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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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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762호

///날짜 2011년 01월 1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혁명의 초석을 세우자”

///부제 민족의학 정립한 의성(醫聖)의 깊은 뜻을 온 누리에 전파

한의협, 3일 시무식 및 허준 묘소 참배로 새해 회무 개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3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시무식을 개최한데 이어 파주시 소재 의성 허준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회무를 개시하며,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의 초석을 세우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정곤 회장은 “지난해는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온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올해는 2010년을 기반으로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실질적인 많은 성과들을 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시무식에 참석한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협회 5층 대강당 벽면에 새겨진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삼창(三唱)하며, 40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내걸은 회무 슬로건을 올 한해 집중적으로 달성하는데 매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박상흠 수석부회장은 “올해는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해”라며, “한의약 혁명의 대열에 모두 앞장서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관일 부회장은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신묘년을 열어갈 때 회원들은 한의협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 같은 힘을 바탕으로 회무 추진력을 배가시킬 때 한의약의 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류은경 부회장은 “새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며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올 한해 힘차게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양계환 기획이사,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김경호 보험이사, 김한성 사무총장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회원에게 감동을 주는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시무식에 이어서는 파주시 소재 의성 허준 묘소를 참배, 신묘년을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의 기틀을 완성하는 해로 만들어 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곤 회장은 “전 생애를 살신성인의 거룩하신 일념으로 민족의학을 정립한 의성(醫聖)의 깊은 뜻을 온 누리에 전파해 인류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부제 양승조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본문 양승조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사진)이 지난 3일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구성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자율성 및 공익성과 함께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단체는 구성원 권익 보호 및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문직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 및 공익성, 자정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를 통해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 등도 자율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SOM 활용 글로벌 한의학 디딤돌 구축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제1회 ICOM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를 2012년 9월 서울 COEX에서 개최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동양의학회(ISOM)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결과물인 학술대회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사실 격년으로 개최되는 ICOM은 국제동양의학회 이사회가 동양의학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학술행사다.

따라서 국제동양의학회의 총체적 위상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가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76년 10월28일 제1차 동양의학학술대회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의한 ISOM이사회의 이사국 숫자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한국, 일본, 대만 등 몇 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동양의학 이미지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다.

따라서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ISOM이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간 세력 규합을 통한 이사국 수 확대에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새해에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세계침구연맹(WFAS)이나 세계중의학회연합회(WFCMS)를 극복, 이를 발판으로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진료부, 한방병원으로 승격 추진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본문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사진)은 구랍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양방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방병원으로의 승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한방진료부가 국립한방병원으로 승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박재갑 원장은 “국방의학원을 중심으로 군의료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국방의학원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연 △생활 속 운동 실천 △담배사업법 폐기 및 담배관리법 신설 △예방검진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새해 벽두 사랑과 희망을 나누다”

///부제 서울시회 Hi-허준의료봉사단 새해 첫 의료봉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Hi-허준의료봉사단(단장 김영권)은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상계6동에 소재한 ‘중랑노원적십자봉사관’에서 새터민, 다문화가정 및 지역 어르신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새해 첫 한방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김영권 단장, 김용복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 봉사단원 15명이 참석해 신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앞장섰다.

특히 서울시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주)신선설농탕에서도 참여하여 ‘사랑의 밥차’를 운영, 진료소를 찾은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설농탕을 대접하는 등 새해 첫 시작을 나눔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한몫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소윤섭(82세·남)씨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어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번 진료로 상당히 호전된 것 같아 너무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복(66세·남)씨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쓰시는 한의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봉사 및 점심 제공에 연신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 김영권 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이런 때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여 펼치는 의료봉사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올 한해는 한의사 위상에 걸맞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부산시회 신년인사회, ‘한의약 도약의 해’ 다짐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지난 4일 하태광 회장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김시영 대의원총회 의장, 신현수 윤리위원장, 김용환 수석부회장, 이상복 의장, 송상화 부의장, 김기영·이학철 감사, 권혁란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원로 회원, 분회장단, 직능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신년인사회’를 개최,올해를 ‘한의약이 도약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동구회, 불우이웃 돕기 다과회

///본문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박선희)는 최근 강동구민회관에서 ‘제4회 불우이웃돕기 다과회’를 개최,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나섰다.

