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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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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888호
///날짜 2012년 11월 12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위반인 치료용 첩약급여 시범사업 불참
///부제 회장·수석부회장 불신임 부결, 임명직 및 당연직 이사 불신임 가결 민의 수렴 ‘전 회원 직접투표’ 정관 신설, ‘일사부재의’ 조항 개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2년도 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치 않기로 했으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한의협 정관 12조의 임원(감사 제외)에 대한 불신임(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한데 이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서울 강남구 최승영 대의원 등 모두 98명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협 정관 12조의 임원(감사 제외)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재석대의원 17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불신임 찬성 117명, 반대 60명, 기권 1명 등으로 나타나 의결정족수(3분지 2인 119명)에 미달해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불신임 건은 부결됐다.
다만,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단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명직 이사와 시도지부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등은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①총회는 정관 또는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불신임을 받은 것으로 의결됐다.
또한 경기 수원시 김선호 대의원이 긴급의안으로 발의했던 회장 등 임원 등에 의한 징계 조치 건은 찬성 75명, 반대 89명 등으로 나타나 긴급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 대의원은 회장 등 임원 등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대의원총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징계 사유에 속한다고 이에 대한 징계조치 건을 긴급의안을 발의했었다.
또 서울 관악구 김이종 대의원이 발의한 전 회원 직접투표에 따른 정관의 새로운 조항 신설 건은 찬성 120명, 반대 43명으로 나타나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인 재석대의원의 3분지 2를 넘어 가결됐다.
전 회원 직접투표와 관련해 신설된 정관 조항은 “(전 회원 직접투표) 회장 또는 대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5의 발의가 있을 시에는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회의 선거방법과 기타 본회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전 회원 직접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 남동구 구현모 대의원이 긴급의안으로 발의한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다음 정기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부결된 의안은 총회 폐회시까지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개정했으며, 부칙 조항도 신설해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은 후 즉시 시행한다’로 규정했다. 이 표결에 관한 규칙 개정은 투표 결과, 찬성 120명·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또한 구현모 대의원이 긴급의안으로 발의한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직접선거에 따른 정관 개정안도 찬성 126명, 반대 37명으로 가결됐다.
회장 직접투표·감사는 총회서 선출
정관 개정안은 기존의 제13조(임원의 선거)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를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임기를 개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다.
또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부터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문제는 참여 자체 내지 참여 범위 등은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이 제도의 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참여치 않기로 했다.
첩약 보험급여 사업 비대위로 이관
서울 금천구 천병태 대의원에 의해 세부적으로 문안 조정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관련 대책의 건은 첫째,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참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15명, 반대 143명으로 나타나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했다.
또한 첩약 보험급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 일괄 위임키로 한 투표에서는 찬성 108명, 반대 50명으로 나타나 이 사업에 관한 업무 일체가 비대위로 이관됐다.
이와 더불어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김정곤 회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12월3일 전 회원 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투표 중지 108표, 투표 실시 50표로 집계돼 12월3일 예정돼 있던 첩약급여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는 이행되지 못하게 됐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지속 유지
또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하다’ 등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이 문제가 돼 의안 상정된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양천구 최태석 대의원이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과 관련한 표결 결과, 지불제도 변경 15표, 현행 유지 100표로 나타나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비대위 활동 위한 예산 기채 및 펀드 승인
또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대책의 건에서는 안재규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비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채 3억원 및 약 2억4000만원 가량 조성된 펀드의 사용을 승인했고, 체납회비를 비대위 기금으로 납부시 이를 회비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김선호 대의원에 의해 발의된 중앙회의 예산권, 인사권, 대정부 협상권 등의 업무를 비대위에 넘기도록 하는 안은 부결됐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 총력
///부제 한의협 임시총회, 비대위 활동 예산 기채 등 승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11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관련 대책의 건’에서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한편 비대위 활동예산 확보를 위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재규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보고를 통해 “비대위의 목표는 주요 현안인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과 의료기기 및 한약제제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함은 물론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며 “특히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의도적인 고시 개정으로 인한 ‘한약말살작전’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이 안에서 한의계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의 천연물신약 문제 이슈화 및 입법활동의 당위성 제기 등의 입법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대선정국 활동 △국회 활동 통한 입법활동 가속화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정국 활동 △입법 발의 준비 등의 향후 일정에 따른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비대위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의 3억원 (추가)기채와 함께 비대위가 모집한 펀드에 대한 인정 및 활용에 대해 70명의 찬성(반대 30명)으로 가결되는 한편 최승영 대의원이 발의한 ‘비대위 기금 납부시 체납회비 납부 인정’과 관련해서는 찬성 92명·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은 ‘한특위’를 즉각 해체하라”
///부제 개원한의사협의회, 한특위 보도자료 관련 입장 발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이하 개원협)는 8일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천연물신약에 대하여 양의사들이 사용해야 하는 약품이라고 주장하며 한의사들이 사용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개원협은 “대한민국의 근본인 단군 시대부터 반만년의 역사와 함께 자연재해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에 대해 비방과 비하를 일삼는 의협과 한특위는 대한민국에서 떠나라”며 “일본이 미천한 자기들의 문건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듯, 의협과 한특위는 식약청의 잘못된 처사로 천연물신약이라는 가면을 쓴 한약을 양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협은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문민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한글을 말살하고 일본말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창씨개명까지 한 것처럼,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양약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21세기 신 문민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원협은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듯 문헌적으로 관례적으로 양의사들이 말하는 천연물신약은 명백히 한약이며, 양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가면을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을 침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 R&D의 결과물을 한의계에 돌려주는 것은 물론 양의사들은 내용(처방구성)도 모르고 정확한 효능과 부작용 등을 잘 알지도 못하는 한약(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협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를 수호하듯 한의사는 한약을 수호할 것이며, 한의약육성법에 명기한대로 한약을 과학화·현대화한 연구산물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사용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식약청은 한약을 과학화한 천연물신약에 대하여 원주인인 한의계에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아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개원협은 “의협은 한의계를 비방하는 ‘한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마약류인 ‘프로포폴’마저도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마약중독자를 만드는 회원들을 먼저 계도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오락가락 식약청 행정…국익은 뒷전
///본문 중국, 홍콩, 대만 등에 이어 필리핀 보건당국도 8일 농심의 ‘너구리’·‘새우탕면’·‘생생우동’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움직임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25일 농심에 대해 자진회수 명령을 내린 직후 일어난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은 “금년 6월 검사 당시만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국정감사 후 돌연 모호한 논리를 들어 성급한 회수명령을 내린 헛발질이 국익을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식약청의 오락가락 행정은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 이희성 청장의 리더십이 근본적인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천연물신약 사태’에서도 한약을 가짜 양약으로 둔갑시켜 국민 건강 및 안전에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엉뚱하게 선의의 한의약 산·학·연 전체에 좋지 않은 파급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식약청이 자초한 국익 훼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엉터리 허가과정 자백?
