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82호
///날짜 2014년 08월 25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터키 양의사들에게 한의학 진수 선보인다
///부제 가을학기부터 한의사 파견… 강의 및 공동연구, 시범진료 등 실시 계획
박완수 수석부회장 등 한의협 방문단, 터키 메디폴대학교 및 병원 방문
러시아, 슬로바키아 이어 확정…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사업 성과 잇달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터키에도 한국 한의학이 진출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전은상 한의약글로벌센터 선임연구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메디폴대학 등을 방문, 한의사의 터키 파견 등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터키에 한의학의 다양한 진출방안을 모색했다.
한의협 방문단은 우선 메디폴대학 사바하틴 아이딘 총장을 비롯 Mahmut TOKAC 교수(전통보완의학연구센터장), 터키 보건부 Didem ALBASAN 보완대체의학과 공무원 등과 가진 면담을 통해 한의협이 정부의 지원으로 한의사 2명을 터키에 파견하게 된 배경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한의협과 메디폴대학간 MOU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메디폴대학에서는 주요 초청 관련 실무적 결정을 메디폴대학병원측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번 가을에 파견될 한의사들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발표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이딘 총장은 “현재 메디폴대학은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앞으로 양 기관간 협조가 지속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 방문단은 이어 메디폴대학병원 Orhan 교수(의무이사)·칼렘 대체의학과 교수(국제교육훈련과장)·Burcu Polat(신경과 의사), 메디폴대학 Mahmut TOKAC 교수, 터키 보건부 Didem ALBASAN 보완대체의학과 공무원 등과 가진 면담에서 메디폴대학에 파견될 2명의 한의사는 현재 강의 및 시범진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양 기관간의 MOU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향후 메디폴대학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해 한국 한의학의 현황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메디폴대학병원측에서는 ‘한의사의 파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 한의학을 알고 싶고, 또 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메디폴대학병원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터키 제1의 사립병원인 메디폴대학병원은 50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60개 분야의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현재 1750명의 의료진 중 250명의 의사가 진료에 참여해 매일 3500여 명의 외래환자를 보고 있으며, 약 25개의 수술실과 150병상의 중환자실도 갖추고 있다.
특히 메디폴대학병원에는 대체의학센터에서 1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항암요법 후의 구토나 메스꺼움, 어지럼증, 이명증, 불임 등 6개 질환 분야에 대한 대체의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침술·메조세라피·거머리요법 등의 대체의학치료술에 대한 터키 보건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Orhan 교수는 “현재 메디폴대학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체의학치료와 관련된 연구에 한국 한의사가 참여해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디폴대학병원에서는 대체의학의 치료효과에 대한 입증을 위해 한국과 협업연구를 할 의지가 있으며, 대학병원에 파견되는 한의사는 주기적으로 세미나, 특강,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의협의 제안들에 대해 메디폴대학병원에서는 메디폴대학병원과 앙카라 소재 의대 각각 1명씩 한의사를 파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한의협의 제안대로 메디폴대학병원에 2명의 한의사를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양 기관간 MOU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한의협 방문단은 이스탄불 소재의 BEZMIALEM대학교 약학대학 Gulacti 학장과 면담을 갖고 터키의 전통의학과 약용식물 개발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인근에 위치한 메디폴대학 바탄클리닉을 방문해 현지 의료실태를 파악키도 했다.
이밖에도 이스탄불영사관을 방문, 전태동 총영사와 면담을 통해 한의협과 메디폴대학교와의 한의사 파견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영사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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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행정편의주의적 행정 처리 논란
///부제 자보 수가 개정안에 입김… 근거 자료 요청에도 묵묵부답
///본문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정작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편의성 혹은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거세다.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보험 심사 이관 후 꾸준히 환자 및 의료인들에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행정예고된 자보 수가 일부개정안에서는 현재 한의사들이 자보환자 진료 시에 수행하는 상당수의 항목을 기술하여 정리한 ‘의료행위정의’ 중 상당수 항목이 한의사의 다빈도 청구에 준하여 임의적으로 행위항목을 정리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우는 본래 심사 위탁 관련 업무를 처리를 맡고 있는 심평원 자보센터가 저지른 월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사가 직접하는 한의물리요법의 수가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상대가치를 차용해서 책정한 것은 심평원의 행정편의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게되는 결과를 초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약침 수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침 수가의 재료대를 행위료에 포함시켜 급여화하도록 했는데,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97.47점에서 1.7점 상향한 99.17점으로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는 행위수가에 대한 언급을 제쳐두고서라도 약침 재료대를 겨우 150원 가량으로 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난 7일에는 심평원을 직접 방문해 연구자료 및 재료대 관련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근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 심평원 측은 심사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청구된 항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답변 외에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약침액을 행위료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중 약침액 부분의 상대가치점수가 1.7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평원 측에 검토 자료를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제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이 한의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정 배경 및 한방물리요법 고시 항목, 수가 등에 대한 한의계의 항의 속출로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은 심평원의 묵묵부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부터 심평원에서 자보심사를 이관한 이후 수많은 오류가 벌어져 환자 및 의료인들의 항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다.
자보수가와 관련된 자문위원 위촉시에도 일부 특정학회에만 국한해서 위촉에 나선 점, 급여와 비급여를 혼재하여 심사함으로써 보험의 기본 원칙에 혼란을 가져온 점, 전반적인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이자 지급은 전무한 점 등에 대한 불만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가입자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 보다는 자신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이번처럼 오류 투성이의 행정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자보심사 이관 후 어떠한 절차 및 협의기구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 일방적으로 자보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심사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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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판기서 건기식 구매?
언제부터 ‘식약처’가 ‘식약판매처’ 됐나!
///부제 식약처,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서 건기식 구매 가능토록 관련법 입법예고
한의협, 국민건강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강력 규탄, 본연의 임무 잊은 행태
“식·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국민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임에도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작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의협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무시하는 어이없는 태도가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뒤 식약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축소·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 품목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월과 7월,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음양곽과 권백(부처손)을 식약공용 품목으로 전환하려다 국민과 한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루빨리 식품과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약처의 일련의 법령 개정안에 다시한번 반대함을 명확히 밝히며 관련 행정 및 입법예고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관련 개정안에는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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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 출신 검사가 수사하는 한-양방 갈등 사건?
///부제 직역 간 갈등 사건에서 한쪽에 유리한 판결 내릴 수도
///본문 한-양의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에 양의사 출신 검사가 수사를 맡은 후 관련 헌법재판사건에까지 개입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양의 간 의료기기 사용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기기 사용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후 경북의 내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양의사 출신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후 그 처분과 관련하여 한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양방 영역 다툼 소송
17건… 편파 수사 우려
문제는 한쪽 분야의 지식만을 갖춘 검사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 걸린 사건을 지휘하게 될 경우 편파 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재 IMS와 IPL, 영문명칭소송, 천연물신약 등 한-양방간 영역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사 자격을 겸비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특정 직역에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의사와 양의사간 영역다툼으로 진행 중인 소송만 17건에 달하는 상황. 영역 다툼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엔 향후 해당 의료계와 연관된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가 절실한 분야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시민단체, 국민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집단의 일방적 반대로 대국민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비단 초음파나 IPL 등 한의사와 양의사 간의 갈등 뿐 아니라 의료계와 치과계의 영역다툼도 꽤 오랫동안 있어왔다.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직역 간 분쟁 소송에 특정 직업 출신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의 입장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특정 직업에 편중된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해당검사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내용의 세미나에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던 인물로 예전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해 불기소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의학적 지식과 배경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게 된다면 해당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편견을 가진 채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물론, 특정 분야의 배경지식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년간 식물인간으로 행세한 살인범이 양의사 출신 검사에게 덜미가 잡히는 등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이 접목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발휘돼 의뢰인과 재판부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양의사가 아니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인들이 의학용어를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양의사 출신 법조인이라면 사건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한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야가 겹칠 때이다.
잘못된 의료 행위 규정,
환자 생명권에도 영향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계 내에서 직역 간 갈등은 그 범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 원래 ‘의료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데다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기기 사용이 개입되면 그것이 어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더욱 난해해지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까지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면허권자가 치료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영역 다툼 문제에 국가의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와 양의는 엄연히 학문적 뿌리가 다른데 두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영역 분쟁을 다룬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양의학에 치우친 상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판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검찰이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염려가 있다. 해당검사는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은 잊고 오로지 검사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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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 포기하고,
식품 판매에만 몰두하나?
