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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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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240호

///날짜 2004년 6월 1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수호’한의계가 뭉쳤다

///부제 제2의 한약분쟁 복지부가 ‘부채질’ 비난 고조

///부제 6개단체 범 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 결성

///본문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는 복지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약대 6년제 추진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시도지부에서 연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범한의계 한의학 의권 수호위원회’가 구성돼 10일 첫 회의를 열고, 한의약수호를 위한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다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이경섭)·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서대현)·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신민규)·전국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회장 이태균) 등 6개 단체는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위원장 경은호 한의협 수석부회장)’를 결성, 유기적인 연대아래 제2의 한약분쟁 기도 음모를 분쇄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의 분석과 더불어 각 단체가 일심동체로 단합,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제2의 한약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약대 6년제 저지 기도를 막아내야만 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또 한약분쟁의 원인이었던 한약에 대한 약사의 욕심이 지금까지도 약사가 한약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인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조제·판매 등 광범위한 취급권과 한약도매권까지 인정받고, 한약사의 인력양성조차 한약학대학이 아닌 약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한의약의 학문적 정체성 마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약대학제 연장을 서둘러 추진, 한약분쟁을 재연하려는 졸속 행정에 대해선 한의약의 전문성 확보 및 한의약의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협을 비롯 6개 단체가 결사 투쟁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다지며, 약대 6년제 반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6개 단체는 이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대 6년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약대 학제 연장 논의 이전에 반드시 ④개항의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선결 조건 ④개항은 첫째,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졸업자’로 명시할 것.

둘째, 한약 및 한약제제의 특성에 따라 독립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확립할 것.

셋째, 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취급을 일체 삭제하여 양약학에 대한 교육을 정상화할 것.

넷째,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하여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문화한 후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한련 기말고사 1주일 연기

///부제 “약대 6년제 추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성명 발표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이하 전한련, 회장 서정복)는 지난 10일 오전 9시‘약대 6년제’저지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말고사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 회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약대 6년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전국 11개 학우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서 회장은 “복지부장관의 교체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한련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전한련은 “약대 6년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통합 약사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토록 할 것이며 복지부와 약사회의 급속한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기말고사 1주일 연기’는 향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입법취지 맞는 육성법 시행규칙 마련을

///본문 지난달 29일 한의약육성법이 정한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유통 및 제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인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입법 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따르면 우수한약관리기준을 재배·제조·유통·품목별 관리기준으로 구성했다. 또 한약기준심의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고 위원회에서 인증사업을 평가하는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약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은 향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의 품질향상 등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확정되어 공포되는 경우 여간해서는 재개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달 22일까지 규칙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보건복지부와 한약담당관실로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한의약 기술정책수립, 개발사업 등에 있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칙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93년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의 단초도 알고 보면 하찮게 여겨왔던 시행규칙을 당시 안필준 복지부장관이 임기 만료 직전 전격적으로 원칙없이 개정함으로써 발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장관이 임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확고한 기준이나 공개적 논의없이 특정 직능이기주의에 휘둘린다면 모처럼의 육성법도 규칙 하나로 입법취지마저 무색케 할 수 있다.

최근 약대 6년제 문제만 하더라도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장관이 임기 만료 직전 서둘러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 93년 한약분쟁의 단초를 연상케 한다. 같은 맥락에서 약대 6년제 연장 문제도 한의약 관리법 제정 등 한약학과의 독립 설치 기반이 선결된 이후에나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무리수를 두는 경우 제2의 한약분쟁 발발은 불문가지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무당국에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강력한 투쟁 전개

///부제 제6회 긴급중앙이사회, 총력 저지 결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8일 오전 제6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은 제2의 한약분쟁을 부추키는 무리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 결성을 비롯 대국민 홍보강화 및 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복지부와 약계가 주장하는 이른바 2년 더 배워서 양약에 관한 전문성을 더 높이자는 구호는 양약만이 아니라 한의사·의사·한약사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세부적인 투쟁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협은 물론 대한한의학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전국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 등 범한의계 조직으로 구성된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 수호위원회’를 구성, 10일 오전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8일 전국지부장협의회 및 10일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에 이어 잇따라 정책·홍보·정보통신 등 각 지부직능이사 비상회의와 더불어 12일 전국이사회 등을 연속 개최해 전회원 궐기대회 개최 문제 등 약대 6년제 학제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방법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지부의 약대 6년제 추진 기도에 대한 잇딴 성토가 이어졌다. 약대 6년제 저지 및 한의약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황재옥 부위원장은 “장관의 임기말에 국가보건의료제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지난 93년 발생했던 한약분쟁의 재발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응세 부회장은 “약대 6년제 조건으로 약사가 한약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 약사법 일부 조항의 검토가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관련 조항 한 두개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수 없다”고 밝혀, 한약과 양약의 분명한 분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완벽한 손질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참여한 이사 모두가 약대의 학제 개편 문제와 관련, 임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복지부장관이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성토와 함께 범한의계 회원 전체가 일심동체로 약대 6년제 학제연장 기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추진 강력대처를”

///부제 한의학발전 방향서 육성법 논의돼야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문준전)는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 움직임과 현재 본령을 벗어나는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진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명예회장단들은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책임성 있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명예회장들은 한의계 현안인 약대 6년제 문제는 지난 대선 선거공약 당시 바로잡았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한의약육성법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약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명예회장들은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에 대한 협회 안을 검토하고 현재 입법 예고된 법안은 한의학 학문, 법제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행대로라면 자칫 우리만 고립될지 모르고 기대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예회장들은 또 지난 회의에서 제기했던 한약의 간독성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재건의 했다.

이에 대해 김동채 이사는 비상대책위 구성은 과도기적 입장에서 지난 93년 한약분쟁과 같은 사태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역시 한약관리의 복지부 이관 등의 여론 형성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문준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행 국제적 한의학의 상황은 미국이 정부 지원 하에 동양의학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한의계도 중장기 정책위, 현안정책위, 정책자문단 구성 등 미래 20~30년 후를 대비하고 나선 만큼 유능한 한의사들이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면 한국한의학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방대학 혁신사업 윤곽

///부제 1조3천억 이상 투자키로

///본문 올해 22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1조3000여억원 이상이 집중 투자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이 15일경 윤곽을 드러낸다. NURI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졸업생의 취업 및 우수지역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예산만 9240억원 규모이고, 총 9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 의료정보 데이터 표준화기구 출범

///부제 원격진료 등 디지털 의료 정보시대 도래

///본문 IHE코리아가 올초부터 준비해왔던 한국지부가 이달 25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격진료의 첫걸음인 의료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IHE코리아의 김희중 임시의장(연세대 의대교수)은 “국내 의료정보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최근 PACS에 이어 전자의무기록(EMR)이나 전자건강기록(EHR),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등이 확산되고 디지털 병원 프로젝트도 늘고 있어 출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정보업체들도 서둘러 의료정보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HE는 199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미국 의료정보관리시스템학회(HIMSS)와 북미방사선학회(RSNA)가 공동으로 추진한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일종의 운동이다.

보건의료전문가, 의료영상기기업체, 의료정보관련업체, PACS업체, 기타 IT업체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며, DICOM(Digital Imaging Communication Systems in Medicine)ㆍHL7(Health Level 7)과 같은 의료정보관련 데이터 호환 표준들이 병원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기기 사이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테스트한다.

