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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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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98호
///날짜 2014년 12월 2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쇼닥터’ 자정, 문제는 실질적 ‘처벌’
///부제 의료인이 TV 출연해 건강식품 등 선전, 올바른 의료정보 왜곡
한의협 중앙윤리위, 의료인 품위 손상한 3명 회원 권리정지 중징계
“복지부 면허자격 정지 등 처벌 강화해 무분별한 활동 근절해야”
///본문 요즘 ‘쇼닥터’라는 말이 이슈다. 학생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기 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둔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하듯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최근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논란을 일으킨 S병원장 역시 잦은 방송 출연을 해왔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흥미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을 홍보하려는 욕심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당수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을 대가로 찬조금을 낸다는 불편한 진실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의료인이 TV홈쇼핑에 직접 출연해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노골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의료인이 TV 홈쇼핑에 나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했다 주의 또는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수치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의료계에서도 자정의 칼을 빼들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대한한의사협회였다. 한의사 A씨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제품을 홈쇼핑에 소개하면서 “역사가 천년 가까이 된다. 황제에게 진상하는 대표 보양식”이라고 선전하다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11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한의사 A 씨를 포함한 3명이 홈쇼핑 광고에 출연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1년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12월5일 첫 회의를 개최,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와 같이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 및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에 대한 이같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고, 식약처는 제품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품위손상을 들어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쇼닥터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예가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해당 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의료법상 품위손상에 따른 처분을 강력히 시행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부터 GMP 인증 제조업소 ‘한약재’만 사용해야
///부제 올해 생산돼 유통 중인 제품들은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식약처, 연말까지 한약재GMP 인증 제조업소 70개소 전망
///본문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한다(단, 2014년에 생산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일각에서는 한약재 수급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약재 소빈도 품목 조달 대책 강구 중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47개소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은 상태로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GMP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는 45개소이며 이중 현장 실태조사를 받고 보완 단계에 있는 곳이 34개소, 아직 현장 실태조사를 받지 못한 곳이 15개소다.
식약처는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후 보완 단계에 있는 34개소 중 최소 25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GMP 인증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여 약 70여개소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상위 65개소가 전체 한약재 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업체도 있어 한약재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란게 식약처의 분석이다. 소빈도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을 강구 중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되지만 금년까지 생산돼 시중에 유통 중인 품목들은 유통기한까지(대체로 3년) 사용할 수 있고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도 소빈도 품목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특히 신선 한약재 등은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재의 단가가 다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품질이 보증된 보다 좋은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는 만큼 한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MP 도입, 우수 품질의 한약재 유통 기대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박주희 약무이사는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되면 한약재 제조업소는 한약재 GMP를 준수해 우수한 품질의 깨끗한 한약재를 생산하고 식약처는 품질이 보증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함으로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처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되는 2015년부터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단계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는 “한약재 GMP 취지에 100% 공감하고 회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다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대비해 협회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책정과 인상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관 상호협력해 GMP 제도 정착 노력
또한 “국민을 위해 좋은 취지로 시행될 한약재 GMP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사전에 제도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기준으로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는 △경동무약 △고려바이오홍삼 △광덕제약 주식회사 △광명당제약 △그린명품제약 △나눔제약 △녹원제약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맥스 △다원제약 △대영제약 △대원알디티 △대효제약 △덕원제약 △동우당제약(제2공장) △디엔허브 △명가녹용주식회사 △명보제약 △미륭생약 △본초사랑 △산들초제약 △삼보제약 △삼원제약 △새롬제약 △서화제약 △선일생약 △신흥제약 △옥천당 영천지점 △우성제약 △원창제약 △월드허브 △자연담은 △자연세상 △조에허브 △조은생약 △조화제약 △주식회사 원광허브 △주식회사 글로벌허브 △주신제약 △태창제약주식회사 △학교법인경희학원 경희한약 △한국지엠피 △한스약품주식회사 △화림제약 △화순한약재유통 △화용제약 △휴먼허브 △힐링네이처(비엔허브) 등 47곳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내성 방치하면 2050년 연간 1000만명 감염 사망”
///부제 영국 항생제내성대책위 발표, 항생제 내성 확산은 지구 온난화보다 심각
항생제 내성 확산으로 대응 비용만 11경원 예상, 세계경제도 3.5% 후퇴
국내도 항생제 내성 확대로 치료실패 증가, 버려진 항생제 환경오염 초래
///본문 영국 정부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는 11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항생제 내성 확산이 지구온난화보다 시급한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대응비용은 연간 63조파운드(약 11경원)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며, 항생제 내성 대응 실패는 결국에는 인구 감소와 보건수준 악화로까지 이어져 세계경제를 2∼3.5% 후퇴시킬 수 있다”며 “항생제 내성 확대가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숫자는 더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생제 내성 일반화되면 의료수준 후퇴하게 될 것”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확대로 인해 현대의료가 암흑기를 맞게 되면 300여년 뒤 나이지리아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25%에 이르고, 인도에서는 매년 20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항생제 내성에 취약한 아시아·아프리카에서 각각 연간 473만명과 41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 외에도 남미 39만2000명, 유럽 39만명, 북미 31만7000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일반화하면 제왕절개나 장기이식 등 의료기관에서 보편화한 시술도 힘들어져 의료수준이 후퇴하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생제 내성 문제는 단순한 감염 질환만으로도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범지구적 위협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극복하려면 신흥경제국 등 세계적인 공조노력도 요구되는 만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한 논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항생제의 내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영국 경도상(經度賞) 위원회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자에게 노벨상 상금의 10배가 넘는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의 상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제적인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만들어 공조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체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키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나친 항생제 처방에 따른 항생제 내성율이 높아져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의료계 관계자는 “국내의 항생제 치료 실패율은 미국 24%·유럽 43%인데 반해 무려 6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폐렴구균에 감염되면 3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무력한 경우가 많고, 초기 치료에 실패하면 사망률은 7배 높아지며, 증상이 심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진다고 해도 절반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이처럼 항생제의 내성이 높아진 이유는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이며, 지금처럼 항생제의 오남용이 지속된다면 큰 병의 치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정상적인 균을 변화시켜 또 다른 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강철인 교수팀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없는 항생제 내성 정도가 가장 심각한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미국질병관리본부(CDC)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강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폐렴구균 보유 환자 510명 중 5명이 기존에 사용되던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매크로라이드 △퀴놀론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트리메소프림-설파메톡사졸 △카바페넴 등 항생제 8종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폐렴구균 환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 계열 약물 등 2가지 종류의 항생제에만 미약한 반응을 보여, 이른바 ‘광범위 항생제 내성 폐렴구균’으로 불리는 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진 항생제 하천 오염, 향후 인체에 심각한 영향
이와 함께 버려진 항생제가 하천으로 유입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환경 중 항생제 내성균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금호강, 원주천 등 전국 8개 지점의 물·토양 시료에 서식하는 세균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퍼박테리아가 대거 검출되는 등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체 세균 가운데 반코마이신이나 린코마이신에 내성을 갖는 세균 1360개를 골라 다제 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06개(88.7%)가 8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사대상 14개 항생제 모두에 내성을 가진 세균도 2.1%(28개)나 됐다.
이와 관련 환경 전문가들은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된 각종 항생제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강물에 서식하는 세균이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하천 오염과 같은 부작용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 공정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항생제 내성 증가로 의료감염병 신고도 급증세
실제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 2010년 일본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 내성균인 ‘이미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의 내성률이종합병원은 37.9%에서 69.5%, 병원은 26.5%에서 59.3%, 의원은 6.6%에서 48.1%, 요양병원은 39.3%에서 68.4%로 크게 증가하는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는 소위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감염병 신고는 2011년 2만2915건에서 2013년 8만944건으로 3.5배가 증가했으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9.3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47.6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3배 △다제내성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1.7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3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 슈퍼내성 폐렴구균이 보고된 것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빨간 신호등이 켜진 셈이며,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약제적정성평가, 항생제처방률 공개 등 항생제 오남용 관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큼 앞으로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등통증, 한의진료비 연평균 8.6% 급증
///부제 등통증 진료인원 ‘13년에만 760만명… 전체 진료인원의 45% 한의원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
///본문 어깨나 허리 통증과 마찬가지로 등쪽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 즉 근막통증증후군이라 할 수 있는 ‘등통증’ 치료를 위해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2013년 ‘등통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0년 700만명에서 ‘13년 760만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0년 9030억원에서 ‘13년 1조864억원으로 연평균 6.4% 늘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한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나타나 전체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년 기준으로 등통증 진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의원을 방문한 인원은 각각 45%와 42%로 의료기관 종별 전체 이용인원의 87%를 차지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6만명)와 한방내과(216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3년 기준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여성은 100만명으로 전체 성별·연령대별 인원 중 가장 많았고, 이후 60대·70대 순으로 고령층의 진료이용이 높았다. 특히 70대 여성은 남성의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남경희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대한침구의학회장)는 “등통증은 비교적 후유증 없이 치료되는 질환이지만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근육의 만성 통증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절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기질적인 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통증이 전신으로 확산됨으로써 수면장애, 피로, 주위에 대한 짜증이 나타나고 심하면 전신쇠약, 의욕감퇴, 우울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어 “등통증의 치료방법으로는 통증 치료나 마사지, 목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해당 근육의 등척성 운동과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치료도 가능하며, 심할 경우 통증 유발점 주사, 근육내 전기 유발 주사 등이 급성 통증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風·寒·濕·痰飮·瘀血·氣血不足 등으로 구분하고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과 함께 뭉쳐진 근육의 경결점들을 치료하고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침구치료, 부항요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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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본문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 적용됐던 금연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복지부는 변경 금연구역제도에 대해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분류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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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을 형태만 바꿔 캡슐화한 ‘천연물신약’ 허가 취소돼야”
///본문 하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빈곤층의 증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촘촘한 복지체계의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 분야는 보건의료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나 정부의 선제적 관리 부족 등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많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도에 비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체감적인 만족도는 아직 많이 낮으며, 여러 종류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을 이용했던 경험은?