///부제 보건의약단체, 한약재 안전성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 폐기 주장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용하려는 행태는 큰 잘못
///본문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사법으로 제조, 관리된 안전한 의약품용 인삼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인삼 역시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함이 지극히 합당함에도 식약처가 왜 안전을 등한시 한 채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 적용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던 식약처가 갑자기 찬성입장으로 돌변한 상황도 납득할 수 없거니와 과연 그것이 국민의 하나뿐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인지를 반문했다.
성명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처장이 부임한 이후 식약처는 비단 이번 인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정작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삼제조업체들이 의약품용 인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어 의약품은 약사법이라는 보건의약 관련 전문적인 법률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하며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식약처가 관련 단체들과 가진 인삼류 한약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은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인삼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삼제품의 소진을 위해 배려해준 것인데 이제와서 오히려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것도 의약품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논의될 때 관련단체들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그대로 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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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분야 보장성 강화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본문 -그동안 복지위에서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은?
:한의약육성법이 기억에 남는다. 한의계는 그동안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 왔다. 한의학에 내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약의 정의를 정비해 한의약 외의 분야에서도 한의약이 연구개발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을 지난 2011년 6월 22일 처리한 바 있다.
사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여당 보건복지위원들과의 의견대립이 존재했다. 하지만, 한의약 관련 분야의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의약육성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의약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 의사 한 명당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셨다.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비롯 대형병원에 맞서 흔히 말하는 동네병원, 중소 병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지난 2011년 10월 17일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막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사실 이 법안은 대형네트워크 병원의 등장으로 인한 의료영리화를 막고자 함이 주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대형네트워크 병원으로부터 동네병원·중소병원을 지키고자하는 것에 기본 골자를 둔 법안이다.
-최근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등 대형병원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8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발의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으나, 사회적 논란으로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19대 국회(2013년 10월 입법예고, 2014년 4월 국회제출)에서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재추진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많다. 우선 정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려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것이다.
또 고가 장비가 필요한 만큼 재벌이나 IT기업의 이익만 확대되고, 그 비용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때문에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도로 인해 국민건강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원의 시각에서 본 한의계 문제점, 또는 개선돼야 할 점은?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이 한의보장성강화 부분이다. 지난 1987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의건강보험은 30여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양방에 비해 급여범위는 협소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 의료수혜와 의료접근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한의급여비의 비중은 고작 3.9%에 그치고 있으며, 한의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요양기관 보장률 55.3%에 비해 37.4%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기관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약국 등 타 요양급여기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999년과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 총 5회 동안 ‘1위’를 했으며, 한의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5.9%, ‘보통’ 36.2%인 것으로 집계됐고, ‘불만’이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겨우 7.9%였다.
이처럼 한의진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 한의계의 열악한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앞으로 복지위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한의진료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복지위에서의 앞으로의 포부 및 관심 분야는?
:매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의견을 전달해 왔다. 언제나 여러분과 한의학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다양한 법안발의를 통해 한의계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의계, 나아가 의료계의 산적한 숙원사업과 묵은 과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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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日, 전통의학 ‘Kampo Medicine’을
치매환자 관리에 적극 활용
///부제 치매환자 관리에 보편적으로 한약 활용… 주목받고 있는 ‘억간산’
억간산… 뇌 신경 조절하여 치매 주변 증상을 개선해 주는 효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로, 지난 2009년 세계 치매보고서에 보고된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치매 유병률 4.19~7.63%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치매 유병률도 매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10%, 2050년에는 15% 정도가 치매를 앓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기준 전 세계 약 356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30년엔 치매인구가 6570만명, 2050년엔 무려 1억15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인 선진국에서는 치매가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 WHO는 이 보고서에서 치매 관련 치료와 간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약 6040억 유로(한화 892조 8146억8000만 원)인 것으로 추산해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치매 대책’ 마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 사후관리와 관련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하며, 고소득국가에서도 노인인구의 20~50%만이 정기검진에서 치매 여부를 검사받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종합관리대책’과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체계적으로 치매관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치매관리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론 이번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료자원인 한의학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할 과제다.
실제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전통의학인 ‘Kampo Medicine’을 치매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령화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치매 환자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약’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평생토록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치매 주변 증상 중 쉽게 화를 내고, 흥분 및 공격적 언행은 간병인을 가장 괴롭히고 환자의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최근까지 이 같은 증상의 치료를 위해 향정신약물 등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쉽게 넘어지거나 정신적으로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식사를 하거나 보행 등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되는 경우 또한 많았다.
이 같은 치매 주변 증상을 개선해주는 약으로 일본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약인 ‘억간산’이다. 치매는 간기(肝氣)가 상역하면, 분노와 흥분 등의 정신 신경 증상을 초래케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뇌 신경의 자극을 진정시켜 주는 한약제제를 투약하는데 그것이 바로 ‘억간산’이다.
이와 더불어 억간산가감방, 조등산, 당귀작약산, 인삼양영탕 등의 처방도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다빈도 처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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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아직도 제 정신 못 차렸나?
///부제 수없이 지적받은 구태에도 여전히 개혁의지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의학연구원
참실련 성명,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등 임상 한의학 뒷받침할 연구 진행 촉구
///본문 지난 1994년 한약분쟁의 산물로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에 대한 연구성과 부실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0일 ‘한의학연구원,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학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한의학연은 연일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중국 중의과학원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 기타사토동양의학연구소·게이오의과대학 한방의학센터·치바의과대학 화한진료부 등 소규모 연구집단에 비해서도 성과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의료행위와 한약에 관한 과학적 기초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 당장 산업화할 수 있는 연구에만 급급했을 뿐, 정작 의료연구성과라고 내세우는 것조차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 원인으로 참실련은 △각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그룹의 무능 △연구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과도한 비대 △연구비의 효율적 활용 부재 △개인의 사욕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나타난 참담한 인재(人災) 때문으로 꼽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구성과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한의학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드러낼 연구라 기대했던 ‘체질에 대한 유전체 기반 연구’나 ‘맥(脈)에 관한 기기 개발’ 등의 사업들이 리더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결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연구비만 소비한 것을 발견했다”며 “또한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만든데 있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가 한의학연의 연구원장으로 출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참실련은 이어 “무능과 부패로 수백억에 달하는 소중한 연구비를 아무 결과도 없이 날리고, 그 결과 한의학 발전의 기회를 산산조각낸 그가 한의학연을 오늘날의 무능과 무사안일주의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한의학연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장본인이 한의학연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뻔뻔한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받고도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한 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책임은커녕 연구원장 후보로 나섰다는 점은 ‘한의학연은 자정과 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바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연구원장 지원 후보는 그동안 정부 주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적이 없으며, 과학적 한의학 연구에 있어서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인 데도 무슨 근거로 한의학연구원장 최종 3배수 후보에 포함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러한 한의학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한의학 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질있는 연구원장의 선임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며,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의 사례를 들었다.
