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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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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92호
///날짜 2014년 11월 1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대법원 유죄 판결
///부제 양의사 선 모씨 침술행위,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유죄 확정
경혈에 일렬로 꽂은 침은 ‘IMS’ 아닌 한의 침술, IMS 빙자 침시술 강력 제동
///본문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을 놓고, IMS시술을 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IMS 시술은 한의학적 침요법과 유사해 그동안 논쟁이 지속돼 왔고, 대법원이 지난 9월, 침을 놓고 IMS 시술이라 주장했던 양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선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1심과 달리,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 2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피고인인 양의사 선 씨는 지난 2011년 5월, 고양시의 한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 적외선을 쪼였다가 약 5분 후 뽑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한 침술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됐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에서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서양의학 뿐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IMS 시술이라기보다 한의 침술로 판단한 2심은 법리에 부합되며, 상고에서 제기한 주장과 같이 한의의료의 개념과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법에서의 유추 해석,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앞으로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선 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인 양의학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는 해당 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침을 이용해 시술했다는 점만으로는 한의학에 기반한 침술행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근육 부위에 두께 0.25mm, 길이 40mm 정도의 호침 9개를 IMS 시술 이론에 따라 통증 유발점을 자극할 수 있는 약 40mm정도의 일정한 깊이로 꽂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이라기보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양의사 정 모 씨에 이어 IMS 시술이 한의침술 행위에 가깝다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돼, 향후 재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의사의 침시술,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재판부는 “당시 환자에게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한의 침술 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과 거의 다르지 않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 부위를 따라 일렬로 꽂혀 있었는데 이는 한의학적 침술인 자침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40mm정도의 호침을 통증유발점에 약 40mm정도의 깊이로 꽂은 사실을 근거로 한의침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의침술 중에는 100mm가 넘는 장침도 있고, 한의 침술도 환자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 찌르는 깊이를 달리 할 수 있어 40mm정도로 찔렀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침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침을 놓은 위치 및 침 놓는 법 등을 감안할 때 한의침술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재원 의원, 국민혈세 낭비한 ‘엉터리 천연물신약’ 실체 벗겨내
///부제 발암 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허가 취소 요구
“천연물신약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압박
정부기관의 거짓 해명… 하나하나 진실 밝혀
///본문 올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검사출신답게 정부기관의 거짓 해명을 하나하나 밝혀내며 기관장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파라벤 함유 치약 문제였다.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1,302개 중 2개 치약이 기준치 0.2%를 초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문제가 된 2개 품목의 경우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으며 기준치가 초과된 치약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품목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식약처의 해명과 달리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한 품목은 기준치 이하(0.18%)였지만 다른 한 품목은 기준치를 초과(0.21%)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과학적 측정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식약처가 기준을 초과해 파라벤 함유량이 0.21%인 치약을 허가해 준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 놓고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잘못 기재’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데, 이같은 은폐와 거짓 해명이 오히려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비난했다.
특히 “발암물질이 든 치약을 안전하다면서 정부가 업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믿겠느냐”며 또다른 사례로 엉터리 천연물신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10년까지 1,762억원의 예산을 투입(2011년 이후 7개 부처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음)해 8개 천연물신약을 개발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천연물신약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2014년 6월말 기준 849억원으로 최근 5년 6개월 간 건강보험 지급액이 매년 증가해 2009년 이후 무려 7,616억원이 지급됐는데 2008년 이전 7년동안 조인스정 및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급여로 매년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고 있다.
그러나 이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그 부실성을 인정, 낙제수준의 사업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급기야 6개의 천연물신약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미량이라며 오히려 식약처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의 설명과 달리 식약처의 ‘식품별 벤조피렌 기준규격’에 다르면 벤조피렌 함유량이 가공식품은 1ppb~5ppb 이하로, 수산물은 2ppb~10ppb 수준을 넘어서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식품 종류별로 1ppb~6pp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 국제기준상 허용치보다 많은 벤조피렌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한들 누가 믿겠느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아프리카 파견인력이 에볼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문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수급자가 2.6배나 급증한 문제, 세금 안내는 해외영유아에게 지원된 보육비 문제, 52년째 방치돼 있는 치과전문의제도 문제, 특정업체에 유전체사업 일감을 몰아 준 문제, 식약처가 불량 건강식품에 수수방관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재선의원(17대, 19대)으로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새누리당 지방선거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특유의 예리함으로 보건의료 현안 정곡 찌른 남윤인순 의원
///부제 현대의료기기·인삼·한의약 국제표준 등 문제 핵심 정조준
어설픈 해명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기관장엔 어김없이 질타
///본문 2012년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3년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던 국회의원의 질의에는 남다른 예리함이 있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원내부대표)의 질문은 하나하나 핵심을 파고들었다.
어설픈 해명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던 기관장에게는 어김없이 강도 높은 호통이 이어졌고 그들은 진땀을 빼야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약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 역시 정조준 했다.
먼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상식의 선’에서 접근했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현대의료기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해야 가능한 것인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과학화를 하라는 것은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것임을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제조된 인삼 규격품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인삼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됐을 만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회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른 백삼류를 의약품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할 수 있도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국 일변도의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 움직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게 된 사례를 들며 중국은 인삼과 오미자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한의약 용어 및 서비스, 교육까지 중의약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는 등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마치 소위 동북공정 처럼 잠식해나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약재와 한의학이 국가표준을 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약 관련 문제 외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86명의 당락이 뒤바뀐 사실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요구했다.
또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분 내 최고가와 최저가 보험의약품 약가 격차가 최대 6배나 차이가 난다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저가약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검진이라는 예방적 행위로 방사선에 지나치게 많이 피폭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PET-CT 촬영 시 나오는 방사선의 위험성을 촬영 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도 주문했다.
에볼라 확산에 대한 공포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국내 에볼라 대응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재 시설로는 에볼라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에볼라 감염환자의 2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 보강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의료진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 주도 하에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싼얼병원 사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문제, 노후화가 심각한 고가 의료장비 문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 대상 어린이집의 38.1%에서 석면이 검출된 문제,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 논란, 쌀 무기비소 기준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윤인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국회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3년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접근성’ 강조한 김명연 의원
///부제 국감에서 잇따라 지적… “국민위해 균형 있는 한·양방 지원책 필요”
한의사의 치매진단,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 강조
///본문 2014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해 한의의료접근성 확대를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명연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양의사와 달리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한 것이 큰 화제가 됐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여 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으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김 의원이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약 8만 9000원의 급여가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약 2만 2000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는 문제제기를 통해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한·양방 간 불합리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공론화했다.
그는 이러한 급여의 차이는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되어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청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 한의의료기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치매진단급여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 선택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하단 것이 김명연 의원의 질의 요지다.
또한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 측에 한의 공공의료의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진료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매년 개선되지 않아 같은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 보건소 인력 배치 기준 개선(2013년 국정감사, 김미희·김용익·유승우 의원)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 요청(2013년 국정감사, 김미희 의원) △국립암센터의 직제인 전통의학연구과 운영과 한·양 협진제도 운영방안 마련 촉구(2010년 국정감사, 양승조·주승용 의원)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한의과 설치 및 국립암센터 한의사 채용 촉구(2009년 윤석용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에 불과해, 국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명백히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한의사의 보건소 최소배치기준 부재,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 등 국민 여론과 배치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국민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학육성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직능 단체 간 갈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의학과의 경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 과학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동익 의원, 보건의료 현안 토끼몰이식 질문 크게 돋보여
///부제 차별과 소외된 한의약 정책 전반에 걸친 소신발언도 눈길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 최동익 의원은 일관되고 집요하게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매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단호한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지난 9월15일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들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간담회를 통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지만,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발언을 증거 삼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길 강력히 촉구한 끝에 장관으로부터 “검토해 보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
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보험 적용 촉구
앞서 최동익 의원은 지난 9월에 '한의약, 세계인을 힐링하라‘는 주제로 열린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한의약 진단의 과학화를 주장하기 전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의 과학화를 위해 검사장비·의료기기 사용이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도록 힘써 달라”고 복지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한의학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기틀의 뒷받침은 물론 복지부 차원에서 예산 증액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거론할 때 기경팔맥이나 오행, 영수보사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들은 서양의학으로 입증하기 힘든 만큼 임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모두가 다 한의학의 효능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수첩에 빼곡한 메모로 복지사각지대 꼼꼼히 따져
매년 진행되는 국감은 피감기관인 부처들도 치밀한 방어논리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할 만한 허를 찌르는 질문이 중요하다. 최동익 의원은 평소 질의 때도 피감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자가 말을 뭉뚱그려 하거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피하는 경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송곳처럼 찌르는 질문으로 유명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끌어내지 않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지 않는 식이다.
