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맑음6.0℃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9.2℃
  • 구름조금파주8.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0.9℃
  • 구름조금인천12.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3.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5.1℃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5.6℃
  • 흐림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5.8℃
  • 흐림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3.0℃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조금순천14.2℃
  • 맑음홍성(예)9.9℃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조금강화9.8℃
  • 구름조금양평9.7℃
  • 구름조금이천9.2℃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2.3℃
  • 맑음금산10.7℃
  • 맑음11.6℃
  • 맑음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조금정읍15.7℃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함양군10.1℃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8.6℃
  • 맑음영주9.9℃
  • 구름조금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조금합천10.9℃
  • 구름조금밀양11.4℃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조금남해11.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PDF 신문보기

2014-01-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51호
///날짜 2014년 01월 06일
///시작
///면4~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부제 헌재 판결, 모순된 현실 바로잡는 시금석 ‘기대’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 부여 방향으로 해석돼야
///본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한방에서 활용되던 의료기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 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을 직시했다.
이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임”이라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위반행위는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수범자인 의료인(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들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 엄격 해석되어야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위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하여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학술적·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와 법무법인 (유)화우를 통해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는 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방안을 관계 당국에 지시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약을)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모순된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정부에서 갈등을 잘 조정해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2일 중소기업인 34명과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하고 중소기업청장,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홍보수석, 민원비서관 등이 동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의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은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먼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이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한의약기술의 과학과·정보화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과 반대되는 법원판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의학기술과 의료기기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한의약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라는 말이며, 더욱이 이 판결(한의사의 CT 사용 관련 판결, 2006년 6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약의 과학화를 촉진하라는 현행 ‘한의약육성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항 검색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고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진사가 태아의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일본은 유도정복사(접골사)가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계에서도 가축의 임신 여부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을 위해 국민들은 양방을 선호할 수 있고 한방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국가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개정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세계 각국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상호보완을 위해 우리 한의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과 국익 발전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한의약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은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의사들은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 골절이나 염좌 여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더 이상 관계 당국이 특정 직능의 눈치를 보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 진단기기는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할 과학 발전의 산물 중 하나일 뿐이다.
헌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는 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헌재 판결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6~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시발점’
///부제 헌재 승소는 전체 한의계가 일군 성과
///본문 1. 이번 헌재 판결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랍 26일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은 실로 한의계에 있어서 코페루니쿠스적 전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41대 법제위원회 업무를 맡고 나서 그동안 이루어진 숱한 판결문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놀란 점은 판사님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모든 판결에 반복되듯이 인용되는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서 진료를 해야한다며 그 한의학적 원리라는 것이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진료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서 판결을 내려 왔다는 점입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 한의대에서 어떠한 커리큘럼 하에 교육을 받는지, 한의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이 한의학을 그저 침을 놓거나 맥을 짚거나 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식의 카테고리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각종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로서는 계속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헌재 판결을 보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님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느끼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큰 의의는 기존의 법관들이 가지고 있던 한의학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의료법 27조1항 후단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지난해 2월28일에 이루어진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보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1조)으로 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반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양 판결을 비교해 볼 때 전자는 한의사와 의사를 직역간 갈등구조로 파악하고 있으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한의사는 잘 훈련되지 못한 무면허자와 다르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후자는 양자를 갈등구조로 보지 않고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공여하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면허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이의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수범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면 한의사든 의사든 구별을 두지 말고 보건위생상 위해의 요인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진단기를 사용하게 하고 ‘면허되지 않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형사처벌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의의는 헌법재판관들께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해당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판결은 한의사는 마치 이러한 분야를 전혀 다루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무면허자와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과 상반됩니다.
세번째 의의는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판결에는 ‘왜 한의사와 의사를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게 하느냐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는 그것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면허의 범위와 관련된 직업의 자유에 대한 문제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위반의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직업인들의 영역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음’이라며 한의사와 의사의 공동 영역을 개념지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양자를 구별하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협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번 판결을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의 노고를 치하함에 있어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판단 외에 그러한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본적 자료 제공 등 협회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회에 걸친 법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협회에 상근하고 계시는 상근변호사님의 지속적인 법률적 자문과 대한한의학회 및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협조 요청, 부산대 한전원 서형식 교수님께 협조 요청, 가천대 한의과대학,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등 각 한의과대학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확인 및 제출 등 전체 76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해 제공했습니다. 실로 협회 모든 부서의 역량을 총집결한 종합적 작품이며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회원분들의 소중한 협회비가 본 소송 지원에 사용됐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이번 승소에 일조를 했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3. 이번 판결이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본 판결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이라 했으며 기존의 판결에서는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상식에 근거해 다중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느 정도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졌다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사회 현상을 앞서 갈 수 없지만 또한 사회적 변화를 외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읽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시발점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진단기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눈, 코, 입, 손 등을 사용해 진찰을 했을 뿐, 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의료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의사는 ‘의료법 제15조’에서 한의사의 응급환자 처치시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에서는 한의사의 면허로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법 제6조’에서는 한의사 등의 응급의료 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골절상으로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한의사가 골절상을 진단치 못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한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는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에서 의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진료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부여하면 거기에 걸맞은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판사들의 기존 판결을 보면 그러한 시각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의 20~30%가 해부학 등 의과대학에서 교육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현대적 진단기기를 실습하면서 그것에 가미해 한의학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않아서 모르므로 쓰지 못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현대적 진단기기도 의사들이 만든 기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기를 의학적으로 응용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야 말로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의사들도 의사들만큼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한의사든 의사든 구분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법정에 가면 아직 보수적인 재판부의 인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존 판결에 비춰볼 때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을 강조하되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눈길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판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나온 판결로 실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뿐 아니라 법조계에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회장님의 신년 인사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시장을 적극 개척해 그 사례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 그 저변을 확대하고 또한 우리 한의사들도 이에 걸맞은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에 경주해야할 것입니다.