실제 전문의료인이며 유전학자인 콜린스 원장은 NIH로 오기 전부터 다양한 유전학적 연구와 발견을 인정받아 수많은 수상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저서를 통해 과학을 확산한 공로까지 갖춘 전형적인 연구원장격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과학자로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달인이며 내부의 능숙한 조정자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이미 다수의 과학적 성과물들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막대한 의학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일본 등 가까운 동아시아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선점경쟁에 나서고 있는 이때 한의학연구원이 이제는 한의학계의 천덕꾸러기에서 벗어나 전 세계 한의학을 주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제대로 서야 한다”며 “최승훈 전 원장은 그동안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학술대회 유치, 침구경락이나 의사문헌 연구 등에서 성과를 올려 한의학연의 위상을 올리기는 했지만, 차원 높은 임상한의학을 뒷받침하는 연구에서는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 한약과 의료행위, 의료기기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보다 수준 높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연의 본질인 과학적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키워내고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며, 비록 늦긴 했지만 자질을 갖춘 연구원장을 선임해 제대로 된 조직을 정비하게 된다면 그들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한의학연이 이제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엄정한 개혁을 시작한다면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박수와 함께 옆에서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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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국감, 갑상선암 과잉진단 등 증인 43명 채택
///부제 의료영리화 등 보건의료 현안관련 증인 출석
///본문 올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택할 증인을 확정짓고, 26~2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 이슈였던 의료영리화를 비롯해 잦은 의료사고로 문제가 많은 성형외과 관련 이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갑상선암 과잉진단 및 수술, 국내서 진행되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다국적 제약사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관계자들이 대거 채택됐다.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인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는 헬스커넥트 박기한, 육태선 사내이사와 서울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 분당서울대병원장도 증인으로 호출된다.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석범 보바스기념병원장,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이 채택됐다. 박성민 보바스기념병원 이사장은 지난 3월 청와대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한라병원은 최근 한국형 의료와 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호텔’을 개장했다. 복지부도 한국의 특성을 갖춘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예산 중 1억5000만원을 제주한라병원에 지원한 상태다. 박진식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는 수술 중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성형외과 분야의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이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리수술의 실태와 원인, 근절 방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고, 김선웅 이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에 대한 의사로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나동균 대한성형외과학회장은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성형외과 병·의원의 과대 불법광고, 최근 성형학회 중심의 자정노력 점검 등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과다진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서홍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용식 건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가 갑상선암 과다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사연대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규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로 나선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외국계 제약사 대표들이 총출동한다.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현황과 국제적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매출액 대비 사회적 기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채택된 증인으로는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 김진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장,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정해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대표이사, 현동욱 한국MSD 대표이사 등이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한국노바티스 대표, 조던 터 한국BMS제약 대표이사, 닐스 헤스만 바이엘코리아 대표이사, 리즈 채트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마이크 크라익턴 한국로슈 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 한국베링거인게하임 대표이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 외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과 이형석 행정원장,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부산 아이사랑산부인과 신생아실 결핵감염, 최근 직장을 폐쇄한 속초의료원 등의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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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증상없으면 갑상선암 검진 말라’
///본문 14일 국립암센터가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갑상선암 검진 권고’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마련한 국가차원의 지침(권고안) 초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국내 암 발생률 1위인 갑상선암은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평균 24%씩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의 10년 생존율을 100%로 봤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은 99%여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과잉검진 때문에 갑상선암이 늘고 있으며 그냥 둬도 별 탈 없는 1cm 이하 순한 암까지 수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에서 보듯 암 때문에 갑상선을 제거하는 경우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먹어야 하며 드물게는 목소리 변화 같은 부작용도 겪을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일상적인 갑상선암 검사는 아예 권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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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술한 건기식 유통관리 체계 시급히 바로잡아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기식 제조업 허가과정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한편 현재 금지하고 있는 건기식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도 전면 허용하는 등 허가기준부터 편의성까지 담고 있다.
문제는 1조7천억원의 건기식 시장을 놓고 벌이고 있는 건기식들을 식품 수준으로 오인하고 신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올 1분기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는 179건에 달했고 지난 2011년부터 파악한 건강식품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위·장관 장애 310건(36.1%), 피부질환 118건(13.7%), 뇌신경계 장애 101건(11.8%),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3.0%) 등 71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복용할 유통관리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기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시강화를 통해 오남용과 유해한 건기식의 유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각별한 대책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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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한·양방 통합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한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2014 제2권 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통합의학에 대한 개념과 국내 현황, 대만 중서의결합 발전 현황과 시사점, 일본 통합의학의 발전 현황과 방향, 미국 통합의학연구센터 현황과 발전 방향 등 최근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또 통합의학 의료서비스 혁신의 과제, 통합의학 제품산업 활성화 방안, 통합의학 R&D의 새로운 트렌드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록했다.
이와함께 협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전과 방향 제시의 필요성, 협진 진료비 현실화 정책의 필요성, 협진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의 필요성 등 관련 분야 현장의 목소리도 담았다.
한편 ‘한의정책’은 한의약 분야 핵심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관련 국내외 연구현황을 파악해 범 정부부처에 정책적 제안을 하는 정책 제안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널로 작년 8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2회에 걸쳐 발간되고 있다.
구독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042-868-9681)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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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회원 뜻 거스른 의협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제 의협 회원 10명중 9명 ‘반대’, 강행시 ‘휴폐업 등 강경 대처’
///본문 의정합의를 통해 복지부와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던 의협이 막상 설문조사를 시행해보니 정작 회원들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회무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2~14일 사흘간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6357명 중 95.22%인 6053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48%인 221명에 그쳤다.
원격의료가 아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의 90.61%인 5760명이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찬성은 6.86%인 436명에 불과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비슷한 정책의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절반이 넘는 55.34%의(3518명)응답자들이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참여거부 등의 비협조로 대응’은 2240명으로 35.24%,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으로 대응’은 599명으로 9.42%를 차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협 회원은 “원격진료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에 좋은 공약일 뿐 현실적으로 원격의료라는 건 탁상공론에 불과할 정도로 진료 범위가 좁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현실을 아는 의사라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며 “회원들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협회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좇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이 회원은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형 컴퓨터라든가 특수 장비들을 설치하면 대기업에만 이익이 될 뿐 개별 의원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라며 “요즘 의사들 취직도 안 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보건소를 지어주고 급여를 높여주면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3월 17일 제2차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의료, 영리 자법인 등을 포함한 38개 어젠다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후속 조치를 위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했고 4~7월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6월 취임한 추무진 의협회장이 뒤늦게 의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용 불가’를 선언했고, 지난달 16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이 전면 중단됐으며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원격의료 설명회마저 취소됐다. 처음부터 회원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득은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불협화음으로 불신만 조장한 꼴이 됐다.
한편 의정합의가 깨져 더 이상의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협 대신 보건소, 의료 IT업체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참여하지 않아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국회 논의과정을 밟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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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추진
///부제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본문 의료기관이 적어 거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인센티브제)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안규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춘)을 지난 8월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시군구별 활동의사수를 토대로 시도별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명으로 2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순위를 따져보니 서울이 2.7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2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 OECD 통계와 같이 한의사를 포함시켜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명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뿐 아니라 시도별 의사 수 전체 순위에는 한의사를 제외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구 중 인구 천 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명이나 됐다.
그 다음은 서울 종로구(15명), 부산 서구(11명), 광주 동구(10명)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구가 밀집된 시내 중심가에 의사가 많은 걸로 해석된다. 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명뿐 인 것으로 분석돼 의사가 가장 밀집된 대구 중구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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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베트남 힙폭 지역서 의료봉사
///부제 24일부터 30일까지…한의학으로 지역주민 건강 관리
///본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효성그룹 등과 함께 베트남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미소원정대’는 호치민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동나이성 힙폭 지역을 찾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방병원에서는 침, 뜸, 부항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통해 베트남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치과병원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실시 및 올바른 칫솔질법을 교육하게 된다.
한편 2011년 창단된 해외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는 2011년 700여명, 2012년 1000여명, 2013년 1500여명 등 매년 봉사의 규모를 키워오며 더 많은 현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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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 아시안게임과 스포츠한의학 브랜드 효과
///본문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의 어떤 요소가 참가국의 브랜드와 연계되어 각광 받을 것인가. 먼저 대중성과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다.
다음은 매스미디어의 관심이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국가 기업 직능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미 한의학은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안게임에서도 한의사들이 의료진으로 참여해 국가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물론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및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내 설치된 한의진료실은 선수들로 하여금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내도록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한의학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약 분야까지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외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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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혈압약’을 과연 치료제라 할 수 있을까?
///부제 장기간 복용시 치매, 중풍, 뇌출혈 등 각종 부작용과 2차 질병 발생
무조건 혈압약부터 처방하고 보는 의료계 현실 시급히 개선돼야 해
///본문 평생 복용할 약으로 국민의 뇌리에 박혀있는 고혈압약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이제 막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작용인 줄도 모르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혈압약 부작용으로는 △성욕 감퇴 △운동능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발목이 붓거나 심장이 두근거림 △팔다리가 저림 △갈증 등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인체가 지각하는 증상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 그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강압제 중에서 ‘칼슘길항제’는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약으로, 심장의 근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지 못해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팔이나 다리가 저릴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신장에 작용해 나트륨과 수분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이뇨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신장기능이 약해지고 탈수현상이 일어나 잦은 갈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칼륨 결핍과 영양 손실을 일으키고, 신부전이나 치매, 중풍까지도 불러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녹내장도 혈압약의 치명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로,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눈 안의 투명한 액체인 안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녹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베타차단제’와 같은 혈압약은 체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부작용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한 사람에게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베타차단제는 무기력, 발기부전, 수면장애, 우울증, 사지냉감(수족냉증처럼 손발이 찬 증상)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알파차단제’의 부작용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으며, ‘ACE 억제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마른 기침을 하는 환자가 1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은 “어떤 혈압약도 장기간 복용하면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당뇨병, 고지혈증, 울혈성 심부전, 천식, 만성 폐질환자가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하지만 의료계의 현실은 성급하게 혈압약부터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혈압약은 위에 열거한 1차적인 부작용도 문제지만, 혈압약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발생하는 치매, 중풍, 뇌출혈 등의 ‘2차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 가운데는 발기부전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심장이 신체의 가장 끝부분의 모세혈관까지 충분히 혈액을 밀어내지 못해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은 고혈압 합병증의 하나인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고지혈증약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혈압약의 부작용이 바로 동맥경화이며 고지혈증이다.
