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1호
///날짜 2015년 01월 1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지위 인정
///부제 러시아에 한의진료 확산 신호탄… 해외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전대 한의대, 러시아 6년제 의대 학위와 동등 … 한의약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
///본문 대한민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한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대한한의사협회 성윤수 국제이사가 러시아에서 활발한 한의학 교육과 한의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호평을 받으며, 성윤수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러시아 국내 의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를 비롯한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러시아에서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현지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학위 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로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의 소중한 결실이자 이정표가 될 만한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향후 한의사의 국제MD 자격 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한의약산업 발전과 국익 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윤수 국제이사도 “러시아 현지에서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한의학 지식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된 만큼 향후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의 의료·연구 기관들이 전문 세부 분야별로 공동연구들을 기획해 접촉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전대학교 이외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러시아 내에서 학위뿐만 아니라 진료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로스토브주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성해 새로운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러시아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국내에서도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간 학점공유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에서의 대한민국 한의사 학위가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 다양한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와도 연계돼 한의사들이 국내외에서 아무런 제한과 차별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나가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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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X-ray 활용, 결코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제 인공섬유 개발, 어군(魚群) 찾기, 공항검색대 등 폭넓게 사용돼
의료만이 아닌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로 특정분야의 독점은 옛말
X-ray 진단으로 골절, 폐질환, 신장결석 등 정확한 진단에 유용
///본문 X-ray 진단 또는 X-ray 촬영이란 X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촬영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조영제나 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내부 모습을 판단할 수 있으며, 전후 사진 또는 필요에 따라 측면 또는 대각선 촬영 등을 통해 흔히 가슴 사진, 뼈 사진 등을 얻을 수 있다.
X-ray에 사용되는 X선은 고속전자의 흐름을 물질에 충돌시키는데 이때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가 생기며, 이것을 X선이라 한다. 1895년 뢴트겐(Wilhelm Roentgen)이 처음 발견하여 ‘뢴트겐선’이라고도 한다. 거울이나 렌즈에서도 쉽게 반사나 굴절을 일으키지 않는 등 그 정체를 알 수 없다하여 X선이라고 명명했다.
특히 X-ray 촬영은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에 비하여 값이 싸고, 검사법이 간단하며, X선 촬영으로 진단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다.
최근에는 X선 필름 보다 모니터 영상으로 판독
예를 들어 단순 흉부 촬영은 결핵, 폐렴 등의 감염성 폐질환, 폐암 또는 폐전이 등의 종양성 폐질환을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이며, 단순 복부 촬영은 신장 결석, 장폐색증 등의 진단에, 단순 골격 촬영으로는 팔다리 또는 척추 등의 골절 등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전경인 필름 프린트(film print/X선 사진필름)을 걸어 놓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형태는 쉽게 보기 어렵고, 1990년대 이후부터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가 보급된 이후 주로 컴퓨터의 모니터로 영상을 보고 판독해 환자들에게 진단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촬영되는 주요 부위는 흉부, 복부, 골격, 부비동, 경부 연조직(neck soft tissue) 유방 등이다.
검사방법은 검사 목적에 따라 여러 자세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가장 흔히 촬영하는 단순 흉부 촬영의 경우 촬영기를 가슴에 밀착시키고 허리에 손을 올린 자세로 찍는 것을 말하고 필요에 따라 측면 촬영을 할 수도 있다.
X선 촬영 큰 부작용 미미, 임신 시에는 피하는 것 좋아
또 복부, 골반, 두개골, 팔다리 등을 촬영할 때는 누워서 또는 앉아서 필요한 부위만을 X선을 통과시켜 촬영한다.
팔다리, 두개골 등 특정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순 촬영 시 숨을 참는데, 이는 촬영 시에 숨을 쉬면 사진이 떨려서 나오기 때문이다.
X선 촬영에 있어 큰 부작용 및 후유증은 극히 미미하다. 사실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X선에 노출된다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단 목적의 단순 촬영 시 노출되는 X선의 양은 미미하여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양은 일반적으로 연간 약 2~5mSv 정도다. 고산지대에 사는 경우는 해수면 높이에 사는 사람보다 연간 약 1.5mSv 정도의 방사선에 더 노출되며,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경우는 약 0.3mSv 정도의 방사선에 더 노출된다.
X선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 조사량 약 0.1mSv
병원에서 가장 흔히 촬영하는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의 경우, 촬영 시에 노출되는 방사선 조사량은 약 0.1mSv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약 10일간 노출되는 정도의 미미한 양이다.
다만, 임신 시에 우연히 시행한 방사선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임신 시에는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X선 촬영이 의료 분야에서 각종 병변(病變)이나 골격이상의 진단, 염증이나 종양 등의 진단이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X선은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업 분야에서는 X선 해석을 통해 나일론을 비롯한 인공섬유, 플라스틱 등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고, 의약품 분야에서는 X선의 조사효과(照射效果)를 이용하여 페니실린의 생산체인 푸른곰팡이의 품종개량 등에 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선에서 어군(魚群)을 찾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공항검색대에서 밀반입품을 찾는데도 이용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폭발물 의심물질에 대해 X선 투시로 정밀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의료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 과학문명의 이기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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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에 총력
///부제 긴급 이사회, “의료인 책무를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 집중”
결의문 발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6일 한의사회관에서 제12회 긴급 이사회를 개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한의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필건 회장은 “정부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여러 가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음에도 특정직능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결의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즉각적인 제도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 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90%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마침내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규제개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진료서비스의 향상,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국가적 소명에 부응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료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민이 열망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힌데 이어 “우리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익창출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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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성공하려면?
///부제 정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통해 2020년 비전 마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의료기기 국내시장 진출 활성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제도 정비로 규제 개선 첫 과제
///본문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비전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해 3월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을 발표하며,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수출액 13.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 명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
2018년 510조원, 연 6.7% 성장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2012년 약 350조원에서 2018년 약 510조원으로 연평균 6.7%의 성장이 예상되며, 로봇수술기 등 혁신제품 기업들은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및 인구의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기기는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보건 향상 및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 및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사후 서비스 요구 등의 특성으로 고용창출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심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정한 114개의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돼 있어 조만간 한양의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4대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제품 신뢰성 확보, 규제 효율화를 통한 국내 시장진출 지원 △해외고부가가치 시장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는 규제 효율화를 통한 국내 시장진출 지원 전략과 맞닿아 있다.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암덩어리와 같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장려해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까지 일궈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한 줄기로 키워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정부가 구상 중인 ‘규제 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전략에 따르면, 국산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 효율화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병원, 인증기관을 연계하는 신뢰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실)은 “의료기기 산업은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니즈가 바뀌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며, 의료기기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또 “하지만 범 부처적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었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시장 확대 첫 과제는
핵심 규제 개선
실제 보건산업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산업의 경우, 2010년 6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12년 2,729억원에서 2013년 4,223억원으로 약 54.7% 증가하였으며, R&D 예산은 2011년 1,642억원에서 2013년 2,493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안대로 제정 추진하되, 이것과 더불어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파이가 더 이상 확대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적 규제 대상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혁파하는데서 그 돌파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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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권리’
///부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및 치료위해 반드시 필요
///본문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같은 양의계의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자기 밥 그릇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이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는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8.2%(882명)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79.1%(791명), X-ray기기는 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에 앞서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1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의사들이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49.3%의 국민이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8.5%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약 88%의 국민이 당장 또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한의사가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바탕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해 왔다.
