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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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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870호

///날짜 2012년 08월 0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한의사·양의사 공동 사용?

“어떤 결정도 이뤄진 것 없다”

///부제 검토과정 자료 갖고 정책 결정된 양 주장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

유권해석 위해 전문가 의견, 법적인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중

내부 행정절차 진행 중인 문건 유출에 엄중 책임 물을 것

///본문 지난달 23일자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서 배포한 ‘참실련 제2호 1면’에 보도된 ‘한의사·양의사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천연물신약 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복지부에서도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실련 제2호에서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공개된 문건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사진)은 “이런 자료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적인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고, 유권해석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적인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심지어 식약청 의견도 듣고 있는 등 여러 견해를 모으고 있는 내부 행정의 과정에서 유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또 “내부적인 행정절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유출한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내부 문건에 대해 손 차관은 “첫번째 자료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참실련 제2호 사진1), 두번째·세번째 자료(사진2·3)는 검토한 자료가 한의약정책과에서 만든게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외의 부서에서 편의에 의해 만든 것일수도 있다. 이 두 개의 문제에 관해선 의사협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한의협에서는 또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이에 따라 법적인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마치 향후 추진 내용이 양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주된 계책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이것이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다면 어느 곳에서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손 차관은 “이에 대해 분명히 확인을 해 보겠다. 이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수사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안그래도 내부 행정과정이 가끔 외부로 유출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각별하게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손 차관은 “참실련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검토가 끝나서 공동 사용으로 앞으로 조정 설득을 하겠다는 식으로 방침이 나온 것처럼 나오는데, 아마 더 분명한 것은 이 자료를 인용한 측에서 누가 이 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쪽에서 이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반문했다.

참실련 제2호에서 공개된 문서 중 추진방안 검토에서 ‘의사·한의사 공동사용 영역인정’이라는 문구에 대해 손 차관은 “어떤 결정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아직 보고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만약에 유출된 자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부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방침 여부에 대해 손 차관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바가 너무 많다. 또한 법적으로 너무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한의사분들이 스스로 약사법을 보시면 알 수 있고, 더욱이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도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유권해석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손 차관은 “논의를 해보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은 없다. 그러나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만 사용했지 그것의 사용권, 사용절차,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또 “자료의 출처도 불명확한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한의사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자문자답을 스스로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곤 대한한의협회장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에 관한 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작성된 내부 문건을 일선 한의사에게 유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기에 앞서 복지부에서 이를 직접 감사해 작성자, 작성일, 작성근거, 유출자, 유출시기, 유출경위 및 배경 등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한의사협회에 그 결과를 알려 줄 것을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왜곡된 정보로

반목과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지 말라”

///부제 협회가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 인정한 적도 없고, 협회장이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는 유언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사용)은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이외의 행위이므로 제한(처벌)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분명한 입장

