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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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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11호
///날짜 2015년 03월 3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청회 열린다
///부제 국회서 4월 6일 개최, 국민 시각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안 모색할 예정
///본문 지난 연말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기요틴을 발표한 이후, 3개월간 지속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갈등을 해결할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그동안 한의계는 방송토론과 기자회견 등 한·양방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양의계의 일방적인 기피로 더디게 진전되던 논의가 이번 계기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룬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전체회의 셋째 날인 내달 6일(화) 오후 2시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청회는 한의협과 의협, 복지부 담당자,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자와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오전 10시에 문신사법안 공청회도 예정돼 있어 민감한 현안 두 건을 동시에 다루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전체회의 첫날인 2일에는 오전 10시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에는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과제로 선정·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허용불가 방침의 취지 발언을 해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후 복지부가 무대응으로 나서자 김 회장은 한의사에 대한 반문명적인 차별 정책에 대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목숨을 건 14일 간의 단식 투쟁에 나선 바 있다.
당정, 지지발언 잇따라…
의료기기 사용 ‘청신호’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제 60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다음 달 열릴 공청회에서 얽히고 설킨 난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점쳐지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한의협 회관을 찾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식 14일차를 맞은 김필건 회장을 방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의 협회 방문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기기 갈등 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복지부에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 이후에 이어진 것으로, 장장 4개월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교수 169명,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부제 전국한의학교수회의, ‘한의학은 현대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현대의학’ 강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행정조치 및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촉구’
///본문 “한의학은 현대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현대의학이며, 현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 한의학 교수회의(공동대표 박완수·이선구·지규용·전병훈·정현우, 이하 교수회의)는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수회의에서는 “현대 한의학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한의학의 과학화·객관화, 의료기술 및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사항인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한의사가 정확하면서도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의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서 엄연히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면허받은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인 행위”라며 “즉 21세기 현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현대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현대 한의사의 임무이자 사명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현대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기초 및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 각과 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 등의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한 후 한의사 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면허를 부여받고 있다”며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이익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정신을 위배하는 등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의 사용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당위성과 절차적 당위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으며, 현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밝힌 교수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과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추진할 것과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이익단체의 갈증조장에 표류하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단호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의료법의 정신에 입각, 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부합되도록 한의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수회의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한의사의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라고 거듭 밝히며, “현대의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보하는 그날까지 힘 보탤 것”
///부제 여야 국회의원 한 목소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감
‘4월 국회 공청회로 실마리 찾고 올해 결정’밝혀
///본문 2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 발전을 위해 시급한 3대 과제로 △건보 보장성 확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R&D 확대를 꼽았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율은 27.1%인 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중은 4%대로 차이가 크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74%가 한의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민이 한의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 의원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한의사들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고난도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4월에 개최될 국회 공청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올해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질적인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보건의료 R&D의 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한 한의약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금 말한 것들은 여러분이 단결해서 함께 정진해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저도 늘 함께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다리를 접질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빠르게 호전된 경험을 얘기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기 위해 외과를 갔다 또다시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야하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재 한의사회가 안고 있는 상황과 고통에 대한 절규의 목소리를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역설한 후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를 들어 부산을 우마차 타고 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목숨을 건 외로운 싸움을 한 김필건 회장의 단식투쟁을 보며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큰 힘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식 이후 가시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단결해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준다면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본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은 여러분을 위해 대변하고 여러부 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했다. 국민건강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고 일갈한 후 “그런데 왜 김필건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복지위에서 제기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한 대립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건강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를 원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서 진지하게 토론하자” 제안
///부제 양의협의 국회의원들 대상 악의적인 왜곡·폄훼 발언 중단해야 ‘충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22일 개최된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축사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양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교양과 품위를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충고하는 한편 오는 4월6일 개최될 예정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한편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국회공청회에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양의협에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관련,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한 뒤에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고 적절한 자세일 것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관련법과 그에 따른 국가면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주장했다. 또한 양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결코 한의사 달래기 목적으로 통과시킬 선물이 아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아닌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된다면 11만 의사들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해당 발언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언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협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억지 궤변과 논리로 이를 반박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소신발언까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협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맹목적인 거부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입장에서 탈피,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희망한다”며 “한의협은 오는 4월에 개최될 국회공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양의협도 극단적인 우월주의·이기주의에 빠진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마련하는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안 강구 머리 맞대다
///부제 제 2차 ‘국민건강 수호 위한 범대위 실무위원회’ 개최
///본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1일 나이아가라호텔에서 열린 제 2차 범대위 실무위원회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소형 서울지부 수석부회장, 윤성찬 경기지부 수석부회장, 오세형 부산지부 수석부회장, 정준택 인천지부 부회장, 김종인 충남지부 부회장, 황명수 울산지부 의무이사, 손한범 한방전공의협의회 기획정책부 차장이 참석해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부산지부가 지난 2월에 궐기대회를 한 이후 지부 차원의 자발적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 한의계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거 같다”며 “각 지부에서 애쓰고 고생해 주시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진일보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인 실무위원은 “의료기기 사용 뿐 아니라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 제외 등 한의사 차별 조항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공론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양방 용어 논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윤성찬 실무위원은 “양의사들은 자기들을 양의사라고 하지 말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부른다”며 “양의사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말이지만 한방사라는 말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관련 그간의 △주요경과 보고 △각 지부별 진행사항 보고 및 대응방안 발표 △양방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검토 등이 논의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과 양의학을 합친 게 현대의학… 한의사들이 양의사 배출한 것
///본문 김필건 회장의 강연에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김지호(사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그간 협회가 앞장서 한의계가 차별받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들과 한의학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호 이사는 “양의학을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히 말하자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합친 게 현대의학”이라며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등은 양방과목이 아니라 전부 기초 생명 과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는 또 “종두법의 창시자인 지석영 선생은 한의협의 전신인 전선의생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사였다”며 “지금의 서울대 의대인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만큼 결국 한의사들이 양의사를 배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후 일제가 민족혼 말살을 위해 한의학을 없애고, 의생으로 격하 시켜 한국의 의료 체계가 양의사 중심으로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다”며 “양의사=의사라는 인식 자체가 일제의 잔재인 만큼 우리부터 용어를 똑바로 써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김 이사는 “단순히 의료기기 사용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양의사 중심의 기형적 독점적 체제에서 지냈고, 훨씬 더 좋은 의료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한의학도 현대 의학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즉각 허용하라!”
