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90호
///날짜 2014년 10월 2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치매치료는 되나 진단은 못한다?
///부제 김명연 의원, “불합리한 차별근거… 노인들의 진료권 방해”
손명세 심평원장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차차 해결”
한의사의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
///본문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의원에서는 치매진단을 받을 수 없어 치매에 대해 걱정하는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와 의사의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차이는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여 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이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약 8만 9000원의 급여가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약 2만 2000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급여차이 때문에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되어있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의사와 한의사간에 치매진단급여가 크게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노인분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개선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지금 한의의 경우 상대가치 수가 정하는데 양방보다 정교성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현재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간의 교과과정에서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을 받고 있으며, 치매 등 신경정신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한의사가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진단 및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있어, 국가 치매관리사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상 일반 한의사는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하더라도 검사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3장 한방 검사료’에 따르면 한의사의 경우 치매 진단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비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양방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에 의거 치매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의 또는 소아과,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도 치매진단후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것이며, 부당하게 한의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처사라는 것이 한의계 현장에서 들려 오는 지속적인 목소리다.
의료행위가 진단과 치료가 함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반 한의사는 치매진단에 대해 비용은 청구하지 못한 채 치매치료만 청구가 가능케 하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국민들의 진료권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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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문제점 드러나
///부제 소요비용 高價임에도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으로 급여 적용
김현숙 의원, “재심의를 포함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 및 요양급여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규정인「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유독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레일라정의 경우 대체약제의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
신바로캡슐의 경우 기존 NSAIDs와 병용투여하면 투약비용 상승으로 인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 신바로가 다른 진통소염제와 어느 정도 병용투여되고 있는지 전체 사용량 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내 산업 촉진의 의미로 지금까지의 평가 흐름을 따라 급여화한다는 것은, 급여의 기준의 기본원칙인 효과와 가격적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현숙 의원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하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모티리톤정의 경우에도 견우자(牽牛子)라는 식물성분이 들어있는데, 동물실험시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표 효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에서 해당 약제에 대해 허가를 하였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허가될 수 있는 없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한 약’,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할 정도의 약’, ‘근거 부족으로 외국 허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되는 약’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정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 급여 결정은 건정심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확인, 평가는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예로 든 두 건에 서 보았듯이 급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대한 엄격한 지침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숙 의원은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하여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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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 ‘모르쇠’로 일관
///부제 식약처 정 승 처장, 국감서 천연물신약 식약처 소관 아닌 것처럼 발�
한의협, “천연물신약은 식약처와 깊은 연관있어, 심각성 몰랐다면 무능의 소치”
///본문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이 발을 빼는 듯한 답변을 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현재 양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허가취소 및 판매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점 투성이인 현행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김재원 의원이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은 현재 선진국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아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천연물신약 정책은 일부 제약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승 처장은 “천연물신약 사업은 정부 내에서 식약처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마치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사업이 식약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처럼 답변한 것이다.
천연물신약 사업은 식약처 ‘팜피아’의 작품
이에 한의협은 정승 처장이 천연물신약의 문제를 알고도 마치 천연물신약 사업과 식약처는 깊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위이며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무능’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사업은 식약처 내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의 작품이다.
대한민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 아스피린이나 탁솔 처럼 천연물에서 특성 성분을 추출해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00년에 제정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의 순수한 취지를 무시한 채 관련 고시내용을 2002년, 2007년, 2008년, 2012년 등 수 차례 변질, 왜곡시킨 식약처의 잘못으로 촉발된 것이며 그 책임 역시 식약처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한의협은 그동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 고시무효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9일 법원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식약처가 주도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
한의협, “식약처장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식약처라면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았으면 엉터리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취소와 건강보험 적용 철회 및 환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함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식약처장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천연물신약 사업을 자신들의 주관 업무가 아니라고 발�하며 5년 6개월간 76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건보적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식약처에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현행 천연물신약 불상사를 가져온 관계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엄중한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으로 얼룩진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바로 잡혀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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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종합적으로 한의약 R&D 투자 확대할 것
///부제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복지부와 협의해 늘려 나갈 계획”
이목희 의원, “보건의료 연구 중 한의약 R&D 20%는 돼야”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종합적으로 한의약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예산 규모 3356억원 중 한의약 R&D 사업예산은 121억6000만원으로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의료기관 수 약 20% 점유
이에맞게 한의약 R&D도 20% 돼야
이어 이 의원은 “한의약 치료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한의임상진료지침 마련이 중요하고 개발된 근골격계질환 침구 임상진료지침의 경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안다”며 “한의의료기관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한의약 R&D 지원 규모는 이정도 밖에 않되는가? 한의약 R&D도 20%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기택 원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여 한의약 R&D 비중이 2.2%에서 3.2%로 증가됐지만 여전히 절대금액이 적다”며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문제가 중요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한의학 해외진출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늘려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목희 의원이 한의약 R&D 규모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자 정기택 원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임상근거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 한의학 안전성에 관한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한의약 R&D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한의약 R&D 사업예산 증액이 상임위에서 확정됐지만,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는데 이 같은 한의약 R&D 예산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약의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의약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상품화에만 치중하고 있어 한의약 기반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R&D 투자
한·양방으로 칸막이해서는 안된다
2012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한의약 R&D 과제를 살펴보면 기초연구 6건, 임상연구 10건, 개발연구 42건으로 한의약을 기반으로 제약-상품화하는데 편향돼 있어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 확립에 도움이 될 한의약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는 화병 임상진료지침(2013), 근골격계질환 침구 임상진료지침(2013) 등 단 2건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다.
이 의원은 “한·양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의 경우 매우 바람직하고 양방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한·양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은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방의 임상적 경험과 과학적 기반을 합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지, 절대 한·양방으로 칸막이를 해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양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이 한의약 R&D에 편입돼 실질적인 한의약 R&D를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한·양방 융합기술 개발을 새로운 보건의료 R&D의 항목으로 추가하고 한의약 R&D와 함께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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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군진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한의군의관의 역할은?
///부제 군진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한의사 군의관 30여명과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군진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한의군의관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박완수 부회장은 “몇 시간 동안의 강의지만 이 논의를 통해 군진한의학이 발전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경호 중령은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 한의계가 위기라고들 하지만 군인들의 경우 생각보다 한의치료에 호의적”이라며 “군의학에서 한의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양방만큼 관심을 갖진 않지만 파고들면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골격계 환자에 적합” vs“노후한 시설·응급치료는 과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군진한의학의 현안에 대해 엄유식 중령이 ‘군병원 한의과의 SWOT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군진한의학의 강점으로는 만성 통증을 달고 사는 군인들은 주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심한 경우 MRI검사 후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데 양방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엄 중령은 “예컨대 입원한 환자 중에 대퇴부 근육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지만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양방에서 안정제를 주는 것 외에 할 게 없을 경우 환자는 불안하고 답답해지는데 이런 경우에 한의 쪽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점으로는 26년 된 노후한 시설과 장비가 꼽혔다. 예전보다 침 뜸 외에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추나베드나 약침 정도인데 전체 군병원에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된 장비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 군병원 한의과와 사단의무대 한의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언급됐다.
기회로는 군병원을 찾는 대다수 환자들의 증상이 근골격계 질환이라 한의학적 치료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됐다. 일례로 중국군에서는 중의약 치료가, 미군에서는 침놓는 군의관을 배출할 정도로 침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다.
위협 측면으로는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의과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무엇보다 침 치료 시 통증과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꼽혔다.