즉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몸 속의 혈액이 끈끈해지고 덩어지가 지는데(이를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부른다), 이 어혈이 흐르지 않고 혈관벽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선재광 회장은 “제약회사가 만든 혈압약 설명서에 적혀 있는 수많은 부작용은 단기 또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사람에게서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며, 심지어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병, 간염, 신부전과 같은 2차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며 “하루에 겨우 10〜20mg 정도의 미량을 매일 복용해치명적인 2차 질병을 얻게 된다면, 과연 혈압약을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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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기로에 놓인 한국의료, 영리화는 ‘재앙’
///부제 의협, 새정치민주연합과 복지부간 ‘의료영리화’ 날선 대립각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 토론회’서 잘못된 정부정책 질타
///본문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야당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에서 ‘6차 투자활성화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4차 투자 활성화에 나와 있는 영리 자회사나 부대사업 확대가 이미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도 그보다 더 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전의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지난 6월 환자와 의료인 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기능 식품 확대를 반대한다고 해놓고는 의료자법인에는 정작 허용하게 한 게 대표적 예라는 것. 이전보다 그 다음번에는 더 완화된 정책을 슬쩍 내놓으면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자법인에 판매업은 불허하고 개발업은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판매를 못하게 할지라도 일단 건강 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의사들이 권유, 처방하게 하면 같은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4차 투자 활성화 당시 영리 자법인이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제시한 안을 보면 대형병원들이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함으로써 장사하라고 등 떠미는 격이 됐는데 이 역시도 정부가 스스로 주장한 논리를 뒤집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메디텔 전면규제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명 초반에는 병원과 분리된 곳에 설립하겠다더니 이제는 같은 층에 하는 걸로 얘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메디텔을 병원에 집어넣고 그 안에 의원을 입점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병원 안에 의원이 입점하게 되는 셈”이라며 “정부가 작년에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될까봐 의원에만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한 적 있는데, 의원을 대형병원에 집어넣으면 사실상 대형병원이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해외 환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예컨대 최근 제주에서는 호텔이 엄청 늘어나는 중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호텔업을 하려고 호텔을 짓는 게 아니라 중국에 팔려고 짓고 있다는 것. 박형근 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중국인들이 숙박업, 관광업에 모두 진출한 상태고 중국 현지에서 해외 진출 알선 업체가 환자들을 제주에 실어 나르고 중국 환자를 치료하고 다시 보내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제주에 남는 것은 많지 않다”며 “이는 제주 시민들이 대부분 수긍하는 부분인데 이런 조건에서 허가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의 영리 병원을 유치했지만 결국 자국내 환자들이 비싼 가격에 진료를 이용하게 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경제 자유 구역의 영리 병원에서 결국 내국인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더구나 그나마 도입하려는 병원이 대단한 선진적 기술을 갖추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중국은 병원 CEO가 구속되는 판국에다 들여오려는 병원이 고작 미용 성형 하는 병원인데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정책을 강행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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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기대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기존 산업도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성장산업에는 폐쇄적 보다는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 경기를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의약분야 R&D발전 및 확대를 위한 전략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정부 R&D 투자예산 대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규모(751억원)는 고작 0.5%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문 한의약 연구 R&D예산 비율은 3% 내외로 정체돼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창조와 글로벌화에 맞도록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약 R&D투자 확대 및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한편 한의과대학 주도의 한의약 R&D를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표준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 R&D 단계에서부터 국제 표준기구와 정보공유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제 표준기구 및 국내 유관단체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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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 손안에서 동의보감을 만난다
///부제 한의학연, ‘내손안에 동의보감’ 어플 개발·공개
///본문 총 25권 25책으로 구성돼 있는 동의보감을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민족 최고의 의서이자 한의학의 대표 브랜드인 동의보감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동의보감의 한자원문과 함께 국·영역문 콘텐츠를 담은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에 동의보감’(영문명 The Dongui Bogam in my hand) 개발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손안에 동의보감’은 내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 침구편(鍼灸篇) 총 25권 25책으로 구성된 동의보감의 국역문은 한의학연이 동의보감출판사(대한형상의학회)에서 간행한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교열작업을 통해 제작됐으며 영역문은 한의학연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원으로 2013년에 완성한 동의보감 영역본을 바탕으로 완성했다.
특히 한의학연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원문, 국역문, 영역문에 대한 열람과 검색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검색은 한자원문, 국역문, 영역문에 대한 단순검색이 가능하며, 검색결과는 표제어(제목)와 본문으로 구분돼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 본초, 경혈 등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표제어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의 열람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한의학연은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사용자가 해당 구절을 ‘MY동의보감’에 등록해 나만의 내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북마크 기능과 해당 본문에 전체공개 혹은 비공개로 설정 가능한 메모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과 교육현장에서도 절실히 요구되어온 ‘내손안에 동의보감’ 개발로 전세계인 누구나 동의보감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동양의학 및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손안에 동의보감’이 동의보감을 통한 한의학 세계화를 선도할 새로운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손안에 동의보감’은 안드로이드 기반 구글 플레이에서 ‘동의보감’ 혹은 ‘donguibagam’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iOS 스마트폰 사용자는 앱 등록이 완료되는 이달 말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손안에 동의보감’ 개발을 담당한 한의지식문화연구그룹 박상영 선임연구원은 “동의보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한의계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완성도는 물론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버전을 개발하는 한편 나아가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 한의서 및 경험방까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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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항생제 내성 문제 종합적인 관리 필요하다
///부제 각 부처 별 항생제 관리사업 체계적 관리할 컨트롤타워 확립
국회 입법조사처, 효율적인 항생제 내성관리 사업 추진 지적
///본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항생제 내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국가 간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예방 등 항생제 내성 문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을 모든 국가에서 적극 대처해야 하는 세계적 문제로 인식, 2001년 ‘전 세계적 항생제 내성억제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03년부터 국가차원의 정책사업인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사업’을 통해 10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의료계, 학계 등이 참여한 범부처 정책 사업으로 2007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돼 2012년까지 추진되었다.
하지만 항생제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 회원국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 (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26.9DDD 보다 1.5DDD 높아진 수치다.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도 심각해 대표 내성균인 MRSA(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의 경우는 72%로, OECD 국가 평균 내성률인 29.7%보다 2.4배 높았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강철인 교수팀은 지난 달 8일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입원한 폐렴구균 보유 환자 5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에게서 폐렴 치료에 쓰이는 기존 8종의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보인 균이 발견됐다”며,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 정도가 가장 심각한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됐음을 알렸다.
즉, 기존에 처방되던 페니실린·세파로스포린·매크로라이드·퀴놀론·클린다마이신·테트라사이클린·트리메소프림-설파메톡사졸·카바페넴 등의 항생제 8종이 기존 치료법에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외에도 점차 낮아지던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2013년 다시 증가추세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항생제 내성관리 사업은 각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항생제 내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국가 간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예방 등 항생제 내성문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부처 별로 이루어지는 항생제 내성관리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확립과 병원·역학자 등의 참여와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그 양상 및 전파형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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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 반토막
만성통증증후군 부작용 논란 여파
///본문 자연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요즘은 ‘백신’ 세상이다. 천연두백신은 사라졌지만 홍역, 에볼라가 창궐하면서 ‘백신’은 지금까지 질병 예방 패러다임을 교체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던 자궁경부암백신 시장이 올해는 500억〜600억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궁경부암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 접종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백신 접종 대상자가 만성통증증후군 부작용을 보이자 권고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궁경부암백신의 안전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심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유독 국내에서만 접종률이 떨어지는 특이한 상황에 확실한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대책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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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스포츠 상해’ 한의학 치료 효과 높다
///부제 근골격계 손상… 침 치료 효과 우수해 선수 선호도 매우 커
맞춤형 한약 복용으로 선수들 경기력 향상… 도핑에도 ‘안전’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과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10월 18일~24일)에서 한의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돼 스포츠 손상 및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서 한의학 효용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포츠 손상은 과거에는 운동선수에게서만 나타나는 질환이었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인에게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스포츠 손상 치료를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한의학적 치료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 손상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수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한약 복용의 경우 도핑에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향후 다양한 국제 경기 및 종목에서 한의학 활용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의치료받은 운동선수
10명 중 8명은 ‘침 치료’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스포츠 손상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근거 확립’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침 치료’(80.9%)로 집계됐다.