최문석 부회장, 참실련 제2호 소식지 중 잘못된 부분 조목조목 반박

///본문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기정사실인양 왜곡, 호도된 정보들이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의계 내부 구성원끼리 반목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서 지난 7월23일자로 발행한 제2호 소식지 중 ‘<긴급취재> 김정곤 협회장, 양의사에게 한약 넘겨줄 준비 끝났다’라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왜곡해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문석 부회장은 참실련 소식지 중 “한의사협회는 (한약 유래)천연물신약에 대해 ‘양의사의 사용은 이미 인정’한 채, 한의사도 (한약 유래)천연물신약을 쓰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해당 문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결국 “한의사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척 한의사 회원들을 속인 채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관련부처에는 “한의사도 같이 쓰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협회가 양의사의 사용은 이미 인정한 채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고 한 적이 결코 없다. 이는 협회가 복지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식 문건(6월8일)을 정확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공문에서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엄연히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사용)은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이므로 제한(처벌)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또 ‘이미 해당부처에는 애초에 한약이었던 (한약 유래)천연물신약을 한의사협회가 별다른 반발없이 “의사들과 같이 쓰게 해달라”고 주장하자 이미 (한약 유래)천연물신약을 양의사와 한의사가 공동 사용하는 것을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라는 내용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부회장은 “협회가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협회는 그동안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관련 TF 회의를 비롯 이사회, 특별위원회 등을 열어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의 부당성을 줄기차게 제기했고, 이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비롯 주무부처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을 한·양의사가 공동 사용하는 것을 잠정 결론내린 상태라는 것 또한 확인하여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양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장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도장만 찍으면 양의사들이 한약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중략) 결국 김정곤 협회장의 결단에 따라 포장만 그럴싸하게 바꾼 한약을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부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한의사협회장은 기본적으로 양의사협회장과 의견의 일치를 보고 도장을 찍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회장이 결단하고, 도장을 찍어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에게 모두 내어줄것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결국 김정곤 협회장의 결단에 의해 한의사가 면허적 배타권을 알아서 스스로 내주게 되는 상황이며 이는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이권 직능단체가 자신의 면허적 배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무후무한 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선 회원이나 회장이나 모두가 똑같다. 어느 누가 한의사의 면허적 배타권을 스스로 내주겠는가. 더욱이 2만여 한의사 회원들의 수장인 협회장이 회원 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다 전사할지언정 어떻게 면허의 배타권을 포기하겠는가. 그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함에도 이미 면허적 배타권을 스스로 포기해 전무후무한 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한 가정은 너무 앞선 주장이고, 전형적인 여론몰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곤 협회장이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다.(중략)한약을 양의사들과 함께 사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김정곤 협회장을 내림으로서 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강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만이 해결책일 것’이라는 이진욱 참실련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가 그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협회가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에 보낸 의견(공문) 가운데 어느 곳 하나에도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과 함께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약을 양의사들과 함께 사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김정곤 협회장이라고 한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여 협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소식지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참의료실천연합회에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협회 예·결산 자료에 참실련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참실련 지원을 빌미로 횡령된 자금일 것입니다’라는 부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협회 예·결산 자료에 ‘참실련 지원’이라는 관·항·목을 내걸고 참실련을 지원한 것이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협회가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참실련 명의의 홍삼부작용 관련 일간지 광고를 비롯하여 김남수씨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불법의료 척결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협회가 예산을 지출한 바 있다. 또한 참실련이 이같은 여러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잘해왔기 때문에 연구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했으나, 거부함으로 인해 예산 지급이 안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사의 권리여야 할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사지도권 획득은 고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못 지킨 것도 모자라 스스로 퍼주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부회장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라는 문구를 넣어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는데 얼마나 큰 수고가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같은 수고를 들여 법을 개정하고자 했겠는가. 바로 천연물신약 등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법을 개정해 놓은 후 현실에 부합하도록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에 의해 고소고발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건은 그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의대 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학문적 이론 배경 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인 지원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매뉴얼도 작성하여 일선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과 국시 및 보수교육 등의 개선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논문 분석과 한의 해부학적 근거 확보에 따른 관련 연구 진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결코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손을 놓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정곤 협회장의 용퇴와 천연물신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주십시오’라는 내용 중 서명서에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한 협회의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면 김정곤 회장의 용퇴를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최 부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한 협회의 방안에 대한 반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사안에 관련한 협회의 일관된 방안은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점이고,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독점적 처방권을 인정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면 김정곤 회장의 용퇴를 바란다는 내용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밤낮없이 뛰고 있음에도 해결 의지가 없다는 단서를 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전략과 전술에 있어 일부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순 있을지라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 회원들의 합목적적인 목표는 양의사들의 사용 금지와 한의사들의 독점적 사용권 확보다. 협회에서도 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뿐이다. 다만, 이 목적을 실천하는데 있어 약간의 방법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회장의 용퇴를 운운하는 점은 치열한 전쟁 중에 내부 혼란을 야기해 한의계가 자멸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회는 물론 참실련, 청한 등 한의계 제 단체를 비롯 모든 회원들의 바라는 꿈은 같을 것이다.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을 확고히 하여 환자들을 돌보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의료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다. 정말 회원 한분 한분 모두가 한의계의 소중한 자원이다. 회원 모두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있어 협회가 소홀한 부분은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따끔하게 질책받을 것이며, 이를 고쳐 나가겠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인양 오도되며 협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협회장의 용퇴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규정

약침을 천연물신약으로 내준 것인가?