따라서 IHE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발한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 호환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경쟁구도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라고 보는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IHE한국지부가 설립된다면 국내 보건의료계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IT인프라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적 보건의료계와 참여 형태를 활성화할 수 있게돼 국제표준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IT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보건의료계가 창의력을 북돋아간다면 지구촌 디지털 병원 프로젝트는 물론 세계 의료정보를 주도할 역능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도·파키스탄·이집트도 국내 쌀 시장 진출할 듯

///본문 지난 3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다루기 위해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쌀 재협상’에서 “인도·파키스탄·이집트도 앞으로 한국 쌀 시장에 진출한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통합약사 위한 약대 6년제 철회 요구

///부제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의장 김 권)는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이는 제2의 한약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단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16개시도지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가동키로 결정했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93년 한약분쟁의 결과로 엄청난 국민적 희생과 한의계의 희생속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난 94년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한약조제양약사라는 기형적 제도를 탄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한약사제도를 없애 통합약사로 가려는 것이 바로 약대학제 연장논의의 본질임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약사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약학교육의 발전시장은 약대 교육이 한약학을 제외하고 양약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현재 한약사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양약사는 여전히 한약사의 고유업무인 한약제제의 제조·조제·판매 등을 보장받고 있는 부당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약사교육을 전문화하고 세계화하는 올바른 지름길임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시도 한의사회장단은 약대학제연장이 대국민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약사직능의 전문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면 복지부는 당연히 지금까지 약속대로 모든 관계직역 및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논의없이 추진되는 6년제 논쟁은 시기적 부당성과 더불어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제2의 한약분쟁을 재현하여 불편부당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전국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장단은 이를 결사저지키로 결의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한·양방 통합약사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즉시 철회하고 한·양방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약사법 개편 및 한약관리법,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지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가동해 시도지부 각 비상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결사의지를 한데 모아 적극대처키로 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회원 비상총회를 즉시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량식품 처벌 강화 키로

///본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만두’등 불량식품 문제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수사기관이 나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벌여 올해 안에 반드시 식품관련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 크게 강화키로 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율 정화활동 활성화 기대”

///부제 한방의료지도위원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변준섭)는 첫 위원회를 지난 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 자율 의료지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준섭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회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의계 내에서 자율적인 정화를 통해 선진 의료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하는데 경주할 것”이라며 “각 위원들은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원칙과 방향으로 지도하길 바라는지 경청하고 정보를 수집해 회원간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문제들에 대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복근 위원(현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변준섭 위원장은 한의협 안재규 회장을 대신해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2004년도 한방의료지도 위원회 운영 방향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한방의료지도위원회는 변준섭 위원장과 김복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옥, 김의태, 박승택, 윤성묵, 이덕재, 이동진, 이충헌, 임장신 위원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한의예과 수시 경쟁률 136.5대 1

///본문 지난 8일 고려대와 경희대 등이 내년 학년도 수시 1학기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각 대학 의대·약대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고려대 안암캠퍼스는 372명 모집에 8765명이 지원해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명을 선발하는 의대에 839명이 몰려 경쟁률이 83.9대 1을 기록했다. 또 경희대 한의예과는 5명 모집에 678명이 지원, 135.6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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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아젠다 준비를”

///부제 최승훈 박사 WHO 전통의학자문관 축하연

///본문 최승훈 박사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자문관 취임 축하연이 지난 9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정부 관계자와 한의계,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행사에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홍순봉 의장, 한민협 김성환 회장, 경희대한방병원 김창환 병원장,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 한방정책관실 박병하 국장, 박헌열 공보관, 이형주 한의학연구원장, 경희한의대 신민규 학장, 안규석 전 학장, 꽃마을 한방방병원 강명자 병원장, KOMSTA 임일규 고문, 배원식·안영기·문준전·서관석 명예회장 등이 참석, 취임을 최 박사의 자문과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 축하패 전달에 이어 안재규 회장은 개회사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최승훈 자문관의 취임은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가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대통령 한방주치의와 한의약 육성법 제정과 함께 한의계의 가장 큰 경사”면서 “최박사의 취임은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한의학의 세계화에 한걸음 옮겨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훈 자문관은 인사말에서 “93년부터 한국 한의계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외쳐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화라는 말을 주문처럼 읊었고 그 주문으로 적지 않은 한의계 내외의 문제점들이 마치 진통제를 맞은 듯 해소되곤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세계화의 구호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또 왜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세계화가 우리 한의계에 또 한의사 각자에게 어떠한 경향을 미치고 무슨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IMF를 맞는 등 미국이 짜놓은 세계화의 판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자문관은 “세계화가 곧 미국화를 의미한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는 곧 중국 중의학화를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수천만의 화교, 그리고 WFAS와 지난해 9월 국가중의약관리국장을 대표로 발의한 WFCMS가 양대축을 이루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의학의 표준화와 규범화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WHO가 전통의학 국제표준 제정작업과 전통의학 가이드라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최 자문관은 “한국 한의계도 국제적인 안목과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화의 구체적인 아젠다를 짜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계화의 판짜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중국과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이 서양의학만으로 미국, 독일을 이길 수 없고 한의학을 접목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최 박사가 있어 달라”고 말하고 “전 세계 위해 앞장서다 가다 뒤돌아보면 국내 의료계는 한심하게 갈등으로 내부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어 이들을 깨워 일등 국가로 가는데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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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회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위원장 이범용)는 지난 7일 위원회 구성 이후 첫 위원회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 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계약 및 동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동채 재무이사를 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한데 이어 김동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한 고성철, 박왕용 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시의성을 요하는 계약 및 동심의관련 문제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디지털 한의신문 잔금 지급 및 유지보수 체결을 비롯해 여론조사 용역사업 계약 및 용역사업에 대한 잔금 지급, 연구용역 공고 등에 관한 안건들을 심의 승인했다.

이범용 위원장은 위원회에 앞서 “회원들이 낸 회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 점검해 중간보고 및 최종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규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는 이범용 위원장, 김동채 부위원장, 황재옥, 박왕용, 강성현, 고성철, 양인철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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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품안전포럼 창립 총회 개최

///본문 식품안전포럼(Food Safety Forum, FSF)은 지난 8일 서울대학교 호암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식품위생행정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안전포럼은 앞으로 △식품안전행정체계의 개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부정 불량식품 근절화 방안 △식품과 환경의 접근성 모색 △홍보 및 전시회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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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기국회서 의료 공방 예상

///부제 내국인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예고 등

///본문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과 10월 국회에서 의료관련 여·야간 첫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9월 정기국회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출예정이며, 10월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8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제출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오는 8월 법제처 제출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 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한다면 공포일로부터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복건복지부가 10월에 국회에 제출해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13개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총괄과 정기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법인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의 설치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도 8월에 국회에 제출돼 2005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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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 2의 한약분쟁 자초 말아야

///부제 약계는 분쟁 촉발 행위 당장 중단을

///본문 양약계가 최근 잇따라 신설되고 있는 대학의 ‘제약공학과’들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행여 약사직능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에서다.

지난 7일 약계에 따르면 제약공학과는 2002년 건양대에 신설된 이후 인제대, 선문대, 영동대, 우석대 등 많은 대학들이 설립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유사학과의 난립은 직능간 업무 영역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문제의 교육과정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약계가 이처럼 신설된 제약공학과들 마저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선 것은 혹시나 관련학과들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내세워 약사고시 응시자격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분야에서 인접학문과의 융합이 기술·산업과 연계된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공학이라는 학과 이름 하나만으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관련학문과 융합 효과를 인식, 관련 산·학·연 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학계열 학과 신설에 대한 협력 형태를 반기고 있다.

따라서 약계측이 단지 제약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약사고시’응시자격 운운하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약대 6년제 연장시도와 관련해 볼 때 양약계의 편향된 의식을 엿보게 한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약계의 약대 6년제 추진은 한·양방 통합약사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약사직능 전문화는 학제 연장보다도 약대교육이 양약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약학과를 별도로 한약학대학으로 독립하는 것을 비롯 한약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히 제약공학, 의공학과 등의 신설에 트집을 잡기 전 약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약대 6년제 추진 기도가 지난 93년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을 또다시 제2의 분쟁으로 촉발하려는 행위나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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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머리좋아지는 약 알고보니 마약류

///부제 검찰, 과외강사 밀수혐의 구속

///본문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임성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학생들 사이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 의약품을 밀수한 혐의로 영어강사 허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시켜 비타민으로 위장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틸 페니데이트 8백여정을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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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내실 다지는 것이 우선”

///부제 이은미 회장 취임기자회견

///본문 대한여한의사회 이은미 신임회장은 지난 9일 취임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 취임소감 및 회무방향에 대한 세부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여한의사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실무적인 회장으로서 거듭 나겠다”며 다짐했다.

