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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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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78호
///날짜 2014년 07월 21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 감사 청구
///부제 국가 예산 낭비, 발암물질 검출 등 천연물신약 정책 공익 감사 요청
한의협 15일 감사 청구서 제출, 철저한 조사로 관련정책 전면 개선
///본문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있어 그 적정성과 비위 사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 드러난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재정립해 달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이사는 한의사 회원 381명의 서명을 받은 천연물신약 정책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15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대상기관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및 연구자다.
한의협은 청구서에서 천연물신약은 당초 천연물로부터 얻어지는 특정성분을 활용해 ‘아스피린’, ‘탁솔’과 같은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이 10여년 동안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했으나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한약처방, 한약재별 효능·효과 등 한의학 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된 결과물(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 따른 산물이며, 약사법 상 한약제제에 해당함)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한약이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고 양방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가 의약품 허가 관련 규정(고시)을 수 차례에 걸쳐 허가 기준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확대 완화해 줌으로써 제약회사들이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활용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개발해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의도적으로 열어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초 천연물신약 6종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검출됐음에도 그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복용해도 안전하다며 해당 제품과 제조회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다른 식·의약품에 취했던 처분(허가취소, 제조유통판매 금지 등)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형태의 조치를 취한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이 국가 행정관리의 문제점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드러나는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감사청구 사항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 목적과 동 법령의 적용 분야, 동 법령에 따른 정부의 관련 사업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배경, 추진경과, 관련 연구자료, 연구 결과물, 결과물의 활용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예산 규모, 예산지원의 적합성, 예산 활용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청)의 천연물신약 활성화를 위한 법령(고시)정비의 타당성과 해당 법령(고시)에 의한 천연물신약 허가관리의 문제점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대응 및 행정처리의 적정성(타 발암물질 검출 사례에 대한 처리와의 차이점 문제)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사가 한약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접근 방식을 지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과 집행의 문제임에도 직능 간 갈등으로 간주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동아ST의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양의계에서도 ‘이쯤 되면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별도의 방식으로 ‘글로벌 신약’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정부는 이제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제는 정부도 단순히 직능 간 갈등으로 몰아가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한의사와 양의사간 처방권 다툼 문제가 아님을 정부가 인식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왜곡돼 있는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의 취지에 맞게 원점에서부터 천연물신약 정책을 재수립하되 반드시 한의사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또 국민건강 관리 외면하는가!
///부제 식약처, 식품업체 요구에 한약재 ‘권백’도 식약공용품목 추진
“산업화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본문 ‘○○가 어디에(누구에게) 좋다’는 식의 홍보로 한약재 중 식약공용품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일명 대박상품이 되면서 이슈화 할 수 있는 소재 발굴에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제는 식약공용품목을 넘어 의약품인 한약재에까지 그 손을 뻗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올해 4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에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약재 권백(부처손)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현재 식약처가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권백’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품목일 정도로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이다.
어혈과 관련된 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 ‘권백’은 지혈 전문약으로 각종 출혈 병증인 토혈, 변혈, 뇨혈, 탈항 등의 병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파혈작용이 있어 임부와 무혈증자(無血證者)의 경우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히 ‘권백’의 약성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혈과 관련된 약재들과 배합해 환자의 증상에 맞게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응용하는 약재로서 어혈과 관련이 없는 질환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란 설명이다.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2013년 627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했다. 실제 2013년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 씨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숨쉬기가 곤란하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과호흡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앞서 3월 장모(여·57) 씨는 여성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A제품을 섭취한 후 가려움과 발진 등 부작용을 겪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 사례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중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이날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식약처의 본래 목표”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목희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식약처가 식·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3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본문 -하반기 복지위에서 새누리당 간사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각오는?
: 이전에도 소속된 상임위와 상관없이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모두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나 복지위는 우리 사회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19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 심의 중 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것은?
: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 사항을 우선순위로 해결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의료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법’은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의 유인을 높이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혜택을 보다 분명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은 현재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한 견해는?
: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기본적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자와 함께 자법인을 세워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법인 설립ㆍ운영에는 세법과 의료법상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장치가 수반돼야 하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철저히 규명, 보완해 나가겠다.
-한의약의 발전에 대한 생각은?
: 현재 한의 인력 배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농약·중금속에서 비롯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임상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의약 이용이 감소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5년주기)해 의료서비스·연구개발·교육·국제관계 등 다양한 범주의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도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본 의원 또한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40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권, 예산안 심의·편성권 등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중 입법활동이 으뜸이라고 본다.
물론 국정감사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률적 규제에 부딪히거나 근거조항이 없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많이 경청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흘려듣지 않고 입법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의원들보다 입법건수가 많아진 것 같다. 지금까지 제출한 대다수 법안들은 그 동안 느꼈던 불편부당한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법안이 발의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상임위인데 앞으로 여당 간사로서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 보건복지 및 의료 등과 각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갈등을 빚는 과제들이 많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도 산적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만을 추구할 경우 갈등 비용이 커지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의 개념놓고 치열한 공방
///부제 한의계,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제형변화 시킨 것에 불과”
재판부, “학문은 진화 발전되는 것”… 9월25일 최종 변론
10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확인소송 2심 공개변론
///본문 천연물신약 허가 관련 고시를 둘러싼 한의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2심 재판이 진행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 천연물신약 허가 관련 고시 무효확인소송 공개변론에서는 이 사건 고시규정의 처분성 및 위법성 여부와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생약제제에 대한 개념 문제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주장을 펼쳤다.
먼저 한의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화우 측에 따르면 2002년 식약처 고시 상 천연물신약 개념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상의 정의와 동일했으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약품은 개발되지 못했다.
동아ST(주)의 스티렌정의 경우 2005년 천연물신약이 아니라 자료제출의약품 중 제1호 나목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스티렌정 개발 이후(2007년) 식약처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바꿔 그 범위에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어 2012년에 또다시 고시를 개정, 천연물신약 5품목(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유토마외용액)이 ‘자료제출의약품’ 중 제1호 ‘생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개발된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될 당시의 품목허가 고시에 따른 천연물신약과 전혀 다른 형태의 기형적인 의약품이 됐다.
서양의학적 제조방법은 특정 효능을 나타내는 특정성분의 화학구조와 작용기전을 규명해 그 특정성분이 인체 부위 중 단일표적에 작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한방원리적 제조방법은 특정 효능을 나타내지만 여러 성분이 상호작용해 인체의 여러 부위에 작용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들은 단지 천연물 추출물로 한방원리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한약제제를 그대로 알약으로 제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 의약품을 천연물신약(생약제제)으로 품목허가해줌으로써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해외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해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서 조차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우는 또 식약처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세부사항과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정하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인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를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다시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로 한정,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을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의사가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경우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되리라는 법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는 만큼 이 사건 고시가 처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대상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 및 사용가능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국 한의사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없게 되는 등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약처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약사법 상의 한약제제에 대응하는 개념인 ‘생약제제’가 원료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라 개발원리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생약제제가 천연물을 원료로 하고는 있으나 천연물(생약)에 함유돼 있는 유효성분의 효력 및 그 기전을 실험적, 과학적으로 특히 분자생물학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이 사건 고시 규정에 의해 허가된 의약품들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함께 광장은 이 사건의 경우 품목허가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권리의무 내지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한 고시에 대해 추상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처분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모든 법규명령은 처분으로 봐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고시는 제조원리에 따라 별도의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사법에 정의돼 있는 한약제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생약제제는 의료법(이원화 규정)과 약사법(한약제제의 정의규정)의 취지에 따라 정의했으며 [별표1]의 Ⅱ.7 한약제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천연물신약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별표1]의 Ⅱ.2, 3, 4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된 경우 이는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고 [별표1]의 Ⅱ.2, 3, 4에 해당하는 한약제제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천연물신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고 이 사건 고시 규정은 상위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한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변론을 마치자 재판부는 “학문은 진화, 발전하는 것이고 의학도 마찬가지인데 한의학은 어느 시점에 멈춰져 있는 것인지, 또 한의학은 작용기전이나 부작용 분석, 임상시험 등을 하면 않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의학이 이러한 것을 하게되면 서양의학적 원리가 되는 것인지 기초적인 의문이 든다”며 양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구한 후 최종변론 기일을 9월25일로 잡았다.
한편 피고측(식약처)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항소인)과 주식회사 동아ST 외 3곳의 제약회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약이 되는 인삼은 한의원으로만 갑니다”
///부제 한의협, 고품질 인삼단미제 홍보포스터 배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기관에서 고품질의 인삼단미제가 처방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포스터에는 ‘약이 되는 인삼은 한의원으로만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라는 문구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고품질의 인삼단미제는 분말 형태로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으로 보다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삼단미제 홍보포스터는 13일 전국 각 분회로 배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물론 전문가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식품과 한약재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TV광고를 진행하였고, KBS와 협의하여 한의학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을 제작하였으며, 한의사 회원들이 ‘1대 100’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학에 대한 친근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의학 대국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산부에게 한약은 위험하다’, ‘침, 뜸은 효과가 없다’ 등과 같은 악의적인 한의학 폄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긍정적인 한의학 홍보에도 더욱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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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정 원격진료 공동 시범사업 ‘잠정 중단’
///부제 복지부,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검토
///본문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 및 합의과제 이행 추진 잠정 중단’이라는 제하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의 복지부와 의협간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17일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후 의·정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30일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는 등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대한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한편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14일 복지부장관과 의협회장간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했지만, 16일 개최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 방안·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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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상대응 매뉴얼 배치 필수…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본문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와 응급의료기관은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연간 12시간 이상 교육해야 하는 내용과 교육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대응 매뉴얼은 국가·지자체·응급의료기관 등의 역할과 지휘체계는 물론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의료지원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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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과잉진단과 과잉진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부제 시장 확대 위한 제약사의 영업 전략과 병원의 환자 유치 경쟁 때문
과잉진단으로 정상인이 환자 취급받게 되고, 의료비 과지출 초래
///본문 우리나라에서 과잉진단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약회사들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 전략과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안형식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보험공단의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과잉진단 및 과잉치료’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과잉진단의 주요 원인은 제약회사의 시장 확대 전략과 병원의 환자 유치 경쟁과 더불어 언론에서 새로운 질병의 광고와 새로운 치료법을 선전하고 있으며,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 과잉진단과 과잉진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암센터의 2011년 암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암의 연평균 증가율이 갑상선암의 경우는 1999년 7.2%에서 2011년 68.7%로 연 23.7%씩 늘어났고, 전립선암은 3.2%에서 11.8%로 13.5% 증가했으며, 유방암은 12.5%에서 25.2%로 5.9% 증가했고, 대장암은 21.2%에서 39.0%로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암 발생률의 증가세와는 다르게 2012년 기준 유방암으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013명으로 전체 암 사망률의 2.7%에 불과하고, 전립선암은 1,460명으로 2.0%이며, 대장암은 8,198명으로 11.1%에 해당하고, 갑상선암은 아예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다. 이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9.9%로 거의 사망하지 않았으며, 전립선암도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보다는 조금 낮지만 다른 암보다 높은 97.8%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환자 수는 대폭 늘었지만 사망률에는 변화가 극히 적다는 것으로 결국 과잉진단이 범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과잉진단에 의해 과잉진료에 따른 수술이 뒷따르게 되면 엄청난 액수의 진료비 지출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는 물론 갑상선암을 수술한 경우 수술부위 출혈, 성대 신경 손상(목소리변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고생하면서 평생 호르몬조절제를 복용해야 하는 후유증이 있다.