최동익 의원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맹공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최 의원은 “김성주 총재에게 국정감사 기간인데 중국은 왜 가냐고 물었더니 친한 사람들이 있어 만나러 갔다고 말했다”며 “중국에 놀러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단순히 말로 그칠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문형표 장관이 김성주 총재에 대한 사퇴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실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중단된 연구과제는 2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10건에 달했으며, ‘책임자 이직 및 퇴직’ 등과 같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는 황당한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며 “그러나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진흥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각 장애인인 최동익 의원은 국감장에서 현장 의정활동에서 메모해 온 자료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아동, 병든 노인 등 정부와 사회가 챙겨주지 않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관심과 법적 지원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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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현숙 의원 “한의약 세계화는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
///부제 심평원 국감에서는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 등 촉구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및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위험성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본문 지난달 진행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용 평가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천연물의약품 급여기준과 관련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요양급여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규정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유독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히며, 레일라정·신바로캡슐·모티리톤정 등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 해당 약제에 대해 허가했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허가될 수 없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한 약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할 정도의 약 △근거 부족으로 외국 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는 약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정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사례는 급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에 대한 엄격한 지침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을 한방의료행위 및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돼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의사들이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한의사의 감으로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도 직능단체간 갈등을 가중시키는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과학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양 단체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물론 열람 건수와 별도로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이르는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세균수 기준 초과 84건(39.6%), 산가 함량 기준 초과 57건(26.9%),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35건(16.5%)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입과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재정 낭비를 줄이면 빈곤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발한 국정감사에서의 활동으로 김현숙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김현숙 의원을 선정한 이유와 관련 “정부 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집중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이 두드러져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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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용익 의원, 한의약 정책 비롯 보건의료 분야 폭넓은 질의
///부제 보건소내 한의과 진료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송곳 질문 돋보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본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 재배치를 촉구한 김용익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우수의원 28인에 선정됐다. 어린이치약 발암물질 함유, 의료정보 유출 등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체에서 폭넓게 활동한 덕이다.
초선의원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때, 일선 보건소 내에서 한의과 진료가 잘 정착되고 있는데도 복지부 시행령에는 배치기준이 따로 없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실무를 추진하는 복지부가 지난해 질의했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했는지 확인한 것.
한의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극구 강조
현재의 보건소 인력배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난 1997년 만들어진 보건소 인력배치기준으로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 광역시 등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의 경우 한의사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이 없다. 단적으로 진주시의 경우 인구수 33만 명에 한의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인구 350만 명의 부산광역시에는 한의사가 5명 배치돼 있어 결과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곳에 한의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오히려 대도시에는 배치되지 않아 대도시 시민들만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파고들어 문형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로 관계부처 압박
김 의원은 한의계 이슈 외에도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을 직접 누비며 피감기관을 압박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제시했다. 직접 찍은 사진을 국감장 슬라이드에 띄운 것.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화장실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칸에 우선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없다"며 "손을 닦는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가 일반인 화장실 안에 있지만 장애인 입장들이 가기에 굉장히 멀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김 의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며 "비판한다기보다는 공감가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책도 공감이 잘 가도록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어린이 치약의 문제점을 지적할 땐, 국감장에 직접 다양한 종류의 치약을 갖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그친 게 아니라 제품을 들고 나와 성분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피감기관에 묻고, 인체의 유해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분의 사용 문제를 해외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어린이용 제품의 함량 별도 기준 선정과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관계 기관의 시정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의약품 유통마진 문제, 도매업체의 마진율이 높고, 2천 곳이 넘는 업체수가 정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특히 엄격하게 관리돼야할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 등에 수시로 제공되고 있는 실태를 폭로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느슨하게 운영돼온 관련 지침의 문제를 지적해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등 대국민 입장에서 꼭 개선돼야 할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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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명수 의원 “한국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추진성과 미흡하다”
///부제 지자체 사업 아닌 범정부 차원의 토종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인삼의 한약재 유통 합법화 필요성도 제기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의인력 배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농약·중금속에서 비롯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임상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의약 이용이 감소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가 5년 주기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해 의료서비스·연구개발·교육·국제관계 등 다양한 범주에서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 및 의료 등과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갈등을 빚는 과제들이 많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도 산적해 있지만 각자의 이해만을 추구할 경우 갈등 비용이 커지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며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 의원의 평소 지론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 쇄신과제를 발표하는 등 보건복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된 질의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부실과 함께 ‘인삼 특례 적용, 유예기간 만료 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가 10월12일 자동발효됨으로써 앞으로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 승인 및 이익공유 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70%를 해외에서 수입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내년 국내업계가 부담해야 할 로열티를 136억〜639억원으로, 또 향후 4〜5천억원의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는 등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그동안의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진행이나 성과 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국의 경우 이미 196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주도로 총 4차례에 걸친 전국중약자원조사를 통해 약용식물종류 8055종, 국가중점식물에 대한 조사 25종(총 418종), 총 표본수 31만2652개의 조사를 완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은 지양하고 토종유전자원의 국가주도 연구사업 추진 등 범정부 차원에서 토종유전자원 연구 활용의 중장기 계획 및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용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허용하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존 인삼 유통관행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표류 중에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 증진과 인삼 제조 및 유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공무원 및 인재 육성 추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 △친서민·친저소득층 정책 보완 및 강화 △장애인 이동권 향상 등 지원 확대 △보건의료 실태와 미래형 통합의료체계 구축 △각종 단체·협회 조정 및 자격증 적정관리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복지시책 추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협약, 에볼라 대책 강화 △정보화 촉진과 정보 보안 및 보호 강화 △보건복지 분야 안전관리 강화 등 10개의 쇄신과제를 발표, ‘복지 희망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정책 변화를 주문키도 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1020 미혼모 문제 △유보통합 대비 보육어린이집 건강성 강화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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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보험적용 품목 현실화 등 촉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 현안 집중 지적
///부제 김성주 의원, 국감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높은 관심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014 국정감사에서 진행한 날카로운 지적이 아직까지 보건의료계 내외부에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먼저 시급한 한의계 현안으로 손꼽히는 건강보험 한약제제 보험적용 현실화에 대한 질의다.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27년 동안 변함없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지난해 말 가격을 현실화했음에도 가격만 현실화했을 뿐 이에 맞게 품목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미 전통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는 대부분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1/5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제제를 보험 적용하는 것이 곧 한의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들도 “실제로 가격만 현실화 했을 뿐 품목에 대한 확대는 없었다”며 “(한약제제 보험 품목 확대가 한의학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질의도 진행해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가이드라인 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말부터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강행된 문제점을 짚어냈으며, 복지부가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밝히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공단이 국민들이 낸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로 의료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건보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지시해 건보공단이 브로슈어 5만부, 동영상 3편 등을 제작, 배포하면서 총 5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성주 의원은 아직까지 뿌리 뽑히지 않은 의료계의 악습,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제도가 오늘날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약업계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영업대행사인 CSO를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직까지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약품 유통 구조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CSO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감 종료 후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감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감무용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국감을 벗어나 아무 때나 실시하고 성역 없이 감사, 시정요구 및 고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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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균형잡힌 한·양방 의료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
///부제 2014 국정감사서 국회의원들 한의약 육성 주문
///본문 2014 국정감사가 많은 화제를 낳은 가운데 종료됨에 따라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14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대변했다.