: 지금은 한의약이 대중화됐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약은 부잣집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먹는 비싼 보약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한약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게다가 최근 값싼 건강기능식품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약에서 중금속이 검출 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의약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있고, 대체의학을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도 예방의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약을 이용한 신약개발 열기가 고조되는 등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한의약과 한의 의료서비스를 세계화 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바란다.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 이번 국정감사 결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은 비효율적인 개발계획으로 제품개발에 대한 개념이 미흡했고, 천연물신약 기획 외 약효와 안전성 입증, 임상 등 전 단계에서 걸쳐 연구개발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돼 산업화와 기술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천연물신약개발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온다. 해외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천연물신약에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고, 심지어 결과적으로 국내 환자에게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을 복용하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발암물질까지 검출돼 해외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는 천연물신약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상 적법성과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
그동안 개발된 천연물신약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의원에서 조제되던 한약들을 단순히 형태만 바뀌어 캡슐화한 것인 만큼 발암물질까지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은 허가 취소나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 계획은?
: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강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의정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 생활의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힘껏 뛰겠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취약계층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자로서 우리 국민들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고 싶다. 사회의 근본인 가정이 행복의 원천으로 다시 자리매김 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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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추 추간판 탈출증·안면신경마비·아토피피부염 등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부제 한의연, 한의 의료 질 향상 및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본문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 등 세 개의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돼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1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이명수 박사팀에 따르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한의 의료현장에서 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을 선정했다.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김순중),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용석),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지선영)가 함께 참여했다.
한의임상진료지침은 각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기술에 대해 현존하는 근거와 임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들에게 합리적이고 근거중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개발된 한의임상진료지침은 앞으로 관련 학회 및 한방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
kr>연구마당>출판물)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한의학연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로 한의 임상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진료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수 박사는 “한의임상진료지침은 한의 임상현장에 필요한 한의학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의 한의학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확대 개발해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란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을 말한다.
그동안 한의학의 특성으로 인해 한의 진료의 표준화가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이번에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질환을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함에 따라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한의 진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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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세계화추진단 준비위, 美에 동의보감 가치 확산
///부제 동의보감 영역본 100세트 美 대학 도서관 등에 기증
///본문 동의보감세계화추진단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성문)가 동의보감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영역본을 미국의 대학과 공립도서관 등에 기증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데 이어 16일 퍼시픽 한의대 도서관에 동의보감 영역본 한세트를 전달했다.
총 9권으로 구성된 동의보감 영역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 등이 지난해 동의보감 간행 4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이다.
정성문 준비위원장은 “동의보감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동의보감 영역본 100세트를 미 도서관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보감 영역본 기증을 위한 비용은 세계화추진단 예산과 후원금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동의보감세계화추진단은 한국 한의학 문화와 역사 전통을 미국사회에 알리기 위해 최근 뉴욕에서 발족된 단체로 2009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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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굿닥터스나눔단 카타르서 의료봉사
///본문 한의진료진으로 구성된 굿닥터스나눔단이 한국-카타르 수교 40주년 기념을 맞이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카타르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굿닥터스나눔단 일원으로 카타르 의료봉사에 참여한 봉사단원은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 및 행정요원 등 총 10여명이다.
권기록 대한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카타르 의료봉사 단장은 “한국-카타르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카타르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한의학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봉사단원들은 카타르 현지 동포를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한편 카타르 보건의료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약침의학의 현지 진출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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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부산대 한의전, 日本서 13차례 한의학 특강
‘동의보감아카데미’ 세심한 전략이 필요
///부제 단발성 아닌 지속 가능한 행사로 한의약 해외진출 기반다져야
///본문 일본에 한국 한의학을 알리고자 개설한 동의보감아카데미에 모집 정원의 2배 가까운 현지인이 몰려 일본 열도가 한의학 열풍으로 뜨겁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한의약세계화추진단(단장 송미영·이하 추진단)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병렬)과 함께 일본 현지인을 대상으로 9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13회에 걸쳐 한의학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한의학 개요, 일본 한방과 한의학의 차이, 동의보감, 사상체질의학, 전통 한의학과 현대 한의학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체질별 한방 차, 한방 디저트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총 13회에 걸친 강의에 약 천여 명의 일본 현지인들이 참여해 한국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특히 10월10일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있었던 특강의 경우 모집 정원이 300명이었으나 신청자가 500명을 초과하자 추첨으로 수강자를 선정해 진행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9월20일 동경에서 열린 특강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명 중 56명이 한의학 강좌 개설 시 수강 의사가 있다고 답할 만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특강 내용 중 흥미 있는 분야로는(복수응답 가능) 동의보감의 단방요법 45명, 한의학의 특징 및 일본 한방·중의학과의 차이 각 37명 순으로 꼽았다.
추진단은 올해 일본을 비롯해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한의학 특강을 실시,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이번 사업의 경우 내용상 단발성으로 끝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의학연 최병희 선임연구원은 사업 초기단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것이며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본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용도 바뀌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내년 미국에서 추진될 사업의 경우 아직 확정된 안은 없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포함해 미국에 있는 한의대나 한국교육문화원,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의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원은 “한의약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한의사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장벽”이라며 “사업 초기에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인프라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 해외 진출은 인지도 측면에서는 물론 국가별로 면허체계가 다르고 전통의학과 관련된 의료제도가 달라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한의의료시스템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별 진출전략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한의약의 국제적 저변확대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은 지난 9월15일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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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동한방병원 힐링케어
///부제 한국의료관광 공모전 ‘대상’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 우수서비스 발굴을 통한 한국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1일 ‘한국의료관광 우수서비스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광동한방병원의 ‘한국여배우 스타일 & 어른을 위한 힐링 미백케어’가 선정되었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과 (사)한국의료관광협회 협회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제주 한라병원의 ‘원스톱 휴양형 힐링 관광상품’ 등 6개의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우수상 23개가 선정되는 등 총 30개의 서비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국의 전통주를 테마로 인기 여배우들의 한의 미용치료법을 상품화하여 대상을 받은 광동한방병원 최우정 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일본·중국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한류 컨텐츠와 연계한 것이 인기의 비결인 듯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의료관광 우수 서비스가 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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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연령질환소득계층별 한의의료 이용 불균형 심화
“추나, 약침 등 한의보험급여 확대로 해결”
///부제 김동수 연구원 ‘패널 분석 활용 한의의료이용 분석’ 발표
보사연·건보공단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
///본문 고령층, 근골격계질환 편중 및 소득금액별 부담금액 격차 심화 등 증대하고 있는 한의의료이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한의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패널 분석을 활용한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은 의료패널의 의료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의부문의 특징, 즉 세 가지 측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이용 연령군이 고령층으로 편중되고 있는 점이다. 20대 미만의 한의 이용률이 1.3% 감소한 반면, 4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군은 각각 3.2%씩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용 연령층의 편중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
둘째는 근골격계질환 중심의 한의 의료이용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전체 질환 중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으로 한의를 이용한 사람들의 구성비가 2008년 67.14%에서 2012년에는 85.80%까지 증가했다.
셋째, 소득계층별로 부담금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방문당 평균 본인부담액을 보면, 2008년 5분위계층의 부담액이 1분위계층의 3.44배였으나 2011년에는 5.47배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에 5.02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의 외래 이용자의 전체 평균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저소득계층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한의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고정된 가운데 비급여 이용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한약 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의 외래 치료항목별 이용 구성비에서 침·뜸·부항의 사용이 92.73%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약(첩약·탕약·한약제제)는 2008년 16.15%에서 2012년 8.90%로 급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분리된 보약 사용분을 더하더라도 10%를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본인부담액 측면에서도 2008년 한약의 본인부담액은 한의 전체 본인부담액의 82.93%를 차지했으나 2012년에는 52.02% 수준에 머물렀다.
김동수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한의의료 이용의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상 질환이나 치료방법 다양화를 위해 한의계가 주도하는 다양한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근거 구축 및 홍보,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보다 구조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한의 치료기술의 범주를 침·뜸·부항 외에도 추나·약침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급감하고 있는 한약 이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 급여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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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질병통계 제공 확대
심평원, 원클릭서비스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진료통계정보를 50항목에서 100항목으로 확대하여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14년 초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비염 등 50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에 이어 2014년 12월부터는 만성질환, 알코올중독증, 생활습관질병, 비만 등 50항목을 추가하여 총 100항목의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화면도 사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원클릭’ 조회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공한다.
‘국민관심통계’는 해당 질병의 최근 5년간(2009~2013년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성·연령별 환자 수, 요양급여비용, 입·내원일수 등으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보이용자(국민, 기자 등)들이 정보공개 절차에 의해 수일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던 질병 통계정보를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과 언론기관 등 외부기관의 관심 증대로 요청 빈도가 많아지거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 추이 등 국민 맞춤형 아이템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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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무 효율화로 회원 복지·편의 증진 향상
///부제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 보완해 회무 투명성 확보
회원전용 복지몰 추진 및 협회 자산 관리시스템 운영
///본문 2014년 한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총무·재무 분야에서는 회원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과 더불어 중앙회 회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다.