또한 전립선암의 경우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요실금, 발기부전, 요도협착, 혈전 등이 올 수 있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급성방광염, 직장염 등이 생길 수 있다. 호르몬 치료로 발기부전, 성욕감퇴, 근육량 감소,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과 팔에서 순환되는 림프액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제거되거나 막히면서 팔에 고여 손과 팔이 붓는 림프부종을 겪게 되거나 피부의 괴사, 절제부위의 신경손상 및 감각상실, 균형감 상실에 따른 목이나 등의 통증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안형식 교수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흑색종, 간암 등의 경우 과다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되기 전과 확대된 이후의 사망률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통증이나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정상인이 과다진단으로 환자가 되고, 불필요한 후유증을 겪거나 의료비 지출로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다.
안 교수는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기에 치료로 인해 불필요한 위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정상생활이 ‘의료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과잉진단의 존재와 규모가 정확이 파악되어야 하며, 각각의 질환의 정의와 건강결과를 연구해 정부나 학회에서 치료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환자용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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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수명은 70.74세
기대여명은 81.2세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보고서’에서 “2011년에 태어난 아이의 건강수명은 70.74세인데 기대여명은 81.2세”라며 “한국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평균 10.46년 동안 질병을 앓는다”고 발표했다.
결국 암, 심장, 뇌혈관 등 난치성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같이 노령화로 늘어난 기대여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만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5000만 국민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 의견이 반영돼야 질병 치료비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어떤 나라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준인데 한국은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에 건보공단은 고작 공익위원 1명을 추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면 장관은 고시만 담당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 보험자 의견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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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으로 간손상… 전혀 근거없다
///부제 황금, 백출, 감초, 작약 등 간 손상 의심 한약재 모두 영향 안미쳐
강남경희한방병원, ‘1달간 한약복용 후 간기능 개선 효과’ 보고
///본문 국내외적으로 약용식물제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한의학에서 침과 더불어 주된 치료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약도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한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한·양의가 이원화되어 있고, 한의사에 의한 진단과정을 거친 한약 투약 외에도 자가 구입,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민간에서 한약재가 오·남용되고 있는 국내 현실상 연구 기관이나 연구 방식에 따라서 상반되는 결론을 보고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1달간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하고 간담도 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간손상 발생 여부와 한약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된 ‘1개월 이상 한약을 복용한 101명의 간기능 검사에 대한 후향적 관찰(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김동민 외 4명 저)’ 연구논문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 연구는 단편적인 간손상 보고가 있는 약재에 대해서 실제 약재가 포함된 한약 처방을 복용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 침구과 입원 환자 중 1달 동안 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한약을 복용하고, 입원 당시와 1달 후 혈액검사를 실시해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 방법을 통해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달간 한약을 복용한 대상자들은 모두 ASP, ALT, r-GT, t-Bil, LD 수치 등 간기능 검사에 해당하는 수치가 모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일각에서 간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황금, 백출, 감초, 작약이 포함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한약 복용 전 101명의 대상자 중 간기능 검사 이상이 11명, 간손상이 2명 등으로 나타난데 비해 한약 복용 후에는 간기능 검사 이상이 7명, 간손상 2명으로 분류되어 한약 복용 후 정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증가했다.
입원 당시부터 간기능 검사 이상으로 분류되었던 11명중 1달 후에도 간기능 검사 이상으로 분류된 환자는 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명은 정상으로 분류됐다. 간손상으로 분류되었던 2명중 1명 역시 정상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정상에서 1달 후 간기능 검사 이상 및 간손상으로 새롭게 분류된 환자는 각각 5명과 1명이 있었으나, 이상을 보인 ALT 수치는 노화나 폐경 후의 골흡수 증가 등에 의해서 상승될 수 있으며, 간손상으로 새롭게 분류된 1명은 RUCAM Score 1로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으로 진단하기엔 확률이 희박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감초, 작약, 황금 등의 한약재가 간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증례의 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증례의 수집에 어느 정도 선택비뚤림이 있고,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사용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였다”며 “하지만 한약이 간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간기능을 개선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행해진 해외 연구와 국내 문헌 고찰 등에서는 한약 복용후 간손상 발생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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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개 모집
///부제 오는 2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가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를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의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및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필수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또한 경력 또는 실적 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 분야는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연구·개발·평가 분야 등이다.
응시원서는 16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응시원서, 약력카드, 자기소개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일시 및 장소는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문의: 보건복지부 인사과, 044-202-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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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전 부처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에 담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4’를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1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333개의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상황별로 정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문의가 많은 50개 복지서비스는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으로 정리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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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협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
///부제 양의협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참여는 매우 부끄러운 행태
참실련 성명, “리베이트 척결의지 없이 제약사 앞잡이 자처한 의협”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7일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의협이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서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사들의 편을 들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양의계 스스로도 천연물신약 정책은 매우 큰 문제가 있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의사협회가 식약처와 한의협간 진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 제약사들의 편을 들어 참여키로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의료계 안팎으로 많은 빈축을 사고 있다.
즉 양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현재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며, 천연물신약고시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직능단체간의 연쇄갈등을 심화시킴은 물론 의료 및 제약 산업에 크나큰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양의사들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제도 자체는 애당초 한약제제를 양의사들이 강탈하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 제도였으며, 현재 출시된 모든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라는 것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히 양의계가 이원화된 현재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든 원흉임을 알 수 있다”며 “또한 학문적 원리, 의학적 기반 없이 ‘이해관계’를 들이대며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잘못된 제도의 진정한 수혜자가 양의사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스티렌 사건’만 해도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에서는 약물의 인가 및 처방 관련한 리베이트 살포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라는 게 드러난 바 있다. 이미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주요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은 안전성과 효능에 큰 문제가 있고, 양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대가로 한해 800억원 이상씩 5년간 약 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국민의 건강을 해쳐온 것과 같이,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추문들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내용들이며, 동아제약은 리베이트를 통해 이러한 천연물신약을 대거 처방하게 만든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도 익히 확인된 바다.
참실련은 “(상황이 이러한 데도)양의학계는 이러한 과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천연물신약 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은 양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양의계가 이 소송의 성격과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저부터 얹고 보자는 천박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쑥을 달인 물도 양약이고, 활맥모과주를 졸여 알약으로 만들면 양약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현재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거대 제약사들에 이어 양의학계가 연합해 나서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마피아적 생리와 이권 추구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실제 양의원협회 등에서 천연물신약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양방의원협회 등 다수의 기관을 비롯하여 ‘착한 손’ 캠페인을 벌여가며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다져나갔던 양의협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환자의 전형적인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간의 미진한 자정노력이나마 일거품에 무너뜨리는 양의협의 태도는 그야말로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실련은 “이러한 참담한 한국의 양방 의료계의 부패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있는 의료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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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약인성 간손상 등 국책연구 필요
///본문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학과 윤영주 교수 연구팀이 의학학술지 종합정보시스템, 국회도서관 사이트를 비롯 내과학회, 간학회, 소화기학회, 한의학회, 한방내과학회 등의 학회지에 1990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게재된 문헌을 검색 분석한 ‘약인성 간손상의 원인물질에 관한 국내연구의 체계적 고찰’ 논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그동안 발표된 논문에서는 약인성 간손상(간염, 간부전 포함)의 원인에서 양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15.8%~ 83.3%, 양약을 제외한 한약, 생약재, 건강기능식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6.7%~ 84.2%로 연구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중 양약군과 한약 및 민간요법 군의 임상상의 차이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아 의료계 일각에서 한약이 약인성 간손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양의계 단독 연구가 아닌 한의계와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한·양방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한 경우 판정 방법이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한약을 비하하는 일방적 저해 연구를 개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R&D 기반 구축과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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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의 의미없는 항생제 투약… 감염성 질환 관리에 비상
///부제 폐렴, 감염질환 사망원인 중 1위임에도 항생제 투약 효과없어
“국내 폐렴구균의 80%가 3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반응 못한다”
질병관리본부, ‘폐렴구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 보고서 발표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14일 국내에서 발견된 폐렴구균의 80%는 3가지 종류 이상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다제내성’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3세대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률조차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폐렴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폐렴환자 폐렴구균의 혈청형 분포 및 항생제 내성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역사회폐렴(CAP)은 2세 미만의 소아나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발병률이 매우 높은 감염성 질환으로, 2012년도 국내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폐렴(pneumonia)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0.5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망원인 중 6위이며, 특히 감염질환에 의한 사망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
폐렴은 다양한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병하며 초기 원인균의 진단은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원인균의 규명률은 35〜6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일반적으로 치료시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게 된다.
