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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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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34호

///날짜 2013년 9월 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계 주요 정책 회원들이 직접 결정한다

///부제 사원총회 통해 회원 중심구조로 개선, 회원들의 힘으로 협회장 탄핵도 가능 한조시약사·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 사원총회서 회원 뜻대로 결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전체 한의사의 민의구조를 중심으로 한 회원 중심 구조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사원총회(전 회원총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전체 민의가 반영된 주요 정책사안을 논의, 회원들의 뜻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원총회의 주요 안건을 보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 등이다.

첩약의보 관련 안건은 지난 2012년 제30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난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 해산 및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를 한의사와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봄으로써 진료권을 가진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등하게 국민들에게 첩약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법·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원총회에서는 첩약의보 시범사업과 관련 논의를 통해 회원들이 이 사업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과 관련한 안건에서는 보수교육 규정 중 사이버 보수교육 연 상한점수 2점을 4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사이버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방법과 기회에 있어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회비 인하와 관련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하여 50만원으로 인하하고,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를 2014회계연도부터 5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하는 한편 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 및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하고,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된 지부회비는 익일 10일까지 지부로 송금토록 했다.

이번 사원총회에서 회비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한의사 수의 증가와 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회비 인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원총회에서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한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회비 인하 조치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통상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단법인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이번 사원총회는 민의구조 개선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총합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뜻으로 각 안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이번 사원총회는 회원들이 가장 큰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결정을 한의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보수교육 평점 인정에는 전혀 문제 없다”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윤석희 학술이사

///본문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 회원총회)와 함께 실시되는 보수교육과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다수의 인원을 광장·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의협에 발송한 것을 토대로 일부 지부에서 보수교육 평점 인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보수교육위원장)는 “현재 일부 지부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가지고 ‘보수교육 불인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음해와 민원은 우리 협회에게 주어진 보수교육 관리에 대한 자율권의 상실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회원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월8일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의 공문 내용을 잘 반영하여 만전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므로 평점 인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보수교육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보수교육 평점 인정에 대한 논란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월8일 실시되는 보수교육과 관련 복지부에서 한의사 회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부에서 한의협에 보수교육 진행을 정치적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과 실내체육관 등의 행사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수교육 취지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을 보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사원총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지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임상강좌로 구성하며, 교육참석자들의 참석 시간을 확인하여 평점을 부과하므로 이번 보수교육은 회원에게 초래될 불이익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과 관련 이번 사원총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하여 50만원으로 인하하고,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를 2104회계연도부터 50만원으로 인하 △지부나 분회의 회비 및 입회비는 2014회계연도부터 점차 인하 △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 및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는 통장으로 납부하고,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된 지부회비는 익월 10월까지 지부로 송금 △사원총회에 참여(출석 및 위임)한 회원 중 2012회계연도까지의 회비기준 완납회원에게는 2014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하여 50만원으로 감면하고, 체납회원에게는 중앙회비 체납액의 10%를 감면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그동안 회원들의 편익에 대한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들의 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전신개념의 추나요법(강영성 수성한의원장) △도침요법을 이용한 시술법(홍권의 대전대 교수)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강영성 원장은 척추와 사지는 필연적으로 길항과 협응 관계를 이루므로 인체의 불균형을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때 척추는 사지에서, 사지는 척추에서, 근위는 원위에서, 원위는 근위에서, 좌측은 우측에서, 우측은 좌측에서 원인 인자를 찾은 후 통증 부위의 성질에 따라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홍권의 교수는 도침 사용법의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외과적 처치술에 대한 감염현황 및 관리, 질환별 임상활용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허가제도 전면적 재정비 필요

///본문 법무법인 화우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제2항제1호 다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 대한 결심이 오는 12일로 확정됐다.

화우측은 이 사건 고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품목허가함으로써 상위법인 의료법 등에 위반돼 한의사의 기본권 및 업무범위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요양급여 취소소송에서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닌 양약으로 급여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남긴 천연물신약 사태를 어정쩡하게 봉합하는 것은 또다른 대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레일라정은 활맥모과주 처방 베낀 것” 공방

///부제 단순 추출물을 천연물신약이라 할 수 없다 4차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공개변론

///본문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B219법정에서 열린 제4차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공개변론에서는 레일라정이 한의사 처방인 활맥모과주를 그대로 베낀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측(대한한의사협회)과 피고측(식품의약품안전처) 증인으로 이모 한의사와 김모 박사(레일라 약재 개발 담당)가 각각 출석해 진술을 했다.

한의대를 졸업한 후 활맥모과주 처방을 개발한 故 배원식 한의사를 지근에서 보필하며 한의학을 사사받았다고 밝힌 이 원장은 활맥모과주 처방 개발 과정과 처방, 효능·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레일라정과 활맥모과주를 구성하는 한약재는 모두 12가지이며 이중 다른 것은 계지를 육계로 바꾸었을 뿐인데 육계는 계수나무 겉껍질을 벗기고 썰어 말린 것이고, 계지는 계수나무의 잔가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 한약재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활맥모과주와 동일한 레일라정이 판매된 이후 환자수가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 원장은 보건소에서 레일라정을 복용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는 물론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 이후 활맥모과주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처방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고혈압 환자는 혈압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들에게는 처방을 주의해야 하며 열체질인 환자는 양을 조절해 복용하도록 하고 있어 한의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양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일라정 물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특허자로도 등록된 조모씨가 이 원장에게 보낸 “로얄티는 들어오는 데로 송금해 주겠다. 조용해지면 과거 팬제노믹스랑 맺은 계약을 배 선생님 쪽으로 돌리마. 배 선생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공개됐다.

