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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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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472호

///날짜 2006년 12월 2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역사반만년의최대위기’비상사태선포 29일 한의사 전원 총회…총력 투쟁

///부제 제12·13회전국긴급이사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제12·13회 전국긴급이사회를 개최, 지난 4일 미국 몬테나주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협상에서미국측이 국내 한의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한 현 상황을‘한의학역사 반만년의 최대 위기’로규정,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한편12월 23일 전국 임시 대의원총회, 12월29일 전회원 비상 총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위기 상황을 극복키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했다.

중앙회 임원과 전국 시도지부지부장이 모인 가운데 긴급하게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난 4일부터8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제5차한·미 FTA 협상에서의 한방의료 서비스 분야 논의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향후 미칠 여파 등에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전회원의총궐기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

이에따라 이사회에서는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숙영수석부회장)를 구성, 가동키로했다.

또한 23일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개최와 전국 임시대의원총회(오후 7시 한의사회관대강당)를긴급 개최해 전국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 표명과 현 사태를 바라보는 한의계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내외에천명키로했다.

또 오는 29일에는 과천에서 전국한의사비상총회를 개최하는한편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올바로알릴 수 있도록 중앙 일간지 대국민홍보전도병행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오는 23일 전국 임시대의원총회에는 FTA 관련 투쟁을 위해 회원 1인당 투쟁기금 10만원씩을 거출하는 것을 의안 상정키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 사태를 한의학 역사의 최대 위기로규정하는 한편 강력한 투쟁을 천명하는성명서도채택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서는 한·미FTA 5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우리나라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즉각 거절하지 않고 제6차 협상에서 거론키로 한데 대한 규탄과 함께 반만년 한의학 역사의 최대 위기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힐 것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측 대표단은 그 전문성이 의심되는 바 즉각 사퇴할 것 △한방의료정책에관한 한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협의 할 것 등을강력히촉구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향후 다가올수 있는 한·중간 FTA 협상과 관련 한의계의 관련 대책을 철저히마련하기 위해‘한·중의학 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용키로했다.

이와함께 이사회에서는 이달26일 예정돼 있는 한의사협회 창립 54주년, 한의신문 창간 39주년기념식을 취소키로 하고, 소득세법 관련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따른예비비지출을승인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자격상호인정은 교육의질등동등성에문제많다”

///부제 김종훈FTA 한국수석대표, 미무역구제수용땐‘의약품양보’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내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이부처간이견으로교체가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김종훈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사진)가문화방송(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한·미양측의요구사항을맞교환할수있느냐”는 질문에“협상이라는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꼬를 터야 하는것 아니냐”면서“무역구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주면 이것을(자동차와 의약품 협상)주겠다고약속한것은아니지만이런 빅딜의 가능성을 압박수단으로쓴것은사실”이라고밝혔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우리측협상단이무역구제 분과의 한국 측 요구사항과 자동차 작업반 및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의미국측요구사항을맞바꾸는‘빅딜’전략을구사하고있음을시인한셈이다.

특히김대표는지난5차협상때미국측이한의사자격의상호인정문제를 거론한데 대해서는“미국측이 한의사 시장 개방을 강하게압박한 것은 아니다. 서로 자격을인정하려면교육의질등동등성이인정돼야 하는데 한국의 한의사와미국의침술사사이의동등성에많은하자가 있다”고말해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췄다.

김 대표는 또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과 관련해서도“약값 문제가쉽지는 않지만 외국의 신약이 그동안에도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개선조치를취하는것이불가능한게 아니다”고 밝혀 미국이 무역구제절차를개선하면의약품분야에서양보할수있음을시사했다.

이와관련 이날‘건강권 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즉각성명을 발표해“‘빅딜’은 한·미FTA가국민들의건강과생명을대가로특정기업의이익을추구하는협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내년공공부문정보화추진3조원투자

///부제 정부, 분야별정보화촉진시행계획확정

///본문 지난 19일 정부는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이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27차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내년도‘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공공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07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등 총 31개의 안건을상정해확정했다.

이날 확정된‘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573개 정보화사업에 총 3조 4,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했다. 이는 2006년도 3조 496억원보다 11.7% 증가한 규모로 행정분야, 지역정보화 분야에서 큰폭의증가세를기록했다.

주요내용 가운데는 IC칩에 안면정보, 홍체, 지문등바이오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전자여권사업이 추진되며, 융복합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 등이다수포함되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시장 수호 철저 대처”

///부제 한·미 FTA는 한·중 FTA의‘오픈게임’

///본문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던‘제1차미·중전략경제대회’장면을 외신들은“거대한 동굴 모양의 황금홀, 마오쩌둥 초상화 앞에 헨리폴슨 미재무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각료 대표 13명, 중국팀은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우이 부총리를 포함 장관급 각료 14명이대좌해 긴장감을 높여줬다”고전했다.

세계경제의 두 축을 이루는 미국과 중국을 지칭하는 G2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계기가 된 이번대회에서 미국이 과거와 다르게밀어붙이기식보다는이해시키는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절박하게나온 배경은 덩치가 커진 중국 경제에도 있지만 상대국에 대한 치밀한 협상역량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의약분과장이 교체되는등 삐걱거리고 있는 작금의 한· 미 FTA에 비춰봐도 향후 전개될한·중간 FTA 협상에도 시사하는바크다.

한·미 FTA 협상과는 사정이다르겠지만 지난 2002년 중국 공안은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 2명을 뒤쫓아 영사부안까지 진입해 한명을 연행하면서 심지어 한국 외교관을 때리기까지했다.

당시한국정부는‘공관지역불가침권’을 보장한 빈협약 위반이라고 엄중 항의했지만 중국은 아예들은척도안했다.

중국 외교의 안하무인 앞에서중국에 주눅든 자세로 일관하는 한국 외교의 미래를 보는것 같아 ‘섬뜩’하기만하다.

중국이 늘상 노리고 있는 것도바로이런대목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향후 중국과 진행될 FTA협상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한의학 미래 앞날이 걸린 한의사 시장개방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해야할시점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정의제도세부실행계획마련

///부제 인정의과목·수련과정등신중히검토

///본문 한의학술인증위원회

한의사 인정의제도가 추진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제2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손숙영)를개최, 인정의제도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인정의제도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인정의제도 경험이 있는 개원협 학회 등의 시행방안을 토대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우선 인정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후 이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인정의제도는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현 상황에 맞는일정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인정의제도에 따른 과목에 대한 논의에서는 분과별로 해야한다는의견과 질환 영역을 제한하지 말고 과목신청을 받아서 시행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 즉현상황에서 인증과목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필요한것으로지적됐다.

앞으로 인정의제도는 인정의제도 관련 의견수렴, 인정의 과목설정, 인정의에관한규정에대한세부 시행규정제정, 인정의 수련과정 제정, 세부교육목표 및 수련지침 개발, 시험시행방법에 대한 연구및 결정 시험문항개발 등이 일정에따라추진될전망이다.

인정의제도는 제1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거쳐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인정의제도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이후 인정의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각단체로의견을요청, 개원협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의 회신을 받은바있다.

이후 인정의제도 절차에 따라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을 준비중에 있었으나 전문의제도 개선사업으로 인해 인정의 제도 시행 추진이 일시 보류된바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생명보험사들 암보험 판매 기피

///부제 금융감독원, 자동갱신제도등확대시행

///본문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신규판매를 중단한데 대한 조치로금융감독원이자동갱신제도와위험률변동제도를 확대 적용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생보사의 암보험 판매현황 및 감독방향’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밝혔다.

현재 녹십자생명(04년3월), 알리안츠생명(04년10월), 신한생명(05년3월), 교보생명(05년9월), 대한생명(06년3월), 삼성생명(06년7월) 등이암보험판매를중단한상태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암의 조기 발견율이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데 따른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보험사들이장래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자동갱신제도의 활성화와 위험률 상승시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위험률변동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암보험에가입하려는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해‘회사별 암보험현황’을연결, 게시토록하고게시내용에암특약등을포함토록지도키로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모든역량총동원해투쟁하겠다”

///부제 서울시긴급이사회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일 제9회 긴급 전체이사회를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의국내한의시장개방파고와관련, 이의대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가동과 함께 각 분회별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최근의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더불어 성명서 채택, 비상사태에 따른투쟁방향을정립해나가기로했다.