특히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공항 검색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고 초음파검사기의 경우에는 미국의 사진사는 태아의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일본에서는 유도정복사(일종의 접골사)가, 국내에서는 축산업계에서 가축의 임신 여부를 진단할 때에도 사용하고 있다”며 “건강을 위해 국민들은 양의 혹은 한의를 더 선호할 수 있으니 일단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국가 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료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바라는 대로 그동안의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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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국민 모독,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부제 양의사들, 우리 국민을 ‘식민지 원주민’이라 부르는 등의 망언 일삼아
참실련, 양의사 주장에 강한 반박…‘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 천명
///본문 최근 양의사들이 한의사 면허제도가 일본 식민지 유산이며,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 원주민’이라 주장하는 등의 망언을 내뱉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5일 ‘양의사들의 국민 모독,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양의사들의 역사왜곡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양의사들의 이러한 주장이 왜 허구이며 거짓인지를 명백히 밝혔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이 내세우는 거짓말 중 우선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 전통의학을 없앴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즉 일본에서 의사 면허제도의 도입은 수십년의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이뤄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에 입각한 진료를 하고자 하더라도 당시 서양의학 과목을 기반으로 한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워진 것이며, 게다가 현재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동양의학전문의 제도를 두고 있어 한의학이 의학 영역에서 필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의사들의 주장은 일제의 의학 침탈사 되풀이
또한 참실련은 “양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병탄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근대적 의료 시술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인정받은 한의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광혜원-제중원-대한의원으로 이어져온 한의학의 근대적 발전도상에서 명백히 보이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1900년 첫 제정된 근대적 의료면허제도인 ‘의사규칙’에서 말하는 의사란 바로 지금의 한의사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지금의 양의사들의 주장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의학 침탈사를 자랑스레 늘어놓고 있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굴욕적인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일본에서는 1910년대 서양의사였던 와다게이시주로의 저술이 발표된 이래 동양의학 부흥운동이 펼쳐졌으며, 일본에서 종신연임으로 유명한 전(前) 의사협회장인 타케미 타로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은 한의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일본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는 매우 두텁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제로부터 침략을 받은 당시에도 국의(國醫)부활운동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유지·발전해 나가자는 대대적인 사회적 운동이 벌어진 바 있고, 이는 최근 중국 헌법에도 중의학의 발전을 명시해 놓은 것부터 중국 출신의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이나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데서도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등 일제가 동아시아권을 주름잡던 당시에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서의학 논쟁과 한의학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꽃피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실련은 “한의학의 의학적 가치는 이미 세계 유수의 의학 학술지들뿐만 아니라 Nature, Science 등 주요 과학저널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식민통치의 유물이라고 주장하며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사실 양의사들의 식민지적 콤플렉스가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의계의 화려한 외면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졸부처럼 보이지만, 그 행태와 사고방식이 천박하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직군에는 어떠한 역사적 정통성도 없기 때문으로, 그들은 그러한 공허감을 잊기 위해 이러한 파괴적 행동을 일삼는다 해석하는 것 외에 이를 달리 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위에 군림해온 의사들의 특권이 문제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제도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국가에 깊게 남긴 식민지 제도의 유산이고, 각국의 전통의학 면허자들은 진정한 의료전문직임에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발앞에 피해를 입은 것이며, 현재 이원화된 면허제도의 수혜자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양의사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실련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식민지 원주민’이라고 표현한 양의사들의 식민지적 표현방식 자체는 참으로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 발언”이라며 “하지만 양의사들이 일제 강점기 시기 새롭게 만들어져 일본 제국주의의 첨병으로서 특권을 부여받아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윤색하는 것처럼, 양의사들은 국민건강을 다루는 직군이면서도 ‘특권’을 부여받고 의료행위를 ‘원주민들에 대한 시혜’로 여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양의사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만큼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식민지 유산인 양의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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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반대… 국민 여론은 싸늘
///부제 주요 언론들, 의협의 무조건 반대에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지적
“시대적 흐름 거부하는 의협 행태,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없을 것”
///본문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이 구랍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이 포함된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국민-사법부-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성명서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이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리는 ‘공급자 유발 수요’를 창출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발표 이후 한-양의학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각종 언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이 국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의사들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는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한의사 X레이 반대하는 의사들’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나 X선 등 의료기기 허용 방침에 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증 반납 불사 등 전면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자 의협이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이어 “현재 한의원에서 근골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X선을 찍어 결과를 한의원에 갖다 줘야 한다”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눈 질환을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며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양의(洋醫)의 원리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양의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집합체인 의료기기 활용을 의사들만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아무리 의사들의 이익단체라고 해도 진입장벽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불편해소는 의료계 전체의 책무
이와 함께 같은날 문화일보도 ‘의사협회, 韓醫師의 X선 진단까지 막아선 안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度)를 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韓醫師)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11만 회원들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보건복지부 지적대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도의 전문적 영역 아닌, 한의사들도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X선·초음파 등 기초적인 현대 의료기기까지 한의사는 진단에 이용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으로, 환자 편의나 양·한의학 동반 발전 등은 안중에 없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저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현재 3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해당 의료기기 운용 의사를 별도 채용하면, X선·초음파 등을 활용한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네 의원급 한의원을 찾은 환자는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한의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의사협회도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이유를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와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일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기도 한 만큼 의사협회는 직역을 넘어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당위부터 거듭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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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부제 증상 진단때문에 양방의료기관 다녀와야 하는 불편 해소
진료비 추가 지불 없어 본인부담 줄고 건보재정도 절약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어느 특정 직능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가정주부 A씨는 인근 마트에 장을 보러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겹질렀다. 붓기가 심해 평소 이용하던 집 근처 한의원을 내원했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본 한의사가 붓기로 보아 심하게 삔 것 같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했다.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몸도 아픈데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정형외과까지 다녀올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겨우 찾아 들어간 정형외과. 그런데 X-ray 촬영비용 외에 별도의 초진진찰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초진진찰료는 한의원에도 지불했는데 왜 또 내라는 것인지 짜증이 난 A씨. ‘한의원에서 X-ray 촬영부터 치료까지 해주면 왜 안될까?’. 머리까지 아파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인 ‘등통증(M54)’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내원이 전체의 47%를 차지, 양방의료기관 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 위의 사례처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정형외과를 다녀와야 하는 A씨와 같은 불편은 더 이상 없게 된다.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진료비 추가 지불 문제도 해결된다.
