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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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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864호

///날짜 2012년 07월 0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동의보감’ 만든다

///부제 ‘동의보감’ 400년만에 전면 업그레이드 추진

기초한의학·임상한의학·한국형한의학 편찬사업

///본문 우리 민족 최고의 의서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동의보감’이 400년만에 전면 업그레이드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은 4일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문준전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 김유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장천 부산대 한의전 원장,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新동의보감 편찬 심포지엄’을 개최, 新동의보감 편찬사업에 대한 소개 및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동의보감은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던 가운데 추진될 신동의보감 프로젝트는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여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업적을 계승하는 한편 동의보감 편찬 이후 의학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현대 한의학의 임상적·과학적 성과를 반영한 통합형 한의학 지식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신동의보감 프로젝트는 △기초 한의학 △임상 한의학 △한국형 한의학 편찬사업으로 구성되며, 향후 6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초 한의학 편찬사업은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의학문헌을 재평가하고 기초 분야의 현대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동의보감’의 정신을 계승하여 집필 근거가 될 문헌을 선정하고, 내용을 정제하여 재편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한의학 기반 치료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여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초·방제·경혈 등 기초 분야의 현대적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함으로써 한의약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한의 기반 치료수단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 경험 및 연구결과를 집적하는 임상 한의학 편찬사업은 질환 및 증후별로 수집된 자료를 근간으로 합리적 분석과정을 통해 집필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각 임상 분과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한의학 편찬사업은 한의학 고유의 진단·치료기술을 집적하고 새로 개발된 한의 의료기술들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한의학에서 독특하게 발전해온 사상의학은 중국 중의학 및 일본 한방의학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사상의학의 배경과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현대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게 된다.

또한, 약침·사암침·체질침 등 치료기술과 미용·성장 등 최근에 특화된 치료영역도 한의학에서 발전해온 분야 중 하나로 문헌적 지식과 과학적 연구성과를 담을 계획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사용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부제 몇 만 가지의 대체약 존재, 제약사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

의학 하나로 합쳐야 한다… 국회서 의료일원화 드라이브 기대

///본문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정부가 한의계가 요즘 어려우니까 (한의사들이 사용하도록)풀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현대 의료계가 (천연물신약)사용치 않겠다고 하면 제약사들은 더 이상 천연물신약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유용상 위원장(전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현 한방대책특별위원장·광주시 광산미래아동병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독점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양방 의료계측에서는 ‘천연물신약’ 사용 중단이라는 극단적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유 위원장의 주장은 만약 양의측에서 천연물신약 처방 중단 조치를 내리면, 더 이상 제약사들은 관련 신약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한의계가 과연 그 같은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국민의 상황을 이해와 설득시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는 반문이었다.

“한의학 이론 자체가 정말 답답하다”

유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에서 천연물신약은 곧 한약제제 이며, 그렇기에 한의사들의 독점적 사용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많은 약들이 실제 식물 성분을 추출해 만들어지고 있다. 식물의 자기 방어 기전을 양의학적으로 분석해 현대약품으로 만든 것이 많다. 한의사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물을 쓸 때 양리학적 기전의 치료이론이 한의학과는 틀리다. 한의사들이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런 주장이 과연 어떤 법리적·이론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의료계서는 말도 안된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천연물신약을 현대 의료계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천연물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몇 만 가지의 양약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가 한의시장만을 보고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옛날에는 한의계에서도 한의학의 과학화하면 타락한 주장이라고 매도됐었으나 그런 주장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학 이론 자체가 정말 답답하다. 그런 이론을 지켜가면서는 뭘 추진키 어렵다”고 밝혔다.

‘한방사’ 표현 이전에 ‘양의사’라고 먼저 말해

그는 또한 “요즘 젊은 한의사들은 학교에서 해부학, 현대의학 등의 이론을 배운다. 그러나 문제는 한·양방의 기본이론이 틀리다는 점이다. 그것이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딜레마”라고 밝힌 뒤 “국회에서도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을·의사),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의사)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어떤 방법론을 써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냉철히 생각해보자. 두 의학의 존립은 결국 국민을 혼란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피해를 입고 있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논평에서 한의협을 ‘한방협’으로,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나 역시 나이가 들며 그런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의계에서 양방의사, 양의사라는 말을 먼저 쓰지 않았나. 그렇게 되니까 모두 다 유치해 지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다 알고 있으나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웃고 넘어가면 될 사항이다.”

한편 유용상 위원장은 오랜기간 동안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을 맡아 한의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장본인이다.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을 제작해 한의학의 전통성과 허준의 의철학 및 의학사상을 부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1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한·양방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 참석해서는 “한의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참석 위원들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의료일원화 요구는 100:0의 정당성 있다

이에 앞서 2009년 12월28일 안홍준 국회의원실이 ‘보건의료의 미래-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는 “한국의 의료일원화 요구는 한의계의 완강한 저항과 정부의 통찰력 부재 상황에서 아직 고착되어 있는데 이는 폐쇄적 민족주의뿐 아니라 60년대 이후 탈근대, 생태주의적 세계조류가 한의학이 생존하는 막강한 사회사상적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질병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치료하여 두 배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몸 버리고 돈 버리는’ 이원화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학 이성의 성장에 따라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피상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국민의 의료일원화 요구와 시민운동은 100:0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나는야 꼬마 허준”

///부제 한의협·베이비트리, 어린이 한의약 체험행사 개최

///본문 “우리나라에 한의학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저도 크면 허준 선생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꼬마 허준 한의사 체험’ 행사에 참가한 최성우 어린이의 말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한겨레’가 운영하는 육아사이트 ‘베이비트리’가 ‘꼬마 허준 한의사 체험’ 행사를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허준박물관 및 한의협회관에서 열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36개월 이상 초등 저학년 미만 아이와 학부모 및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김경호 보험이사가 진행한 행사에서는 △허준박물관 투어 △동의보감이 전하는 열가지 육아법 강의 △한의학 진료 및 상담 등이 이어지며, 어린이들이 한의학에 큰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이원의료제도의 독자적 발전

///본문 침구 표준기술 개발사업 및 민간요법 활용기반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락연구그룹은 그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국내 고유의 비방 침술들을 발굴해 ‘한국 침구법 백서’를 지난 2009년에 발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보완대체요법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분석 △암, 당뇨, 알레르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요법 사용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의학 국책 정책연구기관이 앞장서 흔들리고 있는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지난달 26일 발족한 통합의료센터 자문위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승훈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통합의료에 참여하는 서양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등 통합의학 전문기관들이 통합의료에 관한 육성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 전제로 상호 이원의료제도의 독자적 발전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8월 이후 ‘면허신고’ 업무 본격 가동

///부제 2012년 갱신시 2015년, 2013년 갱신시 2016년 재등록

///본문 지난 4월29일부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업무지침과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면허신고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 보수교육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오는 8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예정대로 진행되면 8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면허신고 업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면허신고 수리업무는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장에게 위탁돼 운영된다.

2012년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신고하고 이후에는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 다음은 2018년에 신고하면 되고 2013년 1월1일부터 4월28일 사이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신고해는 2016년, 그 다음 신고는 2019년이 된다.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내에 최초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2013년 3월1일에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3년 후인 2016년에, 그 다음은 2019년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일 즉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면허 발급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각 소속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회비 납부 여부나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후 신고 수리 확인증 인쇄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수수료는 없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에서 대신 입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면허신고시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각 중앙회 내부 시스템에서 과거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조회·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자동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 확인시 첨부서류 제출은 생략된다.