식약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박사는 레일라 개발과정에서 활맥모과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재료물질 선택에서부터 처방 조합까지 효능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12가지 한약재와 처방 조합, 배합 비율, 추출방법, 제형 등을 개발한 것으로 활맥모과주를 그대로 베껴 레일라를 개발한 것이라는 말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우측에서(대한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30종의 후보 한약재를 선정하고 이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수많은 처방 조합 중 그것도 활맥모과주와 똑같은 12가지를 이용한 조합을 만들어 낸 것이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 물었고 김 박사는 한약재 선정과 처방 조합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중에서도 조모씨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2010년 김 박사가 한방 처방에 근거하고 한방원리로 처방을 구성했으며 한약제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내용의 글을 제시하자 김 박사는 당시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피고측은 세계적 천연물 의약품 개발 흐름에서도 그렇고 천연물신약 고시가 무효되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며 고시가 무효된다 해서 한의사의 영역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원고측에서는 이번 소송이 천연물신약 개발을 막고 제약산업 발전을 막겠다는 것이라기보다 의료이원화가 돼 있는 국내 현실에서 어느 영역인지를 선언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며 피고측이 양방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했다는 이유로 생약제제이고 양방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조에 어떠한 원리를 이용했는가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고시는 약사법에 위배되며 단순 추출물을 천연물신약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약 및 한약제제 발전 위한 정책 제안

///부제 한의협-식약처 정책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와 식약처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약, 생약, 천연물 등의 개념 정립과 식약 공용품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재분류 등을 제안했다.

먼저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품목허가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고시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생약제제를 정의하고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분류해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생약제제, 생약이라는 용어의 과다 확대, 왜곡 적용으로 한약제제 산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189종에 달하는 식약 공용품목 문제도 지적했다.

현 식약 공용품목 분류는 최신 연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적 최신지견 근거 및 전문가 견해 수렴이 부족해 고용량, 장기 복용으로 인한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약(생약)제제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의 이름을 ‘한약제제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칭하고 ‘생약제제’ 조항을 삭제해 한약제제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약·생약·천연물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식약 공용한약재가 식품원료 기준에 부합한지 전면 재검토해 현재 식품원료 인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적합하다 판단된 품목은 식품원료에서 따로 분리해 목록을 관리하되 식품용 사용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 공용한약재를 포함시킨 식품을 제조할 경우 한약재를 3가지 이상 혼합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혼합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이유를 명시해 신고하도록 해 한의사를 포함한 한약 전문가그룹이 그 이유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식약 공용한약재를 포함시킨 식품을 제조할 경우 식품명칭을 한약과 유사하게 붙이는 행위 및 애매하게 효능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명문화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방의료기기의 의료기기분류등급 재조정도 요청했다.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른 위험성 및 중요도에 따라 ‘침’(멸균침, 비명균침), ‘부항기’, ‘온구기’의 분류등급을 3(또는 4)등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침’은 침술행위를 위한 단일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 및 구매시 의료인(의료기관) 확인 절차를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정 승 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식약처 출범 이후 한의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첫 만남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후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합리적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과학적인 한약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달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용환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 김봉수 약무이사, 김태호 홍보이사, 김지호 기획이사가, 식약처에서는 정 승 처장과 홍순욱 바이오생약국장, 손여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이도기 한약정책과장, 한의식 생약제제과장, 박기숙 연구관, 강인호 연구관, 임재귀 사무관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부제 한의협·의협·병협·치협·간협 5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본문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비롯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의료단체가 손을 잡았다.

5개 의료단체는 지난달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법안 통과 및 응급실 폭력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기물 파손 등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운전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함으로써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행하는 자에게 무거울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은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진료실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 단독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아 폭행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며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손해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응급실 내에서만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응급실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 노환규 의협 회장, 김세영 치협 회장, 이계용 병협 상근부회장, 성명숙 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펼칠 것”

///부제 한의협, 지난달 22일 호남권 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한의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의계 현안 수렴 및 비전 제시를 위한 호남권 정책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41대 집행부의 정책기조는 단 두 가지”라며 “첫째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가, 둘째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책 및 사업 시행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 김 회장은 “첩약의보 시범사업 예산 2000억원을 개원 한의사 1만5000명에게 돌아간다고 가정해 볼 때, 한 달 평균 1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며 “이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을 이유가 없고, 이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 포션을 넓힐 수 있도록 한의협에서는 실손보험사와 접촉해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의계가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41대 집행부는 단순히 첩약을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한의진료 자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현재 1조5000억원의 첩약시장이 있는 만큼 2000억원을 얻기 위해 1조5000억원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펼친 최희석 자연그린한방병원장은 “총 의료지출비가 100조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보장금액은 현재 40조에서 2020년 80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한의계가 국가의 의료보장정책에 편입되지 않으면 7년 뒤에는 현재 수입에서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사의 대표적인 치료수단인 한약을 처방하는 횟수가 상당히 감소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며 “한의계의 중추적 치료수단인 첩약이 급여화되어 전 국민이 마음껏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범사업에 참여 자체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지역을 최소화시켜서라도 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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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사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다!!”

