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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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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88호
///날짜 2014년 10월 1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 출신 한의학연 원장? 용납할 수 없다!
///부제 한의사 김용석·이혜정 교수, 약사 김진숙 연구원… 한의학연 원장 3배수 후보
///본문
최종 선정은 11월말 또는 12월 초 결정
제8대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후보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용석 교수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혜정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진숙 책임연구원 등 3인으로 압축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0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지난 6일까지 응모한 11명 중 후보자 3인을 이사회에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정 결과를 놓고 한의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출신의 인사가 한의학연 원장 후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의학연은 1993년 당시 보건사회부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한의계가 이의를 제기한 ‘한약 분쟁’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1994년 설립됐다.
한의사들이 흘린 피땀 위에 세워진 곳이기에 한의학연은 한의계에 단순히 연구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더구나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여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천연물신약 사태를 촉발시킨 주 원인을 식약처 곳곳에 포진해 있는 약사 직능때문이라며 팜피아를 지목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 약사면허를 소지한 6만여명 중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총 728명이며 이 중 200명 이상이 식약처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비단 천연물신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한약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기 보다 양약의 잣대로 재단해 버리고 불합리한 규제로 족쇄를 채워 해방 이후에도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핍박받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붙잡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학연 원장에 약사출신이 선정되는 것 만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재공모에 앞서 3인의 후보자 중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혹여 약사출신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이어 8대 한의학연 원장 최종 선정을 위해 11월말 또는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석 교수는 1962년생으로 1987년 경희대학교 한의학 학사, 1993년 동대학 대학원 침구학 석사 1997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희한의대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실 조교수, 연세대 치대 외래교수,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한의대 침구과 교수이자 경희대 강남경희한방병원 뇌신경센터 과장, 대한침구의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혜정 경희한의대 교수는 1954년생으로 1980년 경희한의대 한의학 학사, 1982년 대만 China Medical College 의학 석사(침구학 전공), 1986년 경희한의대 한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초청교수, 대만 립부의약연구문교기금회 국제학술상 심사위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평가위원회 위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초청교수, WHO 서태평양지역 침구경혈표준화 부문 Temporary Advisor,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기초기술연구회 기관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대만 중국의약대학 객좌교수,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소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1956년생으로 동덕여대 약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 박사로 2005년부터 한의학연 한약제제 연구부 수석연구원, 2009년 한의학연 한의융합연구본부장 및 당뇨합병증연구센터장을 거쳐 2011년부터 한의학연 한약연구본부 한의신약개발 그룹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발암 물질 천연물신약, 국민 혈세 1조원 낭비
///부제 발암물질 검출 전문의약품은 허가취소나 판매 중단 취해야
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개발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신약 아닌 약을 허가해 한의사 조제권 침해… 소송서도 패소
///본문 혈세 1조원을 투입해 만든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졌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발암물질 검출 의약품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 중단 요구와 함께 천연물신약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치약의 파라벤 문제만 보더라도 식약처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낳고 있다며 발암 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 문제를 제기했다.
1조원의 혈세 투입 불구, 수출은 고작 1억원에 불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05억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590억원 등 총 7,6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지만 2010년까지 집행한 금액은 1,762억원으로 당초 계획 4,105억원 대비 43%만 집행하고 2011년 이후 7개 부처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한 당시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2조원의 매출과 매출의 20?50% 수준의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4년 동안 천연물신약 해외수출실적은 2012년에 필리핀, 몽고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스티렌정 1억5백만원을 수출한 게 전부다. 8개 천연물신약의 14년간 수출액이 1억 원에 불과한데 반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2014년 6월말 현재 849억원으로 최근 5년 6개월간 건강보험 지급액이 매년 증가해 2009년 이후 무려 7,616억이나 된다.
2008년 이전 7년 동안 조인스정 및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급여로 매년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도 천연물신약개발 사업 부실 문제 인정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제대로 된 약도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도 천연물신약의 개발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11년에 작성한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이 신약 기획단계에서 비효율적인 개발계획으로 제품개발에 대한 개념이 미흡했고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적합한 질환영역 선정과 이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장 진입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추출 정도의 단순가공으로 의약품을 만든다는 인식이 팽배해 공정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신약기획과 생산공정 외 신약 소재 발굴, 신약 분석, 제형개발, 약효와 안전성 입증, 임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돼 산업화와 기술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낙제 수준의 사업 평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동의보감을 포함한 11개 한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임상시험 절차도 완화해줘 I상을 건너뛰어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절차를 생략했으며 일부 약은 적용질환을 정하고 최적 투여량을 설정하기 위한 2상마저 건너뛰었다.
국제적 기준으로 신약 허가 날 수 없어
그나마 실시한 3상에서도 타 약제 대비 비교우위나 위약(僞藥, Placebo, 임상의약의 효과를 검정할 때에 대조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효가 없거나 약간 유사한 약효를 갖는 물질) 대비 임상을 실시하지 않고 타 약제 대비 약효가 열등하지 않다는 비열등성 입증 임상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천연물 신약은 임상시험 단계를 생략하거나 완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 국내에서만 신약 허가가 났고 국제적 기준으로는 신약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국내용 천연물신약 8종은 모두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신약을 천연물신약이란 이름으로 허가해 주고 보험급여를 지급해 천연물신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좁은 국내 시장 울타리 안에 안주하게 만든 셈이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 완화는 정부가 국내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취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보험급여 적용이나 재평가 절차를 엄격히 했다면 지금쯤 천연물신약 중 해외에서도 팔리는 신약이 탄생했을 수도 있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이 지금과 같은 골치 덩어리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나 재평가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처가 김재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의 천연물신약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됐다.
올해 6월 ‘6개 천연물 신약 발암물질 검출시험 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에서 최대 24.8ppm, 추출물에서는 최대 15.7ppm, 완제품에서 최대 12.81ppm이 검출되었고, 벤조피렌은 원료 한약재에서 최대 25.8ppb, 추출물에서는 최대 152.8ppb, 완제품에서 최대 16.09ppb가 검출된 것이다.
천연물 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지황(식물 뿌리의 일종) 및 숙지황(지황 뿌리를 쪄서 말린 한약재)만 5ppb를 벤조피렌 기준으로 설정했을 뿐 다른 한약재나 한약재를 원료로 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발암물질 안전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천연물신약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안전한 수준인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올해 6월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3월에도 발암물질 검출로 안전성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없다. 식약처 발표를 못 믿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모니터링한 두 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식품별 벤조피렌 기준규격’에 따르면 벤조피렌 함유량이 가공식품은 1ppb~5ppb 이하로, 수산물은 2ppb~10ppb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식품 종류별로 1ppb~6ppb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천연물신약들은 모두 벤조피렌이 검출되고 어떤 약에서는 벤조피렌이 16.09ppb나 검출되는 등 국제기준 상 식품에 적용되는 발암물질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중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을 안전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니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의 부실을 덮기 위해 다른 의약품과 달리 천연물신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암물질 검출까지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의사가 한약제제로 조제하던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줘 한의사들이 이를 조제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의 고시가 한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9일 1심에서 승소했는데 ‘자료제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도 ‘신약이 아닌 의약품’으로 정의돼 있는 엄격히 ‘신약이 아닌 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허가를 내어줘 한의사들의 한약재 처방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1조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천연물신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발암물질까지 검출돼 선진국에는 허가조차 나지 않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는데 수출도 못하고 일부 제약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천연물신약 사업은 정부 내에서 식약처 소관은 아니고 우리는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라며 “(벤조피렌 등) 아주 미량 검출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세계 어느나라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식품 국제기준상 허용치보다 많은 벤조피렌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식약처가 안전하다 한들 누가 믿겠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투성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없다
///부제 파기환송심서 무죄… “침 시술 부위와 거리 있어”
///본문 당뇨환자에게 침을 놓아 발가락이 괴사됐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41)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 씨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999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한의원에 다니던 중인 지난 2008년 3월경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당뇨병 자체에 대한 치료는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을 것으로 봤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김 모 원장은 “협회 법제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에 파기환송심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탄원서를 보내며 끝까지 격려해주신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괴사돼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괴사 부위는 피고인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왼쪽 종아리나 발등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부터 원래 상처가 나 있던 부위 및 개인 출장을 갔을 당시 발생한 상처 부위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괴사될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모든 원인을 침으로 몰아가 한의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한의사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제도 완전 폐기해야 한다”
///부제 참실련 성명,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진정한 의약제도 발전에 매진해야”
///본문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천연물신약의 허무맹랑함이 드러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화 목적으로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실적은 불과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유효성·안전성 입증은 차지하고서라도 발암물질의 검출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 약물들을 언제까지 시판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8일 ‘식약처, 발암신약 두둔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발암위험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제는 천연물신약 제도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실련은 “이번 국감에서의 지적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세계시장 진출’과 같은 얘기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한의학’의 협력 없이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며 “참실련은 지난 2010년 이래 천연물신약의 위험성을 지적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이는 유럽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많은 기형을 야기한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태와 비견되는 수준”이라며 “시급히 당장 해당 의약품의 생산과 처방, 복용을 중단시키고, 노출의 영향을 장기 추적해 이러한 불량 발암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의약품의 승인, 허가를 묵인한 식약처 관료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천연물신약뿐만 아니라 치약에 포함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과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불안한 행정을 보면 과연 식약처가 국민건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체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기업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참실련은 또한 “이제라도 정승 처장은 천연물신약 책임자를 파면하고, 친일의 잔재인 생약제제 제도를 폐기해 이 땅의 천연물 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실련은 또 “이제라도 식약처가 개과천선하여 더 이상 제약회사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진정한 의약제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기를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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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정승 식약처장 국감 위증에 분노”
///부제 정승 처장의 한의협과 논의는 거짓말… ‘시장 혼란 방지’ 변명 일관
남윤인순 의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 일방적 고시는 입법권 침해”
///본문 지난 9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삼산업법에 따른 백삼류를 의약품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할 수 있도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한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됐던 문제를 식약처가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 제품의 차이를 비교한 표를 제시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인삼 규격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관리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부터는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만 인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삼산업법으로 식품용 인삼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신고제이며 제조관리자도 없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 횟수도 약사법에서는 일·출고 시 2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삼산업법 기준 제조인삼은 출고 시 1회만 하면 된다. 이처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제조된 인삼 규격품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인삼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약사법에 따른 인삼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에 차이가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시 생산자들의 요구로 한시적 기한을 연장해 주되 약사법에 따르기로 한 것인데 (이번에) 식약처가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승 처장은 “법안 심사가 늦어져 현재대로 안하면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 현실적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약재도 GMP 적용이 안되고 있고 인삼산업법에 따른 것과 약사법에 따른 인삼이 똑 같다. 제조 관리자 있고 없고의 차이다.”고 강변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질타하자 정승 처장은 “한의사협회와 2차례에 걸쳐 얘기도 했고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았다”며 “다만 (고시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고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8일 즉각 성명서를 통해 ‘정승 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진솔한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식약처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적이 정녕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반문했다.