또 군병원에서는 외상 및 응급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요소이기 때문에 한의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고, 한의약의 특성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외진횟수가 대부분 주 1회라,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 접근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엄 중령은 “양방에선 아예 15일치 약을 몰아서 한번에 처방하고 끝날 수 있지만 한의는 침 치료 등이 주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한양방 협진과 학술적 근거를 통한 침 효과 홍보의 필요성 등이 부각됐다. 타과 입원환자 중 근골격계 질환 및 접근 가능한 질환에 대해 협진을 실시하고,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침과 관련한 논문을 활용해 효과를 홍보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한의군의관들이 실제 치료에 쓰인 자료들을 묶어서 진료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의 김주희 연구원이 군진한의학 연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매뉴얼이 있으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할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진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를 구축해 이를 토대로 임상에서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또 그 데이터가 축적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술적 근거를 축적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과 명칭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부분 군병원에서 ‘한의과’가 ‘한방과’로 불려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수도병원에서는 한의과로 불리지만 나머지 병원은 모두 한방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한 군의관은 “양방 쪽은 전문과별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불러주는데 왜 우리만 진료 과목없이 뭉뚱그려 ‘한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군의관은 “한방이라는 표현보다 한의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끼리만 한의과라고 부르기보다 복지부에서 한방과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해놨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임상서 얻은 데이터 토대로 학문적 토대 구축해야”
군 편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편제는 정해진 군의관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만 중점을 둬 그 안에서만 인원을 맞추고 어떤 진료과목의 군의관을 둘 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 한 군의관은 “간호장교나 응급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하는 역할이 응급대기에 그쳐 실제로 현장에서는 침놓을 여유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한의군의관들이 현장에서 치료를 제대로 하면 인식이 개선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장기군의관들이 앞장서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침 사용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한의군의관들이 개별적으로 약침을 공급받기에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원외 탕전실을 통해 공급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병원마다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협회가 나서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한의군의관 홍보와 관련해서는 직급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들이 현재 어떤 경우에 한의과를 찾아 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허리 아플 때 침 맞으면 어디에 좋은지 등을 알리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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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출신 한의학연 원장 후보 지명… 곤혹스러운 정부
///부제 한의계, “한의학연 원장 후보자에 약사출신이 왠 말이냐!”
관계 부처에 항의 서한 수천건… 즉각적인 지명 철회 촉구
///본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 1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3인을 이사회에 추천키로 했다.
하지만 3인의 후보자 중 약사출신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계가 약사출신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진통을 예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정부 주무 부처에 수천건의 항의 서한이 접수되자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연구기관지원팀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연이 한의계에 갖고 있는 의미와 왜 약사출신이 한의학연 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않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약사출신의 후보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한의 회원들의 정서를 그대로 전달했으며 이에 정부 담당자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11월 초에 최종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전언이다.
한의계에 따르면 ‘한약분쟁’의 후속조치로 1994년에 설립된 한의학연은 한의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물로 한의계에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연 원장으로 한의학과 무관한 약사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임명되는 것은 한의학연의 설립취지와 존재이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의계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약사출신 공무원들이 ‘팜피아’ 커넥션을 형성해 포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전처가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엉터리 천연물신약 사태를 촉발시킴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연 원장까지 약사출신 인사가 임명된다면 또 다른 팜피아 세력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국민보건향상과 한의학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학연 원장은 오랜 기간 한의학을 연구하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겸비한 능력있는 인사가 임명돼야 하기에 약사출신 한의학연 원장 후보 지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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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전남센터 설립, 부지문제에 가로막혀
///부제 이개호 의원, 조속한 대책 마련해 차질 없는 추진 요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전남센터 설립이 부지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연 전남센터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내 1만6900m² 부지에 2017년까지 총 259억원을 투입해 기능성 한약자원 발굴, 한방 식품 및 의약품 산업화, 광융합 한방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연구동과 기숙사 등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전남도와 한의학연, 동신대는 ‘한의학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2월 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추진을 위한 TFT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부지문제로 한의학연과 동신대가 마찰을 빗고 있다.
한의학연은 공공기관인 특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동신대는 연구원이 요구한 위치가 병원을 건립할 부지여서 다른 부지를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양 기관이 부지문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설계용역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한의학연 전남센터 설립 계획에 차질을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한약 자원의 R&D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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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3人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부제 류연희·마진열·강영민 연구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3人이 ‘마르퀴즈 후즈 후’(Marq
uis Who’s Who) 2015년판에 등재된다.
류연희 책임연구원은 SCI(E) 논문 23편 발표, 국내외 9건의 특허등록 등 침구 치료 과학화를 비롯해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침의 국제표준제정 노력 등의 업적을 인정받았다.
마진열 책임연구원은 SCI(E) 논문 114편을 발표했으며 국외 7건, 국내 24건의 특허등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 한약제제 효능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낸 바 있다.
강영민 선임연구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지 54편, 국내외 학술대회 수상 13건, 국외 저서 2건 발간 등 산림자원분야 및 의생명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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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 교통재활병원 개원, 한의과는 왜 없나?
///부제 근골격, 척수손상, 뇌손상, 소아손상재활센터 등 양의과만 운영
국립재활원 한의재활의학과·내과는 부상 후유증 재활 전문 치료
자동차 사고 질환에 한의치료 만족도 높다… 한의과 배제는 차별
///본문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오는 12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약 180만명에 후유 장애인은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만도 연간 28조원에 달하고 는 실정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신체장애를 겪어야 하는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사고 이후 환자들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복귀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병원·경기도 양평 소재)’이 1일 개원돼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내과 신경외과 치과 등 양의학 분야 임상과만 개설
교통병원은 근골격, 척수손상, 뇌손상, 소아 등 4개 분야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삼킴장애·욕창·보행 등과 같은 11개 질환별 클리닉을 개설해 진료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총 10개 임상과를 개설했으며, 환자 특성을 고려해 운전재활·보행분석 시스템, 로봇재활,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 복귀 등 포괄적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원한 교통병원이지만, 정작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우수한 한의치료 제공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치료시 한의진료에 만족한다 ‘75.9%’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 및 만족도는 이미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세 및 다양한 설문을 통한 환자 만족도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의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전체 자동차보험 내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의의료의 점유율이 1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2012년 3대 보험사의 한의자동차보험 집계현황을 보면 △삼성화재 319억원 △현대해상 218억원 △동부화재 209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39.6%에 불과했고, 치료시 탕약(첩약)이나 추나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29.0%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치료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조사됐는데, ‘매우 만족’ 28.3%·‘약간 만족’ 47.6%로 나타나 75.9%의 국민이 한의진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재활 전문 국가 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에는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개설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며, 재활 분야에서의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관도 지난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참여해 왔으며, 진료비 청구기관도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요양기관 중 약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의의료기관은 약 80% 이상의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과 배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단한 것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다양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 규모 및 청구현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국립재활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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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분쟁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부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내과 순… 한의과 거의 없어
///본문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산부인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다음으로는 정형외과가 12.8%로 많았고, 신경외과 11.3%, 외과 10.2%, 내과 10%의 순이었다. 한의 분야는 의료분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00년 이후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 중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54.8%에 이르러 의료진이 사전에 주의를 좀 더 기울이면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물적·시스템적인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960~80년대에는 70%, 1990년대에는 63%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61%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는 현대의학의 불가피한 한계 등으로 파악돼, 원고인 환자 측이 패소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랍다”며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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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형수술 피해는 느는데 현황 파악은 제자리
///부제 남윤인순 의원, “보건의료연구원 실태조사 부실”
///본문 성형수술 중 혹은 이후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미용성형수술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턱없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원이 발간한 ‘미용성형시술의 현황 파악과 이용자 정보집 개발’을 살펴본 결과, 국내현황에 대한 자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국외보고서 수치를 분석하고, 합병증, 부작용 분석도 유관기관의 분쟁건수나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다”며,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라고 보기엔 내용이 심각하게 빈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형수술 환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추적조사하거나 성형외과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윤 의원은 성형수술 건수를 파악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료인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료나,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등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현 정권이 정부 3.0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를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성형수술 부작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후 환자동의서 제출 강화, 주의·설명 의무 강화, 성형광고 규제 등의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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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들 “한의치료 최고!”
