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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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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495호

///날짜 2007년 3월 1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 김대영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 조항‘삭제’

///부제 21일 과천 총궐기대회 예정대로 추진

///본문 개정 의료법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유사의료행위’조항이 삭제된다.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 서 개최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 은“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 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이 사전적 연구나 여론 수렴도 없이 신설돼 문제가 있어 삭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의료법 중 문제로 지적 된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동 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한의협 대표로 신상문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 의료법 개정 과정 에서 나타난 독소조항의 상존, 시간적 촉박 성, 복지부의 일방적 주도 등 한계점을 지적 하고 제4조 의료행위, 61조 비급여 할인행 위, 113조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청회 토론 참석을 전면 거부 키로 했던 한의협 비대위를 비롯한 의협, 치 과의사협회의 반발을 샀다.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공청회 참가는 비대위의 공식입장이 아닐 뿐 아니라 대표 성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의협, 치과의 사협과의 공조는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며 오는 21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의협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는 공청회 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투쟁성 금 전달 및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공청회장 에서는 한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치과의사협회장들이 좌장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에게‘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 의료계 입장’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관 집단휴진 자제 촉구

///부제 복지부, 의료법 개정 관련 기자 브리핑

///본문 개정 의료법에 반발하며 한의 협 등 의료단체가 전면거부와 합 동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집단휴진 자제와 처벌이란 강온 대책을 들고 나왔다.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 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가 오는 21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 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건 복지부는 의료 이용에 불편을 야 기할 수 있다며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 되 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 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관 련단체 등을 통해 휴진자제를 요 청해 휴진 의료기관의 수를 최소 화하고 복지부 홈페이지, TV, 라 디오 등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매 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 려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

21일 예상되는 집단휴진 의경우의원급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일회 적휴진에대해서는업무개 시명령의발동보다비상진 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상황대응반, 각 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 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또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해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되 필요시 휴진에 불참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 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한다는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비책 마련과 함께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 게 대처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휴업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 개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 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휴업을 주도하 는 의협 및 시ᆞ도 의사회 집행부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 법 전면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총력 다해 의료법 개악안 저지”

///부제 경기도회 전체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연석회의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 가 지난 12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이사회 및 비상대책위 원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 안 전면 저지에 전 회원이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한룡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대책과 관련해 중 앙회 차원의 대응전략 로드맵과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했으며, 참석 이사 및 비상대책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각 분회 회원들 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15일 성남시 소재 경원대 음악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키 로한 경기지부 궐기대회 준비사 항을 점검한데 이어 오는 21일 과천청사 앞에서 열릴 궐기대회 에 전 회원이 참여함으로써 한의 계의 힘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함과 동시에 투쟁 의 수위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각 분회 비상진료 회원 및 사유 가 인정되는 회원 외에 이유 없 이 불참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각 분회 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키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경기도회는 각 분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개정안 관련 사안을 실시간 통보, 대처키로 하 고각분회에서도자체집회및 비상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전도 정책도 없는 의료법 개정

///부제 복지부, 미래 지향적 의료정책 개발에 주력해야

///본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 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 법 률안 관련 공청회가 지난 15일 복 지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나 한의 협,의협,치협등직접이해당사 직능단체들이 불참하면서 각종 쟁 점에 대한 합의 시도가 사실상 어 렵게 됐다.

현재의료계를위협하는의료법개

정 조항으로는 입법예고안 113조(유 사의료행위 등)와 비의료 부분에 대 한진료비게시,의료행위정의등3대 독소조항 외에도 어느 것 하나 생존 을좌우하는것이아닌조항이없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의료인들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강력 반대를 왜 묵살하면서 까지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또 의료계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보 기 어려울 만큼 어처구니 없는 개 정(안)을 제시해 놓고 미증유의 사 회 혼란만 야기하자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일까.

따라서 지금 의료계가 참여정부 에 바라는 것은 의료단체에서 개 정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의료법 을 고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것 이 아니라 원점에서 국민들의 건 강을 위한 미래 지향적 의료정책 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총궐기대회 전회원 참여 독려

///부제 의료법저지비상대책위 정책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저지비 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 관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것 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전 략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장충체육관 인근 대 장금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가진 정책위원회는 의료법 개악 저지 를 위해 전방위적 총력 대응전략 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 이하고 유시민 장관의 직무 유기 로 인한 형사고발 검토 및 감사원 에 업무 감찰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유시민 장관 퇴진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을 검토키로 하 고‘우리는 의료법 개악을 전면 반대합니다!’를 제목으로한 대국 민 홍보용 유인물과 서명용지를 전 회원에 배포할 것을 결의했다.

유인물에는 △불법의료행위를 인정해도 되겠습니까?(제113조)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됩니다(제61조)라며 의 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 하고 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일간지 광 고와 투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각 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및 매 행사마다 강도 높은 성 명서를 발표하고 행정부·경찰· 검찰에 불법의료 단속을 촉구하 는 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면허 증 소각 및 단식·삭발, 집단 휴· 폐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 개해 나갈 것과 시민단체 및 소비 자단체와 연계 투쟁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오는 21일 개최될 의료법개악 저지 범 의료 계 총궐기대회에 전 회원이 적극 참여할 것과 FTA기금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독려키로 했다.

이날 김정곤 위원장은“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가 큰 고비가 될 전망”이 라며“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느 냐에 달려있는 만큼 전 회원이 죽 을 각오로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산업기술대전 전시물 기증 협약

///부제 진흥원과 21세기 생명과학문화재단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 흥)은 최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21세기생명과학문화재단(이사장 정구민)과‘보건산업기술대전 전 시물 기증 및 활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했다. 이로써 국민들에게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기술진흥사업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05~2006 보건산업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 었던‘줄기세포 연구 테마전시관’ 등을 21세기생명과학문화재단에 무상 기증한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범의료계 의료법 투쟁 총력 지원

///부제 제1회 한의협 비대위 집행위원회 개최

///본문 한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 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위 원장 김필건)는 지난 13일 한 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1일‘의료법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한 세부 준 비 사항을 논의했다.

김필건 위원장은“아직까지 도일선회원들가운데상당 수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 지못하고있는것같아안타 깝다”며“집행위는 의료법 저 지를위한효과적인투쟁방 법과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한대회원및대국민홍보 를 강 화 해 나 갈 것 ”이 라 고 밝 혔다.

