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8호
///날짜 2015년 03월 09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양의사’란 그릇된 인식은 일제 잔재의 산물
///부제 ‘의사(醫師)’란 용어는 과연 양의사들만의 전유물인가?
///본문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와 양의로 의료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의사와 한의학은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관련 명칭에서조차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7일 ‘의사(醫師)…양의사들만의 전유물인가?’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등과 같은 올바른 용어 정립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나라에서의 ‘의사’는 오늘날의 한의사만을 지칭하는 단어였으며, 이는 당시 대한제국 황실에서 발행한 ‘관보(官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가 바로 ‘의사’였다.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으로,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가 지석영 선생의 청원으로 설립됐으며, 그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양의사들이 정통성의 뿌리로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의사의 손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구한말인 1900년 1월 대한제국이 추진한 근대화 개혁에서 비로소 제정·공포된 ‘의사규칙’에서 서의(양의사)는 동의(한의사)와 구별 없이 모두 의사로 규정됐으며, 궁내부 내의원에서 동의와 서의가 함께 의사로 일했고, 위생국장과 병원장은 동의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시작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한민족의 얼을 담은 것이라면 모두 없애려는 일본의 계략에 따라 4000여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한 ‘한의학’이 억압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는 통감정치를 시작하며 광제원에서 한의를 모두 쫓아냈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후에는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에서 한의를 모두 배제시켰다.
또한 한의사 제도는 폐지됐고, 한의사들은 한시적인 의사자격인 의생(醫生)으로 격하되기에 이르게 된다.
이후에도 일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식민지인 우리나라에 이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의사와 한의학은 온갖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된 반면 양의사들은 막강한 기득권층을 형성해 자연스럽게 ‘의사=양의사’, ‘의학=양의학’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어사전에서 ‘의사’를 찾아보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즉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의 ‘양의사’라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사’와 ‘양의학’이라는 표현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정확한 표현이며, 오히려 양의사와 양의학만을 ‘의사’와 ‘의학’으로 지칭하는 것이 틀린 표현”이라며 “‘의사=양의사’라는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여전히 일제 민족말살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며,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중국은 이미 의사(의학)를 ‘중의사(중의학)’와 ‘서의사(양의학)’로 나눈 중립적인 용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언어가 인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학과 양의학’, ‘한약과 양약’ 등과 같은 바른 용어 정립을 통해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올바른 용어의 정립은 곧 우리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치욕적인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해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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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범대위, 국내 주요 일간지1면 광고 게재
‘국민 호응도 높여’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 설명 및 양의계의 맹목적인 한의약 반대 지적
///본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 12곳에 1면 광고를 게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양의계의 맹목적인 한의약 반대를 꼬집었다.
이번 일간지 광고는 각각 3가지 광고 문안과 그림으로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동아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에 실린 2월 11일자 광고는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의 사진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광고에서는 X-ray를 발견한 뢴트겐은 물리학자로, 그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X-ray 특허출원조차 하지 않았음을 소개함으로써 X-레는 양의사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을 강조했다.
‘양의학은 400년 전 그대로입니까?’
두 번째 광고가 진행된 2월 17일과 18일에는 국민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한겨레 등 8개 언론사에 광고가 게재돼 더 많은 국민들이 광고를 접할 수 있었다.
이 광고에서는 지난 70년간 한의사 제도를 시작으로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보험 한방병의원 적용,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양의사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적했다. 양의사들이 400년 전 의학에 멈춰있지 않은 것처럼 한의학도 이 시대에 맞는 현대적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왜!왜! 불편한 진실
가장 최근에 게재된 일간지 광고는 지난달 25일 내일신문에 실린 ‘왜!왜!왜! 불편한 진실’ 편이다.
이 광고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양의사들에게 환자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질문하며, 양의사들의 반문명적·비양심적 행태를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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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반문명적 행위다”
///부제 김필건 회장, 경희대 한의대 전체교수회의서 한의사 의료기기 현안 설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3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된 ‘2015년도 경희대 한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에 참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경과 등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도구의 개발과 활용과 관련이 깊은데, 어떤 민족이나 국가든 도구에서 뒤처지면 멸망하거나 속국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하지만 2015년 현재 문명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문명의 도구를 유독 한의사들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문명적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중 엑스레이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 개정사항이 아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별표6에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한의원·한방병원만 넣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 의료기관의 범주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포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원·한방병원이 배제된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일탈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사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말하지만, 실제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돼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과위생사도 있는 것에 비춰보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의료행위나 양방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문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았던 이유는 초음파 관련 헌재 3건, 엑스레이 관련 대법원 1건의 불리한 판결 때문이었다”며 “실제 초음파 관련 판결문에 ‘해부학적 진단과 치료는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현상을 이해해야 하고, 병리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을 이해해야 하며, 정상적인 생리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실례로 침구학 부분만 하더라도 중완혈 자침시 복부대동맥이 흐르기 때문에 피해서 놓는 것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 것처럼 인체의 구조를 모르고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양의계에는 41개의 의과대학에 1만여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에는 500명의 교수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지키고 있는 열악한 사정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들의 후학들에게는 두 번 다시 같은 아픔을 안겨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교수회의에서는 배형섭 교수의 정년퇴임식과 함께 경혈학교실(임사비나 교수)·생리학교실(홍무창 교수)·간계내과교실(이장훈 교수) 주임교수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2014 우수 연구교원 시상식에서는 기초 부문에 김성훈·고성규 교수가, 임상 부문에 이의주·조성훈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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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급여비 약국 23% 점유… “지나치게 높다” 지적
///부제 2년간 주춤하던 급여비 증가율 갑자기 반등… 약국 1곳 당 월 조제료 1290만원에 달해
양방의료기관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건보정책이 무분별하게 일부 직능에만 치우쳐
///본문 한동안 주춤했던 약국 급여비 증가율이 지난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심사실적 중 요양급여비용은 12조 5005억원으로 2013년 11조 8668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 비용 54조 5275억원 중 22.9%를 차지하는 수치로, 의원급 의료기관 급여비 11조3134억원, 병원급 8조9410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5649억원을 제치고 종별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 최대 심사실적을 기록했다.