6.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한의계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그만 물꼬가 트여졌다고 봅니다. 이같은 긍정적 현상을 기반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의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는 한 순간의 문제입니다. 전체가 살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본인이 속한 한의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신다면 회무를 맡고 있는 집행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한의사가 자랑스러운 선배, 존경받는 부모로 선망받는 직종으로 남기 위한 ‘나 하나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한의계는 많은 산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 가까이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양의사의 IMS 사용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둑 격언에 ‘아생 연후에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서 외연 확대만을 힘쓰는 것은 사상누각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2만여곳의 병의원에서 IMS를 표방하며 직·간접적으로 침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의사들이 침 놓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으면서도 IMS라는 가면 뒤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병·의원에서 침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원님들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실질적인 행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허울뿐인 대응이 아니라 회원들의 입장에서 그 근원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한 실행 단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라고 했듯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 성과를 보고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회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41대 집행부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
///시작
///면8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하는데 한의학적 원리 설명하라는 자체가 ‘모순’
///부제 의료인이라면 인체구조 살펴보는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국민 인식 개선과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헌재 판결 승소에 적극 지원
///본문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한의학적, 서양의학적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러한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구랍 26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 나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외과학 서형식 교수.
그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 자체도 의문이지만 헌재가 긍정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새로운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을 갖고 있다.
이 구조를 살펴봄에 있어 한의학적 이론이나 서양의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구조 자체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서양의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기기는 조선시대에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한의학적 원리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설명이다.
“한의학의 장상학에서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 근육, 골격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경락이다. 그런데 마치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오직 경락뿐인 것으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한의계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서 교수는 한의학의 일부분이 전체인양 설명되어지고 해석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한의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양의학계의 논리에 휘말려 굳이 한의학적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설명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사람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발전해오면서 상대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소홀히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작금의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고 본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일도 아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그는 이제 한의사들도 인체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서 교수는 실제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외과학을 강의하면서 진단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망진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해부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기기망진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교육과정에서 ‘양방병리학’, ‘양방생리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한의계 스스로 양방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인체 생리학’, ‘인체 병리학’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꾸준한 교육에 대한 투자도 절실하다.
한의전은 설립 이후 다양한 진단기기를 갖추고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활발히 의료기기를 활용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학 교육이나 한방의료에서 기계적인 투자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양의계의 대응에 위축되고 적은 돈을 들여 큰 수익을 얻으려했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시대는 많이 변했다. 의학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한의계가 앞으로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질의‘보험급여 한약제제’처방된다
///부제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시 품질 향상된 보험급여 한약제제 복용 가능 복지부, 한방보험용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4년 1월1일 시행
///본문 2014년 1월1일부터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년만에 현실화되어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7일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고시(제2013-205호)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다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가 처방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는 한방 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하는 한편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을 300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별표1]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및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에 대하여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시행일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은 2014년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혼합엑스산제-56종, 단미엑스산제-68종) 상한금액이 현실화 되고, 단미엑스산제의 품목도 상백피엑스산·절패모엑스산 등 2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인상내용과 한방요양기관 이용 환자에게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原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처방내용 등을 조정하는 등의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혼합엑스산제(56종) 및 단미엑스산제(68종)로 구성된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지난 1988년 이후 27년 동안 상한금액이 전혀 변경되지 않아 약가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했으며, 보다 품질이 향상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에도 애로점이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약제제 급여합리화 TF’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참여 및 제약회사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은 양질의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라도 어느 정도의 약가가 보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양질의 한약제제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한약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명품의약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급여 한약제제 현실화, 한의계 갖고 있는 도구가 정밀화·효과적이 된다는 것”
///부제 한약제제 국가경제적으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에 도움될 수 있다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방 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관련 한의계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년만에 현실화되어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은 양질의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는 이번 고시 개정의 의미에 대해 “27년만에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가격이 현실화 되었고, 사실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1차적으로 제약회사쪽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한의계로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가 91% 인상되어 가격이 현실화됐는데 이는 관계기관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들의 가격을 참조하여 산출된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가가 지속적으로 보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약가 현실화는 보험약으로 지금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한약제제의 품질, 즉 한의계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더욱 정밀화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하고,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을 3,00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별표1]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및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에 대하여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물론 한약제제 산업 측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이사는 “그동안의 보험한약제제는 만들어진 원료한약재 가격 자체의 유통가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 약품의 가격과 품질이 점점 떨어져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품질이 다소 미흡한 한약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유통되는 약가를 현실화시켰다”며 “이것을 토대로 국가에서도 한약제제에 대해서 주기적인 품질검사를 통해 약제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미흡한 국내의 약품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다음 단계로는 단미 종류를 확대시키고 제형 변화에 대한 사업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금 국가경제적으로 보면 정부는 한약제제가 창조경제 개념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한의사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제제 수출까지 고려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한의사협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 전 이사는 “우선 첫 번째는 작년에 한의계가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천연물신약건이 크게 동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한의사들이 좋은 약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 천연물신약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부에 어필이 됐고,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개량된 좋은 한약제제를 한의사도 보험제도 하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라며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정부 기관에 어필을 했고, 학회에서 기존에 표준화했던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결정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장되었던 단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됐는데, 예를 들어 복합제제의 경우 의약분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타유형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미제 같은 경우 한의사만의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았고 또한 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서 한의사들의 의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갑오년 올해 한방건강보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전 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은 현재 일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은 치매의 한의학적 진단툴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공유할 계획이며, 치매특별등급(가칭)이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자칫하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복지부에서는 양방과 동등한 수준의 진단툴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학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2차 데이터 자료 제출을 진행 중에 있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한의계가 좀더 보장성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방건강보험 발전과 관련 전이사는 “일단 어떤 정책이든 합리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보험은 대국민 접근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인데 우리만의 특수성만을 내세우고 주장만 계속 하면 발전이 될 수 없고, 점점 소외될 수 있다”며 “지금 학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약·생약제제 용어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 위해 ‘한약’, ‘한약제제’로 정정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에 한의계 강력 반발… 총력투쟁 ‘천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약’·‘생약제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의 잔재이므로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률용어로 정정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과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식약처가 “한약재 허가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용어 정비는 추후 검토되어야 하고, 동 행정예고안의 개정사항과 무관하고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간단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므로,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통보, 한의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구랍 31일 ‘식약처, ‘생약(제제)’→‘한약(제제)’ 수용불가…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가?’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약’, ‘생약제제’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한약’, ‘한약제제’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을 묵살한 것에 대하여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식약처가 보내온 검토의견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일본에서 한약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난해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도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이번 검토의견에서도 한의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생약’과 ‘생약제제’라는 잘못된 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과 관련 행정예고안 등의 근간이 되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하며, “모법인 약사법 등의 근간이 되는 핵심용어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하위법령의 내용만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법률 개정인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책임있는 행태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함을 재차 강조하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향후 한의협에서는 식약처가 한의약 전문가단체인 한의협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생약’과 ‘생약제제’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률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토록 총력투쟁해 나갈 방침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중 FTA…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본문 한·중 FTA 체결이 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구랍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국에서는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사오스 주임이 참석해 2020년까지(1단계) 25.8㎢ 규모의 ‘새만금 차이나밸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유치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이 열리면 새만금이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단지가 농산물의 핵심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한의약계도 중약재와 중약제제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
수입한약재는 보통 20% 정도의 관세가 붙고 있지만 관세가 폐지되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역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한·중FTA 9차 회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한의학 교류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은 의제에서 제외된다해도 농산물, 특히 식·약공용 한약재 문제는 수용가능한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13년도 상반기 한의원 요양급여비용, 전년대비 6.8% 증가
///본문 2013년도 상반기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2012년도 동기 대비 6.8% 상승했으며, 한방병원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원의 201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9,309억원으로 2012년도 상반기 8,714억원에 비해 6.8% 늘어났으며, 한방병원은 2012년도 상반기 905억원에 비해 8.7% 증가한 98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더한 전체 한의계의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2012년도 상반기 9619억원에서 674억원(7%) 늘어난 총 10293억원으로 확인됐다.
