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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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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27호

///날짜 2015년 7월 2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스포츠한의학, 광주U대회 금빛 물결 이끌어”

///부제 환자수 가장 많은 한의과진료실 각국 국제대회 관계자들 너도나도 찾아

///부제 2017 U대회 개최하는 대만·2020 도쿄 올림픽시찰단 등 벤치마킹 견학도

///본문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과진료실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증명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유니버시아드 선수촌병원 내 한의과진료실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 세계 각국의 국제대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해 다가올 국제대회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회기간 중 한의과진료실은 선수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포츠관계자 등이 다수 방문하여 한의진료단에게 격려과 응원을 보내주었으며 특히 차기 유니버시아드대회 시찰단 등도 한의진료실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지난 10일 대만 타이페이시 중의사공회의 정홍강 국제이사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선수촌병원 내 한의과진료실을 방문해 “한의 치료에 대한 외국 선수들의 뜨거운 호응에 감동받았다”며 “특히나 능숙하고 노련한 의료단과 진료실 내부의 편안하고 세심한 배치, 장비들 그리고 외국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꼼꼼하게 준비된 홍보물과 영상물 등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이사는 또 “이렇게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선수촌 한의과진료실을 모델로 삼을 수 있어서 든든하고 기쁘다”며 “2017년 대만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11일 오전에는 대만 병원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강정평(江正萍)씨와 수행단 일행이 한의과진료실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한의과진료실에 늘어선 외국선수들의 줄에 깜짝 놀랐다”며 “막상 방문해 보니 왜 한의과가 인기가 좋은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 선수들이 예상보다 침 치료에 호응이 높은 만큼 2017년 대만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중의과 진료실이 참여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11일 오후에는 2020 도쿄 올림픽시찰단이 한의과진료실을 방문해 침술 및 각종 수기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 선수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세계 각국 선수들은 물론 차기 국제 대회 시찰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그동안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한 한의진료단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선수촌 한의과 진료실이 진료을 도왔던 스포츠한의학회 제정진 회장은 “이번 광주 U대회가 국내나 국제적으로도 스포츠계에 한의학적 치료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며 “그 여세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스포츠한의학의 활동을 계속될 것”으로 밝혔다.

1년 전 부터 선수촌 한의과 진료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광주광역시한의사회 U대회 TFT 최명호 팀장은 “광주 U대회를 통해 우리 한의학은 성장하였고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떼었다”며 “열정과 사명감을 지닌 이런 우리가 만들어갈 한의학의 미래를 지켜 봐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구촌 대학생의 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14일 저녁 폐회식을 끝으로 12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직접 한의과 진료실을 찾아 한의진료단을 격려하고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이번 광주 U대회 한의과 진료실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나 치료의학으로써의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을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속에 증명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다.”며 선수촌병원 주관기관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표시했다.

선수촌 한의과 진료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선수촌 병원 주관기관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안수기 회장은 “근무 지정일도 아닌데도 나와서 자발적으로 돕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진료에 임해주었던 한의진료단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며 “특히 전국에서 한의과 진료실을 돕기 위해 와준 스포츠한의학회 회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선수촌 병원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한의과진료실은 폐막 이후에도 진료실을 운영, 7월17일까지(금) 22일간의 성공적인 진료활동을 마무리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 보도’ 바로잡기 적극 나서

///부제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문제 발언 삭제’

///부제 MBC 라디오스타 하재숙 氏 ‘사과 입장’ 밝혀

///본문 “릴렉스~”

최근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방송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한의협이 관련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 3월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학교다녀오겠습니다>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한의학, 풍수리지, 점 이 세 가지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중략) 풍수지리의 경험적 가치는 인정하나 과학적 가치는 의심스럽다”고 말해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한의협은 해당 방송 후 즉각 제작진과 연락해 관련 발언 삭제를 요청했다. 제작진은 지난 11일 문제의 발언을 삭제했다고 회신해왔다.

한의협은 방송 직후 제작진과의 유선통화와 공문발송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이 한의학의 과학적 가치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음을 강력히 항의했다. 또 제작진의 사과를 받은 후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서 관련 발언 삭제를 요청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으니 향후 관련 내용을 언급 시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다”며 “출연자의 한의학 관련 언급내용은 삭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도 수정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뜻하지 않게 한의학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긴 점을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일 방송된 미디어다음의 야구 해설프로그램 <풀카운트>에서는 정민철 해설위원이 ‘한약이 약물복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한의협이 다음카카오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당초 정민철 해설위원은 ‘약물, 음주 선수의 자기 관리’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우리가 최근에 한약이라든지 갖가지 보약, 성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라고 말해 한약이 약물 검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재홍 해설위원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약을 지어주는데 거기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하자 정 위원은 “한약에도 있고, 반하, 마황(등도 있다)”고 덧붙여 약물 검사와 관련해 한약에서 금지된 성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오해를 가중시켰다.

한의협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난 10일 다음카카오 측에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했고, 13일 오후 해당 기사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한편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한약을 잘못 먹으면 살이 찐다’고 말해 한의사들의 공분을 샀던 배우 하재숙은 9일 한의협에 사과했다. 하재숙의 소속사 미스틱 측은 “하재숙이 일부 오해가 있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본인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하재숙의 발언에 대해 “한약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며 유감을 표하고, “인기 있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한약을 잘못 먹으면 살이 찐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사자와 소속사에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한의협은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 보도 및 방송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통계청, 7차 한국표준질병 한의 병명 코드, ‘oriental→korean’으로 변경

///부제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서 4번 패한 의협, 나홀로 “인정 못해”

///본문 통계청이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서 한의 병명의 영문표제어를 'Disease Name of Oriental Medicine'에서 'Disease Name of Korean Medicine'로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확정한 판결과도 일맥상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용어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지난 1일 “한의분류 통합 정비에 대해 개정중인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중 국제전통의학분류(ICTM)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연계·분석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글용어 정비는 기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의 한글용어를 가급적 유지하되, 법률 및 관련 전문 학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한 용어를 변경했다는 것.

최종록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이번 개정이 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국내외 관련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의 분류 외에도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다빈도 질병 세분화 분류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 △질병용어 정비 등이 반영됐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분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문명칭 4번 패소한 의협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통계청 발표에 딴죽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안(KCD-7)의 한의코드를 의학코드로 통합하고자하는 시도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 통계청의 발표에 딴죽을 걸었다. 한의 분류 코드를 의학 분류 코드로 통합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호의 의·과학적 유사성이 전혀 없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질병사인분류(KCD-6)는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된 채 사용되고 있다. 이번 KCD-7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코드는 이미 통합돼 혼란없이 사용되고 있었고, 단지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의협은 이원화된 의료 체계를 운운하며 한의코드를 현대의학 코드로 오인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은 지난 달 결론이 난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더욱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대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 중 ‘Medical’과 ‘Association’은 기술적 표장이고 ‘Korean’은 지리적 표장에 불과해, ‘Koran Medical Association’은 자타상표의 식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의협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측 관련 소송비용은 모두 의협이 물게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미 대한한의학회의 영문명칭은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이며,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영문명칭은 ‘The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이 사용되고 있다”며, “통계청의 조치는 현실을 감안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인데도 의협만 시대착오적 주장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제4군 감염병 지정

///부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 신속 공개해야

///부제 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하고, 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메르스가 지정된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토록 하는 등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공유해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와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유행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 꼭 필요한가?

///부제 조직 개편의 실효성 문제 및 양의계 독단적인 행보 대해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부제 보건·의료 및 복지 기능간 유기적인 연계성 필요… 독립의 역효과 우려도 제기

///본문 최근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 보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양의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이러한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독립 주장은 이미 지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등을 겪으면서 제기됐던 해묵은 주장에 불과하며, 과연 보건복지부 독립이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제기와 함께 메르스 사태를 이용해 양의계 주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병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前 질병관리본부장)는 한 일간지를 통해 “보건부를 만들려면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보건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기능을 모아야 한다”며 “그럴 경우 정부 조직 전체에 손을 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독립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전문가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가운데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 등 보건과 복지를 따로 뗄 수 없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분리된다면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부처간 칸막이로 소통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보건복지부의 독립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한 일간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이 한국에서는 보건·의료 기능과 복지 기능간 유기적인 연계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독립하려는)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질병관리본부 재설계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보건의료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학 이론이나 경험에서 봤을 때 가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이 바로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독립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같은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경우 논평을 통해 “의협이나 병협 등 양의계의 보건부 독립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의 의료공급자 주도’라는 속내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부 신설과 보건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병원의 안전시스템 강화 및 종국적으로 민간 중심의 의료환경을 바꾸고 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체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의계 중심의 보건부 독립 목소리에 대해 여타 보건의료단체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독립되고, 여기에 양의사 출신 인력이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현재 여타 보건의료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양의계 중심의 의료정책이 강화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현재와 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과연 형평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의협과 병협을 비롯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정작 기자회견은 의협과 병협만이 참석해 진행되는 등 양의계의 독단적인 행보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진행키로 한 기자회견은 의협에서 보건부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에 함께 하자는 일방적인 요청이었다”며 “보건복지부의 독립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의 상호간 의견 조율 및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 어느 한 단체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 관계자도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위해 모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직능의 이기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메르스특위, 메르스 확산 주범 삼성병원 집중 질타

///부제 “메르스 환자 리스트 공개 안 하는 등 정부에 비협조적”

///본문 메르스 확산 사태의 주범인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에 비협조적으로 대처한 탓에 여야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는 메르스 초기 진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곽영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이삼열 강동성심병원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의원들은 보건당국에 비협조적으로 처신하고, 초기 환자를 막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하루에 많게는 공문을 3개까지 보내는 등 6~7개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에 제대로 협조를 안 했기 때문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독 삼성병원에만 수차례 공문이 나간 이유는 비상시국인데도 보건당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정보공개를 통해 다녀간 사람들의 협조를 얻었으면 훨씬 더 빨리 접촉자 판단이 됐을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이 전국구 병원인 만큼 전국으로 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보공개를 신속히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메르스 환자 접촉자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보건당국이 재차 요구했고 결국 역학조사과장에게 삼성서울병원이 비협조적이라고 보고됐다”며 “심지어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접촉자 리스트 제출과 관련해 그만 재촉하라는 답변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복지부로부터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명단을 작성해 메르스대책본부에 다음날 새벽 명단을 넘겼고 이후 업데이트 된 명단도 계속 보냈다”며 “당시 실무자 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코호트 격리와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자진 폐쇄를 검토했거나 당국으로부터의 전체 폐쇄 제안은 없었느냐”고 질의하자, 송 원장은 “복지부 메르스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상의하며 조치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들을 1인실에 격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이고 그 이상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인데도 송 원장은 복지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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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빅 데이터 활용한 한의학 정보화 사업 지원 ‘약속’

///부제 김필건 한의협회장,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4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을 방문, 진흥원에 대한 소개를 받는 한편 한약제제 제형개발 실험실과 천연물은행 실험실 등 최신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신흥묵 원장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핵심가치로 한의학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즉,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한의임상진료지침과 근거가 중심이 되는 한의약 정보화 사업 구축이 필요하다”며 강조하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내년 ‘한약진흥재단’ 전환을 앞두고 한의약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개발, 관련 사업지원 등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빅 데이터를 활용한 한의학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한약제제 제형개발 실험실에서 연조엑스, 정제, 캡슐제 등 한약제형 개발로 복용의 편리성 증대 및 한약제제 고품질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 회장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화 R&D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한방산업진흥원의 다양한 활동들은 향후 한의약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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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범국본, “메르스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정부 규탄”

///부제 지난달 15일 설립계획서 접수… 영리병원 재추진 의혹 제기

///본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9일 청와대 앞에서 ‘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범국본은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지난달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며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그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메르스로 35명이 사망하는 등 이번 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뚫렸고,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보여줬다”며 “특히 일류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는 돈벌이가 되지 않다는 이유로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 단 하나도 없는 등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호진 집행위원장(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 “최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4.7%의 제주도민이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밀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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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선수촌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한의과 1위

///부제 스포츠의학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내과>치과>응급의학과·안과>외과 순

///본문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에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병원 내 진료과는 한의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선수촌 병원이 문을 연 지난달 26일부터 폐막식이 열린 지난 14일까지 19일 동안 총 4446명의 환자 중 998명이 한의과를 찾아 전체 진료과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회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 4명중 1명꼴로 한의과를 방문한 셈이다.