기관당 급여 수입 역시 지난 한 해 약국은 월 평균 1290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년 1209만원 대비 약 81만원이나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중 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에서도 약국 급여비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던 2012년에는 2.9%가 감소했으며, 다음해인 2013년에는 0.8% 상승에 머무른 반면 지난해에는 갑작스레 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약국 급여비의 갑작스런 반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항목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약국의 다품목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다품목처방을 매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관행이 뿌리 뽑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품목처방의 경우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과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약국 급여비용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14년 약국 급여비용 12조 5005억원은 작년 한의원 급여비용인 2조 452억원과는 무려 6배가량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4년 기준 약국 수는 2만995곳으로 1만3000여 곳인 한의원과 1.5배 차이에 불과하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 파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약국의 급여비 증가 정책은 지속되는 양방의료기관 위주의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건강 보험정책이 국민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일부 직능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저출산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의 건보재정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최근 건정심에서 추나와 한의물리치료 등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정부는 한·양방 균등발전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4대 중증질환 등 한의 치료행위 건보 적용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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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자동차보험 라디오 광고, 대국민 홍보효과 ‘톡톡’
///부제 광고 기간 중 MBC FM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동시간대 1위 달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한 달간 실시했던 ‘한의자동차보험 라디오광고’가 광고매체 청취율 상승으로 인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FM 91.9MHz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 ‘한의자동차보험 라디오광고’는 △굿모닝FM 전현무입니다(08:00-08:30) △오늘아침 정지영입니다(09:00-11:00)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12:00-14:00) △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16:00-18:00) 등의 프로그램에서 1일 4회 총 31일간 124회가 송출됐다.
특히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13세부터 69세의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라디오 청취율조사 1라운드에서 ‘굿모닝FM 전현무입니다’는 동시간대 라디오 청취율 1위(전체 5위)를 기록하는 등 2013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지 1년 3개월 만에 동시간대 5위에서 1위로 청취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돼 프로그램 광고 역시 소위 ‘대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표본오차95% 신뢰구간±1.8%포인트). 또 MBC 표준FM(95.9MHz)과 FM4U(91.9MHz)의 합계 점유청취율이 35.6% 기록했는데 이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 10명중 4명 가까이가 MBC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을 의미해 ‘한의자동차보험’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월 동안 진행된 ‘한의자동차보험 라디오광고’에서는 자동차사고 후유증과 관련한 한의의료기관의 치료 효과를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로 표현, 자동차사고 후유증에 침은 물론 뜸, 첩약, 물리치료 등 복합처방을 통한 한의학치료의 높은 만족도와, 한의치료 자동차보험 적용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한의학 홍보는 이미 지난해에도 TV 광고 및 극장 광고 등을 통해 높은 효과성을 나타낸 바 있다.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KBS 백승주 아나운서가 출연,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식품용 약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뒤 전문 한의사가 안전하게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점을 소개하는 공익 광고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2월14일까지 KBS 9시 뉴스 종료 후 방영된 데 이어 지난해 8~9월 두 달간 전국 128개 CGV영화관 330개 스크린에서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명량, 해적 등 한국형 블록박스터 영화의 연이은 인기몰이와 여름휴가, 추석 연휴 등의 기간 특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500만 명의 국민들이 극장을 찾았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최근 집계된 월 관람객 수 중 가장 많은 수치인 3222만여 명이 극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돼 광고 집행 시기 선정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전체 관객 중 6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과 20~40대 관객 비중이 전체 관객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은 당초 광고 집행 시 주 타겟층으로 잡은 ‘20~40대 여성’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일간지 광고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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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등 전통지식, 무형문화재 범주에 포함
///부제 국회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과
///본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무형문화재법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춰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세대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 도입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 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이수증 심사와 발급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하여 이수자의 기량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등 각종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범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신규 종목이 발굴·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특정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외형적 틀이 아닌 내재된 전형적인 가치를 유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보존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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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 96.1%가 한의의료에 긍정적이다
///부제 한의진료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80% 가까이 만족한 것으로 답변
한의의료이용률 지난 2011년 조사결과 보다 외래 늘어나
///본문 국민들의 대다수는 한방의료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및 한의원·한방병원, 한약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국내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한의의료기관 현황, 한약재 유통업체를 통한 한약재 유통·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일반국민 5300명(입원환자포함), 한약재 제조업체 및 도매상 1143개소, 한의의료기관 121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실시됐으며, 일반국민 조사는 한의의료 이용행태, 만족도 등을, 한약재 제조업체 및 도매상 대상으로는 한약 소비(유통)실태를, 한방병원 및 한의원 대상으로는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
한의입원진료 96.5% 국민이 긍정적으로 답변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의료 이용률은 외래 27.1%·입원 0.8%로 나타나 지난 2011년 외래 18.3%·입원 0.5%보다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외래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4.5%, ‘만족’ 62.4%, ‘보통’ 29.2% 등으로 나타나 96.1%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한의입원진료 역시 ‘매우 만족’ 21.2%, ‘만족’ 61.6%, ‘보통’ 13.7%로 96.5%의 국민이 한의입원진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의의료의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 이용할 것’ 16.2%, ‘조금 이용할 것’ 52.6% 등으로 나타나 68.8%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지난 2011년에는 같은 질문에 60.2%의 국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또한 한의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을 통한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방송매체(34.2%), 인터넷 및 웹사이트(1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신뢰함’ 6.1%, ‘약간 신뢰함’ 51.5%, ‘보통’ 35.4%, 한의의료의 치료효과는 ‘매우 효과 있음’ 8.0%, ‘약간 효과 있음’ 59.7%, ‘보통’ 26.6%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의의료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매우 저렴한 편’ 1.0%, ‘대체로 저렴한 편’ 12.7%, ‘보통’ 40.4%, ‘대체로 비싼 편’ 41.1%, ‘매우 비싼 편’ 4.7%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한의의료 많이 받아 본 치료법 침, 탕약, 한약제제 순
또한 한의의료 이용 경험자가 가장 많이 받아 본 주된 치료법은 △침(59.2%) △탕약(27.6%) △한약제제(4.9%) △물리요법(4.6%) 등으로 나타나 침 치료가 전체 한의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질병 치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 치료 이외에도 미용(다이어트나 피부미용) 및 건강 유지(보약, 체질개선) 등을 위해 한의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개월간의 외래이용에서는 근골격계질환(요통>근육부상>발목삠>관절염)이, 최근 1년간 입원 이용은 뇌졸중, 디스크, 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외래 진료횟수는 평균 4.2회, 외래진료 이용시 지출 의료비는 1∼5만원 미만(3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이용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에서는 5회 이상 이용자가 43.4%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외래 이용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50∼59세 연령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한방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5,501백만원, 한의원은 431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수익 중에서 비보험 수익비율은 한방병원 47.5%·한의원 37.5%로 조사됐고, 비보험 수익 중 탕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방병원 34.5%·한의원은 58.7%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약 소비(유통)실태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2009∼2013) 국산 한약재 생산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한약재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3년간(2011∼2013) 전체 한약소비기관의 한약소비량은 정체 수준이었고, 한방병원의 경우는 한약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의 한방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의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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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의료의 국민 만족도·신뢰도 높지만 진료비는 적정치 않아
///부제 복지부,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등 정책 및 제도 개선 마련 시급
///본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3차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대한 치료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선호도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민들은 한의약 진료비에 대하여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약이 국민속의 한의약으로 더욱 다가 가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보건의료관계자들은 “국민의학으로 한의약이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의료에 대한 치료효과는 74%, 향후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72.5%를 차지했으며,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의료기관을 묻는 질문에도 한의원과 한의병원이 2011년 조사 당시 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높아진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적정하다(저렴하다)’는 응답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은 앞서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진료비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 743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번 복지부 소비실태조사에서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아플 때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보장성은 터무니 없이, 말도 안되는 낮은 수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의 한의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의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말 뿐이 아닌 실천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한의약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국민들도 편안하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한의진료 선호도와 향후 이용 희망률 등이 2011년보다 높아졌음에 주목하고 국민의 한의진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선심성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난임과 치매, 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한방의료실태 및 정책에 과한 인식조사’ 중 한약제제에 대한 조사에서 ‘한약제제의 품목확대,다양한 제형의 변화 등 한약제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94.6%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한약에 대한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 확대 및 제형 다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찾는 다빈도 질환 1위가 근골격계질환(요통, 염좌 등)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의사에게 이들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엑스레이 등과 같은 의료기기 활용을 전향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맥 프로그램, 10월부터 유지보수비 부과
///부제 월 9000원 수준…프로그램 비용은 현행과 같이 무료
///본문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인 한의맥 사용자들에게 오는 10월부터 유지보수비가 부과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일 개최한 제1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한의맥프로그램 사용회원 대상 유지보수비(부담금) 부과의 건이 논의,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되면, 결제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기간과 회원안내 등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지보수비를 부과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의맥을 사용하고 있는 3800여 한의의료기관이 월 9000원(VAT 별도) 가량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2011년 KT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지원금 중단으로 기존에 적립된 특별회계 기금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된다.