///부제 한의협, 청주 ‘회원과의 대화’ 자리 마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6일 충청북도 청주 가화한정식에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무를 상세히 소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첩약의보 시범사업 실시 반대론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나는 첩약의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건정심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단 1명뿐인 한의사 외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소비자대표 등 대다수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인 자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비보험인 ‘첩약’을 내던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1987년 한약제제가 보험급여화된 이후 점차 처방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 최근 한의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한약제제의 활성화’에 있다고 본다”며 “한약제제의 질을 높이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를 현실화시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현재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36.5세인데, 지금 결정하는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젊은 한의사들과 학생들의 의사는 중앙이사회, 전국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현재의 논의구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논의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의사협회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사원총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필건 회장을 비롯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 장병희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조성기·우정순·정사윤 충청북도한의사회 명예회장, 이기준 청주시한의사회장 등과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시점에서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한의계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회원들이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병희 충청북도한의사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첩약의보 시범사업 문제는 회원들의 안위와 한의약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회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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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시적 첩약 시범사업은 문제 있다”

///부제 한의협, 복지부 출입기자 설명회 개최

///본문 “한의사협회가 온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첩약급여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잘못 설계되고 어그러진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연구에 기반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한약 첩약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한시적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나섰다.

이는 첩약급여화 사업 반대 입장이 자칫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외면한 직능이기주의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날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복지 정책은 반드시 비용 대비 효과와 필요성, 시급성, 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필요한지, 의학적인 필요성에 있어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를 따져보았을 때 현재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첩약급여화 사업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은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며 그 시행의 목적 또한 불분명할 뿐 아니라 현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결함이 있어 지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대상인 질병에 대한 상병명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대략적인 질병군마저도 시간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설계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

김 이사는 “상병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목적 없이 첩약을 환자에게 투여하자는 식의 정책은 제대로 된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며 “한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설계된 첩약급여에 대한 지원은 보장성 강화면에 있어 시급한 필요성을 가진 정책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보다 중증질환,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약 치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추나 및 약침 치료 등 신 한의약 의료기술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8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한의학 정규 임상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부속병원에도 한방내과 등 다양한 한의학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임상가에서도 진료과목으로 한방진료를 표방하는 것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최고의 의과대학인 도쿄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뇌전증, 본태성 진전, 척수소뇌변성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한방치료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일본 국립암센터 차원에서 한의학 관련 특별 부서를 설치해 각종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수 암 전문병원에 한방진료 전담 의사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며 다양한 보고에 따르면 암 치료 영역에 있어 70%에 가까운 일본 의사들이 한방치료를 통해 암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소아 림프관종 등 다양한 난치 질환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치료의 유용성이 입증돼 점차 임상에서의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태호 이사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약제제 등에 대해 과감한 제도 규제 철폐와 지원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에서 필요한 것도 단순히 허공으로 사라질 2000억원이 아니라 이러한 질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지원과 함께 계속해서 의학기술의 진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투자”라며 “일회성 첩약사업이 아닌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추나 및 약침 치료 등 의료 신기술에 대한 진료 지원 및 연구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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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21년 새 한의사 4.4배 증가

///부제 1990년 3,915명→ 2011년 17,409명

///본문 2011년 한의사 인력이 1990년에 비해 4.4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2011년 환자조사 심층분석’ 보고서(책임연구자 도세록 보사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0년 총 3915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1만7409명으로 21년 사이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 전체 한의사 수의 91.4%인 3581명이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8.5%에 해당하는 331명이 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보건소에서 2명, 보건의료원에서 1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1년에는 전체 한의사 인력의 77.8%인 1만3544명이 한의원에, 10.2%인 1781명이 한방병원에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지소 636명, 병원 945명, 보건소 373명 등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를 비롯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력은 1990년 2만2673명에서 2011년 9만477명으로 4배 정도 많아졌다.

이와 함께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의료기관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만5317개소에서 2011년 6만1962개소로 약 2.4배에 달하는 양적 증가를 보였다.

이중 한의원의 경우 1990년 전체 의료기관의 16.8%인 4261개소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19.9%인 1만2305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 대비 2.8배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한방병원은 1990년 33개소에서 2011년 178개소로, 1990년에 비해 5.4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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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안전및품질관리규정 개정안 ‘반대’

///부제 한의협 약무위원회, 중약주사제 등 연구 필요성 공감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가 행정예고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4일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약무위원회(위원장 김봉수)에서는 행정예고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보고 한약재로의 한시적 유통 허용 기한(2014년 9월30일까지)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예고를 하게 된 것은 국회에서 1년 연장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 이는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용도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연장이 아니라 의약품(한약재 규격품) 제조 및 판매업소의 원활한 제조·유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동 규정 개정으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이후 규정 개정을 통해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용도 유통 허용을 공고히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간 협의를 거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규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8월28일 한의협과 식약처간 간담회를 앞두고 식품(식약 공용품목) 관리 개선 정책을 비롯한 한약자원 확보, 한약제제 품질 개선,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 재수립, 고품질 한약재 유통 방안 등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윤성중 원장(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의 특강에서는 ‘중국의 단미과립제 최신 현황’과 ‘중약주사제 연구 현황’이 상세히 소개됐다.