현재 상황(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목 염좌’로 진료를 받은 A씨는 한의원에서 23,830원(초진진찰료 11,560원+경혈이체 3,920원+습식부항 8,350원)과 양방의원에서 27,630원(초진진찰료 14,000원+X-ray 2매 13,630원) 등 의료비로 총 51,46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가능해 질 경우 한의원에서 37,460원(초진진찰료 11,560원+경혈이체 3,920원+습식부항 8,350원+X-ray 2매 13,63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A씨가 지불해야하는 의료비 대비 14,000원이 줄어들어 환자 본인부담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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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협회 각성 촉구
서울시회 성명 발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이하 서울시회)는 6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이 원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기주의로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작금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해할 수 없는 궤변과 억지논리, 나아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행태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창피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만족하는 신의료 영역의 개척을 위한 선두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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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의간 균형잡힌 지원이 보험재정 악화 방지
///부제 2015년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임플란트 등 양방 중심 지원
양방 위주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보험재정 소요 전망
보험재정 2016년 1조4697억원 적자 전환, 이후 적자 구조 지속
///본문 보건복지부가 구랍 29일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저출산·고령화 분야 등에 걸쳐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2개를 소개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양방의료에 집중돼 있어 한·양방간 균형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해 들어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제도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개선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어린이 및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구랍 24일 2013년도 1,000억원 규모의 제약펀드 조성에 이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350억원의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세 이하 ‘A형간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 무료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점차 확대된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도 지원 확대가 이뤄지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부터는 ‘A형간염’이 추가돼 접종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되며, 올 10월경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보건소 뿐만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된다. 또 고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로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또한 대폭 확대돼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혜택 집중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회에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보험재정은 올해 2조2,224억원의 흑자를 내겠지만 2015년에는 흑자폭이 1,32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지출 57조968억원)의 적자로 전환돼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양방 위주의 대폭적인 정부 지원은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 혜택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자칫하면 과다한 의료쇼핑을 부추길 수 있으며, 양방 대형병원들의 과잉진단과 과잉진료를 예상할 수 있어 보험공단이 추계하는 보험재정의 적자 구조가 더 빠르게 악화되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지난 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렸던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대호 부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는 정부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체적 방향은 맞을지라도 세부 항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의학기술 발달과 치료제 개발로 인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급여 내에서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한 “상급병실이나 선택진료가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건지 일부 대형병원, 일부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전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물리요법, 약침술, 추나요법 등 보장성 확대 시급
이처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이 건강보험 급여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다 보니 양방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 지원에 매몰돼 전반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실제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7,42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의료기관 68.3%과 무려 15배 가량의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총 1조8,380억원의 재정이 책정된 보장성 확대 정책에 한의관련 보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 약침술, 추나요법, 금연침시술, 한약제제 등의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 올해에도 한의분야의 보장성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양방간 보장률에 대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그 편차가 점차 커져 간다면 결국 예상될 수 있는 것은 국가 보험재정의 급속한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크게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2015년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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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R&D투자 저조… 연구실적 미흡
///부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본문 한의약 육성안은 크게 한약제제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한의약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약 분야 발전과 겹치는 천연물신약이 탄생하는 등 약물 부분에서의 성과가 부족하고, 한의과대 및 한의학 관련 연구원 숫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연구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 두 분야 모두 인프라 확충에 더욱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임상연구 인력 태부족… 기초교수와 대학생에 의존
연구인력은 기초교수, 임상교수, 대학원생, 수련의로 구성되나 임상교수 및 수련의는 병원진료 업무에 대부분 시간을 할당하고 있어 사실상 임상연구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단일 성분 연구 중심의 R&D 지원으로 과학화, 표준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 인력의 양성도 상당히 미흡했다. 조사가 시행됐던 2005년 당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 1만5천명 중 그 해 R&D실적이 있는 한의사는 388명으로 전체의 2.54%에 불과했다. 양의사가 10.5%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기반시설의 운영실적도 저조하다. 현재 한방임상연구센터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한의약 R&D 투자 중 임상연구 지원 미흡으로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한의약 연구자의 부족한 연구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의·약학 등과의 협력 연구가 필수적인데도 한의대 및 대학원이 진료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다 보니 의학, 약학 분야의 임상연구 기법 습득은 멀기만 한 게 현실이다.
2004년 기준으로 11개 한의대 전임교수 368명 중 진료 관련 교수는 64.1%인 236명이지만, 생리·병리·해부·약리 등 의학·약학 관련 교수는 7.1%인 26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클러스터, 고부가가치 연구에 투자 확대
지역 특성과 발전에 적합한 한의약 관련 산업 기반을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탄생한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저수준 기술, 산업에 머무르고 있어 고부가 가치 영역인 연구개발과 임상 의료산업 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예컨대 대구·경북 내에 한의약 관련 주요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약 문학관이나 한방 문화축제, 한방 엑스포 등에서 체험이나 관광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대구 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나, 한방산업지원센터 등에서는 제품 개발 지원, 기술과학화 사업, 한방산업 정보망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구체적인 실적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임상의학’ 분야의 연구 지원 확충돼야
이러한 열악한 인프라에도 불구, 한의약 분야 R&D지원에 의한 논문 성과는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9년 6건에 불과했던 논문이 지난 2006년에는 약 23배가 늘어난 137건으로 증가해 총 943건의 논문이 창출됐다.
또 복지부에서 추진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역량이 제고돼 지난 2000년 3건이던 특허가 2006년에는 52건으로 17배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구단계에 해당하는 특허는 2000년 3건에서, 2002년 12건으로, 연구심화단계에 해당하는 특허는 2003년 12건에서 2006년 52건으로 뛰었다.
분야별 논문 성과는 주로 한약 분야에 집중됐다. 세계적인 추세는 한약, 진단, 의료기기, 치료기술 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약, 치료기술, 진단, 의료기기 등의 순으로 한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단지 SCI급 학술지가 아니라 ‘임상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가 확충돼야 할 것이며, 관련 연구의 촉진을 위해서도 집중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정책 곳곳서 양의계와 복지부 입장차 재확인
///부제 의협, “정부, 국민 건강 등한시” VS 복지부, “시급 과제 산적… 불신 풀어야”
///본문 지난해 원격의료 추진으로 갈등을 빚었던 양의계와 복지부가 다시 한 번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양의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기요틴으로 인해 올 한해도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연초부터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걸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4개 단체 주관으로 7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올 한해에도 의료계가 갈 길이 험난할 것을 암시했다.
추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한 기준이 어떻게 규제라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와 한의사의 영역 일탈 조장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무진 회장,
“규제 개선은 무면허 의료 조장”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발표한 11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필요하면 엑스선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일반 병원에서 받아 이를 한의원에 다시 제출해야 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된 것. 헌법재판소에서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적다고 판결을 내렸고,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을 두고,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형국이다.
추 회장은 또 “의료계 모두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결연히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정부 투쟁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의료계와 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제 욕심에서는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장관은 “작년 초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발굴됐고, 어느 정도 사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대화가 지속돼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쉽다”며 “의료 민영화, 영리화라는 어젠다에 이끌려 정작 급한 과제들이 답보상태로 지속됐고, 그 배경에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불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협 측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의협의 일방적인 파행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
문형표 장관,
“정책 동반자로 같이 발전하자”
문 장관은 또 “정부는 올해에도 의료 보장성, 의료의 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믿으며 정책의 동반자로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한 규제 기요틴은 보건의료 정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경제 정책으로 재단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의사와 의사와의 관계, 의사와 다른 직종의 관계,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이에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것은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해야지, 규제 개혁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의협 홍보이사를 했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높이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가운데에서도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숙제도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는 점점 높아져 의료계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병원협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많은 희생을 감내했고, 의협은 의료 현장에서 회원들을 뒷받침하면서 국가 정책에 많은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덕담을 건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간 갑을 관계에 대한 쌍방의 호소가 있었는데 이해관계는 조정하면 되지만 원칙에 대한 문제는 조정할 수 없다”며 “의료의 본질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이를 침해한다면 타협은 불가하다”고 밝혀 애매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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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사고 빈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부제 최동익 의원, 7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 요청시 반드시 촬영, 환자 동의 없이는 촬영 불가
///본문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술실의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7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의원의 간호조무사가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을 일으켰다. 사실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는 그동안 꾸준히 적발되었다.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적인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분쟁 진상규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분쟁해결에 필요한 의료 지식이 매우 전문적일 뿐 아니라,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실 내에서의 사고는 진상규명이 더 어렵다. 환자는 질병,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흐릿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증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 입장에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수술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즉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해명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사고 당사자들이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가는 이유다.