정보통신사업 특별회계기금 전액 소진 예상…유지보수비 납부 불가피
한의맥 운영 비용은 협회비와는 무관하게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한의맥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연간 2억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EDI 관련 수익금과 협회에서 추진한 각종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한의사 회원들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다.
초기 가장 큰 재원은 KT의 EDI 보조금으로, KT가 자사의 EDI 송수신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동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납부받은 과금액의 10~15%를 청구소프트업체에게 지원했었다.
하지만 2011년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의 한의맥 운영 재원이었던 EDI관련 수익금도 사라지게 됐으며, 동시에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KT에 지불하던 EDI 이용료도 사라지게 됐다. 지원금이 사라진 직후 한·양의계 등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유지보수비를 증액했지만, 한의맥은 무상공급을 고수해왔다.
이후 현금영수증 수수료, SMS문자 서비스 수수료, 프로그램내 배너광고 등 다각도로 한의맥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에 노력해왔지만, EDI 보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익금은 사용자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남아있는 한의맥과 관련된 정보통신사업 특별회계기금이 오는 4월부터는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지보수비 부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한의맥 유지보수비,
양방 청구프로그램
10분의 1 수준 ‘저렴’
한의맥 사용자들에게 유지보수비 9000원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평균적으로 양방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연 평균 120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10분의 1 정도 가격에 불과한 최소 운영비 수준이다. 또한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또한 양방에서는 보통 1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의맥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 같은 가격경쟁력은 양방과는 달리 한의계에서는 한의사협회가 직접 청구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한의맥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의계 전체 청구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양방 등 타종별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의맥에서 추가 개발하는 기능에 대해 경쟁 유료 프로그램업계에서도 사용자에게 비용전가 없이 동일 기능을 개발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한의협은 향후 사용료 납부가 결정되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AS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자와 콜센터 인원 확충 등을 통해 한의맥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프로그램 안정성 향상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의약단체 중 청구프로그램을 보유한 곳은 한의협과 약사회뿐”이라며 “협회가 청구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의약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단체 회의와 정책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실상 사용회원 뿐 아니라 전회원이 수혜자로 볼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회원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9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의사 미개방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이다”
///부제 한의협, 검증되지 않은 면허 도입시 국민건강 危害 우려, 정부에 ‘지속적 반대’ 의견 제시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가서명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의계가 예의주시해왔던 중의사 및 한약재 부분에 대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완수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FTA대책위원회)은 “협회에서는 한·중FTA와 관련 중의사의 개방 문제는 국민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협상 항목에도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했기 때문에 중의사를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의사협회에서 중의사 개방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우선 한국의 한의사들은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통일된 학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2년제에서 7년제까지 매우 다양한 학제가 있는 것은 물론 중국내 교육기관간에도 편차가 커 교육의 질적 동등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에서 중의사 면허 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부여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또한 한국의 한의사의 같은 등급으로 비견될 만한 ‘집업의사(執業醫師·독립적으로 임상 수행이 가능한 의사)’도 2년제 및 3년제 교육을 이수한 후 임상경력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력이 한국에 진출했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건상의 위해를 막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중의사의 개방을 반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국에서도 매년 800명이 넘는 신규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의사를 개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제주도에 의료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것처럼 중의사의 개방을 통해 이와 비슷한 영리화도 추진될 우려가 있는 등 정부가 이러한 다각적인 문제점을 수긍해 이번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는 마치 중국에 있는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한·중FTA 가서명 발표를 계기로 국민들이 한의사와 중의사는 엄연히 다르며, 각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상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하지만 양방의 경우에는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내 단기 진료(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가능)가 허용된 만큼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한·양의학 상호 개방 차원에서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의사 개방 문제가 재논의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위원장은 한·중FTA 외에도 여타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시에도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등 한의학의 권익 보호 및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타 국가와의 FTA의 경우 중국의 경우와 같은 중의사나 혹은 전통의학과 관련된 의사와 해당되는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한·중FTA보다는 덜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침술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고, 한의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계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한·중FTA와는 별도로 현재 가체결돼 있는 한·뉴질랜드FTA에서는 전문직들의 일시고용입국 가운데 한의사가 50명 포함돼 있다”며 “이는 FTA에서 한의사가 전문직능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한의학의 해외진출을 위한 또 다른 교두보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다른 전문직종을 보면 이러한 일시고용입국 제도를 악용해 소위 ‘영주권 장사’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가체결된 내용이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일시고용입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나가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탕제(탕액) ‘안전성’ 확인됐다
///부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약 탕제 73건 대상 안전성 조사 실시
납, 비소, 카드뮴, 이산화황, 스테로이드 등 5종 검사결과에서 모두 안전
///본문 경기도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한약 탕제(탕액)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 도내 25개 시·군의 한의원에서 수거한 ‘독활지황탕’ 등 한약 탕제 52건, 약국에서 수거한 ‘삼소음액’ 등 18건, 한약국에서 수거한 ‘쌍패탕’ 3건 등 총 73건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검사항목은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3종을 비롯 이산화황, 스테로이드 5종(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베타메타손, 덱사메타손,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을 대상으로 ICP-OES(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중금속은 평균 수치로 납 0.01mg/kg, 비소 0.04mg/kg, 카드뮴 0.00mg/kg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수치의 제품도 한약재 기준의 수십분의 일로 아주 안전한 수준이었다. 생약의 유해물질 검사기준은 중금속의 경우 식물성 생약은 △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가 기준이며, 기타 생약·생약제제의 경우에는 총 중금속 30mg/kg 이하가 기준이다.
