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35호
///날짜 2010년 08월 16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의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부제 한의협 등 의료 5단체 불법의료 척결 공동 기자회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단속·처벌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 5단체는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척결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5개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오늘 의료 5단체장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또 “의학·치과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한방의료 분야에서도 침과 뜸 등 한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술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를 무자격자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2도 이상의 심한 화상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부산지역 쑥뜸방에서 10대 소녀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국가적으로 의학과 한의학 체계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뜸과 같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명백한 정통의료에 속하며, 보완대체의학의 범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우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5개 의료단체는 불법의료 척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본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의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고, 이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될 심각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전문가에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진단 없이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한다는 주장은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5개 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무자격자들의 집요함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개 의료단체는 또 “만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계단체는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를 통해 △획기적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2배 인상 △금연구역 강화 △담배광고 금지 △담배 포장박스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한의협은 이미 수년 전부터 복지부와 함께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정책 등범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제도화 단호히 배격”
///부제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성명… 전문성 훼손 강력 대처
침·뜸은 고도의 전문성… 한의대 3000여시간 교육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12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의 제도화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국가에서 정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검증을 받은 이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침·뜸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한 시술법만 익히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침·뜸 시술은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혈, 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환자의 체질과 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침의 종류와 뜸의 재료, 침과 뜸의 크기와 개수, 치료기간을 달리 하여 시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침·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1년 동안 병원 실습과정을 통해 침·뜸 시술에 대한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9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친 침구학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침구학 전문의는 373명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특히 “후진 양성에 매진해온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 우수한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지닌 한방의료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한방의료와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뜸을 포함하는 한의학의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총력 경주
///부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단계별 대책 실천
이사회 성명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획책 강력 규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7일과 8일 중앙회 이사 및 시도지부장, 의장단, 감사단, 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4, 5회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불법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합헌’ 결정 을 모독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정곤 회장은 “최근 여러 현안들로 인해 회원들의 몸과 마음에 수고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힌 뒤 “협회의 발전을 위해 좋지 않은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명본 공신단, 삼복첩,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도핑사건, 한약재수급조절위원 위촉, 한우물 정수기 광고, 침뜸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SBS 시사토론 등 최근 일련의 현안에 대해 오랜 시간 질의 응답 등 긴 토론이 전개됐다.
이같은 토론 끝에 이사회에서는 불법의료 척결에 단호히 나설 것을 천명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실행 계획 발표 및 성명서 채택, SBS 시사토론에 대한 한의협 입장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박상흠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법의료척결 전략기획팀(팀장 최문석) △불법의료 입법화저지팀(팀장 고성철) △언론홍보 대책팀(팀장 임관일)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과 함께 유관단체와의 공조 협력 등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세부적인 중단기 실행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사회 및 각 시도지부 명의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모독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일제 잔재인 침사·구사 제도 부활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획책하는 무리들은 즉각 불순한 음모를 거두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으며, 사법당국에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불법의료행위의 폐해와 실상을 널리 알려 나가는 한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는 일부 불온한 세력들의 행태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6일 SBS-TV가 김남수씨 및 의료법 위헌 소송에 나섰던 진선미 변호사 등을 참석시킨 채 ‘침·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시사토론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토론회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잃은 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방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패널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협회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집행부와 회원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구를 운영키로 했고, 위원장에 선종욱 전남지부장을 위촉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수희 의원 내정
///부제 “兼愛交利의 마음과 행동으로 최선 다하겠다”
///본문 전재희 복지부장관 후임으로 진수희 의원(55·여·사진)이 신임 장관에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으로 현재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진 내정자는 대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 후 미국의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특히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갑에서 당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진 내정자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아 사회봉사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사회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등 복지정책 연구에 적극 나서 왔다. 남편 김재원(61)씨와 1남1녀.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부는 빈곤층과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모두가 함께 웃으며 복지혜택을 누리는 ‘능동적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부처”라며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찾아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兼愛交利(겸애교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진수희 장관 내정을 환영”
///본문 한의협은 지난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신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는 또 “불법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 확대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무료 진료
///본문 경남한의사신협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 진송근)은 지난 1일 남해군 상주 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다문화 가정 32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무료진료를 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박종수 경남한의사회장, 신동민 전 경남한의사회장, 송현주 경남여한의사회장, 박준수 경남한의사신협 부이사장, 강동환 경남한의사신협 이사, 김영근 경남도회 사무처장, 정재효 경남한의사신협 부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박준수 경남한의사신협 부이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자격 뜸 시술이 부작용이 없다?