특히 이날 서울시회는 성명서 채택을 통해 정부는 한의사가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님을 즉각 천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이런 사태를 유발한 복지부장관은 책임을통감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며 즉각 사퇴할것을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한의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할 것임을선언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건강위협하는졸속한·미FTA”

///부제 대구시긴급이사회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는 지난 18일 지부 회의실에서 금번 한미FTA 관련 상황에 대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발표했다.

대구시회는 현 사태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천명하며밝힌성명서를통해“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졸속추진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며“한미FTA 협상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내 한의사 자격과 미국 침술사자격을 맞교환 한다는 것 자체가 논의 대상조차될수없는것”이라고강조했다.

또한“정부는 논의 가치조차 없는 것은물론 극히 불합리한 이번 안건에 대해 즉석에서 논의를 거절했어야 마땅하다”며“어떻게 국가자격을 취득한 국내 한의사와 미국 침구사가 동급으로 논의 대상에 포함 될수있는가”라고강하게항의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또졸속으로추진되고있는 한미FTA 한의사 자격상호인정 논의를 즉각 중단 할 것과 국민건강을 무시하고협상을 추진하는 협상단은 즉각 사과하고물러나라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의료체계 흔들지 마라”

///부제 광주시비상대책위원회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지난 20일 협회사무국에서 한·미 FTA협상안과 관련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 이번협상은 의료질서를 왜곡하고 한의학교육체계를 뒤흔드는것으로이를저지하기위한총력투쟁을선언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광주시한의사회 홍광표 수석부회장의 현상황에대한 보고에 이어 전국한의사궐기대회참가준비사항에대해협의했다.

이어 광주시한의사회는성명서 발표를 통해 금번한·미 FTA 협상에서한의사는논의의대상이아님을명확히밝힐것을촉구하는한편한의계요구사항관철을 위해 무기한 투쟁을 벌일것을선언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일심동체로강력투쟁에나서자”

///부제 대전시신입회원입회식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회장 최창우) 지난 20일 오페라웨딩에서 하반기 신입회원입회식을개최했다.

이날신입회원입회식에서는 17명의 신입회원에게는회원패와선물이전달됐다.

최창우회장은 인사말에먼저 본회에 입회 한 것을축하하며“회원으로서 의무와본회의전통을이어받아개인도발전하기를바라며한미FTA와 관련하여한의계가큰난관에봉착했지만전회원이일심동체가되어강력하게투쟁하고중앙회의투쟁계획에도적극참여하는 회원이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이날 입회식에는 송인상중앙대의원총회의장, 정대인, 김권 명예회장, 이병주대의원총회의장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악의적FTA 협상즉각중단하라”

///부제 전북도회상임이사회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박정배)는 지난 20일 전주시 옥류관에서 제 10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미FTA 관련대책마련과함께반대성명서를발표했다.

전북도회는 이사회를 통해 전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배)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각 분회별로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또한 오는 29일 과천 집회에 전회원이참석, 악의적인 FTA협상중단을촉구키로했다.

또한 전북도회는 성명서를통해“정부는미국이이번협상을통해한국의한의학을 이용한 세계시장 독점을노리고있다는점을파악하고 의료인과 의료제도는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점을분명하게인식해야한다”고지적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6곳 확정

///부제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해석 의견대립

///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한방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에참여할 6개 한방병원들이 최종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자생한방병원 신관 6층 회의실에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신청서를제출한 6개 한방병원의 제안서를검토하고, 이들을 시범사업 참여병원으로최종승인했다.

이날 한방전문병원으로 승인된한방병원은 삼세한방병원(중풍),자생한방병원(척추 .서울), 동서한방병원(중풍), 자생한방병원(척추.부천) 중화한방병원(중풍), 춘천한방병원(중풍) 등이며, 이들의료기관은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시까지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벌이게된다.

복지부는 한방전문병원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이 인센티브로 시범사업 기간동안‘ㅇㅇ중풍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또는‘ㅇㅇ척추전문한방병원시범기관’으로 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적인 평가를 벌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기관 지정을 취소한다는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6개 한방병원 가운데 3개 병원이‘전속지도 전문의역할자’에대한전문의인정여부를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다는조건부 결정이어서 앞으로 논란이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전문의로 볼수없다’는한의협의주장과전속지도 전문의도 12월 31일까지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전문의로 보아야 한다’는복지부와 한방병원 등의 의견이 팽팽히맞서진통을겪었다.

그렇지만 소비자단체 등 참여단체 대표들이‘전속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해석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중재안을 제시, 6개 신청병원 전체를 승인하는양보를 얻어냄으로써 3개 신청병원을 일단 승인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무엇보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한방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을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복지부가 비록‘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가전문의란‘유권해석’을 내린다하더라도승복할지는미지수다.

특히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97년 한의사전문의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왔더 터라 해석의어려움이예상된다.

한편, 이날 한의계 대표 자격으로참석한성낙온총무이사는‘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한의협으로보내줄것’을정식으로요청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의약분과장교체설‘모락모락’

///부제 협상은이제부터…한의약시장수호전략수립

///본문 국민 건강권을 대상으로 한 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의료시장의‘빗장’은더더욱중요하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지난4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한·미FTA 5차협상과정에서한국은의사,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방안을요구하고나섰다”고밝혔다.

또한“이같은 상호면허 인정협정에대해내달열리는6차협상에서 한의사에 대한 미국측의 자격요건이국내한의학계에서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에임할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를 만들겠다던 계획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내주요분과의분과장이 부처 간 이견으로 교체될것으로알려졌다.

지난 18일 한·미 FTA협상단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분과장인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FTA 담당국장이 이르면 연내 복지부 정기인사에서교체될것으로알려졌다.

1차 협상 때부터 의약품 분과장을 맡아온 전 국장 교체가 확실시되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맞이할가능성이커졌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무역구제와 연계해 의약품을 양보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

한 마디로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한·미FTA 협정문에 한의학 분야가 적시되면 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한의학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 3주후 개최될 제6차 협상에 대비 미국측의 자격요건 미달 논리를 광범위하게 수렴, 보다면밀한 전략으로 한의사 시장을수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게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절실함은물론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美침술안정성검증된바없다”

///부제 현애자의원, 한의면허상호인정논의중단촉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의원(사진)은“한의학 분야에서국민건강에위해가되는사안이 논의되는 FTA 협상이계속 추진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없다”며“국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FTA 협상의중단을촉구한다”고밝혔다.

현 의원은“미국이 자국의한의사(침구사) 협회가 이를(한국 한의시장 개방 요구) 반대하지않는 조건에서, 한의사면허의 상호 인정을 강력하게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한의학 분야에서 한의학 진료의수요가높은한국이미국의침구사 면허를 인정해주는 것은미국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없는일”이라고말했다.

현 의원은 또“미국은 아시아의학을전공한의료인이약6만여 명이 이르고 있어, 1만7천명에 불과한 국내 한의계에유입될경우우리한의학공급의급격한구조조정이우려된다”며“미국의 한의학 개방 요구는 국내 한의학계에 심각한위협이된다”고지적했다.

이와함께 현 의원은“침구사를 기능적으로 수입해 발달시켜온미국의침구사면허는독립적인 의학 체계로 발전해온 한의학 면허와 동일시 할문제가 아니며, 그 안정성에대해서도 검증된 바 없다”며 “한의학(침구사) 면허의 상호인정은 강력하게 거부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참여정부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

///부제 의료연대회의, 의료상업화중단요구

///본문 의료연대회의가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안의폐기를요구하고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이번 정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 것”이라며“정부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의 운영행태를 그대로 인정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리하고주장했다.

그들은“영리법인병원 허용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영리추구의길을다열어놓은셈”이라며“특히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의직접계약의길을열어, 가입자와 공급자, 민간보험 사이의상호관계를설정해장기적으로는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이어질것”이라고설명했다.

또한“당장시급한과제는규제완화가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일정한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것”이라며“시장 중심적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유발시는 것은 물론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강조했다.

의료연대는“정부는 즉각 이번계획을 폐기하라”며“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정부퇴진투쟁도불사할것”이라고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안은 병원경영 지원회사 허용, 병원 채권발행 및 M&A허용, 병원 수익사업확대, 민간보험사 환자유인 허용등 의료기관들에게 전면적인 비즈니스허용을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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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시장수호에중지모으자”

///부제 내달16일제6차한·미FTA 협상최대고비

///본문 지난 17일 정부는“한의사 자격상호인정문제가 제5차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미국측이 요구해와 전문직종의양국간 상호 자격인정 문제를 다룰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밝혀,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있다.

