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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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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34호

///날짜 2015년 09월 1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임경호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반대 안 해’

///부제 최동익 의원, 저용량 엑스레이 한의사 사용 왜 양의사 반대하나 질타

///부제 김명연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직역단체의 저항이 두려운 건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며 “주무장관으로서 이것(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수요자인 국민들한테 필요하며, 학과에 대한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한양의학간 협진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는 한편 “직역단체의 저항이 두려운건가?”라고 반문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결과를 좀 보고 회의를 거친 후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보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적극적으로 통제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도 “현재 한의사들이 저용량 엑스레이를 활용해 뼈에 금이 갔는지, 안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정형외과의사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다”며, 정형외과의사이기도 한 정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청회에서는 한의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로서 더 이상 특정 직능의 점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 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보건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의진료 진단 및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및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올해 6월말까지 진행할 것이고, 국민적 수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복지부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를 제출, 올 하반기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단체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참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임경호 기자

///제목 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개발사업 담당자 반드시 문책해야”

///부제 ‘천연물신약’에 1조 4천억원 투입했지만 해외 허가도 받지 못해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개발사업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차 질의시간을 이용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수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약들은 해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다 일부 의약품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됐다는 것.

또 수출길이 막힌 천연물신약이 국내용으로 사용됐는데, 일부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허가 받는 과정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사기준을 완화 등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월 29일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3092억 원을 투입했지만 제품화 성과는 물론 글로벌 신약 개발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관련, 관계 기관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제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1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아왔다.

그 결과 촉진계획에 따른 천연물신약 안전성 심사 및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계획과 다른 분야에 투자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천연물신약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 제품의 임상시험계획서는 과거 임상시험과 동일한 설계상 특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식약처는 해당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정비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해외에선 거의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보니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급여 허가를 두고 일었던 편법·특혜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다”며 “(천연물신약) 사업을 벌인 담당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향후 대책을 제출하라”고 복지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식약청이 개정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며 ‘천연물신약 사업’의 부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계, 제17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동참

///부제 “탈북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야”

///본문 한의계 인사들이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이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에 참여했다.

민주평통은 3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제17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 지원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다양한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해 제16기 의료봉사단 실적을 보고하고 제17기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의계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김도연 원장 등 한의계 인사 5명이 봉사단에 참여했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건 통일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벗어나 통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철수 의료봉사단 단장은 “통일 후 가장 중요한 건 2500만 북한 동포의 의료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료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방심위와 손잡고 ‘쇼닥터’ 근절 나선다

///부제 오는 18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공공성 제고’ MOU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쇼닥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지난 8일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데 이어 한의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표종·이하 방심위)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한의협은 오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와 MOU를 체결하고, 방송사와 한의사간 협약을 통해 각종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한의학적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띠는 전파를 이용해 방송매체를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 이후 한의협은 방송에 소개되는 의료행위 및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검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방심위는 이번 기회에 특정 이익집단의 마케팅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하고 관련 법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송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최대 1년 ‘자격정지’

///부제 의료광고 심의 실효성 확보 위해 현장실태 모니터링 실시

///부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

///부제 한의협, 쇼닥터 근절 위한 선제적 대응 ‘눈길’… 국민에 올바른 의학정보 제공에 최선

///본문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의학 정보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약사법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등이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는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의학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되게 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쇼닥터 자격정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입장 갈린 의료계

///부제 한의협 ‘적극 찬성’…우려 표하는 양의협과 선 확실히 그어

///부제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 근절돼야”

///본문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놔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일명 ‘쇼닥터’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정화 쪽으로 가야 하며 법률 규제는 선량한 의사들의 방송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협의 반대 입장과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마치 의료계 전체가 의견 표명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하자 한의협은 10일 의협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한번 표명하고 나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소위 쇼닥터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양의계’의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보도하면서 의료인을 통칭하는 중립적인 용어인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한의협도 쇼닥터 자격정지 규정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까 염려된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의협과는 달리 적극 환영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쇼닥터 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허위 과장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난치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선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임경호 기자

///제목 인재근 의원,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은 비합리적”

///부제 보건복지부 국감서 조속한 제도 개선 촉구

///부제 정진엽 장관, 후속조치 강구 중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연구가 완료된 지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예산이 투입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 문제를)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났는 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한번 만나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감에서는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의사와 한의사간에 치매진단급여가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노인분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개선을 마련해달라”고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간의 교과과정에서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을 받고 있으며, 치매 등 신경정신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한의사가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진단 및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있어, 국가 치매관리사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근거 창출로 국민의 신뢰도 높인다”

///부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연구실적 보고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비만과 대사증후군, 수족냉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진단 및 한약치료의 임상근거 창출 연구’(연구책임자 송윤경)에 대한 2차연도 연구성과 및 3차연도 사업계획 발표회가 3일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7년간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세부: 비만과 대사증후군 △2세부: 수족냉증 △3세부: 아토피 피부염 등의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관련 변증 연구 및 임상시험 계획 등 올해 추진될 주요한 사업들이 보고됐다.

이날 송윤경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원활한 연구 수행을 통해 사업이 2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연구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앞서 대한한의학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특별위원회 김종우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한편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할 질환 및 이를 수행할 연구자(학회)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11월까지는 질환을 선정하고 표준진료지침 개발방법을 확정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개발된 한의계의 임상진료지침이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 인식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전체 한의계의 공감대 속에 정책적으로나 공공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이 시급한 질환 30∼40개를 선정, 근거에 기반하고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한의사의 실정에 맞도록 실제 임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만들어 전체 한의계의 공감을 얻을 방침이며, 이러한 진료지침은 건강보험 등재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등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번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인 만큼 관련 학회 및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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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제주 동부보건소 한의진료 이용자 1년 새 급증

///부제 전년 동기 대비 이용자 수 156% 기록

///본문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치수)에서 진행하는 한의진료 이용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진료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한의진료 이용자 수는 총 3,2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자 수 2,048명보다 1,159명 증가한 수치다.

동부보건소 측은 당일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이른 시간에 진료실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증가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늘어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한의진료에 대한 평가가 제주시에 입소문을 타며 해당 보건소 관할지 밖의 신규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소 측은 전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진료 공보의 선생님이 부상당했을 때도 쉬지 않고 환자를 돌볼 정도로 열정이 넘친다”며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해녀들의 체질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모습 등이 이용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보건소는 관절염 등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담당 한의사의 진료를 거쳐 침, 뜸, 부항 등의 한의시술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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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 확대 실시

///부제 한의원 기준 환자부담금 초진 600원·재진 300원 늘어난다

///본문 다음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 환자들은 토요가산제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2013년 10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급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요일 오전(09시~13시) 진찰 시, 기존 토요일 오후·공휴일·야간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 30%가 가산됐다.

하지만 제도 적용에 따른 갑작스런 환자 부담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1단계인 2013년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을 공단이 전액 부담 형식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를 실질적으로 유예했으며, 2단계인 2014년 10월부터는 공단이 가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최종 3단계인 오는 10월부터는 공단의 지원 없이 가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월 3일부터 한의원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를 받는 초진 환자들은 현재 본인부담금 3900원에서 600원 늘어난 45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재진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500원에서 2800원으로 300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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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문정림 의원, “노인 외래환자 30.8%가 노인정액제 혜택 못받아”

///부제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 지적

///본문 문정림 의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됨으로써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인 정액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정액제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의료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500원만 부담하는 제도로 2001년에 그 상한액이 1만5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만약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진료비 총액의 30%인 본인부담금(4500원 이상)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이 연도별로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대상의 비율이 2014년 기준, 30.8%, 4천 404만건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시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 5천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투약 발생 시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보다 다소 높았지만 한의원에서의 적용받는 환자의 비율도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

노인의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으며,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 및 주말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 부담 문제로 인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한액 1만 5천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쓰는 왜곡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인 1만 5천원은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노인에게 있어 1만 5천원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으로 급격 상승함으로써, 노인이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정액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정부의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서, 상한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 25,000원, 30,000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화 하는 방안, 현행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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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수가 인상돼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제자리걸음

///부제 노인환자, 아파도 부담돼 한의원 못가…의료기관 방문 걸림돌

///본문 2016 수가협상이 한의의료기관 인상률 2.3%로 최종 결정돼 내년부터 외래 초진료가 1만18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수년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의 기준 금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다.

단 의·약이 통합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진환자에게 기본적인 경혈침술이체만 해도 진료비 1만5000원 초과


실제로 올해 65세 이상 초진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해 간단한 진찰 및 기본적인 침 시술(경혈침술 이체)을 받는 경우도 총 진료비가 1만606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경혈침술이체 3920원+의원급 종별가산 588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4800원(10원단위 절사)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가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기준 한의원 초진 환자가 경혈침술 이체 시술을 받고, 보험한약제제인 오적산을 3일치 처방받았을 경우 총 진료비는 2만529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오적산 3일치 8664원+경혈침술 이체 3920원+조제료 490원+의원급 종별가산 662원)으로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훌쩍 넘어버린다.



양방에서도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논란…할인 문제 대두되기도


이같은 현실은 양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이후로 본인부담금 1500원 부담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1만5000원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총 진료비 상한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의사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양방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분쟁을 피하고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유명무실… 제도 개선 시급”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양방 모두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거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높아진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액에 대한 개선 없이 현재의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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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가을철 악화되는 축농증, 한의 치료로 잡는다!