또한 30mg/kg 이하가 검사기준인 이산화황의 경우에도 평균 0.7mg/kg으로 나타나 거의 불검출 수준이었으며, 스테로이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이산화황은 한약재 훈증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표백을 위해 사용되며 스테로이드는 아토피, 항염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은 성분으로 의료인의 처방과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
이와 관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불량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한의원의 조제 탕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연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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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격의료 아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건강 지켜야
///부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본문 지난 26일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군부대, 원양어선, 도서벽지 지역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9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영역 확대가 국민들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먼저 원격의료와 그 시범사업은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 위험성이 심각할뿐 아니라 원격의료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는 충분하며 더 이상의 시범사업 지속·확대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355억을 들인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도 이미 별다른 효과 없음을 입증한 바 있으며 최근의 시범사업까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또한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 군부대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원격모니터링 도입은 건강관리 영역의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비롯한 공공의료의 제 기능 회복이라는 것. 또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유치한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로 일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오히려 반문했다.
따라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발표로 원격의료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며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삼성이나 SK, KT, LG 등 통신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야 말로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원격의료 추진과 시범사업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김대영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부제 - 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성명서 채택 이어져
- 복지부는 국민의 원하는 방향,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해야 촉구
-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모든 의료인들이 사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규제를 시급히 철폐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26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 경기도회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규제개혁에 힘을 싣고자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회는 “의료란 시대의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 도구에는 과학기술, 문화, 예술, 경제, 철학 등 그 시대의 산물이 들어가야 한다. 현대의료기기인 X-ray와 초음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과학기기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 정확한 법률 해석을 무시한채 잘못된 독단을 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할 것과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 국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필건 회장이 그동안 진행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경과사항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제35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한 규제를 즉각 철폐할 것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집과 슈퍼 갑질을 일삼고 있는 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인천시회는 “의사협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의료기기가 마치 자신들이 전유물인양 오도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총파업을 하겠다며 대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열린 60회 충북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경인구 충북한의사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충북도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의료기기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희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올 들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토대로 허용 기준을 결정했지만,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2일 개최한 제1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혁수 회장은 “한의사는 갓 쓰고 호롱불 켜고 진료를 하라는 양의계로부터 한의사의 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쟁취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회장은 “거대 기득권 집단인 양의계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복지부가 발목을 잡겠지만 진흙 바닥을 뚫고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비록 그 길이 거친 자갈과 가시가 많은 험난한 길일지라도 2만 한의사의 뜨거운 열정과 염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가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15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의료기기 대책 등 한의계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총회에서 박준수 회장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한되고 있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한의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여 세계시장에 한류를 일으키는데 한의약이 중심이 되도록 회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김성배 회장은 “보수교육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한의계 현안 및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진료단사업 등 2015년도 사업계획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총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한의계가 하나로 뭉쳐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결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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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의료기기 사용 위한 성금 쾌척 줄이어
///부제 5만원부터 1790만원까지 액수도 다양…십시일반 참여
“권리 누리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회비 및 성금 총 4억770만 원
///본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현실화하려는 협회 회원들의 열망이 자발적 성금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특별회비 및 성급 납부를 시작한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동안 수납된 특별회비 및 성금은 총 4억 770만원으로 약 3600여명의 회원(기관 및 단체포함)이 납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이 특별 회비 외에 별도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성금은 총 6천만 원으로 액수도 5만원부터 1790만원까지 다양하다.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단식 투쟁 중이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000만원을 쾌척한 것을 비롯, 최윤용 까치한의원장이 1790만원, 이승렬 편한세상한의원장이 1000만원을 선뜻 성금으로 낸 데 이어, 정의훈 중화당 원장이 600만원, 박성우 경희한의원장이 200만원, 정성채 장자한의원장·김종운 경희한의원장이 120만원을 냈다.
1790만원을 성금으로 낸 최윤용 까치한의원장은 “우리가 한의사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 그 이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회비 납부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일간지 등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홍보물 등 대국민 설득에 뜻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 외 단체로는 광주한방병원협회에서 500만원을 쾌척했고,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한약산업협회, 동국대 한의과대 동창회가 각각 100만원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뜻 기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수호 등 뜻있는 일에 긴급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한 사례가 있었지만 수납개시 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액의 성금이 수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회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부당한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 모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관시행세칙 제 1조에 의거, ‘2014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는 회계연도 말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지난 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감면규정을 제외해 회원의 신분이나 의료업무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했으나 개인당 정해진 액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쾌척하는 회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후원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현실화 되고, 향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면 전체 건보비가 감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따로 양방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한의원에서 하게 된다면 국민입장에서 진료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환자가 한양방 병원을 오가며 지출하던 전체 진료비는 감소하게 돼, 국가 전체로 보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선우유정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제도개선 및 국회공청회, 교육센터설립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한 달 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비 및 성금 납부 참여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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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술로 돈벌이하는 양업자들, 의료인 아냐”
///부제 한의협, 국민 피해액 연 2~3조원… “사회적 비용 줄이는 데 앞장설 것” 헌재 판결 환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던 의료인과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관계자간의 부당한 뒷거래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법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 정화와 단속에 힘을 써야 하는 양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리베이트 행위 처벌이 위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데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양의사들은 의술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양업자임을 인정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데 반해,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돼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양의사들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며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위헌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재정을 좀먹는 거액의 리베이트 비용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비용은 2015년 정부의 전국 450만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예산인 2조6239억 원과 맞먹는다”며 “양의사들의 리베이트만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이처럼 중차대한 보건복지예산 집행이 가능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양의사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고도 이를 처벌하는 ‘리베이트쌍벌제’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현행 리베이트쌍벌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 건강은 나 몰라라 한 채 호주머니 불리기에만 혈안이 됐던 양의계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제기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전의총이 제기한 판매촉진 목적 등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고 이로 인해 과도한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의료의 공공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공적인 규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 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말하는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리베이트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 ‘리베이트쌍벌제’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다.
