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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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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793호

///날짜 2011년 06월 2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치료재료 보험급여

별도보상 시급

///부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연평균 20%씩 증가, 2조원대 육박

대애주구(왕뜸), 일회용 부항컵 등 급여 반영 필요

///본문 건강보험 치료재료 급여비 지출이 2조원에 육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의료에서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여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의료에서 치료재료비로 급여화 되고 있는 것은 탄력붕대, 폴리카테터, 산소 등 3가지 품목에 지나지 않고 있어 급여지출액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한방의료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 중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별도 급여항목으로 산정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국감에서는 한방의료에서 쓰이는 일회용 부항컵은 원내 위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재료대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으며, 별도 보상이 안됨에 따라 임의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가 사용되는 추세이지만,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고려, ‘대애주구(왕뜸)·일회용 부항컵(캡)’의 경우 별도 보상 급여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 한방의료에서 다수 사용되는 침의 경우도 치료재료로 별도 분리해서 급여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건강보험에 있어서 ‘치료재료’ 정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및 고시한 품목으로 식약청장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치료재료의 종류로는 △인공관절, 인공심장판막, 인조뼈, 스텐트, 봉합사 등 의료기기 △거즈, 붕대, 반창고, 석고붕대 등 의약외품 △심장판막, 뼈, 연골, 양막, 근막,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 등이다.

치료재료의 등재는 선별적 규제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모든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하며, 비급여로 고시된 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을 급여 인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치료재료비용은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1조9724억원으로 약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해 값비싼 치료재료의 등장,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0%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치료재료 분류 현황을 보면 총 1만5922개이며 이중 급여품목이 1만4400개, 비급여 품목 1452개 등이며, 대부분의 치료재료 품목은 양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영역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진료과목별 치료재료 지급액 추이를 보면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다음순으로 내과·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연구원은 “치료재료의 합리적 관리방안으로 치료재료 관리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치료재료 용어의 법적 명시화, 치료재료 범주의 재정비와 담당기구 분리, 치료재료 관련 별도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침·뜸교육 핵심 김남수 씨 불구속 기소

///부제 서울북부지검, “민간자격증 발급 등 1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본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구사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남수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실시, 약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1일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694명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국민건강에 관련된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83년 행정소송에서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침구사제도의 부활 책동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추진, 지난 한해 고발 32건·계속관찰 124건·조사보고 3건 등의 성과를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의료행위의 발본색원을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이외에도 잠재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자를 양성해 낼 우려가 있는 침구 교육과정을 다수의 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처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러한 단기과정의 침·뜸 교육을 통해 잠재적인 불법 무면허자들이 배출될 경우 의료시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주된 치료법인 침구법 자체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뜸은 전문 의료행위로서, 자격이 있는 전문의료인인 한의사에 의해서 시술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간의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 침구 교육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침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키 위한 방안으로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 금지 및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간 유통시스템의 투명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 △불법무면허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음모 중지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남수 씨는 이번에 기소된 교육비 유용 혐의 외에도 정·관계 로비, 유명인 마케팅 논란, 자격증 및 나이 위조, 침술원 개원연도 조작, 친일과거 은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13 대법원 판결 정신은 불법의료 근절

///본문 ‘침(鍼)과 뜸의 대가’로 자칭해 왔던 김남수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997년 김씨가 설립한 뜸사랑은 수천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침과 뜸을 가르쳐 왔지만 막상 불법의료라는 법치 해석을 들이대면 김씨는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비웃어 왔다.

여기서 지난 5·13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구 시술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법치해석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의 최종 심판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해 5·13 대법원 판결 정신대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남수 씨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부제 개원한의사협의회, 김남수 씨 기소 ‘환영’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이하 개원협)는 지난 14일 서울 북부지검이 김남수 씨를 불구속 기소한 건이 2010년도에 개원협에서 고발한 민간자격기본법 위반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원협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남수 씨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김남수 씨가 기소됐으니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원협은 그동안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국민들을 불법 무면허의료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자 그동안 김남수 씨의 위·탈법에 대해 지속적인 고발조치를 해왔다.