이와 관련 박선희 회장은 “이미 3차례 개최되었던 다과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강동구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로 지원된 바 있다”며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MP 도입 및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

///부제 식약청, 세계 5대 식의약 강국 발돋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한약재 GMP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제형 개발을 통한 한약제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구랍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은 미래비전 2020에 의해 설정된 세계 5대 식의약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 개혁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6대 핵심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 GMP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한약재 수입시 수입요건을 전자문서로 사전 보고하는 제도를 7월경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제형 개발 및 건강보험 지출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9월에 표준제조기준을 마련, 다빈도 한약제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등 한약제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비용 감소 및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3월경 전통한약 지식을 바탕으로 천연물의약품 개발지원 고시도 제정한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입한약재 전 품목 정밀검사 실시 ‘환영’

한의협, “대국민 신뢰도 제고 기대”

///본문 구랍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김정곤 회장은 “수입되는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회수와 관리 등 후속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유통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제도 조속 폐지 △일부 식품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전용돼 유통되는 문제 차단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울산시 의약단체장, 저출산 대책 적극 참여

///본문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장들은 구랍 30일 이조한정식에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장협의회(가칭)’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임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사안에 따라 임시 모임을 갖기로 하는 한편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의 나눔 참여, 정책적 아이디어 제공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의약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 자문단’ 구성을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이와 함께 △부족한 간호인력의 해결방안 △건강축제 참여 방안 △기타 보건의약계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상호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밝은 미래 총체적 역량에 달렸다

///본문 경제·사회·문화계의 도약을 바라는 기대는 글로벌화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신년사에서 “한의약이 다시 국민의학으로 우뚝 설 그날이 오기를 열망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두려움과 책임감을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시켜 반드시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여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한의약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울 수 있도록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애정 어린 조언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던 대로 한의계도 총체적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총체적 위상과 역량 결집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공공성을 높은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야 겠지만 이 역시 한의인들의 적극적 협력이 관건이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이뤄질 때 2011년은 앞으로 도래할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남 병원선 출항

///부제 바다 위의 진료소, 도서 주민들 한·양방진료 호평

///본문 전라남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선 순회 진료를 시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 등 2척으로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의료기관이 없는 섬 주민으로 11개 시군에 187개 섬 8561가구 1만7893명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한방과, 내과, 외과, 치과 등이다.

한방과에서는 이상화 공보의(동부권)·조효진 공보의(서부권)가 활동하게 된다.

병원선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투약 처방, 중증질환자는 전문 진료기관으로 안내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 병원선은 의료기관이 없는 138개 섬에 연간 5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49개 섬은 연간 1회 방문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해구 전라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섬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선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선은 경남, 전남(2), 충남, 인천 등 총 5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억원 정도이다.

보통 병원선 한척에 항해사, 선장, 취사원 등 선원 약 8명,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약 4명, 간호사가 약 3명 등 15명 내외가 탑승하며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등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시빗거리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 참여

///본문 요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의 주주 자격 논란이 뜨겁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의료법 제49조에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일부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방통위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엉뚱한 영리사업에 나섰다가 파산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만들어진 규제”라고 말했다.

탈법이나 편법을 조장해 자본을 앞세운 비영리의료기관의 영리사업이 허용되면 자칫 영리법인병원 허용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어 개원가의 사기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차제에 철저히 제제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진료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광명시회, 광명시장애인복지관서 2003년부터 무료봉사

///본문 경기도 광명시한의사회(회장 김영동)는 최근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여하는 ‘10년 봉사자 기념메달’을 받았다.

광명시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주 화요일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해 왔다.

김영동 회장은 “2003년 복지관에서 봉사 제의를 받고 모든 회원들이 마음과 시간을 조금씩 나눈다는 생각으로 62명의 회원이 한주에 한명씩 돌아가며 봉사하다보니 벌써 7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한의사회의 의료봉사활동은 광명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인 ‘광명소식’에 게재되기도 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거짓침 진짜 거짓일까?

///부제 이혜정 교수, “침 자극에 대한 적절한 대조군 필요”

///본문 거짓침이 침 임상연구의 대조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침첨이 뭉툭해 피부를 뚫지 않고 침체가 침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돼 시각적으로 침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착각을 유도함으로써 진짜침처럼 보이게 하는 ‘비침습성 거짓침’은 독일 하이델베르그의 스트라이트버거 박사가 1998년 란셋지에 ‘비침습성 거짓침 개발’을 보고하면서 침 임상연구에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박종배 교수가 개발한 Park Sham Needle도 이같은 원리를 이용했다.

이후 거짓침을 활용한 많은 임상연구들이 진짜침과 거짓침 집단에서 치료하지 않은 집단보다 치료를 한 집단의 치료효과가 좋다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침 치료집단이 비침습성 플라시보 집단에 비해 치료효과가 유의하게 좋다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 치료가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나 최근 신경생리 연구에서는 플라시보 자극 자체가 생리적인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짓침 시술을 받은 경우 기존의 침 자극과 느낌이 달라 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소장 이혜정)에서는 거짓침이 침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자율신경학 및 생체역학적 측면의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채윤병 교수(경희한의대)에 따르면 자율신경과학(Autonomic Neuroscience:Basic and Clinical, Impact factor 1.974) 2011년 1월호에 게재될 ‘진짜침과 거짓침 자극에 대한 자율신경 및 주관적 반응’ 논문에서는 진짜침 자극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피부전도반응 증가와 심박동수의 감소가 거짓침 자극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관찰됐다.

