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3℃
  • 맑음3.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8.5℃
  • 구름조금인천10.2℃
  • 맑음원주6.4℃
  • 구름조금울릉도12.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3℃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12.9℃
  • 흐림울산10.1℃
  • 맑음창원11.4℃
  • 구름조금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구름조금목포14.3℃
  • 맑음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3.6℃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6.3℃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9.1℃
  • 구름조금강화7.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12.9℃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5.6℃
  • 맑음8.8℃
  • 구름조금부안10.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8.1℃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3.6℃
  • 구름조금강진군14.5℃
  • 구름조금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8℃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5.5℃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9.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9℃
  • 구름조금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7.0℃
  • 구름조금거창3.6℃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산청3.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PDF 신문보기

2014-01-2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53호
///날짜 2014년 01월 20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계 주요 현안과제 회무 성과 ‘가시화’
///부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승소, 헌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 보험급여 한약제제 현실화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 차이’ KBS-TV 대국민 캠페인 광고 높은 호응얻어
///본문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안질환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승소, 27년만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 유럽 등 한의약 세계화 적극 추진 등 ‘훼손된 한의사의 면허권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3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취임하면서 “현재 우리 한의계 앞에는 천연물신약,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약제제 확대 등의 산적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고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 사건 고시가 무효 확인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더 이상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품목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확인대상은 결국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약제제가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했다는 이유로 한의사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방안을 관계 당국에 지시한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시발점’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현재 의료법 등 법조문에 미비되어 있는 관련 조항의 즉각적인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 등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약제제 현실화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고시,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년만에 현실화되어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한의학 세계화와 관련 한의약 세계 진출의 거점 마련을 위해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러시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중국, 터키, 폴란드 등 중앙아시아 및 유럽국가와 긴밀한 접촉을 갖고 한의학 세계화 실현을 위한 교류협력 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킨 바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방안 논의에서는 러시아내 한방병원 설립을 비롯 한의사 파견 등 한의학 러시아 진출에 대한 세부사항이 논의됐다.
최근 한의약 홍보와 관련해서도 한의사협회 사상 최초로 KBS-1/2 TV 공영방송을 통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광고를 한달 동안 실시해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관련 보도 6·7면>.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현재 한의사협회의 주요 현안과제인 천연물신약 소송,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약제제 현실화 등에 대해 회무 성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의약 제도 개선을 통해 한의사가 편안하게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의료영리화 저지 ‘한 목소리’
///부제 공동 기자회견 개최…대국민 홍보 및 정책간담회 등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이언주 의원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유지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영리자본 지배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6개 보건의료단체는 △영리자본이 투입되어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허용 전면 폐기 △의사와 환자간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 반대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대자본이 주인인 법인약국 허용 중단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2014년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 일터에서 현수막 걸기, 공동 포스터 부착, 공동홍보물 배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오는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의료영리화법안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 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 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놓고 병협-의협 ‘평행선’
///본문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 부문 정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환영했다.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14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경영 합리화를 넘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노환규 의협회장은 “외부 투자가 안 들어오면 자회사는 결국 병원의 오너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내부자 거래를 활성화하는 셈이 된다”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노 회장은 또 “병원 경영자들이 (병원 자회사 설립을)찬성하는 이유는 그동안 병원 경영이 어려워도 매각하지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헌납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의료법인의 매각을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의료계의 양대축인 병협과 의협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놓고 각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 당혹스럽다. 같은날 현오석 부총리도 기자단 신년회에서 영리자회사 허용은 민영화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정책 부문의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라 꼬집어 잘못을 지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당사직능까지 ‘평행선’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제라도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부제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국회서 개최 “보건의료 통한 부가가치 창출 해답, 한의약에서 찾아야”
///본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 분야 규제개혁안에 담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법인약국 설립 등이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있는 이같은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어졌다. 또한 보건의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해답은 의료영리화가 아닌 한의약산업의 세계 진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모인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이 아닌 ‘공공 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현재 정부는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책들, 즉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와 자본을 만나게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같이 자칫하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지호 이사는 “정부의 정책 추진 취지인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해법으로 의료영리화 혹은 보건의료가 자본에 종속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도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의료의 활성화에서 그 길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2012년 현재 5.8%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26.8%, 호주 56.4%, 캐나다 61%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꼴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병원이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찾고,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에서 한의학이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200여 개의 공공의료기관 중 47곳에서만 한의과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김지호 이사는 “정부가 의료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방문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서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정부가 그 중 절반, 아니 10분의 1만 공공병원에 투자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몇년 전 모 건강식품회사에서 한약재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런칭하며 매장 2층에 동일 브랜드 이름을 가진 한의원이 개설된 사례를 소개했다.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한의원이었지만 2층의 한의원 진료는 결국 건기식 판매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정책들이 물 흐르듯 흘러가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가 겪게 될 현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지호 이사는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자칫 이해관계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도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양심적인 진료환경 개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비양심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것도 기존 공공의료기관들도 제대로 된 공공의료 하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들에게 공공의료를 포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재벌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불투명하자 정부가 나서서 재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해 모두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각국마다 스펙트럼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 94%라는 상징적 숫자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민간이 의료기관을 소유하되, 운영을 건보 및 당연지정제 등이 통제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치재라는 측면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건보제도 및 당연지정제 등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가치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착한 관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화두를 던진 상태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통한 공공성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재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창준 과장은 “보건의약단체들이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논의를 거쳐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규제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점이다”라며 “영리 추구의 속성을 가진 거대 자본들이 의료계까지 잠식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며, 한의계도 이를 위해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잘못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바로 잡아야
///부제 한의협, 양적·질적 760페이지 방대한 자료 제출… 헌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 이끌어내
///본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의료법 및 의료관계 법령에서 한·양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고 각각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한·양방 의료영역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은 여러 영역에 응용, 활용되면서 다양한 이기(利器)를 재창조함으로서 인류 진화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의공학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인체의 구조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찰,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는 그동안 의료기기 사용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행위를 ‘면허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인체의 구조를 살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술해야 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물론 어쩌면 이러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정당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상황을 살펴보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이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무부처의 시각은 주로 재판에서 확인됐고 이같은 부정적 재판결과는 다시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요 의료기기 관련 재판현황을 살펴보면 CT 사용이 문제가 됐던 소송의 경우 1심에서 “한의사의 CT기기 등 영상기기의 이용은 진단과정에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보의 확대를 의미할 뿐이어서 비록 양의학에서 개발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한의사에 의한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생리학적·해부학적 진찰은 한의학, 한방의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한의협에서 2005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자료 제출).
2008년 10월에 선고된 방사선방식의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생리학적·해부학적 진찰은 한의학, 한방의료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한의협에서 200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
2011년 5월 방사선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법원도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의협에서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1회 자료 제출).
IPL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IPL을 한의학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소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의협에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회에 걸쳐 자료 제출).
초음파진단기 사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에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로 해부학적 진찰을 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에서 2009헌마623건과 관련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1회 걸쳐 자료 제출, 2010헌마109건과 관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자료 제출).
