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94호
///날짜 2014년 11월 24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제화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간 달라진게 없다
///부제 선언적 의미 넘어 한의약 육성 실효성 담보할 세부적 내용 담아야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 토론회
///본문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성적은 초라했다. 실효성을 담보할 각론을 마련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제정 취지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이나 지났지만 한의계가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강연석 교수는 다양한 평가 결과들을 제시했다.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집’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법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커졌을지 모르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결론이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2013년에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시행중인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한의사가 72.8%, 한의약 분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83.6%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주요 정책에서 한의약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한의사는 67.3%, 한의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81.4%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인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의사들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로 여전히 한정 해석하는 사법 및 행정정책으로 인해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한의약이 희망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강연석 교수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양의약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어져 오면서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특정 직역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 조차 집행단계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고시 또는 시행규칙 등에서 소외시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 52 : 122라는 수치가 잘 말해준다.
따라서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에 국가기구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군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한방의료행위의 현대적 재해석 항목에 대한 새로운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 삭제 및 한약제제와 관련한 법령 재정비를 통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양방 간 협진을 장려하는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별반 달라진게 없는 이유를 한의약 육성에 관한 논의를 직능간 갈등으로 치부한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향후 사법 및 행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구기훈 팀장과 정희 팀장은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한의약 관련 R&D 투자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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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식약처, “한의약육성법은 ‘힘 없는 법’”
///부제 한의약육성법 외면… 관련법규 해석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다 도망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규제개혁 방안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어야 효과”
///본문 20일 열린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좌정호 과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육성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행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 말 그대로 ‘힘 없는 법’이라는데 동의했다.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 취지와 핵심 내용을 한의약육성법에 반영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좌정호 과장은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처방권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식약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해 허가여부를 판단할 공통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 평가할 뿐이기 때문에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뭔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고시 내용을 삭제하면 그만이고 약사법에 처방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해당 소송으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도 쓸 수 있도록 돌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설명이다.
이와함께 좌 과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주체지 한의약육성법은 보조적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한의계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말에 답답함을 느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인 조순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한 들 의료법과 약사법이 있어서 제대로 발휘 안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희망의 날개를 펴야 하는데 펴지지 않을 것 같다”며 “한의약육성법 취지를 고려해서 행정처분 하는 곳이 없다 보니 법규해석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신법이 우선해야 하는 만큼 한의약육성법의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전과 목표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규제개혁 마련’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는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있으니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한들 실효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어서 제대로된 한의약 육성을 하려면 결국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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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국가경제 기여하는
경제의학으로의 힘찬 도약 기대”
///부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본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일 개최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한의약은 중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훌륭한 민족의약이며, 고부가가치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가 차원의 추진전략과 투자가 미흡하며,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세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사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중국 또한 중의학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개방과 세계화에 대비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지난 10년의 평가 이외에도 앞으로 한의약이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한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입법 및 정책활동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윤인순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한의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한의학은 일제의 말살정책에도 굳건히 지켜왔으며, 미군정기와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도 동양의학의 맹주로서 자리매김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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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시장서 성공할 충분한 경쟁력 갖추고 있다”
///부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본문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개회사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한의약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던 만큼, 한의약은 우리가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특히 한의약은 친환경적·친인간적 특성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점차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록 의원은 “한의약을 발전시키고자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재 한의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며,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난 10년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되돌아봄으로써 한의약육성법이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의약은 만성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등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열띤 토론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들을 향후 한의약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인의 의약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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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효과 근거 없다’ 보도는 ‘거짓’
///부제 한의학연… “논문에 없는 내용 지어내고 악용한 것”
///본문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마치 한국한의약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발표한 논문에서 추나요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 양 보도해 양의계의 흑색선전에 놀아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일부 언론은 “한방 ‘추나요법’ 효과에 한의학연구원조차 ‘근거 없다’”, “‘추나요법 급여화?…한의학연구원 조차 효과 미입증” 등 제하의 기사에서 한의학연이 ‘Chin J Integr Med’에 게재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n Korean Literature)’ 연구 논문에서 치료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들 보도는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먼저 이들 기사에서는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경항통(hypolordotic cervical spine)에 기인한 목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에 추나요법이 표준치료보다 좋은 효과를 시사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에 비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논문에서 추나요법과 함께 비교된 표준치료는 침, 한약, 부항 등의 한방 표준치료로 논문에서는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추나요법이 표준치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란 설명이다. 또 기사에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내리고 있는 것으로 인용했으나 이는 논문에 쓰여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한 것인데 악용됐다는 것.
또한 한의학연은 이들 기사에서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논문에는 그러한 언급 자체가 없으며 오히려 추나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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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2월 18일부터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12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육대상자 범위 ▲교육시간 ▲교육 후 보고 사항 안내 ▲미 이수시 처분 사항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올해 10월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앞으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사)대한약사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곳이 올해 10월 지정됐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2015년까지 총 8회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첫 번째는 오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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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뜸·부항·물리치료 등 진료보조는 합법”
///부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업무범위 포괄적으로 인정
한의협, “한의원이 불법 온상인양 고발 남발하는 양방계는 각성해야”
///본문 양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간호조무사에게 보조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한의원 32곳을 고발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보조업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불명확한데도 해당 한의원들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 보도한 일부 언론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의사총연합의 악의적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규탄하고, 특히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한의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파렴치한 행위에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 지시 후 뜸·부항 시술
한의사 초음파 진료 무혐의 결정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해당 한의원=불법’ 오보 주의
앞서 지난 2012년 전국의사총연합이 이번 사태와 동일한 사항으로 한의원을 고발 조치했을 때도 검찰과 법원에서는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의협은 “전국의사총연합의 이번 고발 건 역시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시행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전국의사총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에 정확한 사실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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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본란에서는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본문 조순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변호사)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한의계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등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허용을 기대했고, 반대로 양의계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과학기술 응용을 포함하면서 가져올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우려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조순열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대법원 판례는 10년 전과 동일한 개념의 해석을 하고 있고, 행정부처 또한 이에 얽매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기대에 부응해 한의약이 고전적 한의의료행위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신뢰하고 의료기기 사용 등 과학기술을 응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한 한의사들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적용과 관련해 의료법 및 약사법을 내세우며 도망가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신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립된 한의의료행위 개념에 기초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은 이 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을 각각의 측면으로 진료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들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규제와 시행령을 담보할 수 없는 ‘힘없는 법률’”이라며 “따라서 향후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의 법안에서는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정책개발 부분 역시 빠져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을 평가하는 피드백과 인센티브, 국회 보고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10년간 평가에 대해 많은 부분 미흡하다는 것이 국회나 한의계 등 대부분의 평가인데 사실 10년만에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제제분야, 즉 보험급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감소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제형변경 사업과 보험적용 확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쟁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56처방 68종 단미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약가현실화 및 제형 변경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년 말까지 제형변경 사업과 우선적으로 7개 품목 보험적용을 늘리겠다는 것.
한의약 R&D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시적 성과 욕구와 한방화장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예상해 한의약 R&D보다 제품화 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한의약 R&D 예산이 86억원에서 올해 200억 넘게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의제약산업 수요 증대를 위해 세계시장으로 시각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좌정호 과장은 “식약처 한약 관련 업무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없다”며 “약사법을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정 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당시 식약청의 고시에 ‘한약제제는 한의학 원리에 의해 배합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천연물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한약제제가 있으면 당연히 생약제제가 생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단지 94년 한약분쟁 당시 한약사 제도가 생기면서 한약사의 업무를 위해 한약제제가 법으로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천연물신약 8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의약품을 품목허가하면서 이 의약품이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지 복지부에서 2000년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만들어진 이후 정의에 부합하는 약을 찾을 때 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알려진 것일뿐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나갈 때 공식적으로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패했지만, 식약처의 역할은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약회사에서 품목을 만들어오면 효능, 안전성, 주의사항, 용법·용량, 품질관리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식약처 업무이기 때문에 고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좌 과장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사용 여부는 각각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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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본란에서는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본문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정책부 연구정책팀장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R&D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정책부 연구정책팀장은 ‘연구개발(R&D)을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이라는 주제의 지정토론에서 “한의학 R&D의 규모가 매우 적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한의약 관련 산업계가 일부 한방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 3,356억 원 중, 한의약 분야의 R&D예산은 121.6억 원으로 3.6%수준에 불과하며, 2012년 기준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부분 R&D 예산 1429억 원 중 한의학 분야는 31.8억 원으로 2.2% 수준에 그치는 상황.
구 연구원은 정부가 나서서 R&D투자 확대에 나서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임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EBM 구축 및 경제성 평가,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통한 한의학 고유 이론의 객관화 및 전통 한의이론을 효과적으로 해석·운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임상 현장에서, 미래 의료 메가트렌드에 부응한 조기 질병예측 및 맞춤 예방 의학 분야의 연구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고, 나아가 더 나은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구 연구원은 또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임상 시험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식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
한의약의 연구개발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연구기관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확보라고 토로했다.
