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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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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06호
///날짜 2015년 02월 16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장관, “한의학 과학화 표준화 선진화 대책 강구 할 것”
///부제 단식장 방문한 문형표 장관… 단식중단 간곡히 당부
김필건 회장, 무기한 단식 14일만에 풀고 회무 복귀 선언
///본문 “특정단체 편을 든다거나 어떠한 방침을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다. 법률문제 등 따져봐야할 것이 많으니 단식 풀고 건강 먼저 챙긴 후에 자리를 만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논의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단식 14일째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찾아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방문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형표 장관이 2월10일 오후 2시경 한의협 1층 로비에 마련된 단식장을 방문하자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치료를 하는데 있어 진단만큼은 보다 정확히 하자는 뜻인데 보건복지부 참모들이 이를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호소하자 문 장관은 “이 문제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 일관된 목소리가 없었던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2층 협회장실로 자리를 옮긴 문형표 장관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회장은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의 발언과 달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법률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동 규칙 별표6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 치위생사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한의사는 누락되어 있다.
이 때문에 권 실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에서 한의사가 패소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더구나 권 실장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5개 로펌에 의뢰해본 결과 모두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나 자격기준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지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37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가 의료기사지도권이 있어서 사용가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복지부 참모진들은 국회의원과 장관에게 마치 한의협 회장이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문 장관은 “주신 자료와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건강이 회복되면 자리를 만들어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논의해보자”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 달라. 단식 풀고 건강 먼저 챙기고 얘기하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이번 방문이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역단체이기 이전에 국민인데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큰 직역간의 갈등 사안으로 국회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한 대국민 정보 수렴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김춘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정책의 주무부처가 어떠한 조율도 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며 복지부 권덕철 실장의 발언이 부적절 했음을 꼬집었다.
또한 갈등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조정할 협의체라도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문형표 장관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문단을 구성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의료기기 갈등 해결 위해 팔 걷어…여야 합의로 공청회 개최
///부제 김정록 의원, “사회적 관심 큰 직역 간 갈등, 의견 수렴 필요”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큰 직역 간 갈등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복지부 정책 실무자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해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제안한 것.
이에 대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의견을 수렴해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그 동안 한의협과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질문자체가 각 직역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국민 의견 수렴은커녕 오히려 상대를 비판할 또 다른 불씨만 키웠고, 방송토론에도 참여했으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평행선을 달려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의사들이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허용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다른 사소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문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민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열악한 현실에 처한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헌재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그에 따라 유권해석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한 대국민 정보 수렴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록 의원, “김필건 회장의
목숨 건 단식, 출구전략 필요”
한편 김정록 의원은 단식 13일째를 맞이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안위(安危)를 염려하며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김필건 회장이 단식 중인 사실을 아시느냐”며 “복지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놓고 한의협과 의협의 단체장들이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복지부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이 6일 만에 단식을 종료했지만, 이와 대조되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은 2주에 접어든 만큼 목숨을 건 투쟁을 이젠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방문해 단식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차관이나 국장을 보내서라도 출구전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 직접 뵙고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국민 홍보 배지 제작
///부제 한의신문에 동봉된 배지 왼쪽 가슴 부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배지를 제작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해 배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제작된 배지는 한의신문(2월16일자,제2006호)에 동봉되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국민 홍보 배지에는 ‘한의학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한의학입니다,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명연 의원, “한의사는 국민 아닌가”… 복지부의 의사소통 방식 질타
///부제 복지부의 무대응, 도마 위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단식이 2주간 진행된 가운데 복지부의 무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주에 단식 농성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찾아가 위로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30분 동안 얘기해 봤다”며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역단체이기 전에 그분들도 국민인데 이렇게 무대응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느냐”고 강력히 질타했다.
단식 2주차에 접어든 김필건 회장의 힘겨운 사투를 복지부가 나몰라하는 사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단체장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쟁점 사항이 있을 때 직역 단체장들은 자신이 단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딴을 내려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김 회장의 단식이 결코 형식에 불과한 떼쓰기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식에 들어가자마자 담당 실무자들이 찾아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충분히 납득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좀 더 찾아뵙고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튿날인 10일, 문 장관은 가양동 협회 회관을 찾아 김필건 회장을 만났다.
김 의원은 “권덕철 실장이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발언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 가능하다, 어디 이상은 좀 더 전문적이라서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선을 크게 잘라 놓든지, 발표하기 전에 세밀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단식할 정도로 사태 심각… 의견 수렴 시급”
///부제 의료기기 사용 갈등 조정 위한 협의체 구성키로
///본문 이 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단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보건의료정책의 주무부처가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조율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 1월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두고, X-ray나 초음파는 안 된다고 했던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고, 일개 부처 실무자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엔 경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단체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규제기요틴 안에 포함돼 있었고,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원래부터 입법 영역이 아니라 유권해서 가능한 부분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권 실장의 발언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자, 문 장관은 “부처 입장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의 발언은 복지부 전체의 입장이라기보다 일개 부처에서 내놓은 의견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남 의원은 사태가 이렇게 커진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을 재차 물었다.