이를위해 이 회장은 △열린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정기적인 학술프로그램 △전국여한의사회 조직개편 및 강화 △여한의사회지 발간 △의료봉사 △여성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 총무국장을 역임하던 한약분쟁당시, 전국여한의사회 지부조직력 강화에 헌신했던 실무적인 인물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은 “지방 여한의사회의 대거 참여가 관건”이라며 “오는 16일부터 양일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임원 L·T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은미 회장은 오는 30일 서울프레스센터 매화홀(19F)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희대 한의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과정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 및 정책 최고과정을 수료했다.

또 ‘한방화장품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이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솔직한 여자가 사랑도 잘한다(중앙M&B)’와 ‘한방으로 해결하는 셀프피부건강법(김영사)’ 등이 있으며 현재 3번째 저서로 ‘한방뷰티다이어트(가제)(넥서스)’출간을 앞두고있다.

한편 21대 신임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 : 김영숙 회원, △부회장: 송정화·강혜영·장수재 회원 △총무국장: 김은주·김소형 △재무이사 : 차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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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

///제목 의료분쟁 증가로 방어진료 등 부작용‘심화’

///본문 ② 惡結果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

의료인이나 환자의 경우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의 특성에 기인한 원하지 않는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몰론 의료인이나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의료기관에서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있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겠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논란의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비록 의료행위에는 특징이 있고, 의료인 또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상해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의료행위 도중이나 결과에 대하여 원하지 않은 악결과(惡結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조차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위임한 피해자 또한 선의의 결과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신체나 생명을 위탁하는 것임은 물론 의료인의 선한 결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무가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은 악결과의 발생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방안도 당연히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이다. 이 때에도 역시 의료인은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손해배상의 의무12)가주어지는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책임을 두고 의료인과 피해자(환자나 가족 등) 사이에는 오랜 기간동안 책임의 소재에 대한 공방이 있어 왔으며, 불신의 골은 점차로 깊어만 가는 추세이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의 부족으로 정당한 권리주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피해자 측의 경험들이 이제는 권리 의식의 향상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부분에까지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사회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시각도 변하고 있어서, 환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나 의료인의 설명·동의의무의 강화와 같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추세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은 물론 이후의 일정 기간까지를 담보로 하여 발생의 가능성과 책임의 소재가 이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방어진료’나‘과잉진료’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판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③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사고’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경우를 가리키고, 그러한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상의 과오에 기인한 나쁜 결과가 일어난 경우만을‘의료과오’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13) 따라서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과오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의료과오는 의료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들이 받게 되는 충격은 대단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은 사회보장망의 확보는 물론이고, 의료인에 의한 소신 진료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가 환자에게 환원됨과 동시에 의료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위한 노력은 이미 여러 차례 추진된 바가 있으나, 의료인측과 환자측에 의한 오랜 상호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④ 의료과오의 판단 기준

의료과오란 통상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위반, 즉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어지는 진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체는 대단히 복잡하여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화를 모두 다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하여 그 결과만으로 경솔하게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해결 가능한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흔히, 두 발로 걸어서 멀쩡하게 병원에 간 사람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경우에 대한 진속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가능한 대책의 중요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⑤ 의료사고의 추세

과거에는 ‘의술은 인술’이라는 시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깊은 신뢰관계가 존재해 왔으며, 의료인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위에 있어서의 선목적(善目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근거로 법률, 분쟁, 소송이라는 문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해 왔으며, 이것이 별다른 마찰없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의료지식의 보급 확대, 의료인 수의 급증과 의료수가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한 의료수준의 저하,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의 여파도로 인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의 증폭 등도 과거의 신뢰관계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한 의료를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점점 복잡해져 가는 경향이 있다.

2001년 8월말에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료전담부에 계속 중인 사건이 총 456건인데, 이중 의료사건은 23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6년의 82건, 1997년의 96건, 1998년위 104건, 1999년의 121건, 2000년의 160건을 비교해 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⑥ 의료분쟁의 부작용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의료인의 방어진료14)를 들 수 있는데,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에 대한 소신이나 사명감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응급진료의 기피나 의료인의 인력수급불균형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2차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⑦한방 의료 분쟁의 현황 15)

2003년에 발생했던 현대해상의 보험사에 신고되었거나,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의견을 물어 오거나 소비자 보호원 등에서 제기되었던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분쟁 가운데 한의사협회에 보고 되거나 신고된 사건과 보건복지부에서의 한의사 또는 한방 의료기관에 행했던 행정처분을 살펴봄으로서 과연 우리 주위에 현존하는 의료분쟁(또는 문제점)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문제 발생에는 양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특이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은 양방 의사들의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 다소 많이 나타나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것이다.

12)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손해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의료과오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작용되는 추세임).

13) 김선중 이경환 김원호 공저, 최신의료판례, 24p,

14)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사고를 의식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위하는 것. 과잉진료나 진료를 유보하거나 위축진료의 부작용이 발생함.

15) 2003년도에 한방의료 영역에서 제기되었던‘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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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통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부제 기금 동참, 강요아닌 이해·설득나설 때

///부제 임원·건추위원, 전국 순회 설명회 절실

///본문 “장기간의 불황으로 의료업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No pain, No gain’(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이란 말이 있다. 비록 힘들지만 이럴 때 힘을 보태 우리의 회관을 완공하는 것이 더욱 보람있는 일이다.”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김권 의장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웰빙(wellbeing)적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체질의학이라는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은 미래의학을 주도할 지식산업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그 가치에 상응하는 한의사들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회관건립 기금 납부에 참여하라는 강요보다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속있는 정책 개발 시급

이와관련 김 의장은 “많은 회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중앙회가 적극 나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한의영역의 참여 폭 확대와 의료기사지도권, 한의원 보조인력 문제 등 정책 부문에 있어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회원들의 참여 정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 임원 내지 건추위원이 전국 지부를 순회하며, 회관 문제만이 아니라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회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회원들과 정보 공유 필요

김 의장은 “회원들이 참여토록 하는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지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회관건립의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있다. 지부 회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중앙회가 바라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정서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의장은 이같은 계기를 통해 지난 번 마포구 상수동 부지에 대한 선정절차 및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자연스럽게 피력, 아직도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일선 회원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간의 차이가 있다”며 “회원들에게 애협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개발과 추진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회관은 공정내 완공해야 한다’는 공동의식을 갖고,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이와관련 김 의장은 “전국 지부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서울에 중앙회관을 짓는 것이 큰 실익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만 직접적 이익보다는 한의협 위상에 걸맞는 당당한 회관을 지님으로서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과 이를 통한 갖가지 이익창출을 잘 설명해 나간다면 어렵지만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한 “한의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얻은 많은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이 좀더 적극 참여해 준다면 그만큼 회관건립도 수월해 질 것이다. 협회에서는 회관 완공시 그분들의 참여를 기릴 수 있는 동

판제작 등 참여에 따른 큰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력 회원 참여토록 물꼬를

김 의장은 재력이 뒷받침이 되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다는 불만보다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현재의 회관공정이 이뤄지기까지 최환영 전임 회장을 비롯 안재규 회장, 서관석 건추위원장, 경은호 건추위 감독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역사에 길이 남는 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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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약대 6년제는 한의약 말살 음모

///부제 약대 6년제 저지…각 분회 비대위 가동

///본문 서울시회 긴급 전체이사회 서울시 특별시 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10일 제2회 긴급 전체이사회를 개최,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각 분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토의를 갖고, 각 분회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약대 6년제를 강력히 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에따라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복근 수석부회장, 비상대책위원에는 서울시한의사회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서울시한의사회는 약대6년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각 분회의 상황을 AKOM통신망을 활용키로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성명서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정부당국의 ‘약대학제 6년제 개편’추진은 통합약사 획책 및 한의약학 말살을 위한 음모임으로 이를 제2의 한약분쟁으로 간주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양약사의 불법 한약조제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조속히 중앙비상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에 대한 논의에서는 소요되는 회관 비용(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각 지역별로 비교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차기회의에서 보고키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단에게 위임키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공급과 관련,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다빈도 약재신청을 추진키로하고 이를 위해 수량 품목 품질검사 검수 등은 약무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의했다.