정희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은 “한의약 육성법 근거해 지난 99년부터 한약제제 개발, 근거창출 임상연구, 임상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했고, 올해 신규로 한·양방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예산”이라고 말했다.
정희 팀장은 또 “연구인력을 포함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R&D에 대한 예산 규모 자체가 작고, 지원한 역사도 짧다보니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한의약 관련 업체들도 영세해 R&D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 부족한 예산과 열악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투자하려면 지원 방법이라도 효율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는데 한의약 분야는 기획 전문가가 없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성과가 도출돼도 시장 크기가 작아 제대로 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성과가 다른 분야로 넘어가다 보니 제대로 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 팀장은 “연구 개발 여건을 조성하려면 예산 확대가 급선무”며 “연구비가 지원되면 우수한 연구자가 몰려올 것이고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우수한 성과가 도출되고, 그 연구결과가 한의약에 대한 근거가 되고, 이러한 토대가 경쟁력을 갖고 국내외 시장으로 나가는 발판이 된다”고 역설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명과 암을 살펴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한의약 육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약 육성은 단순히 직능간의 갈등 싸움으로 볼 사안이 아니며 의료비 지출 급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2020년 6조 3천억 원, 2030년 28조 원, 2040년 64조원, 2050년에는 10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지나친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인 한의약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이사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치매환자에게 억간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장암 등의 수술 후에는 대건중탕을 사용해 2일 정도의 입원일수와 4000달러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 실제 적용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의 강점인 예방과 초기 치료를 통해 향후 간병과 가족의 실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일본 쯔무라제약에서 1년 동안 한의약에 투자하는 예산만 500억 원인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별 투자 금액을 모두 합쳐도 750억 원에 불과하다”며 “한의약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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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 인정 여부 결정 미뤄져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다음 회기 논의키로
국민 안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오히려 규제 완화 동조
///본문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정이 또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명수)에는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직접 참석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이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으로 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큰 잘못
본래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만 의약품으로 유통시켜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도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취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품의 재고소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인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식약처가 오히려 이를 동조하며 현재 이중규제 문제가 있다고 오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만 의약품으로 인정,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형국이어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김성주 의원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미진한 상태임을 지적했으며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삼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2012년 4월1일부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불거졌다.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 등에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인삼업계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소모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고 이에 인삼류에 대해서는 2013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한약산업협회는 2011년 10월14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인삼류 제조·판매인 대표 및 조합장과 만나 “그동안 오랜 인삼 유통관행을 감안하여 의약품 기준항목을 추가하여 적합한 검사를 거칠 경우 ‘현행 유통관행을 2년간 인정’하되, 2년이 끝나는 2013.10.1부터 그 당시 약사법에 따른 법적용을 하기로 한다. 두 당사자는 이같은 합의를 수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시 합의서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삼업계에서 돌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해 계속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됐고 2013년6월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기간만 1년 더 연장시켰다.
이후 식약처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국민건강증진과 한약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용 인삼을 원래대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토록 환원조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올해 9월 한시적 허용 기간 이내에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실상 한시적 허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해 버렸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호된 질타를 받았다.
중요한 사안을 국회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으로 고시한 것은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이에 대한 정승 처장의 답변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승 처장이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에 차이가 없고 한의협 등과도 협의했으며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즉각 ‘명백한 위증’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한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단체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하게 될 경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 등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인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감독 돼야 한다며 지난 10월부터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토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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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인 해외진출, 언어 장벽 해소와 철저한 준비가 관건
///부제 미국·영국·스웨덴·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진출의 실질적 정보 제공
복지부·한의학연구원, 성공적인 한의약의 해외 진출 위한 국제포럼 개최
///본문 해외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생들에게 관련 국가의 정보 및 그들의 진출노하우를 공유한 국제포럼이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16일 코엑스 E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주관한 ‘성공적인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김덕중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복지부는 한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개발 및 상담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한의계도 한의약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등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의약 세계화, 많은 인력이 진출해야
이날 포럼에서는 주태청 총장(미국,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김태은 원장(영국, 서울한의원)·주강호 원장(스웨덴, 참좋은한의원)·최가야 원장(아제르바이잔, SEBA Clinic)·김경완 원장(카자흐스탄, 소나무한의원)이 ‘한의약 해외 진출 방안’을 주제로 각국의 국가 의료시스템, 진출방법, 보건의료제도, 진출시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해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모두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과 함께 진출하고 싶은 국가의 의료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현지에서 특화할 분야 선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많은 인력이 해외에 진출해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태청 총장은 “미국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정착하기도 쉽다고 생각되며, 진출시에는 언어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법규와 진료범위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또 미국에서 금지돼 있는 약침·봉침·매선침 시술 등이나 진료시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태은 원장은 “영국의 경우에는 모든 의학이 인정되고 있어 한국 한의사면허가 인정되며, BACC·RCHM·BRCP 등 전통의학 관련 협회에 가입한 후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영국에서는 국가가 의료 부분을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체의학의 수요가 많지는 않다”며 “그러나 비만치료 등 중의학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강호 원장은 “스웨덴은 이민제도가 없어 비자 취득이 쉽지 않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어를 갖고 있어 언어 습득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스웨덴에서의 전통의학 위치는 제도권 밖에 있는 만큼 단기간 진출 전략보다는 한의약 관련 연구소나 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 한국 한의약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가야 원장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의료인 취업비자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며, 석사학위 이상인 자만 취업할 수 있는 등 병원 또는 단체와의 협약 없이 개인이 개원 또는 취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또 전통의학자 국가자격증이나 교육기관도 없으며, 아제르바이잔에서 공식적으로 침을 놓을 수 있는 곳은 경희대학교와 아제르바이잔 SEBA와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SEBA Clinic뿐이다”라고 현지 사정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경완 원장은 “카자흐스탄 의료시스템에서는 한의사 등 한국 의료인면허가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현지 의료에 대한 불신이 많아 한국 한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한의회원이 있다면 언어적 장벽 해소는 물론 현지 사정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준비, 그리고 현지 사정에 밝은 파트너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진출시 중상류층을 타깃으로 피부과 및 미용 등 특화마케팅과 더불어 진료 외에도 의료와 관련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지위와 대우받고 나가느냐가 중요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손영훈 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부회장, 정수진 세명대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지호 기획이사는 “협회에서는 한의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지위와 대우를 받고 진출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진출하는 국가의 공식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인정받도록 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하루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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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 언론통해 중의약 쇠퇴 주장했다는
황 지에푸 회장, 실제는 중의약 발전 옹호자
///부제 중국에선 ‘중의학은 중국의 본질’… 중의 발전 선도
///본문 의협신문(대한의사협회 발행)은 17일 “한의학 종주국 중국 ‘사스 위기 이후 침·한약 내려놨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병원계를 이끌고 있는 황 지에푸 중국병원협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아직도 중국에서 침이나 한약으로 치료를 하는 줄 알면 오산이다”, “침이나 한약은 2000년대 초반까지 초보적으로 침이나 한의약 치료를 받는 시절의 얘기”, “이제 중의학은 현대의학을 보완하거나 대체의료에 불과한 수준”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통의약인 중의약이 보잘 것 없다고 과감(?)하게 폄훼한 황 지에푸 회장의 발언이 과연 사실일까?
먼저 그는 올해 전국정부협력의료보건그룹토론회를 맞아 중국 주요 의료언론인 건강시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의학은 중국의 본질이며 우리가 중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의약에 대한 그의 발언이 너무나 상반된 것이어서 혹여 발표자의 의도가 곡해돼 보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느 것이 황 지에푸 회장의 진심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의 말 처럼 정말로 중국에서 중의약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일까?
2013년 중의약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터무니 없는 사실 왜곡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중의약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중의 의료기관은 41,966기관으로 최근 3년 간 평균 12%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중의병원의 병상 역시 2013년 794,000베드로 2009년 전체 병상의 11%에서 2013년에는 13%로 증가했다. 전체 진료건수는 81억건, 중의병원의 병상가동률은 87.9%, 평균 재원일수는 10.2일이었고 입원 환자는 2,276만명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외래환자의 비중도 2008년 14.3%에서 2013년 15.4%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는 2008년 9.7%에서 2013년 11.9%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의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용은 건당 182.1위안으로 전년 대비 16위안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5917.2위안을 사용했다. 이는 서양의학 병원 입원 환자들의 비용보다 2,051위안 낮은 것으로 중의진료의 비용대비 효과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체 중의 의료인력의 60%가 중의병·의원 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서양의학병원에서의 중의사 진료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황 지에푸 회장은 왜 이처럼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리고 자국에서는 중의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힘껏 목소리를 높이더니 한국에 와서는 왜 중의 폄하 발언을 한 것일까? 미스테리다. 혹여 국내 한의계와 양의계의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는 그가 그날 모인 양의사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 하나 건넨 건 아니었을까?
한편 시드니 대학이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수행한 황 지에푸 회장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한 것을 취하시키기 위해 벌어진 운동이 지난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그가 10년 이상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 즉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체계를 운영한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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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폄훼에 혈안된 양의계, 그 속내는 두려움?