집행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회원 사태 인식 개선 △휴 진 안내문 제작 배포 △총궐기 대회 이벤트 개발 △성명서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집행위는 성명서 채택을 통해“의료체계의 근 간을 붕괴시키는 보건복지부 의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 여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한의협 의료 법 개악저지 비대위 집행위원 회는 한의계의 역량을 총동원 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현 사태에 대해 유시 민 복지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 해 전국 1만7천여 한의사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사생결 단의 의지로 이번 의료법 개악 을 폐지시킬 때까지 강력한 투 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저지에 최선을”

///부제 명예회장협의회 한요욱 신임 회장 추대

///본문 한의사협회 명예회장들은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 의료법이 국민 건강뿐 아니라 한의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사의료업자 등 독소조항이 상존하는 만큼 이들 조항 삭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회장 최환영)은 지난 13일 한의협 2층 명예회장실에서 가진 3월 월례회 에서 최환영 회장 임기 만료에 따 라 한요욱 명예회장을 신임 회장 으로 추대하고, 개정 의료법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명예회장들은 ‘개정 의료법을 매끄럽게 해결하 지 못해 죄송하다’는 엄종희 회장의 사과와 함께 의료법 개정 진 행상황을 보고받고“현재 한의협 은 개정 의료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긴급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엄 회장 등 집행진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란 생각으 로 비대위까지 포용하는 넓은 마 음으로 회무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명예회장들은 특히“개정 의료 법으로 협회장이 매우 곤란한 처 지에 놓여 있지만 과거 한의계를 되돌아볼 때 매번 있어온 일”이라 면서“집행진에게는 정치적 제스 처도 필요하지만 비대위가 일반 회원 정서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유사의료업자 조항 의 경우‘유시민 장관이 처음부 터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고려를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서, 이는 대정부 질문 당시 김춘진 의원의 질의답변이나 모 라디오 프로 대담에서의 수지침사, 카 이로프락틱사 등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재 의료법 개정에서 의협 의 경우 자구 수정만으로 충족 될수있지만한의계는조문삭 제란어려움이있다는점에공 감을 나타냈다.

이날 명예회장들은“의료법을 놓고 복지부든 국회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하겠지만 시행령, 시 행규칙 등 하위법 등을 고려해 이 들을 적대자로 삼아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특히 명예회장들은“오는 3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한·중 FTA 협상의 경우 한·미 FTA가 원만 히 해결되어야 한·중 FTA 해결 도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회는 오는 2008년 베이징 올 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의 방향에 예의주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부제 주무 부처 앞장‘돌팔이 리스크’급속도 확산

///본문 한의협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 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 룡)는 지난 11일 한의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의료법 개악 저지 범 의료계 총궐기대회’등 의료법 개 정안 철폐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 서기로 했다.

특히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

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인 가족등 10여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대회로 열리게 됨에 따라 미증유의 사회 혼란의 블랙홀로 변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됐다.

4개 보건의료단체 비상대책위 원회는 과천 궐기대회에서 의료법 개악 입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의료 인 전원이 의료법 저지를 위한 총 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무부처 장관이 앞장서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이른바 ‘돌팔이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돌팔이들이 보건의료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인들을 옥죄고 있는 한 의료인들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의료계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악법 저지를 위한 대응은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인 생존의 사생결단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의료법 개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도바 의료인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임산부휴게실설치등의무화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임산 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승 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 준을 개선하는 내용의‘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일 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원·산후 조리원·지역아동센터와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를 의무화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발본색원에‘앞장’

///부제 한수위, 심천사혈요법 관계자 즉각 처벌 촉구

///본문 지난 13일 MBC PD 수첩이 ‘심천사혈요법’의 폐해와 위험 성을 보도한데 대해 대한한의 사협회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가 즉 각 성명서를 발표, 국민의 생명 과 건강을 위협하는 박남희를 즉각처벌할것을주장하고나섰다.

한수위는 지난 14일 성명서에서“이땅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 위가 만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얼마나많은고통과피해를주 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대해충격과경악을금하 지 않을 수 없다”며“이런 범죄 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제대로 된실태파악조차하지않고있 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고 밝혔다.

이에 한수위는“국가가 인정 하고 관리하며 발급해주는 보 건의료인 외에 학원이나 사설 단체 등에서 행하는 불법의료 교육을통해발급하는민간보 건의료자격증 등은 무자격 돌

팔이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들을 현혹하고 환자들의 목숨 을잃게할수있는중대한보건 범죄행위로 간주,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며 유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감시활동을 펼치고이에대한고소, 고발등 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불 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 는 의지를 역설했다.

이와함께 한수위는 △심천사 혈요법은 국민들에 큰 해악을 끼 치는 중대한 보건범죄임을 선언 하며 그 수괴인 박남희를 즉각 처 벌할 것 △보건당국과 사법당국 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 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을 비롯 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실태 와 진상을 규명하고 단속해 의료 법 위반 관련사범을 즉각 처벌할 것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건의 료 관련 민간자격증 제도와 교육 체계를 즉각 폐지할 것 등을 촉구 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부제 “한의사 직능 축소 정당화될 소지 높다” 다각적 분석으로 철저한 대비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엇이 문제이고 한의계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의료법 개정안 중 한의계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조항은‘유사의료행위’(제113조) 조항이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의사·치과의사·한 의사 및 간호사·조산사의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면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조산사가 아닌 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법률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만약 법

원으로부터 수지침, 지압, 스포츠 마사지, 활기도운동 등 과같이종전에‘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 선고받은 행위들이 향후 모호성에관한논쟁은더욱불거질것이란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판단 기준의 모호함 외에도 유사의 료행위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결여 돼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법적 견제 장치가 없는 등 의 문제로 인해 이익집단의 영향으로 정치 논리가 개입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법규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게 돼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 의 료 행 위 ’( 제 4 조 ) 정 의 에 대 한 문 제 도 지 적 되 고 있 다 . 대법원은 그 개념을 일관되게‘의학적 전문지식을 기 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 위’로 판시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의료인이 관련 전 문지식을 근거로 건강 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 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로 개정함으로써‘통상 의 의 료 행 위 ’가 과 연 진 찰 , 검 안 , 처 방 , 투 약 또 는 외 과 적 시술과 동일한 의미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의료행위 정의 규정에‘투약’이 제외된 데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약분업체제에 부합하고 의사의 투약은 현 행‘의료법 제18조의 2’,‘약사법’에 근거한 범위 내에 서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 고 있다.

하지만 양방에서는 1999년부터 약사법 제21조 등의 법적 근거에 기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방은 한약재의 규격화가 어렵고 한방치료의 특수성으로 인 해 양방 의료체계에서 유래된 의약분업이 접목되기 어 려운 점 등으로 한방 의약분업 실시가 언제 이뤄질지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조제하는 의료행위를 제대 로반영하지못 하고 있을 뿐 아 니라‘의료행위 에 관한 개념을 의료법 에 명문화해 의료의 예측가능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개

정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한의사의 조제권

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 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다음 이를 개정안 제36조의 한의사 업무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한의사의 한약 조제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굳건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이 의료법 전문 변호사 의 판단이다.