침 치료 외에도 ‘테이핑’ 42.6%, 한의물리치료 29.8%, 부항치료 25.5% 등의 순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침이나 추나 요법 등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스포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이미 한의학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스포츠 손상 후 치료 만족도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전체의 42.9%가 다소 만족, 31.9%가 만족, 2.1%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한의치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의학의 특성상 현장에서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선수의 경기력 유지 등에도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한의사들이 배구, 배드민턴, 야구, 이종격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목의 의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수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컨디션, 경기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처방한 한약, 효과성 높고,
도핑에도 안전하다
지난해 12월 ‘선수의 한약 복용 및 한약 관리’를 주제로 열렸던 ‘2013 도핑방지 심포지엄’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한약 활용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이만균 교수는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이 도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효과성을 알고 있음에도 한약 복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실제 도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도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라 하더라도 도핑 테스트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준이어서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처방받아 한약을 복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는 “약물을 분석한 리스트에 도핑 성분이 나와있다는 이유만으로 도핑 우려 약물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된다”며 “반하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8g보다 많은 양을 복용하더라도 소변에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실제 25년간 체육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복용시켰으나 도핑에서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태릉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설치 등
국가적 차원의 활용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태릉선수촌 내에 아직까지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관리와 부상치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진료실이 없으며, 단 한 명의 한의사도 배치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의학이라는 우수한 민족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대표 중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하는 선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태릉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부재는 선수들을 어쩔 수 없이 선수촌 외부 로 나가 진료받도록 내몰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8년 북경올림픽 당시 선수단에 한의사 주치의를 배정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국 현지의 중의사들에게 치료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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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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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나라는 미용·성형 수술 공화국
///부제 인구 1만 명 당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 세계 1위 기록
사망, 뇌손상,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등 부작용도 급증
///본문 우리나라가 인구 1만 명 당 미용 시술 및 성형 시술 건수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교통사고, 자살, 이혼, 위암 발병률 등에서 세계 1위인 것은 물론 갑상선암 수술, 자궁적출 수술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NECA)이 최근 국내 성형외과 전문학회들과 협력하여 국내에서 주로 시행되는 미용, 성형수술 및 시술 33개를 선정해 각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미용, 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전체건수는 세계 7위이나 인구 1만 명당 수술 건수는 세계 1위이고, 성형외과 전문의 수 또한 세계 1위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NECA)이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ISAPS)의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는 미국이고, 다음이 브라질, 중국,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대한민국 순이다.
하지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인구 1만 명 당 131건으로 성형수술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이탈리아 116건, 미국 100건, 일본 75건 등의 순이다.
또한 미용시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인구 1만 명 당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 65건, 이탈리아 64건, 일본 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ISAPS)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은 지방성형, 가슴확대술, 코성형, 상안검성형, 복부성형 순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전문가들은 상안검성형, 코성형이 더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예상해 국내 현실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미용목적 성형시술 관련 국내 판례분석(264건)에서 사망 및 뇌 손상 등이 발생한 시술부위는 턱 안면윤곽, 사지 및 체형부위로 나타났고, 장애가 발생한 부위는 턱 안면윤곽, 볼 광대, 코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쌍꺼풀 수술이 43건(19.5%), 코수술이 39건(17.7%)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비대칭이 9건(17.3%),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이 각 4건(7.7%)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미용성형 트렌드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분석(46만4,227개 트윗 대상)을 수행한 결과,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미용성형 시술은 눈위 주름 제거술인 상안검성형술(50.9%), 코성형(13.9%), 양악수술(10.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술별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상안검성형술(65.4%)이 가장 높았으나, 관심 대비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시술은 성기 확대술(27.4%)과 복부 성형술(18.4%)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이 빈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일반인의 관심이 높고 다빈도로 시술되는 33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의료정보를 담은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을 개발, 정보 제공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는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을 발간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미용성형시술의 주의할 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으나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과다한 미용성형시술의 오남용을 막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용성형수술이 과하면 과할수록 우리 국민의 성형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개개인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람의 자질이 아닌 외모를 우선시하게 되는 외모 지상주의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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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산모와 신생아 관리
///부제 우석대한방병원 산후조리원 개원, 개인별 맞춤식 한의서비스 제공
///본문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은 8일 원내에 산후조리원을 개원, ‘믿음 가는 신생아 케어, 합리적 가격’을 모토로 산모와 신생아 중심의 한의 케어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우석대 한방병원은 산모의 산후 조리에서 신생아 초기 건강검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개인별 맞춤식 한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양방내과 등 의료진의 협진 진료와 분야별 전문의의 회진을 통해 개인별 건강 검진과 처방을 병행하고 있다.
이은희 한방부인과 교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생아 관리가 가능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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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원가와 대학병원간 상호 협력 기반 구축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지역 한의사회와 학술간담회 개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은 19일 원내 강당에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국우석)·송파구한의사회(회장 신상국)와 공동으로 ‘한의사 초청 학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간담회에서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진료의뢰시스템’(박성욱 한방내과교수(진료협력위원)·김미리 진료협력센터 파트장) 및 ‘매선통증 치료’(이성훈 성동구한의사회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고창남 병원장은 “현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한의응급실, 일대일 맞춤상담 패스트트랙 등 지역 한의사 전용 진료의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 속에서 개원가와 대학병원간 인적 교류는 물론 진료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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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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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담 원장, 환자관리앱 ‘My한의원’ 개발… 개원가와 공유
///부제 환자와 의료인간 쌍방향 소통으로 건강관리 나서는 평생주치의 개념 실현
시대 니즈를 충족시키는 환자관리 필요…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본문 “평소 아플때 마다 A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B씨. 어느날 갑자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기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증상을 녹음해 A한의원 원장에게 보냈다. 조금 후 A한의원 원장으로 부터 집에서 간단히 발진을 진정시킬 수 있는 처치법에 대한 설명과 그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한의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받았다. B씨는 A한의원 원장의 설명대로 발진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나니 한결 편안해 졌다. B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A한의원 원장으로 부터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다.”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문자나 사진, 음성으로 녹음해 보내면 한의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해주는 평생주치의 개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y한의원’ 정식 버전이 나왔다.
옴니허브가 한의의료기관에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차세대 환자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My한의원’은 일반인과 한의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의 폭을 넓혀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증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트랜드 변화에 맞춘 한의사 역할 고민 필요”
“이제는 손 안의 모바일기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다. 한의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한의의료기관 이용 행태 역시 점차 모바일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의료기관도 이에 맞는 시스템과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의원과 일반 소비자 간 소통의 범주를 넓히고 나아가 어플 하나로 대한민국 개개인 모두 한의사를 평생주치의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태을양생한의원 원장이기도 한 옴니허브 허담 대표는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수가 그 업의 파워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한의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매우 높다. 그래서 그동안 한의계는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풍에 걸리면 무조건 한의원을 가야 한다든지, 1년에 최소 2번은 보약을 먹어줘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말은 사라지고 한의계는 계속 힘들어 졌다. 건강관련 시장을 보면 그 니즈는 분명히 살아 있고 그 규모 또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허담 대표는 한의계가 사회적 트랜드 변화에 맞춰 역할을 해주지 못하자 니즈를 해결하는 방향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근골격계 치료에 한의학이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양의사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환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그렇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한의의료기관은 환자의 선택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과거 한의의료기관을 가장 먼저 찾았던 중풍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모두가 모바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등한시 하면 사회적 선택에서 밀리게 된다. 시대 변화에 어떻게든 한의사들이 역량을 넓히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My한의원’, 모바일을 통해 고객의 니즈 해결 초점
한의계의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의사 개개인이 하기에는 투입돼야 할 비용과 시간적 노력이 너무 크다. 그 비용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My한의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유하게 됐다는 허담 대표.
그래서 ‘My한의원’ 어플리케이션은 일차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이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한의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각 한의원에 대한 기본 소개 정보와 건강 칼럼, 환자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모드에 기입하기만 하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기존 환자들의 예약, 상담, 문자발송, 칼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손쉽고 밀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선택적으로 구분한 환자층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관리 환자층을 좀 더 쉽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약초정보, 체질체크, 한의음식과 효소, 힐링음악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정보와 함께 집 근처 한의원을 지역별, 질환별로 손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한의의료기관의 신규환자 유입을 늘리는데도 도움을 준다.