그리고 한의협은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관련 보건의약단체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수차례 성명서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인삼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규격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번 관련 고시가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은 국가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과연 식약처장이 이 같은 위증을 스스럼없이 해도 용인이 되는 것인가?”라며 “마치 한의협이 이번 관련 고시안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증언한 정승 식약처장의 거짓말을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함께 향후 식약처가 국회와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12일 식약처가 개최한 인삼류 관련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한시적 기한이 종료되면 의약품 인삼의 공급에 차질을 우려했으나 오히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 규격품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식약처는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했고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은 거듭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9월30일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고시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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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 한의과, 선수진료 비중 ‘최고’
///부제 진료실적도 최고 수준… 경기력 향상에 일등 공신
18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운영
///본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공인하는 첫 번째 한의진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이달 4일 폐막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운영되어 온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도 6일자로 25일간의 공식진료를 마쳤다.
선수촌병원 한의과에는 운영기간 동안 총 1578명이 진료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내과 2963명, 정형외과 207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진료실적이다. 특히 한의과가 타 진료과 비해 일주일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하루 평균 진료인원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선수들 입소문 타고 진료대기줄 늘어서기도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진료 환자 중 직접적으로 대회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비율이다. 선수촌병원 한의과에는 전체 환자 1578명 중 선수 비중이 약 52%(826명)로 모든 진료과 중 가장 높았던 점은 한의학이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많은 진료실적을 기록한 내과는 선수진료 비중이 약 10%에 그친 것과 비교해보면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대표선수들에게 한의진료의 인기가 어느정도였는지 실감할 수 있다.
잘 알려진대로 한의진료소에는 운영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외에도 일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선수단 등 지역과 국가를 막론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경험한 각국 선수들의 입소문을 타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재진환자의 비중 역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도 선수촌 병원 준비 과정에서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의 공인을 받은 첫 번째 공식 한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과 중 가장 큰 2개실 126.4㎡ 규모로 한의진료소를 마련해놓아 한의진료의 높은 인기를 예감할 수 있었다. 이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는 오는 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10월 18일~24일) 동안에도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만사 제치고 아시안게임에 올인한 황병윤 한의사도 주목
한편 이번 한의진료소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기간 내내 진료소에 상주하며 전체적인 진료를 총괄한 황병윤 한의사의 숨은 노력이 주목받았다
황병윤 한의사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막무가내로 직장을 포기하고 뛰어들어 주 100시간 이상 근무라는 살인적인 일정에 치여 살았지만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 도전할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던 시간”이라고 개인적인 감회를 전했다.
또한 그는 “OCA 승인 첫 대회이니만큼 아무 것도 예상할 수 없어 불안한 한달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내·외국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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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환자 통증에 뜸 치료 효과 입증
///부제 전이암 환자 임상시험 통해 뜸의 진통 효과 과학적 최초 규명
윤성우 교수, 미국 MD링스 마취학 분야서 우수논문으로 소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사진)팀은 최근 ‘전이암 환자의 암성 통증에 뜸 치료의 진통효과에 관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 전이암 환자의 75% 이상에서 나타나는 암성 통증에 대해 뜸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통합 종양학 분야의 유명 SCIE급 저널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IF: 2.354)’에 최근 게재되는 한편 연구논문은 전 세계의 의학저널을 소개하는 미국의 의학 웹사이트인 MD링스의 마취학 분야에서 우수논문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암성 통증은 암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으로 암환자들의 일상생활에 고통과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현재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 80% 정도의 암성 통증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통증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우며 소화기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윤성우 교수팀은 암성 통증을 호소하는 전이암 환자 14명(대장암 5명·유방암 2명·위암 2명·기타 암 5명)을 각각 7명씩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이후 중완혈(배꼽과 명치의 중간지점), 관원혈(배꼽에서 3cm 아래 지점) 그리고 아시혈(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내에서 눌렀을 때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는 지점) 3곳에 진짜 뜸과 가짜 뜸 치료를 하루 3회씩 7일 동안 시행하여 통증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중완혈·관원혈은 면역력을 상승시키며, 아시혈은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뜸은 높이가 1.5cm, 직경이 1.4cm의 쑥뜸을 사용했다. 진짜 뜸과 가짜 뜸 모두 동일한 혈자리에 뜸을 놓았는데, 진짜 뜸은 다 타서 0.5cm 이하로 남게 하여 열 자극이 피부 속으로 전달되게끔 했으며, 가짜 뜸은 다 타지 않고 1.0cm 정도 남게 하여 열 자극이 피부 속으로 전달되지 않게끔 설계했다.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맹검 신뢰도 검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환자들은 진짜 뜸인지 가짜 뜸인지 구별을 하지 못했다.
연구 결과 가짜 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BPI 점수가 4.84에서 5.19로 0.35점 상승한 반면 진짜 뜸 치료를 받은 환자는 5.49에서 4.52로 0.97점 감소해 유의미한 통증 감소를 보였다. 치료기간 동안 진통제의 사용에 변화는 없었으며, 암 환자들은 치료기간 동안 진짜 뜸인지 가짜 뜸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뜸 치료는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 환자에게 제공하는 전통적인 한의학의 치료법으로, 경혈 자리에 쑥으로 만든 뜸봉에 불을 붙여서 열 자극이 피부 속으로 전달되게 하여 경락 자극을 통해 치료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뜸은 혈액 순환을 돕고 DNIC(Diffuse Noxious Inhibitory Control)라는 통증억제기전을 작동시켜 체내에 진통 물질을 분비시킨다.
그동안 뜸의 진통 효과에 대한 동물이나 세포실험은 있었지만, 암성 통증을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윤성우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암환자들의 통증을 줄이는데 뜸 치료 효과가 있을 증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며 “뜸 치료를 통해 기존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BPI(Brief Pain Inventory) 점수는 암환자의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앰디앤더슨암병원에서 개발한 주관적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설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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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격차 해결 시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 50조7426억원(심사결정 기준) 중 한의의료기관은 4.1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보건 중점 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 마저 형평성이 결여된 채 서양의약제도 위주로 집중된 것도 한 몫 했다.
실제 한의원(3.76%)과 한방병원(0.4%) 두 한의의료기관을 합쳐도 전체 건보급여 점유율은 수치를 드러내기에도 미미했던 것이다. 설상가상 관련 부처마저도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양의약 위주의 보장성 강화로만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 젖어 있어 한의 개원가의 요양급여비 점유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율을 웃도는 의료인 증가율에 따라 평균 환자수의 감소, 의사임금의 감소, 불충분한 업무량, 의료의 질적 저하 등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제라도 당국은 ‘한류 한의학’을 한의학 지속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걸맞도록 한의약을 서양의약과 동등한 법적 기반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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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요중심의 溫故創新형 R&D 지향”
///부제 한의학연 개원 20주년 기념 한의학 미래 R&D 컨퍼런스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8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KIOM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한의학 미래 R&D 컨퍼런스를 개최, 한의학의 R&D 발전 과정 및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한의학연 송미영 선임연구본부장(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한의학연은 1994년 개소 당시에 비해 예산은 42배(1994년 13억원→2014년 546억원), 정원은 6.6배(1994년 23명→2014년 151명) 증가했다.