특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앞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의학 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대목은 정부가 한의약 R&D 지원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 R&D 예산 중 한의약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 R&D 비중의 열약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진흥원장은 복지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단골질의로 꼽히는 국가 공공병원내 한의과 설치 확대에 관한 내용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뤄졌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김명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립암센터에서 한의사 채용을 서두르고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도 한의과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완영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한의과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에 대한 강화 및 확대방안 역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과 설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의사 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치매진단 급여 청구 자격에 대해서도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양방에서 전공과 무관하게 치매진단 급여 청구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의사의 경우 치료는 가능하지만 진단 청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가능하도록 한 실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심평원장은 조정 가능 여부를 즉각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최동익·남윤인순·김명연·김현숙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의료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대 의료기기가 일정 범위에서 한의사 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원화 의료체계에서 면허 범위를 고려해 지금까지의 결과 및 국민 요구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검토할 뜻을 내비췄다.
이밖에도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군진한의학 확대(김세연 의원 질의) 검토를,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가 남·북이 한의학을 바탕으로 공동 운영하는 병원 설립 제안(인재근 의원 질의)에 대한 고민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건보 적용 확대(김성주 의원 질의)에 공감 및 보건소 한의사 배치 기준 개선(김용익·김제식 의원 질의), 나고야의정서 대책 수립(이명수 의원 질의), 한의난임치료 보장성 확대(양승조 의원 질의)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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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의사들 침술행위 크게 위축될 듯
///부제 대법원, 양의사의 침시술은 불법 판결
///본문 지난달 30일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인 양의사가 사용했던 침도 한의에서 사용하는 침과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통증학회 소식지에 따르면 IMS시술의 경우, 침술용 침이나 침통을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IMS용 플런저와 바늘을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한의치료에 사용되는 침을 썼고, 침을 삽입하면서 플런저 등의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침을 꽂은 부위에 적외선을 쪼인 것도 문제가 됐다. 한의침술에서 주로 쓰이는 시술방법일 뿐더러 일반적인 IMS 시술에서는 상당한 자극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침을 꽂아둔 채로 적외선을 쪼이도록 하는 방법은 상정되지 않고,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 회전 등 물리적 자극을 최소 20분 이상 가해 단축된 근육의 이완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은 손으로 침을 왕복운동 해 근육에 자극을 주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환자가 아니라고 증언했고, 전기자극을 가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협의회(CCAOM; Council of college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가 ‘dry needling(건식 바늘 시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살펴보면 “dry needle(건바늘)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IMS 또한 dry needle을 이용하여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술이라 할 수 있다.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는 미국 교육부로부터 인증받은 조직으로 미국 내 침구과 대학 및 전통의학과 관련한 대학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NTC (Clean Needle Technique Course)로 알려진 국제적 침 안전 과정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서 침 시술과 관련한 거의 모든 단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표성 있는 조직이다.
한의계 관계자에 따르면 IMS는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 양의사 Gunn이 캐나다에서 학문적으로 침 이론 및 술기의 일부인 경근자법과 아시혈요법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침술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양의사들이 IMS와 같은 별칭으로 침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같은 선진국인 독일 등에서 수 만 명의 양의사들이 침 시술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미국 침구협, ‘IMS는 침술’의 일종으로 분류
결국 국내에서 IMS 시술을 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동양의 침 이론 및 술기를 모방해 만든 시술을 우리나라의 양의사들이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들여와 시술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IMS가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이용해 근육에 존재하는 운동점이나 근육 구축현상을 풀어주는 지극히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의료행위이며 서양의학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법원에서 양의사의 IMS시술이 ‘한의 침술’이라고 판결이 난 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도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의 침을 이용해 IMS의 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IMS라는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인 양의사가 예외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간사도 “IMS는 침술과 아무 상관없는 치료로 한의계의 억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차의과대병원 안강 외래교수 역시 “IMS와 침술은 명백히 다른 치료”라며 “침술은 목적점 없이 피부에 있는 경혈점을 따라 시술하지만 IMS는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긴장해 섬유화된 부위, 즉 목적점에 바늘을 주입, 전기자극을 이용해 치료하게 돼 있다”는게 그간 양의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9월에 있었던 판결에서 보듯, 법원은 일관되게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는 양의사들의 의료행위가 한의치료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통증 부위에 바늘을 꽂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한의치료에 가깝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의 행위정의에 맞지 않는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침 시술에 경종을 울릴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IMS시술 자체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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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학술대전
‘제17회 ICOM’ 성료
///부제 제17회 ICOM, ‘건강 증진 위한 전통의학-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진행
한국, 대만, 일본 등 8개국 1000여명 참석… 논문 및 포스터 300여편 발표
ISOM 설립 40주년 기념식도 개최…차기 ICOM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
///본문 전통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가 국제동양의학회(이하 ISOM) 주관으로 1일부터 3일까지 8개국 1000여 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제17회 ICOM에서는 전통의학 증상에 대한 진단기준 연구, 전통약물의 표준화 연구, 임상연구와 Case 리포트, 암의 예방과 치료법 등 약 300여편의 학술논문과 포스터 등이 발표됐다. 한국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시도지부 임원진을 비롯한 100여명의 한의학계 인사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17회 ICOM에서는 ‘ISOM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그 뜻을 기리는 기념식도 함께 개최돼 지금까지 ISOM이 발전해 온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한편 ISOM 발전에 기여한 전통의학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공로패는 △홍순봉 전 ISOM 회장, 선우기 전 ISOM 사무총장, 최환영 ISOM 명예회장(이상 대한민국) △쇼조 무로가 ISOM 전 회장, 기치로 쯔다니 ISOM 부사무총장(이상 일본) △안혼형 ISOM 전 이사, 사명촌 ISOM 부사무총장(이상 대만) 등이 수상했다.
또한 ICOM 기간 중 개최된 ISOM 제28차 이사회에서는 차기 ICOM 개최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오는 2016년 제18차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를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ICOM’은 지난 1975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설립된 ISOM이 주최하며, 1976년 서울에서 제1회를 시작으로 2〜3년 주기로 개최되는 명실상부 전통의학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대회다.
또한 1975년 설립된 ‘ISOM’은 IOCM 개최를 비롯해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개발과 동양의학의 정보교류를 통한 종합적 정보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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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원주권 시대 대비
한의약 자원보호 시급
///본문 지난 10월12일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이슈는 ‘자원주권’으로 모아진다.
지난달 27일 한국제약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에서 경상대 법과대학 류예리 교수는 한약재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동양권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지식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이어 “향후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안에서는 유전자원 반출이나 이익공유체계에 관하여 특히 엄격한 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의 70%가 한약재 등 생물자원에서 개발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한약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약재 팔각회향으로 생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만 해도 중국이 자원의 원천성을 주장할 경우 앞으로는 생물유전자원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생명자원 확보는 한의약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바로미터다. 한약자원주권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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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나고야의정서 식의약 분야 대응 TF’ 운영
///부제 의약품반 등 5개반 44명 구성…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강구
TF 일환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식의약 분야 대응방안 수립 설명회’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4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식의약 분야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나고야의정서 식의약 분야 대응 TF팀’의 구성 및 향후 활동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식의약 산업 대응 방향(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박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동향 및 추진방향(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은정 사무관) △나고야의정서 식의약 분야 대응 TF팀 개요(식약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종욱 연구관) 등이 발표됐다.