///부제 무리한 뜸 시술로 10대 소녀 사망 등 부작용 커
돌팔이 시술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문 지난달 29일 무자격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당시 위헌 의견으로 제시됐던 ‘침구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다’는 것을 빌미로 유사 의료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는 뜸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전혀 인식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해 2월에만 해도 부산에 있는 한 쑥뜸방에서 무리한 뜸 시술로 인해 17세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뜸 치료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2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침·뜸 시술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70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씨로부터 침술을 배워 환자들에게 시술한 52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침술원을 운영하면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정통 침ㆍ뜸법을 계승했다며 간암과 중풍, 탈모증 환자 6500여명을 진료해 수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증세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유사의료행위 소비자 피해실태’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33.3%, 침 시술 부작용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은 “뜸을 잘못 뜨면 오히려 환자에게 새로운 질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허실과 음양에 맞게 뜸 시술을 해야 한다”며 “음기가 많거나 양기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뜸 치료를 하는 것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뜸을 시술케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가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들도 마땅히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자격 불법의료 척결에 철저 대처”
///부제 한의협 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 개최
///본문 한의협 대의원총회 김시영 의장, 정명재 부의장, 한명균 부의장 등 의장단과 한윤승 감사, 최연성 감사, 이승교 감사 등 중앙회 감사단은 지난 7일 협회 회의실에서 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해 최근 한의협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갖고, 집행부는 물론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불법의료 척결에 강력히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김정곤 한의협 회장도 참석하여 최근의 한의계 현안에 따른 경과 사항 및 향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김시영 의장은 “무자격자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하지만 이같은 위기도 집행부가 앞장서고,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석회의에서는 무자격 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위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분석하며, 이번 헌소 판결과 관련하여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아울러 불법의료 단속 및 처벌 강화 요청, 철저한 입법 저지 활동, 범의료계 협력 도출 등 현재의 사안을 지난 한약분쟁에 준하는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의사들이 정말 침.뜸을 배우지 않았을까?”
///부제 •1950년대 동양의약대학서 침·뜸 관련 교육 실시
•역사적 사실 증빙하는 자료 구축·연구는 매우 소중
///본문 지난 7월21일 뜸사랑은 중앙일간지에 ‘왜 사람들이 뜸사랑으로 몰려올까요?’란 제하에서 “1962년 의료법 개악 전까지 한의사는 탕약 전문가였고 침·뜸은 침구사의 고유영역이었다. 따라서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에는 침구과목이 없었고 한의사들은 침·뜸을 애초에 배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일규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이 경희대 한의학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자료 등에 따르면 뜸사랑측의 주장은 완전 허구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동양의약대학(東洋醫藥大學)에서 발간한 ‘동양의약대학보(東洋醫藥大學報)’를 임일규 회장이 제1호부터 모아 놓은 귀중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임 회장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지난 2009년 3월에 경희대 한의과대학 한의학 역사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발간 날짜가 단기 4291년(서기 1958년) 2월25일로 되어있는 동양의약대학보 제2호를 살펴보면 당시 4년제였던 동양의약대학의 교과과정에 경혈학과 침구학 과목이 실시됐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침구학 과목은 3학년과 4학년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희대 한의과 의사학교실 김남일 교수는 “이 자료는 임일규 강원도회 명예회장님께서 정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를 다 버리시고 한의계를 위해서 당신께서 그동안 모으셨던 모든 자료를 한의계에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기증하셨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그럼 당시에 동양의약대학에서 어떤 책을 침구학 과목의 주요 교재로 배웠는가 하면 아마도 이런 책들이 교재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동양의약대학 출신 강신무 한의사가 기증한 자료인 ‘침구기초학(鍼灸基礎學)’, ‘도해 침구치료와 실지(圖解 鍼灸治療와 實地)’, ‘해도 경혈학(解圖 經穴學) 上·下’, ‘한의사수험기본문제상해(漢醫師受驗基本問題詳解)’ 등을 제시했다.
침구기초학은 출판연도가 1962년 의료법 개정 이전인 1960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창빈 교수가 저술한 경혈학 상·하는 1961년에 나온 책이다.