///부제 한의치료 단독으로 1~2개월 안에 병변 소실 효과 확인

///본문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는 코의 점막이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해지면서 축농증(부비동염)에 걸리거나 증상이 악화되기 일쑤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월별 축농증의 진료인원이 8월 50만 명 수준에서 9월에는 80만 명, 10월~12월에는 100만 명으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이비인후과에서는 기존의 양의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만성 축농증 환자인 소아 4명(5-8세)과 성인 1명을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시행하고, CT 촬영 결과를 전후 비교한 논문을 2014년 국내 학회지(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진단 평가된 부비동염 5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14)에 게재한 바 있다.

이들 환자들은 CT 촬영을 통해 진단받은 뒤 본인의 체중에 맞는 용량의 한약을 각 개인의 변증(變證)에 따라 한 달 또는 두갈 간 복용했다. 처방된 한약은 형개연교탕, 선방패독탕, 방풍통성산 가미방 등으로 초기에는 상부의 열을 내리고 담음을 없애주는 실증 위주의 탕약을 처방해 염증을 없애고자 했다. 후기에는 기혈을 보충하고 면역력 향상을 돕는 본초를 가미하여 치료했다. 치료 종료 후 병변이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희 한방이비인후과 교수는 “기존 양방치료에 반응이 없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치료 단독으로 1~2개월 안에 병변이 소실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학에서 부비동염이라 불리는 축농증은 자연개구부가 막혀서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아 이차적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며, 점막이 붓고 농성 분비물이 고이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소아들이 많이 걸리며, 증상이 심하면 집중력을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지며 눈, 귀의 합병증까지 올 수 있다.

한의학에서의 부비동염 진단은 코 점막과 전신 기능을 함께 보아 한열허실을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코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관찰하여 농성의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고 빨갛고 부어있는 경우는 열(熱), 분비물이 비교적 덜 끈적거리면서 창백하고 까칠한 상태라면 한(寒)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전신기능, 급/만성 여부 및 체질을 반영하여 개개인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치료를 한다. 1~3개월 정도 치료기간을 거쳐 부비동의 염증을 소실시킴과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잡는다. 여러 연구를 통해 비염, 부비동염에 대한 한약 및 침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또 한의학적인 진단법 외에도 필요시에는 협진을 통해 혈액 검사, 비강 엑스레이 그리고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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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치화를 위한 연구협업과제 공모

///부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통해 창조경제 구현 목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13일에 발표한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가치화 실현’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한 연구협업과제를 9월 14일까지 공모한다.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단순한 정보이용 공간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경제가 현실화되는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 이번 공모는 '가치화 실현'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실행된다.

현재 심평원은 학계 대상으로 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약 3천 258억건(진료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정보, 의료자원 정보, 비급여 정보, 의료 질 평가정보, 연계 정보등 7개 분야, 18개 DB 구성)을 제공하여 질적으로 강화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SCI급 논문 약 20편이 게재되는 등 탁월한 연구지원 성과를 쌓았다. ‘연구협업과제’ 공모는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학계, 의료계, 산업계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수요자·수행자들의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연구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전문가 5人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주제의 △적합성 △타당성 △명료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평가한다. 이후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제공 및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의료정보분석실 이태선 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적극 공개하고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심평원이 보건의료 연구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있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일정은 홈페이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home.do)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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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하려면?

///부제 한의사에게 외면당한 한약제제…“한의사용 한약제제가 필요하다”

///부제 현대 의약품으로서 필요한 정보 어떻게 만들지부터 고민해야

///부제 표준탕제 등 기준설정 및 독점 생산권 부여 필요

///본문 ‘14년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285억원. 한의진료비의 1.3%.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한의의료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한 결과다. 그마저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제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 문제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약제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도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다.

지난 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구암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약 임상연구의 나아갈 길’ 포럼에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 한약제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의 의약품으로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GMP시설에서 생산해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 균질성을 확보한 제품을 말한다.

반면 한약제제는 자료제출 면제의약품으로 기성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은 안전성, 유효성 자료제출을 면제받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한의사용 한약제제 개발


의약품 개발 과정은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는, 다시말해 Labelling에 들어가는 약에 대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약제제는 자료제출 면제로 제약사들이 그러한 정보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근거중심의학 시대에 근거로 제시할 정보가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식약청이 1999년 12월22일자로 개정한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의 허가사항을 분리해 규정하면서 한약제제는 기성한약서 혹은 그 외의 의서에서의 처방, 처방에 근거한 새로운 처방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약사법의 정의에 비하면 한약제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시키고 그 외의 생약이용 의약품은 모두 생약제제가 되도록 규정해 버렸다.

더구나 식약청은 잘못된 관행으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경우를 주로 한약제제로 취급하면서 안전성, 유효성 자료 없는 자료제출 면제의약품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한약제제는 최소 100년 전 과거 처방들로 만들어진 전통제제만 인정할 뿐 현대제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윤경 교수는 그동안 한의사를 위한 한약제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973년 한약제제를 허가하면서 한약제제는 약국용 일반의약품 제제로 판매됐으며 의약분업 전 한의사가 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제제의 주사용자는 약사였다.

그러나 이제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됐고 한의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쉽게 처방이 가능한 한의사용 한약제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한의사가 환자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국가 보험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 유효성 등 근거기반의 의약품 정보가 갖춰진 한약제제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의사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조성 등을 개발해야 한다.

다만 한약제제에 있어서도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자료제출면제의약품의 구분이 있어야하고 이에 따른 요구자료 수준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의약품의 비중도 대폭 늘려야 한다.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높다.

일본의 한약제제 시장에서 전문의약품 비중은 78.9%, 일반의약품 20.3%, 배치용 의약품이 0.8%다.

무엇보다 일본의 한약제제 발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크다.

1974년 일반의약품 허가기준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기성한약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며, 1985년 전문의약품 품질기준 설정 및 제품확보를 한 후 1987년 보험약가기준을 148개 품목으로 확대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 의사의 80%가 한약제제를 사용하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한약제제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부터 EBM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많은 관련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의계 일각에서 현재 나와있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의약품은 한의사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제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탕제 등 기준설정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한약제제는 기준이 없다 보니 시중 제품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가격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의 경우 일반용 의약품인 한약제제는 현재 294종류의 한의처방에 그 성분 및 분량 용법 및 용량, 효능 또는 효과가 정해져 있어 여기에 합치하는 것은 특별한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용량은 전문의약품 만량의 50% 이상이면 된다.

다만 전문의약품인 의료용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985년 의료용 한약엑기스제제는 후생성약무국의 지침에 근거해 각 제약회사는 ‘표준탕제와의 비교시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표준탕제와 엑스제제와의 동등성 확인(7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탕제 개념을 통해 제제가 탕제와 가장 가깝게 만들어지도록 함으로써 제제를 먹으나 탕제를 먹으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품질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과 밸리데이션, 뱃치분석, 안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필요로 한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특허와 독점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대만, 일본 등 대표적 제약회사가 있는 주변국들처럼 한약제약산업을 살리고 발전시키려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 인데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자료나 품질관리 방법 등에 투자해 제대로 된 한약제제가 생산, 판매돼야 하며 이는 투자한 제약회사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독점판매권이나 일정기간 보험급여 우선등재권 등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이 한약제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처방에 대한 특허권 보호가 쉽지 않고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것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생산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독점판매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어느 제품이 잘 팔린다 하면 같은 처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제약사가 투자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다.

굳이 좋은 한약제제를 발굴하고 생산하기 위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제품의 질을 떨어트리고 이는 사용량이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

그나마 연구력이 있는 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 시장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도 특허를 받아서 신약으로 제품허가를 받아 독점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특허 및 독점생산권 부여


미국의 Botanical Product 중 일반의약품의 경우 일반 식품 및 보조식품으로 사용하던 제품에서 어떤 효능을 발견하면 약품으로도 전환가능한데 이 경우 5년 이상의 판매 실적 및 1,000만 dose의 사용실적을 요구하며 만약 독점판매권을 획득하려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사례에 따라 3~5년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품질이 안정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중약 품종에 대해 특허와는 별도로 등급을 나눠 일정기간 독점적 생산권을 보장해 주는 ‘중약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약품종보호조례’에 따르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조건은 필요 없고 오직 품질, 약리활성, 독성 등의 기준만으로 보호여부를 판단해 1급과 2급보호로 구분하는데 1급의 보호기간은 각각 30년, 20년, 10년이며 보호 기간은 연장이 가능한데 처음 기간보다 장기일 수는 없다.

2급보호는 1급 보호에서 제외된 약품과 특정질병을 치료하는데 명백한 효능을 가진 약제나 천연물질의 추출물로 보호기간은 7년이며 기간 종료 후 7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중요한 지표로 △탕제와의 동등성 평가 △제조공정 정보 △좋은 원료 사용 및 성분 정량, 프로파일 결과 △제약회사 내부의 품질균일성 △복용 편의성 있는 제형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물의약품을 사용할 때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가 천연물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천연물의약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적응증이나 사용 형태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일반적인 천연물 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것을 바로 한의사가 쓰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으로 개선

///부제 올해 처방별 적응증 개선 검토… 기존 적응증 합리성도 재평가

///부제 한의학연, ‘한약 임상연구의 나아갈 길’ 포럼 개최

///본문 한약 분야 임상시험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한약 관련 연구 및 한약 산업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구암관 대강당에서 ‘한약 임상연구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 하에 1부(한약 분야 연구-산업 연계방안)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은영 연구위원)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 △산업계에서 바라본 한약 산업 활성화 방안(동아에스티 손미원 제품개발연구소장), 2부(한약 임상시험의 실제)에서는 △한약 임상시험 수행사례 1(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박양춘 교수) △한약 임상시험 수행사례 2(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박재우 교수) △한의약 임상시험과 한약관리(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 최혁재 교수) 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박은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14년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285억원으로 한방진료비의 1.3%에 그쳤다.