///부제 양의사들 중국 관계자 초청해 한의약 왜곡과 폄훼 선동
양의계 최종 목표는 외국처럼 자유로운 韓醫藥 활용
///본문 중국에서 중의가 중국의 본질이니 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외치던 황 지에푸 중국병원협회장이 한국에선 돌연 중의를 폄훼한 발언을 한 것이 의협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사실 국내 양의계의 묻지마식 전통의학 폄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중국 내에서 반짝 이벤트로 끝난 중의약 퇴출운동이 마치 현재 중국 보건의료계의 큰 흐름인 양 홍보하며 중의약 퇴출운동을 펼친 중국 중난대학 장궁야오 교수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는 촌극을 벌인 바 있다.
장궁야오 교수는 1988년 저장 대학교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중난대학 정치학원에서 교수로 재임해왔다.
이력 어디에서도 중의를 포함한 의학 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없는 장 교수가 2006년 4월, ‘의학과 철학’에 중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며 중의 폐지 논쟁을 불러일으키더니 같은해 10월7일에는 해외 중국학 학자들이 운영하는 ‘신위쓰(新語絲)’ 홈페이지에 발표하면서 ‘국가의료체계에서의 중의·중약 퇴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료 종사자가 만명을 넘어섰다는 소문이 일자 진상규명에 나선 중의약관리국은 10월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에 참여한 총인원은 13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장 교수가 야기한 소모적 논쟁에 대한 선을 그었다.
장 교수는 2012년 말까지 ‘신위쓰’에 중의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발표했으나 사회적 반향이 시들해지자 2013년에는 8편의 문장만을 발표하는 등 활동이 줄어들더니 2014년에 들어서는 중의관련 글을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양의계가 중의뿐 아니라 서의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일시적으로 불러일으킨 소모적 논쟁을 부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 한의학이 의학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
국내 양의계가 정말로 전통의학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세계 의료 선진국들이 수많은 연구비를 들여 동양의 전통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왜 쓸모 없는 일인지 그 이유와 근거를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서양 의약이 직면한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대안과 세계 보건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한국 한의약이 손상될지라도 한의사를 고사시킨 후 의료 이원화가 되어있지 않은 외국 처럼 한의약을 마음껏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국내 의료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세계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을 펼치며 한의약을 이처럼 폄훼하고 나섰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속내는 더욱 분명해 진다.
현대병 치료에 있어 서양의약의 한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효율적인 의료비, 한계에 달한 국내 의료시장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에 직면해 있는 국내 양의계로서는 어쩌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속내야 그렇다 하더라도 더 이상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윤리적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
의료분야는 잘못된 정보 하나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윤리의식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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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혈압약 ARB제제 대표성분 ‘텔미사르탄(Telmisartan)’
///부제 칼륨 소실로 인한 이뇨 효과 약화시켜
임부·가임 여성·수유부 경우 복용 금지
간장애·신장애·위장관계 환자 신중 투여
///본문 혈압상승의 원인이 되는 효소 안지오텐신Ⅱ가 AT1 수용체와 결합하는 최종 단계를 억제해 혈압을 떨어트리는 ARB제제의 대표성분인 ‘텔미사르탄(Telmi sartan)’은 고혈압 환자의 70~80%를 차지하는 본태고혈압 환자와 ACE억제제를 내약성으로 투여할 수 없고 주요 심혈관 질환이 발병될 위험성이 높은 만 55세 이상의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텔미사르탄은 1일 1회 40mg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환자에 따라 1일 1회 20mg으로도 유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일 1회 8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다만 경증,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는 주의해 투여하되 1일 1회 4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량을 증가할 때에도 치료시작 후 4〜8주에 최대 혈압강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1일 1회 80mg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안지오텐신, 신생아 손상과 연관돼 있어
80mg 미만의 용량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대한 위험성 감소 효과가 알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
텔미사르탄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는 △이 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중증의 간장애 환자, 담도폐쇄 또는 담즙정체 환자(대부분 담즙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담즙 정체, 담도폐쇄성 질환이 있는 환자나 간장애 환자의 경우 간 청소율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음)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이거나,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 치료 시 혈관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당뇨병이나 중등도, 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2)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 병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임신 1기 중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임신기간 중 투약해서는 안된다.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의 작용기전 때문에 태아에 대한 위험을 무시할 수 없으며 임신 2〜3기 사이에 ACE억제제(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작용하는 특정 약물군)에 노출된 임부에서 태아 및 신생아의 저혈압, 고칼륨혈증,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전, 요감소,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자궁내 성장 지체 및 사망을 포함해 태아 및 신생아 손상과 연관이 확인됐다.
또 태아 신기능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양수과소증이 보고됐으며 양수과소증은 태아 사지구축, 두개안면 기형 및 폐발육 부전과 연관성이 있었다.
후향적 자료에 의하면 임신 1기에 ACE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출생결함의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처럼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투약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투약을 중지해야 한다.
텔미사르탄, 저혈당 이상반응 보고돼
만약 임신 2기 이후로 임부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에 노출됐을 경우, 태아의 신장기능과 두개골 초음파 검사가 권장되며 자궁 내에서 이 성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충분한 배뇨, 고칼륨혈증, 혈압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랫트에 대한 실험에서 유즙 중에 이 성분의 분비가 확인된 만큼 수유부에게 투여하는 것은 피하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환자로는 △고령자 △고칼륨혈증 환자 또는 혈청 칼륨치가 높아지기 쉬운 환자 △경증에서 중등도 간장애 환자 △대동맥판 및 승모판 협착증 환자 또는 폐쇄비대심근병 환자 △허혈 심장병, 허혈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환자(과도한 혈압강하는 심근경색이나 뇌혈류 부전으로 인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음) △활동성 위 또는 십이지장궤양 등 위장관계 질환 환자 △신장혈관고혈압 환자(양측성 신동맥 협착증 환자 또는 단독기능 신장의 신동맥 협착증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신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혈청 크레아티닌 3.0mg/dL 이상인 경우에는 신중한 투여 필요) 등이 있으며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ARB), ACE억제제, 또는 알리스키렌 등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제와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텔미사르탄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저혈당이 나타난 사례가 있으므로(당뇨병 치료중인 환자에서 나타나기 쉬움)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공복감, 식은땀, 손 떨림, 집중력저하,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또 얼굴, 입술, 인두 후두, 혀 등의 종창을 증상으로 하는 혈관부종이 나타나 후두부종 등으로 호흡 곤란을 초래한 사례도 보고됐으며 심각한 고칼륨혈증, 신부전, 쇼크 및 혈압강하에 따른 실신이나 의식 소실, 간기능 장애, 황달, 간질성 폐렴, 횡문근융해, 심계항진, 피로,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텔미사르탄 성분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도 주의해야 한다.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ARB), ACE억제제 또는 알리스키렌의 병용투여에 의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의 이중차단은 단독요법과 비교 시 저혈압, 실신, 고칼륨혈증 및 신기능의 변화(급성 신부전 포함) 위험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중등증~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 mL/min/1.73m2)에게 알리스키렌 함유제제를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디곡신과 병용투여는 혈장 디곡신의 최고농도의 중앙값을 49%증가시켰고 기저농도의 중앙값도 20%증가 시켰다. 라미프릴과의 병용투여 시험결과에 따르면 AUC0-24h 수치 및 라미프릴과 라미프릴랏트의 Cmax수치가 2.5배까지 증가되는 등 병용투여로 약력학적 상가작용 및 라미프릴/라미프릴랏트의 증가된 노출로 인한 효과가 증강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병용시 급성 신부전 초래 우려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와 리튬의 병용투여도 권장되지 않는다.
혈청 리튬치의 가역적인 증가와 독성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클로펜, 아미포스틴, 알코올, 바르비튜르산염, 마약, 항우울제에 의해 기립저혈압이 심화될 수도 있으며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예, 선택적인 COX-2억제제, 아세틸살리실산(>3g/day),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와 병용 시에는 혈압강하효과를 감소시키고 신기능 악화, 급성 신부전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고령자 또는 유효혈액량 감소환자(이뇨제 치료 중인 환자를 포함)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용치료를 시작한 후에는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며 신기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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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카이로프랙틱 빙자한 무면허 수기치료는 ‘불법’
///부제 대법, “국내, 카이로프랙틱 제도 따로 없어…위험성 커”
///본문 한의사가 아닌데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을 상대로 카이로프랙틱(Chiroprac tic)을 빙자해 수기 치료를 한 체육관 운영인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불법 수기치료 행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제 3부는 의료법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라 고발된 필라테스 운영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기로 한 2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13년 6월, 강동구의 한 체형교정 및 필라테스 센터에서 대기실, 원장실,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운동치료사 3명을 고용한 후, 센터를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해 상담한 뒤 치료라는 명목으로 센터 내에 설치된 척추교정탁자에서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 목과 어깨 등의 부위를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식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와 등록비 명목으로 10회분,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됐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공인(公認)된 교육기관에서 적정한 의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정한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다 적발(摘發)된 최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却下)’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위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가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 앞서 최 모 씨는 의료법 중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처벌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무차별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 또는 근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의료 영역의 침해를 떠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도 나와 있듯,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이라도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건강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시술행위는 단순한 체형교정이나 피로회복의 수준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식으로 질병의 치료행위까지 이르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무면허자의 시술은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내에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허용하는 면허나 자격제도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것이란 얘기다.