특히 한의사수험기본문제상해는 한의사 국가고시를 대비해 나온 문제해설집으로 1952년에 출판된 책으로서 이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에 설정된 과목들은 해부, 생리, 병리, 약물, 내과, 진단, 위생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김 교수는 “한의사 국가고시 관련 과목들을 살펴보면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문제 등에 침구학과 경혈학과 관련된 내용 및 문제들이 포함돼 다수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뜸사랑이 주장하는 한의사 국가고시에 침구학 과목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내용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겉껍데기만 보고 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침구학 시험 과목이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빠지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며 “따라서 개편 중인 한의사 국가고시 과목이나 한의대 교과과정 등에 침구학 과목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뜸사랑측에서 1962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 한의대에서 침·뜸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협회에서는 그 증빙자료로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제시해 대응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각종 자료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경시하는 한의계의 풍토를 지적하면서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며 “자료를 소중히 여기고 보관·정리하는 풍토가 한의계에 절실하다. 사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하고 입증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한의계는 이런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에 한의학과 관련한 사건이나 역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보관해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런 각종 자료들을 수집·보관하고 연구함으로써 중요한 순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여러 한의대의 의사학교실 연구자들의 노력·열정·명예 등을 한의계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알아주길 바란다”며 “의사학 분야는 분명히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과 정체성 설정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임상 실습이나 실험적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사학 분야도 한의학의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인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교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해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 절대로 감정이나 단순한 싸움이 아닌 역사 속의 자료나 그동안 논의돼 왔던 것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해 토론이 이뤄져야만 상대를 논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이번 뜸사랑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약, 의료일원화, 한·중 FTA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의사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 행태에 단호 대처
///부제 서울시회, 비대위 가동 등 입법화 음모 강력 저지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지난 11일 제2회 전체 이사회를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 의료업자들의 불법의료 행태와 관련해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성명서 발표를 통해 관계당국의 효과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권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의료 행태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때에 회원 모두가 합심해 유사의료행위를 제도화하려는 음모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김용복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이나 제도화 추진을 획책하는 불손 세력의 책동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계속된 이사회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에 활발히 나서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 연계해 동티모르에서 의료 봉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각 분회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한방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저소득층 무료진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올바른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한방의료기관 및 서울시내 버스 등에 한의학 홍보 스티커 및 광고 안내판 부착을 연구키로 했으며, 한의원별로 한의학 홍보 포털사이트에도 가입하는 등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한의학 홍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산청군청과 조만간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단체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지부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강동구회 박선희 회장, 보험공단서 건강강좌
///본문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 박선희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구 지사에서 한방무료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박 회장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한의약 건강 관리 비법을 비롯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소속 대구한의대 동문 하계의료봉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출신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소속 동문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자치센터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도 농어촌 하계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하계의료봉사는 도시와 떨어져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지역을 찾아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일평균 60여명의 지역민들이 의료봉사장을 방문해 한방진료혜택을 받았다.
///끝
///시작
///면17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시청보건위생과 간담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9일 울산시청 보건위생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청 윤성일 보건위생과장과 최우영 건강증진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에게 한방 첩약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여성들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진 국가의 논리에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
///본문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가 중국이 올 상반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며, 2019년에는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자유무역협정(FTA)만큼 ‘가진 국가’ 논리가 지배하는 분야는 없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센터 왕쑹치(王松奇) 부주임도 “중국이 앞으로 연평균 8%씩, 미국이 3%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데 9년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이것은 향후 한·중간 FTA 협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산업구조나 교역구조 개방 분야에도 가진 자의 논리에 치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부적합 한약재 관리 강화하라”
///부제 한의협, 국민과 한의사 피해 없도록 관계당국 철저 대책 촉구
‘회수대상의약품 기간 단축’, ‘한약재 이력추적제’ 입법 시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품질부적합 한약재에 대한 관리 및 회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한의협은 ‘불량 한약재, 회수율 1.4%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부적합 판정 의약품 정보’를 일선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파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이번 문제는 관계당국의 품질부적합 의약품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시중 유통 한약재의 품질부적합 판정은 한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들은 수입통관시 관능검사와 잔류오염물질 검사에서 합격된 제품만을 구매해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질부적합 한약재가 관리 소홀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은 물론 한의사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며 “식약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및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 ‘회수대상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 기간 단축 및 회수율 평가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올해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고 밝힌 가운데 “품질부적합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곤 회장은 “불량 한약재 문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한약과 한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해 왔으나 관계당국의 미온한 대처로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해 모든 한의사가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8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작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규격 한약재 41,627kg에 대해 실제 회수량은 1.4%에 불과한 597kg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중에서도 전체 판매량의 68%인 28톤의 57개(품목 개수로 따지면 전체 72개의 79%임) 품목 한약재에 대해서는 회수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외에도 회수율이 0%인 제품에는 잔류 이산화황 부적합, 잔류 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83톤에 대해서도 회수율은 1.5%에 그쳤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재정 악화 지속…징수율 높이는 것이 시급”
///본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및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1977년 첫 도입 이후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혜택(급여)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OECD는 분석했다. 부담이 적은 만큼 혜택도 적은 체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2조903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의료비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부터 비상 경영체제를 선언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등으로 적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적자 규모는 조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변동폭이 커서 작년까지 쌓아온 누적 흑자 2조2586억원의 상당 부분을 올해 까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제도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9월 1일 뜸 제도 개선 세미나, 9일은 뜸의 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3회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등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1일 실시될 예정인 뜸의 날 세미나 타이틀을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로 변경하고, 뜸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논문을 포스터로 제작해 전시하기로 했다.