그동안 보건의료시장은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대하면서 전통의학·통합의학 수요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의계에는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개발요구 및 국민의 ‘안심’ 기대에 부응을 위한 현대과학적 검증 과 품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연연으로서는 개방형·융합연구를 통한 미래전략기술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의학연은 溫故創新형 창조한의학 구현을 통해 임상 및 산업 현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지양하고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한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위해 한의학 지식과 기술 중 미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한 기술과의 융·복합 R&D 및 병원·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성과를 개발·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의학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 선도 및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의학, 통합의학에 대한 글로벌 R&D 수요에 대응해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해 한의학의 글로벌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의료, 한약, 문화·정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의학 R&D 발전 과정 및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 세션에서는 경희대 한의대 이의주 교수를 좌장으로 △한의학연 최선미 의료연구본부장이 ‘임상과의 소통, 그 스무 해의 이야기’, △경희대 생체의료공학과 박경모 교수가 ‘분석적 관점에서의 통합의학 뇌기능 영상 연구’, △원광대 성강경 광주한방병원장이 ‘한·양방 융합 치료 연구방향’, △가천대 한의대 송윤경 교수가 ‘비만 한약제제 근거창출과 임상시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약 세션에서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이장천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의학연 방옥선 한약연구본부장이 ‘한약연구본부의 연구현황’, △동국대 한의대 박용기 교수가 ‘한의약 중심 신약개발 전략과 한의약의 미래, 비임상에서 임상까지’, △경희대 한의대 김호철 교수가 ‘산업화를 위한 한의신약개발 발전방향’, △우석대 한의대 주영승 교수가 ‘한약연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한 발표가 있었다.
문화·정보 세션에서는 서울대 의과학과 김주한 교수를 좌장으로 △한의학연 권오민 문화·정보연구본부장이 ‘연구원 한의문헌·정보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경희대 한의대 차웅석 교수가 ‘한의학 문헌과 의학문화분야에서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업적과 역할’, △동국대 한의대 한창호 교수가 ‘한의정보의학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한의학연 송미영 선임연구본부장은 “연구원은 한의학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천년간 축적된 우수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냄으로써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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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지재권 경쟁력 확보 중요
///본문 중국은 1980년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면서 자국내에서 제조한 중약품목은 중약품종보호조례를 통해 독점적 생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실제 중국이 유전자원의 종주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설 경우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생물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법적·정책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지재권기구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재권으로 선정되지 못한 특허나 기술은 글로벌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한의약이 중의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재권기구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독자적 지식재산권 문제나 통합사업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정부부처 내 한의약품 R&D-특허-지재권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재권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한·양방 간 왜곡된 국내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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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 AG서 한의의료관광 홍보
///부제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홍보존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 내 한의 진료소’에 한방의료관광 홍보존을 운영하여 각 국 선수들 및 임원들, 언론인 대상 한의 치료와 더불어 한의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의 한의사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통역요원들이 상주해 한의진료를 통한 치료와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진료를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한의 진료소를 찾은 환자수는 약 1300여명에 이르며, 재진 환자수 또한 650여명으로 예상보다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방문해 치료 후 상당히 높은 만족감으로 재진료를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와 진흥원 관계자는“이번 진료소 운영을 통해 한의치료의 뛰어난 효과를 아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 한의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올림픽을 비롯한 향후 국제대회에 꾸준한 참여로 인해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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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마약류 의약품 관리, 구멍 ‘송송’
///부제 김제식 의원, 최근 3년간 인터넷 거래, 약 15배 급증 지적
///본문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건에 5,403정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에서 2012년, 20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사고량은 달랐다. 2011년 사고량은 1,374정에서 20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도 35건으로 1,779명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건수로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2014년 상반기 6건이 발생했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고, 20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식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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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의료윤리 상실 심각
///본문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 관리실태를 점검할 결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 주목받는 의대 교수 및 의료인들이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공동사회의 윤리의식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련 기관에 통보했지만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범죄 차단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요컨대 지도층의 근로의식, 의료윤리의 기초부터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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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혈압약 장기간 복용시
부작용 피할 수 없다
///부제 당뇨병·고지혈증·천식·만성 폐질환자 등 혈압약 복용해선 안돼
수명 단축, 치매, 심장발작, 뇌경색 등의 새로운 합병증을 유발
혈압 높아진 원인 치료없이 강제로 혈압만 떨어뜨리는 것 문제
///본문 서양의학에서 처방되는 혈압약은 인위적으로 혈압 수치를 낮춰 정상 혈압을 유지토록 해주는 것으로, 혈압이 높아진 원인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혈압약을 강압제(혈압강압제)라고도 일컫는다.
이러한 혈압약을 원리에 따라 구분하면 혈관을 확장하는 혈관확장제·알파차단제·ACE억제제(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칼슘길항제·ARB(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 등이 있으며, 또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이뇨제 등과 심장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베타차단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혈압 낮추는 ‘베타차단제’ 장기 복용시 운동능력 약화
실제 양방에서는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강압제를 추가로 투여하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혈압약이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은 “어떤 혈압약도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당뇨병·고지혈증·울혈성 심부전·천식·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혈압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혈압약의 또 다른 부작용인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며, 합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수명 단축, 치매, 심장발작, 뇌경색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이어 “또한 혈압약을 오랜 기간 복용한 사람들 중에는 발기부전을 경험한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심장이 모세혈관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의 혈액을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혈액순환장애 현상”이라며 “이와 함께 고혈압 환자들은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고지혈증약까지 함께 처방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혈압약을 먹어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 간염, 신부전 등의 합병증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혈압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칼슘길항제’는 혈관의 탄력과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켜 혈압을 낮추는 반면 심장의 근력이 약해져 운동능력을 떨어뜨린다. 또 심장이 약해져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팔다리가 저릴 수밖에 없으며, 이밖에도 심한 권태감, 현기증, 변비, 발진, 식욕부진, 기립성 저혈압, 안면홍조, 두통, 두중, 빈맥, 빈뇨, 하퇴부종, 자궁 수축력 감소, 알레르기 반응, 몸 속 수분의 정체, 피로, 발기부전, 심박수의 불안, 심부전,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유발된다.
이와 함께 신장에 작용해 나트륨과 수분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기능이 약해지고 탈수현상이 일어나며, 가벼운 두통이나 혈당수치 및 요산수치 상승, 근육 약화, 칼륨수치 저하로 인한 경련 등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도 생기고,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 두통, 시야 흐림, 메스꺼움, 구토,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선 회장은 “이뇨제는 당뇨병의 발생 위험률을 11배나 높일 뿐만 아니라 통풍, 신장기능을 저하시키고 간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간성혼수, 콜레스테롤 지질의 양 증가, 권태, 무력감, 갈증, 위장장애, 발진, 안면홍조, 탈수 등의 가능성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의 손실을 유발하고 신부전·치매·중풍을 불러올 위험이 있으며, 혈압약으로 인해 눈 안의 투명한 액체인 안방수(眼房水)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안압이 상승해 치명적인 녹내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장 박동수와 수축력을 낮추고 동맥을 이완시키는 원리로 혈압을 낮추는 ‘베타차단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운동능력이 약화되고,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심박출량이 감소되므로 손과 발, 두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베타차단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수족냉증, 현기증, 잦은 피로감, 협심증 악화, 정신 기능의 손상,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 성욕 감퇴, 발기부전, 신경통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한 사람은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고지혈증·동맥경화·심근경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알파차단제’는 빈뇨, 두통, 안구충혈 등 부작용 발생
또한 ‘알파차단제’는 혈관을 구성하는 근육의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어지럼증, 현기증, 갈증, 입술 마름, 안구 충혈, 안면홍조, 심계항진, 부종, 빈뇨, 권태감, 두통,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광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요실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밖에 ACE억제제와 ARB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레닌-안지오텐신 R-A’계를 정시시킴으로써 혈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선 회장은 “갑자기 적을 만나거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을 상승시키는 등의 반응이 바로 ‘레닌-안지오텐신계’의 작용”이라며 “이는 본래 인체가 살아남기 위한 반응기전이지만, ACE억제제와 ARB는 이 반응을 정지시킴으로써 혈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ACE억제제에서 가장 많이 겪는 부작용이 바로 잦은 기침이 만성화되는 것이다. 복용 후 1주일에서 1개월 안에 사용자의 20〜30%가 헛기침을 시작하게 되며, 발진이나 가려움증, 권태감, 무력감, 식욕 감퇴, 단백뇨, 활력 저하를 겪는 사람도 많다. 또 혈관부종은 얼굴 입술, 인후두에 오는데 보통 1주일 이내에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약을 중단할 경우 2〜3일 이내에 없어지기도 한다.
고혈압 환자들 혈압약 끊으라고 하면 불안에 떨어
이와 함께 ARB의 부작용은 ACE억제제와 비슷하며 고칼륨혈증, 저혈압, 신장장애, 혈관부종 등이 있으며, ACE억제제를 처음 투여하면 혈압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 현기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나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백혈구·적혈구 등 혈액 성분의 장애, 칼륨의 증가로 인한 신장 장애 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임신 초기에 투여하면 태아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낙태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된다.
선재광 회장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혈압약을 끊으라고 하면 무척이나 불안해들 하는데, 이는 그동안 병원에서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본질적으로 ‘혈압약을 먹어서 생기는 합병증이 고혈압 자체의 합병증보다 더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혈압약을 먹으면서 두려움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잡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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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약 설포닐유레아계 대표성분 ‘글리메피리드’
///부제 태아 및 소아에 위험… 임신부와 수유 중의 여성에게는 투여 금지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탈모, 발기불능 등 이상반응 보고
///본문 당뇨약 중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설포닐유레아계 대표성분인 글리메피리드는 다른 설포닐유레아계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혈당의 위험을 안고 있다.
