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59호
///날짜 2010년 12월 2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주 치료 분야는 ‘운동기·심계 질환’
///부제 운동기질환이 67% 점유… 한방급여비 1조1000억원 달해
심계질환 11%, 급여 항목별로는 시술 및 처치료가 55.1% 차지
///본문 한의원에서의 주된 질환 치료는 운동기질환과 심계질환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 및 처치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발간된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방 12대 질환 분류별 급여실적’에서는 운동기질환이 전체 한방급여비 1조6288억 중(한의원·한방병원 포함) 67%인 1조1000억원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료가 근골격계질환 등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치료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심계질환이 11%의 점유율을 보였고, 이어 의과질환·심계질환·간계질환·안이비인후과질환 등의 순위를 나타냈다.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술 및 처치료가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찰료 42.8%, 투약료 1.19%, 검사료 0.66%, 입원료 0.1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약료의 경우 보험약의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내년부터 ‘한의원 이용 65세 이상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조정되어 한방의료기관에서의 보험한약제제 투약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의원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총 7만68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장비가 5만7000여대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이어 이학요법장비가 17.9%(1만2673대), 검사장비 0.77%, 방사선 진단 치료장비 0.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종별 특정 의료장비 현황 분석에서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115대, 심장초음파 영상진단기 2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진단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 56처방 요양급여 실적 분석에서는 한의원의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4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한방 56처방별 빈도 조사결과 오적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삼소음, 갈근탕,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인삼패독산, 향사평위산, 반하백출천마탕, 가미소요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한의원의 총 급여비용은 1조4600억원, 한방병원은 1146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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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EBM 주제로 세션 진행
한의학회 국제위
///본문 대한한의학회 국제위원회(위원장 고성규)는 지난 8일 제1회 회의를 통해, G-I-N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제8회 세계 G-I-N 대회’에 대한한의학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일본 EBM in Ori ental Medicine’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키로 하는 한편 제1세션에서는 ‘Guideline De velopment process in Tra ditional Korean Medicine’를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EBM’을 주제로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 연자를 초청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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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월1일부터 시행
///본문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어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본인부담액(예시) : 1500원(총진료비 15,000원) → 4800원(총진료비 16,000원)).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20천원×30%(외래본인부담률)).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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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효율적인 회비수납 증대방안 강구
///부제 재무위, 한의원 근무 직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제4회 재무위원회(위원장 고성철)를 개최, 회비수납 증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각 시도지부에 회비 및 체납회비 납부 독려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향후 다양한 회비수납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이 미흡해 하반기 회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운용사업자 선정 관련 논의에서는 한의계가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추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해당 전문가 등이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2010년 12월1일부터 한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2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퇴직연금 운용사업자 선정은 재무건전성,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될 전망이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시도지부 분회총회 등에서 외환 ID카드에 대한 내용을 홍보키로 하고, 세출을 최대한 절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세무검증제도 도입 저지, 소득공제 항목 저지(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홈페이지(akom) 회비납부내역 안내에 대해서는 투명한 회비수납을 위해 회원들이 손쉽게 회비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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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글로벌 한의학을 향하여”
///본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문직종 분야에도 외국인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면서 현재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한의사도 있다.
라이문드 로이어 원장은 국내에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약침학회 국제이사가 됐고 한국 방문의 해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시 명예시민이기도한 그는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은 브랜드확립이 중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은 범한의학 차원에서 한의학을 알리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실행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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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원대·가천의대 통합한다
의학·한의학·약학 등 ‘시너지’
///본문 이길여 경원대 총장과 송석구 가천의과학대 총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의 경원대에서 대학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대학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2월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통합을 계기로 두 대학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국내 5대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학·한의학·약학·바이오 등 네 분야를 완벽하게 갖추게 돼 날개를 단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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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산하단체로 대공협 등록 ‘추진 전략’
///본문 한의협이 지난 9일 제4회 의무위원회(위원장 정채빈)를 개최하고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를 한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또 궁극적으로 한의학이 공공의료를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산하단체 등록을 통해 △국가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설치 추진 △한방의료기관 위생환경 및 감염예방 개선 추진△의료봉사 활동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고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산하단체 등록은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접근 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10년간 개원한의사로 일하다가 성남 중원구보건소 진료한의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던 서호석 국립의료원 한방내과 과장의 사례는 한의학이 보편치료의학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해 산하단체 등록은 한의학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에서 치료의학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켜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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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아이디어 공모
///부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 주제
///본문 자동차보험의 문화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실시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모 주제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료 누수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이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내용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3명(각 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 장려상 6명(각 50만원) 등이며, 응모방법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 or.kr)에서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및 이메일(idea2010@ knia.or.kr)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기준은 첩약 탕전료 추나요법 약침술 경피경근요법 혈위적외선조사요법 경근저주파요법 경근중주파요법 심층열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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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대책 마련 분주”
///부제 제1회 건강기능식품 관련 TF위원회 개최