2012년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이수 관련 사항은 개정 이전 의료법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011년도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2012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지만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2012년도분 보수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2011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여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유예’처리하고 다음 신고시에 2011년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7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미이수 처리돼 2015년에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유예 사유가 있었던 경우(환자진료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즉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2011년부터 기산하게 된다.

만약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2012년부터 10년간 보수교육을 유예신청했다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시간의 보수교육(8시간×11년)을 이수해야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

유예 기간과 면제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예, 2016년 면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예했다 2019년부터 유예·면제 사유가 해소된다면 48시간(2013년~2015년, 2017년~2019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신고시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과 제20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 중앙회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먼저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되면 처분서를 발송,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면허 미신고로 인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면허 효력 정지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면허신고시스템이 완료되면 전 회원에게 공지, 면허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분류체계 맞춰 한의용어 표준화

복지부 등 ‘한의학용어 표준화 현황과 전망’ 공청회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최승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은 지난달 29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학용어 표준화 현황과 전망- WHO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ICTM)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학용어 및 질병분류 국제표준 현황 및 ICTM 베타버전의 국내 리뷰방법(박경모 경희대 한의대 교수) △WHO 국제 한의학 질병분류(ICTM) 프로젝트 진행상황(최승훈 한의학연구원장) △ICTM 베타버전 소개(인창식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 질병분류체계 향후 방향 및 코딩 지침안(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곽숙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인 통계생산, 과학적 근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한의학이 기여하게 됨으로써 한의학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한의학의 표준화와 전통의학 교육과정, 임상, 정책통계, 보험시스템 등 보건의료의 체계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한의학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훈 연구원장은 발표를 통해 “전통의학의 치료의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ICTM 프로젝트는 불충분한 전통의학 의료정보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보 수집의 효율성 증가 및 의료정보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 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세부적인 프로젝트 계획 준비 및 시작 단계(2009년) △작업그룹의 적절한 용어와 분류방법 개발(2010년) △Peer Review 및 알파버전 테스트(2011년) △베타버전의 적절성 및 유용성 평가(2012년) △최종 버전 작업 및 관리, 유지 설정 완료(2013년) 등의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언성 주무관(통계청 통계기준팀), 김옥남 소장(보건의료정보연구소), 이수진 교수(상지대 한의과대학), 이윤신 사무관(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정채빈 센터장(KIOM 한의기술표준센터), 한창호 교수(동국대 한의과대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분류로서의 ICTM △다른 용도의 ITCM △WHO ICD-11 & ICTM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둘레길을 걸으며 의약인간 소통하다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 의약인단체 자연사랑 걷기대회 참가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 임직원들은 1일 ‘제3회 서울특별시 의약인단체 자연사랑 걷기대회’에 참가해 장충단공원에서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의약인단체간 소통을 통해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등이 후원했고, 서울시한의사회를 비롯 서울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임직원 120여명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김영권 회장은 “의료 직역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이 같은 모임에서 서로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남산 둘레길을 한발 한발 걸으며 이웃한 직능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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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성명서에 준하는 실질적 조치 요청

///부제 의료기기 관련 고발 법무법인 창구 통일로 전문적 대책 촉구

제5, 6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

///본문 한의협 대의원들로 구성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위원장 우정순)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불법적 사용 금지를 위해 강력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5, 6회 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오랜 논의 끝에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고, 지난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대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채택한 성명서에서는 ‘양의사의 불법 한약사용 처방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2만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과 활용을 선언했다.

또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 행태를 제재하여 줄 것과 동시에 처벌을 촉구한데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 건강보험급여 적용의 취소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천연물신약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조속한 법령 정비에 나설 것도 촉구했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들이 한방의료기관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잇따라 고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앙회 혹은 지부별로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창구를 통일할 수 있는 대책을 한의협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 진단기의 수업과 시험 출제를 위해 각 한의과대학교, 각과 교수와의 간담회 일정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보고하는 것을 협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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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비대위 가동해 의료기기 고발 적극 대처

서울시회, 고발된 10여곳 회원 대상 실질적 도움 모색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지난달 28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한방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용 고발건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서울시내 10여 곳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을 비롯 핫팩 처치, 전기자극 치료, 부항 시술 등 비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해당 한의원 소재의 보건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여 관련 한의 회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해당 회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제시 및 고문변호사와의 자문 협력, 간호학원에서의 한의학과목 커리큘럼 개설, 관련 피해를 입고 있는 인접 시도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대처, 맞대응 고소고발 등을 기 구성돼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복)를 통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양의사들의 처방은 불법적 행태임을 분명히 지적한 뒤 중앙회에 구성돼 있는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촉구를 위한 관련 공청회를 8월 중 개최키로 했으며, 서울시내 경로당 약 3000여 곳과 연계하여 각종 성인병 및 만성 퇴행성 질환에 노출돼 있는 노년기의 건강문제에 한의약이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어르신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분회별로 의료봉사에 나설 한의원 5곳을 신청받아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2013년 서울시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고경석)를 구성, 운영키로 한데 이어 비과세 복리저축 등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KDB생명’과 업무 제휴를 맺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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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잘못된 점 국민 홍보 강화

///본문 단일성분 추출만을 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는 양의약품이 한약처방의 복합추출물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양의사들이 처방토록 규정하면서 한의개원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약의 탈을 쓰고 기성 한약처방도 요상한 이름의 약품명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양의사들이 한약을 취급하려는 억울함을 국민과 언론에 널리 알려 위기를 국민의 신뢰 속에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시장의 파이를 키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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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홈페이지 광고 이런 점 주의하자!

///부제 치료경험담·치료 전후사진 등 게시는 ‘불법’

///본문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이 광고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한방 다이어트 후기를 올린 한의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료인, 기관, 법인은 모두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진료가 해당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역시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6월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병원 홈페이지에 ‘고객체험기’란을 만들어 환자의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가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한 서울 종로구 모 안과 의사 조모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마케팅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급증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의 경우에도 의료법령 및 의료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해 의료광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오는 8월5일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인터넷 포털, 전광판 등의 매체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해당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마친 후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상급을 의미하는 ‘최고의’, ‘가장’, ‘완벽한’ 등의 단어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탤런트 ○○○지정병원’ 등의 문구,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완치’, ‘일주일이면 치료한다’ 등이 이에 속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치료법, 시술명, 처방명 등의 의학용어를 사용해 술기·시술명을 표시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도 주요 위반사항 중 하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나 치료 전·후 비교 사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치료경험담은 가명을 사용한 일반인을 언급하며 질병에 대한 설명 후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은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을 허용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것이되 치료 전·후의 기간을 명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의를 표시할 경우에는 전문과목과 함께 병기해야 하며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고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의 기재는 해서는 안된다.