뜸의 날 선포식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9월9일 협회관에서진행키로 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에서 가능성을 연다
///본문 지난 9일 아모레퍼시픽은 올 상반기 매출이 1조640억원으로 사상 처음 반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대인 22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명품 화장품을 변방에서 막아내 국내 화장품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은 유럽·미주 시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23% 늘어난 338억원(약 1억9600만위안)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혜림 현대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한방화장품 설화수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 백화점에 입점하게 돼 앞으로도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日 ‘식민지 담화’와 한의학의 역사
///본문 지난 10일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총리담화를 발표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가 끝난 후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역사를 논할 때 과거·현재·내일은 맞닿아 있는 세 고리와 다름없다. 이는 한의학의 현주소에도 바로미터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만 15년 전인 1995년 8월14일 한의신문 제748호(광복 50주년 특집호)는 ‘한의학 정체성 회복 시급’이라는 1면 제호기사에서 민족정기 회복의 상징으로 구 총독부 첨탑이 철거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었다.
한의학이 민족문화 창달 계승 발전과 인류건강 증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특집기사들로 지면을 장식했던 것과 오늘날 대한한의사협회가 역사편찬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제에 의해 왜곡 단절되었던데서 벗어나 국민 의료제도의 근간이 한의학이었다는 정체성 향상을 바탕으로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다짐하는 과업인 것이다.
한의신문이 오늘의 한의학 역사라면 역사는 어제의 신문일 수 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광복 65주년을 맞는 한의신문이 역사의 교훈을 받들어 지령 1735호에 발전과 향상을 다짐하는 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국민 홍보포스터 제작
///부제 한의학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서 배포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성수)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매년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한의학 산전·산후 관리 및 한방자동차보험 관련 홍보포스터를 제작,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우선 ‘엄마도 아기도 예쁘고 건강하게- 한의학과 함께하는 산전산후 16개월’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홍보포스터에는 △3개월(임신 전) △10개월(임신) △3개월(산후조리) 등으로 나눠 한의학 산전·산후 관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임신 전에는 엄마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임신 중에는 엄마와 태아의 기혈을 강화시켜 출산시 필요로 하는 체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출산 후에는 엄마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단계로, 이 시기의 건강 관리는 남은 일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잘 낫지 않는 교통사고 후유증, 어혈(瘀血)을 의심하세요- 한의학이 풀어드립니다’라는 홍보포스터에서는 한의학은 교통사고 충격에 의해 막혀있는 어혈(순환이 잘 되지 않아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풀어 사고 전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 주며, 특히 후유증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밖에 홍보포스터 상부에는 ‘천년의학 한의학- 수천년 임상경험이 집적된 안전하고 과학적인 우리 의학입니다’라는 문구와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한약재만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게재돼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건강식품 광고 ‘사전 심의’ 합헌 결정
///본문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D사 등이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D사는 2005년 글루코사민 등의 기능성 광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결과 일부 사항을 수정·삭제하라는 의견을 받고도 그대로 광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크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승훈 교수, 식약청 정책자문위원 위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승훈 교수(경희대 한의대학장·사진)를 식약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승훈 위원의 임기는 2012년 3월10일까지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최승훈 교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고품질의 한약재 유통은 물론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하나 여러 부분에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오수석 부회장,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임명
///부제 “한방건강보험 역할 확대에 노력할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오수석 보험부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에 한의사협회 오수석 보험부회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오수석 부회장은 심평원 비상임이사직을 오는 2012년 7월19일까지 수행하게 됐다.
이번 심평원 비상임이사 발령과 관련 오 부회장은 “앞으로 한방의료에서 한방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의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운동선수들에게 올바른 한약 복용법 안내
///부제 한의사협회 ‘한의약도핑방지위’ 가동
///본문 운동선수들의 무분별한 약물 복용 여부를 검증하고 나아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한약 복용 안내 및 홍보를 위한 한의계 조직이 구성됐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김경호 약무이사)는 지난 2일 협회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정식 명칭 결정 및 향후 위원회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각종 방안들을 논의했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한의협 김경호 약무이사를 비롯해 위원으로 양계환 기획이사,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윤성중(한의협 중앙약무위원)·이환성(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오재근(한체대 스포츠건강복지학부 교수)·류인수(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이창원(KBL 반도핑위원회 위원)·박경미(KLPGA 반도핑위원회 위원) 위원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김경호 위원장은 “스포츠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회원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스포츠한의학회 및 개별 한의사 차원에서만 이뤄지던 도핑 방지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회와 한의계 공동으로 스포츠계의 올바른 한약 복용 안내와 홍보에 앞장섬으로써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활동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한방반도핑위원회의 명칭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취합한 결과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로 개칭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후에도 각 스포츠 단체에서 도핑 방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발굴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 운영 및 추진 방안과 관련해 한의사 및 운동 각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교육·안내할 수 있는 한약 및 한약재 관련 도핑 교육 자료와 근거 자료 작성을 최우선으로 실행키로 한 가운데 이후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방법 및 홍보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얼마 전 임은지 육상 선수의 지네환 복용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2회 약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약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동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한 바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개원협, 뜸사랑 김남수씨 검찰 고발
