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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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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54호
///날짜 2014년 01월 27일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키워드는 ‘세계화’와 ‘한약제제’
///부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판결, 처방권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로 차세대 국가 먹거리 창출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1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의 미래 비전으로 ‘한약제제’와 ‘세계화’를 제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WHO에서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가 2008년 2000억달러 규모에서 2050년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로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제12차 중의약 발전규획’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2009년 이미 중약재 및 중성약 수출액이 14억5000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일본 쯔무라제약은 한약제제 수출 수익만 연 1조원에 달한다.
김 회장은 이쯤되면 한의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한의약을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은 이미 제시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987년 이래 단 한차례도 한약제제에 대한 약가 상승이 없다 최근에야 비로소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인상됐을 정도다.
더구나 정부는 2001년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을 만들어 아스피린, 탁솔과 같은 천연물 유래 신약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실패하자 고시 변경을 통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의 효용성은 차제하더라도 그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6400억원, 전문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금액만 18조원 등 19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허술한 허가로 탄생한 이들 약이 국제경쟁력을 가졌을리 만무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 회장은 중국의 푸라팜과 같이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다 정제된 양질의 단미제와 복합제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약제제를 개발해 향후 6000조원 시장으로 한국 한의계가 뛰어들 어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학의 세계화를 강조했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연장선상에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국회도, 보건복지부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이를 직능간 갈등으로 보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양의사 등 타직능과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 회장은 한의학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거점 병원을 통해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논문과 자료, 데이터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당위성의 근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2만여 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한의사들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의약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시 국제적 지위의 ‘MD’면허 부여는 물론 해외에서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인정,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한의사의 국제적 지위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영리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소송 판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문제 등 한의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판결에 대해 김 회장은 “판결문 그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설명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데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이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을 배타적으로 사용·처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고시를 통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형태의 천연물신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재개정 작업과 관련한 질문에 김 회장은 “식약처가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의협이 먼저 제안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시 무효소송 판결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준 것이라면 이제 식약처, 한의협, 국민이 함께 제대로 단추를 끼워나가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첩약급여화에 대해 김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것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사업이라면 전문가 단체로서 거부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8일 사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급여화 사업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첩약 급여화 사업이라면 한의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영역과 상관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양심으로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의료를 서비스 영역에 넣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료에 자본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며 식중독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1500만원의 의료비를 지불한 최근 미국에 일어난 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실체를 감추지 말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의료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하는 길인지 정책 당국은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의계에도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를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을 마련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의 잘못된 수가 정책 때문이지 한의약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김 회장은 “힘들다고 모든 것을 한의계 탓으로 돌려 한의약을 고사시키면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어긋난 생각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잘못된 의료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4~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본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9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소송(원고: 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선고가 있었다. 해당 선고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림으로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문에는 국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가 2012. 5. 22.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고시’)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시 무효 확인의 소의 주문은 이 사건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의약품을 품목 허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법원이 이 사건 고시의 위법사유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고시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고시의 위법사유로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는 생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고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고시는 이를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식약처는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만약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경우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을 배타적으로 사용·처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판결 이유 중 방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해석으로 놓고 일선에서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 즉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시 말해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는 그 자체로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적 원리를 예정하고 있는 품목 허가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의사들의 주장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가 아스피린과 같이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단일 표적에 작용하도록 개발되었다면 이는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성분이 결합하여 여러 표적이 작용하도록 개발되었다면 이는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고시는 그러한 의약품까지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므로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미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애초부터 (이번 소송에서의) 판단대상이 아니었다. 즉 이 사건 고시 무효 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를 확인받음으로써, 향후 한약제제를 모방한 의약품이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미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한편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식약처는 이 사건 고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새로운 고시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담아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여 년간 한약제제와 배타적인 생약제제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고, 천연물신약 정책은 한의사를 배재한 채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그동안 한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해 오지 못했다.
그러다 한약처방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집중적으로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되고 양약 건강보험 목록인 약제 요양급여 목록에까지 등재되자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의사의 권한 강탈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한의사들은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 문제를 ‘한의사의 존폐 위기’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었으며, 특히 천연물신약이 주로 품목 허가를 받는 통로인 이 사건 고시가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자문을 구해 이 사건 고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12일 소장을 접수한 후 2013년 4월25일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5월23일, 7월11일, 8월22일, 9월12일, 11월28일 등 총 6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천연물신약의 부당성을 입증코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끝에 이번 판결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십수년간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고 한의사의 시장을 잠식당해 왔던 것을 해결하는 첫 단계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했다는 것은 앞으로 식약처가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의약품을 품목 허가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결국 레일라정과 같이 한약을 모방한 천연물신약을 이 사건 고시를 통해 품목 허가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이번 판결이 그 이상의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한하여 미치므로 판결 이유는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특위 등 일선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번 판결이 한의사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한의사들은 한약제제의 제형 변화와 품질 개선 등을 통해서 우수한 한약제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날로 커져가는 세계의 한약제제 시장과 경쟁해 나갈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 엄연히 다릅니다!”
///부제 의약품 한약재는 식약처가 엄격히 관리·감독 식품 안전성 문제, 한약과 아무런 관계 없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KBS 1·2TV를 통해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가 다르다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방영하면서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품인 ‘한약재’는 한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한약의 재료를 말한다. 약물의 특성과 효능을 이용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기준에 따라 한약제조(제약)회사에서 중금속 및 농약 등 잔류 오염물질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한약 규격품을 말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은 일부 품질검사만을 거쳐 의약품용 한약재에 비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식품원료로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한약의 재료로 활용될 수 없다.
‘감초’를 예로 들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안전성이 확보된 규격 한약재인 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농산물)’은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인 것이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조차 주로 수입 식품에서 발생된 안전성 문제를 의약품 한약재와 구분하지 않고 ‘한약재’라 통칭해 보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방의료기관에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돼 왔다.
주변에 누군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을 보면 ‘한약재에서 중금속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괜찮아?’하는 반응은 더욱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자연스럽게 모든 한약재에 대해 불신이 깊어져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자꾸만 한의사에게 물어보거나 한약 처방을 꺼리게 된 것이다.
또한 탕전원 등에서 식품을 넣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한약인양 무분별하게 판매, 유통되고 있는 것도 한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 원인이다.
이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건강보조식품’을 한약의 범주로 본다는 국민이 26.0%나 됐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는 24.9%로 조사됐다.
다행히 국민의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처방받은 한약’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환자들에게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가 다르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은 의약품이므로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처방받은 한약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한약재료 오염’을 가장 많은 65.5%가 꼽았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인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4.7%에 불과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10.0%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58.9%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특히 의약품용 한약재는 현행법률과 관련 제도규정에 의해 중금속 등 안전검사를 취득한 규격품만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국민은 30.5%였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식품재료는 의약품으로 한방병의원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보다 낮은 기준의 안전 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5.3%가 알고 있었으며 74.7%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TV공익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성 문제가 보도될 경우 식품의 문제는 아닌지 확인하는 풍토가 만들어져 다시는 한방의료기관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00억 한약제제 시장, 10조원 이상으로 키워야
///부제 우수 한약제제 개발로 국가 경쟁력 제고 한의협, 한방 제약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한방 제약회사 대표들이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7일 한의협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세계적 흐름상 한약제제 시장은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한의계의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약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Purapharm제약의 한약제제 시스템이 향후 우리나라 한약제제 시장이 가야할 모델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 시스템은 1평정도 되는 공간에 약 500여 종의 약이 구비된 약장이 있고 컴퓨터에 처방전이 들어오면 10분 이내에 처방된 한약제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 좋은 한약제제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사용하는 한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한방보험제제 약가는 요지부동에 이를 처방하는 한의사에게 주어지는 처방료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가는 오르는데 약가는 그대로다 보니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품질이 떨어진 제제는 소비자의 외면으로 이어져 매출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재투자의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 품질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돼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한약제제로 눈을 돌려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나라만 뒤처진 결과를 낳고 말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근 한의협은 끈질긴 노력으로 26년간 요지부동이었던 한약제제 약가를 91.9% 인상하고 처음으로 2종의 단미제를 추가로 보험등재시켰다.
한방보험제제의 품질 개선이 급선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좋은 품질의 한방보험제제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만큼 이제 한의사의 처방료를 현실화 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한약제제를 투여했을 때 한의사에게 보장되는 보험금액은 3일 기준으로 300원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약사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조제하면 373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그 이상의 처방료가 산정돼야 한다”며 “당장 처방료만 현실화 돼도 한약제제 시장은 2~3조원 시장으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이번에 한방보험제제 약가가 현실화 된 것을 고스란히 품질 개선에만 사용해 줄 것과 처방료 현실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는 2만원 정액제에 묶여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좋은 한약제제를 처방함으로서 전체 파이를 넓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약회사 대표들은 수시로 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수거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과감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처방료 현실화가 이뤄지면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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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학 세계화 다각적 추진
///부제 한의학 세계화 지속적 확산 위해 한의학 해외진출 거점 마련 노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한의학 세계화의 지속적 확산과 국내외 한의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균형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의료수요에 비해 매년 약 3000~4000명의 한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우수한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유휴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해외 거점 한방병원 설립과 한의학의 현지 토착화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학 및 한의사 진출을 위한 해외 거점 한방병원 설립을 위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칼라쉬니코프 세르게이 뱌체슬라보비치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과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러시아 내 한방병원 설립 및 한의사 파견을 비롯 한의학교육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러시아 관계자로부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러시아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학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의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점 한의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관계자, 누크스 지역 국회의원 등과 만나 현지 한방병원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해외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의학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소개할 수 있는 세션을 운영함으로써 한의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활성화를 꾀하기로 한 데 이어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가 개최한 ‘제17회 자연의학학술대회’에서 한의학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한의학 워크샵을 통해 현지 의사를 대상으로 한의학 이론 설명 및 임상 시연을 펼쳐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랍 11일 폴란드에서 실시된 한-폴란드 보건의료협력 컨퍼런스(Korea Medical Week 2013 in Warsaw)에서 한의학과 사암침 등에 대해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해, 한의학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2009년 1897명, 2010년 4191명, 2011년 15,786명으로 매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의료관광에 대비, 한의협에서는 외국인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회원들의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영어와 러시아어 강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러시아어 강좌의 수업을 연장, 실시함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에서는 해외 주요 정책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조사해, 번역함으로써 해외진출 및 국내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 번역팀을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의 중의약법 등 정책 관련 내용, 중국의 중서의 결합을 기본으로 하는 중의저널 및 논문, 일본의 한방 관련 유명저널 및 논문번역, 한약 및 침술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연구 자료 등을 번역해 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졸업 후 진료현장 이외의 다양한 사회진출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세계화 인턴쉽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어학능력 향상,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동향 파악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한의사의 역량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의협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의학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며, 한의학 및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꾀하기 위한 거점 확보 등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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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안질환 진료 의료기기 사용 합헌’판결 한의계 총 역량의 결정체
///부제 한의협, 전문변호사·한의학계 등 각계 전문가 자료 수집…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760페이지 자료 재판부 제출
///본문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의 안질환 진료 의료기기의 사용은 합헌’이라는 판결은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해당 재판과 관련해 협회 全 부서, 전문변호사, 한의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총 역량을 집결해 이뤄낸 결과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차례의 법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협회 상근변호사의 지속적인 법률적 자문을 비롯 관련 학회인 대한한의학회 및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서형식 교수를 비롯 가천대 한의과대학,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등 각 한의과대학에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확인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전체 76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같은 한의학계, 전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한 자료 제출로 인해 헌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면 한의사든 의사든 구별을 두지 말고 보건위생상 위해의 요인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진단기를 사용하게 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해당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금까지의 주요 의료기기 관련 재판현황을 살펴보면 CT, 방사선방식의 골밀도, 방사선진단기, IPL, 초음파진단기, 안압측정기 등이 있다.