그런데 구랍 26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재판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하고 형사처벌 규정인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한의협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한의계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한의계는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잘못된 시대착오적 규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정원 감축 문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부제 한의협, 교육부에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특별전형 및 학사 편입 폐지,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 방안 제시
///본문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구조 조정 방안이 부실대학 퇴출과 일률적인 정원 감축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하여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을 40만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9일 교육부에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공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의료인력의 수급은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특히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인력은 매년 전국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약 850여명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면허등록인력은 약 2만3000명, 활동인력은 약 1만7000명 정도”라며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에도 4000여 명의 한의사 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대는 매년 750명이 입학정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 편입학으로 각각 50명 정도가 매년 등록하고 있어 연 850명 정도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한의대 정원 중 입학정원 외 농어촌 특례입학 등 정원 외 입학자(약 7%) 및 학사 편입자(약 5%) 등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한의의료인력의 과잉공급 상황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의의료인력의 과잉공급 현상은 대학원, 한방의료기관 및 정부기관(연구원 등)을 포함한 3년간 평균 취업률이 65% 정도로 나타나는 등 한의의료인력의 비자발적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러한 한의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 분야의 과다경쟁 및 의료시장 왜곡 초래 △교육의 부실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한의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의료직종은 정년이 없다는 특성상 매년 배출되는 인력 과잉현상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의료 분야의 과다 경쟁 및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 인력 및 기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7〜2012년 보건통계에서는 한의인력은 25% 증가(3244명)한 반면 의료기관 수는 2010년대부터 1만2000여개에서 거의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직 한의사 수는 점차 증가해 2013년도에는 약 3000〜4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에서도 전체 의료기관 중 신규 개설기관이 9.3%인 반면 폐업률은 약 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한의대의 전임교원 비율이 전체 교원 중 55%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등 안정적·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및 교육 내용 확보가 곤란, 한의대 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8명 정도를 기준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대의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까지 포함한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약 19명 정도이며, 의대의 경우에는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방안으로 △정원 외 입학인 특별전형 및 학사 편입 우선 폐지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시하여 각종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한편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사 편입학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의료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해서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 향후 졸업생의 실업률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매년 5%씩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총 25%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면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뿐만 아니라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TV공익광고 ‘오해와 진실’ 1개월 간 방영
///부제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다릅니다!”
///본문 식품용 한약재에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식품과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식품과 달리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엄격한 검사와 관리를 받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느라 한동안 진땀을 흘려야 했던 것.
언론에서조차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 차이를 인식해 주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두 팔을 걷어 붙였다.
KBS-1·2TV를 통해 1월13일부터 2월14일까지 1개월간 공익광고를 추진한 것이다.
공익광고에서는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약재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니라 단지 먹어도 좋은 식품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리고 ‘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로 전문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는 우리의 몸이 증명한다’는 멘트로 끝을 맺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앞으로 일부 식품의 불량 유통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하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했다.
이번 13일 KBS 9시 뉴스 후 처음 방영된 공익광고를 접한 한의사 회원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KBS 백승주 아나운서의 설명이 한층 더 신뢰감을 줬다”는 평에서부터 “친구들조차 의약품용 한약재 얘기를 하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을 만큼 환자들에게 일일이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입이 아팠는데 이런 광고를 진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까지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모 원장은 “황금 시간대에 좋은 내용으로 광고가 나와 한의학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러시아어 강좌 무료 실시
///부제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따른 한의사인력 양성 필요성 ‘인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러시아어 강좌를 14일 재개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23일부터 12월19일까지 영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강좌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한의협이 한의학 러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의사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어 수업을 연장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14일 개강한 러시아어 강좌는 오는 4월13일까지 향후 3개월간 매주 화·목요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러시아어 수업은 알파벳, 발음 등 기초를 비롯 러시아어 문법과 다양한 회화 표현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구랍 1일부터 14일까지 칼라쉬니코프 세르게이 뱌체슬라보비치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과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 등을 초청,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러시아 관계자의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내 한방병원 설립과 한의사 파견, 한의학 교육제도 도입 등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필건 회장은 다음달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춰 러시아를 방문해 다시 한번 러시아 관계자들을 만나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협이 러시아 강좌를 연장 실시하게 된 것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한의약의 세계 진출을 위한 슬로바키아공화국,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토대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 10월 슬로바키아공화국 트르나마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회장 구스타브 솔라)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중국 중화의약과학원(원장 왕자평)과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의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폴란드 정부에 양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한의학 교류협력을 제안하는 등 세계 각국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연일 한의협 국제이사는 “서양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질환들 중에 한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것,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높다는 것, 환자 개개인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등 한의학의 강점을 세계시장에 어필한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를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홍보에 최선 다할 것”
///부제 러시아어 강좌 수강 계기로, 러시아 소치올림픽 의료지원 활동 참가하게 된 기현숙 한의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어 강좌 수업 수강을 계기로,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한방홍보대사’로 의료지원활동을 벌이게 된 기현숙 한의사(사진).
그는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으로 오는 2월 러시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의료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2월 7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소치 올림픽 주경기장 옆에 위치한 평창홍보관 내에 마련된 한의학 홍보부스에서 한의진료를 펼치는 것은 물론 한방의료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기현숙 한의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아 한국을 홍보하고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한방홍보대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의학을 알리는 일에 일조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러시아 소치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물론 러시아인, 올림픽 관람을 위해 러시아 소치를 찾은 외국인 등에게 한의학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에서 러시아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방홍보대사로 한의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외국어 공부에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협회에서 무료로 러시아어 강좌를 운영한다는 공지를 보고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이번 수업이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무척 도움이 많이 됐다”며 “러시아어가 습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 데도 불구하고 문법이나 중요한 표현 등을 알아듣기 쉽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러시아어 강좌 수강 소감을 밝혔다.
특히 기현숙 한의사는 “대화가 통해야 외국인들에게 한의학을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어 외에도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 강좌도 운영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보다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외국어 강좌를 확대,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세계화는 시대적 흐름
///부제 전통의약 시장 규모 2050년 5조 달러 예측 한의협,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 적극 추진
///본문 최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만성질환 및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서구·북미 인구의 50% 이상이 대체·보완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그에 따라 세계의 전통의약(대체·보완의학)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2002년 600억 달러에서 2008년 2000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2050년에는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의약의 육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2011년에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 점유율을 4.0%(약 11.2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의 해인 2013년을 계기로 한의약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개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비롯 동의보감 영역,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공중보건 의학서로는 최초로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동의보감의 역사적 진정성과 세계사적 가치, 독창성, 관련 인물의 업적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가치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의보감의 학술적 성과와 가치 조명,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했으며, 목표였던 170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무려 215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통의약 분야의 정부 및 민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결의’를 공동으로 실행하며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전통의약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 WHO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의 서태평양지역 전통의약 지역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의학의 국제표준화 및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한의약 세계화 추진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약 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의약 지식체계 확립 및 세계시장 진출 거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세계화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해외거점 구축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한의약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및 확산을 3대 핵심사업으로,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전략 수립, 전통지식 보호 및 국제협약 대응전략 수립, 해외 진출 거점 구축 등을 12개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도 러시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중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등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와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더욱이 한의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2009년 1,897명에서 2010년 4,191명, 2011년 15,786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한방의료관광 홍보와 해외환자 유치는 물론 의료관광 관련 회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5년 동안 1.3배 늘어난 ‘불임’ 진료비
///부제 2008년 182억원에서 2012년 230억원으로 증가 비용대비 효과 뛰어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정부 지원 절실