그마저도 ‘12년에는 271억원(1.4%), ’13년 286억원(1.4%), ‘14년 285억원(1.3%)으로 계속 감소추세다.

등재품목수는 올해 8월1일 기준으로 총 1,202품목으로 단미엑스산제는 67종 678품목이며 단미엑스산제혼합제는 56종 524품목이다.

문제는 현재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단미엑스산제 생산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

단미엑스산제혼합제의 경우 56종 중 12종이 청구금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년 한약제제 급여 합리화 방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약제제 100재를 돌렸을 때 청구금액이 350만원은 나와야 기본인데 500만원 미만인 한약제제가 20종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가장 필요한 기준처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청구 상병명에 따른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년 사업으로 56개 처방 내에서 실제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처방들로 바꿀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13년에 한의협이 처방별 적응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올해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단지 처방별 적응증을 무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처방별 적응증의 합리성까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아쉬운 점으로 어떠한 한약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나 관련 논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꼽았다.

한약제제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나 질병 양태의 변화에 따른 필요 처방에 대한 한의계의 보다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을 발표한 김윤경 교수는 의약품 개발 과정은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는 것이란 관점에서 보면 한약제제는 자료제출 면제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한약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의 의약품으로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그동안 한의사를 위한 한약제제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제는 한의사용 한약제제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환자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보험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 유효성 등 근거기반의 의약품 정보가 갖춰진 제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의사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조성 등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표준탕제 등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임상시험 또는 일정 품질기준을 갖춘 전문한약제제에 대한 독점생산권을 부여하고 제약회사에서 한의사 수요 높은 배합처방을 제품화할 경우 다성분 프로파일 등 품질관리법 개발이나 새로운 기술의 제형 개발, 효능 평가 임상시험 시 특허권 없이도 일정기간 독점권 부여 및 보험 우선 등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계에서 바라본 한약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손미원 소장에 따르면 세계 천연물 시장은 23조원 이상(전문의약품 18조원, 건기식 제외)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2세대 시장 규모의 성장과 글로벌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천연물의약품 시장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전문의약품 시장이 정부 육성 지원책과 현대화 작업, 인프라 확장, 글로벌 진출 정책에 따라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U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가장 많은 수의 천연물의약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2세대 천연물 신약인 Sativex이 출시될 14개 국가에서 급여 혜택 등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미국의 천연물 시장은 2006년 첫 승인된 Veregen과 최근 승인된 Fulyzaq 및 2세대 pipeline 제품들의 출시로 서서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소장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볼 때 1세대 제품은 임상연구 등 추가적 투자가 없다면 EU에 일반의약품으로의 가능성이 더 높으며 2세대 천연물 의약품은 합성신약 수준으로 투자해 다국가의 전문의약품으로 동시 진입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한약제제 역시 규격관리를 함에 있어 종자관리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천연물 관리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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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회편입 탈북민 연 3,400 여명 한의진료 이용

///부제 탈북민 위한 하나의원, 종합의료지원센터로의 전환 필요

///부제 공중보건한의사 하나의원에서 한의진료

///부제 탈북민 보건의료심포지엄 개최

///본문 탈북민이 3만명에 다다르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문제다.

탈북민들이 가장 우선 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으로 39.9%가 의료를 선택할 만큼 의료지원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편입 후 원할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적 이유(50%)였다.

이같은 탈북민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하나원 입소 교육생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인 하나의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여성과 유아, 고령자, 청소년을 교육하는 안성 본원과 성인 남성 및 탈북민 심화교육을 전담하는 화천 분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안성 본원에는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5개 과목의 진료를, 화천분소는 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력은 총 20명으로 안성본원에 12명(정신과·치과·산부인과 의무사무관 3명, 공중보건의사 2명, 간호사 6명, 약사 1명), 화천분소에 8명(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치위생사 1명)이 근무중이다.

하나원 개원 초기에는 건강관리실 간호사 1명으로 시작했으나 통일부의 지속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구로 보건복지부는 2004년 하나원에 공중보건의사 5명(내과 2, 한방과 2, 치과 1)을 파견, 배치했다.

이후 2008년에 정신과, 2009년 산부인과, 201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순차적으로 하나원에 배치됐으나 2015년에는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기존에 배치됐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배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따라 현재 하나원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는 내과 1명, 흉부외과 1명, 정신과 1명, 치과 1명, 한방과 2명 등 총 6명이며 하나원 의료진과 함께 교육생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의원 진료실 한방과에는 치료용 침대 7, 전동침대 1, 물리치료기 2, 적외선 치료기 9, 전침기 등이 배치돼 있다.

하나원 입소 교육생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26,143명이며 하나원에서 실시한 내부진료와 외부병원 진료는 총 313,112건으로 3개월 입소 기간 개인별 1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진료를 받는 인원은 증가 추세다.

대다수 교육생은 재북시 혹은 제3국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건강문제로 정밀검사 등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아 외부병원에서 받은 진료는 총 21,258건이며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별 순위는 내과 진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순이었다.

원내진료건수는 총 291,854건이었으며 이중 한방과 진료건수는 21,035건이다.

사회편입후 이뤄진 북한이탈주민진료지원(NMC)에 의한 진료 연인원(2006년~2015년7월)은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부인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한의, 호흡기내과, 외과, 신경외과 순이었다.

한의는 연 3,44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중 외래연인원은 387명, 입원연인원은 3,060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인원이 월등히 높았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요하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책수립과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접근성과 지원을 높이는 합리적, 적극적 정책 수립과 시행 △북한이탈주민에 맞는 의료지원 △건강행위 강화 등을 주문했다.

화천분소 전정희 간호사무관은 “입소생에 대한 건강관련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나의원 진료시스템은 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이고 안정된 진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의원을 정규의사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간호 인력을 정비해 종합의료지원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거주지별 신규 협력병원 추가 발굴과 ‘탈북민 의료상담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 모델로 확대 운영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 4곳 병원에서 전국 광역시·도별 10개 병원 내외로 확대해 탈북민 지역기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녀 새조위대표는 국가에서 탈북민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줌으로써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있지만 2, 3차 진료기관 방문 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병원과 단체 간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데 의료비 지원은 한곳의 병원과 단체가 부담하기 보다 다양한 지원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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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0월부터 한의맥 사용자들에게 ‘유지보수비’ 부과

///부제 월 9000원(VAT 별도)… 10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본문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인 한의맥의 사용자들에게 10월 15일부터 매달 월 9000원(VAT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한의맥의 유지보수비 부과는 지난 6개월간 결제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준비되어 왔다.

당시 대의원총회에서는 2011년 KT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지원금 중단으로 기존에 적립된 특별회계 기금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부과키로 했다.

협회비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맥 운영 비용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연간 2억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그동안 EDI 관련 수익금과 협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EDI 관련 수익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른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지보수비를 증액한 것과 달리 한의맥은 무상공급을 고수해 왔다.

그렇지만 올해 초 기존에 적립된 특별회계기금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한의맥 사용자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유지보수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향후 한의맥 이용자들이 납부해야 할 유지보수비 월 9000원(VAT 별도)도 타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보다 평균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방에서 1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맥이 갖는 가격경쟁력은 양방과는 달리 협회가 직접 청구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한의맥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의계 전체 청구 소프트웨어 시장이 타종별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맥에서 추가 개발하는 기능에 대해 경쟁 유료 프로그램업계에서도 사용자에게 비용전가 없이 동일 기능을 개발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한의맥 사용자 유지보수비 부과로 인해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AS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자 및 콜센터 인원 확충 등을 통해 한의맥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프로그램 안정성 향상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한의맥 프로그램은?

한의맥은 한의협 회원인 윤홍진 원장이 직접 개발하고, 한의협에 기증해서 지난 2001년 3월부터 협회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Windows용 진료관리 프로그램으로, 진료 기록·수납·급여청구 등의 기본 기능과 예약, CRM(환자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Electronic Medical Record)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첩약투여, 처방관리 등이 가능함은 물론, 한의원의 행정을 위해 수입, 지출, 미수금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 밖에도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의 서식과 영수증 발급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자료 분석기능도 갖추고 있다.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자료제출 등 의료기관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되고 있다. 멀티유저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의원 내의 접수실 컴퓨터와 치료실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한 환경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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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명수 의원,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 시급 주장

///부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 조기 추진 등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0일 최근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부실과 관련, 향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에 대한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권한이 전제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돼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타부터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이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부분도 언급됐다”며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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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들 한국 한의학 노하우 배운다

///부제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에 8개국 보건의료전문가 16명 참가

///본문 8개국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한국 한의학의 현대화 과정을 배우고 있다.

2001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5년째 개최되고 있는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무상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연수에는 우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가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8개국 정부부처, 국립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전문가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9월 7일부터 약 3주간 한의학연을 비롯해서 국회사무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한의학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관련 의료현장 및 산업현장을 둘러보게 된다.

