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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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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81호
///날짜 2014년 08월 1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한약사회·약사회
“10월1일 이후 약사법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규격품 인삼만 사용할 것”
///부제 정부 및 관련단체, 인삼류 한약재 관련 간담회 개최
///본문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삼류 한약재 관련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인삼 특례 한시적 허용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9월30일 이전에 인삼관련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규격품 인삼만 사용해야해 10월 이후 인삼 및 홍삼 규격품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의 우려와 달리 이날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 GMP제도를 2015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취지가 GMP인증을 받은 한약재 제조업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하게 관리된 의약품 한약재를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책임지고 10월 이후에도 규격품 인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약품용 인삼의 소비자격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도 10월1일 이후부터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당시 식약청이 처로 승격된 이후 찬성 입장으로 돌연 변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약품은 약사법으로만 관리돼야 그 가치를 훼손받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발의된 법률이 시행가능한 방향으로 안을 제출한 것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니더라도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간 상충되는 문제와 중복검사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식약처가 법률상 상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면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을 의약품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약사법으로만 관리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관련단체들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논의될 때 관련단체들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그대로 전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도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른 규격품 인삼만 유통,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단체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자가 차질 없는 규격품 인삼 공급을 공언하고 소비자 단체 모두가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인삼 규격품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같이하자 식약처의 입장만 궁색해져 버린 것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만 국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인삼 특례 한시적 허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관련단체는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인삼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삼제품의 소진을 위해 배려해준 것인데 이제와서 오히려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것도 의약품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했다.
한약유통협회의 경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간담회를 마치는 시점에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 이날 간담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인제 의원실 관계자의 간담회 참석 자체도 거부됐다.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에 의해서만 관리돼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과 달리 식약처가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한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수정안에서는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수집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판매하는 홍삼 및 백삼(수입 제외)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검사기관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항목 및 기준 등에 관해 식약처장과 협의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 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선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루게 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토교통부 자보 진료수가 기준(안) 문제 많다
///부제 한의의료기관 현실 전혀 반영 안된 비현실적 수가 책정 개선돼야
전체 한의건강보험 영향 미칠 수 있어 전 한의계의 철저한 대처 필요
///본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이 실제 한의의료기관의 시술 시간이나 업무 강도 등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이 수가가 책정돼 한의계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한의물리요법이나 추나요법, 약침술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련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이하 추나의학회)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추나요법 재분류 및 수가적용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나의학회는 ‘△관절교정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 △기기신연추나’의 8개 행위를 ‘△단순추나요법(근막(경근)추나, 관절가동추나) △복잡추나요법(관절교정추나, 관절신연추나, 기기신연추나) △특수추나요법(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 내장기추나)’의 3개 그룹을 재분류를 건의하는 한편 추나요법 전체를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항목으로 재분류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나의학회는 학술적 기준으로 기법종류를 분류하면 8종류로 분화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보상 측면을 고려해 유사 난이도 및 안정성 점수의 행위를 그룹별로 묶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수가는 자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의과의 도수치료 수가가 적용된 이래, 비급여 전환 이전의 상대가치점수였던 149.16점(2005년 당시 한방추나요법 수가 9440원)을 추나요법의 수가로 준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의과의 경우 도수치료는 2008년 7월17일 자보심의회에서 ‘[1일당] 1만5000원, 2부위 50% 가산 2만2500원 인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나의학회 관계자는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는 2014년도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1만1097원으로(상대가치점수 149.16점×2014년도 한방환산지수 74.4원) 수년째 의과의 도수치료 수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수가를 준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한의의료행위 관련 수가를 책정한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건의서 제출과 관련 신병철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행정고시(안)이 한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학회인 추나의학회에서 추나요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추나의 경우에는 전체 한의사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가현실화에 초점을 맞춰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특히 추나요법은 ‘진찰→치료→환자상태의 체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기술도 다양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가로 묶이는 것은 학문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의료현장의 현실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책정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편법이나 불법 의료까지도 양산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의의료행위가 제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한의건강보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한의건강보험 전체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추나의학회에서는 이번 건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건강보험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학문 발전에 걸맞는 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전문학회로서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매’ 관리에 한의학 등 국가 의료 자원 총동원 필요