한의협은 우선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회원전용 복지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13일 삼성카드와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 및 회원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공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운영과 협회 임직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한의사 및 협회의 이익 및 혜택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삼성카드는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발급, 각종 혜택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의협은 지난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제정하는 한편 한의협의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담당 직원과의 합동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면허 미신고로 인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2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제25조제2항의 신고요건으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6조제4항에서는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협 재물조사와 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자산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 분야에서는 회무의 투명성 제고와 회비 납부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해온 ‘온라인회비결제시스템’을 보완, 회무관리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회비결제 후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비납부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회비결제’ 페이지에서는 회비항목 선택 후 가상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또 지부회비 및 분회비의 경우 각 지부 및 분회에서 회무관리프로그램 부과·등록 후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결제내역’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회비결제사이트를 통해 결제 및 취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회비납부현황’ 페이지에서는 회관발전특별기금(입회비) 및 2000년 이후 회비(중앙회비 및 의무부담금) 납부내역과 함께 지부회비 및 분회비 납부내역이 각 지부 및 분회에서 회무관리프로그램 등록 후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주)과 카드단말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무상임대 및 관리비 무료 등의 혜택을 회원들에게 제공, 한의의료기관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무 분야에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방식인 ‘복식부기’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내부통제 기능이 작용, 상호점검이 가능하므로 회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회계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재정정보의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처 결재시스템의 효율성 및 회무 선진화 도모를 위한 ‘전자결재제도’ 도입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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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한의약 해외진출… 실질적 성과거둬
///부제 러시아·슬로바키아·터키에 한국 한의사 파견, 한의약 전파
학술대회 및 국제회의 주도로 세계 전통의학과 교류협력 강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의 2014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두드러진 사업성과를 보인 분야 중 하나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다.
올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수주, 한의약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주립의과대학에 ‘유라시아 의학센터’가 개소되었고, 러시아·터키·슬로바키아 등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전략국가에 한국 한의사를 파견해 현지 학생 및 교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을 개최해 세계 보건의료에서의 전통의학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각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기도 했다(한의학 세계화 사업은 차호에 상세 보도 예정).
또한 한의협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 수집과 함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책 공조에 나서는 등 세계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대응전략 마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 한의학 영문명칭인 ‘Korean Medicine’에 대한 정착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기한 ‘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소송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공식적인 한의학 영문명칭이 ‘Korean Medicine’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관련 정부기관 등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한의협에 방문하는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 전통의학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전통의학 관계자와의 교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대만대학교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 한국에서는 100여명이 참가, 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을 비롯 다양한 주제의 학술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ICOM 기간 중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설립된 국제동양의학회(ISOM)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함께 기념책자 발간을 한의협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ISOM 내에서 본부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ISOM 이사국과의 지속적인 유대 및 공조 강화를 통해 세계 전통의학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지난 5월 말 개최된 ‘제45회 독일 TCM 학술대회’에 참가, 한국 한의학 현황 및 사암침법을 소개하는 하는 논문을 발표해 유럽 현지에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유럽 각국의 전통의학 전문가와의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의학 일변도의 ISO TC249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KOICA 해외연수생 초청사업 중 한의학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한의협을 방문한 8개국 14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한의학의 현황 소개 및 홍보를 통해 세계 각국 전통의학과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각국 전문가 및 관련 인사들과의 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친선한방병원 및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해외한의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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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과 함께한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부제 한의협 사상 첫 극장 스크린 및 TV 광고로 한의약 이미지 제고
한의학 광고 공모전, 한의학 홍보대사 위촉 등 활발한 활동
///본문 올 한 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홍보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극장 스크린 광고, 한의학광고 공모전, 한의약 홍보대사 위촉 등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먼저 지난 8~9월 두 달간 전국 CGV극장 330개 스크린에서 방영된 ‘한약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익 광고는 명량, 해적 등 한국형 블록박스터 영화의 연이은 인기몰이와 여름휴가, 추석 연휴 등의 기간 특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가량인 약 500만 명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8월 중에는 지난 2년간 집계된 월 관람객 수 중 가장 많은 수치인 3222만여 명이 극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돼 광고 집행 시기 선정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체 관객 중 6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과 20~40대 관객 비중이 전체 관객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은 당초 광고의 주 타겟층으로 잡은 ‘20~40대 여성’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장 광고 기간 동안에는 일일 유동인구가 30만 명에 이르는 원스톱 복합유통단지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도 국제공항에서 같은 주제의 옥외 광고가 진행, 더 큰 시너지 홍보효과를 창출해 냈다.
또한 ‘스마트한 여성은 한의원으로 간다’를 주제로 하반기 중 실시된 제2회 한의학광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작품들이 다량으로 배출됐다.
특히 8개 수상작 중 대상으로 선정된 ‘우리가족 맞춤 건강을 위한 현명한 엄마의 현명한 선택’ 동영상 작품은 스마트하고 구매력이 높은 여성으로 ‘어머니’를 타겟팅, 가족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한의학 맞춤치료를 아귀가 정확히 맞아야 완성되는 퍼즐로 표현해냈다.
더불어 올 해에는 한의학의 우수성 알리는 전령사로 활약할 ‘한의학 홍보대사’로 KBS 백승주 아나운서가 위촉됐다.
백 아나운서는 연초 KBS 1, 2TV에서, 8~9월에는 극장 스크린을 통해 방영된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 공익광고에 메인모델로 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했으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한의학 정보와 지식 전달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삼단미제의 출시를 안내하고 인삼,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명백한 효과 차이를 설명한 ‘인삼단미제 출시 안내 포스터’ 2만부가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으로 배포했으며, 청소년들에게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서울사대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한의약 자동차보험 네이버 배너 광고가 진행, 교통사고 치료도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이 적용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힘쓰는 한편 다년간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 의료상담을 통해 70여 명의 한의사가 월 평균 215건의 국민들의 한의약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도왔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한의협은 그동안 효과적으로 진행된 홍보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보다 다양한 타켓층에게 시의적절한 한의약 알리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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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건강보험’ 개선으로 한의의료 접근성 확대
///부제 산재보험 진료수가, 건강보험 심사 및 급여기준 개선 등 성과
한의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도모, 한의의료 영역 확대 주력
///본문 올해 한의건강보험은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참여 및 산재보험 진료수가 개선, 건강보험 심사 및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높인 측면이 두드러진 성과로 나타났다.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유아·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항목으로 △암·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척추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니코틴 중독증 등 15개 분야가 검토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의협에서는 척추 관절 등 근골격계질환(추나요법 추가), 치매, 임신·출산, 니코틴 중독증,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암·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자살 등 정신질환, 병적 고도비만 등 8개 분야의 한의보장성에 대한 개선 건의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수가 개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 의료영역 확대 및 수가 현실화와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한의 진료범위 확대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첩약 수가가 4870원에서 6690원으로, 탕전료가 입원(1일당) 1340원·외래(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으로 자동차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심사 및 급여기준 개선과 의료기기의 식약처 허가외 인정 범위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분과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준처방별 적응증 확대를 위한 논의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적응증을 인정해 41개 보험 기준처방 적응증을 확대키로 결정하는 한편 임상적 활용 빈도가 높은 투자법침술의 적응경혈에 풍지-풍부 등 14종 혈자리 추가, 자락관법 인정 횟수를 완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행위인 전자침술의 적응증 확대도 이뤄져 기존의 통증완화 범주 이외에 소화기계 질환 및 부인과 관련 질환 등이 포함됐으며, 향후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실시인원 역시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15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비용 수가인상률은 2.1%로 결정되었으며 환산지수는 76.0원으로 적용되게 됐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차례에 거친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시켰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2015년 한의건강보험 수가계약 관련 전회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 폐지를 결정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에 따른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급여확대 및 제형 다양화 등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사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임산부 접근성 강화 및 건강증진 기여, 수익 증대 도모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고운맘카드 등록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현재 약 8860기관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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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이버 보수교육 수강, 전년대비 90% 증가
///부제 사이버 보수교육 질적 강화, 회원 수강 편의도 크게 향상
한의학교육협의체 운영, 우수인력 양성 토론회 등 교육의 질 도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매년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한의협 교육팀에 따르면 올해 보수교육은 시도지부 보수교육 등 총 157회(11월25일 기준)가 실시됐으며, 1만347명의 회원이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수교육이 회원들의 전문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는 만큼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버 보수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한의협에서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연상한점수가 2점에서 4점으로 상향됐다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해 적극 홍보하고, 수강회원의 급증에 따른 원활한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의 침 시술 감염 및 안전관리 지침 △치매 △임신 수유 중 약물에 관한 상담 △의료법 등의 새로운 강좌를 추가로 서비스하는 등 양질의 사이버 보수교육을 실시키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의협의 노력으로 지난해 2942명이 수강했던 사이버 보수교육은 11월25일 기준으로 5672명이 수강해 약 90% 이상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로부터 ‘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령 해석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수교육지침 안내 및 사이버보수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회원들의 민원 및 보수교육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수교육규정을 의거해 원활한 보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회원들이 보수교육 미이수 등의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 후 참여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의 관리 강화로 교육내용의 내실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 올 한해 학술 관련 회무를 살펴보면 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의사 육성 및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달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의학 특성을 살리고, 한의인력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국시제도로의 개선을 위해 회원 설문조사 추진 등을 통해 한의계 내부 합의안 도출 및 국시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9일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인력의 수요 확대를 위해 한의사들이 개원 위주에서 벗어나 기초나 연구임상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며, 고령사회에 한의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각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병원에서의 한의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한의학 세계화를 통한 인력 활용 및 세계 진출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술 분야에서는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 문항 정리 및 새로운 문항 개발을 진행했으며, 또한 외국 학술자료 번역사업을 통해 한의학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및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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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영국 닉 팔 침술협의회 CEO “연 400만 명이 침 치료 받아”
닉 팔 영국침술협의회 CEO(사진)는 “전통의학을 보완의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통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권력문제 등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입안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침술 협의회는 3000명 회원으로 구성돼, 드라이 니들인 건식 침술을 시행하고 있다. 연간 약 400만 명의 침술 치료가 진행되고, 지난 10년 동안 10명 중 3명인 30%가 침술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전통의학 전국 보건국에 의해 지원받고 침술 협의회에서 인증 받은 후 이곳의 규제를 통해 의사나 간호사의 면허를 인증한다.