///부제 비대위, 식약청의 어설픈 변명 지적
///본문 2일 모 보건의료 전문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이 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독성검사를 시행한 자료를 공개하자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식약청 스스로 천연물신약의 엉터리 허가과정을 자백한 어설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식약청의 해명기사에 명시돼 있듯이 일반적인 신약은 3가지 임상시험과 8가지 독성검사를 해야함에도 천연물신약은 이중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한 가지 임상시험과 단 2가지 독성검사만을 진행했으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천연물신약이 신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3가지 임상시험 중 2가지, 8가지 독성검사 중 6가지를 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임상시험과 독성검사를 면제한 이유에 대해서 식약청은 오랜 기간 안전하게 써왔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역시 의약품 관계자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박완수 교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개발할 때는 반드시 독성검사와 임상시험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하다못해 녹차를 의약품으로 개발할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식약청 역시 일반적인 신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천연물신약에 한해서만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는 일반적인 신약과 식약청이 내세운 천연물신약 모티리톤정의 의약품 허가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과연 식약청이 이처럼 당당히 해명할 만큼 독성검사와 임상시험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비대위는 “일반적인 신약이 거쳐야 하는 8가지 독성검사와 3가지 임상시험 중 단 두 가지의 독성검사와 한가지의 임상시험만을 거친 약을 문제가 없다며 당당히 해명하는 식약청의 뻔뻔한 태도가 경악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식약청이 천연물신약의 독성검사·임상시험의 대부분을 면제해주는 이유가 한의사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써왔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한약재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라며 “양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썼을 때 약화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양의사의 잘못이 아닌 식약청의 잘못”이라고 역설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암센터 새 모델 찾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일 중국중의연구원 산하 광안문병원과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크다. 1955년 중의연구원 산하 부설 암센터(650병상)로 설립된 광안문병원을 비롯 서원병원, 망경병원, 장성병원,안과병원과 함께 2000여 병상을 보유한 중의병원들과 한국 한의학이 한방암센터의 격과 질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정립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유수 한의대병원에서 암병동을 설립, 효율성높은 치료성과를 보이고 있지만여전히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환경을 보면 한방암센터 상황은 그리낙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국립암센터마저 설립 당시 한방진료부 설치를 약속해 놓고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출연 한국한의학연구원이앞장서 중의과학원 광안문병원을방문해 상호 협력사업의 정책모델을 찾는 것은 지속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조시약사 참여하는 첩약 급여 반대
///부제 임총, 첩약 급여 업무 비대위 일임·전 회원 대상 투표도 ‘중지’
///본문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한조시약사·한약사가 참여할 경우 반대키로 하고, 첩약 보험급여 업무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됐다.
11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관련 대책’에 대한 대의원간 장시간의 논의를 갖고, 첩약 보험급여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최승영 대의원은 “첩약급여의 문제점으로 첩약급여 파장과 파급효과를 볼 때 심화된 논의를 하고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대의원총회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한 결의를 무시했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상병진단은 오직 의료인 중 양의사·한의사·치과의사만 가능하고, 의료인이 아닌 약사·한약사의 진단행위는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정심 결의 결과는 이러한 보건의료법 체계를 무시하고 비의료인 진단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의원은 “만성질환 치료 약물의 급여에 있어 1년 1회 10일분 처방이 정부의 보장성 플랜이 될 수는 없으며, 첩약급여라기보다 년 1회 13만원짜리 한약을 반값인 6만5000원에 주는 바우처(상품권)나 고운맘카드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한조시약사·한약사가 참여할 경우’에 대한 찬반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143명·찬성 15명으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한조시약사·한약사가 참여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했다.
또한 ‘현 집행부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중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업무를 일괄 위임키로 한다’는 것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108명·반대 50명으로 가결시켜, 비대위는 기존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의료기기 사안과 첩약 보험급여 업무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오는 12월3일 실시키로 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중지’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108명·반대 5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2012년 10월25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노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표상병에 연간 2000억원 규모 이내로 시범사업(3년)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LG유플러스, 의협·약사회와 의료정보 제공 제휴
///본문 LG유플러스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각각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의약품 정보 제공에 관한 제휴를 맺었다고 4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병원의료정보 시스템(HTS)을 개발, 전국 개인병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한약사회와는 주거 밀집지역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의약품의 효능·효과·복약정보 등을 알려주고, 동네 약국 운영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라”
///부제 강원도회 임시총회, 천연물신약 관련 성명서 채택
///본문 강원도한의사회는 1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도한사회 김현창 회장·박정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필건 수석부위원장(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을 비롯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원도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원리에 의해 한약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을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마루타로 만들어버린 식약청의 범죄에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해 더 이상의 천인공노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약청을 비롯한 복지부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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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AKOM’은 의협 ‘KMA’와 무관
///부제 의사협회, 한의협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제소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창훈·오흥록·이주연 판사)는 6일 2012카합622 영문명칭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의협)과 피신청인(한의협)은 모두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니므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신청인 영문명칭 사용행위는 상법 제23조 제1항의 상호사용행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영문명칭이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영문명칭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협의 영문명칭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한의협과 의협의 영문명칭이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의 영문명칭(Korean Medicine Clinic)사용에 대한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의료기관의 영문명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만큼 이제 더 이상 의협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은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에 관한 것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한의학의 영문명칭이 더 중요하다”며 “변경된 한의학 영문명칭(Korean Medi cine·KM)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면허증의 영문명칭 변경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각 한의대학장 및 행정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한의대 및 한의사 면허증의 영문명칭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회원분들도 한의원의 영문명칭을 Oriental Medicine Clinic보다는 Korean Medicine Clinic 혹은 Clinic of Korean Medicine으로 사용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영문으로 명함이나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도 Doctor of Korean Medicine 혹은 Korean Medicine Doctor를 사용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사용해 온 의협의 영문명칭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한의협의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인 및 외국인들의 혼동을 유발하고 자신들의 신용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의협을 상대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영문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일수 1일당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약어 KM)’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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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협상, 지재권 분야 ‘부상’
///본문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야 전문가 대화를 통해 지재권 분야를 양국간 FTA 협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발표했다.