2013년 상반기 내원일수의 경우 한의원은 4,795만7천일로, 2012년도 같은 기간 4633만1천일에 비해 3.5%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2012년도 상반기 262만1천일에 비해 1.4% 상승한 265만7천일을 기록했다.
한편 201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24조9692억원으로, 2012년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진료비는 8조7328억원으로 2012년도 동기 대비 5.9%, 외래 진료비는 10조3077억원으로 2012년도 동기 대비 3.7% 증가한 반면 약국비용은 5조9287억원으로 2012년도 동기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종별로 201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요양병원 제외)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2012년도 상반기 7324억원에서 2013년 상반기 8152억원으로 2012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3%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치과병원 11.2%(‘12년 473억원→‘13년 526억원), 병원 11.0%(‘12년 36,381억원 →‘13년 40,391억원), 한방병원 8.7%(‘12년 905억원→‘13년 984억원), 종합병원 6.1%(‘12년 35,481억원→‘13년 37,635억원), 한의원 6.8%(‘12년 8,714억원→‘13년 9,30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진료비 내역 건보공단에 제공하라는 감사원의 통보… 심평원 묵살
///본문 감사원은 연간 40조원이 넘는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사이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2011년 심평원은 진료 상세자료를 건보공단에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원 통보를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의료보험 통합 이후 건보에서 분리된 심평원의 조직 운영예산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건보공단으로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구랍 29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이 청구한 진료비를 검토한 뒤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3902만건을 찾아냈다.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13억3000만건의 2.9%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전체 청구금액의 0.58%에 해당하는 2700억원가량을 깎았다.
하지만 이는 2003년 이후 계속 0.5%대에 머물러 있는 등 선진국들의 조정비율이 1.5%와 비교해 미약한 실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요양의료기관 80곳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본문 구랍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한·양방 병의원 및 약국 등이 청구한 진료비 청구건수 13억3000만건을 검토한 뒤 과다 청구로 보이는 사례 3902만건을 찾아내 2700억원 가량을 깍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구랍 31일 신년 중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보요양의료기관 등 총 80곳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방청구실태조사의 경우 새해 상반기 중 한방 병·의원 30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30곳과 장기입원 청구 기관 20곳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현지조사가 펼쳐진다.
요양의료기관들이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 데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비양식에도 있지만 의료윤리 상실도 한몫했다.
복지부도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사실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 사전예고와 기획 현지조사로 예방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사라진다 해도 의료인의 윤리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인술’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심사평가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인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각이 시급하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서의학 균등발전의 실질적인 전략은?
///부제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본문 구랍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등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고용·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에는 한방물리치료사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정부는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한방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에 의료기사법 개정 진행 및 교과과정 개발 후 2015년부터 한방물리치료사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한방물리치료 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자칫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와 동떨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한 것은 단지 ‘한방’이라는 접두어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신설될 한방물리치료사와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서의학의 균등발전 차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한방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의료기사 직능을 별도로 만들던 균등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매출액 ‘11년 대비 ‘12년 10.0% 증가
///부제 통계청, 2012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 발표
///본문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랍 26일 통계청은 서비스업 부문 11개 산업대분류에 해당되는 사업체 및 프랜차이즈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2012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 사업체수는 2,578천개로 전년 2,487천개에 비해 3.6%, 종사자수는 9,772천명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2조원(2.3%) 증가한 1,428조원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8.8%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5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700만원) 감소했다.
특히 종사자수와 매출액 증가업종 중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8.3%, 8.4%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의 경우 부동산·임대 업종이 감소했으나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 등의 상승 영향으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매출액 증가는 저렴한 의료수가, 건강보험의 의무화 등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로 병원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의 사업체수는 2011년 12,092개소에서 2012년 12,446개소로 2.9%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는 44,671명에서 46,203명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011년 31,638억원에서 2012년 34,796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사업체수는 154개소에서 178개소로 15.65% 증가하고 종사자수는 6,724명에서 7,482명으로 11.3% 증가했다.
매출액은 5,053억원에서 5,431억원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의원의 경우 사업체수는 0.9%(26,857개소→27,106개소), 종사자수는 2.7%(167,162명→171,716명), 매출액은 7.2%(141,516억원→151,706억원) 증가했으며 일반병원의 사업체수는 8.4%(2,182개소→2,366개소), 종사자수는 11.6%(155,907명→174,031명), 매출액은 14.4%(104,141억원→119,089억원) 증가했다.