남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갈등을 조율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으면 조정할 협의체라도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결정할 때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일단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절박한 심정으로 이어온 김필건 회장의 ‘단식 14일’
///부제 극단적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국민 향한 호소로 시작
단식 중단은 반문명적 행위와 맞서 싸우는 새로운 출발
///본문 1월28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읽어내려간 대국민 호소문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자칫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잘못 비춰지지나 않을까 양의계의 각종 도발에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한의협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의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 직후 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공개질의를 했음에도 복지부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복지부에 기대할 것이 없으며 오직 국민에게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규칙의 미비와 왜곡된 판례로 인해 사용을 제한받아온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이익단체의 도를 지나친 갑질, 그리고 이에 굴복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그 의미가 변질되어 오히려 우리를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 호소문에 잘 드러나 있다.
이어 김 회장은 규제기요틴을 발표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바라보며 찬 바닥에 자리를 잡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의 퇴거요청 및 단식장 설치 제지로 단식 장소를 한의협 회관 1층 로비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사회 각계 인사들이 단식장을 찾아 김 회장을 격려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단식일이 길어지면서 우려와 함께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월1일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의료기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식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단식을 중단했던 6일을 넘어선 단식 9일차.
김 회장은 건강이 악화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인근 한방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은 것.
더 이상의 단식은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다시 단식장으로 복귀한 김 회장은 단식 12일차 되던 날 단식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단식을 그만 두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이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한의계의 현실이며 이 단식이 한의사이기 이전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대우받기 위한 최소한의 피라고 생각한다.”며 담담하게 심정을 털어놨다.
단식 13일째를 맞은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단식장을 방문해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복지부를 다그쳤고 그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청회와 정부가 조직해 국회에 보고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단식 14일째인 2월10일. 문형표 장관이 직접 단식장을 찾았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단식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김 회장은 ‘14일간의 단식을 마치며’라는 글과 함께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 글에서 그는 “더 이상 국민과 한의사회원을 걱정시키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수호의 최전선에 다시 서리라 결심했다”며 단식 중단은 반문명적 행위와 맞서 싸우는 새로운 출발임을 강조했다.
긴박하게 흘러온 14일의 단식은 이렇게 마무리 됐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약단체,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부제 국민건강과 직결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식약처와 농축산부
‘인삼만은 인삼 산업법으로 관리하자’는 주장, 국민 위해 안될 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의약품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관련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함에 따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이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이유로 발의됐다.
그러나 관련 보건의약단체는 의약품인 한약재 인삼이 그 효능이 좋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인삼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도록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인삼의 제조업 기준은 신고사항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약사법에 의한 인삼 제조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약품 제조업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 및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그 기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모든 한약재제조업소가 의무적으로 GMP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만일 의약품용 인삼이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인삼만은 GMP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삼에 대해서만 약사법에서 특례를 인정한다면 535종의 여타 한약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여타 한약재도 특례인정을 요구함으로써 한약재 유통과 안전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약사법에서 한약재제조업소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배치해야 하나 인삼산업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인삼류검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약품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의약단체는 “지금까지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감독되던 의약품용 인삼이 금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용과 동등하게 허가되어 유통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와 함께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도 크나큰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산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하나뿐인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개정안으로 인해 인삼이 식품과 의약품 구분없이 포장, 판매되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2014년 3월, 식약처 주최로 개최된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1차 제도분과회의 및 2014년 8월 식약처 주관 간담회 등에서도 한 목소리로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전문가단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관철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과 한약재 안전성을 위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1일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다뤘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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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증, 온라인 교육으로 준비하세요”
///부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방법 및 준비 절차 등의 교육과정 개설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지원코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인증제 개요, 조사방법 및 준비 절차, 추적조사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기준별 항목들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전담자, 간호사, 의사 및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의료인 법적필수교육인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질 향상과 환자안전, 소방안전, 감염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인증 준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신청은 인증원 사이버연수원(http://koiha.credu.com)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운영돼 수강자는 과제 및 시험 등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교육비의 80∼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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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특별회비·성금 납부
3억 3천만원 돌파
///부제 의료기기 사용 열망 고조…너도나도 성금 기탁
최윤용 이승렬 원장 이어 김필건 회장도 1천만원 쾌척
///본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현실화하려는 협회 회원들의 열망이 회비 납부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특별회비 및 성급 납부를 지난 3일 시작한 이후 채 열흘도 안 된 지난 12일 기준으로, 수납된 특별회비 및 성금은 총 3억3384만원으로 약 3000여명의 회원이 납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식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000만원을 쾌척한 것을 비롯, 그동안 최윤용 까치한의원장이 특별회비 1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을, 이승렬 편한세상한의원장이 1000만원을 선뜻 성금으로 낸 데 이어, 박상우 경희한의원장이 200만원을 납부했다.