헌재는 또, 리베이트 발생으로 인한 건보재정악화 등 사회적 위해를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이 과다하게 책정된 복제약가에 의해 별다르게 특징이 없는 동일한 복제약을 판매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영업 방식이고,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에 의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며 “처벌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정한 것은 비교적 낮게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은 막대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 액수만 무려 15조 원을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 2000억 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 위에 양의사? 전의총 ‘발끈’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전의총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며 “약제비 책정 과정에서 약가는 정부 측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의료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듯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주도의 규제적이고 기형적인 의료제도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폐해와 복제약 정책과 판매 방식이 제한된 제약사의 영업 행태에서 오는 리베이트까지 오로지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정부당국의 행태에 불신은 커진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번이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소송을 내 합헌 판결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전의총은 “오늘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통해 자료를 더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향후 다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이번 판결로 얻은 중요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의식하는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친의료적 여론 형성에 모든 의료인이 앞장서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12만 의사의 결집된 투쟁을 통해 확실히 알리는 행동적인 면을 보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소송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는데, 양의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리베이트쌍벌제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직역이기주의에 함몰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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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2014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건수·금액 감소”
///부제 급여기준에 따른 정당한 청구로 확인된 건도 증가 추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국민이 신청한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결과 요양기관에서 환불해야할 금액이 2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4년 진료비 확인요청은 전체 2만7176건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이하 정당) 사례 1만1522건(42.2%), 환불 사례는 9822건(36.0%)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사례 비율이 환불 사례를 웃돌았다.
환불금이 발생한 건은 전체 처리건 중 36.0%인 9822건으로, 총 환불금액은 2013년 약 31억원 대비 11.1% 감소한 27억15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만638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은 ‘10년 14.6%에서 ’14년 42.2%로 27.6%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환불 결정율은 ‘10년 45.4%에서 ’14년 36.0%로 9.4%p 감소하였다.
환불유형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환불된 금액이 12억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7억 6천만원(28.0%)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여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억여원(4.9%)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일선 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여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자정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점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부담하도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진료비 확인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10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종합병원이상 제공)’ 및 진료비확인을 통해 확인된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34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의 경우, 금년 중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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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 위해선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 필요하다”
///부제 일회용 주사기와는 달리 ‘침’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 위협하는 의료행위 가능
전문 의료기구인 ‘침’ 공급을 한의의료기관에만 한정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본문 최근 인형에 침을 꽂아 원격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아바타 힐링’을 통해 혈을 풀어 치료한다는 황당한 침술사가 경찰에 구속되는 한편 이 침술사에 의해 직접적인 불법 침술을 받고 생명까지 빼앗긴 사건이 발생,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침 시술을 척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침 시술을 비롯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 출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침·뜸 시술은 엄연한 한의의료의 치료법인 만큼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인체의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실습을 거쳐 배출된 한의의료의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반드시 시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는 “침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르는 전문적인 시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인의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지식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침 시술을 쉬워 보이겠지만, 침 시술은 해부학적 지식이나 생리학적인 지식, 그리고 병리학적 지식 등이 모아져야만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침 시술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2년 4월 생식원에서 무면허 시술로 인한 암환자 사망사고, 2013년 1월 명상대학에서의 침 시술 사망사고, 2014년 무면허 침술원에서의 불법 침 시술 사망사고 등 잊을 만하면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김 이사는 “무자격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더욱 병을 악화시킬 수 있을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1회용 침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무자격자들은 침을 재사용하고 있어 2차 감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건 역시 (재사용된)침으로 인해 세균이 침투해 복막염으로 확대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결과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자는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도 입지만 2차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등 국민들은 침 등의 한의의료행위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의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이 같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불법의료에 대한 강력한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침’에 대한 일반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침이나 일회용 주사기 모두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에는 주사기 안에 있는 약물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면 ‘침’의 경우에는 침 자체만으로 한의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침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남아 있는 한 불법 무자격의료의 근절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한의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공급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는 한편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침 제조업체와 한의의료기관과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낸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한 침·뜸·부항 등의 시술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해 나가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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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hGMP 안정적 정착 및 수입한약재 관리 강화 중점 추진
///부제 서울지방식약청, 한약재 GMP 정착 위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본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 지난 3일 서울청 강당에서 개최한 ‘15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별 설명회에서 올해 한약재 GMP 조기 정착을 위한 불법 제조?판매 행위 단속과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주민진 주무관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 이후 GMP적합업소가 아닌 곳은 한약재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71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GMP 적합 승인을 받았다.
서울청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3월2일 기준으로 33개 제조업체가 GMP적합 승인을 받았으며 14개 업체가 평가를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서울청에서는 올해 한약재 GMP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되 GMP인증 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GMP업체의 조속한 GMP진입 유도 및 불법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다빈도 수입한약재에 대한 관능검사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통해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2년에 한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조직, 시설, 제조·품질관리, 표시기재 등 약사법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감사를 올해는 관내 21개 한약재 제조업소 및 37개 수입업체 등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 ‘14년도에 GMP인증 및 실태조사 실시 업체는 제외되며 정기감시는 사전에 통보한 후 실시된다.
올해 정기감시에서는 한약재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관리자 근무상황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준수 여부 △판매질서규정 준수 여부 △약사법령에 의한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관리자의 불성실 근무 여부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한 수입관리업무 등의 적정이행 여부 △한약재 수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hGMP가 의무화된 올해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시 점검을 하는 수시·기획감시가 서울청 자체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합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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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만6천명 사상체질 임상정보 자료집 나와
///부제 한의학연, ‘한의임상정보 편람’ 발간
///본문 국내외 약 1만 6천여 명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체질 임상정보, 계측 정보, 생물학적 정보를 담은 자료집이 발간돼 임상 자료가 부족한 사상의학 분야에 새로운 연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이시우 박사팀(미병연구단장)은 국내외 약 1만 6천여 명의 사상체질 임상정보와 계측 정보,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분석한 자료집인 ‘한의임상정보 편람’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한의임상정보 편람’은 국내외 사상의학 관련 임상정보 구축을 위해 수집된 국내 1만6천1백여 명, 국외 6백여 명의 임상 대상자의 사상체질 임상정보, 계측 정보, 생물학적 정보와 이를 분석한 자료를 담고 있다. 사상체질 임상정보는 인구학적 정보, 성격·건강 설문, 소증(사상 체질별로 각각 타고나는 증후)·병증(병의 증상)·질병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계측 정보는 체중, 이마·목·가슴·허리 등 신체 8부위 둘레, 겨드랑이·가슴·허리 등 신체 5부위 너비 정보와 함께 대상자의 정면·좌측면 안면 영상 촬영 자료, 음성 녹음 자료로 이뤄졌다.생물학적 정보는 일반 혈액 검사 정보와 유전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사상체질 임상정보 구축은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정보의 축적 및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이시우 박사팀은 사상체질 진단 및 치료의 과학화를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33개의 국내외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다기관 임상연구 국제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코호트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연구팀은 사상체질 임상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학 임상자료를 포괄하는 한의학정보은행(Korean Medicine Data Center)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의임상정보 편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체질 진단 및 치료시스템 개발을 위한 체질정보 수집 및 통합관리’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물로 관련 자료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출판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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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만성질환 관리는 양의사들만의 전유물?