특히 개원협은 이번 서울 북부지검에서 김남수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겼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계 전통의학 연구결과 공유

///부제 ICOM 조직위, ICOM 주제발표자 물색 등

///본문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서 주제발표자로 신영수 WHO WPRO 사무처장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ICOM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상흠)를 개최하고 2012년 9월에 열리는 제16회 ICOM의 해외초청연사 선정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명의 주제발표자 외에도 세계 전통의학 우수성과 및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한의학과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31개국 43명의 해외 전통의학 전문가들을 1차 초청연사로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해외홍보와 학술적 영향력, 해외 연구자들의 참가 독려를 위해 세계 전통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 편집장 초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에 검토된 1차 초청연사 선정은 ICOM 실무집행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또한 제16회 ICOM의 1차 안내문, 홈페이지, 홍보, 전시 등의 세부 실행계획들이 함께 검토됐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자”

///부제 정경진 경기도회장,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럼’ 참석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시 축령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 실현을 위해 의료·보건·환경·산림 등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위원회 확대 및 포럼 정례화에 합의하고 방기성 행정2부지사 주재로 추진 실행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받은 정경진 회장은 “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에 깊이 공감하는 바,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편주리 청심한방병원 진료과장은 “아토피는 환경성 질환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한의약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변화를 모색한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본문 지난 9일 개최된 ‘제12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약재의 규격, 중금속 표준 등 품질기준 분야 연구 활성화 추진 및 전통의학 정책, 법규, 보건의료 서비스 감독 관리 정책 등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전통의학 상호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합의의사록이 채택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차원의 협력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결의’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전통의약지역 전략계획(2011~2020) 제반 임무를 비롯 세계표준화기구(ISO)의 전통의학 표준화사업, 세계지재권기구(WIPO)의 특허표준화사업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확산이 기대된다.

즉, 한·중 양국이 향후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제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표준 선정은 양국간 협력조정력뿐 아니라 국가간 세력 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가 좌우한다. 이 때문에 한·중 양국간 동양의학 협력조정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공동체 정신을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일이 숙제일 것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방지 조건

///본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가 지난 14일 구사 자격 없이 침·뜸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약 1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남수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이유는 국법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식으로 돌팔이 양성이 극에 달했다고 느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김남수 씨를 기소한 것은 법의 심판을 통해 법치국가로 반석을 올려놓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공감대가 제시돼야 한다. 96세라는 나이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반식품에 한약처방명 사용 금지 등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부제 의료인 교육기관 평가 의무화 관련법 등 78개 법안 상정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일반식품에 한약처방명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 교육기관 평가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개 법률안을 상정,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위생법’에 의약품으로 혼동할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해 액상차 등 일반가공식품에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제품명칭 표시를 남발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제10조에 식품에 반드시 일반식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제13조제2항을 신설, 식품 등의 명칭에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의료법’에 의해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로 진행되고 있어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고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은 제5조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과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하고 국가 인정평가기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신분열증’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따라 이를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 FTA 대비 ‘약초산업’ 대응전략 모색

///부제 22일, ‘약초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책포럼

///본문 한·중 FTA를 앞두고 약초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실 주최로 ‘다가오는 한·중 FTA, 국내 약초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에는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노재선 교수가 ‘한·중 FTA가 우리 약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김정욱 과장과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박충범 과장,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사)전국생약농업협동조합연합회 김행중 조합장,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용순 교수,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숙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정책포럼에 앞서 (사)한국생약협회, (사)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경북생약농업협동조합, 경북약용작물생산자회와 소속 생산자단체 등이 주축이 돼 ‘한·중 FTA 약용작물생산자 대책 위원회(이하 약대위)’ 출범식도 갖는다.

약대위는 한·중 FTA가 국내 약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생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한·중 FTA를 계기로 약용작물 생산농민이 중심이 되는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률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안전성·품질 관리 구멍 ‘송송’

///본문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점검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기식 관련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신고 이전에 최초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며 복수의 장소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때에 따라 빈번하게 바뀌는데 종업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적발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건기식 판매자 교육관련 실태조사 또는 지자체 점검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교육이 유명무실해진 것이고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인데 이는 식약청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디지털 시대의 ‘의료선택권’