‘비급여비용 할인 등 허용’조항(제61조)은 자본 논리 도입으로 보건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62조에서 모든 의료기관이‘진료비’를 게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다게시 및 할인 행위, 불필요한 진료 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의료비 증가와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현행 제14조(기구 등의 우선 공 급) 조항은 한방의료에서 사용되는 한약재가 주로 천연 물인 관계로 양질의 한약재 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 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 개정안 제26조(보수교육 의무) 제3항 중‘관련전 문학회’부분을 삭제할 것과 제27조(풀위유지 의무) 중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이란 부분의 삭제, 제35조 (간호사 업무) 중‘간호진단’의 정의 중‘한의사 등의 진 단후’는‘한의사 등의 진단에 따라’로 수정해 간호적 판단이 한의사 등의 진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 제51조(의원급의료기관 개설) 제1항 단서 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른 종별 의료인의 고 용 및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삭 제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차후 검토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개정안 제51조 3항(병원급의료기관 내 의원 급의료기관개설)부분과 제70조(비전속 진료) 제2항, 제99조(임상진료지침) 및 제62조 (진료비용고지) 등도 삭제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이외에 개정안 제97조에 따라 의료심 사조정위원회 신설될 경우 이 조정위원회는 한의사 직능의 축소를 가져올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개정안 제97조 제3항 각

호의 자격조건에 비춰 그 구성은 양방 의학계가 우위를 점할 것이고 의료기관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의사·치 과의사·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개정안 제51조 등은 양·한방 협진 허용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한방의 직능 축소를 통해 진료영역의 다툼을 해 결할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의사의 CT사용 문제가 불거진 경우 방 사선과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한 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한의사의 직능 축소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개정법안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 구 분에 관한 심사를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있 을 뿐 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거나 하위 법 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종전 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 라 한의사의 한방 진찰법을 망진, 問診, 聞診, 절진으로 제한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이 문제되 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 는 한방의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표준진료지침제도와 신의술평가제도 도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표준지료지침제도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한의계의 과제 중 하나인 한방의 과학화·체계화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표준의료지침 제정이 신의 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저해하고 의료기술의 하향평준 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경험적이고 사례별로 치료법을 달리하는 한 방의 특수성상 양방의 잣대에서 획일화된 표준진료지 침제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융화되기 어려울 것이 란 판단이다.

이번이 34년만의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것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 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향후 한의계 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 을 통해 철저한 대응을 해야함은 물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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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팀닥터 치료 매뉴얼 발간 추진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정총, 이환성 신임회장 선출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하상 철)는 지난 13일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 이환성 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7천만원의 예산 을 책정했다.

이와함께 팀닥터 추진위원회 발족, 세계아이스하키대회 팀닥 터 지원, 팀닥터 한방치료 매뉴얼 및 스포츠한의학회지 발간, 친절 서비스교육 세미나 등의 추진사 업을 결의했다.

또 학회는 총회에 이어 오는 10 월16일까지 응용해부학, 스포츠 추나학, 한약과 도핑 등 26강좌로 구성된 팀닥터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 부학교실 손낙원 교수가‘상하지 의 관 절 과 근 육 ’을 주 제 로 첫 강 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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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일반인의 스포츠 손상치료 연구 역점”

///본문 “안으로는 공부하는 학회로 서의 모범을, 밖으로는 스포츠 를 통한 한의학 국위 선양의 선 봉에 서겠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신임회 장으로 이환성 현 부회장이 추 대됐다.

이날 회원들은 지난 10년간 학회 일꾼으로 열성적으로 회 무에 참여해 온 그의 공로를 높 이 평가했다. 이 회장 본인도 그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려는 의지가 대 단했다.

“학회는 회원들을 위해 공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말고도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다. 학회가 스포츠선수의 팀닥터 추진에 맞춰진 듯한 고정관념 을 뛰어넘어 스포츠로 인한 일반인의 한의학적 손상치료 연구 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배운만큼값어치가크다는것. 실제일부학회회원들은스 포츠 손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수월하게 치료한 경험을 밝히기 도했다. 그렇다고국위선양을소홀히할이회장이아니다. 오 는 4월2일부터 8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아이스하키대회 에 이미 팀닥터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이 회장 본인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의 의무이사로 일하 고 있어, 스포츠한의학회의 대회 참여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유명 외국선수가 침을 맞는 장면이 국제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한의학 홍보는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이와관련 이 회장은 조만간‘팀닥터 추진위원회’를 발족, 이 번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스포츠 단체들에게도 지속적으 로 러브 콜을 보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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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 한·양방 의료관광지 조성‘박차’

///부제 상지대, 삼환기업과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본문 원주를 세계 유수의 한·양방 의료관광단지로 삼겠다는 강원 도 지자체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가 2011년까 지 5년간 원주를 세계적 한·양방 헬스투어 관광·휴양지화 하는 야 심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상지 대(총장 김성훈)와 (주)삼환기업 (대표이사 노정량)이 지난 13일 상 지대 본관2층 회의실에서 첨단 한·양방 의료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첨단 한·양 방 의료관광지 조성사업은 강원도 원주시가 추진 중인 관광휴양지화 사업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교 환과 자문, 추진위원회 구성과 공 동연구, 상호 정보개발 분야에서 양측이 공동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양방 의료관광이 한 계에 봉착하면서 한·양방 의료관 광에서 만성·난치성 질병 치료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 다”고 밝혔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원주시가 추진 중인 한·양방 의료관광지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 연물 추출성분을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실도 함께 설립해야 한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미국 과 중국의 양의학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과 질에서 격차가 있지만 의료관광 수요면에서는 세 계인들이 중의학 휴양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으며, 그 수익은 오히려 미국보다 높다”며“수천년 한약을 다뤄온 한의학의 연구능력 및 상품화 노하우와 상지대의 한 약물 첨단 유효물질이 손을 잡는 다면 원주 한·양방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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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일반인의 스포츠 손상치료 연구 역점”

///본문 “안으로는 공부하는 학회로 서의 모범을, 밖으로는 스포츠 를 통한 한의학 국위 선양의 선 봉에 서겠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신임회 장으로 이환성 현 부회장이 추 대됐다.

이날 회원들은 지난 10년간 학회 일꾼으로 열성적으로 회 무에 참여해 온 그의 공로를 높 이 평가했다. 이 회장 본인도 그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려는 의지가 대 단했다.

“학회는 회원들을 위해 공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말고도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다. 학회가 스포츠선수의 팀닥터 추진에 맞춰진 듯한 고정관념 을 뛰어넘어 스포츠로 인한 일반인의 한의학적 손상치료 연구 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배운만큼값어치가크다는것. 실제일부학회회원들은스 포츠 손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수월하게 치료한 경험을 밝히기 도했다. 그렇다고국위선양을소홀히할이회장이아니다. 오 는 4월2일부터 8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아이스하키대회 에 이미 팀닥터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이 회장 본인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의 의무이사로 일하 고 있어, 스포츠한의학회의 대회 참여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유명 외국선수가 침을 맞는 장면이 국제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한의학 홍보는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이와관련 이 회장은 조만간‘팀닥터 추진위원회’를 발족, 이 번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스포츠 단체들에게도 지속적으 로 러브 콜을 보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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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필리핀과 지속적인 교류 기대”

///부제 KOMSTA, 필리핀 의료봉사서 현지주민 2천여명 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KOMSTA, 단장 김호순)은 지난 4 일부터 11일까지 7박8일간의 일 정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 아 필리핀 빠라나케 펄 프라자(1 차)와 카비테 한국-필리핀 친선 병원(2차)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 시했다.