///부제 의협, 한의대 출강 양의사들 경고 이어, “약사 대상 만성질환 교육 철회” 엄포
///본문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교육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양의계의 엄포로, 예정돼 있던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이 취소됐다.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과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문위원 교육과정 소식이 들리자, 송후빈 의협회장 후보를 시작으로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사들이 교육철회를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가 진행하려는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은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송 후보는 “약사들이 의사 흉내를 내기 위해 약대 6년제를 강행하고 약료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까지 만들고 있다”며 “약사회는 비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강의를 맡은 의사들 또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해당 약사들이 만성질환관리 전문약사로 인증을 받는다는 해괴망측한 일이 도모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약사들이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이나 전문약사를 표방하는 교육을 취소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약사회, “의협, 이익에 눈멀어 선거 의식한 표몰이 중단하라!” 발끈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대상 만성질환교육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로 비난하고 나서자 대한약사회가 반박했다.
약사회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초 기관지의 자체 사업인데 선거용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겨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의협의 공식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전문직능단체인 의협이 자신들만의 이익과 내부 선거 관련 이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의협이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관련협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남발을 유발하는 교육 철회 촉구와 주의를 명시한 공문을 보냈던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약사회는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지,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양의사만의 고유 업무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협의 이번 주장은 단지 눈앞에 둔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두 직능이 의약분업제도라는 틀 속의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 하에 서로에게, 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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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회장 선거 ‘썰렁’… 지지 못 받는 회장 선출 우려
///부제 “그 나물에 그 밥…희망 없다” 자조 섞인 목소리 팽배
///본문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차기 의협 회장을 뽑는 선거전의 막이 올랐지만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아,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부터 제 39대 회장을 선출하는 우편투표에 들어갔지만 분위기는 썰렁하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이용민 전 의협 정책이사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등 총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대다수의 회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은 지난 2001년 제32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2대 회장선거에서는 60.8%, 33대는 43.8%, 34대는 53.9%, 35대는 50.3%, 36대는 42.2%에 이어 간선제였던 37대를 제외하고, 38대에 들어서는 28.95%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보궐선거 때보다 더 심각한 회원들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이번에는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26일, 의협이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를 통해 밝힌 유권자 수는 총 4만4414명으로 이는 전체 신고회원 11만2981명의 39.3%에 불과한 숫자다.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도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새롭게 선출될 회장과 집행부의 대표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회원들마저 외면하는 선거… 이유는?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선거권 기준이 ‘최근 3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최근 2년 연속 회비 납부자’로 완화됐는데도 유권자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은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의협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방증이다. 양의계에서는 의협회비를 내고, 의협회원으로서 선거권을 갖고 의협회장을 선출해 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구를 뽑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의협회장 선거를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
한 개원의는 “누구를 뽑아도 말만 번지르르하지 열악한 의료 환경이 달라지는 게 없다”며 “굳이 회비를 내야 하는지,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회비를 내고 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도, 투자한 시간과 비용만큼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는 얘기다.
특히 노환규 집행부 당시 사사건건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반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회원들이 모래알처럼 뭉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무관심 속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
’그들만의 잔치’
한편 꽁꽁 얼어붙은 선거판을 달구기 위해 5명의 후보자들은 네거티브 공방으로 불을 지피우기 시작했다. 경북의사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상대의 약점을 잡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정책공약을 별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기호 1번 임수흠 후보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유인물과 웹진 외에 책자나 홍보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
기호 1번 임수흠 후보는 추무진 현 회장에게 서울 지역 회비 납부율이 떨어진 책임을 물었다. 임 후보는 “작년 4월부터 교수협에서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당시 의협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기호 5번 송호빈 후보는 “지금까지 회원들이 분열한 적은 없었다. 오직 지도자들의 분열이 있었을 뿐”이라며 “현재 의협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는 회원들도 많다”고 밝혀,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과거 원격상담 홍보 사진에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이용민 후보가 한마음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병원 측이 효율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치로 화상상담센터를 운영했고, 이 센터 홍보 사진에 이용민 후보가 화상상담을 진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 다른 후보자들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걸고는 뒤에서 딴 짓을 해온 게 아니냐”며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으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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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78억원 ‘부당청구’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09년 32억원 △‘11년 97억원 △‘13년 112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나타나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에서 기획조사 150개 및 수시조사 830개 등 98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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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인터뷰
///이름 이재준, 김선혜, 홍희연 인턴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 한의학적 컨셉 밝히는데 중점둬야”
///부제 한의학이 약과 침과 같은 도구만 포함하지 않아… 한의학적인 컨셉이 실제로 작용하는 지 밝혀야
///본문 Q. 건강노화센터의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무엇이고,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건강노화센터는 안티에이징을 연구하기 보다는, 노인들이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도록 돕는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년기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인 ‘암,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센터가 개설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을 말하기엔 힘든 단계입니다. 다만, 우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MRC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최초이고 유일한 국립대학이기는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다른 국립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산대에만 특별하게 계속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의계가 국립한의대를 염원하면서 꿈꾸었던 연구중심의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MRC센터 선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건강노화센터는 특히 기초와 임상이 잘 연계된다고 들었는데, 임상한의사분들께서 연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요?
기초와 임상이 이어진 형태를 ‘중개연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는 기초한의학 전공자 4분, 자연과학 전공자 5분, 임상한의사 3분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가령 센터의 연구 결과로 중풍초기에 혈관에 염증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어떤 약이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면 기초로는 동물실험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과정은 임상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야합니다. 또, 저희가 연구하는 질환에 대해 실제로 어떤 치료법이나 약이 효과적인지 조언해주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상교수님들께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는 기초교수님들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서로 이러한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와 임상을 별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상교수님께서는 본인이 따로 실험실을 운영하시기도 하시니, 임상의가 기초적 연구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Q. 특이하게 ‘한의학’적인 노화방지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시나요?