///부제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중 선수촌 내‘한의진료소’운영…인기 만점
한국 선수단 최초‘한의사 팀닥터’임명…‘국가대표-전종목’으로 확대 신호탄
///본문 최근 개최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로 각광을 받은 바 있는 선수촌 내 ‘한의진료소’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류인수)는 지난 13일 인천 구월아시아드 선수촌병원 3층에 2개실 규모의 한의진료소를 개원하고, 오는 2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 각국의 대표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관계자 및 운영요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한의진료소’에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및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한의사 40여명이 교대로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 12명이 통역 및 진료 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정준택 공동 진료단장(인천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짧은 대회기간으로 인한 빡빡한 경기일정 속에서도 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이 한의진료소를 찾고 있으며, 재진율도 상당히 높다”고 설명하고 “진료 후 ‘대한민국 한의학 최고’라는 칭찬을 들으면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총 486명)의 팀닥터로 한의사인 제정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이 최초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치료 및 예방, 경기력 관리 등 의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팀닥터로 한의사가 임명된 것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최하는 국제대회 사상 첫 한의진료소 운영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정부의 정식 요청에 의해 한의사가 선수단을 진료하게 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개최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운영됐던 한의진료소에서는 총 25일간 1578명이 진료를 받아 모든 한의와 양방 진료과 중 일평균 가장 많은 진료인원을 기록했으며, 전체 환자 1578명 중 선수 비율 역시 약 52%(82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한의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외에도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경험한 아시아 각국 선수들과 임원들의 입소문을 타고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는 한의진료를 통해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의 체력증진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 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국제경기에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한의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팀닥터로 임명되는 기쁜 일도 있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국가대표 선수단의 한의사 팀닥터 임명을 계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릉선수촌내 한의진료소 개설을 비롯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 한의사 팀닥터 임명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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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패한 천연물신약사업
전면적인 폐기가 답이다
///본문 한약재로 개발된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되어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해외시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기형의 약품이 급기야 양의사들의 전문의약품으로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혈세만 낭비했다.
급기야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선 방향없이 현재에도 양의사들의 전문의약품으로 천연물신약의 급여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식약처가 2008년 고시를 통해 한약의 영역을 침해해 천연물신약이라는 엉터리 개념을 만들어 제약업체와 양의사, 양약사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조사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약회사들의 엉터리 천연물신약 생산 중단과 보험 급여 중지가 이뤄져 잘못된 부분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 ‘천연물신약’을 그대로 두고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신약 개발국으로의 꿈은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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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단된 R&D과제 연구비 환수액 16.5% 그쳐
///부제 최동익 의원, 진흥원이 먹튀 방치…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과제 중 28건이 중단됐지만 환수된 연구비는 16.5%에 그쳐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간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28건이었고 이중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자 이직 및 퇴직’ 같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는 황당한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 의원에 따르면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그쳤고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2014년 차의과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1억6천만원)가 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조치는 없었다.
환수결정을 해도 환수액은 미비했다.
2013년 대웅제약이 수행한 연구(38억원)는 해외파트너 인수합병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액은 1억8천만원에 그쳤고 윈스타케트가 수행한 연구(3억 8천만원)는 ‘연구기관 연구수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중단돼 2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폐업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해 졌다.
28개 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166억1천7백만원이었지만 이중 환수된 금액은 고작 27억4천1백만원에 그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지원된 연구비 총액 대비 16.5%만이 환수돼 국민 혈세인 나머지 139억7천6백만원은 환수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직무유기행태로 소위 말해 ‘먹튀’를 방조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중단된 연구 중 어떤 것은 환수하고 어떤 것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원칙이 없었고 환수율도 터무니 없이 낮았다”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환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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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3,543건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
///부제 김용익 의원, “공공의료기관에 걸맞는 의료 환경의 질 갖춰야”
///본문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무기록 작성 의무를 위반하고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완성 된 의무기록 중에는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443일)이 경과된 것도 있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서는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6,700천원)을 지급했다.
또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오는가 하면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을 늑장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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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 적자 2060년 132조 예상
재정누수 통제장치 마련 시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 방안(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빠른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2060년에 약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경찰청은 6월부터 8월까지 지난 3개월 간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의사 최모씨는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며 “지병을 치료해준다”고 속여 병원으로 유인해 140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환자 돌리기 수법으로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해왔다.
따라서 건보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만성 질환 등에 대한 건강 검진과 예방 의학 등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진료비 허위 청구, 보조금 편취 등 통제장치나 기준을 마련 의료윤리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건보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전체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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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약 설포닐유레아계 대표성분
‘글리벤클라미드’
///부제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보고…임부·임신 가능 여성 복용 금지
간 또는 신장기능 장애 경우 신중 투여, 중증의 지연성 저혈당도 주의
///본문 설포닐유레아계 당뇨약의 대표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는 당뇨병으로 확실히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중증의 지연성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의 약을 복용할 경우 보통 성인 기준으로 1일 2.5mg으로 시작해 최적의 당조절상태가 될 때까지 1주 간격으로 2.5mg씩 증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 혈당강하제에 민감한 경우에는 1일 1.25mg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1일 총투여량은 15mg을 넘지 않도록 하고 1일 용량 10mg까지는 1회, 그 이상인 경우는 2회 분할 경구투여 하되 1일 1회인 경우는 아침식사 후에, 2회인 경우는 아침과 저녁식사 후에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저혈당 일으킬 경우 발한
두통 불안 증상 나타날 수 있어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의 약은 △중증 케톤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중증의 간, 신장, 부신기능 장애 환자(대사나 배설이 저하돼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음) △중증의 감염증, 중증의 외상, 수술 전·후 환자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 환자(식사량이 줄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음) △설폰요소계, 설폰아미드계 약물, 프로베네시드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미코나졸을 투여받는 환자 △췌장절제 환자 △포르피린증 환자 △보센탄을 투여받는 환자 등에게 복용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설폰요소계 약물은 태반을 통과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신생아의 저혈당 또는 거대아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임부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되며 기타 설폰요소계 약물에서 모유 중으로 이행이 보고되고 있어 수유 중에는 투여를 피해야 한다.
또 △간이나 신기능 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대사나 배설이 저하돼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투여량과 투여간격에 주의해야 함) △뇌하수체, 부신기능 부전 환자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불규칙한 식사섭취, 식사섭취량의 부족 또는 허약상태인 환자 △격렬하거나 장시간 운동을 하는 환자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고령자 △약효를 증강시킬 수 있는 약물과 병용 등의 경우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투여돼야 한다.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의 약은 저혈당을 일으킬 경우 무력감, 심한 공복감, 발한, 심계항진, 진전, 두통, 지각이상, 불안, 흥분, 신경과민, 집중력 저하, 정신장애, 의식장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천천히 진행되는 저혈당증의 경우에는 정신장애, 의식장애 등이 주로 일어난다.
또한 무과립구증, 용혈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혈소판 감소, 드물게 백혈구 감소, 범혈구 감소, 골수형성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간장과 관련해서는 때때로 AST, ALT 상승, 간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드물게 담즙울체성 황달, 간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즉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위장관계에서는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증상 발생
위장관계에서는 복통, 포만감, 드물게 구역, 상복부팽만감, 가슴쓰림, 흉부불쾌감, 식욕부진,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비뇨기계에서는 약한 이뇨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때때로 홍반, 두드러기, 드물게 가려움, 다형성 또는 반구진성 발진, 지연성 피부포르피린증, 광과민반응과 드물게 권태감, 어지러움, 졸음, 에탄올내성저하, 탈모, 저나트륨혈증 때때로 유루, 시력저하, 부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병용 투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의 약과 보센탄을 동시에 투여받는 환자에서 간효소치 상승 사례 증가가 관찰됐으며 보센탄은 담즙산염 분비 펌프를 억제시켜 세포 독성이 있는 담즙산염의 세포내 축적을 유발함에 따라 두 약물을 함께 투여해서는 안된다.
글리벤클라미드는 대부분 CYP2C9에 의해 대사되며 일부 소량은 CYP3A4에 의해 대사되는 만큼 CYP2C9의 유도제나 저해제와 같이 투여할 때 이러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
병용투여했을 때 혈당강하작용을 증강시키는 약물로는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아카보스, 보글리보스), 인슐린 제제(휴먼인슐린 등), 비구아니드계 약물(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르민), 피라졸론계 약물(페닐부타존), 프로베네시드, 쿠마린계 약물(와파린), 살리실산계 약물(아스피린 등), β-차단제(프로프라놀롤, 메토프롤롤 등), MAO 저해제 등이 있다.