항생제 내성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사회폐렴 환자의 초기 치료에는 경험적 항생제가 사용되며, 원인균의 항생제 내성 여부는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역사회폐렴의 주요 원인균인 폐렴구균은 1967년 penicillin 중등도 내성균이 보고된 이후 계속적인 내성 균주의 출현 및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폐렴구균 감염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폐렴구균의 80% 이상에서 erythromycin 내성을 보이며 3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의 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국내 1·2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지역사회폐렴 성인 환자에서 분리한 폐렴구균 108주를 대상으로 16종의 항생제에 대한 최소억제농도를 측정한 결과, erythromycin·azithromycin·tetracycline·meropenem·clindamycin·trimethoprism/ sulfamethoxazole에 대해 각각 84.3%·83.3%·78.7%·73.1%·68.5%·57.4%의 높은 내성률을 보였으며, β-lactam계 항생제인 penicillin 내성률은 35.2%(고도 내성률 8.3%·중등도 내성률 26.9%)로 나타났다.
β-lactam계 항생제 중 최근 호흡기환자에서 처방률이 크게 증가한 amoxicillin/clavulanate에 대한 내성률도 38.9%(고도 내성률 24.1%·중등도 내성률 14.8%)로 확인되었으며, Chephalosporin계 항생제인 cefaclor·cefuroxime·cefepime·ceftriaxone·cefotaxime에 대한 내성률은 각각 79.6%·63.0%·46.3%·28.7%·25.9%였다. 그 이외에 chloramphenicol에 대한 내성률은 23.1%였으며, levofloxacin 내성균은 1.9%로 매우 드물었고 vancomycin 내성균은 없었다. 3종 이상의 항생제계열에 동시에 내성을 보인 다제내성균도 79.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 폐렴구균의 출현 및 확산은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폐렴구균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시 신중한 항생제의 선택이 강조되었다”며 “이번 연구에서도 성인 폐렴환자에서 분리된 폐렴구균은 치료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존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률이 매우 높음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경구용 cefuroxime에 대한 높은 내성률과 제3세대 cephalosporine계인 ceftriaxone과 cefotaxime에 대한 중등도 내성균의 증가 등 사용이 빈번한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의 증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염질환 치료시 항생제 선택 폭이 극히 제한된다
또한 “폐렴구균에서 macrolide계 및 β-lactam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의 증가로 인해 성인 폐렴 환자 치료시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quinolone계 항생제인 levofloxacin에 대한 내성률은 다른 항생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어 폐렴구균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치료에 비교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나라 폐렴구균은 단일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뿐 아니라 여러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의 비율도 매우 높아 실제 폐렴구균 감염질환 치료시 항생제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폐렴구균의 항생제 내성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보고서는 폐렴구균 백신이 영·유아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백신 방어력의 한계로 인한 비백신 혈청형의 다제내성 폐렴구균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7가 단백접합백신(PCV7)에 포함되지 않는 다제내성 혈청형 19A 및 6A의 증가는 새로운 백신들의 개발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폐렴구균의 일부 혈청형들은 임상 환자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분리될 뿐 아니라 항생제에 대한 노출 기회의 증가로 페니실린을 비롯한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도 3종 이상의 항생제계열에 내성을 보인 다재내성균 83주는 매우 다양한 혈청형의 분포를 보였다. 주요 혈청형별로 다제내성률을 비교하였을 때 혈청형 6A·6B·11A·19A·19F·23F·35B의 다제내성률은 100%였고, 그 외 23A는 80%로 매우 높은 다제내성율을 보였으며, 혈청형 3의 경우만 다제내성률이 1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세 혈청형에서 확인된 높은 다제내성율로 볼 때 이미 국내 지역사회내 다제내성 폐렴구균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폐렴구균 질환 유발하는 유행 혈청형 감시는 필수적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폐렴의 원인균 분포 및 내성 현황 자료는 환자 치료에 중요한 근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역사회폐렴의 주요 원인균인 폐렴구균은 다제내성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신중한 항생제 사용과 관련 백신 도입을 통한 폐렴구균 감염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1·2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지역사회폐렴 성인 환자에서 분리한 폐렴구균 108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3종 이상의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2013년 노인 대상 23가 협막다당백신의 접종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소아 대상 폐렴구균 백신(PCV10 또는 PCV13)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되는 등 새로운 백신접종 정책이 단계별로 적용됨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의 접종률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지역사회 내 폐렴구균 질환의 역학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따라서 폐렴구균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폐렴구균 질환을 유발하는 유행 혈청형의 감시는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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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희영 인턴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마땅하다
///부제 임상 간호사, 간호대생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긍정적
한·양의간 갈등 보단 국민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
///본문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환자들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 치료하는 행위에 대해 양방의료기관에서 임상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간호대학교를 다니는 간호대 학생들 사이에선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남○○ 간호사는 “서양의학 쪽에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뒤 “신기술의 접목이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간호사 시절, 한 대학 한방병원에서 실습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당시 모 교수가 한약재를 수액의 형태로 만들어 실린지에 넣어 환자에 주입하는 봉침치료법으로 유명했는데 이를 주머니에 숨겨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을 봤다. 이유는 실린지를 쓰는 것이 서양의학적인 방법이라고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 간호사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 뿐인데 그걸 쓰는 의료인이 네 것 내 것으로 구분지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당 교수가 실린지를 사용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를 몰래 시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정○○ 간호사는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더 명확한 방법이 있다면 긍정적 방향으로 고려해 볼 부분인 것 같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써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양방 협진을 논하는 시대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양의간의 대립은 때 아닌 소모적 논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화두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 인하대 간호학과 백○○ 학생은 “국민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한의약에 대해 종전에는 비과학적 의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근래들어 한의약계에서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환자의 입장에서는 한의 의료에 더욱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다”며, “한·양방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려는 시도로 보여 더욱 완성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해 적극 활용하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기기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백○○ 학생은 “질병과 치료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활용을 허용은 하되 결과 해석 등을 위한 추가 지식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기술과 세분화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될 때는 기기 각각의 활용 항목에 맞는 개별 자격증을 만든다거나, 보수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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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정폭력 상처, 한의치료로 감싸드릴게요!
///부제 경남한의사회, 따뜻한쉼자리와 의료봉사 협약
///본문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 한의 치료로 따듯하게 감싸드리겠습니다.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준수)와 따뜻한쉼자리(시설장 이상숙)는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경남한의사회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약(탕약, 소화제, 변비약 등)과 침, 뜸, 부항 시술 등 한의의료봉사를 펼치게 된다.
또한 카톨릭 여성회관 부설 따뜻한 쉼자리와 희망자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운동(축구, 배구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등 다양한 컨텐츠 교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한의사회 박준수 회장과 노은경 여한의사회장, 송현주 봉사이사, 김영근 사무처장, 따뜻한 쉼자리 이상숙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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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농촌진흥청 새로운 인삼 품종 ‘고원’ 개발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새로운 인삼 품종 ‘고원’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원’은 고려 인삼 중 으뜸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1999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1,000여 점의 인삼 유전 자원 중 우량 계통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 다시 우량 계통을 대상으로 수차례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2002년부터 인삼 육종을 연구한 농진청이 2012년 첫 품종 ‘천량’을 개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것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신장 기능 개선에 좋은 사포닌(Rd)의 함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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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국감, 8월·10월 두 차례 진행
///부제 1차 8월 26일~9월 4일, 2차 10월 1일~10일까지 각각 열려
8월26~27일 복지부, 29일 보험공단, 10월1일 식약처 등 예정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1차 8월(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과 2차 10월(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에 각각 10일씩 진행된다. 총 20일의 기간 중 자료정리기간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13일간 총 29개 기관에 대해 진행되는데 27개 기관은 직접 감사하고, 나머지는 서면 감사한다.
일정(미정)을 보면 ▲8월26일, 27일: 보건복지부(세종청사, 질병관리본부 포함) ▲9월1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사) ▲9월2일: 심사평가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9월3일: 보건산업진흥원·건강증진재단(국회) ▲9월4일: 1차 종합감사(국회) ▲10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10월2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오송) ▲10월6일: 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재활원·결핵협회(국회) ▲10월7일: 국민연금공단(공단) ▲10월8일: 노인인력개발원·국시원·장애인개발원·보육진흥원·인구보건복지협회(국회) ▲10월10일: 2차 종합감사(국회) 등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운영에 대해 여야간사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간의 미합의 사항으로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일단 단수로 출발하지만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복수로 분리할 수 있다”며 “소위도 회기 기간에만 열렸지만 앞으로는 비 회기기간에도 열어 시급한 현안과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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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법안·예산·청원심사 등 3개 소위 구성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반기 국회 의정활동에 따라 운영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맡았다. 이와 함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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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사·약국 근무자, 명찰 착용 의무화 법안 추진
///부제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본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은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출입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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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험료 연체금 납부 월할→일할 계산으로 변경 추진
///부제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본문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했던 현행제도를 바로잡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계산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내야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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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혈압약, 과연 평생 먹어야 할까?”
///부제 혈압약 장기복용이 치매,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 부작용
혈압약의 지속적인 복용은 의사, 제약회사들의 중요 수입 창구
///본문 국내에서 건강검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시 기본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흔히들 ‘혈압이 높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이러한 말에 사람들은 의사의 말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혈압약과 인연을 맺게 된다.
특히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강압제 처방을 받을 때마다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되며, 계속해서 약을 복용토록 신신당부를 받는다.
이렇듯 의사들에게 듣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뇌리 속에 깊이 인식돼 혈압약을 끊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혈압약을 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고혈압에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등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혈압약 처방에만 주안점 둔 진료가 현재 국내 의료현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일 수 있다. 평생 약을 복용한다면 약물의 다양한 부작용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방고혈압연구회 선재광 회장은 “혈압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국민들이 의사들의 말을 진리인 양 믿고 따르는 습관이 이미 깊숙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현재 양방의학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혈압약을 처방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이며,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약의 도움 없이 고혈압을 해결될 수 있는 다수의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혈압약의 복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실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혈압약의 복용 기준은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세 번 혈압을 측정해 세 번 모두 최저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시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측정하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3개월간 혈압을 측정했을 때도 최저 혈압이 100mmHg 이상인 경우에만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회장은 “환자들도 이러한 WHO의 권고규정을 숙지해, 만약 의사가 혈압약 먹기를 권한다면 최소한 6개월간은 약을 먹는 대신 생활습관이나 식생활 등을 바꾸어 생활하는 한편 어떤 이유로 혈압이 오르는지를 스스로 살펴본 후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복용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고혈압의 비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 국가합동위원회(Joint National Committee)를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경계역 내지 경미한 고혈압 치료에 ‘비약물 요법’을 권하고 있을 정도다.