그 외에도 단체로는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동국대 한의과대 동창회가 각각 100만원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뜻 기부했다.
정관시행세칙 제 1조에 의거, ‘2014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는 회계연도 말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지난 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감면규정을 제외해 회원의 신분이나 의료업무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했으나 정해진 액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쾌척하는 회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수호 등 뜻있는 일에 긴급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한 사례가 있었지만 수납개시 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금액이 모금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회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부당한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 모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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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1000여명, 의료기기 관련 양의사 두둔 공무원 징계 요구 진정서 제출
///부제 한의협,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국회·보건복지부에 전달 방침”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양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를 막으려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요구하는 한의사 1,000여명의 진정서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 전달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비가 늘 수 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응급환자의 처치가 늦어질 수 있다’ 등 특정 거대 단체의 왜곡된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그대로 되풀이하며 한의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또한 로펌 법률 자문 결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덕철 실장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국민 역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사설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김필건 회장의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 답변에 거부함으로써 김필건 회장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김필건 회장의 단식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한의사를 모욕하고 거대 이권 단체와 결탁한 권덕철 실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회원들의 뜻을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직자가 양의사들의 한의사 폄훼 주장을 그대로 읊으며 한의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한의사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양의사협회 회장 단식 하루 만에 백기투항한 보건복지부가 13일째를 맞는 한의사협회장 단식에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회원들의 분노가 앞으로 여러 형태로 표출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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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시민단체, “국민 누구나 느끼는 불편 해소하려는 한의사 입장에 공감”
///부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양의사들 주장 속 소신 발언 눈길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양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민단체 소속 발표자가 한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소신 있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자칫 양의사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흐를 수 있던 토론회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현 사태를 판단해 중심을 잡아줬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지난 5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 42차 의료정책포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의료수요자의 입장에서, 비의료인인 일반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리겠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수준과 범위를 따져 봐야겠지만 일반 국민 시각에선 (치료하는데)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예컨대 이번 이슈는 2년 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돼 24시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 현상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 당시 안전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약품 구매 시 상당 부분 불편함이 해소됐다는 게 남 팀장의 견해다.
특히 남 팀장은 “한의협이 발목 염좌로 한의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고충을 든 점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치료 영역을 빼앗으려한다거나 거창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라면 한 번 쯤은 겪어봤을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남 팀장은 “편의와 별도로, 양방 병원을 추가로 방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박광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도경현 대한영상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이사, 임민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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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발목잡고 있는 식약처
///부제 의견수렴 명목으로 부적격 단체 포함… 전문성 훼손
한의협, 관련사업 개발 제품 ‘한방건강보험용’ 표기 마땅
///본문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단미엑스산혼합제를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의 품목허가 심사가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의 특정 직능 단체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2일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품목허가심사를 올바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한약제제를 기존의 탕제보다 복용이 편리한 현대적인 제형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56종의 단미엑스산혼합제(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중 7품목이 연조엑스제(침출액을 농축해 물엿과 같은 상태로 만든 제제)와 정제(알약 형태의 제제)로 개발돼 현재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식약처가 본래 취지와 달리 타 직역단체를 의식, 품목허가 심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관련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스스로 저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연조엑스제, 정제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된 단미엑스산혼합제를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허가할 경우 관련 직능 단체간 이해관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들 7품목은 한의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비교했을때 효능과 효과 또는 처방과 조제의 범위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제형만을 변화시켜 개발된 제품이니만큼 이미 허가(신고)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표기,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제형만 변화된 단미엑스산혼합제를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표기,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임에도 이와 관련한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아래 이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부적격 단체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식약처가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 사항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가 아닌 특정 직능단체를 관련 회의에서 배제하고 관련사업에 따라 개발된 품목에 대해 이미 허가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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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부제 法, “진료 보조 행위 시 한의사가 일일이 입회할 필요 없어”
///본문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몰래 찍어가는 의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개원가에서는 “요즘 들끓는 의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의파라치로 의심되는 환자가 종종 출몰한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구체적인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료인이 현장에 입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는 “복지부에서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시점 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의계 쪽에서 더욱 파고드는 게 아니겠냐”며 “일일이 맞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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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공단 등록 ‘필수’
///부제 한의의료기관, 건보공단 홈페이지 통해 참여 신청해야
///본문 한의사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25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보건의료기관포함)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신청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와 관련한 상담·니코틴보조제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의료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하단의 11번 배너를 클릭할 경우 등록화면으로 넘어간다. 또한 요양급여비 메뉴에서 ‘의료기관금연치료 참여 신청등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등록화면에서 신청인 성명과 근무부서, 사무실 연락처, 신청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이달 25일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상담,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금연 상담료 1만5000원 책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검토
이번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신청자 1명당 연 2차례까지 적용된다.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해 해당 의료기관을 내원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금연 참여 희망자가 내원 시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 등록 관리’ 메뉴를 통해 환자 등록 후 금연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금연상담료는 최초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되는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환자가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구입 시에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기 진료일 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중단으로 간주돼 연 지원 횟수 2회 중 1회분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금연침 급여화 예정…
한의의료기관 적극적 참여 필요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금연침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행처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금연침의 급여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금연침 시술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 치료 한의약 효과성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금연침 시술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면 논의 중인 금연침 급여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부터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사이버보수교육 강좌를 개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금연 및 금단증상의 한의약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1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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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나?
