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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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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35호

///날짜 2015년 09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실손보험, “보험업계·한의계 간담회서 합리적 방안 찾겠다”

///부제 진웅섭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밝혀

///부제 김용태 의원, 금감원의 한의실손보험 차별 질타

///본문 한의의료가 실손 보험 보장에서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 실손 보험 관련해서 8개월째 살펴봤는데 힘 있는 분과 힘없는 분을 대하는 금감원의 대우가 다르다”고 운을 뗐다. 그 동안 금감원은 한의치료의 경우 실손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통계가 많지 않아 계량화해 코드화하기 쉽지 않다, 약관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둘러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그런데 실제 김 의원이 최근 한의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살펴보니 금감원이 요구했던 데이터의 30배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금감원 측이 예전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의업계가 데이터를 만들어 오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코드화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는데 한의계가 금감원에서 요구한 것의 30배 이상이나 제출했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금감원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통계화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만 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은 파악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데이터의 양보다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병원 등 대표성있는 샘플이 중요하다”며 “한의원의 개수 등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보험업계, 한의계 간담회 시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조금씩 찾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전 원장도 그 소리했고 실무 담당자도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합리적 방안이란 것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말도 안하고 충분치 않다, 적합지 않다고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대하는 금감원의 태도에 온도차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진 금감원장은 “실무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지역의 한의원 통계가 빠졌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라며 “보험업계에서 한방병원에 입원 시 비급여 부분에서는 소극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변화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그냥 예전처럼 촉구하겠다가 아니라 금감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데이터도 충분하고 6년 이상 시간을 끈 만큼 이 부분은 제가 종합감사 전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는 2년전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한의계에 요구한 숫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 90만 건의 자료로서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에 총 84802건의 통계자료로 연구의 유의성을 확보한 것과도 비교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 측이 제출된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 진행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지엽적인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다”며, “향후 금감원이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정책적 형평성과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국정감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식약처가 제약회사 이익 대변한단 느낌 지울 수 없어”

///부제 김재원 의원, 제대로 평가하고 더이상 사업 벌이지 말 것 요구

///부제 김승희 처장, 발암물질 저감화 11월 완료 후 적극적인 조치 취할 것

///본문 신약이 아닌데 이름만 신약인 천연물신약이 나오게 된 경과와 이에 대한 대응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의 업무 처리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천연물신약 문제를 꺼냈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천연물신약은 신약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을 시작한 김재원 의원은 “자료제출의약품에 새로운 조성성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범위에 이같은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포함시켜 약사법에서 말하는 신약 개념과 다른 신약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에는 신약, 천연물신약, 자료제출의약품 3종류로 구분돼 있었던 것을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천연물신약에 자료제출의약품을 포함시켜버렸고 이로 인해 이름은 신약인데 신약이 아닌 신약이 만들어졌다는 것.

김재원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약품등 의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허가심사규정을 완화해 주다보니 6개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발암물질 관리규정에 문제가을 있다고 했는데도 식약처는 안전하다고만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다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발암물질 저감화하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진 후 “(이러한 것을 보면)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연물로 만든 신약을 개발하려면 천연물에서 단일 성분을 추출해 만들어야 신약이 될 텐데 현재는 복합성분이어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 수출도 안되는 국내용 의약품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단일물질로 신약을 만들자고 범정부적으로 특혜까지 줘가면서 1조 4천억원을 투자한 천연물신약사업이 결과도 없고 효과도 없는 실패한 사업이 됐으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더 이상 사업을 벌이지 말아야 하는데 식약처가 계속 사업을 끌고 가면 제약회사만 비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처장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나온 천연물신약의 정의에는 새로운 조성과 효능이 새로운 것들이 포함돼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신약이 신물질에 해당되는 것만 신약이고 새로운 조성이나 새로운 효능은 자료제출의약품”이라며 “2008년도에 고시에서 뺀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이지 업체를 봐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발암물질 관련 부분에 대해 김 처장은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고 11월에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이 요구한 ‘천연물신약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천연물 신약 허가 제도에 대한 특혜 의혹과 발암물질 검출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6개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발암물질 관리기준을 정하고 저감조치를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13일 감사원 감사 완료 이후에야 업체로 하여금 발암물질 검출량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식약처가 인허가 과정의 부실이나 특혜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감사원 감사결과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천연물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역시 의심받고 있다.

보험 약가 기준을 위반해 높게 책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대체약제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정해야 하나 천연물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가에 근접하는 보험약가를 인정해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3개 품목에서 최소 147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지출된 것.

더구나 식약처가 당초 고시를 마련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을 종전의 자료제출의약품과 다른 범주로 구분해 신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놓고도 2008년 8월14일 해당 고시를 개정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즉 신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약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신약보다 완화된 기준인 자료제출의약품의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자료제출의약품 범주에 속하는 천연물신약은 신약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에 비해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에서 비임상 독성 및 약리작용 시험, 제1상 임삼시험 등을 면제받아 쉽게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고시변경을 통해 당초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자 했던 천연물신약 개발의도와 다르게 운용함으로써 최근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허가기준 및 규제정책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2015년 4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물론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천연물신약에 대해 생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 안전성 독성시험이 면제되고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소홀이 됨으로써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국정감사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관련 제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부제 천연물신약 질의 관련 ‘개선방안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답변에 강력 질타

///본문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차 질의에서 “어제 질의를 통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징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에서 징계 이야기는 없었고 결국 글로벌신약 개발에 취지에 맞도록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질문의 요지를 알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을 개발했는데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결국에는 외국에서는 허가도 못받는 국내용 치료제를 만드는데 1조원을 투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에서도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는 심사기준을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질의를 통해 천연물신약개발사업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수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천연물신약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약들은 해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데다, 일부 의약품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길이 막힌 천연물신약이 국내용으로 사용됐는데, 일부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허가받는 과정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사기준을 완화 등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해외에선 거의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보니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급여 허가를 두고 일었던 편법·특혜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다”며 “(천연물신약) 사업을 벌인 담당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국정감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 촉구

///부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실제 투자율 56.8%로 ‘저조’

///부제 한의약 과학화·세계화 위한 R&D 투자 확대 절실

///부제 한약제제 다양한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추진 요구

///본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추진됐으나 실제 투자율은 고작 56.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약 R&D 투자 확대를 통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가 목표 대비 부진한 이유를 따져물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가속화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투자내역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했다.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제 투자 내역을 보면 2011년에는 90.2%였으나 2012년에는 75.0%, 2013년 81.3%, 2014년 28.6% 등 목표치에 크게 못미쳤다.

2015년의 경우 당초 투자목표는 2,334억원이었으나 예산은 25.4%인 5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올해 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성과목표, 투자계획,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조사 결과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문제를 놓고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협의체를 구성,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메르스 사태로 최근에서야 협의체가 구성됐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했더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고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및 영역본 보급을 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돼 2004년 8월 시행된지 만 11년이 지났지만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이 부진하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제는 쇠퇴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총 13조4,49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방약품비는 고작 285억원으로 그 비중은 0.2T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 만큼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를 착실히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국정감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여전히 안전 관리 사각지대

///부제 이목희 의원, 식약처 건기식 규제 완화 거의 완료

///본문 건강기능식품이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를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입업·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영업신고기관에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11월11일 개정해 영업장, 방문다단계 판매 등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형 제한을 삭제해 슈퍼 등 모든 판매 유형을 신고대상으로 규정,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7일 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신고서류 중 교육필증 및 보관시설임차계약서를 삭제하고 교육시간 단축, 시설기준 합리화를 진행했다.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적 절차를 합리화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란 이유다.

그런데 지난 4월 백수오 사태가 터지자 식약처는 △원재료 진위 확인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면도입 및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 의무화 추진 △이상사례 대응매뉴얼 구축·운영, 같은 피해를 본 일정 수(5인) 이상의 소비자 요청 시 행정조사 실시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 시 잠정적 제조·판매금지, 영업자 자진회수 의무를 유통전문판매업체까지 확대 △기관 간 식품의 위해성에 이견 발생 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한 사전 조정, 필요 시 식약처의 유관부처 협조요청권 부여 △생리활성기능 3등급 폐지, 기능성 내용 통합 △인체적용시험 최소요건 설정 및 기능성 인정심사규정 법적근거 마련 △새로운 과학적 사실 발견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표시·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기능성 중심에서 전체 내용으로 확대 △국민신고포상제 및 표시·광고 심의 국민참관제 운영, 떴다방 주요품목 등 가격조사·공시 △홈쇼핑에서 의료인의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 제공제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직구 등 취약분야 사전 발굴 및 선제적 관리, GMP지정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 △기능성·인체적용시험 지원센터 및 프로젝트매니저를 통해 기능성 원료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체계적 지원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슈퍼,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자판기 판매를 신고한 업체는 없으며 일반 판매매장 역시 늘어나지 않았다.

소비자의 우려만 증폭시켰을 뿐, 실제적인 정책 추진 성과가 없는 상태라는 것.

또한 일반 식품 판매 업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에 대한 점검 조치가 전혀 없었다.