치과의원은 사업체수가 2.6%(14,795개소→15,177개소), 종사자수는 3.7%(72,216명→74,895명), 매출액은 8.8%(61,892억원→67,33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사회 진행으로 노인복지시설 매출액도 노인요양복지시설 9.3%, 노인양로복지시설 9.4%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한편 통계청은 전국에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산업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분원 건립 ‘본격화’
///부제 ‘한의기술융합센터’ 정부 승인…한의약자원 연구개발 허브 기대
///본문 전라남도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분원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 건립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아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분원 건립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발굴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 설득 활동을 펼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994년 개원해 한의학 세계화를 목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한 표준화 연구, 한방신약 개발, 새로운 진단·치료기술 개발, 한약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전남분원으로 추진되는 한의기술융합센터는 2016년까지 국비 116억원 등 총 사업비 259억원을 투자해 동신대학교 인근에 연면적 6000㎡ 규모의 연구동과 연구장비, 전문 연구인력을 갖추게 된다.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친환경 농수산자원 및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 국가 차원의 한의약자원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의 광기술과 융합을 통해 광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등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물자원과 한의약자원이 풍부한 전남에 국책연구기관인 한의기술융합센터가 자리잡은 만큼 전남도생물산업진흥원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남의 대표산업인 생물·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유치하는 등 생물·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철저한 대비 필요
///부제 한의약 관련 산·학·연 대한 적극적 지원 나서야
///본문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신약 및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육성키로 하고, 구랍 19일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생명자원 주권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마침 같은 날 농협 약용작물전국협의회(회장 배석태)도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당귀, 황기, 강활 등 50가지 약용작물에 대한 식물학적 기원과 기능성 관련 연구성과를 담은 ‘농협 특선, 국산 약용작물 50선’이라는 책자를 발간,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소 등 3000개소에 무상으로 배부키로 했다.
화학합성에 치중하던 신약 연구자들이 최근 천연물신약을 발굴하면서 상품화하는 최종 성패의 관문은 약효원리 규명에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이 발간한 ‘농협 특선, 국산 약용작물 50선’은 판로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약리기전 규명이나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에서 수천년 한약 임상 연구능력 및 유효성분, 약리기전, 물질 추출기술 등을 다뤄온 한의약 관련 산·학·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편입학 갈등 ‘해결국면 전망’
///부제 학과 교수와 학생 모이는 ‘교학협의체’ 구성키로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사편입학 규칙 개정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 한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도훈·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구랍 30일 학교, 학과 교수, 학생이 만난 회담자리에서 학과 교수와 학생이 모인 ‘교학협의체 구성’이 제안됐고, 학교측에서는 교학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도훈 위원장은 “교학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일단은 협의체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저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랍 19일부터 총장실 앞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30일에는 대전시 둔산동과 은행동 거리에서 대전대 한의대 편입학 학칙 개정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펼치기도 했던 비대위는 점거 13일째인 구랍 31일 총장실 점거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말고사를 거부해 F학점을 받은 학생 40여 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대규모 유급사태는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물파손 등 학칙을 위반한 학생 10여 명은 징계위에 회부되어, 3일까지 소명장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한의과대학연합과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등 10개 대학이 플래카드를 보내 지지의사를 밝히고 학생들의 힘겨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05·06·07학번 졸업생 및 前代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일동을 비롯 대전대 한의대 11기 졸업생, 12기 졸업생, 98년도 입학생 및 16기(2004년도) 졸업생, 99학번, 87학번 이주호·88학번 안상원 졸업생 등도 성명서를 발표해 대전대학교의 일방적인 편입학 기준 변경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대전대학교가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학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대전대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다른 대학 의·치대 출신 의사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락했던 한의과대학 편입학 기준을 내년부터 다른 전공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1989년 부정편입학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학생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학 기준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편입학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편입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이에 학생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랍 12일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16일 대학본부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세계 보편의학으로서 한의학 위상 제고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가 구랍 26일 발표한 한국 국민의 ‘암발생률·암생존율·암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최근 10여년 새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평균 34%가 암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실에서, 암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랍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5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 시상식에서 ‘단언컨대 한의학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강조한 극화 작품이 대상을 받은데서도 한의학의 치료효과 홍보는 그 어느 때보다 암 등 난치성질환을 두고 이뤄져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한의학 만화 공모전이 ‘바로 알고 이용하는 한의치료’에서 점차 자체 변혁을 통해 이 시대가 낳은 현대의 암 등 난치병 치료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홍보 노력을 지속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대상 작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나타내는 표를 이용해 한의학의 치료효과가 1등급임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은 세계 보편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위상 제고로 실현시켜야 할 홍보모델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탁월한 효과 ‘확인’
///부제 익산시, 한방치료 자연임신 성공률 높아…30명 중 8명 성공 ‘향후 정부의 한방난임치료사업 대한 정책적 지원’ 의견 높아
///본문 “결혼 3년차인 배모(32)씨는 지금도 지난해 6월 자신에게 온 기적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임신이 한방난임치료 3개월만에 됐던 것이다. 임신을 위해 산부인과를 다니던 그녀는 자궁내막이 얇아 임신을 해도 유지가 안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끊었다. 그러던 중 익산시보건소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곧바로 지원했다. 그녀는 심신 상태를 살피며 치료를 하는 한의원에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일단 한의사의 말에 따라 마음을 비우고 3개월간 꾸준히 한약과 약침 등의 치료를 병행했다.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려 할 때마다 임신을 위해서가 아닌 건강을 챙기는 과정이라고 꾸준히 자기 암시를 했다. 그 결과 3개월만에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익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 내에서 최초로 실시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임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역 출산율 향상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왔다. 30명의 난임 여성들은 익산시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0개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구 치료,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방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26.7%에 해당하는 8명이 임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산부인과 인공수정의 평균 성공률은 15〜20%, 체외수정인 시험관 시술 성공률은 약 30%, 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까지 되는 확률 24%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꽤 성공적인 결과다.