///부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표6에 한의사 포함시키면 해결
///본문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의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 이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초점은 ‘진단용방사선장치(엑스레이)’로 옮겨졌다.
권 실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의계는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단식장을 직접 찾은 문형표 장관에게도 이에 대해 설명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일까?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 필요치 않아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동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을 별표6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6에서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더구나 한 로펌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라며 “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서 졌기 때문에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결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결부되어 있다.
양의계와 복지부가 말하는 엑스레이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단 1건이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가 사용해 문제가 됐던 기기는 골밀도검사기로 1밀리암페어 분 이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검사 및 측정)5항과 제9조(방사선구역),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과의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별표6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말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패소하게 된 것이다.
한의협은 공개질의를 통해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이 동 규칙 별표 6에서 빠진 합당한 이유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의사는 의료기사지도권 없어 어렵다?
이외에 한의협은 복지부 관계자들이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언론 등에 말을 흘리는 것에 대해 의료법 37조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적으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가 의료기사지도권이 있어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지난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필건 회장에게 이를 포함해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복지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법령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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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4 건보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보험료 중요도 줄고 보장성 중요도 늘었다
///부제 건강보험,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장성 확대’
국민 수요 높은 ‘한의진료 보장성 확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실시한 이번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만 19세~70세 미만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적정성과 보장성, 행정의 질 등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다(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53%p).
조사결과 보험료 부분의 중요도는 2008년 41.7%에 비해 11.5%p 줄어든 30.2%로 집계된 반면 보장성부분 중요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45.0%로 21.7%p 높아졌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료가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국민적 관심이 보험료 인상보다 한의진료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년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3%p)’를 의뢰ㆍ분석한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의료보험료 내에서 한의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도 9.7%로 집계됐다. 또한 2013년 요양급여비용 총 지급액 50조9541억원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한 부분은 2조1120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비용의 4.1%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한·양방 건강보험 불균형 개선 역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중은 68.3%로 한의의료기관과 무려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수가 2배 정도 차이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심화된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의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가 69.1점으로 나타나, 2008년 56.7점에 비해 12.6점이 상승하는 등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측은 그동안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 및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국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조사 결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질문에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5.0%)했으며,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도 61.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6.2%)하였다.
보험행정의 질에서 만족도와 중요도가 2008년에 비해 각각 12.6%p(2008년: 68.9%→56.3%)와 10.1%p(2008년: 35.0%→24.9%) 낮아졌다.
이는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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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주한의사회 중앙대의원 당선자 인준 연기, 속내는?
///부제 참석 대의원 63%가 찬성… “중앙선관위 결정 따라야”
///본문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공동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특별차지도한의사회가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준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예정돼 있던 제 6호 의안인 ‘제주지부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굳이 제주지부 총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게 김태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의 제안이었다.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긴급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다룰 수 있다는 것.
철회를 찬성하는 한 대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온 공문을 보면, 선관위원장, 상근변호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오늘 날짜로 판결을 내린다고 돼 있다”며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므로 우리끼리 결정한다고 해도 중앙선관위에서 어차피 인정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제6호 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다룰지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출석 대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과반수에 의해 해당 안건 상정은 철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데 62.5%의 대의원들이 찬성한 셈이다.
한편 같은 시각 제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온라인으로 이뤄진 제주지부의 대의원 선출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정관 시행 세칙 제 13조 1항에 근거, 다수 득표자가 대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다수 득표자를 위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다.