15명의 한의사와 6명의 행정요 원 등 총 21명이 참가한 이번 의료 봉사에서는 참전용사와 현지주민 및 교민 2,000여명의 환자들을 진 료했으며, 참전용사 외에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빈민들을 대상으로도 의 료봉사가진행됐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등 육체 적인 노동과 식생활 습관으로 인 해 유발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 료는 물론 지프니에서 배출하는 매연 등으로 인한 천식환자들의 수가 많아 침·뜸·부항·약침 등을 통해 세심한 치료가 이뤄지 기도했다.

또한 의료봉사 기간동안 진료 를 받고 약을 받아가는 환자들에 게‘Korea♡Philippines’라고 적힌 기념볼펜을 나누어 주며 한국과 필리핀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다 져나가기도했다.

이밖에 KOMSTA 단원들은 참 전용사 묘지 참배를 통해 한국을 위해 희생하며 현재의 평화를 누 릴 수 있게 해 준 고인들에게 헌화 와 묵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 는뜻깊은시간을갖기도했다.

필리핀 참전용사회 BIENV ENIDO R. CASTRO 회장은“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KOMSTA 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PEFTOK(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을 위한 의료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동주 단장도“한국의 평화 수호를 위해 지난 6·25전쟁에 참전했었던 필리핀 참전용사들 에게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하겠 다는 생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올 해로 네 번 째 방문해 한방의료봉사를 실시 한 필리핀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 참 가단원은다음과같다.

△단장: 이동주(단장) △진료부 장: 정지용 △단원: 김미정·김상 범·김인년·박인기·박황종· 방지원·백광훈·신광호·양시 훈·임상한·최석우·최세운· 한규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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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적취득 전 여성이민자 무료검진

///본문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사회 적차별해소및건강형평성제 고를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없는한국국적취득전여성 결혼 이민자 약 6천명에게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 료건강검진을 벌인다고 밝혔다.

검진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무료건강검 진을 원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무료건강검진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의 출장검진서비스를 받거나 각 지부를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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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휴진·가두 캠페인 등 개악저지 총력

///부제 서울시 보건의료단체, 제3차 실무대책위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 무사회 등 서울시 소재 4개 보건의 료단체가 지난 13일 팔레스호텔에 서 제3차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 화된실행방법들을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4개 보건의료단 체들은 △1+3운동 △1인 시위 △ 가두 캠페인 △공청회장 궐기대 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1+3운동은 오는 21일 과천 종 합청사 앞 대운동장에서 진행될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본인을 제외한 직원과 가족 등 3명 이상 을 동행하자는 운동이다.

1인 시위는 16일과 19일, 20일 그리고 총궐기대회가 끝난 후인 22일과 23일에 세종로와 과천 정 부청사, 국회 등에서 진행할 계획 이며, 가두캠페인은다음주중1 회를 선정해 각 단체별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가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인 의료법 관 련 공청회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250명씩동원하여행사장앞에서지 탄궐기대회를개최키로결의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제2차 실 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1 일(수) 총궐기대회에 맞춰 서울지 역 보건의료계가 전면 휴진하고, 이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할 경우‘면허증 반납’등 공조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4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결의문을 통 해 △의료법 개악 저지 시점을 국 무회의로 정하고 만일 국무회의 를 통과하면 면허증 반납과 휴· 폐업 투쟁을 전개한다 △이 안건 을 각 단체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다 △개악저지 그날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며 개악저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유시민 장관과정부에있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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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법 의료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

///부제 내달 시행 앞둔 의료광고 확대 ‘산 넘어 산’ 토론회 통해 급조된 시행세칙 아직 ‘미흡’

///본문 우여곡절 끝에 오는 4월부터 대폭 확대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의료광고법이 명확한 규정은 물론 세부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 에 따라 복지부가 부랴부랴 지난 1일 시행세칙을 입법예고했다. 불과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시행세칙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권 한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 요양병 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이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 시하게 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시 신청인으로부터 5~20만원의 의료광고 수수료를 받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 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및 근거 없는 내용 △신 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던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지조항 구체적 명시

우 선 ‘ 소 비 자 를 현 혹 할 우 려 가 있 는 내 용 의 광 고 ( 4 6 조 2 항 2 호 ) ’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 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말 한다. 또한‘비교하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3호)’는 비교대상 및 기 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 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광고로 규정했다.‘비방하는 내용 의 광고(46조 2항 4호)’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 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 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 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로 범위를 정했다.

금지규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이 같은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은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 다. 이처럼 복지부가 전격적으로 의료광고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일각 에서는 자율경쟁을 통한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시 행령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몇몇 금지조항을 제외한 전면적인 광고시장 개방으로서 비록 일부 구체적으로 위법사안을 명시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극심한 정보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인간 광고전쟁을 야기해 의료시장이 붕괴될 가 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라든지‘직접적 인 시술행위 노출’등 금지조항에‘객관적이지 않은’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객관적이라는 것 또한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단서조항 의미‘모호’ 결국 해외연구보고나 사례, 자체 임상사례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한 다면 얼마든지 치료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나 타 기관에 대한 비방광고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이라는 규정 역시 사람마다의 견해차를 어디까지 명확하게 규정해서 혐오감 을 일으킨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사전심의 제도 역시‘과대광고 방지’라는 일부 긍정적 효과 외에 자칫 의료광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 후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의기구가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광고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매체, 옥외광고 등 비교적 단속하기 쉬운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단지와 홈쇼핑 등에 대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료시장이 무분별·무차별 광고전쟁으로 혼탁해 질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연홍 본부장도 지난 토론회에서“4 월의료광고실시후병원홈페이지와브로셔, 전단지등에대한심의 는 현재의 인력과 자원으로 사실상 할 수 없다”며“의료광고 실시 이 전의 병의원 홈페이지는 과도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현수막과 입간판 등 외부로 드러나는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의 규제해 나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맹점과 허점이 무수한 법을 의료시장에 풀어 놓고 시운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시행이 불과 1개월만은 현 시점 에서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고 의료인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의료광고 논의는 지난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 광고로 제소된 모 안과의사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헌판결을 함에 따라 급진전된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오 는 4월부터 방송을 제외한 모든 대중매체의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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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하나되어 발전하는 병원 만들자”

///부제 동서한방병원, 개원 23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동서한방병원(이사장 박상동) 은 지난 10일 7층 세미나실에서 개원 23주년 기념식을 개최, 공로 자들에 대한 수상과 함께 향후 새 로운 도약을 위한 재다짐하는 시 간이마련됐다.