그러자 한국측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인 전만복 복지부 담당국장은‘사실무근’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정부에서도 연내 복지부 정기인사에서 교체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던 지난 17일 통상교섭본부가“지난4~7일미국몬태나주빅스타이에서열린한·미FTA 5차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미국측이 한의사와 유사한 자국의 자격들을 들면서 한의학 분야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고 밝힌 순간 보건복지부가 즉각나서“양국의관심사에대해이야기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의사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의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체가 담당국장교체설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일단 한·미 FTA 협정문에 한의학 분야가 관심분야로 적시되면 양국 정부는 한·미FTA 발효 후 우선적으로 한의학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또 그 과정에서 양국의 관련 업계단체등이자격의 상호인정여부 및 인정할 경우의 조건을실질적으로 협의해 최종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분야와 실행방안을 협의한 기구를 만들기로 양측이 합의한 만큼 내달 15일개최될 6차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던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입장차만 확인하던 수용하던 결말을봐야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쏟아진 물을 놓고 시비하기 보다는 한의사시장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한의계가 중지를 모으는게 보다시급하고중요한일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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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자치도와MOU 체결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가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하이테크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하이테크진흥원과 제주 식품제조산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진흥원은 식품분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HACCP 및 건강기능식품GMP기술지도, 전문교육과정보제공등을수행, 제주지역 내 식품업체의 식품안전성향상을유도하게된다.

이와관련 이경호 원장은 “중앙정부 출연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을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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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산에‘淸華大과기원’세운다

///부제 국내대학과한방산업화·IT기술공동연구

///본문 토지매입 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 자체가 취소되며 건립 무산 위기에 빠졌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차이나타운 건립 사업이다시추진된다.

고양시는 지난 17일 사업 시행사인 서울차이나타운(주)이 그간내지 못했던 토지 매입대금 358억원을 최근 완납해 사업을 재추진하게됐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일산 차이나타운 예정 부지에 칭화대 과기원과 칭화대의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던 사업들도 탄력을받게될전망이다.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 명문대학인 칭화대가 경기도 일산신도시에 과학기술대학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한방을 산업화하는프로젝트는 중국의 한방의료지식과 우리나라 기업 및 연구소들의 제약기술을 결합시켜 중국의 중의약을 제약화하는 사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앞선 BIT 융합 기술과 중국의 기술과 중국의기술 자본을 결합한 한의약 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칭화대 기업집단 쑹쥔 총재와 우리나라 과학기술부·교육부와 함께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기존의개발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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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삐풀린의료광고, 효과적‘관리’

///부제 의료단체자체규정제정해운영필요

///본문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 기본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 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광고관련의료법개정안(수정안)을상정, 의결해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암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비교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장면 등 의료광고가 안되는 것만 빼고 모두 다 허용키로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그런데 중국도 지난달 27일 ‘의료광고관리법개정안’이통과돼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중국의‘신 의료광고법’의특징은 중·서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소유형태, 의료종목, 침대수, 진찰시간, 연락 전화번호, 의료행위 유형 등 8개 항목만을의료광고로 허용하고 있어 한국의 네거티브방식과 대비되고있다.

한마디로 중국의‘신 의료광고법’은 한국 수준의 잣대로 보면광고허용이 아니라 오히려‘통제’에가까울정도다.

그렇지만 그나마 중국은 이제서야 이런 광고 마저 허용키로 한것이다.

그만큼 중국은 의료정보의 제공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인식하고있는셈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식의 의료광고 관리법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 앞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된 의료법이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 개정할 것이냐는 인식 아래 추상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단체들도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나갈 수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선, 조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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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민족문화장기적관심갖고육성지원

///부제 세계무대도약문화상품브랜드화지원

///본문 문화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요소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문화유산을 이끄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에 다양한 민족문화를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 예가 대한항공이 후원하는 한류스타 가수‘비’의 세계무대 진출사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5월까지 열리는 가수‘비’의월드투어를 후원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공연 장비도 공짜로 수송해주고있다.

또 비의 이미지를 동체에 새긴홍보항고기도운행키로했다.

이번 비의 월드투어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11개국 17개 도시에서 35회에 걸쳐열린다.

공연주최측은 예상 관객 수가70만~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은“이번후원은세계무대로도약하는 한국 공연 문화상품의 브랜드 지원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있다”고말했다.

이는 소프트 파워시대에 요청되는 시각적 홍보측면에서 볼 때몇가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첫째 민간항공사가 화물기가 아닌여객기 동체에 가수‘비’의공연홍보물을 새기는 자체만으로도대외적 한류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고무적인시도라할수있다.둘째 무역이나 산업이 아닌 문화를 주제로 한국의 대외적 위상제고에핵심적역할을하고있다.

셋째 미국, 유럽,일본,중국 등11개국 17개 도시 국가지역에서한국문화브랜드 파워를 높이는교류의장을마련하고있다.

사실민족이지내고있는문화의계승과 창달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할최우선과제중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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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앞에 당당한 한의사, 행복한 한의사… 절반의 성공

///본문 ‘만일우리가자연의힘에대하여우리개인의힘을측정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겨낼 수 없는 운명의 조롱거리가된것을쉽게느낄수있을것이다.’미국이 낳은 철학자‘에머슨’의수상록중한대목이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간다.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했던 ‘2006 丙戌年’도 결국은 흘러갔다. 하지만 늘상 그렇듯 다사다난(多事多難)함을 남기고 가기는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강서구 가양동 시대가 본격 문을 연 대한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의 1년 또한 간단치 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앞에 당당한 한의사, 행복한 한의사를 위하여’라는슬로건을갖고올4월1일출범한제37대집행부.

제37대집행부가대외적인현안과보조를맞추며중점적으로다져나간것은협회회무내부의틀을갖춰나가는것이었다. 이를위해첫번째관심을갖고시행한것은한의협사무처조직의쇄신이었다.

기존국별운영체계를기획조정본부내에기획실·홍보실·비서실 등 3실을 두고, 경영지원국·의료사업국·편집국 등 3국을 설치하는 등 1본부 3실 3국 체제로 사무처직제 규정을 개정, 대회원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숨가쁘게펼쳐지는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협회내부조직의틀을바꾸었다.

이와함께 중앙회‘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윤한룡)의 가동을 통해 회원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박태숙)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심천사혈요법, 고려수지침학회, 유사침술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대처를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는 등 조직 체계를갖춰나가고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할수 있는‘한의학정책연구원’도 출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인 전 복지부 한방정책관 출신의 변철식 씨를 초대 원장으로 선임해 한의사와 한의학이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의개선및국가R&D 수주를위한받침목을세웠다.

또한 지난 1993년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한의사통신망(AKOM) 개통에 이은 또 다른 디지털 지식 정보화 시대의변화의흐름을주도하기도했다.

2006년 11월13일 시공(時空)을 초월한 첫 화상(畵像)회의를 개최, 중앙회 회무의 정보 공유와 현안 대처에 발빠르게대처할수있는툴(tool)을만들었다.

또한 지난 1968년 9월25일 제1회 행사에 이어 1972년까지 5차례의‘한방의 날’행사를 가졌다가 사라지고 만‘한방의 달’을 금년부터 10월로 정한데 이어 10월10일을‘한방의 날’로 선정해 한의학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발전모습을 그릴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의 토대를 다지는전기를마련했다.

하지만 한의계 내부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다져 나가는가운데도 시련은 여지없이 다가왔다. 바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 지난9월 한의사회관을 점거해 11일간의 회무 공백이라는 한의계사상초유의사태를맞이했던것이그예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범한의계 직역을 아우르는‘범한의계한의사 전문의 제도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개최와 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해 10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나가장 핵심 사항인‘개원가의 전문의 진입’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을이뤄내지못하는난관에봉착한상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된 의료비 자료제출 문제 역시 의협·치협·병협 등유관보건의료단체와공조를통한대응책마련이라는과정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회원들의입장에서는매끄럽지못한일처리로큰혼선을빚은사건으로느끼게됐다.

이 문제 역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등 보건의료단체간의 공동 보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세원의 투명화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정부 차원의 명분을 뛰어넘기가쉽지만은않다.