다음으로 스포츠의학과가 847명으로 뒤를 이었고, 정형외과가 517명, 가정의학과 469명, 내과 452명, 치과 376명, 응급의학과·안과 302명, 외과 183명의 순으로 확인됐다.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은 “선수촌병원 내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을 지닌 환자들의 재활 치료 등이 많다보니 한의과와 스포츠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개막식이 열린 3일을 기점으로 4~5일 이틀간은 스포츠의학과를 찾은 환자들이 반짝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 스포츠의학과를 찾는 방문 환자 수는 주춤한 반면, 한의과를 찾은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대회가 진행될수록 재진 환자가 조금씩 늘어 반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번 한의과를 방문했던 환자들이 다시 찾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리치료실·근육 마사지실 등이 있어도 ‘침 치료’ 가장 선호

안전성·효과 검증된 전문 의료인에 의한 수기치료, 재방문 쇄도


치료요법 별로 살펴보면 선수촌 환자들은 침 치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물리치료, 추나요법, 테이핑, 부항 순이었다.

송승연 광주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처음에는 팀 닥터나 코치의 권유로 침 치료를 시작했다가 점차 침의 안전하고 즉각적인 효과에 놀라 선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침을 맞고 싶다며 찾아오는 선수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광주 U대회 선수촌 내에는 팀 닥터들의 요구에 의해 물리치료실이 2배로 증설됐고 근육 마사지실도 중간에 문을 열었다. 그런데도 환자들이 물리치료 다음으로 추나요법을 선호했다는 것은 전문 의료인이 직접 시행하는 수기치료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명호 광주시한의사회 U대회 TFT 팀장은 “물리치료나 그 외 다른 치료를 받은 뒤에 한의과진료실을 별도로 방문해 테이핑요법만을 요구하는 선수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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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인터뷰

///이름 이정환 인턴기자

///제목 외국선수들 한의진료를 받고 나오자 ‘어메이징(amazing)’ 연발

///부제 한의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drug-free)과 효과가 빠르다는 점

///본문 “내일 바로 오세요. 출입증 준비해두겠습니다.”

한의신문 인턴기자로서, 또 스포츠를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관심이 가는 한의계 현안은 단연 광주 U 대회 한의진료였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한의진료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한의학도로서 외국인 선수들의 진료 현황을 몸소 체험하고 싶었다.

광주 U 대회 선수촌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한의진료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외국인 선수들로 붐비는 곳은 다름 아닌 한의진료소였다. 실제로 진료소들 중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찾는 곳이 한의진료소라고 자원봉사자가 귀띔해 줬다. 인터뷰 허락을 맡은 후 떨리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를 기다렸다.

인터뷰에 응한 첫 번째 환자는 앵귈라 국적의 숀 롬니(Shawn Romney) 테니스 코치였다. 진료를 받고 나오며 의료진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그는 인터뷰 내내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했다는 그의 반응은 만족보다는 신기함에 가까웠다. “고개가 양 옆으로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침을 맞은 후 훨씬 자유롭다.”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며 그가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 양방 진료와 비교했을 때 한의진료의 장점을 묻자 그는 “drug-free”를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에게는 약 복용이 조심스럽다. 직접 손으로 치료하는 한방 진료는 매우 효과적”이라며 앵귈라 대표팀의 팀 닥터로 한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한의진료소의 작은 규모로 인해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에는 아쉬움을 표한 그는 “테니스와 같은 종목에는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가 많다. 이런 점에서 한의진료는 양방 진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료소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방 진료 3일차라는 레바논 태권도 선수 사라 린(Sarah Lynn)은 훈련 중 하이킥(high kick)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한의진료소를 찾았다.

“어메이징(amazing) 하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큰 만족감을 표한 그녀는 한방 진료의 가장 큰 장점을 묻자 “치료 직후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린 선수는 태권도 훈련 차 몇 년 전 한국을 왔을 때도 발가락이 부어서 침을 맞았는데, 붓기가 금방 사라져서 이번에도 한의진료를 찾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시합에서의 행운을 빌자 린 선수는 필자에게 “한의학을 전공하는 것이 부럽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외국인 선수들과의 인터뷰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한의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drug-free)과 효과가 빠르고 좋다는 것이다.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외국인 선수들은 침과 부항이 한방 치료의 주가 된다고 느꼈으며, 실제로 한의진료소에서는 침 치료와 부항 치료가 주로 행해졌다.

광주 U 대회 한의진료소에서의 외국인 선수 반응을 고려했을 때 한의학의 세계화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외국어 역량을 길러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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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인터뷰

///이름 홍관식 인턴기자

///제목 경기력 향상은 물론 “컬쳐버시아드(Cultureversiade)” 걸맞은 문화전도사로 활약, 한의학 세계에 알려

///부제 진료소 내에서는 약 처방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도핑의 우려로부터 자유로움 등 한의학치료 선수에게 큰 도움돼

///본문 “한의진료소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환자의 숫자와 높은 만족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스포츠 치료의학에서도 한의학은 주류의학에 밀리지 않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소는 단순히 한의치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넘어 대회가 지향하는 “컬쳐버시아드(Cultureversiade)”에 걸맞은 문화전도사로 활약하며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선수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있는 전병철 한의사(군산시 보건소 공중보건의.32)는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한의사들만이 갖는 강점이 있다”며 “인종,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곧 한의학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한의학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분야이다.


스포츠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들은 대부분 스포츠를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다. 좋아하는 영역에서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력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수련을 받던 중 KBS ‘출발드림팀’에 팀닥터로 참여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더 체계적인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스포츠 한의학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팀닥터 과정 수료 후에 아이스하키 팀에 있었고 인천 아시안게임, 장애인 아시안게임 한의진료소에서도 근무했었다.



현재 스포츠 한의학의 활동 범위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김연아 선수가 척추질환에 한의치료로 성과를 봤고 부천FC, 여자핸드볼 국가 대표 팀에서도 한의사 팀닥터가 활약한 적이 있다. 스포츠 한의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인천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대회에 회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국제대회에서 만나는 외국인 선수 환자들만의 특징이 궁금하다.


일단 한의학적인 치료가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진료소 내에서는 약 처방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도핑의 우려로부터 자유롭다. 또 한의진료소에서만 할 수 있는 테이핑 요법 등은 환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취재 순간에도 테이핑 요법을 받으라고 정형외과진료소에서 추천받아서 온 환자가 있었다.) 외국 환자들은 한의치료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즉각적인 침치료의 효과를 보고 놀라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U대회 한의진료소의 현황은?


오전 오후 진료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시 한의사회와 스포츠한의학회에서 각 한명씩 두 명이 진료를 본다. 학생자원봉사자의 경우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경희대 학생과 가천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었고 이번 U대회에서는 동신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가하고 있다. 환자들은 서구에 비해 침치료 경험이 많고 익숙한 러시아 등 동구권 환자들이 많다. 진료소 준비과정에서 협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스포츠 선수를 치료하는 데에 있어 한의학 치료의 장점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스포츠한의학에 관심 있는 한의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정형외과의사나 물리치료사에 비해 넓은 범위의 치료를 행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생소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고 그에 따라 의료진들도 보람을 많이 느낀다. 스포츠 한의학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생 때는 관련 질환위주로 공부를 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던 지 스포츠 선수들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법들에 관심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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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공식화 돼야”

///부제 박완수 수석부회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방향 토론회서 강조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개최한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사진)은 “최근 지상파는 물론 일반 PP, 종합편성채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수석부회장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는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객관성 △영향의 공평성 등의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목적의 공익성을 개선키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업성이 배제된 형태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최근 프로그램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즉 검증되지 않은 약이나 치료법 등이 호기심 유발이나 이를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재미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의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박 수석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침은 효과가 없다’ 등의 낭설로 인해 한의약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방영되는 것 또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키 위해서는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체 심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전문가 단체인 협회나 학회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공식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부회장은 “이러한 개선방안 외에도 KBS 등 공영방송이 선도적으로 의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공익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며 “또한 공영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부분이 소외돼 있어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온 만큼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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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제목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사전 자체심의 강화 필요

///부제 방통심의위,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심의위)는 13일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시청자들에게 바람직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재하 심의위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의견 또는 주장을 검증된 사실과 구분 없이 제공해 시청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부의 경험과 체험을 근거로 의학적 사실을 추론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불합리하게 구성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의 주장을 시청자가 사실로 오인하기 쉬운 내용을 담은 사례, 홈쇼핑과 연계해 프로그램에서 부당한 광고효과를 의도한 경우 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객관성 △영향의 공평성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시범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범평가 결과 일부 체험사례를 일반화하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활용한 부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등 목적의 공익성과 내용의 객관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 또는 내용 분석을 확대할 경우, 공공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향후 보다 공익적인 건강정보를 더 많은 시청자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관련 “우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사전 자체심의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방송 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내용의 사실성’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 또는 감수를 선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내용의 정확성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협회 또는 학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에서 제공되는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방송심의규정 제42조에 명시된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이나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분류와 적시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건강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진행자 등은 사실과 의견을 철저하게 구분해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사들이 수준 높은 건강 관련 정부에 대한 시청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수 수석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류호길 상무(MBN)·신현영 홍보이사(대한의사협회)·윤정주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최은주 부장(서울YWCA 소비자환경팀)·황근 교수(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양귀미 팀장(방통심의위 종합편성채널팀)이 토론자로 나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윤정주 소장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기간의 간접 홍보와 허위과장광고에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출연진을 검증하는 체계 마련 및 병원의 협찬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며, 또한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의 판단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최은주 부장은 “무엇보다 의료인들의 의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급선무이며, 향후 심의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지식이 방송에서 나가지 않도록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심의 결정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벌칙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귀미 팀장은 “최근 심의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인의 체험 사례와 관련한 사항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사항으로, 제작자들은 심의규정 개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숙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신현영 홍보이사는 “의사협회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의 난립으로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내용이 종종 포함돼 있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의위 등에 적극 협력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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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 ‘급증’

///부제 지난 한해 13건 불과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46건 위반

///본문 최근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이 급증하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키는 내용 △의료인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그 밖에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이 여과 없이 방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13일 개최된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13건에 불과했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6건에 달했으며, 특히 종합편성채널과 일반 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46건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사례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43건이 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제42조 위반으로 권고 또는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례 모두는 의료행위나 약품 등의 효과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금지한 제42조제4항 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특정인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을 금지한 제42조제5항를 위반한 경우다.

또한 의료행위 조항을 위반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24건)이 광고효과의 제한으 규정한 제46조 또는 기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 과장이나 사례 일반화 금지 조항을 위반한 프로그램 중 58.4%가 저녁 9시 이후 또는 아침 9시 이전에 방송되었으며, 기타 다른 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한 프로그램들은 오후 시간대(12∼18시)에 가장 많이 방송(42.1%)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위반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행위 관련 조항 위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출연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많았고, 특히 광고효과 제한 조항을 위반한 일반 PP의 프로그램 가운데도 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과장 및 사례의 대부분은 일반 사례자의 체험 내용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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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지난해 2조 8879억건 빅데이터 활용”

///부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개소 1년 운영 성과 및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발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개소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국민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비전으로 하는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는 2조 8879억 건의 진료정보, 의약품유통 및 안전관리 등 고품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보건의료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민맞춤형 서비스로 ‘계절별·성별·연령별 주의질병’과 같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관심통계, 질병·행위통계, 테마질병정보 등의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여 공개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10개소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기관 간 즉시성 있는 정보 지원·활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두고 원격 접속과 분석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보건의료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산업계의 시장동향 분석을 활용한 경영전략 수립 및 신약개발과 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 하였으며, 의료자원정보 및 Open API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업체 서비스 개발도 돕고 있다.