의료사고로 인한 진상규명 또는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에는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도 2014년 1,895건으로 2012년 503건에 비해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의 교육용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일컫는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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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둥이 한약 논란,
한의학적 근거 없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다둥이 낳는 한약’을 처방한다며 소개된 원장에 대해 “한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TV ‘뉴스토리’는 지난 6일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쌍둥이가 가능한 달이 있으며, 쌍둥이가 들어서는 달이 1년에 한번 밖에 없다며 고가의 한약을 권하는 모습을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방송 내용을 검토했을 때 해당 원장의 행위는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이미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 확인 후 영구제명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한의학적 상식과 생명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치료를 하는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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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일부터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 시행
///부제 식약처, 한약재 GMP승인업체 70개소… 심사 진행업체 37개소
///본문 올해 1월1일부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가 전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현재 GMP 승인업체가 70개소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중인 업체도 37개소에 달해 한약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이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신규업소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제조업소는 2017년 7월부터 의무적용된다.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채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는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 이뤄진다.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1월부터 금지됐다.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실시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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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포츠 한류 한의학’
세심한 운영 전략 기대
///본문 정부가 지난해 9월15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활성화라는 비전을 내다보며 준비해 나가자는 프로젝트다.
여기서 금년 7월3일부터 14일가지 총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병원은 한의학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열렸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보듯 한의과 진료실이 해외 선수 및 임원진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U-대회는 경기장 지정병원으로는 공식적으로 처음 참여하는데다 한의과 진료실은 64.12㎡의 규모에 베드 10개, 추나테이블, 롤링베드, 자기장치료기, ICT, 멀티부항기, 적외선, 핫팩, 인바디, 팔강진단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들을 구비할 계획이고 보면 보다 세심한 운영전략을 마련해 한의약의 세계화 사업에도 큰 비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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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15일 한의약 임상시험 세미나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상관)는 오는 15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8층 세미나실에서 ‘한의약 임상시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의약 임상시험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상시험의 절차와 내용(우애영 ㈜싸이넥스 이사) △한의약 임상시험센터의 역할과 기여(이상관 센터장) 등의 발표가 진행되며, 세미나 이후에는 참석자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관 센터장은 “앞으로 심포지엄-워크샵-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의약 임상시험 활성화 및 임상시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중 ‘2014년 한의약 임상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년 10억원씩 향후 5년 동안 총 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제 수준의 임상시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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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7.5조 원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바이오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3년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13년도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총 7조 5,238억 원 규모인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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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역사는 흐르고, 또 다른 역사가 채워진다
///부제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첫 직선제 회장 탄생…
///본문 2006.11.9. ‘한의학정책연구원’ 개원
2006년 3월 19일 협회 제 5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한의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의료의 향상 및 한의사협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2006년 11월 9일 정책연구소 명칭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AKM)으로 확정했다.
기존의 정책기획위원회는 현안 대책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기능이 일부 축소됐다. 2006년 5월 13일 연구소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변철식 초대원장은 11월에 취임했다.
2007.1.4. 韓醫新聞→‘한의신문’으로 변경
2007년 1월 4일 1474호부터 한의신문의 제호가 한글로 바뀌었다. 더불어 4월 2일 월요일 32면, 목요일 24면 체제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 24일에는 한의신문의 제호의 글꼴 형태를 바꿨다. 최석봉 내추럴미내외한의원장이 제호를 썼다.
2007.3.21. 의료법 개악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가 3월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투약이 제외된 의료행위 정의,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등 불법의료 만연과 의료의 저급화 및 상업화로 대변되는 2월23일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 법률’의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해 열렸다.
이 궐기대회에서 의료인들은 의료법 개악안 폐기를 위해 면허증 반납, 휴폐업 투쟁 등 결사항쟁의 의지를 천명했다.
2008.4.9. 두 번째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
2008년 4월 9일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용(천호한의원장)이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제13대 국회에서 안영기 명예회장이 입법활동을 한 이래, 실로 20여년 만에 한의사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2008.11.23. 제1차 네이버 상담한의사 위촉식
협회는 네이버 지식인 의료 상담이 국민에게 한의 관련 상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한의학 홍보에 도움이 될 뿐더러 국민을 한의학과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관련 TF팀을 구성했다.
10월 10일 ‘10월 10일 한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방송인 이윤석 씨를 한의학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같은 날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NHN주식회사와 의학 정보 콘텐츠 제휴협약을 체결했으며, 의학정보 상담 한의사를 선발해 11월 23일 제 1차 네이버 상담한의사 위촉식을 가졌다.
2009.7.30.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09년 7월 30일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제 9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가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국내 기록물로는 7번째, 의서로서는 세계 최초였다.
9월 8일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및 진서의 재현 행사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재청,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동의보감 기념사업단 주관으로 창덕궁 후원 영화당 앞에서 거행됐다.
심사평에는 ‘동의보감은 그 내용이 독특하고 귀중하며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중요한 유산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분과의 의학 지식은 현대 서양의학이 발견되기 전까지 동아시아인 수백만 명의 건강에 기여했다. 동의보감을 격리된 사례로 보지 않는다면 세계 의학사에 대한 기여는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
2012.5.3.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최초 ‘한의과’ 개소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북부병원에 최초로 한의과가 설치됐다. 당시 개소식에는 김영권 서울시한의사회장, 허계범 중랑구한의사회장, 강태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경일 동부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한의과 설치는 서민층에게 발생하는 각종 성인병과 만성 퇴행성 질환 등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한방진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최초로 운영하게 됐다.
현재 북부병원 한방진료과(과장 최방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순환기 장애를 호소하는 노인들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침·뜸·부항 등 한의진료서비스와 입원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평균 2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13.3.14. 한의계 첫 직선제 회장 선출
2013년 처음으로 실시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직선제 선거에서는 김필건 회장 후보와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회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치러진 투표 결과, 총유권자 8908명 가운데 6477명이 투표(72.70%)에 참여해 기호 4번 김필건 회장 후보와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가 3581표(55.59%)를 얻었다.
직선제 선거로 한의사 회원들이 직접 회무에 참여해 결정함으로써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실현하는데 한 획을 긋는 해가 됐다.
2015.1월 현재 한의신문(akomnews.com) 리뉴얼
한의신문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구현되고 SNS 연동이 편리한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리뉴얼작업을 시행, 조만간 새로워진 인터넷 한의신문을 오픈할 예정이다. 지면 한의신문의 발행과 더불어 한의 회원들에게 신속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4년 3월30일 인터넷 한의신문(akomnews.com)을 오픈했으나 지난 10여년 간 웹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당시의 DB구조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 대국민 및 회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빠른 인터페이스 구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발행된 지면 한의신문을 e-book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한의신문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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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DPP-4억제제 대표성분 ‘빌다글립틴(Vildagliptin)’
///부제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 투여 금지
간기능 이상 시 즉시 중단하고 정상화 후라도 재투여 말아야
설포닐우레아계 약물과 병용 투여시 저혈당 위험 주의
///본문 빌다글립틴(Vildagliptin)은 인프레틴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디펩티딜펩티다제-4)를 억제해 고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의 대표성분이다.