TV, 잡지 등 출연 사실의 게재도 캡쳐사진만 허용하되 방송사와 프로그램명 등 세부사항 기재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와 같이 의료직역간 비교광고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광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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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하철역에 약국 개설 가능

///본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약을 살 수 있고,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개선 성과’를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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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도회, ‘의료기기 대책 특별위’ 운영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2일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법적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향후 예견되는 비합리적인 의약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발 사태와 관련, 박준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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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한의사회, 2012년도 회원보수교육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하태광)는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 APEC홀에서 1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보수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회에서는 향후 등록방법 및 출결시스템 도입, 보수교육의 질 향상 등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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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철저해야 한다

///부제 정보통신위원 및 시도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

///본문 지난해 9월30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6개월간 계도기간이 올해 3월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위원 및 시도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최문석)에서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먼저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청구소프트웨어)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ID를 차등 부여할 수 있는지, 접근권한 부여기록이 최소 3년간 보관가능한지, 비밀번호 작성법이 적합하고 주기적인 변경이 가능한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와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는 암호화 적용이 되는지, 청구소프트웨어 접속기록이 6개월 이상 보관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명시하고 유출시에 책임관계를 명확히 적시한 계약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PC 고장에 따른 AS를 요청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한 서약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운영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침입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한글, 오피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운영관리할 경우에는 필히 암호화기능을 사용해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기준으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이 발생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연석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갖춰야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회원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백신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서는 한의맥에 전자의무기록 버전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이는 한의계 다수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공인인증서모듈을 탑재해 ‘전자의무기록’ 버전을 보급하고 있고 일부 한의맥 사용 회원의 도입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분쟁시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진료기록 관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적법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적법한 의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초기설치비 및 월 사용료가 발생된다.

이어 연석회의에서는 경남 창원의 제가한의원 정용욱 원장이 한의협 홈페이지에 제가한방프로그램 소스(동의보감판)를 제공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사항은 중앙회 정보통신위원회에 위임했다.

제가한방프로그램(동의보감판)은 유형별 빠른 병증색인이 갖춰져 있어 본문 순서대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자자전과 문서찾기, 문장 찾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등 한의학 원전을 임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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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의 역설

///본문 한방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고소고발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의료기기 관련 한의사 국시과목 개선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의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외연이 확대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법률적 정의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형상 및 성장판 검사를 비롯 고주파치료기, 광선치료, 안압측정기, 청력측정기 등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들을 대상으로 양방측으로 의심되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인 인류건강 증진을 위한 첨단 의료기기 활용은 질병 치료와 환자 보호를 위해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의사들의 보다 많은 활용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이 일반화될 때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 보편가치를 확대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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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 안해도 괜찮다”

///부제 서울행정법원,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결

///본문 침구학원 수료자(원고)들이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침구사 자격시험 불실시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200호 법정에서 원고 최길용 외 1명이 제기한 ‘부작위 처분의 위법(사건번호:2012구합7707 제11행정부)’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1973년 의료법 재개정을 통해 1962년 이래로 부칙에 있던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다시 본문(의료법 60조)으로 편입하여 오다가 현행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규정에 이르렀고, 침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인 ‘의료유사업자령’은 1973년 의료법 개정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침구사자격시험규정 또한 현재까지 그 명칭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침구사 시험 불실시는 현행 의료유사법령에도 어긋나고, 시험 실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가부간의 통지를 하지 않는 복지부의 부작위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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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김남수 보특법 위반사건… 26일 10시 선고

북부지방법원, 침·뜸 교육 부당이득, 자격증 발급 등 문제

///본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남수 외 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재판장:정호건 사건번호 신건 라20122561)이 지난달 28일 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보건내규에서 이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다뤄진다”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판에서 김남수 외 2인 피고인측 변호사는 항소이유에 대해 “첫째 학술행위와 영리행위를 동일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둘째 피고인이 받은 돈은 교육행위로 받은 돈이고 의료행위로 받은 대가적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측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실제 진료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헌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볼 때도 이 사건의 양형은 너무 지나치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이날 변호인측은 “구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며 “구시술은 간단한 시술로 화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한방병원 자료에 따르면 무분별한 구시술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의료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침구시술은 충분한 임상수련과 교육으로 검증된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서만 시술이 행해져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남수 씨 등 3인은 무면허 침·뜸 교육과 부당이득, 불법 민간자격증 발급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일만에 김남수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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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후대출자금 증액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국민연금 긴급 노후대출자금(실버론) 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출 신청자가 6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30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1일 현재 대출 신청액이 누적 기준으로 236억원에 달했고 신청자 수도 6000명을 넘어 이달 중 바닥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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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권익 신장 제고

///본문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에 앞서 김윤경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한의계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천연물신약의 정확한 정의 및 범위, 그리고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의 상관성을 비롯해 향후 한의계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동안 복지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했던 ‘한의약 분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TF’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내년부터 한의약 분야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의개원가의 경영난이 빠르게 커지면서 회무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개선, 물리치료급여 확대, 한방의료기기 개발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 수용에 있다. 한의인들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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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부 언론 ‘건강원 탕액’을 ‘한약’으로 둔갑

한의협, 불필요한 오해로 불신 키우지 말라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스테로이드제를 탕액 등에 넣은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한 건강원 대표 2명을 구속한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신경통에 좋다는 한약 알고 보니…’, ‘약발 좋다 했더니…‘스테로이드’ 넣은 한약’ 등의 제목으로 보도해 마치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청했다.

‘한약’은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조제된 의약품’으로 이번 사건처럼 건강원 종사자 등 비의료인이 식품재료를 이용해 만든 식품은 명백히 ‘한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 이같은 제목의 보도가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할 경우 ‘한약’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숙지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 그동안 한약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데는 언론에서 식품과 한약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보도해 오해를 산 측면도 크다.

한의약계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다.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에서도 지난 3월5일 가진 제12차 회의에서 이미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언론(방송) 보도를 위한 한의약 관련 용어 가이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언론(방송)의 적정한 한의약 관련 용어 사용을 위한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언론(방송)사에서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를 명확히 구분해 용어를 사용해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한의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추후라도 이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한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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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테로이드제 탕액… 건강원 불법 백태

///본문 스테로이드제제를 넣은 탕액과 환을 만들어 판매한 건강원이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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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힘 모아 한의약 시장 파이 키우자

///부제 제14회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

///본문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는 2일 동경일식에서 가진 제14차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한 한약의 대중화 확대로 한의약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담론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6월15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약재 GMP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과 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양약 GMP 도입 당시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양의계의 근거 없는 막무가내식 한약 폄훼에 대해서는 한의약계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약(첩약) 보험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 80%가 한의약을 신뢰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가격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의 한의치료에 대한 보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서 전체 의료비와 약제비를 절감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의약시장 확대로 이어져 약용작물 생산농가에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전면 시행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면 65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바우처제도 등을 도입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외에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의약품 녹용을 제외시키는 것과 합리적인 한약재 위해물질 기준 설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회의에 앞서 “한의약 신뢰 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한약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던 처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함께 건전한 상권을 형성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자”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국생약협회가 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한약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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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日, 한방전문인이 약과대학 총장 취임

///본문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재일교포 한방전문의인 정종철 박사가 지난달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일본약과대학의 학장(총장)에 취임했다고 보도했다.

정 박사의 일본 약과대학 총장 취임소식은 명지유신 이후 한의약제도가 폐지된 여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 시내에서 ‘백제진료소’라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뜻한 바 있어 요코하마시립대 의학부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을 개교이념으로 내걸고 2004년에 개교한 일본 약과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의지가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 총장이 한의학 제도와 기반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한의약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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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컨슈머리포트’ 적기에 올바른 정보 제공

///본문 김연신 한국소비자원장은 1일 소비자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부터는 K컨슈머리포트를 매달 두 개씩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커피전문점에 이어 TV와 식기세척기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차원에서 커피전문점들의 상품 가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자는 판단에서다.