이번 저가·고품질 다빈도 한약재공급추진으로 경기불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함으로써 회원들의 한의원 경영은 물론 한약재가격의 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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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간전염 가능성 제기

///부제 영국 소에 신종 괴질 질병

///본문 인간 광우병 발생국인 영국에서 암소 한 마리가 원인불명의 뇌질환에 걸려 죽은 사실이 확인돼 인간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수의학실험청(VLA)은 지난 8일 어린 암소 한 마리가 전신마비 현상을 보이고 죽었으나 광우병을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종류의 가축 질병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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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추진 단호히 대처해야”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임시이사회 개최

///본문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는 지난 8일 한 음식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 약대 6년제 저지 대책 및 적극적인 한의학 홍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약대 6년제 추진 반대 성명서 채택 등 대책 마련과 회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임시총회를 12일에 개최키로 했다.

이어 이사회는 청소년 금연침시술 사업 및 국가 유공자 진료비감면, 할인 혜택 등 협회 회무 추진에 대한 메스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제주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되는 한의학 강의를 알차게 운영, 한의학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김태윤 회장은 점심시간을 활용, 신제주 지역부터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독려키로하고 회원들의 임상 및 학술 능력 향상을 위한 학술강의를 지부회관에서 수시로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일정 계획은 학술이사에게 위임했다.

이와관련 김태윤 회장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약대 6년제 추진 반대를 위해 회원들이 역량을 모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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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포장지 카페인 표시 의무화

///부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연내 마련

///본문 빙과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모든 식품포장지에는 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폭넓은 식품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정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식품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명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운반과 보관 중 변질할 수 있는 빙과류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기재토록 하고있다. 또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빵이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은 물론 면류와 과실 및 채소류 음료, 두유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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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한평원 설립 단체장 간담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9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한의학교육평원 설립관련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한평원 설립 출자금에 대해 논의했다.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개원 12주년 행사

상지대 부속한방병원(병원장 박희수·사진)은 11일 개원 12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병원 발전에 기여한 모범직원 4명, 장기근속직원 3명 등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병원의 발전을 축원했다.

성낙온 이사, 한약재 관리기준 공청회 참석

중앙회 성낙온 약무이사는 지난 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열린 우수한약재 관리 방안 마련 공청회에 참석, 중국 및 일본의 한약관리 및 발전현황 등 한약재 관리를위한 제반적인 사항을 파악했다.

최원호 이사, 전국 홍보이사 비상회의

중앙회 최원호 홍보이사는 지난 10일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비롯 각 지부차원에서 관내 언론매체 및 관련기관에 약대 6년제 추진에 따른 부당성의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한의사회 공보의 초청 간담회 개최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1일 신제주소재 음식점에서 공보의 초청 간담회를 개최, 공보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수 이사, 전국 정책이사 비상회의

중앙회 김현수 기획이사는 전국시도지부 정책기획이사와 최근 현안인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 긴급 비상회의를 갖고, 지부와 중앙회간의 정보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채 이사, 통일교육원서 공무원대상 강의

중앙회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달 11일에 이어 지난 9일 통일교육원에서 사법부, 행정부 소속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의학에서 보는 건강관리’를 주제로 강연, 질병의 예방과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학 건강관리법을 소개했다.

김문호 이사, 전국 정보통신이사 비상회의

중앙회 김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10일 전국 정보통신이사 긴급회의를 갖고,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akom 통신망을 통한 회원간 활발한 정보 교환 및 향후 대응책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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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한평원 설립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설립 추진위원회 안규석 위원장은 지난 9일 롯데호텔 칼톤룸에서 한평원 설립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한평원 설립 기본출연금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한평원 설립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출연 분담금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분담금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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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한방병원 고객 만족운동 선포식 가져

///본문 대전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김철중)은 지난 7일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대강당에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고객만족 3 GH 운동’선포식 개최했다. 3GH 운동은 먼저 인사하는 습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습관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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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권해석·심사지침 숙지로 심사조정 줄인다

///부제 병·의원 정확한 정보습득·데이터화 해야

///본문 한방건강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정확한 급여청구방법의 인지는 한의원의 경영과 연관되어 있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급여청구에 대한 심의사례 근거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례별 유권해석및 심사조정 대처방안 알아본다.

사무·행정적 착오 많아

급여청구시 발생하는 심사조정의 주요 원인은 크게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과 적은 금액이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건수가 사무행정적 착오로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착오없는 정확한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원무·행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진료진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요양급여비용 조정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급여 진료기준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말해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의료진이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오차를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급여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에서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심사조정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의 심사내역통보서상의 조정내용을 분석하여 청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조정되고 어느 수가항목이 조정되었는지, 또 어떤 진료내용이 어떤 심사경향과 인정기준에 따라 조정되었는지 분석하고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료경향적 변화 습득해야

또한 건강보험심사평원에서 통보받은 심사내역과 보건복지부유권해석, 요양급여기준 등에 근거하여 심사기준을 인지함으로써 진료경향적 변화를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사조정은 정확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심사기준에 의한 적극적인 청구자세도 이뤄져야 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된 건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착오도 다소 있지만 추가지급 총 건수중에서 심사직원 착오에 의한 건의 비중이 높은 점에 유의해 심사조정시 부당한 심사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의신청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행정적 착오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대부분 처방전 발행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와 누락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누락 방지책이 곧 사무착오에 의한 조정대책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급여청구직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진료수가기준 유권해석 심사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청구시 사전점검을 통해 조정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권해석·심사지침 숙지로 심사조정 줄인다

병·의원 정확한 정보습득·데이터화 해야 사례별 유권해석 동일의료인 중복근무·급여 불가능 의료기관의 공동이용과 관련 요양기관은 인력·장비 등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동일 의료인이 2개이상 요양기관에 중복하여 등재될 수 없으며, 또한 요양기관간의 공동이용 계약에 의해 2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속한 요양기관은 한 개 요양기관이고 다른 요양기관에서는 시간제 등 정규직과는 다른 근무조건으로 종사하게 됨으로 소속한 요양기관이 아닌 타 요양기관에서는 상근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인이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급여산정도 불가능하다.

의료장비 식약청허가 받아야 의료용구 급여산정과 관련, 의료용구가 환자진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확인한 경우 제조·수입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게 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용구를 건강보험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의료장비(전기침, 전자침, 레이저침, 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검사기 등) 구입시 구입신고 및 각 변경사항별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 평가실 자원관리부로 신고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해야한다.