반대로 혈당강하작용을 감소시키는 약물에는 에피네프린, 코르티코이드제(초산코르티손, 히드로코르티손 등), 갑상선호르몬제(레보티록신나트륨, 건조갑상선 등), 난포호르몬제(안식향산에스트라디올, 에스트라디올 등), 이뇨제(치아짓제, 클로르탈리돈, 에타크린산, 아세타졸아미드, 트리암테렌, 푸로세미드 등) 등을 꼽을 수 있다.
혈당강하작용을 증강 또는 감소시키는 약물도 있는데 H2-수용체 차단제, 알코올, 펜타미딘, 클로니딘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의 약과 사이클로스포린을 함께 투여 받는 환자에서 혈장 내 사이클로스포린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니 병용 투여 시 사이클로스포린의 용량조절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콜레세브이람(Colesevelam)은 글리벤클라미드에 결합해 위장관계에서 글리벤클라미드의 흡수를 감소시키는데 콜레세브이람(Colesevelam)를 투여하기 최소 4시간 전에 글리벤클라미드를 복용했을 때는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리벤클라미드는 콜레세브이람(Colesevelam)을 투여하기 최소 4시간 전에 복용해야 한다.
타 약과 병용투여시
용량조절과 모니터링 필수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의 약을 과량 복용했을 때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의식장애가 없는 경우(의식소실, 신경장애가 보이지 않는 경미한 저혈당)에는 포도당 또는 설탕이 든 흡수가 잘 되는 주스, 캔디 등을 섭취하고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의 병용에 의해 저혈당이 나타난 경우에는 포도당을 경구투여하도록 한다.
의식장애가 있는(혼수, 발작, 경련, 신경장애를 동반한 중증의 저혈당) 저혈당성 혼수로 진단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포도당 용액(50%)을 정맥주사하고 100mg/dL 이상의 혈당치가 유지되도록 희석시킨 포도당 용액(10%)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환자의 증세가 호전된 이후에도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4~48시간 동안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액투석은 설폰요소계 약물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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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형병원들 ‘암 잡아야 병원 산다’ 과잉 진료 확산
///부제
암 진료비 규모 18.6%씩 성장, 암 환자는 대형병원의 가장 큰 고객
과다한 항암제 투약이 발열, 섬망 등 암만큼이나 심각한 부작용 초래
절제수술·방사선치료 등도 치료과정서 체력 고갈로 인체 면역력 잠식
///본문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매년 약 600만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0〜2007년 사이 암 환자는 2배(21만8700명→49만3500명), 암 진료비는 3.3배(7459억원→2조643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암 진료비 규모는 18.6%씩 성장하고, 암 환자는 평생 병원 고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 환자는 대학병원의 가장 큰 타깃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병원에 암 환자가 편중되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암 환자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암 환자는 5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대학 병원들 사이에서는 암 환자 유치전이 치열하게 불붙었다. 즉 병원마다 전체 입원 환자의 40〜50%가 암 환자로 채워지자, ‘암 잡아야 병원 산다’며 대형병원들이 ‘암 전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십수년간 임상 현장에서 고혈압, 암 등 만성·난치성 질환을 중점으로 치료하고 있는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은 “국민들에게 암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각인되고 있으며, 암 치료 역시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다”며 “피를 맑게 하고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하는 한의학과 달리, 서양의학은 절제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요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암보다 더욱 끔찍한 항암 치료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다.
방사선치료,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 문제 발생
선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암세포 제거 절제수술은 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암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암을 완전히 절제하기 위해 개복술 및 광범위한 주변 조직과 림프절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지만 문제는 급성 및 만성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데 있다.
절제수술의 급성 부작용으로는 출혈과 수술 상처 치유 지연, 발열, 섬망(대뇌 기능이 억제되어 환각 현상, 헛소리, 심한 흥분 상태를 보이는 증상), 무기폐(수술 후의 통증으로 인해 숨을 크게 쉬기가 어려워 폐가 짜부라지는 현상), 폐렴, 문합부 누출(위암이나 대장암 등의 수술에서 장과 장을 이어준 부분이 붙지 않고 벌어지는 상태), 장 유착(수술한 부위로 장이 눌어붙는 현상) 및 장폐색 등이 올 수 있다. 또 만성 부작용으로는 장기의 기능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 복강 내 농양, 감각계 합병증(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 변화), 림프부종(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수술 등에 의해 림프절 및 림프관이 제거되어 조직 내의 림프액이 적절하게 배액되지 못할 때 발, 다리 등이 붓는 현상), 간기능 이상, 위출혈, 췌장염, 소화기능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파장이 매우 짧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사선을 이용해 주로 악성종양을 치료하는 ‘방사선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표적이 되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 세포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 회장은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치료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피부 손상”이라며 “방사선은 피부를 통과해 표적 암 부위에 쪼여지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 지 2〜3주 가량이 되면 치료 부위의 피부가 화상을 입거나 햇볕에 탄 것처럼 붉었다가 검어지기도 하고, 건조해져서 살갗이 벗겨지거나 가렵게 느껴지도 한다”고 말했다.
선 회장은 이어 “머리 부위에 치료를 받는다면 일시적으로 머리털이 빠질 수 있으며, 또 머리에서 목 또는 가슴 부위가 치료 부위라면 소화기계의 점막이 손상돼 구강염, 점막염, 식도염 등이 발생해 아프고 음식을 먹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머리에서 목 부위에는 침샘이 있는데, 이 부위가 영향을 받으면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입마름이 생길 수 있으며, 배나 골반에 치료를 받는다면 위장 관계에 영향을 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 통증 등이, 또 생식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들이 있는 골반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영향을 받아 불임, 무월경, 홍조, 폐경기 증사 등의 생식기능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암 치료법이 정말 암을 낫게 하고 있는가?
이와 함께 ‘항암 화학요법’은 크게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화학물질을 사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 독성 항암 화학요법’과 암세포에 주로 발현되는 표적물질에 대한 항체 및 신호전달 차단물질을 이용해 암세포를 차단하는 ‘표적 항암 화학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까지 감소시키고, 항암제 투여 중간 또는 이후 수일간 식욕부진, 오심, 구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암제 투여 직후 및 수시간 내에 피부발진이나 혈관부종, 호흡곤란 등 과민반응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항암제 투여 이후에는 구내염, 설사, 호중구 감소성 발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세포 독성 항암 화학요법의 경우 암세포 이외의 빨리 자라는 기관인 골수, 머리카락, 점막 등이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골수 억제(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및 탈모, 점막염(구내염, 복통, 설사 등)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표적 항암 화학요법의 경우에는 골수 억제, 탈모, 점막염 등의 부작용은 적은 편이지만 종류에 따라 발진이나 설사 등을 유발시킨다.
면역력 떨어뜨려 암에 대항할 힘도 내지 못하게 돼
이와 관련 선재광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절제수술·방사선치료·항암 화학요법 등의 3대 암 치료법이 정말 암을 낫게 하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라며 “3대 암 치료법을 무사히 마치고도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치료 도중에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초기 암이 말기 암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수술로 암세포를 도려내고, 방사선치료로 혹시 남아있을 지도 모르는 암세포를 죽이며, 항암 화학물질을 투여해 암을 축소하거나 제거까지 했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선 회장은 “암세포는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하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긴장하면 크게 나타났다가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며 “그런데 서양의학이 암세포를 도려내고 죽이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첨단 의학으로 무장한 건강검진으로 작은 암까지 발견해 내고도 3대 암 치료법으로 없애다 보니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회장은 이어 “서양의학의 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체력을 빼앗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주어 결국 인체 스스로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며 “그 결과 환자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암세포가 재발할 경우 그에 대항할 힘도 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심각’
///부제 신의진 의원, 국립대병원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 분석
///본문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도 무려 91억여원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다청구 가장 많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다청구 유형으로는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신의진 의원은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지만,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역할 수행 도외시 행태
신 의원은 이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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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나이지리아 에볼라 발병 종료… 대응책 관심 집중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2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발병이 종료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구촌에 에볼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유엔에서 국제사회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료팀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볼라 발생지역인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대응 정책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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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임상시험 엄격한 관리 감독 필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백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상약물 반응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4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신약개발은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다.
길게는 개발에서 시판까지 10년이상 걸리는데 70%가 임상시험 비용에 들어간다.