///본문 최근 KT&G가 KGC라이프앤진을 출범시켜 홍삼 이외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의계가 향후 급속히 확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삼 시장이 그랬듯 향후 한약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TF위원회를 구성, 지난 13일 초도 위원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준호 위원장(한의협 부회장)과 김경호 부위원장(한의협 보험이사)을 포함해 최문석, 양계환, 김경호(한의협 약무이사), 조기용, 전은영, 박경철, 하성준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자문위원으로 허담, 박찬홍, 정경진, 허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향후 추진방향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회원들의 정서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현실적인 다양한 대응논리 개발과 이를 위한 근거 자료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위원들은 한의사의 업권 보호와 활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범람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식·약공용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식·약공용품목 재검토 연구를 전은영 위원이 전담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약품은 한방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작업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기용 위원이 한의사의 건강(기능)식품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한의 영역을 스스로 좁히기보다 여러 길을 열어 두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한의계가 주도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위원회는 위원간 자료를 공유하고 다양한 전략 개발을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 수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준호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날로 비대해 지면서 회원들의 불안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향후 한의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 대책을 강구, 제시하는데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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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내년 인천 송도에 개설
///본문 지난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5월 제주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던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설치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소가 내년 송도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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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연평도 피해 주민 진료 및 성금 전달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 의료진과 임직원 1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중구 이스타월드 찜질방을 방문해 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장기화된 난민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는 노약자와 척추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추나 치료, 침 치료 등을 통한 한의진료를 펼쳤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청심환과 상비약 등 200명분의 한약과 한방용품을 전달했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액만큼 기업이 똑같은 액수를 기탁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는 1:1 매칭펀드를 통해 모금된 1000만원을 연평도주민돕기 성금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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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통큰치킨’에 비견되는 무분별한 건기식 사업
///본문 대형 건기식 업체들이 기존 영역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제품 다양화로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1마리에 5000원인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결국 판매 일주일만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매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롯데마트 치킨의 퇴장을 보며 느껴지는 것은 KGC라이프앤진이 지난 1일 비홍삼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KT&G 자회사로 출범한 것이다. 홍삼에서 벗어나 숙취 해소제·자양강장제 개발, 한약유통업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 품목에서 다양한 건식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마트 치킨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건기식을 개발하자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한약의 경우 관련 의·약 관계법에 따른 법치와 함께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GC라이프앤진도 이를 지키는 것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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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대 수시 경쟁률 ‘17.74대 1’
///부제 동의대 35.47:1, 경희대 35.28:1 등 기록
///본문 최근 2011년 대입 수시 1, 2차 모집이 모두 마감됐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모집정원은 264명인데 총 4685명이 지원해 17.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동의대학교는 15명 모집에 532명이 지원해 35.47: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경희대가 35.28대 1(49명 모집 1729명 지원), 우석대 24.5대 1(6명 모집 147명 지원), 경원대 24.4대 1(5명 모집 122명 지원), 동신대 18.437대 1(16명 모집 295명 지원), 세명대 18.1대 1(15명 모집 272명 지원), 상지대 12.91대 1(12명 모집 155명 지원), 동국대12.535대 1(28명 모집 351명 지원), 대전대 11.083대 1(36명 모집 399명 지원), 대구한의대 9.74대 1(50명 모집 487명 지원), 원광대 6.125대 1(32명 모집 196명 지원)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한의대의 높은 경쟁률은 2012학년도에 수시 전형 및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를 피해야 한다는 부담이 지원율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희대는 사상 최초로 인문계 모집단위에서도 학생을 선발했으며, 수시 1차 인문계 모집단위의 경쟁률은 91.2:1(10명 모집 912명 지원)로 나타나 인문계로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의학의 음양오행 등 인문학적인 배경을 통해 국민들에게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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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2011년 네이버 상담한의사 선발
///부제 한의협, 제3회 네이버 한의 콘텐츠 제휴 운영위원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네이버 한의 콘텐츠 제휴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동민)는 지난 9일 제3회 회의를 개최, 2011년(6차) 네이버 지식iN상담한의사로 총 11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6차 네이버 상담한의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의료상담 및 답변을 진행하게 된다.
장동민 위원장은 “오는 19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6차 네이버 상담한의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해 상담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지난 2010년 하반기(5차) 네이버 지식iN상담한의사 중 실적이 우수한 11명을 선정해 우수 상담한의사로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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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1회 전문의 자격시험 163명 응시
1월7일 1차 시험·1월21일 2차 시험 실시
///본문 제11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결과 총 163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한방내과: 58명 △한방부인과: 7명 △한방소아과: 7명 △한방신경정신과: 9명 △침구과: 40명(2차 응시자 1명 포함)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0명 △한방재활의학과: 23명(2차 응시자 1명 포함) △사상체질과: 9명 등 총 163명이다.
한편 제11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필기시험)은 오는 1월7일에, 2차 시험(실기 및 구술 시험)은 1월21일 각각 구의중학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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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수교육위, 효과적인 보수교육 방안 연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최준영)는 지난 15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제3회 회의를 개최하고, 신년도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부회원간의 형평성을 제고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수교육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조위)에 상정키로 했다.
또 제2회 한방의료현안과제 관련 협회-학회 TF에서 한의학회측이 제안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시 등록비 부과에 대한 논의결과 이날 제시된 장·단점들을 요약해 기조위에 상정키로 하는 한편 학회 자체에서 추진코자 하는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은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환카드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 자체 추진보다는 외환카드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 보수교육 추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신년도 예산 1700여만원을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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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 등 한의계 현안 논의
///부제 명예회장협, “살신성인의 자세로 최선 다하라”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안영기)는 지난 14일 올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개최, 무면허 의료행위 헌법소원 대처 방안을 비롯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잠식,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영기 명예회장은 “한의계 회원 모두가 합심과 단합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며 “특히 협회 집행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올 한해 본인부담금 개선, 원외탕전실 지침 마련, 한의학 표준화 R&D 수주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며 “새해에는 한의협 명예회장들께서 쌓아올린 업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한의약 시장 잠식,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한·양방 의료협력,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에 따른 한의학 활용, 천연물신약 개발에 따른 한의약계 참여 및 한방의료기관 사용 여부 등 주요 한의계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도약 새 모델 찾자”
///본문 FCB12 김준범 대표는 지난 13일 “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자료 및 품질기준평가서를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 총 27개 가운데 4개가 국내에서 개발됐다는 것은 향후 국내 병원가 경영에도 신기원이 예상된다.