1심에서는 ‘한의사에 의한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는 ‘생리학적·해부학적 진찰은 한의학, 한방의료가 아니다’라고 판결된 CT 재판에서는 한의협에서 2005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고(89P), 2008년 10월에 선고된 방사선방식의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에서도 한의협에서는 2008년 3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20P).
또한 2011년 5월 방사선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재판에서 한의협에서는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1회 자료를 제출했고(12P), 항소심에서 ‘IPL을 한의학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소한 IPL 소송에서 한의협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331P).
초음파진단기(장부형상, 골밀도) 사용과 관련 한의협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300P),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270P).
한의협 전호성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방대한 자료 제공 등 협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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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사선검사 및 피폭량 증가 추세
///부제 빅데이터 조사 결과 피폭량의 56.4%가 CT
///본문 미국은 2008년 CT 방사선 과다피폭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12.7) 및 텍사스주(‘13.5)에서 CT 촬영시 환자 방사선량을 기록하는 법을 발효한 바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한 방사선검사 건수와 검사종류별 피폭량 등 빅데이터 10억여 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1억6천만건, 2008년 1억8천만건, 2009년 1억9천만건, 2010년 2억1천만건, 2011년 2억2천만건으로 5년간 약 35%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도 2007년 3.3회, 2008년 3.7회, 2009년 4회, 2010년 4.3회, 2011년 4.6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은 2007년 0.93mSv에서, 2008년 1.06mSv, 2009년 1.17mSv, 2010년 1.28mSv, 2011년 1.4mSv로 5년간 약 51%나 증가했다.
방사선검사 및 피폭량 증가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노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청진기 등 경험에 의존하는 진단보다는 방사선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최근 의료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1년 방사선검사 건수 총 2억2천만건 중 일반 X-ray촬영이 1억7천만건으로 78%를 차지했으며 치과촬영 2400만건(11%), 유방촬영 1600만건(7%), CT촬영 600만건(2.8%), 투시촬영 240만건(1.1%), 혈관촬영 34만건(0.2%) 순이었다.
2011년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 1.4mSv에 대한 검사종류별 피폭량 분포에서는 CT촬영이 0.79mSv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촬영 0.44mSv(32%), 투시촬영 0.09mSv(6.6%), 혈관촬영 0.05mSv(3.5%), 유방촬영 0.02mSv(1.6%), 치과촬영 0.004mSv(0.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총 검사건수의 2.8%(600만건)에 불과한 CT 촬영이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의 56.4%(0.79mSv)를 차지해 방사선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 중 CT 촬영비중은 2007년 49.3%(0.46mSv), 2008년 49.9%(0.53mSv), 2009년 52.1%(0.61mSv), 2010년 54.7%(0.7mSv)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방사선 검사건수는 서울 5100만건, 경기 4600만건으로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2억2천만건)의 44%를 차지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대형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검사가 집중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분포는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연령별 방사선검사 건수는 50대가 4200만건(1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800만건(17%), 60대 3200만건(15%) 순이었다. 이는 암 검진이 시작되는 40대부터 50대까지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성별 방사선 검사건수는 여성 1억2천만건(56%), 남성 9900만건(44%)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2% 높았다. 35세까지는 남성(3800만건)이 여성(2800만건)보다 약 5%가 높았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9500만건)이 남성(6000만건)보다 약 16% 높았다. 51세 이상 여성(6600만건)의 경우에는 남성(3800만건)보다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유방암 진단을 위한 유방촬영이 40대 이후로 증가하고 있고 기대수명도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민 방사선량 분석결과’를 반영,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올해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T)시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일반 X-ray 촬영, 치과 X-ray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며 환자 개개인의 누적 피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한 ‘(가칭)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 법’ 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의료계 전문가들은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으로 건강증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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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병 발병률, 태음인이 소음인 비해 1.8배 높아
///부제 한의학연-아주대 의대 연구팀, 당뇨발생 추적조사 분석
///본문 당뇨병 발생률이 체질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 김종열 박사팀과 아주대 의대 조남한 교수팀이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정상인의 10년간 당뇨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태음인이 소음인, 소양인에 비해 약 79%, 56%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 김종열 박사팀은 체질진단툴을 이용해 당뇨발생 추적조사 데이터가 확보된 코호트 참여자 2460명의 체질을 소음인 314명, 소양인 876명, 태음인 1270명으로 진단했으며 조남한 교수팀이 이를 바탕으로 체질별 생존분석 기법을 적용, 발병률을 분석했다.
태음인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인 군과 높은 군으로 세분화시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는 강한 영양저장 능력을 가진 태음인의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만군이 많아 체질보다 BMI가 당뇨발생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0.2%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소음인과 소양인의 당뇨발병률은 7%, 8%였던 반면 태음인 중 BMI 정상군은 12%, BMI가 높은 군은 13%로 조사됐다.
이는 비만도와 관계없이 태음인의 10년간 당뇨발병률이 소음인에 비해 약 79%, 소양인에 비해 약 56%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음인을 기준으로 체질간 당뇨병 상대위험도 계산에서도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 보정 전 각각 2.053배, 2.178배, 보정 후에는 1.635배, 1.725배 높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호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로 BMI를 보정했음에도 한의학적 사상체질에 따른 당뇨병 발병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기존에 비만, 가족력 등으로 당뇨의 위험요인을 파악했다면 추가로 한의학적 사상체질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포함해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한의약에는 수백년 동안 내려온 사상체질별 치료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만큼 향후 전통적인 사상체질 처방을 활용한 태음인 당뇨병 치료제 개발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종열 책임연구원(사진)은 “태음인에게 당뇨발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태음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향후 사상의학을 바탕으로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뇨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0년 344억달러로 세계의약품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질환군별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12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2010년 4500억원으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성인 10명 중 2명이 당뇨병 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 수는 2050년에는 약 6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인 가운데 1인당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20만원으로 연령과 성을 보정하면 평균 진료비의 3배,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3.1배나 높아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아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3명은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4명은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한 당뇨병 위험인자를 밝혀 당뇨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힌다면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연 최승훈 원장도 “한국 한의학의 특징은 사상체질의학이고 이는 질환 중심적인 접근에 앞서 체질에 근거한 처방과 치료가 유익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학연은 한의학과 현대 과학을 융합한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당뇨병 관련 국제저널인 ‘Journal of Diabetes Investigation’ 1월호에 게재됐다.
당뇨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명 저널에 사상체질 임상연구 결과가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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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홍보요? 감동을 함께 전해야죠!”
///부제 TV 공익광고, 치열한 고민과 아이디어 회의의 결과물 TV 공익광고 후 철저한 분석 통해 향후 홍보정책 반영 일희일비하기보다 5~10년 후 내다보는 한의약 홍보 추진
///본문 Q : KBS 1·2TV를 통해 공익광고가 방영된 후 반응이 매우 뜨거운데요. 체감하시나요?
A : 회원뿐 아니라 국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대체로 첫 반응은 “정말? 내가 마트에서 사먹은 것이 식품이었단 말이야? 몰랐네”더군요. 사실 이번 공익광고를 추진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방송 컨셉을 어떻게 해야할지, 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하며 비용대비 효과는 어떨지, 그리고 회원들의 생각과 이를 접하는 국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방영 후 이러한 우려가 일거에 해소될 만큼 반응이 좋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광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모든 광고를 평가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중상 수준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가치있는 광고라고 인정받은 셈이죠. 공익광고 방영 전에 가졌던 부담은 덜었지만 방영이 끝나는 1개월 후 국민에게 얼마나 노출됐고 주요 시청 연령대, 공익광고를 본 후 받은 이미지, 광고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향후 홍보 기획에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이번 TV 공익광고는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A : 사실 TV 홍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고 효과라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협회 예산에서 고비용을 들인다는 것 또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이러한 부담이 그동안 협회에서 TV 홍보를 하고 싶어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처음 TV 공익광고 추진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어요. 협회에서 실시했던 대국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많은 한의약 정보를 얻는 통로가 TV매체였습니다. 그리고 모 회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추운데 속옷을 10장 껴입기보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코트를 하나 입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고심 끝에 제3회 홍보위원회에서 국민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접하는 TV를 통해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전달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Q :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까?
A : 대국민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한약에 대한 불신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믿는다고 응답했어요. 다만 불신을 갖게 된 기저를 살펴보면 대체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원 등에서 마치 한약인 것처럼 해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부분과 원료 한약재에 대한 낮은 신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약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어디에 어떤 약재가 좋다더라 하는 식의 정보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쉽게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해 끓여 먹는데 문제는 이것을 한약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팩트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동안 잘못된 한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약품 한약재는 식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엄격하게 관리·감독·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보자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Q : TV공익광고의 경우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표현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까지 심의하고 걸러내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공익광고라는 틀 내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표현해 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공익광고가 바로 이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나 단면을 통해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주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더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가 해서 마트나 시장에서 식품용 한약재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알려주는 형식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100% 다 말하지는 않지만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는 더욱 강력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두 담아낸 것이죠.