특히 ‘한의학 개론’ 강의에서는 한의학의 역사, 고려·조선시대의 의학, 동의보감, 사상의학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및 보건정책 현황, 식품·의약 및 건강산업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또한 ‘한방공중보건사업의 이해와 실제’ 강의에서는 한의학의 기원과 발전, 한방공중보건사업의 적용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우수 사례가 자국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이외에도 △한의학 표준화 현황 △한의학 정책의 현황 및 전망 △한방건강보험 적용과 실례△사상체질의학의 이해 △한약자원식물의 감별과 증식 방법 △한의문헌의 보전과 활용 △한·양방 협진 현황 및 전망 △한약재 기준감별의 중요성 등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다.

이와함께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및 자생한방병원, 고려인삼창 및 약령시장,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침학회, 식약처 옥천 생약자원센터, 허준박물관, 산청한의학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의학의 역사 및 제도, 임상진료 현황, 한약재 유통 현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은 참가 국가에 뉴스로 보도될 만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연수 참가국의 전통의학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의학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의 개도국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15년 동안 개도국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도국의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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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신고 최근 3년간 9.6배 급증

///부제 ‘떴다방’ 허위 과대 광고 단속에서 67.9%가 적발

///본문 충남 금산 ‘ㄱ업체’는 단풍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 15만원 온열기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했다. 여행사에는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처럼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떴다방’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건강식품 위해정보 신고 현황’을 보면 2013년 670건에서 2014년 695건, 2015년 6월말 현재 3,225건으로 최근 3년간 9.6배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3,225건 중 2,866건은 백수오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떴다방 허위·과대 광고 단속실적’에서도 2013년 32개소를 점검해 81.2%인 26개소를 적발했으며 2014년에는 90개소를 점검해 72.2%인 65개소, 2015년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점검해 47.5%인 19개소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62개소를 점검한 결과 110개소가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율이 무려 67.9%에 달한 것이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떴다방 피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정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사고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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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최동익 의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원금 고의로 축소” 의혹 제기

///부제 건보료 예상수입 추계 시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미반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축소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수입을 추계하여 나온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드는 것.

그동안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해왔다. 2014년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37조였고, 실제수입액은 41조였다.

최동익 의원은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꼭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수입액의 10% 달하는 상당히 큰 차액”이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입자 증가율의 경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의 경우도 2012년~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 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하다가, 2014년부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반영한 가입자는 실제로 2012년 2.47%, 2013년도 2.24%, 2014년 2.58%나 증가하였고, 보수월액은 실제로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나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변수조작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13조3,97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더라면 이 기간 동안 총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여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1%p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산출시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예산안 마저도 기재부가 7,303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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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청력상실 초래할 수 있다”

///부제 한·미 공동연구 통해 입증…‘사이언스 중개의학’에 논문 게재

///부제 항생제, 부작용뿐 아니라 내성율 증가 등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본문 항생제가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할 수 있고, 항생제 전신 감염이 있는 경우 난청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공동 연구를 진행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구자원 교수팀과 미국 오리건청력연구센터 피터 스테이저 교수팀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손상시켜 난청을 초래할 수 있는 이독성(耳毒性) 약물이 전신 감염될 경우 청각 부작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대표적인 이독성 약물인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는 저렴한 가격과 박테리아에 대한 넓은 항생능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장기능과 청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뇌수막염이나 결핵, 신생아 패혈증, 낭성 섬유증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또한 생쥐 실험을 통해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인 겐타마이신이 난청 발생에 관여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이 기전에 따라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 부작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독성 약물들은 세포들 사이에서 이온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약물이 이온 통로를 통해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 축적이 되면 청각세포를 파괴해 난청이 초래되며,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의 사용은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연구팀은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안쪽 귀에 축적되는 약물의 양이 더 증가해 난청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시 증가하는 염증 매개 물질들이 이러한 현상에 관여하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항생제로 인한 문제는 비단 부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다처방으로 인한 내성 강화로 인한 치료 실패율 증가 등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영국 정부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항생제 내성 확산이 지구온난화보다 시급한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항생제 내성이 일반화되면 제왕절개나 장기이식 등 의료기관에서 보편화된 수술도 힘들어져 의료수준이 후퇴하고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등 항생제 내성 문제는 단순한 감염 질환만으로도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도상(經度賞) 위원회에서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자에게는 노벨상 상금의 10배가 넘는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국제적인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만들어 공조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체계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나친 항생제 처방에 따른 항생제 내성율이 높아져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미국은 24%, 유럽의 경우는 43%인 반면 우리나라는 64%에 이르러 다른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는 항생제 내성 정도가 가장 심각한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는 등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문제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고발한 YTN 사이언스 ‘이슈추적 Why&How-항생제는 만병통치약?’ 편에서는 환자 접근도가 높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12배가 넘는 항생제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실제 감기로 인해 의원급 병원을 찾아가면 항생제 처방은 기본이고 항생제 주사까지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항생제는 바이러스질환인 감기와는 상관이 없으며,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즉 세균성 목감기라고 하는 전체 감기의 5%도 되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화농성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에 충격을 줬다.

더욱이 방송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전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실제 지난 40년 동안 항생제 신약을 개발해서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를 확보한 것이 불과 2개일 정도로 항생제 신약은 크게 고갈돼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 정도가 가장 심각한 폐렴구균이 발견된 일이나 항생제 치료실패율이 여타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항생제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약제적정성 평가나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의 관리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건당국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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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료비 부당 청구로 건보 축낸 의료기관, 5년간 6511곳

///부제 환수결정액 약 365억 원…디지털 X-ray로 촬영 후 보험금 높은 필름으로 청구하기도

///본문 지난 5년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건강검진기관만 6511곳에 달하며, 이중 2,900곳은 요양 급여기관에서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건강검진기관 6511곳의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 원이며 이 중 211억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착오 39만 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 건, 허위청구6만 건, 장비기준 미비 6만 건, 이중청구 5만 건 등의 순이었다.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였다.

특히 적발금액 중 가장 큰 사례는 00의원으로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하며, 무려 53억8,579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00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엑스레이로 3,973만원을 청구했다.

장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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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5년 간 불법 면허 대여한 약국·사무장병원 845곳 적발

///부제 장정은 의원, “3진 아웃제 검토해야”

///본문 지난 5년간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건보재정을 축낸 약국과 의료기관이 1천여 군데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한 불법약국은 70곳으로, 징수금액 247억 원 중 218억 원(88.16%)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 역시 동일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돼 7,866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7,230억 원(91.91%)이 환수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료인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 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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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게시 의무 부여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를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기관선택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토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를 통해서만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해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시설의 시설·인력 기준을 삭제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이밖에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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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 보상 ‘368건’

///부제 장정은 의원, ‘예방접종 부작용 역학조사 실시 후 결과 국민에 알려야’ 주장

///본문 근 5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보상을 받은 건수가 368건에 달하며, 보상받은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은 총 679건이며, 이 중 368건(54.1%)이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인정되어 총 19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종플루 접종 이후 사지마비 및 실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받은 건수는 116건이며, 보상금액은 4억4960만원에 달하는 한편 계절플루로 사망했거나 화농성근육염 등으로 보상받은 건수는 8건으로 4억2238만원이었다. 또한 인플루엔자 접종 이후 뇌척수염 및 피부근염,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해준 건수가 18건이며, 금액은 3억29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정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받으면, 역학 조사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을 결정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될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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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 급증… 불법의료광고 단속 미흡

///부제 남인순 의원, 불법의료광고 철저 단속 및 의료광고 완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본문 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613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보다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 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적발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지자체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나 제57조(광고의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45건(행정처분 80건형사고발 65건)의 적발 및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수치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는 한편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모니터링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도 갖춰 단속을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의료법 시행령에 마련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시행 예정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대한 체계 마련을 환영한다”고 밝힌 남 의원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투자활성화의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되어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부터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미용성형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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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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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과 전자공학 교류로 임상시험 유효성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부제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융합 연구’ 심포지엄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는 지난달 28일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융합 연구’를 주제로 상호 교류 및 사업화 관련 브레인스토밍 심포지엄을 가졌다.

둔산한방병원 뇌신경센터 류호룡 교수가 ‘정기신형과 한의학적관점에서 본 몸의 구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배현민 교수 연구실의 석·박사생들이 기능적 근적외분광법(Functional NIRS) 활용기술을 이용해 개발해 온 디바이스를 시연하였다.

최근 들어 fNIRS, FMRI, MEG, EEG 등 여러 가지 비침습적 뇌기능 계측 장치의 발전으로 뇌기능에 대한 해명이 진일보 중에 있으며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배현민 교수 연구실은 그 중 기능적 근적외분광법(fNIRS:Functional NIRS)를 연구 중에 있다.

fNIRS란 생체조직에 대해 투과성이 높은 근적외광(파장 680nm~1000nm)을 두피에 조사하여 조직을 투과해온 빛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을 흐르고 있는 혈액 중 헤모글로빈 산소화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다.