즉 고혈압 환자의 80% 이상이 최고 160mmHg·최저 104mmHg 정도인데, 이들 고혈압 환자군은 식습관 및 영양 관리, 생활습관에 변화를 주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도 이들 고혈압의 경우 다양한 비약물 요법과 자연치유가 혈압약보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고혈압의 약물치료 효과를 조사한 ‘미국심장병학저널(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일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약물 투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 환자들이 항고혈압 약물의 투여 비용과 부작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피력키도 했다. 이를 반증하듯 혈압약은 이롭기보다는 치매, 뇌경색, 신부전, 심근경색, 동맥경화, 발기부전 등 해롭다는 증거들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오사카대학 의학부 출신인 하마 로쿠로 박사는 10만 여명의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혈압수치가 180〜110mmHg 정도인 사람은 혈압강하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비약물요법 활용한 고혈압 치료효과가 오히려 탁월
또한 혈압이 150〜100mmHg 정도인 환자 중에는 약을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고 혈압 160〜179mmHg인 사람과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여 최고 혈압을 120〜140mmHg대를 유지하도록 한 사람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 고혈압을 방치한 그룹의 뇌졸중·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선 회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한 힘인 혈압을 약으로 무리하게 낮춘다면 혈류가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혈액을 통해 영양분·산소·수분·백혈구 등이 각 신체 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약으로 제어하는 것 역시 몸에 좋을 리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적 증거와 의료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이 여전히 인기가 높은 이유는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실린 논문에서 ‘고혈압 치료는 약물 처방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방문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혈압 강하제가 제약회사와 의사에게 큰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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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의료비 급증이 국가 보험재정 악화시킨다
///부제 의료비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최고… 2016년 보험재정 적자 도래
미병단계부터 관리… 보험 한약제제 현실화 등 한의약 효과적 활용
///본문 높은 병상수, 첨단 고가 의료장비 과다 사용, 폭발적인 노인의료비 증가, 과잉진단과 과잉진료,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상승 등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각종 이유들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 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한해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OECD 평균 보다 2.1배 많은 병상수, 9.5대 더 많은 MRI, 24.1대 더 많은 CT 스캐너, 두 배 많은 외래진료일수와 환자의 직접 부담 비중, 17.8%씩이나 적은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 등에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의 공적 제도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로 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는 2조2224억원의 흑자를 내겠지만 2015년에는 1321억원으로 흑자폭이 크게 줄고, 2016년엔 1조46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됐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노인의료비의 급증,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급여화, 선택진료비·4인 병실 입원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나, 정작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급격히 인상하기 어려운 점도 한 원인이다.
이와 같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웃도는 국민의료비 증가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방향 전환이 없다면, 국가 보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담보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미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방지, 과잉진단 규제,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한의약적 예방 및 치료관리가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 놓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노인 진료비의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 퇴행성질환을 미병(未病) 단계에서부터 예방, 관리하는데 효과가 큰 한의 진료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보급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약제제 투약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과다한 양방 체계로 인해 누수가 심한 진료비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는게 급선무다.
현재 일본과 대만은 일반 진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제제 급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한약제제는 1967년 4개 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의진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약제제의 점유 비율이 1994년 27.8%에 달했던 것이 현재 형편없이 저조한 것은 물론 한약제제 보험급여도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없는 등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수단이 퇴보 중이어서 양의약 중심의 각종 처치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와 적자를 향해 치닫고 있는 보험재정의 안전성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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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민족의학신문 창간 25주년… 새로운 도약 기대
///본문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1일 개최된 민족의학신문 창간25주년 기념식에는 민족의학신문사 운영진과 한의계 내외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학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이날 임철홍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 가지 못하면 멀리가지 못한다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민족의학신문사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 길이 우리 신문사의 창간정신이며 나아가야할 불변의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뒤 “민족의학신문은 온·오프라인의 든든하고 조화된 두 수레바퀴에 한의계의 미래를 싣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민족의학신문은 한의계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격려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건전한 비판자로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의계와 보건의료계의 여론을 선도하고 한의학과 한의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민족의학신문사 이범용 명예회장·임철홍 발행인·정광희 부사장·강연석 부사장겸 편집위원장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이진욱 부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소형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은미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사장, 김진수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송정화 한의안면성형학회장, 제정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해 민족의학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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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오남용 방지, 인체 면역증진 치유가 해법
///본문 삼성서울병원은 8일 강철인 감염내과 교수팀이 2011〜2012년 병원을 찾은 폐렴구균 환자 5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에게서 ‘광범위 항생제 내성 폐렴구균’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집단생활을 해온 노인 환자에게서 기존 치료제(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구균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한국이 폐렴구균 무풍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항생제에 대한 과신은 오남용을 불러왔고, 점점 더 강한 항생제를 개발해왔으며, 결국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슈퍼 폐렴구균’의 등장은 고령사회에서 저항력을 가진 내성의 출현으로 각종 감염성질환들도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면역력을 높이지 않고 증상에만 대응할 경우 항생제 역시 거시적 안목에서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체면역력 증진에 의한 자연치유력에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약적 天人相應은 현실적인 항생제 오남용의 열쇠이자 양의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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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영리자회사 허용은 건보제도 위기 초래할 것”
///부제 의료시설 과잉투자로 과잉진료와 가난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하 예상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민관 토론회
///본문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이후 공식적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7월22일 입법예고 마감을 앞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은 물론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한국의 비영리 의료법인 체계 붕괴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건강과 대안 대표)가 좌장을 맡고,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 지부장, 이은경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지적했다.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관련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병원을 의료 복합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자회사를 허용하거나 의약품, 의료기기 사업 등의 의료업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를 내세운 호텔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 위원장은 1980년대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 회계 감사원이 지적했듯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가 의료비를 증가시켰고, 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됐으며, 의료시설의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진료, 가난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이 발생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이 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소홍 민변 공공의료팀장은 “건물임대업, 체육 관련시설, 의료관광업의 여러 업종 등이 모두 구체적 위임입법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이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할 수 없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법적 성격(비영리 재단법인)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사업을 금지한 의료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시설투자가 병원의 부실경영을 낳았다”며 “국립대병원은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유출하고 공공자산인 서울대병원이라는 브랜드를 사기업에 팔아넘긴 것으로 이미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공립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은경 새사연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비 증가는 이미 OECD 1위이고 지금같이 규제받지 않는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립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킨다면 미국형 의료제도가 아니라 남미형 의료제도로 갈 공산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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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은?
///부제 질환별·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진행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은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 분야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 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건강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미병(治未病)의 원리와 한의약적 건강증진기법에 기초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도 추진방향은 지역사회내 관련 기관·인력 등 한의약 자원과 협력·연계하여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질환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의 유형으로 진행되게 된다.
우선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만성퇴행성질환을 포함한 보건상 문제의 사전예방 및 완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질환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중풍예방 관리군(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질환자) △골관절계 질환 예방 및 관리군(다발성 통증, 만성골질환 및 위험군) △면역기능 관리군(암, 아토피 등) △정신보건관리군(치매, 우울증 등) 등의 질환별로 구분해 사업이 추진되며, 건강군·미병군·질환군·재활 및 요양군 등으로 대상자가 구분된다.
이 사업에서는 대상자에게 맞는 한의약 기공체조·한의약 체질진단·생활양생·기타 한의학적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함께 질병 특성에 맞는 관리 및 치료가 제공된다.
또한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 사업에서는 영유아·청소년·임산부·성년·노인 중 생애주기별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한의약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한의약 산전산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한의약 노인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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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부제 복지부·건강증진재단,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
///본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은 11일 서울AW컨벤션센터에서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김지호 기획이사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담당자, 관련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보는 한편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정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과 애정,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말하고 있는 ‘평등’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고, 오늘과 같은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성훈 사무관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과정’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함게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시는 물론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이 발표됐다.
김성훈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기관 수가 유지 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전북·전남·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 △사업 우선순위 선정시 경쟁력 낮음 △타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움 △통합 이후 사업 고유영역 확보의 어려움 △사업효과의 측정이 어려움 △보건소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음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김 사무관의 지적에 대해 각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도 공감을 표하는 한편 이들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틀 안에서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축소된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평가지표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신들의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다른 건강증진사업과 차별화된 한의약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을 담당하는 한의사나 공중보건한의사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지적의 해결방안과 관련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는 “매뉴얼 개발시 현재 보건소 및 로컬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수사례를 참고해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대학과 보건소간 매칭을 통한 연계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한의약’이라는 단어만 빼면 다른 건강증진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치매는 치료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는 치료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처럼,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도 ‘정기(精氣)’나 ‘사기(邪氣)’ 등의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한의학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처우 개선 등도 뒷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영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앞으로 개발원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나 한의사 외에도 공무원, 간호원 등 실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정기적·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지자체장 및 보건소장의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한의약 관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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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한상윤 인턴 기자
///제목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이대로 좋은가?