///본문 2012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8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8년 182억원에서 2012년 230억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82억4400만원, 2009년 196억3400만원, 2010년 219억5100만원, 2011년 235억2300만원, 2012년 230억4100만원으로 잠시 주춤한 2011년을 제외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2009년 113억9700만원에서 2012년에는 무려 142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불임’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11.8%)이 여성(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임여성(20~49세)의 나이를 고려해, 최근 5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35~44세(연평균 증가율 16.2%)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여성은 35~39세(연평균 증가율 10.8%)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과거에는 불임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으나 불임의 원인 제공에 남성 인자도 분명히 있는 만큼 최근 남성 인자에 대한 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불임 치료를 받는 남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업무스트레스, 고령화,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불임’환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한의약의 난임 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쳤던 최민호 전북 익산시한의사회장은 “앞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양방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임신을 성공시켜 출산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한방난임사업을 포함시켜 실시한다면, 난임부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난임부부 1인당 경비도 양방 720만원에 비해 한방 180만원으로 적게 드는 만큼 적은 예산을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시한의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30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복용과 침, 뜸 치료 등을 실시, 이중 8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6.7%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또 2009년 한의계 최초로 한의약난임사업을 펼쳤던 대구 동구한의사회는 체외수정 적응증 진단을 받은 난임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주 2회 침구 치료를 시행하고 한약을 투여한 결과 3명이 자연임신하고 4명이 체외수정시술에 성공해, 총 7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38.89%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2010년에는 대구시 달성구한의사회에서 난임여성 3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침·뜸·한약을 통한 치료를 실시, 20명(중도탈락자 18명 제외)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5%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이어 2011년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해 94명 중 12명이 자연임신, 32명이 인공·체외수정에 성공해 임신성공률 46.81%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밖에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 여러 시도지부에서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입증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012년 553억원, 2013년에는 758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는데, 최근 5년 연평균 체외수정 지원사업 출산성공률은 26.1%, 인공수정 지원사업 성공률은 11.5%였다”며 “반면 지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가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외수정 1명당 사업비용이 720만원인데 비해 한방은 1명당 160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공률은 비슷하다”며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서 보듯 최근 난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GC라이프앤진, 건기식 ‘보움’ 사업 매각
///부제 대기업 자본 통한 의료상업화 논란 속 매년 적자 전문가 상담없는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 국민 피해 확산
///본문 KT&G의 자회사인 KGC라이프앤진이 지난 2011년 야심차게 론칭한 건강식품 사업 부문 브랜드 ‘보움(Boum)’이 매년 늘어나는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KCG인삼공사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KGC라이프앤진은 모회사 지원을 바탕으로 건강식품 브랜드 ‘보움’과 홍삼 화장품 브랜드 ‘동인비’ 등 신규 브랜드를 잇따라 론칭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매출이 2010년 96억원, 2011년 200억원, 2012년 57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와 함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KGC라이프앤진의 순손실은 2010년 8억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 129억원, 2012년 305억원으로 점점 악화됐으며, 올해도 3분기까지 132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움’이 지난 2011년 11월 ‘생활한방스토어’를 표방하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직영 브랜드샵인 ‘보움스퀘어’ 1호점을 개관한 것은 한의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1층에 매장을 오픈하며 건물 2층에 동일한 브랜드를 가진 한의원을 오픈한 까닭이다. 보움측에서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한의원 운영이라며 법의 울타리를 교묘히 빠져나갔지만 누가 보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가진 같은 건물 내 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의 상업화에 대한 단면을 한의계에서 2년 전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에 이미 한의계는 이같은 형태의 사업은 대기업 자본에 의한 한의원 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적 의료에 의해 국민건강에 악영향 초래 및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들끓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건기식 매장 2층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었던 한의원 개설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으며, KGC라이프앤진은 사업을 확장할수록 적자만 불어나 KT&G의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KT&G는 19일 KGC라이프앤진에 16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출자 이유는 자회사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곪을 만큼 곪아있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수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KT&G가 전면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며 보움 사업 부문을 재무적으로 탄탄한 KGC인삼공사로 넘기고, KGC라이프앤진은 홍삼 화장품 ‘동인비’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GC인삼공사는 6년근 홍삼을 주력으로 팔아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움은 건기식 매장 2층에 한의원을 입점시켜 놓고 구매 전 체질진단 서비스와 전문적인 건강상담 등 백화점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진료의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한의 개원가 입지를 한낱 장사꾼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대기업들이 국민의 건강과 의료마저 상업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없이 복용한 홍삼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KGC인삼공사가 건기식 부문인 ‘보움’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또 다른 한의계 관계자는 “인삼은 식품이 아니라 엄연히 약효와 부작용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며, 인삼의 부작용 보고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인삼과 홍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인삼과 홍삼을 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KGC인삼공사가 보움 인수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하기보단 건기식을 통한 수익 창출에 더욱 열을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바이오·의료기기산업단지, 클러스터에 답 있다
///본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743억8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68개 사업에 2조9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9일 확정 공고한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새로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 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 외에 포스트게놈유전체사업(60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50억원) 등 10개 사업 335억원 규모다.
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한·양방병원 의료계의 R&D 잠재력을 적극 산업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구축은 동·서 의약 균등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신규 포스트게놈유전체사업이나 바이오 R&D사업도 단순 집적지에서 벗어나 협업을 이끌어낼 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관련 졸업 후 교육 및 인증시스템 필요
///부제 헌재 판결 활용해 더 많은 기회 만들어내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인정해
///본문 구랍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의료기기인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을 이용한 한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의계는 “기본적으로 법이 지켜야 하는 원칙과 가치,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편협하고 왜곡된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한의사들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연 이번 소송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헌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밝은눈한의원 박용신 원장은 논점의 전환에 주목했다.
과거 의료기기 관련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송에서는 ‘한의학적인 것’을 증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접근하다 보니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해부학적·조직학적인 것은 한의학적이지 않고 해부학적 이론에 기초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헌소에서는 관점을 바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고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내는 진찰기구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이라면 한·양방 구분하지 말고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한의계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학적 이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양의계가 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박용신 원장은 이번 판결문의 핵심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근시, 원시, 녹내장, 청력이상 등의 진단을 하거나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약처방을 한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서 ‘진찰 내지 진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한약 처방을 한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양의학 이외의 것을 ‘의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계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이외의 의료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이번에 헌재에서 한의사도 의료행위자로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라는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박용신 원장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양의사들의 고소가 더욱 집요해 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양의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진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기 관련 소송은 건별로 이뤄지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헌재 판결이 향후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양의계로서는 무분별한 소송전이 자칫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례들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의계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용신 원장은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학교 교육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양방 과목들은 이미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진료과목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의료기기 관련 과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국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침구사를 막기 위해 침구과목을 별도로 독립시켜 놓은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졸업 후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위험성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인증해 주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이뤄졌을 때 향후 건별로 이뤄질 의료기기 사용 관련 문제에 보다 확실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용신 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실태 조사 후 이들 의료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제언했다.
“의료기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번 의료기기 소송이 기존 판결에서 사회적 변화와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헌소까지 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계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앞으로 한의계에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해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누구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을 잘 알고 있는 박용신 원장.
그는 앞으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고발건과 관련해 초기단계부터 협회와 긴밀히 연계해 대처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길임을 조언했다.
끝으로 박용신 원장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협회, 국민건강을 우선 생각하라!”
///부제 한의협 성명, 병협의 의료영리화 찬성입장에 우려 표명
///본문 최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과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6일 ‘대한병원협회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라는 ‘小’를 버리고, 국민건강이라는 ‘大’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병협의 이러한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밝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비급여 진료영역의 기형적인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완벽하지 않은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는 물론 대면진료의 중요성 등이 간과되어 오진 등의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처럼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영리화 및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그러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병협이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며 “한의협은 병협이 과연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과 보건의료계 전체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국민과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큰 기여’
///부제 대구한의대 한약재품질관리센터, 메디시티청정한약사업 등 수행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약재품질관리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한약재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지 1년이 지났다.