///부제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 중·일 등 국가에서 전통의학 활용하는 현실 지적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15%가 치매 환자 예상, 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본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치매 환자 비중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치매 관리에 효과적인 한의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매관리정책토론회 -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최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개선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치매 관리 및 치료에 효과성이 입증된 한의학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치매 관리를 위해 중국에서는 중의학을, 일본에서는 캄포메디신 등 국가적으로 치매 환자 관리에 각국이 가진 의료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폭력적 성향 행동을 한약을 이용해 조절하는 등 효과성이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치매 환자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한의학이라는 우수한 의료적 자원과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매 관리 치료에 있어서 무관심 혹은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은 2014년 기준 9.6% 수준이지만 급속환 고령화와 함께 노인 치매 유병률도 상승하여, 202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 2050년에는 15% 정도가 치매를 앓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을 기준으로 치매 노인 한 사람을 돌보는데 연간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치매관리에 투입되는 직·간접 비용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고,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치매 인구 비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치매 관리 문제는 더 이상 환자 및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치매종합계획의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측정 지표 개발, 성과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취약지역 집중 지원과 치매 검사 지원 확대, 치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며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과 치매상담콜센터 개통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치매관리정책에서 치매예방정책이 실질적 비중을 갖고, 치매예방정책이 건강중심 패러다임 하에서의 ‘뇌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 지원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2007년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3년부터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진중”이라며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왔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하반기부터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체계 구축 및 새로운 정책과제 생성, 기존과제 강화 등의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자보센터 월권… 한의사 진료권 심각히 침해
///부제 심사 편의성만 지나치게 추구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위협
참실련 성명, “심평원 자보센터 적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본문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정면에서 침해하는 개악을 시도하려 하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이러한 내막에는 자보심사를 이관받은 후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크나큰 원성을 듣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래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의료인에 의해 청구된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이것이 제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만 하는 간단한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기관”이라며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평원은 의료인들의 진료에 대해 간섭하고 최선의 진료·효과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수많은 행정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의학교과서’와 ‘의학논문’과는 동떨어진 ‘내규’에 의해 심사가 이뤄지며, 어떠한 근거로 심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삭감하기 위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그 잣대가 일관되지 않아 의료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의료인이 다수의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개선의 목소리들은 심평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넘어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규제하려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심각한 의료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참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이후 심평원이 한방자동차보험 관련 심사를 하면서 한방진료행위 중 한방물리치료요법 중 하나인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저주파요법을 전기자극술과 동종요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지난 수개월동안 삭감해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유관 학회 등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심평원은 이러한 삭감이유에 대해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삭감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한의사들이 자보환자 진료시에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기술하여 정리한 ‘의료행위정의’ 중 상당수 항목이 최근의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에서 임의로 배제된 것 역시,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에서 그들의 심사편의만을 위해 한의사의 다빈도 청구에 준하여 임의적으로 행위항목을 정리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심평원 본인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 학문적·제도적 근거 없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행정예고안에서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추나요법 및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점수와 다를 바 없이 책정된 것은 심평원이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려 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항간에 한의사인 심평원 자문 전문가들조차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와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등 근거 없는 자동차보험 삭감행위에 대한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심평원 자보센터, 이들에 의해 지속적인 ‘규제’가 진행될수록 우리 국민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월권과 적폐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진료권한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돼 결과적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일방적 이익 증대와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심사편의성만의 추구로 인해 한의의료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현재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 때, 갈수록 걱정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국민건강보다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한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위탁받은 심사업무를 가급적 편하게 하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떨지, 또 자동차보험센터장을 이제부터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며 꼬집었다.
특히 참실련은 “보험회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과연 심평원이 바라는 우리 의료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하며, “부디 이제부터라도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이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보편적 치료의학으로 가치 인정받을 것
///부제 ‘한의약글로벌센터’는 한의약 세계화의 구심점
///본문 10년 전부터 한의계에서는 한의약 세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산발적으로 그리고 단발적으로 진행돼온 측면이 있다보니 그간의 성과나 자료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거나 향후 방향설정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한의약글로벌센터’ 설치를 의결, 비로소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직 초기라 완전한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한의약글로벌센터 산하에 한의약 세계화 자문단 및 총괄기획팀, 진출팀, 유치팀, 운영팀 등의 사무국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을 맡게된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향후 한의약글로벌센터가 활성화되면 한의학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에서 한의학을 바라볼 때 어쩌면 한민족에게만 국한된 의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의학이 인류의 질병 극복을 위한 보편의학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한의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려 인류 보건 향상에 유용한 의학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한의학글로벌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글로벌센터는 최근 러시아, 슬로바키아, 터키를 거점으로 유럽시장을 향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진출대상국 중 최초로 러시아에 개소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정책지원 아래 국내 보건의료단체로는 최초로 개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의과대학에서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1주일에 2시간씩 1학기(15주) 동안 ‘한의학 개론’ 강의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됐다.