최재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직선제라는 제도 변화에 따라 선거 관리 규칙이 상세히 보완됐지만, 대의원 선출 등 회장직 외 관련 규정은 아직도 미비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 이라며 “차츰 보완돼야 하지만,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제주지부는 조속히 결정을 따라 결선 투표를 시행해 3월에 있을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부는 온라인 선거에서 총 46표를 얻은 최다 득표자인 장영근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곧 실시하고, 공동 2위 득표자인 남지영 후보와 안효수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의원 총회가 시작되기 전, 공동 2위 득표자 중 한 명인 후보 2번 남지영 후보는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중앙회 상근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남 후보는 2월 7일 기준으로 결선투표를 지지하는 제주회원 86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난 지 약 5일이 지났지만, 제주지부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인준을 연기했지만, 결선투표는 공동 2위인 두 명에게만 해당돼, 1위 득표자에 대한 인준을 연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제주지부가 대의원을 현재의 1명 상태로만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무턱대고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동 2위 중 연장자를 대의원으로 인준하자니 회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얘기다.
정관 규정상 대의원이 공석일 경우 전임 대의원이 대행하게 돼 있어 이대로라면 안효수 후보가 비록 대행이지만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제주지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제주지부의 이러한 회무 수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 2월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대의원 선거를 여태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 자체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 측면이 있는 탓이다. 대의원의 선출 권리는 어디까지나 회원에 있고, 지부에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다보니 선출이 늦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회원에 의한 회무 실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한 회원은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 2위 후보에 대한 인준을 미뤄 달라 했을 뿐인데 엄연히 최다 득표를 한 당선자인 1번 후보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미루는 것은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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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필요한
입원진료 차단한다
///본문 정부가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의료비 경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때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째부터 30일까지, 31일째부터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40%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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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국민 목소리 따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부제 한국리서치의 국민여론 조사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
제도적 절차도 법률 개정 아닌 보건복지부령 일부 개정으로 가능 ‘확인’
국민 요망 외면하는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저지르고 있는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이 지난달 28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이 단식을 이어가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산물은 누구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명적 명제에 대해 국가권력이 부당한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항거의 표시다. 실제 법률과 제도의 목적이 공공선의 달성임을 상기해 볼 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가 1961년 제정된 보건사회부 시절 의료법에 의해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직무 수행의 자유와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의무를 제한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현실임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9일 ‘보건복지부령만 개정해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당연한 진실을 이야기 하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실련은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에 대해 정당한 항거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낡은 제도를 수호하고 기존의 구태적 행태를 보존하기에만 급급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보신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한 개인이 생명을 불태워가며 그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핵심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달성은 어떠한가? 등으로 제시하며, 의외로 간단한 곳에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실련은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한국리서치’가 공정한 설계를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이 65.7%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요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에서처럼, 의료인의 면허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며, 국민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의 배타성과 전문성이 인정받는 것인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변모를 온전히 담아내고 시대의 호흡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라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확고한 여론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어렵고 이익단체간 갈등이 심하다고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갈까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의 행태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참실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수속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는 전혀 달리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전문적 법률자문이 5개 로펌의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공식석상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물론 거짓인줄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신뢰성을 저버린 행위로,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背任)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국민의 지지와 법률적인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행태는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애써 기존 규제를 개혁해 새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부동이 최고’라는 관피아적 행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참실련은 “정부 수반이 관피아 척결과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러하다면, 한 개인이 생명을 태워가며 행정의 부당함을 정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실에도 거짓 이유를 대어가며 이를 짓밟으려 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찾아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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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서 한의사 차별
///부제 보건복지부, 한의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일관’
///본문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시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내 유명 로펌 5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여 [별표 6]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 주체는 의료인 아닌 의료기관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령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는 △의사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물리학과, 전자, 전기, 의공, 방사선) 소지자로 이 분야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로 이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으로 돼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하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이며, 의료기관에는 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과 함께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의료법 제3조에 의료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령 별표 6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37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내용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모든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데, 유독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만 배제돼 있는 것은 전형적인 한의약 차별정책 중 하나이다.