박상동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각자의 자리에서 병원과 환자 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임직원 들 노력 덕분에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복지부 지정 제1호 중 풍전문한방병원 시범의료기관으 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뇌전 문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임직원이 하나 로 똘똘 뭉쳐 더욱 발전하는 병원 으로만들어가자”고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사 학위 를 취득한 박세진 협진부장에게 기념패를 수여하는 한편 일반과 정 수련의 이수자와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념패를 수여했다. 또 황 규선 진료과장을 비롯한 20명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 련됐다.

한편 이날 병원 발전을 위해 노 력해온 임직원들에 대한 수상도 있었는데, 수상자는다음과같다.

△한방병원협회장상: 박세진 협진부장·김수현 의국장·조은 경 간호사·한경애 언어치료실 장·박상훈 진단방사선과 실장 △최우수친절상: 차혜진 수련 의·임미경 간호사·정주현 사원 △모범상: 이동훈 약제사·김지 원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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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 의료사업 집중 육성키로

///부제 대덕 R&D 특구 활성화방안 마련

///본문

이달말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 원(KISTEP)의 최종 용역결과를 앞 두고 지자체간 유치 활동도 치열 해 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4일 첨단 의료 산업을 대덕R&D 특구의 선도산 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한‘대덕특구 활성화 지원 계 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추진과 함께 KAIST와 공동으로 대전의료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덕특 구의 원천기술과 연계된 의료산업 군 형성 및 창업 붐 확산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한다.

또 대전의료산업혁신포럼을 창 립, 민·관·학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한뒤2단계지역산업발전로 드맵 등과 연계해 의료산업 발전 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도산업을 주도해 나갈 대기업과 해외 전문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기 재정계획 과 투·융자 심사시 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 반영하기로 했 다. 또 시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종 행정 절차 이행 기 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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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래한의학 ‘새바람’ 진원지 대한한의생명 공학회

///부제 박기태 회장 사재 20억 털어 연구개발 ‘올인’ 1백여종 제품 . 장치, 천연물 한방신약 개발 주력

///본문 한의학의 표준화·대중화·세계화를 위한 새 바람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생명공학회(회 장 박기태·이하 생명공학회)가 그 진원지다.

지난 2004년도에 출범해 현재 3년째 약 500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생명공학회가 ‘새 바람’의 진원지로 떠오르는 이유는 부설연 구소인 한의생명의과학연구소(KMBMS) 보유

때문이다.

5년 전 경남 창원에서 출범한 연구소는 1백여종의 제품과 장치 개발이란 놀라운 연구실적 을 갖고 있다. 안이비인후과 신제형 외용치료 제 30종을 비롯해 피부과 43종, 내복약 신제형 25종 등이 연구의 산물이다. 또 한약제조장치 (3L 증류약탕기 설계제작, 대용량 증류 열 교환 기, 젤리 한약 포장기 및 커팅기, 발효추출농축 건조기 Pilot(50L), 과립포장기 소형 발효기 등) 6종 등 장치도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연구소는 새로운 한약 개념의 천연물 신약 개발(암전이 억제물질(MMPs Inhibitor) NHAC-1,2 2종류, 항염증 제 NHAI- 1,2,3,4,5,6, 6종류, 미백물질 NHW-1,2,3,4,5,6, 6종류, 약물 흡수 촉진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경남 창원에서 경기도 수원시 영 통구 소재 경기바이오센터 13층으로 이전한 연구소는 규모와 연구 인력 확대 등을 통해 명 실상부한 연구소로 자리매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학주 연구소장은“한의생명의과학연구소 는 그동안 외용제 중심약물과 제형에 관한 연 구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내복약 한약제형연구와 한약의 표준 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처방의 약물기전 연구 및 약효검증, 그리고 천연물 한방신약 개 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Drug Discovery Center, Mass Analytical Center, Fermentation & New modification Herbs Center 등 3개의 센터와 1개의 연구행정 부서로 구성된 200여 평의 연구소에는 연구소 장 등 7명의 전공별 박사급 연구원과 약 20여 명의 석사급 연구원 및 연구행정직원들이 포진 하고 있다.

연구소 연구인력 풀도 만만치 않다. 독일 괴 팅엔대학에서 동물생리학을 전공한 이철원 박 사와 일본 쿄토대학에서 효소공학을 전공한 이 승재 박사, 한림대 의대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오수진 박사 등 약물기전 연구에 있어 독보적

인존재다. 또질량분석센터와발효신제형센 터에는 설순우 박사(KBSI, 질량분석 전공 15년) 와 탁건태 박사(발효공정개발)의 역할에 기대 를모으게한다. 특히2년전알코올에의한간 암 유발 Mechanism을 밝혀, 현재 전 세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美 NIH, NIAAA소속 김봉조 박사를 최근 부소장 영입 에 성공함으로써 한약의 약물기전 연구가 탄력 을 받을 것으로 연구소측은 전망한다.

연구소는 물질분석을 위한 전자동 GC Ion trap MS/MS와 HPLC와 Nano HPLC를 장착한 Q-Trap 3200 LC/MS/MS 등 최첨단 분석 장비 및 순도 99.999%로 시간당 g단위로 분취가 가 능한 Prep-LC, 그리고 50L 추출농축 Piot 등 초고가의 분석 장비와 기타 고가의 부대 연구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한방연구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한 기틀을 끝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연구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30억원. 분과 학회 수준의 산하 부설 연구소로는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현재 연구소 전체 자금운영과 계획은 생명공학회 박기태 회장의 책임 하에 이 루어진다. 박 회장의 경우 연구소의 필요성을 실감, 연구소 운영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사재 를털어이미연구소에‘올인’한상태다.

지금을‘한의계의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 는 박기태 회장은 학회 연구소 설립이“한의계 스스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입장을 대변하고 미래 한의학의 주역이 될 후 학들에게 희망을 주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가 로막고 있는 한약 표준화 문제와 임상표준화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소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처방에 대한 확실한 임 상학적 데이터와 뒷받침할 분석학적 데이터만 이 세계화를 가능케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한의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세상 인심이 그렇듯 취지와 달리 일부 한의계 의곱지않은시선에가슴이아프다. 화나지않 느냐는 질문에“한의사를 상대로 돈 벌 욕심이 면 20~30억 원씩 소비되는 연구소에 투자할 이 유가 없겠지요”라며 웃음 짓는다. 현재 한의계 는 대한한의생명공학회에서 주관하는 있는 나 비(NABY) 네트워크 출범에 기대와 놀라움을 나타낸다. 한의학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한의사 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에걸맞는시스템이필요하다는취지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분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 회와 연구소를 회원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나 비네트워크는 한의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FTA 한·미협상, 한·중협상등엄청난변화속에 서도 경쟁력을 갖고 외부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화 측면에서도 한의계는 강한 응집력 을 가진 한의학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나 비같은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출범은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으로 진료수준과 치료율을 높이고, 급변하는 외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처방에 대한 정확한 통계학 적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이고 표준화된 진료 데이터 확보와 약물 기전 연구 및 세계유명학술지 논문에 투고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하 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나비(NABY) 네트워크가 연구소 와 학회, 그리고 회원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 원은 전문가로서 임상데이터를 학회와 공유하 고, 연구소는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신약 및 신 제형 개발에 주력하며, 이를 나비네트워 크는 임상 성과물을 전체 한의계와 함께 상생 으로 가자는 취지에서다.