별도의 판매대 규정이 삭제돼 일반 식품과 뒤섞여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조차 없었다는 것은 판매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식약처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포장의 식품이 소비자를 기만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될 수도 있어 별도의 판매대 규정이 없어졌을지라도 구역을 구분해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특히 표시ㆍ광고 심의가 여전히 건강기능식품 생산자의 모임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자신들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심의를 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연히 중립성이 담보된 곳을 통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가 이뤄져야만 하고 식약처도 백수오 사태 이후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의 소비자 단체 참여 등의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태 이후 반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개선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승희 처장은 “표시광고 심의위원회가 협회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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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국정감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TV홈쇼핑 백수오 제품 허위 과장광고 조치 ‘늑장’

///부제 남인순 의원, “홈쇼핑 허위 과장 광고 뒷짐, 쇼닥터 근절해야”

///부제 식약처 ‘수사’ 핑계로 4개월째 늑장 대처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 TV 홈쇼핑 6곳과 ㈜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의 백수오 제품 광고표시의 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지만 식약처가 조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원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원에서 ‘TV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 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 6월3일자로 식약처에 통보해 처분을 의뢰했으나 식약처가 4개월째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TV 홈쇼핑 업체별 방송 캡쳐 화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어 식약처가 허위·과장광고 판정에 ‘수사’운운하며 오랫동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

소비자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백수오 제품에 대한 TV 홈쇼핑 업체 등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 내역’에서는 “조사결과 홈쇼핑 등의 언론매체가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 이외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내츄럴엔도텍이 2010년 식약처로부터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으면서 대표적 갱년기 증세인 홍조발한 등에 대한 개선효과·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홈쇼핑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방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츄럴엔도텍 및 홈쇼핑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식약처에 6월3일자로 처분을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처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소비자원의 처분의뢰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비자원의 허위·과대광고 처분의뢰에 따라 해당 홈쇼핑 및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식약처) 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체별 허위·과대 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홈쇼핑에서 쇼닥터 등을 출연시켜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3년 반 동안 홈쇼핑 방송채널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 1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TV 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심야시간에 방송되는 등 시간대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 TV 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의 자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모니터링을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처장은 “관계자 소환조사했고 광고영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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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방암 환자의 상열감, 전기침의 부작용 없는 뛰어난 치료 효과 확인

///부제 美 펜실베니아 암센터 임상연구 결과, 임상종양학회 최근호 발표

///본문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암센터가 유방암 환자의 상열감에 전기침이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상열감(Hot Flash)은 갱년기 장애에 동반되는 증상 중의 하나로 폐경기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일과성의 뜨거운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일과성 열감, 안면홍조, 갑작스럽게 뜨겁다고 느끼며 땀을 흘리는 등의 증상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열감은 특히 유방암의 항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흔하게 나타나며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증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20명의 유방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상열감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임상연구는 환자들에게 전기침치료와 가바펜틴이라는 항경련제의 효과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전기침치료와 가바펜틴의 위약효과(위약을 사용하였을 때 환자가 진짜 약으로 믿어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 노세보효과(치료가 유해할 것이라고 믿는 부정적 생각)에 초점을 두고 수행됐다.

하루 평균 6~8회 가량 일과성 열감을 호소하는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이뤄졌으며 이 환자들은 8주간의 침치료군(전기침치료군과 가짜침치료군)과 약복용군(진짜약복용군과 가짜약복용군)으로 나눠 진행됐다.

8주간의 치료종료 후 각 그룹에 대한 상열감 복합점수(Hot Flash Composite Score, HFCS)의 변화를 일차 평가변수로, 24주 후의 각 그룹의 비교를 통해 치료효과 지속성의 추가적인 평가를 이차 평가변수로 평가했다.

그 결과 모든 치료 그룹 중에서 전기침치료군에서 가장 큰 상열감 복합점수가 감소됐으며 다음으로 가짜침, 가바펜틴, 가바펜틴 위약의 순이었다.

또한 가짜약복용군보다 가짜침치료군에서 유의미하게 큰 상열감 복합점수의 감소를 보였다.

부작용에 있어서도 약복용군에서 침치료군에 비해 더 많은 치료 관련 부작용들이 관찰됐다.

24주 후의 상열감 복합점수 감소는 전기침, 가짜침, 가짜약, 가바펜틴의 순이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기침치료가 일과성 열감의 치료에 있어 약복용 보다 더 큰 플라세보 효과와 더 적은 노세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기침술이 가바펜틴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다 적은 부작용을 가진 일과성 열감의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Electroacupuncture Versus Gabapentin for Hot Flashe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이란 제목의 이번 연구결과는 임상종양학회(Journal of Clinical Oncology)지 온라인판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와관련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는 “상열감을 호소하는 유방암 환자에 대하여 침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하여 증상완화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임상연구로써 추후 한의학적 치료가 지속적인 근거확립을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소문·상고천진론’에서는 여성의 일생을 7년 단위로 구별, 42세부터는 얼굴에 주름살이 증가하고 흰머리가 생기며 49세가 되면 폐경이 되어 형체가 노쇠해지고 생식능력이 사라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혈중 에스트로겐의 저하와 난포자극호르몬의 상승을 통해 폐경을 진단하게 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갱년기 장애는 상열하한(上熱下寒) 또는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기능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저하되면서 열이 치받는 느낌, 두통, 경항통, 초조감, 불면, 피로감,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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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넥시아가 무허가 제품?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권 매도!

///부제 한의협, 식약처장에 국정감사 허위사실 발언 대한 사과 요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넥시아라 불리는 한약(이하 넥시아)에 대해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답변한 식약처 김승희 처장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장이 한약과 약사법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답변한 것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넥시아에 대한 품목허가 여부를 질의하자 김 처장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만 2상과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있다”며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의협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제에 대해 약사관련 법령에서는 제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탕액, 환제, 산제, 캡슐제 등의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하다.

또한 한의사가 이에 의거,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약사법 제44조제1항에서의 약국개설자 등의 ‘의약품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넥시아 역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춰 포제, 조제한 한약이다.

특히 넥시아는 지난 2011년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근 2013년, 2014년에 약사법에 의한 조제실제제 범위 확인을 식약처에서 한 바 있다. 당시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여부 등에 있어서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넥시아에 대해 식약처장이 무허가 의약품이라 발언한 것은 모두 허위라는 것.

한의협은 “만약 식약처의 답변처럼 넥시아가 불법이고 무허가라면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의 한약 조제 행위가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유독 한방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서만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라고 밝히며, 한약 조제 관련 약사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의 한약 처방 조제를 매도하였다”며 한약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잘못 대답한 식약처의 행보를 목도하며 걱정이 앞선다고 밝힌 한의협은 “식약처가 단순한 무지의 차원이 아니라 법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의 행정집행을 시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한약처방에 대한 태도는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양의사협회의 의견과 특히 유사하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식약처의 법과 행정을 무시한 법리해석과 발언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촌극이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들의 한약정책 참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한의협은 “우리는 이미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추진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을 보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 의거한 적법한 한의사의 암환자 치료 한약 처방에 대하여 식약처가 ‘무허가 의약품’을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비전문가의 아집과 독선으로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겠다는 퇴행적인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물신약에 관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의 예와 같이 유독 한의계에 대해서만 법을 초월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며 탄압하는 식약처의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와 함께 한약정책을 추진하여 한약과 한약제제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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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 한의약산업 책임질 인재 양성 나선다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경산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은 16일 경산교육청 2층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찬)과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흥원이 공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 협력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교육 기부 활동을 위한 진로 체험처 제공 △진로교육 및 체험 관련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진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각종 교육적인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자료와 정보 제공 △기타 유·초·중·고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꿈과 끼를 한의약산업 분야에서 탐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 한의약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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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보험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토교통부,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 분류 및 산정기준 규정

///부제 10일 1일 진료분 청구 전 변경된 비용산정목록표 다시 신고제출해야

///본문 오는 10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세부적인 행위가 분류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을 규정을 통보했다.

이번에 분류된 한방물리요법의 세부 행위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경피적외선조사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 견인 △골반 견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한방물리요법 기타 등이다.

특히 추나요법의 경우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1회만 산정되며, 마찬가지로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더라도 1종만 산정되게 된다.

자세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 분류 및 산정기준 규정 Q&A



Q. 심평원에 이미 비용산정목록표를 신고·제출했는데 다시 신고·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한방물리요법(허-2,49020) 코드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49020’ 코드로 신고한 비용을 변경된 세부 행위분류별 코드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의 진료분 청구 전에 반드시 변경된 비용산정목록표를 심평원에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경우 기존에는 ‘한방물리요법-49020’으로 신고·제출하고 청구했다면, 10월 1일부터의 진료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93027’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신고·제출하셔야 합니다.



Q.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코드가 바뀐건가요?

A. 아닙니다. 같은 날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실시한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에 코드가 신설된 것이며, 같은 날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피경근온열요법-40700’ 또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40701’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Q. ‘한방물리요법-기타(93034)’의 경우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 ‘한방물리요법-기타(93034)’의 경우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실시한 물리요법의 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특정내역 구분코드 : JJ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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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산 백수오, 이엽우피소 가능성 높다”

///부제 2009년~2014년 국내생산량보다 수입량이 567톤 더 많아

///부제 지난 6년간 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은 백수오가 중국에서 수입됐으며 상당량이 위품인 이엽우피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통관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채 수입·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수입업체가 위품을 수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백수오의 국내 생산량은 501톤인데 반해 수입실적은 567톤으로 수입량이 더 많았다.

국내생산량은 2009년 8톤에서 2014년 367톤으로 매년 증가해온 반면 수입량은 2009년 119톤에서 2014년 79톤으로 감소해왔다.

수입 백수오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된 것인데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PCR검사법을 도입해 금년 1월경 수입된 2건의 백수오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로 확인돼 부적합 처리된 바 있다.

이후 백수오 수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동안 수입해온 중국산 백수오의 상당량이 이엽우피소 또는 하수오 등 위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기원식물이 백수오는 큰조롱이고 이엽우피소는 넓은잎큰조롱으로 전혀 다른 종이지만 건조한 원료의 경우 외관상 쉽게 구분할 수 없는데다 중국에서는 이엽우피소 명칭을 우피소 또는 백수오로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엽우피소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되지 않아 식품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반대로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 백수오가 등재되지 않아 식품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백수오를 대량 재배하거나 상품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약재시장인 박주시 중약재시장이나 안국 중약재시장 등에서도 백수오 정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백수오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식약처에서는 2010년 10월경 이엽우피소가 한약재인 백수오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매수입시마다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관능검사가 어려운 경우 표준품과 비교하는 TLC검사법으로 판정해 왔다.

특이한 사실은 2010년 TLC검사법 도입이후 이듬해인 2011년 1건이 수입되었으나 부적합 판정돼 반송된 것 외에는 2011년에 수입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에 104톤이 수입됐으며 2013년 10월 모 방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뒤늦게 시험검사법 확립에 들어가 보다 더 과학적인 유전자검사법인 PCR법을 2014년 10월 도입했다.