///본문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는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 건강’(health. naver.com)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전국의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네이버 건강’을 통해 질병, 증상, 치료법 등 질병·의학에 대한 정보, 의약품 정보, 음식의 영양성분, 칼로리 정보뿐만 아니라 ‘MY 건강기록부’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평상시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선택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심사평가원이 ‘네이버 건강’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질환에 따라 진료기관을 쉽게 선택하고 찾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제공키로 한 것은 개원가 경영에도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즉,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선점하겠다는 의식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다. ‘네이버 건강’이 국민의 병원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개원가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건강 증진의 실현성을 제공해야 디지털시대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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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시력교정용 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본문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컨택트렌즈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컨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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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적절한 인력 수급 불가피

///부제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 첫 회의 개최

///본문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진)는 지난 13일 반포 소재 식당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한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했다.

정경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보건진료시스템의 장기적 과제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한방의료의 질적 성장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과 식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전국 12개 한의대 정원내 입학생의 수 750여명과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생의 수 100여명을 포함, 매년 850여명의 신규 한의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한의사의 인력 수급이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 정도의 지속적인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고,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인력 수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과 같은 인력 수급으로는 한의과대학 교육의 안정적·체계적 교육시스템 및 교육 내용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한의과대학의 전임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 중 약 55%에 그치고 있고, 의대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약 4명인 것에 비해 한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 14명(대학원 과정 포함 약 19명)으로 나타나 한의대 입학시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 비율의 현황 파악과 개선을 통한 적정 인력 수급 조절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한방 의료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각 한의과대학의 정규 입학정원 감축과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부터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의사적정인력수급위원회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정경진 △위원 : 김선제, 양계환, 인창식, 장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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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영동군보건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만족’

///부제 한·양방 진료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본문 영동군보건소(소장 최정애)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군보건소는 지난 5월말까지 20회 걸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해 한방진료 437명, 일반진료 891명 등 활발한 의료서비스를 전개했다.

영동군보건소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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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부산시회, 동의대 한의대에 장학금 전달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하태광)는 지난 15일 동의대한의대를 방문, 한의학 학문 발전 및 후학 양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 하태광 회장이, 동의대 한의대에서는 이용태 학장, 신순식 교수, 김경철 교수, 이해웅 교수, 김범회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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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술지 평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부제 각 분야 특성 살릴 수 있는 평가기준 도입 제시

///본문 현행 학술등재지 제도가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학술등재지의 관리와 평가가 미흡하여 등재지가 과도하게 남발되고, 이로 인한 논문의 질적 저하·논문 평가의 현실적 어려움 등 발생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춘진·조전혁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등재학술지 평가 절차와 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오세희 인제대 인문사회과학대 교수) △후보 학술지의 발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탐색(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등의 주제발표를 비롯 인문·사회·이공계 교수들과 언론인·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오세희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학술지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등재절차를 유지하면서 전환 점수와 실적기간을 강화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 및 평가자의 전문성·신뢰성 향상 △현행 학술지 진출입 과정의 강화 △평가방법별 세부 평가항목 조정·동료평가제 도입·인용횟수 및 인용지수 적용 △등재학술지의 발행규모 학문 분야별 제한 △기획논문의 장려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획일적인 잣대가 아닌 각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가기준 도입이나 질적 평가도구의 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토론자들은 학술활동의 관리가 아닌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의 취지에 맞춰 학술지 평가보다는 지원을 통한 학술 진흥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실장(학술기반조성실)은 “학술지 평가사업은 국내 학술지의 체계를 정착시키고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최근 학술지의 과도한 양적 팽창과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대두,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재 진입장벽 강화 △학술지 관리 강화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개발 △학문분야별 학술지 종수를 제한하는 쿼터제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 적용 등 학술지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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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삼, 방사능에 특효 얼마나 있을까?