전에 이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1일 1회 1mg으로 투약을 시작하고 필요 시 1~2주의 간격을 두고 1mg 씩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4mg 이상의 용량을 복용했을 때 추가효과는 거의 없지만 몇몇 환자들은 6mg(또는 8mg)까지 증량시켜 더 나은 대사조절을 보인 경우도 있다.
1일 4mg을 투여해도 변화가 없으면 먼저 인슐린 요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슐린 또는 기타 경구용 당뇨병약과의 병용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가 최대용량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 경우 메트포르민의 추가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글리벤클라미드, 글리피자이드, 클로르프로파마이드, 톨부타마이드 등 기타 설포닐우레아계 제제와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 대해 발표된 임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저·고혈당 위험성 증가시 약의 복용 용량 조절 필요
치료를 진행하면서 당뇨병 조절상태가 호전되면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 감량하거나 투여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체중감소, 생활방식의 변화, 또는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일으킬 위험성을 증가시킬만한 기타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도 용량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에서 이 성분의 약으로 전환할 시에는 1일 1mg으로 투여를 시작하고 1~2주 간격으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동안 혈당 또는 요당수준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당화헤모글로빈(HbA1c) 수준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저혈당은 곧바로 당을 섭취함으로써 즉시 조절되지만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투여했을 때 초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심한 저혈당의 경우 즉각적인 처치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이 성분의 약은 △인슐린 의존형(제1형) 당뇨병 환자(예:케톤혈증의 병력을 가진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케톤혈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환자 △이 성분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설폰아미드계 약물에 대해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중증 간기능장애 또는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중증 간기능장애 또는 신기능장애 환자에서는 최적의 혈당조절을 이루기 위해 인슐린요법으로의 전환이 권장됨)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중증 감염증, 수술 전후, 중증 외상이 있는 환자(인슐린요법 적용)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음식물의 흡수 부전에 의해 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등에는 투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태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고 랫트에 대한 생식시험에서 모체의 혈청 및 유즙과 자손의 혈청에서 유의한 농도의 글리메피리드가 관찰되는 등 설포닐우레아는 사람의 유즙으로 분비되므로 신생아가 모유를 통해 이 성분을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유중의 여성에게 투여하지 말거나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랫트에 대한 일부 시험에서 임신기간 및 수유기간 동안 고용량의 글리메피리드에 노출된 랫트의 자손이 상완골의 단축, 비후, 굴곡의 골격기형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성분의 약을 투입한 첫 주에는 저혈당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 비협조적 또는 협조불능(고령자에서 보다 자주 나타남) 환자 △영양불량상태, 불규칙한 식사섭취, 식사를 거른 환자 △근육운동과 탄수화물 섭취가 불균형을 이루는 환자 △식사를 변경했을 경우 △알코올 섭취자, 특히 식사를 거른 환자 △신기능장애 환자(혈당강하 작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간기능장애 환자 △이 성분의 약을 과량 복용한 환자 △비대상성 내분비계질환(예:갑상샘 이상, 뇌하수체전엽의 기능이상 또는 부신피질 부전 환자) △고령자 △다른 약물과의 병용투여 환자 등은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먼저 저혈당이 있다. 두통, 심한 배고픔, 구역, 구토, 피로, 수면, 수면장애, 불안, 공격성, 집중력 저하, 민첩성 또는 행동력 저하, 우울, 혼란, 언어이상, 실어증, 시각장애, 진전, 불완전마비, 지각이상, 어지럼, 무력감, 자제력 상실, 일시적인 정신착란, 뇌경련, 졸음, 의식상실 및 혼수, 얕은 호흡, 서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드레날린성 역조절의 징후로 발한, 차고 습한 피부, 불안, 빈맥, 고혈압, 두근거림, 협심증, 심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중증 저혈당의 임상증상은 뇌졸중과 유사하며 대부분의 경우 저혈당을 교정하면 임상증상은 없어진다. 투여초기에 혈당치 변화에 따라 조절변화, 시야흐림 등 일시적인 시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관계에서는 때때로 구역, 구토, 상복부의 포만감 또는 압박감,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혈압강하 수반한 심각한 반응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간장계통에는 빈도불명의 간내 효소 증가, 매우 드물게 간기능이상(예:담즙분비장애, 황달) 및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기능부전에 이를 수 있다. 심각한 혈액상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혈소판 감소증, 매우 드물게 백혈구 감소증이나 용혈성빈혈, 적혈구 감소증, 과립구 감소증, 무과립구증,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으로는 때때로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예: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을 수반한 심각한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고, 때로는 쇼크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성분의 약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및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반응을 포함한 과민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며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 혈관염, 피부의 광민감반응, 혈청나트륨 농도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분의 약을 시판하기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관절통, 소화불량, 얼굴부종이 각 2례, 발기불능, 탈모, 안면홍조, 위염이 각 1례씩 보고됐다.
약물의 상호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글리메피리드 성분의 약은 CYP2C9에 의해 대사되므로 CYP2C9 유도물질(예:리팜피신) 또는 억제제(예:플루코나졸)를 병용투여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된 경우에는 위세척 실시해야
병용 투여 시 혈당강하 작용을 증가시키는 약물로는 인슐린제제 및 기타 경구용 혈당강하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ACE억제제, 알로푸리놀,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남성호르몬제, 클로람페니콜, 쿠마린계 항응고제, 시클로포스파미드, 디소피라미드, 펜플루라민, 페니라미돌, 피브레이트계 약물, 플루옥세틴, 구아네티딘, 이포스파미드, MAO억제제, 미코나졸, 플루코나졸, 파라아미노살리실산, 펜톡시필린(고용량을 비경구투여할 경우), 페닐부타존, 아자프로파존, 옥시펜부타존, 프로베네시드, 퀴놀론계 항균제, 살리실산제, 설핀피라존, 클래리트로마이신, 설폰아미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트리토쿠알린, 트로포스파미드, 교감신경 억제제 등이 있다.
반대로 혈당강하작용을 감소시키는 약물은 아세타졸아미드, 바르비탈산계 약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디아족사이드, 이뇨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또는 기타 교감신경흥분제, 글루카곤, 완하제(장기간 복용후), 니코틴산(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및 니코틴산 유도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겐, 경구용피임약, 페노티아진계 약물, 페니토인, 리팜피신, 갑상샘호르몬제, 클로로프로마진, 이소니아지드 등이다.
혈당강하 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약물로는 H2 수용체 길항제, 베타차단제, 클로니딘, 레세르핀이 있다. 베타차단제는 내당능을 저하시키고 당뇨병 환자에서 내당능 저하는 대사조절을 변화시킬 수 있어 베타차단제는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저혈당에 대한 신체의 아드레날린성 역조절 징후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는 약물로는 교감신경 차단제(예:베타차단제, 클로니딘, 구아네티딘, 레세르핀 등)가 있으며 급성 또는 만성 알코올 섭취는 혈당강하작용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성분으로 인해 쿠마린계 항응고제의 작용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이 성분의 약을 과량투여해 저혈당을 일으킨 경우 위장흡수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구토를 유발시키고 다음에는 환자에게 활성탄(흡착제) 및 황산나트륨(하제)을 함유하고 있는 청량음료 또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해야 한다.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된 경우에는 위세척을 실시해야 하고 활성탄 및 황산나트륨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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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는 양의사의 리베이트를 묵인하지 마라”
///본문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124개 국내 제약사가 양의사에게 제공한 금품제공 실태에 따르면,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양의사가 627명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이들 양의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2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횡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7일 ‘보건복지부는 양의사의 리베이트를 묵인하려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양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실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비리 용인적 태도로 인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불과 최근 2개월간 수천건 이상 적발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천태만상을 통해 드러난다.
지난 8월에는 1100여개 병의원에 근무하는 양의사들이 ○○약품으로부터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리베이트에는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000만원 상당의 명품, 골프채, 홈시어터와 같은 물품도 속해 있어 리베이트가 양의사 내부에서 얼마나 널리 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의 양심보다는 리베이트를 위한 직능이기주의가 심각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379개 병의원 소속 양의사들은 ○○○제약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어 9월에는 전국 120개 병원 2800명 양의사들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692회에 걸쳐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XX제약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경찰조사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양의사들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냉장고, 노트북 등의 개인물품까지 요구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고, 많은 경우에는 1인당 8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국내 굴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 100여명에게 700만원까지 벌금이 구형되기도 했다.