윤 원장은 “중국의 단미과립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에서도 우수 제약기업 2, 3곳을 선정해 단미과립제 생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68종 단미과립제의 수를 300종 이상 대폭 확대하고 단미과립제에 대한 국가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서 중약주사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중약주사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며 “전통중약의 투약경로를 변경시킨 새로운 성과물인 중약주사제를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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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천연물신약 폐기 입장 ‘초지일관’

///부제 협회 입장 왜곡시 강력 대응

///본문 지난달 28일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감사단이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천연물신약 비대위 활동 전반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한의협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위원회’는 협회 산하가 아닌 미확인 단체로 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관련 보도자료에서 마치 협회가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오류를 범했다는 식의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이 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자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현행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공식 입장으로 관련 정책이 폐지될 때까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협회의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세력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협은 또 “최근 들어 협회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가 아님에도 마치 협회의 입장인 것처럼 교묘히 포장해 보도자료나 성명서를 배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이같은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다시 한번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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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도회·마산한의사회, 전임 회장 모임 개최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준수)와 마산한의사회(회장 박정하)는 지난달 23일 만석초밥에서 전임 회장 모임을 개최, 현안 대책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임 회장들은 총 1000장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등 산청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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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전공의 수련 관련 규제 완화

///부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따른 편의성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개정된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방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전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련연도를 변경한 후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 업무는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키로 했다.

또한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따라 향후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신속한 업무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대신 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줬으며,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의 15〜10%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며, 일괄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을 질환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해 진료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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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분쟁 관련 기획세미나 추진

///부제 한의학회 운영이사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구성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달 21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9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대한한의학회 영문명칭 변경에 따른 기존 로고를 변경키로 결의됨에 따라 새로운 CI 제작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CI 디자인이 한의학회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최도영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CI 개발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 관련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5일 한의사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전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세미나’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임상진료지침에 관한 질 평가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은 한창호 제도이사가 차기 운영이사회에서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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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해외 진출 교두보 필요

///본문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009년 현재 240조원으로 매년 8%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 점유율은 4.0%(약 11.2조원)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의사 인력의 수요·공급 균형과 해외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내놨다. 여기에는 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노력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낸 셈이다.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이 국가적 성장동력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투자 우선순위에서 서양의약에 밀려왔던 것은 낡은 인식 때문이다. ‘한의학 한류’로 세계시장을 휘어잡자면 한·양방 이원화라는 보건의약 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한의학 프리미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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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4대 중증 초음파, 10월부터 건보 적용

///본문 10월부터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환자 159만명이 수술 전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이 안돼 전액 환자가 부담했었다. 초음파 검사비는 비보험 진료비의 13.2%를 차지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1~2인실) 다음으로 환자를 괴롭히는 항목이다. 이것에 건보가 적용되면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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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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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후학 지원은 한의학 미래 여는 첫 걸음”

///부제 상한금궤의학회, 부산한의전 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본문 “한의학 발전은 한의과대학, 한의학회, 한의학 연구기관 등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키우는 일은 한의학의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대한상한금궤의학회(회장 노영범·사진)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한의전이 한의학의 미래적 가치를 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인재들을 양성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는 상한금궤의학회 노영범 회장.

그는 한의계가 한의학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의과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의전 학생들이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희망했다.

과학연구 방법론에 따른 상한론 연구와 임상데이터 축적을 통한 EBM 연구를 위해 학회의 기조를 새롭게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한금궤의학회.

노영범 회장은 “시대성을 담보하고 미래적 가치를 담은 한의학을 위해 논문과 교육을 학회의 양대 기조로 세우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유수 학회지에 한의학 논문을 게재하고 미래 한의학을 선도할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상한금궤의학회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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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킴스한방약품 9월 정기 인사 및 해외연수

///본문 킴스한방약품(대표 최정숙)이 오는 5일자로 인사 발령을 단행한다.

영업기획본부장에 김완규 과장(사진), 품질관리부장에 이지연 차장, 품질관리과장에 김민규 대리를 각각 승진 발령함과 동시에 킴스한방약품, 킴스팜, 세운F&D의 운영 체계를 영업기획본부체제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킴스한방약품은 2005년 창사 이래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전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라오스에서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무사히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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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찌꺼기의 똑똑한 변신 ‘한약비료’

///부제 새롬제약, 경쟁력 충분… 한의원 간접홍보효과 ‘기대’

///본문 새롬제약(대표 양승열)이 수년 전부터 자사 탕전소에서 배출되는 한약찌꺼기가 주변 농가에 품질 좋은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음에 주목, 이를 개발하려는 다양한 노력 끝에 사업화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새롬제약은 (주)정재원으로 비료제조업 허가를 받기에서부터 한약찌꺼기를 비료로 완성시키는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롬제약은 지난 1년간 자사에서 실험한 한약찌꺼기 비료와 시판되고 있는 화학비료가 작물에 주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는 한편 비료의 유효성분, 수분함량 및 토양에 빠르게 양분을 전달하기 위한 제형 변화까지 고품질의 한약비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 양승열 대표는 “탕전하고 남은 한약찌꺼기만을 부숙시켜 만들기 때문에 탕약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며 “또한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친환경비료 중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약비료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대표는 “새롬제약에서는 한약비료를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한 마케팅의 한 가지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해담은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에 친환경비료 매대를 설치, 해당 한의원이 좋은 품질의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롬제약은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1회 사용분으로 판매계획을 잡고, 한의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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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내부 동력 소진 행위 말아야”

///부제 첩약보험시범사업TFT 보도자료 배포 논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사원총회를 보수교육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TFT가 언론사들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8월22일경 언론사들이 일제히 한의계가 한조시약사, 한약사와 함께 하는 첩약시범사업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의사협회가 준비 중인 보수교육에 문제가 있어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출했다. 이를 두고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TFT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TFT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TFT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가 공개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 첨부됐던 복지부 민원 또한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TFT에 속한 위원이 민원을 제기해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개인의 자격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주장하더라도 한의계의 내부 동력을 깎아서는 안된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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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감사보고서 유출 파문

///부제 관련 보도자료 배포되며 소송에 악영향 우려 시선 확대

///본문 아직 대의원들에게조차 공식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비대위 감사 보고서가 유출되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비대위 감사 이후 감사보고서는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유출, 이를 인용한 보도자료까지 배포됐다며 향후 천연물신약 소송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유출된 감사보고서는 한의사 내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두 공개가 된 상태다.