뇌 기능을 가시화 할 수 있어 뇌혈류의 순환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볼 수 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뇌신경센터 유호룡 교수는 “한의약 임상시험 중 뇌기능 관련 임상시험에서 fNIRS를 도입한 뇌영상 연구방법을 적용하면 임상시험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분석평가기술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은 한의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이전에는 없었던 한의학과와 전자공학과 연구생들이 주류가 되어 이루어진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도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및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 선정되어 융합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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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3년간 단 2차례 열려

///부제 최동익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유명무실’ 지적

///본문 보건복지부 소속 35개 위원회 가운데 11%인 4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번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전반적인 부실함이 지적됐다.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산하 35개 위원회 중 31.4%인 11개 위원회는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편의증진심의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단 1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인 위원회는 메스르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비롯 △모자보건심의회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위원회마다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어 그 기능을 각 법률에 명시해두고 있음에도 불구, 실행기관인 정부부처가 이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률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며 “최근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자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 때문에 36명이나 사망하고 1만6693명이나 격리되는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에 명시하고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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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IOM 글로벌원정대, ‘치과 질환 한의학적 치료법과 가치’ 모색한 팀 ‘대상’

///부제 한의학연, 2015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KIOM)은 3일 한의기술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2015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발표회를 갖고 ‘치과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법과 그 가치 및 효용성 모색’을 주제로 홍콩을 탐방했던 骨之餘팀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우석한의대 본과 2학년 이한결 학생을 팀장으로 서남대 의대 3학년 문한빛, 연세대 중문과 3학년 박선민 학생으로 한 팀을 이룬 骨之餘팀은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준비를 바탕으로 연수 주제와 계획에 적합한 해외 기관을 탐방, 구체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骨之餘팀에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이한결 학생은 “간절하면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도전 만에 KIOM 글로벌원정대원으로서 중국과 홍콩을 탐방했는데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베이비붐’팀(팀장 경희한의대 본과 2학년 이대경, 서승현, 서울대 의대 2학년 김휘영, 서울대 조경학과 3학년 김주환) ‘불임의 예방부터 치료, 출산까지 관리해주는 통합의학적 & 다학제적 협진 프로그램 모델 구상’을 주제로 미국을 탐방해 상장과 장학금 150만원을 받았다.

‘Happy-Ending'팀(팀장 경희한의대 본과 2학년 이지연, 서한솔, 김창민)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에 있어 한의학 활용의 이점‘을 주제로 영국과 독일을 탐방했으며 장려상과 함께 장학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이혜정 원장은 “KIOM 글로벌원정대는 단순한 해외연수를 넘어 준비는 과정부터 성과보고서 작성하기까지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이들이 KIOM 글로벌원정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한의계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돼 한의계 대표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KIOM 글로벌원정대’는 대학생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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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체 내 삽입되는 의료기기 부작용, 최근 5년간 4천여 건

///부제 부작용 건수, 인공유방>인공심장판막>이식형 심장박동기전극

///본문 아인공유방이나 인공관절 등 인체 내에 직접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체 이식 및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최근 5년 간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공유방 보고가 3816건(94.7%)으로 가장 많았고 생체재질 인공심장판막이 126건(3.1%), 이식형 심장박동기전극 23건(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부작용 사유를 보면 인체 내 제품 파열이 2520건(66%)으로 가장 많았고, 구형구축 846건(22.2%), 모양변형 200건(5.3%)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식약처가 체내 이식 의료기기 등에 대해 추적관리대상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으나 지난 5년 간 수거 검사한 품목은 2종류에 불과하다"며 "의료인들이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상세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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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방병원, WHO산하 포럼 ‘FERCAP’로부터 국제 인증 실사 진행

///부제 2012년 한방병원 최초로 인증 받은 뒤 재평가

///본문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이하, FERCAP)이 대구한방병원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생명의학연구윤리분야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재인증 실사를 진행했다.

밀라그로스 비아크루시스 심사대표(필리핀)와 국내외 전문실사위원 및 각종 의료기관 참여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FERCAP 실사단은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병원장 김승모)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활동과 병원 내 규정, 연구과제 심사 과정, 병원 시설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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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부당금액 7432억원 적발…환수는 고작 ‘6%’

///부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환수율 2.2%에 그쳐

///부제 최동익 의원, 강력한 환수 조치 및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조건 강화돼야

///본문 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환수액이 고작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에서 ‘15년 6월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약국 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12년 185개 기관에서 ‘14년 234개 기관으로 26.4%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12년 3억8500만원에서 ‘15년 6월까지 18억2100만원으로 372% 증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적발한 금액 중 불과 6.76%인 502억만 환수됐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무장병원이었던 A요양병원의 경우 적발된 부당금액이 무려 448억원이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2.73%인 12억원에 불과했으며, B요양병원도 부당금액 379억원 중 환수액은 1.91%인 7억원뿐이었다.

이렇듯 미환수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유로는 미환수금액 6929억원 중 2.5%인 175억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7.2%인 2574억5000만원은 소송 중이었고, 압류 24.1%(1671억1100만원), 무자력 14.8%(1025억8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중 ‘조합원 300명 이상·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에서의 부당금액 환수액은 불과 2.23%로 나타나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적발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12년 24개 기관에서 ‘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12년 3억6300만원에서 ‘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생협이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던 D요양병원에서 적발된 부당금액은 무려 150억원이었지만, 환수는 단 1원도 못했으며, E요양병원 역시 부당금액 108억원 가운데 환수는 하나도 못하는 등 환수율이 ‘제로(0)’였다는 것이다.

또한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8.8%인 404억원은 소송 중이었고, 32.1%인 334억원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류는 0.4%(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이라는 ‘밑빠진 독’으로 국민들이 힘들게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한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만든 사무장병원은 불법환자 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발생시키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며, 단속만 되고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무장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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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新개념의 유전자 발현량 측정 기술 개발

///부제 한의학연, 未病 연관 특정 유전자 집단 발현지형 파악에 활용

///본문 유전체 연구에 있어 유전자 발현량 측정·분석기술이 핵심이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발현량 측정 기술을 개발, 未病 연관 특정 유전자 집단 발현지형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미병연구단 정상균 책임연구원은 10일 서로 다른 유전자들에서 발현되는 물질(전사체)들의 양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발현량 측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DNA에 담긴 유전정보는 유전자 발현 과정을 거쳐 표현되는데, 유전자 발현량의 차이는 키나 얼굴 등 외형적 차이 외에도 정상세포·암세포 등 질병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질병을 포함한 각종 생물학적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확하게 측정·비교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분석 과정이다.

기존의 유전자 발현량 측정기술(Microarray, RNAseq)은 서로 다른 샘플 간 동일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비교할 때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같은 샘플 안에서 각기 다른 유전자들 사이의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상균 박사는 기준 물질이 되는 근연종(생물의 분류에서 혈통이 비슷한 종류) 유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양을 바탕으로 측정 대상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계산함으로써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박사는 사람에 가까운 근연종인 오랑우탄의 유전체를 기준물질로 사용했는데 오랑우탄의 유전체에는 사람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염기서열이 동일한 비율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유전자 염기서열 A, B, C의 발현량을 측정·비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랑우탄의 유전체(A′, B′, C′ 포함)를 기준 물질로 사람의 유전자와 혼합해 함께 증폭시킨다.

증폭 후 염기서열의 수가 A′ 2, B′ 1, C′ 4, A 2, B 2, C 2라면, 기준인 오랑우탄 유전체의 염기서열 A′, B′, C′의 양을 동일한 값 4로 맞춘 후 사람의 유전자 A:B:C의 발현량을 계산한 결과 2:4:1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기술은 높은 정확도(오차범위 5% 이내)와 재현성(95% 이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로 다른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향후 유전체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단은 이번 기술을 한의학의 未病과 연관된 특정 유전자 집단의 발현지형을 파악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상균 책임연구원은 “이번 기술은 각기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어 건강상태나 질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등의 보건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피인용지수 5.578) 7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에 유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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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쌍둥이 열풍 속 과배란 주사·시험관 시술의 그림자

///부제 다태아 출산 시 절반 이상이 미숙아

///본문 최근 쌍둥이 출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태아 출산 시 절반은 조산, 저체중, 장기 미성숙 등 미숙아로 확인돼 과배란 주사나 시험관 시술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다태아 출산 시 미숙아 출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조산은 57.3%, 저체중은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진단자는 지난 2009년 17만7,000명에서 2014년에는 21만5,300명으로 5년 새 3만8,000명(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쌍둥이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쌍둥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과배란 주사’나 ‘시험관 시술’을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시술은 난자의 과배란을 통해 쌍둥이 임신 확률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른 다태아 출산도 지난 2012년 15,321명, 2013년 14,115명, 2014년 15,18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쌍둥이들이 37주 미만으로 ‘조산’ 출생하는 경우가 2012년 8,352명(53.5%), 2013년 8,119명(56.5%), 2014년 8,703명(57.3%)으로 확인됐다.

2.5Kg 미만 ‘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경우도 2012년 8,501명(54.4%), 2013년 8,165명(56.8%), 2014년 8,647명(57.0%)이었다.

이러한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의 경우, 태아의 면역력이 낮아 각종 감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신체 장기 미성숙 등으로 인해 발달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식 의원은 “쌍둥이를 선호하는 새로운 트랜드는 자녀를 둘 이상 낳고 싶지만, 연이은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쌍둥이가 연속적인 사회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생겨 쌍둥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다태아 출산이 쌍둥이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예비산모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육아휴직 확대 등 출산 장려제도의 정착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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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병원의 불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프로포폴, 지난해 1766개 도난

///부제 의료용 마약 빼돌리기 심각…한 약국서 최고 14,453정 도난

///본문 속칭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이 지난해 1800여개가 도난당하는 등 의료용 마약 빼돌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빼돌린 주체가 병원 측으로 드러나 의료용 마약이 이들 기관의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1,766개의 프로포폴 주사제가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중 92%인 1,625개가 서울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병원 측의 매니저가 프로포폴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몇몇 병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놔주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프로포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여자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경고음이 울렸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어 몇몇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투약되고 있는 실정.