또 무면허 시술을 받았던 고객이 필라테스 센터를 방문하기 전, 허리에 통증이 생기자 인근병원에 가 MRI를 찍었고, 그 결과 디스크가 파열된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도 법원이 해당 행위를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유가 됐다.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홈페이지와 업소 간판에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 카이로프랙틱 의학사로 소개하고, 척추질환, 성인병, 족부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을 뿐더러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카이로프랙틱에서 주로 관리하는 질환의 하나로 척추질환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운영센터에서 행하는 카이로프랙틱 등의 치료요법이 우수하다고 알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안마행위에 해당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체유연성 검사와 상담, 운동보조 등에 불과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한 예도 전무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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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일 거짓말 늘어놓는 양방계,
최소한의 학문적 양심도 팽개치는가?
///부제 ‘추나의학’ 논의는 허황된 거짓말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야
///본문 20일 양방의학계는 중국 중서의결합잡지(Chinese Journal Of Intergrative Medicine)에 발표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문헌의 선정 범위를 한국어 문헌으로 제한한 단편적인 리뷰에서의 결과를 마치 의학적으로 추나요법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거짓 포장하여 호도하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의학에 대해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같은날 ‘연일 거짓말을 늘어놓는 양방의학계, 최소한의 학문적 양심도 팽개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 양방의학의 실체가 더욱 비과학적이며 비근거중심의학적임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참실련은 우선 양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치 ‘통증을 치료하는 약’인 것처럼 포장해 수십년까지도 투약하는 ‘소염진통제’는 실제 요통이나 테니스 엘보우 등 다수의 근골격 질환에 효과가 없으며(Williams CM et al, 2014;Pattanittum P et al, 2013),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률 증가 외에도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주범(Bhala N et al, 2013)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양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주사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무익(無益)함(Friedly JL et al, 2014)도 의학적으로 잘 확인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최근자 뉴스위크에서도 ‘거대제약사들이 자료를 감추고 있다(Big Pharma Plays Hide-the-Ball With Date)’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양의학의 해악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의사들이 고민없이 무작정 쓰는 의약품은 물론 수술 역시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릎 수술은 ‘플라시보’였으며(Katz JN et al, 2013 ;Sihvonen R et al, 2013), 척추수술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음(Kerr D et al, 2014)은 발표된 바 있다.
참실련은 “이러한 근거들은 대한민국 양의사들이 신봉하는 저명한 서양의학회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LANCET’ 등에 발표된 것으로 대한민국 양의사들은 그 신뢰성에 절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이러한 양방의 해악을 알지만 쉬쉬하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하여 사용해 왔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양방의 해악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양의사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前 양방의사협회장인 노환규씨는 2012년 건강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양의사들이 ‘멀쩡한 어깨와 무릎을 수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이 양방의학에 대한 비과학적·비근거중심의학적인 연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반면 양의사들이 비방하는 추나 시술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분명히 확인되어 있다. 목 통증에서 추나 및 도인요법은 비활성 치료들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적절한 근거가 있으며(Cheng YH et al, 2014), 요통환자들에 대해서도 추나 기반의 한의치료는 효과적임이 시사되고 있다(Ling Jun Kong et al, 2012; Saravana Kumar et al, 2013). 즉 한의사들이 하는 추나 시술은 EBM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어 양의사들이 매일 떠드는 근거중심의학이고, 오히려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 및 시술하는 행위 중 상당수는 EBM을 통하여 그 효능 및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됨이 밝혀져 있는 것이다.
참실련은 “양의학계의 한의학에 대한 허위에 기반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그동안 참실련이 지속적으로 입증한 바와 같이, 나치스치하 독일이나 크메르루주, 이슬람국가(IS) 등이 저지른 극단적인 ‘혐오범죄’의 일종”이라며 “양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계속해서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주도하는 한의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마치 일본정부가 위안부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바와 같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공식적으로 ‘효과가 없다’ 혹은 ‘해롭다’는 것이 확인된 양방의학에서의 약물 및 시술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그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비용은 추나요법과 같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보장되고,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분야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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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전액부담 법안 발의
///부제 김성주 의원, 박광온 의원… 보육, 노후, 가난, 장애인지원 비용은 정부 책임
///본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과 박광온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은 9.3%에 불과한데 비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2배 이상 복지지출을 올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법안이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아주신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 또한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일 때 선진국들은 GDP의 18%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였는데 반해, 우리는 3~6%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경제수준 이전에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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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미희 의원, “원격의료 예산 반드시 삭감”
///부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 투성이… 관련예산 삭감 필요
///본문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의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삭감 의견을 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관련 법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라며,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입법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료민영화의 전초격인 원격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입법없이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서민의 의료장벽을 더욱 더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밝힌 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의료재앙의 싹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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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공단 운영, 서울요양원 11일 개원
///본문 시행 7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표준 서비스와 적정의료비 등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인 ‘서울요양원’이 11일 문을 열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노인요양병원의 핵심은 고령화 시대에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효과 재정 운영능력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치기반 구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무당국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접근전략에도 법치기반 구축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서도 국민의 10명 중 9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민의 보편적 정서는 물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건만 유독 주무부처만 미적거린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유지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한·양방 이원화제도라는 법치에 맞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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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일 대박, 남북 한의학 교류가 앞당긴다
///부제 유라시아의학센터 활용 경제적·인도적 지원 가능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 남북통일에 역할 기대
///본문 정부가 주창하고 나서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한반도를 축으로 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탄탄한 연계 고리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북-러간 경협지역인 나진항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나진-하산 철도를 재개통한 러시아는 나진 뮬류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을 참여시켰으며 추후 ‘남포항 물류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남-북-러간 경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이러다 자칫 러시아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만의 교류는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안정적 지속성이 늘 위협받아 왔다는 점에서 남-북-러 3자 협력 방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남-북-러 3자 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유라시아의학센터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유라시아의학센터 북한 참여 전망 밝다
지난 6월24일 설립된 유라시아의학센터는 비록 현재 북한이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그리고 양 단체가 상호 인증하는 북한 기관과 함께 각 단체의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각 5인 이내 이사 추천)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림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러시아 연해주의회 빅토르 고르차코프 의장을 만나 정보통신(IT)·전통의학(한의학)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며 협력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고르차코프 의장은 올해부터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지역에서 북-러 합작으로 농작물 재배를 시작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유라시아의학센터에 북한의 참여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에 따르면 한국이 기존의 전통의학을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시켜왔다면 북한은 고전적인 의학을 중심으로 유지,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이 센터장은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결합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의학의 완벽을 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이 더해지면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돼 한국 한의학이 치료 의학을 넘어 경제의학으로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한의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한의학 교육·학술(현지 의사대상 전통의학 교육과정 개설, 전통의학 서적 번역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남북 전통의학 교류(남북 전통의학 공동연구, 자생약초 자원개발 사업) △제약 및 의료기술 산업(기존 전통약재의 제제화 및 신약 개발)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유라시아의학센터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도 남과 북이 함께 관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학 통한 남북교류 큰 장애없다
다른 분야는 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분야인 의료는 그나마 그러한 걱정이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동안 13차례에 걸친 방북을 통해 구급차, 약탕기, 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와 약재, 소모품을 지원했으며 2차례의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험은 향후 북한이 참여한 유라시아의학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통의학 분야 교류를 제안한 만큼 한국과 러시아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유라시아의학센터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남-북-러 3자 협력모델로서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좋은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의학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한의학은 향후 국가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한의학을 통한 교류는 경제성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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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약사회·약무정책과·식약처 황금의 삼각동맹!”