이는 거짓침 자극도 진짜침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촉각자극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교감신경 항진을 유도하는 인체 방어기제를 매개하면서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의학보완요법(Complemen tary Therapies in Medicine, Impact factor:2.069) 2011년 1월호에 게재될 ‘진짜침과 거짓침의 생체역학 비교연구’ 논문에서는 침 자입과 발침시 침과 생체조직간의 결합력을 측정한 결과 진짜침 자극시에는 피부를 뚫을 때와 발침 시 침과 생체조직간 결합력이 큰 반면 거짓침 자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측정되지 않았다.

채 교수는 “침 자극에는 침이 피부를 뚫고 자극하는 외에 침 시술과 관련된 의학적·문화적·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한 비특이적 현상이 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침 치료를 포괄적 치료 현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혜정 소장은 “임상에서 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침 자극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보고자 하는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설계에서 침 자극에 대한 적절한 대조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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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본격 추진

///본문 제천시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이후 지속적인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는 최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법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 초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단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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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전략 새롭게 모색해야”

///본문 정부가 구랍 28일 국무회의를 개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것은 향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개정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을 추가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변경해 한의약 육성발전 정책의 관련부처간 협조체계 강화는 물론 육성사업이 끊임없는 보완작업을 통해 정교해질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상대직능인 서양의약과 비교하면 아직도 개정보완할 조항이 너무 많다. 한의약 기술정책, 기술개발사업, 한방산업 기반 조성, 한의약품허가제도 등 한·양방의약의 균등기반을 한의약 발전전략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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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연감’은

한의약 통계와 성과의 집적

///부제 매뉴얼 개정해 매년 9월마다 연감 발간 예정

신뢰할만한 데이터 부족과 유관기관 협조 미비는 애로

한의학 산·학·연의 공동작업 좋은 모델 보여

///본문 -‘한의약연감’의 발간 의미는?

무엇보다 한의계 최초로 그동안 산재해 있던 한의약과 관련된 제반 통계와 성과가 집적되었고, 앞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매년 그 데이터들이 축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연감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연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한의약 관련 제반 항목이 포괄되고 각 항목들이 근거 있는 데이터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신뢰할만한 공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가 주도한 작업이 아니다 보니 다른 기관, 단체들의 데이터를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이점에서 연구 부문과 제품산업 부문을 담당한 한의학연구원이 가장 많은 고생을 했다.

-연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은?

연감 발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한 많은 분들이 진작에 연감이 나왔어야 할 게 이제라도 시작된 게 다행이라고 격려해 주실 때 많은 보람을 느꼈다. 또 성격이 다른 3개 기관의 공동작업이었는데도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나 실무진들간에 단 한 차례 갈등도 없었고, 서로 양보하고 맡은 부분들에 책임을 다한 산·학·연 공동작업의 좋은 모델 사례를 보여준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의약연감’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로 행정부터 교육, 연구,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전 분야를 포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연감 이전에 연감 발간 매뉴얼부터 개발해서 수록할 각 데이터들의 출처와 산출 기준을 꼼꼼하게 제시하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거의 전 학술 분야에 대해 간략하지만 한 해의 정성적인 성과들을 모았는데 이 역시 최초의 시도였던 것 같다.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약 관련 연감 발간 현황은?

중국은 1983년부터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주관해서 ‘중국중의약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행정 부문의 비중이 커서 제도 개선 실적이 자세한 것은 물론이고 주요한 회의자료 등도 제시되어 있다. 학술 내용도 세부주제 수준에서 성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행정편, 학술편으로 분리해서 학술편은 상해중의약대학이 발간하고 있다.

대만은 1982년부터 행정원 중의약위원회에서 ‘중의약연보’를 만들고 있다. 행정, 교육, 건강보험, 연구 등을 포괄하고 있고, 이 외에도 ‘중의행정요람’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향후 ‘한의약연감’ 발간시 추가 보완해야 할 점은?

행정 부문은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고, 새로 나온 관련 법령, 판례 등도 포함할 것이다. 교육 부문은 각 대학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별 학술 활동과 성과를 보완할 계획이고, 한의과대학 외에 한약학과, 기타 한의약 관련 학과들의 동향을 보완하고자 한다. 연구 부문은 학술분야별 연구성과를 세부 연구주제 수준까지 세분화해서 싣도록 하고, 서비스·제품산업에서는 한의약 유관 단체, 업체의 현황을 보강해야 할 것 같다.

-‘한의약연감’ 발간에 따른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은?

안정적 예산과 발간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2011년 작업은 첫 해와 같이 3개 기관이 각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첫해 성과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새해에 정부 예산 확보의 가능성도 타진해 보려 한다.

-일선 회원들은 이번 연감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

일부 오기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정 후에 연감 전체의 PDF파일을 이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이 파일은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의약연감’을 발간하며 느낀 한의약 발전의 취약 부분은?