학계 대상으로는 데이터셋, 임상코호트 DB, 환자표본자료 등의 지원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SCI급 논문 5편이 게재되는 성과가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 1년 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일방향 정보제공 장소’에서 ‘New-idea 실현공간’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은 △인프라 강화 △가치화 실현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며, 이를 통한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체계 구축, ‘정부 3.0 가치 실현의 극대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평원은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건의료빅데이터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의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과제 및 창업 아이템 심의, 운영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빅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망기업의 기업활동과 보건의료 산업계의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Lab 등을 설치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제공 서비스의 구체적인 가치화실현을 위해서 국민, 학계, 산업계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심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보유 정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확보하고, 민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정보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환자 안전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용창출 등의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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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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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재정은 13조 누적흑자… 그럼에도 수가인상은 ‘인색’

///부제 의료공급자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 건보 체계… 적정수가 없이 보장성 확대 가능한가?

///부제 사상 최대 흑자 속에서 한의외 타종별 작년보다 낮은 수가인상률 결정

///본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7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소득계층 모두 납입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 누적흑자 12조 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용 대비 꾸준히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를 유독 공급자에게만 강요된 ‘희생’ 측면에서 살펴봤다.



세대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 급여비는 16만1793원


건보공단이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인데 반해 급여비는 16만1793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입 보험료 대비 1.68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에서도 역시 1.1배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적립금 12조8000억 사상 최대


소득이 많은 국민들도 크게 불만없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둔 곳간은 날로 풍족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 등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전년 8조2000억원에서 12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 가량의 국고보조금 미납금까지 더하면 건강보험은 총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공급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토대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에게도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을까? 이에 대해 대다수 공급자들은 물음표를 던진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 또한 적게 받는 받는 '저부담-저수가' 구조를 선택했다.

이후 2000년 들어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통합 및 의약분업제도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고통분담’을 내세우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가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따라서 최근 13조에 육박하는 건보 누적흑자가 기록되자, 공급자들은 모자랄 때 고통을 나눴던 것처럼 풍족할 때 여유를 나눔으로써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렸던 2016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이길 수 없는 수가협상 체계를 무기로 여전히 인색한 수가인상률을 고수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 추가투입재정에 공급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중에서 한의는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높은 2.3% 인상률을 받아들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협상에 실패한 병협과 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진통 끝에 1.4%와 1.9%의 인상률이 결정되며 쓴맛을 봤다.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협상단 대표를 맡고 있던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를 비롯해 협상단들이 일괄 사퇴를 표명하며 수가인상 결과와 수가협상 체계에 반발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수가체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람직한 의료행태 확립과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적정수가의 필요성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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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언제 파기해야 하나요?

///부제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문 Ⓠ 의료기관에서 지난 3개월간 근무하던 김 간호조무사가 개인사정으로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A의료기관의 박 원장은 이달중 김 간호조무사의 퇴직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박 원장은 김 간호조무사의 개인정보 중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경력증명 및 임용계약에 관한 정보만 3년간 별도 보관해야


퇴직 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임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로 파기해야 한다.

만일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을 위해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 두어야 한다.

보관기관이 종료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역시 퇴직 후 3년 이내다.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관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아님 파기해야 할까?

경력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이용하고 있던 퇴직근로자 개인정보는 퇴직근로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해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와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저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정보나 각종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근로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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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본격 가동

///부제 7개 분야 18개 DB와 함께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여건 데이터 개방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정부3.0 가치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산업발전에 기여 및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심평원이 38년간 축적한 공공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의 보유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산업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의료분야 공공데이터(약 2조 8,879억 건, 약 192TB)로, 개방범위는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와 함께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개방한다.

개방하는 주요메뉴는 △진료내역 및 의료자원정보 △환자데이터셋 등 공공데이터와 Open API(개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센터 이용 및 관리를 위한‘의료빅데이터’ △진료정보·의약품·청구경향·의료자원 등 약 200여개의 카테고리별 ‘의료통계정보’를 OLAP 및 SAS 등을 통하여 구현한 시각화 자료는 물론, 통계분석 기능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목록은 안면마비 환자수 등 총 62건으로, 심사평가원의 보유정보를 서비스 개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약국 찾기 정보 등 총 9개의 Open API(개방형 환경) 목록을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및 공공부분의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직접방문 또는 원격 접속하여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등의 의료빅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통계분석 패키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의료통계정보’는 △진료행위와 다빈도 질병통계 등 진료정보 27종 △소재지별 요양기관과 약국 처방 조제 등의 의약품 통계 14종 △연령별 수진자와 주요 질병 등의 의료이용 통계 11종 △건강상태 지표와 보건의료 자원 등의 OECD 통계 8종 △그 밖에 심사청구현황과 의료급여 심사통계 등 49종이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함께 핵심비전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년간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운영경험을 토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방향 정보제공 장소’에서 ‘New-idea 실현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보유정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확보하고, 민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정보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환자 안전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양성·확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용창출 등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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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관광 오는 유커 확대 위해 한의약의 제도적인 개선 절실”

///부제 김필건 회장, 제도적 미비점 지적

///부제 유커 확대를 위한 문화의료관광포럼

///본문 최근 메르스 여파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중국인(유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중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13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유커확대를 위한 문화의료관광포럼’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해 중국인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치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한양방 협진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해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에 대한 이해 높은 중국인, 호감도도 높아”


이에 대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중국인들의 경우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한의 진료에 대해 호감도 역시 높다”며 “한의약적 피부미용, 비만치료, 한방성형 등 중국 유커들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수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찾는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이어 김 회장은 “유커 환자들이 한의원을 방문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 후의 결과도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현재 한의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의사들은 중국에서 수술도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한의사들도 디스크나 관절 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유커 유치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것.

그는 “가령 디스크 치료의 경우 절개술을 시행하면 수술 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수술받기를 부담스러워 하지만 한의학으로 치료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하다”며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사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시스템의 부재가 꼽혔다. 최동익 의원은 “의협 측에 전에도 제안했지만 수가의 1%를 납입해 중재원에서 관할하게 해서 중재원 판결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원을 상대로 고소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지금처럼 의료 사고 책임 보상제가 없으면 해외 환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듯 의료에서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취약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또, 안전성 문제와 관련 마취전문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형 수술과 관련해 사고가 많은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반드시 마치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만큼 의원급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의협이 이들 간호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해 마취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에 대한 안전 의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 예방 표방 허위 · 과대광고 제품 판매한 32개 업체 적발

///부제 식약처, 블로그 105곳 인터넷사이트 차단도 요청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식품 판매업체 32곳과 105곳의 블로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판매업체 32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블로그 105곳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지난 6월4일부터 7월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메르스 예방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대요’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블로그에서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고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으로 소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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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필리핀서 의료 봉사

///부제 빈민촌에서 재활치료 및 의료 물품 기증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가 경기도 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 의약단체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NGO단체가 후원하는 해외 의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7~12일 필리핀 바세코, 나익, 실랑 지역을 방문해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등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또 파스와 침, 부황 뜸 등 의료물품을 현지 아미사 병원에 기증했으며, 빈민아동 50명에 대한 특별진료를 병행했다.

필리핀 바세코 지역은 세계3대 빈민가다. 원래 2개의 섬으로 이뤄졌으나 인근 마닐라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섬이 하나로 연결될 만큼 사람이 살아가기에 매우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의료봉사에 참가한 오정석 원장은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료진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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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남지역 학생들 건강, 지역 한의사들이 확실히 책임진다!

///부제 경남한의사회-경남도교육청, 학생건강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식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한의약으로 경남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13일 양 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한의의료 접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등학교 흡연 및 알코올 중독 학생들의 조속한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침 및 금주침 등의 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들의 생리통 완화를 위한 한의의료 접근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체육 특기생의 한의의료 접근의 건강관리를 위한 팀닥터 활동 등을 위해 상호 협력에 노력할 예정이다.

경남한의사회는 한의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및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박준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건강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이 한의약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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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랑구, 중장년층 위한 ‘힐링 한의 무료진료’ 실시

///부제 구청 자원봉사센터서 한의약적 치료 및 예방교육 등 진행

///본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15일 구청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지역내 중장년층을 위한 ‘힐링 한의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의 스트레스와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장년분과와 중랑구보건소, 중랑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추진했다.

이번 한의진료는 중랑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우리, 차 한잔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장년층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운동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에 대한 예방법 및 침 등을 활용한 무료 진료, 사상체질 진단 등으로 진행됐으며, 강의 및 진료는 이준호 중랑구한의사회장이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윤영대 중랑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만성질환 등으로 나빠진 건강을 돌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장년층 주민들을 위해 힐링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힐링 한의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지역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을 이용하는 중장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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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3일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 위한 민·관 하계 워크숍 개최

///부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HP2020·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지원조직 등 논의

///본문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하계 워크숍’이 오는 23, 24일 이틀간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에서 개최돼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방안 마련, HP202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한의약공공보건 관련 지표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지원조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약 공공보건, 건강증진 발전을 위한 정부계획’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HP2020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지원조직 등으로 섹션을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HP2020’과 관련해서는 △HP2020의 목표, 전략, 실행계획 및 영역별 세부지표 검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목표, 전략, 실행계획 논의 △HP2020에 포함될 한의약건강증진 지표 개발 등에 대해, 또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는 △계획 작성 과정 및 공공보건 활성화 영역 준비과정 검토 △기존 1·2차 계획 중 공공보건 영역 평가 및 시사점 논의 △한의약 공공보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 △한의약 공공보건 활성화 세부 영역 과제 등에 논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지원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의약건강증진 지원조직의 현황 및 평가 △한의약 건강증진 지원조직 발전계획 검토 △학계에서 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방향 설정과 핵심 과제 검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한방병원협회·부산대한방병원·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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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윤성중·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제목 한약 도핑의 올바른 이해 (下)

///부제 한의사에 의해 조제된 ‘처방한약’은 도핑에 안전..

///본문 KADA의 목록 선정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과다한 규제를 행하고 있어..


다음은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도핑관련 한약금지약물 비교표이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KADA의 목록 선정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과다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마황·마전자·앵속각·사향(인공사향)을, 일본은 마황·마전자·녹용(IGF-1)을, 대만은 마황 하나만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향과 녹용, 해구신도 도핑 우려 없어...


중국은 사향(인공사향)을 도핑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합성무스콘에 DHEA 성분이 첨가된 인공사향을 주로 사용하는 탓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러시아산 천연사향을 사용하므로 중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천연사향으로 도핑에 문제가 되기는 극히 어려우며, 일반적인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향 30~100mg이 인체의 DHEA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DHEA 일일분비량의 수십~수백분의 1에 불과하며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녹용의 IGF-1을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녹용에는 IGF-1(Insunlin-like Growth Factor-1)이 4~8㎍/g수준으로 극미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도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녹용의 복용으로 IGF-1 상승이 관찰된 사례는 없었다. 또, 녹용에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극미량이다. 연구에 의하면, 뉴질랜드산 녹용은 0.44ng/g, 중국산 매화록은 0.23ng/g으로 평균 0.34ng/g을 나타내었는데, 하루 10g의 녹용을 복용하더라도 3.4ng에 불과하다. 이는 성인남성의 일일 평균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6mg의 1/1,764,705에 불과한 수치다. 따라서 녹용의 복용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물개의 음경과 고환인 해구신에 안드로스테론(androsterone)이 미량 존재하나, 해구신의 일일복용량이 3~9g에 불과하므로 도핑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

이처럼 천연물에 존재하는 미량의 호르몬이 도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겠다.



운동선수·체육지도자, 한약과 식품 및 건강보조제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우리나라에서 ‘한약’이라는 용어가 약품과 식품의 영역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운동선수나 체육지도자는 한약과 식품 그리고 건강보조제나 보충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건강원이나 제품의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제공되는 ‘처방한약’과는 다르다. ‘식품한약’의 복용은 보충제처럼 선수나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도핑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반면에 한의사에 의해 조제되는 한약은 국가의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로 처방된 ‘처방한약’으로 도핑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 중에 도핑 상시금지약물은 없으며, 여태 우리나라에서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으로 인한 도핑 위반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앞으로는 한약 도핑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 종식되고, 운동선수들의 질병 치료와 경기력 향상에 안전한 한약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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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1년 이후 감소세

///부제 공공재원 비율 OECD 평균보다 낮고 민간비중 높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 커

///부제 보장성 강화 및 효율적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필요

///부제 한의학, 비용대비 효과적 의료, 보건정책 정책적 활용 기대

///본문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72.3% 보다 낮은 54.5% 수준이고 민간재원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291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3,484보다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2012년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회원국 평균 1.6%의 3배 이상이나 됐다.