물론 약효평가도 필요하지만 임상실험환자의 충원능력 여부와 임상실험 관리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사망률이 높아질 경우 기간도 비용도 대폭 늘어나고 평가기준을 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화학합성에 치중하던 다국적제약사들이 천연물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제대로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관리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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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실한 식약공용품목 한약재 관리 개선 시급
///부제 인재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상호명 규제 강화
///본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 만큼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신설,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에도 의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한약재 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약을 기반으로 제조되는 식품은 대부분 기성 한약처방에서 유래해 제조, 유통되고 있다 보니 판매 역시 한약이나 한약재의 효능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원료를 혼합, 제조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십전대보탕’은 엄연한 처방명임에도 ‘십전대보액’ 또는 ‘십전대보차’ 등의 이름을 붙여 식품으로 판매,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십전대보차(십전대보탕 재료)’, ‘사물차(사물탕)’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독성 한약재를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급기야 독성 한약재로 만든 중탕 진공팩을 말기암치료제로 속여 500여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187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 한약재 관리가 부실한데 그 원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됐지만 여전히 식약공용품목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기준은 존재하지만 한약재의 식약공용식품 원료 인정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식약공용품목의 독성과 부작용이 규명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식약공용품목을 재분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한약재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현재 제조, 유통되고 있는 한약기반 식품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식품분류 체계상 음료류, 다류, 기타 가공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원료식품의 품목을 따로 제정하고 그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 및 가공 기준, 식품유형, 규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 한약기반 식품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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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자원’ 주권다툼 시작
///본문 12일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들어 이익을 볼 경우 자원 원산지 국가와 이익의 일부를 나눠야 한다. 물론 이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부터 원료를 사들일 때는 해당 국가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원료의 70%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자원주권을 확보하고, 토종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가장 큰 위협은 이 같은 국제 흐름에 둔감한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생물자원 국제분쟁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있다.
한의약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을 추진하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 등 토종 한약재 88품목 유전자원 등록 및 토종자원 100품목 이상 규격기준 설정을 목표로 진행하다.
그러나 토종 한약재 등 한국의 생물종에 대한 로열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에는 10만여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지만 정부가 조사·확인한 생물종은 4만3000여종이 전부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지금까지 자원주권 방식이나 국내외 생물종을 활용한 산업 방식의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해외 국가들의 무더기 소송이나 로열티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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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누수 ‘심각’
///부제 불법사무장병원 적발금액 3년간 4000억원 달해…환수는 고작 5.7% 불과
김미희 의원,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 촉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23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고작 5.7%(226억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정지 되어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하는 뿐이라 처벌이 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정하여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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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출연연도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규정 제대로 안지켜
///본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4개 출연기관 중 7곳이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규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연구실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707건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사고가 55건이었으며 대부분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 ,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 등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4개 출연연구기관도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기술연구원(0.55%), 전기연구원(0.39%), 지질자원연구원(0.57%), 식품연구원(0.20%), 한국전통신연구원(0.89%), 천문연구원(0.44%), 한의학연구원(0.96%)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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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기법 및 다양한 약침 활용법 소개
///부제 한의학회, 11월 9일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2014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9일 대구 EXCO에서 영남권역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가 주관하는 제1섹션에서는 △두경부의 해부학적 구조 및 임상적 의미, 진단(이정한 원광한의대 교수) △두경부의 추나치료 및 운동법(남항우 부천자생한방병원장) △TMJ, 상부경추와 전신질환(조기용 소우주한의원장)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제1섹션에서는 두경부의 해부학적 구조 및 생체역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촉진 및 이학적 검사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두경부 질환의 합리적 평가와 정확한 진단을 제시하며, 경추의 인반적 특성, 경추부의 임상적 특징 및 추나치료 접근법 소개와 함께 한의사가 경추부의 추나치료 및 운동법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및 실기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 부정교합 또는 사고 등으로 생기는 측두하악 관절 장애는 혈액순환장애, 뇌척수액 순환장애, 신경계통 장애로 몸 전체의 운동 및 각 신경계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불안정한 추골인 환추와 축추에 위치 변화가 오게 되면 경막의 긴장으로 척수의 상부, 뇌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전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 및 치료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2섹션에서는 △통증의 유형에 따른 약침의 선택과 치료(최석우 늘건강한한의원장) △단발신경병증과 포착신경병증(김성철 원광한의대 교수) △척추질환의 약침시술테크닉(신민섭 우석한의대 교수) △주천침법을 이용한 시술테크닉(이진선 연수당한의원장) △근육통 치료의 새로운 이해(안점우 우석한의대 교수) △요부질환의 매선치료(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이날 강의에서는 염증성·침해성·신경병증성의 통증 유형에 따라, 또 통증이 나타나는 연부조직의 부위에 따라 약침의 종류를 선택해 시술의 효과성을 높이는 치료법 소개와 함께 근육 치료보다 상위 개념의 근본적 치료인 신경 치료에 약침시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요추 질환의 원인에 따른 약침액의 선택과 약침 시술 깊이 차이 등의 시술법 소개와, 인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혈기보양약침의 효과적인 시술방법을 내경에 근거해 제시하는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된다.
이밖에 근육통을 유발하는 원인질환에 대한 이해와 근육통을 치료하는 TP·아시혈·마사지 등의 치료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당귀·섬수·오공·봉약침과 같은 천연물 추출성분을 주입하는 약침요법이 근육통 치료의 명확한 방법임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성형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매선치료가 근골격계 질환에도 인대 및 근육을 지지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질환 가운데 허리·골반의 인대 및 근육 매선을 통해 기존의 침·뜸·추나 및 약침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강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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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일간 ‘Sham침 연구’ 교류의 장 마련
///부제 한의학회·침구의학회, ‘제6회 한·일 EBM 워크숍’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와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용석), 전일본침구학회는 19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한의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한·일 EBM 워크숍’을 개최, ‘sham acupuncture의 연구동향’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한·일 EBM 워크숍은 매년 1회씩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국제교류 워크숍으로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sham 침을 주제로 일본측에서는 Hiroyoshi Yajima·OKAWA Yuse 교수와 한국측에서는 김은정 동국대 교수·박지민 경희의료원 임상교수가 연자로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double blind가 가능한 sham acupuncture 디자인 연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존 sham acupuncture 연구의 동향 및 개선점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 김갑성 한의학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일 침구의학의 발전을 뒤돌아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침구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일 침구학회가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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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오래 입원할수록 본인부담금 늘린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20%인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6~30일 입원 환자는 30%, 31일 이상 입원 환자는 4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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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건강을 예약하세요”
///부제 동영상 부문 최우수상 최병국, 유중희, 신예진, 여혜지 팀
///본문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광고공모전은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우리가 만든 영상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애정이 가는 것 같다.”
제2회 대한한의사협회 광고공모전 동영상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최병국, 유중희, 신예진, 여혜지 팀(이하 동영상팀)은 ‘건강을 예약하세요’라는 콘셉트로 모션그래픽 기법을 활용해 광고 영상을 출품했다.
동영상팀은 “공모전 주제인 ‘스마트한 여성은 한의원에 방문한다’에서 스마트여성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여성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사 결과 여성들은 다양한 생리적 변화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 결과 심리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스마트여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질병예병’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동영상팀이 고민한 것은 ‘스마트여성이 왜 한의원에 방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동영상팀의 최병국 팀장은 “만성비염을 앓고 있어서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종종 한의원에 갔었는데, 그렇게 방문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가 단순히 비염만 치료할 뿐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이었다”라고 한의치료의 경험을 공유했고, 오랜 회의 끝에 한의학이 단순히 치료목적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한 여성들과 한의학과의 공통분모를 발견했다.