Q : 향후 이같은 TV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 있나요?
A : 일단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 같아 TV 홍보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번 TV 공익광고도 홍보실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협회장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대외협력비 일부와 참의료실천연합(회장 이진욱)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협회는 회원들이 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이를 받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회원들이 부담된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1차 광고의 반응이 좋아 집행부에서 2차, 3차 광고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향후 TV 홍보 추진 여부는 결국 회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Q : 협회에서 TV 공익광고 이외에 대외적 홍보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A : 먼저 올해 1월1일부터 한달간 CBS FM 98.1MHz를 통해 한방자동차보험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오전 7시58분 40초 분량). 또 각종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한방보험제제가 새롭게 좋아진다는 내용의 원내 홍보포스터를 제작 중이에요. 그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지난해 11월27일 이태석 사랑나눔 재단과 MOU를 체결해 앞으로 수단에 한국 한의학의 혜민정신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불법무면허시술에 대해서는 공중파를 통해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시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번에 TV 공익광고를 통해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린 것과 같이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한의학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 활동이 큰 울림을 줬듯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까지 전할 수 있다면 국민 속의 한의학, 세계 속의 한의학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에서 추진하는 홍보사업은 5~1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개 사안을 놓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 대회원 홍보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A : 많은 회원들이 한의원에서 개별적으로 한의학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힘들고 그 수준도 조악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주면 회원들이 좀 더 편하게 홍보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의원을 가더라도 같은 자료로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한의학의 이미지를 한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원내 TV 홍보물로 침, 한약, 뜸 등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거나 원내 홍보용 리플릿을 만들어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회원들이 자신의 한의원에 맞는 한의학 홍보물을 손쉽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A :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회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서 국민은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통해 전체 한의계와 한의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 한의학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좀 더 신중한 언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을 나가는 순간 한의계 전체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생각으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내용이나 한의약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발언들은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전체가 모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방송에 출연하게 된다면 협회 홍보실에 문의해 방송 가이드라인 자료를 받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주저말고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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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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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헌소 승소 이끈 하미경 원장에게 듣는다
///부제 “국민 입장에서 정당하게 세워져야 할 의료법 관점 변화시키는데 도전의식 가져야” 의료행위의 근간될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 교육’이 의료기기의 사용 확대 위해 중요
///본문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한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판결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헌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하미경 원장(하성한의원)과 이번 사건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과 진행과정에 대해 하미경 원장은 상세히 설명했다. 대한안과협회 고발 접수를 통해 2011년 9월 28일 갑자기 서초보건소에서 한의원에 지도점검을 나와, 안검사기 사용(안압측정기와 안굴절검사기)을 확인한 후 ‘면허 외 의료행위’로 10월 10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서초경찰서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10월 11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면허 자격정지 3개월)가 나왔으나 사법처리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방대한 양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통해 청력검사기는 고발대상이 아니었으나 하 원장은 20년 가까이 소신있게 진료에 사용해 온 안과검사장비뿐만 아니라 청력검사기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 조사 결과 2012년 2월 22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하 원장은 경찰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안압검사, 안굴절검사, 청력검사기는 기계적으로 측정하여 의학적 판단이 필요 없고, 측정방법이 간단하여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누구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요한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에 다시 소환되어 2~3시간에 걸친 조사와 한의과대학 교육커리큘럼에 소명 자료등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2012년 3월 21일 다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가 왔다.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리한 이유는 의료법 제2조 제2항(한의사는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 진단방법이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서양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고, 서양의학이론에 기초를 둔 검사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 원장은 검찰의 기소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키로 하고, 6월 19일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변호사와 의논해 1차 보충서를 낼 때 대한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자료 협조를 받았고, 한의대에서 가르치는 의료기기 관련 교육자료, 해부학 교육자료, 관련 논문자료 등을 제출했다.
2차 보충서에서 초점을 둔 부분은 환자와 한방의 과학화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 여론 등 사회적 통념의 변화였고, 한의원에서 귀, 눈 질환을 치료받은 수십명의 환자들의 자필 치료후기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보도자료 등이 첨부되었다. 마침내 2013년 12월 26일 기소유예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에 따라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취소되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하 원장은 “현행 법제상 헌법소원심판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절차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됐으나 실패하면 한의계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환자를 생각할 때, 의사로서의 정당한 양심이 고개를 들었으며, 일평생 난치성질환의 완치를 위해 연구해온 노력과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여기서 좌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안경사나 보청기 업체도 사용 가능한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기 사용 조차도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법이 규정한다면 한의계의 의료기 사용의 발전은 수십 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구 의지를 굳혔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1992년 하성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난치성 눈귀질환 전문 한의원으로서 2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왔으며,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생체에너지응용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한방IT 장비(EWAO)를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이번 헌재 판결의 재판관들의 법리 해석중 일부인 ‘우리 전통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 방법으로서의 망진(望診)에 자동시야측정장비, 자동안굴절 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문진(聞診)에 청력 검사기, 절진(切診)에 자동안압측정장비의 사용을 망문물절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는 내용은 현대공학과 과학의 발전을 한의학에도 정당하게 접목시켜 새로운 한방의료행위의 발전을 추구해 나갈수 있는 기틀의 마련이라고 하원장은 강조하였다.
또한 하원장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이며, 환자의 만족도를 위해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이전의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식적 이해와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우리 동네 주치의로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과학화, 현대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한의학의 진가를 발휘해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 원장은 “앞으로는 보건행정공무원이 법리해석을 잘 이해하고 한의원의 감시자가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 정확한 명분과 이론이 정립돼야 하고, 의료행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의료기기의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하 원장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등 실무행정공무원의 정확한 법리의 이해와 인식변화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과 소통에 노력을 바라고, 한의사로서 이런 불필요한 고초를 겪으며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헌재에 판결의 합당한 의료기기 사용 권한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 정당한 의료 수가를 청구할수 있는 기회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 원장은 “질환의 원인에는 기능적, 구조적, 생활환경적 요인이 다 포함되고, 음양오행의 기능적 이론만 가지고는 통합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전통한의서에는 구조적인 측면인 해부학적인 근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히고 “한의학의 이론과 접목해 공학적 측면에서 구조적 부분을 정확히 검사하고, 이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데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개설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이제 한의학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며 “기본적인 의료법의 관점의 변화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또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며 앞으로의 한의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책은 한 나라의 살림이므로 한의계의 이권을 위해서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얼마나 정당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과 관점을 전환해야 하며, 한의와 양의 간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할 의료법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끊임없이 도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하 원장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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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 실시
///부제 총 156명 응시…오는 29일 합격자 발표
///본문 제1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이 22일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2차 시험(실기 및 구술)의 대상자는 8일 실시된 1차 시험의 합격자와 1차 시험 면제자로, △한방내과: 47명 △침구과: 32명 △한방재활의학과: 31명 △한방부인과: 14명 △한방신경정신과: 10명 △사상체질과: 10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명 △한방소아과 6명 등 8개과에서 총 156명이 응시했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29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원활한 시험 진행과 수험생을 격려키 위해 현장을 방문한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장)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불상사 없이 시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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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 한류’로 올해 외국인 25만명 유치
///부제 한국관광공사, 한방진료 접목한 다양한 상품 개발
///본문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16일 ‘의료 한류’를 마케팅 화두로 삼아 올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25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어난 수치로, 지역별로는 동남아·중동·구미주에서 11만명, 중국 8만5000명, 러시아 3만5000명, 일본 2만명 등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수입도 지난해 목표치 3500억원에 비해 25% 상승한 4500억원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이르면 오는 4〜5월경 의료기관, 유치 사업자, 외국인 관광객 등이 쌍방향 소통하는 온라인 기반의 ‘의료관광 통합 허브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브로커의 불법 영업이나 바가지요금 부과, 의료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의료관광 취업 박람회, 전문여행사 실무인력 양성화 등도 추진해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 관계사는 “의료관광 콘텐츠로는 크루즈, 국제회의(MICE)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늘리고, 한방 진료·한옥 체험 등과 접목한 한류 관광도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2020년에는 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올해에는 의료서비스와 한류 문화를 결합한 ‘의료 한류’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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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 실시
///부제 서울 등 7개 지역서 분산 개최…오는 29일 합격자 발표
///본문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7일 서울 광장중학교를 비롯 여명중학교(부산광역시), 서부공업고등학교(대구광역시), 전남중학교(광주광역시), 만년중학교(대전광역시), 전주서신중학교(전주시), 원주여자중학교(원주시) 등 7개 지역에서 분산돼 실시됐다.
이번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총 832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지난해까지는 서울 1개 지역에서 실시됐던 것을 올해부터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해 7개 지역으로 분산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한편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는 오는 2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 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응시자에게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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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년마다 환자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부제 오제세 위원장, ‘환자안전·의료질 향상 법률안’ 발의
///본문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환자안전·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령으로 환자안전 관리기준을 정해 준수하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보고를 유도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오제세 위원장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정 규정을 마련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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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는 한의계의 민간외교관이다”
///부제 ‘기능하는·소통하는·참여하는’ 한의사의 모습 보여주기 위해 ‘최선’ 共生 가치 및 봉사 추구로 국민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한의학 되어야
///본문 Q. 국회 한의진료실의 첫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게 된 소감은?
A. 내과의사·치과의사는 10여년 전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돼 국회 내에서 진료를 해오고 있었던 반면 한의사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채용이 실시된 셈이니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봉사’와 ‘홍보’라는 목적으로 국회 안에 한의진료실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진료해 왔던 여러 한의사 선·후배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또한 한의사협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Q. 지원하게 된 계기는?