///부제 오는 9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일본 쓰나미 이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줄지 않는 가운데 일정량의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에게 과연 인삼의 사포닌이 특효가 있겠느냐, 효능이 있다면 얼마나 인체의 장기에 작용할 수 있겠느냐 등 인삼의 방사능 특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화 방지와 암세포 억제 등 그동안 인류에게 난제로 여겨져 온 많은 부분들이 인삼 사포닌을 통해 해결의 길이 열리면서 쌓여진 인삼의 효능에 대한 또 다른 기대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9월 개막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 진행되는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 인삼의 방사능 관련 분야에 대한 규명 여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9월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석학들을 비롯 기업, 학계, 연구원 등에서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뿌리 인삼, 새로운 천년에의 도전’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는 세션별 주요 이슈와 테마발제 3편 이외에도 인삼 재배, 성분 효능, 소재 제품, 유통 마케팅 등에 관한 논문 20편, 포스터 100편 등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포닌의 약리작용은 항치매, 항에이즈(AIDS), 항조류독감 등 새로운 질병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 질병들에 대한 사포닌의 효과도 새롭게 드러나 왔던 만큼 방사능 관련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삼 연구 관련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제인삼엑스포에 걸맞는 알찬 학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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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충남테크노파크 업무협약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안택원)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장원철)는 지난 14일 임직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의 직계존속 가족들에 대한 의료 진료비 감면, 건강강좌 등의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 진료비 비급여의 경우 10%·동서의학종합검진은 15%를 할인해 주며,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는 기능성 보약과 동서의학 종합검진을 20% 감면해 준다.

이와 관련 안택원 병원장은 “천안한방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충남테크노파크 직원들에게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장원철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업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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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음악치료, 양생의 실현성을 담자

///본문 지난 7일 한방음악치료학회(회장 김경선)가 개최한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한방음악치료가 질병 예방과 양생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돼 주목받았다.

이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이승현 교수는 “청열음악요법과 해울음악요법 등 현대인의 질병 예방과 양생치법으로 실현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희의료원 사상체질의학과 이준희 교수는 한방음악의 특색인 호선지심과 오악지심을 바탕으로 한 藏局大小를 편차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악 역사를 돌이켜보면 희·로·애·락을 담은 음악은 궁중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애창돼 왔다.

이러한 전통 속에 한방음악 분야가 양생치료에 실현성을 지니고 있다는 학술보고를 이제 한의학 임상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야 한다.

단지 논문 속의 학술만으로 치부돼 활용이 지연되어 왔던 지난날의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디지털 임상변화 속도 속에서는 결국 없어져야 할 임상 콘텐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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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산업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위촉

///부제 진흥원 주요 사업 청렴성과 투명성 모니터링 수행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진흥원은 최근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교수, 임기섭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등 3명을 초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청렴옴부즈만은 진흥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단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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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ICOM 홍보 등 교류 협력 활성화

///부제 이종수 한의학회장 등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 참가

///본문 제62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본 훗카이도 삿뽀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한의학회 이종수 회장·장현진 부회장(한의협 부회장)·임형호 부회장 등이 참석해 한·일 양국 학회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12일 개최된 ‘한·일 학술 교류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에서 △사상체질의학의 인체관과 생리병리관(이준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 △The ward manage ment in Korean Oriental Medicine Hospital(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돼 한국 한의학에 대한 국내 현황을 일본 현지에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번 학술총회 대회장에서는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 대한 홍보도 병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총회에 참석한 한의협 ICOM조직위원회 장현진 부위원장·김영신 위원·이종안 위원 등은 대회장에 관련 홍보포스터 부착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제16회 ICOM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시카와 일본동양의학회장 등 신임 집행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16회 ICOM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나카타 국제동양의학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 교토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장에서도 ICOM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등 제16회 ICOM의 일본측 참가를 독려키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도 한국측 참가자들은 훗카이도 부주지사와의 대화를 통해 북해도 관광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받는 등 양측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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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NECA·일산병원, 공익적 임상연구 MOU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하 일산병원)은 지난 1일 NECA 회의실에서 ‘공익적 임상연구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의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 등에 기여할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양 기관의 동의를 거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및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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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종횡무진 한의협 기대

명예회장협, ‘한의약 육성’ 법과 제도 개선 매우 중요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조용안)는 지난 14일 6월 월례회를 갖고,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협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더욱더 종횡무진의 회무를 통해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용안 회장은 “협회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한의학이 살아나고 있다”며 “많은 일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잘 수습되고 있지 않는 분야들도 있을텐데 이 또한 협회 임원진들이 종횡무진한 노력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고성철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학의 보편화·현대화·세계화와 연계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갖는 의미를 비롯해 대통령 한의주치의 임명, IMS 관련 대법원 판결, 김남수씨 불구속 기소 등 협회의 주요 현안과 회무 추진 결과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협회와 한의학 발전을 위한 명예회장단의 고견을 당부했다.