교육 부문이나 연구 부문이 양적 성장과 발전을 거두고 있는 반면, 서비스나 제품산업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복합한약제제 보험급여화가 서둘러 되지 않는 한 서비스나 한약산업의 정체나 위축은 피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연감 발간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새해 초에 3개 기관 실무진 워크샵을 통해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 연감 발간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의 수를 확대해서 현재의 발간추진위원회를 보다 공식적인 발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4월 중에 첫 연감에 대한 내외의 평가를 토대로 연감 매뉴얼을 개정해서 매년 9월안에 연감이 나오게 할 계획이다. 연감 축약판과 영문판 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나 이 부분은 참여 기관들과 실무, 예산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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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일 FTA 속도 낼 것”

李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서 밝혀

///본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 특별연설을 갖고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야 한다”며 “한·중, 한·일 FTA를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계의 가장 큰 관심은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분야다. 여기서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일시고용입국’, ‘한약재 관세 폐지’ 조항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의사제도가 없는 뉴질랜드는 중의사(최대 200명)를 3년까지 체류 가능토록 했으며, 황기·당귀 등 20여종의 한약재에 대한 관세를 폐지토록 했다.

물론 국내 사정과 뉴질랜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례가 있어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의계와 협력 아래 협상전략을 세워가고는 있지만 중국의 ‘가진 국가 논리’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따라서 새해에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전략에 한의약 분야를 논제에서 아예 제외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당면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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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대 뒤떨어진 침구사 시험 요구

///부제 3일,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촉구 궐기대회

///본문 침구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침구사 시험을 시행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촉구 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3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100~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궐기대회는 침구법이행촉구비상대책연합회가 주최하고 세계자연치유학회, (사)대한중의협회, 맹인침사대표, 한국침술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81조와 관련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호), 침구를 포함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이 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상 침구사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구사자격시험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1962년 ‘국민의료법’을 대체한 ‘의료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유사의료업자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되면서 사실상 침구사제도는 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의료법 81조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침사), 구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시술)을 업(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침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자격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침구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침구사 자격시험 관련 법령은 그 효력이 상실됐으며 단지 그동안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한의사제도가 있어 한의대에서 6년간 정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 의해 침구 시술이 이뤄지고 발전해 가고 있는 만큼 한의사제도가 별도로 없는 나라들처럼 해달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며, 설득력 또한 떨어진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미적거리며 빌미를 주기보다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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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희대 김창환 명예교수, 목련상 수상

///본문 김창환 경희의료원 침구과 명예교수가 최근 개최된 ‘2010 Magnolia Convention’ 행사에서 목련상을 수상했다.

김창환 교수는 재직 33년동안 침술 마취 수술을 시도하는 등 연구에 매진해 왔고, 제자들과 봉사팀을 꾸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회와 대학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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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파워 창출을 위하여”

///본문 2011년 새해에도 양의사들의 불법침 시술에 따른 대법원 판결과 불법 의료업자들의 헌법소원 청구 결과 및 한국인삼공사(KT&G)가 KGC라이프앤진을 출범시켜 홍삼 이외의 한약 건기식 시장에 본격 뛰어들 채비를 하는 등 예측 불가능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 환경에 맞게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한의약 가치 최고의 지향점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 파워 창출에 한의인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의 모습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한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헌신과 소통으로 회원들의 성원과 참여로 2011년 한의약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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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의약연감’

적극적 활용이 중요

///본문 한의사협회·한의학연구원·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2009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한 것은 근대 한의약 발전사의 한 획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범 한의계 차원에서 자료의 축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 도출, 근거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의약 분야의 △행정 △교육 △연구 △서비스산업 △제품산업 등 5개 분야로 기록된 한의약연감은 향후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한의약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매년 9월경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한의약연감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한의약 관련 통계 및 자료 축적에 매진하는 보완작업이 집중돼야 한다.

사실 정부 수립 이후 제대로 된 한의학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약분쟁 이후 1997년 주무부처내 한방정책관실이 출범한 이후다. 그런 점에서도 한의약 제반 분야의 성과와 통계를 포괄적으로 집적한 한의약연감이 한의계의 힘으로 발간되었다는 것은 위기 극복과 미래지향적 한의학 정책 아젠다에도 매우 의미있고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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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토끼해에 한의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본문

☞1915년 / 770여명 참석한 ‘전국의생대회’ 열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창덕궁 비원 광장에서 사상 초유의 ‘전국의생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770여명의 의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의생대회에서는 강연회와 간담회가 계속됐으며, 특히 ‘全鮮醫會’ 결성이 결의됐다.

결의에 따라 11월 서울에서 13도의 의생 대표들이 모여 전선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지석영, 부회장에 최동섭, 총무에 김수철, 임원에 조병근·경도학·김영훈을 각각 선출했다.

전선의회는 전국 의생들을 총망라한 공공단체로서, 의권 확립과 학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학술지 발행, 강습소의 육성을 당면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학술지인 ‘東醫報鑑’을 창간하는 등 화려하게 출발했다.