///부제 충남도회, 복지부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위한 궐기대회 개최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각 시도지부의 궐기대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한덕희)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충남한의사회 한덕희 회장·이남훈 수석부회장·김종인 의료기기 사용 비상대책위원장·최병수 의무이사,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충남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등을 비롯,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는 부여군 분회 회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등 의료기기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 궐기대회 사상 최대 인원인 70명이 집회에 참석,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한의사들의 열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한덕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는 지금까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수천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우리 2만 한의사가 일치단결된 힘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아직도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코자 오늘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타협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기요틴이 발표된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시종일관 방관만 한 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 2만4천 회원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의 힘을 모아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법 그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가의 조항은 없으며, 다만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정상적인 편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제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 당위가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찬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한의사회는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해체하라 △이익집단 눈치에 규제개혁 방해하는 복지부를 단두대로 △국민건강보다 양의사 눈치보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역행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증진된다 △정확한 진단으로 국민건강 지켜내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이 지지한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주장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의 궐기대회 참여는 지난 2월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3월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강원도한의사회충청북도한의사회가, 4월7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 4월 9일 전북한의사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궐기대회를 잇따라 개최키로 하는 등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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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등 10개 직종 200명 최대 3년간 취업입국 가능
///부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완료
///본문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뉴질랜드 팀 그로서 통상장관은 서울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서명을 했다. 이번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완료하게 됐으며, 앞으로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가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되는 것은 물론 농림수산 및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 △워킹홀리데이 개선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농축수산훈련비자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쿼터를 도입된 만큼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부분에서는 한의사·한국어강사·태권도강사·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한국인 특정직업 4종과 멀티미디 디자이너·생명의학 공학자·삼림 과학자·식품 공학자·수의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의 전문직종 등 총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내 취업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일시고용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해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학력·경력 등의 직종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 및 신원요건 등 기본적인 비자 요건을 충족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FTA대책위원회 박완수 위원장은 “한-뉴질랜드 FTA에서 한의사가 일시고용입국 직군에 포함된 것은 한의사가 전문직능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에서는 일시고용입국 제도를 소위 ‘영주권 장사’를 하는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시고용입국 제도를 잘 활용해 한의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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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년 사이 1.5배 적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인 42.7%, 45.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여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율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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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명품 한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 마련
///부제 보험제도 개선, 세계 각국과 국제교류 기반 조성 등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 확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2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성준 의원 등 정관계 및 의약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보험제도 개선, 의권사업 강화, 세계 각국과 국제교류 기반 조성 등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명품 한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총회 개회사에서 최재호 의장은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 ‘명품의학’으로 발전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의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의계의 단합된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고, “비상식적인, 반 문명적인 상황을 한의계의 힘을 합쳐 혜쳐 나가자”고 밝혔다,
축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및 한의약 R&D 증가가 이뤄져야 하고, 또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대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가 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사에게 교육을 시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고난도 기계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오는 4월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올해 안에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한의사들이 단합해서 허준 선생의 고향인 강서구가 한의학의 메카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초음파가 확보될 때까지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정록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고, 예를 들어 부산가는데 우마차를 타고 가는 것은 말도 안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 환자건강,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답은 당연하다”며 “정부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의 활로를 찾도록 촉구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험제도 개선, 공공보건사업, 한술정책연구사업, 전통의학 현황 및 네트워크 DB구축, 한의약 관련 법령 제정 추진, 한의학 세계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신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82억5205만원을 수립하는 등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명품 한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손창수 대구지부장, 박유환(칠곡한의원), 김용환 부산지부장, 전호성 부회장, 이승렬(편한세상한의원), 이종안(배원식한의원), 배진식(도원당한의원), 경상남도한의사회 김영근 사무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장, 정선용(경희대한의대), 윤성우(경의대한의대), 정인철(대전대한의대), 김남권(부산대한의사전문대학원), 고 정문(전 거림한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정석희(경희대한의대) 김순중(세명대한의대) 조선영(KBS한의원) 임형호(가천대한의대) 이승덕(동국대한의대) 우정순(제중한의원) 김근우(동국대한의대) ▲대한한의사협회장 공로패 정용욱(창원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장 이효상(올리브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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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세계 동양의학자들의 힘 모아달라”
///부제 김필건 회장, 대만 국의절 경축행사에 참석…전통의학 발전방안 논의
///본문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대만 까오슝시에서 대만 위생복리부 중의약사 감독 및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하 중의사공회) 주최로 ‘제85회 국의절 경축행사 및 2015 국제중의약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대만 ‘국의절’은 1929년 3월, 대만의 중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의학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중의학의 전통을 지켜낸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이번 행사에 중의사공회의 초청으로 외빈으로 참석, 축사와 함께 중의사공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 단체간 긴밀한 교류협력 및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감으로서 전통의학의 발전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황들을 중의사공회측에 설명하는 한편 이는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대만에서도 중의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요청했다.
또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전통의학은 뛰어난 치료효과와 함께 향후 미래의학의 보고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 등 양의학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세계 전통의학자들이 학술정보와 의료제도 현황 등을 활발하게 교류해 나간다면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세계 전통의학의 역사적 소명과 과업을 이뤄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박혁수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한의사회 방문단도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개최된 ‘제85회 국의절 및 제7회 타이페이 국제중의약학술대회’에 타이페이시 중의사공회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혁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회와 타이페이시 중의사공회는 지난 2007년 MOU를 체결한 이래 수차례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학술교류는 물론 친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의학과 중의학은 세계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우수한 학문으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회 정인호 기획이사는 ‘안면매선침’에 대한 강의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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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창원지원, 지역 한의사회와 ‘일맥상통(一脈相通)’
///부제 김해시한의사회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재식)은 지난 3월 11일 김해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19일 창원시, 3월25일 진주시, 울산시(4월 예정) 등 지역 한의사회와 ‘일맥상통’이라는 주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일맥상통(一脈相通)’ 프로그램은 관내 한의원을 대상으로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제도안내 △심사사례 공유 등 한의계의 취약한 진료비 청구업무 지원을 통한 행정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심사불능 후 미청구 금액 2억 2천만원에 대한 재청구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3월11일 실시한 김해시한의사회와는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 및 심사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즉시성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해시한의사회 회원은 “사례별 심사조정 내역 및 심사지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의료현장의 목소리 경청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심평원에 고마움과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하였다.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김재식 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한의사회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대화의 장을 통해 의료현실과 괴리된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소통·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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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한의약산업 발전·국익 창출 성과 가져올 것
///부제 한국 한의사 러시아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 한의약 해외거점사업의 성과
///본문 2014년 지난 한해는 한의약 해외진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연구용역 사업인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유럽· 중앙아시아 등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한의약 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진출 대상국 의료제도 사전조사, 전략적 거점 한의사 파견 진출 모델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한의약 해외진출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거점 한의사 파견을 통해 러시아(블라디보스톡 태평양국립의과대학) 터키(이스탄불 메디폴 대학병원) 슬로바키아(마틴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 등에 직접 현지에 한의사를 파견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한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대한한의사협회 성윤수 국제이사가 러시아에서 활발한 한의학 교육과 한의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호평을 받으며, 성윤수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러시아 국내 의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를 비롯한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러시아에서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현지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 개소식을 갖고, 상호간에 MOU를 체결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양국간에 한의학 교류 협력 포럼을 개최, 한의학 제도 및 임상현황 소개, 슬로바키아 의과대학 현황 발표 등을 톨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한의사협회, 단국대학교, 코메니우스대학 간에 한의사 파견 및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 관련 3자 양해각서가 체결된 데 이어,슬로바키아 현지에 한의학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한의학 교육이 실시됐다.