또 MBC PD수첩과 KBS 취재파일 등 언론매체에서 잇따라 보도된 한의약학 관련 양태는 국민들로부터 한약재의유통 체계 및 한방의료 신뢰성에 커다란 의문부호를 던지는계기가되기도했다.

물론 이같은 언론 보도를 기회로 활용, 곪은 부분을 도려내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면 되겠지만일선한방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그때그때마다당해야만하는피해가너무도크다는데있다.

이와 더불어 사전예방이라는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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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심천건강타운’고발현장에 택시기사 있었다

///부제 파상풍 주사 맞고… 휴대폰 카메라 소리에 가슴‘철렁’

///본문 불법의료 고발현장에서 취재기자의 심장은 무섭게 살아있다. 현장을 포착한데서 오는 희열감과 더불어 정보를 입수하고 무사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이다. 특히예상치못한변수를맞닥뜨린경우에는그야말로좌불안석.

충남 성환에 위치한 J아파트000동 1층(1460호 12면). 시술자는 하체장애인 A씨였다. 그는 역도선수와 차력사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 일본에서 차력시범을 펼치던 중 불의의사고를당했다고했다.

이날기자는어쩔수없이침시술을받아야했다.

하체장애인A씨와의얄궂은인연

A씨와의 만남은 정말로 우연이었다. 본래 기자는 모 한의원 원장의 제보를 받고 충남 성환의 S양방의원에서 일하는물리치료사의 불법 침술현장을 포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현장에도착해보니그곳은장기간휴업에들어간상태였다.

차선책으로 제보원장의 수습 여직원을 바람잡이로 앞세워 다른 병원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얄궂은 운명의장난은계속됐다. 무면허침술이의심되는B의원모간호사가바람잡이와잘아는언니? 동생사이였던것.

할 수 없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했으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A씨였다. 그날 A씨의 침은 정말로 아팠다.맞는 순간뿐만 아니라 꽂고 있는 내내 통증이 전해졌다. 손등에 많은 침을 꽂고 옆에 앉아 있던 40대 중반의 필리핀 여성도꽤아픈지간헐적으로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날기자는 서울로 돌아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일회용침도아니었을뿐만아니라위생상태가워낙불결해서였다.

바람잡이택시아저씨의화려한연기

불법의료현장 포착에 있어 가장 아쉬운 존재는 바람잡이다. 몰래카메라의 위치가 발각당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불법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다.(물론, 아직까지 걸려든 일은없다.) 특히 불법 침술단체인 심천사혈요법이 세운 건강타운 고발현장(1454호 12면)에서 활약했던 이름모를 택시기사아저씨는가장훌륭한바람잡이였다.

현장에서 우리는 심천사혈요법 관계자로 보이는 30대 중반의여성에게퇴장조치를당했다.

그 순간 기자는 택시기사 아저씨의 막내 동생인 것처럼임기응변을 발휘했다. “형님여기좀보셔유. 사진좀찍게.” 아저씨 또한 곰살궂은 연기로 응수해왔다. “그려 철수야, 잘좀 찍어봐. 배경도 시원하게 나오게.”그러나 여자가 끝까지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건물 근접촬영은 포기해야했지만,뜻밖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남희를현장에서발견할수있었던것이다.

휴대폰‘딩동’소리에식은땀“여보세요”

휴대폰 카메라는 취재현장에서 간혹 소중한 장비로 활용된다. 서울 마장동에서‘활법(1447호 24면)’이라는 간판을내걸고수십년동안불법침술행위를저질러온지역유지 P 모씨사건이 그랬다. 그는금침을놓는것으로유명했다.

그런데 현장사진을 찍는 것이 문제였다. 주변의 많은 시선 때문에 도무지 포착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어쩔 수 없이 꺼내는 것이 휴대폰 카메라.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사체에 초점을맞췄다. 이어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딩동’. 진동모드로 바꾸지 않은 것이었다. 그날따라 휴대폰 종소리는 보신각 타종소리 보다 크게 들렸다. P씨 등 모든 시선이 기자를 향했고, 동시에“여보세요”라는 말부터 튀어나왔다.

무면허의료업자들의행태가갈수록뻔뻔해지고있다. 법망에 걸려들어도 의료법 처벌규정이 약해 벌금만묻거나잠시눈을피하면된다는발상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이제는‘민간의료’라는명목아래교육에마저도손을뻗고있는실정이다.

자료 불충분으로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민간의술의 대가(?)인 J씨는 일반인과 의료인들을 상대로 각각 2백만원과 1천여만원의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내년에도 기자의 좌충우돌불법의료현장고발은계속될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7년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을 높이자”

///부제 한방의료 대중화로 한의학 전문성 제고

///본문 올해 들어 한방의료기관은 사상 최초로 1만개를 돌파, 명실공히 국민의료의 한 축으로써 정립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전체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의료의 점유율은 4%대에 머물고 있어 수가개선을 통한한방건강보험의활성화가시급히요청되고있다.

한방건강보험활성화공감대형성

올해에는한방건강보험활성화및개선과관련한의계뿐만이 아니라 정부당국과의 협의는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제기되는 등 논의가 이뤄져한방건강보험을위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

복지부 식의약청 및 한의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방건강보험 합동연찬회에서는 앞으로 한방건강보험제도는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적어도 20~30년을보고 21세기에 소비자인 국민들의 행태, 의식 등을 예측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사지휘권 확보 등한방의료제도 개선 및 현행 급여약제의 품질 개선이시급히이뤄져야할것으로지적됐다.

한방의료제도분야 개선 우선과제로 의료기사 지휘권및의료장비사용권 확보, 한방검진사업 추진, 한방의료행위 수가구조 개선, 한방관련 정부조직 강화 등을추진키로했다.

의료기사지휘권확보는한방의료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필요하며중장기적으로현대의료기기의사용및 임상에 대해 교과과정을 선정해 국가고시과목 신설을논의했다.

한약제제분야 논의에서는 현행 보험약제 투여율의감소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약제 공급 및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저가약을 제공키로하고개선사항으로급여한약처방의최소한의품질보장 및 의료기관 신뢰성 확보와 부형제만 줄이는 동시에 복합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한약제제 품질개선이후 한방의료기관에 점검이 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

특히한약제제보험급여개선을위해서는56종보험약제에 대해 부형제감소 성분함량 등이 보증될 수 있도록표준공정서를마련하고이이상의품질의약제에대해서만 품질을 인정하고 과립제 산제 시럽제 정제등에 구분없이 보험을 적용하여 제형의 개선을 유도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한약재제형개선적극유도

올해수가협상과관련한관심을집중시켰던유형별계약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환산지수계약부터유형별계약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추진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유형별계약에 따른 각 의료기관별 총액계약제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논란이전망되고있다.

또한 올해 가장 이슈화되었던 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따른의료비자료제출은한의원등의의료기관등이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환자의 기본권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내년에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법적 판결에 관심이모아지고있다.

특히 의료단체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추진과 관련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으며 환자의 동의가 없는자료제출은환자의사생활침해와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자료제출결과한의원은77%의참여율을보였다.

KCD추진방안공론화작업지속

올해한해많은공론화이이뤄졌던한방건강보험청구시 KCD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KCD수용 한의표준변증분류 병기’에 대해 한의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않고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

본인부담기준금액개선과관련한의원은의약분업예외임에도불구의원과동일한기준금액을적용하고있어 왜곡된 진료형태 발생, 약투여율 감소 및 국민부감이증가하고있으므로타과와의형평성과한의원의진료특성에맞는합리적인기준금액개선마련이필요한것으로지적됐다.

또한 한의원에서 한방건강보험청구시 현실적으로양의학적인사고로적정심사를기대어려우므로한방건강보험에서있어현재보다적정진료가보장되고한의학적인특성이효율적으로반영되기위해서는한방전문심사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지적되고있다.

이외에도 한방물리요법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차원에서도 개원한의사들에게 보편타당한 의료행위로 정립되어 시급히 급여화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전망된다.

보건의료과계자는“한방의료가 소비자중심의 국민의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 한방의료의대중화, 과학화 및 비용효과적인 한방의료 전략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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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기관 컨설팅 이대로 좋은가”

///부제 고수익보장유혹…부풀린광고비등사기형태다양 ‘묻지마 컨설팅’도위험·선배들 개원노하우 참조

///본문 한의원을 둘러싼 컨설팅업체들의 사기행각이 줄을 잇고있다. 이같은현상은최근경영이어려워진개원가를대상으로집중적으로피해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에본지는 한의원 개원시장에 파고들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컨설팅업체들의사기행태를조사했다.