특히 김종욱 연구관은 발표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물자원 이용 부담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약품 707〜980억원 △천연물의약품 212〜294억원 △화장품 318〜441억원 △건강기능식품 187〜260억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이어 “의약품 분야의 경우 천연물신약 개발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천연물신약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해외자원 접근 규제로 인해 신규 기능성 물질 도입 및 제품화 제한, 이용료 지급 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 및 원료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화장품의 경우에도 다수의 화장품 원료가 식물자원에서 유래하고 있어 접근 제한에 따른 R&D 차질 및 이익 공유에 따른 원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식의약 업계 지원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나고야의정서 식의약 분야 대응 TF팀(이하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식약처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총괄반(5명) △식품반(8명) △의약품반(18명) △화장품반(7명) △의료기기반(6명)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반에서는 분야별로 국내외 산업별 유전자원·전통지식 이용 현황 분석과 함께 해외유전자원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업계 홍보 및 지원내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 TF팀 운영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각 반의 진행상황 확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게 되며, 법령 개정 등과 같은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통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관은 “TF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법률 추진 동향 조사 분석 및 홍보를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하부법령 검토 및 대응, 나고야의정서 및 이행법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발굴 등을 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TF팀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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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공용품목 한약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
///본문 3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과일주스를 암과 당뇨, 관절염 등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해 730여억원 어치를 판매해온 다단계 판매업자 정 모씨 등 제조회사 대표 권 모씨 등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유사법률안은 단골 메뉴였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십전대보차(십전대보탕 재료)’, ‘사물차(사물탕)’,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독성 한약재로 만든 중탕 진공팩을 말기암치료제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언제 또다시 건기식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마음 놓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원료식품의 품목을 따로 제정하고 그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 및 가공 기준, 식품유형, 규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 한약기반 식품의 관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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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건정심 소위 결과
악의적으로 왜곡한 의협 각성하라”
///부제 ‘추나요법 급여화 보류…양의사 참여 별도기구 논의’는 의협의 허위 사실 유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추나요법 급여화’ 결과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악의적인 거짓말과 언론 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다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5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는 대표적인 한의치료 중의 하나인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우선적으로 비용효과성 확인을 위해 검증절차를 추진한 뒤 검증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소위가 끝난 뒤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양방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된 별도의 전문가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를 밝혀보기로 결정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의약계 전문지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의 이 같은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결국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5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자신들의 억지주장이 마치 건정심 소위의 결과인 양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 국민을 속이는 천인공로 할 작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는 위원회 개회에 앞서 최근 보건의료계와 관련하여 잘못된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위원회 결과를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제하자는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음도 의협은 이 같은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사를 통해 보도했다는 것.
또한 한의협은 “의협은 현재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급여로 지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자신들이 막아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사에 자랑스럽게 발언했다”며 “도대체 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료인 단체가 정녕 맞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추나요법 급여화’를 양의사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저지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가 아닌가 물으며, 추나요법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치료법으로 양의사들은 이 치료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님에도 한의치료인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급여화를 방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한의사들도 양방치료 급여화 문제에 개입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을 위해 급여반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협은 직능이기주의를 떠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를 가슴깊이 자성하기 바란다”며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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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
///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부터 공단이 재위탁해 상시 시행하는 일반 미용사, 피부 미용사, 정보기기 운용, 정보처리 등 12개 기능사 자격시험을 필기 방식에서 컴퓨터 활용 방식(CBT)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6일 피부미용실에서 미용목적의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명의 이기 활용은 지금까지 생활방식이나 제도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필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이 제시돼야 한다.
매년 국정 감사를 비롯해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는 물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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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만연한 증오범죄,
죄책감마저 상실했나?
///부제 참실련, 양방 한특위의 ‘추나요법’ 음해성 보도자료 관련 강력 규탄
SCI급 의학저널에 추나치료 효과 무수히 입증, 양의사들 의학의 기초 빈약
///본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힌 것과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5일 ‘양의사들의 만연한 증오범죄, 죄책감마저 상실했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한특위의 음해성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참실련은 “이미 대만, 중국 등의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역사가 뿌리 깊은 국가에서는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가건강보험을 통해 급여화가 되어 있는 추나치료에 대해 어떠한 기초적 조사와 과학적 평가도 없이 음해성 보도자료를 살포한 한특위의 망언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실련은 “이미 전한시대부터 의학문헌에 등장하는 추나요법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의학 치료기법의 하나임이 명백한 정설”이라며 “이는 관련 문헌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는 역사적·학문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학문적 진실마저 흐리려 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의료인의 품위를 저버리는 아주 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실련은 이어 “추나 외에도 도인(導引), 안교(按 ) 등의 다양한 한의 수기요법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학문적, 행위정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양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왜곡으로 점철된 비방을 일삼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인도주의의 발로에서 나온 선의라 주장하는 식민주의자들의 행태에서 보이는 최저한의 가식도 없이, 대놓고 인종청소를 내세우는 전범들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식의 사고양태를 가진 집단이 의료전문직의 하나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부터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이미 국내 문헌검색에서도 수백 건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추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 SCI급 의학저널에 무수히 발표된 추나 치료의 효과입증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빈약하다 주장하는 양의사들은 ‘의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발표된 양의계의 ‘JNC-8(근거기반의 고혈압 관리 지침)’의 지침 상당수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추나요법을 비롯한 수많은 한의학에서의 치료기술들은 근거기반의학에서 기준으로 보는 무작위대조시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메타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과 효용성, 안전성이 확립돼 있다.
참실련은 “최근 국민들이 양방의학의 비과학성과 비학문적 의료에 대해서 숙지하게 되면서 양의사와 양의학을 외면하는 국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유대인을 가상의 적으로 돌려가며 내부 결속을 꾀한 것과 같이, 양방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무차별적 폄훼를 통해 양방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를 헤쳐나가려 드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의 반성은 없이 상대에 대한 증오와 남탓만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직군의 행태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스러울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참실련은 의료정책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양방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고, 국민이 요청하고, 과학이 지지하는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극 지지한다”며 “보건의료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학적 혜택이 우선인 만큼 한의사와 환자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려 드는 양의계는 과연 의술이란 인술(仁術)임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녕 양의사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는 지금의 비윤리적 행태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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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험재정 안정화 과제
공공의료 강화 정책 필요
///본문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간한 ‘2013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2013년)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56조 2,579억원으로 전년도(2012년) 53조 4,458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또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인구 5천 1백만명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연간 약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제, 사회 여건 변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건보재정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란 점이다.
설상가상 복지예산의 증가는 건보재정 기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재정 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들은 민간보험을 확대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원칙은 상업적 민간보험이나 의료서비스 확대보다는 건보를 튼튼히 하는 공공의료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제대로 의료보장을 확대하려면 ‘성장+복지’를 이룰 경제양극화 해소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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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 확대… 대학의 적극적 참여 필요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대학장협의회서 한의약 R&D 확대 등 강조
///본문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는 지난달 31일 만복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호주의 전통의학 교육기관 등록 관련 논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상영 한의지식문화연구그룹장은 “현재 호주에서는 내년 7월 이전까지 호주 정부에 교육기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호주에서 전통의학 관련 시술이 불가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은 해외등록제는 스위스 등도 도입이 예상되는 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학-한의협-한평원-복지부-한의학연구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이 같은 해외에서의 면허 인정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호주의 경우 시일이 촉박한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의사인력의 해외진출은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논의구조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장협에서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논의구조에 참여할 2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 현안 소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의계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질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동안 양방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돼 한의계가 철저히 배제돼 왔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국내 한의약 분야 R&D의 경우 정부 R&D 투자예산 대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규모 비율은 0.5%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문 한의약 연구 R&D 예산 비율 역시 3% 내외로 정체돼 있는 실정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약 분야 R&D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확대와 함께 한의약 R&D 구조 및 방향성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도 연구과제 제안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의약 R&D의 투자 확대는 물론 올바른 한의약 R&D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도곤 원광한의대 학장은 “한의약 관련 연구의 R&D를 위해서는 기초한의학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협회 주도로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이병렬 부산한의전 원장은 “인적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한의대 교수의 숫자가 한 개의 의과대학의 교수의 숫자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에서 한의대 교수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손인철 한평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각 한의과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한평원의 사업은 한평원만의 발전이 아닌 한의계 전체의 사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발전염원 1인 1계좌 갖기’ 후원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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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라북도한의사회
진안군 부귀면서 한의의료봉사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2일 진안군 부귀면사무소 강당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 100여명의 지역주민을 진료했다.