한의사, 감염병 관련된 업무 양의사와 동일 불구 예방접종에서만 제외
이러한 한의약 차별정책은 비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례로 ‘건강검진기본법’에는 의료인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는 양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는 누락돼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의사는 (감염병의)진단·신고·역학조사·예방·소독은 물론 예방접종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양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양방’으로만 제한돼 한의사는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양의사와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에서만 양의사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의사에게만 차별적인 각종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사협회에서는 법률 개정의 근거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및 규정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사용 가능하다는 로펌들의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이 역시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부 관련 부서와의 통화에서도 기존의 판례만을 언급하는 등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판례는 2011년 5월 대법원이 선고한 것으로,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던 판례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기가 학문 분류하거나 의료행위 분류하는 기준 될 수 없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 사공영호 평택대 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의 기고를 통해 “엑스선을 발견한 뢴트겐이나 전산화단층촬영(CT)을 발명한 Hounsfield·Ambrose는 물리학자이며, MRI 개발로 의학노벨상을 받은 Lauterbur·Mansfield는 화학자와 물리학자였다”며 “이들은 물질에 관한 기초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 영상의료기기들을 만든 것으로, 한의사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기기들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이 기기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인 만큼 기기가 학문을 분류하거나 또는 의료행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적 정책에 의해 더 이상 의료인 의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한편 의료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했으며, 제2조에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는 의료인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더 이상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 및 각종 규제로 인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료인의 의무를 제한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들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의사에게 모든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사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과정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양의사들의 눈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원화체계에 걸맞게 차별받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양의학 일변도의 정책 수립이 아닌 한·양의학간 균형잡힌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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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부제 환자의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따뜻한 한의사가 되고 싶어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이보람씨(가천대 한의대)
///본문 지난달 16일 실시된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당당히 수석합격을 차지한 이보람씨(가천대 한의과대학)는 “시험 당일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석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이 놀랐다”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교수님들, 선후배들, 친구들, 함께 공부하면서 의지가 많이 되었던 동기들에게 좋은 소식과 함께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린 시절 허약해 호흡기계와 소화기계 질병들을 달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의원을 전전하며 꾸준히 한약을 복용한 결과 현재는 면역력이 증진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 한의학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된 결과 한의과대학 입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씨는 국가시험에서 수석합격할 수 있었던 비법을 묻는 질문에 스스럼 없이 자신이 공부했던 노하우를 공개했다.
“우선 전 과목을 꼼꼼히 ‘1독’하는 형식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한 과목당 1독에 2∼3일이 걸렸었는데, 반복하다보니 익숙해져 국시가 있기 2주일 전부터는 이틀에 3과목씩 볼 수 있었다. 국시가 가까워지면 마음도 자연스레 급해지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스타일을 유지했던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부 외에도 여가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평소에 좋아하는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서 체력을 관리해 나갔던 것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국가고시라는 장기전을 치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강동경희대병원 일반수련의 과정으로 한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보람씨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25년을 살면서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소중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었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가까운 곳에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따뜻한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했다.
또한 이보람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한의학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혔다.
이씨는 “한의학이 임상의학으로서 우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한의학의 우수성을 살리면서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 현대화·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이씨는 “임상실습을 하면서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객관화된 진단을 위해 이중 삼중으로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의학의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인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목적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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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산청 동의본가 팸투어 실시
///부제 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관광공사 함께 진행
///본문 말레이시아 여행 상품기획가 12명과 현지 언론인 3명이 참여하는 동의보감촌 팸투어가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지사장 박철현) 주관으로 지난달 26부터 27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해 11월 11일 쿠알라룸푸르에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동의본가 수탁업체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이 K-Beauty 홍보관 운영 MOU 체결 시 논의된 한의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한 팸투어 한방의료 체험 프로그램은 한의 검진, 사상체질진단, 침 시술, 한약처방은 물론 한복체험 사진콘테스트, 한의뷰티케어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상품기획가들은 동의본가 관광상품을 확정하고 적극 홍보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한의원, 한약재 재배, 유통, 제약 및 소모품 제조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한의약 산업에 종사하는 한의사와 여러 업체들이 모여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8월 창립된 협동조합으로 산청군과 동의본가 운영을 위한 수탁계약을 지난해 12월에 체결했다.
앞으로 동의본가는 한방의 메카를 넘어 세계적인 힐링 1번지로 거듭날 것이며, 한의산업무역관 운영을 통해 국내 생산된 한방 화장품과 K-메디컬 푸드의 수출 및 한국형 통합치료의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산청군은 해외 의료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실시를 위해 동의본가를 내달 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는 본격 운영해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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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법의 사각지대 이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 많아 관련 법 개정 필요”
///부제 의료생업 본래 취지와 멀어져 의료생업·의료사협 인가 및 관리감독 등 일원화 해야
///본문 Q. 의료사협이 무엇이고, 의료생협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의료생협, 의료사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생협/사협 모두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본인들의 요구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일종의 자발적 결사체이다. 의료생협과 의료사협은 △진료면에서는 3분 의료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적인 의료 추구 △행정면에서는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운영방식 지향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추구 △각종 소모임과 문화활동, 지역사회 참여를 중시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개념이라면, 의료사협은 ‘조합원+지역사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립요건 또한 의료생협보다 까다롭다. 이외에도 의료사협은 정관상 생협활동 외에도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다.
Q. 어떻게 해서 연합회를 만들게 되었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었다. 의료사협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원래 ‘의료생협연대’였지만, 의료생협들이 의료사협으로 바뀌며 지금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었다.
연합회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활동, 대정부 활동, 신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의료사협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Q.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의료생협들이 많다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기준은 모호하지만 실제 활동을 지켜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생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월 1회 이사회를 여는지, 매년 총회를 개최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운영된 조합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가치에 맞게 활동을 할 책임과 조합을 감시할 의무도 있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싼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진료를 하는 곳이다.