OECD 회원국 중 2012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 8.5%, 칠레 6.5% 등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 OECD 회원국 평균 72.3%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을 보면 1990년 민간재원이 60%를 넘었으나 2012년에는 공공재원 비율이 민간재원 비율보다 높아 54.5%(정부재원 12.1%, 사회보장 기금 42.4%)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2003년 52.2%에서 2004년 52.6%, 2005년 53.0%, 2006년 54.7%, 2008년 54.5%, 2009년 56.5%, 2010년 56.6%로 증가하다 2011년 55.5%, 2012년 54.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의료비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의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의학은 효율적인 의료이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치매환자에게 억간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장암 등의 수술 후에는 대건중탕을 사용해 2일 정도의 입원일수와 4,000달러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이 진행 중이다.

또한 한의약의 강점인 예방과 초기 치료를 통해 향후 간병과 가족의 실직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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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 이용자·종사자, 병원내 감염 가능성 가장 높다 ‘인지’

///부제 NECA, ‘이용자 및 종사자의 병원안전 인식도 조사연구’ 결과 발표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하 NECA)이 병원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인식을 조사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병원안전 인식도 조사연구’ 결과, ‘병원 내 감염’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병원의 안전은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개념화돼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조사 연구 및 관리체계 운영·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돼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야 관련 연구 및 제도화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NECA가 국내 병원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파악해 병원안전 제고 방안 마련에 다양한 논의구조를 이끌어내고자 실시한 이번 인식도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약 두달간 서울 시내 병원 2개소·종합병원 1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의 병원 이용자(입원환자·보호자) 및 종사자(의사·간호사·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병원 이용자·종사자 모두 ‘병원내 감염’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지하는 한편 종사자의 경우에는 감염, 욕창, 낙상 등의 순으로, 또 이용자는 감염, 시술·수술사고, 마취사고 등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시 심각성에 대해서는 ‘마취사고 및 시술·수술 사고’의 심각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진 △의약품사고 △병원 감염 △의료기기 사고 등이 뒤를 이었으며, 종사자들이 이용자들보다 병원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병원내 감염 역시 종사자(81.2%)가 이용자(73%)보다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부족한 인력(41%) △안전관리시스템 미흡(12.1%) △부주의(11.5%) 등을, 이용자의 경우는 △부족한 인력(28%) △부주의(13.5%) △진료시간 부족(12.5%) △숙련도 부족(11.1%) △환자정보 공유 부족(10.4%) 등을 꼽았다.

이밖에 병원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수 확충 △교육훈련 확대 △환자당 진료시간 증가 △의료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및 규칙 제정 △의무적 병원안전사고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주체로는 이용자의 경우는 병원 경영자(31.4%) 및 정부(30.1%) 등 병원체계 및 제도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종사자들은 의사 개인(25.2%)과 병원 경영자(24.5%)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NECA 김수경 선임연구원은 “병원 이용자와 종사자들은 병원안전 문제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 및 제도 마련은 충분하지 못한 편”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환자안전법 관련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과 일반대중의 병원안전 인식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함으로써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도 “학회나 언론 등을 통한 환자안전 의제 공론화, 정부·의료계 주도의 병원안전 정보 공개, 안전커뮤니케이션 방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건의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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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 시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부제 폐섬유화 등의 후유증의 한의치료 및 집중적인 한의정신과적 상담·치료 필요

///부제 참실련, 메르스 사태 확산시킨 양의계의 무능함 신랄하게 비판

///본문 지난 16일 기준으로 메르스 신규 환자가 10일째 발생하지 않고, 사망자 역시 4일째 발생하지 않는 등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내 의료체계의 부실성과 후진성, 그리고 폐쇄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예견된 재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예견된 재앙, 메르스 생존자의 폐섬유증-한의치료로 후유증 감소를 입증한 WHO 보고서를 따르지 않은 국내 양의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양의계의 무능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실련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당초 정부가 10%로 추산하던 사망률이 20% 가까이 다다른 점을 비롯 양의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병원에서 대규모 전파가 이뤄진 점, 질병관리본부 등 메르스 사태에서 컨트롤타워로 작동했어야 할 주요 정부기관의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 양의사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제시하며,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데에는 국내 의료계를 장악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패거리주의’와 ‘폐쇄주의’의 진정한 민낯인 무능력함을 입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즉 양의사들의 무능력함이 스스로의 망신을 초래한 것에서 모자라 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한 것은 물론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더라면 메르스로 인해 격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186명의 메르스 환자와 수만명의 격리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또한 참실련은 양의계의 이 같은 무능함은 정책과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미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거 사스에 대한 치료경험이 풍부한 중국과 홍콩 등에서 진행된 임상연구를 WHO 차원에서 검증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한의치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다수의 임상연구에서 한의치료가 잠재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후유증을 감소시키며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립돼 있다”며 “이는 양의학계가 수십명에 대한 증례보고나 실험실에서 이뤄진 세포실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비해 훨씬 과학적 수준이 높은 의학적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양의계의 집단적인 거부로 국내 메르스 환자 누구도 한의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과로 메르스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폐섬유화증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실제 여러 연구들에서 폐섬유화와 기질화폐렴과 같은 주요 후유증에 있어서 늦게라도 한의치료를 적용하게 되면 환자의 호흡기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감염 초기부터 집중적 한의치료를 시행해 폐섬유화를 최대한 억제한 것에 비해서는 효과면에서 떨어지겠지만 충분히 시도할 가치는 있다”며 “또한 메르스와 같은 중증감염은 폐뿐만 아니라 전신 상태를 악화시키며, 우울·불안·PTSD 등 정신질환 위험을 높이는 인자인 만큼 집중적인 한의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한의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이러한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한의치료 협진 제안을 거부한 양의학계는 환자에게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중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고백하기를 바란다”며 “참실련에서는 이러한 메르스 후유증에 대해서라도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효과가 입증된 적절한 한의치료의 시행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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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신현규 박사,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부제 감기 관련 한약처방이 약물대사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 K-herb 연구단 신현규 책임연구원이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formula for common cold on the activities of human CYP450 isozymes'(감기 관련 한약처방이 약물대사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2015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 대회‘에서 제25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해 주목된다.

CYP450은 약물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관여하는 효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CYP3A4, CYP2E1, CYP2D6, CYP1A2, CYP2C19 등이 있다.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약물대사과정을 거쳐 체외로 배출되지만 소량은 인체약물대사 관련 효소인 CYP3A4, CYP2E1, CYP2D6, CYP1A2를 통해 간손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 신현규 박사팀은 감기 치료에 주로 쓰이는 다빈도 한의처방인 갈근탕, 구미강활탕, 인삼패독산, 삼소음, 소청룡탕, 소시호탕이 인체 약물대사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갈근탕은 CYP2E1, 구미강활탕은 CYP2D6, 삼소음과 소시호탕은 CYP2C19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삼패독산과 소청룡탕은 아세트아미노펜과 관련된 네 가지 효소 CYP3A4, CYP2E1, CYP2D6, CYP1A2의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재 의료체계에서 환자들은 한·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각각 약물 처방을 받아 병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해 본다면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토펜과 갈근탕을 함께 복용할 경우 갈근탕이 CYP2E1의 활성을 억제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독성물질 생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구미강활탕 역시 CYP2D6의 활성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반면 CYP2C19의 활성을 억제하는 삼소음, 소시호탕이나 네가지 효소의 활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인삼패독산, 소청룡탕은 아세트아미노펜과 병용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독성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약과 양약이 체내에서 서로의 약물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독성물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도, 기대한 약효를 얻을 수 없거나 오히려 독성물질의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는 만큼 한약과 양약을 병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 박사는 “현재 진행 중인 다빈도 한약 처방 50종이 약물대사효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한·양약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매년 국내 과학기술 관련 380여 개 학술단체 및 학회로부터 우수 논문을 추천받아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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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가 경쟁 돌입한 스티렌 제네릭 시장… 원료 품질관리 제대로 될까?

///부제 발암물질 검출 된 바 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

///부제 원가 절감 위한 원료 안전관리 문제 우려

///본문 오는 25일 스티렌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70여 품목의 제네릭 제품과 함께 스티렌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저가 경쟁에 진입한 스티렌 시장의 과잉 경쟁이 결국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원료 안전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살펴보면 스티렌의 제네릭 제품은 모두 74개 품목이 등재돼 있으며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한가 보다 일부러 가격을 낮추며 가격 경쟁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만료되는 25일부터 약가를 231원에서 162원으로 30% 인하한다.

제네릭 제품의 법정 상한가는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사의 경우 오리지널 품목의 68%인 157원, 혁신형 제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59.55%인 138원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자진 인하한 것.

‘뉴틸렌정’을 내놓은 대웅제약의 경우 최저가인 101원에 등재했다.각 제약사의 영업력에 따라 향후 스티렌 시장 장악의 승패가 갈릴 것이란 점에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려는 마케팅 전략이란 해석이다.

이같은 과잉 경쟁은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원료의 안전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03년 이미 스티렌을 포함한 6개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스티렌정에서는 벤조피렌이 16.1ppb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이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보다 제약회사 편들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식약처가 동아제약 스티렌정의 벤조피렌과 녹십자 신바로캡슐의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그간 GMP 실사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발암물질 검출 이후 GMP 실사를 통해 제조과정에서의 유입 경로 등에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에서 벤조피렌이 16.1ppb까지 검출되었는데 원료한약재인 애엽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중국에서 건조과정에 석탄 등을 사용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제조과정에서 벤조피렌을 저감할 수 있는 공정이 있을 텐데 스티렌정의 주성분 제조원의 GMP 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벤조피렌 저감화 공정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 및 천연물신약 원료의 안전성 확보 및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한 계약재배를 통해 파종단계에서부터 채취·가공의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수입하고 있는 한약, 천연물신약 원료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의약품 제조회사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주문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벤조피렌 등 저감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

스티렌 시장의 과잉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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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통합의학연구’ 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부제 한의계 영문 학술지의 위상 높여… SCI급 국제학술지로 성장에 역량 집중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합의학분야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MR)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학술지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한의계 영문 학술지의 위상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IMR은 한의학연이 통합의학을 주제로 2012년부터 발간한 국제학술지로 2012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씩 지금까지 총 11회 발간됐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매년 Science Direct에서 IMR 논문을 다운로드 한 횟수는 2012년에 24번에서 2013년 3,025번, 2014년 8,235번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IMR에 논문을 게재하며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역시 한국, 중국, 인도, 이란 등 아시아권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을 비롯해 영국,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등 유럽권 그리고 호주까지 전세계 연구자들로 확대됐다.

IMR의 논문 게재율은 65.1%이며 논문의 게재거부비율(Rejection Rate)은 34.9%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 통합·보완의학 분야 SCI(E) 저널이 현재 24개인 가운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행되는 한의학 관련 국제학술지 중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이번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을 계기로 IMR이 SCI급 국제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향후 한의학연은 지속적으로 한의학 연구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R 논문은 홈페이지(www.imr-journal.com)를 비롯해 학술검색 시스템인 Korea Citation Index, Google Scholar, Science Direct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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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형병원 항생제 처방 1등급 26.4% ‘불과’

///부제 팜스코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22곳 항생제 처방실태 분석 결과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로 나타나,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처방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내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경증의 질환이나 감기(급성상기도감염) 증상에도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편인데, 이 같은 추세는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가 최근 심평원의 2014년도 항생제 처방 평가자료를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322개 대형병원의 항생제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26.4%에 불과했다.