본래 수면 마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속칭 ‘우유 주사’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프로포폴을 주사제제로 만들었을 때 탁한 흰 색을 띄기 때문이다.

프로포폴은 기관 삽관이 필요한 흡입마취제에 비해 간편하게 정맥으로 투약할 수 있어, 간단한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2014년을 기준으로 생산액 및 수입액 228억 원에 달해, 의료용 마약에서 상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진통을 진정시키거나, 마취, 수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 역시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의료용 마약 도난 및 파손 사고 현황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용 마약 도난 현황을 보면, 2011년 16건에서 2014년 34건으로 2배 이상(212.5%) 증가했고, 파손 현황 역시 2011년 771건에서 2014년 1,532건으로 2배가량(198.7%) 증가했다. 도난 사건의 경우 건당 최고 14,453정의 마약류가 도난당한 적도 있어 도난당한 마약류의 총계는 일 년에 수십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향정관리대장에 의료용 마약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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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18일 ‘제15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개막

///부제 ‘한의약산업의 과학적 계승, 창조적 혁신’ 주제로 대구 엑스코서 개최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은 9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약산업 전문전시회인 ‘제15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제15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는 ‘한의약산업의 과학적 계승, 창조적 혁신’이라는 주제로 국내 8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 총 130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각종 한의약 관련 제품 및 정보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고,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부대행사들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이번 엑스포는 △한방병원·의원관 △건강의료기기관 △체험관 △한방건강식품관 △한방화장품관 등 5개 분야로 전시되며, 대구광역시한의사회·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이 참여하는 한의무료진료와 한방천연염색체험 등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전시기간 내내 열린다.

이밖에 국내 한의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19일) △대구·경북한약사회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20일) 등이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이번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의약 산업 한류화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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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

///부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본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를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 팀(TF)를 조만간 구성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검토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계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관련 법·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도 심도있게 조사·분석하여 국제 수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계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살률 1위 대한민국…항우울제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

///부제 전년도 처방액 1379억원… 전년대비 10.5% 늘어

///본문 올해로 11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우울증’ 역시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증 치료제 사용량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2010∼2014년)간 우울증 치료제 처방액(원내·외 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방액은 1379억원으로 전년(1248억원)대비 10.5%가 늘어났으며, 2010년(1128억원)과 비교하면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 치료제의 한해 평균 처방액은 1252억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나타나, 올해 예상 사용량은 1527억원 가량이 처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연령은 남성은 50대, 여성은 70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40∼50대 중년을 고비로 우울증 치료제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실직에 따른 좌절과 불안, 폐경, 노년의 외로움, 인생에 대한 허무, 생활고 등 나이 들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처방되는 대표적 항우울제는 삼환계 항우울제(TCA),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SSRI 계열이 전체의 58.8%(811억원)로 가장 많이 처방됐지만, SSRI계열은 지난 2010년 69.5%로 정점에 달한 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또한 가장 오래된 계열인 TCA의 지난해 처방액은 32억원으로 미미했으며, 기타 항우울제(SNRI 포함) 처방액은 536억원으로 나타났는데, 기타 항우울제의 경우 지난 2010년 28.0%였던 점유율이 2014년에는 38.9%로 크게 늘어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NRI 계열의 항우울제의 처방율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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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산업진흥원, 전 직원 무분별하게 법인카드 사용

///부제 증빙서류 첨부 없이 4년간 커피값만 2억원 및 식대비 44억원 지출

///부제 남인순 의원 지적… 지난해 복지부 종합감사서‘기관경고’ 받기도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에서 ‘사업개발활동비’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올해 5월 ‘사업개발활동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실시된 진흥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진흥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원, 커피값은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 모든 직원에게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했다.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 및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되었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 수출,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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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조선시대, 왕을 치료할 때 숙련된 궁중의사뿐 아니라 뛰어난 의술을 지닌 세간의 명의 초빙하기도 해

///본문 종기 치료하는 우황

정조가 늘 먹었다는 우황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효험을 지녔을까. 우황은 소의 담낭, 담관에 생긴 결석이다. ‘본경소증’은 이렇게 설명한다. “봄철에 전염병(바이러스성)이 돌면 소도 독을 마신다. 독은 육체와 정신의 빈 곳을 공격한다. 소는 튼튼한 육체와 고삐를 맨 순종하는 마음에 틈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정기를 모아 독을 진압한다. 독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부에서 응결한다. 이런 힘의 정수가 우황이다. 이 튼튼한 힘의 정수는 정서장애나 열성 경련을 치료한다. 소의 몸에 우황이 있으면 밤에 몸에서 빛이 나고 눈에 핏발이 있으며 수시로 반복해서 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에 자기 모습을 잘 비춘다. 동이에 물을 받아 소한테 대주면 웩웩거리다 물에 우황을 떨어뜨린다.”

쓸개즙은 본디 검은색이지만, 약간 희석하면 푸른색이 되고 많이 희석하면 노란색이 된다. 황달은 소장으로 빠져나와야 할 담즙이 나오지 못하고 역류해 전신의 혈액으로 퍼지면서 희석된 담즙의 색깔을 보여주는 증상이다. 한의학에선 아이들이 놀랐을 때 푸른똥을 싸는 것을 담이 놀라 차가워지면서 반쯤 희석된 상태로 파악한다. 음식을 입에서 씹고 위에서 반죽하고 나면 자연 그대로의 색을 띤다. 밥은 흰색, 홍당무는 붉은색, 김은 검은색이다. 그러나 대변은 황금색이다. 반죽된 음식이 소장을 통과할 때 쓸개즙이 골고루 침투해 완전히 삭혀지면서 누렇게 변하는 것이다.

쓸개즙의 삭히는 힘은 타박상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생기는 어혈 제거에도 사용된다.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웅담을 쓰는 것도 이런 기전이다. 옛날에 대변으로 어혈을 치료하던 것도 담즙 색소가 스테르코빌린으로 변한 힘을 빌린 것이고, 요료법(尿療法)도 소변에 포함된 담즙 색소가 유로빌린 성분으로 변한 힘을 빌려 혈전을 녹이기 위한 것이다. 우황을 고를 때도 삭히는 힘을 시험한다. 우황은 소의 쓸개가 농축돼 담석에 이른 것이므로 삭히는 힘이 아주 강하다. 수박에 그어서 수박무늬 위에 줄이 생겨야 진짜 우황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담(膽)은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기도 한다. ‘담이 크다’는 말은 겁이 없고 용감하다는 뜻이다. 달리기를 잘하는 말에겐 쓸개가 없다. 그래서일까. 말은 바람소리에도 놀라고 자신이 뀐 방귀에도 놀란다. 말 먹이를 주러 갔다 뒷발에 차이는 경우도 흔하다. 말은 겁이 많아 작은 소리에도 갑작스레 날뛰며 그러다 기수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반면 곰은 침착함과 용감함의 대명사인 것을 보면 쓸개의 효능을 짐작할 만하다. 우황은 삭히는 힘으로 종기가 잘 나는 사람을 치료하고 와신상담해 화를 없애는 힘을 발휘하기에 우황청심환에 사용한다.



피재길과 이동의 활약

금은화 역시 종기의 성약이다. 인동초의 꽃인데 금빛과 은빛이 나는 꽃이 소박하게 핀다. 꽃이 필 때 은은하게 나는 향기가 일품이다. 꽃은 시들지만 줄기와 일부 잎사귀는 겨울을 견디며 생기를 유지해 살아남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겨울을 넘기는 생기가 약효의 핵심이다.

본경소증은 약효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동은 보라색 줄기에서 하얀 꽃이 피고 하얀 꽃이 다시 노랗게 변한다. 이러한 특징은 혈맥에서 종기가 발생하고 썩은 종기가 허물어져 노란 고름이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인체 기혈이 병소에서 죽어갈 때 금은화는 병든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린다.” 동의보감은 귀한 금은화보다는 흔한 인동초 줄기를 모아 끓여 먹는 것이 가난한 자가 종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소개했다.

정조가 종기에 자주 걸린 만큼 종기 치료를 둘러싸고 여러 명의 의사가 등장한다.

조선시대 의료는 ‘열린 의료’였다. 왕을 치료할 때도 숙련된 궁중의사뿐 아니라 뛰어난 의술을 지닌 세간의 명의를 초빙하는 유연한 시스템이었다. 특기할 점은 치료의 기술적인 부분은 의사들이 담당했지만, 치료의 논리적 타당성은 유학자 출신의 대신들이 검증했다는 것이다.

정조 17년, 머리에 난 부스럼이 자라 종기가 됐는데 내의원들이 약을 써도 낫지 않자 피재길이란 의원을 불러 치료를 맡겼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박’이었다. 일순간 종기가 사라진 것이다. 피재길은 아버지가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뜬 바람에 기술을 따로 배우진 못했다. 다만 남편을 거들었던 어머니가 종기를 치료하는 고약 제조법을 알았기에 피재길은 웅담고라는 고약을 만들어 일약 스타가 됐고 마침내 내의원 침의에 올랐다.