☞1939년 / ‘東洋醫藥協會’ 창립총회 개최

4월에 부민관에서 ‘東洋醫藥協會’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사장에는 김명여를 선출했으며, 협회의 사업으로는 의·약인의 상호협조와 한방의약전문학교 및 부속한방병원의 설립, 학술지 및 한방문헌 발간, 한약재의 생산 권장과 조달 등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1951년 / 한의사제도 포함 국민의료법 공포

김익기 의원이 제안한 한의사제도를 포함하는 이원제(二元制) 국민의료법(안)이 표결에 붙여진 결과 재석 116석 가운데 가(可) 61, 부(否) 18로 통과돼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됨으로서 한의계는 민족해방 이후 최대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을 만끽했다. 또 12월22일에는 국민의료법 시행세칙(보건부령 제11호)도 공포됐다.

☞1963년 / ‘한의학회 회보’ 창간호 발간

한의사제도를 보장한 국민의료법 공포 이후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술 연구의 풍토를 육성·진작시켜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온갖 외압을 사전에 봉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4월 대한한의학회를 창립하고, 최규만 초대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후 대한한의학회는 5월1일 ‘대한한의학회 회보’ 창간호를 발간하는 한편 9월1일 ‘제1회 학술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또한 의료법 제14조2항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과정 중 최종 2년간 한방의학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개정키 위한 전 한의계의 노력 끝에 12월13일 ‘최종 2년’이라는 불합리한 문구와 ‘국공립대학교’라는 6자를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돼 사립재단에 의한 한의학 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양의약대학은 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되었고, 6년제 의과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

☞1975년 / 미국서 ‘제4차 세계침구학술대회’ 열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제4차 세계침구학술대회’에서 한요욱 한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양)의학에 대한 각국의 연구 자료 및 성과를 교환, (동양)의학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세계적 기구인 ‘국제동양의학회’ 창립을 제안했으며, 이듬해에 국제동양의학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성과를 얻게 된다.

특히 8월20일 대통령령 제7746호로 공포된 ‘보사부직제령’에서는 의정국 내에 1·2·3과를 신설하고, 의정 3과는 동양의약학 분야의 제도 및 법령 정비, 동양의약학의 연구 개발 및 계몽사업, 한의약학 요원의 수급계획 및 훈련, 한방의료단체 및 한의사의 지도감독, 한방치료 제제의 개발 및 한방의료기관의 조사연구 등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학계는 물론 한약계의 오랜 숙원이 성취된 건국 이래 처음있는 경사’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이를 기점으로 한의계는 웅비의 내일을 설계하며 학문 발전을 위한 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 12월 제9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부대결의가 법사위원회에서 수정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통과됐다.

법사위는 부대결의 내용 중 ‘약사법 제21조 1항에 규정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권은 대한약전 및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나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는 품종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것이므로…’에서 ‘품종’을 ‘의약품’으로 자구수정해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추후 약사는 대한약전, 공정서, 의약품집에 수재된 갈근탕, 소반하복령탕, 소청룡탕, 인삼창출탕 등 한방제제 4개 의약품 외에 한약을 임의로 조제할 수 없게 되었다.

☞1987년 / 2728개 한의원서 한방보험 일제 시작

2월1일 한방의료보험이 전국 2728개 한의원 및 19개 한방병원에서 일제히 시작돼 이날부터 한방의료보험 급여를 받게 되는 계층은 사업장 근로자 1294만9000명, 공무원 429만명, 지역주민 171만3000명 등 총 1895만2000명에 달했다.

이후 4월1일부터는 한방의료보험 약재급여 실시, 8월11일 한방의료보험 10개 처방 추가고시 등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진행돼 한방의료급여체제가 더욱 공고해져 갔다.

☞1999년 / 한방산업재해해상보험 전면 확대

4월10일 대한한의학회가 제1회 정기 평의원총회를 개최, 학회장에 박찬국 교수를 선출하는 등 독자적인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도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았다.

4월15일 노동부가 한방산업재해해상보험의 전면 확대 실시와 관련된 시행령을 고시함에 따라 한방진료에서의 산재보험 적용이 전국 한의원에서 전면 인정되는 한편 10월7일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 관계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회 한의진료실’이, 또한 11월3일에는 과천 정부청사에도 한방진료실이 개설돼 한의학의 영역 및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11월10일에는 과천 제2청사 앞에서 8000여명의 한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약사 음모 타파를 위한 범 한의계 비상총회’가 개최돼 한약사 국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한약학과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법령취지를 준수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을 약사법령의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따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11월20일, 12월14일 각각 제1, 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약대생의 이중면허 부여 특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한약사국시 편법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의 수업 거부 및 과천, 종묘 등지에서의 집회가 지속됐다.

또한 12월15일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 확대 필요

///부제 전국 181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방진료실 설치된 곳은 14곳 불과

///본문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몇 개일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총 181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2009년 8월 기준).