///부제 참실련, 팜피아는 실존… 정부 부처 좌지우지 국내 의료환경 뒤흔들어
양약사들 식약처 등에 업고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업무 제한 시도
///본문 최근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을 개설함에 따라 양약사-한약사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한약사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의약품 취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약사들은 의미없는 고발과 언론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양방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권한만 양약사측에 주어주고 있는 것 이외에는 두 직능간 사실상 법적·제도적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양약사 고용 역시 보건당국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약사들 한약사의 개국가 진출 막기 위해 혈안
법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동원해 상위법에 저촉되는 고시를 통해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하고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는 시도하는 등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직역이기주의가 어떻게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18일 ‘팜피아는 실존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양약사회가 ‘팜피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및 식약처 등과 같은 정부 부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뒤흔드는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실련은 실례로 지난 2000년대 초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제제 표기에 대한 논란을 들었다. 참실련에 따르면 당시 양약사회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제제 표기는 일반약의 이원화 분류를 통해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수 있고, 이 조치가 현실화 됐을 경우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독점하게 돼 향후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회세를 걸고 이 조항에 반대하고 백지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민위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약사 모델 찾아야”
그러나 2014년 현재 양약사들은 한약사의 정당한 개국가 진출을 막고자 이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직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참실련은 “(이러한 과정에서)양약사회가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위해 마치 식약처에 ‘명령’하는 것 같은 모습은 일개 직역단체가 국가기관인 식약처를 움직여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며,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문제임은 얼마 전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또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내 약무정책과 역시 약사회의 지시를 받아 효력없는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팜피아’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태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약사회가 식약처, 약무정책과와 같은 정부 주요 부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뒤흔드는 것은 거대한 ‘팜피아’ 집단이 대체 얼마나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안”이라며 “이는 그동안 참실련이 폭로한 바와 같이, 실제 식약처와 약무정책과는 약사회의 하부조직, 하수인인 셈이며, 그로 인해 양방 의약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 폭발적으로 진행 중인 한의약 발전이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고, 한약사와 같이 힘없고 소외된 직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정상적인 국내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약사들의 월권으로 빚어진 팜피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돈이 되면 한약이고 양약이고 상관없다는 배금주의와 몰염치를 보이는 등 국민보건에 이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양약사들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다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약사 모델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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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증진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제 2015년부터 담배가격 인상으로 기금 7683억원 증가 예상
금연사업 예산 확대 집행하면 보건의료지출 감소 효과 기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현실을 진단하고 효율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지난 15여 년간 기금 운용과 관련한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금 사용 집행원칙 등의 미비로 인해 금연사업이나 흡연자 건강을 위한 사업 등 주요 재원과 관련된 사업보다는 다른 정책 사업이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왔기 때문.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기금의 95% 가량이 건보 재정지원에 사용됐으며, 이후 매년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0%가 넘는 규모가 건보 재정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금연정책과 상관없는 정책사업인 질병관리에 24.8%, 보건의료 산업육성 R&D 부문에 12.3%가 사용된 반면, 본래 사용 목적인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이나 전반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6.9%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내년 1월부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이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7683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미비해, 세금인상의 효과성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의 미래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외국 동향과 제도 고찰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그 결과 김 연구위원는 △법 제도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기금사용범위 규정의 불명확성 개선과 관련 법 또는 규정상에 핵심사업 예산비중 명문화 △사업적으로는 보건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예산 투자 확대와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수행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건강증진기금 컨트롤타워 확립 및 관리운영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금연사업에 꾸준히 집행됐을 때 흡연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김원년 교수는 “다양한 추정방정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건강증진기금 내 금연사업예산은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기금과 경상사업비는 보건의료지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시 확대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금연사업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비용 대비 높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의 금연침 등 한의학적 금연사업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시술사업을 통해 흡연청소년의 72.5%가 금연에 성공하거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한의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의 확대 시행 반영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관의 금연 관련 변증기술료의 급여 제한 등의 개선 및 금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약제제 급여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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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남 비영리 특화병원 설립
미국 글로벌헬스기업 운영
///본문 특화병원 허용 논의는 기존 종합병원식 의료서비스 외 특정질환만을 위한 병원을 설립, 의료산업으로 육성 건강증진에 기여하자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암센터다.
특화병원은 지금까지 의료서비스 방식이나 의료경쟁을 전문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교체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소아, 눈, 귀, 디스크, 턱, 관절 등 질병별로 특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별 질환과 진료과목별로 한·양방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암센터’를 제외하면 병상 수 면에서는 해외 유수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전라남도 광양에 미국의 의료기업인 베일러 글로벌헬스그룹이 운영하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비영리 특화병원이 설립된다.
전라남도는 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8개 병원을 운영하는 베일러 글로벌헬스그룹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 개발 중인 신대배후단지에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2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적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이 병원은 인근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단지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폐질환과 근육신경계 질환군에 특화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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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보험데이터 품질 ‘최고 등급’ 획득
///부제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및 정부3.0 정책방향에 부응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3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자격보험료통합징수DB 데이터 인증(DQC-V)’에서 최고 수준인 Platinum Class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인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데, 공단은 지난해 Gold Class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는 보다 개선된 정합률로 최고 등급의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건보공단은 데이터 인증(DQC -V)의 최고 수준을 획득함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고,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데이터 인증 획득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1조5천억건의 방대한 전국민 건강정보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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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한예방한의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성료
///부제 ‘한의학과 건강증진사업’ 주제
///본문 대한예방한의학회는 22일 “한의학과 건강증진사업”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보건과 건강증진분야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의계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대처를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증진과 관련한 한의약 분야의 실무 담당자들의 발제로 구성됐다.
‘건강증진사업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건강증진개발원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소개에 대해 살펴봤다.
본격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다뤄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농촌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금산군의 사례와 대도시 중 경기도 의정부시의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살펴봤고, 해외로는 중국 치미병센터의 건강증진사업을 비교 분석했다.
그 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고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연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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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해외진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부제 한의약 해외진출 정보교류 강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6일 오크우드호텔에서 ‘해외진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현재 외국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현지에 대한 정보 등을 비롯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에서는 박완수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이사 등이, 전문가로는 주태청 미국 버지니아 한의과대학 총장, 김태은 영국 서울한의원장, 김경완 카자흐스탄 소나무한의원장 등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해외 진출의 최일선에서 노력해온 회원들의 경험과 현재의 어려운 점을 듣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중국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 아래 전통의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면, 앞으로 한국 한의약은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으로 접근해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카자흐스탄의 의료제도와 함께 해외 진출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소개됐으며, 앞으로 협회가 나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의사 회원들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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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지원 한·중 전통의학 예산 격차 커
///본문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한의약과 중의약 분야 간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구조가 도전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중의약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적 차원에서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중의약관리국 예산만 75,467만위안(한화 약 1조3,461억원)에 달할 정도다.
R&D예산을 합할 경우 한의약 R&D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에반해 한국의 경우 한의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R&D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약연구소가 개소된 이후 20년 동안 투자된 R&D 총액은 약 4552억원 정도가 고작이다.
물론 투자액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은 정부주도로 중의약을 통한 정책 운용면이 높아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변화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지 못한 기술이나 제품은 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게된 역량에서 보듯 한의학의 국제표준정책의 핵심은 ‘한의약경쟁력 극대화’에 모아져야 한다.
정부도 말로만 ‘한의약 육성’ 보다는 실제로 한의약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쟁력 극대화 정책에 맞춰 중의약 극복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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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공모
///부제 진흥원, 12월1일까지 접수 12월18일 시상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포상’ 시상식이 오는 12월 18일 개최된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7일부터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지자체, 개인 등의 포상 신청(추천)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유치 활동 실적이 우수해 타의 모범 사례가 된 기관 △해외홍보활동, 병원체험행사 및 글로벌 나눔의료 확산 등의 노력으로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우수 단체(자)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육성·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단체(자)로 총 3개 단체 혹은 개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2월1일까지 신청서 및 공적서(양식 다운로드 ww w.khidi.or.kr)를 이메일 접수(flo wish@khidi.or.kr)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한의약 정부포상 담당자)하면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민·관·학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1차 심사평가회 심사 후 2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18일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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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조울증 등 뇌질환 치료제 개발 실마리
///본문 국내 연구진이 신경세포 연결을 주관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의 3차원 복합체 구조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시냅스 형성초기 기전을 제시해 시냅스 이상으로 인한 강박증이나 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의 발병기전 규명과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민 KAIST 교수(의과학대학원)와 고재원 연세대 교수(생화학과)팀은 시냅스접착단백질인 ‘슬릿트랙(Slitrk)’과 ‘LAR-RPTP’의 결합구조를 알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단백질 결정학기술과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두 시냅스접착단백질이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내고 이들 상호간의 결합의 핵심이 되는 부위를 찾아냈다. 나아가 두 시냅스접착 단백질이 결합한 후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시냅스 생성이 유도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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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말레이시아 화상상담 진행 등 한의약 홍보 앞장
///부제 한의산업협동조합·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지사장 박철현)와 K-Beauty 홍보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외국인 및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화상상담을 진행하는 등 한의약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쿠알라룸푸르지사는 지난 4월부터 K-Beauty를 방한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선정, 한의의료가 중심인 K-Beauty 상품을 개발해 언론 및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왔다. 또 한의약의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창덕궁한의원(원장 최주리) 및 산청 동의본가 힐링타운 등과 협력해 ‘Inner K-Beauty(내적인 아름다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의약이 스트레스·피로 해소와 함께 당뇨·비만 치료 등에 우수하다는 점도 적극 알려왔다. 이밖에도 10월에는 창덕궁한의원과 공동으로 한국행 티켓을 소지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한의약 체험 및 상담기회를 제공키도 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말레이시아 현지인, 주변 국가에서 유입된 관광객 및 한국교민의 화상상담 진행에 앞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해외여행객 상대로 축적한 자료가 부족해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진료의 매뉴얼화가 없는 시점에서 향후 매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한의산업협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현대진단기기 검사 결과와 한의상병 분류체계를 연동시켜 한의사의 다빈도 사용 변증체계에 대한 조사 및 전향적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주리 이사장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및 무슬림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인 만큼 한의산업과 한의학이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모델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국가”라며 “아직 한의사면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한의학의 홍보를 통해 함께 한의산업을 수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불어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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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효과적 ‘컨트롤타워’ 구축
///본문 지난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지침은 2015년부터 R&D를 수행하는 부처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도 지난 6일 제1회 한의약 발전을 위한 R&D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진욱)를 갖고 산·학·연과 함께 장기적 계획에 따라 큰 틀에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한의계 전체 발전이라는 큰 그림 위에서 R&D 연구가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국책 R&D사업에 비춰봐도 연구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때가 왔다.