박 회장은“학회와 연구소 나비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같은 방향은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한의계 전체의 문제점을 헤쳐나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달 라”며“대한한의생명공학회와 한의생명의과 학연구소 그리고 나비네트워크가 어떤 방향으 로 연구와 그 사업방향에 많은 관심”을 주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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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5월4일 산청한방축제 개막

///부제 산청한의학박물관 개관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본문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흥 미를 유발시키는 대중성에 있다. 특히 한방축제는 역사와 전통과 어우러져 가장 각광받는 대중축 제로자리잡게했다.

그런데 지난 12일 경남 산청군 은 산청읍 실내체육관과 공설운 동장 일원에서 오는 5월4일부터 9 일까지‘제7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열기로했다고밝혔다. 축제장에는 한방약초체험관을 설치, 다양한 약초를 분류해 전시 하고 실내체육관에는 산음혜민서 도 마련해 한방 무료진료를 체험 할수있도록했다.

또한 산청군은 한방약초축제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축제마케팅을 적극 활 용하기 위해 명확한 한약재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방향토음식관과 한 방 약차 시음장을 마련하고, 한약 재썰기경연대회도함께열린다.

이밖에 재배농가의 수익 마케 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청 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와 농특산 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산음골판매 장터를 운영, 이곳을 찾는 관람객 에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약초 씨앗 은아예무료로나눠준다.

또 축제기간 산청한의학박물관 을 개관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통 한방휴양관광지에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인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과 그의 스승인 류의태 선생의 추모제를 개최하는 한편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산청의 물고기, 약초그림, 관광사진 등 다 양한 전시행사도 개최해 후속적 인 다양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 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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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법 제정 추진

///부제 복지부, 국립중앙의료법 제정안 입법예고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소속 기관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립중 앙의료원법’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관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 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따라 운영위원회는 직원 인사, 예산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국립의료원측은 국립의료 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 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 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 감염 병질환 센터 등 기능을 특성화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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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실정책 만드는‘의료법 개악’

///부제 유사의료업자 양성화 등 불신 야기

///본문 핵심 경제 및 사회분석 통계가 국가기관마다 들쭉날쭉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2006 년 국제수지 동향분석’만 해도 지 난 한해동안 치료목적의 여행으 로 지출된 금액을 10억달러로 밝 혔지만 실제로는 고작 9800만달 러에 불과해 해외원정진료의 심 각성이 당초 통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 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정부 기관의 해외 원정진 료 규모를 부풀려 경제특구의 외 국의료기관 허용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엉터리 집계를 활용했다 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유사의료업자들을 제도 권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관련법 을 제정하겠다는 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집계를 인용,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정책은 그 자체부터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23일 입 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 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족 시킨‘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 회’다.

물론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는 협의회가 해외보험회사와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통과 여부 가 미지수인 만큼 정부 스스로 법 치를 어긴 것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왜 의료단 체들이 개정해 달라고 하지도 않 은 의료법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하면서까지 갑자기 바꾸려고 할 까? 이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 의료계가 왜 불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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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복지부가 사이비의료 부추기고 있다”

///부제 피부과협, 사이비의료 피해사례 수집

///본문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이하 피개협)가 사이비 의료와의 전쟁 을 선포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논란과 관 련돼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 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한피부과개원의협 의회는최근회원들을대상으로불 법 유통되고 있는 피부과 시술용 화학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 피개협 관계자는“복 지부가 위험수위를 넘은 유사의 료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의료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 하기 때문 에 더이상 두고 볼수없다”입 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피개협은 유사의료행위의 피해사례를 수집, 본보기로 복 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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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주, 한·양방 의료단지로 육성

///부제 강원도, 7개 권역 나눠 관광휴양지 개발

///본문 자연생태 상태에서 체험하고 관찰하는 관광휴양지가 지역경제 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관광경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강원도가 도내 전역을 4계절 관광·휴양지화하는 야심 찬계획을발표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5년간 도 전역을 춘 천, 속초, 강릉, 태백, 원주, 삼척, 철원 등 7개 권역으로 묶은 뒤 권 역별로 특성화시켜 나간다는 계 획이다.

7개 권역은 춘천 호수문화권, 속초 설악·금강권, 강릉 대관령 권, 태백 고원리조트권, 삼척 남부 해양권, 원주 산업관광권, 철원 비 무장지대(DMZ)생태관광권 등으 로, 지역별 접근성과 지리적 특징 을감안해설정됐다.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거점도시가 될 강릉.평창 등은 대관령문화 리조트관광권으로 묶 고, 동해·삼척은 남부 해양관광 권으로, 철원은 DMZ 평화 생태관 광벨트권 등으로 각각 개발될 계 획이다.

이밖에 신규 관광단지로 원주 첨단 한·양방 의료관광단지를 추가로지정돼추진된다.

강원도 관계자는“특히 원주의 첨단 한·양방 의료관광단지는 세계적 헬스관광투어로 주목받고 있다”며“천혜의 자연자원의 보고 라는 잇점을 살려 도내 7개 권역 을 4계절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계 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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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 해양바이오산업 집중 지원 육성

///부제 ‘2007 바이오 산업’지역혁신 세미나 개최

///본문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자금 이 몰리고 있다.

시장이 바이오를 새로운 유망산 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바 이오산업이 이렇게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아 산업화되는 기술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 서진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공동주최하는‘2007 바이오 산업지역혁신 세미나’가 지난 15일부 터 16일까지 부산 해운대 한화 리 조트에서 개최됐다.

산자부 및 부산시 관계 공무원 및 서울대, 관련연구소 교수, 전문 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 오산업 육성 및 지역바이오산업 혁신정책(박청원 산자부 바이오나 노팀장) △바이오산업 국가정책 및 실용화전략에 관한 초청강연이 열렸다.

또한 바이오산업 지역혁신을 위한분야별3개그룹분임토의등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 으며, 특히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 양바이오기술에 대한 산업화 과제 가 주로 논의됐다.

부산시 이경훈 정무부시장은 “부산의 해양바이오 산업은 22 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4년 까지 5천793억원의 예산이 투입 되며 2007년 현재 정책·기술로 드맵작성등6개사업을완료하 고 1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성과가 학문적으로 끝나지 않고 해양바이오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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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시스템 독성연구 위한 생물정보학 활용

///부제 국립독성연구원, 경희한의대 김양석 교수 초청세미나

///본문 국립독성연구원 유전독성팀 (팀장 박순희)은‘시스템 독성학 연구를 위한 생물 정보학의 활용’ 을 주제로 지난 16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양석 교수 초청세 미나를 국립독성연구원에서 개최 했다.