또한 이 감사보고서가 일부 시도지부 홈페이지에까지 게시되며 정작 가장 먼저 받아봤어야 할 대의원들에게 가장 늦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제제확대위는 감사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비대위가 이끈 천연물신약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천연물신약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의계가 지난 해 천연물신약 문제에 과잉대응했으며, 상황판단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천연물신약 소송에 타격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모 회원은 “그간 감사보고서는 대외비로 다루어졌던 전례에 미뤄볼 때 이번 비대위 감사보고서 유출로 인한 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분열이 더욱 커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치 한의계의 대표 의견인양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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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여한 제5차 이사회, 기획세미나 개최 준비사항 점검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가 지난달 19일 서울 반포 산들해에서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기획세미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미나 광고, 자료집, 비디오 촬영, 도시락, 각종 비품 등 기획세미나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세미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진팜메디와 체결한 후원협약을 비롯 여성금연특별위원회 참석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밖에 10월 전국지회연석회의 준비사항, 대한약침학회와의 MOU 체결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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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건보 시범사업 TFT·한약사회 공청회 개최

///본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는 지난달 2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개 공청회’를 개최,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실시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규 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첩약은 우리 민족이 5000년 이상 사용하며 검증된 안전한 한의약 치료의 핵심수단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이러한 측면을 개선키 위해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첩약건보 시범사업 TFT와 한약사의 공청회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한약사와의 의약분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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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등급별 차등관리로 안전한 한약재 사용

///부제 한의약정책연구회 정기세미나 개최

///본문 안전한 한약재 사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한의약정책연구회(회장 임병묵)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약재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은경 박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용역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기초로 한약재 등급분류 원칙과 분류안, 등급별 차등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은경 박사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한약재를 사용한 보건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독성(중독우려)한약재 기준,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 일반의약품 갑·을·병 기준 등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성한약재, 보건식품 한약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분류는 식용 여부, 해외기준, 보고된 독성, 유해물질 함유, 보고된 부작용, 취약군에 민감한 경우, 그 외 종 보호, 국내 자원 보호, CITES 품목, 고가약재 관리 등을 기준으로 따로 관리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등급분류는 1~4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독성우려 등급으로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품목이다. 보고된 독성, 부작용 등이 많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법제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부위별 차등이 요구된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출납대장 작성, 표시규정(신설), 포장에 지표성분 표시, 처방시 기록, 독립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일반인 구매 금지 및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해당 품목이 포함된 제제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등급은 한의사, 한약사의 독점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로 다빈도 사용근거, 해외 사례기준, 취약군에 민감도, 임상 한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하는 약재들이 해당된다. 2등급에 포함된 한약재는 한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가능하며 일반인이 자가사용용으로 구매할 수 없다.

3등급은 일반인들이 자가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약재지만 약효가 명확하고 오남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이다. 한의원, 한약국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품목 중 일부를 이 분류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식품으로 사용근거가 있고 특별한 전문적 주의 없이 복용이 가능하지만 약효성분이 존재하는 한약재는 4등급에 해당된다.

이같은 등급별 관리를 위해서는 한약(한약재와 한약제제), 한약재(원료의약품), 한약제제(제조의약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의 개정 및 신설)의 정의를 개정하고 식약 공용품목을 약사법 내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 한약재의 생산, 가공 및 제조, 유통 전반을 포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원료의약품과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해 종합 관리를 위한 식약처내 조직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성분표시, 포장재질 등 표시기준을 설정하되 1등급은 소포장을 허용하고 1, 2등급과 3, 4등급은 다른 색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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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 역능 제자리 찾아야

///본문 대한약사회는 최근 정책목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처벌하는 규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은 지난달 21일 양약사들은 한약과 한약제제를 내려놔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행한모는 성명서에서 한약사회도 양약사회의 양사법 개정시도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제는 한방원리를 모르는 양약사들이 한약 및 한약제제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와 양약사회 두 단체 간 갈등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한모가 양약사에게서 한약제제를 분리해 완전한 직능 이원화를 이룬 즉시 원래의 계획대로 한약제제 보험 전면 확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다만 한방 의약분업은 양약사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견제하고 한의사와 한약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해 한약사가 제자리를 찾은 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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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인프라 산업 한·양방 투자 중시해야

///본문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학제간 융합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이 국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금년 최종적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가 드디어 지난달 21일 동국대 서울 본교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의료기기산업학과 개원식을 갖고 본격 R&D 활동에 들어갔다.

의생명공학과, 약학대학, 의과대학, 한의학대학, 경영대학원, 산업공학과 소속 전임교수 등 우수한 교수진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동국대 의료기기산업학과(학과장 김성민)의 역능은 매우 중요하다.