Q. 일본같은 경우는 3차 의료기관까지도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생협/사협의 비전을 말해달라.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생협의 역사가 오래됬고 협동조합의 문화도 견고하다. 오랜 시간 걸쳐 활동했기 때문에 3차 병원까지도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 또한 안산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한 단계 나가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려는 비전도 있다.
Q. 앞으로 더 좋은 바람직한 의료생협/사협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무엇인가?
의료생협을 관장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비조합원의 진료를 전체 진료의 50%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이 많아지니 법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비조합원 이용률 50% 이하를 허용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46조 3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의료생협과 의료사협을 관장하는 법도 다르고, 관리 주체도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다. 의료사협은 의료생협보다 설립 요건도 까다롭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해주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보다 있고, 설립 신청서부터 철저하게 확인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협과 사협의 인가 및 관리감독을 전담하면, 처음부터 유사의료생협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협의 설립기준을 강화해서 최소 사협 기준까지 올려한다. 더 나아가 기존 의료생협을 의료사협으로 일원화시키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일원화시켜야한다.
Q. ‘건강할 때 건강하게 해주자’라는 개념이 한의학에 있어서 ‘미병(未病)’과 뜻이 통하고, 생활습관을 강조하는 것이 한의학의 ‘양생(養生)’과 상통한다. 이렇게 1차 의료를 강조하는 한의학이 의료생협에 보다 적합한 면이 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요구와 바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의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지면 한의원을 만들고, 의원을 만들자고하면 의원을 만든다. 한의학이 의료생협/사협에 더 적합하다기보다도 조합원들의 요구와 바람에 따라서 만든 것이다. 게다가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 대상인데, 기본적으로 한의원 개원비용은 의원, 치의원보다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한의원만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있다. 큰 조합은 보통 한의원/치과/의원 다 운영하나 신생조합 중에는 한의원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조합이 커지고, 조합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 의원/치과의원까지 확대된다. 개인적으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소모임이 참여하셔서 양생공, 기체조 등을 하시고, 일상적인 부분에 참여를 많이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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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지부학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박광은 회장윤성찬 수석부회장 선출
///부제 단독출마…투표율 82.3%, 찬성률 85.7%
///본문 “‘회원이 주인인 경기, 회원이 행복한 경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한의사회 제2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박광은, 윤성찬 원장이 선출됐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결과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박광은(회장), 윤성찬(수석부회장) 후보가 85.7%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 우편투표는 총 1697명의 선거인 중 1397명이 참여(투표율 82.3%)했으며 찬성 1198표, 반대 171표, 기권 16표, 무효 12표로 최종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광은 회장 당선인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한의사회 정책기획부회장, 성남시한의사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무임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성찬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경기도한의사회 재무부회장,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박광은 회장 당선인은 “세대간, 지역간, 동문간 찢어진 상처를 싸매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회원이 주인인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찬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의 모범인 경기 지부의 전통을 이어받고, 3200여 경기 지부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회원이 행복한 경기도한의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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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지부학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의료 지식 자원화 연구 탄력 기대
///부제 한의학연-국립생물자원관 MOU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과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6일 한의학연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활용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 활용에 관한 자료 확보 및 연구, △공동 연구 및 사업 수행 등 협력가능분야 개발, △전문 인력·자료 교류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혜정 원장은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확한 자원정보를 상호 연계 및 제공하게 됐다”며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각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져감에 따라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의료 지식에 대한 지식자원화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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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지부학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동의방약학회 창립… 초대 회장에 박성범 원장
///본문 대한동의방약학회(이하 동방학회)는 최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25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 및 공개강의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박성범 원장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박성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방학회는 ‘한국 상한의학을 표방하고, 한국 상한의학의 태동과 발흥을 추구하며, 상한잡병방에 대한 다양한 의안을 포용하고 학문적 통섭을 추구한다’는 기조를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상한금궤를 연구하는 임상가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묻어 있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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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지부학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SNS통해 한의계 비방 글 올린
양의사에 벌금 200만원
///본문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방하는 악성 글을 SNS에 게재한 양의사가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양의사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기대 한의계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글을 유포시키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오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는 H한의원네트워크가 지난 2012년부터 페이스북 게시판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1000여 건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오 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
오 씨는 ‘사기 당하는 암 환자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 사기 치는 한의사들’, ‘한약의 독성을 몸소 체험하는 한방 무당들’, ‘한약의 효능과 독성 실험을 위해 인간을 몰모트로 사용하는 나라’ 등의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 한의계를 헐뜯었다. 특히 오 씨는 한의원 네트워크인 H한의원이 한약에 양약을 갈아 넣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줬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바 있다.