빌다글립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물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1일 100mg 이상의 용량은 권장되지 않는다.
단독요법 또는 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 할 수 있는데 투여 용량은 1일 50mg으로 1일 1회 아침에 투여 또는 1일 100mg으로 50mg 씩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분할 투여한다.
설포닐우레아의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어 설포닐우레아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1일 50mg으로 1일 1회 아침에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 저혈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포닐우레아의 용량의 감소가 필요할 수 있다.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이나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어 이 성분의 약을 병용 투여할 시 권장용량은 1일 100mg으로, 50mg 씩 1일 2회 아침과 저녁으로 분할 투여한다.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100mg으로, 50mg 씩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분할 투여한다.
빌다글립틴 성분의 약은 △이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 투여 전 ALT 또는 AS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5배를 초과하는 간장애 환자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중등도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 또는 말기 신장애(ESRD) 환자의 경우 1일 1회 50mg 투여가 권장된다.
임부에 대한 적절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지만 동물시험 결과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임산부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동물시험에서 빌다글립틴이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유부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빌다글립틴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간염을 포함한 간기능 이상이 드물게 보고됐다.
정상 상한치(ULN)의 3배 이상의 AST 또는 ALT 상승이 지속되면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황달 또는 다른 간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증후를 보일 경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중단 후 간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라 하더라도 이 성분의 약 투여를 재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 혈관부종이 드물게 나타났는데 ACE 저해제와 병용투여했을 때 비율이 더 높았다.
빌다글립틴 1일 100mg을 단독 투여 받은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흔하게 어지러움, 한하지 않게 두통, 변비, 관절통, 저혈당, 말초 부종이 나타났으며 매우 드물게 상기도 감염, 코인두염 증세를 보였다.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으로 1일 빌다글립틴 100mg을 투여 받은 임상시험에서 흔하게 진전,
두통, 어지러움, 구역, 저혈당을 보였으며 흔하지 않게 피로가 나타났다.
설포닐우레아와 병용요법으로 1일 빌다글립틴 50mg을 투여 받은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매우 드물게 코인두염, 흔하게 진전, 두통, 어지러움, 무력증, 저혈당이 나타났으며 흔하지 않게 변비 증세를 보였다.
치아졸리딘디온과 병용요법으로 1일 빌다글립틴 100mg을 투여 받은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흔하게 체중증가와 말초 부종을 보였으며 흔하지 않게 두통, 무력증, 저혈당이 나타났다.
인슐린 또는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과 빌다글립틴 1일 100mg을 투여받은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흔하게 두통, 오한, 구역, 위식도역류, 혈당 감소 증세가 나타났으며 흔하지 않게 설사, 고창 증세를 보였다.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 빌다글립틴 1일 100mg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는 흔하게 어지러움, 진전, 무력증, 저혈당, 다한증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이외에도 임상시험에서 피부 병변 발생률이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당뇨병성 피부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서의 사용경험이 적어 수포 또는 궤양 등과 같은 피부 장애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해 지속적으로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설포닐우레아 계열 등의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병용투여를 하는 환자의 경우 저혈당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빌다글립틴은 병용약물과 약물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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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中간 한약제제 생산액 큰 격차
///부제 韓, ‘12년 한약제제 총 생산액 2,817억 원
中, ‘13년 한약제제 총 생산액 78조870억 원
美 GIA 보고서, ‘15 세계 전통의학 시장 1,142억 달러 예측
///본문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2009년 1,628억 원으로 2008년 1,813억 원 대비 10.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한방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은 2006년 이후 10억 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단미혼합엑스제 생산액 또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나머지 90% 정도는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한방 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은 8억 원이며 단미혼합엑스제 생산액은 258억 원, 기타 한약복합제제 생산액은 2,554억 원으로 한약제제 총 생산액은 2,817억원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한약제제 생산액은 2013년 기준으로 한화 78조870억 원으로 한국 인구 규모로 환산할 경우 한약제제 생산액이 2조8,247억 원에 달해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이하 GIA)'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2년 949억6,000만 달러에서 2015년 1,141억8,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2015년 동안 연평균 5.98%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구성비는 약초(Herbal Medicine)가 58.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 29.41%,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 8.88%, 아유르베다(Ayurvedic Medicine) 3.59% 순이다.
GIA의 허브 보충제에 대한 보고서 ‘Herbal Supplements and Remedies, 2013'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허브 보충제 및 치료제 시장은 2010년 62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3년까지는 767억 달러 상당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18년까지 1,059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2010~2018년까지 연평균 6.8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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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연장
///부제 울산시회,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 한약 20만 원 이하 50% 할인
///본문 울산광역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한약 할인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연장되어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주관하는 한약 할인지원사업은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여성의 건강증진 도모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 시 한약 지원을 원할 경우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원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할인 적용은 20만 원 이하(2주분) 첩약 1제를 일괄 10만 원으로 50% 할인된다.
사업 실적은 첫해인 2011년 해당 산모 4,029명 중 3,680명이 할인쿠폰을 받아 850명이 사용했으며, 2012년 1,338명, 2013년 1,149명, 2014년 1,3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한의원은 2011년 총 275개소 중 268개소, 2012년에는 275개소 중 149개소, 2013년에는 299개소 중 170개소, 2014년에는 284개소 중 137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하여 48.2%의 참여율을 보였다.
울산시한의사회 이영태 회장은 “첩약 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올해에도 연장하게 됐다”며 “이 사업은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한약재 안전성을 홍보하는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산모들이 할인혜택을 받아 빠른 회복으로 건강한 가정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1997년 7월 설립되어 임원 20명, 회원 347명을 구성되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사업, 저소득가정 학생 무료진료 및 한약 무상 지원, 무료 한방 의료봉사 지원 및 한의약 해외의료 봉사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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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회 회장 선거, 장현석 후보 단독 출마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장한의원 장현석 원장(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1967년생인 장 후보는 1991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2과 진료교수를 지낸 바 있다.
또한 대구시 달서구한의사회장, 대구시한의사회 기획조정위원장, 정책기획이사, 의무이사, 지부 및 중앙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대구시한의사회의 제18대 회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지난 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으며, 투표는 전회원 직접 참여로 오는 2월 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개표 결과는 2월 25일 개최되는 대구시한의사회 제35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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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글로벌장학사업 실시
///부제 자생의료재단
///본문 자생의료재단은 우수한 한의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한의학과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자생글로벌장학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한의대 한의학과 본과 1학년 진학예정자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2학년 진학예정자로, 대학장 및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생의료재단의 자생글로벌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졸업 후 자생한방병원 수련의 지원시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자생의료재단의 해외연수 및 학술활동 등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방학 기간 중 자생의료재단의 R&D센터에서 인턴연구원으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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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천시한의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전달
///본문 이천시한의사회(회장 이상록)는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이천시에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2015년 정시대학에는 합격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입학금이 없어 대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록 회장을 비롯한 이천시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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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한의대 임진웅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부제 열정적인 연구활동 및 헌신적 의료봉사활동 인정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진웅 학생(사진·본과 4학년)이 지난달 3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임진웅 학생은 그동안 △경희대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생 협동 학술연구 프로그램 참가 △경희대 한의대 학부생연구조교 프로그램 및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참가 △경희대 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과 한의학 연구 교육과정 및 연구원 인턴 과정 수료한 바 있으며, 2014학년도에는 청년허준상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학회지 등에 국내외 논문 8편을 게재(제1저자 5편)한 것을 비롯 SAMS 2010, 2011 IOMKHU Internation
al Symposium, 16th ICOM 등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임진웅 학생은 전 세계 SCI급 저널에 출판된 Systematic Review를 모아 최신 한의학 근거와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http://limslibrary.zema9.com/)를 구축·운영하는 등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임진웅 학생은 △대만-한국 대학생 한의학 국제 심포지움 참가 △The Eighth Intern
ational Congress on Traditional Asian Medicine 2013 통역 △University of Malaya(‘11), Tianjin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12), China Medical University(‘13), The University of Manchester(‘14) 등 해외연수 수료와 함께 동아리 장기 의료봉사 및 KOMSTA 국내 거주 외국인 무료 한의진료 봉사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 인재상은 꿈과 끼, 창의력과 상상력 및 인성·공동체 정신 등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에는 총 100명(고교 60명·대학 4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 및 부상 등과 함께 역량 계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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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R&D 기획위… 성장판 열어 줄 성공조건
///본문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R&D 기획위원회(이하 한발위)에서는 한의약 R&D 연구가 실제 임상과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피드백이 다시 한의약 R&D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효율적이 기획 과제 비전’을 내놨다.