A. 모교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명장을 받았던 때가 2004년 7월, 서른 살의 나이였다. 동신대 목동한방병원에서 4년8개월 근무 이후 2009년 3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직해 또 4년10개월을 보냈다.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던 지난 9년6개월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었던 환자들과 많은 방송, 특강 무대에서 의미있는 경험도 많이 했다. 무엇보다 ‘평생 친구’를 약속한 멋진 제자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 “나는 그에 걸맞는 선생인가?”라는 질문이 늘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 중 ‘교육’이나 ‘연구’라는 거창한 단어에 어울릴 만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자격과 실력이 있는지라는 생각에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무엇보다 한의사들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 ‘나는 그냥 선생이랍시고 한의사만 길러내면 되는 것인가’하는 미안함을 가지고서는 강단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 물론 내 자신이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후배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거짓 희망’이 되지는 않아야 하겠기에 많이 조심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다.
그리고 동신대 목동한방병원과 부산대 한방병원 모두 개원멤버로 참여한 탓에 어느 자리건 그곳이 ‘첫번째’라고 한다면 ‘개척’의 의미가 있기에 그런 고생은 ‘사서라도’ 하고 싶은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는 편이다.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첫번째’ 공무원 한의사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응시했던 것 같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Q. 한의사의 공무원 채용 의미는?
A. 국회는 국회 본관, 국회의원회관, 국회도서관, 의정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4, 5000명이고, 여기에 출입기자들 700〜800여 명에 기타 민원인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공무(公務)를 보며 바삐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발생하는 법이고, 이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의사들이 3명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도 그동안 공무원은 아닌 신분이었지만 다른 의사직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또한 한의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입증했기에 이번에 공무원 채용이 성사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라든가 한의사 위상 강화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착각’일 수 있다.
대신 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개별 한의사들은 다른 개원가 원장들보다는 더 사명감(使命感)을 갖고 근무해야 할 것 같다. 이는 공명심(功名心)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가짐이다. ‘나는 한의계의 민간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임할 때 진료도, 행정도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일차원적인 역할을 잘 해야 국회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공공기관에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한의사 공무원 채용은 필수적이다’라는 기관내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흐름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 개원가에까지 긍정적인 파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공공의료가 공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은?
A. 공공의료라고 하면 흔히들 국내외 의료봉사, 정부 주도 하의 저렴한 의료기관, 보건소 지원사업, 경제적 후원을 포함한 상담 및 임상 업무, 각종 후원회를 통한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떠올리게 된다. 부산대 근무 당시 양방교수들이 주도하는 공공의료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국립대 병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적 의무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실천의 반성을 심도있게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계도 이제는 개별 한의원끼리의 무한경쟁을 잠시 접어두고 더 큰 그림을 각자가 속한 지역 안에서, 또 국가 안에서 그려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즉 공생(共生)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물론 ‘이런 공적 영역은 내 일이 아니야’라며 손사래를 칠 한의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료원내 한의사 채용, 전국 보건소의 한의사 채용, 국가 주요 기관내 한의사 채용 등이 100%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장 쉬운 길일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분명 후배 한의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KOMSTA를 위시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더 많아져야 ‘한의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료인들’이라는 바른 한의사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봉사’라는 단어야말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 ‘한의학’을 새길 수 있는 최고의 홍보일 것이다.
Q.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A. 국회 안에는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감사관, 계장, 과장, 국장 등 소위 ‘공무원’이라고 통칭되는 여러 직급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직급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이들의 격에 맞는 상담과 치료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기능하는 한의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재활의학을 전공한 나에게는 다행스럽게 진료실을 찾는 환자의 90%가 통증 환자들이다. 진단기기도, 물리치료사도 따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나만의 치료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해왔던 치료패턴 이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더 결합해서 더 완성된 통증 치료를 해보려고 한다.
두 번째로 ‘소통하는 한의학’을 보여드리고 싶다. 국회 안의 치료실들은 국회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의 개념이라 ‘보건소’나 ‘양호실’처럼 일회용 반창고식의 치료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10년차 교수’ 출신인데 국회 진료실이라고 해서 양호실에서 빨간약 발라주는 식의 치료만 하게 된다면 내 스스로가 용납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환자와의 상담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개선키 위해 이메일주소를 대기실 게시판에 공개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로라도 소통을 하려 한다. 이렇듯 타 진료실과는 차별화를 둠으로서 ‘한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진료와 상담을 잘 해주는구나’라는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참여하는 한의학’을 보여주고 싶다. 국회 내의 중요한 행사에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참석하려고 한다. 여러 직급,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숨쉬는 공간인 만큼 서로 얼굴보고 부딪혀야 하는데 ‘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라’라는 괜한 선민의식이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더 고립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다.
Q. 기타 한의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존경하는 정치인이 한명이 있다. 지금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작가 혹은 팟캐스트 진행자가 더 어울리는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진애 선생님이다. 최근 발간한 ‘왜 공부하는가’라는 책에 “착하고, 유능하게, 개념차게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딱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자세를 반영하는 제목이라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혹시 “한의사들이 착하기는 해”라는 말로 시작되는 한의사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평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착하고 유능하고 개념있는 나’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옆도 뒤도 앞도 돌아보며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한의사의 사회적 참여에도 시간과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한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많이 베풀어 주었으면 하는 또 하나의 바람도 있다.
2014년 갑오년의 해가 밝았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릴레이 속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미 면허를 취득하고 어디에선가 한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많은 한의인들의 ‘안녕’을 떠올려 보았다. ‘2014년 한의학은 안녕한가요?’, ‘10년 후에도 한의학은 안녕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환자들은 더욱 성급해하며 의료환경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생존’을 넘어 ‘번영’을 꿈꿀 수 있는 한의학의 안녕을 염원하며, 또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모든 한의인들의 멋진 2014년을 바라며 진심으로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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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한의대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다”
///부제 전한련, 전국 한의대·한의전 학생과 함께 하는 특강 개최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의장 백선혁·이하 전한련)은 17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제1회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함께 하는 특강’을 개최, 한의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강사를 초청하여 대학생으로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전한련 소개(백선혁 제29기 상임위원회 의장) △현 한의계 상황과 미래&세계보건기구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소개(최승훈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마녀사냥 곽정은 기자의 한의사 사냥(곽정은 코스모폴리탄 피쳐에디터)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백선혁 의장은 발표를 통해 전한련의 역사 및 지난해 제29기 상임위가 실시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전한련은 ‘민족의학 정립과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대기조 아래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학우들의 피부에 와닿는 활동에는 미흡했던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키 위해 29기 상임위에서는 ‘나아가는 전한련, 함께 가는 전한련’이라는 상임위 기조 아래 전한련 마크 개정, 전한련컵 개최 등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많은 학우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이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한련은 한의계를 위한 투쟁을 실시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했었다”며 “앞으로 전한련뿐 아니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따라 차근차근 활동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승훈 원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통의학 표준화 사업 소개와 함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을 소개했다.
특히 “한의학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한 최 원장은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정신과 함께 명확한 비전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과공부를 충실히 해 한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동시에 어학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부유한 자는 책으로 인하여 귀해진다(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라는 말을 인용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 “책 속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길이 있는 만큼 틈틈이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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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한의대생들이 나섰다
///부제 길벗, 2014 길벗 겨울실천단 ‘나비효과’ 발대식 개최
///본문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한의대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길벗(한의사 대표 이승현·학생 대표 박주연)은 21일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2014 길벗 겨울실천단(단장 김환) 발대식을 갖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주연 학생 대표는 “다들 이 세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텐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을 품게 된다”며 “이번 실천활동을 통해서 ‘나의 조그마한 움직임으로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환 실천단장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지난 22년간 한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지금은 최장기 집회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며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자”며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면, 그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나비효과’를 믿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25명으로 구성된 길벗 겨울실천단 ‘나비효과’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신촌, 홍대, 노량진, 광화문 등지에서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거리 캠페인, 플래쉬몹, 1억인 서명운동, 희움팔찌 판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와 민족문제연구청년모임 김민석 대표의 강연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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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원산지 둔갑 엄정 처벌하라!
///부제 약용작물 생산자단체, 재발방지대책 촉구 결의대회
///본문 약용작물 생산자 130여 명이 엄동설한에 강원도 평창군청 앞에 모여 중국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수십톤의 중국산 천궁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평창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운영업체 영업본부장 A(4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간 유통업자 B(47)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서 불거졌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국산 천궁 37t과 국산 천궁 7t을 섞어 국산으로 표시한 뒤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의 유통업체에 6억5천여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항의하고자 평창군청 앞에 모인 약용작물 생산자들은 △평창군청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해당업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해당업체의 한약재 GMP인가 취소 및 GAP 가공업소 인증 취소 △원산지 위반 처벌조항 강화 △당귀, 천궁, 작약 등에 대한 전국적 수사 확대 및 관계기관의 공조 수사 등을 촉구했다.