한의학에 오랜 기간 동안 노인을 치료했던 경험이 쌓여있습니다. 노년기에 activity를 떨어뜨리는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쌓인 한의학적 경험들이 쓰일 수 있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양생, 補법 등을 비롯한 한의학적 치료법이 있겠지만, 앞으로 실제로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한의학은 약과 침과 같은 치료도구만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도구에 대한 연구로는, 가령 제 ‘곤포의 항암효과 연구’ 논문같이 한의학의 ‘소재’를 다룬 것이 있죠. 하지만 한의학적인 ‘컨셉’이 실제적으로 작용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의 소재, 특히 ‘약’을 다룬 것은 약대에서 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養正積自除’, ‘扶正祛邪’ 등은 한의학적 컨셉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암에서는 실제로 이런 개념이 워킹합니다. 가령 저는 cytotoxic T cell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養正積自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正氣를 활성화시키는 가에 대해선 침을 써도 되고, 약을 써도 되고, 심지어 양약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암과 면역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養正積自除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셈입니다. 그 중 실제 흔히 생각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이 효과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특히 한의사들의 진료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Q. 앞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한의대생, 한의사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연구는 새로운 발견이 많고, 그 발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한의학적인 논문들은 ‘기존에 알려진 시스템’에 한약이든 침이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약들도 많은데 왜 저 약을 써야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이 무언가 새로운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것 같으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의계는 근본적인 기전 연구가 여태까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의 하나는 ‘傷寒’에 관한 것입니다. 주류 의학계에선 추운 환경조건이 감기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해서 추울때 감기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추위에 노출된 것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노출시킨 쥐와 그렇지 않은 쥐에 동일하게 염증을 유발시켰는데, 추위에 노출시킨 쥐가 확연하게 염증정도가 증가합니다. 즉,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추위에 노출되면 폐렴으로까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正氣고, 요즘 자연과학적으로 말하면 면역의 문제입니다. 한의사들은 당연한 것을 연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寒邪, 正氣 등의 한의학적인 컨셉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연구자들이 적은 것은 한의계 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명감으로 연구를 하려면 매우 힘듭니다. 본인이 좋아야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정말 연구가 좋은데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되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기초에 남으면 학위는 언제 끝날지, 교수를 할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의학 연구자를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하려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압니다. 어느 학교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뜻이 있으면 겁먹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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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찰, “신해철 사망 의사과실 맞아”…
의협 수사결과에 묵묵부답
///부제 서울 송파경찰서,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검찰 송치
///본문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던 의협의 감정과 달리, 경찰이 신해철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강세훈 원장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측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경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경찰은 강 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해철의 통증 호소와 복막염 의심 증상,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을 발견했지만 ‘수술 후 회복과정’으로 판단하고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신해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해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설명해, 앞으로 양의사들의 윤리의식과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신해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더는 이번 사안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인에게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며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 천공(구멍)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료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소장에 천공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고인이 수술을 받은 3일 뒤인 10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감정 발표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와 다를 뿐더러 강 원장의 과실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일자 의협은 말바꾸기에 나섰다. 의협은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으로 미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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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의 몸짓언어가
진료만족도 높인다
///부제 정미영 교수, 외형적 매력성은 만족도 영향 없어
///본문 눈 맞춤, 경청하며 고개 끄덕이기, 웃어주기 같은 의사들의 ‘몸짓언어’가 환자들에게 신뢰도와 진료만족도를 더 높여준다는 논문이 발표되 주목된다.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정미영 교수가 최근 발표한 ‘의사의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교화가능성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언론학박사 학위 논문(경희대 일반대학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사의 전문성 이외에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상당한 신뢰와 진료만족을 얻는 것으로 밝혀냈다.
논문에서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형성은 무엇보다 의사의 전문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만 언어 및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환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눈 맞춤도 자주 해주고 환자의 말에 경청하며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등의 몸짓언어를 활용한 비언어행위를 많이 할수록 환자들은 의사를 믿고 따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사의 전문성, 언어 및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외형적 매력성이 진료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외형적 매력성은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1차 개인병원(성형외과, 산부인과 제외)을 방문한 경험을 6개월 이내에 가진 2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언어 및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진료만족도와의 효과적인 설득전략도 모색했다.
이번 논문은 의사의 언어 및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내 현실적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미영 교수는 “의사의 언어 및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를 밝혀내기 위해 의사 간호사 환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제언을 해 가치롭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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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 100명 중 1명은 ‘협심증’ 환자
///부제 협심증 진료환자 2013년 기준 55만명… 매년 3.91%씩 증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협심증(I20)’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47만8000명에서 2013년 55만7000명으로 매년 약 3.9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하면 2009년 985명에서 2013년 1116명으로 분석되어, 국민 100명 중 1명이 연간 1회 이상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기준 연령대별 ‘협심증’ 진료환자는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이 중 6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전체 ‘협심증’ 진료환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를 보정하기 위해 연령대별 인구 십만명 당 ‘협심증’ 진료환자를 계산해보면 60대 3876명, 70대 5716명으로 분석되어 70대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70대 인구 100명 중 5.7명이 연간 1회 이상 협심증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협심증 진료환자는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추이를 보였는데 연령대별 인구 십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해보면, 30대 이하와 40대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70대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80세 이상은 2009년 4,113명에서 2013년 5,088명으로 증가해 매년 평균적으로 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와 60대는 약간 감소하거나 환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협심증이란 심근(심장근육)에 허혈이 있어서 흉통(chest pain)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운동/활동/스트레스/추위(coldness) 등에 더 악화되고, 휴식하면 나아지는 양상이다. 이외에도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흉통보다는 치통/왼쪽 상지 통증/상복부 통증 등의 방사통이 주된 경우도 있다.
협심증의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에 의하여 관상동맥 (심근에 동맥혈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진 경우이며, 이외에도 관상동맥의 경련, 관상동맥교(milking/brid
ging), 대동맥판막 질환, 심한 심실비대 등이 원인이 되며, 전신적인 원인으로 심한 빈혈,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질환 등이 있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으로, 이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도 증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협심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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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허창회 명예회장, 철탑산업훈장 수상
///부제 납세자의 날 기념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 명예회장(사진)이 3일 열린 제49회 모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허창회 명예회장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시민한의원을 운영하며 장기계속사업자로서 제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특히 청운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11년 이상 장학사업을 운영,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 및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26.27대 회장을 역임한 허창회 명예회장은 지난 93년 약사들의 한약침탈 기도로 발생했던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의계 권익수호 및 한의약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선도한 바 있다.
허창회 명예회장은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 더불어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활동에 나섰던 것을 주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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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단백질 발현 조절을 통한 통풍 치료의 길 열어
///본문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고아 핵수용체 SHP)의 발현을 조절해 통풍이나 급성신부전증과 같은 난치성 염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충남대 조은경 교수가 주도하고 한양대 양철수, 건양대 김좌진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생명과학분야 권위지 Nature의 자매지인 Nature Communicati
ons 2월 6일자에 게재됐다.(논문명: Small heterodimer partner interacts with NLRP3 and negatively regulates activation of the NLRP3 inflammasome)
연구팀은 SHP가 결핍되면 염증지수가 높아져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이를 보충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음을 밝혀낸 것으로 SHP가 결핍된 생쥐에게 통풍유발물질을 투여하면, 염증지수가 2배가량 높아졌지만, SHP를 보충하면 곧 정상으로 회복됐다.
또한 SHP가 결핍된 생쥐는 급성신부전이 일어나 72시간 내 모두(100%) 사망했지만 SHP를 보충하면 염증이 효과적으로 억제돼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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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익산시, ‘발로 뛰는
한의 순회 진료’ 실시
///본문 전라북도 익산시보건소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오산 신석 외 11개소 진료소에서 한의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풍,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능, 불편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의료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진료를 추진하게 됐다.