폐업전일까지만 급여청구

요양기관이 폐업당일 진료분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게 되는데, 의료법령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한 경우 폐업일 0시부터 폐업의 효력이 발생됨으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최종 요양급여 가능한 날짜와 다음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며, 페업일로 신고한 당일의 요양급여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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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북녘 어린이에 사랑의 의약품을

///부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후원의 밤

///본문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유기덕)는 지난 9일 한미약품 한미파크홀에서 평양 구역병원 현대화 사업과 왕진가방 지원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덕 이사장을 비롯 서울시회 윤석용 전 회장, 서울시회 김복근 수석부회장, 강서구회 김영권 회장, 대한약침학회 이동희 전 회장, 청년한의사회 이찬구 전 회장, 중앙회 김동채 이사 등 많은 한의계 인사가 참석, 북녘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지원 대열에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 유기덕 이사장은 “드러내놓지 않고 꾸준히 후원을 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굴곡과 속도의 완급은 있을지언정 역사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는 이 지원사업도 훗날 남북 통일의 물꼬에 작으나마 도움을 준 발전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축사에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남북간의 단절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분열과 단절을 극복키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일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홍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임종철 상임이사의 약력소개에 이어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강문규 회장의 축사 및 김용우 국악인, 손명희 가수의 기념 공연과 북한 구역병원 현대화 사업발표(홍경표 의사/6차방북단)등으로 이어지며 북한의 어려운 보건의료 실상을 소개,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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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아동 충치수 개선

///부제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본문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한국 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2003년 5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전국 17,463명의 표본에 대해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방문조사 등을 통해 벌인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5세 아동 유치의 충치수는 ‘95년 5.74개, 2000년 5.48개에 비해 ‘03년에는 4.12개로 감소되었다. 또 12세 아동의 영구치 충치수도 ‘95년 3.11개, 2000년 3.3개에 비해 ‘03년에는 3.25개로 정체된 추세를 보여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1.4개, 영국의 1.1개, 일본의 2.65개에 비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도시 12세 아동이 군지역 보다 충치수가 많아 이는 당분 섭취량에 비례한 것으로 보이며, 남·여별로 구강건강에 있어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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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아체험 24시간서 한방 眞價확인

///부제 양인철 이사·조혁태·송용훈 회장 참여

///본문 국제구호기관인 월드비전과 SBS 공동주관으로 지난 5, 6일 이틀간 장충체육관에서 ‘Hope for Children’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기아체험 24시간’에 한의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진료에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양인철 한의협 상근한의사, 조혁태 전한련동우회장(사진), 송용훈 공보의협의회장.

조혁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7초에 1명꼴로 굶어 죽는 아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참담한 말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기아들에 대해 의료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아체험 24시간은 현재 20여개국에서 매년 실시되는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로 한국에서는 지난 1993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에서 조 회장 등은 굶어서 오는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을 침·뜸·부항을 이용한 응급처치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주로 간호대 자원봉사자로 의료팀이 구성돼 있어 소화제같은 응급약만 구비된 열악한 환경에서 한방치료로 응급한 상황을 넘기자 너도나도 치료를 받고자 했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는 조 회장 한편 조회장은 이번 행사에 개인으로 참여했지만 협회 차원에서 나서지 못한 것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조 회장은 “‘한의사들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란 말이 국민에게 각인될 정도로 한의학도 이제는 소외된 계층 등 사회활동의 폭을 넓혀가야 할 때”라며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놓는 것은 또 다른 한의학의 힘을 길러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통로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적은 비용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한의원은 노인만 간다’는 청소년들의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이런 행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대국민홍보사업의 한 축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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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으로 ‘당뇨병 대란’ 막는다

///부제 매년 증가추세 한의학 치료연구 개발 상품화

///부제 한중 당뇨병 국제학술대회 계기 학회 설립

///본문 그동안 한의학에서 체계적인 접근보다 개인 혹은 비방으로 전해오거나 치료되어 왔던 당뇨병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당뇨병연구회는 추나학회와 공동으로 ‘당뇨병 치료의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한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고, 한의학에서의 당뇨병 치료에 본격 뛰어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금까지 당뇨병은 병의 원인과 병이 이루어지는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

최근 한국당뇨병연구회는 향후 10년 내에 전 국민의 4분의 1정도가 당뇨병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당뇨대란’을 예고하고, 이로 인해 노동력 상실과 연간 1조 3천억원이 넘는 당뇨병 관련 의료비가 지출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의 당뇨병 사망자 수가 1990년 10만명 중 11.8명에서 2000년에는 22.6명으로 10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의 집계는 직접 사인만 따진 것으로 심혈과 합병증에 따른 사망자를 포함하면 당뇨병 사망자는 10만명당 80명 꼴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교통사고 등의 사인을 누르고 사망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전세계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벌이고 있는 당뇨병 연구에 한의학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한방당뇨연구회를 설립,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경수 원장(사진)은 “제대로 된 생활습관의 계몽과 부서진 몸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치료가 잘 어우러진다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강하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서 “합병증으로부터도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몸이 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물론 정상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박 원장이 최근 한방당뇨연구회를 결성한 것은 오랜 노력과 관심 때문이었다. 95년부터 개인적으로 당뇨병을 연구해오다 북경에서 2년간 당뇨병만 중점적으로 진료하면서 당뇨병 연구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다.

한방당뇨연구회는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난치병 치료의 중심병원으로 북경에서 지명도가 높은 대형종합병원 가운데 하나인 협화병원 중의과와 교류를 토대로 학술대회에 이어 합작의향서를 체결,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협화병원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한가지 병을 치료하는 과와 실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 또 1급 임상의학기술 과실이 28개 2급 전문클리닉이 42개가 있으며, 내분비계, 부인과, 안과 ,핵의과 4개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WHO서도 이 병원 안에 국제 질병분류 협조센터와 인류생식연구 협조센터를 운영 설치하는 등 비교적 높은 중국 정부로부터 과학적 연구 성과로 인해 매년 위생부 및 국가급 상을 받고 있는 중국서도 널리 알려진 병원이다. 특히 병원 중의과에는 중국의 저명한 명의 중 한 명인 축심여가 당뇨병 클리닉을 운영해 많은 경험과 임상처방을 만들어 당뇨병 치료로 유명하지만 축씨의 작고로 그의 학술계승자인 동진화씨가 한국과 중국쪽의 포스트 역할을 해주는 실정이다.

연구회는 또 일본 동경대학을 비롯한 국내외 박사 5명을 주축으로 한 10여명의 연구진으로 포진해 천연 생리 활성 물질과 미생물을 이용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술집약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인 바이오허브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측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이들 업체와 협력 체계(MOU)를 마련하고 천연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를 토대로 임상적 발전을 도모해 이익은 연구활동 및 연구회 활동에 재투자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경수 회장은 “당뇨 정복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소수의 힘보다는 여럿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관점을 가진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정보와 중의학이 가진 정보의 교류는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파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방당뇨연구회는 우선 내부적으로 1~2개월에 1회 집담회를 가지면서 6개월 내지 1년간 상호 지식을 공유하고 기초적인 정보 지식이 객관화 공유화 되면 이를 토대로 실험 및 제품생산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연 1회 중국과의 국제학술대회를 갖고 범위를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으로 넓혀 나가는 한편, 학술팀에서는 한양방을 벗어난 모든 유효한 정보 검증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또 실험팀이 먼저 바이오 허브팀과 지속적인 시험을 통해 그 결과물들을 제품화하는 한편, 당뇨병 연구회에도 공개해 임상자료를 쌓는가 하면, 필요한 능력이 쌓이면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이에 해당되는 해외기관에 실험을 의뢰해 공신력을 쌓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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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간장질환 치료 한방 우수 복지부 확인

///부제 하나한방병원 한약처방 ‘헤파큐어’ 유효성 입증

///본문 보건복지부는 하나한방병원에서 간장질환 치료제로 사용하던 한약처방 헤파큐어(Hepacure)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 유효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과대학은 지난해 5월부터 2004년까지 동물실험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 연구 과제를 진행하던 중 헤파큐어를 시료로 사용해 기존 간경변 치료약물(양약)과의 복합 투여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 이 처방이 간경변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헤파큐어란 간장 자체의 면역 및 활력을 개선시켜주는 인진(茵陳), 백출(白朮), 신선초(神仙草), 운지(雲芝) 등의 한약추출물로 만든 한약 치료제다.