이어 △2등급 30.4% △3등급 26.4% △4등급 14.3% △5등급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병원 4곳 중 3곳은 여전히 높은 항생제 처방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의 항생제 처방실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128개 대형병원 중 1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34.4%였지만, 비수도권 소재 194개 대형병원의 1등급 비율은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항생제 오남용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항생제 처방 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백분위 순위로 1등급은 40% 이하, 2등급은 40% 초과∼55% 이하, 3등급은 55% 초과∼70% 이하, 4등급은 70% 초과∼85% 이하, 5등급은 85% 초과∼100% 이하의 경우를 가리키며, 평가기간내 급성 상기도감염 진료건수가 100건 미만인 의료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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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소영 인턴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부쳐…

///부제 의료영역의 학문적 근거 체계 구축 및 근거 중심의료(EBM) 수행해야

///본문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논란을 보며, 지난 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한의사가 IPL을 사용해 피부미용을 관리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 떠올랐다.

법원에서는 ‘학문적 원리(기초)’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 또는 ‘한방 의료행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우리 법원은 ‘의료기기’ 사용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시술한 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접근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Intense pulsed light(IPL)은 光線灸의 일종인 閃光灸로 정의되며, 400-1200 nm의 빛을 펄스화하여 생체조직에 높은 열에너지를 인체의 국소 부위(經筋, 經穴, 經皮)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피부과 등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이나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한의학에서는 癰疽와 같은 피부외과적 질환에 다양한 灸法을 활용해 왔으며, 광선치료의 하나인 IPL 역시 灸法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IPL의 한의학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비록 최종판결은 ‘위법’이었지만,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건강과 환자 복지가 되어야하며, 결코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에 내린 판결은 유의해볼 만하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헌재는 이 규정이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되어 위해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보다 큰 틀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 한의사들은 각 의료 영역의 학문적 근거 체계를 구축하고 근거중심의료(EBM)를 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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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보건산업, 중국 상해와 협력체계 구축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정석·이하 진흥원)이 14일 상해의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상해과학원·상해산업기술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중국 경제의 중심이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의 핵심거점인 상해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진흥원은 이번 3자간 MOU를 통해 △보건의료 공동연구 협력 추진 △바이오 메디컬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공동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 및 전문가 교류 촉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진흥원 R&D진흥본부 윤건호 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한국의 강점인 IT 융합기술 활용을 통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이슈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해산업기술연구원 석겸 부원장은 “진흥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상해의 바이오 메디컬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진흥원과의 협력사업 구체화를 통해 상해가 글로벌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해과학원·상해산업기술연구원은 혁신적인 응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상해과학원은 상해시의 바이오·소재·보건의료·IT 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산업기술연구원은 기초연구개발 결과를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해 임상에 적용하고,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운영하며 상용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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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다문화가족 대상 한의 의료 봉사

///부제 성북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 진단기기 활용한 한의 치료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는 지난 12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후원으로 성북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사 6명, 한의과 대학생 2명, 통역 및 일반 자원봉사자 8명 등 총 16명이 참여한 이번 의료 봉사에서는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갑상선초음파 검사, 맥파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10종 등 검사를 먼저 실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여한은 갑상선 검사에 초음파진단기기와 호르몬 검사기를 사용, 맥파 검사기로 스트레스, 혈관, 부정맥 검사를 실시했으며, 소변검사 10종(잠혈 빌리루빈 우로빌리노겐 켄톤체 단백질 아질산염 포도당 산성도 비중 백혈구)을 검사해 당뇨, 간경변, 간염(급성,만성), 폐쇄성황달(담석증,담암,,담도폐쇄), 간세포성황달(간염,간경변), 용혈성황달(용혈성빈혈), 신장질환(급성,사구체신염), 요관, 방광, 요도결석, 요로감염, 방광염, 요로결석, 췌장질환(췌장염,췌장암), 뇌종양, 뇌외상, 갑상선기능항진증, 심부전, 뇨붕증, 탈수, 기아, 통풍 등을 감별 진단하는데 기초로 활용했다.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으로 갑상선염 의심 환자, 갑상선낭종이 있는 환자를 발견했으며, 갑상선호르몬 검사로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주위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진단기기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까지 병행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정기 의료 봉사 때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더 많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과 가족들이 찾아와 주셨다”며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법제화돼 많은 분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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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조철원·광주광역시한의사회, 맑은샘한의원장

///제목 U-대회 진료, 내 생애 큰 행운!

///본문 오후 4시경 한 선수가 선수촌 진료실에 들어왔다. 왠지 낯익은 아이보리색 히잡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는데 낙제점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똑똑히 기억이 났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초진으로 온 구면(舊面)인 외국 선수를 만나게 되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녀는 오만 출신의 태권도 선수 슈크리였다!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간 그날 일요일 아침. 태권도 사범이 장래희망인 초등학교 4학년 고집쟁이 아들과 태권도 경기를 보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그런데 비바람이 거세고 태풍이 올 거라는 핑계로 경기를 보러가는 게 무리라고 생각해 아들을 회유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예정대로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

슈크리(shoukri yusri k.)는 그 태권도 경기장 관중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우리와 불과 십여 미터 떨어진 경기장에서 예선 첫 경기를 치르는 중이었다.

다부진 핀란드 선수와 맞서 싸워 수차례의 얼굴 공격을 정타 당했고 관중석에서 보는 이들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왠지 발이 무거워 보였다. 안타깝게도 24대 3이라는 큰 점수 차로 그녀는 패했다. 경기는 단 몇 분만에 종료됐다.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던 그 슈크리 선수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얼굴을 맞대고 문진이 시작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는 척을 해볼까. 위로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문진을 하는 동안 타이밍을 놓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예상대로 슈크리는 대퇴 근육에 만성적인 부상이 있었다. 침 치료는 해본 적이 없고 원하지 않으며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 듯 했다. 게다가 그녀는 외출 시에도 몸과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이었다.

우선 침상으로 안내한 뒤 간단한 물리치료를 했다. 나는 침과 추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권하기로 결심했다.

얼굴을 맞대고 미력(微力)한 영어로 띄엄띄엄 아침에 있었던 사연을 끄집어 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했던 어색함과 걱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 수줍던 선수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자기 얘기를 쏟아 냈다. 지질학(geology)을 전공했던 그녀는 태권도를 배운 지는 3년 반 정도 됐다고 했다. 오만팀의 귀국 일정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줄 땐 혹시나 알아듣지 못할까봐 배려하는 섬세함마저 느낄 수 있었다. 내 나이를 묻고 나서는 훨씬 젊어 보인다며 오히려 내 노안을 위로해주는 여유까지 보였다.

구면이라 그런지 서로 마음을 튼 덕일까. 그녀는 침 치료를 흔쾌히 허락했고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추나 치료를 한 후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폴짝폴짝 뛰었다.

나는 그 동안 평범한 한의사로 살아왔다. 출근-진료-퇴근으로 이어지는 하루 일과가 내 일이었다. 그렇게 틀에 박힌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U-대회 진료한의사 모집 공문이 도착했다. ‘가능한 진료 시간을 적어 보내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가능한 6일을 모두 적어서 답신을 보냈다.

그리고 2015년 여름이 됐다. 진료 일정표가 나왔고 6일 모두 진료 당번으로 채택 되었다. 새하얀 새 가운도 받았다. 출근-진료-퇴근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수많은 사연과 인연과 진땀났던 진료실이 성화가 꺼지면서 곧 막을 내린다.

누군가 말했던 것 같다. 선수촌 진료가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U-대회 진료를 하게 된 것이 내 생애 커다란 행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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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대상 한의약 특화상품 개발전략 모색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오는 23일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정석·이하 진흥원)은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특화상품개발전략을 통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특화프로그램 개발은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진흥원에서는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각 의료기관의 대표 상품 개발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단국대 이정만 교수·청심국제병원 알렉산더 팀장·이문원한의원 이문원 원장 등이 발표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전략, 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2일까지 성명·소속기관명·직위·연락처·E-mail 등을 이메일(youngkorea06@khidi.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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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 신약개발 통한 한약 복합체 개발 추진

///부제 대구한의대 김상찬 교수

///부제 2015년도 한의약 R&D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 선정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방제과학글로벌연구센터(MRC-GHF) 김상찬 교수(한의학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15년도 한의약 R&D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 임상연구 부문에 최종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예후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의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예방, 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의약품 임상 연구 과제를 공고하였고,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김상찬 교수팀이 최종 선정되어 4년간 1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한·양방 융합 신약개발 연구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김상찬 교수가 주관연구 책임자, 실무총괄 박상미 박사, 참여 연구기관으로는 국내의 제약회사가 세부과제 책임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할 연구내용은 현재 양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해거담제와 한방제제인 황련을 최적비율로 조합하여, 상기도 감염을 포함한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양방 융합 신약개발을 통한 생약(한약)복합제 개발은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양방 융합 신약개발을 위한 구조기반 최적화 연구와 평가 최적화의 유기적 체계의 구축에 따른 향후 천연물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이 함양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KFDA의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동물시험까지의 전 임상자료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취합하여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 및 NDA (New Drug Application, 동물시험까지 전 임상시험결과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청에 의약품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절차)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제71회 한의사국시 2016년 1월 15일 실시

///부제 총점 기준 60% 이상, 과목 당 최소 40% 이상 득점해야

///본문 2015년도 하반기 및 2016년도 상반기 한의사 국가시험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2016년 1월 15일에 치러지는 제71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오는 9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응시자들의 접수를 받는다. 단, 인터넷 접수는 6일 마감되고 방문접수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받는다.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강원으로 총 7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정확한 장소는 12월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분까지이며 약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응시자들은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고사장의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2교시(100분)를 제외한 시험시간은 모두 85분이다. 점심시간은 12시 3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주어진다.

응시자는 신분증과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단,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현장에서 지급한다. 시험기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고 시험장에는 따로 시계가 비치돼 있지 않다.

한의사 국가시험은 총 380문제로 각 문항 당 배점은 1점씩이다. 과목별 문항수도 모두 다르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자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한다. 단,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하고 외과학과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본초학과 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한다.

시험 답안은 전산채점 처리되며 합격자는 내년 1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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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소영 인턴기자

///제목 의료정보의 객관성 제고 및 한의의료행위의 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

///부제 양방의 진단과는 달리, 한의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인별 상담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본문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 검진을 선물하는 시대.

실제로 건강검진은 건강증진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지만 ‘건강검진시대’라는 말이 생겨 날 만큼 의료계의 대세다. 이렇듯 병을 치료하지는 못해도 자신이 어떤 병에 걸린 것인지 진단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시대가 왔음에도, 한의의료에 있어 한의건강검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의사들은 왜 한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로는 진료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의료기기에 의한 의료행위는 진료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과거에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직거래형태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전 국민 보험 시대가 되면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중간자가 개입하여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문제까지 관여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구사하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보험자)과 소비하는 집단(환자)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행위의 투명성, 타당성 문제 등이 검토된다. 이를 적절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단과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의 의료행위의 경쟁력 강화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의료비용의 기준이 소비재 중심에서 행위 중심 의학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에서, 의료기기에 의한 발전된 한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며, 대체의학과 건강식품과의 경쟁에서 임상적인, 법률적인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의료정보의 객관성 제고의 측면이 있다.