///부제 ‘뜸요법사’ 민간자격증 발급…자격기본법 위반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이하 개원협)는 지난 2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뜸사랑의 ‘뜸요법사 민간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김남수씨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원협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따라 뜸사랑에서 발급하는 ‘뜸요법사’ 민간자격증은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원협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양산하는 행태에 대해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사없는 건강검진
3년새 100배 늘어
///본문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 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4만5823건으로 2007년 456건에 비해 3년만에 100배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의료인이 의사와 짜고 출장 건강검진을 도맡아 돈을 챙긴 사례도 있다”며 “건강검진을 의사 없이 진행하다 적발되면 건강보험 부당 청구액은 환수되고 해당 병의원은 3〜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법치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고자 한다면
///본문 현행 의료법엔 ‘한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면허 없이 침·뜸을 놓는 침구인들은 면허된 의료인의 무려 십수배가 넘는 30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침구사면허제 부활을 주장해 왔는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치국가의 틀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내린 헌소 결정은 무면허업자들의 준동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국민의 귀중한 건강권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들이 기를 쓰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행태를 국민건강권의 무분별한 폐해로 이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강제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뜸은 대체의학이 아니다
///부제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 고유 의료행위
서양서 통용되는 대체의료와는 엄격히 다르다
///본문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일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을 별도의 제도를 두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국내의 침·뜸 시술이 엄연히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정통한 의료행위로 제도화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침·뜸을 대체의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두루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는 현재 ‘침·뜸’이 보완 대체의료가 아닌 의료법과 각종 제도상에서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는 양의사의 치료영역 이외의 부분을 보완대체의학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한의사와 양의사가 공존하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침이나 뜸, 부항 등은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결코 대체의학이 아닌 명확한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전통의료는 ‘설명할 수 있든지 없든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의 예방·진단과 증진이나 치료뿐 아니라 건강 유지에 사용되는 상이한 문화에 토착화된 이론, 신앙과 경험에 근거한 지식, 기술과 시술행위의 총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의에 따르면 한의학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포함된 전통의료다.
반면에 ‘보완의료’ 혹은 ‘대체의료’라는 용어는 일부 국가에서 전통의료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WHO의 정확한 정의는 ‘보완의료와 대체의료는 특정한 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주된 보건의료 체계에 통합되지도 않은 특정한 보건의료 시술의 광범위한 집합체’다.
즉, 주된 보건의료 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보건의료 시술만을 ‘대체 보완의료’로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제도와 한의과대학 교육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뜸 시술을 비롯한 모든 한방의료시술은 결코 대체 보완의료가 아닌 전통의료라 할 수 있다.
특히 12곳의 한의과대학 교육기관은 물론 한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373명의 침구과 전문의가 배출된 것을 비롯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침·뜸 시술을 받고 있는 현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동 대한침구학회장은 “한의대에서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한의사들이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회, 미니뜸 연소특성
표준화 연구 추진
///본문 표준화 연구 추진
대한한의학회가 ‘한방의료기기의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로 ‘접착식 간접구(미니뜸)에 대한 연소특성 표준화(온도 및 유해가스) 연구’(대표 연구자: 김갑성 동국대 한의대 교수)를 선정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쑥뜸 중 한의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접착식 간접구(미니뜸)에 대한 온도 및 유해 가스 등의 연소특성을 측정한 후 이를 표준화시켜 뜸 시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키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뜸에 대한 연소특성(온도) 측정 △쑥뜸 연소로 발생한 연기 밀도 및 독성 시험 △뜸 및 온열기구 관련 기존 표준안 고찰 등의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뜸 시술의 단점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뜸 효과가 밝혀진 만성 퇴행성 질환, 한성질환, 부인과 질환, 각종 호르몬 분비 촉진, 면역기능 증강 등 임상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환웅 기자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적용으로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에
침·뜸 시술받을 수 있다”
///부제 한방진료행위 중 침구 치료 90% 이상 점유, 한의대 침·뜸 교육도 3000여 시간
///본문 최근 헌재 판결과 관련해 불법 무자격업자들이 침·뜸 시술과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의료법에 의해 기존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학문을 연마하고 수련과정 등을 거친 한의사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상에서 저렴한 비용의 침·뜸 시술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침구 치료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인체에 시술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침·뜸은 인체의 병리, 해부, 생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 환자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국가적인 검증을 거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서도 침구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침구 시술행위는 인체와 질병에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한의학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제도화한 것이 한의사면허 제도이다.
이미 국가 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상에서 침·구 치료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시술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침구 치료의 건강보험 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방진료행위 중 침구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총 진료건수 56,023,955건 중 침술 진료건수는 54,940,968건으로(총진료건수에 대한 발생건수) 총진료건수의 98%를 점유하고 있다(2007년도 기준).