그렇다면, 이중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일까?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14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천안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천안의료원의 한방진료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천안, 서산, 공주, 홍성 등 4곳의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한방진료부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천안 지역주민들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상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중풍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등 주요 만성 및 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의진료가 필요하다며 천안의료원의 한방진료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재원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한방진료 확대 필요성은 양·한방의 영역을 떠나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성 및 퇴행성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약은 만성 및 퇴행성 질환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노년층의 한의진료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200여개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향후 더 많은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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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약Hub보건소 신규로 6개소 선정

///본문 정부는 2006년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207개 전 보건소에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년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사업은 64개소에 그쳤다.

한마디로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양의약제도체계의 시작으로만 접근하려는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전국 253개 보건소 중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을 신청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을 실시하게 될 6곳을 신규로 선정 발표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어느 세월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정책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한의약 보건의료가 아닌가 싶다.

새해엔 한의약 정책이 한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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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미네르바사건 위헌 결정

허위사실 유포 확산 우려

///본문 2008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렸던 박대성 씨 구속에 대한 헌법소원이 구랍 28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제에 대해 정규교육도 받지 않은 미네르바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국가정책이 불신을 받았지만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거짓 정보 중에서 옥석(玉石)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근거 없는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유언비어 및 왜곡 선동을 차단할 법 정비 대체입법이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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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정책 제도적·법적 기반 확충 ‘필요’

///본문 신승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구랍 28일 개최된 한의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건보 점유율의 한방 비중이 낮게 된 원인은 접근성이 낮은데 기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방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한의 개원가의 경영난을 개선키 위한 한약이력추적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한의약 담당 과장의 이같은 인식은 한방정책관실 출범 14년 동안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에서 탈피하는 혁신적 기회일 수 있다.

한의약이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직능 폄하 주의 법률적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해 명실공히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의약계 스스로도 한의학 파워 창출과 같은 총체적 위상과 역량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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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 분야 재활치료의 성공모델 될 것”

///부제 임상 통계적 결과 통해 한방의료 역할 정립에 기여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한방진료과 손지형·이정섭 과장

///본문 공공의료에서의 한방의료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립재활원이 재활병원 100병상을 확충하면서 한방진료과를 설치했다.

국립재활원에서의 한방진료부 설치는 먼저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임상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 재활치료에 있어서 한방의료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재활병원 한방진료과에는 한의사 손지형 과장과 이정섭 과장이 환자들의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재활병원 한방진료과에 들어온 동기에 대해 손지형 과장은 “재활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실제 진료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어 “국가의료체계인 재활병원에서 한방의료가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서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침구학을 전공하였기에 근골격질환의 재활에 한방의료가 활성화 되길 기대하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소아재활치료에 많은 도전과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전 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정섭 과장은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통해 많은 중풍 환자를 경험했고, 그 인연으로 한의학연구원에서 중풍관련 임상연구원으로 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장은 “비록 연구원 과정이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었지만, 임상의로서 이 과정을 좀 더 발전시켜 양질의 진료와 연구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재활병원에서 한방진료의 중점, 특히 중풍재활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의 회복에 주안을 두겠지만, 재발 예방을 위한 한의학적 양생방법의 교육 또한 중요한 방향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손지형 과장은 “국가의료기관인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서의 한방진료에 대한 집중도는 높은 편이다”며 “국가보건의료체계인 국립재활원에서의 한의학적인 재활치료 역할을 정립하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과장은 “앞으로는 재활병원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고, 그 안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재활병원에서의 성공이 앞으로 공공의학으로써의 한의학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재활원에 한방진료과가 설립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그 규모나 지원은 아직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향후 양질의 진료로 국민과 장애인에게 사랑받아야 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의 충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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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두릅 효능 한의학적 소개글 국어교과서 게재

정이안 원장 ‘몸에 좋은 색깔음식 50’에서 발췌 수록

///본문 한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두릅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 2011년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독서와 문법’편에 수록돼 관심을 끈다.

서울 종로구에서 정이안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정이안 원장이 쓴 ‘몸에 좋은 색깔음식 50(사진)’ 중 ‘산채의 제왕, 두릅’ 편이 수록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두릅 섭취가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를 쉽게 말하고 있다.

특히 “땅두릅의 뿌리는 한의학에서는 ‘독활(獨活)’이라는 한약재로 부르는데, 발한, 부종, 거풍, 진통, 관절염, 반신불수 등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한의학적인 설명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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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개원가, 특화·전문화 필요

///본문 지난해 국내 경제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한의 개원가는 여전히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 새해부터는 한방전문병원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직능간 상호교차 고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방의료를 보다 전문화하고 특성화해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런 여건에서 환자들이 왜 한의학을 찾는지를 인식하고 양의학과 차별화된 진료를 개발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올해는 단기수익 증대에 연연하지 말고, 특화·전문화라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선보이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약침, 추나, 첩대, 성형 등 약물·비약물 치료기술 구조 변화를 일으켰던 성과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때 비로소 한의 개원가도 역동성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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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1인이 국민 3251명 맡는다