이동은 정조의 치질을 치료한 것으로 유명한 의사다. ‘이향견문록’과 ‘호산외사’에 따르면 이동은 정식 의사가 아니라 임국서라는 의원의 마부로 들어가 어깨너머로 의술을 배웠다고 전한다. 손톱, 머리카락, 소변, 대변, 침 등을 약재로 사용해 특이한 방식으로 치료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엔 이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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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黃度淵의 醫宗損益論 - “덜어내고 덧붙여서 새로운 의학을 창조하자”

///본문 1867년 黃度淵先生은 『醫宗損益』을 펴내면서 아래와 같은 自敍를 지었다. 黃度淵(1807-1884)은 철종 때부터 고종 때에 이르기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의원을 경영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한의사로서 1885년에는 『附方便覽』, 1867년에는 『醫宗損益』, 1868년 『醫宗損益附餘』, 그 다음해에는 『醫方活套』를 간행하는 등 朝鮮後期 儒醫 가운데 가장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였다.

“책을 가히 저술할 것인가” 가히 저술할만한 것은 옛 사람들이 이미 다 말하였다. 책을 가히 믿을 만한 것인가? 가히 믿을 만한 것을 나중 사람들이 혹 그 저술할 수 없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비난하였으니, 비록 말은 하였어도 세상에 덜거나 더하지 않은 것을 모두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 그러한 즉 책을 가히 태워서 없애고는 다 믿지 못할 것인가? 가로되 이것은 더욱 불가한 것이다. 오호라. 옛 사람들이 말은 하였지만 다하지 못한 것들을 부득이하게 책으로 저술하였으니 나중 사람들이 이를 좇아서 사용하여 쓸데 없는 말을 하였을 따름이라. 그 혹 옛 책들을 비난하지 않고 덜거나 더할 줄 안다면 즉 또한 옛적의 때의 마땅함에 적합하여 강하게 옛 것에 부합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孟子가 武成에서 二三策을 취하였고 齊桓이 古人의 糟粕이 한갓 있는 것일 뿐이라고 힐난한 것이다. 황제와 기백 이래로 三代의 聖人의 책들이 秦나라를 만나서도 온전했던 것은 오직 醫藥에 대한 것들일 뿐이다. 醫는 마땅하다는 것이니, 때에 마땅하여 古今天下에 머무른 것은 그 이치에 있어서 한가지이기 때문이지만 사람의 질병은 만가지로 한결같지 않다. 약도 또한 사람의 병에 따라서 쓰임이 한결같지 않다. 더구나 땅의 풍토와 남북의 정치가 서로 현격하게 다르고, 사람의 품부받은 바탕과 따뜻하거나 서늘한 약제의 차이가 각각 적합함이 있다. 더욱이 고금의 변화가 크게 가지런하지 않다. 補瀉虛實勞佚靜躁의 나뉨과 같은 것은 그 처음의 당시에는 마땅하여 오래고 멀리 미치지 않음은 없지만, 진실로 폐단이 있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치상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다. 폐단이 있어서 잃게 되면 즉 또한 이로 인해 바꿔 통변하여 그 합당함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것이 내가 『醫宗損益』을 지은 까닭이다. 後世에 聖人이 制作한 처방의 근원을 다 연구하지 않고서 만나는 질병들과 품부받은 性에만 얽매여서 때에 마땅하지 않고 사용함에 적합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여 감히 덜어내거나 더하지 못한다. 혹 감히 자신의 뜻만을 마음대로 세우고는 고방을 본받지 않고 한갓 사람의 이목과 성정을 어지럽혀 백성들을 扎瘥癃腿의 영역에 드리우니 이것이 어찌 三代聖王의 백성들을 이롭고 편안하게 하는 기술이겠는가? 내가 素問, 難經 및 古今의 醫學에 잠심한지 40년이 되었다. 이에 감히 번잡한 것을 깍아내고 빠진 것들을 보충한 몇 권의 책을 만들었다. 오호라. 고인들의 펼친 흔적을 밟아 古書의 成方에만 얽매이는 것은 學者들 모두의 근심이다. 이것은 무릇 三代聖王이 후예들에게 드리운 규범을 알지 못하여 때의 적합함에 나가지 못한 것이라. 비록 그러하나 내가 이 책을 모아서 부득불 덜어내거나 덧붙였으니 저서라고 능히 말할만한 부류는 아니다. 한갓 옛 사람들의 조박일 뿐이니 이로써 가히 博施濟衆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유컨대 楂梨柤橘은 모두 입에 들어가서 해가 없어서 마땅함을 마음대로 헤아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다. 요체는 진실로 고인들의 制方하는 본래의 뜻에 부합하여 돌아가는 것이라. 나중 사람들도 또한 이 책에서 二三策을 취한다면 또한 덜거나 더할 바를 알아서 옛 것에 부합되어 때에 마땅하지 않을 것인가.”(필자의 번역)

위의 글에서 『醫宗損益』의 書名에서 ‘損益’의 의미를 풀고 있다. ‘損益’은 “덜어내고 덧붙인다”는 의미로서 이 글에서 말한 “宜於時”, “適於用” 즉 “때에 마땅함”, “사용함에 적합함”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책 이름이 이와 같은 것은 그동안의 의학사 속에서 수많은 처방들을 만들어낸 일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를 통한 선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黃度淵先生은 그것을 위해 『醫宗損益』을 저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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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약재

///제목 [烏梅]烏梅, 核果 표면의 작은 구멍이 ‘특징’

///본문 식물의 자연상태 감별기준에서 이른 봄에 잎이 나오기 전 꽃이 피는 점은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한약식물 중 하나가 매실인데, 식품 및 약품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덜 익은 매실[靑梅]은 다양한 발효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收澁의 효능을 가진 한약재이기도 하다. 특히 한약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는 미성숙과실[靑梅實]을 볏짚이나 왕겨를 태우는 매연 속에서 薰蒸하여 흑색이 될 때까지 건조한 것이 烏梅로서 去核하여 사용한다. 흔히 보아왔던 매캐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벤조피렌이 형성될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40℃의 저온에서 미성숙과실[靑梅實]을 果核이 쭈글쭈글하면서 황갈색이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2~3시간 건조하고[焙], 다시 2~3일 동안 뚜껑을 덮고 열을 가하여 흑색으로 변하게 한 후 去核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위의 방법을 절충하여, 건조기에서 50℃로 건조하고 2~3일 동안 보관한 후 규격품화 하기도 한다. 비록 흑색의 烏梅는 아니지만 벤조피렌에 안전한 장점을 최대한 살린 방법이다.

한편 일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靑梅를 밤에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낮에는 햇볕에 말리기를 10일간 되풀이 하여 저장하면 白霜이 표면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白梅라 하여 식용 또는 약용으로 쓰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활용도가 높은 매실은 특히 한약재로 사용함에 있어, 최근 들어 크기 및 모양이 비슷한 과실이 유입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중국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식품 겸 약품 부위인 과실은 늦은 봄에 과실이 익기 시작할 때 채취한다. 한약재로서 제법이 끝난 烏梅는 ‘크고 果肉이 두껍고 고르며 흑색이고 맛이 신 것’이 좋다.

1. 烏梅의 기원

烏梅에 대하여 한국(KP)과 중국(CP)에서는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 et ZUCC. 1종의 덜 익은 열매를 연기에 쪼여 말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같은 Prunus屬에 속하면서 과실의 크기·모양 등이 유사한 개복숭아 Prunus davidiana, 살구 Prunus armeniaca, 자두 Prunus salicina 등의 훈제 열매가 烏梅로 일부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약효상의 차이

개복숭아 Prunus davidiana, 살구 Prunus armeniaca, 자두 Prunus salicina 등의 훈제 열매에 대한 한의학적 효능기술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매실을 비롯하여 모두 果實 자체의 효능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果實의 약효에서 구분되듯이 개복숭아·살구·자두의 효능은 매실 Prunus mume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실 자체로서의 효능이 이와 같이 차이를 나타낸다면, 훈제 이후의 효능은 더욱 추정하기 곤란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저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자연상태에서의 구분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쉽게 구분이 되어진다.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감별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果實에 털이 있다

2.잎이 卵形이다

3.잎의 兩面에 柔毛가 있으며, 꽃은 淡綠白色이다------------매실 Prunus mume

3.잎의 兩面에 털이 없으며, 꽃은 淡粉紅色이다—------------살구 P. armeniaca

2.잎이 披針形 卵狀披針形이며, 꽃은 淡紅色이다—개복숭아(산복사)---- P. davidiana

1.果實에 털이 없으며, 꽃이 白色이다----------------------자두 P. salicina



2. 약재상태의 구분

烏梅는 고르지 않은 類球形 또는 扁球形으로 길이 2∼3㎝, 지름 1.5∼3㎝이다. 표면은 烏黑色 혹은 흑갈색으로 쭈글쭈글하고 고르지 않으며 윤기가 없고 基部에는 원형의 果梗에 흔적이 있다. 과육은 부드럽고 과육 안에 길이 1∼1.4㎝, 너비 1㎝, 두께 0.5㎝ 가량의 딱딱한 果核이 있는데, 타원형으로 황갈색이며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의 모습이 그물모양을 이룬다. 종자는 扁卵形으로 담황색이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시다.

한편 현재 일부 유통시장에서 혼입되어 있는 (개복숭아·살구·자두)훈제 열매는 외형상의 모습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물에 불려 果肉을 제거한 뒤 果核의 표면을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1)매실 Prunus mume: 核果 표면이 작은 구멍들의 모습이 그물모양을 이룬다.

2)개복숭아 Prunus davidiana: 核果 표면에 불규칙하고 깊은 골과 구멍이 있다.

3)살구 Prunus armeniaca: 核果 표면이 매끄럽고 한쪽면에 깊고 두터운 골이 있다.