그동안 이뤄져온 국책 한의약 R&D를 보면 그 결과들이 오히려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거나 한의계의 업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아왔던 점을 감안, 지금부터 선순환구조로 바꿔나가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진료·진단, 치료기술, 정책제도 분과로 구분 R&D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기 위한 각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발위의 국책 R&D 기획과제 추진사업은 쉬운작업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산·학·연의 한의약 R&D 연구결과물이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귀결시키기 위해서는 한발위 사업의 파장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기기 활용, IMS, 천연물신약 문제 등에 많은 성과와 노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정책과 함께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액션플랜을 제시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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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medi Package’로 세계 보건의료 시장 개척
///부제 ‘14년 해외진출 19개국 125건… 한의과 23건으로 최대
보건복지부, 2020년까지 200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본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 보건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나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1,904조원(글로벌 자동차산업 규모), 3,872조원(글로벌 ICT 산업 규모)에 달하는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반면 자동차 산업 규모의 4.4배에 달하는 7,90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아직 공략 초기단계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이 미래성장, 고용창출, 해외진출을 위한 유망산업일뿐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분야가 기술, 가격, 서비스, 인프라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민국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해외진출 건수는 2010년 58건에서 2011년 79건, 2012년 91건, 2013년 111건, 2014년 125건(19개국)으로 4년간 115%나 증가했다.
주요 진출지역은 중국이 42건, 미국 35건, 몽골 12건, 베트남 5건, UAE 5건, 카자흐스탄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는데 중미 거대시장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권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진료과별로는 한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성형 21건, 성형외과 18건, 치과성형 13건, 건강검진 4건, 자선진료소 4건, 종합 4건, 난임 2건, 신경외과 2건, 하지정맥류 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출방식은 그동안 의원 중심의 단독진출, 기술전수, 프랜차이징 순으로 추진됐다면 최근에는 진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현지화를 위한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위탁경영 등의 진출형태가 선호되는 추세다.
2014년 기준으로 진출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진출이 32개(28%), 프랜차이징 26개(23%), 라이센싱(브랜드) 23개(20%), 연락사무소 22개919%), 합작 11개(10%) 순이다.
정부에서 추진해온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권역 및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53개 프로젝트(42개 기관, 20개국 대상)가 지원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6개, ASEAN 13개(베트남 4개, 인도네시아 3개, 말레이시아 1개, 미얀마 3개, 캄보디아 1개, 태국 1개), CIS 8개(카자흐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2개, 키르키즈스탄 1개), 몽골 5개, 중동 4개(UAE 2개, 사우디아라비아 1개, 쿠웨이트 1개), 러시아 3개, 기타 6개(미국 2개, 인도 1개, 알제리 1개, 파라과이 1개, 홍콩 1개)다.
그 결과 분당서울대병원 사우디 HIS 수출 계약(1차 800억원), 서울대병원 UAE 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M(200명 파견), Oman 사회 보험제도 도입 전략 컨설팅(5억원), 사우디UAE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운영, UAE 군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협약, 수출입은행두바이 국부펀드 공동투자(한국병원 두바이 진출 지원 방안 추진), Pre&Post Care 센터 구축(아부다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UAE 아부다비 검진센터(서울성모병원), 카자흐스탄 알파라비국립대학 검진센터(강남 세브란스병원), 사우디 수다이르 제약단지 항암제 공장설립(일동제약)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진출 주요 진료과목은 건강검진이 17건, 전문진료과 15건, 기타(IT, 컨설팅 등) 7건, 성형피부미용 6건, 종합 6건, 치과 4건 순이었다.
주요 국가별 진출과목은 중의 경우 검진, 성형미용, 치과, 전문과(여성, 재활, 이비인후과, 안과)가 주로 진출했으며 몽골은 검진, 종합, 전문과(여성, 이비인후과)가 진출했다.
러시아에는 검진, 의료IT, 정형외과가, CIS는 검진과 전문과(정형, 심장내과, 정형외과)가, ASEAN은 검진, 성형미용, 치과, 전문과(신장, 방사선, 진단)가, 중동은 검진, 종합, 전문과(내과, 여성)가, 미국은 한의약이 주로 진출했다. 진출 형태는 합작이 43%로 가장 많았고 라이센싱 28%, 단독 15%, 위탁경영 및 프랜차이징 6%, 일괄수주 2%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7대 HT 강국 도약’과 ‘메디컬코리아벨트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 200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차별화 진출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단발성 판매촉진형 접근법으로는 국내 의료기관과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G2G 협력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해외진출을 활성하고자 G2G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K-medi Package’ 성공사례를 글로벌 확산 전략으로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medi Package’ 모델은 의료서비스(의료기술, IT헬스, 건강보험, R&D)와 제조산업(건설, 제약, 의료기기)을 융합한 한국형 의료패키지모델을 말한다.
또한 주요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관련제도와 법률, 진출전략과 사업모델, 자금조달과 펀드조성, 인력개발과 전문기관 등 실질적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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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2015년 달라지는 건보제도는?
///부제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본문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새해에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다섯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 3대 비급여 개선
지난해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미 2014년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는 8월에는 선택진료비와 관련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고,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9월까지 70%로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욱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게 된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다.
정부는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오는 3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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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한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어떻게 바뀌나?