또한 이금준 명예회장은 “한·양방간 상호 신뢰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차봉오 명예회장은 “한·양방 일원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준전 명예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서관석 명예회장은 “후배 한의사들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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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카드단말기 한의원 운영비 절감 효과 커

///부제 재무위, 카드단말기·퇴직연금·자보 등 회원 복지 증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위원장 고성철)는 지난 14일 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제8회 회의를 개최하고 카드단말기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한의협은 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9년 5월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기 무상임대, 관리비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2200여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지부 및 분회 행사 홍보부스 운영, 한의신문 광고,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회원 안내 및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한의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7월 중으로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자동차보험 업무협약 관련 논의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GA사를 대상으로 차기 재무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자문)용역 계약 체결 및 체납회비 수납방안 추진 보고가 진행됐으며, △회원증 제작 검토의 건 △적정 회비부과 및 감면방안 논의의 건 등에 대해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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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 ‘2011 아시안 드림컵’ 의료지원 실시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 지난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11 아시안 드림컵’에서 의료파트너로 선정돼 의료지원을 펼쳤다.

‘2011 아시안 드림컵’은 동남아시아 축구교육환경 개선과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후원하기 위해 박지성 재단이 주최하는 자선축구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 나카타(전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 정대세(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등 세계 정상급의 축구선수들이 참여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부상 치료를 위해 전문의료진을 파견, 의료지원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위한 유소년 축구 클리닉에서도 의료지원을 펼쳤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박지성의 의료파트너라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최고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전문적인 의료지원활동으로 ‘2011 아시안 드림컵’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없이 건강하게 멋진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도록 부상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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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기건강 한방으로 책임진다”

공주시보건소 한방육아교실 운영

///본문 공주시보건소(소장 부혜숙)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7월27일까지 주 1회 10주동안 생후 2~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질병의 한의학적 관리, 육아법 등을 교육하는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교실은 영유아의 시기별 신체 변화,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자녀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육아방법에서 소아질병, 베이비 경혈마사지, 오감 신체놀이, 저자극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공주시보건소는 한방육아교실을 통해 한의학적 관리법, 지식을 교육해 올바른 성장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부혜숙 공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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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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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회·제주한라병원 협약 체결

한·양방 협진모델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와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은 지난 14일 ‘한·양방 의료진료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 향후 한·양방 협진모델 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상대방의 의료진 및 시설, 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의뢰를 가능토록 했으며,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비롯 지속적·정기적인 관찰과 회복시까지의 치료를 담당키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한·양방 협진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료 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한층 더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주도만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한방의료관광상품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수 병원장도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자주 만나면서 한·양방 구분하지 말고 제주도의 의료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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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티모르 의료봉사,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본문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동티모르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제102차 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의료봉사 기간동안 진료현장을 찾은 서경석 주동티모르 대사는 “대한민국 한의사들의 정성을 다한 의료봉사가 동티모르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다”며 “한국 한의사가 파견돼 현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열악한 환경에서 한방의료봉사단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어느 의료봉사든 현지주민들과 교감은 강한 여운을 남기는 법이지만 이번 한방의료봉사단원들의 땀과 열정은 애국심과 자긍심을 동티모르에 심어 양국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오죽했으면 주동티모르 대사가 국제협력한의사 파견을 요청할 정도였겠는가.

1993년부터 소리없이 조용히 봉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KOMSTA의 현지 의료봉사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만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가치를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순히 자부심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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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정보 수집·이용·관리에 주의”

///부제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환자정보 보호 강화

진료·보험청구·의료기록 외 정보수집은 동의 필요

///본문 오는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맞춰 의료정보보호 방안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과 민간은 물론 그동안 적용을 받지 않았던 오프라인 사업자와 의료기관,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소액 다수의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개인정보 권리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제도도 도입돼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집제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 진료 목적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진료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에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진료 목적이나 보험 청구와 관련해 필수적인 것과 법령에 의해 의료 관련 기록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수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향후 연구나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환자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진료나 보험 청구에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 필요한 범위 이상의 정보는 물론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와 같은 내면적 정보, 재산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정보 등은 절대적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정보는 수집 이전에 해당 정보의 수집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서류 작성이나 컴퓨터 입력의 경우 해당 항목에 반드시 기재하거나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표시돼야 한다.