2007년도 침·구·부항 시술건수를 보면 경혈침술 75,865,196건, 관절내침술 38,612,516건, 투자법침술 23,493,014건, 복강내침술 3,759,065건, 척추간침술 2,090,440건, 비강내침술 708,698건, 안와내침술 168,250건, 구 14,173,426건, 부항 32,182,041건 등이다.
이와 같이 한방에서의 침구 치료의 건강보험실태 조사 결과, 이미 침구 치료는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전 세계 외국의 학자 및 임상논문에서도 침술의 치료 효율성을 입증하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즉, 국가가 인정한 1만4000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침·뜸을 비롯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부 불법의료업자들은 한의사들이 마치 침·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1962년도에 실시된 한의사시험에서 침구학은 진단학, 내과학, 소아과학, 부인과학 등과 함께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국의 6년제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110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이 있으며, 이는 다시 국가의 검증을 통해 면허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으로 침구학 전문의 373명 등 2000여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네병원의 미래는
접근성에 달려 있다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 이후 전문의 중 개원한 의사 숫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51.8%(2005)→49.1%(2007)→45.7%(2009) 등으로 개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페이닥터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가능한 수준의 원격진료 솔루션들이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의료 관련 앱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동네병원을 외면하면서 앞으로 전문의 의료교육(CME), 환자기록 조회,원격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네병원 의료서비스의 의료접근성 제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헌재, 의료 관련 민간자격 금지 ‘합당’
///부제 생명·건강 분야의 민간자격 금지한 자격기본법… 8대1 합헌 의견
///본문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현행 자격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재판소장 이강국)는 지난달 29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자격기본법의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8명은 판결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행정처분 등을 제한할 수 없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한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조대현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라도 국가의 자격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헌재의 동 심판선고와 관련한 사건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이 한국침술연합회의 ‘전통침술사 민간자격’, 서울보건연구재단의 ‘침구전문자격 ISO/KSA 인증시험’을 공고 실시한 건에 대해 한의협이 각각 고발조치해 이뤄졌다.
이후 자격기본법에 따라 금지된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각각 벌금형과 같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들에게 적용된 자격기본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당귀가 콜레스테롤 낮춘다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11일 참당귀가 장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농도를 감소시켜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약초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연구진은 참당귀 뿌리에서 항암 및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우수한 성분인 데큐르신과 데큐르시놀 안겔레이트라는 천연물질을 분리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 물질이 콜레스테롤에 의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효소(hACAT)를 저해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부제 대한침구학회, 헌재 판결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침구학회(회장 이재동)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또한 침구학을 교육·연구·시술하는 침·뜸 전문가로서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침구학회는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구학회는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에 기와 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종 이상 증상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침과 뜸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활용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침구학회는 “따라서 인체에 대한 해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및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침구학회는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을 마친 전국에 2만여명에 달하는 한의사가 침·뜸 시술을 하고 있고,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발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가운데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98.1%가 침구 시술을 받고 있다는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침·뜸 시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침·뜸 시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날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침구학회는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1월 G20 정상회의 의제로 ‘녹색성장’ 채택
///본문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에 따르면 금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제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서울 컨센서스’를 채택하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제안할 방침이다.
같은날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 회장은 전국 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렸던 하계포럼에서 미래의 중요한 아젠다로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할 기득권을 갖고 있다. 바로 한국이 올해 G20 정상회의 의제로 녹색성장을 제시해 중요한 의제로 채택됐다”며 “세계적 집단지성을 통해 녹색성장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 차제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의약의 세계화 전략에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약 녹색산업에 정책 당국과 한의약 산·학·연이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나주병원 ‘한방진료실’ 개설
///본문 국립나주병원(원장 배안)은 최근 한방진료실을 개설, 재원환자들의 정신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신체적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병원 관계자는 “이번 한방진료실 개설로 재원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와 함께 기존의 내과·신경과·치과와 더불어 체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수 인력 양성의 산실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다음 달부터 진행 예정인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이 아닌 직능단체에서 자직능 정책관리자 양성 전략을 제시한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학계, 분야별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강사진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고위과정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유수대학 고위과정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은 이제 겨우 1기생을 배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수 고위과정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한의사협회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한의학 정책관리 전문성을 가진 강사진을 확보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강사진과 직능단체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일과성이 아닌 영속성 있는 최고위 과정으로 권위가 실려야 한다. 이같은 전제조건들이 이행될 때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양성’ 사업은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사랑의 인술로 꽃피운 아름다운 인연
///부제 KOMSTA,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단 의료지원
///본문 국적을 초월한 아름다운 인연이 수년간에 걸쳐 사랑의 인술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은 지난 4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통한방연구소 후원으로 전지훈련차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은 남자선수 9명과 여자선수 11명 등 모두 20명으로,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쇼트트랙 강국인 한국의 기술 습득과 한국 대표선수들과의 친선경기 등을 위해 한국인 총감독인 장권옥 감독의 인솔하에 지난 3일 입국했다.