대구한의대 한약재품질관리센터는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성캠퍼스 내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고가의 첨단 분석기기들과 전문연구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완벽한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와 함께 ‘메디시티청정한약사업’을 수행, 지역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탕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탕약의 품질이 안전하다는 결과를 제공하여 처방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 한편 지역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한약재의 주생산지인 문경시·영주시·봉화군내 농가들이 재배한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우수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지욱 한약재품질관리센터장은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다름이 없으나 우리 센터는 대학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맞게 수익보다는 지역내 한약재 생산자부터 한의원까지 보다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한의학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재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센터에 전화(053-770-2330~4)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관련 정보과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 의료, 상생의 패러다임 논의할 때
///본문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기관 자회사 허용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했던 대한의사협회가 14일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의료법인에 영리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력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론 대면진료를 하고 재진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 상당 부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한국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이 협의체에서 건보 수가와 진료비 심사기준의 적정성 문제를 논의하고 동네의원과 큰 병원의 공존방안도 찾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료계·건보 관련 단체가 참여해 건강보험을 더 튼튼히 하고 상업적 의료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통해 희망찬 생활체육 ‘활성화’
///부제 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장애인체육회 MOU 체결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4일 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약 41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한의학을 통해 체육활동활성화는 물론 건강 증진 및 사회 복귀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한의학적 의료보건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및 인적 자원 교류 △장애인체육선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한방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장애인선수단 한방주치의 포함)의 공동기획 진행 △이에 필요한 인적 교류 병행 등 기타 업무 협력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우창윤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질환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은 물론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질환도 한의학을 통해 적극 지원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에 한의학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의학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혁수 회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체육인들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각 종목에서 우수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황만기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도 “오늘 협약을 토대로 장애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종목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부, 연구개발종합시행계획 발표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에 2조1009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연구개발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조9097억원보다 1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근재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은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창의적 지식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 관련 의약품 체계 정비로 한의약의 세계화·과학화·현대화 추진력 찾는다”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5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어 당시 의협회장은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동년 9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확인소송(이하 소송)을 제기했다. 익년 1월17일 비대위는 戰線을 확대하고 한약분쟁 이후 20년만에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법령 자체를 모두 폐기하고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3월14일 직선제를 통해 김필건 당시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비대위가 시행한 소송을 이어갔다.
그동안 한의협은 수차례 변론과정 통해 천연물신약의 부당성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결과 드디어 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면허 범위를 구분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위임 근거에 해당하는 약사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고시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며 이러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확인대상은 결국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시는 의협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맞섰던데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현행 보건의료제도는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고 정의한 생약제제를 포함하면서도 한약제제를 제외함으로서 양의사·양약사들은 수혜를 입는 반면 한의사·한약사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편파행정을 계속 받아 왔다. 이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승소를계기로 한의학계는 전체적으로 한약 관련 의약품체계의 정비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세계화 추진력이라는 새모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런 구조에 지금부터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 속에 더 큰 한의학으로 지속 발전에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의 의료영리화 광고 잘못 지적
///부제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성명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정부는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 등 일간지에 원격의료 광고를, 동아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 등의 일간지에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광고 게재는)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모두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라며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의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하였지만 그 제안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며, 더욱이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며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형병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더욱이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그냥 자법인이 아니라 영리자법인이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광고에는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 ‘중소병원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어서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였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하며, 만일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며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보건의료계의 주문은 정부에게 전달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이며,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소재 이용 생물전환 대사체은행 구축사업 추진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5년간 총 50억원 사업비 투입
///본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5일 기존 한약재의 제한된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생물전환 대사체은행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 올해부터 5년간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물전환기술을 한약자원에 접목시켜 신규활성물질(생물전환 대사체)을 확보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존 한약재 이외의 신규활성물질을 대량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의약산업의 기초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한약재가 신소재 개발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규활성물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천연물 신소재를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원천기술을 선점하는 등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 동안 한약재 525종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생물전환(미생물 및 미생물이 생산한 효소반응) 기술에 의해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물질을 생성, 이를 소재로 활용해 의약품·식품·전자·화학 산업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기존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추출하는데 있어서도 생물전환대사방법을 활용할 경우 한약재에서 직접 성분을 추출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한약재를 이용한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로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영희 진흥원 연구개발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한약재로부터 생물전환 반응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신물질을 이용, 신약 및 기능성 식품·화장품 개발 등 한의약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신소재 개발 및 원천기술 선점으로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소송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만전”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최환영)는 14일 ‘1월 월례회의’를 개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한의계 현안과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확인 소송 승소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과 관련한 논의에서 이금준 명예회장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모든 것이 이화학적인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준전 명예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과학적으로 육성 개발’이라고 언급된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확인 소송 승소와 관련한 논의에서 변정환 명예회장은 “이번 소송 결과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현행 의료법·약사법으로는 한의학에 대한 설명이 안된다”며 “결국 독립 한의약법 제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계전통의약시장 주도할 한의약 적극 지원해야
///본문 WHO에 따르면 최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만성질환 및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전통의약 시장규모도 2002년 600억달러에서 2008년에는 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없이 아직도 기존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 오면서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이후 다행히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연속적으로 ‘제1차 및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한의학 한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범한의계의 노력이 더해져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마침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종청사에서 보통 점프가 아닌 퀀텀점프(quantum jump)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는 한의약산업에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대약진, 대도약’을 뜻하는 ‘퀀텀 점프’는 기존 환경의 틀을 깨고 주어진 온도가 99도라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여기에 1도만 더 주어지면 끓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1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 주면 퀀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퀀텀점프를 한의약의 새로운 미래의 시작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개 예비 회원학회 등록 승인
///부제 한의학회 이사회, 오는 2월8일 정기총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5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가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 신청한 학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한의기능영양학회·한의성형학회·롤핑자세교정학회·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대한희귀난치성중증질환한의학회 등 5개 학회를 예비 회원학회로의 등록을 승인하고, 이를 정기평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 회원학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만 인준자격을 갖췄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정기평의회에서 회원학회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는 한편 한방레이저의학회의 예비 회원학회 탈퇴 신청 건과 회원학회 평가에서 학회지를 미제출한 3개 학회에 대한 징계 여부도 정기평의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평가를 통해 연회비 납부, 학회활동 보고, 학회지 제출 등의 기준에 충족한 11개 회원학회를 선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승인받은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은 2011년 1월26일 제13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된 것으로, 2년8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각종 규정 및 내규를 개정했다.
이 중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원학회의 운영기준)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김갑성 회장은 “이번에 실시된 회원학회 인준에서 학회지를 발간하지 못해 심사에서 떨어진 예비 회원학회가 다수였다”며 “실제 예비 회원학회에서 논문을 접수해 학회지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비롯 학회지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 기준 내규’의 개정을 통해 ‘대한한의학회 임원으로 재직 중에 대한한의학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국제단체의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에는 대한한의학회 임원 임기 만료 후 해당 업무 후임자에게 국제단체 임원직을 인수인계하도록 한다. 단, 국제단체 임원의 변경이 불가할 시에는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삽입, 임원단 교체로 인한 국제교류 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학회는 제1회 정기총회를 오는 2월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키로 하고, △회장 및 임원 선출 △감사 선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17회 ICOM 회원 참석 독려키로
///부제 ISOM 한국지부, 제1회 이사회 개최
///본문 국제동양의학회(ISOM·회장 케이코 나카타) 한국지부(회장 김필건)가 13일 서울 보현재에서 제1회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 한국 한의사 회원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ISOM의 본부국인 만큼 본부국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이번 ICOM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한국 한의사 회원 200명의 참석을 목표로 논문 모집, 참가프로그램 확정 등 ICOM 참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제17회 ICOM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국립대만대학병원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며, 학술 발표와 전시회, ISOM 4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의학과 문화, 전통의약의 표준화 연구, 근거중심의학, 임상사례보고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 발표 세션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ISOM 설립 40주년인 2014년을 맞아 ISOM 40주년 기념책자 제작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키로 함에 따라 기념책자 제작 관련 자료 수집 및 발간 방안을 논의하고, 이응세 ISOM 사무총장(한국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기념책자 발간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후 논문기부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PDF 파일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27차 ISOM 정기이사회 회의결과와 ISOM 한국지부 임원 변경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롭게 꾸려진 ISOM 한국지부 임원인 △회장: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총장:이종안 배원식한의원 원장 △이사: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김호순 한의사·시진국 중국예한의원 원장·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고성규 경희대학교 교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2014년 ‘소통’의 해로 만들자”
///부제 건보공단, 의약단체장 신년교례회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9일 서울 팔래스호텔 3층 로즈룸에서 의약단체장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료계는 위기의식 속에서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있다”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러 문제를 조율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문제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올 한해에는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약단체 전체가 안녕하지 못한 한해로 시작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또 정책에 반영되는 ‘소통’의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문제를 거론하며 “의약단체가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는 미동도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법인약국 도입을 막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며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문제보다 건강보험의 전체 틀을 고민해 보자는 말에 동감한다”며 “올해에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학 정원 ‘쿼터제 감축’ 추진
///본문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 정원을 줄일 때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4년제대와 전문대 등 범주별로 나눠 감축 인원을 할당하는 ‘쿼터제’ 도입이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범주별 쿼터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 대통령 인도 순방 동행
///본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사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최주리 이사장은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순방에 중소기업인 대표로서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참했다.