경기도 고양구 소재 C한의원은 A컨설팅업체로부터 유사의료기기를 고가에 구입하고 큰 낭패를 당했다. 즉, 국산관절저주파치료기에외국상표를도용해새로출시된고급의료기기인것처럼속여서팔아넘긴것.

더구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값을 치러 환불조차 어려웠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세금계산서와사업장등록증을받은후에야돈을지급해야 한다는 절차를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가장많이당하는사기형태중하나는의료장비구입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서울 마포의 K한의원은 부풀린 광고비에 속은 경우였다.해당 컨설팅업체가 이익을 챙길 속셈으로 1,200백만 원의신문광고비용을 8백만이나 높여 책정한 것이다. 이밖에도서울 중구의 D한의원은 인테리어회사의 조직적인 사기극에놀아나기도했다. 한의원인테리어와함께홍보마케팅까지해준다며비용을타내고서는돈으로환자를매수해한의원을이용토록한것이다.

일정기간이 지나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불 본 듯뻔한 일이었다. 이밖에도 건물주와 소개비 명목의 리베이트계약을맺고잘못된개원입지정보를제공하거나거창한개원프로젝트를 제시해놓고 나중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기행태들이속출하고있다.

그렇다면 컨설팅업체들의 이같은 사기형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어떻게해야 하는가. 한국서비스연구소김지영본부장은“병·의원 컨설팅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업체는 없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컨설팅 횟수와 성공사례 및 업체 경력등포트폴리오를꼼꼼히따져봐야한다”고주장했다.

김본부장은또“의료기기나보험회사를끼고있는컨설팅업체와인테리어회사에서마케팅을해준다는제의는사기성이농후하다”며주의를당부했다. 그러면서그는한의사들이정보력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방에서 쫓겨 난 컨설팅업체들이 한방 쪽으로 흘러 들어가 휘젓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이를모르고있다는것이다.

무작정컨설팅업체에게의뢰하는풍토또한문제다. 개원2년차 S원장(여·서울 강남)은 컨설팅 업체가 아닌 주변의선배들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받아 성공한 경우다. “가진 것이부족해개원이어려운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컨설팅업체들은 토탈 서비스를 해준다며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제시했다.”개원3년차J원장(여·서울강남)도컨설팅업체의무리한 요구를 뿌리치고 개원했다. “컨설팅업체가 너무 성의가 없었다. 개원입지 주변의 유동인구 및 수요인원에 대한정확한분석도없이좋은말만갖다붙여대는것이었다.”

그렇다고 선배들의 충고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진료스타일과 투자규모를 충분히 고려, 가장 적합한 개원 및 경영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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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저지·발의·개정 숨가뻤던나날들

///부제 안마사침사용등저지… 의료기사등법안발의 신의료기술 관련 의료법 개정 한의계 의견 반영

///본문 올 한해 한의협의 대국회 활동은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됐다고 표현할수있다.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법안 개정과의료기사 지휘권 획득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발의, 산업현장으로진료영역을확장시킬수있는근거를제시할산업안전보건법 발의 등 한의계의 위상을 높일수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한의협과 국회TF 팀의활약에의해제·개정됐다.

또한안마사 3호침 사용을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저지했으며, 한약업사들의 명칭변경을 통한 임의조제범위확대기도를 막았다.

아울러 매년 국정감사에서지적 받던 한약재 유통체계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한편 오히려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책을제시하는자리를마련했다.

이 가운데 2006년 대국회 활동의 가장 큰 쾌거 중 하나는 지난 9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 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 한의계의의견을반영한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서“모든 의료인, 의료기관은복지부장관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인정된 의료기술만을시행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는내용을담고있다.

한의협은 당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한방의료기술이 양방의학문적 이론과 기준에 평가될것을 우려해 발의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을 제안함으로써협회수정안대로법률안이개정되도록했다.

이기우 의원은 2005년 6월29일 신 의료기술 평가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한의협은 동년 7월14일 1차 의견서를, 7월22일에는 최종의견서를 통해 동 법안은 정부주도형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 충분성과 한방의료의 법·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기 전까지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28일 열린 회의에서 협회안을반영한수정안을가결했다.

이어 올해 2월20일 개최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9월29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

한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주요내용은 △평가대상 의료기술을‘신 의료기술’로수정하고‘재평가’조항을 삭제하고 △신 의료기술 평가심의위원회에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두도록했으며, △위임 위탁의 범위를 자료의 수집과 조사 등의 업무로 제한함은 물론 △벌칙 조항을삭제시켰다.

특히 지난 8월24일에는 안마사3호침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사실상 폐기 시켰으며,한약업사를전통한약사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논의를중지시켰다.

한편, 지난 10월13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방관련 질의를 한의원은 김춘진, 장복심, 박재완, 정화원, 김효석 의원 등5명 이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한의약학의 발전상을 제시하는모습을보였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경우는 국립의료원에 대해 한양방협진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한의약육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한방관련예산을늘릴것을주장하는등국감을통해 한의계의 위상과 권익을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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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해외의료관광“과연 황금알 낳을까?”

///부제 경쟁력분야발굴, 인프라구축나서야가능성높아태국·싱가폴의료관광‘황금알낳는거위’로비유

///본문 지난 14일 정부가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의료법상 유인 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종합대책을발표해관심을끌었다.

특히종합대책은정부가의료서비스시장개선에 적극 나섬으로써 의료관광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취지로분석돼더욱기대감을갖게했다.

이날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대행사를 통한 해외 거주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활동을 허용하며, 중국인들이치료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귀국보증각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요건 간소화하는 한편외국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및보험상품의적극개발등방안을제시했다.

또경제자유구역내병원들이장기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호텔이나 온천(스파)설치허용한다는파격적인방안도내놓았다.

이런가운데지난 19일 복지부주최로열린‘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는 그동안의 정부의 고민과 기대를 불어온장이었던것으로평가된다.

정부는 해외환자 직접 챙기에 나선 배경이 국내 급성기 병상 공급 과잉으로 인한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신시장, 신수요 개척으로 인한 의료기관 간 경쟁완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올해의료서비스무역수지적자가 46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눈덩이 처럼 늘어가는의료관광 수지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묘수로정부가민간의료기관의협력을통한해외환자 모시기 의료서비스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석한 해외환자 유치환경에 따르면 말 그대로 ‘해볼만한사업’이란평가다.

우선 내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력 확보와 기술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외부환경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시장이 존재하고 한류 영향 등 해외관광객증가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국내 의료서비스의 낮은 대외인지도와해외환자를 위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 인프라 부족과 외부적으로 경쟁국의 해외환자 유치확대가 위협으로 존재하고있는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해외환자 유치에서 대상국별로 보면 재미교포의경우전분야에대해 60% 이상높게나타났으며, 중국 고소득층은 미용성형 및 미백치아, 척추디스크 수술이, 일본은 미용성형,한방등에서우위도군침을돌게했다.

질환별 가격경쟁력 역시 한국의 미국에비해 건강검진, 중증 고액 수술분야에서 우이를 차지하고, 일본에 비해 분만, 미용 성형 등 공보험 미적용 분야가, 그리고 중국과는 가격경쟁력 접근이 다소 무리지만 고소득층공략은가능할것으로지적됐다.

그결과미국은지리적위치를감안해가격 차가 큰 고액 중증분야, 비지니스 및 관광과 연계한 건강검진 분야 위주의 개발이필요하고, 고액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보검상품 개발도 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

일본은 성형, 미용, 한방 등 국내 우수분야 및 자연분만에서, 중국은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의료관광부터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정부는 해외환자유치를위해외국인에대한소개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사정 때문이다. 또 중국인의 입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초청장의귀국보증각서 내용 삭제 등 비자발급 간소화하고, 재외동포 건강보험가입을 건보재정에미치는영향분석후개선검토한다는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3월 중한국의료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4월홍보책자 및 CD 발간. 3-4월 해외의료인력연수 활성화, 6월 현지 설명회, 8월 해외의료종사자 초청 및 체험서비스 등 일정을밝혔다.

또 민간차원의 역할 필요성과 JCI인증취득 등 공동노력 및 경비절감, 재원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신뢰도 제고, 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가칭)한국의료해외진흥회를구성 후‘해외환자유치재단’설립을 가시화하고있다.