또 정부가 침술이 요통 두통, 만성 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인증한 바 있다.
닉 팔 영국침술협의회 CEO는“ 의사와 간호사를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의학의 이론과 실습 등 WHO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독립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영국 침술 자격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대, 이스트 런던 등 여러 대학에서 11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적인 인증이 있고, 모든 교육 기관에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교육 기관은 인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단 걸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3600시간의 이수 과정이 요구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침이 국가 건강 보험으로 보장이 되고 있지만 커버가 안되는 경우 민간 보험에서 보장되고, 침술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연구 결과로 안전성이 보장되고 입증됐다. 침술과 관련해 안전 실천 강령, 유해 사고 관련 제도를 구축해 침술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패디 멕 침술사등록위원장 “양의사 86%, 침술 효과 있다”
뉴질랜드는 12세기에 자리 잡은 약초를 잘 다루는 마오리족과 1800년대 중반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 침술 요법이 이전돼 전통의학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다.
패디 멕 브라이드 뉴질랜드 침술사 등록위원장(사진)은 “뉴질랜드 침구사 협회인 나즈라(NZRA)에서 약 800명의 회원이 침술사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침술사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정골(整骨) 의사, 카이로프랙터 등의 의료진처럼 보증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현재 법에서 신규 기준에 대한 채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침술사를 특별법에 적용하도록 요청한것. 침술사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규제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 침술 행위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고난도의 시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패디 위원장은 “뉴질랜드 정부는 침술학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며 “진료의 42%만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3배 정도 더 받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침술이 물리치료와 정골 요법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수련시간을 현재의 5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투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뉴질랜드에선 건식 침술이라고 불리는데 1년에 8주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2006년 뉴질랜드 메디컬 저널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침술이 효과 있다고 응답했고, 79%는 침술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해 양의사들도 침술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패디 위원장은 또 “최근에는 한국이 시드니총회에서 침술 의식 고취 주간을 제안해, 전국적으로 11월 16-22일부터 주간을 열고, 수도 웰링턴에서 신문을 통해 홍보활동 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다른 국가도 이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슬로바키아 온드레아 침구협 회장 “침술학 전문의 시험 EU에서 유일”
한국에서 전래된 침술이 유일하게 전통보완·대체의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슬로바키아. 온드레아 방가 슬로바키아 침구협회장(사진)은 “동료인 움라프 박사가 195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돌아와 1960년대에 침술학에 대한 책을 발간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슬로바키아는 EU에서 유일하게 침술학 자체 전문의 시험을 가진 국가다. 3년 동안의 트레이닝을 통해 전문의를 획득, 6개 인증기관에서 수련받고, 도시로 파견돼 활동하게 된다. 여러 가지 실제적 기술 얻게 되는데 600개의 침술, 400건의 심의 치료 등 여러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론 준비 지침, 지식과 기술 등은 의과대학과 보건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가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는 와중에도 침은 꿋꿋이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산주의 시절에는 정부 동의 하에 전액 무료로 침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약 20~30유로 정도의 치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1983년 발족된 국제 침구학회에 슬로바키아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과의 교류는 요즘 굉장히 전도유망하다.
60년대에 탄생한 침술의료협회에는 현재 210명의 회원이 있고, 보건부 자문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침술 전문가의 기본 개념을 마련했고 보건부에선 정책을 전담하고, 침술협회에선 침술학 전문가들이 컨설팅하는 구조다.
현재 슬로바키아에서 다른 전통의학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동종 요법 치료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합법이고 정책적, 법적 규제가 없어서 훈련이나 법적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
온드레아 방가 협회장은 “현재 동종요법 치료를 하는 인원은 약 4000명 정도라 추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슬로바키아 태생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라며 “요가, 레이키, 샤머니즘 등이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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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거짓-부당’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부제 환자 내원일 속여 거짓 청구, 비급여 환자 진료하고 진료비 청구 등
양의·치과·한의 의료기관 등 적발…일부 언론 특정 직능만 편파 보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를 하거나 진료일수를 허위로 늘려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려한 의료기관,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행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등 양의·치과·한의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18만원씩 징수하였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병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으며, B의원의 경우 이틀간 내원한 환자가 그 중 하루만 진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이틀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기도 했다.
C산부인과 의원은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비만관리시술 실시 후 패키지로 28만원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가 하면 D비뇨기과 의원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피부관리 시술(프락셀)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E치과의원은 실제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근관치료 및 치근단촬영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F한의원의 경우 진찰 및 침술 등을 실시한 후에 실시하지 않은 온냉경락요법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거짓·부당청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9조(비급여대상)제1항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양의·치과·한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사례를 공개하자, 일부 양방 관련 언론사에서는 특정 직능 의료기관의 적발 사실을 제외한 채 마치 일부 직능에서만 해당하는 것처럼 사례를 공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거짓·부당청구가 양의·치과·한의 모든 직역에 걸쳐 적발됐음에도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기보다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타직능의 과오만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은 결단코 옳지 못하다”며 “의료계 전반에 걸쳐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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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만성질환자 의료이용, 어떻게 달라졌나?
///부제 2009년과 2013년 비교… 환자수 및 진료비 지속적인 증가세
고혈압 환자 487만명 → 551만명, 당뇨환자 190만명 → 231만명 증가
///본문 지난 5년동안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수와 진료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국민 관심 질병통계를 통해 2009년과 2013년의 고혈압 및 당뇨병을 비교해본 결과 고혈압의 경우 487만명 6704억원에서 551만명 8104억원으로 환자수 13.1% 진료비 20.9% 증가하였으며, 당뇨병의 경우는 190만명 4463억원에서 231만명 5819억원으로 환자수 21.6% 진료비는 30.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확인했을 경우는 고혈압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28만6천명(417억원)에서 2013년 17만2천명(214억원)으로 환자수 39.9%, 진료비 48.7% 가량이 대폭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09년 353만명(3604억원)에서 2013년 425만명(4768억원)으로 환자수 20.4%, 진료비 32.3% 정도 증가했다.
당뇨병의 경우도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25만7천명(847억원)에서 2013년 24만8천명(815억원)으로 환자수 3.5%, 진료비 3.8%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09년 126만명(1490억원)에서 2013년 158만명(2122억원)으로 환자수는 25.4%, 진료비가 42.4% 늘어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 전달 체계 재정립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에 시행된 ‘경증외래환자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및 2012년 4월에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국민의 의료이용 형태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이동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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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자 19명에 4억 여원 지급
///부제 134억원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6건, 내원일수 거짓 5건 등 확인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 133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하였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 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하여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 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 3100만원이 지급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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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해법은?
///부제 중국 중의과학원, 5000명 전문 인력 포진돼 중의약 기술 혁신
한국 한의학연구원, 2012년 정규인력 135명… 중국과 격차 커
한·중간 전문인력, 예산, 임상연구센터 등 관련 인프라 큰 차이
///본문 한국 한의학과 중국 중의약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중국중의과학원(이하 중의과학원)의 현황은 어떨까?
중국 위생부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인 중의과학원은 1955년 중국중의연구원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5년 중의과학원으로 개명된 중의과학원은 △중의약 기술 혁신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 제고 △중의약 이론의 정립과 발전, 기황(岐黃), 중경(仲景), 시진(時珍) 공정 등 3대 공정 추진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 방법을 이용한 중의약 기초이론과 임상연구 전개 △중의약이론과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한 다발성 질병에 대한 연구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고급전문인력 약 800여명을 포함해 총 5,000여명의 인력이 포진해 있다.
중의과학원, 임상연구와 제약공장 동시 운영
중앙행정조직은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교육관리처 △병원관리처 △산업관리처 △국제협력처 △기본건설처 △계획재무처 △행정보위처 △기술감찰서 △정보관리센터 △에이즈예방치료센터 △중의약발전연구센터 △재무결산센터 △지원서비스센터 등 20개 부처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중의과학원 장쑤성 분원(장쑤성중의약연구원)을 두고 있다.
산하연구기관으로 △중약연구소 △침구연구소 △중의기초이론연구소 △중의약신식연구소 △중의사문헌연구소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가 있으며 6개 산하병원인 △시위안병원(제1임상의약연구소, 노년의학연구소, 임상약리연구소) △광안먼병원(제2임상의약연구소, 종양(암)연구소) △왕징병원(골상과연구소) △안과병원(안과연구소) △침구병원 △중의외래부에서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교육기관인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중의과학원교육센터 △북경국제침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학술출판기관으로 △중국중의과학원도서관 △중국의사박물관 △중국침구박물관 △중의잡지사 △중국고적출판사가 있다.
또한 산업기관으로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북경화신제약유한공사(합작)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과기술합작공사(베이징중연국제의약공사)가 있으며 산하단체로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침구학회 △중국중서의결합학회 등 1급 학회 5개, 2급 학회 및 전문위원회 38개를 두고 있다.
2012중의약연감에 따르면 진행중인 프로젝트만 860개이며 연구과제 예산은 6.9억 위안(한화 약 1,100억원)에 달한다.
中, 연구 프로젝트 860개 예산 1100억원 투입
기초이론 연구부터 한약, 침구, 임상 영역까지 자체 연구, 기관간의 협동연구, 연구원과 기업체와의 협동 연구, 정부연구과제 등의 형식을 통해 방대한 양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에서 받은 과제는 주로 국가자연과학기금과 12.5계획에서 지원하는 신약개발과 중약 현대화사업 및 중약자원조사 등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의기초이론연구, 증후기초연구, 중의약 의사 문헌 및 정보 연구, 경락연구, 침구작용기전 및 침구표준연구, 중약약리학연구, 중약생약학연구, 중약포제연구, 중약제제연구, 중의약치료 심혈관, 종양, 당뇨병, 혈액병, 골상, 안과질환, 대장항문, 노인병, 에이즈를 비롯해 중의약 임상효능 평가 연구, 전국 중약자원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의학연은 ‘한의학, 한방의료 및 한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됐으며 조직은 2012년 기준으로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됐다.