이에따라 동물실험에서는 간경변 유발물질을 투여한 흰쥐에게 3주간 동처방을 투여했을 때 간장 내 섬유질인 교원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탁월한 결과를 도출된 것이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헤파큐어는 간기능 지표효소인 GOT, GPT 개선효과는 양약만을 투여했을 경우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약제인 이 처방도 상당한 간기능 개선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은 1만명당 28.8명에서 발병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동물실험에서 탁월한 효능이 입증돼 이 처방의 한약제재로의 개발을 기대된다.

헤파큐어를 개발한 하나한방병원 최서형 병원장은 “동처방은 간질환이 악성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수행한의사제 통해 한의학 파이 확대를

///본문 차서메디칼에서는 한의학적인 병증의 격에 따른 경부과주치침법, 그리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구기획 침법등을 무기로 계속 개발해 오고 있다.

이제 문제는 무기사용법의 숙련과 실제 현장접목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이다. 마을병원 만들기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수행한의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행한의사제도에 대해 내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의원에서 환자를 기다리지만 말고, 일주일에 3일 정도, 두달 가량, 자기 한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서 메이저급 질환(가령 당뇨병, 고혈압 아토피 등이 될 것이다)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만나고 연구시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을 한의사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서메디칼 교수체계의 전폭적인 연구지원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한의학은 서구해부병리학과 달라서 죽어있는 사람에게서는 무엇을 배울 수가 없다. 죽은 사람에게는 경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직접 다루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숙련할려면 어쩔수 없이 살아있는 사람과 바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면 당뇨라고 하는 질환의 격에 따른 경락유주의 변동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많은 환자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이 곧 치료이자 연구이며 임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의계의 특징상, 닫혀있는 구조인 한의원에서는 정말 특정질환을 연구할 수가 없다. 특정질환 전문진료를 표방을 한다 해도 소위 성공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 구조이다.

또한 현재 한의계의 가장 큰 고민이자 생사의 기로가 달여있는 과제는 진료영역의 확장이다.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편파적이고 협소한 이해를 널리 넓혀서 병이 나면 우선 양방의원 병원을 생각하는 문화를 바꿔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것이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으며, 한의원에 앉아 있어서 오는 환자만 잘 고쳐서는 세월 없는 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정면돌파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이고, 마을로 나가자는 것이다.

한의학의 치료영역과 치료수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홍보를 실질 연구임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로 수행한의사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이러한 수행한의사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은, 건강하며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의학상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이로운 사회적인 행이 되며, 수행한의사 자신의 활동자체가 새로운 (한)의학만들기의 사회운동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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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하는 사람이 仁術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부제 소외된 이웃위해 국내·해외 가리지 않고‘봉사’

///부제 약대 6년제 저지 서울시 비상대책위원장 맡아

///본문 “1963년 2월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40여년의 한의사 인생은 내게 한의학과 봉사가 있어 정말 알차고 보람됐던 세월로 기억될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 김복근 수석부회장(67세)은 한의학에 입문한 것을 한시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오히려 한의학이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으며, 가치 있었다는데 감사하다고 말한다.

김 부회장은 지난 해 ‘제31회 보건의 날’을 통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광복 50주년 독립유공자 진료 보람이 상 수상에 앞서 김 부회장은 병들고 소외된 환자들이 있으면 국내외 어디건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1995년 서울시한의사회 주최‘광복50주년 기념독립유공자 및 6.25 참전용사 및 가족 대상 무료진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때 김 부회장은 노원구 상계 상이군경회관 진료실에 한 달간 상주하며 정성을 다한 진료를 펼쳐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기 까지는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그 바탕이 됐음에도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너무 초라하다”며 “그마나 한방무료진료를 통해 그 분들과 가족들에게 위안과 도움을 준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부회장은 국내 IMF 외환위기로 인해 거처를 잃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로 그들에게 재활의지를 북돋아주는데도 기여했다.

또 해외 의료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과 함께 터키·고르노알타이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김 부회장은“언어와 풍습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의진료로 그들의 질환을 치료한 후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나의 작은 행동이 훌륭한 민간외교를 펼쳤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서 주 3일 진료특히 김 부회장은 “KOMSTA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척박한 환경에서 한의학의 참 인술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KOMSTA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보다많은 후배 한의사들이 해외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우리의 한의학을 널리 소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에는 또 과천시 제2 정부종합청사 진료실에서 월·수·금 3일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진료와 함께 공무원들이 한의학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의학 강연에도 열정을 쏟으며 ‘한의학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의료봉사에 대한 열정. 그것만이 김 부회장의 한의학 삶 전부를 조명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 발전과 의권수호를 위한 활발한 참여 역시그의 삶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토록 한다.

그는 젊은 세월을 중앙회 및 서울시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서울시회 부회장, 2002년 서울시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발히 회무에 참여해 오고 있다.

서울시회 수석부회장을 맡은 기간동안 ‘침구사제도 부활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장’등 투사로서의 역할도 마다 않으며, 후배 한의사들과 힘을 합쳐 한의학 의권수호에 앞장서 오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약대 6년제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말이좋아 6년제다. 한·양약 모두를 취급하고자 하는것이 그들의 속내다. 한의계가 총력을 다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만약 이것을 못 막는다면 한의학 선현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김 부회장.

그는 또 현 서울시회 김정열 회장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단다. 늙은 사람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 수석부회장이란 너무 중요한 직책을 맡겨 준 것도 과분한데 자신에게 쏟는 크고 작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언젠가 아내가 심한 감기로 고생한다는 것을 안 김 회장과 남상민 부회장이 집으로 감기약과 보약을 보낸 적이 있다”며, 후배 한의사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에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 싶다는 김 부회장. 그의 말에서 선·후배가 함께하는 화합의 하나 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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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 金洪均

///제목 弘農後人退思翁撰문구서 양예수 저자 확신

///본문 『의림촬요(醫林撮要)』는 조선 중기의 명종 때와 선조 때에 걸쳐 어의(御醫)로 지냈던 양예수(楊禮壽)의 저작으로, 원래 8권 본이었던 것이 후에 13권 본으로 증수되었다.

조선중기의 의학을 대표하는『동의보감(東醫寶鑑)』에 개인이 지은 우리나라 의서로서는 오직 『의림촬요』만이 수많은 중국의 역대 의서들과 나란히 「역대의방(歷代醫方)」에 소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책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의림촬요』는 서문과 발문이 없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의서이다.

더구나 『동의보감』에 “정경선이 짓고 양예수가 바로잡아 고치다(鄭敬先撰楊禮壽校正)”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 저작자가 정경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예수의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우선, 직·간접적으로 정경선은 내의원(內醫院)에서 양예수와 서로 연관을 가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관(醫官)으로서 활동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만일 『동의보감』의 표현대로 정경선이 지은 것을 양예수가 고친 것이라면, 이들의 관계는 당연히 정경선은 양예수보다 앞선 시기의 사람이거나 적어도 동시대인이어야 한다. 또한 정경선과 양예수가 나란히 『의림촬요』에 관련되었다면 이들은 내의원에서 같이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시기에 관직에 있었던 정경선이라는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의관이 아니라 문관이었다.

게다가 의관으로 지낸 정경선은 양예수보다 6살 정도 젊었을 뿐만 아니라 49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양예수와 의학적인 교분을 가질 만한 여유가 그다지 없었으므로, 『의림촬요』의 저자를 정경선과 연관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의림촬요』가 지어진 시기가 정경선의 사망하고도 여러 해 뒤이기 때문에 정경선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또한『의림촬요』에는 금원사대가의 새로운 의학이 채택되어 있고, 명나라와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의방서(醫方書)들과 더불어 『중조질문방(中朝質問方)』이나 『중조전습방(中朝傳習方)』에 나오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의료진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당시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양예수를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예수는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의 칭호를 받았는데, 광국공신(光國功臣)은 조선선조 23년(1590)에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명(勳名)이다.