이처럼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가칭) 해외의료진흥회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정부 예산 5억 7천만과 해외환자 유치의지와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회비로 1-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 홈페이지와 개별의료기관의 다국어 홈페이지 연동을 비롯해 코디네이터, 교통편의 서비스 등 인프라공동활용, 현지 설명회 개최시 참여, 해외의료 종사자 초청 체험서비스 제공, 개도국의료인력 교육연수생 지원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대상기관으로 우선 참여시킨다는계획이다.

또 관광 보험업계와 회원 의료기관 간의상품개발 지원과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위한 정부의 파트너 역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를 비롯한 싱가폴이나 태국 등 인근나라가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의료광광사업을 벌이고 있을 때 정부가 해외환자유치에적극나선것은때늦은감이있지만 다행이란 게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사람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지난날 일과성으로끝낸‘한방 헬스투어’처럼 시늉과 생색이란 무책임한 전철을 되밟는 우를 범해서는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따라 정부가의욕적으로 밑거림을 그리면서 세부적인부분까지 하나씩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한방의 특성상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지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과 배려를 잊어서는안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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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시대의 물음에답하라

///부제 한방공공보건우수사례발표…최우수상양주보건소정원석씨

///본문 대공협한의과학술대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회장 이태종)는 지난 21일 한의협 5층 강당에서‘공공보건의료, 그리고 한의학, 시대의물음에답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참여정부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공보건의료정책과 한의학의 발전적 역할 및 전망을살펴보고, 국가보건의료체계내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관한 과제들이모색됐다.

특히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용신 회장이‘1차보건 의료부문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을 발표한 데 이어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오재근 공보의와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이석윤공보의가 각각‘세계전통의학의 현황과 한의학의 발전전략’, ‘1차보건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응급처치’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한방공공보건사업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경기도 양주시보건소 한의과 정원석씨가‘생활습관성 질환 보유 고도비만자를위한 한방 비만 관리 사업’으로최우수상을, 전남 신안군 보건소이정태씨가‘눈높이 중풍예방교실’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협 엄종희 회장과 박재현 의무이사가참석해자리를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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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명공학2016년세계7위진입

///부제 바이오산업14조투입…60조시장창출

///본문 우리나라가 오는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의 기술 강국으로진입하기위해내년부터10년간총14조2881억원을투자해60조원규모의시장을창출키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인‘바이오-비전(Bio-Vision) 2016’을21일오전 7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최종 확정했다. ‘바이오-비전2016’은지난‘94년 수립돼 올해로 종료되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1차 기본계획 동안의 확보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위한 핵심인프라강화에역점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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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우수한약재기반구축은‘공동의선’

///부제 자생한방병원-한국생약협회GAP 인증한약재협약

///본문 좋은 한약재 생산유통을 위해소비자인자생한방병원과생산자단체인 한약생약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지난 18일 자생한방병원은 한국생약협회와 GAP(Good Agri cultural Practice-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한약재 도입에 관한협약식을 갖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한 한약재 사용함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과 의료건강 증진에 노력하기로했다.

정선, 태백 등 약재생산자 산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병원장은“오늘협약은그동안불분명한 소비처로 인해 재배를 기피해온 농민들에게 수매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 공급을 가져와한의사들에게는 안전하고 좋은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말했다.

신병원장은“오늘 협약식은 최근 값싼 수입 약재의 범람으로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우리한약재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특히 좋은 한약사용이한의원, 한방병원 등으로 확대돼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고기대했다.

엄경섭 회장은“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족의학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아타까워 한약생산단체로서 반성과 함께 국산약약재 살리기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면서, “현재 소비자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체결이후황기, 당귀등재배기술과 약효를 인증 받은 5종의한약재를 우선 도입한 후 오미자,산수유 등 기타 24종의 약재를 순차적으로 도입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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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제 전북한의사회, 지역경찰청위로방문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 박정배 회장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소재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 회장들과 함께 전라북도 경찰청을 방문해 연말연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경찰들을위로하고500만원상당의농산물상품권을전달했다.

박정배회장은“지역사회와더불어사는주민으로서늘격무에시달리고위험에맞서싸우며지역주민들의안전을책임지고있는경찰관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하고자이런기회를마련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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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혹의 치의신보, 축하합니다”

///부제 치협, 치의신보창간40주년기념식개최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창간 40주년 기념식및 2006 올해의치과인상 시상식이 지난 18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돼, 지나온 40년의 세월을 반추하며, 미래 정론지로서의 치의신보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축하의자리를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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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신문, 한의학과 한의인과 함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된지 15년만에 한의신문이‘한의인과 함께하는 신문’의기치를 높이들고 창간한지 이달 30일로 39주년을 맞는다. 이후 1993년 미증유의‘한약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격동과 인고의 세월을 겪었던 것이 상대직능으로부터의 파고였다면 작금의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파문은 세계화라는 격랑의큰파고라할수있다.

이런와중에서한의협이굴곡속에금년도한의사협회 창립 54주년, 한의신문 창간 39주년기념행사를 취소한 것은 또 하나의 역사적 파장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한의신문은 역사적 변혁기에서 한의독자들이 현실의 표피속에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도록통찰력있는보도를하겠다는것이창간이래이어져온의지다.

그리고뉴라운드개방화파고속에서도변화를주도하는신문으로한의학의세계화국제경쟁력을향해나갈것이다.

작금의현실은새로운다짐과새로운출발에실천적지향점을재확인, 지속적인심층보도로 한의인의 결집에 기여하는 소임(所任)에 진력해야할시점이다.

대내외현안에대안없는보도를경계하면서한의학을수호하고발전시키기위한문제에특별한열정으로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동·서의학의균등발전과국제적공조를통해슬기롭게한의학의계승과창달이라는해법을 도출, 세계속의 한의학 회무를 지원하고 촉구하는 일을 한의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힘쓸것이다.

한의신문은정부의올바른한의학정책비전이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지 않을것이지만 어떤 정치권력이나 이해직능집단의부당한 압력에는 홀연히 한의인들의 알권리에충실한대변지역할을자임할것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한의학의진운을열고한의학을수호발전시키는일이야말로작금의시급한명제가아닐수없다.

다시한번한의독자들과함께한의신문이큰길을당당하게나갈것임을다짐한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명공학’에서한국의희망을읽다

///부제 스너피복제암캐‘보나·피스·호프’탄생

///본문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새튼교수가 황우석 서울대교수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어진 줄기세포 의혹은 특허논쟁, 국익논쟁, 취재 윤리 논란 까지 일으키며 국내 과학계를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몰아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 17일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은 핵이 제거된 개의 난자와 체세포를 융합시키는 체세포 핵치환방법으로 복제 암캐‘보나’, ‘피스’, ‘호프’를각각6월18일, 7월10일, 7월 15일 탄생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복제 암캐 관련 논문은 국제 수의학 학술지인‘수의산과학’14일자 인터넷판에 실림으로써국제적으로공인받았다.

다만 늑대 복제 논문은 지난해8월 스너피 논문을 실은 영국의과학저널‘네이처’가 게재를 거절하는 등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는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한국의이미지 실추를 만회하기 위한 길을 이 교수팀의‘보나’, ‘피스’, ‘호프’가 BT 코리아의 성가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우리 과학계의저력을재삼성찰케하고있다.

더욱이 황 교수사태로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나온 성과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란기대를갖게한다.

사실 그동안 사회의 이목은 기술적 기능성에 집중된 나머지 과학적 진정성은 무시되어왔던 것이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국내 과학계를 흔든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이병천 교수팀이 황 교수사태의 대가를 만회했다는 점에서 한국 BT의 희망도 계속되어지를 기대해본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패러다임이바뀌고있다

///부제 한의학육성발전구체적인대책수립

///본문 2006년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정부수립이후 한의약육성법제정효과라 평가해도 손색없을 만큼 한의학이 거의 모든 분야를망라하고있다.

향후 5년간 7천3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 사업은 크게 한의약 기술정책, R&D사업, 산업화기반, 선진화분야를담고있다.

우선 한방의료기관에도 전문병원제도가실시되는가하면한방허브보건소사업등한방공공의료인프라가구축된다.