백수오 PCR법 도입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백수오는 총 3건이며 이중 1건은 관능검사만 실시해 수입 통관됐으며 나머지 2건은 PCR법으로 정밀검사 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로 확인돼 반송 또는 폐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 1월경 2건에 대해 PCR검사법으로 검사한 결과 부적합 처리된 이후 현재까지 백수오 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간 관능검사와 TLC검사법을 거쳐 국내에 수입통관 된 중국산 백수오의 상당량이 위품인 이엽우피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정부에 협력을 요청, 중국내 진품 백수오 재배 및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중국에서 백수오를 수입해온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통관심사의 허점을 악용해 위품을 들여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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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우시산국’ 축제서 한의약 건강 상담

///부제 우시산국축제추진위 요청으로 한의약부스 설치

///본문 우시산국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진우)가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13일 우시산국축제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5회 우시산국 축제에 한의약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현민 울산시한의사회 복지이사는 축제 개막 당일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을 상대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방법을 조언했다.

이 축제는 신라시대 초기 울주군에 자리했다고 알려진 우시산국과 관련된 것으로, 국왕에게 차를 올리는 의식 헌다례와 민속놀이 마두전, 선사시대 뗏목체험 등 지역 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1일 울산시국공립·민간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맺고 8월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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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백수오 재배농가 이엽우피소 혼입 4.3%

///부제 백수오 주산지 재배농가 진위여부 조사 결과

///부제 남인순 의원, 백수오 진품 사실확인증 발급 등 추진 요구

///본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백수오 주산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진위여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엽우피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없었으나 이엽우피소가 소량으로 혼입된 곳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자체의 백수오 주산지 재배농가 진위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백수오 재배현황은 810개 농가(382ha) 규모이며 이 중 주산지 677개 농가(면적 362ha)를 대상으로 백수오 진위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충북의 경우 제천 등 11개 시?군 293개 백수오 제배농가(면적 175ha)를 대상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했으며 4.1%인 12개 농가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을 확인했다.

경북의 경우에는 영주시 16개 읍면동 332개 백수오 재배농가(면적 155ha)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5.4%인 18개 농가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됐다.

충남은 금산 지역 72개 백수오 재배농가(면적 32ha)의 경우 9월7일 현재까지 재배면적의 80%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엽우피소 혼입농가는 없었다.

92.1%인 642개 농가에서는 이엽우피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4.3%인 30개 농가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남인순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이후 백수오 수요의 급증과 함께 백수오 재배농가가 2013년 97개 농가에서 2014년 581개 농가, 2015년 810개 농가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엽우피소를 소규모로 재배하던 농가가 밭을 갈아엎거나 파종 및 종근 이식을 중단하고, 여러 농가들이 백수오 농장에서 혼입 생육되는 이엽우피소를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자체의 백수오 재배농가 전수조사 결과 이엽우피소 혼입 농가가 적은 비율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원료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가짜 백수오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어 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수오의 유명세와 수요 급증에 따라 기원식물인 큰조롱과 외관상 구분이 힘든 이엽우피소를 수입 또는 재배해 둔갑판매하거나, 생산량이 3배 정도 높은 이엽우피소를 백수오 신품종으로 오인 재배하거나, 종자 비산 등으로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농장에 혼입 재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재배농가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했다”며 “백수오 우량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엽우피소를 백수오 신품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백수오 재배지에 혼입 생육되는 이엽우피소를 제거하는 등 품질 좋은 정품 백수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장의 재배단계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백수오 문제 발생 후 개선 방안 및 대책’에서 “농식품부에서 약용작물 연구강화 TF팀을 구성하여 백수오 문제점을 점검하고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백수오 표준품종 개발 및 우량종자 대량생산과 GAP 보급률 향상을 추진하며, 백수오 생산농가 지원을 개선하여 지자체를 통해 백수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위품) 혼재여부 식별을 지도하고, 재배농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에 기원이 확실한 백수오 재배농가에 대해 진품 사실확인증 발급을 지원하며, 백수오 생산물 수매와 유통을 농협 주관으로 하여 원료확보 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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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3년 간 다이어트 기능식품 위해사례 455건

///부제 이명수 의원, 다이어트 식품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요구

///본문 몸짱 열풍이 불면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기능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간 다이어트 기능식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4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다이어트기능식품의 유통 및 위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생산량은 2012년 4,102톤, 2013년 4,422톤, 2014년 5,428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해외 사이트 등으로 부터 구입이 가능하면서 ‘식품위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무지 또는 고의에 의한 사례도 많아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이로인해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난 3년간 다이어트식품으로 인한 위해사례로 접수된 건수는 455건에 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및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방안 마련하고,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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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의사협회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부제 한의협, 국민의 뜻 반영한 장관의 소신발언 비난하는 의협의 안하무인 태도에 우려 표명

///본문 지난 10일부터 ‘2015년 국정감사’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양의사협회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의료계 현황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양의사협회는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더불어 치매 진단의 한의사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도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양의사협회장까지 직접 나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특히 양의사협회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정협의체 재개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 반면 정 장관의 답변 중 유독 한의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의사협회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 이 같은 양의사협회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문제를 주무 장관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답변인 것은 물론 치매 진단의 한의사 참여 확대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양의사협회의 안하무인적인 행태가 혹시 정진엽 장관이 양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에 따라 움직여 줄 것이라는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양의사협회가 혹여 현재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의사 출신인 점을 활용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보건복지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느 직역 출신인지 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또 자신이 속한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신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뜻에 따라 소신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양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진엽 장관이 향후에도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의협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당시 ‘양의사 출신이라는 일부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점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의 국가 행정을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학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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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국민에 먼저 적용하고 1년 후에 안전성·유효성 평가?

///부제 최동익 의원, “국민이 실험용 쥐인가?” 질타

///부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 요구

///본문 기존에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해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에대해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한 후 나중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만큼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2011~2013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으나 31%(8건)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에서 탈락된 8건 중 6건(75%)는 신의료기술평가 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탈락됐다.

이중 한 의료기기는 ‘만성 허리 및 다리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완화를 위해 척수신경자극술에 말초신경자극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안정성·유효성 평가조차 받지 못한 채 연구결과 부족으로 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탈락한 것.

현재까지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를 위한 근거 조차 부족한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된 후 1년 뒤에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게 된다.

최동익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도 안하고 국민들보고 먼저 사용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며 “국민들에게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라는 것인가? 그러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무서워서 40일 이상 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을 7일만 했는가? 국민이 무서워서인가? 아니면 의료기기회사들의 민원이 무서워서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해칠 위험이 있고, 입법예고기간도 못 지켜 졸속으로 진행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폐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더욱 엄격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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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국회 입법권 무시한 것”

///부제 김성주 의원, 의료기기 관리당국인 식약처의 무책임한 태도

///부제 안철수 의원, 상위법 위반 알면서도 고시개정 강행은 심각한 자기모순

///본문 창조경제 구현에 부응한다며 의료기기를 공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식약처의 웰니스 제품 도입 추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의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제품 도입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웰니스 기기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용목적에 따른 의료기기 구분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는데 이 연구 책임자가 유헬스케어 회사 사외이사로 있었다며 어느 국민이 식약처의 행정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승희 처장은 “연구 용역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연구결과를 활용은 했으나 연구용역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부 의견으로 결정한 것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잘라말한 후 갤럭시 S5 출시를 앞두고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고시개정을 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지적했다.

행정입법으로 고시개정을 할 때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당연히 행정입법이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고시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입법발의해야 함에도 식약처는 갤럭시 S5 출시를 앞두고 법률전문가에게 상위법 위반 여부를 의뢰했는데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2명,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2명, 유보 입장이 2명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자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했으나 돌연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리고 법제처 질의 요청을 철회한 후 의료기기로 판단되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버렸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 고시를 개정한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며 국민과 언론이 삼성을 위해 맞춤형 고시 개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란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을 내놓은 데 대해 “산업부에 의료기기 관리권한을 넘겨버리는 처사이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웰니스제품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사용목적’이며 ‘사용목적’의 판단기준은 제조자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specification), 설명서(instruction), 정보(information)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만으로 웰니스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제조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목적이 결정되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향상 목적을 가진 웰니스 제품의 개념은 의료기기법 상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관련 판례가 마치 해당 제품의 객관적 기능이나 원리를 무시한 채 ‘사용목적’에만 중점을 두고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불과 얼마 전인 2015년 6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기 판단 여부’를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를 기준으로 의료기기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서울중앙지법 2015. 6. 18. 선고 2014노4967 판결)한 바 있는데도 이를 인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식약처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것.

무엇보다 김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처가 공산품인 웰니스제품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데도 식약처가 웰니스제품을 공산품으로 구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처 간 업무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김성주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웰니스제품 도입 관련 업무회의 등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김성주 의원은 “웰니스제품 판단기준만 만들고 산업부로 넘겨버리는 것은 의료기기 관리당국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식약처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기관인지, 경제부처 지원기관인지 헷갈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공산품 안전인증만 얻으면 되는 웰니스제품이 만일 측정오류나 오작동 등을 일으켜 적절한 치료나 예방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웰니스제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안내 앱, 공황장애 환자 호흡훈련, 인지훈련 방법 안내 앱 등은 자칫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웰니스 판단기준은 국회 입법권의 훼손이며,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품은 △약사법 상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 뿐임을 들며, 법적근거도 없이 웰니스제품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은 식약처에 없다는 것.

이에 김성주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판단기준’이란 가이드라인을 통해 웰니스 제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회피하려는 나쁜 꼼수다”며 “웰니스제품에 대한 행정입법의 한계일탈 문제, 제품관리에 대한 부처소관 문제,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향후 웰니스제품과 관련된 법, 제도, 예산 관련 전 분야에서 면밀하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처장은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판단을 제조업체에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이 많아 좀 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지침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보다 웰니스 제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이용한 기술개발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김승희 처장에게 “설득하려면 국민 앞에 어떻게 유용한지를 말해야 함에도 ‘개발자가 유용하게 개발하도록’, ‘허가받도록 용이하게’,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게 관리할 부서가 없어지는 것이 불안하지 않겠나?”며 “식약처 국감에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무슨 공산품 판로개척 회의에 온듯하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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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대상 불법브로커 및 대리수술 기승”

///부제 이명수 의원,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 촉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7일 개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섀도우닥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는 지난해 26만7000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90만1470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진료비 또한 2014년 한해 5569억원을 포함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환자 및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병원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손실 및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 불법의료실태 조사 및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 외국인환자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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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8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전통의학 교류 위해 머리 맞대다

///부제 KOICA-한의학 연수단, 한의협 방문

///본문 KOICA-한의학 연수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올해 15번째를 맞는 한의학연수프로그램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edicine)에 참여하는 방문단은 11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각국 전통의학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협은 한국 한의학의 중심 단체로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그동안 다양한 도전과 비전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전통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한의협은 이번 대표단의 한의학연수가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세계 각국 전통의학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우간다, 스리랑카, 몽골, 아프가니스탄, 가나, 짐바브웨, 카메룬 등 총 8개국의 정부부처와 국립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총 16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의협의 역할과 위상, 한의약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스리랑카 아유르베딕교육병원 보건·전통의학부 아유르베다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술레카 갈디예 푼치헤와는 “다른 국가의 면허로 한국에서 한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스리랑카에서 클리닉을 하는 한의사들을 본 적이 있다”고 질문했다.