양국은 5차 협상부터 별도 작업반을 구성해 협상 기본지침과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보면 양국의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재권 정보 및 이의 효과적인 활용, 표준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재권 분야는 한국이 중국측에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인 만큼 5차 협상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측 요구의 관철 수준을 높임으로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가는 일이 당면과제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지재권 전략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의약 시장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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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법률시스템, 印尼·태국 첫 수출
///부제 성과만큼 과제 많은 법률 수출국
///본문 7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대법관과 고위 관료 등 각국 대표단과 한국 법조인 등 모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시암술 마리프 인도네시아 대법관은 “한국의 법무부와 함께 추진해왔던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내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등 개도국으로 관련 법률 개정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법률시스템’의 수출은 개도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비즈니스와 관련한 법률 분쟁에서 손해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좋은 법률시스템을 어떻게 공유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인가가 직면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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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장협의회, 천연물신약 정책 재검토 촉구
///부제 “한의대서 한의약 연구해도 그 성과들이 모두 왜곡돼”
///본문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는 2일 서울역 그릴에서 회의를 개최,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필건 수석부위원장(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 참석해 천연물신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각 한의대학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학장협에서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한의사 직능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공감하고,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첩약급여와 관련 최문석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과 최인호 대변인(한의사평회원협의회)을 초청, 첩약급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송호섭 부단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평가인증단)이 참석, 현재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한의학의 외연 확대 및 교육 확충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과 관련된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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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10년 후-한의원 성공을 말한다
///부제 한의약열린포럼, 성공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 모색
///본문 급변하는 세계와 의료시장 속에서 10년 후 한의원의 성공을 위한 전략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진다.
한의약열린포럼(대표 한상표)는 3일 서울역 KTX 회의실1에서 ‘10년 후-한의원 성공을 말한다’를 주제로 제10차 한의사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표 대표는 “현재 한의계의 어려움은 어찌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개혁을 해내지 못한데서 초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며 “국내외 경제동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와 그 발전근거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등을 논의해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이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현재 유로존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교역 및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이는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혀 국내 실물경기 하락세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경제 리스크는 한시적·국지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세계적 현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리스크와 함께 생존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영진 한의약열린포럼 사무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이승구 경희남천한의원장,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최혁용 (주)함소아제약 대표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구 원장은 “한의사만의 기술 및 지식 기반을 키워내지 못하고 치료약을 경시하며 리스크가 적은 (보약)분야의 거품에 취해 있었기에 현재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전통 한의학적인 면을 살려나가 한의학 본래의 모습(치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제씩 처방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해 첩·반제 단위의 소방제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대표는 “한의계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치료분야, 치료도구, 치료형태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근거가 있는 새로운 치료분야, 치료도구, 치료형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재국 원장은 “개인 한의원이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학과 대학한방병원이 앞장서 한의학 이론 정립 및 임상근거 마련 등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상통계학, 의약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의식 있는 한의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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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침 시술,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
///부제 한의협, ‘제2회 한마음 걷기 축제’에서 금연침 시술 등 의료봉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법무부와 (사)건강사회운동본부(대표 이수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한마음 걷기 축제’에서 한의무료진료를 실시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한의사회 이순례·박은서 한의사가 봉사의 손길을 나눈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금연침 홍보 및 시술, 건강상담, 침·뜸 시술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한의학을 처음 접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금연침 시술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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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리병원 설립보다 공보험 강화가 필요
///본문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공공의료가 지극히 취약한 국내실정을 고려할 때 영리병원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기 쉽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진료의료기관들이 설립되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더라도 고가의료비, 건보 보장성, 공적보험 강화에 따른 문제점이 늘어날 수 있다.
차라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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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약제제’ 용어는 없어져야 한다
///부제 김윤경 교수, “우수 한약제제 독점생산권 부여해야”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한약 관련 용어 정의가 필요
///본문 국내 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 개발에 너도나도 달려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60억원을 투자해 개발된 조인스의 경우 2010년 보험청구액만 263억원으로 한해에만 투자액의 4.3배를 벌어들였고, 스티렌은 180억원을 투자해 2010년 보험청구액만 투자액의 4.6배인 836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제 메이저 제약사들조차 힘들어할 만큼 신약 개발 및 허가 과정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양약 제약시장에 비해 천연물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FTA 이후 손쉬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어려워진 국내 제약사들이 변질된 손쉬운 허가과정과 정부의 투자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돌파구를 일명 ‘천연물신약’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왜, 제약사는 한의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3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한약 관련 용어 정의’를 주제로 초청강의에 나선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에 따르면 외국의 제약트랜드가 변하고 천연물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제도가 신설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가 역으로 국내에 도입되면서 한약에 대한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한의사는 고려되지 않은 채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보험에 등재되고 의사에 의해 처방, 약사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건강보험의 연도별 약제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4년 27.79%에 달했던 약제비 점유율은 2008년 이후 1.5%대에 그치고 있다.