K컨슈머리포트는 금년 3월부터 등산화 10종을 비교해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한 것을 시작으로 변액보험, 어린이 음료, 무선 주전자, 젖병을 차례로 분석·발표해 오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첫걸음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필두로 내놓고 있는 K컨슈머리포트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보다는 그때 그때 적기에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윤리경영, 글로벌경영이라는 정부 목표에 비춰봐도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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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연매출 2억원 이하 카드수수료 1.5% 적용

///부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52만개 가맹점 혜택, 직종별 구분 안해

금융위원회,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 발표

///본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 1.5%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 오는 12월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직종 구분은 없으며, 한의원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면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따르면 19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비합리적인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며, 201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 지급 요구 행위도 금지하고,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5%(현행 1.8% 대비 0.3%p↓)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키로 했다.

또한 35년간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한편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 대폭 축소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정부는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 시행과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신 체계 적용 준비 등을 거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오는 9월 조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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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일본 한방의학협회 제43대 의장직 수행

나베야 긴이치 박사

///본문 일본 출신의 나베야 긴이치 박사는 1952년 지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병원에서 인턴 과정 수료 및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베야 박사는 1995년 1월 일본-북미간 의학 교류 재단(JANAMEF: Japan-North-America Medical-Exchange-Foundation)에서 활동하고, 1999년 4월 JANAMEF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1987년 일본 소화기내과협회 30대 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1992년 일본 한방의학협회 43대 의장 및 일본 임상수술협회 54대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와 일본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ICOM이 15회 열리는 동안 일본에서 4회(경도 1985년), 6회(동경 1990년), 10회(동경 1995), 15회(치바시) 등 4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 동양의학회측은 이 대회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한국과 함께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의료계의 한방의학 이용사례를 보면 이미 1990년 중반 이후부터 한방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이 크게 늘기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는 일본의 전체 의과대학 80곳 모두 한방의료 관련 과목을 전공필수교육으로 지정해 560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의사제도가 없지만 한방전문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에서는 1989년 한방전문의제도를 발족해 1990년 최초의 한방전문의를 배출했으며, 기존의 의사들이 이제는 의학의 한 분과로 한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동양의학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일본의 한방전문의 숫자는 27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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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법원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

///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지난달 28일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줄기세포주가 황 박사가 주장하는 대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인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대로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는 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과학계 일각에서는 과학의 윤리를 다지는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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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인류건강 기여하는 한의학적관 공유

///본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이수구)은 지난달 18일 스리랑카·남수단 등 총 12개 개발도상국가에서 온 21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2년 이종욱 펠로우십 입교식’을 가졌다.

이들은 입교식을 갖고 연수과정 위탁운영기관으로 선발된 경희대학교 국제한의학교욱원을 비롯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7개 기관에 각각 배치되어 6개월간 임상교육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종욱 펠로우십’은 올해부터 창구가 외교부(KOICA)의 유·무상 원조사업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게 된다.

여기에 국제한의학교육원이 연수과정으로 선정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개도국 출신 의사들이 지나친 의술 중심의 사고로 현지 소비자와 무관한 기술보다는 소외계층에 필요한 仁術을 먼저 심어주는 교육의 일환이다.

이미 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활동이나 KIOM의 해외 개도국 보건의료 전문가 교육의 사례에서 보듯 천인상응(天人相應)의 한의학 임상기술을 체험하고 연수받을 수 있다.

함께하는 펠로우십이라는 슬로건처럼 인류건강에 기여하는 한의학적관을 공유하고 그 성과를 체험하는 연수교육의 場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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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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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분야 먹거리 창출할 한의약 R&D 강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던 제1회 한의약정책포럼에서 KIOM의 김종열 선임연구본부장은 “한의약 R&D는 기획력 강화를 통해 미래 트렌드에 맞고 한의계와 국민 이익에 상호 부합되는 대형과제를 창출하는 한편 한의약 분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R&D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했던 ‘천연물의약품 개발 전략 워크숍’에서 식약청 생약제제과 김세은 연구관은 “천연물의약품은 화학적 합성의약품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임상자료 요구와 그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을 유독 독성시험, 대사기전 자료, 약물 상호작용 시험 등 엄격한 기준을 면제시키는 이유를 알만 하다.

수천년 임상으로 검증된 한약방제가 화학물질을 합성해 유망신약을 발굴하겠다는 시도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생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양의사까지 천연물신약 이름으로 한약을 취급토록 하기 위한 술수치고는 너무 야비하다.

따라서 한의약 R&D가 정책 연계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신약의 탈을 쓴 변형 한약제제를 양의사들이 취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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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30년 동안 한의원 8.1배 증가

의원급 요양기관 10,170개소 → 55,296개소… 30년동안 5.4배 증가

///본문 지난 30년 동안 한의원이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건강보험 시행 35돌을 맞이하여 통계로 본 건강보험 시행 35년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건보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의원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535개소에서 2011년 1만2401개소로 30년동안 약 8.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의 경우 1980년 11개소에서 2011년에는 184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요양기관수는 1만3316개소(‘80년)에서 8만2948개소(‘11년)로 6배 증가했고, 의원급은 같은 기간 1만170개소에서 5만5296개소로 5배 이상 늘어나 전체의 66.7%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은 341개소에서 3065개소로 증가하여 30년동안 2724개소가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4배 증가했고, 입원은 1990년 0.6일에서 2011년 2.2일, 외래는 1990년 7.3일에서 2011년 16.6일로 각각 3.6배와 2.3배로 늘어났다.

또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3992만명으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4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GDP는 1990년 191조원에서 2011년 1241조원으로 6.5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9조원에서 2011년 46.2조원으로 15.9배가 늘어났으며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질병대분류별 진료비 점유율 비교하면 1990년에는 소화기계질환(20%), 호흡기계질환(20%), 손상, 중독 및 기타 질환(10%)으로 50%의 진료비를 사용했으나, 2010년에는 순환기계질환(14%), 호흡기계질환(13%), 근골격계질환(11%), 신생물(10%)의 진료비 점유율을 보였다.

11개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4조8036억원에서 2011년 16조3846억원으로 3.4배로 증가했고, 2011년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94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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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전시회’ 한의약 성장 활성화 유도

///본문 ICOM 전시회 기대

금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되는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기간에 동시 개최되는 ‘한의약산업 전시관’의 대상 품목은 병원·의원용 의료기기 및 장비, 진단검사기기, 한방 관련 피부·미용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문성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가로 3m·세로 2m 크기의 부스 250개를 통해 한의약제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의약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한국 한의학은 이미 최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표준화기구(ISO) TC249 제3차 총회에서 맥진기, 설진기, 전기침 등 7건을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어 전문성 높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한의약산업 전시회를 통해 한의약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전시회에 한의약 의료기기 및 제약 업체,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프레 행사로 개최되는 ICOM 산업 전시회가 한의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도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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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심신치유 캠페인 ‘힐링핸즈’ 전개

우보한의원 주최, 정호준 국회의원실-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후원

///본문 심신치유 캠페인 ‘당신이 바로 힐링핸즈(healing hands)입니다(이하 힐링핸즈)’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퍼스트데이 인 블루미(서울 논현점)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힐링핸즈’ 캠페인은 각박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서로의 아프고 지친 심신을 치유해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따뜻한 ‘손’을 갖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우보한의원이 주최하고, 정호준 국회의원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후원하며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아토피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대한제당, (주)오가다,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히즈드림이 협찬하며, 의료기관 홍보 대행사인 프레스홀드가 행사를 기획·주관한다.