///부제 한약(생약)제제가 대상

주사제로 제형 변경시 ‘개량신약’

한약제제의 주사제 개발 길 열어 줄 것

///본문 지난 5월22일 개정돼 고시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쟁의 중심은 국내 허가된 경구제를 근거로 주사제의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를 신설한 부분으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동 규정으로 약침을 양방 주사제로 허가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참실련은 SB주사를 예로 들었다.

SB주사는 인삼·감초·백두옹 추출물 주사제인데 항암주사제로 허가받을 만큼 자료를 갖추지 못해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 이러던 차에 한약(생약)제제 등 품목허가 규정 개정으로 쉽게 허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돼 결국 개정된 동 규정이 양의사들의 한약을 이용한 주사제 확대 사용을 초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과대해석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선 ‘6. 새로운 투여경로의 제제’는 식약청이 개정된 동 규정을 고시하면서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범위 변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약(생약)제제가 이에 해당되며 허가된 경구제를 근거로 주사제의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를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예로 든 SB주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

SB주사가 동 규정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약(생약)제제인 경구제를 개발해 허가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인 경구제를 주사제로 개발하게 되면 이는 ‘개량신약’이 된다. 개량신약은 천연물신약과 다르다.

동 규정 2조7항에서 “‘개량신약’이란 제6호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돼 있으며 그 나항목에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7년에 발행한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발간등록번호 11-1470000-001453-14)에서 경구제에서 주사제로의 제형 변경시 독성 및 임상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해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운 투여경로(기타)의 독성시험자료 중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항원성 및 면역독성시험자료, 국소독성시험자료는 개개의약품에 따라 판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경우는 임상시험자료집으로 치료적 확증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 개개의약품에 따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동학, 약력학, 용량반응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개별 품목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 이미 경구제를 주사제로 제형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경구제를 근거로 주사제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자료제출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신약(처방근거가 없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주사제, 경피흡수제)의 자료제출 요건을 적용하다 보니 약리기전 대사나 독성자료 등 어려운 점이 많아 허가된 경구제를 근거로 면제 가능한 제출자료를 고려해 자료제출 범위를 신설함으로서 기존 경구용 한약제제를 주사제로 개발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따라서 약침을 천연물신약으로 내준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끝



///시작

///면8~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협회의 일관된 정책 방향은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 제한

///부제 6월8일 복지부장관 수신 공문: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은 부당하다

6월14일 복지부장관·식약청장 수신 공문: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제한돼야 한다

7월24일 심평원장 수신 공문: 천연물신약의 양방 보험급여 삭제 및 한방보험 적용 요청

///본문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사용) 부당성

1.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서 정의한 ‘신약’ 즉 양방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천연물신약’은 임상시험을 거쳐 ‘천연물(한약)’의 새로운 조성성분과 효능을 확인한 의약품입니다.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약’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입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약’과 달리 천연물(약사법상의 한약) 성분을 이용한 새로운 의약품입니다.

*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8호).

* ‘천연물신약’이라 함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2. ‘천연물신약’은 현 정부의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을 반영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입니다.

·현 정부의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국가산업 육성 정책이며, 천연물신약 산업 활성화는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중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입니다.



-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6〜2010) ‘한의약 현황’ 정부의 한의약 R&D 사업 현황 중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반영(p.11)

-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Ⅳ. 투자소요 및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부처(청)별 주요 추진과제’ Ⅲ.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p.49)에 과제 반영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한의약 전통지식에 기반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부처합동 검토보고>

- 한의약 전통지식(한약 및 처방)을 발굴 개발, 응용 활용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목표 설정

- 각 부처 한의약 전통지식 개발 사업 검토 및 추진 중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식약청)

·전통지식 통합DB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교과부, 특허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강구(특허청)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전통지식 발굴 및 실용화 기술 개발(환경부)

3.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의 처방과 한약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서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합니다.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을 개발하는 학문적 원리인 양방 생리, 병리, 약리학을 기반으로 약리기전이 설정된 의약품이 아닌 한약과 한약처방을 이용하여 만든 의약품 즉, 한약제제(개량된 한약제제)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바로캡슐’은 모 한방병원에서 처방(사용)되어오던 ‘한약처방’을 개발의 원천기술로 이용하였으며, 그 원천처방에 대한 골관절염 효능·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개발 중인) 모든 천연물신약은 한약과 한약처방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성하여 새로운 효능을 확인한 의약품입니다

4.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은 철회되어야 하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건강보험에 급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약과 한약처방을 이용하여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명명백백하게 한약(제제)에 해당하므로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은 부당합니다. 양방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을 양방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한 것은 정부가 양방의사들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물신약’의 처방(사용)은 천연물의약품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처방(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은 필수 조건입니다.