H네트워크 측은 “이번 사건과 같은 유치한 일들이 반복될 때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벌금형에 문제가 있다며 양의사는 죄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시 발표해 검찰 구형에 반발했다. 양의사라는 이유로 편들기에 나서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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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지부학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부제 수술 중 환자상태 감시 부주의는 의료기관 책임 인정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하였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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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기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선택진료비,
2017년까지 단계적 축소·폐지
///부제 50% 본인부담 조건 건강보험 적용
///본문 보건복지부가 2017년까지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 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분류되며, 한의의료기관의 부항과 침을 비롯해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이뤄져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12월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보호자 5343명 중 57.7%는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1.6%는 선택진료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택진료 환자 중 40.9%는 선택진료 의료인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사실관계 인정 안하고 있는 청년의사신문
///본문 최근 보도된 ‘한의협 김필건 회장,한방병원 아닌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기사와 관련 청년의사신문에서 다시한번 후속 보도를 했는데, 아직도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청년의사신문은 후속보도에서 반복적인 내용으로 동국대일산한방병원에는 응급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사 오보에 대한 인정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해 보면 본지에서 최근 보도 했듯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4일 오후 갑작스런 흉부 통증을 호소하자 급히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도착한 김 회장은 당직의가 나오자, 한방병원의 한의사임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고 다음날 오전에 다시 한의사협회에 복귀해서 단식을 계속 이어 간 것이다.
청년의사신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팩트’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 김 회장은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것이고, 양방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보도를 통해 청년의사신문은 기사 제목을 통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 한방병원 아닌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로 되어 있다.
이 기사 제목만 보아도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가 아닌 양방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이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에서 양방의사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색으로 한의협 김회장이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 진료받을 것을 비꼬는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청년의사신문은 기사말미에 의협 한방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프면 의사에게 온다’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청년의사신문은 아직도 이번 보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의사신문은 명백히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한의협 김 회장이 양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고, 이것은 사실인 것이다.
응급실 운운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차한 노력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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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갈팡질팡 복지부… 국민 뜻에 중심 둬야
///부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번복, 규제기요틴 취지 부정 등 국민 혼란 가중
///본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여부를 번복하며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28일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예정에 없던 건보공단 기자실을 방문,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했다. 이는 2013년 발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해온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들은 현행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 장관의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7만6000여 건의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은 6만 건으로 전체의 80%를 기록한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 10년간 지적사항이었고, 건보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도 퇴임 시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발표는 청와대의 개입 없이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같은 복지부의 중단 발표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중단 선언 9일 만에 당정회의를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이은 정책 번복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갈팡질팡한 복지부의 정책혼선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개선 문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기요틴’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 왔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역시 즉각적인 개선이 기대됐다.
하지만 얼마 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중 엑스레이, 초음파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사용하려면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 규제기요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본래 ‘단기간 내 개선’이 핵심인 규제기요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하나 같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의 간단한 수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놨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중단 선언이 대다수 서민들이 아닌 ‘고소득자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복지부의 ‘양의사단체 눈치 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책혼선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진정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헤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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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적극 동참’
///부제 한의학회 정총, 성명서 작성 및 학술적 근거 DB 구축 등 추진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7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 한의학통계 조사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 4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대한한의사협회 위임사업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 1억5420만원을 편성하고, 오는 3월 개최되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 예산 편성에 따라 향후 평의회에서 실행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갑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회에서는 회원들이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뒷받침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협회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의료분쟁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한의학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흠집내기의 의도로 양방에서 규제기요틴 발표 이후 곧바로 제기한 ‘한방재활의학 제3판 교과서 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사안이 기타 안건으로 긴급 발의돼 논의한 결과,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을 비롯한 한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방측에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 대한 지원 방법을 임원진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한의학회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성명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수회원학회로 시상하는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강연자 중 우수강연자를 선정, 금상에는 남항우 원장(부천자생한방병원)이, 또 동상에는 이우정 원장(코숨한의원)·노영범 원장(노영범부천한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제13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에는 △침 자극 관련 뇌 반응 메타분석(채윤병 경희한의대 교수) △뇌기능자기공명영상을 통해 국소마취 전후 곤륜혈 침자극지 통증과 연관된 신경반응과 통증과 무관한 신경반응의 구별 및 국소화(박정미 경희한의대 교수) △Clinical effectiveness of bee venom acupuncture and physioth erapy in the treatment of adhesive capsulit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백용현 경희한의대 교수)이 학술우수상을,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한 오수혈 자침 깊이의 타당성 연구(김성철 원광한의대 교수)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KOB03, ketotifen, and montelukast in an experimental mouse model of allergic rhinitis(박용기 동국한의대 교수)이 학술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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