- 한의학에서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사의 오감에 의한 민감도와 해상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찰 행위의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근거중심의학에서는 임상데이터를 가공하고 통계적인 평가를 위해 정량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생체신호는 객관적 인상 정보를 풍성하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해 한의학적 솔루션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네 번째로는 현대의학의 화학적인 검사로 찾아내지 못하는 未病의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많은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만성피로, 어깨결림, 뒷목 뻐근, 뒷골 당김, 원인모를 통증, 소화불량, 수면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삶의 질(QoL)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증상들은 한의학에서는 ‘未病’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이라는 개념으로 질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증후군으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건강상태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 삶의 질(QoL)을 중요시하고, 미래의 불건강·질병상태를 먼저 관리하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

다섯 번째로는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

‘매뉴얼에 입각한’ 양방의 진단과는 달리, 한방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방에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은 검진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이지, 그 해석을 통한 치료법의 적용측면에서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상, 비용 상의 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 양방건강검진처럼 ‘한의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제도상으로 정립되고, 병원들 간에 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갖추어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매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 검사해야하는 시간적·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다시 검사를 시행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우리 한의사의 입장에서 ‘한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상대적 소수인 한의사의 의견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진정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물음표밖에 남길 수 없다면 건강검진체계에 있어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레드오션경쟁에서 벗어나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한의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말 ‘한의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만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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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일부 대학병원, 정부로부터 인건비 챙긴 뒤 경력 부족 의사 공공병원에 파견

///부제 국회예산정책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 요건, 강화해야”

///본문 대학병원 중 일부가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챙긴 뒤 경력이 부족한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밝혀져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인건비를 지원한 공공병원에 파견 온 대학병원 출신 의사 46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11명이 3년 이하의 경력자였다. 심지어 이 중 4명은 2014년에 전문의 시험에 갓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일부 대학병원은 기존의 소속의사를 파견하지 않고 아예 공공병원에 파견할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었다. 실제 강원대병원은 채용공고에 지방의료원 파견을 명시해 채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학병원이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대학병원과 협약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 받으면 국고에서 인건비의 50%(최대 1억 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병원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최신 의료기술을 배우도록 해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문제는 공공병원이 이렇게 대학병원으로부터 파견 받은 의사 인력의 경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 목적에 들어맞지 않다는 것. 애초 목적대로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대학병원의 의료기술을 공공병원에 전수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 숙련도가 떨어지는 의료진들로 공공병원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 특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공공병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숙련된 의료진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도입취지에 맞게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수 등 우수 인력을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대학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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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 62.0%

///부제 건보공단,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발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0일 발표한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로 전년보다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3년이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도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개선(약 8000억),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약 4000억)등 약 1.2조원으로 산술적으로 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1.5%p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계획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 59.2% 전년 대비 1.2%p 상승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종별로 살펴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하여 59.2%로 추정된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p 감소하여 49.8%, 61.3%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암질환의 보장률이 소폭(1.4%p) 하락한 것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생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즉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는 조사로,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전년도(13년) 12월에 발생된 진료비, 총 3백 26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입체적인 효과평가가 가능한 대표성 및 신뢰성 높은 지표 산출을 위해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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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 당부'

///부제 올해 백일해환자 78명 발생... 지난해 보다 두배 증가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가 올해 백일해 환자가 7월9일 기준 총 78명이 발생,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발생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는 1세미만 24명(30.8%), 1~12세 24명(30.8%),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30명(38.5%)이 발생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남(18명), 경북(15명), 서울(12명) 등지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경북 안동, 경남 창원, 김해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해 지자체 보건당국과 협력해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환자를 격리치료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해 예방적 항생제를 전원 투여했으며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접촉자 전원에게 일제 예방접종 실시 중이다.

추가확산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시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도 염증과 심한 기침을 유발하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심한 경우 무기폐, 기관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백일해 유행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되는 것이 감염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20대 이상 성인 연령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영유아기 백일해 예방접종률(생후 2~6개월 3회접종)이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급속한 확산 가능성은 낮으며, 걸리더라도 대부분 합병증 없이 경증으로 진행된다”며 "하지만 4~12세 아동의 백일해 추가예방접종률이 영유아 시기보다 낮아(90%수준), 미접종 어린이의 접종완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인은 백일해로 인한 증상 및 질병의 경과는 심하지 않으나 성인 감염자가 백일해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감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생활을 같이하거나 접촉이 많은 산모, 영유아 돌보미,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성인용 백일해 백신(Tdap) 접종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호흡기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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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간질에다 비만체질로 인한 복통을 달고 살았던 경종에게 게장과 감의 음식조합은 치명타

///부제 홍콩 중의대 교수, 사스 사태시 한의치료 병행 건의하는 서한정부에 전달

///본문 게와 감이 부른 참극


경종은 이후 얼마 안돼 숨을 거뒀다. 즉위 4년 8월25일이었다. 경종이 숨을 거두자 시중에 독살설이 확산됐다. 경종에게 게장과 생감을 함께 먹으라고 권유한 사람이 영조였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은 영조가 임금이 되고 30여년이 지난 후 큰 사건으로 불거졌다. 일명 ‘신치운(1700〜1755) 사건’이다. 신치운은 경종과 영조 때의 문신으로 영조 때 소론이 노론에 밀려 숙청당하는데 앙심을 품고 모반을 꾀하다 처형된 인물이다. 사건의 시작은 신치운이 모반으로 친국(親鞫)을 받으면서 한 말로부터 시작된다. 영조 31년 5월20일 신치운은 이렇게 말한다.

“신은 상(영조)이 왕위에 오른 갑진년(1725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영조는 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살을 짓이기고 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명했다. ‘대왕대비(인원왕후·숙종의 둘째 계비)께 이 사실을 아뢰었는데 자성(慈聖·임금의 어머니)의 하교를 듣고서야 그때 경종에게 게장을 진어(進御·임금이 먹는 것)한 것이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어주(御廚·수라간)에서 공진(貢進)한 것을 알았다. 경종의 죽음은 그 후 5일만에 있었는데 무식한 하인들이 지나치게 진어한 것이다. 그들이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바꾸어 조작하였다.’

영조는 게장과 생감을 경종에게 먹도록 한 것이 자신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한다. 사실 경종에게 바친 게장과 감의 궁합이 상극이며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라는 것은 의관이 아니라면 알기 힘들다. 게장과 감이 상극의 음식이라는 점은 주로 한의서에 나오기 때문이다. 한약물의 고전 본초강목 감나무편은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게는 모두 찬 음식이다’라면서 실제 경험까지 기록해뒀다. ‘혹자가 게를 먹고 홍시를 먹었는데 밤이 되자 크게 토하고 토혈(吐血)까지 했으며 인사불성이 됐는데 목향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게의 성질이 찬 것은 옻의 독을 해독할 때 쓰는 약성으로 알 수 있다. 옻은 잎이 떨어지는 가을이면 줄기가 빨갛다. 붉은 것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다. 속이 찬 사람이 옻닭을 고아 먹으면 설사를 멈출 정도로 성질이 뜨겁다. 옻을 먹고 피부염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때 게장을 바르면 감쪽같이 사라진다. 게는 겉은 딱딱하고 내부는 부드러우며 뱃속 부분이 달(月)의 크기에 따라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므로 달처럼 차가운 성질을 갖추고 있다. 영덕대게가 가장 추운 2월에 알이 차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 때문이다.

게장과 감은 멀쩡한 사람을 죽게 만들 만큼 독약은 아니지만 지병이 있거나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경종은 14세 무렵, 생모인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끊임없는 당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더욱이 간질에다 비만체질로 인한 복통을 달고 살았던 그에게 게장과 감의 음식 조합은 치명타였음이 분명하다.

‘신치운 사건’은 결국 이공윤의 자식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공윤은 영조 즉위 후 경종의 치료에 대한 대신들의 이의가 제기되자 그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간 후 그곳에서 죽었지만, 신치운 사건으로 화가 날대로 난 영조는 경종이 죽은지 31년이 지났음에도 그때의 과오를 물어 이공윤의 아들 이명현을 처형했으며 이명현의 아내와 아들들은 노비로 만들었다. 이공윤의 형제들은 북도로 유배를 갔다.



후사 잇기 위한 정력제


경종은 죽을 때까지 후사가 없었다. 이복동생 연잉군 영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야사(野史)에는 폐비된 장옥정이 사약을 받기 전 아들(경종)의 고환을 잡아당겨 고자로 만들었다는 설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경종은 9세 때 단의왕후와 혼인했고, 그녀가 죽고 난 뒤 선의왕후와 재혼했을 뿐 단 한명의 후궁도 두지 않은 유일한 왕이었다. 승정원일기는 경종의 후사 문제를 한의학적 처방과 연결시켜 거론한다.

경종이 21세 되던 1708년, 즉 숙종 34년 2월10일 승정원일기는 임금이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사를 위해 육미지황원과 팔미지황원을 처방했다고 썼다. 한의학에서는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양기, 즉 정력과 관계가 깊다고 본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것과 정력의 관계를 한의학은 이렇게 설명한다.

항온동물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인체의 온도를 36.5℃로 유지해야 한다. 방광에 고이는 소변의 주성분은 혈액이 아닌 물이다. 물의 온도는 4℃에 불과하다. 소변을 배출하는 것은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 외에 방광의 온도를 체온과 같이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의학은 소변을 36.5℃로 데워서 저장하는 방광을 태양의 온기와 같다고 정의해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경맥 중 하나)’이라고 규정한다.

소변은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총처럼 짜내는 것이다. 짜내는 힘이 강하면 한번에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지만 힘이 떨어지면 오히려 역류해 잔뇨감이 생긴다. 자꾸 소변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양기가 약해진 때문이라고 본다. 즉, 방광이 제기능을 못하면 정력이 약해지고 빈뇨증이 생긴다는 것. 그러고 보면 남성들이 정력제에 목숨을 걸고, 오줌발에 신경을 쓰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

난경은 방광을 포함한 신장계통에 대해 ‘생명의 정(精)을 간직하는 부위로 정신과 원기가 생겨나는 곳이며 남자는 정액을 간직하고 여자는 포(胞), 즉 자궁이 매달린 곳’이라고 정의한다. 즉, 신장계통을 생명 활동의 근간이자, 생식 활동을 주관하는 곳으로 여긴 것이다. 보신(補身)이라는 개념과 보신(補腎)이라는 말이 혼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이들을 위한 특효 처방은 무엇일까. 알려진 것 중 신장을 보하는, 즉 보신하는 가장 중요한 약물은 ‘육미지황환’이다. 고희(古稀)의 나이에 사흘 꼬박 노름을 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한다는 전설의 한약이다. 옛날 어른들이 주머니에 넣고 먹던 토끼똥 같이 생긴 환약이 바로 그것이다.

육미지황환은 흔히 만성 요통, 뼈마디 통증, 성기능 쇠약, 당뇨병, 전립선 질환, 식은땀, 귀에 소리가 나는 증상 등에 좋다. 이 처방에 기재된 중심 약물은 지황인데 그 다른 이름이 ‘지정(地精)’이다. 이 식물이 땅의 정기를 모조리 뽑아 올린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나머지 약재인 마, 산수유도 신장을 보해 정기를 채우는 작용을 돕고, 목단피·택사·백복령은 신장의 정기가 허해서 생긴 허화(虛火)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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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침으로 肝臟腫大 환자 치료… 세계침구학술대회서 발표돼 큰 관심 끌기도

///부제 金永萬 敎授의 Kim’s point - ‘끝장 金永萬穴’

///본문 1981년 金永萬 敎授(1927∼1990)는 『간장과 한방 - 간, 담병의 상식에서 치료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는다. 그는 당시 늘어만 가는 간장병을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일명 ‘끝장 金永萬穴’이라는 제목의 혈자리 즉 ‘金永萬穴(Kim’s point)’이라는 자신의 創案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혈자리에 대해서 “발등(足背部)에 좀 이상하다고 鍼治療를 원해 왔던 患者의 복부를 진찰해 보았더니 의외로 肝臟이 腫大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자가 아프다는 足背部의 주위에서 가장 많이 아프다는 부위에 鍼을 놓았더니 肝腫大가 이상하게도 없어지므로 흥미있게 관찰하고 다음에도 肝臟腫大 患者에게 鍼을 놓고 肝腫大의 정도를 인식하였더니 매번 그 때마다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肝臟腫大가 있는 환자에게 理化學的 肝機能檢査를 하고 그 후에 이 穴에 鍼治療를 하고 다시 검사하는 방법으로 관찰을 하여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 결과를 1979년도 세계침구학술대회(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에서 발표를 하여 외국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981년에는 日本東洋醫學會에서 實技方法을 발표하여 이탈리아의 침구학술지와 중국 학술잡지에 번역되어 실리기도 하였다.