한방치료의 특징은 임신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한약 복용과 약침, 뜸으로 몸을 다스려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임신을 시도하며, 난임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 호르몬제 부작용인 난소과자극 증후군도 피할 수 있다.
구랍 27일 발간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치료 참가자들은 3개월간의 치료를 받으며 대다수 생리통증의 개선과 몸이 따뜻해짐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난임치료사업 전후로 실시한 신체·혈액·스트레스 검사를 비교한 결과 건강에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질량지수의 경우에도 비만도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약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30점이었으며, 지정 한의원 만족도는 4.5점,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다’는 답변이 4.2점으로 나왔다.
또한 ‘주변에 한방난임치료를 추천하겠다’ 4.20점,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방치료를 받겠다’ 4.27점, ‘향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점으로 높게 나타나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심층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치료에 대한 매뉴얼 표준화, 사업의 성격과 목표를 장기적 사업과 가임력 개선을 위한 1차 치료 방향으로 설정해 한방난임치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32.3%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6.1%p가 증가한 수치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난임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여성의 49.4%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로 나타나 난임 치료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익산시는 한방난임치료 외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553만원, 2인 가구 기준) 대상자에게 인공수정, 체외수정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체외수정 142명, 인공수정 110명 등 총 252명(12월10일 기준)을 지원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더 이상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동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2014년에도 대상자 35명을 선정,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전교육과 치료기록에 대한 관리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여성친화감성도시 익산시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호 익산시한의사회장도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 준비뿐 아니라 난임 치료와 관련해 한방진료에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며 “난임치료는 시술이나 치료 후 고통이나 후유증이 없어야 하며, 산모의 건강이 출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난임치료 정책이 한·양방이 협력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14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부제 복지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등 3개 항목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되며,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청구 행태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확실한 조치 요구가 있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됐다.
또한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 대비 부당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로 올바른 청구행태 유도를 위해 선정되었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하여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공모
///부제 오는 1월7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을 공모한다.
심평원 원장의 임기는 3년(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며, 자격요건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등이다.
서류 접수는 구랍 27일부터 1월7일 18시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지원서 1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2-705-6082〜3).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담배 이름에 ‘라이트’·‘마일드’ 못쓴다
///부제 담배사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국회는 구랍 26일 본회의에서 2015년부터 담배 이름에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라이트, 마일드, 순, 저타르 등의 수식어 용어를 담배 명칭에 붙일 수 없게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개정안은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기존 연초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 국민건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담배의 위해론이 법적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KT&G(담배인삼공사)가 경영마케팅에 포획돼 건강권을 선별하는 기능을 상실한 것과 무관치 않다.
새해부터 담배인삼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열하게 될 세기의 ‘담배위해소송’ 역시 국민건강권에 대한 智力 상실이 비극이다. 소송의 결말은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위해론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보안과 진실 규명에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대병원 35.2%가 리베이트 경험 있다”
///부제 권익위, 의사 및 이·퇴직자, 제약업체 관계자 등 6750명 설문
///본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 병원(국립암센터 등 4개) 등 총 46개의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2010년 최초로 측정한 이래 올해로 3번째이며(2012년은 미실시), 특히 이번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모형을 개발하여 측정한 첫 해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화,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내부고객 2981명,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 등 외부고객 3038명, 공공의료기관의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등 731명의 정책고객 등 총 6750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항목은 ‘업무청렴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험의 유무 △의료특혜 등 환자 진료 분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분야 등을 물었고, ‘청렴문화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조직문화 △부패통제기능 등을 물었다. 해당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결과(내부+외부+정책고객)를 집계한 후 부패사건이나 리베이트 수수, 의료비 감면제도 미개선 등에 대해 감점을 적용, 최종 산출했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 전반적인 청렴수준을 살펴보면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72점으로, ‘13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53개 기관 측정)인 7.86점에 비해 0.14점이 낮았다. ‘대학병원’ 유형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8.24점을, ‘의료원’ 유형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이 8.36점을 얻어 각 유형별 최고점수를 받았다.
또한 설문에 응한 평가자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외부고객(업체·환자가족)이 평가한 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은 7.80점이었으며, 내부고객 평가점수는 7.59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이·퇴직자(6.32점)와 환자보호자(7.32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박한 점수를 주었다.
설문분야별 결과를 보면 업무청렴지수(평균 8.03점)보다 청렴문화지수(평균 7.26점)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청렴문화지수에서는 진료비 청구(8.65점)·리베이트(8.09점)·환자진료(7.32점)·부패통제(7.06점)·조직문화(6.8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조직문화가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경험률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와 관련 소속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에게 각각 설문했으며, 전체 응답자 평균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민원인의 부패경험률 2.4%(직접경험 0.7%, 간접경험 1.7%)와 비교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을 비교할 경우 이·퇴직자의 경험률(78.2%)이 최고로 나타났으며, 소속직원의 경우에도 31.5%의 경험율을 보였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 당사자인 판매업체의 응답률은 평균 3.0%였는데, 이는 리베이트의 은밀성과 판매업체 응답자의 설문부담 등이 작용해 현실보다 적게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내 유형별로 분석할 경우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경험 응답률이 평균 35.2%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응답률(28.1%)보다 훨씬 높았으며, 기타 병원(29.0%), 의료원(24.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조사 점수 외에 ‘부패사건 언론보도·외부기관 감사적발내역’,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 유무’, ‘리베이트 수수 내역’, ‘진료비 과다청구’ 등 총 5개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해 각 기관별 감점을 적용했다. 감점 종류별 기관에 따라 감점 해당 여부에는 차이가 있으나, 측정대상인 46개 공공의료기관 모두 감점반영(평균 0.17점)되었으며, 감점 폭은 최소 0.06점에서 최대 0.29점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에 특화된 모형으로 측정한 첫 해로써, 이번 평가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율적 청렴시책 추진 노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향후 공공의료기관 측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측정모형을 더욱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외국인환자 15만5672명 유치