70여개 산학협력 기관들과 해외 유수 대학들과의 교류 등을 강화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학과이고 보면 한·양방 의료기기 개발의 본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서의학의 균등발전차원에서도 한·양방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을 고려하는 등 기본 인프라 투자는 불가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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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4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부실대학 퇴출전략 필요

///본문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대학의 부실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 부실 대학’, ‘퇴출’ 등 단계별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던 부실대학 리스트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대학 재정이 부실한 4년제 대학 18곳과 전문대 17곳 등 총 35개 대학이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그렇잖아도 적지않은 국내 대학들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입구가 아닌 퇴로가 막힌 출구를 정리해줘야 한다.

교육부도 “학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실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고 싶어도 사립학교 역시 해산시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식의 현행 규정으로는 백년하청이다.

이제라도 다양한 퇴출 유인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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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중 FTA 7차 협상 개방수준 가닥 잡아야

///본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7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시장의 자율화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고 1단계 ‘모댈리티(Modality·협상지침)’ 논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개방수준에 대해 가지치기식 타결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양국 정상이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의외로 속도감 있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측은 전체적인 개방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반면 중국은 80% 안팎에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보면 한약재 관세문제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기회에 개방수준을 확실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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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흡입제 등 한약제형 개발 가능성 제시

///부제 정승기 교수팀 등 관련 논문 국제학술지 ‘e CAM’에 게재

///본문 한약을 기도내 직접 분사해 흡입을 통한 방법으로 호흡기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한약제형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알레르기 호흡기내과 정승기 교수팀(정승기·정희재·김도현 등)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주명수 교수팀(주명수·최준용·김균하 등)과 함께 ‘LPS로 유발된 급성 폐손상 동물모델에 미치는 청폐의 기관내 직접 투여를 통한 보호효과’(Chung-pae, a Herbal Formula, Suppresses LPS-induced Acute Lung Inflamation via Direct Intratracheal Ad ministration)라는 제하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e CAM’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생쥐에게 LPS(lipo polysaccharide)를 기관 내로 직접 분사·흡인시켜 급성 폐손상을 유발시킨 후 2시간 뒤 ‘淸肺’(정향·마황·곽향·생강으로 구성된 한약)의 열수 추출물을 정제하여 기관 내에 직접 분사방법으로 투여한 뒤 BALF 내의 differential cell counting과 폐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염증 정도를 평가했다.

실험 결과 ‘淸肺’를 투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염증 관련 세포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淸肺’가 효과적으로 급성 폐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열수 추출물의 기관내 직접 분사방법은 약물이 기관 및 기관지에 직접 작용해 약효를 발휘, 항염증 효과 및 기관지 경련을 없애고 가래를 묽게 하여 배출이 쉽게 하는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적은 양의 약물로 효과를 발휘하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정승기 교수는 “급성기 호흡기질환 환자가 내원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기관지 확장 및 기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치료대안이 없었다”며 “이번 연구는 한약을 탕약이 아닌 흡입·분사하는 제형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미있는 논문이며, 한약의 열수 추출물을 기관 내에 직접 분사·흡입하는 방법으로 한약물 효능을 연구한 최초의 실험”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이번 연구는 앞으로 급·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에서 한약의 새로운 약물전달방법으로서 흡입제·분사제 연구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급·만성 호흡기질환의 치료방법으로 한약물의 다양한 흡입제 및 분사제 사용에 대한 연구의 첫 단추가 될 것이며, 향후 독성검사·임상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한약제형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연구팀은 이번에 발표된 효능 검증 연구에 이어 향후 독성검사, 임상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한약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알레르기 호흡기내과에서는 호흡 곤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증상에 훈증기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방법(훈증요법)으로 ‘淸肺’를 투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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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융·복합 절실한 ‘한의과학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지난달 19일 경남 거창군과 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향후 학술정보 및 인력 교류,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공동연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성과물의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항노화산업은 광의로는 의료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연구개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생 연구환경 조성이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

결국 이런 과제들은 융·복합 협력 문제로 귀결된다. 항노화 연구단지에서 한의전의 적극적인 도전으로 성공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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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한방병원, 중풍센터 확장 개소

///부제 환자에게 안정감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류봉하)이 중풍센터(센터장 조기호)를 확장 개소했다.

확장 개소한 중풍센터는 순환·신경계 전문 의료진과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관련 과 의료진이 함께 진료하는 등 초기 치료부터 후유증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 진료시스템을 도입했다.

중풍센터는 지난 1974년 처음 개소된 이래 40년 가까이 중풍에 특화된 치료를 제공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진료 성과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뇌혈관질환 환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중풍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환자가 보다 편안하고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조기호 센터장은 “지난 2년간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중풍센터를 확장 개소하게 되었다”며 “중풍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확장 개소 기념식은 오는 3일 경희의료원 동관 1층 한방중풍센터 로비에서 진행된다.

또한 중풍센터 확장 개소를 기념해 오는 6일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미나 주제는 △중풍과 한약물의 효능 △중풍과 체질 △중풍 환자의 한방재활치료 등으로 중풍 환자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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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치일에 바라본 한의학 역사… 미래전략 숙고해야

///본문 2013년 8월29일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대한제국 국호를 강탈당하는 한편 모든 의약 관련 법률제도가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고 한의약은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를 맞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됐다.