김 교수는 “시장이 작은데 누가 투자해 제품을 개발해 주겠는가? 제약회사로서는 이러한 한의약 시장을 무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며 “그 방향은 의약품에 대한 개념과 한의사 직종 이외의 산업계, 한약사 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소위 ‘천연물신약’을 ‘현대화한 한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한의사들도 의약품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식약청장이 허가한 GMP시설에서 생산해 안전성·유효성·안정성·균질성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한약에 있어서도 향후 5~10년 이내에 제제가 대중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약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 하에서는 한약을 아무리 의약품의 조건에 맞춰 만든다 하더라도 양약이 되어버리고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약 관련 용어의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한약의 정의는 약사법 제정 당시인 1950년대 시대상을 반영한 전통적인 첩약의 범위와 형태에 근간한 것으로 이러한 정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원내 조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의 형태가 탕액제, 환제, 캡슐제 등의 형태로 제형 변화가 상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한약재와 한약,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정의에 비춰볼 때 한약의 정의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형태의 완제의약품 개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약제제’란 용어에 문제가 너무 많다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한약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국의 전통의학인 Naturopathy나 Homeopathy에서는 한의학과 같이 독자적인 전통약리 이론 없이 전통적 근거로 사용하는 약재들의 효능을 서양약리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서양의학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약사법 2조6항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와 서양약리학적 효능으로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구분해 약리학적 효능을 입증하면 한약제제가 아니게 돼 한약의 과학화를 가로막는 악성조항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약전 및 규격집에 수록된 한약재 중에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재가 다수 있으며 자오가, 천수근과 같이 최근 새로 도입된 약재들로 인해 사용되는 한약재의 수가 계속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 사용경험이 없는 외국의 전통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재라 할지라도 이를 별도로 서양의학적인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김 교수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없애고 현대적 한약제제의 의미로 천연물의약품을 정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용어 없이 한약제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약재들이 한약인지 아닌지, 한의사들이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한의사들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수한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또는 일정 품질기준을 갖춘 전문한약제제에 대한 독점생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약제제의 경우 처방에 대한 특허권 보호가 쉽지 않고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것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생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어느 한 제품이 잘 팔리면 같은 처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제품을 개발한 제약사가 이익을 올리기 어려워 새로운 제품 개발 의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래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나 품질관리 방법 등에 투자해 제대로 된 한약제제가 생산, 판매될 수 있게 하려면 투자한 제약회사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독점판매권이나 일정 기간 보험급여 우선등재권 등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약제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의료용 한방제제는 표준탕제와의 비교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에 등재했으며, 미국에서는 전문약의 경우 임상시험이 필수인데 임상시험을 하면 특허에 무관하게 독점 생산권을 3~5년간 인정해 주고 있다.
대만 또한 한약과 관련된 별도의 특허제도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임상시험을 거친 전문의약품 한약제제는 보호약품으로 선정하거나 5년간 독점생산권을 준다는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한약제제 시장을 다시 살려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원전에 근거한 기준 처방에 대한 융통성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부분을 허락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김 교수는 한의사들의 제제 사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한의대 교과과정에서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엑스제 제조법과 품질평가법, 국내에 도입되는 외국의 약재와 제제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새로운 제약환경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한의사만을 위한 기성한약서의 한약제제만 사용하며 점차 고사할 것인지, 의사나 약사 시장에 덤으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처방의약품 개발과 한의사 시장 확대를 시도하며 천연물의약품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좋은 한약제제가 무엇인지, 한의사에게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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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학 분야 ‘총망라’
///부제 KIOM·중의과학원, ‘2012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과 중국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침·한약·진단·표준화 및 정보 등 전통의학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교류 심포지엄이 중국에서 열렸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과 중국중의과학원(원장 장보리·이하 중의과학원)은 1일 중국 베이징에서 ‘2012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 정부간 협력의 틀에서 양 기관이 지난해 10월 상호 교류·협력 합의서(MOU) 체결시 매년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에는 각 세션별로 양 기관의 침·한약·표준화 및 정보·진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침 세션에서는 △중국중의과학원 침 기초연구(주빙 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장) △한·중 알러지비염 임상연구(최선미 KIOM 의료연구본부장)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침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 한약 세션에서는 △한약처방 EBM 연구(신현규 KIOM 한약기초연구그룹장) △국가중약자원조사 및 지속가능한 발전(황루치 중의과학원 중약연구소장) 등 한·중 한약 처방 및 효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됐다.
또한 표준화·정보 세션에서는 △중약 국제표준화 현안 및 추진방안(궈더안 상해약물연구소 연구원) △한의약 정보화 현황 및 향후 계획(권오민 KIOM 문헌연구그룹장) 등 양국의 전통의학 분야 표준화·정보화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진단 세션에서는 △한국 체질 다기관 연구(이시우 KIOM 체질·진단연구그룹장) △체질의 선천적·후천적 특징(왕치 북경중의약대학 교수) 등 진단과 체질 전반에 걸친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한·중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매년 한국과 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공동 심포지엄인 만큼 이를 통해 학술 교류를 넘어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 외에도 최승훈 원장 일행은 지난달 31일에 천진시 국제생물의약연합연구원 중약신약연구센터와 천진천사력그룹을, 2일에는 중의과학원 광안문병원을 방문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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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침구의학의 역사’…실현문화 强國 기대
///본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조명래)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과 지난달 25일 ‘한국 침구의학의 역사’ 발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멀리 삼국시대를 거슬러 갈 필요도 없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 제25권 침구편은 당대의 국내외 침구임상방뿐 아니라 明·淸 이전 중국의 50여 종의 의학문헌을 망라해 그야말로 대표적 침구의학의 古典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한국 침구의학의 역사’를 망라해 한국 침구의학의 정통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중국의 한의학 공정을 극복, 침구의학의 세계화·과학화를 위한 역사적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될 ‘2012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개막일에 맞춰 동의보감 영역본을 해외주한공관과 해외연구기관에 배포키로 해 ‘한국 침구의학의 역사’는 실현문화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침구의학회가 대한민국 전통 침구의학 역사의 체계적 정립을 위해 “늦어도 내년 3월 발간을 목표로 부지런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재권기구(WIP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침구경혈 표준화사업에서 발간될 ‘한국 침구의학의 역사’서가 한의학의 문화적·역사적·학술적 역능을 높여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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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IOM·하버드 의대 공동연구…R&D 특허산업화 기대
///본문 한국 한의학 R&D의 간판 연구기관인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1일 세계 유수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의대와 ‘만성 요통의 침 치료효과 규명을 위한 뇌신경 영상 연구’를 향후 5년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은 한의학 환경이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KIOM은 지난달 29일 200평 규모의 실험동물연구센터 개관식을 갖고 무균실 마우스 사육실, 랫트 사육실, 검역실, 실험실, 부검실, 세척실 등 최첨단 시설과 최고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향후 다학제 융·복합 장비, 실험자료 보유를 통해 난치병 극복은 물론 산업적 성과를 거둔다면 R&D 특허산업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의학 의술의 과학적 근거 수준이 빠르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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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솔루션 개발 기대
///본문 국내 정보기술업체 포인트빅스가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 무인종합정보기 150대 설치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무인종합정보기는 현금 인출은 물론 T머니 충전, 인터넷전화, 기업 광고 등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종합정보기능을 갖췄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가 (주)모르페우스(www.morph eus3d. co.kr·대표이사 김진수)와 자인메디병원에서 상호협력 MOU 조인식을 갖고, 업무제휴 양해협약을 체결했다.