경제사절단은 양국의 경제단체와 정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및 만찬 등에 참석해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며, 인도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최주리 이사장은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인도 현지 의료단체와의 만남을 계기로 한의사와 한의원의 해외 진출 및 의료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이끌어내어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힐링타운 동의본가 운영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한의사인력의 해외 진출 및 한의원 시스템의 해외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중국, 미얀마 등에 의료관광 개발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GC 인삼공사, 대형마트서 주력 제품 안 팔기로
///본문 국내 홍삼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KGC인삼공사가 최근 주력 제품인 19만8000원짜리 ‘정관장 홍삼정플러스(240g)’를 대형마트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근 유통업계에 몰아친 ‘반값 홍삼’이 인기를 끌면서 240g 제품이 안 팔리자, 대신 용량이 작고 가격이 10만2000원인 120g 제품만 팔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저렴한 홍삼제품이 등장하면서 국내 홍삼시장이 오히려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마케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인삼공사측은 “대형마트·소매점 등 판매처별로 제품을 차별화하려는 전략에 따라, 대형마트는 120g 제품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이미 2012년 말에 정해졌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JK메디컬, 제주에 의료관광호텔 설립
///본문 법무부는 지난해 출입국자가 내국인 3035만명, 외국인 2461만명을 합한 549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188개 국가 1220만명이었으며 중국인이 392만명, 일본인이 272만명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처음으로 일본인 숫자를 앞질렀다.
중국인 입국자의 경우 제주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JK메디컬은 성형외과 산하인 ㈜JK가 제주시 연동에 의료관광호텔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최초의 제주 의료관광 JK호텔의 장점은 위치다. JK메디컬측은 일명 ‘서울의 명동’이라고 불리고 있는 연동에 중국인 전용 ‘바오젠 거리’를 두고 있어 대규모 중국 의료관광객이 제주도를 찾게 될 경우 호텔 경영에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여러분! 건강들 하신가요?”
///부제 경기도회, 오는 22일 청소년 대상 토크콘서트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이하 경기도회)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회가 주최하고, 구리남양주 시민연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 19시부터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1층 공연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춤(비보이팀) 및 노래(정영훈) 등의 신명난 공연과 함께 교육 및 건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정경진 회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소년들은 행복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건강해야 한다’라는 대명제 아래 (청소년들의)교육과 건강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지켜지기를 소망하며 기획한 것”이라며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함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함께 공연도 보고, 토크콘서트에도 참여하는 등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염성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한의학적 기여도 높여야 한다”
///부제 기초 및 임상교육 변화, 다학제간 연구 및 기초-임상 공동연구 정립 각종 감염성 질병의 이론 및 임상연구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방법 모색 대한한의감염병학회, ‘현대임상온병학’ 발간…한의대 교수 24명 참여
///본문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위생보고서’에서는 오늘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전 세계의 대략 절반 정도의 인구가 전염병의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 20여 년간 대략 40종의 새로운 병원(病原)미생물과 전염병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성 질병은 예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이었고, 인류는 감염성 질병과 불굴의 투쟁을 지속해 왔다. 역대 전통의학 서적 속에서도 수많은 의학자들의 감염성 질병에 대한 인식 및 예방, 치료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방법, 그리고 경험 등이 기록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한의감염병학회(회장 정승기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하 감염병학회)에서 중국의 ‘현대중의감염성질병학’을 번역한 ‘현대임상온병학’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정승기 회장은 “이 책은 역대 의학자들의 감염성 질병 관련 학술이론과 질병 치료 경험을 계승 발굴하고, 현대 임상치료 중 얻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결합해 감염성 질병의 辨證論治와 理法方藥을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서 현대 감염성 질병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발간하게 됐다”며 “감염성 질병을 이해하고 임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설명은 한의과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읽고 이해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감염병학회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퇴치에 한의학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바 있다.
정 회장은 “2009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의 급속한 유행은 그동안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연구성과와 대처 능력, 감염성 질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한의계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후 신종플루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와 예방에 대한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한의연구계는 물론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공동 인식에 따른 대처를 희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한의학이 갖고 있는 내상질환 분야와 일부 감염성 질병 분야에서의 연구성과와 임상능력은 이미 많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상한과 온병 질환에서 다뤄지고 있는 외감질환(전염성 질병) 부분에서는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성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발표된 일부 감염성 질병에 대한 한의계의 연구논문들도 서지학적인 연구와 실험실 연구보고, 임상증례 보고, 임상시험을 통한 연구보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과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보고들이 있지만, 이들 연구논문들은 관련 분야 전문의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은 단편적인 치료경험적 기록들로, 이 또한 관심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임상의들의 주장 역시 제각각 난무하고 있다”며 “학문적인 이론이나 치료의 객관성, 보편성, 재현성 없이 개인의 단편적인 경험만을 주장하는 치료경험들은 그야말로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학문적인 발전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회장은 한의계가 지난 2010년부터 질병 및 진단 기준을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방식에 근거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를 기준으로 상병 중심의 임상체계를 받아들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적 감염성 질병 치료 및 예방,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용해온 변증 중심의 진료 및 분류방법에서 변병 중심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적용은 진단과 진료를 위한 서양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기초 및 임상 교육 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한의연구계별로 진행되어 오던 각종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치료법을 다양한 학제간 연구방법으로 발전시키고, 학계와 임상의 공동연구와 치료를 표방하는 하나의 틀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열성병을 포함한 각종 감염성 질병에 대하여 이론 및 임상연구 방면에서 한의학적 접근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학문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한의임상에서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정부의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한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퇴치에 한의학이 이바지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임상온병학’의 번역은 역자대표인 정승기 회장을 비롯 기초편(상편)은 박완수(가천대)·김도훈(가천대)·정창현(경희대)·백유상(경희대)·장우창(경희대)·유정아(경희대)·백상룡(경희대)·신영일(동신대)·이용범(상지대)·방정균(상지대)·김진호(상지대)·강연석(원광대) 교수가, 또한 임상편(하편)은 정희재(경희대)·이범준(경희대)·김종대(대구한의대)·최해윤(대구한의대)·박양춘(대전대)·양수영(대전대)·서운교(동국대)·박동일(동의대)·최준용(부산대)·김기태(세명대)·이시형(원광대)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
이 책은 감염성 질병의 기초이론을 기술한 기초편과 임상에서 자주 관찰되는 감염성 질병들을 기술한 임상편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편에서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개념 △증치이론 △치법과 치료원칙 △역사와 현황 △병인 및 병리적 변화와 예방에 대한 동서의학적인 관점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임상편에서는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감염성 질병들을 변병과 변증의 상호결합으로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실제 사항을 각 장기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임상 분야로는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신경계, 소아, 부인, 외과피부과, 이비인후구강안과와 감염병과 연관이 있는 몇몇 질병들에 대해 기술돼 있다.