김성배 회장을 비롯 전북도회 박영주 총무이사·김경수 의무약무이사·김진만 청년분과이사·김정호 정보홍보이사와 남상규 원장(진안 용담한의원) 등이 참여한 이날 의료봉사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진료현장을 방문해 침·뜸·부항 및 한약 등을 활용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혈압, 당뇨, 치매 등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전북도회는 지난 3월 전라북도와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각 시·군에 설치된 작은목욕탕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적·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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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혈압약 ARB제제 대표성분
‘로사르탄(Losartan)’
///부제 임산부, 수유부는 투여 금지, 투여기간 동안 가능한 금주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나 중증의 간장애 환자는 투약 금지
///본문 ARB제제의 대표성분인 ‘로사르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혈압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초회량과 유지량은 1일 1회 50mg 경구투여가 권장되며 치료 시작 후 3〜6주 후에 최대 혈압 강하효과가 나타난다.
치료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같은 용량을 1일 2회로 분할 경구투여하거나 필요한 경우 1일 1회 1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75세 이하의 고령자 경우 초회량 조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75세가 넘은 고령자의 경우에는 초회량으로 1일 1회 25mg이 권장된다.
신장애 환자는 크레아티닌청소율이 20〜50mL/min라면 초회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지만 크레아티닌청소율이 20mL/min 미만이거나 투석 중인 환자라면 초회량으로 1일 1회 25mg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태아에 대한 위험 각별히 주의
혈관내 유효 혈액량 감소 환자(예:이뇨제로 치료중인 환자)의 초회량은 1일 1회 25mg을, 간장애 병력 환자는 소량 투여를 고려하되 중증 간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로사르탄’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로는 △이 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중증의 간장애 환자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이거나 ACE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 치료시 혈관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원발고알도스테론증 환자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2) 중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 병용 환자 등이 있다.
특히 안지오텐신II수용체 차단제의 작용기전 때문에 태아에 대한 위험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임신 2〜3기 사이에 ACE억제제(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작용하는 특정 약물군)에 노출된 임부에서 태아 및 신생아의 저혈압, 고칼륨혈증,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전, 요감소 혹은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자궁내 성장 지체 및 사망을 포함해 태아 및 신생아 손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태아 신기능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양수과소증이 보고되었고, 양수과소증은 태아 사지구축, 두개안면 기형 및 폐발육 부전과 연관성이 있었다.
후향적 자료에 의하면 임신 1기에 ACE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출생결함의 잠재적 위험과 연관이 있었으며 연관성은 명확치 않지만 미숙, 자궁내 발육지연, 동맥관 열림증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다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처럼 ‘로사르탄’ 성분의 약도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투약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투약을 중지해야 한다.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처방하는 경우 잠재적 위험에 대해 반드시 알려줘야 하며 만약 임신 2기 이후로 임부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에 노출된 경우라면 태아의 신장기능과 두개골 초음파 검사가 권장된다. 또한 자궁 내에서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신생아, 영유아의 경우 충분한 배뇨, 고칼륨혈증, 혈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만약 소변감소증이 관찰되었을 때는 혈압 및 신장관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양수과소증이 관찰된다면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태아에게 이미 비가역적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수과소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랫트에 대한 실험에서 유즙 중에 해당 성분의 분비가 확인된 만큼 수유부가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유중인 여성에게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로사르탄 성분 복용시 ‘혈관부종’ 잘 나타나
‘로사르탄’ 성분의 약을 투여 시 신중해야 하는 환자로는 △고령자 △고칼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칼륨치가 높아지기 쉬운 환자 △경증〜중등도 간장애 환자 △대동맥판 및 승모판 협착증 환자 혹은 폐쇄비대심근병 환자 △허혈 심장병, 허혈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환자(과도한 혈압강하는 심근경색이나 뇌혈류 부전으로 인한 뇌졸중 가능성) △혈관내 유효혈액량 감소환자(예 : 이뇨제 투여중인 환자, 엄격한 염분제한 환자, 혈액투석중인 환자, 설사 혹은 구토 환자) △양측성 혹은 편측성 신동맥 협착증이 있는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의 이중차단 :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ACE억제제, 또는 알리스키렌 등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제와의 병용 환자 등이 있다.
‘로사르탄’ 성분의 약을 복용해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혈관부종(기도 폐쇄를 야기할 수 있는 후두/성문의 팽윤, 얼굴/입술/인두/혀의 팽윤)이 드물게 보고됐다.
이들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 중 일부는 이전에 ACE억제제등의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혈관부종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혈관염(Henoch- Schonlein 자반병)과 아나필락시스모양 증후군(불쾌감, 구강 이상 느낌, 발한, 두드러기, 호흡 곤란, 전신 홍조, 부종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 간 기능 이상, 드물게 간염 등 소화기계 이상과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 혈액계 이상반응이나 근육통, 무력감, 크레아틴키나아제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횡문근융해 등의 근골격계 이상반응, 빈혈, 드물게 혈소판 감소증 등 혈액계 이상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홍색피부증, 마른기침, 미각이상, 고칼륨형증 및 저나트륨혈증, 신부전, 저혈당, 심실성 기외수축 및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과 같은 이상반응과 실신, 의식상실 등의 혈압강하에 동반하는 일과성 쇼크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임신 1기 사용시 자궁내 발육지연 등 보고
병용 시 주의해야 할 약물에는 약물 대사 유도제인 리팜핀이 있는데 로사르탄과 활성대사체의 농도를 40% 감소시켰다.
안지오텐신Ⅱ를 저해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칼륨보전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아미로리드), 칼륨 보충제, 칼륨을 함유한 염분 대용제,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예 : 헤파린)과의 병용은 혈청 칼륨을 증가시키고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예 : 선택적인 COX-2억제제, 아세틸살리실산(>3g/day),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와 병용될 경우 혈압 강하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ACE억제제와 같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의 병용은 신기능을 악화, 급성 신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삼환계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바클로펜, 아미포스틴)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저혈압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ACE억제제 또는 알리스키렌의 병용투여에 의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의 이중차단은 단독요법과 비교 시 저혈압, 실신, 고칼륨혈증 및 신기능의 변화(급성 신부전 포함) 위험을 증가시킨다.
RAAS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 신기능 및 전해질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하며 당뇨병이나 중등증~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60 mL/min/1.73m2)의 경우 알리스키렌 함유제제를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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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뇌·심혈관 질환 양약 복용시에도
침 치료시 출혈 부작용 없다”
///부제 침 치료 후 과다한 출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강동경희대한방병원 242명 대상 연구결과 발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박정미 교수 연구팀은 와파린 또는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침 치료를 받아도 출혈에 대해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8월 ‘유럽통합의학회지(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현재 와파린과 항혈소판제제(아스피린 등)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널리 복용되고 있는 약물이지만, 이 약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지혈이 잘 안될 수 있으며, 특히 와파린의 경우 환자상태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와파린이나 항혈소판제제 복용 후 침 치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6개월 동안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에 입원한 2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매회 침 치료 후 부작용 결과를 기록했다.
또한 대상환자를 와파린 복용 환자군과 항혈소판제제 복용 환자군, 두 가지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군으로 구분한 뒤 침 치료 후 출혈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환자군에서 침 치료 후 과다출혈 또는 30초 이상 지속되는 출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30초 이내에 멈춘 미세출혈(이하 미세출혈)의 경우 와파린 복용 환자군에서 4.8%, 미복용 환자군에서 3.0%의 미세출혈이 발생했다. 그러나 와파린 복용 환자군과 미복용 환자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는 미세출혈이 가장 적게 발생(0.9%)했다.