3D 의료영상 전문업체인 모르페우스는 이미 치과, 성형외과 등에서 3차원 입체 이미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예측 및 진단,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 시판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한의약이론에 근거한 한방솔루션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한의사회 류은경 회장은 이번 협약이 여한의사회와 모르페우스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개발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여한의사회의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한의 개원가의 지식정보 접근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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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부제 박성욱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팀, 침·봉독약침 치료효과 확인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사진)팀이 최근 뇌신경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Parkin sonism and Related Disorders’에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 침 치료와 봉독약침 치료의 유효성’ 연구를 게재, 파킨슨병의 한방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박 교수팀은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4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봉독약침 치료군 △침 치료군 △대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봉독약침군은 1:20,000으로 희석한 봉독액을 양측 풍지·곡지·양릉천·족삼리·태충에 각 0.1cc씩 일주일에 2회씩 8주간 총 16회를 주입했고, 침 치료군은 동일 혈자리에 침 치료만을 시행했으며, 대기군은 치료없이 대기시켰다.
연구팀에 따르면 8주간의 치료 후 파킨슨병 평가 점수(UPDRS)에서 봉독약침군(18명)은 32.0점에서 24.0점으로, 침 치료군(17명)은 40.0점에서 33.0점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이중 운동기능과 관련된 Part Ⅲ의 점수는 봉독약침군은 15.0점에서 10.0점으로, 침 치료군은 17.0점에서 13.0점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또한 봉독약침군은 일상생활기능에 대한 평가지표(Part Ⅱ)에서도 9.0점에서 7.0점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이외에도 균형잡기, 15m 왕복 보행 속도에서 봉독약침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침 치료군은 우울증 척도가 17점에서 12점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이와 관련 박성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에 침과 봉독약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임상연구”라며 “침과 봉독약침 등을 활용한 한방치료의 지속적인 접근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팀은 이달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박 교수팀은 보다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핵의학적 검사 및 뇌자기공명 영상검사를 이용해 침과 봉독약침 치료의 효과 및 기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파킨슨병은 만성 진행성 뇌질환으로,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떨림·경직·운동완만 등의 운동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국내의 파킨슨병 유병률은 2007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65.9명(2007년)이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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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3전통의약엑스포’, 글로벌 한의학의 디딤돌
///본문 금년 2월 2013산청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출범에 맞춰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글로벌 홍보업무협력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엑스포 위상을 고양시켜 왔다.
이런 가운데 1일에는 한국청년과 외국청년 취재기자 등 40명으로 구성된 ‘코리아 브랜드 탐험대’가 조직위를 방문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리게 될 산청 동의보감촌 일대를 둘러보고, 글로벌 홍보도 약속했다.
사람들은 많은 국제행사들이 있지만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를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마케팅 비중으로 보면 이 예측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엑스포라는 명칭에만 안주한다면 단순한 박람회로 그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리아 브랜드 탐험대가 산청군 동의보감촌 등을 탐방하고 글로벌 홍보에 나선 것은 조직위의 사기 및 자긍심 고취뿐 아니라 엑스포의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조직위도 동의보감 브랜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이벤트, 스폰서십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및 전시활동 전개 등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명실공히 성공적 세계 유수의 전통의약엑스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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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오염된 임플란트 제품에 소비자 ‘긴장’
///본문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아이씨엠’이 만든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는 하단 부위)가 멸균되지 않은채 전국 치과 85곳에 유통됐다”고 밝혀 의료소비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해당 제품을 ‘멸균되지 않고 유통된 임플란트’라는 이유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전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사용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비(非)멸균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구강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패혈증도 유발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고, 유다치과측은 “해당 제품은 모두 멸균 처리된 것으로 단지 서류상 착오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떠하든지 국민건강권보다 중요한 과제는 될 수 없다. 식약청이 국민건강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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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폭 강화
///부제 불필요한 입원진료 유도한 요양기관도 책임
///본문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회의에서 “수진자 A씨에게 보험사기가 성립한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수진자 A씨와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납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수진자 A씨는 ‘치루’ 등의 상병으로 B병원에서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16일까지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수진자 A씨는 당뇨검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15일이 경과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일 내에 완치되어 모든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사보험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 총 89일간 입원했고, 입원 기간 중 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413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수진자 A씨는 물론 B병원도 연대하여 2012년 6월에 환수고지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이 건의 보험사기는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진자 A씨가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의미의 허위 진단에 다름 아니므로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요양기관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규정에 따라 행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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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유비쿼터스 경영… 개원가 새 모델 찾기
///본문 LG유플러스는 4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각각 의료정보시스템(HTS)·의약품 정보 시스템을 개발, 전국 개인병의원들과 약국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네트워크는 환자들의 정보와 결합되어 자동선택이 가능해지고 약국들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의약품의 효능·효과·복약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게 된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도 최근 (주)모르페우스(대표이사 김진수)와 자인메디병원에서 상호협력 MOU 조인식을 갖고, 업무제휴 양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도 개원가 경영이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들간 정보를 주고 받으며 다양한 서비스들로 확대될 것이다. 이번 협약이 한의 개원가들이 다양·다종의 솔루션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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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미래 열어나갈 밑거름 되기를”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간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최근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정책토론회의 발표내용을 한권에 담아 ‘정책토론회 자료집’(이하 자료집·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제1회: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 전략(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제2회: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방안(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 △제3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김용복 서울시회 수석부회장) △제4회: 한의학 홍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오주석 TBWA KOREA 국장) △제5회: 한약재 안전성 문제와 간독성(이선동 상지대 한의대 교수) △제6회: 의료통합 방안 검토(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제7회: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 △제8회: 한방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고찰(선우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 △제9회: 대한약침학회의 연혁·비전·과제(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 △제10회: 추나의 역사·미래, 급여화 방안(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제11회: 무상의료정책과 한의학의 미래(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제12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 방향(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영권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자료집이 한의계의 당면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회는 앞으로 최대 지부의 위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을 확충하고, 정책지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회는 앞으로도 천연물신약 대처 방안을 비롯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의료기관 경영 개선,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방공공의료 확대, 한약제제의 제형 변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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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급여까지 요양급여 범위로 확대
///부제 김용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사진)은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3%를 크게 웃돌았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인해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감소해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 대상까지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인상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요양급여를 비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 비급여 대상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비율도 다르게 적용해 예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예비급여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지정받지 않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도 급여비용과 예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해 법률로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보험료의 하위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무이자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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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양의약 제도 체계 시각으로만 접근하는게 문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애엽 추출물로 개발된 소위 천연물신약 스티렌정의 최근 3년간 생산 실적과 해외 수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2986억원 이상의 생산실적 중 해외수출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제약사 이익의 제살 깎아먹기식 정책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과제는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들은 한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양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건강 위해(危害) 문제다.