오는 9월23일 첫 강의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방한한 바 있는 예세니우스의과대학 학장과 부학장은 의대생뿐 아니라 교수들과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완수 센터장은 “우선 한의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지 의대생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래서 현지 의대 내에 한의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는 핵심 아이템”이라고 밝혔다.
한의학 강좌를 통해 한의학이 질병치료에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치료의학이며 인류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있는 의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1차적 목표인 셈이다.
그 다음으로 임상 교육이나 보다 전문적인 이론 연구 등으로 구성된 심화교육을 실시한 후, 현지 의료진과 협진 혹은 통합진료 방식으로 시범진료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게 되면 법적으로 한의사가 현지에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인정받아 진료하는 단계까지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센터장은 이같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한의학은 국가적 자산이다. 한국이 갖고 있는 독창적이고 고유한 자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한의학이 발전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국가적 손실이다. 그래서 한의약 세계화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 한의사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와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그는 태권도의 사례를 들어 한의약 세계화는 관련 산업과 인력 진출의 기회를 넓혀 결과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부족한 예산과 인력임에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작지만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나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발전하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박완수 센터장.
그는 “한의학이 현재 국내에서 의료기기 문제, 천연물신약 문제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지만 결국 이를 푸는 핵심은 과연 한의학이 정말로 필요한 의학이냐,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의약 세계화가 단순히 해외에 한의학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정당한 보편적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인 받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고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 한의약글로벌센터가 한의약 세계화에 대해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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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각종 평생교육기관의 의료 강의 발본색원 한다
///부제 한의협, 수지침 등 무자격 침구시술 행위 근절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불법 한의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수지침 등 침구시술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어, 협회가 교육부 및 복지부에서 기존에 내린 유권해석을 산하기관에 다시 안내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현재 침구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의료법 제 60조’에서 규정한 해방 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의 수지침 행위는 ‘의료법 제 25조’를 위반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원 같은 곳에서 수지침 강좌를 개설해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사 의료인을 양성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에서도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교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 분야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 분야 교습은 부적합하고,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자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면 의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옹(97)도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 했다 반려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협회가 지난 7일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련 지침과 유권해석을 안내해 지역에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청한 배경이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관련 강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향후 의료 관련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전국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시·도지부와 협력을 통해 불법 한의의료 행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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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주, 산후조리용 한약지원사업 이용자 증가
///본문 산후조리용 한방첩약 지원사업이 산모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약지원증서 이용실적은 1857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은 1270건으로 지난해 이용실적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산후풍 예방 전문가에 따르면, 산후 100일 이내에 산후풍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한약지원사업이 산후 조리하는 산모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민·관협력 출산장려시책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와 한의사회에서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행복한 출산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난임 부부 40쌍이 대상자로 선정돼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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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융위원회, 펀드 조성해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본문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 청사진을 지원하기 위해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주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하는 식으로 1조원대 펀드를 만들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의료(보건복지부)·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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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 바로알기’ 광고, 국민 관심 집중!
///부제 전국 CGV 극장광고 및 서울 타임스퀘어·제주공항 옥외광고
한의협, “한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일부터 CGV 및 타임스퀘어·제주공항 등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약 바로알기’ 광고가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의협의 이번 광고는 전국 128개 CGV 영화관 330개 스크린에서 영화관람에 앞서 상영되는 극장 광고와 일일 유동인구가 30만 명에 이르는 원스톱 복합유통단지인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및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의 관문 제주공항의 옥외 광고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몰입도 높은 극장광고로
메시지 전달 ‘생생’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무더운 날씨와 태풍을 피해 대중의 발길이 너도나도 영화관으로 향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개봉 12일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연일 신기록을 세우며 올 여름 극장가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 휴가시즌과 맞물려 평소보다 다양한 관람객들이 영화관을 찾고 있다는 점은 이번 극장 광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한약재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40초 가량 진행되는 극장 광고에서는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식품용 약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뒤 전문 한의사가 안전하게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점을 친절하게 소개하는 것.