이번 러시아 선수단에 대한 의료지원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국적을 초월한 아름다운 인연에서 시작됐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지난 7년여에 걸쳐 러시아 국영 체육과학연구소(Pulmono logy) 소장으로 재직중인 오한도 박사의 요청으로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 러시아 운동선수들과 일반인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교분을 쌓았다.
이후 봉사단은 종목별로 러시아 선수단이 전지훈련차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번에도 의료지원 요청을 받아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선수단에서 메달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는 벨랴코바 올가(여·23세) 선수는 훈련 중 타박상으로 반월판 연골이 손상된 이후 만성적인 무릎 아래 근육통으로 장시간의 훈련에 지장을 받고 있었으나 침구 치료와 물리요법, 근육통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물을 처방한 이후 무리없이 훈련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번 러시아 선수단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이원욱 이사(경옥당한의원장)는 “진료 초기 선수들 대부분이 만성적인 요통과 무릎 관절통을 호소했으나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의료지원을 통해 러시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한·러시아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일조를 기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이번 의료지원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선수단의 의료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빙상연맹과 한방의료 지원 및 스폰서십에 대한 계약 체결도 추진, 러시아 체육계와의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꾸준한 한약 복용으로 건강 관리
///부제 한약 매니아, FC서울 정조국 선수
///본문 FC서울에서 스트라이커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패트리어트’ 정조국 선수.
정조국 선수는 폭염과 열대야로 무더운 여름을 나는 비법으로 한약을 꼽았다.
정조국 선수는 “요즘과 같은 무더위에 90분씩 경기를 하다보면 지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꾸준히 공진단과 한약을 복용해 왔기 때문인지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탤런트 김성은 씨와 웨딩마치를 올린 정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한약으로 건강 관리를 해왔고, 최근에는 아내가 챙겨주는 사랑이 가득 담긴 한약을 먹고 있다”며 “한약이 더운 여름을 잘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마다 꼭 한약을 챙겨먹는 것은 물론 평소 공진단도 꾸준히 복용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한약과 공진단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이 든다”며 ‘한약 매니아’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
앞으로도 한약과 공진단으로 건강 관리를 하며 힘차게 그라운드를 누빌 정조국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 한·중 FTA 협상 시작될 듯”
///본문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5일 발행된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이 내년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중 FTA 협상 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어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FTA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피해를 볼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내 분위기를 동시에 전했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무 검증제도는 졸렬한 발상”
///부제 의료업을 탈세업종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원 등 보건업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 검증제도’는 조세형평주의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9일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세무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일정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 검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 검증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 등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의협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장현재 의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 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고,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며,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이사는 “금년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려 50%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감히 수입을 누락할 수가 없도록 제도화되어 과표가 양성화 되어 있는 실정에서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납세협력의무 부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이사는 “우리나라 1차 의료의 근간인 동네의원의 경영이 열악한 상항에서 정부 차원의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 검증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 제도는 특정업자를 대상을 하고 있다”며 “전문직 업종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무사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진다는 면에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기 변협 세제위원은 “이 제도는 현행 공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 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0년도 후반기 전공의 채용전형 실시
///본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2010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한다.
후반기 전공의는 9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다음해 8월31일까지 수련을 하는 전공의로, 이번에 모집하는 전공의는 동신목동한방병원 일반수련의 3명,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일반수련의 2명, 자생한방병원 전문수련의 2명(침구과 1명, 한방재활의학과 1명), 일반수련의 1명 등 3개 한방병원에 총 8명의 전공의를 모집한다.
전공의 채용전형은 병원별로 실시되며 전형일정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원원서를 접수하며, 면접 및 실기시험을 8월24일, 최종 합격자는 8월26일 발표한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재 양성 중국 극복할 전략 모색 ‘필요’
///본문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 사상 처음 ‘전국인재공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때 당 중앙 산하에 설립된 ‘인재공작소조팀’은 향후 10년간 해외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우수 두뇌를 수십만명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중국으로 오려는 창의적 인재들에게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중국의 전략은 곧바로 먹혀들었다. 이런 정성에 감복한 과학자가 10만여명이나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왔고 올 상반기에도 9만명을 돌파해 싱크탱크로 키워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공계 박사 9만7000여명 가운데 8.4%인 8100명이 미국 등 국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해외를 선택하는 이유는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다 연구의 자율성과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한국으로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창의력 있는 이공계 두뇌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국내에 붙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성장 정체에 빠진 국내 경제의 활로를 FTA에서 찾기 위해서라도 BT, IT, NT 등 우수인력의 격과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료봉사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희대 한의대, 경남 하동에서 무료 한의진료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달 26일부터 4박5일간 경남 하동 금남농협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30여명의 한의대 학생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침·뜸 치료를 실시한 것은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제한 한약을 제공했다.