구두로 이뤄질 경우에도 반드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2차적 이용의 경우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의 획득 부분이다.

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인이 진료내용의 확인이나 소견을 구할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가 직접 진료를 신청한 의료진이 진료를 위해 환자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의료인은 물론 타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의한 진료나 협진의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의는 정보주체인 환자로부터 획득해야 하는데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획득한 동의가 유효한 것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된다.

환자정보의 2차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행위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용단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포괄적 동의를 받으려고 할 경우 사전에 동의권자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할 때 자신이 표시한 동의의 의사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및 그 절차와 함께 자신의 정보가 관계법령에 의해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정보의 개별 제공·이용에 대한 사례별로 살펴보면 환자가 진료를 신청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를 위해 환자정보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환자에게 정보제공·이용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환자가 신청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환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

보험 청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정보제공·이용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다.

다만 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험회사일 경우 정보의 제공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한 이후에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이용하거나 정보보유자인 의료기관이 질 관리, 인증은 물론 경영상 필요에 따라 환자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완전히 익명화된 환자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정보 제공·이용 사실도 알릴 필요가 없다.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이 환자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환자 자필서명의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의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해 정보제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환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정보제공과 관련해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두고 이를 근거로 지불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정보제공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과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환자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적법한 임의대리인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환자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정보보유자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여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선이나 방문 후 구두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취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관 중인 환자정보에 대해서는 환자로부터 삭제나 수정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환자가 정보의 일부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정보가 법령에 의해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재항목으로 규정돼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삭제할 수 없다.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정보가 법령에 의해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재항목으로 규정돼 있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면 삭제해야 하며 만일 보존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관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삭제요구는 위 동의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또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나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삭제를 하기 전에 결정이나 판단을 내린 의료인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며 삭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환자정보의 일부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오타나 오기라 하더라도 서류의 경우에는 과거의 기재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정하고 파일 역시 지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불가능한 경우 틀린 정보를 기록에서 절단한 후 기록과 개별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추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환자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환자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보다 중요한 것은 2차적 이용자가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 즉시 이용된 환자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연구목적으로 환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사전에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과 같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단지 연구를 위해 익명화된 환자정보는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익명화를 통해 민감한 정보로서의 개인정보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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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발전의 힘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 배포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책자에 따르면 연도별 한의인력 수 및 한방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 월평균 보건의료지출 중 한방의료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연 미래에도 한의개원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적정한 한의사인력의 조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한·양방간 상생과 협력 모색,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한 확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료효과에 대한 신뢰 제고, 치료기간의 단축,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효과의 객관적인 검증, 한방의료서비스 제공방법의 다양화, 국민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문제까지 모두 발전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즉,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은 한의개원가 성장을 통해 한의약을 육성하는 적극적인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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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중의학

산·학·연 교류 지속해야

///본문 제12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과 중국 왕국강 위생부 부부장 등 11명의 대표단이 지난 9일 대구한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을 방문, 대구한의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한의학 인프라는 소개받고 오찬음식으로 약선요리를 체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이 ‘95년부터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는 자체가 이미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지만 민간 교류 수준에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대구한의대와 부속한방병원 시찰 등 현지 한의학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는 별도의 행사는 협력 및 조정이라는 수월성 제고에 귀착한다.

이 때문에 양국의 효율적 협력·조정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부채널 외에도 산·학·연간 교류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활용하면 양국은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산·학 교류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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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도적 대북 지원 정상화 촉구