터키의 경우에는 터키 메디폴 대학에 2명의 한의사가 파견되었으며, 현지 대학(메디폴대학, 이스탄불 약학대학)에서 한의학 강의를 실시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서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와 터키 메디폴대학, 가지대학, 일드림대학 등과 한의사 파견 및 현지 활동 등 한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진출모델 개발 사업에서는 ▲한의학 진출국가(러시아,슬로바키아,터키)의 의료시장조사 및 시장성 분석,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의료제도 및 법률분석 조사 ▲한의학 교육서비스 구축 및 한의학과 개설방안 마련 ▲국가별 맞춤형 한의진료시스템 진출모델 개발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진행되었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국 한의사가 러시아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앞으로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의학 세계화는 앞으로 한의약산업 발전과 국익 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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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저비용고효율 한의의료,
건강보험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시급히 강화돼야
///부제 근골격계질환, 치매, 고혈압·당뇨 질환,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
한의진료 항목별 진료비 비중, 시술 및 처치료 56.8%로 가장 높아, 투약료 1.6% 머물러
///본문 2014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조2천억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약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대비 진료비 비율은 약 4.2%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4%대인 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2014년 12조 5005억원으로 2013년 11조 8668억원 대비 5.3% 증가했고, 전체 요양급여 비용 54조 5275억원 중 22.9%를 차지, 종별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 최대 심사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의료기관(한의원)에서의 10대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을 보면, 등통증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통증의 실인원수는 3,986,130명이었고 총진료비는 약 4,537억원이었다. 이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어깨 병터, 기타 근육장애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 한의진료 항목별 진료비 비중을 보면 시술 및 처치료 5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찰료 37.2%, 입원료 4.3%, 투약료 1.6%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진료항목 중 진찰과 시술 및 처지가 점유하는 비중이 94%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한의계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던 투약료는 2013년 기준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한의의료가 현재보다 더욱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상병인 척추 무릎 등 근골격계질환, 치매, 고혈압·당뇨 질환 등에 대한 한의약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69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범위 협소 등으로 약제투여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의건강보험의 제한된 급여범위로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 및 제형 선택의 폭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사용하는 보험처방은 오적산으로 약 78억원이었고, 이어서 구미강활탕, 궁하탕, 보증익기탕, 삼소음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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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접촉성 피부염 환자 사망사건, ‘한약 부작용’ 때문 아니다”
///부제 법원 판결내용 중 ‘환자가 복용한 한약이 원인’이라는 내용 전혀 없어
///본문 최근 접촉성 피부염 환자가 한의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4일 ‘접촉성 피부염 환자 한의원 치료 중 사망사건 ‘한약 부작용’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제하의 설명자료 통해 진료 한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환자 P씨는 자신의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지만, 복용 두달 만에 황달 증세를 보이고,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대법원은 “한의사 K씨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 P씨가 사망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심과 2심 판결문에도 나타났듯이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 판결의 핵심이 ‘한의사 K씨가 장기간의 한약 복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 P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P씨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으로의 치료를 권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전원의무 위반에 있다는 것”이라며 “판결문 어디에도 해당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이 환자 P씨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2년 2월 2심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 P씨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거나 피해자 P씨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한약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지나친 비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점은 환자 P씨가 한의사 K씨와 아무런 상의 없이 양약인 이부프로펜(ibuprofen)과 한약을 모두 복용했다는 사실과 환자 P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한약이 아니라 간이식수술에 의한 부작용이었다는 사실, 환자가 특이체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심각한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부프로펜’의 경우 일부 한약재를 혼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P씨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환자의 사망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일 환자가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기 전에 한의사와 상의하고, 한의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아직도 일부 양의사들은 ‘한약은 간에 나쁘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 한약은 각종 간 질환 치료와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된 수백편의 국제적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며 “최근에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손창규 교수가 전국 10개 대학 부속 한방병원 간계내과교실에 입원한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간독성과 신장독성 발생의 상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명 정도를 관찰한 결과 한약을 복용한 후 간이 나빠진 사례는 단 한명도 없음이 확인됐으며, 이 연구결과는 오는 5월 제주도에게 개최되는 ‘ICCMR(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특정 한의사 개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을 한약과 한의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한약을 폄훼하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사례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 같은 불순한 세력이 나타난다면 한의협에서는 법적인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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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전침치료 효과 임상연구 참가자 모집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는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 대한 전침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녀로,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최소 6개월 이상 양쪽 발 또는 다리에 통증이나 저리는 증상이 있거나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임상시험은 전침치료군과 무처치대조군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침치료군은 8주간 주 2회씩 총 16회 전침치료를 받고 이후 3회의 평가를 받는다. 대조군은 일상관리 교육을 받은 후 효과 평가를 위한 5회의 검사를 더 받는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임상연구와 관련된 진료, 검사, 치료무상 제공 그리고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한편 이번 임상연구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된다(문의: 02-95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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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치매 예방 및 관리, 국가정책에 적극적 활용 필요
///부제 건보공단 ‘치매’ 주제로 제27차 정책세미나 개최
“치매지원정책, 예방사업 확대 필요하다”
///본문 오늘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지원정책을 예방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공단 대강당에서 ‘치매지원정책의 현 주소와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27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치매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화여대 정순돌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치매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늦은 편”이라며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를 부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보다 평균 1년 이상 더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은 “수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치매노인이거나 가족인 만큼 국가에서 정하는 치매 정책에는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의 확대는 예방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치매환자 연평균 17% 증가…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치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1만 7000명에서 2013년 약 40만 5천명으로 5년간 약 18만 9000명(87.2%)이 증가해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총 진료비는 2009년 약 5567억원에서 2013년 약 1조 2740억원으로 5년간 약 7173억원(128.8%)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매환자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가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 제도인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사 역시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필요한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 주체로 이 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중·일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전통의학 활용…
우리나라도 한의약 활용 요구 커진다
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치매 환자 수 및 진료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해결을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한의약을 치매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의학과 캄포메디신 등 각국이 보유한 의료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한약 ‘억간산’은 치매 환자의 공격성 및 흥분, 불안 증상 등에 대한 개선효과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양방의 향정신약성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적어 보험혜택을 받는 일본 내 치매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의계 관계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의학’이라는 우수한 의료자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치매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정부의 개선 의지가 시급히 반영돼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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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전체 한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부제 김도연 한의사,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 위한 정책 토론회’서 밝혀