시스템 독성학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독성학적 현상을 기존 상호 독립적인 분자수준이 아닌 생체의 전체성, 즉 시스템 수준에 서 파악해 독성을 조기에 예측하 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최 첨단 연구 분야다.

현재 시스템 독성을 이용한 최 첨단 안전성평가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관리 정책 결정 및 산업화 지원 육 성에 활용할 실효성 있는 예측 독 성 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김양석 교수는 최 근 약물의 안정성 및 독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스템 독성학 연구의 동향 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생물정보학의 기술들 을 독성유전체학을 중심으로 소 개할 예정이다.

또 그 응용 사례를 제시함으로 써 시스템 독성학과 생물정보학 의 유용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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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2기 원희목호 임원 21명 인선

///부제 허근전식약청장등신임9명선임

///본문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지 난 12일 허근 전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을 윤리이사에 인선하는 등 18개 분야 21명의 이사진을 발표 했다.

이번에 집행진에 새로 선임된 이사는 허근 윤리이사를 비롯해 김영식 정책이사, 신상직 약국이 사, 신성숙 사회참여이사, 조진희 근무약사이사, 김승태 공직이사, 최종수 정보통신이사, 박명숙 국 제이사 등 8명이며, 재무이사를 맡 았던 박인춘 상근이사가 홍보이사 를 겸직하는 것을 포함하면 9명에 이른다.

정명진 총무이사, 박영근 법제 이사, 이은동·신광식 보험이사, 하영환 약국이사(상근), 박인춘 재무이사, 김남주 한약정책이사, 이병구 병원이사, 조선혜 제약유 통이사, 김대업 기획이사는 유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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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톡톡’

///부제 인천 동구보건소, 한방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본문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한방 공공의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30개 지정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하는 한의약 육 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7천3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한방허브보건소사 업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의 한 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도 탄 력을 받고 있다.

대표적 지자체가 인천시 동구 보건소다. 인천 동구보건소는 지 난 12일“이달 26일부터 매주 화·목요일마다 지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강당 에서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운영키 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에 개설 될 한방기공체조교실은 우리의 체질과 체형에 맞는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으로, 일상생활 속에 서 손쉽게 단전호흡 등 체질에 맞는 기공을 실천함으로써 건강 관리 능력 배양과 질병 예방 등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 설했다”며“이외에도 송림종합 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한방중풍예방교실을, 창영사회 복지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한방 관절염교실을 4월말까지 운영하 는등다양한한방건강증진프 로그램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내 한방허브보 건소로위상제고에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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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품질 좋은 인삼 재배 위한 표준지침 제시

///부제 농진청, 인삼 GAP 표준재배지침서 발간

///본문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이 친환 경 재배기술을 포함한 GAP 표준 재배 지침서와 예정지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해 고품질 인 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제작한 것으로 특히 안전성 분야인 중금 속, 유해물질, 농약 안전사용, 수확 후 관리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작물과학원 관계자는“지침서는 관련 연구기관, 단체, 농업기술 센터 및 인삼조합 등에 무상으로 공급되어 전문지도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FTA 협약 체결 등 앞 으로‘국제경쟁력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고품질 안전 원료삼 생 산 체계 확립과 이에 따른 수출력 향상은 물론 인삼 재배농가의 소 득 증대와 안전농산물 소비 촉진 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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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대자동차와 한방검진 계약 체결

///부제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 4만명 검진 예정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병원장 변준석)은 지난 9일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산업보건센터에 서 현대자동차와 금년도 한방검 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검진사업은 지난 2003년 을 기점으로 한방검진에 대한 현 장 근로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 해 2005년을 거쳐 세 번째로 실시 하게 됐다. 이에따라 지난 12일 울 산공장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전 국 판매·정비업체까지 확대 실 시하며, 11월말까지 약 4만명의 인원을 한방검진할 예정이다.

한방검진사업은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 로 진단 및 설명함으로써 근로자 개인과 집단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최신 검진기기를 이용한 과 학적인 한방검진으로 검진사업의 질적 수준과 검진대상자의 만족도 를향상시킬예정이다.

이와관련 대구한의대학교부속 한방병원은“한방검진은 기존 양 방검진에 비해 종합적, 유기적인 접근이므로 인체의 총체적 파악 이 가능하고, 예방의료 성격이 강 해 질병 이전 단계를 진단, 관리하 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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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소송 전문감정기관 설립된다

///부제 국회 박명광 의원, 의료분쟁 관련 법 추진

///본문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분쟁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감정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이 이런 의료소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소송 전문자문기구 설치법(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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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김연아 선수 허리부상‘호전’

///부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 캐나다 현지서 진료 나서

///본문 오는 20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빙상연맹(ISU) 세계피겨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피겨 요정 김연아(17) 선수의 메달 소식이 기대되고 있다. 허리 부상으로 대회 참석이 불투명 했던 김 선수가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의 도움으로 회 복,현재강도높은체력훈련 을 무난히 소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김연 아 선수를 위한 캐나다 왕진에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 과 함께 동행한 안영주 홍보팀 장으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들 을수있었다.김연아선수는 지난달 27일 출국,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함께 훈련일정을 소 화하고 있는 상태였다.

Q:연아가 또 다시 허리통증 을 호소했다고 들었다.

A:미처 회복되지 않은 상태 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천장관절 쪽에 다시 통증이 왔 다. 지난 8일 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쉴틈도없이연아의숙 소로 자리를 옮긴 신준식 병원 장이 바로 추나요법과 동작침 법을 단행했다. 이후 귀국하기 전까지 5차례 시술을 받고 연 아는 정상 컨디션을 찾을 수 있 었다.

Q:연아의 훈련과정은 어떤 가?

A:연습벌레다. 강도 높은 훈 련도 웃는 얼굴로 소화해낼 정 도로 강인한 친구다. 또 브라이 언 오서 코치의 칭찬이 자자하 다.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오는 2010년 올림픽대회 금메달까 지 기대되는 재목이라고 그러 더라.

Q:연아의 치료 일정이 어떻 게 정해져 있나?