“양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관리시스템이 정착해 있고 여기에 환자들도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그렇다고 양방의료기관 처럼 디테일한 시스템은 오히려 한의의료기관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업무량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그러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이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고운맘카드 등 한의시장 대국민 홍보 도움
‘My한의원’ 어플리케이션은 우선 CSS한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방자동차보험, 고운맘카드 등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일사분란한 홍보는 물론 약초캐기 행사와 같이 재미와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 타 단체들과의 접점의 기회를 넓히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한의계의 한 그룹이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내면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각 그룹들이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접점을 만들어 나간다면 점차 파워풀한 한의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의사의 10%가 움직이면 전체 한의계에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옴니허브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하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하고 한의사 개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그룹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담 대표는 이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의원 당 1천명의 평생건강관리층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리고 ‘My한의원’ 어플리케이션은 앞으로 한의사의 관리하에 음식, 운동, 치료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평생 건강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질 예정이다.
한의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회와의 다양한 접점들을 만들고 니즈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줄 때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메시지가 한의계에 긍정적 에너지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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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바뀐다
///부제 출제 및 문항개발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2016년 1월부터 시행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이 오는 2016년도 제71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및 시험시간표를 공개, 응시자가 수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했다. 이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타당성과 시의성 확보 등을 위해 출제기준 및 문항개발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시험시간표를 살펴보면 △1교시: 내과학Ⅰ(90문항) - 85분 △2교시: 내과학Ⅱ(36문항)·침구학(54문항)·보건의약관계법규(20문항) - 100분 △3교시: 외과학(18문항)·신경정신과학(18문항)·안이비인후과학(18문항)·부인과학(36문항) - 85분 △4교시: 소아과학(27문항)·예방의학(27문항)·한방생리학(18문항)·본초학(18문항) - 85분 등이다.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를 살펴보면 적용기간은 2016년도 제71회부터 별도의 공지시까지다.
시험 형식은 객관식(5지 선다형)으로 총 380문제(1점/1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355분이다. 시험과목 및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과학의 경우에는 전신 증후 및 증상(내경), 신체해부학적 증후 및 증상(외형), 계통별 증후 및 증상(잡병), 질병, 상한론, 사상의학으로 구성돼 있으며, △침구학은 경락수혈총론, 경락수혈각론, 침자법, 구법 및 부항요법, 경락혈위진단법, 침구외과, 침구내과, 침구신경정신과, 침구부인과, 침구소아과을 포함한다.
또한 △부인과학에서는 여성의학 총론, 월경병 및 생식내분비 질환, 여성 비뇨생식기 및 기타 관련 질환, 여성종양과 유방질환, 임신과 분만 관련 질환, 산후병이, △소아과학에서는 신생아 및 초생병, 호흡기계·알레르기, 피부질환·감염병·종양·증후, 소화기계, 심혈관계·신경계·정신장애, 간담계·근골격계·안 질환·비뇨생식기계, 성장·영양·내분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과학에서는 일반외과와 피부과가, △신경정신과학에서는 정신심리학 및 정신요법, 정신의학, 신경학을, △안이비인후과학에서는 안, 이, 비, 인후, 구강을, △본초학에서는 총론 및 각론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방생리학 분야에서는 음양오행 및 삼음삼양과 육기, 정신기혈 및 진액의 생리, 장부와 경락의 생리가, △예방의학에서는 총론, 역학, 보건의료관리, 환경과 건강, 양생 및 건강 증진이, △보건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의 분야에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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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참가자 모집
///부제 11월1일부터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 부속병원서 개최
///본문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개최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참가자 및 논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논문 제출의 경우에는 오는 9월10일까지 초록(구두 및 포스터)을 제출해야 하며, 초록은 반드시 대회 공식 양식에 맞게 영어(350자 이내)로 작성해 대회 홈페이지의 전자방식으로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는 오는 9월16일 18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isom@chol.com)로 송부하면 된다(문의: 02-2657-5069).
한편 한의협에서는 제17회 ICOM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제17회 ICOM 및 ISOM 40주년 책자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7회 ICOM의 한국 세션 일정을 점검하는 한편 분과학회가 운영하는 세션을 확보하는 등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대만 현지 병원 방문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이번 ICOM에 참가하는 대만, 일본 등의 해외기관과 MOU 체결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이와 함께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국제동양의학회(ISOM)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ISOM 40주년 기념책자’ 발간과 관련해서는 책자에 들어갈 자료를 구체화해 각 이사국에 요청하는 등 8월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9월 번역을 거쳐 9월 말까지는 초안을 마련해 대만측으로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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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출범
///부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근거… 9월5일까지 원장 공모
///본문 한국건강증진재단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개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달 29일 기관명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1일 원내 대강당에서 전·현직 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렸다.
그동안 재단은 법정기관이 아니어서 건강증진지원기구로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및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이번에 법정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사업 수행의 근거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발원은 1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초빙 공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건강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초대 원장을 공모하고 있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개발원 경영효율화·중장기 전략·발전계획 추진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 △국민건강증진정책 수립·기획,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관리 지원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 관리 및 예산 확충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보건복지·건강증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조직관리 경험 및 능력, 혁신성을 갖춘 자 △개발원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 소지자 △공공기관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공직자관이 확고한 자 △전략적 사고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이 뛰어난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해당하면 된다.
원장에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9월5일 18시까지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2-378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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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나눔의료 참여 한의의료기관을 찾습니다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타 국가 저소득층 환자 초청 및 무료시술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은 한의학의 국가 위상 제고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 및 해외에 한의학 의료기술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한의학 나눔의료 사업을 시행한다.
나눔의료사업은 한국의료기술의 우수성과 국가의료 브랜드인 ‘Medical Korea’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해외환자유치 타겟 국가의 저소득층 환자 초청 및 무료시술은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는 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나눔의료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해외환자는 총 22개국 170명에 달하며, 올 상반기에도 14개국 35명이 국내 15개 의료기관에 초청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받았다.
특히 이번 나눔의료사업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중심으로 임상근거 중심의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한의학을 세계에 알려 한의학의 위상 정립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한동우 실장은 ‘한의학 나눔의료’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 각 국에 알릴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료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1인에 대해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한의의료기관은 나눔의료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minbo0826@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진흥원(043/713-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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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즈벡 현지 의사들, 한의학 치료에 감탄!
///부제 KOMSTA, 우즈베키스탄서 한의의료봉사
///본문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사들이 한의약 해외의료봉사팀의 한의치료에 대해 관심을 넘어 감탄했다.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옴니허브의 후원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의약 해외의료봉사를 펼쳤다.
KOMSTA의 129차 의료봉사를 떠한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은 KOMSTA 김계진 이사를 단장으로 한의사들의 연구모임인 연정회(회장 한진근) 소속 한의사 14명과 현지통역 및 간호보조인력, KOICA 소속 일반 봉사단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타슈켄트의과대학(Tashkent Medical Academy)병원과 아리랑요양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운영, 우즈베키스탄 유코리치르칙구) 두 곳에서 현지 주민 2,500여명을 진료했다.
특히 현지 의사들로 구성된 ‘한의학 침반사요법학회’(학회장 빠벨 안드레이비치·의사) 회원들은 의료봉사 일정 내내 진료 과정을 참관할 만큼 한의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한의진료를 받은 현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지켜보며 한의치료 효과에 감탄했다.
또한 이번 의료봉사단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기초 조사 및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봉사 평가 툴과 표준 모델 개발을 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 파견자는 다음과 같다.
김계진(파견단장, 서울 중구 사계절한의원), 강동환(진료부장, 경남 진주 강동한의원), 이강욱(진료부장, 경남 진주 녹수한의원), 한진근(경남 창원 대성한의원), 오창록(경남 창원 오창록한의원), 손병수(경남 진주 가야한의원), 정채빈(서울 동작 정채빈한의원), 강희훈(전남 광양 우리들한의원), 김도환(경남 창원 김도환한의원), 송경훈(경남 창원 녹수한의원), 이준호(서울 관악 천수한의원), 강민석(경남 사천 강민석한의원), 손덕칭(서울 양천 지성한의원), 유상호(경남 창원 수도한의원), 유소현(KOKST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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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글로벌센터’는 한류 한의학의 구심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야심적으로 창설한 한의약글로벌센터(센터장 박완수)는 산하에 한의약 세계화 자문단 및 총괄기획팀, 진출팀, 유치팀, 운영팀 등의 사무국을 구성, 이를 통해 한의약 세계화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한의약이 산술적으로는 국제기구에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종합적인 위상이나 표준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중의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학 해외거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한의학글로벌센터의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한의학을 바라볼 때 단지 한민족에게만 국한된 의학으로 비춰져 왔다면 이제는 한의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려 인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보편의학으로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
박완수 센터장(한의협 수석부회장)도 “한의약글로벌센터는 단순히 해외에 한의학을 알리는 거이 아니라 한의학의 정당한 보편적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강건한 소프트파워 창출과 이슈해결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앞으로 한의약글로벌센터가 한의약 세계화에 대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실화시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 한의학을 심어 한류한의학 확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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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한방의료관광협회간 업무협약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와 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가 지난 7일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관광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계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는 게 이번 업무 협약의 목표다.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와 한방의료관광협회가 업무협약 체결해 앞으로 한의약이 세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미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사장은 “친정과 같은 대한여한의사회와 한방의료관광협회가 손을 잡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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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밀양얼음골 동의제향 봉행
///본문 해마다 8월 백중날 전후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밀양얼음골 동의축제가 16일 얼음골에서 경남한의사회 박준수 회장, 조영철 밀양시한의사회장,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장익근 얼음골 동의축제 위원장, 금대호 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손도수 마산태봉병원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후 4시부터 동의제향(초헌관-허홍 밀양시의회의장, 아헌관-박준수 경남한의사회장, 종헌관-윤정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밀양시협의회장)을 봉행하고, 저녁 7시부터 시낭송, 색소폰 연주, 그룹사운드 등 산중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동의축제 관계자는 “올해로 열 아홉번째 맞이하는 동의제를 전국으로 승화시켜 그 명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알찬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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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 암 연구프로젝트 참가
///본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바이오 분석에 특화해 개발한 슈퍼컴퓨터 ‘마하(MAHA)’가 국제암유전체컨소시엄의 데이터센터로 선정됐다고 20일 발표했다.