참실련은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모두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등 피와 땀이 섞인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으며, 양의사들은 자신들을 믿고 찾아온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보다는 자신에게 리베이트가 돌아오는, 자신의 뱃속을 불리는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각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거짓 눈물을 쏟으며 당장 처벌이나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양의사, 그리고 양의사협회인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참실련은 “심지어 최근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의 사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다행히 법원이 징역형을 통해 이에 대해 엄히 단죄하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의 건보료 등 호주머니에서 나온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역부족인 감이 있다”며 “최근 양승조 의원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인 양의사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까지 처벌하여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등 현재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 의료계의 크나큰 적폐이고, 국민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렇듯 극심한 리베이트 행각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루된 양의사 등 310명만이 고작 1년 내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양의사는 5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법률에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이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의사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란 양의사들의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접근을 통해 다시는 리베이트가 우리 의료계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특단의 대책을 취하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실련은 “감사원도 처벌 시행을 촉구한 만큼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수수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1만4356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며 “양의사 처벌에 미온적인 지금의 보건복지부 태도가 양의사협회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협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그 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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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 세계 한의산업 선도하는 중심이 되겠다”
///부제 제4대 신흥묵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취임
///본문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제4대 신흥묵 신임 원장이 1일 오후 진흥원 1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 원장은 진흥원에서 발간되는 ‘한방산업’의 취임 인터뷰를 통해 향후 진흥원의 운영방향 및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원장은 “수천년에 걸친 우리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들이 총망라 되어 있는 훌륭한 임상적 보고인 한의학은 최근 들어 서양의약이 한계에 부딪힌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어, 한의약의 축적된 노하우와 과학적 검증 및 기술 개발은 세계 의약산업을 선도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흥원이 한의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의 원리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한의치료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들을 선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어 “진흥원은 한의약산업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에 앞장서 해외 진출과 한류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고령화시대의 자연친화적인 한의약 치료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신 한의산업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원장은 향후 진흥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에 발맞춰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한의산업을 선도해 진흥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신 한의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맞춤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인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산업화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효율성을 강화하여 전통 한의약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 원장은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6차 산업을 한의산업에도 적용해 약용작물 재배에서부터 한의 힐링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융·복합형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원장은 “그동안 관련 분야에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의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진흥원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한의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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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남 여한, 고성군서 농촌 어르신 120여명 무료진료
///본문 경상남도 여한의사회(회장 노은경)는 5일 경남여한의사회 자매결연마을인 고성군 대가면, 마암면, 합천군 가회면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노은경 회장을 비롯한 여한의사회 부회장 및 송영림 총무이사, 창원시한의사회 봉사이사 구민숙, 봉림한의원장 이승민, 장유요양병원 이영옥 원장 외 간호사 5명과 경남한의사회 박준수 회장, 김영근 사무처장 및 고성군 여성농민회가 함께 농촌 어르신 120여 명에게 침, 뜸, 부항 시술, 한약처방 등을 통해 농민들의 건강을 돌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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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4분기 내과 및 비뇨기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2일 공개했다.
분기별 정례적으로 공개된 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심사위원의 자문건을 대상으로, 환자 특성 및 진료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며 총 3회에 걸쳐 15개 유형 45사례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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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원격의료 저지 대정부 투쟁 본격화
///부제 비대위, “엉터리 시범사업 결과 믿지 않을 것”
///본문 일부 보건소와 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반정부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며 11만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불안·불통의 원격의료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소아 환자가 있을 때 감기나 단순 구토 증세와 뇌수막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 대면진료에서도 감별 진단이 어려운 증상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일부 시군구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비대위 차원에서 파악한 결과 확인된 바가 없다”며 “복지부에 확인을 요청해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 “고작 6개월, 불과 의원 6곳, 보건소 5곳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 의사회도 전문가적인 양심을 걸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을 받아들여 참여할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차례 세미나에서도 언급됐던 보안성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지적됐다. 환자의 치료 경력, 성병, 정신질환 등 민감한 정보가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향해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의료법 개정안)의 부실과 불안전,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동 부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개원의 단체들이 하나로 뭉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오는 19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4차 추계연수교육 행사장에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투쟁체 발족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원회의 전국적 투쟁체 구성 제안에 따른 것으로, 대개협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사 등 5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위원장을, 20개 개원의사회로 구성된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으며, 회장 및 회장 추천 인사와 대개협 임원진 중 일부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일중 회장은 투쟁체 발대식과 관련해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체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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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품질 부적합 의약품 23개 제품 회수
///부제 남윤인순 의원, 행정처분과 함께 GMP 취소 요구
///본문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아이월드제약의 9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23개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제품, 금년들어 6월까지 4개 제품 등 모두 23개 제품이 함량시험, 비교용출시험, 균검출 등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특히 아이월드제약의 경우 로자린정을 비롯해 아이월드오적산, 아이월드구미강활탕, 아이월드소청룡탕, 아이월드삼소음, 아이월드갈근탕, 아이월드가미소요산, 아이월드반하사심탕, 아이월드팔물탕 등 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조치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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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공공의료 혜택 실질적 확대 필요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나 입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에 대한 동의서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병원은 진료나 수술 등의 동의서나 입원약정서에 환자와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처럼 연대보증인 없는 환자들까지 누구나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양의학 협진병원의 경우 입원병동이 양방과에만 있는 이상 한의치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정상 입원환자가 아니면 하루에 침을 한번만 놓게 돼 있는 데다 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치료에서도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국·공립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한의진료실은 있으면서도 입원병동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당국은 이제라도 이원화제도에 걸맞게 한·양의학 협진병원에 한방입원병동을 마련, 균등한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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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벌침 시술이 생명까지 위협한다
///부제 TV-채널A, 죽음 부르는 무면허 ‘벌침’ 현장 생생히 고발
한의사에게 독이 정제된 약물 형태로 시술받는 것이 안전
///본문 벌침의 염증치료 등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게 민간요법으로 시술받고 있는 국민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체질 등 상태를 고려하지 무자격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벌침 시술은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3일 채널A뉴스 ‘현장고발 Now’에서는 ‘죽음 부르는 무면허 ‘벌침’…불법시술소 가보니’란 제하로 방영된 보도를 통해 무면허 벌침 시술소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뉴스에서 불법 시술자들은 “(벌침 시술은)민간요법이다. 체질이 좋은 사람들은 약하게 맞아도 효과가 아주 좋다”며 “벌침용 벌도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만원에 벌 200마리가 든 벌통 하나를 사면 직접 벌침을 놓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면허 벌침 시술은 사람에 따라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올해에만 무면허 벌침 시술을 받은 여성 2명이 잇따라 숨졌을 정도로 벌독 성분은 호흡 곤란이나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번 시술받았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레르기 물질이 쌓여서 호흡곤란이나 저혈압,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며 “벌침 시술을 받을 때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를 찾아가 독이 정제된 약물 형태로 맞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벌침을 맞던 50대 여성이 쇼크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평소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이씨는 김씨에게 종아리와 손 등 10여 군데에 벌침을 맞은 뒤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한의계 관계자는 “(벌침을)한 번 맞아서 괜찮았다고 해서 차후에 다시 맞아서 괜찮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치료의 독작용이 많이 쌓일 경우 그 빈도나 횟수에 따라 급작스러운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특히 벌독에 들어 있는 ‘포스포리파제’라는 성분은 호흡곤란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되고 있는 액체 형태의 봉침은 이러한 점을 인식, 독을 정제해 알레르기 유발인자가 없지만, 생벌은 체질에 따라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되는 봉독요법은 지난 1978년 미국에서 봉독요법학회가 결성된 이래 벌독의 효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돼 신경통이나 관절염전문센터에서 임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서양의 봉독요법과 침구학을 결합해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한 차원 높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봉독요법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관절 주변의 염증세포 제거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면역기능을 조절 △신경계의 흥분작용을 통한 신경장애 개선 △혈관의 수축과 확장 작용으로 인한 혈액순환 개선 △뇌하수체와 부신피질계를 자극해 호르몬의 분비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이 있을 때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등을 과다 복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봉독요법은 인체 내에서 면역기능을 조절해 치료하는 자연요법으로 일시적인 진통의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동 경희의료원한방병원 교수는 “봉독요법은 벌침을 과학화한 것으로, 살아있는 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유효한 벌의 독을 추출해서 환자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치료혈을 결정해 시술하고 있다”며 “특히 이독치독(以毒治毒·독으로써 독을 치료)의 치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독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처방 하에 적절한 용량을 활용해야만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봉독요법은 아무래도 벌의 독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실제 술은 봉독성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봉독치료 자체가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과로를 피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심장병·당뇨·뇌질환 환자 등을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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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진료의 스포츠의학 효과
향후 주요 대회의 모델 정립
///본문 지난 4일 폐막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은 열일곱 번의 아시안게임 중 가장 진행이 잘된 대회라고 평가했다.
대회기간 동안 특히 두각을 보인 곳은 각국의 대표 선수단과 임원을 비롯 대회 운영 및 미디어 관계자, 관람객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의료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선수촌병원이다.
이 가운데 선수촌병원 내 ‘한의진료소’는 한·양방, 치과 등 10개 진료과목 중 최고 넓은 126.4㎡ 규모로 배치돼 치료효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많은 내원객을 맞이했다.
이처럼 한의진료가 국제 스포츠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효과를 보였던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대회 운영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내에서 치러질 주요 대회의 운영 주체들이 주요한 모델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인천아시안게임의 한의진료 성과를 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촌부터 한의진료소를 운영, 국가 응급의료 체계에서 한의 분야의 역할을 양방과 동등하게 분담토록 해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치료를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스포츠 선도국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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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 금연치료 얼마나 치료효과 있나?