예산은 2005년 100억원에서 점차 증가해 2011년 430억원, 2012년 448억원으로 연평균 23.9% 증가했으며 정규직 인력은 2005년 59명에서 2012년 135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학연의 사업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관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수탁 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주로 수주해 수행하고 있다.
한의학연은 중의과학원과의 예산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 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6개 산하병원과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등 산업기관을 두고 있는 중의과학원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다행히 한국은 우수한 한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뒷받침 된다면 투자대비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한의계가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韓, 한의약 특성맞는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개선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집’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법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커졌을지 모르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따라 미래 사회는 생명과학화 신소재 의약사업 등 첨단 기술분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전망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면서 World Bank 보고서는 2050년에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5조달러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연구개발을 대폭 강화하고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미 우수한 전통의학 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이제라도 말로만 한의약육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현실을 제대로 인식,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임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이 중의약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함께 향후 국내 한의약 R&D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타 이익집단의 개입을 배제하고 실제 임상에서 진료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올바로 반영되어 실제 진료의들에 대한 가치부여로 되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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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단체,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개설 반대”
///부제 외국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 있으면 외국의료기관(?)
정부, 외국병원 규제 완화 법안 예고… 의약단체, 의료영리화 초석 지적
///본문 정부가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이므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의약단체들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 역시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한데, 이것이 어찌 외국의료기관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영리병원은 결국에는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만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광고 및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약단체들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했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인 진료과목인 내과 전공의 정원 미달, 피부·성형 등 인기과목으로 인력 편중,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왜곡된 공공의료 등 정상화해야 될 보건의료정책이 산적해 있으며,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 비정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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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흡연율 매우 높은 베트남, 한의약 금연치료 적용”
///부제 꽝남성 전통의학병원서 7주간 시행, 흡연 감소 효과 직접 확인
Luong Van Tan 전통의학과장(베트남 꽝남성 국립중앙병원)
///본문 한의약 ODA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4 국제연수프로그램’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등 4개국에서 전통의학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보건사업 담당자 등 8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성료됐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에서는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강의 및 현장 견학은 물론 각국에서의 상황 및 현재의 이슈를 공유하는 등 향후 한의약 ODA사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Luong Van Tan 전통의학과장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꽝남성 국립중앙병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 CA)에서 지원으로 2012년 7월 개원한 곳으로, 이곳에서 전통의학 부서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의약 금연사업을 실시한 인연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초청돼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약 금연사업과 관련 Luong 과장은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베트남에서는 국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7주 동안 실시된 한의약 금연사업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한국측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Luong 과장은 이어 “7주간의 사업으로도 금연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내년에도 더 오랜 기간 동안 한의약 금연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다”며 “또한 지난해에는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었는데, 다음에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 한의약 금연사업의 효과를 다방면으로 검증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금연시범사업에서 흡연욕구는 사전조사시 64.7점(91명 참여)에서 7주 후에는 44.77점(77명 참여)으로 낮아졌으며, 호기중 CO 농도는 25.01ppm(97명 참여)에서 12.12ppm(73명 참여)로 낮아졌다.
또 올해 6개월 후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욕구는 50.06점, 호기중 CO 농도는 13.75ppm으로 확인됐으며, 금연 성공자는 7주 후에는 73명 중 24명이, 6개월 후에는 48명 중 13명으로 나타났다(흡연욕구는 18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90점 만점의 주관적 흡연욕구 측정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흡연욕구가 높은 것이며, 호기중(날숨)의 CO 농도는 7ppm 이상이면 흡연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Luong 과장은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베트남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여러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한국 한의약이 매우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한약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소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등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특히 Luong 과장은 “이번 연수프로그램에서 각국간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약재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인력간 교류 활성화 △금연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등을 한국측에 제안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된다면 베트남 국민들도 한의약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uong 과장과 함께 이번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꽝남성 전통의학전문병원 Pham Van Chuyen 병원장은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금연사업 외에도 중풍예방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한의약과 서양의약간 협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 ODA사업은 그동안의 한의약 해외원조사업을 총괄 평가하고 향후 Post 2015 한의약 ODA사업 중장기 계획과 실현가능한 사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를 중심으로 각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보건학, 해외사업 전문가 등의 인원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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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정부개발원조
해외 공공보건사업 확대 기회
///본문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ODA (정부개발원조) 사업은 한국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대전, 금산 등에서 개최했던 ‘2014 국제 연수프로그램’은 향후 해외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한의약 ODA 방향 설정, 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상, 전문가 풀 구성, 중장기 사업구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데 큰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장보형 교수(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과)는 “그간의 한의약 해외 원조사업을 총괄 평가하고, 향후 Post 2015 한의약 ODA사업 중장기 계획과 실현가능한 사업토대를 구축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결국, 한의약 ODA 사업 성패의 관건은 한의약이 개도국에 얼마나 공공보건사업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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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혈압약 ARB제제 대표성분 ‘이베사탄(Irbesartan)’
///부제 임산부 노출 시 태아 사망의 원인,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 위험
중증 간장애 환자 및 혈청 칼륨치가 높아지기 쉬운 환자도 주의
///본문 고혈압약 중 혈압상승의 원인이 되는 효소인 안지오텐신Ⅱ가 AT1 수용체와 결합하는 최종 단계를 억제시켜 혈압을 떨어트리는 ARB제제의 대표성분 중 하나인 ‘이베사탄(Irbesartan)’을 주성분으로 한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투여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금주하고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1일 1회 150mg을 복용하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3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다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와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초회량으로서 75mg을 고려해야 한다.
간장애 환자라면 경증에서 중등도의 경우 투여량을 특별히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1일 150mg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의 혈압조절효과는 1일 1회 75mg을 투여하는 것보다 150mg을 투여할 때 더 우수하며 단독투여로 혈압조절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혈압강하제를 병용투여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용량의 이뇨제(예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병용 투여 시 효과가 증가된다. 이베사탄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에는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중증 간장애 환자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이거나 ACE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 치료 시 혈관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등이 있다.
임신 중 복용시 신생아 저혈압, 발육부진 등 발생
무엇보다 임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해야 필요하다. 임신 2기 또는 3기의 여성에게 ACE억제제를 투여할 경우 자궁막을 통과해 태아에게 해를 주고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영향을 주는 이 성분의 약은 임부에게 투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임신 1기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쥐의 태자에 독성(신우 확대, 물요관증 또는 피하 부종)을 나타났으며 임신 2∼3기 사이에 ACE억제제(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계에 작용하는 특정 약물군)에 노출된 임부에서 태아 및 신생아의 저혈압, 고칼륨혈증,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전, 요 감소 혹은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자궁내 성장 지체 및 사망을 포함해 태아 및 신생아 손상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태아 신기능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양수과소증이 보고됐고 양수과소증은 태아 사지구축, 두개안면 기형 및 폐 발육 부전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후향적 자료에 의하면 임신 1기에 ACE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출생결함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처럼 이베사탄 성분의 약도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투약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투약을 중지시켜야 한다.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처방할 경우에는 임신 중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만약 임신 2기 이후로 임부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에 노출됐다면 태아의 신장기능과 두개골 초음파 검사가 권장되며 자궁 내에서 이 성분의 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신생아는 충분한 배뇨, 고칼륨혈증, 혈압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중히 투여를 결정해야 할 환자로는 △고령자 △고칼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칼륨치가 높아지기 쉬운 환자 △경증∼중등도 간장애 환자, 특히 담즙 간경변 및 담즙 정체가 있는 환자 △대동맥판 및 승모판 협착증 환자 혹은 폐쇄비대심근병 환자 △허혈 심장병, 허혈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환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베사탄 성분의 약을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호흡기 감염, 두통, 근골격통, 어지럼, 피로, 설사, 기침, 구역 이나 구토, 근골격 외상, 흉통, 소화불량 또는 가슴앓이, 부종, 복통, 발진, 빈맥, 불안 또는 신경질, 상부요로감염 등이다.
호흡기 감염, 두통, 근골격통 등 이상반응 주의
정상적인 신장기능을 가지며 고혈압 및 미세알부민뇨증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는 어지럼, 기립현기증, 기립저혈압의 이상반응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기타 발생 가능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는 얼굴, 입술, 인두, 혀 등에 혈관부종, 고칼륨혈증, 쇼크, 혈압강하에 따른 실신, 의식 소실, 신부전, 간기능 장애, 황달, 저혈당, 횡문근융해 등이 있다.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다른 혈압강하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강압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베타차단제, 장시간 작용하는 칼슘채널차단제, 티아지드계 이뇨제 등은 혈압강하제와 안전하게 병용투여할 수 있다. 다만 고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한 후 이베사탄 성분의 약을 투여했을 때 혈류량의 손실로 인한 과도한 강압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칼륨보전이뇨제, 칼륨보급제, 칼륨염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 또는 혈청칼륨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제(헤파린)와 병용투여 할 경우 혈청칼륨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또 ACE억제제와 같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의 병용은 신기능을 악화, 급성 신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병용 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혹은 유효혈액량 감소환자(이뇨제 치료 중인 환자를 포함)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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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식품 떴다방’ 대거 적발… 1326명 검거
///부제 경찰청, 올 한해 건강식품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사범 285건 적발
저가 한약재 원료로 건강식품 제조해 고가 판매, 판매액 총 3,199억원
///본문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식의 사기 행각을 근절하기 위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중점 단속에 나선 결과, 총 285건, 1,3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1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13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4년에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쌈지돈을 노리는 악덕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무료공연무료관광, 저가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을 중점 근절 테마로 선정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피해자 1인당 42만원 상당 피해, 평균 5배 이상 폭리
이 결과, 총 285건, 1,326명을 검거한데 이어 죄질이 중한 1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홍보관을 이용하여 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20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통신 등을 이용하여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36건(12.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유형별 검거 현황 >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하여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판매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순이었다.