-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의 약리기전을 깊이 이해하고 그 효능·효과를 환자 치료목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 현재도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비급여 형태로 사용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천연물신약’ 활용과 산업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합니다.

5. 정부는 ‘천연물신약’과 같이 업무범위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는 약사법령 및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상의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한의약 육성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약사법령 및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상의 ‘한약(제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직능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천연물의약품 분야는 당연한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설정되어야 하며, 천연물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 등을 제정하여 한의사의 권리와 책무를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6.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엄연히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사용)은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이므로 제한(처벌)되어야 합니다.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은 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방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사용)은 즉시 제한(처벌)되어야 합니다.

이후 6월14일 복지부장관 및 식약청장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분류에 대한 건의를 했다. 그 건의문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천연물신약’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과 달리‘천연물’(약사법상‘한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을 원료로 새로운 조성성분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거쳐 확인한 의약품으로‘약사법’과‘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한‘한약제제’에 해당합니다.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제출 범위는‘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Ⅰ.신약 및 Ⅱ. 자료제출의약품의 1.부터 4.까지 적용하고 있음(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5호).

이와 같이‘천연물신약’은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나, 의약품 품목허가·분류에 있어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않은‘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양방간‘천연물신약’의 처방(사용)에 대한 업무범위 설정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한약(천연물)과 한약처방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된(개발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한‘한약제제’에 해당함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 허가된 천연물의약품과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천연물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분류시 약사법에 따른‘한약제제’로 지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직능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천연물신약’은‘한약제제’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되지 않고 의약품 품목허가·분류됨에 따라 양방건강보험에 급여 등재되어 일부 의사들에 의해 처방(사용)되고 있으며, 한의사들은 비급여 형태로 처방(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제제인‘천연물신약’이 한약을 전문으로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인 양방의사들에 의해 불법 처방(사용)되도록 정부가 조장·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국민건강권을 고려하더라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루 빨리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 및 분류를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하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양방의사들의 ‘천연물신약’처방(사용)은 마땅히 제한(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분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하오니 십분 수렴하여 관련 업무와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는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등의 천연물신약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임으로 양방 보험급여의 삭제 요청과 한방의료기관에서의 보험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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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필요”

복지부 앞 1인 시위 나선 특별위 박일화 부위원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이하 특별위)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0일 1인 시위를 진행한 특별위 박일화 부위원장은 “명백한 한약인 천연물신약이 양약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답답했지만, 작은 실천이지만 생각하는 바를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을 갖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또한 “앞으로도 특별위 부위원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한번쯤 직접 나와서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회원들의 1인 시위 참가를 독려했다.

그는 “특별위는 앞으로 복지부에 전화와 팩스, 항의 방문 등을 통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의 처방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에게도 천연물신약 실태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천연물신약뿐만 아니라 특별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료기기, 한약제제 등 관련 사항을 함께 연대해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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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합리적인 의료보장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본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이하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복지위와 관련된 본질적 이슈인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선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의료보장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민간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시스템에 의한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유재중 의원은 보험료 인상 없는 보장성 확대가 어려운 만큼 최고소득구간을 신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신경림 의원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위 소속 위원들의 주장대로 의료보장 확대에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큰 성패의 관건이다.