정승기 회장은 “이 책을 출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정 전염병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병인, 진단, 치료, 예방, 섭생 등을 기술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진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며, 수년간의 토론과 검토 노력의 결과로 발간된 이 책이 앞으로 시대를 선도하고 한의학의 학문적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한의학 분야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2일 ‘경희 한의학의 전통과 미래’ 특별전 개막
///부제 경희대 중앙박물관, 청강 김영훈 선생 진료기록 등 전시
///본문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한의학역사박물관 및 경희기록관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4월30일까지 청강 김영훈 선생 진료기록의 기록문화재 등재 기념으로 ‘경희 한의학의 전통과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연다.
청강 김영훈 선생 진료기록물은 1914년부터 1974년까지 한국전쟁기간을 제외하고 약 60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보춘의원을 운영하면서 기록한 진료기록부, 처방전, 필사본 의학서 등 관련 기록물 955권으로, 청강 김영훈 선생의 아들인 김기수 전 포르투갈 대사가 경희대학교에 기증한 기록물이다.
청강 김영훈 선생은 1904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인 동제의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전국의생대회와 전국 규모의 한의사단체를 결성하는 등 일제강점기 한의학 부흥에 앞장섰던 한의사로, 자신이 쓴 처방전을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매일 진료부를 작성하여 60년간 개업의 임상 실적들을 빠짐없이 보존해 왔다.
이 진료기록물은 근대 의료체계 형성기에 전통의학 및 국민보건의료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록물로 의학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내원한 환자의 주소와 연령, 직업과 질병명, 처방내용, 약재가격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한명의의 평생 진료기록으로 당대 생활사 연구의 실증적 자료로도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청강 김영훈 선생 진료기록물은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8월13일 기록문화재로 등재되었고, 2013년 3월29일에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기록물로 정식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청강 김영훈 선생 진료기록과 함께 김영훈 선생의 생애와 의학적 성취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각종 의학서적들과 근현대 한의학 관련 학술잡지 및 기록자료들, 선생이 쓰던 진료관련 도구들이 함께 전시된다.
이와 함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역사와 함께 한의학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이곳에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국 전통의 의서들과 의학 관련 도구들뿐 아니라 해방 이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들, 현재 한의과대학의 실습과정 등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22일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석달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 보편의학으로 탈바꿈해야
///본문 경희생한의원 김지만 원장이 발표한 만성전립선염을 기허체질 한약으로 완치한 임상사례 논문이 미국 국제의학 저널 ‘Journal of Alternative & Integative Medicine, USA’에 등재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연구성과다.
한약물을 이용한 치료 성과 논문이 의학저널에 게재됐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산·학·연 학자들이 아닌 개원의가 기존 세균 감염이론에서 벗어나 환자군을 기허군으로 표준화해 체질 한약 단독 치료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오늘날 의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긍정적 신호다.
한의 개원의들도 세계 유수 학술지에 지속적 논문 게재 노력을 지속할 때 한의학은 국제사회에서도 세계 보편의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원전학회, 김은하 신임 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가 4일 정기총회를 갖고, 2014년 신임 회장으로 김은하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은하 신임 회장은 오는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향후 2년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의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 사업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김은하 신임 회장은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과 기초기술연구회 평가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양의학강좌’ 등 다수의 저서와 ‘폐와 대장의 기능적 상관성에 대한 실험적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학원전학회는 한의학 원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초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3년 창립됐으며, 현재 25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족냉증 한방치료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부제 침·뜸 치료 위주로 한약·부항치료 및 기공요법 등 병행
///본문 체감온도가 영하 20℃에 가까워지고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겨울철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유독 손과 발이 시리고 차가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부인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에 냉증을 느낀다는 비율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진무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사진)는 “냉증은 혈액순환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부위의 체온이 하강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수족냉증은 손과 발의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수족냉증은 단순히 차갑고 시린 불편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40.5%는 어지럼증이나 빈혈을 갖고 있으며 위장장애(30.4%), 정신신경증상(25%), 관절질환(21.1%), 산후풍(19.9%)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냉증은 생리불순, 생리통, 갱년기 장애, 불임과 더불어 성기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 각종 종양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겨울이면 장갑, 수면양말 등을 항상 착용하게 되고, 심지어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움을 느낀다면 하루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수족냉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는 △적외선 체열촬영 △냉부하검사 △스트레스 검사 △맥진, 양도락검사 △가속도맥파검사 등을 진행한다. 수족냉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체에 흐르는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침·뜸 치료를 바탕으로 한약치료, 부항치료, 기공요법 등을 병행하게 된다.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이 교수는 △균형잡힌 식사 △생활리듬 유지 △조깅, 수영, 에어로빅 등의 운동 △스트레스 해소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소재의 옷 착용 △따뜻한 옷차림 등을 권한다.
이 교수는 “특히 운동을 통해 수족냉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육은 대사를 통해 우리 몸 속 체열의 반 이상을 만들어내므로 근육량이 적으면 열 생산이 되지 않아 손발이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평소 냉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한방차도 효과적”이라며 “쑥, 인삼, 생강, 구기자, 대추, 계피 등의 약재로 차를 끓여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좋으며, 특히 부인과질환으로 인한 수족냉증에는 더덕, 당귀, 향부자를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6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레이저침 활용 알레르기비염 치료효과 ‘확인’
///부제 김진성 교수, 관련 논문 SCI 국제학술지인 ‘ECAM’ 게재 ‘통증 완화’ 효과로 국한된 레이저침술 적용범위 확대 기대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3내과 김진성 교수(사진) 연구팀의 논문 ‘알레르기비염의 동물모델에 대한 레이저침 치료효과’가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등재지인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Volu me 2013’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레이저침에 주로 이용되는 658nm 파장의 저단계 레이저를 사람의 내영향 혈위에 해당하는 생쥐의 비강 내에 조사한 후, I형(즉시형)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면역글로블린인 ‘lgE’와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을 측정하고 비강점막의 조직 변화를 관찰해 레이저침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현재 한방에서 이용되는 레이저침술에 사용되는 치료기는 식약처 허가범위(효능 효과)가 ‘통증 완화’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으로 레이저침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레이저침은 한의학에서 활용하는 침 치료의 한 분야로, 레이저치료학과 전통의학인 경락이론을 결합해 사용하는 치료기법이다. 현재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는 크게 수술레이저와 비수술레이저로 나눌 수 있는데, 레이저침은 후자에 해당된다.