미세출혈은 침을 뽑은 자리에 지름 1mm 미만의 혈액이 맺히는 것으로, 거즈로 잠시 눌러주면 해결된다. 와파린 복용 환자의 미세출혈 발생 건 중 93%는 10〜20초 이내에 지혈됐고, 7%는 20〜30초 이내에 지혈됐다.
이와 관련 박정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와파린이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침 치료가 안전한지 확인한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통해 와파린 복용환자는 미복용 환자와 비교했을 때 출혈 부작용 위험에 차이가 없으며 침 치료를 받아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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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 3인 선정
///부제 성상철 전 병협회장 후보자 포함 논란
김종대 이사장 14일로 임기 만료…“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4일부로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최종후보 3명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최종 선정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신임 이사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신임 이사장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외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원격의료, U-헬스케어 산업육성과 의료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는 성향이 뚜렷하고,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등 청와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 통합노조인 ‘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기 이사장 유력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통합노조 측은 “성 전 협회장은 국민 건강보다는 병원 영리를 위하다 사상 최장의 파업사태까지 겪에 만든 ‘최악의 병원장’이 5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으로 5000만명의 가입자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대표적 공적보험의 수장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퇴임을 앞둔 김종대 이사장은 4일 개최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하에서 건강보험 이사장 출신인 자신도 퇴임하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한의약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지원해야
///본문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 정부는 전통의약 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설립한 ISO(국제표준화기구) TC249를 통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 위원회의 명칭을 TCM(Traditional Chinese Medi cine)으로 명명하는 등 한의약 용어 및 서비스, 교육까지 중의약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한의약시장 진출에 있어 국제표준 만큼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TCM 중심 표준화 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내적으로는 서양의약 일변도의 정책으로 소외받는 한의약산업으로서는 향후 ISO TC249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국제정책 연구를 서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회의 이슈에 대해서는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의약은 세게 전통동양의학 표준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의 한의약 동북공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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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연취락지구
요양병원 설치 허용
///본문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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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한의약 치료근거 제시
///부제 ‘Berek and Novak’s Gynecology’ 등에 전침치료 효과 설명
한방부인과학회·한방체열의학회 등 공동 추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와 대한한방체열의학회, 경희대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2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100여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적 접근과 임상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이해(동국대 김동일 교수)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약 치료 연구에 대한 근거(경희대 황덕상 교수)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임상적 접근 (꽃마을한방병원 최은미 과장) △임상시험의 사전점검(세명대 김형준 교수) △한방부인과 영역의 임상연구 방법과 예시(경희대 박경선 임상교수) 등이 발표, 부인과질환의 한의약적 임상연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방부인과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여성 질환에 있어서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준비됐다”며 “특히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임상시험을 개원의들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한방부인과의 특수성에 맞는 임상연구 방법의 기초부터 시작해 실제 예시를 통해 임상연구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황덕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까지 나온 국내외 논문들을 검색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약 치료현황을 파악하고, 한의약 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황 교수는 이미 부인과학의 대표적인 Text인 ‘Berek and Novak’s Gynecology’ 15판에 여성질환에 대한 대체의학(한의학 포함)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는 한편 다낭성 난소증후군로 인해 배란이 없는 여성에게 전침 치료가 배란과 월경주기 정상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여러 리뷰 논문과 RCT 논문에서 전침 치료가 월경주기나 배란 기능 회복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고, 그러한 효과는 치료기간이 길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들이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침 치료가 임신 성공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한약에 있어서는 중의학은 ‘신허’를 기본으로 접근하지만, 한국 한의학의 국내 논문들을 분석해보면 오적산·창부도담탕 등의 담음이나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을 활용하는 논문들이 있어, 한국 한의학만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통해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들이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만큼 향후 이 질환의 병리적 경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한의학적 치료가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동일 교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유형이 서양인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성을 설명하는 한편 치료 과정에 있어서 자궁내막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등과 감별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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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중익기탕, 암성 피로에 치료효과 있다”
///부제 윤성우 교수, 국제통합암학회에서 관련 임상연구 결과 발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한방암센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주관한 ‘국제통합암학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에 참석, 암성 피로에 대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치료 효과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윤성우 교수가 지난 2010년 통합 종양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지에 게재한 ‘암성 피로에 대한 보중익기탕의 치료 효과(Bojungikki-Tang for Cancer-Related Fatigue: A Pilot Randomi zed Clinical Trial)’ 연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암성 피로(Cancer-related Fatigue)는 암환자가 느끼는 피로감, 무력감, 쇠약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암환자의 60〜90%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암성 피로는 암 자체로도 발생되지만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이와 관련 윤성우 교수는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등으로 구성된 보중익기탕은 한의학에서 기허증(氣虛證)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약으로, 항암치료와 병행했을 때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항암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전통 한의학적 암 치료의 효과를 전 세계의 통합종양학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마시모(Massimo Bonucci) 교수(이탈리아 통합암치료연구회장)는 “보중익기탕에 들어가는 황기는 유럽에서도 많은 암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며 “보중익기탕이 암환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국제통합암학회는 전 세계 300여명의 통합의학자, 종양학자, 전통의학자들이 모여 근거중심의 통합 암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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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혈 관련 질환의 현대적 한의치료법은?
///부제 오는 23일 대전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개최
///본문 (사)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권역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대한상한금궤의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상한론 육병 변병 진단체계 개요 및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사례(이성준 상한금궤의학회 학술교육부장) △상한론의 의학 연구방식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이숭인 동신대 교수) △육병 심리학을 근거로 한 신경정신과 질환의 증례 보고(노영범 상한금궤의학회 회장) △어혈병증의 현대적 개념과 임상 응용(김동희 대전대 교수) △활혈화어 치법 및 처방의 임상 활용(강주봉 샬롬한의원장) △비강 어혈치료(사혈)을 통한 두이비안 질환의 치료(이우정 두이비안한의원장) △어혈과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한의치료(변영휘 이동한의원장)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상한금궤의학회에서는 새롭게 연구된 ‘상한론’ 진단체계에 대한 설명과 그 진단체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피부질환 증례의 소개를 통해 ‘상한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임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의된다.
또한 ‘상한론’ 육병 변병 진단체계에 따라 각 육병의 정신·심리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한 사례의 예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상한론’을 활용한 신경정신과 질환 진단 및 치료 관리의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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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계 ‘입법로비 의혹’
치과협회 압수수색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치협 계좌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9억원을 포착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치협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세영 전 회장이 ‘네트워크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은 25억원 중 9억원을 지난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치협 간부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승조 의원에게 3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 등을 후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치협 측이 일부 컴퓨터 서버를 교체하고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단서를 잡고 그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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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서남대 의과대학
모집 정지 취소 소송 勝訴
///본문 2일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예과 입학 정원 모집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의 서남대는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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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스포츠한의학의 영역 넓혔다”
///부제 인천시회·스포츠한의학회 인천 AG 진료단 해단식
///본문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공인하는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 첫 번째 한의진료가 예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며 마무리 돼, 향후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류인수)는 지부 및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인천 구월동 시옌에서 ‘선수촌한의원 진료한의사 해단식’을 개최하고,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에서 한의진료소의 성공 운영을 자축했다.
이날 인천시회 임치유 회장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수촌병원은 역대 아시안게임 의무팀 중 최고라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의진료소가 가장 높은 인기를 얻었다”며 “그동안 한의진료의 성공을 위해 고생하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명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류인수 회장은 “처음 시작에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 막막했으나, 조직위와의 좋은 만남으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한의진료 결과를 학회에서 논문으로 마련해 스포츠한의학의 효과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의무반도핑 박판순 운영단장은 “최근 이번 선수촌병원의 성공을 앞으로 개최되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워크숍에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의사들의 우수한 활동사항도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스포츠한의학의 효과가 입증된만큼 향후 개최되는 국제 이벤트에도 적용돼 한의학의 영역을 넓히고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를 찾은 환자 1578명 중 752명 1970건의 진료실적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를 찾은 환자는 20대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환자 유형으로는 선수가 428명, 코칭스테프 167명, 운영요원 88명, 자원봉사자 55명 등으로 선수 진료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환자들은 주로 요통과 어깨통증, 무릎통증 등의 순으로 치료를 희망했으며, 연구에 집계된 752명의 환자 중 1일 진료 432명을 제외하고는 4일 이상 진료가 99명, 3일 진료 73명, 2일 148명 등으로 높은 재진율을 보이기도 했다.