극장 광고의 특성상 다른 광고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집중도와 관여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광고가 본 영화 시작 직전 광고시간인 일명 ‘골드존’ 시간대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을 맞아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김대형 씨는 “영화 광고이다 보니 평소 TV 광고 시청과는 다르게 집중해서 보게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재와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비슷한 기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제주공항 두 곳에서는 ‘한약은 약이니까’라는 제목의 옥외 광고물이 게시됐다.
타임스퀘어와 제주공항
옥외광고로 ‘시너지 효과’
6일부터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광고물은 총 14개로, 백화점에서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 통로 9곳, CGV 영화관에서 연결되는 주차장 통로 4곳 각각에 맞는 사이즈로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영화 감상을 위해 타임스퀘어를 찾은 국민들로 하여금 광고 이중 노출로 인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관광객들이 붐비는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선 1층 도착장 기둥에서 최신 LCD 패널을 적용한 한의협 광고를 찾을 수 있다.
이 곳은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수하물을 받는 곳이다. 유일하게 CGV 극장 광고가 상영되지 않는 제주 지역에서는 공항 옥외 광고로 홍보 효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 광고 역시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약재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상적이고 간결한 문구와 시인성(視認性) 좋은 그림 등으로 인해 눈길을 끄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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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가 건강검진기관, 5년 간 226억 부당청구
///부제 128억 원은 환수도 못해…대부분 사무장 병원
///본문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수가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진기관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시점검과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 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이었다.
또 부당청구액 약 226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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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정합의 내팽개친 의협, 대정부 ‘협상’보다 ‘투쟁’
///부제 회원들 상대로 뒤늦은 원격의료 설문조사 시행
///본문 원격의료로 갈지자 행보를 펼쳐왔던 의협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정부 투쟁 태세를 갖추고 원점으로 돌아가 원격의료 관련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설문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찬반 여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시범사업 찬반 여부 ▲원격의료 관련 정책 강행 시 대응 방안(휴폐업 포함한 강경 대응, 시범사업 참여 거부 등 비협조, 시범사업 참여하는 대신 보상 요구) 등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 지역·직역별 투쟁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직역별 투쟁체 위원장을 비대위원들이 맡기로 결정했다.
광주, 대구, 울산,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이미 투쟁체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지역과 직역도 8월말까지 투쟁체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의협 비대위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금은 정부와 협상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모든 비대위원들이 공감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투자활성화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2차 의정합의 결과를 두고 과실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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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단 상대 악플단 양의사, 벌금 100만 원
///부제 공단 직원 신상 공개 및 욕설 담긴 댓글 게시
///본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홍보성 글에 욕설 댓글을 단 양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악플을 단 양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단 측과 의사 A씨 간 공판에서 검사는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을 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한 바 있으나, 최종 선고에선 100만원이 감형됐다.
앞서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은 물론 소위 공단직원 신상 털기, 협박 등을 해왔다.
공단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했던 2012년 당시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단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익명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 이에 공단도 맞고소하는 등 대립했지만 결국 양측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시 공단 홍보실장을 맡았던 B씨와 홍보실 여직원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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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힘없고 만만한 동네의원만 착취?
///부제 지난 10년간 의원급진료비 비율 급감
///본문 대한평의사회가 대형병원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동네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원격의료, 대형병원 영리 자법인 허용 등 대형병원 경영만 배려하는 복지부의 정책들은 동네의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간 동네의원 붕괴 막기, 1차 의료 살리기를 외쳤지만 실제 행동과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그 근거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이 지난 10년간 급감했다는 사실을 댔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의원급 진료비는 27.3%에서 2013년 21%까지 떨어졌다. 그 이전해인 2012년과 비교할 땐 21.8%에서 0.8% 떨어진 수치다.