///부제 총 2673억원 진료수입 올려…1인당 평균진료비 168만원 국적별 중국 ‘1위’…중동 등 신흥 타겟국가 환자 증가세 뚜렷 한의약 외국인 환자 활성화 정부 적극 나서야
///본문 구랍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난 5년간 진행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성과를 재조명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및 향후 비전’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인환자란 국적이 외국이고, 국내 건강보험 가입 및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Medical Korea’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의료기술의 우수성 및 외국인환자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료에 대한 해외 인지도와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팀장에 따르면 ‘13년 12월12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의료기관의 경우 2465개소, 유치업체는 799개소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4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실환자는 15만5672명을 유치해 정책목표인 15만명을 초과했으며, 총 2673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년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168만원으로 ‘11년 149만원에 비해 상승했으며, ‘12년 외국인 입원환자 평균진료비는 910만원(‘11년 66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환자가 최초로 1위에 올라서는 한편 미국·중국·일본의 집중도도 △‘09년 73.9% △‘10년 68.6% △‘11년 68.0% △‘12년 52.0%로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연간 100명 이상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수는 ‘09년 28개국에서 ‘12년 49개국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신흥 타겟국가 환자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환자수가 지난 ‘09년 218명에서 ‘12년에는 1082명으로 나타났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정부간 환자송출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10년 54명에서 ‘12년 342명으로, 카자흐스탄은 ‘12년부터 환자 유입 상위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초기 비중이 높았던 건강검진(‘09년 13.9%→‘12년 11.6%)이나 피부과(‘09년 9.3%→‘12년 7.9%)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내과 및 성형외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09년 4.4%→‘12년 7.6%)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산부인과 환자들 중 30%는 ‘불임 관련’ 진료로 나타나는 등 최근 중국 정부에서 산아 제한 정책 완화에 따른 변화로 인해 내년 외국인환자의 진료과 비중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점차 완화(‘09년 45.9%→‘12년 40.1%)되는 반면 의원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09년 15.4%→‘12년 20.6%)되었으며, 연간 1000명 이상 유치기관 수도 ‘09년 16개소에서 ‘12년 40개소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동우 팀장은 “신정부에서는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 수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제도 개선의 성과로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의약분업 예외 허용 △용적율 완화 △외국의료인 연수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메디컬 비자 완화 등을 꼽았다.
특히 한 팀장은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 건강보험체계 한계(높은 수가 및 긴 대기기간 등) 공략 △일본: 현지 대비 가격경쟁력 월등히 높은 시술 집중 △중국: 미용, 성형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 △러시아: 연내 무비자 협정 등 수요 지속 증가 예상 △카자흐스탄: 심혈관질환, 정형외과 등 수요 증가 △베트남: 기형, 재건 성형(화상 등) 등 수요 증가 등의 각 국가별 특징 및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팀장은 “‘2020 Medical Korea’의 비전은 2020년 HT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향후 의료시스템 글로벌 진출 200개 확대 및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 등을 통해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안전 관련 공익신고 ‘최다’
///부제 권익위, 2713건 중 1447건 차지…‘12년대비 2.8배 증가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2013년도에 공익신고(11월 말 기준)가 총 2713건이 접수돼 2012년(1073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안전’ 분야의 공익신고가 2012년(519건)보다 2.8배 가량 늘어난 144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53.4%)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2011년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결과로 인해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 감시망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의료행위 △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 △불법 유사 경유 판매 행위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고압가스 불법 판매 행위 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법률위반행위이고, 최근에는 무신고 영업장의 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 식품에 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권역별로 3719명의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자의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80개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향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보호법(‘11.9.30 시행)에 따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익침해행위를 권익위 등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朴 대통령 “보건의료 분야 5대 서비스산업으로 지속 추진”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구랍 27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해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의 경제정책 운영은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융합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 5대 융합 서비스 육성산업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것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극복하는 새 의료산업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 보건의료 분야도 장점을 살려 역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때 국가 성장엔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법안 입법예고
///본문 구랍 19일 정부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늦어도 금년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예정대로 금년 내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한·양방 제약업계는 물론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이 정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자원 획득에서부터 이익 배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약 개발을 포함 바이오 경제시대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생명공학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산·학·연들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에 따라 마련한 국가 차원의 법률안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할인지원사업 연장
///부제 울산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 대상 지원
///본문 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한약 할인지원사업이 2014년에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업은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주관한다.
한약 할인지원사업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여성의 건강 증진 도모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실시돼 3년째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시 한약 지원을 원할 경우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원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지으면 된다.
할인 적용은 20만원 이하(2주분) 첩약 1제가 일괄 10만원으로, 50% 할인된다.
사업 실적은 첫해인 2011년에는 해당 산모 4029명 중 3680명이 할인쿠폰을 받아 850명이, 2012년에는 해당 산모 5271명 중 4261명이 할인쿠폰을 받아 1328명이 이용했다. 시행 3년째인 2013년에는 11월 말까지 해당 산모 4874명 중 4105명이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109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한의원은 2011년 총 275개소에 268개소, 2012년에는 275개소 중 149개소가 참여했다.