비수술레이저는 치료레이저 또는 저단계 레이저라고 부르며, 레이저 광선이 전달하는 광자(photon)를 통해 세포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면역기능에 작용해 생체자극효과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 김진성 교수는 “인체 적용의 임상시험을 포함한 추가 연구를 통해 레이저침의 임상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한방의료기술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6
///세션 임상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낮은 의료수가’ 가장 불만 의사 85% 원격진료 반대
///본문 의협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528명의 의사 중 85.2%가 원격의료에 반대했다.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의료수가’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의 원가보전율은 73.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수십년간 건강보험 의무적용 등 병·의원 경영이 압박을 받아왔다”며 “이 불만이 휴대폰을 통한 진료허용(원격의료) 등을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부제 노인층 우울증 사회적 문제로 대두…심리적·정신적 관리도 병행돼야 노인층 인지 개선 한약물 임상연구 진행…한의약 치매 치료제 개발 기대
///본문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환자수는 5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해 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매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치매환자 중 알츠하이머 치매가 7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혈관성 치매 17%, 기타 치매가 1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심리적인 요소도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 배우자 부재시 치매 발병 위험도가 2.9배, 우울증이 있는 경우 2.7배로 평가된 반면 중강도 이상의 규칙적 운동은 발병 위험률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성훈 교수(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치매를 한의학에서는 ‘매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뇌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널리 손상을 받아 기억력이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장애를 받아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며 “치매의 가장 주된 증상은 기억력 장애로, 주요한 특징으로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과거의 일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치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일생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지만 좀 더 진행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 이해력 등이 유치원생 수준으로 내려가며, 아주 심해지면 모든 정신기능이 4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혈관성 치매와 노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나누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차성 치매라고 하여 뇌종양이나 알코올중독 등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란 뇌혈관의 여러 군데가 막혀서 오는 경우인데, 눈에 뛸 만큼 손발의 마비가 오지는 않지만 Brain-MRI나 CT 등으로 뇌사진을 촬영해보면 혈관이 여기저기 많이 막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중풍이 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구사회에서는 노인성 치매가 혈관성 치매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노인성 치매보다 오히려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성 치매는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끽연, 과다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대·소변의 실수 등 눈에 뛸 정도의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성 치매는 △표정이나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한다 △어느 시기부터인가 의욕이나 호기심이 저하되어 간다 △유머나 재치가 없어진다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기억력 장애로 최근의 일들을 잊어버리기 쉽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거나 이야기가 지루할 정도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다 △평소보다 물건을 못찾는 횟수가 늘어난다 등의 초기증상이 나타난다.
조성훈 교수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하게 되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힐 정도로 발전하지 않고, 환자 자신도 사람답게 살고 가족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대화를 유지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매의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조 교수는 최근 노년층의 우울증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치매 증상과 함께 심리적·정신적 관리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60대 이상일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완고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동작이 둔해지고 두뇌회전이 나쁘다 △발상이 결핍되고 획일적으로 된다 △유머나 재치가 없어진다 △인내력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등의 9가지 알츠하이머형 치매 자가진단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이 정확이 들어맞으면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국가 정책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후 이상 소견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희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실에서는 한의학 문헌 및 선행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노인층의 인지 개선 효과에 대한 한약물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구기자, 숙지황, 산약 등을 이용한 이번 한약물 임상연구를 통해 향후 한의약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R&D 연구비 관리 및 환수체계 통일 추진
///부제 국민권익위, R&D 부처간 공통 기준 마련토록 개선 권고 통일적·체계적 기준 수립…연구비 낭비 억제 효과 등 기대
///본문 약 16조원(‘12년 기준)에 달해 국가 총 예산의 5%를 차지하는 국가 R&D 사업의 추진 중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연구비 낭비를 초래했던 현행 사업 추진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 R&D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31개 부·처·청과 각 부처가 출연한 13개 전문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간 괴리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 R&D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표적인 10개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집행·관리, 연구비 정산, 연구비 환수·제재 등 R&D 진행 과정에서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소관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권익위가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불투명’과 관련 그동안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때 부처 공동 활용 시스템인 NTIS를 활용하지 않고, 각 기관이 독립적이고 협소한 풀을 운영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저하돼 왔다. 또한 과제기획에 참여했던 자가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해당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기관별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어 권리구제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권익위는 기본법령을 개정해 전 기관이 과제선정 평가위원 풀을 통합관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며,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자를 위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기관들이 통일해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각 부처와 산하의 전문기관은 NTIS를 활용해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연구원의 참여율과 연구기관이 구입한 연구장비를 관리해야 하지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해 다년도 사업의 경우 과제수행 중 연구가 중단(연구원의 해외유학 등)되어도 관련 정보가 관리되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연구기관이 구입한 장비를 중복 구입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등 연구비 집행과정의 예산낭비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본법령을 개정해 각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와 연구장비 등록·활용을 NTIS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회계법인 등에 연구비 정산을 위탁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부실한 정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며, 위탁정산 후 회계법인에 지출하는 수수료를 정산대상 기관의 연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산이 곤란한 구조여서 연구비 정산의 독립성 및 책임성이 미흡했었다.
이를 개선키 위해 권익위는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정산수수료를 정산대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 사업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회계법인의 부실정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을 전문기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도 다르며, 장기간 환수금을 미납하는 자에 대해 임의적으로 액수를 감경하거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고 손실이 초래되는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의 불합리를 개선키 위해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을 개정, 전문기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제재 대상과 수준을 통일해 정비하도록 하고, 연구비 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수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자에게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감면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각 부처의 R&D 사업에 대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사업성과를 높이고 연구비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 권익 보호 및 진료역량 강화 추진
///부제 대한면역약침학회 정기총회, 곽선 회장 유임
///본문 대한면역약침학회(회장 곽선)는 11일 면역약침학회 강의실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 곽선 회장을 유임하는 한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결산을 통해 회원 수 증가가 여느 해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약침을 활용한 진료가 한방의료체계에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약침의 수요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날 위촉된 김윤식 변호사(법무법인 정원)를 통해 의료사고시 신속한 대처를 비롯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적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보험 등에서 약침의 활용 및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에는 이 부분만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약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 근거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약침의 안정성 확보에 매진하고, 지난해 산삼다이어트 약침 개발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약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에서 약침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간단한 과정만을 거침으로서 면역약침을 쉽게 접하기 위해 기존 기초와 임상심화를 모두 아우르는 강좌에서 이를 세분화시켜 기초입문강좌와 임상·심화를 구분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 면역약침학회 정규 교육과정을 대폭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약침 사용 경험이 없는 한의사 회원들은 우선 기초적인 부분만을 배워 간단한 약침진료를 경험하면서 단계적으로 질환별·난이도별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교육과정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강자 중심의 강의 진행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위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강의평가제를 활용해 매년 우수교육위원 표창도 병행할 계획이며,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송경송 교육위원이 우수교육위원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수상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성공조건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기존의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의약 보건의료의 선택은 업종별 국책사업에서 창의와 다양성의 공정한 기회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향배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상업화가 먼저라는 ‘건기식 기업’
///본문 2011년 야심차게 론칭한 KGC라이프앤진의 건강식품 사업 부문 브랜드 ‘보움(Boum)’이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KCG인삼공사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의 지원 속에 홍삼 화장품 브랜드 ‘동인비’ 등 신규 브랜드 제품을 출시해왔던 KGC라이프앤진의 보움스퀘어가 2년여가 지난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어찌 보면 사필귀정일 수 있다.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KGC인삼공사가 ‘생활한방스토어’를 표방하면서도 보움 인수 후에도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하기보단 건기식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정책 당국도 인삼과 홍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인삼과 홍삼을 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식·약 공용한약재를 활용해 건기식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산업협동조합,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팀 의료지원
///본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이 구랍 18일부터 21일까지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2013 동남아시안게임(Seagames)에 참가한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대상으로 한의약 의료지원을 펼쳤다.
한의산업협동조합은 창덕궁한의원, 씨유메디케어와 함께 ‘2013 동남아시안게임 미얀마 태권도 팀닥터 서포터즈’로서 침·뜸·부항 치료와 수기치료, 한약 엑스제 처방 등을 통한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부상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실시했다.