///부제 국시원, 시무식서 201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발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2일 시무식을 갖고, △응시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분산 시험 시행 확대 △의사 실기시험 내실화 추진 △양질의 해석형 및 문제 해결형 중심의 신규 문항 개발 확대 △역량중심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 가속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안정적 시행
이날 발표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등 24개 직종에 대해 연간 약 44회의 국가시험 출제 및 시험시행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해 한의사·치과의사 시험의 지방분산 시행에 이어 올해에는 약사 시험을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하는 등 응시자 편의를 재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실기시험에서의 새로운 모형의 하이브리드형 문항 개발을 확대해 평가의 질을 높이고, 1차 진료의사가 갖춰야 할 임상 수기능력 및 태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담은 ‘평가목표집’을 공개해 응시자에게 실기시험 항목의 평가목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 중심 역량평가 위한 양질의 문항은행 확충
이와 함께 국시원은 올해에 의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 시험에서 총 7854문항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9574문항)에 비해 신규개발 목표문항수는 다소 줄었지만 해석형·문제해결형 중심의 신규문항 개발을 확대해 문항의 질적 향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상에서 활용되는 현장감 있고 다양한 사진자료의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존의 임상병리사 등 6개 직종에 안경사와 치과기공사 직종을 추가, 총 8개 직종에서 임상사진자료 개발을 추진해 필기형 국가시험에서의 직무 관련 평가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구 성과평가 기반 마련 등 추진
또한 올해에는 추진되는 자체연구는 위탁연구 14건, 문항분석 및 제도개선 등 총 28건을 비롯 지난해에 비해 10건 늘어난 총 42건으로 연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과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연구개발실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토록 제도화 하는 한편 ‘과제심의 평가서’를 새로 개발해 보다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양질의 연구과제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구축된 ‘연구성과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 국시원의 다양한 연구정보를 출제위원 및 연구참여자 등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퓨터화시험 도입 등 국가시험 선진화사업 가속화
특히 임상현장에 보다 근접한 입체적인 시험시행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멀티미디어 문항 개발을 확대하고, 전문 출제인력 확보를 위한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시험에 컴퓨터화시험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1급 응급구조사 직종에서 약 600명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컴퓨터화시험 전산시스템’을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구축하는 등 컴퓨터화시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모의시험 및 합격선심의사업 등을 시행해 실기시험 문항 구성의 타당성 검토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도입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외 시험기관과의 학술정보교류 강화
또한 국시원은 기존 MCC(캐나다 의사국가시험원)·NERB(미국 북동부 치과의사시험원)와의 MOU 체결 이외에도 올해에는 대만의 국가시험 정부부처인 ‘고선부’와의 학술교류 강화 차원에서의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도 해외 시험기관과 시험시행 결과 분석 자료, 컴퓨터화시험의 연구개발, 실기시험 발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국시원 개원 23주년을 맞아 오는 5월 선진 외국의 보건의료 교육평가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시험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시원 관계자는 “국시원은 시험시행 및 출제관리 등 시험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시험평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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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풍·치매 걱정 한의약으로 해결
괴산군보건소 한의약 건강사업 개소
///본문 충청북도 괴산군보건소는 5일 2015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5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주에 걸쳐 관내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는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한의약 골관절 프로그램, 한의약 갱년기관리 프로그램, 한의약 스트레스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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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암 사망자 10명중 7명
생명보험 가입안해
///본문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암 사망자는 2만30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자(7만3000여명)의 31.5%에 달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10명 중 7명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투병에 치러야할 경제적 비용 대비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실손보험들은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어 질병 발생시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실손보험, 생명보험 등 고령사회에 대비 국민건강 증진의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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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난망
군인원 총원에 발목잡힌 대체 복무
///본문 지난해 정미경 국회의원과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 김광진 국회의원과 최동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해 남자 간호사 군 복무 대체 입법화에 나선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자 간호사가 군대에 가는 대신 지방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돼 공공 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방부 반대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2일 밝혔다.
가뜩이나 현역 사병이 주는데, 남자 간호사의 병역 특례까지 인정하면 군 인원 충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반대 입장이다.
간호대 남자 재학생은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968명으로 10년 만에 약 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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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T와 의료 접목 ‘유-헬스 시장’ 급성장
///부제 국내 시장 ‘14년 3조원 규모→ ‘20년 11조원 성장세 전망
///본문 유-헬스(U-health) 서비스 시장이 고령화, IT 융합기술 보급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헬스(U-health) 서비스란 유비쿼터스(Ubiquitous) IT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유-헬스(U-health) 관련 시장 현황 및 사업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헬스 관련 세계 시장규모는 2007년 1,431억 달러에서 2013년 2,54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2018년까지 약 4,98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는 2014년 3조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11조원으로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4년 기준 유-헬스(U-health) 시장규모는 유-메디컬(u-Medical: 원격모니터링·상담·전자처방서비스, 원격영상진료, 건강정보 데이터 정리·가공 서비스 등) 부문이 약 5,600억원, 유-실버(u-Silver: u-Silver 전용 플랫폼, IT기반의 u-Silver 헬스기기 등) 시장이 약 4,900억원, 유-웰니스(u-Wellness: 운동기록 평가·운동통합운영 소프트웨어, 영양분석관리 소프트웨어, 건강평가 알고리즘 등) 시장이 약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부 정책 영향으로 유-헬스(U-health) 산업의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기업 동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GE, Microsoft, Cisco, Oracle, Intel, Google, AT&T 등 대규모 IT 및 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유-헬스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일본의 마쓰시타, NTT 도코모 등의 기업도 유-헬스 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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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시민단체, 의협에 쓴소리 “신해철 사고, 말장난 마라!”
///부제 “계산된 재단식 감정 믿을 수 없어… 중재원이 나서야”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신해철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는 7일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의사협회 감정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협의 형사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의협의 감정 결과가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전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사고 말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과수가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의 의료과실 여부이고, 특히나 심낭 천공의 경우,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협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신해철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고도로 계산된 재단식 감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신해철 사망사고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던 의협은 위 축소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과, 수술 후 심낭 천공 등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렇다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로부터 공분을 샀다.
지난달 노환규 전 의협 회장조차 “소장과 심낭 천공 자체는 의료과실로 보기 힘들다”라면서도 “문제는 그 천공이 적절히 진단되고 바르게 처치되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발언해 의료진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이제는 국민들이 말장난에 미혹되지 않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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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효율·창조·윤리·혁신경영 시동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은 6일 진흥원 1층 강당에서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시무식’을 개최, 올 한해는 한방진흥재단 설립 추진 등 대내외적인 위상 정립은 물론 내실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진흥원은 더욱 발전하는 한 해를 위해 △효율경영 △창조경영 △윤리경영 △혁신경영 등 4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가한의약산업 육성기관으로 승격 △한의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위상 정립 △혁신경영, 윤리경영으로 대·내외 신뢰 회복이라는 3대 경영목표를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신흥묵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중장기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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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종 신도시 새집증후군 치료, 한의학으로!