그간 한의계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알고 보면 한의약 R&D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컨트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약 R&D컨트롤 타워는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한의약 관련 연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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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2월 13일, 맥진학회 50회 세미나
///본문 대한맥진학회(회장 황재옥)는 12월 13일 오후 7시부터 삼경교육센타에서 제50회 임상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임상세미나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맥진(김해 화타한의원 안대성 원장) △맥진에 대한 진단-뇌질환과 현훈에 대한 탁월한 치료(전주 대남한의원 정현국 원장) △ 환자 관리 노하우와 녹용, 공진단, 경옥고 등을 처방하는 맥진과 방법(서울 신세계한의원 박병철 원장) △역류성 식도염과 맥진(부산 사랑한의원 박태훈 원장) △한약재의 올바른 감별과 사용법(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이장천 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참석비는 3만원이며,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다. 한상협(010-428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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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 중의약으로 금맥캔다…
중약제제 9종 美 FDA 임상시험
///부제 중의이론연구 32개 프로젝트 추진에만 1,000억 원 투입
중의약국가표준 병종 진료지남임상응용평가 36억원 투자
///본문 2005년~2014년까지 중의이론연구 분야에서 입안된 프로젝트는 총 32개로 약 1,00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
전국적으로 85개 R&D기관에서 3,212명에 달하는 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2005년~2009년 사이에 입안된 과제 14개가 결과검수를 마친 상태다. 2010년~2012년 사이에 입안된 10개 과제는 중간평가를 마쳤으며 2013년~2014년에 입안된 8개 과제는 초기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중의관련 연구가 크게 기초이론(11개), 중약방제(9개), 침구(10개), 방법론 연구(2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초이론(35%), 침구(31%), 중약방제(28%) 연구가 고르게 균형을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방법론 연구는 중의약 표준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의 기초이론 연구 과제에는 기초이론체계에 관한 과제가 2개, 장부 4개, 병인병기 1개, 증후 2개, 치법 2개로 장부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임상에서 장부이론체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장부이론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중의과학화를 선도하고 신이론 창립과 신약개발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초이론체계 연구는 중의표준화, 국제화의 시류에 맞춰 중의약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중약방제연구분야에서는 중약약성에 대한 과제 4개, 방제배오 3개, 경방 및 중약성방 2개로 약성연구와 배오연구를 위주로 진행됐다.
중의 치료효과도 국제 표준화 추진
중약방제 관련 연구는 전통중의이론과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중약방제의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유독성 중약, 십팔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중약안정성 영역 연구도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침구관련 연구분에서는 경맥·혈위 관련 과제가 5개, 침자치료 및 작용기전 4개, 구법연구 1개가 진행됐다.
특히 ‘경혈특이성 연구’와 ‘침자마취 및 진통효과연구’, ‘침자마취 및 진통과 신체보호 기전 연구’ 등은 임상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됐으며 침자를 통한 마취, 진통에 관한 연구가 침구연구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였다.
상하이 중의약대학 우환간 교수가 진행하는 ‘구법작용의 기본 원리와 응용규율연구’의 경우 신중국 성립 이후 구법으로는 처음으로 기초연구 발전계획 자금지원 항목으로 채택된 프로젝트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방법론 연구분야에는 ‘중의변증론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기초이론 연구’, ‘중의 원창사유와 건강상태 인식방법체계 연구’가 있다.
이는 중의 표준화와 국제화에 있어 중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기준 부재와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논리적 연결 및 근거, 서술형식 등으로 인해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중의관련 연구자들은 최근 EBM이나 임상역학, 통계학 등 여러 학문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의약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은 국가 표준제정 및 관리방법과 국제표준, ISO의 표준제정 등을 참고해 2012년 11월 ‘중의약표준제정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중의약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에는 중의약국가표준 27개항과 291개 병종의 진료지남임상응용평가를 완성하고 업종조직표준 470여 항을 발표함으로써 완전한 중의약표준화프레임을 구축했다. 이 291개 병종 진료지남 임상응용평가와 지남의 수정보완을 위해 2,000만 위안(한화 36억3,900만 원)의 중앙 재정이 투입됐다.
간염, 협심증, 대장염 등 임상시험
이와함께 중국은 중약의 세계화를 추진, 2014년 3월 기준으로 미국 FDA 신약임상시험(IND)을 진행 중인 중약제제만 9종에 이른다.
상해행령과기약업의 행령과립(관상동맥질환, 협심증)과 천사력제약의 복방단삼적환(협심증)이 3기 임상을 진행 중이며 상해중의약대학&상해현대중의약기술발전유한공사의 부정화어편(B형간염), 강소강연약업의 계지복령교낭(원발성 생리통), 북경북대유신생물과기유한공사의 혈지강교낭(고지혈증), 화이약업유한공사의 위맥녕교낭(폐암), 절강강래특약업의 강래특주사액(비소세포성 폐암), 화기황포유한공사의 HMPL-004(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미국강래특약업의 강래특연교낭/주사액(전립선암, 비소세포 폐암)이 2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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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부제 보건의료노조·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규탄 회견
///본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원격의료·병원 인수합병·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를 공공적 사회정책에서 돈벌이 산업으로 변질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로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근 여야합의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걸쳐 계속 추진되었으나 의료, 교육 등 공공정책을 돈벌이 산업으로 바꾸는 심각한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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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닥터헬기’ 배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닥터헬기(Air Ambulance)를 배치할 대상 광역지자체 1곳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탑승·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이다.
복지부는 2011년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2013년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의 4곳에 닥터헬기를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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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
///부제 심평원, 다음달 26일까지 국민ㆍ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되는 사항이다.
그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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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각종 스포츠 행사… 한의학 브랜드 효과 크다
///부제 인류 보편의학으로 한의학 발돋움 기회
///본문 올 가을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선수촌 내에 올림픽평의회 인증 ‘선수촌한의원’이 공식 설치되어 40여 일에 걸쳐 진료에 참여했다.
선수촌한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총 환자 1578명을 진료했으며, 환자 중 선수 비중이 약 52%(826명)로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는 총 438명을 진료하며 선수촌병원내 주요 9개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수촌한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은 한의계 역사에서도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대규모 스포츠행사 최초로 선추촌병원 내에 공식적으로 독립된 과로 한의사가 진료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진료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특히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도핑으로부터 안전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내외과적인 증상 해소에 큰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브랜드 홍보 효과는 향후 스포츠의학에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17일 시행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롯데, 신라, 한화 등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가세해 입점 브랜드 홍보 가치를 실감케 했다.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보면서도 입점 입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입점=브랜드가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세계 보편의학으로 인식시켜가는 것이 스포츠한의학의 역능임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한 스포츠한의학이 향후 개최되는 올림픽,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양한 국제 이벤트에서도 한의학 브랜드효과를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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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기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원저우시에 경희의료원
참여 의료복합단지 조성
///본문 의료서비스 수출업체인 (주)디올에이치앤비는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지방정부 대표단과 18일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 내 진하이위안(金海園)구에 6만여평(20만㎡) 규모의 초대형 의료복합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3월 착공해 2018년 10월까지 완공될 원저우 헬스타운에는 경희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제병원(3000병상), 디올메디컬그룹의 미용성형센터와 실버타운·복합쇼핑몰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용은 1조2000억원이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지난 10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는 자생한방병원 및 투자관련 업체와 함께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창묵 원주시장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및 주요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의료 복합단지 조성 및 투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조성될 ‘K-MEDI PARK(가칭)’는 3만7천평(122,990㎡) 규모로 중국 원저우시의 규모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한의의료만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헬스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갖춰 나간다면 치료관리가 융합된 복합의료의 틈새공략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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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퇴임…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본문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떠난 김종대 이사장이 다시 한 번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김종대 이사장 퇴임식에서 김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시대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구시대적 건강보험 틀을 개혁하고자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 추구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함께 고민했던 행복한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ㆍ지불체계 정상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조직내부 혁신 등 7개 개혁방안이 담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지난 2012년 8월과 2013년 3월 2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건의, 예방ㆍ증진 중심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바로 실천에 옮겨 완료했음에도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가 공단의 손을 떠나 2년 이상 잠자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만 해도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의 민원이 7160만 건에 달했고, 이 중 보험료 관련 민원만 무려 5730만 건이었다는 것.