여기서 종계변무란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 왕조의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어, 선대 세계(世系)가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치고자 명나라에 주청(奏請)하였던 것을 말한다.

그리고, 원종공신(原從功臣)은 조선시대에 공신의 시상(施賞)에 있어서 각 등급의 주장이 되는 정 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의 칭호로서 공신의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상이다. 따라서, 광국 원종공신은 양예수가 이 때 의관으로 참여하여 중국을 왕래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말이다.

양예수를『의림촬요』의 실질적인 저작자로 보는 이유는 또 있다. 양예수는 당대의 명의로 알려져 있었을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의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내의원의 수장(首長)이자 태의(太醫)로서 『동의보감』의 편찬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의림촬요』가 많이 인용되어 있다. 즉, 『동의보감』에 녹아있는 『의림촬요』의 모습은 양예수가 이룩했던 사상적·체험적 지식의 숨결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림촬요』가 박세거(朴世擧)·손사명(孫士銘) 등과 함께 선조 초에 양예수가 저술하였다는 설이 일부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박세거는 중종때를 거쳐 명종 초까지 어의로서 활동하던 인물이니, 양예수가 명종 4년(1549)에 의과고시에 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박세거와 『의림촬요』를 같이 도모할 만한 시기가 맞지 않다. 또한, 손사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문관의 손사구(孫士鉤)나 손사균(孫士鈞)은 있어도 의관의 손사명이란 인물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양예수와 거론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인물은 양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는 현존하는『의림촬요』의 각 권의 권수(卷首)마다 붙어있는‘홍농후인 퇴사옹찬(弘農後人退思翁撰)’이란 문구이다.

여기서 ‘퇴사옹(退思翁)’은 양예수의 호(號)이며, ‘홍농후인(弘農後人)’은 청주양씨(淸州楊氏)의 후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청주양씨 가문의 양예수가 짓다’라는 말이되므로, 『의림촬요』의 저자는 당연히 양예수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일찍이 宣祖16년(1583)에 증수된 『고사촬요(攷事撮要)』에서 책인지수(書冊印紙數)가 기록되고, 이에따라 출판된 관찬의방서(官撰醫方書)라면 양예수가 『의림촬요』의 저작자라는 것은 이미 굳혀진 얘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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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원한의대 수업거부 장기화 조짐

///부제 경원대, 한의계 따가운 눈총 의식해야

///본문 경원대한의대생들의 임상교육 정상화와 교내부속한방병원건립요구와 관련, 학교당국과 학생들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학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의대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필원 집행위원장은 “지난 달 19일부터 조직적인 교내궐기를 통해 총장 및 학교 측 인사들과 총 3차례에 걸쳐 면담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대교육의 정상화와 관련, 경원대학과 한의대 사이는 팽팽한 줄다리기 형국일 뿐 양측의 합의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경원대 백승기 수석부총장을 대표로 한 학교측 인사들과 황귀서 한의대학장 및 학생회집행진들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현재 재단 측에서 건립중인 부천상동병원 관련, 백승기 수석은 “한방병원 입주계획은 사실”이며 “향후 최고급 실습기자재 제공과 한의대 임상교수진과의 타협을 통한 병상수와 시설제공 및 한방병원의 독립적인 수익창출을 인정하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았다.

이에대해 학생회측은 회유차원의 당근제공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한의계 관계자는 “경원대가 한의학을 육성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교육적 파행을 일삼는 경원대 측은 한의계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태는 한의대 기본교육수위를 평가할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설립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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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캠퍼스형 특화기술‘활발’

///부제 국내 산업정책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

///본문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캠퍼스형 벤처가 연간 100개 이상씩 늘면서 지난해 말에는 799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캠퍼스형 산학제휴 벤처 모델을 더욱 육성, 올해 말까지 1000개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경제효과는 1조8000억엔 규모에 달하고 14만여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 대학가에 산학벤처가 급증하고 있는 변화는 지난 1998년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기업에 판매하는 기술이전기구(TLO)가 설립됐고 이 기구의 지원을 받아 교수 등 연구자들이 설립한 벤처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캠퍼스형 벤처급증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벤처지원제도를 마련해 추진한 것도 증가에 한몫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캠퍼스형 벤처환경은 국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 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캠퍼스형 벤처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캠퍼스에 벤처기업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우선 대학캠퍼스 공장 설립에 관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터넷의 발달,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공동연구, 산·학네트워크 등 형성된 산업환경이고, 마지막으로 절박한 기업사정에 있다는 것이다.

생산결정은 치열한데 수요는 줄고 있는데다 연구개발비는 늘어나고 있어 대학형 캠퍼스가 증가하고 있음이다.

이에대해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의 김광중 원장은 “국내 산업정책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캠퍼스형 벤처가 확산돼야 한다”면서 “대구한의대에 설립된 한방화장품공장이 국내 캠퍼스형벤처의 모뎀 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앞으로 5년이내에 국내에서도 한국형 산·학벤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침 복지부가 내년 예산에 한의약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확보, 운영의 틀을 구축해 놓고 있는 만큼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 등 산·학 협력산업에도 초점을 맞춰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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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BT산업에 집중 투자

///부제 한국 한의약진흥재단 내실있는 출범을

///본문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BT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세계 10대 BT강국, 아시아지역 BT 최강국 지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6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예산을 신약개발, 바이오정보기술 등 BT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올해 BT분야에 투입할 연구개발예산 5천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12배나 많은규모다. 젊은 테크노 크라트들의 활기와 열정, 세련된 비즈니스 감각과 자신감으로 볼 때 10년 후에 뿜어져 나올 이들의

힘은 가히 메가톤급이다.

이처럼 중국 의약품 시장은 무궁한 성장 잠재력으로 세계 제약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됐고,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의약품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바이오분야 투입예산이 중국의 1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바이오산업제품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제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우선 선택과 집중,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혁신을 통해 BT의 특정한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밖에없다. 다음은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해야한다.

중국시장은 곧 세계시장이다.

역동적인 시장에 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진출하여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패턴과 성향, 세부시장별 성숙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찾아 과감히 승부를 걸어야 한다.

더욱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BT산업과 선의의 윈-윈을 위해선 결국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진흥의 효율적 지원을 만들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최근 복지부 예산이 확정된 한의약진흥재단의 설립은 중요하다.

국내 한의학산업이 지금까지 이만큼이나마 중국과 경쟁하고있는 것도 범한의약계 차원에서 분투해 온 덕이다. 따라서 한의약 진흥재단이 내실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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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가 환각상태서 150여명 수술

///부제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모 병원장 구속

///본문 환각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해온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충남 아산시의 모 병원원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검거될 당시에도 환각상태에서 폐에 물이 찬 환자를 수술하는 등 김씨가 지금까지 환각 상태에서 수술한 환자만 해도는 무려 150명을 웃돈다”고 말했다.

환자는 신뢰를 갖고 몸을 맡기고 의사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궈낸 결과 의사하면 소위‘인술(仁術)’에 도달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마약 투약상태에서 1만여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던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사건 재발은 불문가지다.