우간다 보건부에서 연구과장으로 일하는 메리 그레이스 케유네 Dr. 남바티야는 “한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며 100세 시대에 한국에서 일하는 한의사들의 정년과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을 방문한 세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21일 동안 한의협은 물론 한의학연구원,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대한약침학회 ,허준박물관, 자생한방병원 등을 찾아 한의학 개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사상체질의학·침구경락 등 한의약의 기초 이론과 한의학 R&D 현황 등 학술 및 임상 전반에 걸쳐 배우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현장도 둘러보게 된다.

이혜정 원장은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한의학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1년부터 시행된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은 개도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와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코이카 연수단 중 아프리카 서부 연안국가인 가나에서 온 톨그뷔가 야카 IV(Torgbuiga YAKA IV)의장의 소감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가나에서도 침 치료 효과 좋아 임상 자료 수집 중”



-한국 방문 한 적 있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한국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친절하다.



-하는 일은?

가나의 전통의학 의회(Traditional Medicine Practice Council)라는 정부 기관에 의장(Chief Executive)으로 소속돼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전통의학 시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일이다. 주로 중국에서 전통의학 기술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다.



-침 등 한의치료를 받아본 적 있나.

이번 방문은 일정이 빡빡해 아직 한의 치료를 받진 못했지만 중국에서 침을 맞아본 적이 있다. 어깨가 뭉쳐 받았는데 효과가 매우 좋더라.


-가나에서 한의 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나.

효과가 아주 좋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훨씬 나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를 받아 임상 데이터를 객관화 해 리서치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술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나 사람들에게 맞는 전통의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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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공공성 해치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 촉구”

///부제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개악 저지 공동성명서’ 발표

///본문 지난달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악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10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개악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 오제세 의원의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과거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2011년 12월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찬성 157인·반대 1인·기권 3인)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에서 모두가 적극 찬성하며 지지해 왔다.

이에 대해 성명서에서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하여 이윤 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오제세 의원이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와 더불어 개정안 조문의 문구가 모호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그동안 영리 추구를 위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처벌·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며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의 선봉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이번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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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은 ‘혈관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부제 2015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추계 강좌…中·日 연자 초청

///본문 한약이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학술 발표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경희의료원에서 ‘혈관질환과 어혈’ 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5년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가을 연수강좌’에서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혈관질환 치료법과 임상 결과들을 발표했다.

경희대학교 안세영 교수는 ‘갑상선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라는 주제로 갑상선 질환에 대한 설명과 치료법을, 경희대학교 문상관 교수는 ‘동맥경화와 어혈’ 이라는 주제로 동맥경화증과 어혈의 관련성 및 어혈치료 한약의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능을 다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경희대학교 이재동 교수는 ‘어혈과 자가면역질환’ 이라는 주제로 어혈과 관련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내용과 그 치료법을, 경희대학교 박영재 교수는 어혈 설문지의 개발 배경과 개발 과정 및 특성을 발표했다.

Special session에서는 세명대학교 고호연 교수가 ‘신경학적 검사’ 라는 주제로 실제 검사하는 영상을 통해 검사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해외 일본 및 중국 연자들을 초청해 계지복령환과 심적환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일본 동경여자의과대학 동양의학구소의 Ito Takashi 교수가 계지복령환에 관한 기초 및 임상연구에 대해 강의했으며, 중국 하북의과대학 제2부속병원 심장내과 학옥명 교수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치료들을 고찰하고 심적환의 활용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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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들의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목마름 ‘해소’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한의사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교육강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하 연구원)은 1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100여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한의사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교육강좌’를 개최, 한의약 관련 근거 중심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좌에 앞서 한의협 조희근 약무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강좌는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의학연구문헌들을 검색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함으로써 임상 한의사 스스로 자율적인 의학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임상에 활용하는 능력을 고양시키고자 기획됐다”며 “오늘 강의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회원들의 요청시 실습 등을 위주로 하는 심화학습의 강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팀 연구원들이 강사로 나서 △체계적 문헌고찰(박동아 연구위원) △문헌 검색(손수경 연구원) △비뚤림 위험평가(정유진 부연구위원) △자료 추출(이나래 주임연구원) △메타분석(박동아 연구위원) △근거수준 평가 및 결과 해석(최미영 부연구위원)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기초적인 강좌로, 문헌검색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의료정보들에 대한 근거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 해석을 통해 그 정보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메타분석 강의를 통해서는 한의사들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의학정보들은 실제 임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가에서는 부족한 연구환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강좌를 통해서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논문 왜곡 및 자가당착적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양의학의 단점을 비판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의료연구원 등을 비롯한 근거중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사들의 연구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동아 연구위원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체계적 문헌고찰은 명백하고 포괄적이며 재현성 있는 방법론에 따라 확고한 연구 목적과 방법으로 이뤄진 일차문헌들의 개괄”이며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일차문헌들에 대해 미리 계획된 편중과 확률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해 다양한 일차문헌의 결과를 합성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체계적 문헌고찰의 특징은 연구질문과 관련된 문헌을 찾기 위해 문헌검색이 광범위하게 수행돼 검색범위가 편협되지 않는 ‘포괄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동일 주제에 대해 미리 설정되고 공개된 문헌검색 및 평가전략에 따라 수행하면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재현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문헌고찰 대상 논문의 범주를 연구자 임의로 설정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투명하고 명백한 선택기준에 의해 문헌을 선정하는 등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입 여지를 배제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연구위원은 △계획(질문) 및 프로토콜 작성 △문헌 검색(범위·검색·선정기준·질 평가) △자료 추출 △근거수준 평가 △주요 결과 및 결론 제시 등의 체계적 문헌고찰의 과정을 알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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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명칭 공모

///부제 환수결정액 약 365억 원…디지털 X-ray로 촬영 후 보험금 높은 필름으로 청구하기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명칭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구축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치단체, 의약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 및 정보공유를 통한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모결과에 따라 최우수상(1개)과 우수상(1개), 장려상(2개)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신고개선단 정동극 단장은 “지금까지는 휴·폐업 및 의료장비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심사평가원과 자치단체에 각각 중복신고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중복신고 없이 ‘one-stop’서비스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 응모절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 대한 소개 등 자세한 내용은 응모기간 동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 홈페이지(biz.hira.or.kr)에 게시되는 팝업창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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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한의사는 긍정적 양의사는 부정적 시각

///부제 협진 활성화 위해 근거 기반의 진료지침 마련 필요

///부제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와 실제’ 심포지엄 개최

///부제 공동 임상연구 진행이 의료진 간 이해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

///본문 1990년 이후 한·양방 협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2010년 2월 한·양방 협진의 제도화를 추진한 이후 협진병원의 숫자도 늘어나 한·양방 협진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숫자와 진료 빈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진료현장에서 한·양방 협진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협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세미나실에서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와 실제’를 주제로 열린 제5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의 중서의 결합 의료서비스 현황(강승현 한국한의학연구원) △뇌졸중 재활기 환자 배뇨장애(뇨저류)에 대한 양한방협진 연구(이의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양한방협진 모니터링 연구(김남권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양한방협진 임상경로 개발 연구 실제(최준용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현장에서 경험하는 의과·한의과 협진(이종윤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국립재활원 의과·한의과 협진 현황(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김남권 교수에 따르면 2010년 이전의 한·양방 협진의 구조는 한방병원 내에 의원이 별도 개설되었거나 병원내에 한의원이 별도 개설돼 협진을 시행하는 구조였으나 2010년 2월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중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 및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의료법 제 43조) 등을 개정, 한·양방 협진의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의, 치, 한의간의 상호 고용과 병원 및 한방병원 등에 상호의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협진에 의한 특성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이를 우리나라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한의계는 2010년부터 기존 질병의 진단 체계로 사용하던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진단 근거를 의과의 진단 체계인 KCD로 통합하고 일부 한의학 고유 영역의 병변들은 국제질병사인분류(ICD) 중 해당 국가 고유 질병명 등록을 위한 U-code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한·양방 협진을 시행하는 병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1997년 55개 한방병원이 협진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0년에는 116개로 증가했다.

2010년 한방병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병원의 4.7%인 126개 병원이 협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연구에 보고된 협진 병원의 유형별로는 민간 병원의 19.6%, 공공병원이 24.2%가 협진을 시행하고 있어 공공병원의 협진 비율이 민간병원보다 약간 높았다.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의 보건의료 데이터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빈도 협진 항목은 외래환자의 경우 요통, 무릎관절통, 요추의 염좌, 어깨 관절주위염, 안면마비, 파킨슨병 등이었고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뇌경색, 좌골신경통, 사지마비, 뇌출혈, 요추 염좌, 뇌경색 후유증 등의 순이었다.

제기되고 있는 한·양방 협진의 주요 문제로는 △동일 상병 진료의 건강보험 보장 부재 △환자 측면의 체계화된 협진 시스템 부재 △의료인 간 인식도 부족 △협진 의료실적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비용효과성의 근거 부재에 의한 경제적 편익 불확실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한·양방 협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이종윤 과장에 의하면 한·양방 중풍협진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2005년 6월16일 국립병원 최초로 한·양방 중풍협진센터가 개설됐다.

참여과는 신경과, 신경외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이며 별관 2층의 44병상 중 26병상을 협진 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양방과 한방의 독립된 기관 간 의뢰형 협진모형으로 상호 협진 의사 발생 시 상호 기관에 협진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뇌졸중의 급성기에는 양방에서 진료를 담당하며 회복기에 협진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협진 환자 5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92%의 환자가 처음부터 의사, 한의사가 함께 진료 상담해 한·양방 치료를 같이하는 형태의 협진을 원한다고 답했다.