< 판매물품 유형 >
주요 판매 물품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3,199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42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8만 6천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어르신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42만원에 달하고 있어, 약 5배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해액>
경찰청은 떴다방과 관련, 속지 말아야 할 주요 유형으로 △ 상품교환권,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여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 고속도로휴게소, 효도관광(관광버스)지에서 행사장으로 안내, 건강식품 등 2~3개 물품을 묶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판매하는 행위 △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검거 사례를 살펴 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충남 ○○군에서 ‘사슴농장 홍보관’을 개설하여 관광버스 기사 등 모집책을 통해 ○○○여사 생가 무료관광 등을 빙자하여 전국 노인 등 5만여명을 모집,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중국산 저가의 한약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저질의 녹용제품을 마치 각종 암, 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2만원 상당의 녹용제품(90g 50봉지)을 33만원에 판매하는 등 5,457명에게 15억8,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
또한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올 초 수원시 ○○동 소재에 ‘○○ 홈쇼핑’이라는 상호의 홍보관을 차리고 홍보관 관람과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프로폴리스 등 건강식품이 염증치료,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노인 등의 변제자력이 없을 것을 대비, 캐피탈(할부)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 추심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하는 등 30만원 상당 프로폴리스 제품을 130만원에 판매하여 수백여명의 피해자에게 100억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고, 3명을 구속했다.
무료 공연관광, 경품제공 등으로 홍보관 유인해 사기 판매
또 경북상주경찰서는 올 9월부터 10월까지 경북 상주시 ○○동에 있는 재래시장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공짜공연,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무료공연 및 우산 등 선물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건강식품인 ‘○○환’을 복용하면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하여, 원가 4만원 상당 제품을 25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노인 122명에게 1달간 7천2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울산, 광주, 전주 등 전국적으로 18개소에 ㈜○○허브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다단계 판매형식으로 각 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노인 등을 유인한 후 현미, 쌀, 구명초, 밀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균형생식환’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허가를 득하고, 이를 암, 뇌경색, 파킨스병 등으로 치료중인 노인 등에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가짜 체험사례를 곁들여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3,000여명에게 1박스당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32만원에 판매하여 23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부산시 부산진경찰서는 ‘09. 3월부터 ‘14. 3월까지 5년간 대전 ○○구 ‘○○ 건강’ 사무실 내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였던 자들의 개인정보 25만건을 구입하여 텔레마케터 직원들이 구매자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등 노인들을 유혹, 전화상으로 녹용이 원료인 건강식품 ‘생녹용 골드’는 팔, 다리가 떨리거나 쥐가 날 때 효과가 아주 좋고,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조사 불명의 ‘동보-칸’이라는 제품이 관절염과 정력에 매우 좋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50억5천만원 상당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등 28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건강식품 떴다방’ 등 악덕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도 미끼상품이나 무료공연관광 등을 통해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 등인 것처럼 파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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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과연 안전한가?
///부제 식약처, 타이레놀 주성분 일일 권장 최대용량 4,000mg, 초과시 肝 손상
건강사회약사회, 일일 최대 복용량은 물론 한 개당 함량도 낮출 것 촉구
///본문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주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주의 문구는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해 일일 최대 복용량인 4000㎎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6일 아세트아미노펜의 의약품 함량 기준을 낮추고 임상시험을 다시 실시해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즉, 경고 문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정성 시험을 다시 하고, 알약 한 개당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325㎎ 이하로 낮춰야 하며, 일일 최대 복용량도 4000㎎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주의 문구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및 복합제(일반의약품)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어 있다.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 일일 최대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거나 문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메토카르바몰 복합제(경구제)(정제)(전문의약품)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전문의약품, 마약류)의 경우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항에 ‘간독성 :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토펜이 함유되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때로 간이식 및 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간손상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해 일일 4,000mg을 초과하였을 때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특히 간장애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 정도의 경고문구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의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1년 1536건에서 2013년 41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건수도 같은 기간 65건에서 137건으로 2.1배나 증가했다. 간 및 담도계 이상으로 보고된 건수 역시 37건에서 123건으로 3.3배 증가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간부전 사례는 1998년 28%에서 2003년 51%로 증가,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2006년 JAMA(미국의학회지)에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1일 최대 복용량인 4,000mg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했으나 간이 손상돼 ALT(간효소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해 실험이 초기에 중단되었다는 논문이 게재됐다.
이에 미국 FDA에서는 2011년 1월 전문의약품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함량을 325mg으로 낮출 것을 지시하고 제품 라벨에 중대한 간 손상에 대한 ‘박스 경고’와 알러지 반응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조치했다.
복합제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 이상일 경우 더 얻을 수 있는 진통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의도치 않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약 중 1정당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을 상회하는 제제가 많고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잦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복용 문화와 점점 늘어나는 부작용 보고 및 중대 유해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안전 관리는 좀 더 엄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제제 중 전문의약품의 단위제형 당 함량을 325mg 이하로 낮출 것 △해당 제제 포장에 간 손상에 대한 박스 경고를 삽입할 것 △해당 제제 독성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해 일반의약품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최대 복용량을 하향 조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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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medi Package’
한·양방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도모
///본문 보건의료분야 등 헬스케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부 주요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헬스케어 관련 제도와 법률, 진출전략과 사업모델, 자금조달과 펀드조성, 인력개발과 전문기관 등 실질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G2G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K-medi Package’ 확산 전략에 집중한다는 청사진도 포함돼 있다.
이것이 이른바 ‘의료시스템’ 수출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예산, 금융, 세제, 인력양성 등 분야별 육성책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을 발의했으며 정부 간 협력기반 해외진출 의료인 면허인정 간소화 등 G2G 협력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G2G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K-medi Package’ 수출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민간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지니고 있는 한·양방 의료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서비스업의 본질에 맞게 특화된 ‘한류한의학’의 장점을 살려가는 당국자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
‘K-medi Package’ 목적은 적어도 한국의 한·양방 의료제도시스템을 심을 수 있도록 특화해야 한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전개
///본문 올해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약 12조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기자단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흑자는 순전히 국민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기치 아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운동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종례의 노인의료비는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항목별, 질환별 보장성 강화가 아닌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안 시행이다. 이 중에서도 입원과 외래 중 중증환자에 집중되는 입원 환자에 우선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는 공공의료의 확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적정진료 표준을 제시할 의료기관을 양성해야 하며, 과잉진료 및 과소진료를 피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비보험 포함 의료비 상한제 전면 시행 △인력확충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건강보험운동본부는 “2015년부터 이상의 요구들을 더욱 정교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 국민적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료개혁 과제가 있음에도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한국의료의 보루이며, 이제 건강보험제도조차 의료민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기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의 세계화 플랜과
한의학 국제경쟁력 제고
///본문 오늘날 ‘중의약(中醫藥)’은 세계 171개 국가 및 지역에 보급되어 있고, 이 가운데 67개국에서는 중의약 관련법이 제정돼 중의약이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중의약 세계화를 위해 국제적인 학술세미나, 포럼 등의 국제 회의를 적극 추진해온 것은 물론 정부 간 협력강화, 중의약 표준화 프로젝트 진행, 해외 협력기지 건설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같은 중의약 세계화 플랜을 한의약이 역으로 공공성이 높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 세계 보편의학으로 한의약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의약은 중화문명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중의약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WHO 사무총장 마거릿 챈과의 ‘중의약 발전’ 회담을 통해 중의약을 통한 ‘샤오캉(小康)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한의약의 입지를 높여 줄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의약은 국제사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세계지재권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중국과 협력 및 경쟁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행동강령 위반한 공중보건의사 다수 적발
///부제 각종 수당 편법 수령, 리베이트 수수, 민간 의료기관 불법 진료 등
권익위, 市·道에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 방안’ 마련 권고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을 비롯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인 진료성과급이나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위반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키도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진료·보건사업·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지급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거나, 진료 후 발생한 수익금을 수입조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키도 했다.
이밖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기관을 상대로 급여 인상을 요구하거나, 복무만료 직전에 병가 또는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료공백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토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토록 했으며, 권익위는 이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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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진기술 접목 ‘약용작물’ 명품화 추진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은 16일 원내 1층 강당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약용작물명품화과정 제4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제4기 수료생 25명을 비롯 신흥묵 원장과 경북농민사관학교 김승태 학교장 및 1∼3기 수료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10개월간 총 104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체험, 현장견학 등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신흥묵 원장은 “수료생들이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에서 배운 약용작물 명품화를 통해 6차 산업의 모델을 개발해 현업에 실천함으로써 신지식과 선진기술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거듭나 경북농업의 미래가 한층 밝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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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협 시도지부, 유디치과 ‘0원 마케팅’ 고발
///부제 “무료진료 및 광고는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본문 유디치과가 내걸고 있는 ‘예방목적 스케일링 2회차부터 0원’ 마케팅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도지부가 보건소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20세이상 성인의 예방목적 스케일링이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유디치과는 작년부터 1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회차부터 무료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유디치과를 고발한 치협 서울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비용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또 비급여 진료라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나타나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서울지부는 현재 서울시내 유디치과 48개점을 강남구보건소를 비롯한 해당 22개 보건소에 고발조치한 상채다. 아울러 치협 서울지부의 고발에 이어 경기, 대전, 부산지부 등 거의 모든 치협 시도지부에서도 고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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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품 R&D, 활용 등 핵심전략 배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무효화한 복제약 업체에 배타적 판매권으로 보상해주는 한편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든 제약사의 특허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의원들은 복제약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우선 판매품목 허가제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국내 제약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한의약품은 허가제도부터 R&D를 통한 지재권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의 핵심전략마저 배제돼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의약품 개발 구상단계부터 특허활용에 이르기까지 산학로드맵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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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4년 간 ‘식품사범’ 줄고 ‘의약품사범’ 증가
///부제 건기식, 표시광고기준 위반이 51%
의약품,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57%
///본문 최근 4년 간 식품사범은 줄어든 반면 의약품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식품사범은 2009년 19,207명에서 2010년 16,397명, 2011년 15,825명, 2012년 14,43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의약품사범은 2009년 3,823명, 2010년 2,222명, 2011년 2,739명, 2012년 3,90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2009년 4월 출범한 이후 2014년 11월까지 수사송치한 사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식품사건의 경우 표시광고기준 위반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위해식품 등 판매가 25%, 기준규격 위반 18%, 무허가(신고) 영업이 13% 순이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기준 위반이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준규격 위반이 17%, 위해식품 등 판매가 16%, 무허가(신고)영업이 14%로 집계됐다.