21%에 불과한 진료비 비율조차 상위 10%에 집중돼 양극화된 구조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게 평의사회의 입장이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도 1차 의료를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3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82개소 중 80%(66개소)는 만만한 1차 의료 기관에 집중돼 있었고, 나머지 20%(16개소)역시 힘없는 소규모 병원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평의사회는 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815명인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는 몇 명이냐는 질의에 복지부가 부끄러워 대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평의사회는 “동네의원에만 편중된 착취수준의 가혹한 왜곡 행정 때문에 동네의원 수입은 십 수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비윤리적 행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1차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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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
///부제 무역투자진흥회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영리화정책 즉각 중단 촉구
///본문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2일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TF를 가동해 왔으며, 논의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을 위해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실제 성공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도 지원한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2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505억원 투자규모) 설립을 신청한 (주)CSC에 대해 승인 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경자구역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들이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자구역간 규제 차이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해 의료를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보다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논의 중인 의료영리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논의가 완료도 되기 전에 발표된 이번 대책은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의료법, 산학협력법 등을 무력화하는 등 법체계를 흔들고, 명백한 법 위반사항을 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 추진하려는 불법적 정책”이라며 “무늬만 외국의료기관 양성,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영리병원 전면허용 등 그동안 정부가 부인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시행규칙 등은 아직도 의료법상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13일 보도해명자료 발표를 통해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건강보험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한 만큼 의료비 폭등과는 전혀 별개”라며 “또한 보험회사에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 행위만 허용할 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되므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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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송도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본문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 인천시의사회(회장 윤형선),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 등 인천소재 보건의약 4개 단체가 8일 인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인천시가 보이고 있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병원 영리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최근 정부정책은 합법적으로 거대자본을 의료계에 편입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에서도 GDP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개인 파산자의 62%가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고 있으며, 현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정책도 의료개혁일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이 200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최대 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 항목 축소가 불가피하게 돼 결국 건강보험 근간과 의료제도 체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4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노력은 지지하나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한 무한 돈벌이 허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민간의료를 보완할 취약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송도에 들어설 계획으로 알려진 영리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번져 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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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인 부대사업
부정적 견해 높다
///본문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기대와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견해가 긍정 견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6일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5.0%가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시작으로 공공의료 후퇴 및 의료비 증가 우려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산업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에 공감’을 나타낸 응답은 36.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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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5개월 앞둔 한약재 GMP 의무화, 순항중?
///부제 관련 업계… 일방적인 식약처 태도 지적
제도 시행 전 실현성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중요
///본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한약재 GMP)이 5개월 후인 2015년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힘든 논의 끝에 도입을 결정하게 된 만큼 성공적인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은 한의약 관련 업계에 중요한 관심 사안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관련업계에서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한약재 GMP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한약재 제조업소를 지원하고 협력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화는커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이하 한약산업협회)에 따르면 한약재 GMP제도 도입을 논의하면서 식약처는 지원금(100개 업소 대상 각 약 4천여만원)을 약속했으나 해당 예산안은 삭제되고 말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식약처는 한약재 GMP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조업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냥 뒷짐만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경연 회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하고자 도입하게 된 한약재 GMP제도가 그 취에 맞게 정착하려면 품질검사기준 현실화, 제조관리자 대상 확대, 통관검사 폐지 등 민·관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식약처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식약처의 의도대로 밀어붙였다 자칫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류 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가 관련 업계와 현실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박주희 약무이사는 한약재 GMP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되면 한약재 제조업소는 한약재 GMP를 준수해 우수한 품질의 깨끗한 한약재를 생산해야 하며 식약처는 품질이 보증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처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박 이사는 식약처가 한약재 GMP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역할은 등한시한 채 홍보나 교육 등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부분이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안으로 보다 많은 제조업소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엄연히 식약처가 해야 할 일임에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는 “국민을 위해 좋은 취지로 시행될 한약재 GMP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사전에 제도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약재 GMP제도가 올바로 정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7월25일 기준으로 GMP 적합 인정을 받은 제조업소는 △학교법인경희학원 경희한약(강원 원주시) △(주)신흥제약(전남 여수시) △(주)자연세상(경기 포천시) △그린명품제약(경기 남양주시) △(주)고려바이오홍삼(충남 금산군)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맥스(충북 제천시) △주식회사글로벌허브(경북 안동시) △동우당제약(전남 장흥군) △주식회사 원광허브(전북 진안군) △(주)옥천당 영천지점(경북 영천시) △경동무약(서울 동대문구) △(주)휴먼허브(경북 경산시) △광명당제약(울산광역시) △원창제약(합)(충남 천안시) △나눔제약(주)(경북 영천시) △다원제약(주)(경북 경산시) △화순한약재유통(주)(전남 화순군) △새롬제약(주)(경기도 안성시) △미륭생약(주)(서울 동대문구) △(주)비엔허브(강원 평창군) △(주)서화제약(부산광역시) △(주)화림제약(부산광역시) △덕원제약(서울 강동구) △대영제약(주)(경기도 부천시) △주신제약(주)(충남 금산군) 등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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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혈압약’ 제대로 복용되고 있는가?