또한 보험자 외에 또다른 진료비 청구ㆍ지불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상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이 퇴임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앞서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얼마나 불형평한지, 자신이 퇴임했을 때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런 상태로 과연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 5천만 전 국민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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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부제 보험금 청구서·병원영수증·처방전만으로 심사·지급
///본문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위한 협의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현재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적정수준인 동일사고에 대한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키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보험회사는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보험회사는 국민에게 한층 편리해진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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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통계청, 활동제약률 70년생 2.6%, 20년생 72.5%
///본문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2014년 연구보고서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Ⅱ): 생애과정 전환요인 분석’,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도시 간 통근유형 분석’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활동제약률은 ‘70년생 2.6%에서 ‘50년생 11.7%, ‘30년생 53.9%, ‘20년생 72.5%로 연령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년 출생코호트를 기점으로 여성의 활동제약률은 남성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혼연령은 남성 24.8세, 여성 20.5세(‘30년생)에서 남성 28.8세, 여성 25.7세(‘70년생)로 상승 추세이다.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기간은 10년 이상(‘26~’40년생)에서 4년 내외(‘56~’80년생)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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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제약사 배불리기에 혈안
///부제 복지부, 건보재정 3132억원 절감되는 약가협상 포기 검토
최동익 의원, 약가협상포기 계획 철회하고 강력한 약가협상 촉구
///본문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배나 올려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3000억여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약가협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15년대비 ‘16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배나 올렸음에도 불구(‘15년 인상률 1.35%·‘16년 인상률 2.67%), ‘16년 건강보험재정은 8453억원, ‘17년에도 1179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년대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배정도 올렸을 때 ‘18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4561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며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막고 있는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보다는 오히려 제약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오래된 요구라며 “대체약들의 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체약들의 평균가를 수용하여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신약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추가적으로 약가협상을 실시하여 약가를 더욱 인하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년 연구용역을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대비 평균 86%수준으로 약 14%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금까지 신약에 대해 약가협상을 통해 절감된 금액은 총 3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절감액만 해도 815억원 달한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요구라며 그동안 국민의료비를 3000억원 이상 절감시켜온 약가협상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약업계를 배불리기 위해 그동안 약가협상을 통해 절감된 3000억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민들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복지부는 이런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고민은커녕 오히려 제약업계를 배불리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3000억원이 넘는 건보재정을 절감해온 약가협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가 할 소리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포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약가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에 대한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중립을 유지하면서 약가제도와 관련한 합리적 절차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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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시험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기본 및 심화 과정 운영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의주) 한의임상시험지원부 교육지원팀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41명의 전문 수련의 및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임상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본교육과 실습능력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개최했다.
기본과정에서는 임상시험 규정, 한의약임상시험 개요, 한의약 임상시험 IRB 역할 등이 소개되었으며, 심화과정은 실제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임상연구 단계별 강연 및 실제 작성한 프로토콜에 대한 자문을 현장에서 받는 실습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최근 한의약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약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물론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자간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 증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약 임상시험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희대 및 경희의료원 등 내부에서 한의약임상시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오는 12월6일 용산역 ITX회의실에서는 전국 한의사 등 한의약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임상시험 연구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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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빛으로 신경 조절한다
///본문 국내 연구진이 빛을 이용해 신경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자극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간질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신경계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상범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팀은 김성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팀과 변경민 경희대 생체의공학과 교수팀이과 공동으로 빛을 쪼여서 원하는 부위의 신경을 정밀하게 자극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열을 이용해 신경세포나 세포 조직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에 착안해 적외선을 흡수한 뒤 열을 발생시키는 ‘나노 히터’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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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명대, 하남캠퍼스 추진 공식화
한의학과·한방병원은 그대로
///본문 세명대학교가 12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00명 규모의 하남캠퍼스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세명대 권회복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대학 전체가 하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교를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대학의 주춧돌인 한의학과와 한방병원은 옮길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캠퍼스 추진은 입학생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권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에 분교를 건립하면 ‘수도권 대학’으로 학교 브랜드가 향상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캠퍼스를 통해 입학생 확보가 용이해진다면 이는 결국 세명대와 제천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명대 입학자원은 경인지역이 70%로 수도권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또한 오는 2018년이면 전국적으로 대학 정원보다 입학 자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교육부 역시 16만명 정원 감축을 발표했기 때문에 100여 개의 지방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남캠퍼스 사업에 추진의 이유라는 것.
권 사무처장은 “향후 한의대와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한 학과는 신입생 유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입학생 유치가 어려운 학과를 중심으로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남캠퍼스를 설치하고, 제천캠퍼스는 보건계열과 한의·웰빙학과로 특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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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부작용 관련 용어 정리 추진
///부제 일제 잔재 정체불명 용어 생약(제제) 바로 잡아야
꼬인 한약정책 바로 잡으려면 생약 용어 정립 부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등 의료제품 사용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반응에 대한 ‘유해사례(이상반응)’, ‘약물유해반응(이상약물반응)’ 등의 다양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 등을 투여하거나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상사례’로, 의약품 등의 허가를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해한 반응이나 증상 중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는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된다.
다만 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 의도했던 효능·효과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롭거나 이롭지 않는 모든 증상을 뜻하는 ‘부작용(Side Effect)’이라는 용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용어 통일은 의약품 등 관련 유해 반응을 의미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이상반응, 유해반응 등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어 부작용 보고 수집 과정에서 의미 전달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약(생약) 관련 용어는 아직 정립되지 못해 한약 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한약’을 원료약재 개념으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약재’를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하위 법규 등에서는 ‘한약’과 ‘한약재’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약’이라는 용어는 본래 우리나라에서 ‘자연 그대로의 약재’ 또는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날 것의 약재’라는 의미로 사용돼 왔으나 일제 강점기에 ‘한약재’를 ‘생약’이라고 칭하던 일본에 의해 의미가 변질됐다.
다행이 1953년 약사법에서 ‘생약’을 ‘자연상태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잡았으나 1958년 이후 ‘생약’을 ‘한약재’의 의미로 대한약전에 계속 사용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변질됐던 잔재가 되살아 났으며 오늘날에는 사실상 현대 한약에 대한 정의로 조선시대의 생약, 숙약, 성약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되어 버렸다.
‘생약제제’는 서울행정법원이 천연물신약 허가 관련 고시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약사법 및 관계법령에 이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등 해당 고시에서 생약제제를 정의한 근거나 어원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의 ‘제제’라는 단어가 한약과 생약에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식약처가 용어를 정의한 근거나 어원을 찾기 어려운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2010년 당시 식약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관련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 모호해 혼용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용어 재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결국 흐지부지 됐지만 현재 꼬여있는 한약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는 한약(생약) 용어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잘못된 한약(생약) 관련 용어가 바르게 정립돼야 비로소 불필요한 오해나 내부 분쟁의 늪에서 벗어나 제대로된 한약 정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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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리베이트 근절위해 회계처리 자료 제출하라
///부제 인재근 의원,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도 이제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약사 등은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23조의2제3항·제4항을 신설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47조제3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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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부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관보 통해 280명 공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또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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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 다문화 청소년 위해 1200만원 기부
///부제 제2회 사랑나눔 아르메디(ART-MEDI) 콘서트… 출연자들 재능기부
///본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 아동들과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따듯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자선 콘서트가 열려 추운 겨울 훈훈한 감동을 남겼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경기도한의사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ART-MEDI) 콘서트 나눔, 그리고 희망’은 15일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렸으며 모든 출연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져 한층 의미를 더했다.