이런 여건에서 한의협은 지난 13일 한약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사업이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양산시키는 복병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건기식 관련 TF위원회를 개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 변화에 초기부터 법적·제도적으로 한약을 전용 의약품으로 건기식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력 대응하지 못한다면 도약은커녕 자칫 생존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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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한의학회 정관(안) ‘부결’
///부제 찬성 33표·반대 16표로 1표 차이로 부결
///본문 학회 임시평의원총회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성수)가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체제 확립을 위해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차 임시 평의원총회’를 개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안) 및 대한한의학회 정관 시행세칙(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0명의 평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33표·반대 16표·기권 1표로 정족의결수 34표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관(안) 마련을 위한 재논의가 예상되는 등 대한한의학학회의 사단법인 추진이 상당한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성수 회장은 “정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좀더 발전적인 안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하지만 한의학술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추진이라는 대승적인 의미를 한번 더 고민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전 분과학회의 합심과 절충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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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울산시회, 복산초등학교서 금연 및 건강 교육
///본문 박규섭 울산시한의사회 복지이사는 지난 14일 복산초등학교에서 5·6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금연 및 겨울철 건강 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흡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복산초등학교의 금연 교육 강의 요청에 의해 실시됐다.
이날 박 이사는 성장기 청소년의 흡연으로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가 예전보다 많이 빨라져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 차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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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지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본문
정부 부담액 1조원 육박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일본의 개호(介護)보험(노인요양보험)을 모델로 해서 치매·중풍 노인을 수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올해 재정 부담(정부지원금)은 428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예상액의 두 배가 넘는 9961억원에 달했다.
복지 수요의 특성상 한번 시행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랴부랴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하고, 수가는 주야간보호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0년 현재 31만명(노인인구 6.2%)으로 2011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본식 선진 복지제도를 모두 채용하면 2020년 국가채무는 1110조원으로 현재(394조원)보다 2.8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처럼 건보지출 장치나 기준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한다면 정부의 빚만 불어나는 ‘국가부채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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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초점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미래를 좌우할 잣대
“뺏길 것이냐, 지킬 것이냐”
///부제 헌법재판소, 무면허 의료·한방물리요법 등 심의 중
대법원, 양의사 불법 침 시술·한의사 IPL 사용 심의
국회, 한약이력추적·한의약 정의 규정 등 법안 발의
뜸 시술 자율화·침구사의 의료기사화 등도 주목대상
///본문 한의학을 한의학답게 디자인하는 것은 학문 자체의 우수성에 있다.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면서 한의학을 통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것이 한방의료 본연의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부분이 학문 그 자체만으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뒷따르고 있다. 학문을 학문답게 만드는 요체는 그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한의학도 마찬가지다. 법에 의해 보장을 받고, 법에 의해 제한의 선을 명백히 그어 놓아야만 한의학다운 모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올 한해 법의 잣대로 재단되고, 제·개정되고자 하는 한의약 관련 부문을 살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의약 관련 법률 분야의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지난 7.29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5對4의 위태로운 합헌 판결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을 내렸고, 5명의 재판관은 위헌 판결을 내려 법조인들이 지니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관대한 의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뜸사랑 김남수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제기한 헌법소원 소송도 비상한 관심의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한국침술연합회, 대한중의협회, 세계자연치유학회 등 회원 80여명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제87조 제1항 제1호(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한의사국시 시험과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4호(침구과 명시한 한방의료기관 진료과목) 등이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IMS·IPL 관련 소송 대법원 심의 중
이와 더불어 올 2월 양의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도 사안의 폭발력이 적지 않다. 양의사들은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를 인정한 것은 의사가 물리치료기사를 통해 물리치료를 해야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료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법원에는 한방물리요법 취소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못지 않게 주목되는 대목들이 있다. 바로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과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여파다.
한의치료술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을 소위 IMS(Intramuscular stimulaiton)라는 미명 아래 강원도 태백시의 양의사 엄모 원장이 불법 침 시술을 한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2007년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한의사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 한의사가 승소해 이 역시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 놓고 있다.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과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된 판결은 한방의료의 핵심인 침을 지키고, 현대 첨단 과학문명의 이기(利器)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처럼 불법의료업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한의사의 정당한 한방물리요법 시술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적법성을 가르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는 한의약과 연관된 제반 법률의 제·개정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법률의 제·개정 현황에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우선 한의학 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대표적 법률 개정안으로는 한약이력추적제도와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한의 의료행위 범주 규정한 ‘한의약’의 정의 개선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한의약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또한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윤석용 의원과 최영희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돼 있다.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를 고치게 되면 한의 의료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 한의약 영역을 상당 부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 측면의 법률안 다른 한편에는 한의학의 본질을 왜곡하는 부정적 요소들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가령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누구나 뜸 시술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 침구사 신설)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김춘진 의원/보완대체의료 제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침사는 구사 자격없이도 뜸 시술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침구사제도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침구시술소 요양기관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한의학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등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한의학 육성과 직결되지 않는 것들이 없다. 이제 이 문제들은 해를 넘겨 2011년 새해 벽두부터 하나하나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뺏길 것이냐, 지킬 것이냐’를 놓고 겨루는 법률의 전쟁은 한의학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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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초점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자
본인부담 제도 개선으로 보험약제 활성화 기대
///부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진료 포함
개정된 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3.0% 인상 수가 계약
///본문 올해 한방건강보험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본인부담 제도 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16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원의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됐다.
현재 ‘한의원 이용 65세 이상자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안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었다.
2009년 기준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방본인부담 제도 개선의 특징은 한의원에서 처방시 보험약제의 투약이다. 이번 한방본인부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한방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약제 투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접근함은 물론 제약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 및 급여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성 난치성질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10% 부담)’이 적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1일부터 한의에서도 의과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성 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2010년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도 포함시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개선된 질병관리본부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 의료비인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난해까지 지원제외대상이었던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삭제함으로써 한방의료도 본인경감을 적용받게 되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이 통계청 고시에 의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한의의료는 국가단위 질병통계 생산에 반영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 3차 한의질병분류 개정은 지난 1993년 2차 개정 이후 15년이 도래된 현재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한방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질병분류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2011년도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보다 3.0% 인상된 환산지수 68.8원에 합의했다. 올해 의약단체들의 수가계약 결과 의원 2.0%, 병원 1.0%, 치과 3.5%, 약국 2.2% 등으로 인상 합의했다.