이에 앞서 1905년 이등박문이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와 강제로 대한제국 외교를 일본이 대신하는 내용의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울에 거주하던 慕景 홍종철은 민족의학 말살을 예견하고, 1908년 ‘의학강습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의 통찰력에 의해 설립된 한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강습소에서는 수많은 한의학 인재를 양성해 왔지만 설립 11주년 행사가 있은 다음해인 1919년에 홍종철 선생이 서거하면서 강습소는 문을 닫게 된다.

이러한 홍종철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 한의학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귀감이 될 수 있다. 이제 한의인들은 2013년 국치일을 맞이하여 세계 속의 더 큰 한의학을 위해 어디로 나갈 것인가 하는 미래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일제의 의해 말살되었던 한의약을 오늘에 되살려 지속적 발전에 초석을 다져왔던 선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관과 연결되는 서사 구축 노력을 지속할 때 비로소 ‘한의학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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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해외공공보건사업은 국제표준화 주요 원천”

///부제 대상국에 한방Hub보건소 프로그램 응용 가능성 높여야

///본문 최근 정부가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개발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3년 한의약해외공공보건사업’은 한의학의 국제표준규범사업의 가장 큰 기회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의약공공보건평가단 및 해당국 보건부, 교육기관, 보건소 등 사업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축적한 한의약 HUB 프로그램 중 적합사업 선정 또는 해당국 전통의약 강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할 경우 곧 국제표준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홍천군보건소(소장 김영기)의 한방가정방문진료 프로젝트는 개도국 한의약 보건사업에도 준용될 만하다.

홍천군보건소는 일주일에 4회(화~금요일)에 걸쳐 진료를 실시하고 1회 방문 후 증상상태,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 12회까지 방문하는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올해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무려 229차례 진료를 실시하는 등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모뎀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의학 공적개발원조사업인 만큼 현지 대상국에 한방Hub보건소 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응용가능성 등을 하나하나 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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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깨끗한 정치, 비전 제시하는 정치할 것”

///부제 경북 포항 남울릉 재보궐선거에 출마 이용훈 후보, 4대 기본방향 제시

///본문 한의사 출신으로 경북 포항 남울릉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용운 예비후보(49·사진)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향후 정치활동에 중심이 될 기본원칙 4가지로 ‘깨끗한 정치 실현, 포항의 새로운 비전 제시, 포항울릉의 조화로운 발전, 국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용운 후보는 “땅에 떨어진 포항남울릉 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위기에 직면한 포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젊고 깨끗한 새로운 정치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의 정치인이 당선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지탄을 받았던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포항울릉 시민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치인으로 인해 상처받은 포항울릉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 정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참신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구태의연한 정치환경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치질서를 조성하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포항은 1차금속 제조업에 대한 편중도가 89%에 달할 정도로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포스코의 위기가 포항의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적 불합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운 후보는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 및 정부(중앙 및 지방)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추진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냉정히 평가하였다.

이에 기존 포스코 사업구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신소재, 바이오, IT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더욱 심도있게 고민하여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용운 후보는 포항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2002년부터 한의사로서 서울 광진구에서 해마루부부한의원을 개원했다.

이후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 보건의료 분야 특보로 정치 활동에 입문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포항고등학교총동창회 부회장, (사)한국다문화희망협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현재 포항남울릉에 재보궐선거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이용운 후보 외에도 이춘식 전 국회의원, 박명재 전 행자부장관, 조재정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백성기 포스텍 전 총장, 이성석 동국대 겸임교수, 김순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당협위원장, 박홍배 후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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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한국 고유문화 결합으로 ‘시너지’

///부제 한방의료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방의료관광을 산림치유, 템플스테이, 한방음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결합한 다양한 융·복합 한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의학적 치료와 휴양, 요양 개념이 접목된 웰니스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관광공사 주최, (사)한방의료관광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3 산림치유, 템플스테이, 한방음식&한방의료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 개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산림 치유의 동향과 한방의료관광과의 연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사)한국산림치유포럼 김기원 이사는 “산림치유는 가장 청정한 환경인 산림에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태체험을 위주로 하는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건강지향적 관광인 한방의료관광과 매우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며 “산림은 관광활동이 아니라도 한방의료과 결합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의료관광과 산림치유의 결합을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관광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 현장과 연결되는 관광상품 개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 △중앙행정기관간의 융·복합적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템플스테이 현황과 한방의료관광’을 발표한 불교사회연구소 이상봉 사무국장은 “템플스테이는 직접적 참여와 체험을 통해 종합문화 콘텐츠로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템플스테이가 한방의료관광과의 효과적인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음식관광 현황과 한방의료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사)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김기영 원장은 “인간의 체질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 및 올바른 식이요법 등을 제공, 치유와 힐링, 정서적 안정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장기적인 융합적 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방의료관광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체류형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사, 한방음식관광 전문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한방의료 기술 제공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의학과 조리과학, 관광학의 융·복합적 기술협력을 토대로 글로벌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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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내 담배 소송 ‘촉각’

///본문 그동안 흡연과 각종 질병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해왔던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흡연에 따른 각종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단의 진료비 부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피고로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정부내 관계가 정리돼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은 2011년 한 해만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치료에 쓰인 진료비 지출이 1조6914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한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무부처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건보공단의 소송에 동의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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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공약…청와대 ‘우선순위 조정’

///부제 기재부, 내년 적자예산 계획 대통령에 보고

///본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를 똑같은 방식과 속도로 추진하는 평면적인 접근보다 경중과 완급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집중해 성과를 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되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 계획을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 적자예산 규모가 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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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에도 오픈액세스 적극 수용돼야”