///부제 ACE 저해제-마른기침, ARB 제제-두통, NSAID제제-혈압상승 부작용
60대 절반이상이 고혈압 증상 내재… “혈압약 처방 성분 바로알고 복용해야”
///본문 국내 50대의 34%가, 60대는 절반이 넘는 54%가 고혈압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혈압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정보에 따르면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수분 배설을 촉진) ▲교감신경차단(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칼슘채널 차단(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저해(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ARB, 안지오텐신II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 등이 있다.
이뇨 작용을 통한 고혈압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스피로노락톤’ 등이 있으며,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성분은 ‘독사조신’, ‘아테놀롤’, ‘카르베딜롤’, ‘프로프라놀롤’ 등이다.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은 ‘암로디핀’, ‘딜티아젬’, ‘베라파밀’ 등이 있으며, 안지오텐신전환효소를 저해하는 성분은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등이,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에는 ‘로사르탄’, ‘발사르탄’, ‘올메사탄’ 등의 성분을 사용한다.
고혈압약 복용으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저칼륨혈증, 어지러움, 졸음, 피로, 부종, 안면홍조, 마른기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하는 고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ACE 저해제의 주요 부작용은 마른기침을 들 수 있으며 칼륨을 다량 함유한 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RB제제는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륨을 다량 함유한 식품 섭취를 피해야 한다. 칼슘채널 차단제의 경우에는 말초부종이나 두통, 홍조, 변비, 잇몸의 비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몽주스가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베라파밀 성분의 칼슘채널 차단제는 변비 예방을 위한 수분, 섬유질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알파 또는 베타 교감신경차단체는 운동능력 감소나 우울, 수면장애, 발기부전, 서맥, 기관지 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베타차단제 고혈압약은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뇨작용을 하는 고혈압약은 혈중 칼륨을 감소시키고 요산 증가, 이상지질혈증, 당대사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야뇨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오전에 복용해야 하며, 하루 2회 이상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 복용시간을 오후 6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성분의 이뇨제일 경우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스피로노락톤과 캡토프릴 등 안지오텐신전환 효소를 저해하는 성분 및 로사르탄, 올메사탄 등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성분은 체내 칼륨 농도를 높여 불규칙한 맥박,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칼륨 보충제나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피해야 한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 복용을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SAID, 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과 감기약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춰 복용하는게 좋은데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그 전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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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혈압약’은 일시적 증상 완화시키는 대증요법 불과
///부제 장기간 복용시에는 치매·심장발작·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 발생
근본원인 치료 없이 약물요법에만 의존해 수많은 부작용 유발
맞춤의료인 한의학… 발생원인 파악해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
///본문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하는 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혈압약에 대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서양의학이 혈압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혈압을 떨어뜨리는 원리는 무엇일까?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심장의 펌프질을 늦춤 △심장의 박동수를 떨어뜨림 △혈액의 양을 감소시킴 △혈관을 확장시킴 등의 원리들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리는 약들을 사용하면 혈관이 넓어져 저항력이 감소되고, 공간도 확대돼 결과적으로 혈압이 내려가게 되는 원리이며, 혈관확장제·알파차단제·ACE억제제·칼슘길항제·안지오텐신Ⅱ수용체길항제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강압제인 칼슘길항제는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혈압을 내리게 하며, 또 다른 혈압강하제인 이뇨제는 신장에 작용해 나트륨과 수분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량을 줄여 혈관의 저항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혈압을 낮춘다.
또 이뇨제류의 약들은 혈액 중의 수분을 신장을 통해 강제로 배설하도록 만들어 혈액의 약을 감소시켜 혈압을 내리는 것으로, 주로 신장에 작용해 나트륨과 수분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즉 혈압을 내리기 위해 소변의 양을 늘려 혈액과 신체조직 속의 수분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티아자이드 이뇨제로, 경도에서 중등도 고혈압 환자에게 처음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베타차단제’
이와 함께 심장의 박동수를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을 내리는 약들도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약인 베타차단제다.
베타차단제는 심장의 박동수와 수축력을 낮추고 동맥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고혈압 외에 협심증이나 심장의 일정한 박동장애 치료에도 이용된다. 즉 베타차단제에 의해 심장 기능이 감소하면 산소를 덜 필요로 하게 됨으로 협심증이 완화되는 원리이다.