약용작물 생산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내역은 천궁 한 품목 44톤에 불과하지만 해당 수량이나 품목만 원산지가 둔갑됐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해당 업체는 2012년 11월에 진부농협과 당귀에 대한 직거래 사업을 체결했음에도 아직까지 진부농협에서 당귀를 출고해간 실적이 없는 등 천궁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산지 둔갑에 대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농림부의 약용작물 원산지 단속 처벌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58건, 송치 82건이 있었으며 과태료금액이 18,042,000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311,068원이었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82건, 송치 33건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금액은 9,745,000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고작 118,841원에 그쳤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엉터리 관리감독이 원산지 둔갑이라는 범죄행위를 방조해 생산농가의 피해를 키워왔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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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의료기술R&D사업 투자 확대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15일 확정 발표한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255억원(3734→3989억원), 전년대비 6.8% 증액됐다. 이는 범정부적 R&D 투자방향을 반영해 수립된 것으로, 1274억여원의 신규 과제 추진과 함께 약 2715억원의 계속과제를 지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촉진과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약 분야에 46.6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자돼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 R&D 연구결과물의 산업화가 국가 성장동력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왔던 경직된 사고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의약 첨단의료기술의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로 진화한 ‘한류 한의약’이 세계시장을 휘어잡자면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R&D 투자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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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대타협 접근성’ 높여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는 14일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2014년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키로 하고, 정당 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를 통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영리화 금지법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 국회의원이었던 신상진 전 의협회장은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일부에서 주장하듯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대타협점을 찾는 쪽에 주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자 당사 직능단체장을 역임했던 그의 충고이고 보면 전면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갈증이 불신과 불통에서 벗어나 대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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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한의학 발전상 ‘한 눈에’
///부제 경희대, 오는 4월30일까지 ‘경희 한의학 전통과 미래’ 특별전시회 개최 청강 선생 진료기록물 비롯 경희한의대 발전과정 등 다양한 물품 전시
///본문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과 한의학역사박물관, 경희기록관이 오는 4월30일까지 경희대 중앙박물관에서 청강 김영훈 선생 진료기록물의 등록문화재 등록기념으로 ‘경희 한의학 전통과 미래’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강 선생이 1914년 보춘의원 운영을 시작하며 진료를 시작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2일 김영훈 선생의 아들인 김기수 전 포르투갈 대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최도영 경희대한방병원장,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학장, 안상우 동의보감기념사업단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막식에서 김종규 중앙박물관장은 “청강 선생의 진료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의대뿐만 아니라 경희대 전체의 자랑이자 긍지”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박물관의 고유 기능인 전시와 교육과 함께 경희대학교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홍 경희대 의무부총장도 “청강 선생의 진료기록들은 한의학의 발전과 환자의 쾌유를 비는 선생님의 열정이 담긴 소중한 자료”라며 “이 진료기록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후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잘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수 전 대사는 “지난 1998년 아버님의 진료기록들을 경희대 한의대에 기증했는데,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국가가 인정하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시켜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 진료기록물들이 경희대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발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시회에 전시되는 청강 선생 진료기록물들은 약 60년 동안 보춘의원을 운영하면서 기록한 진료기록부, 처방전, 필사본 의학서 등 관련 기록물 955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기록문화재 등재에 이어 2013년에는 국가기록물로 정식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시회에서는 청강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각종 의학서적들과 근현대 한의학 관련 학술잡지 및 기록자료들, 진료 관련 도구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또한 한의학의 발전 과정 및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들, 한의대의 실습과정 등도 전시되고 있어 한의학 및 경희대 한의대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 학장(한의학역사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시회는 학창시절 배웠던 청강 선생님의 자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상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특히 경희대 한의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도 함께 전시되고 있는 만큼 경희한의대 동문들이 한번 방문해 전시회를 관람한다면 새로운 감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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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여당과 정부에 ‘쓴 소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이 최근 새누리당측이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가며 참여정부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며, 나쁜 정책을 베끼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시절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며 “개인의 생각이 어떠했건 당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신분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이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의 운영까지를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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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관리체계 근간 흔들고 국민건강 위해 우려
///부제 금산군의회의장,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개정 중점 추진
///본문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최우선 당면과제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인삼류 한약재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2014년 9월30일까지)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김 의장을 비롯한 충남시·군의회의장 11명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삼업계 전반의 생존권 존폐가 달려있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의약 관련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제이고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제이고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은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돼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발표한 후 한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정은 식품용 인삼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해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의약품 용도 인삼(규격품)의 원활한 제조·유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과도기적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식약처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규격품 대상으로 지정하고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 허용을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에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강도높게 지적하며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의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사항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당시 보건복지부는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는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식약처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빈축을 산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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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성폐경기 증후군 치료 한약’ 특허 등록
///부제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제형 개발 추진
///본문 여성 폐경기 증후군 예방 및 치료 한약이 특허 등록됐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사진)는 최근 임상에서 활용하던 처방의 효능과 기전을 규명해 ‘생약재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여성 폐경기 증후군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올 상반기에 이 특허 처방을 기반으로 하는 환약 제형을 개발, 치료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동일 병원장은 “후속 임상시험 등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 폐경기질환뿐만 아니라 불임증과 반복유산 등 다른 여성 생식내분비 관련 질환의 치료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은 2005년부터 침과 한약을 이용한 연구 중 얻어진 성과로 임상에서 활용하던 탕약의 처방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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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고려대병원 지난해 나홀로 흑자
///부제 순이익 110억원…외국인환자 90% 늘어
///본문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들이 지난해 ‘낮은 의료수가’와 ‘경기불황’ 여파로 줄줄이 적자를 낸 가운데 유독 고려대의료원(고려대병원)이 나홀로 100억원대 흑자를 냈다.
고려대병원은 지난해 안암·구로·안산 등 3개 병원의 진료 분야에서만 매출 7100억원, 순이익 110억원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우경 고려대병원 의료원장은 “진료 이외 장례식장이나 외식사업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같은 나홀로 흑자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9622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90% 이상 늘어난 요인도 큰 몫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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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식에 따라 사용하는 ‘臟經針法’
///부제 이동수 원장, 장경침법 강의
///본문 공식을 알면 보다 쉽게 수학문제를 풀 수 있듯이 침법에도 공식이 있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평소 자주보던 패턴일 경우에는 쉽게 치료방법을 적용해 자신있게 치료할 수 있지만 자주 접하지 못한 패턴이라면 당황하고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때 수학공식처럼 침법에도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해 지금까지 발견한 공식이 15가지다.
장경한의원 이동수 원장은 19일 서울역 KTX 대강당에서 이 공식에 따라 침을 사용하는 장경침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15개 공식은 침의 사용에 관한 공식 1개, 사암침법에 대한 공식 4개, 경근에 대한 공식 3개, 기경팔맥에 대한 공식 3개, 사관혈에 대한 공식 1개, 오장병에 대한 공식 3개이며 팔회혈에 대한 공식 1개는 현재 연구 중이다.
물론 한의학 원리에 따라 더 많은 공식들이 발견될 것이다.
장경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한의학은 기학이어서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셋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진단 치료 양생을 적용할 때도 마땅히 구별해야 한다.
침이나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전이 보내는 신호, 장부가 보내는 신호, 경락이 보내는 신호를 찾아 진단을 하게 된다.
특히 공식에 따라 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혈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기가 보내는 신호가 더 민간에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경혈이기 때문이다.
경혈을 통해 기의 변화를 찾는 것을 경혈진단이라고 하며 특정 경혈에서 통증, 긴장, 마목, 한열, 부종, 함몰 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보다는 의사의 손끝에서 찾아지는 반응으로 기준을 삼는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취혈해 자침하면 기가 소통되었을 때 먼저 반응하는 척추관절, 견관절, 고관절, 주슬관절, 완과관절,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절이 풀리고 나면 관절과 관절 사이가 풀어진다. 또한 호흡에 따라 침을 사용해야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자침하는 것은 사법이 되고 숨을 내뱉을 때 자침하는 것은 보법이 된다.
십이경락을 소통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공식에 따른 침법에서는 사암침법을 사용하며 기경팔맥을 소통시킬 때는 자오팔법을 사용한다.
경근병(관절과 관절 사이의 이상이 반영되는 것)에는 원혈, 락혈, 극혈을 활용한다.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락병은 內傷과 外感을, 장부병은 虛實과 苦欲을, 丹田病은 血氣에 대해 알고 구분하는 것이 약을 쓰기 위한 공식이 된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공식을 통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을 따라 침법을 사용하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의 몸을 하나 하나 고쳐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학 진료는 針灸藥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人一己百의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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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 지원, 선별집중 심사 대상 속속 공개
///부제 심사 대상 각별한 주의 필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들이 올해 선별집중 심사 대상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선별집중 심사 대상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들로 집중심사하게 된다.
대구지원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척추수술 △내원일수(한의원 및 치과의원) △요양병원 입원료 △전문재활치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견봉성형술 △치근활택술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1개 진료항목이 그 대상이다.
대전지원은 의과의 경우 △장기·반복 입원 △요양병원 입원료 △척추수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CT △MRI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 등 9항목을, 치과는 △치근활택술, 한방은 △한의원 외래 내원일수를 집중 심사한다.
수원지원에서는 총 8개 항목을 선정했으며 △척추수술 △약제다품목처방(처방건당 13품목 이상 처방건)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의과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적정성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적정성 △치근활택술(1/3악당)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갑상선검사(4종 이상)가 이에 해당된다.
창원지원은 △부적정 장기입원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처방전당 12품목 이상) △척추수술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치근활택술(치과) △치근낭적출술(치과) △장기내원(한방) △척추, 슬관절 MRI 및 척추 CT 등 10개 항목을 선정했다.
부산지원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및 손상질병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 건) △향정신성의약품 △척추수술 △관절경하수술(견봉성형술, 슬관절수술) △삼차원 CT(두부, 경부, 흉부, 복부) △MRI(척추 및 관절) △치근활택술(치과) △외래 장기내원(한방) 등 10개 항목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집중심사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개선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심사 등 진료의 적정성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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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학부생연구지원 프로그램 10개팀 선정
///부제 한의학연…학부생의 도전 역량 키울 기회 제공
///본문 한의계 대표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의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지원 대상팀으로 10개팀이 선정됐다.
3일 한의학연에 따르면 2014 KIOM URP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총 19개 팀에 대한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팀을 선정했다.
각 팀은 3명 이내 학부생, 지도교수 1명, 한의학연 연구자(이하 KIOM 멘토) 1명으로 구성되며 선정된 10개팀은 과제당 10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아 1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간 해당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침자수기법의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침구의학 교육 매체 개발’(경희대 한의학과 본과3 임진웅, 세명대 한의학과 본과3 서윤정, 원광대 한의학과 본과1 류호선, 지도교수 경희대 한의과대 채윤병 교수, KIOM 멘토 류연희 책임연구원)은 임상에서 수행되고 있는 침자수기법의 술기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절한 침자수기법의 표준안을 만들고, 관련된 침자수기법의 요소를 시각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물모델을 통한 공진단의 항피로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기전에 대한 연구’(대전대 한의학과 본과3 이지영, 본과3 홍성신, 지도교수 대전대 한의학과 손창규 교수, KIOM 멘토 박봉기 선임연구원)는 만성피로 동물모델에서 공진단의 항피로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다.