최근 천연물신약 사태에 이어 돌출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한약의 비전문가인 한조시 약사, 한약사까지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일선 한의사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의약에 대해 본질적 이해 없이 천연물신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서양의약제도체계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행정당국 관계자의 처사는 분명 문제가 크다.
한의인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동단결로 한의학을 지켜나갈 투쟁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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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경쟁력 차원서 한의약정책 제대로 육성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보건복지 분야의 2011년 업무성과와 2012년 주요 정책방향을 수록한 ‘2011 보건복지백서’를 출간했다. 백서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미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백서에서 제1부에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와 2011년 보건복지정책 성과 등이, 또 제2부에서는 △건강보험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국민건강 증진 정책 △한의약정책 등으로 구성한 것도 긴 호흡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의미다.
여기서 한·양방 이원화 제도체계 하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한의약정책’이다.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의약 지원사업의 R&D예산 확대, 기초·원천 연구를 비롯 산업화 국제경쟁력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이미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보건복지정책 과제에 한의약 분야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해야만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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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5일부터 구급상비약 편의점서 판매 개시
///부제 해열진통제 등 13개 품목…판매 단위·수량은 제한
///본문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15일부터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mg·타이레놀정 160mg·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과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개 품목,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등 소화제 4개 품목, 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류 2개 품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시에는 의약품의 판매 단위와 수량이 제한된다.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만 팔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포장에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법·용량·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판매자 등록 전에 약사법령, 등록 등 행정절차,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보관·판매 방법 등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품목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할 수 없으나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상비의약품(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앞두고 1일부터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를 가동했다.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는 의약품안전원에 설치되며, 약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4명이 의약품 부작용 신고·접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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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 면허 빌려주는 사무장병원 차단한다
///본문 의사면허를 빌려 영업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의 증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도 환자 중심의 책임성보다는 업주의 개인 영리가 우선시되어 부작용이 컸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2일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신속히 업무 정지, 허가 취소 및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업주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소비자 주권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사무장의 경영지도를 받아 의료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법 이전에 윤리 문제다. 정부가 사무장병원에 철퇴를 내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료인 스스로도 당장의 취업이 아쉽다고 과잉진료나 보험사기에 휘말리면 자신의 미래도 같이 희미해진다는 값비싼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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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차단 행정처분 근거 마련
///부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세분화 등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일 의료인면허 관련 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법령체계 정비 등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의료인면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키로 했으며, 세부적인 제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 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공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추가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 개선을 위해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 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고,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나 미등록기관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법령체계 정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12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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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회, 제6차 학술ㆍ경영세미나 개최
///부제 정인태 원장, 근골격계 질환 중심 ‘평형침법’ 강의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30일 수원시한의사회관에서 회원들의 임상 및 학술 증진을 위한 제6차 학술·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주관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정인태 원장(경희 어울림한의원)을 초청해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평형침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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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왜곡 편파 행정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식약청
///본문 식약청이 2일 모 보건의료전문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들은 독성·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자 항간에서 ‘엉터리 식약청’이란 별명을 하나 더 붙여주었다.
오랫동안 한약으로 처방했다는 어설픈 이유로 국제표준화된 독성·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어처구니 없게 신약으로 허가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한의약발전기금으로 제약사만 배불리고 있는 식약청의 강심장 행정은 현 이희성 청장의 리더십 부재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무소무위의 고질적 문제가 엉터리 행정으로 이어져 급기야 ‘천연물신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국민 건강 및 안전에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식약청장의 편파적이고 행정편의적 행태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는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각종 법률적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 동·서의약이 균등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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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문회 발전과 성장에 최선 다하자”
///부제 경희대 한의대 14기 동문회 총회, 신임 이재하 회장 선출
///본문 경희대 한의과대학 제14기 동문회(회장 신재원) 2012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 신임 이재하 회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동문회 발전과 회원간의 우의와 단합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신재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재임기간 중 임원분들이 동문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경희대 한의대 14기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격려사에서 이금준 한의협 명예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오승환 명예회장 등 경희대 한의대 14기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일을 수행했다”며 “현재 이 시각에도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등 한의학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 등에 처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희대 한의대 14기 동문회 임원 선출에서는 신임 회장에 이재하 회원을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문수광·김병한 회원, 감사에는 홍창원·최용호 회원, 총무에는 이웅정 회원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재하 회장은 “미력하나마 열의를 갖고 동문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전 회장단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로 하는 한편, 임시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길경주 회원이 ‘運氣에 의한 四象 五行- 체질 한의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 높은 관심을 모았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가짜 양약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본문 지난 1993년 사회 미증유의 사건으로 몰아갔던 한약분쟁 사태 역시 복지부 약정국의 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편파적 의약 행정에서 비롯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년이 지난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 또한 약사 출신 이희성 식약청장의 주도로 관계법령고시를 변경하여 전통적인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양의사들이 국민에게 처방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약회사 돈 벌어 주려고 한약을 가짜 양약으로 만들어 한약을 전혀 모르는 양의사들에게 국민건강을 팽개치고 있는 식약청의 심각한 정책 왜곡에 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식약청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으로 천연물신약을 포함, 모든 한의약 관련 정책과 법령을 재정비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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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내 최대 ‘여성한방특구’ 첫 삽
///부제 십장생한의원 민간사업자로 참여, 2016년까지 845억원 투입 예정
///본문 전북 완주 모악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한방클리닉 단지가 조성된다.