4)자두 Prunus salicina: 核果 표면은 옅은 그물무늬가 있으며, 基部가 확실한 불대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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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빛으로 우울증 치료한다

///부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새로운 회복법 가능성 열려

///본문 광유전학적 방법으로 왼쪽 전전두엽을 자극하면 우울증 증상이 치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울증 환자 수는 최근 5년 간 30% 가까이 급증해 현재 60만명을 넘어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로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우울증 환자의 ‘내측 전전두엽’에서 좌우 반구의 활성에 불균형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스트레스 저항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었다.

이에 KAIST 김대수 교수 연구팀은 좌우 전전두엽이 스트레스 저항성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연구에 착수,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 기전을 밝혀내고 우울증 환자의 좌반구 활성을 조절해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증명해 냈다.

연구팀은 수컷 쥐들 사이에서 실험 쥐가 서열이 높은 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받게 함으로써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해 스트레스를 견디는 내성군과 견디지 못하는 취약군 두 그룹으로 나눴다.

내성군은 좌우 반구의 활성이 균형을 이룬 반면 취약군에서만 좌반구의 내측 전전두엽의 활성이 감소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빛으로 신경의 활성을 조절하는 광유전학기법을 이용해 스트레스 취약군 생쥐의 내측 전전두엽 활성도를 증가 시켜줬더니 이들의 우울증세가 회복됐다.

반면 스트레스 내성군의 정상이었던 좌반구 활성을 억제해 주니 바로 우울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김대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의 치료와 회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기기 및 약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뇌 좌우반구의 기능 차별성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논문명 : Left brain cortical activity modulates stress effects on social behavior)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지에 8월25일자로 게재됐다.



용어설명

내측 전전두엽 : 전두엽 중에서도 앞 부분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뇌 부위로 해마, 편도체 등 다른 뇌 부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 조절, 주의력, 학습, 작업기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광유전학 : 특정 파장의 빛에 반응하도록 만든 이온 채널을 이용해 신경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온 채널의 종류와 빛의 파장에 따라 신경의 활성화 또는 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프로모터와 재조합효소와의 조합을 통하여 원하는 부위의 특정 세포에만 발현시키는 등 높은 특이성의 신경 세포의 활동 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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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합의료로 난치 질환 치료율 높인다

///부제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10일 진료 시작

///본문 난치질환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공동지원 형식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이 10일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전인병원에서는 한·양방의료는 물론 재생의료와 보완대체의료를 융합한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합의료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추진한 것은 통합의료진흥재단이 국내 유일이자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양·한방 협진의 단점을 보완,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의료기술을 융합해 난치성 환자를 치료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 대학 교수진들은 지난 수년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원활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50여명의 교수들이 공동연구 방식으로 2009년부터 통합의료 관련 임상연구, 전임상연구, 법·행정·인프라연구 수행은 물론 통합의료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간의 통합의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인병원을 오픈, 특히 면역암치료, 암성통증치료, 만성통증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통합검사센터와 통합진료센터, 통합치유센터로 구성돼 있는 전인병원은 우선 외래 진료부터 시작한 후 130병상을 갖춘 외래병동은 내달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손기철 전인병원원장은 “의료진들은 국내·외 통합의료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해 통합의료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하버드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중국 TOP5 병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난치성 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한방 의료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서비스인 통합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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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ESAs·NSAIDs·중심정맥관·만성투석 제한적 사용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신장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신장학회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본문 1. 증상없이 제한된 기대수명을 가진 투석환자에게 루틴한 암 검진을 시행하지 말 것

→이식을 받을 수 없는 말기신질환환자(ESRD)에 대해 맘모그램, 대장내시경, 전립선항원검사, 팝도말검사 등의 루틴한 암 검진은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고 생존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위양성은 불필요한 개입 및 과잉치료, 오진, 스트레스 증가를 야기한다. 암 환자의 위험인자에 대한 접근 및 생존기대, 이식상태 등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2. 헤모글로빈이 10g/dL이상이며 빈혈증상없는 만성 신질환 환자에게 erythropoiesis-stimulating agents(ESAs)를 투여하지 않는다.

→ESA의 만성신질환환자에 대한 투여를 통한 헤모글로빈의 정상화가 생존이나 심혈관질환에 이득을 준다는 것은 보인바 없다. 오히려 ESA복용을 늦추거나 9-11g/dL의 보존적 치료에 비해 해로울 수 있다. ESA는 수혈이 필요하기 전의 가장 낮은 수치의 헤모글로빈 유지를 위해 투여돼야 한다.



3. NSAIDs를 고혈압, 심부전, CKD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 NSAIDs 및 COX-2저해제는 혈압을 상승시키며 항고혈압제제의 효과를 낮추고 체액저류를 야기하여 신기능을 악화시킨다.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이 더 안전할 수 있다.



4. 중심정맥관을 신장내과전문의와 협의 없이 III-V기 CKD환자에게 삽입하지 않는다.

→III-V기 CKD환자의 정맥보존은 중요하다. 동정맥누공(AVF)는 그래프트나 카테터에 비해 투석을 시행하기에 적절하고 합병증이 적고 환자사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정맥천공에 의한 손상은 잠재적으로 AVF를 파괴하게 된다. 중심정맥관과 쇄골하정맥천자는 정맥혈전증과 중심정맥협착을 야기할 수 있다. 빠른 신장내과전문의에의 컨설팅은 AVF의 사용을 늘이고 불필요한 PICC의 삽입 및 정맥천공을 예방할 수 있다.



5. 환자, 가족, 주치의와의 공유된 의사결정 없이 만성투석을 시행하지 않는다.

→투석의 결정은 개개인에 맞춰 시행돼야 한다. 이에 공유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개개인의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선호에 따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투석에 의해 야기되는 이익과 해악을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제한된 관찰 연구자료는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와 만성투석을 받아 높은 비용을 사용하는 환자간의 생존 상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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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성주 의원 “재벌 돈벌이 영합보다 1차 의료접근성 중요” 지적

///본문 신임 장관이 적극 추진하고 나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 아플 때 언제든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 △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 △ 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를 확대라는 것.

실제 도서 벽지가 아닌 대도시에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한 1, 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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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33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대구한의대서 한의의료 관광체험

///부제 대구시 주관 ‘대구 관광 팸 투어’ 통해 피부미용, 척추교정, 통증 치료 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대구한방병원이 33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관광체험을 체험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오후 대구시가 주관한 “대구관광 팸 투어”에 참가한 주한 외교사절단은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한의의료를 체험했다.

이에 따라 외교사절단은 ▲한의의료체험센터에서 주름과 기미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한방피부미용(안면미소침, 한방 미용 팩 등) ▲척추·관절센터에서 근·골격계 통증 치료 및 척추교정시술 등의 한방치료(추나요법 및 침술 치료 등) ▲물리치료센터에서는 만성 근육질환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도수치료 및 전기치료 등)를 받았다.

또 의료체험과 더불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관한 한의체험박물관에서 한의사의 한의학 설명을 들으며 한방유물 관람, 한약재를 이용한 약첩 싸기, 향주머니 만들기, 한의학에 대한 상식 퀴즈, 약선음식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은 “대구한방병원은 대구시의 의료관광 정책과 연계해 병원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방 의료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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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어

///부제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 매우 중요

///본문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방송 원장님은 유명세 덕분에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대중들 앞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후 강사료는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의원 수입과 강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강사료 소득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면서 잘못 신고되었다니 김방송 원장님 입장에서 억울하다.

최근 고액의 강사료 등을 받고 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사례들이 많다. 세법에서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의 매우 중요하며 그 구분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도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무처리방법은 하기와 같다.



1. 기타소득으로 처분시

일시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며 강의료 10,000,000원 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시 1천만원의 80프로인 8백만원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2백만원만 과세표준으로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2. 사업소득으로 처분되어 3.3% 원천징수될 경우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무조건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과 달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보다 세금상 불리하다. 즉 강의료 1천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설령 주최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므로 지급자의 원천징수 세목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강연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강의한 원장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연간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할 경우 세무서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결정하는 계속적 반복적과 일시적 우발적의 구분은 실무상 gray한 존이며 판례역시 “사회통념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케이스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관련사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등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제 14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 8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등이 실비를 각출하여 세미나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각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 52조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 46011-21170,2000.09.22.).

매월 3회 가량 의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한점,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쟁점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인은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141,천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천만원에 이르는 점등을 고려할떄 이 건 의료자문 용역 제공god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쟁점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자문 등 기타 자영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국심 2007서 1135,2008.02.22.).


타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수입의 소득구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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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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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외래 진료비 증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됐다

///부제 최근 10년간 외래 진료비 증가, 요양병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의원 순

///본문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61% 증가하는 동안 의원은 82.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 171%, 상급종합병원 161%, 종합병원 146%, 의원 82%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돼, 초대형병원 쏠림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11.6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11년10월), 전문병원 지정제(`11.11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4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12.11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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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세계전통의약시장 선도 위해 한약제제 산업 발전시켜 나가야

///본문 천연물신약 개발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제대로 된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당초 천연물신약 사업은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이용한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2002년, 2007년, 2008년, 2012년 등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 차례 고시변경을 진행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면서 2012년부터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이 ‘직능단체의 다툼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해 마치 특정 단체 때문에 제약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결과적으로 엉터리 천연물신약은 국민건강에도 대한민국의 제약산업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대만 등 대표적 제약회사가 있는 주변국들처럼 한약제약산업을 살리고 발전시키려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 사용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진짜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한 한약제제 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시급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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