ETRI는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암과 희귀병을 진단하는 국제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오는 2016년에는 1시간 이내에 개인별로 취약한 암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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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 기업 이익률 상승만큼 무역 적자도 확대
///부제 1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률 8.4% 상승, ‘13년 무역수지 4073억원 적자 기록
내수시장 확보하는 것 필수… 규제 줄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촉진이 해답
///본문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1분기 국내 의료기기 상장기업(26개 기업)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4조 6,309억원으로 전년대비 0.8% 성장하였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규모는 6조8000억원이었고, 지난 해는 7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이 같은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는 인구의 고령화와 예방 및 진단 중심의 의료수요 증대, 주요국의 의료개혁, 신흥경제국의 성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09년 기준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457억달러이었던데 반해, 지난 해는 3284억 달러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의료기기 상장기업의 수익성이 다른 분야 상장 기업이나 제조업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1분기 의료기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4%로 지난해 1분기에 대비 2.4%p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2%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과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13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수출은 23.6억달러(2조5809억원)로 전년(19.7억달러)대비 19.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9년 8797억원, 2010년 9382억원, 2011년 9399억원, 2012년 7149억원 등 매해 1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규모를 기록했고, 지난 해는 무려 4073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세계적인 헬스케어산업 분야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으로 시급히 뛰어들어야할 산업이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소비자를 늘리고 시장을 개척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실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시장은 한방의료기관만이 유일한 상황인데, 한의사들에 대한 의료기기 관련 규제 철폐는 의료장비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기준 한의사 수는 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한방의료기관만도 140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활발한 의료기기 사용은 곧바로 내수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면, 한의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 낮은 의료비용 지출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무역수지 적자 폭 완화,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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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은 허위”
///부제 장기요양 급여 관련 의견수렴 거쳐 복지부에 제출
///본문 대한간호협회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방문간호사회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한국방문간호사회(이하 방문간호사회)를 배제한 체 복지부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비판 기자회견을 방문간호사회가 지난 19일 협회 앞에서 가진 것과 관련,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중앙회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방문간호사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협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아 방문간호사회는 고시 공포가 된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며, “간협은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간협은 이와 관련,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시작된 올해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하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간협에 제시했다”며 “이에 간협은 3월 26일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당일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해 4월 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문간호사회가‘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몇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6월 9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까지 했는데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전문가인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키라는 방문간호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간협이 방문간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추천 위원을 반드시 상임이사 직위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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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 5년간 5배↑
///부제 계약해지·부당행위와 안전관련 피해 등
///본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피해가 늘어 구제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신생아가 수막염, 장염, 폐렴 등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 당시와 입소 후 시설이 달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그 처리를 지연하는 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2010년 4건, 2012년 14건, 2014년 7월말 기준 20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총 67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이 32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와 안전 관련 피해’ 가 각각 10건(15%), 계약불이행이 9건(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개소를 점검했는데,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점검 결과 적발된 총 15건을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자재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유를 다른 식품과 함께 냉장 보관하는 등의 ‘식품위생관리기준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가 4건, 간호사(영유아 7명당 1명) 및 간호조무사(영유아 5명당 1명) 인력이 정원이 미달하는 ‘인력기준 위반’ 이 3건, 화재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미비치 등 ‘소방점검위반’이 2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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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션 패턴 분석으로 침자수기법 표준화 제시
///부제 경희대 채윤병 교수팀, “침자수기법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본문 모션 패턴 분석으로 침자 수기법을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채윤병 교수 연구팀은 한의사들의 수기법 형태는 사람마다 매우 다양해 표준적 물리량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각 한의사의 손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한국한의학연구원 URP 프로젝트로 수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서윤정(세명대), 임진웅(경희대), 류호선(원광대) 학생과 함께 일선 한의원 원장들을 탐방하며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시술되는 수기법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움직임의 형태를 분석했다.
염전 자극 시 회전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상한의사들의 수기법의 움직임 형태를 담아 그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의사들의 다양한 자극 방식이 같은 종류의 수기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침 시술은 특정 경혈 부위를 자극해 임상적 효과를 도모하는 치료법으로 이를 위해 임상에서 다양한 수기법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수기법에 대한 표준화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문헌에서 기술한 침자 수기법에 대한 충분한 실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의사의 손끝에서 이뤄지는 복잡한 움직임을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윤병 교수는 “침자수기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각종 침자 수기법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통의학시장 분야에서 국제표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제대로 된 침자수기법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침자수기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생으로 연구에 참여한 서윤정 연구원은 “단순한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는 침자수기법의 표준화 보다는 임상효과에 기반한 개인맞춤형 표준화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저널인 침구의학(Acupuncture in Medicine, Impact factor 1.676)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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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537억 원 담배소송 본격화
///부제 9월 12일 첫 변론,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대처 주목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되었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및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이미 소비자들은 각 시대별 의학적·과학적 수준을 반영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각 쟁점별 주장 및 반박에 대하여는 오는 9월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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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 인증 실사
///부제 9.1~3일까지 세계보건기구 산하 FERCAP 진행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원장 최도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FERCAP 인증을 위한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FERCAP(Forum for Ethical Review Committees in the Asian & Western Pacific Region)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SIDCER의 포럼 중 하나로 아시아-서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된 국제적인 IRB 연합기구다.
FERCAP 인증을 받은 것은 임상시험의 심의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FERCAP 인증을 받으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윤리적, 과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인받았다는 뜻이며, 한의약임상시험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대구한의대의료원 IRB에서 최초로 2012년에 FERCA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IRB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K-CTC)가 협력하여 FERCAP 인증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에서는 FERCAP 인증에 발맞춰 e-IRB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상시험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FERCAP 실사의 예비작업으로 2014년 1월에 Self-Assessment tool을 FERCAP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실사에서는 그 후속 작업으로 국내외 전문실사위원으로 구성된 FERCAP 현장실사단이 IRB의 활동, 규정, 연구 심사과정 및 내용, 시설 등 IRB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기준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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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한방병원 등 설치 허용
///부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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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간 원격의료 건보수가(안) 마련 착수
///부제 보건복지부,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 통해 의견수렴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인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래진료 원격 자문’은 의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지역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으로,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세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고,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은 경증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02년 3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지난 3월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현행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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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요 감염병 21% 신고 지연 ‘엄중 경고’
///부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본문 보건복지부가 17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102건 중 21.1%(443건)가 규정보다 늦게 되는 등 상당수가 제때 신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엄중 경고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 1〜4군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하며, 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와 제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서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신고 지연’의 경우 지난해 3월24일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61일이나 지난 5월24일에 신고하는 등 10개 주요 감염병 신고 2102건 중 21.1%인 443건이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기록 정리 중에 발견해 신고하는 등의 신고 누락과 신고의무 미숙지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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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민간, 부패 척결에 힘 합친다
///부제 정부·기업·시민단체 38곳,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구축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등 16개 단체는 19일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는 9월3일 정식으로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19일 현재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는 모두 38곳으로, 시민단체에서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반부패전국네트워크 등 8곳이, 정부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8곳이 참여한다. 또한 지역에서는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경상남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 지역네트워크 5개 단체가, 직능단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6곳이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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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 외래환자분류 정보’ 제공 시스템 본격 가동
///부제 심평원, 소속 요양기관의 질병그룹별 진료지표 관리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9일부터 한의 외래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기관에 한의 외래환자분류(Korean OutPatient Group-Korean Medicine, 이하 KOPG-KM)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한의 외래환자분류(KOPG-KM) 정보란 한의 외래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별 특성(진단명, 성별, 연령, 시술명)과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유사한 환자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분류 정보는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시 병원 간 진료비용, 재원일수, 기타 질 지표 비교를 위한 환자구성(case-mix) 보정 도구 및 포괄수가제에서 진료비 책정을 위한 기본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입원환자분류 정보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
G-KM)는 2007년에 개발하여 2013년에는 한의 임상현실 변화를 반영한 Version 2.0으로 전면 개정한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19일부터 KOPG-KM 질병군 번호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돼 가동되고 있다.