특구 조성 민간사업자인 십장생한의원(원장 심용섭)은 1일 모악산 관광단지 옆 사업부지 현장에서 완주모악여성한방특구클리닉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2016년까지 845억원을 들여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원 13만8000m²(4만1900여평)의 부지 위에 조성될 모악여성한방특구는 한방병원과 힐링센터, 한방문화관, 한방불임연구소, 전통한옥호텔, 한방테마파크 등 한방 관련 6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의 핵심인 힐링센터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시설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구 내에는 최고 권위의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한방병원과 자연면역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태초의 상태로 돌리는 힐링센터, 불임의 궁극적 원인을 찾아가는 불임연구소, 한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방문화관, 전통과 품격을 중시한 국제 규모의 한옥호텔, 복합휴양시설인 한방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구가 완공되면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800억원 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의료진 등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완주군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농촌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특구에서 소비될 막대한 양의 약재 및 식자재 등도 지역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농가에 적잖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십장생한의원 심용섭 원장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일본 주요 여행사에서 계약 제의가 올 만큼 관심도가 높다”며 “모악여성한방특구를 진료와 치유,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의료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조성 후 민간사업자 유치에 공을 들였던 지자체도 공사 착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의지와 능력이 높아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단지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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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판정
///본문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4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의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무형유산으로의 등재가 최종 확실시된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의료원내 한의과 추가 개설 ‘논의’
///부제 경기도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과 간담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2일 경기도의회 고인정 위원실에서 정경진 회장, 윤성찬 부회장,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김호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내 한의과 추가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도립병원내 한의과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고인정 위원장은 “도내 한의공공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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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회, 사우나내 불법의료행위 단속 ‘박차’
///본문 경기도한의사회는 최근 제2차 불법의료척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승택)를 개최, 하반기 사업으로 예정된 사우나내 불법의료행위 및 양방의 침 치료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를 토대로 단속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 홍보를 위해 지난 3년간 단속 성과를 유형별로 분류한 백서 발간에 뜻을 모으고, 일선 회원들의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원지침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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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홍채 분석으로 건강상태 진단
///부제 박성일 회장, 홍채의학 원리와 홍채진단법 등 강의
///본문 최근 ‘내 눈 속의 한의학 혁명’(천년의 상상 刊)이란 책을 펴낸 박성일 회장(대한홍채의학회·박성일한의원)이 4일 세종호텔에서 홍채의학의 원리와 홍채 진단의 기초 등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눈의 검은 자위 부분인 홍채의 진단을 통해 질병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박 회장은 “홍채 진단은 홍채에서 표현되는 많은 표식과 징후 및 유전적 발병 경향성을 내포하는 체질의 분류와 해석을 통해 치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홍채 진단을 통해 △건강상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적 경향 △체질과 체질상의 특이성 △신경계의 반응 △체액의 병리적 상태 △노화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치료 방향에 대해 전체적인 투시를 가능케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홍채 진단은 환자의 체질과 소인을 분류 분석하여 인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진단케 함으로써 기관 장기에 나타나는 질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신체환경을 구성하는 체질균형을 최적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대칭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한 홍채학의 체질분류는 홍채의 색(Color)에 따라 혈액원성체질(dark, true brown iris), 임파성체질(blue iris), 복합체질(light brown iris) 등 3대 기본체질로 분류할 수 있음을 소개한 뒤 “이 같은 체질홍채학은 궁극적으로 질병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변과 유전적 체질을 함께 고찰하고, 유전적 병리증후군을 참고하여 인체의 자기치료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홍채의학은 생명체의 유전적 경향과 신경학적 반사반응 그리고 인체 병리의 화학적 변화를 표현하는 표식과 증후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 임상에 응용하는 임상의학”이라고 정의한 뒤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홍채진단기기(DCS-Pro/썸텍) 시연을 통해 실제 홍채를 진단하는 방법과 진단을 통해 나타난 각 병변의 해석 및 치료 방향 등에 관해 임상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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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호응
///부제 인천 연수구보건소
///본문 인천 연수구보건소(소장 길민수)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연수구보건소의 한방가정방문 진료사업은 한방진료의사, 간호사 등 2인 1조로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중풍, 척추장애 및 골관절염환자, 기타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침·뜸을 이용한 한방치료 및 건강상담 등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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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직종의 벽 넘어 보건의료인 힘 모은다
///부제 8일 보건의료혁신포럼 출범, 이달 중 창립행사 개최
///본문 ‘국민안심의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인들이 직종의 벽을 허물고, 이념의 차이를 뛰어 넘어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보건의료혁신포럼’이 8일 창립을 선언했다.
정경진(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최방섭(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 신민석(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박용우(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이혁(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영섭(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형철(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선옥(대한간호정우회 부회장), 정재숙(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전민용(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으며, 의료기사 직종협회들과도 참여를 협의 중이다.
또한 포럼의 고문으로는 엄종희(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송재성(전 보건복지부 차관), 안성모(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명현(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송학선(전 청년치과의사회 초대회장) 등 6명이 위촉되었다.
또한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0명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직종협회 전·현직 임원들과 전직 보건의료담당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30명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포럼 관계자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안심의료’,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혁신의료’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를 개발해서 정책을 수용하는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며, 11월 중 대규모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포럼의 취지에 동의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선 열풍 속 ‘천연물신약’ 이슈화
///본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금년 10월 발족한 이래 지난 6주간 국정감사는 물론 집회와 언론광고, 보도자료 등을 만들며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밤을 지새우는 강행군을 다반사로 해오고 있다.
특히 1만여 회원이 운집했던 여의도 집회 이후부터는 방송토론을 대비해 이미지 좋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8여명의 위원을 선발, 법적·제도적·이론적 당위성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첩약급여건으로 천연물신약 이슈가 묻히면서 국감 후 잡아 놓았던 일부 메이저 방송 토론 스케쥴들이 무산되기도 했다.
대선 열풍 속에서도 천연물신약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6일 ‘TV조선판’에 안재규 위원장이 출연, 질의응답식으로 천연물신약 문제점을 파헤치고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안 위원장을 동행했던 이종안 비대위 홍보위원은 “야권단일화 이슈로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의 긴급 인터뷰로 2개 전문 내용 촬영분이 편집된 것이 안타깝다”며 “7일 조선, 중앙, 국민, 문화 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20년만에 거리로 나온 한의사들’이란 컨셉으로 대국민 광고문을 일제히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대선이라는 파고 속에서 천연물신약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노·소위원들이 차에 와이셔츠 몇벌씩 걸고 다니며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진 못해도 한의 회원들의 믿음에 보답코저 오늘도 다시 뛴다는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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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가짜 양약 개발에 1조원의 국민혈세 투입
///본문 애초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제약산업을 키우겠다는 천연물신약 정책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천연물에서 새로운 성분을 추출하여 수출용 국산신약 만들자며 수천억 국민세금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식약청 일부 공무원들은 국민을 속이는 기막힌 꼼수를 부리게 된다.