특히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건보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추진했으나 한의협의 경우 이와 같은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급여 개선과 관련해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처방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및 보험급여 등재를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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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초점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내실 기하기
한의학 치료기술 경쟁력 확보 ‘주력’
///부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적극 참여, 한·중 학술대회 개최
침, 뜸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 한의약 암 치료효과 검증
‘뜸의 날’ 선포, 전국한의학술대회 등 한방치료기술 발굴
///본문 2010년 한의계 국제학술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국내외 학술행사와 함께 한의학의 근거중심의학(EBM)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한의치료기술 영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결과들이 잇따랐던 한 해였다.
우선 제15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지난 2월 27, 28일 이틀간 일본 치바시에서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개최됐다. 제15회 ICOM에는 한국에서 181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이스라엘 등 15개국 1000여명의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 ICOM과 함께 개최된 제23·24차 국제동양의학회(ISOM) 이사회에서는 차기 ICOM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제16회 ICO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오는 2012년 9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키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8월22일에는 ‘제14회 한·중 학술대회’가 ‘체질의학 및 호흡기 질환’을 주제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사상체질과 호흡기질환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연구 현황 등 2편의 주제 발표를 비롯 18편의 구두 발표, 21편의 포스터 발표 등 41편의 수준 높은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전통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간(2011년〜2020년)의 방향을 정립하는 논의도 있었다. WHO WPRO 주관으로 지난 5월 5,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전략적 방향 수립 비공식 전문가 회의’와 11월 18, 19일간 개최됐던 ‘WHO 서태평양 전통의학 지역전략 2011〜202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열띤 논의 결과 자문회의에서는 △전통의학(TM)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통합 △TM 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촉진 △적절한 요구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TM 접근성 제고 △TM 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TM 지식 및 기술 생산, 공유 분야 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한의 치료영역의 확대를 위한 논문이 국제 저명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됐다.
△갱년기 여성 안면홍조 침 치료 효과 △공진단의 인지기능 개선 및 집중력 강화 효과 △안구건조증에 대한 침 치료 효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뜸 치료 효과 △천식환자의 침 치료 효과 △알코올 중독의 침 치료 매커니즘 규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암’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각종 학술대회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넥시아 연구팀은 한방 단독 암 치료효과에 대해 최초로 인정받는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 방옥선 박사팀은 생체방어시스템 기반 항암 한약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조성훈 교수는 한의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에 추진하고 있는 암정복추진사업에 선정돼 ‘암 관련 한의학요법의 근거 기반적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의학술대회 △국제통합종양학술대회 등과 같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방 암치료법에 대한 현황을 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한한의학회는 ‘암에 있어서 침구 치료의 역할’을 주제로 시민 대상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해 국민에게 한방 암 치료법을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한의학=보신의학’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5개 권역에서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 역할’을 주제로 한의학의 치료의학적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다양한 질환에 대해 치료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했다.
또 올 한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던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한 뜸 시술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뜸 시술은 전문가인 한의사들에 의해서만 시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키 위한 ‘올바른 뜸 치료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국회토론회와 ‘9(灸)월 9(灸)일은 뜸의 날’ 선포식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한한의학회에서는 ‘EBM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지금까지 발표된 한의학 임상논문들을 수집·평가해 한의학 EBM 연구의 현재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방의료의 이용률 및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사인력의 해외 파견 확대를 위해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에 우수한 한의사인력의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사 국제협력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한의협에서는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의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다양한 학술결과 발표 및 다양한 국내외 학술행사 등이 국민에게 적극 알려짐으로서 진정한 국민의 치료의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11
///세션 초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의 안전성을 담보
한약재 안전성 불안요소 사전에 방지
///부제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가격 문제 큰 ‘이슈’
안심하고 약 처방할 수 있는 제도 기반 추진
///본문 최근 몇 년간 끊임 없이 불거져 나왔던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올해는 비교적 잠잠했다.
대신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가격 폭등, 카드뮴 기준 현실화, 한약 도핑테스트 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부정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한약을 복용해 문제가 된 것으로 잘못 보도된 사건은 한의계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
하지만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분석으로 회원들이 스포츠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한약 처방 및 조제에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약도핑방지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70개 경기단체에 육상선수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공지사항’ 및 ‘한약 관련 도핑 안내 자료’를 송부, ‘한약’과 ‘건강식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한약 복용은 도핑테스트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선수 및 그 교육자들에게 교육·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2011년에는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안전한 한약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회원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확대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1일 KT&G가 자회사인 ‘KGC판매’의 사명을 변경,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자본금을 15억원에서 22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6년근 홍삼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인삼공사와 역할을 구분해 건강전문 프랜차이즈, 한방화장품, 전문기능식품, 방문판매 등을 맡게 될 ‘비홍삼 건강식품 및 생활분야’ 전문기업 KGC라이프앤진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KGC라이프앤진은 한약방·건강원·건강식품전문점을 통합한 퓨전 건강전문매장을 선보인다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갖고 직영매장 운영은 내년 9월경, 가맹점 모집은 내년 12월경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TF위원회’를 구성, 한의사의 업권 보호와 활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회원들의 고충도 날로 커졌다.
40대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국내외 한의약시장 활성화 및 한약재 유통질서 개선 문제를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를 구성,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오고 있다.