///부제 한방금연프로그램 참가자 73.8% 금연 성공… 금연침 치료효과 입증
금연침 시술·한약제제 급여화 및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등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 아래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연치료의 보험 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의약적 니코틴 중독 치료 효과 충분히 입증
이와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계획에는 수년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한의약적 치료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돼 한의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관련 성명을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한의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금연침 등 한의약적 니코틴 중독 치료의 근거들은 임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우선 경희대 한의대 침구경락과학센터 채윤병 교수 등의 연구(2013년)에서는 금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단증상과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는데 침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이는 뇌의 보상체계와 관련된 부위 기능 조절을 통해 일어난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다.
금연침 시술시 흡연 욕구 대폭 감소 확인
침 치료 전 남성 흡연자 25명에게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흡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체계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 채 교수팀은 이 가운데 12명에게는 신문혈에 침을 시술을 하고, 13명은 대조시술을 한 결과 시술 후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침 치료군에서는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것을 밝혀냈다. 즉 금연을 위한 침 치료가 전전두엽(실행기능), 전운동영역(움직임 준비), 편도체(자극-반응 학습), 해마(선험적 경험에 대한 기억), 내측시상(보상체계) 등의 뇌활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뇌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한의 금연 치료법 확대시 건보재정 절감
이와 함께 금연이침을 통한 금연효과를 증명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임호제 등의 연구(2006)에 의하면 금연침 1회 시술 후 흡연욕구는 49.5% 감소했으며, 완전금연 20.4%·흡연 감소 49.5%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경기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염승철의 연구(2009)에 따르면 총 73.8%가 금연에 성공했고,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또 금연침 치료회수가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이나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부작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 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해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이러한 치료효과가 입증된 한의학적 금연치료법을 확대 시행한다면 건보재정 절감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침에 대한 급여화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혹은 변증기술료 급여 제한 개선 △금연 관련 한약제제 등의 급여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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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보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배치해야”
///부제 진료기능 아닌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업무에 적합하게 운영
문정림 의원, “공보의 업무 범위 재검토해 효율적 인력 활용”
///본문 질병역학 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보건복지부 국감과 관련,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으며, 특히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기준 3,803명으로 약 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 수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하여,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 배치로 개정하였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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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병원 안전 평가에 안전 전문가가 없다
///부제 최동익 의원, 의료기관 인증제 개선 강조
///본문 적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는 있지만, 정작 평가할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 현장에 가서 평가항목에 맞춰 조사하는 위원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846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이 1명도 올해 처음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4개 기관에만 조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 관련 비전문가들이 시설안전을 조사해 온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들 중에도 안전전문가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냐”며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조사위원과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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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개설…한류 한의학 기대
///본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의료관광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의료관광 통합플랫폼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를 개설했다.
특이한 것은 민관 협업으로 서비스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이 사이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향후 ‘한류 한의학’에 대한 전략적 단면도 음미해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한의학, 건강검진, 중증치료, 경증치료 등 6개 주제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최신 의료관광 정보들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대 1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맞춰 한류의학 역할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따라서 비지트 메디컬코리아 개설이 담고 있는 테마를 이해한다면 ‘의료’를 활용해 한국관광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싱가포르 태국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선점해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류 한의학체험 서비스 및 마케팅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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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건강한 장수 실현에 도움되고 싶다”
///부제 김미희 한의사 전주 건강증진센터서 활동… 한의사로서는 건강센터 최초 근무
건강위험군 대상 의료상담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본문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의료보험권 내에서 건강검진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가 명시되었다. 이후 2004년 검진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가 본격 실시되면서 2005년 국가암검진체계가 구축되었고, 2007년부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건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07년 전국에 9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래 ‘09년 7개소, ‘11년 11개소, ‘14년 소규모센터 3개소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비만 등의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기초의학상담, 체력측정평가,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지도, 영양상담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회원제로 3개월의 수료과정으로 운영된다.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면 우선 △의학상담(기초의학상담, 생활습관평가) △체력 및 영양평가(체형·체력 측정 및 운동, 영영 처방) △운동·영양지도(식습관 교육, 스트레칭 등 운동지도) △재측정평가(체력·체형 재측정(운동 및 처방))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방의학적 측면서 병이되기 전에 건강관리 기여
김미희 한의사는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병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평소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으로, 하루 5분간의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일 매일의 습관으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건강상태를 분명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자신이 건강한 상태건, 불건강 상태이건 현재의 건강상태에서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운동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며 “‘일상의 습관된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상담의사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미희 한의사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중 ‘의학상담’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기초의학검사를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병력, 가족력, 생활습관조사 등을 통한 문진(問診)과 건강위험요인 상담을 통한 설문을 통해 건강나이를 측정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의학상담을 하고 있으며, 의학상담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예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 프로그램 참여 상담 진행
특히 김미희 한의사는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상담의사로서 한의사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한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聖人不治已病, 治未病’이라 하여, 사계절 기후에 따른 양생법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의 예방의학적 양생을, 또한「靈樞」<逆順>에서도 ‘上工, 刺其未生者也; 其次, 刺其未盛者也; 其次, 刺其已衰者也. 下工,刺其方 者也’라고 하여 질병이 이미 발생한 후 치료에 임하는 시기를 서술하면서 上工과 下工이 구분, 未生에 刺함이 上工의 治法이라고 하여 질병의 盛함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邪風之至, 疾如風雨, 故善治者治皮毛’라 하여, 외감 사기는 빠르기가 풍우와 같으니 사기가 발전하기 전 피모를 치료하여 병이 심해질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질병의 예방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김미희 한의사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및 당뇨 등 대사질환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로, 대사질환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운동과 식이를 통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질병으로 이환할 수 있는 신체를 미병(未病)의 건강상태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의 건강상태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혈압이나 혈당 등 각종 건강검진 결과의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수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회원 대부분이 건강증진센터의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본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한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김미희 한의사는 “현대는 ‘백세장수시대’로, 수명연장의 의미로서의 장수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불건강 상태에서의 장수는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는 만큼 진정한 의미의 장수는 건강상태의 장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질병으로 이환되기 전 식이와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상태를 얼마나 오래 지속시킬 것인가가 건강 관리의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와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일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준비한 운동요법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각 개인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의학상담과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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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상시험 부작용 사망 49건
///부제 김성주 의원, ‘환자안전 위해 식약처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본문 매년 수백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상약물 반응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4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사진)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 2013년 60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부작용인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 또한 최근 3년간 476건에 달해 평균 160여건의 부작용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란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인 제약사 등이 임상시험 중 발생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을 관련 법령(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작용 보고다. 문제는 이같은 중대 이상약물 반응이 단순한 부작용으로 말하기에는 그 정도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중대 이상약물 반응 결과’에 따르면 총 476건 중 375건의 입원이 있었고, 7건의 생명위협, 49건의 사망, 45건의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심각한) 반응이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신약 및 효능이 좋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필요하지만, 임상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철저한 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가 중요하다”며 “중대 이상약물 반응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임상시험 중 중대 이상약물 반응이 잦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철저히 검토해 임상중단과 같은 엄격한 조치도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식약처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현재 임상시험기관 내에 설치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 주도나 외부 비영리법인을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더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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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무분별하게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부제 인재근 의원, “비아그라·시알리스·팔팔정 등 처방 난무 우려”
///본문 비아그라·시알리스·팔팔정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비뇨기과가 아닌 안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처방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다량의 발기부전치료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과목별 공급량은 비뇨기과가 약 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원 7억3400만원, 내과 7,392만원, 피부과 5,089만원, 외과 4,992만원, 정신건강의학과 4,630만원 순이었다. 안과, 성형외과,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에서도 3년 동안 총 1,919만원의 발기부전치료제가 공급됐다.
품목별로 보면 스텐드로주 62,264개(12억5672만원)가 가장 많이 공급됐고, 팔팔정 종류가 12,632개(2,945만원),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 6,649개(2,677만원), 시알리스 6,458개(6,907만원), 자이데나 6,408개(4,126만원), 비아그라 5,228개(5,487만원) 등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발기부전치료제 공급량은 지난 2011년 61억 원에서 2013년 73억 원으로 20% 급증했으며 약국의 경우 2011년 1,076억 원에서 2013년 870억 원으로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처방 외 경로 이용경험자가 1,500명중 1,015명으로 67.7%를 차지했으며, 그 이유로는 67.4%에 해당하는 684명이‘쉽게 구할 수 있어서’로 응답했다. 또한 처방외 구입경로로는‘친구나 동료’를 통한 방법이 1,061건(78.6%)으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특히 안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공급된 발기부전치료제는 더욱 우려스럽다”며 “무분별한 유통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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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불법개조된 CT·MRI 환자 안전 좀먹어
///부제 김성주 의원, “의료기기 수입 판매업자 자가검사제 허점 많다”
///본문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불법 개조된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돼 환자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허술한 제도도 문제지만 지난해 식약처가 중고 특수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놓고도 같은 업체가 전국 병원에 수십 대의 특수의료기기를 불법 개조, 제조연월 위변조해 판매하다 올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고 특수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S사가 201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부품사용, 제조연월 위변조,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전국 39개 병원에 CT, MRI 46대를 판매하여 2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T, MRI 등 특수의료기기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2~ 2013년 외국에서 수입된 중고 특수의료기기는 총 198대, 19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원 이상 수입되었다. 또한 중고 등 특수의료기기를 수입, 판매, 수리하는 업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고로 수입되는 특수의료기기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검사필증을 찍어내지만, 실제로 동일한 제품인지, 안전성 검사를 했는지, 품목허가와 다른 부품사용이나 개조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치가 없기 때문이다. 특수의료기기는 품목별로 최초 수입 시험검사에서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나면, 이후 추가로 수입되는 신제품이나 중고기기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후 검증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수입되는 특수의료기기의 품질인증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판매업체가 자신의 정한 기준으로 자기가 검사하여, 자기가 검사필증을 발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국민의 안전과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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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평화마라톤대회서 의료봉사 구슬땀
///부제 강남구한의사회·한의부항학회 공동 실시
///본문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3일 한국전력 앞 영동대로에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강남구한의사회(회장 장승욱)·대한한의부항학회(회장 최유행)는 참가 선수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강남구회 장승욱 회장을 비롯 유명숙 수석부회장, 최형일·최유행 부회장, 곽노규 전 기획이사, 맹유숙 전 학술이사, 김도연 전 이사, 권오상 전 이사, 김지만 원장(경희생한의원), 정현주 원장(삼성제일한의원) 등이 참여해 침 및 불부항 치료, 테이핑요법 등 한의학적 치료를 실시했다.