///본문 접근성과 의사소통,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점은 역시 접근성과 의사소통 문제일 것이다. 경증의 장애를 가진 환자이거나 응급 상황이 아닐 때에는 병, 의원을 이용하기가 그나마 수월한 편이지만 중증 지체 장애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응급 상황시에는 아직도 병, 의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활동보조인 제도 등 현재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제도가 있지만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활동 보조인의 부재시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의 어려움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다.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그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나 처치가 어려울 수 있고 오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를 항상 대동해야만 하는데 병원에 상시 근무하는 수화통역사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수화통역사를 섭외해야 하는데 즉시 이뤄지지 않아 대기해야 할 때가 많고 그만큼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응급 상황시에는 수화를 할 줄 아는 친한 지인의 도움을 얻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이 전하는 섬세한 느낌까지 파악하여 의료인에게 전달해야 하기에 통역을 한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가진 경제적 어려움 역시 의료서비스이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아직 건강보험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저소득 수급자들은 병원 가기를 주저하다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소개한 故 김준혁 씨 역시 병원에 가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내부 장기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경제적 부담은 배가된다.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오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인지 능력 부족이나 지적 장애를 함께 안고 있을 것이라 여긴다든가 의료행위 속에서 장애를 떠나 성인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장애인도 많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도 큰 걸림돌
또한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장애인 환자에게는 진료 시간과 들이는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여겨 황급히 시간에 좇겨 진료가 이루어지거나 의료 행위를 회피하는 의료인도 있다. 의료인들이 장애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않은 채로 환자를 대해 실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척수 장애인에 통증을 묻는다든가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시킨다든가 하는 점이 일차 의료에서 의외로 빈번히 일어나는 실수이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과 환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호자의 의견을 중시함으로써 환자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도 개선과 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 절실
인공 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중증 척수 장애인이나 근육 장애인의 경우 누군가 보호해줄 사람이 항시 필요한데도 장애 등급제 등 여러 규정에 묶여 활동보조 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도록 시간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故 오지석씨의 경우 역시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어 독거장애인 특례적용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278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만 받고 있다 참변을 당했다.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것은 중증 지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 제도 역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중대형급 병원에서의 수화통역사 상근제도가 필요하며 야간에도 통역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 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처장은 “현재 부산 성모병원이 수화통역사를 고용, 배치하였는데 서울의 농아인 환자들이 부산까지 내려갈 정도”라며, “지역마다 중대형급 규모의 병원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면 많은 농아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루게릭이나 근육장애인의 경우는 인공호흡기의 임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중증 척수장애인들의 인공호흡기 대여비는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원 규정을 완화,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의 유지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역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정기 건강검진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국 장애인연맹 회장을 역임한 동광한의원 채종걸 원장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제도나 주치의제도의 활성화 등 재정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활동보조인 제도와 의료제도를 분리해서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회 소외 계층과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복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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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봉침, 한의의료기관서 안전하게 치료 받아야!
///부제 민간서 벌침 시술 받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본문 최근 무면허 민간요법으로 벌침을 맞은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벌침의 안전성에 대해 또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벌의 독성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인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침의 고유 기능에 봉독의 효능을 결합시킨 봉침은 면역력을 증강시켜 모든 염증을 인체 스스로 이겨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면역체계 증강치료법이다.
봉독 속의 멜리틴, 아파민, 아돌라핀, 포스포리파제 등 40여종의 생화학적인 약성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통증억제, 항염, 면역기능 조절, 신경장애와 혈액순환 개선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침 치료법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특히 디스크와 관절염 등에 효과가 뛰어나다.
봉침요법은 벌침의 독인 봉독을 추출·정제하여 경혈에 주입해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 봉독요법, 봉약침요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칫 잘못 쓰면 말 그대로 독이 될 수 있다.
봉침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간혹 살아있는 벌을 직접 환부에 쏘이는 민간벌침이 무분별하게 시술되고 있는 데 아무리 봉침효과가 탁월하다 해도 이처럼 비전문가에게 벌침을 맞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살아있는 벌을 직접 쏘이게 되면 정제되지 않은 벌독의 불순물과 주변위생으로 세균에 노출되기 쉽고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시술 전 알레르기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 벌독을 투여하기 때문에 전신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몸살과 같은 가벼운 경우에는 대처가 가능하지만 즉시형 과민반응으로 쇼크에 빠지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안전장치가 없어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인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장형석한의원 장형석 원장은 “봉침치료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전문 한의사가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성별과 체질, 성격적 예민함, 건강상태, 질병증상의 정도 등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해 최종 봉침치료 여부와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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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한의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부산한의전 재학생 200명, 전임교원 45명
➲ 2009년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10억8천여만원
➲ 교과목 172학점, 229시간으로 구성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한의사로서의 훌륭한 품성을 갖추고 한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체득하여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한편, 다학제적 연구능력을 함양하여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의학계의 지도자적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50명이고 재학생은 학년별로 본과1 51명, 본과2 52명, 본과3 44명, 본과4 53명 등 총 2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학과 611만3,000원이고 한의과학과는 259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은 총 45명으로 교수 10명, 부교수 18명, 조교수 17명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가 8억9,901만4,000원, 학내 연구비 1억7,900만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10억7,801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부속한방병원은 200병상으로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피부과 등 총 9개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는 14명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과목 학점은 172학점, 229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은 전공필수과목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세분화된 진료과목 및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의예과가 없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특성으로 교양과목은 비중이 적으며 통합교과목, 블록강의를 통해 한의과대학에서 2~4학기에 걸쳐 개설되는 과목이 1~2학기로 단축 개설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한의학연구, 한·양방협진방법론, 특성화실습 등과 같은 개설과목들은 타 대학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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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부제 ‘빅데이터’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연간 8조원 의료비 절약 효과
국민에게 적합한 질병예방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본문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조대곤 교수는 건강보험 플랫폼을 구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조명했다.
플랫폼이란 하나의 장에 기술, 서비스, 프로그램 등 여러 것을 끌어들여 이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로는 뉴스 및 정보서비스 이용자와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신문사,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자와 앱개발자를 연결해주는 애플의 ‘앱스토어’ 등이 있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와 관광산업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플랫폼 응용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생성 양ㆍ주기ㆍ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한다.
오늘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제 데이터는 새로운 형태의 ‘원유’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사회 및 공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역시 빅데이터 분석이 주목받은 이유이다.
빅데이터 활용의 좋은 예로는 최근 서울시가 운영을 시작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과정이다. 서울시는 KT로부터 시민들의 심야 통화 패턴과 관련된 데이터를 받아 심야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통화 빈도수가 많았는지 분석해 가장 최적화된 심야버스 노선을 구축했다.
이날 조대곤 교수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매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예방 중심·환자 중심으로 개선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체 의료비의 (3천억~4500억)12~17%의 비용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연간 5.5~8.2조(6~9%)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이처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건강 위험평가에 근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서비스 및 진료비 절감을 통한 올바른 건강보험 재정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시스템 수출 모색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골다공증성 골절발생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중앙대 하용찬 교수는 “건보공단의 코호트 자료와 건강검진 자료를 연계해 골다공증 골절 예측 위험인자의 세밀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를 들어 이차성 골다공증, 스테로이드 사용, 류마티스 관절염의 파악 및 음주와 흡연여부에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 교수는 “200만명의 건강검진 코호트 자료는 골다공증 외에도 다양한 질병 예방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합한 질병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경우 유의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천의대 이희영 교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데이터간 ‘칸막이’와 사용자에게 어려운 데이터와 지표 활용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과 데이터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데이터 만능론’에 빠지지 않는 것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애 부장은 “미국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건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올바른 빅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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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항암요법 6개 보험적용
///부제 심평원, “국내 사용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치료 선택의 기회 확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되었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총 2,400여 사례)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한 임상 근거 축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 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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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어버이연합 “치협, 입법로비했다” 주장
///부제 새민련 의원 11명에게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처리 조건
///본문 어버이연합(회장 심인섭)이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어버이연합은 “새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조건으로 대한치과협회로부터 1천만〜3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원금이 치과의사협회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기부돼 마치 500만원 이하의 개인후원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협회가 입법로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기업 법인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며 개인이 후원할 경우 1년에 500만원이 한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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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남도 10월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주제
///본문 오는 10월 22일부터 7일간 전남 장흥 천관산 일원에서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통합의학’이란 주제로 201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개막을 100여일 앞둔 13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중국 대학병원 등 국내외 병의원 20여개가 참가를 확정했으며, 행사장에는 건강체험관, 자연치유관, 약선요리관, 학술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7개 주제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오는 2016년에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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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것은 직권남용
///부제 전의총, 문형표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보험공단, 전의총 명예훼손 고소 조치
///본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건보공단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도록 하고, 만약 자격확인 없이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자를 진료한 경우 청구했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전의총은 “수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문형표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과제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선정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도 최소한 현행 법률 하에서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했다는 의미인데, 문 장관이 시행규칙 개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고발한 전의총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소 고발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올 5월 7일과 5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고소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은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공단’이란 부분과 ‘1만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 전의총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험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전의총이 유관직능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것과 같이 전의총의 갈지자 행보도 큰 눈총을 받고 있으며,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고소 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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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대 교수들, “의료영리화, 의료 윤리 거스르는 것”
///본문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확산 정책은 보건의료에 대한 당연한 윤리와 의무에 거스르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운동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조절, 통제되는 비중이 낮아 가계에서 지출하는 실제 본인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가 시장의 원리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 의료인들이 경영 압박을 받게 돼 의료의 본질과 반대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의료 시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의료시장이 형성되면 의사의 수익 상승과 부유한 환자의 의료이용 욕구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협의회는 “국공립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질을 높여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적 의료를 안정적으로 전담하도록 공익 기능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들이 수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면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의료외적인 영역에서 병원경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치 시 병상 규제 등 방법으로 과도한 경쟁을 미연에 막거나 부동산 임대료 및 장비 투자 등에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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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평의사회, “실사 남용하는 심평원, 사채업자 수준”
///부제 양방 개원의 중심 대한평의사회 출범, 첫 시작은 ‘한의 폄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대로 된 계도를 하지도 않고 실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동욱 평의사회 공동대표는 ‘한국의료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관치의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심평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요즘은 검색어 하나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 용이한 인터넷 환경인데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급여나 처방 기준 등이 찾아보기 힘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실사 제도는 실적, 처벌이 목적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조사원칙에 근거해 처벌보다 계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심평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계도를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실사만 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어차피 가용 인력이 한정돼 있다면 실사보다는 계도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계도를 받아본 사람이 없다”며 “5년, 10년 있다가 사채업자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식인데, 결국 실적 올리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평범한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취지로 발족한 대한평의사회는 이 날 창립총회를 열었다. 고려대 의대 박종훈 교수와 이동욱·주신구 원장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3월 발족성명서를 통해 “대한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평범한 의사들의 모임이며, 중도보수성향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선생님들은 의협 바로세우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2일 창립 총회에 이어 개최한 현안 토론 및 향후 활동방안 토의에서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보호 대책’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인다고 공지했으나 당일 시간에 쫓겨 한의약 폄훼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출발부터 타 직역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평의사회의 행보 또한 기존에 출범한 전의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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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성장과 복지 이룰 건강보험 지출 필요
///본문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재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부터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보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극심한 내수부진의 원인이 됐던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보다 수입을 웃도는 초과 지출 구조가 문제다. 사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 현재 8조원을 넘는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재정 악화가 대두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설상가상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와 선택진료비, 4인 병실 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을 속속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지출과 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이 버티지 못해 2016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 어렵게 쌓은 준비금을 허물어 쓸 수밖에 없다는 공단 측의 실토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 유지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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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장암환자 수술 후 조기회복
한·양방 협진프로그램 개발 착수
///부제 부산대한방병원-양산부산대병원, 통합 암치료법 적용 가능성 기대
///본문 대장암 환자의 복강경 대장절제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 양·한방 협진프로그램이 개발될 전망이다.