의료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뜻있고 보람있는 일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료봉사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우석대 한의대 동아리 ‘사계’, 완주군서 의료봉사
///본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아리 사계(회장 김동언)는 예수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8월2일까지 3박4일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덕동마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우석대 원전의사학교실 은석민 교수를 비롯해 한의대학생 및 예수대 간호학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지역주민 130여명을 진료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진규성(48) 씨는 “소화가 잘 안됐었는데,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나니 한결 나아졌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료봉사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임일규 원장, 홍천군 노인회관서 구슬땀
///본문 임일규한의원 임일규 원장의 의료봉사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의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일규 원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봉사동아리 Me.s, 강원도간호사회 어울림 동아리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노인회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 지역주민 100여명을 진료했다.
임일규 원장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진료로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이 내게도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료봉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농촌 가족맺기 결연식’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설인찬)은 농촌과 기업이 하나되는 일사일촌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금산 부리면 수통리마을(이장 길관우) 주민 30여명과 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봉사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가족맺기 결연식을 가졌다.
설인찬 병원장은 “이번 결연식을 통해 농촌 주민의 건강 관리와 농촌을 사랑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장수 행복마을 운영
///부제 순창군보건의료원, 경로당서 한의약 진료서비스 제공
///본문 전라북도 순창군보건의료원(원장 최환열)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한의약 건강장수 행복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는 적성면 원촌리, 유등면 무수리 등 2개 마을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매주 마을 경로당에서 한의약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진단을 비롯한 스트레스검사, 혈관노화 검사 등 기본 건강검사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양생법·중풍예방·금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순창군보건의료원이 2007년 12월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지정되면서부터 시행해온 지역특화사업으로,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한의약을 활용한 양질의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해외의료봉사는 글로벌 한의학 디딤돌
///본문 지난달 29일 캄보디아 시엠리아프에서 개최된 의료기관과 고급 호텔 등 관광인프라를 갖춘 종합 리조트 ‘벨루스 앙코르 리조트 앤드 시티(BARC·Bellus Angkor Resort & City)’ 기공식에서 훈센 총리는 “2012년 초 BARC가 개장하면 지난해 이미 216만명을 넘어선 캄보디아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는 1992년 11월 발족되고 지난달 25일 필리핀에서 99차 의료봉사를 실시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한의학 브랜드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원천으로서 한방의료봉사사업도 이젠 아시아 각국의 유명 휴양지에 전문화된 한방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한방의료 순회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시대가 왔거나 이미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망 천연물신약 개발로 글로벌 제약 디딤돌
///본문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는 상반기 제약업계 매출을 집계한 결과 녹십자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한 4475억원, 영업이익은 231% 늘어난 109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녹십자를 제외한 ‘제약 빅4’인 동아제약, 유한양행은 3% 소폭 증가에 그쳤고, 한미약품은 마이너스(-) 2%로 감소했다.
이처럼 녹십자가 40여년 아성을 지켜온 동아제약을 제치고 제약업계 매출 1위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내수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식약청은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늦어도 올 11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천연물신약 개발은 수천년 한약을 다뤄온 한의약 산·학·연의 연구능력 및 융·복합 기술간 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압축 성장하는 방안으로 한방 제약사들도 유망 천연물신약 개발을 앞당겨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 수성구회, 폭염축제서 한방 의료봉사
///본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 회원 3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8월1일까지 3일간 수성못 부근에서 열린 ‘2010 수성폭염축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상담 및 진료, 금연침 시술은 물론 한약차 시음회를 통해 생맥산과 청서익기탕을 각각 10제씩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수성구한의사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한방 소화제 750통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재수 회장은 “수성폭염축제에서 한방의료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의학을 알리고 한의학을 친숙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탈북자들을 보듬다
///부제 서울시회, 하나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장건발 이사(강서구회장)·김석모 사무처장 등은 지난 2일 서울시 각 구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 파악과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무료진료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 4곳의 하나센터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 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탈북자의 질병 치료에 한의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학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무료진료가 실시돼 온 강서구 하나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강서구회가 탈북자들에게 매월 1회씩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탈북자들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료진료가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서구 외에 다른 하나센터에 속한 탈북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이번 사업이 서울시 4곳의 하나센터에서도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10월 중 발표
///본문 정부는 2006년 세웠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06~2010)이 올해 끝남에 따라 향후 5년간 적용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와 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마련 중이며 그 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은 크게 ‘저출산’과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세 분야로 나눠 마련된다”며 “부처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쟁점이 많은 정책대안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정책효과와 재정운용 능력을 계산해야 한다. 즉,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장과 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져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교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해법의 시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