특히 참가자에게 쌍화차 1200명분을 제공하고 비엔씨메디컬에서는 고주파치료기를 이용한 통증 치료를 시연하는 등 현대화된 한의학 치료를 소개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고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모토로 강남구청과 미8군사령부 주최로 올해 12회째를 맞은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선수 및 가족,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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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활용 항노화산업 육성 ‘본격화’
///부제 경남도·산청군·자생한방병원 투자협약 MOU 체결
///본문 경상남도는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노화산업 육성 투자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한의학을 활용한 항노화산업 육성과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온 경남도는 지자체와 국내 최대 한방병원이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그동안 산청군은 지리산 청정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최대 우수약재 생산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소규모 생산에 그쳐 재배단지 조성 등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병원에 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돼 항노화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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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자동차보험 TBS 라디오 광고 진행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전체이사회…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27일 라비돌리조트 마로니에룸에서 제3차 전체이사회를 갖고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TBS 라디오 광고를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진행키로 했다.
9월1일부터 한달간 19시57분대 구간에 자동차 보험을 주제로 TBS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회는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라디오 캠페인을 계속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캠페인에는 장영란·한창 부부가 출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한의원에서는 침은 물론 한방물리치료, 추나, 어혈치료 한약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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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허준선생 서거 399주년 추모제 개최한다
///부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 허준선생 묘소에서 19일 진행
///본문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가 구암 허준선생의 서거 399주년을 맞이해 ‘허준선생 추모제’를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허준선생 묘소에서 열리는 이번 추모제에서는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추모사 및 양선허씨대종회 회장의 답사 낭독 후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추모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허준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허준선생의 제세구민(濟世救民)’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이번 추모제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14일까지 허준사업회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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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의보감 숨결따라, 산청향기 약초따라’
///부제 산청약초축제 성료, 가천대 한의대 박문수 학생 ‘허준 골든벨’ 우승
///본문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산청군 일대에서 ‘동의보감 숨결따라, 산청향기 약초따라’라는 슬로건 아래 제1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개최돼 한의약과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의 장이 제공됐다.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는 한의역사관, 약초생태관, 항노화산업관, 산청약선관 등으로 구성된 주제관(동의보감관) 운영으로 한의학의 역사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축제 기간동안에는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 사상체질 진단, 내사랑 산청 건강힐링댄스, 약초 캐기, 도전! 허준 골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의사학, 본초학, 병리학 등 한의약 지식을 겨루는 ‘도전! 허준 골든벨’에서는 가천대 한의대 3학년인 박무순 학생이 1등을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함께 장학금 500만원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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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중대 유해사례 제대로 보고 안돼”
///부제 문정림 의원, 유해사례(사망) 1587건 중 45건(2.8%)만 인과관계 인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에 의한 중대한 유해사례에 대한 처리 매뉴얼에 따른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중대한 유해사례(사망)로 보고된 총 1,587건 중 45건(2.8%)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선천성 기형으로 보고된 총 6건 모두 보고자 보고 오류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의한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월 100건 이상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조사, 분석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중대한 유해사례’에 대한 처리 매뉴얼(국내 의약품등 중대한 유해사례 정보의 분류 및 처리기준)에 따른 현황 파악,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실에서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현황 파악·분석을 직접 실시하고자,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요구시마다 답변자료를 새롭게 작성해 제출하고, 제출자료에서 새로운 오류보고가 계속적으로 발견되는가 하면 특히 중대한 유해사례보고 처리 기본 원칙’상 중대한 유해사례 처리는 일별, 주별, 월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처 담당자는 1년에 한번 평가한다며 2014년 10월 6일 현재에도 ‘2014년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 인과관계 등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이상 약물 유해보고가 2만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실데나필(비아그라정 등), 아세트아미노펜(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 등 총12개 성분(736개 제품)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3년 한 해에만 14,000건이 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돼 약물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망사례도 1,500건이 넘는 자발적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된 부작용의 정도, 부작용 발생 빈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보고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분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매번 다른 자료, 부정확한 자료를 내놓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으로 미루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약처는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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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의료기기, 시장 조기진입 안전에 문제있다”
///부제 안철수 의원, 신의료기기 안전성 문제점 지적
///본문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신의료기기 조기시장진입을 발표하면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에 10~8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신의료기술평가에 360일, 그리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 결정에 150일 등 약 1년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비급여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의료기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해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35%에 달했기 때문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기 조기시장진입 정책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업계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음”이라는 입장을, 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의료의 경우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1~2013년) 동안 총 29건의 신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가 45%인 13건에 불과했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검증이(자료가 미미한 것) 안 된 의료기기가 35%인 1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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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운영한다
///부제 예규 제정 및 시행… 의료인 행정처분 적정성 및 합리성 제고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됨에 따라 권덕철 실장이 초대 위원장을 수행하게 됐으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조산사 제외) △법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복지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되는 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참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며,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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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 자극시 생리적 반응도 다르다
///부제 채윤병 교수팀, “침술의 氣는 신체가 촉각 감각을 인지·전도하는 과정”
///본문 침술은 작은 바늘을 사용해 경혈이라 불리는 인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신체 주변 부위의 주의 집중 및 기의 순환을 유도해 국소 및 전신의 생리적 작용을 유도한다.
그런데 만약 실험적으로 신체 일부분의 의식적 수준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후 침 시술을 하면 생리적 작용은 어떻게 될까?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채윤병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크리스티안 발라벤 교수와 공동으로 고무손착시현상을 통해 실험적으로 손에 대한 신체 자가인식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합곡(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부위에 동일한 강도의 침 자극을 한 후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했다.
그 결과 침의 생리적 작용도 저하되는 것을 확인했다.
채윤병 교수팀에 따르면 고무손착시현상을 유도하면 사람들은 고무손을 자신의 손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자신의 손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다.
이 상태에서 레이저도플러 및 기능성자기공명영상 장비로 측정해 보니 침 자극에 의한 국소혈류 증가 및 뇌의 섬(insula) 영역 활성도 증가가 모두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신체국소 부위에 대한 자가인식(body ownership)은 침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부위 침 자극 이후 나타나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주의 집중 및 감각전도 등을 통해 생리적 작용이 매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을 하기 위해 뇌의 섬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채윤병 교수는 “침 치료에서 고대부터 중시된 기의 개념은 인체가 침 자극을 통해 촉각 감각을 인지하고 전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며 “침 자극은 단순한 외부의 물리적 자극량에 따라 작용한다기 보다는 자침 후 득기감이 전도되는 상향적 과정과 뇌를 통해 이러한 감각을 하향적으로 조절하는 것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침의 생리적 작용기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체자가인식 변형에 따른 침에 대한 말초 및 중추신경 반응 감소: Decreased peripheral and central responses to acupuncture stimulation following modification of body ownership’를 제목으로한 이번 연구논문은 SCI저널인 미국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학술지(PLOS ONE, Impact factor 3.534)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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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의 협진 성조숙증 클리닉 개설
///부제 우석대한방병원, 한의 및 호르몬 치료 병행
///본문 우석대학교 부속전주한방병원이 성조숙증 치료를 위해 ‘한·양협진 성조숙증 클리닉’을 개설,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성조숙증은 신체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특징인 2차 성징이 여아는 8세·남아는 9세 미만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신 발달에 비해 신체 발달이 앞서 진행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적절한 조기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성조숙증은 해마다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34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석대 한방병원은 관련 전문가인 한방소아과 정민정 교수, 내과 권지혜 교수, 영상의학과 이재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성조숙증 클리닉을 개설, 한·양의협진을 통한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다.
한방병원은 성조숙증 검사로 X-Ray 촬영(골연령 및 성장판 확인), 기본혈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소변검사, 체성분 분석검사, 골반초음파 검사 및 머리 CT검사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검사 결과 및 환자 개개의 상황에 맞추어 한의치료 또는 호르몬 치료를 병행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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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거점 구축… 한의의료 인정 적극 나서야”
///본문 글로벌 보건의료 거점 구축사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지난달 21일 UAE를 방문해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을 비롯 아부다비보건청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점 사업을 한국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을 체결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사면허 인증사업에도 환경 조성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한의협에서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해외교육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라브엑스페르트센터 베라 이고레브나 센터장을 초청하는 등 한의사면허가 러시아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한기간 중 베라 센터장은 “우수한 한의학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아부다비 내에서 한국 의료인에 대한 면허가 조만간 인정될 전망이고 보면, 복지부도 한의약 거점 구축 핵심국가에 한의사면허가 인증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함께 힘써 나간다면 ‘한류 한의학’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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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iSAMS2014, 한의학 기반 과학적 침상연구 빛났다!