한편 이들은 한의학이 향후 다양한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사랑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력 매체였던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서 벗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인터넷 매체는 이미 전세대가 공유하는 매체로, 특정 세대만이 독점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뜻이다”라며 “여기에 한류열풍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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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스마트한 여성은 건강을 ‘예방’한다
///부제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이치행, 백소담, 장인혁 팀
///본문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치행, 백소담, 장인혁 팀은 ‘똑똑한 여자라면 건강도 적립한다’라는 작품으로 공모전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좀더 한의원에 내원할 수 있게 할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이번 작품에서 포스터팀은 특히 한의원만이 가질수 있는 장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보통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건강을 잃고 치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건강을 위한다면 무엇보다 ‘예방’을 해야하고, 예방을 가장 잘할 수 있는곳이 바로 한의원이라는 점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여기에 포스터팀은 여성이 좋아하면서 예방의 특징(모이면 모일수록 준비된다)을 가진 쿠폰과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번 공모전에 쟁쟁한 팀들이 많이 참가했음에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그들은 “특히 이번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준 것 같아 더욱 보람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역시 평소 한의원을 자주 찾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포스터팀 이치행 팀장은 “평소 몸이 피로하거나, 재충전이 필요할 때 한의원에 방문하곤 했는데,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며 한의원에 가야할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며 “우리 팀원들도 앞으로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원을 자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분야의 꿈나무들은 향후 효과적인 한의학 홍보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역사와 경험이 녹아 있는 한의학을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한의학만이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요소를 잘 전달하면 좋을것 같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원선언문’ 무엇을 담았나?
///부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서 자원 보호 ‘강원선언문’ 채택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 담아 유엔 총회에 제출 계획
///본문 지난 9월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강원도 평창에서 당사국 대표·각계 전문가·시민단체·산업계 등 164개국 2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평창 로드맵’과 ‘강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17일 대장정을 마감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 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재원동원, 개도국 역량 강화 등 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이행 방안으로, 향후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평창 로드맵’의 경우에는 핵심 요소인 재원동원 목표 수립과 관련해 개도국과 선진국간 첨예한 의견 차이로 8차례 소그룹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두 배로 늘리기로 일단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이행 점검을 통해 재정 규모를 재협상키로 합의했다.
또 15, 16일 이틀간 개최된 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강원 선언문’이 채택됐다.
‘강원 선언문’에는 평창 로드맵의 지지와 재원동원전략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 주도의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회는 포스트(Post)-2015 개발에 생물다양성 목표의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한 ‘강원 선언문’을 의장 명의로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가 12일 발효됨에 따라 54개 당사국을 포함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MOP1)도 개최, △의무준수위원회 설립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운영 방안 △당사국 이행사항 보고서 양식 및 제출기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한편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해외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수입할 경우 비준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제약업계는 물론 관련 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14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에서 생물자원 주권확보는 한의약산업을 비롯한 바이오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 문제라는 차원에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해법 마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례처럼 국가 주도의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약자원을 활용하는 한의약산업 등 바이오산업의 경우 향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중·일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이 한의약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4개 국립대병원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부제 유기홍 의원, 국립대학병원 초음파·MRI 검사 진료비 분석
///본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14개 국립대학병원(치과대학병원 제외)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초음파 및 MRI 검사 진료비를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초음파·MRI 검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시된 일반 종합병원 평균 진료비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초음파·MRI 검사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 기간동안 14개 국립대학병원(분원 포함)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는 79만547명이고 진료비는 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MRI 검사의 경우에는 9만4383명의 환자가 500억원 이상의 진료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검사 평균 진료비용은 경상대병원이 19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장 낮은 전남대병원 6만8000원과 12만2000원으로 3배 가량 격차가 났다. 또한 MRI 검사 평균 진료비용은 서울대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장 낮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22만5000원)으로 나타나 같은 병원간에도 본원과 분원 진료비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립대학법인이 종합병원의 평균 진료비보다 비싸게 책정한 병원은 총 4개로, 초음파 검사 비용은 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분원)·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의 평균보다 높았고, MRI 검사비용은 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초음파 및 MRI 검사비용 모두가 종합병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었다”며 “특히 의료공공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비싼 진료비를 받은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산업 발전이 의료관광시장 키울 수 있다
///본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17일 중국 하이킹그룹과 칭다오 건강시티 프로젝트 지구 내 종합병원 건축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 이 지역에 세브란스 브랜드로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기로 했다.
이는 세브란스의 브랜드와 의료기술, 경영·정보기술(IT) 노하우 제공은 물론 의료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고 중국 의료진 교육에 이르기까지 공동 운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청도에 국내 병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병원이 자본·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한류 의료관광 시장과도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
세브란스의 우수한 의술과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을 만드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중장기 의료정책의 수립과 정책에서 국내의 한·양방 의료산업도 균형된 시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할 수 있어야 해외진출 사업도 위기를 벗어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원시회, 어촌마을서 의료봉사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배미리 어촌체험마을에서 회원(31명)과 회원가족 총 108명이 참여한 의료봉사 및 가족야유회를 가졌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 진료정보 검경 수사에 제공
낙태, 암 수술, 약 구입 내역 등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수사 자료 협조라는 명목으로 연 97만 건의 국민 개인 진료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정보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는 영장에 의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통지하는데도 의료정보는 한 번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단순 운영관리자의 관리부주의로 치부될 수 없다. 적어도 건보공단은 의료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더욱이 공단정보에는 낙태·암 수술, 약 구입 내역 등에 이르기까지 저장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해당자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서류로 요청하면 제공해왔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LG생명, 난임치료제 中 수출
///본문 LG생명과학(사장 정일재)은 20일 중국 웨이젠의약그룹과 난임치료용 배란유도제 ‘폴리트롭’ 수출 계약을 맺었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돋보인
‘금메달’ 한의약 의료 지원
///부제 하니쿱, 태권도경기 참가 全 국가 의료지원 및 주경기장 한의체험부스 운영
///본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hanicoop·이사장 최주리·사진가운데)은 2013년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27회 동남아시안게임 (SEA GAMES)’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의료지원을 실시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번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의료지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 국가대표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팀 의료지원 소식을 들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의료지원을 요청해 부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의 12개 국가 태권도의 의료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태권도 경기 마지막 날에는 조합에서 진료하던 선수들이 전부 조기 탈락을 하는 바람에 의료지원을 받을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느새 오고 가던 선수들이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들어와서 치료받게 됐고, 결국 베트남,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 등 준결승 및 결승전에 남아있는 선수까지 모두 치료를 받게 됐다. 한의 의료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의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시브메이 손 선수는 캄보디아 개국 이래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13년 미얀마 태권도 선수들 의료지원한 게 인연
조합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태권도 경기가 진행됐던 강화 고인돌체육관 외에도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홍보부스 내에서 한의의료체험을 함께 진행했다. 체험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침, 부항, 물리치료, 수압마사지, 골반교정의자 등 조합사의 의료기기 등으로 구성돼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을 기록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렸다. 외국인 관광객 110여 명, 국내관광객 200여 명이 방문, 한의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협동조합으로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해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해 한의학 홍보에 나서게 된 이야기를 최주리 이사장을 만나 들어봤다.
하니쿱, 한의산업 모두가 공생하는 환경 조성
최주리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의사만으로는 한의산업계를 위해 주도적인 위치에서 정책제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의산업의 생태계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폄훼는 한의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의산업계의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의계가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이익단체의 이권다툼으로 보여 지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한의산업계 모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이번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의학 홍보의 시작은 치료효과이고, 무형의 진료서비스를 통해 한의사들이 진료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의산업계 모두가 검증하고 걸러내고, 다시 검증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내는 유형의 도구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단기기, 치료기기, 한약제제 등 도구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조합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성공적 의료지원 계기로 한의학의 공신력을 키워가는 첫 번째 방법을 스포츠 의학으로 설정해서 개발도상국 위주로 나눔의료를 펼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환경이 열악해서 치료받지 못해 선천적인 능력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에게 한의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인 한의원 조합사와 공급자인 제조업체 조합사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장터를 제공, 그렇게 생긴 중간 마진은 개인이나 한 업체에 돌아가지 않으며 소비자 조합사와 공급자 조합사 모두에게 돌려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조합사의 물품으로 구성된 플랫폼 한의원을 수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한국의 한의원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전통의학 시장으로 넓혀서 ‘한의사 시장은 작아서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출된 한의원에 매뉴얼화된 한의진료와 교육된 한의사를 파견할 수 있다면 한의사의 해외진출 역시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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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허준선생 서거 399주년 추모제 개최
///부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 허준선생 묘소에서 19일 진행
///본문 구암 허준선생의 서거 399주년을 맞이해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가 19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허준선생 묘소에서 ‘허준선생 추모제’를 실시했다.