///부제 북녘 보건의료 지원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인 선언문 발표

///본문 지난 8일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운영위원장 박창일 목사·이하 대화와 소통)이 발족한 가운데 대화와 소통에서는 지난 15일까지 대한문〜성공회성당〜광화문역 주변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534명이 동참한 ‘북녘 보건의료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선언문’을 발표, 현 정부 들어 막혀버린 대북 보건의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과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던 대북지원도 불허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기본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만큼 정치와 체제의 조건 없이 보건의료인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북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과 건강 개선을 위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며 “북녘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남쪽의 보건의료인들은 인도적 대북 지원 정상화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민간 및 종교 단체 등의 모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는 유기덕 한의협 명예회장(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과 박창현 원장이 한의계 대표로 참석한 것을 비롯 각 직역대표들이 동참해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대북 지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기덕 회장은 “인도주의란 정치적 대립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며 “북한주민들, 특히 북한 어린이들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정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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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LP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공개해 비임상시험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산·학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비임상시험 초보자들이 GLP전반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LP에 대한 개념과 규정 전반에 대한 해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제에 맞는 상황 애니메니션과 학습 도우미 캐릭터, 풀어보기 등을 통해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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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북도회, 학술대회 및 회원 가족 한마당 개최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는 지난 12일 경주현대호텔에서 회원학술대회 및 회원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요령 및 법 개정 설명(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김희숙 부장) △갑상선질환의 한의학적 최신 지견(경희대한방병원 안세영 교수) △미병과 의료기기의 임상적 활용(경희대한방병원 박영배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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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시회, 녹색건강 걷기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와 광진구한의사회(회장 이용운)는 지난 11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마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한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2011 녹색건강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서울시회 김용복 수석부회장이 걷기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광진구회 이용운 회장 등 5명의 회원들이 무료진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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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융·복합 시대와

사상체질의학

///본문 전 세계 60개국 2000여명의 생명과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던 ‘BioVision 2011’ 국제포럼에서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니스 노블 교수(옥스퍼드대)는 분자생물학, 시스템생물학, 표준생리학 및 서양의학적 관점이 동양의학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노블 교수는 “환자를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 등의 4가지 타입 중 하나로 진단하고 서양과학에 적용하고 있는 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의 노력은 위대한 도전”이라고 소개하며, 동·서의학 융합연구의 사례로 꼽기도 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BioVision 2011’에서 노블 교수가 한국의 사상체질의학이 그런 미래를 위한 모뎀텀으로 지목한 것은 의미가 크다. 신약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 경제시대에 동·서의학과 생명과학간 융·복합 R&D사업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한 사람의 영예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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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평가 만족’

///부제 IRB 평가사업서 정부출연연 중 처음으로 통보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은 지난 4월 정부출연연 중에서 첫 번째로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로부터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평가사업에 대해 ‘평가 만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RB 평가사업은 보건복지부와 KAIRB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IRB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기관위원회가 국내법규 및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심의수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평가사업의 대상은 △의약품 임상시험 △의료기기 임상시험 △유전자 연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배아 연구 △학술 연구를 포함하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심의하는 모든 IRB이다. 단, 배아생성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은 평가사업에서 제외됐다.

2010년에 시작된 1단계 평가는 2012년까지 3년을 한 주기(1cycle)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는 ‘조건부 만족’·‘보완’·‘평가 만족’의 3가지로 구분된다. 평가기준은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기관위원회 교육실적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기관위원회 심의절차의 4가지 측면으로 평가된다.

KIOM은 지난해 8월 자가점검을 시작으로 사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사전평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관위원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가점검표와 평가항목의 부합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표준운영지침서(SOP) 및 기타 근거서류를 가지고 서류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현장평가는 IRB위원 및 행정담당자, 연구자 대상 면담, 실제 IRB 심의내용 검토, 문서보관소 등 시설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인간을 피험자로 하는 시험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KIOM의 IRB는 철저한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험하는 모든 임상시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윤리적ㆍ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IOM의 IRB위원은 총 19명으로, 내부위원 1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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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명대 부속한방병원, 장기근속 직원 시상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병원장 고 흥)은 최근 병원 7층 세미나실에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0년 장기근속상에는 유중선(관리운영팀)·조애옥·이윤경(간호팀)·장선희(행정지원팀) 씨 등이 선정돼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

이날 고 병원장은 수상한 직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항상 즐겁고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적인 마음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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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 진료