지금처럼 지출 통제장치나 기준 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 결국 재정 운용능력 계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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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노후자금 증액, 그 뒤가 문제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노후대출자금의 대출한도액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50억원 늘리는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대출 수요가 복지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대출한도액을 늘리지 않으면 대출 사업이 자칫 중단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존대로 연 3%대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데다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노후대출자금에 대한 수요도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증액 대출문제는 사람마다 각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터 국민연금 노후 자금대출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보험재정을 관리해야 대출사업의 영속성 문제와 재정파탄을 함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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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치매의 고통,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마련

///본문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2012년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8%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8100억원에 달하며,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다.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으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ㆍ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ㆍ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서는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립치매병원과 연계해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ㆍ복지 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연구개발 비용으로 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 등록정보를 보강해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돼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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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관련 끝장토론 진행

대구시한의사회, 긴급 임시이사회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는 지난달 27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 토론 및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최근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한의계 전체의 이익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대구시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임시이사회는 열띤 토론으로 인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으며,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회원 홍보와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토론회 일정을 잡고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참석과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지원방안,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등 기타 안건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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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Hub보건사업 참가자 모집

///본문 경기도 양주시보건소(소장 이순남)는 오는 9월부터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방 기공체조교실 △한방 중풍예방교실 △한방 비만클리닉을 포함한 3개의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운영되는 한방 기공체조교실 참가자를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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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인기

///본문 산청군보건의료원(원장 문형도)은 지역내 만성질환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21일부터 생비량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노년층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 퇴행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마을경로당 등 6개소에서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화·목)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기공체조교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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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선점하라

///본문 21세기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표준은 시장 선점으로 직결되는 지름길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재권기구(WIP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 선정사업도 같은 논리다.

최근에는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중국이 전통의학이라는 명칭부터 통일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 채택은 힘의 크기가 좌우한다.

이 때문에 자국 내부터 전통의학 관련 분야의 표준화 선행 기반 구축이 마련돼 있어야 전문가 워킹그룹(WG)에서 NP(New Proposa)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표준기술센터가 중심이 돼 한의학 관련 표준 제정을 위해 한의학용어, 한의학 교육 및 의료기술 표준화 로드맵 작성, 기반 연구 및 인력 양성과 구체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표준화 관리기구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 유리하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의학은 국가간 세력 규합 및 표준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의 독자적 중의학 국제표준, 지재권 전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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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유효 특허수가 경쟁력

///본문 특허청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난 10년간의 차세대 의료기기 분야에서 단일 한방용 의료기기로 분류한 결과 산업화 활용 유효 특허건수가 288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어떤 기술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방의료기기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그만큼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양방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내 시장이 팽창 정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방용 의료기기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자 국제무대에 내놓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산업체의 한방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대해 통큰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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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처방명 금지 등

근본 대책 필요

///본문 건기식 등 ‘식품 등의 명칭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제13조 2항 신설)고 개정키로 했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제18대 국회회기 만료로 아쉽게도 법 개정은 끝내 이뤄내지 못한 바 있다.

이는 상당수의 한약재를 활용하여 식품을 만들고 있는 국내 건식업체들에게 자칫 엉뚱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 건기식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방해하는 큰 요인 중에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녹용대보액, 녹용대보탕, 녹용환, 녹용오가피액, 녹용경옥진고, 십전대보차, 십전대보탕, 황후백수오, 전립소 등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제품들은 잠재적 기만성·유해성으로 국민건강권 보호의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이같은 위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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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군진한의학 참여 촉진

‘한의사 의정동우회’

///부제 1982년 발기인 참여 안덕희 원장, “한의군진의료 제약 많았어”

일반병-의정장교-기술의정장교-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발전

///본문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의계 처음으로 ‘한의사 의정동우회’가 발족됐다. 의정동우회는 전국 20여명에 이르는 한의사 출신 가운데 장교로 군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의 한의학 군진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에서 시작됐다.

의정동우회 발족에는 초창기 軍 醫政 분야 개척에 기여한 임형섭 원장(작고)을 비롯 이종형(작고), 신언탁(작고), 유창열(작고), 홍성헌(성북구 홍씨한의원), 안덕희(종로구 신일한의원) 원장 등이 주축이었다.

“의욕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지만 실제 활발히 활동하지는 못했어. 당시 워낙 양방 위주로 군진의료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한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안덕희 원장(사진·88세)이 참여한 한의사 의정동우회 발기인 총회는 30년 전인 1982년 9월11일에 있었다. 한의사 의정동우회가 발족하고 7일 뒤에는 建軍사상 처음으로 한의사 출신 기술의정장교가 中尉로 임관돼 전국의 각 군부대에 배치되기에 이른다.