부산대 한방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번 공동연구가 한·양방 통합 암치료법 적용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부산대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에서 열린 통합의학 임상경로 연구 세미나에서 부산대 한방병원 김건형 교수는 대장직장암 복강경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 한·양방 통합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소개했다.
또 공동연구자인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손경모교수는 대장암 환자의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 후 조기회복프로그램의 도입 이후 평균 6일 정도 입원기간이 단축된 연구결과와 함께 한의 치료 요소를 여기에 결합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이번 연구의 전 과정이 연구 관리기준을 준수해 진행되고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한·양방 통합 암치료에 있어 주요한 난관으로 의사와 한의사 간 신뢰 부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임상적 근거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암수술과 한의치료기술이 융합된 임상경로(critical pathway) 연구로 대학병원 내 양방(대장항문외과, 마취통증의학과)과 한방(침구의학과, 한방내과) 전문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통합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제2, 제3의 한·양방 융합 임상경로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통합의학연구과제(Grant no. K14270)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방과 양방의 우수한 치료기술이 결합된 임상경로가 연구를 통해 검증될 경우, 국내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으로 보급돼 각 기관의 환경에 적합한 한·양방 융합 임상경로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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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조선왕실의 생로병사-질병에 맞서다
///부제 15일~9월14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서 기획전열려
///본문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이귀영)이 한독의약박물관(관장 이경록)과 함께 ‘조선왕실의 생로병사-질병에 맞서다’ 기획전을 이달 15일부터 9월14일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조선왕실의 생로병사-질병에 맞서다’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전은 조선 시대 왕실이 마주했던 질병과 의료에 대한 전시로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방법 △무병장수에 대한 간절한 염원 △출생과 죽음 등 당대의 왕족이 겪은 생생한 스토리가 의료서사로 펼쳐져 당시의 가치관, 제도,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잘 나타나 있듯 당대 왕족이 겪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해 학문연구마저 중단되었던 36년을 제외하고 대한제국시대까지 우리나라 모든 의약인의 명칭은 한의사(醫員)와 한약사(藥劑官)를 일컫는 법률적 전문 명칭이었고, 오늘의 한의의료 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 선을 보이는 △‘의방유취’ 등 보물 9점 △ ‘알렌이 사용했던 의료 기구’ 등 등록문화재 3점 △‘동의보감 초간본’ 등 지방유형문화재 4점을 비롯해 ‘백자은구약주전자’, ‘동인’, ‘영조대왕의 시력측정 각석(刻石, 글자나 무늬 등을 새긴 돌)’ 등 왕실 의료 관련 유물 120여 점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과 연결되는 의료서사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시 기간에는 또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 강연회가 오는 19일과 8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8월29일에는 한독의약박물관 개관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특별 강연회는 △조선 국왕들의 질병과 사인 △외과술을 중심으로 한 왕실 의료의 의술 △내의원과 어의의 삶 △조선의 의녀들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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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3년 건강 분야 R&D 투자액 1178억원 증가
///본문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적 건강영역에 대한 정부 R&D 투자액은 2009년 679억원에서 지난해 117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고령화사회에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받은 예산으로 개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R&D 문화가 확산돼 있는 것도 원인이다.
문제는 실제 사업화로 연결된 과제는 100개 중 6개도 채 되지 않는 등 국가가 지원한 건강관련 R&D 사업의 6% 정도만 사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전체 R&D 지원 프로젝트의 평균 사업화율 20%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건강분야 R&D가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내실은 없다는 뜻이다.
즉 정부가 지원한 R&D 예산 대부분이 개발 분야에만 몰리면서 재활, 건강식품, 의료보조기기, 만성질환 연구 등 건강관리기구나 보조기구, 건강식품 개발에 쏠리면서 년 1200억의 건강 R&D 예산이 ‘헛돈’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R&D를 진행하기 위해선 원인 규명과 개발-검증-평가-사업화-신기술 개발의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정책 쪽에만 집중되고 있는 건강 R&D 프로세스를 산업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실사구시 방안을 강구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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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초연금 25일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부제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 수급 예상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보면, 92.6%인 378만명이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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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불평등’,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중요
///부제 보사연, 한국형 건강불평등 보고서 개발 필요성 강조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 15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사연에서 개발중인 한국형 건강불평등 보고서 및 필요성을 소개했다.
‘건강불평등’이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 변이, 격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지역별, 교육 수준별,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진 연구원은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보편적으로 ‘측정’으로부터 시작한다”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형평성의 몬터링과 형평성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국가적 건강불평등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측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고 관련 정책을 촉발하는 정책의제의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서 현황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하며,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 국외 건강형평 정책 사례에서도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이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건강불평등에 대해 세밀한 측정과 분석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기존의 선행 연구 검토와 불평등 관련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측정용이성, 중요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 비교가능성 등 4개의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의 원칙을 설정했으며,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건강불평등 관련 변수 검토와 전문가 의견 조사,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연구진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건강불평등 보고서가 개발되면, 지역별 건강 수준 및 지역적 건강격차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이날 보사연은 ‘한국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 작성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발표를 맡은 강희정 연구위원은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질 정보 생산 인프라 발전과 시스템 개편의 추진력으로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통의 국가 목표에 대한 의료 질 향상 활동의 연계와 협력 유도, 질 정보의 구체성과 통합 방향의 연계를 통한 국가적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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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한마음의료바우처 준비에 만전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9일 지부 회관에서 제2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마음의료바우처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4뵤수교육 이수와 협회뱃지 제작 진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한마음의료바우처에 대한 방안을 논의고 TF팀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2014 희망나눔콘서트 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세부적인 진행 준비는 위원회에 위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의했다. 또한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정경진 회장은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위기극복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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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의료시장 진출, 향후 5년이 분수령
///부제 국제무역연구원, 비만 관리 등 신수요 창출 차별화 전략 필요
///본문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 향후 5년이 진출기회’라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키 위해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며 “중국 의료시장 가운데 비만 관리와 노화 방지, 어린이 성장 클리닉 등의 분야가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유망 과목으로 삼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국 의료시장 진출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중국 정부가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키 위해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관들이 이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재정으로는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한편 고급 의료서비스 등 여타 영역은 민영병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의 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특구를 조성, 그동안 대규모 민간자본과 해외 유명 의료기관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복잡한 인·허가와 조세규정 등을 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과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중국 민영병원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립병원의 수가 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민영병원의 수는 16.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인 3급 민영병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9.3%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유명 네트워크 병원들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유층 대상 VIP 병원을 설립하고, 성형·치과 등 저리스크 중심 과목으로 성장하던 민영병원들이 점차 암을 비롯한 중대 질병과 재활의료 등으로 과목을 다각화 하는 흐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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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학술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항생제 내성 강화
면역력 증강이 해답
///본문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죽을 때까지 10.5년을 병으로 골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적의 치료제로 각광받던 항생제가 오늘날 오남용으로 인체의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약화시켜 병을 더 키우고 있는 형국은 긴 안목에서 보면 해악이다.
14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항생제 내성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견된 폐렴구균의 80%는 세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다제 내성(耐性)균’으로 확인됐다.
배송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연구원은 “다제 내성균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항생제에 힘입었음을 부인키 어려우며, 신종내성균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양방 의료기관에서 너무 많이 처방한 항생제가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
항생제의 오남용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일반적인 질병치료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는 강 건너 불 구경만은 아니다. 이제라도 당국은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꼼꼼히 구축해 인체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강화하는 한의약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한의의료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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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적 근거 창출로 국민신뢰 높이겠다”
///부제 비만, 아토피피부염 등 한의진단 및 한약치료 임상근거창출 연구 2차년도 개시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부터 7년간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비만과 대사증후군, 수족냉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의진단 및 한약치료의 임상근거창출 연구’(연구책임자: 송윤경 가천한의대 교수)에 대한 1차연도 실적보고 및 2차연도 개시모임이 10일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모임에 앞서 황귀서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사업은 그동안 한의계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한의약적 치료 및 한약제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뜻깊은 연구”라며 “앞으로 다양한 한의약적 근거 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연구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축인 한의약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는 ‘한의 근거창출 임상연구 개요 및 진행과정’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는 제품화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창출을 통한 한약제제의 신뢰성을 확보, 내수 및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는 ‘12년부터 시작된 암·알레르기비염·요통과 함께 지난해부터 비만과 대사증후군, 수족냉증, 아토피피부염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질환 및 병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1세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송윤경 가천한의대 교수) △2세부: 수족냉증(전찬용 가천한의대 교수) △3세부: 아토피 피부염(최인화·윤영희 경희한의대 교수) 등 각 세부과제에 대한 1차연도 실적보고와 함께 올해 추진될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미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인 과제 책임자에게 연구진행 및 이번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나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손창규 대전한의대 교수는 ‘한약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향적 다기관 관찰 연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기존의 약인성 간손상 연구논문의 프로토콜, 데이터 처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한 전향적 다기관 관찰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김종우 경희한의대 교수도 ‘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화병진료지침을 비롯한 한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정에 대한 제안과 함께 “한의계에서 연구가 시행된 이후 대국민 혹은 한의계에 충분히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제1세부과제에서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으로서의 비만에 대한 진단 지표 타당성 검증 및 한약제제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며, 제2세부과제는 수족냉증에 대한 한약제제의 유효성·안전성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확보 및 적응증 확대를, 또 제3세부과제에서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지표 타당성 검증 및 한의외용제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각 세부과제 팀들은 지난해 1차연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및 임상시험기관 네트워크 구축, 관련 후보한약제제 선정, 실험연구계획 및 평가지표 검토 등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선정된 후보한약제제를 활용한 소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한편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 질환(병증)별 진단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사업은 ‘근거’라는 키워드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통한 한약제제의 근거 창출,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와의 융합근거 창출, 한의진단 근거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진단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변증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약적 진단체계를 뛰어넘어 현대에 적합한 한의약적 진단근거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이제 7년 중 1년이 지난 시작 단계의 사업이지만 한의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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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년 우수건강도서’ 공모
보건복지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발맞추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파하고, 건강도서 출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건강도서’를 공모·선정한다.