한약재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서도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최근 한약재 가격 폭등이 국내외적 저조한 생산량을 반영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환경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시스템 변경,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재의 우선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단속 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도 강구됐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숙지황 한약규격품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한약규격품 GMP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약재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카드뮴 기준 현실화 방안으로 21개 품목(황련, 오약, 목향, 배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만 1.0ppm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를 주요 골자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과 현재 395품목의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전 품목(540품목)으로 확대하는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외에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종 소비처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최종 소비처에서 사용되는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범사업이 11월22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 한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올해 약무정책과 관련해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한약재의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불안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한약재를 구입할 때 이용 업소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한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협은 회원들이 안심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건기식의 급속한 확대가 회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는데 협회는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질병과 체질에 맞게 처방하는 명품 한약의 이미지를 환자들에게 심어주는 개인적인 노력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과 함께 현안을 고민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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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초점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봉사하는 한의학 이미지 구축
///부제 창덕궁 내의원 어의 체험행사, 한의학 홍보에 큰 몫
시도지부·KOMSTA 상시 대민의료봉사 효과 발휘
원외탕전실 지침, 저출산·고령화 한의약 접근 모색
///본문 올 한해 의무·의료봉사 분야의 가장 큰 이슈로 다양한 의료봉사를 통한 한의학 홍보를 꼽을 수 있다. 2010년은 많은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 속에 한의학이 스며들 수 있었던 뜻 깊은 한해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지난 5, 6, 8, 9월 4개월에 걸쳐 매주 목요일 창덕궁 내의원에서 ‘창덕궁 내의원 한의학 체험행사’인 ‘어의를 만나다’를 실시했다. 총 14회에 걸친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 600여명을 진료하는 것은 물론 동의보감 그림 그리기·약첩 싸기·약재 갈기·한방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는 2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또한 YTN, 뉴시스, 국민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방송사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보도되어 한의학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의협은 농촌희망가꾸기 한방의료봉사를 비롯 한국농업경영인대회, 건강박람회2010, 대한민국 나눔문화대축제, 노인의 날 기념식 등에서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한의협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영락애니아의 집, 은평의 마을, 맑음터 등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LCD TV, 대형선풍기, 전기핫팩, 고압증기멸균기, 생필품 등의 기증품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앞장 서 왔다.
이밖에 현재 16개 시도지부에서 160여건의 상설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병원 및 한의사 개인이 진행하는 의료봉사를 포함하면 연간 1000여건에 이르는 한방의료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한방의료봉사는 국민들이 직접 한의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지난 8월 몽골에서 100회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해 화제가 됐다. 1993년 네팔 가우리샹카에서 1회 의료봉사를 실시한 이래로 17년 동안 세계 27개국에 한방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 20여만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다. KOMSTA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내외 주민과 해외 동포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 왔으며, 한의학을 통한 나눔 실천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도 활발하게 실시됐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학교방문을 희망하는 학교와 해당 지역의 한의원을 연계해줌으로써 전담한의원 69개소를 포함한 전국 1596개 한방의료기관에서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약에 대한 잠재적 소비층인 학생들에게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생식건강 증진 및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 표준사업지침 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발표회가 개최된 바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한의학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올해 의무 분야에서는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 이용에 관한 지침’과 관련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8년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과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의 원외 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고, 탕전실의 공동이용이 허용되었다.
이후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내 탕전실이 있는 경우에도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개 이상의 원외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동 이용하는 원외 탕전실에 한약사가 근무하는 경우 처방전 발행을 통해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원외에서 조제된 완제품 약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 탕전실은 의료기관 외에 설치 가능하거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고, 원내·외 탕전실을 모두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 속에 깊게 자리할 수 있는 한의학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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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손재림 문화유산 전시관’
한의약 자료 등 40여년 수집품 전시
///부제 손재림 영천손한방병원장
///본문 국내 중풍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떨쳐왔고, 최근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정철호)과 MOU를 체결해 한·양방 협력 의료서비스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손재림 영천손한방병원장이 지난 40여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 개관한 ‘손재림 문화유산 전시관’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 원장은 폐교인 옛 계원초등학교를 매입, 지난해부터 전시관으로 꾸미기 시작해 마침내 포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한의학전시관, 민속전시관, 화폐전시관, 성문화전시관, 야외전시관으로 꾸며진 이곳에는 손 원장이 지난 40년 동안 수집한 다양한 문화유산 50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50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의학전시관에는 손 원장이 젊은 시절부터 직접 보고, 읽고, 쓰고, 들고 다녔던 손때 묻은 의서를 비롯해 약봉지, 침 등 오래된 물건들이 즐비한 사이에 희귀한 약재들도 전시돼 있다.
옛 여인들의 애환을 간직한 민속품전시관에는 전국 어느 민속박물관보다도 많은 베틀과 부속품 등 수십점에 달하는 희귀자료와 혼례 때 사용되는 가마, 혼례복, 반닫이, 생활용품들이 즐비하다.