김세윤 우보한의원 대표원장은 “힐링핸즈 캠페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도움을 주는 주체가 되자’는 정신을 담고 있다”며 “이는 90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우보한의원이 앞으로 걸어야할 길과 같다.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힐링핸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에 따라 캠페인은 ‘1:1주치의 결연’, ‘사랑의 돌잔치-웰컴 마이 베이비’, ‘전시회·경매를 통한 수익금 기부’, ‘기업 채용을 통한 자립 지원’, ‘체험여행을 통한 힐링 캠프’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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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은 당연한 의무

///본문 냄새만으로 폐암 여부를 검진하고 대장균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전자코, 전자혀, 전자귀 등 인간의 오감처럼 작동하는 센서 시스템 개발이 의과학과 결합되면서 국내에서도 2~3년내 환경 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전망이다.

KIST센서시스템연구센터 우덕하 센터장은 “첨단의료기기일수록 관련 보건의료산업과 의료인간 밀접한 활용 연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기기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차제에 대선을 앞두고 한·양방 이원화의 구조적 변화를 극복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 문제에 새로운 정책모델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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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의약품 임상계획 승인 증가

///본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취급문제는 2001년 제정 공포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늘면서 부터다.

효능군별 천연물신약 개발 현황을 보면 중추신경계가 2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17.2%, 대사성질환 14.1%, 호흡기계 10.9%, 위장관계 질환과 항암제가 각각 7.8% 순이다.

문제는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실제로는 기성 한약처방의 한약제제인데도 양의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산·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 9월까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발간하고 10월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대비 인허가 대응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의사를 위한 신약제제 개발에 불과하다.

1993년 3월 미증유의 한약분쟁의 단초도 알고 보면 양약사의 한약 취급에서 비롯됐다. 양의사의 천연물신약(변형 한약제제) 취급이라는 반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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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의약품,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본문 천연물신약이 한의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약과 현대의약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가져 높은 관심을 모았다.

김윤경 교수는 “국내에서 스티렌, 조인스 등 천연물신약의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외국의 제약트랜드가 변하고 천연물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제도가 신설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가 역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한약에 대한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제약 등 주요 제약회사들이 의료시장을 타켓으로 천연물신약 개발에 뛰어 들었으며, 천연물신약 개발 컨소시엄(지경부-700억)과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 등의 투자 지원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보험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GMP시설에서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안정성·균질성을 확보한 제품을 말하며, 국민들은 효능, 효과, 함유성분, 안전성 등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먹기 편하고 휴대가 편한 제형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제제와 관련 김 교수는 “한의사들은 첩약시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제제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나 기존의 제제는 일본허가 위주의 약사를 위한 제품으로 되어 있고,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신규성을 가진 신약은 개발된 바 없으며, 정보화시대에는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좋은 한약제제를 위해서는 복용 편의성 있는 제형/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 배우는 전문의약품의 역사’ 강연을 통해 “일본 의료용 한방약의 품목수는 2010년 4월 현재 자운고를 포함하여 19사 148처방, 715품목이 약가에 수재되어 있으며, 일반용 한방제제의 승인기준(노동성, 2011년 4월15일)에 263처방이 수재되어 있고, 의료용 한방제제의 제형은 과립, 세립, 산제, 정제, 캅셀제, 환제, 도포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의료용 한방제제와 처방수가는 서양약의 처방수가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일반용 의약품인 한방제제는 현재 210종류의 한방처방에 관해서 그 성분 및 분량, 용법 및 용량, 효능 또는 효과가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합치하는 것은 특별한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천연물신약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한방보험 등재용 신약한약제제 개발을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잘 되어야 하며,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있어야 함은 물론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는 한약제제가 필요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약환경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김 교수는 “한의사만을 위한 기성한약서의 한약제제만 사용할 것인가?, 새로운 처방개발과 한의시장 확대를 시도하며 천연물의약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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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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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왜곡 한의약 역사

바로 잡기 나서야

///본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이하 사업회)가 산청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아 가기로 했다.

산청군이 가공인물인 류의태를 마치 허준 선생의 스승인양 우상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내년 가을 개최 예정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 손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허준기념사업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산청군이 △허준의 스승으로 류의태의 몸을 제자 허준에게 시술토록 해 해부의학의 효시를 이룬 의술가로 표현한 문제 △허준 선생의 스승으로 가공인물인 류의태 동상 및 가묘를 설치한 점 △류의태가 상정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주장 △진주 류씨가 근거 없이 류의태를 족보에 올린 사실 등의 근저에는 ‘드라마 만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허구라도 야사인양 스토리텔링만 끼워 맞추면 홍보마케팅이 성공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사고다.

허준기념사업회가 비뚤어진 역사 왜곡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오류를 바로잡아내 역사 정신을 북돋을 정책 마련에 적극 힘을 써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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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물리요법 대폭 확대 필요

///본문 최근 한국대사관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한국의 보바스병원이 베이징(北京) 왕징(望京)병원과 재활의학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의 재활치료기술과 중국 중의학 기술 접목으로 설립될 재활의학센터는 400병상 규모로 내년에 베이징 왕징병원 내에 개원할 예정이다.

베이징 중의학 재활의학 중에는 <해조본초>와 <회회약방>에 기록된 약으로 만든 정골재활치료제는 각종 골상을 치료할 때 칼로 째지 않으며 석고로 고정하지도 않고 금속으로 구멍을 뚫고 견인하는 일도 없어 환자가 수술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치료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국내에서도 한·양방이 형평성에 맞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고작 3종목만의 한방물리요법 실시로 국민들의 진료 불편 및 비급여 종목 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한방물리요법의 1일 실시인원의 경우 20명만 인정되어 의과(30명)와 달리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중국에 들어설 중의학재활의학센터의 예에서 보듯 당국은 한방물리요법 급여대상 항목을 대폭 확대, 한의학이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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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양한 임상영역서 레이저기기 활용

///부제 한방레이저의학회 연수강좌, ‘레이저치료와 한방 피부미용질환’ 주제

///본문 한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레이저치료와 한방 피부미용질환’을 주제로 2012년 상반기 연수강좌를 개최, 한의임상에서 피부질환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는 한편 레이지 및 광선 치료에 대한 장점과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의 역사와 임상적 효능’에 대한 발표를 통해 “‘MEDLINE’을 통해 검색된 레이저침과 관련된 논문이 583개에 달하는 등 레이저 치료의 효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되었으며, 레이저의 효과는 생체자극효과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양수구(陽燧灸)에서 광선치료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치료의 종류는 경혈레이저·경맥레이저·경피레이저·경근레이저·오관레이저 등의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한의학의 중요한 치료수단인 침구 치료가 임상적인 적용증을 넓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레이저침이나 레이저뜸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임상 적용증에 따른 적절한 기기의 선택과 치료방법의 적용을 통해 레이저 침구 치료를 비롯한 광선 치료가 한의학의 각종 임상 영역에서 좋은 치료기술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 미용·성형 치료와 레이저’ 및 치료기법을 직접 시연한 최선엽 대한한방성형학회장은 한방 미용성형 치료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IPL·크라이오셀·MIS·테슬라 기계·저준위 레이저침 등 한방임상에서 활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날 연수강좌에서는 △IPL을 이용한 색소질환의 치료(이은희 우석대 한의대) △한방 제모시술의 치료원리와 활용에 대한 고찰 및 레이저기기의 사용방법 시연(양창섭 한방레이저의학회 총무이사) 등의 발표도 있었다.