///본문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할 때, 양의사는 진료 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도연 한의학 박사는 ‘국가 치매관리 정책의 한의사 참여확대 개선’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양의사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1~4 등급의 중증환자 소견서 발급에는 모든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에서는 전체 한의사의 0.4%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전체 한의사가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개편됐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협 측이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직역 이기주의의 극단적 행태를 보여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한의사는 전체가 아닌 일부가 참여하게 됐다.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 2조 2항을 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도 한의사가 치매진단을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나 관리를 하면 중증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차별적 정책이 포함된 특별 등급 제도를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에서 정한 의사 소견서 작성 교육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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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적 진단융합임상 근거 도출 ‘기대’
///부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2차연도 실적보고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비만과 대사증후군, 수족냉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진단 및 한약치료의 임상근거 창출 연구’(연구책임자 송윤경·가천한의대 교수)에 대한 2차연도 실적 보고회 및 제1·2·3 세부 전체회의가 19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연구는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7년간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품화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창출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세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송윤경 교수) △2세부: 수족냉증(전찬용 가천한의대 교수) △3세부: 아토피 피부염(최인화 경희한의대 교수) 등 각 세부과제에 대한 2차연도의 연구실적 및 3차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각 세부과제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된 각 세부과제들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1세부과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비만 변증 관련 설문문항을 기본으로 주관적 증상 및 객관적 진단지표, 처방과 연관된 증상들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 등의 ‘한의비만 변증설문지’ 개정 연구를 비롯 의이인탕·갈근탕·조위승청탕·대시호탕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 등이 추진됐으며, 올해에는 진단체계(안) 마련 및 소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2세부과제에서는 ‘수족냉증’은 질환이 아닌 증상인 만큼 지난해에는 한의 내과 및 부인과 등 전문가들과의 합의를 통해 ‘수족냉증’의 정의에 대한 전문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올해에는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등을 활용한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3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에서 자운고의 치료적 근거창출 비임상시험 △한의외용제의 제형화 연구 및 시품 제작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평가기기 개발 등의 주요 성과와 함께 올해에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의 한의외용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송윤경 교수는 “‘근거’란 크게 진단·융합·임상 근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연구과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의약적 진단·융합·임상 근거를 모두 도출해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각 세부과제 연구자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한의약적 연구방법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김병수 전 보건산업진흥원 중개연구단장이 ‘중개연구를 통한 근거창출연구’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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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이 진정한 통합의학이다’
///부제 한의학 중심으로 체계화·다양화 해 발전시키는 융합의학 바람직
///본문 최근 들어 양의학에 대한 치료 한계가 들어나면서 미국 등 의료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양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등을 접목한 새로운 의학 분야를 창출하는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 미국만 해도 통합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과 함께 꾸준한 연구,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미국 의과대학내 통합의학 연구를 표방하는 센터는 ‘13년을 기준으로 56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학교들 가운데는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듀크대, 예일대 등 유수의 학교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보완대체요법들이 주류의학의 범주로 편입, 이미 침은 2000년 이전에 미국의사협회가 발간하는 ‘현행시술명목록’에 등재된 바 있으며, 카이로프랙틱·바이오피드백·마사지 등도 등재돼 있는데, 이는 공공·민간 의료보험의 급여 대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공식 의료행위로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양의학 협진이 그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이원화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있고, 정부 및 타 직능의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한 한의학의 법적·제도적인 소외 등의 이유로 과연 진정한 한-양의학 협진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료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에서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통합의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 예로 국내 사망원인 중 부동의 1위로 자리잡고 있는 ‘암’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한의학적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암 환자들이 한의학적 암 치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내 양방의료계에서는 한의학적 암 치료에 대해 비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비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최초의 암 전문시설로, 100년 전에 만들어져 ‘사이언스지’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암 연구시설로 소개된 癌硏有明병원의 경우에도 ‘06년 ‘Division of Kampo-Support’를 개설하고 한의치료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암의 한의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암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제의 부작용이나 수술 후 후유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암의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고, 항암제 약제 내성에 대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 의사의 90%가 한의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편견을 갖는 의사는 불과 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즉 다른 의료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통합의학 연구는 양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의학을 창출한다’는 기본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통의학이나 각종 보완대체의학들이 서양의학에 통합되어 제공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것도 진정한 통합의학을 창출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임은 틀림없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통합의학을 얘기할 때 보통 ‘치유’와 ‘힐링’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힐링’은 살아있는 개체의 내부에 있는 치유의 힘을 도와주거나 그 힘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또 ‘치유’는 국한적으로 세팅된 의료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포함한 치유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침습적·인위적 개입보다 자연적 방법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개념은 한의학과 기본적인 인체관·임상구도·철학적 구도와 비슷하다”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양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의학 연구보다는 개념이 비슷한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의학 자체 학문을 체계화하거나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세계 통합의학의 주도권을 잡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의학-양의학 중 어느 하나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각자의 학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지금과 같은 양의학 편향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적어도 균형 잡힌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의학으로 치우친 법·제도적인 개선을 비롯 한의학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확대, 타 학문에 대한 무분별한 폄훼 지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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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진출 의료기관… 양방피부·성형 다음으로 한의 가장 많아
///부제 해외 진출 시 정부지원 요청사항…
정책법률, 자금, 네트워크, 정보제공, 인력 및 마케팅 지원 순
///본문 국내 의료기관들이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반증해 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4년 기준으로 48개 기관에서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19개국에 125개 의료기관을 진출시켜 ’10년 11개국 58건 대비 115% 이상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11월부터 ’15년 1월까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기관과 그 외 해외진출 관심 의료기관 137곳을 대상으로 이메일 답변을 통한 설문조사와 유선을 통한 심층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13년도 진행된 프로젝트 111건 중 운영유지한 곳이 81건, 철수한 곳이 30건으로 나타났으며 ’14년에 신규 진출한 44건까지 하면 48개 기관에서 총 125건의 해외진출이 이뤄졌다.
해외진출 의료기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14년도에 추진된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총 75건이며 이중 진출해 운영되는 곳이 44건, 철수한 곳이 4건 이며 진출 예정인 곳이 27건이었다.
‘14년 기준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는 중국(42건, 34%)이었으며 다음이 미국(35건, 28%), 동남아(18건, 14%), 몽골(12건, 9%), 중동(5건, 4%), 러시아/CIS(4건, 3%)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국가로는 홍콩(2건), 일본(2건), 대만(2건), 마카오(1건), 캐나다(1건), 인도(1건) 등이 있다.