2013년에는 299개소 중 170개소가 참여하여 56.8%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영태 회장은 “한약 할인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2014년에도 연장하게 됐다”며 “이 사업은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한약재 안전성을 홍보하는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며, 많은 산모들이 할인혜택을 받아 빠른 회복으로 건강한 가정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으로 노년을 건강하게”
///부제 음성군보건소, 한방 근골격근계질환 예방교실 운영
///본문 음성군보건소(소장 김주오)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 식습관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방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자가관리교실 프로그램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 식습관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6일부터 3월28일까지 근골격계질환과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외 4개 경로당과 진료소에서 주 2회 3개월 동안 운영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완화와 예방관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사전설문 및 검사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해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사상체질 분류를 통한 주요 건강문제를 체질별로 개선방법 교육과 한의약양생법, 웃음 명상법을 교육하고 근골격계질환 완화를 위한 한의학기공체조를 실시해 실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성군은 5월과 10월 중에도 3개월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음성군보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양한 한의학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대
///부제 소비자들의 마음 이끌어내는 ‘스마트한 프로그램’ 필요
///본문 겨울방학을 맞아 대구약령시가 한의약박물관에서 오는 11일과 25일에 초등학생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체험교실을 운영키로 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한과와 십간십이지 열두 동물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고려 말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약령시장의 전통문화를 느끼도록 창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방학과 관계없이 평일에도 상설 체험프로그램으로 한방족욕체험, 한방비누·한방향첩 만들기 행사 등이 펼쳐져 한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한 유치원 학부형은 “미취학 아동단체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는 약령시 모빌만들기와 만족한다”며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참가를 권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단순하게 보여주는 전시에서 체험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 비전에 긍정적 신호다. 여기에 더해 차제에 미래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때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계 발전 위해 손잡다
///부제 여한, (주)한국크라시에약품과 업무협약 체결
///본문 (사)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가 (주)한국크라시에약품(대표이사 김신규)과 구랍 23일 한국크라시에약품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협약을 토대로 ‘한의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소경순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한 만큼 앞으로 한국크라시에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규 대표이사는 “대한여한의사회의 활동에 미력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한의학 및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1965년 창립 후 현재까지 여한의사 회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기관 및 단체 사업 참여, 여성단체 교류활동 및 정책 개발, 약자와 소외계층의 무료진료, 해외 무료진료, 학술세미나 개최, 장학금 수여 등의 유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크라시에약품은 2013년 1월 법인 설립 후 탕제와의 동등한 제제를 목표로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를 국내 한의원에 공급한다는 비전과 목표로, 지난해 11월부터 제품을 출시해 영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축구로 건강해져 진료실 활기있게 할 것”
///부제 한의FC, 최혁 신임 회장 선출
///본문 한의사들의 축구모임인 한의FC가 구랍 29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2013 한의FC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신임 회장으로 최혁 현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의FC 회원 40여명 및 가족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친 김정열 회장(노옥당한의원)에 이어 최혁 회장(최혁한의원)을 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혁 신임 회장(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사무총장)은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는 내년에는 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세계의사축구대회(브라질),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의약단체친선축구대회 등이 열리며, 한의FC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들이 축구로 건강해져 진료실에서 좀 더 활기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의FC는 김정열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김영중 원장(단아한한의원)·박병근 코치(한의FC코치/前축구선수 출신)에게 감사패를, 표승렬 원장(자연한의원)에게 우수선수상을 각각 수여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자동차보험 라디오 캠페인 펼쳐
///부제 경기도회, 1월 한달간 저녁 7시28분 방송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이하 경기도회)가 1월 한달간 교통방송(95.1MHz)을 통해 한방자동차보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28분에 만나볼 수 있는 이 캠페인 방송은 장영란-한창 부부가 녹음했다.
겨울철 자동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족의학인 한의학으로 교통사고 치료가 가능하다며 침은 물론 한방물리치료, 추나, 어혈치료 한약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내용이다.
정경진 회장은 “이번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국무총리표창 등 3관왕
///부제 2013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본문 출연연 기관평가서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구랍 30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개인 부문에 이웅용 책임행정원(기획부장)이 포장을, 구기훈 선임행정원(연구정책팀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7월 △출연연구기관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특정평가 등 세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의학연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경성질환 장기치유센터 건립 ‘협약’
///부제 성남시, 금산군, 대전대한방병원 등 5개 기관과 손잡아
///본문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2015년 12월 충남 금산군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오지에 환경성질환 장기치유센터를 건립, 성남지역 질환자 장기치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 전북 장수군(군수 장재영),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원장 박양춘), 원광대 식품 산업연구원(원장 이영은) 등 5개 기관과 구랍 27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환경성질환 치유 및 지역발전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성남시에 환경성질환 장기치유센터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충남 금산군의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군북면 상곡리 144번지) 일부인 5,000㎡(약 1,500평) 규모의 부지에 성남시는 치유숙소 10개동과 관리센터 1개동 규모의 환경성질환(아토피) 장기치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건립비용으로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투입된다.
금산군은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울 예정이며 내년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에 증축하는 토치유방 8개동을 성남시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따로 배정한다.
성남시와 5개 기관은 아토피 치유시스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생활환경팀장은 “대기오염, 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으로 환경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치유 또한 쉽지가 않아 아토피 등은 현대의학에서도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환경성질환 장기치유센터 건립과 각 기관의 협력은 성남지역의 2만명 환경성질환자에게 아토피 치유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은 16,000㎡(약 5,000평) 규모에 황토치유방 22동(12평 월15만원/17평 20만원)이 운영되고 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홍보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기대
///부제 헬스케어리더스포럼 2기 수료식 개최
///본문 한의사의 홍보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파워피티(대표이사 이승일)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헬스케어리더스포럼이 구랍 15일 2기 수료식을 가졌다.
11월24일부터 4주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청중의 마음을 훔치는 설득화법과 미디어 트레이닝 등 스피치 관련 스킬은 물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감 전략과 스토리텔링 기획법 및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리더십 이미지 연출법과 발표 실습을 해보며 직접 자신의 발표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2기 참가자들은 역류성 식도염, NLP(Neuro Linguistic Program ming), 통합의학, 산후조리, 오페라 등을 주제로한 발표를 했으며 특히 한 발표자는 영어로 진행하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관심을 모았다.