‘한약재 주요성분의 배합이 파골세포분화에 미치는 상승효과’(원광대 한약학과3 노태원, 한약학과1 이서영, 지도교수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 KIOM 멘토 김동선 책임연구원)는 한약재 5종(구기자, 산수유, 두충, 부자, 육계)의 주요성분 배합이 파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 메커니즘을 규명해 상승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피부장벽 조절을 통한 당귀보혈탕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경희대 한의학과 본과3 이재홍, 지도교수 한의학과 양웅모 교수, KIOM 멘토 최고야 선임연구원)는 당귀보혈탕의 피부장벽회복 개선 기전을 밝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능을 밝히는 연구다.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한 복모혈의 3차원적 재해석 연구’(동국대 한의학과 본과3 윤웅섭, 이형우, 한지연, 지도교수 동국대 한의학과 김은정 교수, KIOM 멘토 김근호 책임연구원)는 영상의학적 장비로 복모혈을 3차원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침구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성자와 조각자가 Letrozole로 유발된 흰쥐의 다낭성 난소에 미치는 영향’(동국대 한의학과 본과3 임은교, 이해린, 김혜련, 지도교수 동국대 한의학과 김동일 교수, KIOM 멘토 육진아 선임연구원)은 다낭성 난소 치료에 급성자와 조각자의 상호작용 규명을 통해 한약물 치료의 효율성을 밝히게 된다.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나노입자 합성기술 개발 및 항암효과 연구’(동국대 한의학과 본과1 장석주, 이수아, 지도교수 동국대 한의학과 신흥묵 교수, KIOM 멘토 김기모 선임연구원)는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해 친환경·고효율의 항암 나노바이오융합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다.
‘작약감초탕 추출 방법에 따른 투여가 근경련 완화 및 항피로에 미치는 효과 연구’(동신대 한의학과 본과1 공인성, 곽동욱, 이창우, 지도교수 동신대 한의학과 나창수 교수, KIOM 멘토 이재철)는 작약감초탕의 추출방법에 따른 유효 성분량의 차이가 효능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규명해 효율적인 추출을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탐색한다.
‘유향, 몰약의 초자법에 관한 연구’(우석대 한의학과 본과2 윤지현, 본과1 김태주, 예과2 함성식, 지도교수 우석대 한의학과 주영승 교수, KIOM 멘토 김정훈 선임연구원)는 한약재의 효능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감소하는 기술적인 수단인 포제법 중 유향·몰약의 전통수치법인 초자법(炒炙法)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현대적 방법으로 추출 효율이 가장 좋은 최적화된 포제 방법을 찾는다.
‘간수치(ALP, ALT, AST, t-Bil, Albumin)와 임상증후군들 간의 상관성 연구’(상지대 한의학과 본과2 오지영, 이수진, 이리라, 지도교수 상지대 한의학과 이수진 교수, KIOM 멘토 이시우 책임연구원)는 간 관련 수치와 대변 상태, 안구 증상, 월경 상태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간 기능 개선을 통해 상기한 원인불명의 증후군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한 연구다.
최종 선정된 10개팀은 10월31일까지 연구를 마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및 관련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게 되며 최종 성과보고회는 2015년 4월30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의학연 최승훈 원장은 “2013 KIOM URP를 통해 나온 연구결과가 SCI급 저널에 게재되면서 학부생들이 보여준 연구에 대한 열정에 놀랐다”며 “작년 5개팀에서 올해 10개팀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만큼 KIOM URP를 통해 많은 한의학 전공 학부생들이 도전적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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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피부염, 한방 입원치료 효과 있다
///부제 단기 입원 집중 치료프로그램 효과… 증상 40% 감소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최인화·윤영희 교수 밝혀
///본문 최근 8살 난 딸의 아토피를 고치지 못해 자신을 자책하던 30대 주부가 딸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아토피가 정말 무섭다. 나중에 올 후유증이 너무 겁난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아이가 더 아픈 것 같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알레르기질환 중 유병률 1위로, 전 세계 인구의 20%가 아토피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 주변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지만,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쉽사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객관적 아토피 증상 점수(Objective SCORAD sco re)가 40 이상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전과 후의 증상 수치를 비교한 결과 입원 전 평균 아토피피부염 지수는 60.63, 퇴원 당일의 평균 아토피피부염 지수는 37.37로 나타나 아토피피부염 지수가 약 40%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증상이 심한 아토피피부염에는 단기 입원 집중 치료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 1〜2주간 입원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아토피피부염 평가를 위한 설문지 및 각종 치료를 받게 된다.
한약 복용, 한약제제 드레싱, 목욕 치료, 침 치료 등이 매일 이루어지고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음악치료센터 및 영양센터, 웰니스센터 등과 연계된 음악 치료, 영양교육, 명상 치료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 모두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최인화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아토피피부염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 증상을 소실시키는 질환”이라며 “급성기의 악화된 증상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아토피피부염 완치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희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도 “△급성기 습진 증상(삼출, 부종, 홍반)이 심한 경우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 △병변의 범위가 넓어서 외래 치료 및 집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 △환자의 나이가 어려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경우 △성인이지만 가려움증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긁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입원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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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맥문동, 변비 치료에 ‘효과’
///부제 부산대 웰빙제품RIS사업단
///본문 부산대학교 생물자원웰빙제품RIS사업단(단장 이상학)은 한약재 ‘맥문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변비질환에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운 효능이 규명된 맥문동은 밀양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약재로 강심, 강장, 해열, 이뇨작용, 당뇨, 비만, 치매, 아토피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문동의 변비에 대한 효능은 동의보감에 일부 언급돼 있으나 과학적인 실험이나 근거는 보고된 바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변비환자는 최근 4년 동안 33.7% 증가해 연간 약 58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단에서는 맥문동 추출물을 변비유발질환 쥐에 투여해 배변횟수, 융모 부위의 두께 등 변비질환이 완화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적 대체의학 관련 저널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의 지난해 11월호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학 단장은 “부산대 사업단의 노력으로 맥문동의 새로운 기능이 하나씩 규명되면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보람을 느끼며, 향후 맥문동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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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임상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구조가 기능 지배”
///부제 가주한의사회 보수교육 개최, 유홍석 원장 강의 실시
///본문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양학봉) 제1차 학술세미나 및 보수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된 구조의학연구회 유홍석 원장(본케어한의원)이 ‘골타 양악 동안 요법 및 신경 재활을 통한 각종 만성질환 치료법’을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 유 원장은 “통증과 질병은 오랜 기간 진행된 척추의 변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몸의 근본인 척추의 구조를 치료함으로써 자율신경시스템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척추교정을 통해 단순 근골계 통증의 치료뿐만 아니라 내과질환을 비롯한 난치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이며 골반과 척추에 직접 물리적 자극을 통해 치료하는 ‘골타요법’을 실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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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임상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건기식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
///부제 허위광고 등 우려… 한의사의 상담 후 복용 ‘바람직’
///본문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설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건기식 업체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국내 홍삼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GC인삼공사의 정관장은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을 모토로 홍삼세트를 출시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유산균과 효소의 이중 발효로 흡수력을 높인 프리미엄 발효홍삼 제품을 출시하면서 한방소재 ‘황제어력’을 부각했다.
또 CJ제일제당은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 ‘구증구포 한뿌리 흑삼 진액’ 등 프리미엄급 제품을, 동원 F&B는 ‘천지인 6년근 홍삼정’을 선보였으며, 대상은 홍삼 농축액과 발효홍삼 추출물을 내놨다.
심지어 동국제약은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입증된 생약성분 의약품 ‘훼라민Q’를 설 선물로 내세우는 등 온통 한약성분을 강조하고 나왔다.
뿐만 아니다. LG생활건강은 ‘한방 줄기세포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표방하는 ‘한방 프리미엄 화장품’을 선보였고, 아모레퍼시픽도 ‘진생보’ 한방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을 내놨다.
최근 10년간 통계로 보면 명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단연 ‘한방’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간 제품들이었기 때문이다.
설날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 ‘모바일 특가’라는 허위광고 등 사업자 정보와 약관을 표시하지 않는 쇼핑몰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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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길… 성장동력 찾아야
///본문 지난해 10월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자리에서 “한의약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의료기기조차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인 만큼 정부에서 갈등을 잘 조정해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현지 동포 만찬회를 가졌다.
이날 동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우리 드라마 ‘허준’이 TV에서 방영되는 등 한류(韓流)에 대한 인도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류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순방에 중소기업인 대표로서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참했던 최주리 이사장은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인도 현지 의료단체와 만나 한의사와 한의학의 해외 진출에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혀 한의사인력의 해외 진출 및 한의원 시스템의 해외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의 행보는 분명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 외연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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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방의료원 등 한의진료실 적극 설치 해야
///부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의료원 운영·관리 표준지침 제시할 근거 마련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안 제8조)와 관련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 운영 규정 개정시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과 관련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과 관련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효율성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사업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 목표와 기능, 필수적인 공공의료사업, 인사·성과관리·계약·예산운용 등 경영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지방의료원 운영·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체 공공의료기관 200여개 중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47개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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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600억 담배소송 ‘시동’
///본문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2월 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흡연피해구제소송)에 대한 계획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세포 폐암(438억원)과 편평세포 후두암(162억원)에 대한 2010년 공단 부담금이 600억원가량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암은 2011년 법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던 선고 내용을 토대로 추린 것이다. 소송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두 암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금 지급 시기를 2002~2010년까지 확대할 경우 3052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것도 있고 보면 담배업계의 고심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송제기 당사자인 KT&G는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담배회사에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소송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결국 건보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소 가능성 여부와 흡연의 위해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런면에서 KT&G측이 건보공단이 심각한 재정위기 책임을 담배회사로 돌리거나 담배 관련 부담금을 우회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제기를 바라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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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GC인삼공사, 동력 잃은 보움사업부 인수
///본문 지난해 10월 이마트가 반값 홍삼을 내놓은 이후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잇따라 절반 가격의 자체상표 제품을 출시할 때만 해도 대형마트 자체상표 홍삼보다 2배가량 비싸게 출시되고 있는 KGC인삼공사의 홍삼 브랜드 ‘정관장’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반값 홍삼’의 인기는 정관장 매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KGC인삼공사측은 지난해부터 일기 시작한 대형마트의 저가 홍삼이 오히려 홍삼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우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9일 인삼공사 관계자는 “홍삼시장 1위 브랜드 정관장은 국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KGC인삼공사는 6년근 홍삼을 주력으로 팔아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등 고품질의 홍삼을 찾는 수요는 여전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탄탄한 KGC인삼공사라 해도 곪을 만큼 곪아 성장동력을 상실한 ‘보움’을 떠맡게 된 이상 과연 과거처럼 인삼제품을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움 인수를 계기로 건기식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릴 경우 동반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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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장수 프로그램’ 농촌주민 건강증진 입증
///부제 당진시, “병원 이용횟수 크게 줄고 건강상태 좋아져”
///본문 충남 당진시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한방장수건강마을 프로그램이 농촌주민들의 병원 이용횟수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당진시는 해마다 1~2개 농촌마을을 한방장수건강마을로 지정, 1년 동안 주민들에게 △한방진료 △중풍 예방 △치매·우울증 △뼈마디질환 △면역기능 강화 △중풍 조기검진 등 6가지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도 시 보건소는 정미면 모평·신시리를 한방장수건강마을로 지정해 1년 동안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병원 이용횟수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 1인당 9.2회에서 3.4회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증지수도 6.5에서 4.4로, 콜레스테롤수치(LDL)는 192.7에서 177.8로 각각 줄었다.