협진의 문제점으로는 32%가 접수, 수납 등 의료 이용상의 불편을, 30%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협진의 장점으로는 62%가 치료효과가 높다고 했으며 그 밖에 정신적인 안정감이 크다 16%, 한곳에서 한·양방을 같이 보게 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 10%, 치료기간이 단축된다 8% 순이었다.

2008년 7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6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61%)를 뽑았으며 82%의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으로는 생각보다 짧은 입원기간(39%)이었다.

2009년 7월 의료진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의사의 60%가 대체의학의 관점에서 일부 응용이 필요하지만 협진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한의사의 58%는 향후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협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의사들의 부정적 시각때문인지 모르지만 뇌졸중 입원환자의 39% 정도만이 협진을 알고 있었으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진 건은 점차 줄어들어 2010년 법인화 이후 급기야 협진 코디네이터 및 전용 협진 병상 지원은 없어졌다.

2013년 7월 전자차트가 실시된 이후 2015년 7월까지의 한·양방 협진을 살펴보면 한방에서 양방으로 의뢰한 건은 전체 144건으로 가정의학과가 57건,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가 각각 10건, 재활의학과, 신경과 각 9건 등이었다.

양방에서 한방으로 의뢰한 건은 전체 204건으로 호흡기내과 40건, 감염내과 39건, 신경과 28건, 신장내과 14건 순이었다.

내과에서 한의로 의뢰한 주된 이유는 폐렴, HIV 등으로 입원한 장기 재원환자에 대한 한의 치료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양방의 협진을 상당히 만족해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비췄을 정도로 호응이 좋지만 실제 협진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다. 이종윤 과장은 동일 상병에 대한 동시 진료가 중복진료로 간주되어 본인 부담이 커지는 등 제도적인 문제로 커진 환자 부담금, 비용대비 불확실한 효과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근거 기반을 둔 진료지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의 협진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한의과가 설치된 이후 2012년 협진 컨퍼런스를 시작, 2개월에 1회씩 운영하며 재활병원부 한의사, 의사, 간호사 및 연구소 연구관, 연구사, 연구원이 모여 한·양방 협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3년~2014년에는 뇌졸중 재활기 어깨통증 환자에 대하 한·양방협진 유효성 안전성 연구와 척수손상 환자의 통증에 대한 의과·한의과 협진 치료 효과 연구를 시행했다.

이같은 공동연구가 한·양방 의료인 간에 이해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실제 2013년 초만 하더라도 양의사들이 무엇을 의뢰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2015년 현재는 대부분 자세한 병력을 적어 의뢰하고 실제 환자가 원해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2011년, 2012년 각 3,000여건에 머물렀던 협진 실적도 2013년 4,000여건, 2014년 6,000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손 과장은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의료인의 관심 △협진 담당 코디네이터의 역할 증대 △정기적인 미팅 및 협진 위원회, 협진 규정집 필요 △행정적 뒷받침 △지속적인 협진 공동연구 및 상호교육의 필요성을 꼽았다.

이어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 국립재활원 한방내과 이정섭 과장은 의료인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과 상호 전향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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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백수오 사태는 ‘데칼코마니’

///부제 남인순 의원, 복지부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 질타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며 “마치 데칼코마니 처럼 닮은꼴”이라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민생명과 직결된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과 위생취 약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란 인식으로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메르스 사태’는 신종감염병인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초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가장 컸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임에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허점으로 위품 가능성이 높은 상당량의 중국산 수입 백수오를 통관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사후 대응 또한 진실을 밝혀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커녕,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식품안전사고이자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며 “식약처가 사후 대응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신뢰할만한 독성연구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엽우피소 섭취로 인한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단정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뒤늦게서야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이엽우피소 혼입사실을 밝혀낸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기는 커녕 방어적 대응에 집착해 정부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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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했지만 사후관리는 ‘부실’

///부제 남인순 의원, 위생 안전성 입증 안된 녹혈 판매 관리방안 마련 필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했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등에서 버젓이 불법판매하고 있고 위생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녹혈이 판매됨에 따라 이에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사슴사육 농가에서 생녹용을 식품원료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식약처 고시 제2015-4호(2015.2.3)로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 생녹용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고시에 위배해 제한적 식품원료를 벗어나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및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 사용조건을 정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했지만 불법적인 생녹용 절편 및 적합하지 않은 식품의 유형 등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개정고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슴사육 농가가 생녹용을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득해 추출가공식품류의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생녹용을 직접 판매하는 등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녹혈(사슴피)에 대한 관리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녹혈은 식품으로서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생녹용 채취과정에서 녹혈을 채취하고 피 응고방지제로 박카스나 가스활명수 등을 섞어 현장에서 섭취 및 인터넷 판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녹혈이 위생이나 미생물, 기생충 및 결핵균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녹혈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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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쇼닥터’ 출연 등 의료관련 프로그램 방심위 제재조치 급증

///부제 2014년 5건에서 2015년 8월 56건으로 무려 11배 증가

///부제 방심위, 방통위의 협찬고지 허용품목 확대 및 제목광고 개정안 반대 의견 밝혀

///본문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5건이었던 반면 올해 8월까지 56건의 제재조치가 있어 무려 11배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는 평균 5건이었다. 이는‘쇼닥터’‘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 사례로 스토리온 ‘렛미인4’는 수술 전·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Before)건장한 체격의 거대 잇몸녀, (After)아름다운 미소의 여신 급 모델 비주얼로’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으로 ‘주의’를 받았고, MBC ‘리얼스토리 눈’은 ‘회춘 약초 백수오 10개 중 1개만 진짜’라는 부제로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뤄 ‘권고’를, KNN-TV ‘메디컬 24시 닥터스’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한의사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징계’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전설의 맛>은 막걸리 식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출연해 막걸리 식초를 먹고 산후통인 무릎관절염이 나았다는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 <렛미인>은 ‘의료행위 등’, ‘광고효과의 제한’,‘인권 보호’ 조항에 의거해 주의 및 경고 등 총 8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렛미인>은 과도하게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1시간짜리 성형외과 광고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여성단체들은 <렛미인>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의료법 상 방송매체 이용 광고 금지…의료광고 효과 주는 프로그램 제작도 안돼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내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누락,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등은 금지하며,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은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하며,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하는 경우에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예고 마치고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방송광고에 있어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에서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로 협찬고지와 심지어 제목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닥터 그랜드와 함께 하는 렛미인’,‘차앤박과 내 몸 사용설명서’라는 협찬고지와 프로그램명은 의료광고의 다름아니며, 이는 의료광고를 방송에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도 금지하는 이유는 방송을 협찬주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기에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청자단체의 입장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수술명’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악수술’ ‘○○○의 물방울 가슴 수술’같은 수술명의 협찬 고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더 많은 광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협찬고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 계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윈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남인순 의원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방심위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변한 것에 따르면, 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② 방송심의 영역 및 기존 심의기준과의 충돌 ③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초래 ④ 시청자 혼란 초래 ⑤ 방송광고 시장 왜곡 초래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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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81%가 화학첨가제 사용

///부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사용금지 성분도 함유

///부제 김용익 의원, 첨가제 사용 제한 또는 별도의 품질인증제 도입해야

///본문 ‘어린이용’을 표방한 홍삼, 비타민, 칼슘 등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에 화학첨가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합성첨가제는 알레르기유발, 면역력약화, 장기손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학첨가제를 아예 넣지 않거나 천연물질로 대체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어린이용’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281개 제품 중 81%가 합성착향료, 유화제 등 합성첨가제를 사용했다.

합성착향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과일·초콜릿·바닐라 향을 내도록 하는 화학물질이고, 유화제는 제품을 만들 때 물 성분과 기름성분이 잘 섞이게 하거나 먹을 때 식감을 좋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더 큰 문제는 49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사용이 금지된 ‘프로피온산(보존제)’계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된 것.

이밖에도 스테아린산마그네슘(144개 제품), 이산화규소(138개 제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55개 제품), 폴리소르베이트(5개 제품) 등 합성첨가제 성분이 상당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존제(방부제)로 사용되는 ‘프로피온산’이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이유는 합성착향료 때문이다. 합성착향료에 ‘프로피온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합성착향료를 사용할 때 함께 첨가된 것이다.

반면 어른용 건강기능식품은 맛이나 향, 식감에 따른 영향이 덜하다보니 착향료 등 합성첨가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A회사 어른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을 비교해보면, 어른용 제품에는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반면 어린이용 제품에는 ‘합성’착향료가 사용됐다. B회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 사탕류보다 다양한 합성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합성착향료가 아이들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품질관리가 허술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이용’을 별도로 심사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원료의 ‘기능성’에 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허가를 받고, 허가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첨가제도 사용범위 내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면 손쉽게 제조가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는 GMP도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첨가제 사용은 물론 기본적인 품질 관리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몸에 좋으라고 따로 챙겨먹는 제품인데 합성첨가제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합성첨가제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처럼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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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광복70주년 영상 ‘한의학의 얼’, 러닝타임 5분으로 재탄생

///부제 한의협, 축약형 영상 발표… 긴밀한 구성으로 속도감 높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우리나라 광복70주년을 맞아 제작했던 기념동영상의 축약형을 공개했다.

한의협은 지난 8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개한 광복70주년 기념동영상 ‘한국 한의학의 얼: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 정책을 이겨냈는가?’의 축약형을 제작하고, 9일부터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것.

이번 영상은 10분 51초 분량의 기존 동영상을 5분 45초로 절반가량 줄인 대신 긴밀한 구성으로 내용 전달에 힘을 실었다.

세계 의학계에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양전통의학의 치료 방식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축약형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동영상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한의학을 격하하기 위해 사용됐던 ‘의생제도’와 한국인이 창조한 모든 문화적 전통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한글과 함께 대표적으로 억압당했던 한의학의 역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강우규(1855~1920) 의사 이야기는 재연 형식을 빌렸다. 당시 학교 설립과 신학문 전파 등 계몽운동에 힘쓰고, 나아가 조선총독 암살을 시도했던 그의 업적을 사진 자료 등과 함께 소개한다.