한방레이저의학회는 그동안 레이저치료학에 대한 임상 연수강좌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오는 9월 호주에서 개최될 세계레이저치료협회 학술대회인 ‘WALT 2012’에도 참석해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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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첨단기기…난치질환 극복 산업적 효과

///본문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신치료기술은 BIT융합기술 덕분에 배양이 필요없이 자가줄기세포 추출이 가능한 꿈같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줄기세포 전문업체인 (주)미라(회장 김성호)가 최근 무배양 자가 골수줄기세포 추출기를 개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로 배양이 필요없는 자가 골수줄기세포 원심분리 추출기다.

전 복지부 장관인 김성호 미라 회장은 “2014년에는 중국에도 진출해 1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건의료기업들이 상호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의약산업 기반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한약제제·한의약품·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 산업적 성과를 거둔다면 동·서의약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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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여성의료인들의 주목되는 현안 소통 강화

///본문 지난달 2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여성의료주요단체(이하 여의주) 정기간담회에서 류은경 대한여한의사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이라며 “대한여한의사회를 비롯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뭉쳐 좋은 의료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가 나서 의료인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들에 여성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해법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한의사회가 지향해야 할 점은 앞으로도 여의주 간담회를 통해 3개 단체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의료계가 처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법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다.

아울러 개방형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범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여의주는 현안 조율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시장의 파이를 키워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도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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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노석선 대전대 교수, 심평원장 감사패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본문 노석선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알러지이명센터 교수가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를 받았다.

노석선 교수는 그동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7월1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감사패를 수여받게 됐다.

노 교수는 한의학박사와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장과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LG생활건강기술원 기술고문 및 자문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한방분과 전문심사위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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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캄보디아·라오스에 ‘희망의 빛’ 밝힌다

KOMSTA, 캄보디아·라오스 의료봉사 실시

///본문 오는 14일과 15일,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111차·112차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각각 출발한다.

먼저 KOMSTA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9박10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바탕방에서 111차 의료봉사를 펼친다.

원광대학교 한종현 교수(KOM STA 고문)와 한의대생 등 총 11명의 파견단원들은 지역주민 1500여명을 진료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다. 인구는 1200만명인데 비해 의사는 2000명으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대 졸업 후 수련할 병원이 없어 의료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낙후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미비해 방콕 등 인근 국가를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광대 해외의료봉사단으로 꾸려진 KOMSTA 파견단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진료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함께 112차 의료봉사는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가 KOMSTA 후원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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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활인서 문화 복원 첫발 내딛다

///부제 서울시회, ‘동활인서 복원자료’ 발간 관계기관에 발송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동활인서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성)는 조선시대 서민들의 질병 치료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했던 대표적 기관인 ‘동활인서’가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위치해 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동활인서의 역할과 지나온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한편 향후 동활인서를 기반으로한 한의학 관련 문화 복원사업을 위해 ‘동활인서 복원자료’를 발간해 성북구청은 물론 서울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 자료집에는 동활인서 복원의 가치, 조선시대 동활인서의 위치, 조선시대 동활인서의 활동 사항, 동활인서 복원을 통해 개최 가능한 문화행사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이경성 위원장은 “한의학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동활인서를 포함한 한의학과 관련된 역사 문화자원들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료집 발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동활인서를 비롯 서활인서 등 한의학과 관련된 문화 복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을 설득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화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이 자료가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학과 관련된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한의학의 우수한 가치와 정체성을 올곧게 되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동활인서 복원을 통해 개최 가능한 문화행사로 △반빙제(頒氷祭) △천옥제(千玉祭) △기미제(祺米祭) △활인제(活人祭) △행림제(杏林祭) △해외봉사축제 △자원봉사축제 △건강도시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회 동활인서 복원추진위원회는 이경성(위원장), 박성호(부위원장), 윤종서, 정용철, 정유옹, 양회천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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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시장 개방은 안된다

///본문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양국은 FTA 협상의 포괄적인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벌인 바 있고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어질 3차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의제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의제에서부터 제외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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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네트워크 모델을 통한 傷寒論 구조분석 연구’

박영배 교수, 과기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본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991년부터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과 사기,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해 해마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일 ‘2012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22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에서 박영배 교수(경희대 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과·사진)가 의약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모델을 통한 傷寒論 구조분석 연구- 太陽病 症狀·處方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통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박영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상한론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연구이며, 상한론 구조분석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한의약산업의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임상가들에게 유용하고 재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같은 방향성으로 모든 한의학 문헌 및 임상정보에 적용해 나간다면 한의학의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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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협, 포괄수가 거부 철회

///본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포괄수가제(광의진료비제)와 관련 지난달 29일 의사협회가 수술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7월부터 모든 병·의원(100병상 미만)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환자가 내야 하는 수술비가 평균 21% 싸진다.

또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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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전자차트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중요

///본문 종이매체에 기록해온 모든 진료 및 수술, 검사 정보 등 각종 의료기록을 병원끼리, 또는 병원과 약국간, 병원과 제약사간에 주고 받게 되는 전자차트(EMR)의 중심은 유비쿼터스 세상이다.

의료선진국 미국의 경우 2010년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보호법(HITECH)을 통과시키고 늦어도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2015년까지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환토록 했다.

아직은 미국 병·의원 40만개 중 전자차트를 이용하는 곳은 20% 안팎에 불과하지만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실시에 따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개원가의 미래 방향을 그려볼 수 있다.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개인의료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관건이다.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종이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전산화하는 전자차트 시스템이 발달할수록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경영마저 흔들릴 수 있다. 유비쿼터스 세상을 준비하는 국내 병·의원 개원가들도 전자차트 시스템과 경영문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 저변 확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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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명품의료관광의 메카로 우뚝 설 것”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월디스, 의료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손창규)은 지난달 28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손창규 병원장과 이동한 CJ그룹 월디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대전한방병원과 CJ그룹은 일본을 타겟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방성형의 우수성 홍보, 의료관광 상품 개발, 한방과 관련된 부가사업 및 컨텐츠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손창규 병원장은 “한방의료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관광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품 의료관광의 메카로 우뚝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그룹 월디스는 온·오프라인 유통 및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툴과 여행상품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여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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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학회 창립 시급

///부제 가장 선호하는 협진서비스는 ‘순환기질환’

2012 한의약 열린포럼-공공한의약 토론회

///본문 한방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공공의료학회가 창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2 한의약 열린포럼-공공한의약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국내 국공립의료기관 근무 한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공공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의약 열린포럼 박용신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공한의약 토론회는 △국립재활원 양·한방 협진체제와 제언(국립재활연구소 임성민 보건연구관·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지방의료원 한방진료현황과 발전방향(청주의료원 강철 한방과장) △서울시북부병원 한방진료과 설치와 협진(서울시 시립 북부병원 최방섭 한방과장) △공공한의약의 역할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대한의사협회 류인수 의무이사) 등의 발표가 있었다.

임성민 연구관은 국립재활원 뇌졸중 환자(205명)의 협진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한·양방 협진시 40% 이상이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선호하는 협진서비스는 순환기질환으로 조사됐다.

임 연구관은 “성공적 협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고, 협진모델과 지침의 개발, 협진시설 및 인력의 투자와 인식의 전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형 과장은 “한·양방 협진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외래내원환자의 동일상병명 의과-한의과 동시진료문제, 양·한방 협진 코디네이터의 부재, 의료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긴밀한 의사소통 등이다”고 밝혔다.