진출형태는 단독투자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센스(브랜드) 26건, 프랜차이징, 25건, 연락사무소 21건 등 상위 4개 형태가 82.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합작이 10건, 자선진료소 5건, 위탁경영 5건, M&A 2건 등이었다. ‘14년 진출 형태를 기준으로 ’13년 기진출 건의 진출형태를 재분류해 비교해 보면 합작형태는 감소하는 반면 진출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현지화를 위한 위탁 경영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 진출 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진출한 중국의 경우 총 45건 중 프랜차이즈가 15건, 라이센싱 11건, 연락사무소 7건, 합작 6건, 단독 4건, 위탁경영 2건으로 단독 보다는 프랜차이징과 라이센싱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
미국은 총 35건 중 19건이 단독, 7건이 라이센싱, 5건이 프랜차이징, 각 2건이 연락사무소와 M&A로 조사돼 단독진출 방식이 단연 많았다. 해외에 진출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성형이 31%(39건)로 가장 많았고 한의(23건), 치과(13건), 종합(10건), 건강검진(4건) 순이었다. 신규로 진출한 진료과목으로는 줄기세포 치료, 골수이식 등을 들 수 있다. 또 현지에서 상담을 통해 환자를 한국으로 송출하거나 해외진출 초기단계로서의 연락사무소 형태가 21건으로 전체 진출건의 16.8%를 차지한 것도 눈에 띈다. 국가별 진출 진료과목은 중국의 경우 피부·성형(29건)이 독보적으로 많았으며 연락사무소 7건, 건강검진 2건, 하지정맥류 2건, 한의·치과·종합·안과·이비인후과 각 1건 이었다. 반면 미국은 한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10건, 난임 2건, 연락사무소 2건, 종합 1건, 가정의학과 1건으로 집계됐다. 피부·성형은 단 한건도 없었다.
진출준비를 하고 있는 19개 기관에서는 총 27건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27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중 중국을 진출 타깃 국가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전체의 50%(13건)를 차지했으며 캄보디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15%(4건), 중동 11%(3건), 대만·몽골 각 8%(4건), 러시아·미국·유럽 각 4%(1건)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예타이 시 진출 예정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중에서는 이싱시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MENA 지역의 경우 이라크, 알제리 등 종합병원 형태의 진출을 준비 중이며 유럽지역은 최초의 종합병원 형태의 진출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피부과(4건) 진출 준비 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 미용분야에 특화된 성형, 치과, 검진, 비만 등 진료과목의 동반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았으며 동남아지역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병원, 건강검진, 줄기세포 등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부과·종합 각 4건 다음으로 건강검진 3건, 한의 2건, 치과 2건 등의 순이었다.
한의은 동남아 1건과 미국 1건의 진출을 준비 중이다.
‘13년도 기진출 111건 중 28건(25%)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악 불가 2건 포함)
국가별로는 중국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작 2건, 러시아 2건, UAE·몽골·베느탐·네팔 각 1건이었다.
진출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프랜차이징이 8건, 라이센싱 7건, 합작 5건, 단독 4건, 연락사무소 2건, 위탁경영 1건, 자선진료소 1건 순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성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5건, 종합 4건, 건강검진 2건, 한의 2건, 암 2건, 연락사무소 2건, 임상병리진단 1건, 가정의학과 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정보 부족이 다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정보부족(2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현지네트워크 17%, 법·제도 15% 순으로 조사됐다.
정보부족은 진출 대상국의 의료정책, 법률, 시장성, 경쟁사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을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 제공 전문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해외진출 시 정부지원 요청사항으로는 정책·법률 지원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금지원 19%, 네트워크 지원 18%, 정보제공지원 16%, 인력지원 7% 및 마케팅 지원 5% 순이었다. 정책·법률지원 사항으로는 △세제상지원 방안 수립(소득공제확대 방안 마련, 해외 진출 시 한시적으로 5년간 비과세 방안 검토, 의료인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위탁운영 시 송출된 인력이 한국 소속을 유지하게 되면 이중과세를 내야하는 문제) △해외진출 대상 주력국가와 상호의료인 면허 추진 △해외 근무를 위해 필요한 서류 간소화 및 외교통상부 지원 △진출 대상국의 의료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해외진출 병원에 대한 법인세제 감면 △진출 준비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자금지원으로는 △정부차원의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심화사업 실시 △국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장기자금 대출 정책 △초기 리스크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 △공공투자펀드, 벤처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파견인력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필요성을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은 25%가 철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과 함께 기진출 의료기관들이 현지화에 성공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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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선택진료 축소…
최소 3분의 1 이상은 ‘비선택의사’로
///부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9월경부터 시행…·대형병원 일반병실도 70% 확대 의무화
///본문 올해 안에 선택의사 지정 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비 평균 38%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고도 중증 수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는 금년에도 비급여 개선을 위해 진료과목별 최소 3분의 1 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해 환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택의사 수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가량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2016년에 비선택의사를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확대된다.
상급병실료 개편 역시 가속화된다. 제6차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상급병실을 축소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한다. 또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하여 8~9월경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수가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과 유사한 규모로 수가 개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7,940억 규모 예상, 8,119억 나타나 예상 대비 102.3%)되었다.
다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설 수가 등(다학제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상대가치점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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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캡슐’ 로비 관련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본문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참석위원에게 한국화이자 직원이 ‘잴코리 캡슐’에 대한 로비를 시도하다가 발각된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평가위를 관리하는 심평원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평가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4일 평가위에서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한국화이자의 ‘잴코리’가 부의 예정이었다. 당시 잴코리는 이미 몇 차례의 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 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지만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았고, 가격도 인당 한달에 1000만원대에 달하는 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 결정에서 탈락한 약제였다.
그런데 회의 개최 전 한국화이자는 평가위에 참석하는 위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문자,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로비를 시도했으며,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평가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및 관리 운영의 부실로 인해 빚어진 제약사의 로비 시도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한국화이자가 접촉한 평가위원이 11명에 달함에도 불구, 한국화이자가 무작위로 일부 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한국화이자가 참석위원을 모른 채 무작위로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심평원이 평가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평가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관문이자 요양급여 결정절차의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평가위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감사원에서는 이미 약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의 약제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지적한 바는 있지만 평가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는 만큼 현재 심평원의 평가위 관리 업무와 더불어 심평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전체까지도 포괄해 직무감찰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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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르신들 반기던
‘광주 경로당 전담주치의’
사업 지원금 없앤 광주광역시
지자체 베스트 5 시책 돌연 없앤 이유 놓고 다양한 추측 제기
///부제 광주시한의사회, 어르신들과의 약속 외면 못해 자비들여 사업 지속
///본문 “한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주고 한약도 주니 이보다 좋은게 어딨어. 쑤시고 결리던게 많이 없어졌지. 다음에는 언제 오나 늘 기다려져.”