이밖에도 △대한의사총합소 △전국의생대회 △전선의회 △동제의학교 △한의사 김영훈(1882~1974) △청강의감과 수세현서 등 일제의 말살정책에 대항한 한의학의 다양한 면면을 5분이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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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추의 추나요법 보수교육, 임상 진료에 큰 도움”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2015 보수교육 설문조사… 응답자 92% “만족”

///본문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봄과 여름에 걸쳐 4개 권역(부천, 고양, 안양, 수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한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현행 보수교육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제출한 239명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순 없겠지만 경기도는 회원들의 인적구조 측면에서 개·폐업률이 높은 편이고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적 특색을 지닌다”며 “이러한 특징은 경기도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설문 결과가 한의계 전체의 보수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수교육의 주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에 활용’으로, 무릎 MRI에서 영상진단에 근거한 경추 추나요법까지 5가지 소주제로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한 회원들 239명 중 약 92%인 218명은 “전체적인 강의 내용이 진료에 도움이 되고 강의의 주제 역시 관심분야와 일치한다”고 답해 참여자들이 보수교육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200여명이 “전체적인 강의의 난이도가 적합하고 이해하기도 쉬웠다”고 답변했다. 강의 주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분야의 적중도는,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43.9%와 33.5%로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경추의 추나요법 및 운동법’에 대한 관심도가 42.3%로 다른 강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영상진단 자체 강의 보다는 치료적 임상으로 연결되는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난이도 설문 영역에서는 82%의 회원들이 ‘보통’으로 답해 현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내용이 진료에 적용되는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답을 해 영상진단이 진료실에서 임상진료에 적용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천’의사를 나타낸 회원이 47.3%, ‘보통’인 회원이 32.2%로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의 공유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천 강좌도 역시 ‘경추의 추나요법 및 운동법’이 가장 많아 앞의 설문 내용과 동일하게 일관된 관심을 표현했다. 개원 연차별, 연령별 분석을 살펴보면 개원 연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영상진단의 기초이론과 판독’에, 개원 연차가 낮은 집단에서는 ‘초음파와 영상진단의 활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차별 기초이론과 임상활용 측면에서의 관심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수교육 주제에 대한 회원들의 고민을 알아 본 결과, 전체적으로 ‘임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많았고, ‘한의원 경영’에 대한 주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은 경기도 한의사회장은 “의료 지식의 공급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공공적인 교육 서비스 중의 하나가 학술대회와 함께 보수교육인 만큼 참여자들의 답변을 근거로, 향후 본회는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 구성에서 좀 더 회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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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연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제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전문가 인증제 도입 및 활용방안 강구

///본문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회장 이의주·이하 협의회)는 8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부산대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연구환경 및 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할 교육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교육(안)’ 고시와 관련 각 기관별로 자격기준을 검토해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권고키로 했으며, 향후 협의회에서 진행할 교육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이번 고시와 관련해 한의약임상시험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 임상연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급)교육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가칭)한의약 임상연구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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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맥 유지보수비, 납부방법은?

///부제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 ‘한의맥’ 사용자들이 온라인 결제시스템 등록을 통해 편리하게 유지보수비(월 9,000원/VAT별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맥 유지보수비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10월 1일부터 한의맥 사용자들은 한의맥프로그램 내 배너 및 AKOM 통신망 내 배너 등을 통해 한의맥 유지보수비 결제시스템(www.hanimac.co.kr)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결제정보 1회 입력으로 매월 자동 결제 가능


유지보수비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기본 회원정보와 결제정보를 입력한다.

이번 결제시스템은 회원정보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AKOM 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경우 면허번호와 회원이름 등 ‘회원정보’를, 한의맥을 통해 접속한 경우 ‘회원정보’와 함께 요양기관번호 등 ‘의료기관정보’가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본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유지보수비는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결제정보 입력 메뉴를 통해 본인확인 등을 거쳐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시 자동결제를 신청할 경우 매월 같은 날짜에 정기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며, 자동결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원하는 달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다.

한의맥 유지보수비 납부기한은 최초 10월15일이지만, 사용자들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사이트는 10월1일부터 오픈된다. 10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결제하는 회원의 결제일은 매월 15일로 적용되며, 이후 신규 사용회원의 경우는 신청일이 매월 결제일이 된다.

만약 결제일까지 유지보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일간 프로그램 시작 시 팝업으로 미납하였음을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4일째부터 진료입력이 제한된다.



한의맥 운영최소비용만 수납… 프로그램 질적 향상도 기대


한편 한의맥 유지보수비 수납 결정은 올해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과거 KT-EDI로 납부하였던 비용 중 일부가 협회로 지원되었으나, 2012년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청구포털시스템이 무상으로 공급됨에 따라 올 초 해당 기금이 고갈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수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맥 유지보수비는 매해 사업계획과 함께 산출되는 한의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프로그램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된다”며 “현재 예약프로그램, CRM 등의 부가기능과 청구프로그램이 개편 중에 있고, 더불어 원외탕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사용회원들의 편의성과 프로그램 및 A/S 질적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에서 제공되는 한의맥이 유지보수비를 수납한다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시지만, 14년 가까이 윤홍진 원장님을 비롯한 개발팀 여러 원장님들의 희생과 한의맥이 협회에서 운영됨으로써 한의계가 타 종별에 비해 청구프로그램의 사용비용이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복지부/심사평가원 등 관련 단체와의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조율에 있어서도 협회 입장을 대변하는 등 직간접적 전회원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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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알츠하이머성 치매 약물 2000억 시장 ‘눈앞’

///부제 연평균 성장률 13.8%… 2014년 처방액 ‘1801억원’ 달해

///본문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2010∼2014년)간 알츠하이머성치매 증상 완화제(리바스티그민은 제외) 사용금액을 분석한 결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 완화제 사용량이 비용 기준으로 연평균 두 자릿수씩 증가하는 한편 지난해 처방액은 사상 처음으로 1800억원대를 넘어서 조만간 2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처방액(원내·외)은 전년(1539억원)보다 17.0% 증가한 1801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전인 2010년(1072억원)과 비교하면 68.0% 증가한 금액으로, 한해 평균 처방액은 1424억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3.8%였다.

또한 주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 완화제별로 살펴보면 ‘도네페질’의 경우 지난해 처방액은 153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84.9%를 점유했으며, 2010년 72.2%였던 점유율이 연평균 18.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만틴’(8.9%), ‘갈란타민’(6.2%) 등의 순으로 처방액이 많았으며, ‘리바스티그민’의 경우에는 2014년 통계만 확인이 가능한데 다가 사용량도 미미해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는 남성은 70대(43.3%), 여성은 80세 이상(51.5%)에서 처방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80세를 넘으면서 약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치매는 아직 치료제가 없어 질환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완화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앞으로 관련 약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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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2016학년도 한의대 수시전형 ‘22.64대 1’

///부제 수도권 경쟁률 45.66, 지역권 경쟁률(16.44)보다 3배가량 높아

///부제 총 지원자 수 8,105명…전년대비 1,403명 증가

///부제 한의·의·치대 경쟁률 동반 상승…올해 입시 합격선 상승 예상

///본문 2016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전형 최종마감 결과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의학계열 수시전형 최종 마감 결과 전국 한의대 11개 대학 기준 한의예과 경쟁률이 22.64(▲3.55)대 1을 기록해 전년(19.09) 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 수도권 2개 대학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3,470(▲746)명으로 집계됐고, 지방 9개 대학 지원자 수도 16.5% 증가한 4,635(▲657)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시전형에서 경희대학교는 66명 모집에 3,147명이 지원해 47.6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가천대학교는 10명 모집에 323명이 지원해 경쟁률 32.30을, 세명대학교는 16명 모집에 487명이 지원해 경쟁률 30.44으로 마감됐다.

전형별로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논술우수자전형(인문)에서 모집인원 12명에 지원자 수가 1,693명까지 몰리며 경쟁률이 141.08까지 치솟았다. 세명대 일반전형(인문)도 5명 모집에 216명이 지원하며 43.2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광대 일반전형(인문)이 3명 모집에 114명이 지원, 38.00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2016년도 한의대 총 11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전년대비 3.55포인트 상승했다. 지역 소재 한의대 9개 대학 지역인재전형 평균 경쟁률도 9.36으로 전년도보다 1.2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연구소는 지역할당제로 인해 지역권 소재 학생들이 한의대에 대거 지원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에 따라 한의대 합격선도 과거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어 평가연구소는 올해 전체 수능지원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이과생의 상대적 증가와 재수·반수생 가운데 상당수가 한의·의·치대를 지원하는 상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6학년도 의학계열 수시전형에서 의대는 전국 35개 대학 기준 33.58대 1로 전년도(31.92)보다 소폭 상승했고, 치대도 전국 10개 대학 기준 18.01대 1로 전년도(15.43)보다 소폭 상승하며 올해 한의·의·치대 입시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농어촌전형이나 기회균형전형 등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모집하는 상지대 한의예과 등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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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의료정보 장사 지원·육성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부제 오영식 의원,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원격의료·의료영리화사업 포함 ‘주장’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PHR 사업)’에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PHR 사업은 6월1일부터 오는 2018년 5월31일까지 36개월 동안 국고지원금 90억원,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122억원 규모로 개인건강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DB를 활용해 공공기반의 건강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건강관리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화 검증도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총 9개의 시범사업 중 다수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의원주도형 자기건강관리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기반 라이프케어사업의 경우에는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가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직접적인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산자부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즉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면 그동안 원격의료·의료영리화를 반대해 온 야당·의료계·시민사회 등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 산자부가 우회적으로 시행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자부가 지난 1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PHR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면서 ‘의료법 개정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 확충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실제로는 1차년도 시범사업에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영식 의원은 “이 사업이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보를 담보로 일부 기업과 대형병원의 배를 불려주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를 본격화 하려는 시도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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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린이 키성장 건기식, 부실 보고서 제출하고도 허가

///부제 최동익 의원, 건기식 심사 평가 인력 다양한 전문성 확보 필요

///부제 김제식 의원, 심사 과정 문제점 지적

///본문 국내 최초 어린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심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부실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를 허가해 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하루에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초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자료와 임상시험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에 함유된 ‘한속단’이 그와 이름이 유사한 ‘천속단’과 엄연히 다른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식물이 유사한 것 처럼 근거자료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천속단은 산토끼과 식물로 속단의 정품이며 국내 유통품도 대부분 천속단인데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골밀도 증가, 골다공증 보호 효과, 뼈형성 증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속단은 꿀풀과 식물로 잎과 뿌리가 식용 및 약용 가능하며 통증완화 효과 및 항염증, 알러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대한약학회지에 실린 연구결과에서도 천속단 시료에서 분석이 가능한 지표물질이 한속단 시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두 식물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에서는 항염증이나 알러지 질환 개선에 효능을 가지고 있는 ‘한속단’을 마치 ‘천속단’과 같은 식물인 것 처럼 논문을 인용해 ‘한속단’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 처럼 그 효능을 둔갑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120일 동안 사춘기 청소년이 3.3mm 자란게 어떻게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구나 식약처가 제출한 ‘HT042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심사위원 10명 모두 수정·보완 요구 없이 기준 규격,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기능성 원료 허가를 내줬다.