///부제 건보공단, 2009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분석결과

///본문 한의사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32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도 건강보험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요양기관 현황,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환자의 관내·외 의료이용 현황, 지역별 상위 다빈도 질환, 6개 주요암 질환, 7개 주요만성질환 진료실적 등을 수록한 ‘2009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인구(시도별)조사 결과 한의사는 3251명으로 의료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직역의 담당 인구수를 보면 의사는 639명, 치과의사 2479명, 약사 158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한의사의 1인당 담당인구 분포를 보면 인천이 4232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서울 2525명, 부산 2961명, 대구 2880명, 광주 3319명, 대전 2818명, 경기 4193명, 강원 3381명, 충북 3321명, 충남 3292명, 전북 2583명, 전남 3476명, 경북 3342명, 경남 3819명, 제주 1769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9년 시도별 의료인력 현황결과 현재 한의사는 총 1만5467명이고, 구성은 일반의 1만3574명·일반수련의 242명·전문수련의 405명·전문의 12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에서 한의원은 1만1789개소로 나타났고, 이중 서울 3318개소·경기도 2258개소로 한의원이 높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이며, 통계는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주민밀착형 건강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건 통계지표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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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 적자 1조3000억원… 406배 증가

///본문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수지 불균형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지난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말 현재 9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지난해 보험료 4.9% 인상으로 수입 증가는 둔화된 반면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지출이 수입의 1.6배에 이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32억원보다 무려 406배나 늘어난 것으로 일단 보장성이 확대되면 좀처럼 증가세를 되돌리기 힘들다는데 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이런 식의 ‘복지국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장성 확대의 진실을 정확히 알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선순환 복지정책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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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2011년 한의사 국가고시 14일 실시

///본문 제66회 한의사 국가고시가 오는 14일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1교시 내과학 Ⅰ, 2교시 내과학Ⅱ·침구학·보건의약관계법규, 3교시 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비인후과학·부인과학, 4교시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오는 28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며,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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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검진, 한방과 양방 검사를 한곳에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한방검진실 개설

///본문 지난 3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유동열)이 한방검진실을 개설했다.

본원 2층에 마련된 한방검진실에는 TCD(뇌혈류진단기), 체열·체형진단기, 체성분진단기, 골밀도검사기, 기능검사실 외 건강상담실 등이 마련돼 있다.

유동열 병원장은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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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백수오·우엽우피소 식별

분자마커 개발

///본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성준)은 제주에 자생하는 토종 한의약 자원인 백수오(백하수오)의 핵 리보솜 DNA 서열을 바탕으로 이엽우피소와의 명확한 구별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식별 분자마커 개발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뿌리에서 DNA를 추출하고 두 분류군간의 핵 리보솜 DNA의 특정부위를 증폭한 후 분자생물학적 기법인 제한단편길이다형성 방법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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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순, 한약재 브랜드

‘한산들’ 육성

///본문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전완준)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11 원예브랜드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비 28억원, 도비 11억원을 지원받아 한약재·한방식품산업 브랜드 ‘한산들’을 육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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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매치료제 특허 등록

대전한의대 이상룡 교수팀

///본문 총명탕에 산사와 파극천을 가미한 ACM의 치매치료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한의학적 전통 처방지식에 근거한 한약제제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랍 31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상룡 교수팀(사진)은 ACM에 대한 설치류, 비설치류 독성평가를 통한 안전성평가와 세포실험 및 Tg 마우스를 이용한 유효성평가 및 제품화를 위한 표준화연구를 동시에 실시했으며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연구에서 ACM의 치매치료 효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돼 2년간 총 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치매치료 한방신약 ACM 개발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상룡 교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CM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치매치료 및 억제용 복합생약제제 조성물로 특허등록을 마쳤다”며 “특허등록과 함께 진행 중인 안전성평가, 유효성평가, 표준화연구들을 완료하고 향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식약청 승인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한방 치매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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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삼성, 의료기기 분야 신사업 중점 육성

“한의 개원가의 의료기기 활용 활짝 열어야”

///본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사장단회의를 통해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발광다이오드),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개 사업을 신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들 신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매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비전도 내놨다.

신수종 사업 확정 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단연 삼성전자였다. 대표적인 것은 3D(3차원) 초음파 시장에서 세계 5위권에 드는 유망기업인 메디슨을 인수하고, 의료기기 사업에 본격 나서는 한편 기존 제품보다 성능과 정확도를 높인 혈액검사기를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신민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 개원가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덕목이 되고 있다”며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의 수준을 높이고 신뢰도·접근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정책당국의 각별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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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퇴행성 관절염 한약 치료효과 입증