분석된 1970건 중에는 1427건의 침 치료를, 1430건의 한의물리치료를 실시했으며, 테이핑 요법이 7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한의진료 이전에 침치료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752명 중 345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없다가 322명, 잘 모르겠다가 8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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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2일, 한의약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열린다
///부제 한의학연, 골질환·천식개선 치료제 등 8건의 기술 소개
///본문 오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약 및 한방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와 소액?무상 기술 전시회가 열린다.
국내 한방·바이오 분야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책임자와 기술사업화를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 기회를 마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퇴행성 근육질환 치료제, △골질환 치료제, △천식 개선용 치료제, △항암 치료제·키트, △혈전성 질환 치료제, △피부 미백용 기능성 화장품, △침치료 시스템, △최신 부항기 등 총 8건의 기술이 소개되며 △한의학연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사업화 위한 기술금융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도 진행된다.
또한 7건의 기술을 소액·무상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 ‘소액·무상특허 판매전’도 함께 개최해 초기 기술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학연 송미영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연과의 기술사업화 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iom.2bpartn
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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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4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 144명 합격
///부제 11일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서 합격자 확인
///본문 지난 1일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에서 치러진 제4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서 144명이 합격, 역대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시험에는 총 220명이 접수해 209명이 응시했으며 144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69%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처음 실시된 제1회 시험에서는 223명의 응시자 중 206명이 합격해 92%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제2회 시험에서는 165명이 응시, 124명이 합격해 75%의 합격률을, 3회 시험에서는 388명의 응시자 중 317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82%였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낮은데 대해 관계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다소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방병원행정사 시험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전문 행정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생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등에게 원무행정 업무에서 요구되는 한의학 관련 기초지식과 한의건강보험 지식을 검정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한의학개론과 한방보험관리, 한방원무관리에 대한 총 90문항(각 30문항) △한방의료서비스 질관리와 의료법규에 대한 총 60문항(각 30문항)이 출제됐고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된다.
4회 시험 144명의 합격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배출된 한방병원행정사는 791명이 됐다.
합격자는 11일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m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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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식품 과대광고에 등장한 의료인도 함께 입건
///본문 3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며 마치 당뇨나 성 기능 개선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한 판매자와 이 광고에 등장한 의료인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의하면 공장에서 직접 만든 원가 1만5천원짜리를 19만8천원에 13배가 넘는 가격으로 100억 원어치 넘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와 함께 입건된 의료인은 재고처리가 안 되니까 ‘원장님 얼굴 좀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허락한 것 뿐인데 판매업자들이 그 정도까지 과대광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식품위생법 13조로 일반 식품을 팔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다.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문의료인이 광고모델로 출연해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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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AG서 ‘스포츠한의학’ 국제적 위상 다졌다
///본문 지난달 24일 폐막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운영된 선수촌병원 진료실적에서 한의진료실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의 운영기간 동안 총 438명을 진료했던 한의과 진료실적은 경기장이나 훈련시설 등에서도 진료가 이뤄진 타 진료과와 다르게 선수촌병원에서만 한의진료가 이뤄졌음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진료실적을 기록했다.
한의계는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한의진료의 공식화까지 스포츠한의학 활용 확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한 마디로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태릉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설치·운영과 대한체육회 산하 각 가맹 경기단체에서 한의사 팀닥터의 활동에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공인 참여로 이루어져 왔던 한의진료가 첫 국제공인으로 진료, 스포츠한의학의 효용성을 각인시킨 것으로 만족할 순 없다. 무엇보다 세계 동양의학의 임상을 선도하는 국제 표준규범으로서 스포츠한의학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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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임일규 명예회장, “모으면 역사, 버리면 쓰레기”
///부제 한의학 고의서, 영상자료, 한의신문, 명패 등 대한한의사협회에 기증
한의학 역사적 가치 증명할 자료 축적… 한의학박물관 마련되길 바래
///본문 지난 55년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서온 강원도한의사회 임일규 명예회장이 그동안 사용하고 수집했던 한의약 관련 자료 및 물품들을 대한한의사협회에 지난달 29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물품은 창간호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한의신문을 비롯해 민족의학신문 1박스, 봉사자료 1박스, 도자기 등 5박스, 패 4박스, 명패 1박스, 간판 2개, 액자 6박스, 철제 잭장과 한의학 관련 영상자료(테이프 등) 및 봉사관련 자료 등이다.
임 명예회장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에 수차례에 걸쳐 의료장비 및 한의약 관련 사진, 페넌트 등 150여점의 물품과 한의약 도서 7600여 권을 기증한 바 있다.
그가 기증한 물품에는 ‘동의사상진료의전’·‘침구경험방’·‘정다산 선생 소아과비방’ 등 고의서 및 고서와 ‘한의학 원론’·‘동양의약 원리’·‘동양의약 개요’ 등 현대 한의약서를 비롯 기타 교양지·잡지·단행본·전집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지난 55년간 손때가 묻은 한약장, 베드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제1·2·3·4·6회 등 초창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페넌트를 포함한 사진과 대한한의학회지, 논문, 주역, 족보, 사전, 중국 및 일본 서적, 사회복지 서적, 의료봉사학, 병원경영학, 문화서적, 단행본 등도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임일규 명예회장의 한의학을 사랑하는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랜기간 의료봉사와 진료활동을 해 오셨고, 협회 회무에도 적극 참여했던 관계로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신데, 그런 귀중한 소장품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기증함으로서 우리 협회가 한의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되짚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일규 명예회장은 “언젠가는 꼭 귀중한 쓰임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의학 관련 자료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고, 그것을 친딸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명예회장은 또 “무엇이던지 모으면 역사가 되고, 버리면 쓰레기가 된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의학의 전통에 걸맞게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학 관련 역사적 자료들이 협회로 모아지고, 그것들이 제대로 분석, 평가돼 후학들이 한의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적지않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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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송근 이사장, 제7회 학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부제 창원시내 특기 고교생 19명에게 100만원씩 전달
///본문 경남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진송근 의장(학봉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달 31일 황철곤 전 마산시장, 하상수 창원지원교육청장을 비롯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학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창원시내 특기 고교생 19명에게 각 100만원씩 1900만원을 수여했다. 학봉장학재단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주축이 돼 마산, 창원, 진해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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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방암 호르몬 치료로 유발된 관절통에 침 치료 효과 확인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와 호주 시드니 의대 공동 연구결과 발표
///본문 유방암 호르몬 치료로 인해 유발된 관절통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팀과 호주 시드니 의대 오병상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 통증과 강직에 대한 침 치료 : 체계적 고찰’ 논문이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제 11회 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에서 발표됐다.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는 유방암의 재발을 억제하고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르몬 요법이다.