한의계도 대외적 정책변화에맞춰미래비전을연구하는조직을탄생시켰다. 한의협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을발족시키는가하면학회는 한의학규범의 표준화사업, 세계유수학회지, 논문게재 역량제고사업, 한의학교육목표와 평가제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내부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커다란파고가외부현안으로몰려와 한의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외부현안 하면 대부분 한중간문제로 인식해왔으나 이번 제5차한미자유무역협상에서 불거져 나온 미국측의 한의사시장개방요구소식은 내년 1월15일 6차협상을남겨놓고한의계를충격의혼란속에몰아넣고있다.

아무리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받아내야 하는 것이 협상의 원칙이라지만미국측이낚시밥으로던진 속내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거해야 우리의 협상력이 오히려제고될수있을것이다.

결국 아무리 한의계가 우수한내부역량을지니고있다해도개방이라는커다란파고에휘둘리게되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한의학을수호하고발전시켜갈최우선순위는한의사시장을지키는협상임을 정부와 한의계 모두 깊이생각하고구체적으로대응책을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약개발경쟁력을키워라”

///부제 약가제도개선등올바른제약정책기대

///본문 의약품정책의 목표는 다차원적이어야한다. 각국정부에서는보건의료의 질, 공공지출, 제약산업의성장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이러한요소들은서로깊은연관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보건의료정책 입안자들도 신약에 대한 허가, 가격, 보험의 적용 및 특허권과관련한다양한제도를통해서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조화시키는데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약제비의 상승억제, 건강의증진, 제약업계의성장지원, 법적규제 등과 같은 상충적인 요소에 직면하게된다.

사실 연구개발투자비 등을 감안해도‘약제비개혁’에서신약의약값책정과정이 합리적인지 따져 볼점이적지않다.

특히특허가만료된의약품복제약 진입시점에서 신약,당초설정한예상 사용량초과 등 여건이 달라지면 약값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대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것도 문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바르게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컨대 보험급여의약품을 보험비급여의약품으로 전환시키거나보험약가의삭감또는환자에대한인센티브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이러한 규제정책으로서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또는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를시행하거나 처방의약품의 일정부분이나 고정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하고있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육성보다는 보험재정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운용된다면 결국 제약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에적극나서지못하게되는악순환을겪게된다.

결국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에대한의료서비스의질또한저하될수밖에없을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관경쟁구도본격화”

///부제 MSO 도입… 의료의부익부빈익빈양극화우려

///본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병원경영지원회사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의등장이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MSO를 설립하면 MSO는소속의료기관간의료자원공동이용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제공하고의료기관은그대가로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운영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현재국내의료기관현황을보면300병상미만을보유한중소규모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100병상 규모아래인 영세병원들”이라며“이에반해고가의료장비보유비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최고 수준으로 시설과 장비 보유에과도한비용이투입되고있어병·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있는실정”이라며, MSO 도입배경을밝혔다.

이 MSO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등개인병·의원을중심으로연계된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와는 다른 형태다. 즉, 현재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이 주로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있으나 이 MSO는 지분을 투자해전략적연계를형성하거나, 경영지원서비스를본격적으로제공할수있게된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MSO 모델은MSO가외부자본유치후병원시설 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을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자본조달지원형을비롯원가절감형, 네트워크추구형, 산업연계형등이다.

특히정부는MSO를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네트워크화지원을위해관련규제를개선하기로했다.

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비영리의료기관의구체적인M&A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과잉 상태인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대한시설·인력등의관리기준을 강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MSO를 통해네트워크병의원간장비를공동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 공동 활용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MSO 내 의료기관이제공하는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신문이나방송을이용한광고도허용할방침이다.

하지만정부의이같은정책추진과 관련, 국민건강권 실현을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과연MSO를통해1·2·3차의료기관간수직적계열화또는네트워크의료기관간수평적계열화등이이뤄지고, 의료서비스시장의규모의경제 달성을 이룩하는 하는 것이과연의료의본질인국민건강권보호와 직결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 이라고지적했다.

또한“규모 경제의 활성화로 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영세성을탈피하고자 한다는 당초의 목적과는반대로 오히려 거대 자본에 밀린일선 의료기관의 고사(枯死)로 의료의 부익부빈익빈만 초래하게 될것”이라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분야 서비스 종합 대책 실행

///본문 정부는지난14일‘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을발표했다. 교육, 의료, 관광등유망서비스산업을망라하고있어정부의의지를읽을수있다.

의료분야에선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 유치를 도와주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과 △의료기관간 인수·합병과 네트워크를 통한대형화촉진방안이눈길을끈다.

정부는 우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내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관광대행사(에이전시)들이국내의료기관및의료인에게해외거주환자를소개·알선·유인하는것을허용키로했다.

또경제자유구역내병원들이장기해외환자를유치할수있도록호텔이나 온천(스파) 등을 만들수있도록 의료법 특례규정 신설을추진키로했다.

정부는국내의료기관들이규모의경제효과를볼수있도록대형화와네트워크화도유도키로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인 병원들만 하고 있는‘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대형의료법인들에도허용키로했다.

MSO를 설립하면 병원들이 법률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비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낭비적 지출을 줄일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의사들이 병원에 속하지않고진료행위를할수있도록의료법도개정된다.

이럴 경우 MSO에 공동 출자한 의료기관들은 의사들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종합대책은시장구조에대한분석을기초로정책의역할및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컨버전스로 이어지고 또 성공할 수있을것이다.

의료분야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료산업의선진화와시장개방을통한 경쟁력제고대책이수 없이 나왔지만 정부의 역할은 의료산업의 세계화 경쟁력에대한문제점및비효율성을개선하는데서해법을찾아야 한다.

다시말해 지식산업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에도 일방적인 산업화 경쟁 역할이 아닌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능으로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국과한국, 격과질이다르다”

///부제 한·미 FTA 협상 애초부터 전략 미숙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협상 때부터 의약품 분과장을 맡아왔던전만복복지부담당국장의교체설이 나돌면서 내달 15일 개최될 6차 협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번 교체설은 복지부가 무역구제와 연계해 의약품을 양보하지 않은데 따른 통상교섭본부와복지부간 이견 때문이란 관측이나오고있다.

‘약제비 가격’문제는 선별등재제도를 위주로 한 것이고, 미측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를요구하는 등 양측간 이해관계가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 과제로등장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데는 한국측의전략미숙에도기인한다.

처음부터 미국은 40여개 대학에서 3~4년 과정으로 아시아의학, 동양의학이라는 명칭으로 침술 치료 등 한의학 관련 내용을가르치고 있는데다 이들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도 현재 11개대학에서 6년 과정으로 한의사를양성하고 있는 국내 한의학계와비교열위에 있어 상호 인정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던듯하다.

이런 와중에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하는‘허’를 찔렸던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중의사 자격상호인정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관련업계 종사자(약 6만명) 중 상당수(약 2만명)가중의사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이 성사될 경우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근거가없어지기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엎질러 진 물이라해도 양측이 전문직종에 관한 상호 인정문제를 협의할 기구를 만들기로 한 이상 슬기롭게 해법을찾아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분과장이교체된다해도잘못된게있으면고쳐야마땅하다.

대한한의사협회도지난19일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한국은 미국보다 한의학 수준이 높고 한의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기간도 길다”며“상호격과질등차원이 다른 자격을 놓고 한의사시장을개방하는상호인증제는논의대상이될수없다”고결의했다.

5차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의도를 파악했던 만큼 정부는 한의협등 관련 직능의견을 광범위하게수렴, 확고한 의지로 의제는 커녕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소득4천만원초과자

///부제 피부양자제외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에따라 12월1일자로 금융(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제외하고지역가입자로전환했다.

11월까지는 소득있는 피부양자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 5,004명을 추가로제외하고,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재정증대효과가예상된다.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크게제고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1종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 낸다”

///부제 중복투약수급권자위한선택병의원제도도입

///본문 의료급여법입법예고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우선 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입법예고에들어갔다.

또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관계부처 간 협의가진행 중인것으로알려진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하였던 1종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1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등 3차의료기관에서는 2,000원,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하도록했다. 하지만이때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을 면제키로했다.

또외래진료시본인부담금부과에 따라 선지급키로 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실태를 고려해 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며,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전부를정부에서지원토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가운데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수급권자를대상으로선택병의원제를실시하도록했다.