전남 강진군보건소

///본문 전남 강진군보건소가 각종 노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12회에 걸쳐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사업’은 한방진료팀 5개반 11명의 운영반을 구성해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문진과 진맥, 침·뜸·부항 등 한방진료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운영된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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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이사회, 다자녀갖기 사업 민원 개선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3일 제4회 이사회를 개최, 다자녀 갖기 지원사업에 따른 민원 대책과 관련해 비참여 한의원과 산후조리약으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한의원의 경우 △20만원 이하로 산후조리약 의무 조제 △20만원 이상을 받는 한의원은 동사업에서 제외 △민원사례를 보충한 소책자 재배부 안내 등 임원카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 보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보수교육 강의 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위해 설문지 작성방안을 차기교육에 접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내 관공서 등 유관기관에서 한의학 강좌를 요청 시에는 관할분회에서 자체 강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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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래 및 입원일수 OECD 평균으로 낮추면

“연 18조9천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할 수 있다”

///본문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18조9000여억원의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이하 외래진료)가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13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 7.6건보다 71%나 높았고,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이하 입원일수)의 경우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7일인 반면 OECD 회원국은 평균 9.8일로 70%나 많았다.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은 ‘OECD Health Data 2010’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22.5%로 OECD 회원국 평균 14.3 %보다 8.2% 포인트나 높았다.

이러한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외래진료는 약 6조1542억원, 입원일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7조2753억원, 의약품지출율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4857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000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서는 ‘OECD Health Data 2010’에 발표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지만 OEC 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392억원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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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지부·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간담회

한의계 주요 현안 공감대 형성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는 지난 14일 지부회관에서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회와 인천지부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지부는 한의계 주요 현안인 유사한방 돌팔이 척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무자격자들을 의료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감독, 법률안 제정 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2011~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총 소요재정 2조4890억원)의 19개 보장성 항목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료비 절감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한방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방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 △한약제제(천연물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한약 안전성 확보, 한약재 유통 선진화 및 한약재 중금속 기준 재설정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른 약가 인상 및 국내산 약재 안정 대책 △독립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계 전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이어서 지부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총 100명을 대상으로 31개 한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한의학 불임치료 사업과 인천시한의사회 의료봉사 및 해외의료봉사단 파견에 대해 인천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약규격품을 ‘한의약품’으로의 명칭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현재 인천의료원에만 설치돼 있는 한방진료부를 시의료원 백령병원,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등 더 많은 인천시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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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산 관리 등 회원들 복지 증진 기대

한방체열의학회·교보생명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한한방체열의학회(회장 김상우)는 지난 13일 교보생명 서울강남FP지원단 강남압구정FP지점(지점장 신승훈·이하 교보생명)과 상호 마케팅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보생명에서는 한방체열의학회 회원을 위한 상품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전담할 별도의 조직(전담 FP)을 선발해 운영하는 한편 학회원 및 임원의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CS교육(다윈서비스)과 자산관리 세미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방체열의학회는 발행되는 학회지 등에 교보생명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교보생명 홍보배너를 설치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상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회원들이 좋은 조건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한방체열의학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학술 및 임상 정보 제공을 비롯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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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품 허가제도 개선책 ‘필요’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이 한약(생약)제제 등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함에 따라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효율적인 허가·신고·심사와 규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제고해 한약(생약)제제 등 의약품 개발에는 일정 부분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G-2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의약품허가제도에는 제2장 신약의 분류 제6조에 중약재 및 초약추출물과 그 제제·복방제제를 중의약품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R&D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상징적인 사례로 2004년 4월15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정상회의 공식의제로 ‘녹색중의약포럼’을 개최하고 중의약 세계화를 위한 의약품 허가제도에 중의약품을 담았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약(생약)제제 등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은 한약제제 개발과 활성화를 넘어 글로벌 미래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다.

정부 차원의 한의약품 R&D, 임상, 허가제도 전반에 특단의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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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박카스, 슈퍼서도 사게되나

///부제 중앙약사심의위, 소화제 등 44품목 의약외품 분류

///본문 액상소화제, 외용연고, 정장제 등 44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에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난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개최,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회의 때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재분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기타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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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진료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모든 진료시간에 적어도 1명의 일반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식 선택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학병원의 경우 100%가 선택진료를 통해 수익 감소는 필연적이다.

지금까지 특진 한의사 수는 한방병원 382명, 병원 1192명, 치과병원 1142명, 종합병원 9841명 등이였지만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함에 따라 대학한방병원의 경우 ‘특진’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방병원이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증원보다는 격과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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