그러나 안면 홍조, 골연화증, 무기력, 감정 변화, 오심,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관절 통증과 강직 증상의 경우 많게는 57%까지 호소하는 대표적 부작용이어서 유방암 환자들은 끝까지 치료받지 못하고 중단할 경우 치료율 및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체중 감량과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비스테로이드 진통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증제 등의 양약이 처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 통증과 강직 증상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 고찰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4년 5월까지 8개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적격 기준에 맞는 무작위 비교 연구 4편이 분석됐으며 침 치료가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해 유발되는 관절 통증과 강직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통합암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유화승 교수는 “최근 종양학계의 연구 중심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인자를 목표로 하는 맞춤 치료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 증상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종양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라며 “이번 체계적 문헌 고찰은 침 치료가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 통증과 강직 증상에 비약물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배겨례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앞으로 암 환자의 증상 관리를 위한 침 치료의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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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6회 의약단체축구대회서
한의FC 주축 한의사축구팀 준우승
///본문 의약인간 건강증진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2014 제6회 의약단체 친선축구대회’가 대한의사축구연맹 주최로 지난 달 26일 JW 중외제약 화성구장에서 열려 한의FC로 구성된 한의사축구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의 직역내 축구동호인 팀 중에서 최고의 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으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비롯 치과의사협회 이지나 부회장, 약사회 최두주 부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대회 결과 우승은 올해 의사축구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 부산시의사축구대표팀이 차지했고, 한의FC 선수들로 구성된 한의사축구대표팀은 준우승을, 사상참경희한의원의 손명균 원장은 득점왕을 차지했다.
한편 최혁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사무총장은 “보건의료인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직역간의 불신과 대결하는 구도를 벗어나 서로 소통과 화합은 물론 민간외교사절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출전해 의약 4단체가 하나되는 마음을 공감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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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 융합산업으로서의 항노화산업 발전방향 모색
///부제 13일 ‘항노화산업 국제 포럼 : Healthy Aging in Korea’ 개최
///본문 오는 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 융합산업으로서의 항노화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항노화산업 국제 포럼 : Healthy Aging in Korea’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에서는 항노화 기술 동향을, 제2세션은 항노화 산업화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제3세션에서는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특히 패널토론에서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김창혁 실장, 부산대학교 김철민 교수, 경상대학교 강상수 교수, 암웨이 조양희 전무, 아모레퍼시픽 서대방 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항노화 기술동향과 산업화 동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 참가비는 무료이며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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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청소년 10명중 8명 근시
///본문 대한안과학회는 29일 ‘우리나라 10대 근시 유병률 현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도 근시도 12%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눈의 피로도가 높은 매체를 이용한 과도한 학습과 이용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은 “WHO는 근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근시 발생은 80%에 이르고, 이는 60대 노인의 근시 유병률 18.5%보다 4.35배 높고, 고도 근시 유병률 1.5%보다 7.8배 높았다”고 밝혔다.
실제 근시인 경우는 망막박리가 발생할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7.8배, 녹내장의 발생이 4.6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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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비만관리’에 한의약 참여
///부제 한방비만학회 김호준 회장, 비만대책위원회 활동
국가 비만 관리정책에 한의약 활용방안 포함 기대
///본문 WHO가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비만’을 지목하고,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성인의 32.4%가 비만으로 분류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비만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 흡연 문제에 이어 비만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비만관리대책위원회’에서는 의학·간호학·영양·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 언론·시민단체 등 홍보활동 경륜과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한의계에서는 대한한방비만학회 김호준 회장(사진)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건보공단의 비만 정책에 한의약 활용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준 회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한한방비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의계에선 손꼽히는 한의학적 비만 치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에서는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문제 및 소아비만문제 등의 의제를 발굴하게 되며, 건보공단은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비만퇴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전체 비만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2007년 1조9천억원에서 2011년에 2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비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20~30대 인구 중 초고도비만 증가 비율이 2002년에 비해 남자 4.8배, 여자 6.3배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련 진료비가 약 2천억 원을 상회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지난해 전체 비만 진료비의 10%에 육박해 체계적인 비만관리 및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발족은 공단이 국민의 평생건강 책임자이자 건강보험 진료비의 재정 책임자로서 담배소송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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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당뇨병 유발 유전자 단백질 발굴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국내 연구진이 당뇨병 유발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발굴해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신진)의 지원으로 수행된 울산과학기술대 생명과학과 최장현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유발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는 핵심기전을 확인하였고 그 분자기전 중심에 Thrap3라는 단백질이 핵심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장현 교수는 “기존 물질의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항 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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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외 체류 기간 중엔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부제 “건강보험 급여혜택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본문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A씨의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하여 A씨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하였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급여정지 기간(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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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수원 광교에 ‘바이오 메카’ 조성
///본문 4일 경기도와 업계에 따르면 광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연면적 3만8400㎡ 규모 ‘광교바이오콤플렉스’(가칭)가 설립될 계획이다.
이 단지가 완공되면 2011년 설립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와 함께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바이오 집적 단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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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학한림원, 보건의료정책 수립 영향력 커질까?
///부제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 의료법 개정해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
///본문 지난 2004년 창립 후 의학의 지속적 진흥·창달과 선진화를 목표로 수준 높은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해온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향후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춘진·문정림 의원실은 ‘환자중심·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을 주제로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의학한림원이 의학 및 관련 전문 분야의 아카데미로서의 활동 장려, 국내외 교류협력관계구축, 지위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다른 한림원과 달리 대한민국의학한림원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문정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한림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의약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의견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 초청강사로 발표를 진행한 미국의학한림원의 직전 회장 Fineberg 교수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미국의학한림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Fineberg 교수는 “미국의학한림원은 정책집행기관이 아닌 정책결정기관으로, 정책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미국 의회의 인가를 받은 조직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한림원의 8가지 역할로 △지속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 제공 △과학 및 정책의 논쟁적 물음에 대면 △관심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조명 △취약집단 니즈에 대한 관심 △미래의 사업을 가이드하는 평가의 수행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 제안 △위해적 건강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의 고양 △건강 요구 충족을 위한 청사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의학한림원 등 보건의료 학자들의 활발한 정책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한림원의 위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의료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문제나 원격진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한림원에 자문을 한 적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고 향후 입법과정에 있어 소통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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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해외 진출, 이렇게 하세요!
///부제 한의학연, 16일 코엑스에서 한의약 세계화 국제포럼 개최
///본문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의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많지 않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러한 한의사들을 위해 해외 학교, 병원 등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16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에서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의사 및 미래 한의사인 한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하는 ‘한의약 세계화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국내 한의사들의 미국, 영국, 스웨덴,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세계화의 일환으로 국내 한의사 및 예비 한의사인 한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시켜 이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기획됐다.
포럼에는 미국 버지니아 한의과대학 주태청 총장, 영국 서울한의원 김태은 원장, 스웨덴 참좋은한의원 주강호 원장, 아제르바이잔 SEBA Clinic 최가야 원장, 카자흐스탄 소나무한의원 김경완 원장이 참석해 각국의 국가 의료 시스템, 진출 방법, 보건 의료 제도, 진출 시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포럼을 준비한 한의지식문화연구그룹 박상영 그룹장은 “그동안 한의계의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각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의학연은 각국의 의료 시스템 및 보건의료제도 연구와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9월15일에는 한의약 세계 진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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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대, 19일 ‘건강노화 한의과학연구센터’ 개소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노화질환에 사용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센터장 하기태 교수)’ 개소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올해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MRC)에 지정돼 향후 7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양산시 등으로부터 연구비 80억원을 지원 받는다.
연구센터는 부산대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등과 협력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암·당뇨·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새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연구결과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항노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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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부제 유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수교육서 직업윤리교육 강화
///본문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교육을 의무화 했지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업윤리상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아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의료인과 환자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고, 다양한 언어적·신체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경험했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이 보호되지 않는 병원 시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거의 없었으며, 진료과정의 성희롱을 다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료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더라도 ‘진료과정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46.9%)’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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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변호사와 의료 등 ‘他직종과 동업’ 허용 문제 대두
///본문 개업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과잉배출 문제가 예비후보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서 변호사 수만 급증하다 보니 법조 브로커 등 소위 사무장이 변호사와 동업 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 로펌’이 늘고 있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변호사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에게 성공 가능성을 과장해 사실은 가망 없는 사건까지 마구 수임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와 의료, 법무와 회계사 등 타전문 직종과 결합한 전문 법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법률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제34조)에서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직종 간 동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의사간 동업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 보다는 상대측 변호사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의료인과 변호사의 협업은 순기능보다 또 다른 의료분쟁의 소지를 높이거나 더 많은 의료관련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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