강철 한방과장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고 한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각 진료센터에 한의사가 참여하여 협진 등을 진행하고 의료비 절감·치료기간 단축 등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방섭 한방과장은 “공공병원에서 한의사는 한의학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한의학이 협진병원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한방공공의료체계의 미래상’ 발표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서호석 과장은 “한방의료의 발전에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한의공공의료학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국공립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이 있어야 하며, 협진모델의 연구 필요는 물론 가칭 한의공공의료학회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창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인수 이사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으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제한 개정(지역보건법 시행령) △도시지역보건소 한의사 의무배치 제한 조항 개정(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국공립병원과 공공기관내 한방진료과 신설 및 관련 연구기관 확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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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신임 국시원장에 정명현 교수 선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6대 신임 원장으로 정명현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사진)가 선출됐다.

국시원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64차 이사회에서 15명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인 11표를 득표한 정명현 명예교수가 신임 국시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8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정명현 신임 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국시원의 전문성 향상에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평가기관이 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명현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과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의사국가시험 시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고시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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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환규 회장, 의사 勞組 설립 발언‘비난 자초’

///본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금년 4월 당선된 직후 “의협이 나서서 지역·직능별로 전공의 노조, 전문의 노조, 교수 노조를 결성하고 개별 노조가 연합한 전국 의사 노조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공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노 회장은 4일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 근무를 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의사 노조를 통해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즉각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포털과 언론사 게시판에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 등 비난이 잇따랐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굳이 전공의·전문의·교수를 망라한 직능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노 회장은 의사 노조를 11월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대선 정국에서 표를 통한 위력을 과시해 정치권의 각종 양보를 받아낼 계산이라면 이는 번짓수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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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수 품질 한약재 유통 기반 마련

///부제 식약청, 한약재 GMP 설명회 개최

///본문 지난 6월15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한약재 GMP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약재GMP제도 개요와 운영계획, 한약재 품목신고 및 GMP평가신청 방법,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이재준 주무관에 따르면 의약품 GMP가 1994년에 도입됐으나 한약재 제조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업계 규모가 영세하고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품질불량 한약재 유통 가능성이 높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GMP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자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받은 후 제조한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신규 한약재 품목허가(신고)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전 규정에 의거해 한약재 품목허가(신고)한 제조업자의 경우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식약청장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규격품대상한약 중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목록만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격품대상한약목록신고제’는 폐지된다.

한약재 GMP기준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관리에 있어 완제품 포장 작업실은 다른 작업실과 분리해야 하며 원료약품과 완제품에 필요한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

특히 원료한약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형태학적, 이화학적 품종관리와 표본관리를 해야 하며 동일한 원료한약재로서 표본과 다른 경우 품종에 따른 성분의 차이, 재배시 유해물질 사용 여부 등 재배지 정보 수집을 통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한약재 품목신고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일, 일괄 양식이 없어지고 ‘한약재 품목신고서’로 통합, 개편되며 품목별로 각각 품목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식약청은 특히 한약재 GMP제도의 정착을 위해 한약재(규격품)에 ‘GMP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약사감시를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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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소신있는 건강보험 부과방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그동안 서로 다른 건보료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키로 했다.

사실 건강보험은 얼마나 거둬서 얼마만큼 보장해 주고, 그 대가로 의사 및 병원들에 어느 정도 지불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보험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부과체계의 본질은 단일화에 두어졌어야 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보험료 부과부터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및 급여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건강보험 재정이 허투루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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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실사구시 절실한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본문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획재정부·복지부 등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의약관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 부위원장에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선출하고 2012년도 주요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한·중FTA 체결,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의약 육성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의 글로벌화라는 4대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부터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바로 잡아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마저 한의약육성에 대한 본질적 이해없이 기존의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육성발전책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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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특화된 의료기술이 개원가의 성장동력

///본문 국제맥상학회(회장 황재옥)가 지난달 24일 개최했던 2012년도 2분기 국제맥상학회 학술(임상)세미나에서 병인한의원 네트워크 박대용 고문은 ‘의료서비스와 경영학’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의료시장에서의 한의계의 현실을 진단해 주목받았다.

그는 “의술 혁신시대 특화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영신화를 만들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높인다”며 “한의원도 기업가의 마인드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맥상 진단의 발전에 더 나아가 다양한 치법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다룰 수 있는 세미나의 운영에서 개원가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박 고문의 말처럼 특화 기술 하나가 경영을 뒤바꾸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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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를 향해 닻을 올려라”

한의학연구원, ‘2012 KIOM 글로벌원정대’ 발대식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은 지난달 28일 ‘2012 KIOM 글로벌원정대’ 발대식을 가졌다.

2012 KIOM 글로벌원정대에는 △VERITAS(경희대 한의학과) △FAMILY DOC TORS(경희대 한의학과·대전대 한의학과·아주대 의학과·고려대 경영학과) △6sense(부산대 한의전·한서대 의료보장구학과·성균관대 영어영문과) 등 총 3개 팀이 선정됐으며, 이날 발대식과 연수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여름방학 기간내 약 3주간 각자 계획한 일정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KIOM은 ‘멘토·멘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멘토로 선정된 연구자를 각 팀별로 1명씩 멘토·멘티로 맺어주고, 선정된 멘토는 원정대가 더욱 알찬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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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기업 수출물류비 지원해 드려요”

약초가공제품 및 제천산 약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본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제천시 출자 기관인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기영환)은 2012제천한방기업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천 한방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방바이오제품, 제천산 약초 등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 수출실적이 있는 제천 지역내 한방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품목은 약초가공제품(원료, 식품, 제약, 화장품 등) 및 제천산 약초로 운송비, 통관비, 선적비, 택배비 등 증빙자료에 의한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jclst.com)및 전화 647-269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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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질정보은행 증례 백서’ 나왔다

///부제 KIOM, 전국 1만여 명의 사상의학적 임상정보 모아

국가 보건의료연구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 이시우 박사(체질·진단연구그룹장) 팀은 전국 1만여 명의 사상의학적 임상정보와 생물학적 정보를 토대로 ‘체질정보은행 증례 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이시우 박사팀은 체질진단 과학화를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한·양방병원과 한의원 및 지역사회 코호트(조사연구와 인구학적 연구에서, 특별한 기간 내에 출생하거나 조사하는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 공유하는 대상의 집단)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해 1만여 명에 대한 체질임상정보, 계측정보, 생물학적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한 통계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 발간한 책이 바로 ‘체질정보은행 증례 백서’다.

이번 백서에 참여한 기관으로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등 국내 24개 한방의료기관과 아산병원, 고려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대표적인 양방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폭넓은 증례를 구축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체질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일본의 토호쿠 대학병원이 참여해 센다이 지역 주민들의 증례들도 백서에 포함돼 있다.