한의사협회나 각 한의과대학에서 숙원사업으로 한의대 출신자들의 군의관 임용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제도의 장벽에 꽉 막혀있던 것이 한의사 기술의정장교라는 이름으로 틈새를 보인 것이다. 당시 한의사가 중위라는 계급장을 달고 기술의정장교로 임관된 것은 한방 군진의료 활용 측면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한의사 의정동우회 회원들은 모두 장교 출신의 예비역이다. 즉, 군 생활을 일반 병이 아닌 장교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당시 군 의료체계는 양방 의료 위주로 흘러갔다.

“육군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실질적으로 침, 부항 등의 한의시술은 제약이 많았어. 맹장수술, 포경수술, 소독, 양약 투약 등 주로 양방 처치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원에 배치받기 전에 군의학교에서 1년여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부분 양방 의료였고, 병원 내 상급자도 모두 양의사 출신의 장교들이었기 때문에 한의학 분야의 장점을 살린 한의 치법을 거의 활용할 수 없었어.”

그렇기에 의정동우회 발족 7일 후 처음으로 한의사 출신의 기술의정장교가 임관된 것은 군부대 내에서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떳떳하게 한의 진료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안 원장은 경희대 한의대(당시 서울한의과대학) 4기 졸업생(1955년)이다. 53명의 동기생들 중 17명이 대학 4년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軍醫 24기(의정장교 의무병과)로 착출돼 입대했다. 이후 안 원장은 광주 보병학교서 6개월, 마산 군의학교에서 1년여를 교육받은 뒤 자대 배치를 받았다.

첫 근무지는 충남 온양시의 백구 육군병원이었고, 얼마 뒤 대구시의 제일 육군병원에 배속돼 근무했고, 소령으로 예편했다. 제대 후 학교를 마친 뒤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으나 또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이번에는 무의촌에서 진료할 공의(公醫)로 착출됐다. 경상남도 가락면 죽전동에서 1년 6개월여간 공의로 활동한 뒤 이후 서울에 올라와 개원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의사를 선택한 것이 너무도 고마워. 90을 바라보는 나이(88세/米壽)에도 건강하게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고, 또 후학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의학을 이만큼 발전시켜 놓아 사회적 위상이 당당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따름이지.”

그는 현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하고 있다. 다만, 오후 4시까지만 진료한다. 종로5가에서 마포구 자택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야. 많이 걷고, 하루 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 집에서는 안사람(박노미·82세)이 애타게 기다려.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가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환자를 돌보고 싶어. 그게 바로 한의사의 책무 아니겠어.”

안덕희 원장은 1980년대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 한국동양의학회 상임부회장,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순흥안씨 중앙종친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의계 의권 신장과 학술 발전 등에 큰 기여를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1982년 9월18일 한의사 기술의정장교의 첫 임관에 이어 1989년 한의사 군의사관후보생 모집과 2000년 12월8일 병역법 개정에 따라 한의계 숙원이었던 한의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문제가 풀리며 군진한의학의 틀을 완성케 된 시발점에 1982년 9월11일 발기인 총회를 가졌던 ‘한의사 의정동우회’의 족적도 그 한 켠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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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베키스탄에 한의학 우수성 알린다

///부제 동신대 한의대, KOMSTA 의료봉사 참가

///본문 동신대학교 신영일 한의과대학 학장을 단장으로 한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우즈베키스탄 파견단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25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동신대 한의대 신영일 학장과 정현우 교수 등 한의사 5명,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 3명,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우즈베키스탄 파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8월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오랫동안 아픔을 겪으며 살아온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사막성 대륙 기후로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해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견단은 이번 방문 기간 중에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통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 세미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내 의료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OMSTA는 지금까지 114차례에 걸쳐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해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지난 1996년 처음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현지에 설립된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국제협력한의사를 파견, 한방진료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신영일 단장은 “그동안 한방의료봉사단의 질병 분류 통계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선별하고 이에 맞는 한약재와 의료품을 준비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한방의료봉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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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올림픽 브랜드 선점 기회 놓칠 셈인가