전과 다름없이 한의사들이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침, 뜸, 부항은 물론 한약까지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어르신들은 표정부터 밝아진다.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는 다음 방문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기다릴 만큼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광주광역시가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올해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이하 광주시한의사회)가 100% 자비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한의사회가 자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외면해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2014 올해를 빛낸 10대 시책, 성과부문 베스트 5에 선정됐을 만큼 큰 호응을 받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사업에 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일까?
먼저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사업은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소속 의료기관과 경로당이 1대1로 자매결연을 맺고 연 12회 기준으로 방문해 의료상담과 진료, 지정의료기관으로 내원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역공공의료서비스 모델로 추진됐다.
경로당 전담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전담주치의제 기관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주치의가 지정된 경로당 역시 전담주치의 의료기관을 표시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총괄 및 지원하고 자치구 보건소는 의료법상 저촉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및 경로당 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2013년에는 410개, 2014년 268개, 2015년 4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광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에 8300만원을 지원했다.
‘14년 기준으로 총 389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중 한의사회가 191곳, 치과의사회 103곳, 의사회 95곳으로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48.6%를 차지할 만큼 한의의료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의약이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적 측면에서 양의사나 치과의사는 기초적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반면 한의사는 침, 뜸, 부항은 물론 한약까지, 제공할 수 있는 치료의 다양성이나 수준에서 단연 앞설 수 밖에 없어 한의의료서비스를 선호해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광주시한의사회에 따르면 ‘14년 기준으로 183개 한의의료기관이 34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려 19,265명을 진료했으며 이중 3,498명에게는 첩약을 처방하고 377개의 돌뜸기도 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로당 주치의제’가 인기를 끌면서 타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부천(경로당 주치의제), 충청도 영동천안논산청양서천아산홍성예천(우리마을 건강지킴이), 목포순천진도해남, 대구광역시, 전주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처럼 호평을 받으며 순항중이던 사업에 돌연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에 현 윤장현 시장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원래 이 사업이 달갑지 않았던 의사협회의 입장을 의사 출신인 윤 시장이 수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다행히 광주시의 5개 구 중 서구는 구청장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지원이 없어졌다고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바로 저버릴 수 없어 회원들이 자비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공공의료서비스 모델인 ‘경로당 주치의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료 최저보험료제 도입 추진
///본문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보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 현재 소득 파악 여건인프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체납 실태 등의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계층이 최저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최저 보험료로 매월 1만6480원을 제시했지만 이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128만 세대의 경우 최저보험료 도입 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따라서 이날 당정협의체는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부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복지부에 부당청구 막는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본문 최근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를 독려하고, 환자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허위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의 친인척을 찾아냈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라며,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수사가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양극화 해소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 해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부당청구기관 퇴출제’ 도입 등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건보재정 부실화의 악순환을 부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의 허위청구와 관련한 철저한 확인작업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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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말레이시아 및 중동지역 무슬림 관광객 유치 나서
///부제 사상체질진단기기 갖춘 홍보관 운영… 외국인 사상체질 데이터 수집
///본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은 3월 7일,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 내 코리아플라자에서 Inner K-Beauty 홍보관 오픈식을 겸한 무료진료를 가졌다.
이번 Inner K-Beauty 홍보관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의 지원으로 ‘SCAT2’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자연치료에 관심이 많은 현지 무슬림들에게 높은 호응이 있었다.
홍보관은 앞으로 상설 운영되며 외국인 사상체질 진단 데이터 수집에 기여를 하게 된다.
‘SCAT2’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안면·음성·체형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전체·동일 연령대 대비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체계화, 수치화하여 개발한 사상체질진단기기이다. 현재 체질진단 뿐 아니라 SCAT의 체질진단 결과값을 이용하여 체질별 당뇨 발병율 분석, 체력인증 프로그램, 체질별 피부 주름 개선 효과 실험, 체질과 질병과의 연관성 연구 등에 활용 되고 있다. 한의산업협동조합은 SCAT2 결과와 한의사의 사상체질 확진을 통해 중의학과 다른 현대한의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의산업협동조합은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함께말레이시아 최대 여행소비자박람회인 MATTA FAIR(마타페어)에 참가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름다움을 해치는 비만·여드름·탈모가 피부·두피·체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의학적으로 내부 장기의 불균형으로 인한 점임을 설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와 관련 최주리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0%이상이 무슬림이므로 중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전조사시장으로 충분하다. 또한 인위적인 성형수술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한방성형, ‘Inner K-Beauty’를 내세운 사상의학은 큰 경쟁력이 있으며 이를 국내의료시장으로 끌어온다면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2014년 11월 11일 한의학홍보관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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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스크린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 포함시킨다
///본문 영화상영관에서의 스크린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호준 의원은 “현행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시 해당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내 스크린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형외과 광고 등이 영화 관람객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을 막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 30대 젊은층 비율 높고, 한방병원 고령층 비율 증가세
///부제 ‘13년 말 병원 사업자 치과의원>한의원>내과·소아과 順
국세청, ‘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발표
///본문 2013년 말 기준으로 병원은 치과, 한의원, 내과소아과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8일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13년의 지역별연령별성별 사업자 현황과 지난 ‘08년의 현황을 비교분석해 예비 사업자의 창업 관련 의사결정과 청소년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면 ‘13년 말 현재 병원 사업자(6만3758개)는 치과의원 1만4453개(22.7%), 한의원 1만2966개(20.3%), 내과소아과 1만567개(16.6%) 등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난 ‘08년과 비교할 때 병원 사업자 수가 12.8% 증가한 것으로, 특히 한방병원(57.1%)과 종합병원(27.9%), 피부비뇨기과(25.1%)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영상의학과(21.4% 감소)와 산부인과(8.4% 감소)는 사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 증가율의 경우에는 48.0%로 개인(11.8%)에 비해 높았고, 동물병원(216.7%)> 치과의원(161.9%)> 한의원(109.0%)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사업자는 서울경기도에 3만212개(47.4%)가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1301개)의 경우에는 서울에 671개(51.6%)가 있고, 강남구에 서울 소재 성형외과의 68.9% (462개)가 집중돼 있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병원 사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4.45개), 중구(4.23개), 종로구(3.10개) 순으로 많았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의원은 종로구(0.86개), 종합병원은 영등포구(0.07개), 치과의원 및 내과소아과는 중구(1.60개, 0.41개)에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연령별 현황에서는 △30대 19.3% △40대 41.9% △50대 27.0% 등으로 나타나 4050대의 비율이 68.9%로 나타났으며, 한의원(29.5%)과 동물병원(32.4%)의 경우에는 30대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종합병원(26.6%)산부인과(18.8%)한방병원(16.2%)은 6070대 고령층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업 기간별 현황에서는 ‘13년 말 현재 병원 사업자의 절반 이상(51.6%)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23.1%)이비인후과(21.6%)안과(20.1%) 등의 순으로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 비율이 높았고, 한방병원(59.3%)종합병원(46.6%)성형외과(44.4%) 등의 순으로 5년 미만 신규 사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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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규 의료인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
///부제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본문 앞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시의 제출서류인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전공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단 해당 의료인은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 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문의: 044-20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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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꽃피는 4월, 한의약 지원사업으로 건강 챙기세요!