특히 공연에 앞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700만원을, 수원시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한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정경진 회장은 “동의보감 탄생 400주년을 맞아 개최됐던 제1회 사랑나눔 콘서트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저소득층 산모 바우처 후속 사업을 펼쳐 많은 산모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었다”며 “이번 콘서트는 3200명 회원의 세대간, 지역간, 직역간 통합 및 결속의 계기로 삼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손잡고 그 뜻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원시 이재준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준 부시장은 “작년에 자녀 중 한명이 뇌를 다쳐 양방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한의 치료로 2개월만에 고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밝힌 후 한의약 발전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본 공연에서는 △The X Crew (스트리트 댄스팀) △팝페라 가수 채한성 △소프라노 김현정 △JC Curve Band △바리톤 노희섭 △뮤지컬배우 박꽃별 △트로트 가수 최영철 △갬블러크루(비보이팀) △팝 아티스트 리리 등의 무대가 이어졌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콘서트 후원금 전액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소외계층 산모의 고품질 한약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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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연구 결과물 개원가 적용 중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지난달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개발한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를 보건신기술(NET)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NET 인증을 받은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는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바로 한의학연이 지향하는 한의약산업화 미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D로 의료기기부터 수술용 자재까지 출력되고 있는 융·복합 산업시대에서는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적어도 한의학연이 신기술 혁신 연구기관으로 최적의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려면 기초 임상과학에서 사업화까지 가치사슬연계·선순환하는 산·학·연 협력 등 3D 파워시대에 걸맞게 연구역량을 모아 갈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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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에 대한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거부 시정 요청
///부제 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서 강조
///본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키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은 특정 대기업 한의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료기기(혈액검사기) 판매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이는 대기업의 부당한 판매거절 행위이므로 공정위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직결되므로,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공정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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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파탄나는 무상복지 선순환 이룰 복지국가 정책 필요
///본문 2011년 이후 ‘보편적 복지’의 모델로 등장한 무상보육·기초연금·무상급식·누리과정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인 결합 없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바람을 타고 지금까지 기초단체들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이대로는 연간 22조원이 넘는 4대 복지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사회 여건 변화로 무상복지 시리즈를 전면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확대로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제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무상 포플리즘 함정에서 벗어나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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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2014년 한의의료봉사 성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지난 4월1일부터 11월1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한 2014년도 남구·중구종합사회복지회관 한의무료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울산시회 이현민 복지이사 주축으로 지부 회원 12명은 울산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임대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남구·중구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무료한의진료를 실시했는데, 총 10회에 걸쳐 1600여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회 한의의료봉사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평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고 있으며,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봉사단체인 아랑회와 광명당제약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 참여한 분들은 다음과 같다.
△진료한의사 : 권충경(나비아이), 김동욱(좋은), 박세근(대광), 박규섭(연재), 박진호(인동), 유재원(유재원), 이은수(수현), 안승민(안민), 이준문(청아인), 이현민(호연) 정인기(울산부부), 황영근(유성)
△한의의료 보조 : 광명당제약 신경협 부장·이성민 선생, 울산상업여자고등학교 아랑회(김지은 학생 외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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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활용 비만문제 발굴과 퇴치 기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비만관리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출범회의를 11일 개최했다.
문창진 위원장(차의과대학교 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구결과물로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양의 의료계를 비롯 18명의 건강보험 비만관리대책위원들은 자신의 분야별 역량을 충분히 발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건보공단이 나서 대책위를 가동한 것은 비만문제를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예방적 복지사회 실현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서는 것이다.
한의학회는 금연사업 및 고도비만, 소아청소년 비만, 저소득층 비만문제 등에 대해 효율적 임상효용성을 발휘해왔던 만큼 대책위 위원으로 참여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만 문제에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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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협,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부제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주도
간호전달 체계 법제화 등 7대 실현 과제 설정
///본문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최근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간호사 업무 구체적으로 법제화 추진
특히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양승조, 안홍준, 나경원, 서상기, 이명수, 유기홍, 김영우, 정성호, 김성주, 김명연, 김제식, 서용교, 박혜자, 유은혜, 박대동, 박인숙, 이채익, 김정록,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남윤인순, 신의진, 도종환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지 발언을 쏟아내 향후 간협의 행보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7대 실현 과제와 간호정책 7대 중점 과제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간호법 제정의 7대 실현 과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환자중심의 찾아가는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예방·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간호사 업무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의결기구 신설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법제화 등이다.
또한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추진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 △초고령사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추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추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추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 추진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등이다.
간호법 제정은 건강 보험 지속성 보장
이와 관련 김옥수 회장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속도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은 선진국형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의 이 같은 선포에 대해 행사장을 찾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은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간협이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도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법은 세부적인 관련 조항이 다듬어지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타 직역간 큰 갈등 요소가 적다는 점도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안전하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협의 행보는 한의약 및 치의 분야의 관련 법 제·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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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의학 우수성 소개
///부제 상무청연한방병원
///본문 상무청연한방병원은 16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표 40명을 대상으로 ‘청연메디컬캠프’를 개최, 추나요법·침치료·운동치료·도수치료 등 한의약치료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번 청연메디컬캠프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내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의료와 관광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외국인 미래 고객 창출을 도모코자 마련됐다.
이상영 청연의료재단 이사장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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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소송 매년 꾸준히 증가
///본문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감이 없는 변호사들이 있는 반면 대형 포럼에서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과 FTA 체결로 컨설팅, 교역, 지재권, 통상 등 전문변호사들이 모자라 ‘몸 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이후 일부 변호사들이 의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틈새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법조계에선 의료소송을 종용하는 변호사들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설상가상 2002년 665건에 불과했던 의료 소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100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변호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환자 모임 등을 전전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러나 정작 소송 당사자들이 배상금을 받은 경우는 2013년 기준 26.3%에 불과했다.
의료소송은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어려운데도 변호사들이 의료소송을 종용하는 것은 당장 수임료만이라도 챙기자는 욕구때문이다.
환자에게 먼저 접근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들의 비양심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 무조건 의료사고 분쟁만 터지면 ‘의료소송을 함께 진행해 보자’는 변호사들의 충동질은 국민 건강증진을 제공하는 성실한 의료서비스 활동마저 열악한 조건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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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매 위험 10년전에
예측 혈액검사법 개발
///본문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 nal Institute on Aging)의 신경과학자 디미트리오스 카포지아니스 박사는 특정 인슐린수용체 단백질 IRS-1(insulin recep tor substrate-1)의 혈중 수치 측정으로 치매 위험을 증상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시사주간 타임 인터넷판과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는 임상적 진단 최장 10년 전에도 치매 예측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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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각 국가 전통의학대학간 협력 모색
///부제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 침·한약 발전 등 학술발표 진행
///본문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호주 멜버른에서 ‘제6회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GUNTM)’가 개최된 가운데 한국측에서는 경희대 김남일 학장·고성규 부학장·이상훈 국제한의학교육원장이 참석해 각국 전통의학대학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9년 창설된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에는 현재 경희대학교(한국), 북경중의약대학(중국), 상해중의약대학(중국), 중국의약대학(대만), 홍콩침례대학교(홍콩), 메이지국제의료대학(일본), RMIT대학(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선도적인 전통의학 교육기관간 교육·연구·임상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일 열린 정기 연례회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대학의 학문적 성취 및 발전 사항, 각 대학간 상호 교류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향후에는 교육·연구·임상·정보 교류 4개의 분과위원회 모임을 활성화해 구체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6일에는 각 대학 참석자들이 △전통의학의 국제적 발전 △한약 연구의 발전 △전통의학 교육과 임상연구 △침 연구의 발전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는 김남일 학장이 ‘근현대사에서의 한국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또 이상훈 교육원장이 ‘안면마비 환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교육원장은 “21세기에 전통의학이 가져야 할 위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 각 나라 및 대학의 고민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 연례회의에서는 회원 대학이 순차적으로 주최해 온 관례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제7회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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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5일, 美 노스캐롤라이나의과대학 박종배 교수 특별강연
///부제 해외진출 준비 한의사 및 한의대생에 실질적인 정보 제공 기대
///본문 오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박종배 교수(사진)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지하 1층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세미나실에서 특별강연을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진료 및 연구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성과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여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한의사나 한의대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와 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www.kmcric.com)가 공동주관한 이번 특별강연 1부에서는 ‘Global Career Development with Korean Medicine Training’을 주제로 박종배 교수가 한의사로서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연구와 진료, 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을 청중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박종배 교수가 ‘임상연구에서 눈가림(blinding)의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여 년간 천착해 온 연구주제인 눈가림에 대해 강의하고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전소연 연구원은 ‘침 임상연구에서 피험자 동의 정보: 컨텐츠, 눈가림, 임상결과에 관한 질적-양적 분석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후 토론을 이어간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이향숙 교수는 “다년간 영국과 미국에서 연구와 진료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에게 실질적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한의학 임상연구방법론에서 중요한 이슈인 눈가림에 대한 수준 높은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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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3300원 오른다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를 11월부터 새롭게 적용, 자산이 불어난 지역가입자 224만가구(30.8%)의 건보료는 올리고 자산이 줄어든 131만가구(18.0%)의 건보료는 내린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난다.
다만 전체 가구 평균으로 보면 가구당 월 3300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나머지 373만가구(51.2%)는 달라지는 게 없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1년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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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뉴질랜드 FTA타결… 한의사 진출 보장
///부제 한의사 등 200명 최장 3년간 취업입국 가능
///본문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연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동일직장 3개월로 제한된 고용기간도 완화돼 미국·일본 등과 같이 영구 고용만 금지되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되며, 매년 150명의 농어촌 자녀들이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된다.
특히 일시고용입국과 관련 한의사,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총 200명의 한국인 특정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가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됐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농림수산물의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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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간호인력 활용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환
///본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를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전체 의료인력의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을 활용 국가 보건의료정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그동안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시간제 간호사를 고용할 경우 간호관리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산 육아와 힘든 근무여건 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간호사들이 앞으론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전체 간호사 면허를 가진 31만명 중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43%(13만4000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고 있다는 측면이 고무적이다.
이에 앞서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간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세계간호사대회 출범식을 가졌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안전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 없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먼저 장롱면허 간호사의 병원 취업을 늘려가는 적극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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