이 穴의 위치는 “左右足 背部의 足少陽膽經과 足陽明胃經의 中間인 第三中足骨과 第四中足骨間에 位置한 第3蟲樣筋(M. Lumbricolis Ⅲ)”이라고 하였고, 취혈방법은 “제3과 제4 족지중간 함몰 부위(제3족지중간 함몰부위)를 手指(中指가 便利)로 압박하면서 위로 올리면 수지가 평안하게 위치되는 자리”라고 하였다. 鍼 놓는 방법은 “약 1.5cm정도의 깊이로 刺入하고 약 10分間 留鍼하면 악성이 아닌 경우의 肝臟腫大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상당한 소실을 보며, 악성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또는 경미하게라도 간종대가 소실되어 간장치료는 물론 肝檢査에 앞서 진단에도 중요한 방법이라 사료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肝癌, 肝硬化의 효과에 대해서도 각종 통계적 수치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292명의 간장병 환자에게 金永萬穴(Kim’s point)을 이용하여 침치료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① 간염환자 91명 중 51명(59.33%)에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11명(12.08%)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 ② 간암과 간경변증 환자를 합하여 48명에서는 현저한 효과가 있었던 예는 없으나 효과가 있었던 수가 32명(66.67%)이나 되며 16명(33.33%)만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③ 소화장애로 일시적 肝腫大가 온 경우에는 103명의 환자 중 거의 전체인 102명(99.71%)이 많은 효과를 보았으며, 효과가 없는 例는 단 1명뿐이었다. ④ 藥으로 인하여 肝臟이 腫大된 5例에서는 2명이 많은 효과를 보았고, 그 외 2명은 약간의 효과를 그리고 1명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⑤ 기타 정신감정 등 일시적으로 온 15例에서는 12명(80%)에서 많은 효과를 보았고, 3명(20%)이 그런대로 효과를 보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例는 없었다. 이와 같이 292명 가운데 46.31%인 137명이 많은 효과를 보았고, 약간의 효과를 본 例는 115명(19.42%)이나 되었다.

생화학적 검사에 의해서도 효과가 검증되었다. 간염환자 91例에 대해서 이 穴에 5일간 침치료를 하여 GOT의 수치가 41.95% 감소하였고, GPT도 36.54% 감소하였다.

10일간의 치료에서는 GOT의 수치가 35.12% 감소하였고, GPT도 30.96% 감소되었다. 또한 간염과 간경화에 대해서도 5일간 침치료를 하여 GOT의 수치가 59.90% 감소하였고, GPT도 49.77% 감소하였다. 10일간의 치료에서는 GOT의 수치가 48.38% 감소하였고, GPT도 36.77% 감소하였다. 15일간의 치료에서는 GOT의 수치가 33.64% 감소하였고, GPT도 28.25%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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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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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鬱金, 성질이 凉해 薑黃·莪朮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부제 [薑黃 · 鬱金 · 莪朮]

///본문 오랫동안 薑黃을 비롯한 Curcuma屬 한약재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에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식품(예: 카레)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되었다. 대부분의 식품 겸 한약재가 그러하듯이 Curcuma屬 한약재 역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종류의 혼입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약재로서의 약효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원품으로 지칭된 Curcuma屬 한약재의 문헌에 기록된 산지를 보면, ①薑黃은 중국의 華中(江西 湖北), 華東(浙江), 華南(福建 廣東 廣西 臺灣), 西北(陜西), 西南(四川 雲南 貴州 西藏)에서 주로 재배되며, ②鬱金은 중국의 華東(浙江)이 대표산지로서 중국 및 동남아의 열대지방에 분포하고, ③莪朮은 중국의 華南(廣西 廣東 福建 臺灣), 西南(四川 雲南) 기타 열대지방에서 생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 재배 및 자생지역을 확인해 보면, 아열대 혹은 열대지방인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남방지역이 주된 산지임을 알 수 있다.

모두 根莖 혹은 根을 약용 부위로 하는 관계로 채취시기도 가을과 겨울에 莖葉이 마를 때 채취하여 세정한 다음 삶거나 쪄서 晒乾하고 있다.

1. 薑黃․鬱金․莪朮의 기원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혼란스럽게 기원식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대량 재배되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냥 편리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의학은 특정성분(curcumin·유도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엄연하게 오랫동안 많은 처방에서 용도를 달리해 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실제 정품만을 기준으로 보면 동일식물이라 하더라도 약용 부위의 차이(根 또는 根莖)로 다른 이름과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 일본(JP)에서는 薑黃과 鬱金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국가에서 薑黃으로 정하고 있는 Curcuma longa의 뿌리줄기를 鬱金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약용 부위에서, Curcuma屬의 根莖을 약용으로 하는 한약재는 薑黃과 莪朮이며, 塊根을 약용으로 하는 한약재는 鬱金이다.

②이중 薑黃은 Curcuma longa 1종의 根莖이고, 莪朮은 蓬莪朮C. phaeocaulis·廣西莪朮

C. kwangsiensis·溫鬱金(黑鬱金)C. wenyujin 3종의 根莖이다. 이중 莪朮의 溫鬱金(黑鬱金)은 塊根이 한약명 鬱金의 주된 한약재라는 점에서, 根莖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③鬱金은 溫鬱金(黑鬱金)C. wenyujin·薑黃(黃絲鬱金)C. longa·廣西莪朮(桂鬱金)C. kwangsiensis·蓬莪朮(綠絲鬱金)C. phaeocaulis 등 4종의 根(塊根)이다. 이중 溫鬱金(黑鬱金)을 제외한 기타 식물은 한약재명 薑黃과 莪朮의 주된 기원종이라는 점에서, 이것 역시 根(塊根)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명되어진다.

주지하다시피 식물은 지하 부위에 根莖과 根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根莖(薑黃)이 발달한 식물에서는 根(鬱金)이 부실하며, 根(鬱金)이 발달한 식물에서는 根莖(薑黃)이 부실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薑黃·鬱金·莪朮이 분류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한의학문헌의 “薑黃 鬱金 可以得自同一原植物 卽 薑黃其根莖 鬱金爲其塊根(鬚根的膨大部分)”의 예에서 보듯이 약용 부위가 약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四川 지역의 경우, ①崇慶 지역에서는 鬱金이 주산품이며 薑黃은 부산품인 반면, ②宜賓 지역에서는 토양이 粘質이라 鬱金은 불량하여 鬱金이 부산품으로 생산된다. 이런 이유로 중국현지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보면, 학명에 의한 정확한 구별보다는 가능한 뿌리(根)와 뿌리줄기(根莖) 모두를 약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薑黃인 C. longa의 경우 根莖은 당연히 薑黃으로 사용하지만, 根은 黃絲鬱金 혹은 金黃(절단면이 황색을 띠므로 이렇게 부르고 있음)이라 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莪朮인 C. phaeocaulis의 경우에도 根莖은 당연히 莪朮로 사용되지만 심지어 黃薑 혹은 片薑이라 하여(절단면이 황색∼녹색을 띠므로 이렇게 부르고 있음) 薑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根은 鬱金(綠絲鬱金)으로 사용되었다.



2. 약효상의 차이

전통문헌에서 보통 鬱金은 主入心하고 薑黃은 主入脾하며 莪朮은 主入肝한다고 구분하고 있다(“鬱金入心專治血分之病 薑黃入脾兼治血中之氣藥 莪朮入肝治氣中之血滯”).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된 처방을 근거로 하여 다시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Curcuma屬에 속하는 薑黃·鬱金·莪朮 모두 각성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응용되고 있다.

1) 胸腹 이상

(1)鬱金: 성질은 凉한 특성을 가지고, 신경이 무딘 것을 각성시키는 효능이 있다. 意識障碍 神志不淸에 응용되는 菖蒲鬱金湯 등이 이에 해당된다.

(2)薑黃: 성질은 溫한 특성을 가지고, 신경이 과민한 것을 무디게 하는 효능이 있다. 風濕으로 인한 肩臂痛에 응용되는 舒經湯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胸腹 이하

(1)莪朮(蓬朮): 성질은 溫한 특성을 가지고, 理氣力>理血力의 작용을 나타내며, 胸腹部의 氣滯에 응용된다.

(2)이에 비하여 相須작용으로 莪朮과 동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인 三稜(黑三棱科- Sparganium stoloniferum의 根莖)은 理血力>理氣力의 작용을 나타내며, 胸腹部의 血滯에 응용되는 차이점으로 설명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식물분류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분류검색표(discrimination key)를 제시한다.

[자연상태의 검색표]

1.잎에 紫色띠가 없으며 잎의 양면은 無毛이다

2.葉柄이 길고, 꽃이 葉鞘에서 나오며 淡黃色이다----------薑黃 Curcuma longa

2.葉柄이 잎의 1/2이하이고, 꽃이 根莖에서 나오며 白色이다-----溫鬱金 C. wenyujin

1.잎에 紫色띠가 뚜렷하며, 꽃은 根莖에서 나오고 粉紅色이다----蓬莪朮 C. phaeocaulis



2. 약재상태의 구분

한약재상태의 분류검색표(discrimination key)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약용부위가 根莖으로, 선명한 環輪과 수염뿌리의 흔적이 있다

2.紡錘形 또는 卵圓形으로 짙은 황색이며 단면은 금황색이다----薑黃 Curcuma longa

2.長紡錐形으로 회갈색이며 단면은 자갈색이다--------莪朮 Curcuma phaeocaulis

1.약용부위는 根(塊根)이고, 長紡錘形으로 회갈색이다-----溫鬱金 Curcuma wenyujin



薑黃·鬱金·莪朮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자연상태: 잎의 자색띠 여부(자색띠가 있으면 莪朮 C. phaeocaulis), 꽃의 발생위치(葉鞘 발생-薑黃, 根莖 발생-鬱金과 莪朮) 및 색깔(白色 혹은 淡黃色-薑黃과 鬱金, 粉紅色-莪朮)로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2)약재상태: 표면의 環輪과 수염뿌리의 흔적(있으면 根莖이 약용 부위인 薑黃과 莪朮, 없으면 鬱金), 단면의 색깔(금황색-薑黃, 자갈색-鬱金, 회갈색-鬱金)로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3)향후 鬱金의 기타 3종·莪朮의 기타 2종에 대한 효능 검증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별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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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제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본문 퇴직금이란 1년 근무시마다 한달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다. 즉 1년근무시는 한달 월급분, 2년 근무시는 2달 월급분을 퇴직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퇴직금의 계산은 세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알아야 하는 분야라서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 거기다가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개념이 강해지면서 퇴직금을 잘못계산하여 지급시 향후 임금체불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시 조용히 나갔다가 나중에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주변 친구들한테 정보를 얻음으로써 퇴직후 한창이 지난후에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퇴직시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과 더불어 퇴직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노동위원회에 끌려다니느라 환자 진료가 소홀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맘고생하시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

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있는 그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 3개월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근기법상의 예외가 많아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이 3개월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명의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씨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6개월간 무급 휴직상태로 있다가 자진퇴사하였다. 이와 같이 퇴직 전 3개월은 무급인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



사례 2

강남한의원 원장님은 실장급에 대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 실장 한명이 퇴직하였는데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500만원)이 평소(월 250만)보다 현저히 많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5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걸까?



근기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에 퇴직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판례에 따르고 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결례

(1) 현저히 적은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로 구속되어 퇴직전 약 5개월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모 프랑스 생명보험 사건에서 퇴직전 3개월이 아니라 그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례 1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퇴직전 6개월이 무급일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이 아니라 구속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현저히 많은 경우(의도적인 평균임금 상승행위)

모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약 73% 증가하였던 경우에는 의도적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다른 케이스에서는 퇴직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과 통상의 경우와의 차액이 약 17만원인 사례에서는 이 정도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례2의 경우 실장이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에는 실장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던 직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1의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이며 사례 3의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전세보증금 증액) 일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사례2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지만 개별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등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하면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단 이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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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생약표준품 4종 등 의약품 표준품 46종 신규 제공

///부제 ‘15 의약품 표준품 분양안내서도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산약 등 생약표준품 4종을 포함해 의약품 표준품 46종을 신규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아세틸시스테인’ 등 의약품 표준품 42종과 ‘산약’ 등 생약표준품 4종으로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품질검증시험의 수행과 표준품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

생약표준품 4종은 △산약(표준생약) △Alisol B 23-acetate(택사 지표성분) △Magnoflorine(방기, 산조인 지표성분) △Pinoresinol-diglucoside(두충 지표성분)이다.