///부제 경희대 김형민 교수 연구팀, SCI급 논문 게재

///본문 한약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민 교수 연구팀은 백절탕의 관절 연골 보호효과를 입증한 연구논문이 ‘파이토세라피 리서치(Phytotherapy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형민 교수 연구팀은 튼튼마디한의원의 의뢰에 따라 1년여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으며, 토끼 연골에 염증을 일으킨 뒤 백절탕의 양을 다르게 투여해 관절염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염증이 생긴 토끼 연골에 백절탕을 투여하자 연골을 파괴하는 단백분해효소(MMPs)의 작용을 억제하고 관절연골 구성성분인 콜라겐과 프리테오글리칸의 생성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절탕의 농도가 높을수록 연골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 수치가 높아지면서 연골이 보강돼 점차 기능이 되살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민 교수는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마땅한 약물이 없었다”며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한의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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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스마트시대 개원가 생존법

///본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2010년 미국에서 판매된 첨단기술제품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4개 부문의 제품으로 삼성 갤럭시S, 애플 아이패드, 트위터, 애플 백북 에어를 선정했다.

이는 개원가에도 비용, 환자의 만족도, IT기술 접목도가 미래의 새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세가지 요소에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병원정보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의료소비자에게 정보의 주도권을 넘기는 발상의 전환을 전제해야 경영난에도 해법이 보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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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

한방 만성피로제제 개발 연구사업 선정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간장면역센터 손창규 교수(사진)팀이 2011년 보건복지부 한방 만성피로 제제(미엘로필) 개발 연구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손창규 교수팀은 매년 약 3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만성피로에 대한 과학적인 한방제제의 개발을 비롯하여 만성피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평가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손창규 교수는 “현대인의 제3의 병으로 일컬어지는 만성피로는 국민 5명 중 1명이 호소하는 원인 없는 질환”이라며 “이미 이 분야에서 여러편의 SCI 등 국제적인 논문 발표는 물론 선행 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세계 의학시장에 진출할 한의학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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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천시, ‘제3한방명의촌’ 조성 추진

///본문 제천을 한방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일원 1900여㎡의 부지에 ‘제3한방명의촌’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방특화도시 제천시를 한방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체류형 한방의료시설인 제3한방명의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명의촌은 암, 중풍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중점을 두며, 당뇨, 비만, 아토피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방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방생태 치유, 한방러브 투어 프로그램, 기천의 무공과 활명법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방 헬스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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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기준 수용자에서 설정자로 새 모델 찾자”

///본문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KIO M)이 강해졌다는 것은 일반화 되어 있는 평가다. 중국이 드러내놓고 유네스코에 한의학의 대표 치료수단인 침구를 ‘중의 침구’라는 이름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며 중국의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세계전통의학 표준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한국 한의학의 강점은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전통의학 국가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 △2012년 완공 예정인 ‘한의기술표준센터’를 통한 한의기술표준체계를 확립 등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런 강점은 중국 중의학에 이미 추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서 서서히 ‘캐치 업(Catch -up)’ 전략을 지양하면서 ‘캐치 미(Catch-me)’ 전략을 가지고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기준 설정자(role setter)’가 될 수 있도록 한의약 산·학·연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기옥 연구원장이 신년사에서 “한의학은 세계전통의학 분야에서 ‘Catch up(따라잡기)’이 아닌 ‘First mover(선도자)’가 될 충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춘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이라며 “선진국도 초기 진입하고 있는 천연물신약만큼은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 신묘년 한해 KIOM이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에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데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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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원칙에 의거해 대의원 선출

///부제 중앙대의원 자격 및 선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명시

///본문 2011년도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3개월여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부 분회 총회가 잇따라 개최되며, 신임 중앙대의원 선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따라서 시도지부 총회에서의 중앙대의원 선출은 원칙에 의거해 현재의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은 분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다만 본회 임원, 지부의 회장·부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정관 제25조).

정관에서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만료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의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대의원의 수는 250명을 기준으로 하되, 각 지부별 대의원정원은 분회 총회 개최월전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회원수를 대의원수인 250으로 나누어 대의원 1인당 회원수를 산정하여,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고,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수에 대하여는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를 비교하여 내림차순으로 가산하거나 오름차순으로 감산하도록 되어 있다.

대의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각 지부의 분회 총회에서는 예비대의원 순위를 정하여 선출해야 하며 그 수는 대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관 시행세칙에서는 선출된 대의원은 대의원이 임기 중 선출된 분회 외의 지역으로 개설 또는 근무지를 옮긴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총회의장의 사전 승인없이 총회에 불참하거나 의장의 성원 점검시 3회 이상 이석한 자는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성원 점검시 15분전에 예고해야 하며, 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위임하는 자도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특히 중앙대의원은 지부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다만 회원이 150명 미만인 지부는 예외로 한다.

정관 시행세칙에서 명시한 대의원 선출방식에 따르면 중앙대의원은 정관 제25조에 따른 각 지부의 중앙대의원 숫자를 각 분회 회원수의 비례로 배정받아 중앙대의원 숫자 만큼을 각 분회 총회에서 선출, 지부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분회총회는 구두호천 및 자천으로 후보자를 정해 소정의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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