심의에 참여한 10인 위원 중 한의학 전문가는 한의대 교수 1명 뿐이었고 식품영양학, 수의과학 전문가 등으로 채워져 혼동하기 쉬운 약재나 전문자료에 대한 조언이 부족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백수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헌 자료 검토과저에서 조차 이렇게 심각한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사 먹을 수 있겠나?”며 기존 심사한 HT042 심사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기능성 원료 범위는 더욱 다양해 질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처 내 평가 인력이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능성원료 심사 시 원재료 특성에 맞는 심의위원을 구성, 심도 깊은 심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역시 허술한 실험과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졌다.

이에대해 김승희 처장은 “인정해 준 것은 한속단에 대해 인정해 준게 아니라 복합추출물이며 이 복합추출물에 대해서는 동물실험 결과로 안전성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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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편의성 제공하는 특화된 금융상품 개발

///부제 보건산업진흥원-국제의료협회-KEB하나은행 MOU 체결

///본문 외국인환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니즈를 반영하는 특화된 금융상품이 개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10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사에서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오병희·이하 국제의료협회) 및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이하 하나은행)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정부의 신성장동력과제로 선정된 이후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의 니즈를 반영하는 특화된 금용상품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단체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키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결제서비스 금융상품 개발 △한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상호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하나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진료비가 환자 동의 아래 진료 후 병원에 지급되는 ‘메디컬 결제서비스’ 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상품 개발을 통해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간 입국 전 진료비 책정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이 경감되고, 외국인환자는 비자 발급이 용이해짐으로써 향후 더 많은 외국인환자의 한국 방문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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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정조는 종기치료를 위해 열을 내리는 청열약과 온보를 위해 인삼을 넣은 경옥고와 팔물탕 등 두가지 흐름으로 접근해

///본문 깍두기가 담배 독 제거?


정조는 깍두기와 담배 애호가였다. 홍선표는 저서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에서 “200년 전 정조의 사위인 영명위(永明慰) 홍현주(洪顯周)의 부인(숙선공주)이 임금에게 처음으로 깍두기를 담가 올려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각독기(刻毒氣)라 불렀으며, 그 후 여염집에도 퍼졌다. 고춧가루 대신 붉은 날고추를 갈아서 쓰면 빛깔이 곱고 맛도 더욱 좋다.”

무가 독을 없앤다는 각독기설은 ‘본초강목’에도 언급돼 있다. 두부를 즐겨 먹어 중독에 이른 한 두부 상인이 무즙을 먹고 두부 독을 없앴다는 얘기다. 아내가 두부 만드는 냄비에 실수로 무를 넣었는데 끝내 두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기억하곤 실제로 무를 먹었더니 두부 독이 사라졌다는 것. 난을 피해 석굴에 들어간 사람이 적이 피워 넣은 연기에 질식해서 죽게 됐는데 무를 씹어 즙을 삼키자 소생했다는 얘기도 덤으로 들어 있다.

정조가 지독한 골초였음을 감안하면 숙선공주가 담배 독을 제거하려고 깍두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정조의 문집 ‘홍제전서(弘齋全書)’엔 담배의 별칭 ‘남령초’에 대한 예찬이 나온다. “화기(火氣)로 한담(寒痰)을 공격하니 가슴에 막혔던 것이 자연히 없어졌고, 연기의 진액이 폐장을 윤택하게 하여 밤잠을 안온하게 잘 수 있었다. 정치의 득과 실을 깊이 생각할 때 뒤엉켜서 요란한 마음을 맑은 거울로 비추어 요령을 잡게 하는 것도 그 힘이며, 갑이냐 을이냐를 교정하여 퇴고할 때 생각을 짜내느라 고심하는 번뇌를 공평하게 저울질하게 하는 것도 그 힘이다.” 격무 속에서도 담배 한 대를 물고서 느긋하게 휴식하는 왕이었지만, 담배의 화기가 결국 그의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을 게 분명하다.

정조에게 종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는 1800년 6월14일부터 14일간에 불과했다. 종기 치료를 위해 많은 처방과 고약이 투여됐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두 가지였다. 열을 내리는 청열약과 온보를 위해 인삼을 넣은 경옥고와 팔물탕이다. 청열약으로는 가미소요산과 백호탕이 대부분 처방됐고, 온보약으로는 경옥고와 팔물탕이 주로 처방됐다. 가미소요산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열을 내리는 서늘한 약재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능을 겸해 정조가 애용했다. 최후의 14일 동안에도 가장 주도적인 처방으로 기록돼 있다.

백호탕은 석고를 주재료로 만든 처방이다. 석고가 흰색이어서 호랑이처럼 내부의 열을 물어뜯어 없앤다고 처방된 청열약이다. 종기의 열을 내리려고 유분 탁리산을 처방하는데, 이는 피부의 열을 내리는 녹두가 대부분인 처방이다. 메밀밥을 개어 종기에 붙이는데, 메밀 또한 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6월23일부터 증상이 개선되자 강명길이 경옥고를 복용할 것을 은근히 권유한다. 이런 권유엔 종기가 생긴 이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배경이 있다. 소의 양이라 불리는 위즙이나 녹두죽 등을 권유했지만 정조는 쌀미음을 조금 먹었을 뿐이었다.

조선 후기 의학의 흐름도 한몫했다는 추측이 많다.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장수를 누린 것은 꾸준한 건공탕 복용 덕이 컸는데, 이 처방엔 엄청난 양의 인삼이 들어가 원기 보강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종기 치료엔 소(消)법과 탁(托)법이 있다. 열을 소멸시키는 법과 밀어내는 법이다. 청열약이 소멸시키는 방법을 주도한다면 밀어내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하므로 황기라든지 인삼을 사용하는 게 필수다.

그러나 인삼에 관한한 정조는 ‘결사반대’였다. 6월23일 정조는 처음 열 증세가 일어난 것이 더위를 없애는 육화탕 탓이라 여기고 경옥고 처방을 단호히 거부한다. 6월24일엔 갈증을 없애고 맥을 살리는 생맥산이란 처방을 권해도 먹지 않았다. 6월25일 번열증이 있는데 온보하는 약을 먹을 수 없다며 다시 거부한다. 그러다 생맥산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 다시 거부한다. 그러나 경옥고를 귤강차에 타서 복용한다.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정조 24년 6월23일 정조 독살설의 뿌리가 된, 수은이 함유된 연훈(煙燻)방이 처음 등장한다. 6월14일 제조(提調) 서용보에게 종기의 고통을 호소한 이래 병의 진척이 없자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전에도 종기를 앓았던 정조는 저잣거리의 천민 의사 피재길의 도움으로 병을 고친 적이 있었기에 새로운 도움을 받고자 변씨 의원과 장영장관(將營將官) 심인(沈鏔)을 부른다. 심인은 독살설의 장본인이자 정조어찰의 상대방인 심환지(沈煥之·1730~1802)의 친척뻘이다. 심인이 정식 내의원이 아닌 장영장관인 것은 궁궐에 들어오기 위해 임시 직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연훈방과 팔물탕


왕에게 약을 사용하려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상실험 결과 변씨 의원의 토끼 가죽은 신봉조가 효과를 보았고 연훈방은 서정수가 효험을 보아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했다. 6월26일 연훈방을 사용한 뒤 진료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도제조 이시수가 말했다. “조금 전 연훈방을 사용한 뒤 심인과 여러 의관이 하는 말은 모두 종기 부위가 어제보다 눈에 띄게 좋아져 며칠 가지 않아 나머지 독도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의관뿐만 아니라 아침 연석에서 신들이 본 것으로도 어제보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때 종기에 고여 있던 피고름이 한 바가지 빠져 나와 이불과 옷을 모두 적셨다. 이 점이 호전이냐 악화냐 하는 점은 다른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정조 24년 혜경궁 홍씨가 종기로 고생했다. 며칠을 끌다 피고름이 많이 나와 종기가 나았다는 기록을 보면 분명한 호전 증상이다. 연훈방은 수은을 태운 유해한 약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태우고 흡입했을까.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면주사(유화수은의 일종)를 잘게 부수고 옛 한지에 말아 모래 위에 꽂아서 태운다. 그런 뒤 연기를 모으기 위해 고깔을 써서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기록에서 3번 사용했다고 전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보면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임금의 원기를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이 논의된다. 정조는 “이제는 열을 다스리는 약을 크게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미소요산에 사물탕을 합방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왕과 신하의 나라인 조선에서 왕의 뜻만 관철될 수는 없다. 도제조 이시수는 경옥고를 비롯한 육군자탕, 생맥산, 팔물탕 등을 추천했다. 경옥고는 특히 어의 강명길의 추천이 곁들여졌다.

그런데 이시수가 보기에도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됐다. “어제 저녁에도 주무시는 듯 몽롱해 보이셨는데 간밤에 계속 그러하셨습니까.” 정조는 “어젯밤의 일은 누누이 다 말하기 어렵다”라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후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정조는 숨을 거뒀다. 정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질환은 종기가 분명하다. 그러나 진료 기록을 보면 더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인삼 아니었을까. 이건 필자의 억측일까.