이번 추모제는 허준선생 이력 소개를 시작으로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추모사, 양천허씨대종회 회장의 답사가 진행됐다.
이어진 추모제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는데, 초헌례의 초헌관으로는 유기덕 이사장이, 아헌례 아헌관은 허씨대종회 양평군파 허호준 회장이, 종헌례 종헌관은 허씨대종회 판도좌랑공파 허경행 회장이 제례를 올렸다.
이와 관련 (사)허준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허준선생 서거 399년을 기념하고, 제세구민(濟世救民)’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추모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성 허준 선현의 빛나는 위업과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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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65세 이상 어르신에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목포시한의사회, 제8회 어르신 무료 한의 의료봉사
///본문 목포시와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이 주최하고, 목포시한의사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가 후원한 ‘제8회 어르신 무료 한의 의료봉사’가 19일 목포유달중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한의사와 환자간 일대일 진료상담을 통해 진맥, 침, 뜸, 조제한약 등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체지방 측정 등이 실시됐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료 한의 의료봉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실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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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쾌정 관장,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선출
///본문 김쾌정 허준박물관장이 한국박물관협회의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쾌정 관장<사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한국박물관협회를 이끌게 된다.
신임 김쾌정 회장은 한국박물관학회 부회장, 한국박물관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5년 3월 23일 개원한 허준박물관의 관장을 맡아 의성 허준의 업적을 기리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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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대형병원들 속속 해외진출
///본문 국내 5대 대형병원의 하나인 성모병원이 2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승기배 서울성모병원 병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들 사업이 게획대로 이뤄진다면 서울성모병원은 중동지역에만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2개의 건강검진센터와 1개의 암센터를 두게 된다”며 “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는 앞으로 5년간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된 건강보험안에서 수가다툼, 직역갈등, 편법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 대형병원들의 해외진출은 이미 보건의료사업의 백미가 될 정도로 질주하는 양상이다.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중국 진출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형국이다. 해외 진출에 대한 국내 중대형병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미래를 대비한 비전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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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왜 주목되나?
///부제 朴 대통령,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강조
남북한과 아시아-유럽잇는 가교 기대, 한의약 세계화와 맞닿아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한반도를 축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탄탄한 연계 고리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서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할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확장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 회의’ 및 ‘ASEM 듀오 장학사업’ 추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강조되면서 자연스레 지난 6월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이 설치한 ‘유라시아의학센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향후 한국-북한-러시아 등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림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러시아 연해주의회 빅토르 고르차코프 의장에게 농업·건설 분야에 이어 정보통신(IT) 및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유라시아의학센터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라시아의학센터 이응세 센터장은 “유라시아의학센터는 단순한 진료 업무를 하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이 인도적·학술적·산업적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분야인 한의학으로 러시아와 함께 3자 협력방식의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전통의학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진기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수준은 분야별로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 남한이 기존의 전통의학을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시켜 왔다면, 북한은 고전적인 의학을 중심으로 유지·발전시켜 왔다. 즉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의 결합은 고전과 현대를 결합하는 것으로, 전통의학의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이 결합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어서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치료의학을 넘어 경제의학으로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해외 진출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유라시아의학센터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의학 교육·학술(현지 의사대상 전통의학 교육과정 개설, 전통의학 서적 번역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남북 전통의학 교류(남북 전통의학 공동연구, 자생약초 자원개발 사업) △제약 및 의료기술 산업(기존 전통약재의 제제화 및 신약 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응세 센터장은 “한의학의 탁월한 치료 및 예방효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유라시아의학센터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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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경찰가족 위해 한의약품 전달
///부제 김도연 원장, 2천250만원 상당의 한의약품 전달
///본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 제4지회(지회장 김도연 비경한의원장, 이하 민주평통서울강남4지회)는 22일 서울수서경찰서 대강당에서 열린 ‘2014 통일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경찰가족 행복나눔지원식’을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경찰가족을 격려하며 이웃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지원식에는 김도연 민주평통서울강남4지회장과 조용식 서울수서경찰서장을 비롯 심윤조·김종훈·손인춘 국회의원, 강석호 민주평통서울강남수석부회장, 김병철 민주평통지원재단부이사장, 김판수·김승취·이의신·오유식 지회장, 이영재 간사, 고용석 지회간사, 유병수·조욱환 상임고문, 이세락·홍석표 감사, 이재진 구의원 등 내외빈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경찰가족 등 강남구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비경한의원(원장 김도연·4지회장)이 2천250만원 상당의 평화통일한의약품을, 민주평통 강남4지회가 50만원 상당의 지회장상을, ㈜정인건설(대표 이의신·3지회장)은 북한이탈주민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연예인 사랑의 피자봉사단(단장 윤재운)이 피자 300인분과 2000만원 상당의 음악회를 후원했다.
비경한의원 김도연 원장은 “이번 행사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찰가족과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현경대 민주평통수석부의장님의 16기 민주평통 활동목표인 국민통합과 평화통일기반구축 위하여 노력하는 계기가 돼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도연 원장은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전행정부장관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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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의료영리화 홍보?
///부제 김성주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질타
///본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임에도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영리화 정책에 침묵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뒤에서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로 의료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감자료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브로슈어 5만부, 동영상 3편 등을 제작, 배포하면서 총 5천 7백만원을 지출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의료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를 통해 병원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정책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급여의 값비싼 각종 서비스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영리자회사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주목을 받고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뿐 아니라, 결국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강보험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건보공단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하는 담배소송을 강행했고, 복지부와의 조율 없이 대체조제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의 정책들을 쏟아냈었다. 그랬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수천만을 들여가며 의료영리화 홍보물과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은 제작하지 않았어야 옳다”며 공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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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대책은?
///부제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 2060년 보험 적자 131조원 전망
지난해 고혈압, 치매, 신장, 뇌경색, 관절 질환에만 3조 7200억원 소요
///본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역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의료비 총액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60년에는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강보험 총 급여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24.3%(2030)→40.1%(2060)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63.1%(2030)→49.7%(2060)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비율 변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5조원 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새 44%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노인 의료비의 빠른 증가세는 자연히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9년 전체대비 31.4%였던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만성 신장질환’,‘뇌경색증’,‘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되었다. 향후에도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 거의 대부분은 완치가 불가능한, 지속적인 의료비가 소요되는 만성질환으로 치료보다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에 집중해야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는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중 45.6%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60년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226조원 ~ 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적자가 최대 131조원에 이르게 된다. 2060년 수입이 131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것이 이목희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는 것.
반면 올해부터 일부 부자 노인만을 위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노인 의료비는 재난적 상황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노인 의료비 증가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세는 큰 문제이다. 현상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고민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을 조금 늘리고, 지출을 조금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선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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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부제 김재원 의원, “규정 위반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해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일시장소 및 강의료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직원들은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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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532세대 66억원, 징수율 19.1% 불과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532세대, 체납금액으로는 66억 원에 이르렀지만, 징수율은 19.1%에 불과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10월 현재 총 8,319건 중 62건(0.75%), 금액으로 보면 총 65억 원 중 470만원(0.07%)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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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최근 3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항생제 청구량 계속 증가
///부제 0~9세 항생제 처방건수가 수진자 연령구간 중 최다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청구현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량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약 2억4300만 건에서 2012년 약 2억6800만 건, 2013년 약 2억9200만 건으로 매년 2500만 건 정도씩 늘어난 것이다.
병원의 항생제 청구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청구량 약 3억 건의 64% 가량인 1억8000여 건이 ‘0~9세에 대한 항생제 청구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9세에 대한 항생제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연령구간별 처방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만 약간의 차이로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하지만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0~9세에 대한 항생제 처방건수’가 연령별 항생제 처방건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양승조의원은 “우리나라 항생제내성균 내성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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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적인 한의치료법에 자신감 가졌으면”
///부제 윤영석 병원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2억원 전달
///본문 윤영석 춘원당한방병원장이 16일 경희대학교 중앙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에게 한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전달했다.