///부제 수원시한의사회, 한방난임지원 및 한약 할인 사업 진행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오는 4월부터 ‘15년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및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 할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임신 성공률 32.1%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올해로 4년차를 맞는다.
기질적 요인이 없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올해는 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난임 여성에게는 4개월 동안 탕약 5회, 환약 3회를 처방하며 1인당 총 진료비 180만원 중 30만원만 참여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했다.(수원시 100만원, 해당 한의원 50만원 지원)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양방의 불임치료사업과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수원시 각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수원시한의사회 246-1552, 장안구보건소 228-5899, 권선구보건소 228-6799, 팔달구보건소 228-7734, 영통구보건소 228-8799)
수원시한의사회는 수원시 전체 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3곳(동수원한방병원, 원천한의원, 윤한의원)을 선정하고 한 곳은 4월에 추가키로 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안구 보건소장 및 수원시 4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수원시한의사회는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 할인사업’도 4월부터 시행한다.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매년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92%가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으로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면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할인 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후원)
후원 한의원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증서를 사용할 한의원에 반드시 증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예약하고 출산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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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계의 새 블루오션(?) ‘기침’, 한의학에서의 치료법은?
///부제 원인·증상에 따른 16종의 咳嗽로 분류… 개인 특성 맞는 맞춤진료 가능
기침 유발하는 원인 臟器 질환 치료와 함께 환자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
///본문 최근 양의계의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기침’을 새로운 개원가의 블루오션으로 내세우면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려 의료기관 수익 증대방법을 집중 안내, 가뜩이나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기침’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
경희대한방병원 정승기 교수(호흡기·알레르기·면역내과)는 “기침은 해로운 물질이 호흡기계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기도 내로 흡입된 먼지·세균 등의 이물질, 혹은 과도한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상적인 체내 방어기전의 하나”라며 “기침은 누구나 경험하는 증상으로, 흡연인구와 환경적 인자에 의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개 5∼40%의 유병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기침은 3주 미만 지속될 때를 말하는 급성기침과 8주 이상 계속되는 만성기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만성기침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암·결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된다”며 “만성기침은 비흡연자의 경우에도 14∼23%에서 경험하는 등 비교적 흔한 편이지만, 원인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급·만성기침은 ‘해수(咳嗽) 병증’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16종 해수로 분류해 각각의 치료 원칙을 정하여 치료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 등 내부 장기와 관련된 경우 △계절과 시일(時日)과 관련된 경우 △외감 내상과 관련 경우 등 원인과 증상에 따른 급·만성 기침으로 매우 상세하게 세분돼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호흡기계 및 타 장기의 구조적인 병변으로 오는 만성적인 기침의 경우에는 (기침의)원인 장기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승기 교수는 “일반적으로 급·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감기, 후비루증후군,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천식, 역류성위식도 질환 등을 들 수 있다”며 “이 가운데 기침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질환인 감기·알레르기비염·후비루증후군의 경우 한의학에서는 △비연증 △비구증 △폐한증 △분체증 등의 증후로 다양하게 분류, 그 원인과 치법에 따른 약물요법과 함께 침치료, 향기요법, 훈증요법 등을 병행한 치료를 통해 코 점막의 부기를 가라앉혀 주고 부비동의 섬모운동을 활성화시켜 분비물의 자연배출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기관지천식의 경우도 한의학에서는 효천증·담천증·구수증 등의 병증에서 제시한 다양한 치료원칙을 가지고,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나눠 치료를 진행, 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약물요법은 병증의 허실상태에 따라, 병증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고 있으며, 약물의 선택은 항염증효과·항산화효과·기도개형억제효과·특이면역 감소효과가 있는 방제 및 약재를 이용, 기침·가래·숨찬 증상을 완화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폐 기능 향상 및 인체면역기능 강화를 통해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게 되며, 비약물요법은 침요법·뜸요법·훈증요법·호흡재활 등이 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침의 또 다른 원인질환인 역류성위식도 질환의 경우에도 한의학에서는 食積嗽, 食心痛, 梅核氣, 胸痺證 등에서 관찰되는 질환으로, 각각에서 원인을 찾아 약물요법, 침요법, 뜸요법, 향기요법, 식이요법 등 원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만성기침 변증도구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위해 만 19∼75세 남녀로, 질환에 관계없이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병원을 한 번 방문해 병력조사와 설문연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진료상담·맥진·복부 촉진 등의 한의변증진단이 제공된다(문의: 02-958-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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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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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칼슘 채널 차단제 대표성분 니카르디핀(Nicardipine)
///부제 니카르디핀 성분 약물, 다른 혈압강하제와 병영투여하는 경우
작용 증강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본문 칼슘 채널 차단제의 대표성분인 니카르디핀(Nicardipine)을 주요성분으로 한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다량의 자몽주스를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1회 10~20mg을 1일 3회 투여하되 △이 성분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두개내 출혈 후 완전히 지혈되지 않는 환자 △뇌졸중 급성기로 두개내압이 상승된 환자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증의 신부전 환자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로는 △간·신장애 환자 △저혈압 환자 △녹내장 환자 △울혈성 심부전 환자 △협심증 환자 △고령자가 있다.
니카르디핀 성분의 약물은 때때로 빌리루빈, ALT, AST, ALP 상승 등의 간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BUN, 크레아티닌상승 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 드물게 과립구감소나 때때로 구역, 구토, 위부불쾌감, 소화불량, 드물게 식욕부진, 가슴쓰림, 구갈, 변비,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때때로 안면홍조, 열감, 심계항진, 혈압강하, 부종, 드물게 무력·권태감, 흥분, 기립성 조절장애, 빈맥 등이나 발진, 드물게 가려움, 광과민증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이외에도 연용에 의해 드물게 치은비후가 있거나 때때로 두통, 근육통, 진전, 감각이상, 두중, 어지러움, 비틀거림, 드물게 이명, 졸음, 마비감, 불면, 흉부불쾌감, 침흘림, 발적, 호흡곤란 및 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칼슘길항제의 투여를 갑자기 중지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휴약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면서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 없이 투여를 중지해서는 않된다.