미완의 개혁가였던 정조는 그의 정치 행로처럼 죽음을 맞이했다. 규장각, 장용영, 화성행궁을 설치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숭하려 했지만 그의 개혁은 좌절됐다. 강명길과 이시수 등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인삼을 끝까지 복용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혼수상태에서 인삼이 듬뿍 든 팔물탕을 받아 마시는 기분은 어땠을까. 자신의 길과 보편적 지식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정조의 고뇌는 건강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답하게 해준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낳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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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맹장염을 한의학으로 100% 완치시키다”

///부제 동양의약대학보사 주최로 1963년 개최된 ‘盲腸炎統計診療座談會’서 밝혀

///본문 1963년 4월20일 東洋醫藥大學(경희대 한의대의 전신)에서는 東洋醫藥大學報社 주최로 ‘盲腸炎統計診療座談會’가 개최된다. 동양의약대학에서는 1962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속 한의원에서 맹장염 통계조사를 해오던 중 그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와 좌담회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맹장염 환자로서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한 자에 대해 수술하지 않고 한약만으로 치료하여 완치시킬 것을 목표로 100명에 한하여 統計診療를 해오던 중 100%의 실적이 나와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학교측에서는 한의학과장 권영준 교수·부속 한의원 부원장 채인식 교수·지도교수 윤길영 교수·조교 김완희 선생 등이, 연구생측은 한의학과 4학년 柳基遠·申東基·李昌馥, 동양의학대학 학보사측에서는 편집국장 허종섭·총무부장 송경무·취재부장 김윤수가 참석했으며, 速記者는 지영석이었고, 좌담회의 장소는 동양의약대학 부속 한의원이었다.

전 강원도한의사회장을 역임하신 임일규 선배님께서 기증하신 자료 속에 1963년 5월1일자 『東洋醫藥大學報』(제59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때 사용한 설문이 들어 있다. 설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석한 학생들을 위한 설문지였을 것이다.

“1.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했으며, 몇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하였는가? 2.현재까지 치료한 환자수와 완치한 인원수는? 3.급성맹장염과 만성맹장염과의 약효의 차이는? 4.맹장염의 증세와 진단방법은 어떠한가? 5.강의와 교제로서만 수강하던 것을 현재로 경험한 느낌이 실습 전과 후의 자신은? 6.보통 일반인식이 맹장염하면 꼭 수술로만 완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치료환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감은? 7.환자의 사회적 계급, 연령, 성별은 어떤 比例인가? 8.이번 임상실습으로 인상 깊게 경험한 것과 소감은? 9.직접 실습에 참여치 못한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나 학교당국에 건의사항은?”

본 좌담회는 허종섭 편집국장이 사회를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윤길영 교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100%에 육박하는 치료효과를 낸 것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다른 유사한 내과적 질환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임하여 성과를 더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한의학과 4학년이었던 柳基遠(훗날 경희대 한의대 교수)은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대개는 만성환자가 많이 내원하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급성 환자에 약효가 더 빠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강의받고 있는 증상면에서 그리 차이가 없어요. M, C, B, U, N을 중심으로 통각이 있고, 胃部를 눌러도 통증이 있고 중증 환자는 M, C, B, U, N의 반대쪽 좌측에 통각이 오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임상을 통해 맹장염이 위장장애에서 오는 주원인이 없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한의학과 4학년 申東基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맹장염하면 수술치료를 않고는 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서울대생이 왔었는데, 이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했어요. 무조건 학리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아 맹장을 수술치 않고 고칠 수 있느냐고 반박을 해오는 등 별의별 이론을 타 캐고 따지고 드는데 대개 젊은 학생층이 많아요.”

이와 함께 한의학과 4학년 李昌馥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장의 권유를 받고 온 환자가 백혈구 검사에서 24000이었어요. 이쯤 되면 무척 힘든 단계거든요. 부모에게 서약서까지 쓰고 그날 저녁에 5첩을 투약했으나 8시경 한첩은 달여 먹다가 한모금도 못먹고 다 토해버렸다지 뭐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기는 하고…코를 막고 넘겼지요. 그런데 자꾸 토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申東基가 이어서 말한다. “차차 동정을 보니 좀 경과가 있어 보이더니 1시에서 3시까지 잠을 자더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약물을 투입시 배에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새벽에는 한첩을 달여 뜨거운 것을 그대로 먹여도 잘 먹더군요. 그 후 일주일가량 되어서 완치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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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되도록 검토하겠다”

///부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인재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밝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11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는 약가에 반영되는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에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인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최근 7개 업체와 536명의 의사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는 등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기로 규정한 것을 검찰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536명의 의사 중 형사처벌 대상자는 단 4명에 그쳤는데, 이는 300만원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서민들이 다반사인 현실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체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도 리베이트 재범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가)좀 더 강화되도록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같은 리베이트의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감에 앞서 지난 5월1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정록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적발된다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낮은 수위의 처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리베이트 적발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지만, 헌재에서는 지난 2월, 7월에 각각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고 거듭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판결을 통해 “의약품 거래는 환자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인 만큼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액수만 무려 15조원을 넘어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2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도 초·중·고교생들의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되는 등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손실을 막대하다”며 “대만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양의사만은 예외여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연 리베이트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진료 편의성 증진보다 더 중요한지는 의료인이라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국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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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클리닉, 43만명 개인정보 불법제공했다

///부제 김명연 의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엄중한 처벌 요구”

///본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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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핵방사선 검사·심장영상 검사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핵영상 심장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핵영상 심장학회 American Society of Nuclear Cardiology

///본문 1. 부하심영상검사나 관상동맥조영술을 고위험 마커가 없고, 심장증상이 없는 환자에 시행하지 말 것

→ 증상없는 저위험 환자의 45%는 부적절한 부하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검사는 추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

당뇨는 40세 이상에 대해서, 말초동맥질환의 존재, 2% 이상의 연간심장이벤트 발생률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2. 저위험군에 심장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 흉통환자는 병력, 이학적 검사, ecg, 심장바이오마커 등을 기반으로 심장사 및 심근경색의 낮은 위험을 보이고 부하핵방사선심근영상 검사나 심초음파검사는 이들이 정상 ecg를 보이는 경우(st분절이상이나 좌심실비대, 조기흥분, 각차단, 심실내전도지연, 페이스메이커 착용, 디곡신치료는 제외)와 운동이 가능한 경우 초기검사로서 가치가 없다.

3. 무증상환자에게 핵방사선검사를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

→ 이러한 영상검사를 정기적 패턴이나 일렬로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침습적 추가검사 및 방사선노출만 야기하게 된다. 단 5년이상된 바이패스수술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4. 낮거나 중간정도 위험의 비심장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수술 전 평가로 심장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비침습검사는 이런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검사는 환자 관리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비용만 증가시킨다.

따라서 좋은 기능용적을 가지고 있거나 임상 상 위험도가 낮거나 심장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이러한 검사는 부적절하다.



5. 가급적 심장영상검사에 수반되는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검사의 이득이 적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 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방사선 노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방사선 노출은 줄이면서 고품질의 검사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은 새로운 심장영상검사도입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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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보건의료분야 ‘성공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부제 공공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창업지원, 국민 누구나 10월 8일까지 참여가능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행자부, 국토부 등이 주최하는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앞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10월 8일까지이다. 특히, 공모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개 팀에게는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인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 등을 받은 팀은 국가포상 수여와 총 8천6백만원(대상 2천만원) 규모의 사업자금 지원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성공창업’지원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창업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양한 유망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국가 전략사업인 고부가가치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산업계 시장동향 분석을 적극 지원 중이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 협약(MOU)을 맺어 199개 업체에 4,652건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한 기업의 창업 활동 및 R&D 지원하는 등 창업 맟춤형 정보의 개발 및 제공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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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세율이 높아질수록 인건비에 대한 절세효과가 커지므로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인건비를 과소신고하기보다 제대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

///부제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를 축소신고하는 것이 이익일까?

///본문 세종시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김원장님은 요즘 4대보험료 떄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대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직원수가 늘다보니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사와 상담했더니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를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한 금액만큼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종합소득세가 올라간다고 한다.

김원장님 같은 고민은 개원한 원장님이시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본 문제일 것이다. 4대보험료가 아까워서 4대보험료를 적게 신고하자니 세금폭탄을 맞을 것 같고, 제대로 신고하자니 4대보험료 부담이 넘 크고 이러지도 저렇지도 못한 계륵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요즘은 국세청의 눈길이 매섭고,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고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등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출 누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경비에 대한 증빙이 점점 엄격하게 요구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건비를 과소신고하게 되면 비용이 모자라서 소득률이 올라가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과소 신고한 경우 4대보험료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직원이 4명이고 월 지급액이 1,000만원인 경우 각 세율 구간별로 지급한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는 A안과 인건비를 50%로만 신고하는 B안이 있다고 가정시 각 케이스별로 4대보험료와 세금 절세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1)세율 38%(지방세 포함 41.8%) 가정시

상기 표에서 알수 있다시피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는 A안이 B안에 비해서 4대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세금절세효과까지 감안하면 A안이 B안에 비해서 14,688,000원 이익인 것이 알 수 있다.



2)세율이 24%(지방세 포함 26.4%) 가정시



상기 1의 케이스처럼 A안이 B안에 비해서 5,448,000원 유리하다.



3)세율이 15%(지방세 포함 16.5%) 가정시

세율이 상기 두가지 케이스보다 낮아서 절세효과가 많이 감소되어서 A안보다 B안이 492,000원 유리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세율에 따라서 인건비 과소 신고효과는 달라진다. 즉 세율이 높아질수록 인건비에 대한 절세효과가 커지므로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를 과소신고하기보다는 제대로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이 낮아서 인건비를 과소신고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유리하더라도 향후 세무조사나 공단의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되거나 직원 퇴직금 관련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러다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한 인건비를 지급한 만큼 정직하게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참고: 4대보험요율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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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TV 홈쇼핑 이용 불만 1위는 ‘허위·과장 광고’

///부제 민원이 많은 품목은 휴대폰>보험>가전제품>건강기능식품 順

///본문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TV 홈쇼핑에 출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TV 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지난 ‘13년 1월부터 ‘1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품질 불량 및 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5%)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의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 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보험(11.6%)·가전제품(11.5%)·건강기능식품(6.6%)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난 5월 발생된 백수오 사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TV 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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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국민건강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책 결정해야

///본문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할 자신이 있느냐며 신임 복지부장관에게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환자들이 발목을 삐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불합리와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4월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청회에서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로서 더 이상 특정직능의 점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정부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이 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국민건강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사안을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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