이승일 대표이사는 “헬스케어리더스포럼은 임상뿐만 아니라 진료실 밖에서 건강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리더십배양과 대중강연을 위한 강연기법 및 컨텐츠 공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기포럼을 통해 건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초청강연과 포럼 회원들의 연구활동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서 포럼을 더욱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헬스케어리더스포럼 수료자에게는 대한프레젠테이션협회 명의의 수료증과 ㈜파워피티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뿐 아니라 강사 활동 지원과 강연자료 디자인, 정기 포럼 활동, 개인 집중컨설팅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로 한의약 부가가치 높여야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구랍 23일 개최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발표자들은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설명회가 새해 들어 사업 6년차를 맞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들을 제시, 한국형 서비스를 접목해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한의약 분야가 부가가치 높은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환자 유치 성공의 이면에는 한국의 보건의료계가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됐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한·양방 협력이 용이하고 서양의학의 한계점을 타파, 한의학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자생한방병원 송민아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우수사례를 설명하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 사후관리, 해피콜서비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국제의료마케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의 채용상담회도 동시에 개최돼 전문인력 수요가 있는 의료기관 및 구직자간 채용 상담의 장도 마련해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로 가는 성공가도에 시동을 걸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첫 합작 영리법인… 외국인 중증환자 유치 본격화
///본문 하나투어와 세브란스병원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지난달 말 합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구랍 13일 내놓은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병원이 영리 목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사와 병원이 손잡은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장기입원 해외 환자를 겨냥한 숙박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원급 치과기관 전문과목 표시 가능
///부제 2014년부터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시
///본문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전문과목(10개)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20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되었으나 그간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한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 하에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급 의료기관도 토요 진료 가산 적용돼야”
///부제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정식 제출
///본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이하 병협)는 현재 의원과 약국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토요 가산제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진료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보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과 그 종사자의 희생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들은 토요 가산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토요 가산제가 오히려 2004년 7월부터 강제 시행된 대형병원에는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과 약국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건비 등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 토요일 외래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응급실만을 운영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어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시행 확대가 오히려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성을 위해 비용 투자를 마다 않고 토요일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하는 측면에서라도 형평성 있는 토요 가산제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의약품, 건보적용 못받는다
///본문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발의)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처음 적발되면 최대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제외 △두 번째 적발시 보험급여 목록에서 아예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했을 때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건강보험 제외’ 대신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적발 땐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벌법은 지금까지 나온 리베이트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조항이라는 반응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
///부제 11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개최 투쟁 방식 결정되면, 곧바로 전 회원 뜻을 물어 즉각 추진
///본문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이 충청남도 천안 소재 연수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구랍 31일 개최된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출정식은 11일 17시부터 1박 2일간으로 진행되며, 각 주제별 심층적인 분과토의를 거쳐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향후 투쟁 방식과 투쟁 로드맵 등이 결정된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은 “최근 철도파업 종료를 계기로 공공기관 개혁세력과 저항 세력간의 ‘가치 전쟁(value war)’이 본격화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표현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정부가 정작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의료 분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료제도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상정 전에 국무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 있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출정식에서 도출된 투쟁 방식을 전 의사회원의 엄중한 뜻을 물어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통증제형학회 ‘내 몸을 위한 한방 디톡스’ 우수건강도서 선정
///부제 보건복지부, 일반인 12종·청소년 6종 등 18종 선정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2013년 우수건강도서’로 선정·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우수건강도서’ 선정을 위해 2012년 7월 이후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보건 관련 창작 및 번역도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총 90종의 도서에 대해 건강·보건 및 출판문화 관련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도서의 내용, 창작성, 실용성 등을 심사했다.
신청부문별로는 일반인 부문에서 12종, 청소년 부문에서 6종 등 총 18종을 선정해 9일 선정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우수건강도서에는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가 저술한 ‘내 몸을 위한 한방 디톡스’가 일반인 부분에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지친 마음을 위한 ‘힐링 열풍’과 함께 병든 몸을 위한 ‘디톡스 열풍’이 함께 불고 있다. 환경오염에 찌들어 있는 신체 장기에서 독소를 빼내기 위해 레몬 디톡스, 효소 디톡스 등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 십년에 걸쳐 오염된 몸이 2, 3주에 걸쳐 레몬수 등을 마신다고 해서 독소가 제거된다는 것은 허황된 논리일 뿐 아니라 무조건 비워내려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과 대장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앞서야 하며, 무엇보다 질 좋은 것으로 몸을 채우려는 노력과 한국인의 몸에 맞는 균형잡힌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식 디톡스뿐 아니라 치료를 위한 한약 연구에 힘써온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에서 펴낸 것으로, 한국인의 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잘못된 디톡스 상식을 바로잡는 올바른 해독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법도 유행처럼 따르면 현대인들에게 ‘간과 대장이 통해야 독소가 빠져나간다’, ‘좋은 염분을 먹어야 우리 몸에 저염식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무조건 알칼리성을 찾는 것은 산성에 치우치는 것만큼 위험하다’ 등 디톡스와 관련된 상식들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책에서는 한의학 등 풍부한 학문적 조예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론과 실제를 함께 엮어 임상적인 부분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제조방법 기재요령 ‘명확화’
///부제 한약(생약)제제 등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구랍 27일 일부 개정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동 고시에 따라 한약재 품목허가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규격품대상한약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허가·심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약(생약)제제와 달리 제조공정을 통한 물질 특성 변화가 거의 없는 한약재의 특성을 반영해 제조방법 기재요령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의뢰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사전검토제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1회 복용량이 중요한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경우 원료약품 및 분량을 총량이나 주성분 농도로 기재해 실제 의약품 복용량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1회 복용량으로 작성토록 해 개선했으며 겔제, 이식제 등 원료약품 및 분량 작성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제형에 대해서도 제제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시 안정성 입증방법도 합리화시켰다.
의약품 사용기간 변경시 자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자료를 이용한 과학적 예측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허가된 용법·용량의 범위 내에서 주성분의 함량을 줄인 서방성제제의 경우 약물 방출기전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해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도록 하던 것을 방출제어 시스템이 동일한 서방성제제의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으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신청서의 영문 작성·제출을 허용했다.
또 독성·약리작용·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 및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제출한 생동성 시험 대상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술환자·비수술환자 1년 뒤 비교…치료효과 차이 없어
///본문 구랍 16일 미국 CNN방송은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의 말을 빌어 종합비타민은 질병의 예방에 가짜약(위약)과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해 제약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랍 26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의학잡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핀란드 의료진의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나 노년층이 주로 하는 무릎 관절 수술이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해마다 70만명 이상이 손상된 무릎 연골 등을 복원·치료하기 위해 무릎 관련 각종 외과수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미국 정형외과계를 당황시키게 하고 있다.
우리 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꿔놓는 수술이나 약효도 없다는 종합비타민에 대한 일련의 보도는 어찌보면 과민신봉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종합비타민=만병통치약’이나 ‘수술=완치’를 기대하는 오인 내지는 기대심리가 크다. 수천년 임상에서 나온 한의학적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약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을 신중히 생각하고 지도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절실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