///부제 세종시 한솔동보건지소, 한의약 면역(아토피) 건강교실 큰 호응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이하 세종시)가 신도시 지역 새집증후군에 대해 한의약 건강교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보건소(소장 박항순)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첫마을 새아파트에 입주한 아토피 위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면역기능(아토피) 건강교실’을 운영해 면역력 증진과 생활 식습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교실은 신도시 지역의 참샘·미르·한솔초등학교 아토피 피부질환 어린이 3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주 1회 한의약을 통한 △비염 △천식 △태선화 진찰 △식습관 상담 △환부 상태 전후 비교 등을 통해 피부질환이 개선돼 가는 과정 이해시키며 진행됐으며, 참여 대상자 중 8명이 완치되고 대부분 호전되거나 치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사업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참여자의 93.5%가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서비스 내용(치료 및 상담 투약 등)에 대해서도 97%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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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부제 국무회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권익위’로 일원화 결정
///본문 정부는 지난 달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비롯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각각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던 것을,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14년도 2031개 사업에 52.5조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비례하여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월 검·경이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및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러 부처로의 신고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설치뿐 아니라 신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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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도넘은 온라인 의료정보 맹신
///부제 환자 모집해주는 브로커 커뮤니티도 난립… 대가로 금품 오고간다
///본문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정보 습득 및 의료기관 선택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콘텐츠학회가 발표한 ‘의료소비자들의 병원정보 이용목적과 획득한 정보의 실용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정보 획득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1순위가 주위 지인들(53.2%)이었지만, 인터넷(25.5%), SNS(1.7%)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매체와 방송매체가 각각 4.1%, 10.9%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상으로 탐색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정보를 가장한 허위 과장 광고, 의료기관 이용 후기 등이 무분별하게 양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비자의 의료정보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의료정보 중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이 불분명한 자료가 78.6%로 집계되었음에도 인터넷 의료정보를 신뢰하는 응답자는 92.4%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의료인들은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2003년 의료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인터넷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20~30% 정도로 보고 있었다. 소아 설사에 대한 의료정보 정확성은 20%, 혈관 수술 33%, 유방암 63%, 소아천식 36%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의 의료정보에 열광하며, 심지어 의료인보다 더 신뢰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정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의료정보를 토대로 의료인과 상담한 다음 만족스럽지 않아 의료인과 의교기관을 바꾼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8.9%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공익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출발했던 의료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의 경우, 돈을 받고 환자를 특정 병원에 유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S카페의 경우 운영자가 성형외과 마케팅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이 폭로돼 커다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카페는 상업적 배제를 모토로 내세우며 일반인 성형후기와 성형외과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인기를 끌며, 당시 회원 수 23만명을 자랑했다. 하지만 카페 소속 한 회원이 “운영자 A씨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사실 나는 성형외과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돈을 줄 테니 함께 일하며 카페에 글을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또한 최근 한 언론에서는 33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A카페의 경우 정기적으로 공동상담 형식의 모객 행위 및 환자 데이터 제공을 통해 환자를 연결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상당액의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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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관기관간 칸막이 없애고 긴밀히 협력
///부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 협약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하 안전원)은 6일 인증원 9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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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 새로운 의료윤리 패러다임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2015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예고했다.
비급여 진료 후에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당 청구한 병의원 20여곳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된다.
이와함께 연초부터 장기입원환자가 유달리 많은 병의원들도 조사를 받게된다.
이번 기획조사와 관련해 느껴지는 것은 개원가에 새로운 의료윤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익창출에 앞서 의료윤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의료인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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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 위반 양방병원, 항소심서도 패소
///부제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기관에 요양급여비 지급거부는 정당’ 판결
///본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 지급정지’는 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는 구랍 23일 안산튼튼병원 H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다.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제 소유주는 P이사장으로, P이사장은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고용 의사들의 명의로 각 지역에 병원을 추가로 개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산튼튼병원의 경우 P씨가 2008년 1월 말 A씨와 공동 개설했으며, 원고 H원장은 2010년 8월부터 봉직의로 근무했다가 2012년 8월 병원 개설 명의자로 변경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H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사 한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규정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1인 1개소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H원장은 “실제로도 본인이 명의로든 실질적으로든 원장 역할을 했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등에서 운영된 튼튼병원 대부분이 다른 실질적인 원장이 있었다”며 H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H씨가 해당 의료기관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병원의 개설자 명의는 2012년 8월 H씨로 변경됐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고, 이 기준에서 안산튼튼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부당 요양급여비 중 미지급 비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2012년 8월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는데, 이번 판결은 이들 소송 가운데 가장 앞선 사건으로, 향후 1인 1개소 법의 효력 지속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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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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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R&D, 다학제 관점에서 연구전략 모색
///본문 지난달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사상의학의 다학제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국책한의학 연구기관과 국립 한의전간 협력체계 시스템으로 기대가 각별하다.
이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의약 R&D사업을 차세대 융·복합 성장동력사업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번 한의학연의 사상의학 다학제 연구 심포지엄 개최는 사물 인터넷 연결시대를 맞아 융·복합 다학제 핵심인프라로서 미래 한의약 R&D 및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이 기대된다.
예컨대 BMI를 공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나 체질 유형화에 따른 PC 바탕화면 사용자 분할 통계를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들이 꾸준히 데이터로 축적된다면 앞으로도 한의약 연구의 보물창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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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치료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게 바로 한의학적 임상연구방법론”
///본문 Q.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A. 한국에서 한의학박사 학위과정을 밟으면서 보편적인 연구에 대한 철학 내지는 방법을 익혀 한의학 연구라는 화두로 다시 풀어본다면 그 결과물로 나오는 한의학 연구들이 보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한 보편성을 줄 수 있는 국가와 지도교수를 찾던 중 마침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침 또는 한의학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Edzard Ernst 교수팀을 찾았고, 또 유학을 가능하게 했던 영국의 Chevening Scholarship과 경희한의대 경혈학교실의 이혜정 교수님의 후원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
Q.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2003년 ‘Park Sham Needle’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을 발표한 논문이 나온 적이 있다. 그때 영국 National Science Museum에서 한달 동안 ‘Park Sham Needle’을 전시했었는데, 그때 유학생활 동안 고생했던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시된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연구들을 대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Q. 한의학적 임상연구 방법론이란?
A.한의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의 연구방법론을 안내하고, 또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체는)대자연의 섭리에 생명활동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 질병이 생길 경우 환자들로 하여금 그 섭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치료법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의요법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과 경험들을 집적함으로써 그로부터 나오는 의학의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내는 것이 한의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대자연의 섭리를 한의약용어로 ‘천인상응(天人相應)’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혹은 사계절에 따라서 기운을 조절한다는 뜻의 ‘사기조신(四氣調神)’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사기조신’을 하지 않았을 때 질병이 온다는 것이 가설이라면, 그것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연구방법론이 될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몸에 흐르는 기혈의 흐름이 막히거나 느려졌을 때, 아니면 본래 흘러야 하는 흐름의 부드러움을 잃어버렸을 때 기운이 체(滯)하고 울(鬱)된다면 그 기운을 행기(行氣)·소기(消氣)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는 침법을 침의 효과라고 본다면, 한의학적 연구방법론은 실제 기운이 막힌 기체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생리·병리 현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모은 결과들을 반드시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소통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증거와, 또한 자료로 모으는 것이 바로 한의학적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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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실시
///부제 총 142명 응시… 2차 시험은 22일 광장중서 진행
///본문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8일 서울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1차 시험(필기)에는 △한방내과: 46명 △침구과: 27명 △한방재활의학과: 29명 △한방부인과: 10명 △한방신경정신과: 11명 △사상체질과: 5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0명 △한방소아과 4명 등 8개과에서 총 142명이 응시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실기 및 구술)은 오는 22일 광장중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험생 격려차 고시장을 방문한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장)은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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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中, 사형수 장기적출 금지… 전문병원 169곳 지정
///본문 중국은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지난 수십년간 현지 병원에서 이뤄진 장기 이식 수술의 경우 3분의 2가량이 사형수들의 장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2013년 사형이 집행된 사람 수가 약 24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장기이식 수술에 사용하는 것을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금지함에 따라 장기이식 수술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합법적인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병원 169곳을 지정하는 등 사형수 장기적출 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매년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가 30만명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음성적인 장기매매가 더 성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에 우리측에 통보도 하지 않고 지난 2010년에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 한 명을 또 사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중국 국민의 사후 장기 기증 비율이 인구 100만명당 0.6명꼴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지만 사형수 유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장기적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다.
이번 한국인 사형수의 경우도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측은 특정 국가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국가와의 법 체계 형평성은 물론 생명윤리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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