‘우수건강도서’ 공모에는 출판사, 출판협회, 대형문고(서점), 저자(역자), 보건·의료전문가, 민간단체, 초·중·고 교사 및 언론인 등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보건의료 관련 창작 및 번역 도서를 대상으로 오는 8월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한국건강증진재단(연구개발팀·02-3781-3595/3508)으로 신청서와 심사용 도서 10부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우수건강도서’는 아동·청소년·성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20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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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직원 채용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부제 직원 채용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문 ① 채용 준비단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될 인재선발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은 지원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입 출처·개인정보 처리 목적·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지원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채용전형단계별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 지정해야하며, 만약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문서로 작성 보관해야 하며, 안전한 관리 및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② 채용 결정단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역시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단, 민감정보 수집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공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가족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 처리 시 가족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③ 고용 유지단계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력배치 및 전보, 파견, 휴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징계처분과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 인사평가정보는 정보주체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급여 등을 노동조합이나 공공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부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문서로 시행해야 한다.
④ 고용 종료단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의 퇴직 시에는 해당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는 의료인력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퇴직후 3년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3년 이상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한다면, 퇴직 시점에 미리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순수 친목단체 퇴직 근로자 모임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이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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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농촌진흥청, 감초 새 품종 ‘원감’ 개발
///부제 국내 자급률 높이고, 우수 품종 안정적 보급 기대
///본문 약용 작물 ‘감초’의 새 품종 ‘원감’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하 농진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국내 수요량이 가장 많은 약용작물 감초의 새 품종 ‘원감’을 개발,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초의 국내 생산은 48ha(386톤, 2012년)로 국내 자급률은 5% 이하다.
우리나라 감초 재배는 1997년 중국에서 종자를 들여와 시작됐으며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만주 감초(Glycyrrhiza uralensis)다.
이 만주 감초는 국내 재배 시 약효 성분인 글리시리진 함량이 2.0% 수준으로 낮고 수량이 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연간 95%에 해당되는 3,753천 달러(2010〜2012년 평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은 약 9년에 걸쳐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해 특성 평가를 거친 후 감초 기원 식물인 만주 감초(G. uralensis)와 유럽 감초(G. glabra)의 단점을 보완한 ‘원감’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원감’은 만주 감초보다 줄기가 곧고 굵어 쓰러짐에 강하다.
또 뿌리 길이, 굵기와 뿌리수가 만주 감초보다 많고 수확량도 359kg/10a로 만주 감초보다 2.27배 많이 생산된다.
또한 대표적인 감초 약효 성분인 글리시리진 함량이 3.96%로 만주 감초(1.90%) 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농진청은 ‘원감’의 종묘 증식 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전국 약용 작물 주산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 약용작물과 차선우 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감초 새 품종은 수량성, 재배안전성, 기능성분이 우수한 품종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보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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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음악치료로 청소년 건강관리 나선다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각 기질 맞는 오행음악으로 정서적 회복 도와
///본문 오는 29일부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 증진 프로젝트인 ‘달려라 희망 B.U.S.(Best Up Special!)’가 열린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음악치료센터는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강동구 및 송파구 지역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20명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방음악치료를 진행한다.
오는 29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한방음악치료센터 치료실에서 열릴 이번 행사는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청소년 심리정서 증진 프로젝트에 이용될 한방음악치료 요법으로는 열을 식히는 ‘청열음악요법’과 울체된 기운을 풀어줄 ‘해울음악요법’, 그리고 목-화-토-금-수기리듬을 따라하며 몸의 균형을 잡아줄 ‘오행리듬치기’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방해하는 편향된 기(氣)를 조절하고, 불안정한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춰 청소년의 건강 관리를 돕는다.
이와 관련 이승현 한방음악치료센터장은 “청소년기에는 학교성적이나 교우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한 답답함을 풀지 못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분노가 쌓여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나 가정에 대한 불만이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되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강동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에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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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사고시 환자와의 공감 표현이 의료분쟁을 줄인다
///부제 과실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와 지속적 관계 유지가 효과적
미국 우선 사과하는 ‘아임쏘리법’이 의료소송 획기적으로 줄여
///본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의료사고 중재전략 및 이미지 회복 실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시 의사가 환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의료분쟁을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의협 공제회에 들어온 의료사고 총 1937건 중 현재 협의 중인 493건, 소숭 중인 11건을 제외한 총 1433건 가운데 주로 마취와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피부·비뇨·성형외과 사건이 583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과 502건(35.0%), 내과 243건(17.0%), 안과 53건(3.7%), 산부인과42건(2.9%), 정신건강의학과 10건(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전 선행된 의료행위는 수술이 556건(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처치 421건(29.4%), 주사 204건(14.2%), 오진 95건(6.6%), 환자관리 61건(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사고시 평균 합의액은 산부인과가 4652만원, 안과 1251만원, 외과 993만원, 내과 962만원, 정신건강의학과 757만원, 피부·비뇨·성형외과 670만원 등이었다.
또한 합의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분만(5520만원)이었으며, 다음이 수술(1086만원), 마취(988만원), 오진(854만원), 주사(852만원), 치료처치(772만원), 기타(765만원), 환자관리(689만원), 투약(324만원)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합의액은 공제회에서 책정한 적정배상 공제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서 실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와 의사간의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꼽혔고, 다음이 ‘상호협력’, ‘헌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사고 즉시 환자 또는 환자 측 보호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사과전략을 우선하는게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과실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왜곡 보다는 진실을 전달하고 환자 측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또 “미국의 ‘아임쏘리법(i'm sorry law)’에 대한 미국 내 도입현황과 실행이후의 의료소송 감소 등의 실행 효과 및 도입 후 발생된 문제점 등의 연구를 통해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따른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아임쏘리법(i'm sorry law)’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가족에게 사과부터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사의 사과가 의료과실 증거로 이용할 수 없음을 면책조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미국내 의료소송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아임쏘리법’에 따라 의료인이 먼저 사과를 했다해서 그것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과 환자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의료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단초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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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약집성방’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
///부제 산청한의학박물관, 판본조사 및 비교연구 등 진행
///본문 산청한의학박물관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의서인 ‘향양집성방’의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해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향약집성방’은 세종대왕의 명에 의해 편찬한 의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만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하도록 편집된 임상 종합의학서이며, ‘의방유취’·‘동의보감’과 함께 한의학의 3대 의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향약집성방’은 1399년(정종 1년) 제생원에서 간행한 ‘향약제생집성방’ 30권의 구증(舊症)과 구방을 기본으로 다시 향약의 모든 방문들을 수집하거나 또는 널리 방서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분류·첨가해 만든 것이다.
‘향약집성방’ 조선 판본은 1633년(인조 11년) 훈련도감소활자본 영본이 몇 책만 전할 뿐 조선 전기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은 잔존기록은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적이 없었다.
산청한의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향약집성방’은 모두 4책으로 △조선 초기 발간된 것 1책(49〜51권) △인조 11년에 발간된 것 2책(40〜42권, 31권〜33권)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것 1책(85권 합본)이 있다. 이에 따라 산청한의학박물관에서는 이 가운데 조선 초기 발간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제(보물)로, 인조 11년에 발간된 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향약집성방’ 판본조사 및 비교연구, 한글 번역, 학계보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산청한의학박물관에서 소장한 ‘향약집성방’은 인조 때 간행된 훈련도감소활자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그 간행 연대 또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세종 15년(1433년)에 간행된 초판본 또는 성종 9년(1487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도 “인조 11년 당시에는 조선과 후금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후금에서 조선을 침략할 것을 예상했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만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하도록 편집된 ‘향약집성방’을 추가로 발간하기 위해 세종 때 발간된 ‘향약집성방’을 찾았으나 임진왜란 등으로 소실되어 전국 각지에 수소문한 결과 제주도에서 단 1질이 보관된 것을 찾아내어 훈련도감소활자본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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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IOM, R&D 새로운 전략 모색할 때
///본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본 결과 논문의 질량 및 특허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생산선(기술료수입/R&D예산)이나 기술이전률(기술이전건수/특허출원건수) 등 산업화 실용성과물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특허비용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적은 예산도 불구하고 타 출연연에 비해 뒤지지 않는 연구논문과 특허출원 성과를 올리고 있는 만큼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시장 요구에 맞도록 그 결과물이 임상 현장과 한의약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의학연은 국책한의학연구의 핵심원천이다. 시장중심의 사고와 협업자세로 R&D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 출범할 신임 연구원장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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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마음 놓고 초음파진단기기 쓸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부제 임상영역별 연수강좌 및 한의사 보수교육 등서 학술활동 매진
심화 강좌 및 한의대 교육 지원하는 등 교육·학술활동 강화
///본문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회장 박성우·이하 초음파학회)는 지난 2007년 6월10일 초음파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의학적 진단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 마련 및 진료 개발로 회원 상호간 임상증례 교류 및 한의학 진단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초음파학회는 2013년 대한한의학회 준회원학회로 인준된 후 올해 3월 회원학회로 인준돼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초음파학회에서는 장부형상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초음파를 잘 쓸 수 있도록 임상영역별 7주간의 기초과정의 연수강좌 교육과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 보수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장부형상검사의 학술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박성우 회장은 앞으로 초음파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지금까지 초음파학회에서는 초음파를 잘 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회원학회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교육과 학술 부분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기초과정의 연수강좌를 이수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근골격계·부인과·상하 복부 등 더욱 세분화된 임상영역별로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수준별 강의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수도권 위주의 강의에서 탈피해 지방의 시도지부를 확대 개편하여 전국의 모든 회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전문적인 수준으로 임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초음파인증의(가칭)’ 제도를 도입, 평가를 통해 학회내 진성 회원을 육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의 임상 강사 육성 및 보강을 통해 대규모·소규모 단위의 학술강좌 및 세미나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학부과정에서부터 장부형상검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장비 도입 및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논문이나 임상증례 등의 학술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성우 회장은 초음파학회는 ‘회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초음파진단기기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회무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 초음파학회가 나아갈 방향은 장부형상검사의 진단을 통한 각 세분화된 임상영역의 진단과 치료가 객관화·표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진단과 치료의 매뉴얼을 만들어 (회원들을 대상으로)심화과정의 교육을 실시해 회원들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초음파학회에서는 창립 이래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초음파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실제 일부 의사단체들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보호해 나갈 것이며, 또한 회원들의 학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향후 시도지부의 조직을 확대해 임원 및 학술 임상강사를 보강, 지방의 교육 및 학술 활동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국민들의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하는 박성우 회장은 국민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초음파’라는 진단을 통해 환자 자신의 병에 대해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한의학을 보다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사랑받는 한의학으로 갈 수 있다면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까지도 고려하는 등 초음파학회에서는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으로 (한의사의)진단권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교육과 개개인의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할 것은 물론 각 임상그룹별 연구로 논문의 결과도 내놓는 등 초음파 영상 및 임상증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그리고 초음파학회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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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금연 정책’ 한의약 활용이 필요하다
///부제 복지부 ‘더 늦기 전에’ 금연광고, 보험공단 537억원 흡연피해 소송
혐오 유발 정책홍보보단 금연침 등 청소년기부터 흡연 폐해를 숙지
///본문 한국인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는,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은 흡연자에게 매우 위협적인 질환임을 깨닫게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더 늦기 전에’라는 금연광고를 만들면서 이 광고가 가져올 기대 효과에 바람이다.