초회 투여 후 또는 증량 후 30분 이내에 허혈성 흉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이뇨제 및 β-차단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과도한 혈압강하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용량설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니카르디핀 성분의 약물은 다른 혈압강하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디곡신 및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시메티딘과 병용 시 니카르디핀 성분의 혈중농도가 상승하고 작용이 증강될 수 있어 병용하는 경우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한 투여가 요구된다.
β-차단제, 칼슘길항제 및 펜타닐 마취제의 병용투여로 중증의 저혈압이 보고된 바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리팜피신과 병용하는 경우 이 성분의 작용이 감약될 수 있으며 자몽(grapefruit)쥬스를 함께 복용하면 이 성분의 혈중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니카르디핀 성분이 과량투여되면 중증의 저혈압, 서맥, 심계항진, 홍조, 어지러움, 착란, 불명료언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심장 및 호흡기능을 모니터하면서 위세척 등 기본적인 처치를 해야 한다. 환자는 뇌의 무산소증을 피할 수 있는 자세로 눕히고 혈압을 자주 확인해야 하며 현저한 혈압강하를 나타내는 환자의 경우 혈관수축제를 투여해야 한다.
또한 랫트에 24개월 경구투여한 실험에서는 체중 ㎏당 45㎎/일 투여군(임상용량의 약 40배)의 수컷에서 갑상선여포의 종양이 대조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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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보조제 ‘발작 위험’ 경고
///부제 美 FDA 연구 결과…식약처, 사용시 주의사항 당부한 안전성 서한 배포
///본문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치료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일 현재 2만5345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바레니클린’이 함유된 금연보조제가 발작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바레니클린’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 및 발작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당부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바레니클린’을 함유한 제품은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챔픽스정0.5mg와 챔픽스정1mg가 있다.
미국 FDA는 금연보조제 성분인 ‘바레니클린’에 대해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알코올에 취하는 정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드물게 발작의 위험성이 있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때까지 음주량을 줄일 것 △발작시 복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하는 한편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동향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연에 대한 의학적 중재방법은 약물요법과 금연패치, 니코틴 껌, 금연담배 등을 중심으로 한 니코틴 대체요법이 유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약물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금연사업 대상자의 의지와 자발성보다는 약물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시술자와 대상자간의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채 단순히 처방만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중재방법의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임산·수유부, 기타 질환자 등 흡연의 피해에 민감도가 높은 대상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니코틴 중독의 의학적 중재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면 ‘바레니클린’의 경우에는 메스꺼움·수면장애·변비·고창·구토·자살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임산부·수유부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미검증된 상황이다. 또한 ‘부프로피온’은 불면증·두통·입마름·메스꺼움·어지럼증·불안감·성욕감퇴·자살충동 등과 함께 간질의 병력이나 기타 정신과 약물 복용자, 섭식장애 등의 환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하며, 이밖에 ‘니코틴 대체요법’의 경우에는 부착 부위에 발적이나 소양 등의 피부반응을 비롯해 꿈의 이상, 불면증, 메스꺼움, 소화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임산부나 심각한 심장질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침요법을 중심으로 금연상담, 금단증상 완화 치료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적 치료’는 화학적 약물요법을 배제한 자연친화적 치료기술(이침)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한편 의료인인 한의사의 지도를 통한 환자와의 교감 형성으로 금연 지속율을 높이고, 각종 금단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증상별로 적절한 침, 뜸, 한약(제제)을 이용한 다양한 한의치료를 활용해 니코틴 중독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완전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금연침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 아래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13년에는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침 시술 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이미 다수의 논문을 통해 금연침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25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보건의료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금연침의 급여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금연침의 지원대상 포함에 대한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 치료에 대한 한의약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금연침 시술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금연 성공률이 높인다면, 현재 논의 중인 금연침 급여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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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호 인력 개편을 둘러싸고 커지는 갈등…
간호협 입장 정리 나서
///부제 김옥수 회장, “2년제 간호사 있을 수 없어…간호사에 조무사 감독권 달라”
///본문 간호 인력 개편을 앞두고 간호계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협이 ‘인력 개편은 해도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옥수)는 지난 13일 간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간호 인력 개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옥수 회장은 특히 최근 붉어지고 있는 ‘2년제 간호학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4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어, 간협과 정부가 2년제 간호사를 만들려고 한다며 책임을 묻자,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선 것.
김 회장은 “협의체 등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 인력 개편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로 인한 간호사 대체 인력 양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협의체가 왜곡된 주장으로 일선 간호사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계 최대 숙원인 4년제 학제 일원화가 통과돼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간호 인력 개편안을 요구하면서 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 금지를 조건부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 4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특성화고와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간호 보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
간호인력협의체는 이러한 간호 보조 인력의 학제와 명칭, 정확한 업무 구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간협,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조무사양성기관, 시민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일과 12월 19일 2회에 거쳐 논의가 이뤄졌다.
오히려 김 회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 지휘·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 보조 인력이 위임 업무만 수행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 인력 개편은 그 간의 명확한 업무 한계나 관리 체계 없이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해, 잘못된 간호인력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간호인력협의체에 전체 174개의 간호인력 업무 가운데 위임 가능한 항목 63개와 위임 불가 항목 111개를 전달하고 간호보조 인력 지휘·감독권을 요구한 상태다.
김 회장은 “위임 가능 항목은 현재 간병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는 업무 정도의 수준으로,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떼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위임 가능 항목 자체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이 위임 불가를 선언한 업무는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교육 상담 ▲경구투약 ▲비경구투약(외용, 점적, 좌약 투약 등 국소투약 미포함) ▲위루영양(비위관 영양 포함) ▲비위관 삽입 ▲카데터 삽입 ▲기관흡인과 같은 침습적 처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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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원협회, “건보재정누수 책임,
요양기관은 0.8% 불과”
///본문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에서 2007년도에서 2013년까지 7년간 21조 2천억 원의 재정누수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의원협회가 지난 1년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이미 공개한 자료,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그리고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으로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 원과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1조 69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가 149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 원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가 135억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 7920억 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가 3691억 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가 49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이 4272억 원인데 반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 5,952억 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공단으로 34.3%(7조 2,889억 원)였으며, 가입자의 책임도 3.8%(8,055억 원)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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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한해 120조 6532억원
///부제 2012년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국내총생산(GDP)의 8.8%, 4년간 24.2% 증가
///본문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120조 653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수행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2008~2012년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원인통계, 생명표(이상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이상 고용노동부) 등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 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 6532억원으로 지난 4년간 24.2%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으며,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하였다.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 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으나, 과거(‘08~‘11년)와 비교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하였다.
‘08~‘11년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고, 과거(‘08~‘11년)와 비교해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한 바, 향후 우리 사회가 질병과 더불어 자살 및 노인성질환 등에 의한 손실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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