화폐전시관에는 고종 3년인 1893년에 발행돼 지금까지 국내에 6장만 남아 있는 한국 최초의 화폐 ‘호조통화태환권’을 전시해 놓았다. 이 화폐는 화폐수집상 사이에서 95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관람불가인 성전시관에는 세계 각국의 성 관련 수집품과 춘화들이 전시돼 있어 부부나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첨성대는 많은 기술자들을 동원, 3년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4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손 원장은 “경주 첨성대를 측량한 후 실물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99% 이상 실물첨성대와 똑같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박물관을 유료화해 관람수익금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손 원장은 “이 박물관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단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의 탄생을 간곡히 염원한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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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관리기준의 개정
“카드뮴 개선 조속히 개선해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체 한약재 417종 가운데 황련, 오약 등 21종에 대해 카드뮴 안전관리기준을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행정예고가 이뤄진다면 내년 초쯤에는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잖아도 매일 섭취하는 식품과 비교해 볼 때 한약(재)의 안전성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드러나 있는 데도 턱없이 높은 기준으로 불신받아 왔던 현실에 비춰보면 뒤늦은 감이 있다. 한의개원가가 불황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한약재의 무리한 안전관리기준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골뱅이·번데기 통조림 제조회사들이 당시 자연생육과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안전기준으로 바로잡았지만 이미 모두 도산했던 교훈에서 왜 한약재가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기준으로의 개정은 결국 수천년 임상효용성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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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품 허가제도 마련 시급
///본문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전통 한의학과 생약 연구의 오랜 역사로 많은 정보와 자원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천연물신약의 ‘Efficacy,Safety,Quality’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체계화하고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개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3차 추진계획(2011~2015년) 공청회에서도 이형규 본부장은 “3차에서 추진된 중점과제는 △만성 난치성 노인성 질환 치료용 천연물신약 개발 △글로벌 천연물신약 산업화 지원 △글로벌 천연물신약 연구기반 구축 △관련제도 개정 및 경제적 지원 등”이라고 밝혀 희망을 갖게 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비전이라면 한의학 산·학·연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의약품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의약품 허가제도 개선책 없이는 한의학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베이스 및 노하우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한약재를 활용한 복합제제로 개발되든 단방 유효물질 추출물이든 모두 양의약품으로 개발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
3차 추진사업 중 관련제도 개선책에는 어떻게든 한의약품 허가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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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송년회, 과도한 음주가무는 싫다”
///부제 대다수 회원들 조촐한 식사의 송년회 모임 선호
///본문 송년모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여기 저기서 날아오는 것을 보면 연말이 찾아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2월인가? 매년 맞는 연말이지만 늘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 이러한 씁쓸함도 잠깐. 송년모임 술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벌써부터 밀려오기 시작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지인들과 밀렸던 이야기를 하며 한잔씩, 분위기에 휩쓸려 한잔씩 마시다 보면 어느덧 주량을 훨씬 넘겨 거나하게 취하게 되는 송년모임. 한의회원들은 이러한 송년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체로 과도한 음주가무형의 송년모임을 기피하고 조촐한 식사 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온라인 한의신문을 통해 연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 한해 만족도에 대해 35.19%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스럽다’는 25.93%,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20.37%,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6.67%, ‘매우 만족스럽다’가 1.85%로 뒤를 이었다.
올해 계획한 일에 대한 성취도는 20% 이상~40% 미만과 70% 이상~80% 미만이 각각 25%로 나타났으며 40% 이상~60% 미만과 20% 미만이 각각 20.83%로 나타나 만족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참석할 송년모임은 2개 미만이 30.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개 이상~4개 미만이 26.42%를 차지했다.
하지만 7개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가 24.53%, 4개 이상~6개 미만은 16.98%나 됐다.
한의회원들이 기피하고 싶은 송년모임의 유형으로는 68.75%가 과도한 음주가무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무적 참석 강요(22.92%), 부부 또는 애인 동반 모임(6.25%), 동성끼리의 모임(2.08%)이 뒤를 이어 의무적으로 참석을 강요하는 음주형 모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선호하는 송년모임 유형으로는 조촐한 식사 모임이 61.7%로 가장 많았고 문화 공연 관람이 25.53%, 음주가무가 10.64%, 의료봉사 또는 불우이웃돕기 2.13%로 조사됐다.
적절한 송년모임 지출 비용으로는 대체로 10만원 미만(76.6%)을 꼽았으며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19.1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과 40만원 이상이 각각 2.13%로 뒤를 이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할 12월.
과도한 음주로 다음날 아침 후회만 남는 송년모임이 아닌 조촐한 식사를 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서로에게 유익하고 유쾌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래서 다음이 더 기대되는 그러한 송년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
경인년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신묘년을 준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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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젊은이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본문 경기도 하남시한의사회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신장고 1학년 37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등을 주제로 한 한의약공공보건 예방교육을 진행한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일 뿐 아니라 한의학브랜드 가치를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 한의약 소비층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발전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직능의 한의학 폄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한방의료의 수월성 이미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협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공공보건 예방교육을 최고의 브랜드전략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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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의료기기 활용 적극 나설 때
유비쿼터스환경 헬스케어 성장 ‘가속화’
///본문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메디슨 지분을 전량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 사업 역량을 초음파 진단기기 분야에 접목해 110개국에 구축돼 있는 메디슨의 글로벌 영업망을 이용, 초음파 진단기뿐 아니라 엑스레이·MRI 등 디지털 영상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3000억달러(약 341조원) 규모로, 반도체 시장과 비슷하다.
이처럼 삼성이 헬스케어 부문을 신사업의 하나로 삼아 주요 계열사가 연구·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헬스케어 확산으로 인한 향후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개원가에도 헬스케어 사업 참여는 우수한 의료기기 활용으로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가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의료기기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이제 의료기기 활용에서 U-시대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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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 인증평가 기준 세부지침 공청회
전임교수 인원 ‘뜨거운 감자’
///본문 한의대 인증평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인원을 몇명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이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세부지침서 개발 공청회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평원의 인증평가 기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각 대학은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자체평가로 대신할 수 있는데 지난 11월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등교육 평가인증 지정기관 신청서를 낸 한평원이 한의학 분야에서는 유일한 인증평가기관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16명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는 필수기준
한평원이 마련한 평가기준은 총 6개 평가영역, 20개 평가부문, 6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기준은 필수·권장·우수기준로 구분된다.
필수기준은 기본한의학교육을 위해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대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 필수요건이며, 권장기준은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한의대가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평가인증 초기단계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을 말한다.