///본문 지난달 27일 ‘Live As One(하나의 삶)’을 슬로건으로, ‘Inspire a Generation(세대에게 영감을)’을 모토로 개막한 2012 런던 올림픽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태극전사’들의 10위권 목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948년 7월 14회 런던 하계올림픽 당시 노메달과 비교하면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올림픽 공식스폰서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세계 속에 기업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자사제품을 알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규모 투자로 이미지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다국적기업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무좀 치료제 라미실 원스와 라미실 덤겔 400개(520만원 상당)를 개막식에 앞서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단에게 전달했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선수들의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기증하는 것이라지만 보이지 않는 투자 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많은 스포츠선수들은 평소 한의약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어도 태릉선수촌에 한방진료실이나 한방주치의제도가 없어 무척 실망해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라도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걸맞게 태릉선수촌에 조속히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올림픽을 통한 한의학 브랜드 선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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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기공 체조교실 운영

증평보건소

///본문 증평보건소는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기공체조는 전신의 ‘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과 뼈를 활성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해 종합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증평보건소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체지방성분 측정 등 건강검진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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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심 속의 약초를 찾아서”

KIOM 본초탐사대 선발… 7일까지 선착순 20명 접수

///본문 ‘둘레길도 걷고, 약초도 찾고.’ 여름방학을 맞아 도심 속 오솔길을 돌면서 약초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은 1일부터 7일까지 ‘제1기 KIOM 둘레길 본초탐사대’를 선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KIOM 둘레길 본초탐사대는 한의학에 관심있는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KIOM 견학, 본초학습, 대덕연구단지내 화봉산 둘레길(왕복 약 3.4km)을 돌면서 약용식물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화봉산 KIOM 둘레길 약용식물 탐사는 ‘KIOM 둘레길 본초탐사대’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한의사이며 한의학박사인 본초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등산로 주변의 주요 식생을 관찰하는 등 야외체험학습의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KIOM 둘레길 본초탐사대’는 1일부터 7일까지 선착순 20명을 선발하여 13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은 KIOM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홈페이지 www.kiom .re.kr 접속 후 ‘KIOM 본초탐사대’ 배너 클릭). 참가자에게는 KIOM 둘레길 본초탐사대 수료증과 함께 기념모자, 배낭, 기념품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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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식정보 인프라 산업화 기반

///본문 요즘 한국한의학연구헌 문헌·정보연구본부 정보개발운영그룹(그룹장 김철)이 개발하고 있는 ‘한의학 정보 시스템’ 사업은 한의학 정보화 표준체계를 구축해 연구자 및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이를 객관적인 한의 연구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사실 한의학 지식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술혁신시대에 한의학 산·학·연이 갖추어야 할 핵심 기반이다.

IT 기술을 이용한 한의학 지식자원 정보화 및 활용 시스템을 보유해야 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철 그룹장은 “국내 전통의학 지식 자원의 이용성 강화 및 전 세계적 정보 교류 체계 확보까지 장·단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시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인프라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 있는 KIOM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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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 융·복합 단지, 의과학 R&D 지원과 신기술 개발

///본문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0만8100㎡ 규모의 서울병원 일대를 ‘중곡지구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의료시설과 의료행정시설, 바이오산업시설 등이 집적된 ‘종합의료 융·복합단지’로 조성될 신축공사는 연내 착공 예정이다.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1단계로 정신건강연구시설, 임상센터, 부속병원 등을 건설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행정기관, 의료바이오벤처시설 등 대규모 의료 테마 융·복합단지인 ‘종합행정의료타운’으로 개발된다.

종합행정의료타운으로의 경영을 통해 융·복합 엔진으로 국가 차원에서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과학 R&D를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방바이오산업은 자원주권을 확보해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며 “종합의료 융·복합단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방바이오산업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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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감사원에 고발

///본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이하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무시하는 발언과 유권해석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거를 주고 있어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한방특위 조정훈 위원은 “한방문제에 있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감사원에 고발하게 됐다”며 “한방특위에서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정부가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해 눈 감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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