때문에 해법에는 의료인이든 정책당국이든 의료의 의미와 자아실현 수단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인 한 사람이 흐려놓는 망나니 같은 행동은 동료 의료인과 의료소비자를 함께 고통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의료인들의 이미지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선·후배간 친목 도모 한마당

///부제 경남한의사회 친선체육대회 성료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신동민)는 지난 6일 오후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신동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은 지리적 여건상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워 보수 교육을 겸한 체육대회를 갖게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즐거운 체육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구와 족구 릴레이 등으로 실시된 이날 체육행사는 이벤트 기획으로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른 가운데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축구는 제3팀인 진주 서부 경남팀이, 족구는 제4팀인 김해 동부 경남팀이 우승했으며 릴레이는 이벤트 기획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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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제적 표준위에 한의학 차별화 추구

///부제 기존 한의약 비교우위 분야 집중 육성

///본문 정부는 최근 동북아 ‘경제중심 위원회’를 평화와 번영을 추가한 개념의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키로 했다. 하지만 핵심과제는 역시 경제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도 알맹이가 빠진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학 정책에도 어떤 경제구도를 갖춰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할 때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의학의 경쟁원천은 산업화에서 찾아야 한다. 의료 선진국들은 수십년 전부터 의료 산업화를 도입했고 발 빠른 몇몇 아시아 국가도 수년 전부터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서양의학들은 이미 달리고 있는데, 한국 한의학은 아직 출발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의료를 시장경제적 논리보다 복지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에만 안주하다 보면 새로운 치료법과 의료장비 개발 등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가 산업화란 과정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우리 의료가 무한경쟁의 대열에 나서려면 몇 가지 개선을 통해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민간의료 발전을 전제로하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료의 산업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간 서양의약 산업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서 동양의학 국제표준화 규범을 주도할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지난 9일 WHO 전통의학 자문관 취임 축하연에 참석했던 WHO서태평양지구 최승훈 자문관도 한의약산업 경쟁력과 관련, “중의약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중국의 날개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WHO 전통의학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는 중의약의 위협과 기회의 상대적 비중인데 포괄적 대응보다는 기존의 비교우위를 잘 연구해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덧붙여야 한다. 즉, 국제적 표준위에 한의약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 세계화 경쟁전략에서 앞서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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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시설 식품제조시 시설조사 의무화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경우 시설 조사가 의무화되며, 식약청은 시설조사 전에 조사일자와 조사 내용 등을 해당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중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이전 방지를 위해 주요점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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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사업에 적극 동참 다짐

///부제 수원시한의사회 개소식 가져

///본문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만희)는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 명예회장, 최영국 경기도 한의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 본부장, 수원시 각 구보건소장 등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사무국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이만희 회장은 “수원시 한의사회원의 염원이던 분회 소유의 회관을 갖게 됨을 무한한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수원시한의사회의 격상된 위상에 맞춰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 의료사업 발전에 동참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좋은 여건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무추진과 더불어 회원들의 의권 신장, 회원간 만남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새 사무국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원시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3-16 월드타워 405호로 사무국을 이전했으며 전화번호는 031)246-1552, 팩스번호는 031-246-159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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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시험 프로토콜 시급

///부제 육성법 하위법령 등 체계적 기반 마련을

///본문 금년 8월 한의약육성법 발효를 앞두고 한의협·학회·산학연들은 취약한 국내 한의학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한방임상시험을 위한 체계적 기반개선에 나서고있다.

현재의 식약청 임상시험 지침서를 기준으로 할 때 한의학적 임상시험 프로토콜 마련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학·연 등에 임상시험 연구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출연 한의학연 구원부터 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앞당겨야 한방·천연물신약 개발도 꿈꿀 수 있다.

마침 지난 6일 대한한의학회도 ‘한의학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기획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을 제시하고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임상시험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한의학

임상시험 규정이나 관리기준은 철저히 한방원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세계시장에서 한방제품이 중국 중의약 제품에 뒤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의약육성법의 발효를 앞두고도 임상시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와 주무당국의 무관심으로 중의약 허가제도와 임상 프로토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한의학이 짙은 먹구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포될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에 필히 임상시험 기반정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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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재 재배·유통·가공 표준화 시급

///부제 한의학연구원‘, 우수한약관리…’공청회개회

///본문 지난 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이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우수한약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실 김유겸 과장과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수석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유영법 선임연구원 등이 주제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이어 참석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측은 “오늘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수한약관리기준의 가장 중점사항이자 기초인 한약재배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약을 재배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1차 과정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각 지역의 조합 책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해 보다 나은 규칙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한약관리 및 발전 현황’에서 “중국은 GAP를 통해 중약의 표준화 현대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도 GAP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책 조정 등 후속조치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김유겸 과장은 “앞서 발표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젠 한약도 재배와 유통 가공에 있어서 관리규칙을 통한 투명화 표준화 고품질화가 불가피하다”며 “우수한약관리기준 규칙 제정을 통해 농가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약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AP 제정에 대해 농협측 참가자들은 “일반 식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인식이 확립돼 가고 있으나 품질확인이 불가능한 약재의 경우 수입품과 불량품을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특히 도매상들의 독자적인 포장허용은 이런 불신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약재를 다루는 약재상이나 한의사들의 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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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업계 등 벤처사 법률서비스 강화

///본문 국내보건의료산업은 그동안 직능별 공동연구방식에 의존한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접학문 이해당사자 산학연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하고있다.

그런데 앞으로 의료기기업계를 포함해 국내 보건의료 벤처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남)는 지난 8일 벤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대표 신영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이들 기관은 정부의 벤처산업에 관한 정책결정 및 제도변경 등 벤처기업과 연관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적·경제적 자문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한의학. 한약학 의학 약학 생물학 식품가공학 의공학 제약공학 한방공학이 참여하는 산업시너지가 기술혁신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인제대 선문대 건양대 영동대 우석대 한방공학과 제약산업과 의공학과 등 교육과정만으로는 한의대 약대 의대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많은 대학들이 설립을 완료했거나 준비중인 것도 산업시너지 융합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해도 결국 산업제품으로 출시되고 지적재산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적, 경제적 자문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 경제적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과 벤처기업이 생생한 현장 법률적 자문 협약을 체결한 것은 향후 보건의료업계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이 신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지적재산권보호 사이버법률체제 경영마케팅 자문서비스를 받는다면 한방벤처기업들도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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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터넷서의약품 무허가판매성행

///부제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무허가제조(수입) 및 무자격자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 판매한 무자격판매자(11개소) △의약품과 화장품 무허가 제조(수입)업소(9개소) △인터넷서 무허가로 의료용구 판매(19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연천군의 김모씨는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경매물품으로 일반의약품‘센트룸’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따라 서울지방식약청은 경제상황 위축에 따른 탈법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허가판매 및 제조를 근절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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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품안전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본문 중국에서는 요즘 가짜 분유·식품·술 상품이 판을 치면서 사회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쓰레기로 버려야 할 단무지를 만두소로 만들어 식품업체에 공급한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진 당일 저녁부터 재래시장은 물론 할인매장에 이르기까지 만두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반품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61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마트는 이날 점포별로 매일 10여건씩 소비자들의 만두제품 반품요청에 응하고 있으며 아예 기존 만두제조업체의 제품을 모두 거래 중단키로 했다.

하루 뒤인 8일 오후 심창구 식약청장은 ‘불량만두를 제조한 업체를 발표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은 냉동만두를 드시지 말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물론 식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배려한 결과겠지만 이 조치는 이미 너무 늦었다.

경찰이 만제의 만두소 가공업체인 W사를 수색하고 폐쇄한 것은 지난 3월 9일이었지만 3개월동안 식약청이 취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고 언론에 관련소식이 알려져 결국 소비자도 또 선의의 식품업체들도 보호하지 못했던 셈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던 선의의 기업들로서는 모처럼의 도약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어쨌든 식약청의 무원칙한 대응이 소비자들과 선의의 제조업체들을 두번 울리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한 채 피해자들을 ‘나 몰라라’하는 정책은 누구에도 득이 될 수 없다.

차제에 국내 식약청이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은 없는지 완벽한 해법을 마련, 더욱 건설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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