우수기준은 한의학 교육의 국제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한의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을 기본으로 5년 인증은 필수전체와 권장 60% 이상 그리고 우수 4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3년 인증은 필수전체와 권장 4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수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유예(1년 인증) 판정을 내리는데 3회 연속으로 받으면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증평가가 갖게될 효력인데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국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학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증평가 기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것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사립대학에 있는 한의대의 경우 그동안 교원 확보가 쉽지 않았던 데다 특히 대학별 교원 수의 편차가 커 필수기준을 몇명으로 잡느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평원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기준을 너무 적게 잡으면 대학 특성상 최소 기준만 충족시킬 뿐 더 이상 교원을 확충하려 하지 않아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고 너무 많이 잡으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대다수 대학이 인증평가를 반대하고 나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기준으로 대학별 기초한의학 분야 전임교원수를 보면 경원대 7명, 경희대 31명, 대전대 11명, 동국대 14명, 동신대 10명, 동의대 13명, 상지대 15명, 세명대 7명, 우석대 8명, 원광대 20명, 대구한의대 20명, 부산한의전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 한평원은 기초한의학 분야 교원으로 총 32명(학년별 학생수 80명 기준, 학생 20명 초과시마다 교수 4인 추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던 필수기준을 ‘총 16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초의학 전임교원의 3분의 2 이상이 한의학전공이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원안에 없었던 권장기준으로 ‘10개 기본 기초한의학 분야에 각 1인 이상, 총 24명 이상의 기초의학전임교원(60명 기준, 학생 10명 초과시마다 교수 1인 추가)을 확보해야 한다’고 신설하고 우수기준은 ‘11개 기초한의학 교육영역 중 90% 이상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임교수가 1인 이상이 있다’에서 ‘기초의학 분야에 총 3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10개 기본 기초한의학 교육영역 중 90% 이상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임교수가 1인 이상이 있다’로 수정했다.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은 1998년 한의과대학 설립준칙을 참고했으며 우수기준은 필수기준의 2배수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각 대학별 입장차로 필수기준 정립 쉽지 않아
하지만 임사비나 교수(경희한의대)는 “한의대의 연구역량 부족으로 한의학 분야 전반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기준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한의대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필수기준을 낮추는 안에 반대했다.
반면 서부일 교수(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는 필수기준은 과거 등급을 매겼던 대교협 평가와 달리 인증 여부를 가리는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여러 대학의 다양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 끝에 필수기준 개정안에 ‘(학년별 학생수 60명 기준, 학생 5명 초과시마다 교수 1인 추가)’를 포함시켜 학생정원에 따른 대학별 현실을 반영하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한평원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각 대학별 입장이 달라 향후 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 및 임상 의학 성취도 필수기준도 제시
이외에 임상의학 분야 교원 인원 기준도 개정됐다.
기존 필수기준인 ‘13개 이상 진료 및 지원과목(간계내과, 심계내과, 비계내과, 폐계내과, 신계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외과, 안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재활의학과)에 교수가 학년별 학생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6명 이상, 학년별 학생정원이 80명 이상인 경우 78명 이상 있어야 한다(단, 진단학의 경우는 임상 과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임상의학 분야에 총 26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임상의학 전임교원의 3분의 2 이상이 한의학 전공이어야 한다.[주]진단학의 경우 기초의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임상의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로 변경했으며 기존에 없었던 권장기준으로 ‘13개 진료 및 지원과목에 각 1인 이상, 총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39명 이상(학년별 학생 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 학생 12명 초과시마다 임상전임교수 1인 추가)있어야 한다’를 신설했다.
우수기준은 ‘임상진료 및 지원과의 90% 이상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임교수가 1인 이상이 있다’를 ‘총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78명 이상이고 13개 임상진료 및 지원과의 90% 이상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임교수가 1인 이상이 있다’로 개정했다.
또 교수들의 국내 연구 실적항목에서 우수기준은 기존 ‘전임 교수 1인당 국내 연구실적 연평균이 2.0 이상이다’는 기준에 ‘한약안전성 관련 연구 실적 또는 한의약 임상시험 연구 실적이 10건 이상이 있다’를, SCI급과 Index Medicus 등재 논문 수 우수기준도 기존 ‘전임교수들의 최근 2년간 SCI급과 Index Medicus 등재 논문 수가 교수 100명당 연평균 60편 이상이다’는 기준에 ‘전임교수 중 SCI급과 Index Medicus 학술지에 등재된 한약안전성 관련 연구 또는 한의학 임상시험 연구실적이 10건 이상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과정 영역의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육성취도에 관한 종합평가 노력의 필수기준이었던 ‘기초 종합평가나 졸업시험 형태의 임상 종합평가 등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있으며 이러한 종합 평가의 효과를 분석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종합평가는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다양한 수행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예, OSCE, CPX 등)’를 권장기준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안규석 원장은 “이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은 향후 인증평가 시행은 물론 미래 한의학 발전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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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의학으로 다가서다”
///부제 ‘인터파크’ 사이트서 건강분야 1위 기록
‘에피소드가 있는 한의원’ 전자책 펴내
///본문 최근 ‘에피소드가 있는 한의원’을 전자책으로 출간한 한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바로 김중규 한국한의원장.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의쉼터에 게재했던 글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매일신문 ‘라이프매일’에 매주 한편씩 연재해 왔던 에세이를 모아 인터파크(http://book.interpark. com) 및 텍스토어(http://www. textore.com)를 통해 전자책으로 펴냈다.
“1992년에 개원한 후 환자를 진료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화를 엮어 전자책으로 펴냈습니다. 이번 전자책 발간을 통해 한의학이 일반인들에게 고리타분한 중세의 한의학이 아닌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의학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전자책에는 ‘에피소드가 있는 한의원’부터 ‘가을의 전설’, ‘한밤의 추적(쌍화탕)’ 등 31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각 에피소드에 관련된 한의학 상식이 담겨 있다.