고은이 한의사 외 4명의 한의사들은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등을 대상으로 경기 전에는 건부항, 수기치료 등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불안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치료를 시행했으며, 경기 중에는 근육과 관절통을 감소하기 위한 치료를 진행했고, 경기 후에는 부상당한 부위에 침, 뜸, 습부항 등을 병행 치료하고 냉온치료기로 부상 부위의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지원에 참여한 고은이 한의사는 “이번 대회기간 동안 치료실과 경기장 내에 의료지원팀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심하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서 감독이나 코치들이 파스를 붙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상을 당해도 일시적인 치료만 진행되어 부상의 여파가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한의산업협동조합의 의료지원은 경기 전·후 단기간의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돼, 선수들의 부담을 덜고 근육 및 인대의 즉각적인 부상부터 오래된 부상으로 인한 통증까지 치료함으로써 선수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한의산업협동조합의 의료지원 때문인지,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팀은 금메달 4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한편 한의산업협동조합은 오는 9월 개최되는 ‘타일랜드 오픈’에서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 팀닥터로서 활동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 좋은 국산 한약재 생산·보급에 ‘앞장’
///부제 전주시한의사회·완주군, 국산 한약재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전주시한의사회(회장 양선호·사진)와 완주군(군수 임정엽)은 17일 완주군청 소회의실에서 국산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매를 통한 농가의 소득 창출과 함께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약재를 공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약초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농가 자금 및 기술 컨설팅 △농가 생산약재의 전량 수매 알선 및 중재 △다량 소요 품목 등 한약재 수요 동향 수시 제공 △약초 재배 생산마을의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산 한약재의 생산과 수매를 통해 양질의 규격 한약품을 생산·공급함으로서 완주군 농민들의 수익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또한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질 좋고 값싼 한약재를 공급받음으로서 한의원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醫藥同原’이라 하여 의약과 음식물이 같은 근원을 가진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는 의약품이나 음식물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보양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천연자연의 것이 좋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그 지역에서 정성들여 키운 약물로 병을 치료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주시한의사회에서는 ‘한약재 계약 생산 협의 제안서’를 통해 ‘완주군 지역 환경에 맞는 생산성과 경제성이 좋은 한약재 선정→참여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약재 재배→한약재 수확 후 전량 회수→세척, 건조, 절단, 포장, 검사 등을 통해 규격 한약품으로 제품 완성→전주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공급’ 등의 사업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완주군에서는 재배농가 선정 및 자금·기술 지원을, 약업사에서는 한약재 세척·건조·절단·포장 등 규격화를 통한 제품 완성을, 전주시한의사회에서는 한약재 선정 및 수확 후 소비 등의 각 단체의 역할을 요청키도 했다.
이밖에도 △1년생: 우슬, 백지, 방풍 △2년생: 하수오 △4년생: 백작약, 독활 △기타: 시호, 목단피, 당귀, 천궁 등 완주군 지역에서 재배하기 좋은 약초목록을 제공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지영 신임 회장 선출
///부제 김해시회 정기총회, 사랑의 한약증서 전달 ‘눈길’
///본문 김해시한의사회(회장 정철효)는 8일 김해 JW웨딩컨벤션센터에서 박준수 경남도회장, 김맹곤 김해시장, 박명숙 심평원 창원지원장, 김성재 건보공단 김해지사장, 김여환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정철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임하는 동안 별다른 대과없이 회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평회원으로서 미력하나마 회무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에 전지영 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한약증서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이날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에서는 △김해시장 표창: 전지영 원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영철 원장 △도회장 표창: 김현석·김태환 원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 강화에 주력
///부제 성북구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성북구한의사회(회장 서재영) 제58회 정기총회가 13일 홀리데이인 성북호텔에서 개최되어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서울시한의사회 김소형 수석부회장, 김기태 총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성북구한의사회는 불법의료를 척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또한 SNS를 통한 회원간 정보 전달 및 친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줄기세포 치료가 암에 특효?
///부제 권익위, 해당 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본문 암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특효라고 속여 불법 시술해 주고 수억원을 챙긴 업자 등이‘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6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해당 업자가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 명의 암환자에게 불법 시술해 주고 3억원을 받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의 시술청약서에 의하면 줄기세포 상품 2개에 총 시술비용이 66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자는 환자 모집을 위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회유하여 시술비를 결재하게 하고, △요양병원 직원을 회유하여 환자를 소개받았으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시술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암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홍보하고 이에 현혹된 환자의 혈액을 채취, 해외로 보내 줄기세포를 배양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무면허로 환자의 정맥에 시술하는 행위는 명백한‘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줄기세포 시술이 마치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하는 행위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소식 SNS 통해 전한다
///부제 한의학연 소셜기자단 발대식
///본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해 한의계 소식이 보다 빠르게 전달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9일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한의계 온라인 서포터스 역할을 할 ‘KIOM 소셜기자단’ 1기 발대식을 갖고 4개월간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IOM 소셜기자단 1기는 지난해 12월15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아 20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4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4개월간 활동에 대해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 종료 후 우수 활동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부상(뉴아이패드, 미러리스카메라, XBOX 등)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KIOM 소셜기자단은 KIOM 소개, 연구현장 견학 및 연구원내 견학시설인 한의역사박물관·한의과학관·향약표본관을 둘러봤다.
KIOM 최승훈 원장은 “KIOM 블로그기자단이 그동안 한의계 대표 온라인 서포터스로 활동하며 국민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한의학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KIOM 소셜기자단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시작된 만큼 앞으로 SNS를 통해서 다양한 한의계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세 이상, 한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KIOM 소셜기자단은 생활 속 한의학 이야기, 한의학 분야 성과 및 이슈, 연구원 소식 등을 연구원 블로그 ‘하늬바람’ (http://blog.naver.com/kiompr)에 올리고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KIOM은 이에 앞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8기에 걸쳐 KIOM 블로그기자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KIOM 블로그기자단은 약 3000개 이상의 한의학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한의학을 주제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세계 한의학 교육 로드맵 이끌 소프트파워 키워야
///본문 2004년 12월28일부터 KOICA 정부파견 한의사로 본격적으로 스리랑카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의사들에게 한국 한의학의 침구법을 교육시켜 왔던 한규언 원장이 구랍 27일 KOICA 김영목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특이한 것은 지난해 10월 스리랑카를 방문한 김 이사장은 한 원장의 활동을 보며 감동을 받았던 단면을 음미해 볼 수 있다.
한규언 원장은 현지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 중에서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아유르베딕청장의 선발 추천 인사들에게 한의학 개념 정립,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전수한 결과 2005년에 처음 배출하기 시작한 수료자는 현재 17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원장의 이러한 활동과 성과들은 동양 전통의학의 가치와 질서를 국제사회 규범으로 관철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나라가 주도하기 어려운 일에 KOICA 파견의가 한의학 인재 양성교육에 나서 현지 국립지방병원이나 전통의학청에서 근무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초 귀국해 스리랑카 혹은 제3국에서의 향후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한규언 한의사의 모습에서 한의학의 비전을 느끼는 것은 비단 기자만의 소회는 아닐 것이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분야 등 총 3989억원 투입
///부제 복지부, ‘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수립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정신)를 개최,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와 함께 국정과제, 중기재정운용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등 범정부적 R&D 투자방향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 건강수명 75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2020 HALTH Korea!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건강수명 연장(Healing)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창출(Economy) △국민행복 실현(Alert) △건강 증진 및 돌봄 기술 투자 확대(better Life) △창조생태계 조성(TogetHer)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HEALTH’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전략을 마련, 이를 통해 예방·진단·치료의 기술을 높이는 한편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의료기술의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확대전략을 실시해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유망 기술을 조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를, 또한 건강 증진 및 돌봄 기술 투자 확대 전략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는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창조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병원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전략을 실시, R&D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촉진과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14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255억원(3734→3989억원), 전년대비 6.8% 증액했으며, 이 가운데 약 1274억원을 신규 과제로 지원하며, 나머지 약 2715억원은 계속과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에서 한의약 분야에 46.6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자돼 눈길을 끌고 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9차 협상…한국측 IT 등 관세 철폐 요구
///본문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열린 한·중 FTA 제9차 협상 대표로 참가했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우리측이 비교우위에 있거나 중국의 신소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6개 업종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 철폐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9차 협상에서 정부가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디스플레이, 정보기술(IT),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 실장도 “중국측이 한국에 요구한 상품 개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외비를 요청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측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농산물 개방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응도 보다 치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타협점을 도출해내는데 진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