한약 달인 양약에 영어이름을 붙여 신약으로 만들기 위해 상위법마저 무시한 채 엉터리 식약청 고시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사항목 대부분 생략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국산신약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약청장 이희성이 주도한 가짜 양약의 진실이다.
천연물신약 지원에 정부예산 9000억원이나 지원됐다지만 독성시험 등이 면제돼 정작 신약으로서의 해외 수출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해 결국 제약사 이익을 위한 국내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약청의 이러한 꼼수는 2000년 이후 조금씩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개념을 혼란케 만들고 급기야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고시를 수차례 변명하면서까지 천연물신약에 한약을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식약청의 임무는 식품의약품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의 기여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건강은 아랑곳없이 오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 양약을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건강 위험을 줄이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식약청 본연의 임무를 찾아나서야 한다. 스스로 못하면 강제하는 것이 법치국가 정치라면 천연물신약 사태의 해법은 식약청 명운을 좌우할 시금석임이 분명하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곡순담 백살잔치축제’서 의료봉사
///부제 대한발효해독학회, 300여명 어르신 진료 ‘큰 호응’
///본문 대한발효해독학회(회장 한주석)는 지난달 13일 전북 순창 고추장민속마을에서 개최된 ‘구곡순담 백살잔치축제’에 참여, 무료한방진료와 함께 발효한방차 시음행사를 실시했다.
‘구곡순담 장수축제’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은 구례·곡성·순창·담양 등 4개 군의 합동행사로 건강장수인의 천수를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며,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주석 회장을 비롯 신현상·유영규·장찬웅·최선호 회원이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한방진료를 진행하는 한편 대한발효해독학회는 진료 보조, 차트 접수 등의 안내와 함께 발효한방차 무료 시음행사 등의 업무 지원으로 가장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한편 대한발효해독학회에서는 고혈압·심혈관계 질환·당뇨로 인한 당뇨합병증 등 난치대사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 매월 세미나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14일 부산에서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17일 서울, 21일 창원, 28일 대구에서 각각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발효해독학회 관계자는 “현재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한의사 회원들은 청혈해독요법의 적용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각종 대사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별개의 처방전이 필요치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의: 02-263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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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어 시험 점수만 높고 말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부제 오든아이, 겨울방학 영어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본문 삼성그룹이 내년 1월1일부터 재직 중인 임직원들의 영어능력 평가에서 ‘토익(TOEIC)’을 폐지하고, ‘말하기’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신입사원 채용시에도 토익을 제외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토익 고득점자가 외국인과 만나서는 실제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이번 조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는 현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3학년도 입시에서 7개 대학 수시지원자를 대상으로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를 반영한다.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NEAT의 수능 외국어영역 대체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미 수준별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또한 교육계 현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영어과 교원연수에서 영어서술형을 늘리고, 말하기 쓰기 채점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NEAT의 도입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초·중·고 영어 교육도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명희 대표(오든아이 영어연수·www.odenkor ea.com)는 “영어의 표현력은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줄 아는 스피킹과 라이팅, 그리고 모두를 주목하게 만드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말한다”며 “또한 새로운 언어를 가장 잘 흡수하는 연령대인 초·중등 시절에 해외 학교의 정규 수업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호스트 가정에서의 생활경험을 기반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영어실력을 다져놔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오든아이에서는 미국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체계적인 북크럽 프로그램, 그리고 주말 필드트립으로 구성되는 ‘미국 8주·12주·18주 스쿨링’,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를 즐기며 캐나다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북크럽, 에세이 첨삭지도를 제공하는 ‘캐나다 6주’, 다채로운 캠프활동과 호주 학교 정규수업 과정을 이수하는 ‘호주 4주’ 등 다양한 과정을 마련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문의: 02-205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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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블로그 기자단 모집
///부제 뉴아이패드, DSLR카메라, 닌텐도 Wii 등 상품 푸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이 대표적인 온라인 블로그 활동이며, 뉴아이패드·DSLR카메라·닌텐도 Wii 등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는 ‘제7기 KIOM 블로그 기자단’ 모집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KIOM 블로그 기자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30명을 선발하며 한의학 혹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등과 관련된 소식을 KIOM 블로그(http://blog.naver .com/kiompr)에 올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KIOM 블로그 기자단은 워밍업 레이싱 기간을 포함해 오는 12월5일부터 2013년 2월17일까지 ‘80일간의 한의학 일주’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한의학과 관련된 지식과 체험 등 모든 내용으로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80일간의 레이싱을 통해 △골드레이서 △실버레이서 △브론즈레이서를 선발해 인증서와 함께 부상으로 뉴아이패드, DSLR 카메라, 닌텐도Wii를 시상할 계획이다.
최승훈 원장은 “지난 여름에 진행된 KIOM 블로그 기자단 6기의 경우 그 열기가 무더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기수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7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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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무말고 숲을 봐야… 종양만 바라보면 치료 못한다
///본문 대한암환우회 등 암환자 단체가 ‘말기암재현치료법’을 찾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캠페인을 벌인 결과 완치된 말기암 환자는 강동경희대암센터의 ‘넥시아’을 핵심으로 한 한의약치료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한의사복수면허의사협회가 개최한 제8차 학술대회에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조종관 동서암센터장이 발표한 ‘암 치료의 한의학적 이론과 치료방법’은 향후 종양치료 방향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조종관 센터장은 “종양이라는 나무보다는 환자라는 숲을 보는 天人相應 치료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암연구회 유명병원 소화기내과 호시노 부장도 “서양의학적 암 치료의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동양의학”이라며 Kampo의학 도입에 의한 자신의 임상사례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어 “한의계가 국민에게 필요성을 알려 한·양방이 협력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암 치료의 블루오션을 한의학적관에서 찾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의진료에 대한 공공보험은 물론 사보험마저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암 환우 회원들의 호소가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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