반면 근육량은 23.7㎏에서 26.3㎏으로, 유연성은 8.92㎝에서 12.2㎝로 증가했다.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전보다 ‘좋아졌다’는 반응이 높았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은 해당 마을과 자매결연한 한의원에서 매주 한 차례 무료진료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현재 당진시보건소의 한방장수프로그램을 통해 해당마을과 지역 한의원 6곳(최대성한의원·문곡16형대추밭한의원·서울동의보감한의원·한사랑경희한의원·바른손한의원·우리메디척한의원)이 자매결연은 맺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송기철 당진시보건소장은 “한방장수건강마을프로그램이 당진 지역 농촌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확인됐고, 농촌에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도 장수건강마을 프로그램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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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특별전형 폐지 등 한의대 교육 개혁 나서야
///본문 교육부는 대학교육 혁신사업으로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을 40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도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 초래와 교육의 부실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가 1만474명으로 지난해 10월쯤 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00년 서울 개업 변호사가 2663명이었던데 반해 불과 13년만에 4배 정도 늘어나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교육부에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 요청한 한의의료인력의 적정 공급방안은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뿐만 아니라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새로운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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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발전협의회’ 시작부터 파행
///부제 ‘정부가 수가 10% 인상 비공개 제의’ 보도 관련 복지부 항의 퇴장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22일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회의 도중 복지부측이 퇴장하며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허용 등과 관련 협상할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의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도중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복지부측이 퇴장하며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의 퇴장은 당일 한 언론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매체는 노 회장의 발언을 인용, ‘정부가 의료수가 10% 인상을 비공개로 제의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복지부측이 1차 회의 도중 이 기사를 보게 됐고, 의협측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수가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수가를 올려줄 권한도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 관계자 역시 “수가 인상 10%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오보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측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측에서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용진 부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이 배석했다.
한편 이번 ‘의료발전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17일 오전 정동 ‘달개비’에서 상견례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의정협의체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정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협의회 단장을 맡고 있는 임수흠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들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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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병원협회 ‘비판’
///부제 의협과 병협 갈등 심화
///본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14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을 찬성하고 원격의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제한적인 원격의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6일 성명서를 통해 “수만명의 의사들이 이번에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병협 나춘균 대변인은 “의협의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병원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병원계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의협과 병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병협의 기자회견 직후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계의 내분이 일고 있다’라는 표현과 ‘의사들의 총파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협회의 주장은 정부의 주장과 일치하며, 병원협회가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대해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병원협회는 의료인단체가 아니며 의사단체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의 내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의사들은 병원협회가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소속회원으로 병협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 △병원협회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의사 병원장들은 자신의 직업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협은 “전국의 의사 병원장들은 소속 의사들과 함께 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신념을 발휘하여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사를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용기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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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접객업소 ‘약국’ 명칭 사용 가능?
///부제 약사회,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우려’
///본문 최근 식품접객업소(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심각한 우려는 나타냈다.
21일 논평을 통해 약사회는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일진데 식품접객업소(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며 약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식품접객업소(술집)가 약국으로 오인받는 상황만을 가정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을 희화화하고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는 것.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의 의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27조 제2항, 제42조 제3항).
반면 이러한 금지규정이 미비한 약사법은 명백한 입법 불비 상황으로 약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 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충분히 유추하여 판결함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일부 서비스업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일삼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불법행위 척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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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턴·레지던트, 의협 파업 동참키로
///부제 전공의협의회 지지 발표
///본문 14일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 부문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발언을 놓고 같은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외부투자가 안 들어오면 자회사는 결국 병원의 오너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내부자 거래를 활성화하는 셈이 된다”며,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등 갈등을 보여왔다.
이처럼 직접 의료서비스 당사직능까지 평행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적으로 1만7000여 명의 인턴·레지던트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9일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키로 했다.
의협이 오는 3월 예고한 총파업에 전공의들도 동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영리화 논란의 본질도 흐려지고 있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련환경 개선안(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을 수정하고, 전공의 유급제도 도입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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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질의 국산 한약재 공급 ‘상호 협력’
///부제 전주시한의사회-완주군,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본문 전주시한의사회(회장 양선호)와 완주군(군수 임정엽)은 17일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국산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정엽 군수는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약초를 통해 건강을 지켜왔지만, 최근에는 약초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중국 등 외국 약재가 토종약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지역의 품질 좋은 우수 한약재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은 물론 전주시한의사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한약재를 공급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완주군 예산 3000여 만원이 편성돼 사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모으게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의사회측에서 안철호 전북도회장을 비롯 전주시회 양선호 회장·박상구 총무이사·김일수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완주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장, 행정지원과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했다.
이밖에도 약초재배농가의 지역 이장들이 생산자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을 비롯 약재의 가공, 품질검사, 포장 등에 관여할 업체로 인수당약업사 곽태영 사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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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임 문제 해결, 한의사와 협조해 나갈 것”
///부제 창원시한의사회, 박완수 창원시장과 간담회 개최
///본문 경남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이병직)는 15일 창원시청 시장부속실에서 박완수 창원시장과 신년인사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병직 창원시회장은 지난해 창원시한의사회가 추진한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프로보노 사업 활성화 및 한의학적 불임·난임 치료사업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박완수 창원시장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서 출산 장려를 위해 창원시한의사회와 협조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적극 도움을 줄 것”을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에게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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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난임치료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제 익산시보건소, 만 38세 이하 난임여성 대상…2월21일까지 접수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율 향상과 여성건강 증진 등을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비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월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이번 사업에서는 3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 △난임진단서 제출자 △만 38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사전면담을 통해 선정될 계획이며, 신청서는 익산시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한방 난임치료비지원사업은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침구치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재)대구여성가족재단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21일 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원장 이미원)과 공동학술연구 등 인력 및 정보 교류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을 비롯 배만종 교학부총장, 박동균 대외협력처장과 대구여성가족재단 이미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선진화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가족·아동·보육에 관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변창훈 총장은 “최근 경산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시점에 우리 대학교와 대구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여성가족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의 능력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근로보육환경을 만들어 여성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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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무주군, 한의약 관절 튼튼 예방교실 운영
///부제 마을 찾아가 근력 강화 위한 기공체조 등 실시
///본문 무주보건의료원이 한의약 관절 튼튼 예방교실을 13일부터 오는 3월26일까지 무주군 안성면 도치마을에서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관절건강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 관절 튼튼 예방교실 운영팀은 기공체조강사 등 4명으로 매주 1회 마을을 방문해 2시간씩 관절 근력 강화를 위한 이론과 기공체조, 스트레칭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 건강증진 이순은 담당은 “농촌지역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관절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예방을 통해 어르신들의 관절건강에 기여하겠다고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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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소비자 현혹 대책, 사후약방문 안돼야
///본문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 사이비업자들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유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과장광고의 피해 때문이다.
이번 사례만 해도 해당 업자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요양병원 직원을 회유해 환자를 소개받아 환자를 현혹한 후 과도한 시술비용을 요구하는 불법 마케팅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단지 허위·과장광고 규제만으로 예방하기는 어렵다. 아예 비의료인이 난치병 환자가 입원한 병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만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데도 당국은 이를 방치한 셈이다.
이번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적 일벌백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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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총회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은 반드시 다시 부흥할 수 있다”
///부제 서초구회 정총, 김필건 중앙회장 참석해 미래 비전 설명
///본문 서울시 서초구한의사회(회장 박승만)가 22일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갖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김회선 국회의원, 진익철 서초구청장, 권영현 서초구보건소장, 김소형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의 세계화,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사 실업 문제, 한의원의 환자 감소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럽, 러시아 등에 거점 한방병원을 설립, 1년만 운영한다면 의료기기 사용 및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의약의 세계화’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티브라는 것을 정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또 WHO에서 2050년이면 한약제제 시장이 6000조원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을 발표한 만큼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의약이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박승만 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회원들이 일심(一心)으로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서초구한의사회가 중심에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소형 수석부회장은 “인류의 경험 속에서 치유의학으로 자리매김해온 한의학이 미래에도 자연치유의학으로 멋지게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한의약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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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총회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김필건 회장, 부산 진구회 정총서 강조
///본문 부산광역시 진구한의사회(회장 김경수)가 21일 부산 터존부페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나성린 국회의원(새누리당)을비롯 김진수 부산진구의회 의장, 김해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부장, 안병선 부산진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약제제의 활성화 등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경수 회장은 “오늘 뜻 깊은 총회를 맞아 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장은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총회가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한의계 현안 설명을 통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의료기기 문제는 직능간 갈등문제로 인식해서는 해결이 안되며, 유럽·아시아 등 한의약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 그 나라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임상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부터 한의약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원에 다시 환자가 올 수 있도록 한약제제를 활성화 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를 통해 한의약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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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총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양시한의사회 박철환 신임 회장 선출
///부제 고양시회 정총, 신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
///본문 경기도 고양시한의사회(회장 배성민)는 20일 뷔페파크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갖고, 박철환 신임 회장(사진)을 선출했다.
박 회장은 “2014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轉迷開悟’가 뽑혔는데 국민 모두가 잘 살고 화목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것 같다”며 “한의계 회원 모두가 如意해 同樂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태원·심상정·김현미 국회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정총에서는 관내 중학생 3명과 초등학생 2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하고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 회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김근찬 신임 의장과 박경철·차동일·김태용·이주원 중앙대의원(예비 중앙대의원 장동빈·임준성 원장)을 선출했다.