이에따라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해 요양비를 지급하되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오남용가능성이높은단순치료보조제인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수있는근거등을담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이번에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등 개정안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 문옥륜 서울대교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동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이해직능 당사자와 협의하라”

///부제 시장 개방시 의료·교육 붕괴 사전 예방책 수립으로‘돌파’

///본문 한의사 시장 개방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17일 정부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의사,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의 양국 간 자격 상호인정을요구한반면미국은한의사자격을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제시, 구체적인 분야와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결정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양측이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아니다”면서“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기대보다는우려가앞서고있는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은 현재 49개 대학에 아시아의학과가 설치돼있으며 아시아 의학 관련 의사만도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상황에서 한의사시장 개방이 현실화 가속화될 경우 한의학계에 이어 교육계가 붕괴될 것은불문가지다.

특히 향후 전개될 한중간 FTA협상에 대비해서라도 내달 15일 개막될 제6차 한미FTA협상은 어떤 형식으로든 한의사시장 개방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6차회의는 한미자격상호인정으로 인해 국내 한의학과에 진학하는 대신 아시아의학과가있는미국의대학으로 유학,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를 예상 ‘초기차단’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느냐에따라성패가갈릴수있다.

다시말해 한국측협상단은 물론 이해직능직접당사자인 한의협과 협력 미국측을 설득시킬수있는구체적방안을마련해야한다.

더욱이 한법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는 렛쳇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시간끌기식 벼랑끝 전술로 임하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킬 수있다.

그런점에서 이미 합의한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자체를 만들지 말자고 들고나오는 것보다는 주무부처 당국자가 밝힌 원래 목표대로 한의사시장 개방요구는 처음부터 의제에넣지 않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학의최고관점은‘치료효과’다

///부제 생성론·존재론통합적사고의틀다져야

///본문 지난 1998년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ANS)에 실린‘침술효과’ 관련 논문을 조장희 박사가 올 7월 논문 철회를 하며 밝힌“침술의 효과는 침놓는 자리보다는 침놓는 횟수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것같다”라는 말은 단순한 해프닝으로그칠수있다.

하지만 실상은 의도했건 하지않았건 한의학과 서양 근대의학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징적인사건의하나임에는틀림없다.

양의학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료의 보편적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기계론적·환원주의적· 방법론적에만의존하면서생명적존재가 하나의 전체로서 갖는 특성은무시하고있다.

이에따라 수술요법 등 물질적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실증적 치료 효과에서는 서서히한계점을드러내고있다.

다시말해 아무리 훌륭한 정합성을 갖고 이론을 전개한다해도 의학에서 중요한 것은‘치료 효과’에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의료계는 동· 서의학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본다.

침술의 효과가 횟수나 강도에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고 하여 한의학 전반을 유사과학(Psuedo Science)으로 폄훼하려는 서구 근대과학주의자들의 오만한태도는분명히시정되어야할것이다.

긴 눈으로 생성론과 존재론의통합적 사고의 터를 다져 놓으면한·양방이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임상효과를 비롯한 협력 성과는저절로구축될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힘들고지친환자를내가족처럼”

///부제 대전병원장간병사와간담회개최

///본문 대전병원장 간병사와 간담회개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노석선 병원장은 지난 11일 병원 7층세미나실에서중풍환자를관리하고 있는 간병사 50여명을 초청해간담회를가졌다.

노석선 병원장은“경기불황속에서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병원의 경우 중풍특화병원으로전환하며 오히려 환자가 증가하고있다”며“중풍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곁에서 열과 성을다해 길게는 24시간 직접 간병을하는 간병사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를 내 가족같이 대해주길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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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령시대‘한의학’발전모델찾아라

///부제 노인수발등새로운사회적환경변화능동적대처

///본문 굳이 저출산 고령화시대라는얘기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격변시대에는 사회보험과 연계한 사업모델개발이 효율적 영역확대기반일수있다. 대표적모델이노인수발보험제도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국가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을 요하는 계층에 대해 공적요양또는 수발보장제도를 사회보험형식으로도입하는제도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한의계에도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는 활로가 법적으로확보될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수발 또는요양 신청시 의료인의 소견서를제출하도록 하는데 있어 소견서의 작성권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그밖의의료인으로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배제돼 왔다는 문제점이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발또는 요양 신청 시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 명시 △방문간호시시권자에 한의사 명시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한의사 명시 등 한의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향후 법적으로도 한의사의 권한을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에 한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에달려있다.

즉 전국 확대실시를 일년 반 앞둔 시점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파고 등 수발보험법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읽고 참여하는 실천에있는것이다.

우선 한방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나 전문병원제도 문제는 직역간 상반된 이해와 한의회원간정책 수용을 둘러싼 분화양상을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형식으로 도입될 요양시설은 의료인 외에도 보험계로부터 프랜차이즈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한의사들에게더큰기회가열려있다.

아울러 이종 의료인간 공동개원과 상호고용을 인정하는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도 예정돼 있어한의사 권한이 요양시설 경영에큰 잇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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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관광 성패 좌우한다”

///부제 복지부, 해외환자유치활성화공청회개최

///본문 “의료관광 성패는 의료관광전문인력 확보에 달려있으며, 이들 의료업계와 관광업계의 협력을통한전문인력향상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회의실에서열린‘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각계의 다양한 방안과의견들이쏟아졌다.

토론 패널로 나온 인하대병원문경호 기획관리 실장은“해외환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는현재 제한적 병원마케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료법 제25조 3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적법한 비자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현지 보험가입자들의 의료기관이용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진료 연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자생한방병원 김재홍 경영총괄사장은“의료는 환자와 병원, 환자와 의사간‘신뢰’의바탕위에놓여진 상품”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의 의료수준과 각 병원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개별의료기관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 및 진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같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특히 김 사장은“타겟 시장과해외환자 유치방법에서 미국교포 등 재외국민, 재외동포를 타겟으로 삼을 경우 고가치료를위해 건강보험에 임의 가입하고국내 의료혜택을 받으려는 얌체형 재외국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을 줄이는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의료수준 대비 한국의 의료수준을 85%라고 할 때 그차이인 15%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한양방 협진으로 그 대표적인 곳이 자생한방병원”이라고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정현 전략상품개발팀장은“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서비스경쟁력, 가격경쟁력 등 경쟁력이있는가를 따져야 하며, 해외환자유치 타겟 분야가 과연 적절한지,해외동포가핵심유치대상해외환자인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002년 정부가 추진한 한방헬스 투어경우처럼 의료기관만 지정하고제반지원에는 손을 놓는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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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전·원차별화로승부하자

///부제 이해직능시비걸기는한의학폄하불과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전원)을 유치한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을 자직능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던 헤프닝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 이하 대전협)가 이미 확정된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의료일원화에 역행된다는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비를 걸고 나섰다.

지난 14일 대전협은“정부는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보다의료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해결하는것이먼저”라며청와대 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민원실을 통해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고밝혔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한의학전문대학원설립으로의료이원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의료계가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의료일원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주장했다.

대전협이 정부가 의료계를 위한 의료일원화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국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극단적행위로 점차 정치·사회적 집단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와 서글픔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우선 의협의 ‘한의학 죽이기’식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책이요구된다.

다음으로 민족문화의 계승과창달이라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양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법을 마련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물론 한의계, 사회시민단체까지 한전원을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해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할 최고수준의 전문대학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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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목되는나노 한방바이오사업

///부제 홍천군, ‘나노RIS 사업’설명회개최

///본문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은 홍천문화복지관에서‘나노한방바이오신산업육성사업’에대한종합설명회를개최했다.

이날 종합 설명회에서는 홍천나노한방바이오신 산업육성사업단의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과관련업체에 대한 설명과함께 RIS사업 소개와 1차년도기업경영진단에대한종합발표가있었다.

홍천군 관계자는“2005년 산업자원부의 지역 균형발전 및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홍천나노한방바이오신산업육성사업단은 춘천과 원주, 홍천을 망라한 지역권의 첨단 나노기술을 한방바이오산업에 결합, 강원 홍천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는 사실상 홍천지역의 바이오산업정책방향을 드러낸 것이지만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나노기술을접목하겠다는점에서관심을끈다.

강원도 홍천군이 나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을 강조하고 나선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연계해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의 핵심기술과 응용기술개발에‘나노 RIS사업’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으로볼수있다.

한마디로 BIT 융합기술에다 첨단 나노기술을 접목하는 경쟁으로전환하겠다는얘기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10억분의 1m인 나노규모의 입자기술을 제품개발에 활용할 때 의약품뿐 아니라 건식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학, 물리학, 화학, 약학, 생물학 등 다학제 협동연구팀을 구성한다면얼마든지승산이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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