윤영석 병원장은 “한의과대학 신관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나마 모교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또한 모교의 발전이 곧 내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병원장은 “현재 경희한의대 본과 4학년들이 일주일간 춘원당한방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후배들을 보면 예전과는 달리 패기가 없어 보이는 것이 늘상 안타까움으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며 “후배들에게 항상 (한의치료에 대한)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전통적인 진단이나 침법, 처방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어 “외부에서 들려오는 한의학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한의학 기본에 충실하고, 전통치료법을 더 깊게 연구해 나가는 등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나간다면 분명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인 아이템을 발굴해 보급하는 것은 대학에서 개원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춘원당한방병원 연구소에서는 파우치를 전자렌지로 돌릴 때 유해성분이 배출되는지 여부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원가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이를 심층 연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의약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는 윤영석 원장은 ‘문화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박물관에서는 한의약 유물 전시 외에도 한의사 체험행사나 허준 선생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곧 한의학의 우호세력을 넓히는 것이며, 또한 문화적으로 격을 높여야만 어느 분야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약 문화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광고 등을 활용한 마케팅보다는 ‘병을 잘 고친다’라는 환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윤 원장은 “앞으로도 임상의로서 치료에 최선을 다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한 사람의 한의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원당한방병원은 1847년 평양북도 박천에서 개원한 이래 170여년간 7대에 걸쳐 운영 중이며, 1953년 서울 종로구 돈의동으로 이전해 현재 3대째 운영 중이다. 춘원당한방병원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을 검사하는 약재실험실과 전산화된 탕제실, 한의약박물관 운영과 함께 최근에는 한약연구소와 약초원을 설립해 한약제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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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신력 있는 대책 필요한 ‘癌 공포증’
///본문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30%는 癌으로 사망할 만큼 암은 오래된 질병이다.
암 발병요인은 오래된 논쟁거리인데도 동서고금 막론하고 여전히 질병사망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방사능으로 인한 발병도 논란거리다.
사실 사람들이 땅이나 음식 등을 통해 노출되는 양이 연간 2.4mSv 수준이다.
X레이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방사선을 0.1~0.3mSv 쬐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어느지역에 살든 자연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량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7일 고리원전에서 7.6k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 박모씨가 ‘원전 방사선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 한수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바로 옆의 방사선은 연간 0.05밀리시버트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실제 한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사무직원들을 구분해 조사해봐도 갑상선암 발병률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어질 상급심의 판결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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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가슴성형에 쓰인 실리콘 파열사고, 4년간 1,700여건
///부제 식약처, 의료인·환자 간 분쟁 ‘뒷짐’
///본문 가슴성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리콘 관련 부작용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정작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식약처는 부작용에 대한 원인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지난 2013년 67,584개가 생산·수입돼 그 이전해인 2012년보다 2배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연도별 부작용 보고 현황’을 보면, 압도적인 1위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으로, 최근 4년간 접수된 2,699건의 부작용 보고 중 2,568건(95.1%)을 차지했다.
실리콘겔 인공유방 관련 주요 부작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은 보형물 ‘파열’로 최근 4년 간 1,659건이 발생했으며, 주름(46건), 장액종(12건), 모양변형(11건), 감염(8건), 염증(7건) 등의 부작용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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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 쇼핑 1번지 명동에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 오픈
///부제 KOMSTA,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사업 주관
한의의료관광 홍보 및 정보의 거점 역할 기대
///본문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반드시 들렸다 간다는 쇼핑 1번지 명동.
이곳에 외국인들이 한의약을 직접 체험하고 관련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가 오픈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2014 외국인을 위한 한방의료관광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주관하게 된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이 명동 유네스코 회관 8층에 문을 연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에서는 △한의진료체험 △한방문화체험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소개 △의료관광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먼저 따듯한 한방차가 이들을 반긴다.
한방차를 마시며 체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전시된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정보를 보거나 진열된 상품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의진료체험의 경우 자율신경기능 진단이나 맥파진단, 체성분 진단은 물론 한의사가 직접 진맥을 하고 건강 상담을 해준다.(무료)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침구요법, 특수침요법, 한방물리요법, 한방좌훈, 추나요법, 이침 등 다양한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한약도 처방된다.
한의진료 외에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여행으로 지친 여행객들이 한국 온돌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온구뜸(온돌을 이용한 돌뜸) 체험, 족욕으로 피로를 달래고 한국 전통의상을 직접 착용해보는 경험도 가질 수 있다. 이와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충하고자 강동경희대병원 이승연 교수의 한방음악치료 팸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중이다.
KOMSTA는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의료관광 이동형 홍보존’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진료소에 한의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용품을 지원했다.
선수촌 진료소가 10월4일부터 10월24일까지 열린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기간에도 계속 운영됨에 따라 홍보용품 지원도 같이 연장해 한의진료소를 찾은 선수 및 스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10월16일부터 11월6일까지 매주 목요일 명동거리(10월 16일, 23일, 30일, 11월6일)와 동대문디지털프라자(10월25일)에서 홍보퍼레이드도 선보이고 있다.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동의보감 진서의를 재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명동로를 지나 중간지점에서 2차 코믹 관객 참여 퍼포먼스를 한 뒤 명동역 입구 유니클로 건물 계단을 무대로 활용해 마무리 퍼포먼스를 펼친다.
한방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기념품과 홍보물이 배포되고 관람객들은 내의원, 내의녀를 중심으로 한 홍보 퍼레이드 배우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KOMSTA 김계진 이사는 “우수한 전통학문인 한의학을 홍보하고 국위선양은 물론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 관광객이 주를 이루는 명동에 새롭고 신선한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세계인이 찾는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된 명동의 명실상부한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명동을 한방의료관광의 거점으로 삼아 그 파급 효과를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KOMSTA 정윤호 이사는 “한의원의 의료기술 홍보 및 국내외 연합 홍보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를 목표로 ‘2014 세계에 알리는 한국의 한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한 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관광 관련 정보 전달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회원은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진료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 싶거나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을 홍보하고자 하는 한의사 회원들도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 : 02-752-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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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등 수가개선
///부제 201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지난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공개된 이후 현재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며,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간 수가개편이 정체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격)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수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논의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① 요양병원 수가개선 ②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③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④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다. 이러한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 ‘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하였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여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하였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천원~1만 6천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증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의 근거를 개별 고시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개편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이밖에도 건정심은「’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4.3.5 발표)에 따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어,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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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로 암 질환 합병증 치료 모색
///부제 경희대 한방병원 이준희 교수팀, 한·양방 임상연구 연구과제 선정
16억원 지원… 한의과·방사선종양학과·구강악안면외과 등 합동 연구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사진) 연구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양방 융합기반 임상연구(의약품) 분야에서 16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두경부암 방사선치료에 수반되는 합병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 병행치료 임상연구’로, 앞으로 4년간 연간 4억원씩 총 1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준희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이비인후과 은영규 교수와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 구강악안면외과 이정우 교수, 한의과대학 기초한의학과 이석근·안광석 교수 등이 참여연구자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연구팀 관계자는 “한방병원·의대·치대 임상교수와 한의대 기초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새로운 한·양방 융합 치료기술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팀은 선행연구를 통해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해 효과를 가진 한약제제를 통해 한약의 두경부암 방사선치료의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한약제제 병행치료 임상시험의 평가지표를 발굴·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4대 중증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양의학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과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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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 지원, 양의학과 비교해 격차 너무커
///본문 국내 한의약 국책 보건의료 R&D 예산은 여전히 서양의약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약도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가 없을 경우 고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건의료 R&D 중 20% 수준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사업 예산은 11.9%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R&D 사업 예산은 13.1% 증가한 반면 한의약 분야 R&D 투자 예산 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에 불과한 R&D 현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글로벌 시스템을 통한 과학화·표준화 R&D 사업의 산업화는 단기간에, 또 몇 가지 문제점만 개선한다고 쉽게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양의학 이원화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약 R&D 사업 예산을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초·임상 연구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다. 전통 임상 R&D도 있지만 융·복합 연구,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등 자본, 인력, 기술이 중요한 만큼 첨단기기의 활용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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