한편 배성민 회장은 정총에 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의지,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눈을 맞추는 동지애로 더 나은 한의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앞으로 한의계가 가야할 길은 바로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약제제의 활성화”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의사,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에게 전문성을 인정받는 한의사, 한약제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약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진정한 1차의료의 전문가로 활약하는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 이철우·이주원·이방원 원장이 경기도회장 표창패를, 이동수·김영찬·이계석·송일헌 원장이 분회장 감사패를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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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총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창조경제 한류로 글로벌 해법 제시
///본문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개막 하루 전인 21일 저녁 스위스 다보스 벨베데레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가수 싸이가 참석해 한국 홍보대사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어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필두로 담론을 시작했다. ‘세계의 재편’을 주제로 개최된 WEF 연차총회에는 각국에서 2800여 명의 정치·경제·학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범지구 차원의 공동선을 추구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밤 행사에는 국악 공연과 함께 한글, 한식 등 한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 주무대를 한국 전통가옥의 처마선 형태로 디자인하는가 하면 또 만찬요리로는 된장, 간장 등으로 조리한 ‘한국의 100년 밥상’을 내놓기도 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여성지도자가 전한 창조경제 기조 외에도 ‘한류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다보스 포럼은 ‘창조경제의 설정자’로 세계 변화를 읽어내고, 또 미래를 위한 한의학, 국악, 한식, ‘한류 문화 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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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부제 대한상한금궤의학회 정총, 노영범 회장 연임
///본문 대한상한금궤의학회(회장 노영범·이하 상한금궤학회)는 1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노영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은 이제 적극적으로 고유의 영역을 확보해 정통 치료의학으로서의 부흥을 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학의 진단체계와 치료기전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한의학이 죽어야만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의학이 태동할 수 있으며, 결국 미래의 한의학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이러한 새로운 한국 한의학을 통해 동양 및 세계 의학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한의학, 치유의학, 세계의학으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길을 ‘상한론’ 안에 있다는 생각 아래 이 시간부로 상한론에 바탕을 둔 의학을 ‘상한의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상한의학이 한국 한의학의 대표의학이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필건 회장은 축사에서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인 젊은 한의사들의 실업률 해결과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향상에 초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한약제제 개선 등 한약제형 변형과 함께 현실적인 보험수가 적용, 한의학 세계화를 통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 마음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갑성 회장은 “상한금궤의학회는 36개의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중 가장 활성화된 회원학회로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약뿐 아니라 침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주길 바라며, 또한 문헌상의 이론이 임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근거 확립에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노영범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한편 조동현·김형석·강명진 감사를 새로이 선출하고, 이승준·임지은·강명진·윤수민 대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4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노영범 회장은 회장 수락사를 통해 “한의학 그리고 상한의학 이제 시작합시다”를 강조하며, △진정한 학술모임으로 거듭날 것 △상한론의 완벽한 부활 도모 △상한론을 통한 임상적 개가 창출 △상한론을 통한 양질의 논문 발표 등의 향후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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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학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간에너지’ 활용 가능성 주목
///부제 한의학과 접목했을 때 빠른 치료 효과 및 지속성 등 나타나
///본문 우초학회(회장 김호철)가 17일 개최한 신년회에서 향후 공간에너지를 활용한 한의학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관심을 받았다.
‘공간에너지’는 지난 100여 년간 여러 선진국에서 연구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 분야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공간에너지연구회 이은재 공동대표는 “일명 콜드에너지라 불리는 공간에너지는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주공간이 우주와 자연을 활성화시키는 미지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어, 한의학의 ‘기’의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일부 과학자들은 공간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최소 4조5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공간에너지가 우리 시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날 우초학회는 공간에너지를 본초학과 접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주목했다. 심한 타박으로 인한 통증, 척추협착증과 척추관 협착증, 골절상 및 노인성 관절통, 척추 근골계, 건선 및 아토피 등 다양한 질환에서 빠른 치료효과와 지속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덕균 전 경희한의대 교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정보를 교류해 한의학이 더욱 크게 발전하게 될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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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학술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근거중심 추나의학’으로 제2의 도약 꿈꾼다
///부제 추나의학회, 정기총회…신병철 회장 연임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이나 추나의학회)가 ‘근거중심 추나의학’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추나의학회는 19일 추나홀에서 제19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신병철 회장의 연임을 확정한데 이어 제12대 회무정책기조 ‘근거중심 추나의학’ 아래 2014년도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병철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년에 이어 향후 2년간 추나의학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신병철 회장은 “지난 2년간 ‘기법에서 질환으로’를 정책기조로 삼고 열심히 달려온 만큼 이제는 우리 학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회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한다면 우리 학회가 최근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세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나의학회는 제12대 회무정책기조로 ‘근거중심 추나의학’을 선정하고, 올해 △추나의학회 학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목표 달성 △EBM연구팀 가동 △질환별 진료지침 마련 등의 학술연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책사업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대비해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경제성)에 대한 EBM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사업으로 한의대생 대상 예비 추나의학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국제교류사업으로 정골의학(OMM) 교류와 중국 정척 및 추나의학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용재 의장 및 박대영·백지성 부의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곽중문·김상덕 감사의 재임을 결정했으며,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2012년도 학회 결산서(안) 및 출판 결산(안)과 2013년도 학회 가결산서(안) 및 출판가결산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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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학술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17회 ICOM…전통의약 표준화 선점 기회
///본문 국제동양의학회는 중국이 창설한 세계중의학회(WFCMS)보다 역사가 깊은 국제학술기구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했다.
그런 면에서 금년 11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국가가 세력 규합을 통한 국제표준 전쟁에서 선점기회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 고유한 국가별 표준화 분야의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중의학의 독자적 지재권 문제나 기술 표준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국인 만큼 본부국의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금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게 될 제17회 ICOM은 전통의약의 표준화 연구의 집대성이자 ISOM 4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한국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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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발목염좌, 그냥 두면 만성질환
///부제 동작침법·봉침·추나약물요법 등 만성발목질환 치료에 탁월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년간 병원을 찾은 만성 발목질환 환자 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성 발목환자의 49%(168명)가 겨울에 첫 부상이 발생했다고 답했으며, 추위가 찾아올수록 발목통증이 심해진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우인 원장은 “겨울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과 인대가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신체의 회복력이 떨어져 발목염좌가 만성화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자신의 염좌질환이 만성화 된 이유로 ‘치료 도중 통증이 사라져 치료를 중단했다(74%, 257명)’는 답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부상 당시 치료법을 묻는 질문에 59%(312명)가 냉온찜질이나 파스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한다고 대답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부상을 방치했다는 응답도 무려 15%(80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우인 원장은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면 통증은 약해지지만 발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된 채로 방치되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에도 부상이 재발할 수 있으며 결국엔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잘못된 자가치료는 오히려 부상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목염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압박붕대 냉찜질을 해 붓기를 가라앉힌 후 파스를 붙이거나 온찜질을 해야 하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리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부상 정도가 더욱 커 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치료가 끝났다면 곧바로 전문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심하지 않은 부상이라도 정확한 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발목염좌의 만성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발목염좌로 인한 극심한 통증 치료를 위해서는 동작침법(MST)을 시행한다”며 “벌의 독을 추출해 인체에 무해하도록 정제한 봉침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 염증을 해소한 뒤, 추나약물요법을 병행하여 인대와 근육을 보강하는 치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법원 연계형 조정’ 의료소송 주도적 역할 기대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소송을 접수하면 의료중재원에 넘겨 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의료 관련 소송은 본격적으로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료분쟁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공식 용어는 ‘법원 연계형 조정’인데 이는 법원이 접수한 소송사건을 첫 변론기일 전에 전문 조정기관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즉 환자와 의료인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보고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사건을 의료중재원에 배정하고, 의료중재원은 소속 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한다. 환자 및 의료인은 막대한 의료소송 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이익까지 감안, 다같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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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 약용작물 산업 적극 육성해야”
///부제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강조
///본문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제주 지역 약용작물 산업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에 걸친 전국 및 제주 지역 약용작물 생산 및 현황에 대한 종합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주 지역 약용작물 산업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 지역 약용작물 산업을 제주의 신성장동력산업, FTA 대응 전략 산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 약용작물 산업은 생산·가공·유통·체험 관광을 포함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0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후방 연관산업의 효과도 매우 높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00년도에 제주 지역 약용작물 생산량은 전국의 16.7%까지 차지했으나, 2012년 현재에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약용작물 생산량, 생산면적, 생산농가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제주 지역의 경우 생산량, 생산면적, 생산농가수가 꾸준히 감소함으로써 약용작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국 148개 지역특구 중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는 23개소가 있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진시황의 불로초 전설을 간직한 한라산, 801종의 약용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브랜드와 자원적 가치를 활용하지 못해 이와 관련된 지역특구가 단 1곳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이용한 약용작물 생산 및 관련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약용작물 산업 제2도약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 지역 약용작물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 지역 약용작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가칭)제주 지역 약용작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약용작물산업을 제주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제주 지역 약용작물산업 통합관리센터 구축 △한라산의 고유브랜드·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브랜드 활용 △약용작물산업 신규 시장 창출, 한방단지 조성 및 6차 산업 활성화 △기본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제주 지역 한의원의 제주산 약용작물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약용작물 재배방식의 특화 전략 추진 △약용작물 품목별 특화 재배단지 조성 및 약용작물 아카데미 운영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TF 본격 가동
///부제 관련 규제 완화 및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본문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이 15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괄 TF 첫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5개 핵심 업종별 TF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차관은 “이번 TF 구성으로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부내 추진체계가 마련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와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총괄 TF는 △분야별 TF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협업·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 발굴 △분야별 TF에서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한 과제의 총괄조정 역할 등을 맡게 된다.
분야별 TF는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나 잠재적 투자수요를 발굴해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총괄 TF는 월 1회 이상·분야별 TF는 월 2회 이상 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로 했으며, TF 추진 실적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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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4대 보험 전산망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
///본문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실명,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줄줄 샜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2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 tax.go.kr)에 들어가 대표자 명의 변경을 클릭한 결과 확인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4대 보험전산망(www. 4insure.or.kr)에 접속하면 당사자의 현 거주지 주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아내면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창을 열고 당사자의 현 거주지까지 얻은 정보는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악성 해커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었을 경우 불법 채권 추심, 명의 도용, 대포폰 개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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