실제 복지부의 기대처럼 ‘더 늦기 전에’라는 금연광고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40대 가장을 주인공으로 폐암, 후두암 등 기존의 금연광고에서 다뤄지는 질병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뇌졸중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될 고통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이 금연광고 제작을 총괄한 SK플래닛의 박성진 팀장도 “금연으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를, 불편한 이미지를 통해 흡연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TV 금연광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 및 20대를 대상으로 극장·SNS 등 이들에 특화된 매체에 게임 소재를 활용한 금연광고 ‘죽음의 게임’편도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14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 담뱃갑 포장지에 섬뜩한 금연 문구 삽입 및 담뱃값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 등은 모두 정부의 금연정책 핵심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연광고를 비롯해 새롭게 제작된 금연 포스터에서도 보듯이 흡연으로 뇌가 니코틴에 쌓이며 죽어가는 모습이나, 불타고 있는 담배가 사람의 이마에 꽂혀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은 금연의 치명적 위험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너무 강한 혐오 이미지를 전파한다는데 있다.
이 같은 금연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점이다.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그때뿐이고, 포장지 경고문구 역시 깨알 글씨로는 관심을 유도하기 힘들다. 금연 포스터 및 금연 TV광고도 흡연율을 줄이는데는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만이 금연정책의 최고는 아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다. 너무 현재의 흡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라나는 청소년, 즉 미래 흡연 가능세대에 대한 교육과 흡연 예방 대책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의사협회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전국 한의의료기관의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흡연이 갖는 폐해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실제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위한 이침 시술 등 청소년들의 금연을 도와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게 중요하다.
실제 지난해 한의사협회와 여성가족부가 함께한 청소년 건강 상담과 금연침 무료 시술 결과에 따르면,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303명 가운데 68.7%(완전 금연 31.4%-부분 금연 37.3%)가 ‘금연 효과’가 있었고, ‘흡연량과 흡연욕구 감소 효과’(80.1%)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흡연 기간이 짧고 저학년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각종 일탈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의사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손을 맞잡고 시행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은 물량 공세 위주의 정부 금연정책에도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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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해 지는 ‘落島의료봉사’
///부제 한의학연구원, 삽시도서 한의의료봉사 및 교육기부
///본문 한의학연 내 봉사동아리인 ‘한의사랑’을 주축으로 연구원과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10일 삽시도 마을회관에서 주민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상담과 함께 침이나 뜸 등 한의 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이에 앞서 9일에는 삽시도 내 오천초등학교 분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승훈 원장은 “한의학연은 낙도의료봉사를 비롯해 겨울철 독거노인 대상 방풍지 공사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출연연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2010년부터 충남 삽시도(2010, 2013년), 인천 볼음도(2011년), 충남 호도(2012년)를 찾아 낙도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한의학연과 삽시도는 낙도의료봉사활동을 계기로 지난해 9월 1社1村 자매결연을 맺고 2010년,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삽시도를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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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지난달 23일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달 17일 국민비만도를 낮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이 비만과의 전쟁 선포에 나서게 된 것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가 2011년 기준 음주(2조4336억원)나 흡연(1조6633억원)에 인한 진료비 지출보다 많은 2조6919억원으로 나타나서다.
이제 한의학도 시대적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임상효과의 해법과 위상을 함께 찾아내려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만퇴치 대열에서 한의임상파워를 키워야 한의약산업의 발전은 물론 개원가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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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협, “의료영리화 저지에 앞장서겠다”
///부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기업형 병원 폐해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선)이 1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사무장 병원 종식과 의료영리화 저지를 신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향후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이날 최남선 회장은 “치협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 민영화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에 관한 내용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협만큼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속속들이 아는 단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과계는 이미 지난 3년간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 의료기관의 극단적인 이윤추구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 중 가장 앞장서 의료영리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
또한 최 회장은 “최근 치협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깊게 공감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공동 움직임을 추진, 의료정의를 세워나가는데 공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협을 이를 위해 최근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남선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가동중인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신속하고 조직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치협은 신임 집행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 치협은 원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1차의료기관 전문의 표방금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협회 조직의 체질 개서 및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진출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공직 진출 활성화 및 치과의사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해 개원 환경 개선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치협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 치협은 대한민국 정치인 그 누구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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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립대학 병원들
경영정보 공개 ‘소홀’
///본문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24일부터 3월23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291개 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4개 기관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의 국립대병원들도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불성실공시기관으로 통보받은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충남대병원은 “지적사항은 부주의에 의한 누락, 지연공시, 작성기준 착오로 인한 것으로 현재 공시중인 자료는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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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경쟁력 날로 추락하고 있다
///부제 2030년에는 OECD 29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 경제 및 사회활력 저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활성화 등 정부의 효과적 출산장려 대책 마련 시급
///본문 산업연구원이 11일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경쟁력 지수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203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인구경쟁력 지수를 구성하는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와 사회활력 경쟁력 지수 모두 2030년엔 OECD 국가 중에서 23위와 21위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된 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신규 취업자 수 감소로 노동시장과 복지환경이 동시에 악화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처럼 인구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있는 주요 요인인 저출산은 난임 및 불임부부의 증가와 젊은 층의 평균 결혼 연령이 매년 늦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불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방)산부인과의 보조생식술 중심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으로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 범위내 3회 지원,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 등 양방의료에만 치중되고 있으며, 한의약 불임치료는 국가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양방간 불균형한 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의약을 통해 난임(불임)을 치료받고 싶어도 한계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불임을 경험한 4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불임진단 전 임신을 위한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자가 70.6%로 일반 병의원 이용자 58.9%보다 높았으며, 2006년 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도 불임여성 6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은 73.2%, 불임클리닉을 제외한 병원의 이용률이 70.0%로 나타난 바 있다.
불임진단 후에는 대상자의 38.2%만이 한의원을 이용, 60%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불임진단 이후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이 69.3%, 불임클리닉을 제외한 병원의 이용률이 38.6%로 보고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제천시, 전북 익산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별로 난임(불임)지원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유효한 효과를 내고 있는 사례는 향후 저출산 구조를 깰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미 한의계에서는 ‘난임(불임)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정부의 난임(불임)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난임(불임)환자의 한의약 치료를 통한 난임(불임) 시범사업 전개 내지 본격적으로 한의약적 방법을 통한 난임 극복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의 인구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불임 환자의 한의약 치료가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약 불임치료의 효과규명을 위한 객관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난임(불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난임(불임) 지원 기본계획에 한의 의료가 포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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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임상시험 정보 모바일웹’ 개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개요, 진행현황 등의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 정보 일반용 모바일웹’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웹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관심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몇가지 검색어만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모바일웹 접속은 모바일 기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정보’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m.mfds.go.kr /clinicaltrials)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웹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의 실시기관, 원개발사, 진행현황 등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일반인이 임상시험 관련 전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와 관련 법령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에 대한 세부적인 임상시험 정보도 제공된다.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의 ‘임상정보방’에 ‘임상시험 전문가용 메뉴’를 추가해 △임상시험 목적 △시험 대상의 선정·제외 기준 △임상시험 설계와 관련된 눈가림법, 중재군 수 등의 전문 정보를 전문가와 임상시험 신청자에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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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0월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된다
///부제 전 세계 50개국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요건 충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따른 발생 이익 공유 국제규범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뉴욕 유엔 본부 시각 기준)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오는 10월12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키로 한 바 있으며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가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이다.
의정서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예정에 따라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기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22개국, 중동 3개국, 남아메리카 7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유럽 6개국 등 5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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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협상 종료
///본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2차 협상’이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중 양국은 각각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시장 개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과 교역하면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다. 지난 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6.1%로 대미(對美) 수출 비중 11%의 2.5배나 된다. 그래서 한·중 FTA는 경제적 실익 못지않게 정치·외교·안보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국내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중국 공산품 시장을 열면 된다는 단순 셈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특히 한의약 분야의 가장 큰 관심은 전문자격 인정, 한약재 관세, 수급조절제, 의료기관 투자, 중약제제 품목인증 등에 대한 논의이기에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돼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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