신규 공급으로 분양 대상 의료제품 표준품 수는 37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약사 등의 분양신청 편의를 위해 분양절차 및 신청서식, 분양대상 표준품 목록, 포장단위 등을 소개한 ‘2015 의약품 표준품 분양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

표준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정보/의약품/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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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근세 이전 한의학 속의 해부학(Ⅶ) - 일본 근현대 의학을 중심으로

///이름 백유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이름 정혁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해부학 수용 여부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용하는가의 방법론과 전략 중요

///부제 『解體新書』는 한문으로 번역, 총 4권과 해부도가 실린 부록 1권으로 1774년에 출간

///부제 『解體新書』의 간행은 단지 의학분야 뿐만 아니라 지식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 줘

///본문 근세까지 한의학 역사 속에 나타난 해부학 관련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본고에서는 마지막으로 일본 근세를 중심으로 해부학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일본이 당시에 동양 삼국 중에서 동서양 학문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양학문을 바탕으로 한 서구화, 산업화를 추구하여 제국주의까지 이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 漢方(Kampo)의학이 해부학 수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지와라 쇼젠(梶原性全)이 지은 『頓醫抄』(1304년, 50권)와 『萬安方』(1316년, 62권) 속에 송대의 歐希範五臟圖와 存眞圖로부터 이어지는 五臟圖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전 기고문에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들 서적은 모두 금원시대까지의 의학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頓醫抄』는 쉬운 일본 문자로 쓰여져 민간 의료에 편리하도록 저술이 되었고, 『萬安方』은 한문으로 쓰여져 집안에서 전수하도록 작성되었다. 『頓醫抄』의 제43, 44권 「五藏六府形幷十二經脈圖正面內相圖」를 보면 정면도, 배면도 이외에 心과 肺 및 五臟과 心의 관계도가 추가되어 있고 水穀이 나누어지는 것과 남녀의 소변 길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들 의서가 역사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임에도 중국와 한국의 다른 의서와 달리 五臟圖를 상세히 싣고 있다는 점에서, 해부에 대하여 비교적 개방적인 일본 의학 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은 오랜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사회가 안정되면서 문화와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18세기 후반 야마와키 토요(山脇東洋: 1705~1762)가 1754년에 교토 所司代 酒井忠用의 公許를 얻어 사형수의 시체를 해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1759년 『臟志』로 출간하였다. 여기에 剝胸腹圖, 九藏前面圖, 九藏後面圖, 脊骨側面圖 등 4장의 해부도가 포함되어 있다. 야마와키 토요는 처음에 後世派에서 수학하였으나 철학자인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와 古方派인 고토 콘잔(後藤艮山) 등의 영향을 받아 실증적인 고방파로 선회하였다. 야마와키 토요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蘭學의 해부학 서적을 읽고 평소에 의심을 가졌던 臟象論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해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참고한 서적은 독일인 요한 웨스링(Johan Vesling, 1598-1649)이 라틴어로 저술한 『Syntagma Anatomicu』를 다시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18세기 당시 일본 한방의 주류였던 古方派는 요시마스 토도(吉益東洞)에 이르러 임상의 실증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있었는데, 古方派에 속했던 야마와키 토요가 실제 해부를 통하여 고증주의로 선회한 것은 특이할 만하다. 臟志 출간은 후일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의 『解體新書』 간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야마와키 토요의 『臟志』 간행은 당시 古方派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사노 야스사다(佐野安貞)는 1760년에 『非藏志』를 지어 『藏志』를 정면으로 비판하게 된다. 사노 야스사다는 藏이 藏일 수 있는 것은 形象 때문이 아니라 神氣를 저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神이 사라지고 氣가 흩어지면 藏은 빈 그릇이 된다고 주장하고, 야마와키 토요처럼 三部九候나 經絡兪穴을 부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반문하였다. 또한 『藏志』에서 척추가 17개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관찰한 결과 「內經」에서 말한 것처럼 21개라고 반박하였다. 당시 일본 漢方의 주류인 古方派가 비록 실증적인 진단법과 약물치료를 바탕으로 萬病一毒說, 氣血水 이론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傷寒論』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치료를 고수하였으므로, 『藏志』의 간행에 반발하여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臟志』 이후 카와구치 신닌(河口信任)이 1770년에 역시 막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두 번째 해부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여 1772년에 『解屍編』을 간행하였다. 『臟志』와의 차이점은 머리 부분을 추가로 해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그림의 장수가 23개로 늘어나 내용이 상세해졌고 과거의 학설들과 비교하여 시비를 가려서 기록한 점이다. 이후 19세기 초까지 18~19차례에 걸쳐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해부가 매우 빈번하게 시행되었는데, 이는 蘭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서양학문 도입이 당시 일본 사회의 경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학계에서는 해부를 통하여 서양의학의 정착을 선점하려는 막부 및 의학자들 사이의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蘭學을 그래도 기존의 전통에 기반하여 수용하려던 차원을 넘어서, 원형 그대로 도입하여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바로 『解體新書』의 간행(1774년)이다. 『解體新書』는 독일의 요한 아담 쿨무스(Johann Adam Kulmus, 1689-1745)가 1722년에 지은 Anatomische Tabellen의 네덜란드어 번역본을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등이 번역한 해부학 서적이다. 스기타 겐파쿠는 마에노 류타쿠(前野良澤), 나카가와 준안(中川淳庵) 등과 1771년에 에도에서 이루어진 사형수 시체의 해부를 참관하고 나서 쿨무스의 책을 번역하기로 뜻을 모으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문으로 번역하여 총 4권과 해부도가 실린 부록 1권으로 1774년에 출간되었다. 『解體新書』는 쿨무스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해부학서의 내용도 추가하였고, 神經, 軟骨, 門脈 등의 용어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神經의 경우 神氣의 神과 經脈의 經을 따서 조합한 말이다. 『解體新書』의 간행은 단지 의학분야 뿐만 아니라 지식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蘭學이 일본에 이식되었으며 이후 蘭學은 곧 洋學으로 발전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이 『解體新書』의 간행을 蘭學 유행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일본에서는 『解體新書』를 보완 확충하거나 요약한 책들이 출간되었으며, 메이지유신 전후로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결합한 의학 교재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일본 근세 해부학의 도입은 곧 서양의학의 도입을 의미하였으며, 전통적인 당시 한방(Kampo) 의사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절충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청말의 중서회통파인 唐宗海가 『中西滙通醫經精義』에서 서양의학의 생리해부도설을 소개하고 王淸任과 서양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미미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메이지유신 이후, 오히려 해부학 지식이 일반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활용에서는 해부학을 통한 동서의학의 절충은 오히려 그 영역이 줄어들었다. 이는 곧 해부학적 지식이 교양적으로는 수용되었으나 그 임상응용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서는 한방(Kampo)의 해부학 수용이 곧바로 한의학의 발전이나 지위 향상과 직결되지 않았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해부학의 수용 여부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용하는가의 방법론과 전략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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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심장 검사·LAB 검사· 콜로이드 투여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마취과학회’의 지침

///본문 1. 전신질환 없는 저위험 수술환자에게 출혈, 체액손실이 적을 것 같다면 기초 LAB 검사(CBC, metabolic panel, 응고검사 등)를 시행하지 말 것.


→의학적 근거에 따르면 병력과 이학적 검사 소견이 있어야만 랩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인 실험실 검사는 질환을 감지하기에 가치가 적다.

2003년 ASA(마치과학회)기준에 따르면, 개개 병원의 지침이 아닌 모든 가임기여성에 대해 임신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몇몇 기관은 임신 중 마취의 위험에 대해 고지하고 환자가 거부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수술에 따른 위험은 수술 전 얻어진 실험실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취과의사와 외과의사의 협의 하에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외래수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낮은-보통 위험의 비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로 알려진 심질환이 없는 무증상 안정 환자에게는 심장 부하검사 및 기초 심장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비수술 환자에 대한 의학적 진보와 수술 중 베타블로커 등의 도입을 통해 수술 중 합병 및 사망의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주요수술에서 재관류 등은 최소화됐다. 이로 인해 극도로 위험군에 대한 수술 전 심부하 검사도 줄었다. 따라서 수술 전 부하검사는 고도위험군(좌심의 질환으로 revascularization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3. 폐동맥카테터(PACs)의 루틴한 심장 수술의 사용을 피한다. 이는 저위험 혈역학 합병증 사용 시 그러하다.


→혈역학 합병증은 임상적으로 심혈관질환인 폐기능 저하, 저산소증, 신기능저하, 그 외 혈역학 불안정 등과 관계있는 경우 위험이 증가한다. 심장수술 중 PAC의 사용은 사망률의 증가와 말단 장기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PAC는 루틴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으며, 심장수술을 받는 일부 환자에서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취과 의사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PAC는 LV기능저하 CABG수술, LV aneurysmectomy, 최근의 심근경색, 폐고혈압, diastolic dysfunction, acute ventricular septal rupture, insertion of 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등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전히 적응증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PAC은 루틴한 수술 전 검사로는 가치가 없고 제한된 특정 적응증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혈역학적 불안정 혹은 증상이 없는 헤모글로빈 6g/dL이상 및 출혈없는 젊은 건강한 환자에 대해 packed red blood cells를 투여하지 않는다.


→수혈의 역치는 6에서 10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최적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헤모글로빈 역치가 부작용(사망, 심질환, 기능회복, 입원일수 지연 등)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낮은 역치군에서 원내 사망률도 적다. 수혈의 결정은 임상적, 혈역학적 인자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



5. 적절한 적응증없이 콜로이드를 투여하지 않는다.


→다수의 무작위 대조시험, 최근의 리뷰, 메타 분석을 통해 콜로이드의 투여가 크리스탈로이드에 비해 사망을 줄인다는 근거는 없다. 콜로이드는 생존이익이 없고 비싸다. 그래서 이들의 임상사용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임상 결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비적응 환자에 대해서는 콜리이드의 사용이 해롭고 피해야 한다는 합의는 존재한다. 의료진은 패혈증, 뇌손상, 급성신손상, 화상 등에 대한 개별 환자의 치료에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수의 연구의 endpoint는 사망, 이환율이다. 콜로이드가 크리스탈로이드에 비해 저혈압, 수혈, 재원일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콜로이드가 크리스탈로이드에 비해 유용하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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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웰니스제품 판단기준 마련…7월10일부터 시행

///부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으로 관리

///본문 혈압관리 앱,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은 앞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을 마련, 7월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은 의료기기로의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졌다.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은 사용목적과 위해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제품은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사용목적으로 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아닌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건강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도해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나뉜다.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은 △생체 현상 측정·분석용(체지방 측정기, 심박수 자가측정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호흡량 측정기, 피부 수분 자가 측정기, 시력 자가 테스트 앱, 청력 자가 테스트 앱 등) △신체기능 향상용(고령자의 낙상 위험도 측정을 통한 보행교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품 등) △운동·레저용(심박수나 산소 포화도 측정 제품 등) △일상 건강관리 의료정보 제공용(응급처치방법 안내 앱, 체질량 지수 계산 앱, 질병분류코드 제공 앱 등) 등이 있다.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은 △만성질환 현상 관리용(고혈압 또는 저혈압 환자가 혈압계로부터 측정된 혈압값을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받아 혈압값의 추이 분석 등을 하는 앱,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운동이나 식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개인용 콜레스테롤 측정기로 측정된 콜레스테롤 값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콜레스테롤 값 변화 등을 저장하는 앱 등) △만성질환 의료 정보 제공용(고혈압, 비만, 당뇨 환자들의 영양 섭취, 체중조절, 운동량 등을 안내하는 앱,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법 제공 없이 스스로 질병이나 상태를 자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판단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자가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및 시판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제품개발을 완료한 후 시장진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와 달리 허가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1년(임상 필요시 4년)에서 2개월로 단축해 제품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비용도 약 1.5배~4억원에서 약 1천만원으로 절약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수월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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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보건부 독립 주장은 양의계의 이익·권한 확대 이용하는 것에 불과

///본문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에서 소위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양의계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며,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의사출신 행정가를 육성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도 ‘보건의료부의 독립과 의료전문가 장관 임명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어 보건의료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양의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의협 등의 주장은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돼 있지만 속내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 의료공급자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조직 분리 등의 사안이 메르스 이후의 대책을 논의할 때 다뤄야 할 중심적인 문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전문성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양의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메르스 사태 초기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및 감염병관리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등 담당 실무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이다.

작금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은 보건부 신설과 보건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가 재난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직역이 다함께 힘을 합쳐 노력을 기울이고, 방역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조사해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