KOPG-KM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경수 분류체계관리실장은 “한의 외래환자분류 정보 제공으로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소속기관의 환자 구성·진료비 수준 등 다양한 진료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1월 적용 예정으로 추진 중인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Korean Medicine, KDRG-KM) 개발이 완료되면 정보제공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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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자차트=전자의무기록’?… ‘전자서명’ 있어야 인정
///부제 전자서명 없는
전자차트, 법적 효력 없어
///본문 흔히들 ‘전자차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전자차트’가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서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전자차트’는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갖춰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전에 필요한 장비)에서 명기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기존의 종이매체는 작성(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진료기록부 원본이며 컴퓨터를 통한 전자매체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핵심은 기록내용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법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의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거나 분쟁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전자차트를 근거로 내세운 의료기관들에 대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전자차트 업체들이 ‘모든 전자차트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거나 ‘CD로 매일 백업하면 된다’라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전자차트 업체들이 이 같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비용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서명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모듈을 탑재하고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추가 비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자서명 관련 비용이 어느정도 현실화되고 한의의료기관용 전자차트인 한의맥을 포함한 한차트, 한메디, 동의보감, 한의사랑 등 대부분의 경우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의맥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정보인증과 지난해 11월 한방의료기관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에 대한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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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융복합 스포츠산업육성 사업 선정
///부제 체력평가-운동처방-의료서비스 원스톱 제공 기대
///본문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이 전라남도·전라남도체육회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추진 중인 ‘융복합 스포츠산업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들 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전라남도 스포츠과학+의료 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총 26개 팀과 경합한 결과 백석대산학협력단, 동양대산학협력단,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
‘전라남도 스포츠과학+의료 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라남도의 10대 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 권역별 비전, 그리고 지역 비교우위를 총망라해 체력평가-운동처방-의료서비스가 ‘One Stop’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지훈련지의 메카’ 전라남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전라남도는 종목별 재활운동 지침 개발, 지자체·협력기관과 연계한 유치전략 개발, 개인별 맞춤형 체력데이터 제공 및 피드백, 운동처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의료 분야 다양화, 지역간 스포츠산업 무한경쟁체제 돌입, IT기술 및 융합기술의 발달로 스포츠 관련 신기술 급성장, 선수수준 향상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메가 트렌드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획을 이번 전남체육회, 동신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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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돼야
///본문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000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정작 보건복지서비스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부분은 빠져 있으며, 특히 한의약 분야는 너무도 소외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구축정책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대한제국시대까지 국민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었던 한의약은 정부 수립 이후 한·양의학 이원화제도로 부활된 만큼 한의약 지원 분야에도 거리를 좁혀야 한다. 정부는 적어도 한·양의학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제시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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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친화박람회 센덱스 2014… 28일 개최
///본문 국내 최대 복지&헬스케어 전시회인 ‘센덱스 2014(SEN DEX 2014)’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 센덱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령친화박람회인 ‘스마트 에이징 엑스포’와 국내 유일의 ‘국제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주요 전시품목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최신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 등이며, 복지, 헬스, 노후, 창업, 귀농·귀촌 등 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서비스 상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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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속가능한 보험 발전 등 업무 협력
///부제 건보공단-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간 업무 협약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처장 신영수)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담배규제 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하여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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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생들의 견문 넓히는데 도움되고 싶다
///부제 김태희 원장, 경희대 한의대에 발전기금 쾌척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남일)에서 학부생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태희 원장(김태희한의원)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쾌척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김태희 원장은 “학생들이 한의학이라는 울타리에만 갇혀 한의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한의학적 가치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과 맞닥뜨리게 될 때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 “특히 학생시절에 겪는 경험은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되는 만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해외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인접 학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게 해준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해 자그마한 액수나마 힘을 보태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한의학’은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통해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보다 폭넓은 한의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한의학의 세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젊은 후학들이 해외로 나가 보고 느끼면서 견문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장은 “연수라고 해서 중국이나 대만 등과 같은 국가로만 한정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보다 시각을 넓혀 보다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모든 한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겨울방학을 활용,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50명의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과 대만 이외에 미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국가로 연수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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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대학병원, 캄보디아서
메디컬트레이닝센터 운영
///본문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주립병원에 연면적 1800㎡ 규모로 ‘한·캄 메디컬트레이닝센터’를 세우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건물 건립부터 의료기 자재, 전문가 현지 파견, 의료진 연속교육 등을 모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지원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할 교수진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캄보디아 출신 의사와 간호사들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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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달 13일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개최
///부제 복지부-중앙치매센터, ‘동행, 치매를 넘어’ 행사 기획
///본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내달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동행, 치매를 넘어’ 라는 슬로건 하에 ‘2014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치매극복 걷기대회는 치매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행사다.
전국에서 5,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에는,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의 동행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하겠다는 기원이 담겨있다.
‘2014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참가 신청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문의 1666-0921)
이번 걷기대회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정보 안내, 치매예방 퀴즈, 혈압과 혈당 측정, 치매 검진 등의 행사와, 치매 관련 OX 퀴즈, 인지증진게임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걷기대회를 계기로, 치매도 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이해를 확산시키고, 가까이에 있는 치매 환자 및 가족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회의 관심과 돌봄을 통해 치매환자 개인과 그 가족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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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 기대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달라”
///부제 한의학연구원 최승훈 원장 이임식 열려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최승훈 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19일 한의학연 구암관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이임식에서 최 원장은 “그동안 연구원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 창출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재임 기간 중 개원 이래 최초로 기관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2013년)를 받았으며 세계 최대 보완의학 연례학술대회인 ICCMR 2015(Interna tional Congress on Complemen tary Medicine Research)를 제주에 유치하면서 한의학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터랩 세미나’, ‘KIOM 문사연(問思筵)’, 생일자 간담회 등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벽을 허물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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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시책 역행하는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본문 정부수립 이후 무질서하게 유통돼 왔던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시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의약품용 인삼은 2012년 이인제 의원과 2013년 양승조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검사·판매 및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를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이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의약품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간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해 국민 건강권에 위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그동안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기한을 1년간 연장(2014년 9월30일까지)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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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세계 보건 향상에 기여
///부제 세계 보건의료전문가 14명, KIOM 한의학 연수프로그램 참여
///본문 세계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18일부터 9월4일까지 약 3주간 한국 한의약의 현대화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KIOM)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한의학연수프로그램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edicine)은 올해 14번째로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정부부처와 국립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8일 한의학연 구암관 대회의실에서의 개강식을 시작으로 한의학 개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사상체질의학·침구경락 등 한의학 기초 이론과 한의학 R&D 현황 등 한의학 전반에 걸쳐 배우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현장도 둘러보게 된다.
특히 한의학연을 비롯해 경희대·가천대 한의과대학,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국회사무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한의학 개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사상체질의학의 이해, 침구경락의 이해, 한의문헌의 보전과 활용, 한약재와 한약 특성에 대한 이해, 한의학 정책 현황 및 전망, 한의건강보험 적용과 실례, 한의공중보건사업의 이해와 실제,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의신약 개발, 개도국 현지에서의 한의학 프로젝트, 한·양방 협진 현황 및 전망, 한의학 표준화 현황 등의 강의가 진행될 에정이다.
연수생들은 강의 이외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금산 인삼관 및 약령시장, 허준박물관, 식약청 옥천 생약자원센터, 산청한의학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의학의 역사 및 제도, 임상진료현황, 한약재 유통 현황 등도 살펴보게 된다.
최승훈 원장은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한의학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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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업연구원, 중국인 관광객 5년새 80% 늘어
///본문 산업연구원은 15일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32만6,000명이 한국을 찾아 7조6,722억원을 지출해 소매, 식음료, 숙박업 등 한국에서 일으킨 생산유발효과는 13조3,717억원(GDP의 0.9%)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힘을 이같이 분석했다.
박문수 연구위원은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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