의약품사건의 경우 무허가 제조수입판매가 과반수 이상인 57%로 조사됐으며 판매질서 위반 13%, 허위과대광고 13%, 제조관리의무 위반 12% 순이었다.
한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지방청(위해사범조사TF)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위해사 수사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36건 37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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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임상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ODA 사업 모델로 활용
///본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의 해외 수원국에 한의약 보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개최된 관련 ‘국제 연수프로그램’에 따르면, 베트남·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몽골 등지에서는 이미 한의약이 건강증진 의학이란 이미지로 각인돼 수원국의 공공보건사업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5일 개최한 ‘20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수원시, 제천시보건소 등 13곳의 다양한 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해외 ODA 사업과 접목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골관절질환, 힐링육아교실, 난임치료, 여성 및 어린이 영양관리 등 특화된 한국의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들은 해외 수원국에 보급하는 ODA 모델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약협회는 복제약 시장마저 독점하려는 농간 중단하라”
///부제 사회 시민단체, “복제약 독점권 도입은 국민 약값 부담만 늘어”
한국제약협회, “복제약 독점권 인정이 약가를 대폭 인하할 것”
///본문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제약사에 1년간 독점판매권을 주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복제약 독점권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포함돼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사회 시민단체는 “만약 복제약 독점판매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의 약가 부담만 늘어나고, 제약사들의 담합을 약사법이 조장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제약협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한국제약협회, 독점권 인정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추진
이들 사회 시민단체는 “제네릭 의약품은 누구도 독점할 권리가 없으며 누구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약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다수의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가 또한 자연스레 인하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무엇보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는 무효로 판명 난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을 1년 연장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네릭 독점권이 마치 특허 도전에 최초로 성공한 제약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또 다른 수혜자는 오리지널 제약사”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와 최초 제네릭 제약사가 해당 의약품 시장을 복점(duopoly)해 특허가 무효로 판명돼도 오히려 특허권이 1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또 1년이라는 독점기간 역시 과도한 보상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제약사의 주장만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권 도입은 일부 제약사의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제약사 중 H사는 변리사 3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된 특허전담팀을 두고 최근 공격적인 특허 분쟁을 제기하는 등 일부 제약사들은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제네릭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적인 준비를 해 왔다”며 “일부 제약사의 사적 이해가 제약협회의 정책건의로 둔갑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안이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정된 약사법대로라면 특허도전이 가능한 조직을 갖춘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돌아가며 제네릭 시장을 독점하는 담합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배제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의 특허 도전을 활성화해 제네릭 진입을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간 복제약 독점 판매권이라는 유인이 생기면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들의 특허 도전이 활발해지면서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촉진될 거라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제약사의 독점 이윤 추구에 장단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고 약가 부담이 낮아지며 국내 제약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특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네릭이나 만드는 것은 나약한 생각”이라며 “제네릭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약의 특허 독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제네릭 독점권’으로 불리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맞물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자와 우선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내놓은 일종의 보완책이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스크바에 알린 Medical Korea의 힘!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보건의료박람회에서 한국의료 홍보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CIS 지역 환자유치를 위한 ‘Medical Korea-Russia Project 2014’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확인수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러시아 보건의료박람회(Zdra vookhraneniye 2014)는 지난 40년간 36개국 3천개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러시아 CIS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산업 박람회로 작년에는 전세계 42개국, 1,100여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이번 박람회에 창덕궁한의원을 비롯한 국내 6개 의료기관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정부 홍보관으로 참가했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보’ 발령!
///부제 연말연시, 피로해소 위해 먹은 건기식이 오히려 毒
한의사와 상담 후 건강상태에 따라 섭취해야 안전
///본문 송년회와 각종 모임으로 피로해 지기 쉬운 연말연시. 이러다 건강 나빠질까 싶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한 두개쯤은 꼭 챙겨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분별한 건기식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홍삼과 하수오, 녹용 등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기식은 오남용했을 때 부작용의 우려가 커 반드시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홍삼제품의 경우 TV 인기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광고(PPL) 등을 통해 마치 모든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무분별한 홍삼 섭취, 두통 불면 혈압상승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홍삼 섭취로 두통과 불면,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배변이 불편하고 열이 많거나 염증 등으로 인한 고열이 있는 경우 홍삼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한다.
또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물과 동시에 홍삼을 복용할 경우 코피나 질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항우울제나 카페인 함유식품, 알코올 등과 병용하면 두통과 떨림, 불면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인삼(홍삼)제품의 장기 복용자 중 약 10%가 고혈압, 불면, 피부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장기 과량 복용(1일 15g)은 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한의협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홍삼제품을 무작정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탈모와 여성 갱년기에 좋다며 인기를 끌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 건기식 역시 원재료가 정확히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섭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판 중인 하수오와 백수오 건기식은 식품용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백수오’를 사용하고도 ‘하수오’ 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사용 근거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놓고 ‘백수오’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식품용 백수오를 사용하고도 마치 하수오를 사용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제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하다 적발된 바 있다.
사실 ‘하수오’와 ‘백수오’는 효능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의 식물로 주요성분 및 약효성분이 다르다. 동의수세보원에서도 다른 한약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와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에서도 “이엽우피소는 하수오 및 백수오와는 거리가 있는 효능주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과 같이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러한 하수오와 백수오 관련 건기식은 그 인기 만큼이나 각종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 8월 11일까지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http://foodnara.go.kr/foodnara/index.do)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살펴보면 한의계와 관련된 건강제품 유형 중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213건(10.7%)으로 1위를 기록했다. ‘홍삼제품’은 91건(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면역 기능과 항진 작용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약재 중 하나로 꼽히는 녹용 제품도 체질에 따라 잘못 섭취하게 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오, 백수오… 인기만큼 부작용 사례도 빈발
한의계에서는 △각종 출혈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 모유수유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등 ‘녹용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5대 주의군’을 정하고 녹용제품 섭취 전에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생녹용의 경우 아직도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생녹용은 식품에 사용하는 원료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고 생녹용 털 역시 미생물과 세균에 노출될 수 있어 전문가에 의해 생산, 관리 되어야 하며, 장기 냉동보관 시에는 생산날짜와 유통기간 관리에 문제점과 녹용의 질적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홍삼, 하수오, 녹용 모두 의약품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건강증진과 면역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한약재들이지만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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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잘못됐다
///본문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나마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브랜드가치를 키워왔던 것은 의료기기업체와 병원사업체들이 근거없는 의료기술이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덕분이었다.
그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은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불필요한 의료장비 등 의료비 폭등을 불러와 의료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장비의 세게적인 전시장에서 벗어나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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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 추진
///부제 청주시-청주시한의사회 등 의약단체, 지원협약
///본문 청주시(시장 이승훈)가 내년부터 지역 의약단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의료취약지역 무료 순회 진료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청주시한의사회(회장 이기준), 청주시의사회(회장 조원일), 청주시치과의사회(회장 조재현), 청주시약사회(회장 최재원) 등 4개 의약단체와 보건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청주시와 의약단체들은 시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특히 4개 의약단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합동 진료팀을 구성해 내년부터 지역내 의료소외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 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해 폭넓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구강관리 및 건강검진 지원, 보건사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홍보, 기타 상호 협력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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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상 한의사 위한 침도(도침) 전문교재 나온다
///부제 침도학회 이건목 회장, 침도술의 보편화 계기 기대
///본문 대한한의침도(도침)학회(회장 이건목)와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용석)가 공동으로 임상 한의사를 위한 침도(도침) 관련 전문교재를 준비 중이다.
이는 한의 임상가에서 침도(도침)술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재 편찬 작업에는 침구의학회의 부산한의전 양기영 교수, 우석한의대 육태한 교수, 세명한의대 이은용 교수,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김재수이현종 교수, 대전한의대 홍권의김영일 교수, 동신한의대 신정철 교수, 상지한의대 이광호 교수, 경희한의대 서병관 교수, 김진엽 한의사와 침도학회의 이건목 회장, 조경하강세린윤상훈 한의사, 단국대 한승준 특임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건목 회장은 “100세 시대를 연 인류는 향후 노화로 인한 척추관절 질환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양의학에서 이뤄지는 척추관절 치료 행위들은 환자에게 결코 이롭지 않은 점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 없이 척추관절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침도술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침도(도침) 관련 전문교재가 편찬되면 한의 치료기술인 침도(도침)가 보다 한의계에 보편화된 치료술로 자리잡아 척추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침도는 1970년대 중국 주한장 교수가 개발했으며 이후 중국 국가 의료사업으로 지정될 만큼 중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치료술이다.
국내에서는 도침이란 이름으로 들어와 호침만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중국과 차별화된 새로운 도구와 기술로 발전시켜 원리침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기존 척추관절 질환의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영역 또한 확장시켰다.