한의사 2명을 포함한 한의 진료팀은 한의약 가정방문 등록 대상자 623여 명에 대하여 매월 1회 가정과 12개 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며 침, 뜸, 한의약품 제공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 한의 식이 및 양생 등 생활요법을 위한 한의약 상담과 보건교육을 병행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동기 익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진료를 통해 농촌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고 유대관계를 구축해 사회적인 소외감과 고독감을 감소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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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구아나이드계 대표 성분 ‘메트포르민’
///부제 메트포르민 성분의 제제-심한 유산산증이나 저혈당증 일으켜
///본문 비구아나이드계 당뇨약은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의 저항성을 회복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로 간에서 포도당이 방출되는 것을 막고 근육세포의 포도당 소비를 증가시켜 고혈당을 조절한다.
또한 비구아나이드계 대표 성분인 메트포르민이 AMPK (AMP-activated protein kinase)를 활성화해 메트포르민제제를 복용하는 당뇨병환자의 발암률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바 있으나 유산증으로 인한 피로,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위장장애, 가스, 설사 등도 보고됐다.
메트포르민제제 투여 용량은 개인별로 약물효과와 내약성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하며 1일 추천 최대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혈당조절에 필요한 최소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저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해야 하며 치료반응 및 최소 유효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공복 시 혈당을 측정하고 혈중 당화 혈색소 농도는 약 3개월 간격으로 측정해야 한다.
정제의 경우 1일 2~3회, 1회 500mg을 식사와 함께 투약하며 용량의 증가는 매주 500mg씩 점차적으로 증량하되 2000mg까지 투약할 경우에는 보통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분할해 투약하는 것이 권장된다.
혈당조절 약물로 알려져 있어
200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3회로 나누어 식사와 함께 투약하고 1일 최대 255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10세 이상의 소아 또는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시용량은 1일 1회 500mg이며 식사 중 또는 식사 종료 후 투여한다.
일주일 후에 혈당 수치를 측정해 용량을 조절하되 1일 최대용량은 2000mg이며 해당 투여량을 2~3회로 나누어 투약해야 한다.
서방정의 경우 일반적인 초기용량은 1일 1회 500mg을 저녁식사와 함께 투여하되 일주일 후에 혈당 수치를 측정해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점진적인 용량증가로 개선될 수 있으며 최대용량은 하루 2000mg이다.
용량을 증가할 때는 매주 500mg씩 증가시켜야하며 하루 최대 2000mg까지 저녁식사와 함께 투여할 수 있다.
1일 1회 최대 2000mg까지 사용해도 혈당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0mg 1일 2회 투여를 고려하고 이 때 2회 모두 식사와 함께 투여해야 한다.
메트포르민 성분의 제제는 심한 유산산증이나 저혈당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심혈관계 허탈(쇽), 급성심근경색과 패혈증과 같은 상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혈청크레아티닌치가 남자는 1.5mg/dL 이상, 여자는 1.4mg/dL 이상인,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환자 △약물치료가 필요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검사가 계획된 환자는 적어도 투여 48시간 전에 메트포르민제제 복용을 중지하고 48시간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해 정상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해야함.) △비구아니드계 약물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제 1형 당뇨병,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병케톤산증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산증 환자 및 케톤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중증감염증 또는 중증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수술 과정의 경우(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돼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함)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간 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를 피해야 함),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을 수반하기 쉬운 상태,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탈수증,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복용해서는 않된다.
△불규칙한 식사, 식사 섭취량 부족 △격렬한 근육운동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도 유산산증과 저혈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메트포르민제제 투약에 신중해야 한다.
유산산증은 치료기간 중 메트포르민 성분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대사성 합병증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심각하다.
유산산증 메트포르민 성분 축적되어 나타나
유산산증이 발생한 경우 50%가 치명적이며 조직의 유의한 관류저하와 저산소증이 있을 때, 당뇨병을 포함하는 병리생리학적 상태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다.
유산산증은 혈중 젖산 농도 증가(5mmol/L 초과), 혈중 pH저하, 음이온 간의 차이 가 늘어나는 전해질 불균형과 젖산/피루브산염의 비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주로 많은 내ㆍ외과적인 문제가 병합된 경우와 많은 약물의 복합투여 등의 상태에서, 내인적 신장질환과 신장 관류저하를 포함하는 신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발생된 것이었으며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됐다.
저산소증, 탈수, 패혈증과 관계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간기능이 손상된 경우 젖산 배설능력이 유의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질환의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
알코올은 메트포르민제제의 젖산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메트포르민제제를 복용하는 동안 급ㆍ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피해야 한다.
유산산증의 시작은 때때로 구별이 어렵고 권태, 근육통, 호흡곤란, 심해지는 졸음과 복부 통증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을 수반하는데 산증이 더 심해질 경우 체온저하, 저혈압과 저항성 서맥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투여 개시 초기 투여량을 증가한 경우 유산산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 관계 반응 메트포르민 제제 복용 중지하기도
치료 초기에 환자가 특정 용량에서 안정화되면 흔히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기에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은 유산산증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다.
메트포르민제제는 소화기계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설사, 구역, 구토, 복부팽만, 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복통은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며 특히 치료 초기에 위약 투여군에 비해 이 약 단독 투여 군에서 약 30% 정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임상 시험에서는 약 4%의 환자가 위장관계 반응으로 메트포르민제제 복용을 중지했다.
감각기계 부작용으로는 치료초기 동안 약 3%의 환자가 불쾌하거나 금속성 미각을 호소했으며 발진 등의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때때로 간기능 이상과 드물게 중증의 지연성 저혈당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슐린제제, 설폰아미드계 및 설폰요소계 약제,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구아네티딘, 살리실산염(아스피린 등), β-차단제(프로프라놀롤 등), MAO 저해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같은 혈당강하 작용을 증강시키는 약제나 혈당강하 작용을 감약시키는 에피네프린, 교감신경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갑상선호르몬, 난포호르몬, 에스트로겐, 경구용 피임약, 치아짓과 기타 이뇨제, 피라진아미드, 이소니아짓, 니코틴산, 페노치아진계 약제, 페니토인, 칼슘채널 길항제 등은 메트포르민제제와 병용했을 때 혈당강하 작용이 증강 또는 감약될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투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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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격의료, 군부대·원양어선·해외병원까지 확대
///부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시범사업 확산계획 단계적 추진
///본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참가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적용 대상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 3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실시될 농어촌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에서 전문의 자문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에 원격협진을 의뢰해 CT 영상과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료하게 된다.
또 상반기 중 응급실간 이뤄지고 있는 전화·화상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종합병원(상급종합 포함)-지역 병·의원간 의뢰 및 회송 환자 원격협진까지 시범 적용을 확대하고, 추후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전방초소(GP)나 격오지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특수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올해 안에 50개소로 늘리고, 참가 환자도 1800여명으로 확대해 실시 모델을 다양화할 방침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서울대병원 본원간 원격협진이 실시하는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PPCC)’를 올 하반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Mafraq 병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돼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 등의 자문을 받은 지역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 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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