///부제 약침, 침상연구의 우수성 및 새로운 방향 제시
iSAMS2015… 10월2일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서 열려
///본문 지난 3일부터 3일간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 :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주제로 일본 도쿄 쇼와대학에서 열린 ‘iSAMS2014’가 5일 막을 내렸다.
세계 9개국 28명의 석학들이 한의학 기반 침상연구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고 근거 중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해 한의학이 과학적인 의학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는 평이다.
‘iSAMS2014’ 대회장인 쇼와대학 타다시 히사마츠 의과대학장은 “이번 iSAMS2014는 한의학과 침상이라는 의학이 동양의학이라는 편견을 벗어던지고 서양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 세계가 인정해 그 어떤 국제학술대회보다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분교(UCI) 의과대학의 존 롱허스트(John Longhurst) 교수도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들 보다 연구 논문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국제학술대회인‘iSAMS’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iSAMS2014 첫날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분교(UCI) 의과대학 존 롱허스트 교수가 ‘침구를 기본으로 한 심혈관 메커니즘’을 주제로 침구와 심혈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또 쇼와의대 타다시 히사미츠 학장은 동양의학의 시각으로 침과 한약이 혈액 움직임에 미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혈액 유동성에 있어서의 침과 한약의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둘째날에는 세계 의학 중심지로 인정받는 스웨덴 캐롤린스카 의대 토마스 룬더버그 교수가‘근육과 순환에서 IL-6의 배출을 유도하는 전침 (electroacupuncture) -가능한 생리학적 의미’를 주제로한 연구논문을, 독일 뷔르쯔부르그 대학 로버트 슈미트 명예교수는 ‘통각 (nociception)에서 만성 통증까지’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마지막날인 5일에는 세계적인 신경학자로 손꼽히는 스웨덴 캐롤린스카 쉘 푹쉐 명예교수가 ‘중추 신경계에 있는 동일 수용 복합체 : 통증 조정에서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추다’를 주제로로한 발표로 통증에 대한 침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참석한 서울대학교 나노 프리모 연구 센터장 소광섭 교수는 ‘면역 세포, 유사 줄기 세포 배양 및 프리모관 내 프리모 극소 세포(microcell)’라는 주제로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대전대 한방병원 유화승 교수는 ‘암 관리에 있어서의 약침’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메타분석과 체계적인 고찰을 한 결과 “약침이 암성 통증에 효과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침보다 그 작용이 더욱 유용했다”고 밝혔다.
iSAMS2014를 공동주최한 대한약침학회의 강대인 회장은 “정책적인 부분만 조금 뒷받침 된다면 약침을 세계에 수출해 한국 한의학이 세계 의학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SAMS2015’는 내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뉴질랜드 오타고대학(Otago University)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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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몽골에서 한의의료관광 관심커진다
///부제 대구테크노파크, 몽골에서 한의 의료봉사 및 사업설명회
///본문 대구·경북 지역 한의의료 및 체험관광들을 연계한 ‘한의 휴(休)’ 사업 설명회가 몽골 현지에서 개최돼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수성구·달성군, 경북 청도군 등 지자체와 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로 구성된 ‘한의 휴(休)’ 사업단이 지난달 30일부터 4박5일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의 의료봉사 및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 사업단은 현지인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울란바토르 랄라이크구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수성구 한의사회와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한의사 6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단은 울란바토르시 보건국 및 언론·방송 관계자, 현지 여행사 및 한인회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도 열고, 대구 수성구의 한의진료의료체험센터와 달성군의 마비정 벽화마을·허브힐즈,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경기장·와인터널 등 지역의 대표적인 한의 관련 관광 자원을 소개해 참석자들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사업단은 이번 몽골 방문 중 울란바토르 보건국, 한·몽 친선한방병원 및 현지 여행사와 그룹 간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몽골과 한의 의료관광산업의 상호협력에 대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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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카자흐스탄, 공동 한의학 센터 설립 등
‘전통의약 협력 결의안’ 채택
///부제 한의학의 중앙아시아 진출 및 협력 강화 발판 마련 기대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대학서 ‘한-중앙아시아 한의학 포럼’ 열려
///본문 한의학이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한 중앙아시아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이하 한의학연)은 실크로드재단(이사장 최재근),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교(Kazakh Medical University of Continuing Education)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교에서 ‘한-중앙아시아 한의학 포럼’과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다수의 한국 의료 기관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지역에 진출해 의료협력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같은 협력기반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포럼에는 한의학연, 실크로드재단, 강남경희한방병원, 동의대 한방병원 등 관련 인사와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 키르기즈스탄 국립 의료 보수교육 연구원, 카자흐스탄 의료 센터 ‘다오’, 한-우즈벡 친선 한방병원 등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관련 의사·연구자·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럼에서는 △말초 신경계 질환의 한방 치료(김용석 강남경희한방병원 교수) △봉약침 치료(권동현 한-우즈벡 친선 한방병원장) △사상 체질 진단과 활용(장은수 한의학연 책임연구원) △뇌졸중 재활의 한의학 치료 실제(송영일 동의대 한방병원 과장) △관절 질환 환자의 대안적 척추 통증 치료 방법(리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 전통의학부과장) △만성 간염의 한의학적 약물 치료(유리키나 카자흐스탄 의료 센터 다오 교수) △혼수 상태의 수족침 요법(아부쟈로바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 전통의학부과장) △신경 내분비 질환 및 갑상선 질환 복합 치료(카나예프 키르기즈스탄 국립 의료 보수교육 연구원 한의학과장) △만성 전립선염의 BVP 약물 치료(리 파벨 한-우즈벡 친선 한방병원 교수) 등을 주제로한 발표가 이어졌다.
25일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의료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한국-카자흐스탄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한의학 협력 세미나도 개최됐다.
세미나를 통해 양국 관계자는 △양국의 보건제도와 한의학 통합 관련 법안 개발 △한-카자흐스탄 공동 한의학 센터 설립 방안 구축 등 카자흐스탄 내 한의학 진출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한-카자흐 전통의약 협력 결의안’을 채택, 한의학이 향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한의학연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 팀장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전통의약 관련 협력 결의안은 한의약 세계화 중 유라시아 진출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한 후 “향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 이준혁 팀장 등 방문단은 24일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교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 한의학 체험 기회를 통한 한의학 알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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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약장, 건강을 염원하다’ 기획전 개최
///부제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으로 11월 30일까지
///본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과 함께 ‘약장, 건강을 염원하다’ 공동기획전을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허준박물관 3층 의약기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랍식 약장, 휴대용 약장 등 궁궐 내의원, 한약방, 사랑방의 대표적인 약장, 약장을 그린 독특한 ‘책가도’, 노리개 등으로 응용되어 일상생활을 함께한 약 저장기 등 60여 점의 유물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약장과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정성과 지혜, 건강과 장수에 대한 염원을 주제로 총 4부로 이루어졌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형태로 변모한 다양한 약장을 보여주면서 약장의 형태적 차이와 쓰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건강을 바라는 마음까지 약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반적으로 약장은 약재가 담겨있는 서랍이 많은 가구에서부터, 여행 시 휴대하는 휴대용약장, 독극약이 담긴 약장, 왕실에서 사신의 선물로 사용한 인삼용 약상자, 장식을 겸하면서도 응급약재가 담긴 향갑노리개 등 약을 보관하는 다양한 약저장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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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탄력받는다
///부제 협회, 한평원 등 한의계 제단체 참여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
11월 중 국시 개선 방향위한 회원과 교수 대상 설문조사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한의사국시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한평원 강연석 이사는 국시 개정 추진 관련 대내외적인 배경 설명을 통해 “현재 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시 과목 개편은 물론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다”며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치의학도 오는 2017년 실기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각 (보건의료인)평가기구가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한평원은 적어도 2016년까지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며, 2017년 이후에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국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시험들이 미국의 시험 및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사시험 및 교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시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시험의 분리 △과목 명칭 △교육 내용 및 철학 등으로 분류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각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시험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기초과목의 재학 중 평가 및 통과자에 대한 임상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시험 평가체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대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교과내용의 국시 출제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과목 명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두 가지 개정안 등에 대해 한의계 특성을 고려하고, 실기시험 도입을 대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성과중심 교육 및 시험, 전문기능인 교육 등으로 교육 내용, 철학, 방법 및 환경 등이 체계적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의사국시에도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의과대학: 교육 집행, 교육과정 관리 △대한한의학회 및 분과학회: 교과서 제작, 국가시험 출제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국가시험 집행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아젠다 설정, 한의사보수교육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정책 아젠다에 맞는 대학교육 평가기준 제시 및 평가 인증 등으로 구분, 향후 각 관련 기관간 역할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국시 과목 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오는 11월 진행키로 하고, 교수와 일반한의사 대상으로 별도 시행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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