특히 척추 수술 후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나 강직성척추염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도 유효한 치료율을 보여 한의학의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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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우수 임상기술(처방)발굴 및 산업화’ 진행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본문 임상에서 활용해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한의계에 널리 보급하거나 산업화하지 못해 고민이라면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의 ‘한의 우수 임상기술(처방) 발굴 및 산업화’ 사업을 활용해 보자.
한의학연은 새로운 한의약 치료 기술·처방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사업인 ‘한의 우수 임상기술(처방) 발굴 및 산업화’에 착수, 오는 31일까지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의 우수 임상기술(처방) 발굴 및 산업화’ 사업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보편화되지 못한 한의약 치료법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검증 및 보급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
접수된 후보 기술은 임상계과 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술은 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 결과 효과가 입증되면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 보급하고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해당 기술과 처방에 대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지적재산권은 보호되며 필요한 경우 권리관계 등은 상호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접수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 w.kiom.re.kr)에서 ‘공개모집 요약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효과 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함께 전자우편(yjlee@kiom.re.kr), 팩스(042-863-9462) 또는 등기우편(305-811,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창조산업화팀 이유정)으로 보내면 된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우수한 한의약 치료 기술·처방의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을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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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학술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한의학 미래의 희망
///본문 1953년 7월27일 6.25전쟁이 휴전된 이듬해인 1954년 경희한의대 전신인 서울한의대교수 배원식(당시 40세)은 한의학학술지 ‘醫林’을 창간하고 학술지 말미에 소식란을 별도로 마련, 한의학 선진화 꿈을 실었다.
이후 2006년 11월호 이후 발행이 중단됐던 아픔도 있었지만 2012년 ‘왓처’로 복간되면서 국민과 소통에 초점을 맞춰 오늘까지 이어져 발간되고 있다.
이에 10일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월간 의림 창간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의림지가 월간 왓처로 거듭났듯이 한의계도 작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 국제 경쟁력 있는 한의학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그러고 보면 근현대 한의학의 가교로서 월간지 왓처는 다시 선진화의 꿈을 기약하는 치열한 열정으로 창간 당시의 기본을 지키고 다져 인류건강증진이라는 세계관과 연결되는 의료서사의 구축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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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국제진료센터, 한국의료관광 우수서비스 공모전서 수상
///본문 경희의료원 국제진료센터가 1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된 ‘한국의료관광 우수서비스 공모전’에서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사)한국의료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를 개발, 한국의 의료기술을 널리 알린 30개 기관이 수상했다.
경희의료원은 중증 분야에서 ‘외국인 암환자 토탈 케어’를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증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원스톱 덴탈 케어 프로그램’이 선정되는 등 차별화된 진료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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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척추 극돌기’ 진단기기 개발 추진
///부제 척추진단교정학회, 학술대회서 2년간 연구성과 발표
///본문 척추진단교정학회(회장 김중배)는 14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안덕균·신민규 전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중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한의계가 힘들다고들 하는데, 분명 힘든 시간이지만 준비만 철저히 해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실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준비된 한의사의 진료 기량이라고 할 때 공간척추교정학이 그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남일 회장, 안덕균·신민규 교수도 축사를 통해 공간척추교정학이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기술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전 한의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체 척추 극돌기의 촉진식 스캐너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공학연구센터 김정훈 박사) △공간척추교정을 이용한 척추관 협착증 치험 1례(김진명 리본한의원장) △공간척추교정을 이용한 허리디스크 10케이스에서의 삶의 질 향상 지수 변화(김형민 리본한의원장) △임상연구 증례보고 작성법(김은석 경희의료원 침구과) △척추교정의 상행과 하행 분석 이해의 중요성(임웅진 천심궁한의원장) 등의 발표와 함께 항강증 및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침상에서의 경추·요추 교정법을 김중배 회장이 직접 시연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척추진단교정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2년 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척추 극돌기 진단기기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경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정훈 박사는 “현재 활용빈도가 높은 X-ray나 CT, MRI 등은 정확한 상태의 정보 제공과 분석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 부담이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두려움, 근육이나 연골 조직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연구되고 있는 이 진단기기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촉진’을 이용한 것으로, 기기로의 개발을 통해 촉진에 결여된 객관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보다 명확한 수치적 기준에 따른 정확한 진단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어 “현재까지 연구 결과 정밀한 측정과 판독이 이뤄진다면 극돌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척추의 틀어진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척추 주변 근육 조직에 대한 판별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진단방식의 대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앞으로는 측정 과정상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측정 정밀도와 해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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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시급
///본문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병상 보유율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11년 시행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보면 외래환자의 한의진료 만족수준이 82%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이 한의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안그래도 국내 공공병원의 한의과 운영은 양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제대로된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한·양방 의료체계의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양방 이원의료화제도에 걸맞게 한의약 공공의료의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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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암 발병률 더 높다
///부제 고소득층이 조기발견으로 생존률 높고, 저소득층은 낮아
김현숙 의원, “저소득층 조기진단 및 보장성 강화 시급”
///본문 지난 해(‘13년) 암 발병으로 인해 진료실을 찾은 인원을 보면,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찾아 고소득층이 암 발병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어 사망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암 발병에 따른 생존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분위별 상위 20대 암유형별 발병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소득분위(10분위) 기준 상위 20대 암 발병으로 진료실을 찾은 인원을 분석한 결과, ‘14년 한해 동안 소득10분위(상위10%)에서 24만7,274명이 찾은 반면, 소득1분위(하위10%)는 11만534명이 진료실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분위 구간에 있는 인원이 1분위 보다 평균 1.91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에서 평균 17.1% 더 암이 발병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13년 발병 상위 20대 암 중 10분위(상위10%)가 더 많이 걸리는 암1)은 △전립선암(88.4%) △신장암(55.7%) △방광암(34.4%) △감상샘암(31.4%) △췌장암(23.3%) △비호지킨림프종(22.9%) △담낭암(21.4%) △담도암(17.7%) △피부암(17.4%) △위암(12.1%) 등 16개 암으로 나타났고, 반면 1분위(하위10%)가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자궁경부암(41.3%) △백혈병(13.1%) △뇌암(11.9%) △난소암(4.8%) 등 4개 암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전인 ‘04년 대비 ’13년 증가율을 보면, △소득10위(상위10%)의 경우 감상생암으로 진료실을 찾은 인원이 ‘04년 7,789명에서 ‘13년 6만8,59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8.8배(88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립선암이 4.1배(04년 4,281건→13년 1만 7,674건) 피부암 3.5배(04년 869건→13년 3,016건), 신장암 3.1배(04년 1,734건→13년 5,380건), 유방암 2.9배(04년 9,468건→13년 27,722건)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1위(하위10%)의 경우에도 10분위와 마찬가지로 감상샘암이 1위를 차지했는데 ‘04년 3,372명에서 ’14년 2만7,33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8.1배(810.7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1분위(하위10%)의 경우 ‘04년 발병 상위 20대 암 총 진료실 인원은 6만6,673건에서 2013년 11만 534명으로 지난 10년간 1.7배(65.8%) 증가한 것에 그쳤는데 반해 소득10분위(상위10%) 경우 ‘04년 12만6,350명에서 ’13년 24만7,274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9배(95.7%) 증가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남성, 여성 모두 암환자의 1, 3, 5년간 생존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암으로 인한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발병한지 3개월 된 암환자의 소득수준별 생존율을 보면, 소득(소득5분위 기준)이 높은 5분위(상위20%)는 91%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20%)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75%에 그쳤다.
또 발병 5년이 된 암환자의 경우에도 5분위는 60.8%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1분위의 경우 생존율이 24%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발견 및 치료수준의 결과로, 실제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15.5% 정도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이 적은 계층에서는 21.5%나 병의원 미방문 및 치료 중도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고소득층 보다 발병이 적은 것으로 보여 지지만, 한번 발병 시 생존율이 고소득층 보다 낮은 만큼, 암 질환에 대한 위험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암 발병에 대한 조기진단 및 암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발생의 주된 원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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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기식 일반판매업자가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 대상도 현행 품목류벌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있어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현행 등록업체 29개소에서 개정 후에는 134개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건기식이력추적관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월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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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공립부문 전국 최우수 박물관
///부제 전통 한의약 문화 보존과 계승,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국립중앙박물관, ‘2014년 박물관 탐방’사업 결과 발표
///본문 서울시 동대문구는 11일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관장 이태무)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한 ‘2014년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사업에서 공립박물관 부문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객 증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박물관 탐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후기와 평가, 박물관 홍보 활성화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공립박물관 부문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된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지난 2006년 9월 전통 한의약 문화 보존 및 계승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가 설립한 공립박물관으로, 한의약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350여종의 한약재가 전시돼 있다. 특히 한의약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의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람객들에게 유익함과 만족도를 동시에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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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양의약 일변도의 보건의료제도 개선 시급
///본문 이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6주년과 한의신문 창간 47주년을 맞이한다.
1898년 최규헌 초대소장을 주축으로 창립한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창립 116년 동안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희망을 겨레와 함께 하는 동안 일제의 의해 한의사는 의생으로, 한약사는 한약종상으로 지위가 격하되고 한의약은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를 당해왔다.
정부 수립 이후 한·양의학 이원화 제도로 부활되었으나 1996년에야 비로소 주무부처내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립되는 등 현재도 기존의 서양의약 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되어 오고 있다. 또한 한의신문은 1967년 ‘한의사협보’라는 명칭으로 창간된 이래 47년을 맞이해 다가올 100년을 바라보며 국민의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의 현실은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 일변도의 의료제도로 인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및 열악한 한의약 보장성 등 각종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은 물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진정한 인술실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 창립 116주년의 성상에 걸맞게 서양의약 일변도인 법과 제도의 제·개정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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