///부제 KIOM, 전통의학 지식정보 공동활용위원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지난달 22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최승훈 원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통의학 지식정보 공동활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활용위원회는 매년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 회장과 전국 한의과대학 학장 및 부설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http:// oasis.kiom.re.kr)의 경과보고, 신규 기능 소개,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오아시스에 대한 △경과보고 △서비스 현황 △향후 계획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의학 연구결과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오아시스 회원 모두에게 원문을 공개하는 방침이 설명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말부터는 원문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 기관의 논문원문은 일반회원에게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김 철 그룹장(KIOM 정보개발운영그룹)은 “오아시스는 한의학술논문 검색뿐만 아니라 논문과 보고서를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 등과 같은 복잡하지만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능이 존재하며, 향후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정경희 교수(한성대 지식정보학부)는 ‘국내외 오픈액세스 현황과 한의학 정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오픈액세스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변화 추이 등을 설명하는 한편 오픈액세스가 한의계에도 적극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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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융합 절실한 한의 임상 재산권화

///본문 과학기술간 융합을 통해 산업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화두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도 융·복합 접목을 통해 수준높은 연구성과를 일궈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한약으로부터 난치병을 치료하는 ‘천연물신약’으로부터 수천년 한의약 임상 자산을 지재권화해 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보물창고 역할을 수행하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한의임상을 지재권화해 육성발전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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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후유증 없는 ‘인증제도’ 필요

///본문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병원인증제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 지정 또는 지정취소 문제는 법 규정도 허술했을뿐 아니라 자율적 운용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강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자격 지정이나 지정취소를 획일적으로 법률서 규정하겠다는 발상은 행정단속 기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부정한 방법이나 운용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평가인증만 채우면 된다는 획일성은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격과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의료서비스 본연의 기능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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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식약처, 허위·과장광고 건기식 294건 적발

///본문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올 상반기 동안 허위·과장광고를 하던 식품회사광고 29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이다. 가장 많이 걸린 식품은 개똥쑥이다. ‘농업회사법인천지들’과 ‘신비그룹’은 개똥쑥이 항암제보다 항암 효능이 1200배 뛰어나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

문제는 이런 건기식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파문이 가라앉으면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대책에 식약처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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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특별관리대상자에 발목 잡힌 건보공단

///본문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8만1822명 중 납부 능력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이 4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8만1046명은 종합소득이 연 23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 이상인 자영업자들로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사태를 방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건보공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체납상태를 파악, 납부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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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영어·러시아어 외국어 강좌 개설

///부제 오는 11일까지 수강신청 접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회원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 제고를 위해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어와 러시아어 2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강좌는 오는 23일부터 12월2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영어 강좌는 매주 월·화 20시부터 21시30분까지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EBS 라디오 ‘파워잉글리쉬’에 출연 중인 브라이언 리 강사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회화표현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회화반’으로 운영된다.

또한 러시아어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 20시부터 21시30분까지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되며, 러시아어 전문교육센터인 ‘뿌쉬낀하우스’ 이은수 강사가 발음 등을 알려주는 ‘기초반’으로 편성됐다.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교재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은 오는 11일까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isom@chol.com) 또는 팩스(02-2657-5096)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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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무더위보다 뜨거운 나눔 열정

///부제 임일규 원장, 의료봉사 실시 및 의료봉사학개론 기증

///본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10일, 임일규 임일규한의원장(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이 강원도 모곡리마을회관을 찾아 나눔을 실천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그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인 Me.s와 함께 농촌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 고된 농사일로 지친 농민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이와 함께 임일규 원장은 지난달 16일 동의난달이 주최한 2013년 하계의료봉사에 참여한 회원, 한의대학생 25명에게 자신의 저서인 ‘의료봉사학개론’을 기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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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년까지 GAP 표준재배기준 60작목 추가

///부제 농진청, GAP 인증재배면적 약용작물의 10%까지 증가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하 농진청)은 농산업의 블루오션인 약용작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주요 약용작물의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표준재배기준과 생산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표준재배기준에는 약용작물의 기원과 재배 환경, 재배법, 병해충, 수확, 건조, 그리고 조제 기술, 생약 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히 담겨져 있다.

농진청에서는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GAP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6개 품목군으로 개정하면서 약용작물군을 따로 만들어 약용작물 이력추적제부터 GAP 교육까지 13개 항목으로 나눠 약용작물군 GAP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준을 2015년까지 60작목으로 추가 작성해 보급을 확대하고 GAP 인증 재배면적을 약용작물 재배면적의 10%까지(1500ha)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차선우 과장은 “약용작물 GAP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발간 보급하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기술 지원, 현장 시범 연시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약용작물 GAP 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약용작물 생산 농가가 소득을 높이고 약용작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용작물 GAP 재배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 해마다 많이 재배되는 약용작물 순으로 2010년에는 43작목, 2011년 48작목, 2012년 52작목에 대한 GAP 표준재배기준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했다.

또한 많이 재배되는 약용작물 36작목에 대한 농업기술길잡이를 마련하고 2010년부터는 주요 약용작물 20작목에 대한 재배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GAP 확대보급을 위해 선도농가에 현장실증 시범포를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2011년 GAP 인증 약용작물은 20작목으로 재배면적은 549ha(전체 재배면적의 3.6 %)였으며 2012년에는 22작목, 794ha로 전년대비 45% 재배면적이 증가됐다.

생산량 또한 2011년 3183톤에서 2012년 3944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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