“TV를 보면 의학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방영됩니다. 하지만 한의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항상 사극에 머물고 있기에 늘 안타까웠습니다. 한의학은 엄연히 현대에 살아있는 실용의학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는 듯한 현실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진행형의 생생한 한의학을 국민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인터파크 사이트를 통해 전자책으로 출간된 ‘에피소드가 있는 한의원’은 전자책 중에서 건강일반·다이어트 분야 1위, 주간종합 108위를 차지하고 있다(12월8일 기준).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부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책을 통해 충분히 한의학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각각의 스토리 맞춰서 한의학의 장점을 같이 풀어냈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소감을 말해줄 때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것이 또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구요.”
현재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있다는 김중규 원장. 가까운 미래에 그가 쓴 역사소설을 서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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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 공포·시행
///본문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으로 제한했다.
임상시험 지원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 등으로, 제품설명회는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및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 판촉물로 허용범위를 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별도로 개정 시행되는 사항인 약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6년제 시행에 따른 실무실습 강화를 위해 약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약대생들의 조제 인정하고, 제조업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제한 행위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약품 거래제한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시판 후에 허가사항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고,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시에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승인서’ 제출을 폐지했다.
또 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정지처분(1월)을 폐지하고 과태료(50만원)만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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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퍼 박테리아 병원내 감염 대책 ‘시급’
///본문 지난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이 의뢰한 의심검체 2건을 검사한 결과 2건 모두에서 NDM-1(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티메이즈-1) 유전자를 지닌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CR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NDM-1 감염자는 4명으로 늘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의료진이나 보호자 모두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균은 항생제를 분해하는 특이한 유전자(NDM-1)를 지니고 있어서 그동안 인류가 개발한 거의 모든 항생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내성균을 신종 전염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제내성균의 확산을 막으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나서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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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17년간 세계에 전한 사랑과 나눔의 기록”
///부제 12.22~2011.1.3일까지 KOMSTA 기념사진전
///본문 “KOMSTA의 100회 의료봉사를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립니다. 850여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실천한 나눔의 현장과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구촌 오지 사람들에게 한의학으로 전한 사랑에 대한 기록이 담긴 사진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동철 단장(사진)은 오는 22일부터 2011년 1월3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KOMSTA 100회 의료봉사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993년 네팔을 시작으로, 지난 8월 몽골에서 실시한 100회 의료봉사까지 KOMSTA의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KOMSTA는 그동안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땀과 노력이 여실히 배어있는 사진을 통해 KOMSTA의 발자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KOMSTA는 1993년부터 17년간 네팔, 몽골, 러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27개국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해 13만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다. 또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 설립된 한방병원에 한의사를 파견해 한의학을 통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17년을 되짚어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KOMST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OMSTA는 해외의료봉사는 물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한의학을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KOMSTA의 해외의료봉사활동에 동행했던 최광호 사진작가가 촬영한 20만여점의 사진 중 엄선된 2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1회 때부터 100회까지 실시한 해외의료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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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U-헬스시대 스마트병원의 힘
///본문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스마트 전자정부 시연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다양한 시연활동을 가졌다.
사실상 스마트 전자정부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유비쿼터스 통신망 구축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는 개원가도 과거의 개념에서 벗어나 환자를 위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로 각 환자에 대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순한 진료 예약, 원격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정보의 모든 주도권을 의료소비자에게 넘기는 작업이자 투명하게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전제하는 것이다.
한의개원가도 U-헬스시대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해야 생존할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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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 논문, 지재권으로 관리
///본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연구진이 지난해 주요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수는 3만8651건으로, 세계 11위였다고 발표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비롯해 학문 분야별 상위 5개 학술지만을 따로 추려 조사한 결과에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지난 2005년 779건을 최상위급 학술지에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는 930편을 발표,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최근 국제 주요학술지에 한의학 관련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식강국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SCI급 학술지에 한의학 논문들이 게재된다고 해서 산업화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지 못한 기술을 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협과 학회는 유수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관리하고 지재권으로 구축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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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원, 홍삼 전문매장 600개로 늘린다
///본문 한국담배인삼공사(KT&G)가 지난 1일 비홍삼 건강식품 전문기업을 표방, 자회사로 KGC라이프앤진을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동원그룹도 앞으로 4년내 홍삼 전문매장 600개를 확보해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홍삼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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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합헌 의견 ‘김희옥 재판관’ 퇴진
///부제 동국대 총장 선임, 철저한 헌소 대책 필요
///본문 지난 7월29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사진)이 지난 14일 제17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임돼 2011년 3월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헌법재판관 6년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퇴임하는 것과 관련, 김희옥 총장 내정자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남은 일을 철저히 마무리한 후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옥 재판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들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희옥 재판관을 비롯 이강국·이공현·민형기 재판관 4인은 합헌 의견을 냈고, 조대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김종대 재판관 등 5인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김희옥 재판관은 △국가는 국민보건을 위해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방법을 적극 연구하여 이를 의료행위에 편입하거나 또는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을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제도를 두어 국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과 관련해 아직도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을 지녔던 김희옥 재판관의 퇴진으로 향후 더욱더 철저한 헌법소원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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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인들 윤리의식 기초부터 다지자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발한 스테로이드 성분검출 화장품 제조사 4곳 중 1곳이 한의원과 관련돼 있어 한의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3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 혐의로 의사 정모씨, 약사 김모씨 등 15명을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2008년 초부터 최근까지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한정에 2000원 정도로, 약사들은 최고 9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약사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팔며, 손님의 주민번호를 받아놓았다가 인근 의사에게 건당 5000원을 주고 허위 처방전을 받아 팔아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의약인들의 윤리의식이 문제다. 맷돌에 동력을 전달하는 것도 멈추게 하는 것은 어처구니다.
의약인들의 윤리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법과 제도 사이에서 어처구니 역할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윤리의식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