체질의학 분야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대량의 데이터베이스화된 임상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발간된 이번 백서는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사상의학 정보를 국내외 많은 선진 연구자들과 공유, 체질의학 관련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체질진단 과학화를 위한 체질정보 수집체계 구축’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물로 향후 체질정보은행을 통해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각 체질별 질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맞춤 약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전주기적 건강관리 시스템의 기반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객관화된 데이터의 대량 축적을 가속화시켜 한의학 진단 객관화를 확보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훈 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체질정보은행 증례 백서’를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의학인 사상체질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체질정보은행이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과대학 병원 및 지역한의원 등 전국 28개 한방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한 사상체질 표준 샘플 DB로, 5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사상체질 전문가에게 체질 진단을 받고 체질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 1만여 명에 대한 정보은행이다. 체질정보은행은 이들 모든 샘플에 대한 안면, 체형, 음성 등 계측 자료와 생리 특성 등 설문 자료, 한의사 진단 및 약물 반응 등 임상자료, 32종의 혈액 분석 정보 및 유전자 정보 등 생물학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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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에이즈 진단기기 가정 판매 허용

///본문 미국 식품의약국(FDA)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소장 캐런 미드턴)는 미국 제약회사 ‘오라슈어’의 HIV 진단시약인 ‘오라퀵(OraQuick)’의 약국 및 가정 판매을 승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오라슈어는 10월부터 약국과 슈퍼마켓 등을 통해 오라퀵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로서 임신 진단시약처럼 가정에서도 20분 정도로 간단하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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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대문구 분회, 속리산서 야외단합대회

///본문 서울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공병염)는 지난달 10일 속리산에서 야외단합대회를 갖고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공병염 회장은 “의료시장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 경영과 진료업무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긴장의 끈을 잠시 놓고 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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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은평구 분회, 송추서 회원 체육대회

///본문 서울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명진)는 지난달 3일 송추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스포츠를 통한 회원간 유대를 돈독히 했다.

이명진 회장은 체육대회에 앞서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듯 한의계도 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회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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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성·난치성 질환 극복에 도전하는 ‘한의신약연구그룹’

///부제 한의학 기반한 융합기술로 항암한약 연구개발 추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의신약연구그룹은 마진열 그룹장 외 책임연구원 6명, 선임연구원 18명 등을 포함해 총 85명으로 원내 최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만성·난치성 질환 등 목표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 기반 신약 개발 연구 △기존 한약의 효능 강화 연구 및 한약 신제형 기반 연구 △기타 한의신약 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물 전환을 이용한 한방처방의 효능 강화 연구 △한약을 이용한 당뇨합병증 질환 예방 및 치료제 연구 △한의 생체에너지 대사 기반 노화조절 연구 △생체방어시스템 기반 항암한약 개발 연구(한방소재 개발 연구) △노인성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한 뇌혈관 노화제어기술 개발 △한의기반 관절염 예방 및 치료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생물 전환 이용한 한방처방의 효능 강화 연구

생물 전환을 이용한 한방처방의 효능 강화 연구의 목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방처방에 현대 발효과학(Bio-conversion: 생물전환기술)을 융합하여 약효성분의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약효가 기존보다 강화된 원료물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한약복용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복용이 편리한 제제·제형의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시장성이 높은 신한방제제의 제품화를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연구를 통해 간 보호 효능을 3〜4배 강화시킨 발효쌍화탕, KIOM-C를 이용한 항바이러스성 한약제제 사료 첨가제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또 신종플루 치료용 한약제제 KIOM-C 및 항아토피·항천식 선도물질 KIOM-MA128 등을 포함한 30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 생물 전환 기술을 이용해 한약의 효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됐으며, 앞으로 현재 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전문의약품보다도 효과가 우수한 발효한약의 개발 및 제품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약 이용한 당뇨합병증 질환 예방 및 치료제 연구

당뇨 발병시기가 당겨지고 당뇨합병증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난 한약재 중심의 당뇨합병증 예방·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한약 우수성의 과학적 입증 및 세계 전통의학시장 선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870여 종의 한약추출물과 국내 최대·최고의 450종 천연물질 뱅크를 구축했으며, 국내특허 19건 및 해외특허 3건을 등록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의 당뇨합병증에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한약소재 3종 및 1종의 신규 천연 원천물질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확보된 후보소재들의 안전성 평가 및 작용 기전을 확인해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 생체에너지 대사 기반 노화조절 연구

노화는 치매·협심증·간경화 등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되어 병적 노화를 초래하며, 개인마다 유전적 요인, 생활패턴 및 질병상태에 따라 노화의 진행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노화의 예방 및 치료 개선을 위해 한의융합기술을 접목한 한방 노화관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 노화이론을 정립해 후보 한약을 도출하고, 노화조절 한약소재 검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노화의 조기진단 및 예방에 이용할 한의기반 노화관리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을 기반으로 생물학·생물정보학 등을 포함하는 융합기술을 이용한 항암한약 소재를 발굴하고,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 및 동물실험을 통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KFDA 및 US botanical drug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신청이 가능한 항암한약 개발을 연구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항암한약의 추출, 분획, 성분 분리·분석 등 한약제제 표준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bench-to-clinic의 양방향 중개연구를 통해 항암한약 개발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성 치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뇌혈관 노화제어기술 개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문제 해결을 목표로 뇌혈관 노화제어기술 개발을 통해 노인성 치매를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으로 국내 top 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융합연구를 2010년 12월부터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뇌혈관 노화제어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혈관성 인지장애 동물모델 및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을 확립하고 한약제제의 후보소재를 도출하였으며, 동물모델에서의 뇌기능 변화 분석을 위한 영상기술 개발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구축된 치매 동물모델 환경에서 이미 도출된 후보소재를 응용하여 인지기능 개선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임상에서의 적용을 위해 한의학적인 치매 진단기법 및 치료 매뉴얼 개발할 계획이다.

한의기반 관절염 예방 및 치료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연구

한의학의 강근골(强筋骨)에 대한 한의정보와 한약 등을 이용하여 관절염(Arthritis)의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효과와 기전을 규명하고, 골 염증 개선의 한방천연물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여 ‘복합요소의 해결’이란 타깃분자의 중요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한의신약연구그룹은 미래 선도형 한의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국가아젠다 해결형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약의 과학화·세계화의 선도를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진열 그룹장은 “그룹의 규모 및 역량으로 볼 때, 수년내 전문의약품 개발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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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삼식품화 정책 당장 철회하라”

///부제 참실련, ‘인삼가공판매업체 홍위병 노릇 그만해야’ 주장

///본문 인삼과 홍삼 부작용으로 인한 내용은 이미 한의사들의 수많은 논문과 식약청 과제보고서에서도 이미 수차례 발표된 바 있으며, 지난달 24일 jTBC의 ‘미각 스캔들’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송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모 일간지를 통해 “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를 필두로 인삼을 이미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중국에 인삼가공제품의 수출을 늘리고자 인삼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같은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참실련은 “한의학과 유사한 중의학이 발달해 있는 중국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인삼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인 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인삼가공판매업체의 이익을 위해 인삼을 식품으로 분류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증거까지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또한 인삼을 의약품으로 규정하여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중국에까지 이를 식품으로 분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니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이며, 앞으로 한의사의 자격으로 중국의 의료인과 교류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러한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해줘야할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인삼·홍삼에 익숙한 국가 중 ‘인삼에 부작용이 없다’며 인삼가공판매업체의 이익을 위해 나이·성별·질병에 상관없이 마음껏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국가는 오로지 대한민국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인삼가공판매업체 등의 대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만을 짜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실련은 “인삼은 식품이 아니라 엄연히 약효와 부작용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며, 인삼의 부작용 보고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삼가공판매업체의 이익을 위해 나라망신을 자초하는 해당정책의 추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삼과 홍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인삼과 홍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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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영상판독전문의 등 허위진료기록 발급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의사 가운을 입고 버젓이 방사선 촬영을 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해 실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들을 적발했다.

이들 병원 중 요로결석 환자인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수억원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59)와 영상판독전문의 신모씨(46·여)를 구속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금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의료윤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의료인의 윤리의식 경영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런 사단은 재발할 수 있다.

윤리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과 함께 건보자금을 축내는 부정범죄는 일벌백계 단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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