A: 신준식 병원장이 이번 피 겨대회기간동안 연아의 주치 의로 활약한다. 연아는 물론, 엄마 미희씨도 신 원장의 치료 기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후 4~5월중 김연아의 허리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신준식 병원장이 톡톡히 국 위 선양을 하고 돌아온 셈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신 병원장 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물론, 김연아 선수를 한의협 홍 보대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최정국 홍보이사 는“김연아 선수와 한의학의 인연은 한편의 감동적인 스포 츠 드라마다. 한의협 차원에서 는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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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신질환 판정 의사, 환자 진료‘충격’

///부제 주무부처간 업무 조율 기본인식 전환 시급

///본문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사실 이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 질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을 의사결격사유로규정하고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일 “2003·2004년 병역 신체검사에 서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의사 6명이 현재 병·의원에서 의 사로 근무하고 있다”며“6명 모두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완치 여부 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뒤 행정처 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6명은 수련의를 마치고 병역면 제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은 면 제 판정 직후 이들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복지부와 병 무청간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통 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반응 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 2월 탈락사태를 야기했던 77명의 한 방공보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일은 결국 복지부의 손으 로 넘어가 해결되겠지만 항시 관 련 부처의 조율이 통보가‘의무사 항’이 아니라는 조항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 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 실한 과제다. 무엇보다 주무부처 간 조율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 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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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안 가기 운동 등 적극 전개

///부제 고려수지침학회 성명서 발표

///본문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 가 의료법 전부개정안 중‘유사의 료행위’에 대해 한의사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한약 안 먹기 운동’ 과‘한의원 안 가기 운동’을 대대 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14일 고려수지침학회는 성명서를 통해“최근 보건복지부 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 안은 제113조(유사의료행위)를 신 설해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제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 결정”이 라며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지지 했다.

고려수지침학회는 이어“수지침 단체는 의료법 개정이 정부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적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만약에 한의사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400만여명에 이르는 수지침 소비자와 전국민이 함께 ‘한약 안 먹기 운동’과‘한의원 안 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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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풍성한 의료정보로‘한 가득’

///부제 KIMES 2007 개막, 4천8백억원의 내수효과 기대

///본문 제23회 국제의료기기 및 의료 정보전시회(이하 KIMES 2007)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대규모 행사로 개최 됐다.

이번 KIMES 2007 전시회는 국 내업체 472개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중국 등 총 32개국 1,038개사가 참가하는 사 상최대의 규모로,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관련용품 등 1천여기종 2만여 점이 소개됐다.

주요 전시분야로는 진찰 및 진단용기기, 임상검사용기기, 방사 선 관련기기, 수술관련 기기, 치료 관련기기, 재활의학·물리치료 기,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 안과기 기, 치과기기, 중앙공급실 장비, 의료정보, 한방기기, 건강관련기 기, 제약, 의료부품, 의료용품, 소 모품 등 의료관련업체가 골고루 참여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전 시회로 거듭났다.

전시장은 특히 1층 태평양·인 도양관에는 치료 의료정보관 및 건강기기 등 종합의료기기관, 3층 대서양 컨벤션홀에는 진단 및 검 사기기관과 병원 설비관으로 구 성돼 방문객들의 경제적인 관람 을 도왔다.

또 전시 기간 동안 코엑스 컨퍼 런스센터에서는‘개원가의 활성 산소 검사와 항산화 처방’,‘비수 술적 디스크감압치료기 임상적 용’등 30여회의 의학술 세미나 가 열려 의료인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의사들의 재테크, 보험급 여 의원의 생존전략, 세무전략 등 병원경영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 됐다.

KIMES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를 통해 3만여건의 상담에 4천8백억원의 내수효과와 12,500 만불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5일 개막 행사에는 산업 자원부 김호원 본부장,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황민하 본부장,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한국 이앤엑스(주최측) 김충한 회장 등 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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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복지 직종 미래 전망‘어둡다(?)’

///부제 커리어‘, 2012년유망직업베스트’설문결과

///본문 지난 12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HR관련 학계, 연구소, 기업체, 공 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0명 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25 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2012 년 유망직업 베스트’에서 향후 5 년 뒤 가장 유망한 직업 순위에서 의사가 18위에 올랐으며, 한의사 는 뒤를 이어 19를 차지했다.

커리어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전 체 응답자의 53.3%(16명)가‘금 융자산운용가’를 선택했다. 금융 자산운용가는 항목별 평균점수합계인 평균총점 50점 만점에 42.0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어 유망직업 1위에 올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 및 복지 관련 직업 중에서는 유일하게‘실 버 시터’(41.45점)가 3위에 올랐 으며,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도우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버시 터는 업무성취도와 직업전문성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될 것으 로 예측되었던 의사, 한의사 등 인 기직업이 고령화·저출산시대에 사회복지사(11위), 피부미용사(13 위)에도 밀리는 등 의사(18위), 한 의사(19위) 등의 오히려 전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의료 법 개악 등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 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아도 개정 의료법 입 법예고안에는 무자격 유사의료업 자 등 돌팔이들도 제도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이런 맥 락에서 정부는 무자격자를 보호 하기 위해 무리한 법치 흔들기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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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남도, 병·의원 감염성폐기물 특별점검

///본문 경상남도는 19일부터 내달 6일 까지 도내 병원과 보건소 등 1000 여개소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에서 폐기물 보관기준을 지키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에 기본적인 처리 증명서와 폐기물인계서 사용 여부 와 검사에서 합격한 전용용기 사 용 및 보관기일 준수 여부, 일반폐 기물과 혼합배출 여부, 액상 폐기 물 등에 대한 합성수지류 전용용 기 보관 여부, 부패·변질 가능성 이 있는 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을중점점검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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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기업 원천기술 없어도 코스닥 행

///부제 중장기적 한방바이오 새 투자 동인 작용

///본문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 부는 지난 11일 성장형 벤처기업 에 대한 기술성평가 기준을 원천 기술이 없더라도 기술의 사업성 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으면 기술 성평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 장할 수 있도록 기술성평가의 심 사 대상이 되는 바이오업종도 개 선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술성평가를 받으려면 원 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 을 개발했어야 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개정안은 △기술 개발에 따른 수익 창출 기 대효과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기술 개발의 진척 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가 바이오기업 에 대해 원천기술 없이도 상장을 허용키로한것은대표적인하이리 스크-하이리턴 산업인 바이오산 업이 지니는 시장성·경제성 변화

의힘을인정한것으로한방바이오 퓨전사업에도 코스닥 상장 기회를 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기술성 평가제도 효과가 상장 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 로 한방바이오기업에 새로운 투 자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방바이오기업들의 코스닥 상 장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바이오 퓨전연구사업에 적지 않은 의미 가 있다.

한방벤처 (주)KMSI 황성연 박사 는“한방바이오기업들도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코스닥을 통해 투자를 확 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며“기 술성 평가제도 정보를 정확히 파 악, 세밀한 코스닥 상장 전략을 마 련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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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눔의 문화 확산되는 계기 되길”

///부제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성금 기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13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방문, 희귀·난 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후원금 조성 및 집행의 제반사 항을 정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김창엽 원장은“기부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해 질 수 있 어 고맙고 나눔의 문화가 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심평원은 2004년부터 1천 700여명의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 자투리 돈으로 성금을 조 성,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병환아들을지원하는‘With-U 함께해요’캠페인을 통해 15명 에게 8,800만원의 후원금을 전 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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