하지만 베타차단제는 이완된 동맥계에서 심박출량이 감소되므로 손과 발, 두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많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실례로 베타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수족냉증, 신경통, 정신기능 손상, 피로, 현기증, 우울증, 무기력, 성욕감퇴, 발기부전 등이 빈발하며,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상당히 높이기도 한다. 특히 베타차단제는 복용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두통과 심박수의 증가, 혈압의 극적인 상승 등과 같은 금단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혈압약 복용자가 미복용자보다 60%나 많이 심장발작 발생
또한 고혈압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은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두통,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소화불량, 발목이 부어오름, 갈증, 구건, 구고, 기침, 마른 기침 등이 유발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불안, 정서불안 등이, 남성들은 발기장애, 성욕감퇴, 소변불리, 의욕상실 등이 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들이 약 복용 후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혈압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선재광 한방고혈압연구회장은 “이러한 혈압약의 수많은 부작용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는 혈압을 올라가게 한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방도 없이 방치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인체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항상성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원인을 없애면 당연히 혈압은 정상으로 되돌아가지만, 단순히 혈압수치만 낮출 생각으로 치료를 하고 근본원인을 없애는 노력은 외면한다면 원래의 근본원인(질환)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혈압약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를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발생되는 수명 단축, 치매, 심장발작, 뇌졸중(중풍) 등의 ‘2차 질병’에서 찾는다.
실제 미국에서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평균수명을 조사한 결과 혈압약을 복용한 쪽의 평균수명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혈압약으로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는 바람에 뇌 안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의 활동성이 나빠져 결국 수명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노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져 뇌 안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혈압약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더 빨리 치매에 걸리게 되며, 특히 고령자일수록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일수록 더 빨리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 복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나 더 많이 심장발작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즉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확률은 1%인데 반해, 혈압약 중 하나인 칼슘차단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심장병 발작률은 1.6%로 60% 더 높다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부작용을 수반한 혈압약으로 인한 혈압 관리의 방안을 개선하고자 이미 의료선진국들에서는 비약물요법 치료에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실제 미국 국가합동위원회나 미국 심장병학저널, 미국의학협회저널, 일본 오사카대학 등에서는 혈압약보다는 비약물요법 등이 부작용 없이 훨씬 좋은 치료결과를 보인다는 결과물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학에서 몸은 스스로 병을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재광 회장은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증상에는 반드시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고 보고 치료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병의 증상인 증(症)을 통해 병의 원인을 파악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고, 이는 한의학의 핵심 이론인 ‘증치의학(證治醫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 회장은 이어 “혈압은 자율신경에 의해 조정되는 것으로, 인체가 필요할 경우 몸이 자동적으로 작동해 혈압을 올리는 것인 만큼 약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은 스스로 병을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명의는 병원이 아닌 바로 자신 안에 있다. 그 힘을 생활습관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스트레스 관리나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영양 관리,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침·뜸·한약 등의 각 개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원인을 제거한다면 혈압약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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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부제 한의협-한의대교수, 한의약 R&D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
///본문 한의약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한의약 R&D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서울역 이즈미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과 ‘한의약분야 R&D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R&D를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12년 기준으로 정부 R&D 투자예산(15조9,064억원) 대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규모(751억원)는 고작 0.5%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문 한의약 연구 R&D예산 비율은 3% 내외로 정체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한의협은 세계적 추세에 따른 정부의 한의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집중된(한의약 R&D 예산의 약 50% 집중) 한의약 R&D 구조 및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한편 한의과대학 주도의 한의약 R&D를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한의약분야 R&D 인적 네트워크 조사 및 DB 구축 △한의과대학 및 연구기관의 R&D 수요 조사 △기존 보건의료부문 한의약분야 R&D 프로그램 검토 △신규 보건의료부문 한의약분야 R&D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국 한의과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교수들은 현 한의약 R&D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한의학적인 특수성을 가진 R&D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협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적으로 채택 받을 수 있는 모형을 제작,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신진 연구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의협과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약분야 R&D 발전 및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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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종시 종합병원·대학
건축비 최대 25% 지원
///본문 종합병원과 대학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면 정부가 건축비의 최대 25%를 지원하는 내용의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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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해외거점사업은 양의학 단점 극복기회
///본문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 해외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예써니우스의과대학 한의학 강좌를 개설하는 구제프로젝트가 금년 가을 학기부터 개설된다.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대학 예써니우스의과대학 Jan Danko학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은 5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면담을 가진 뒤 예써니우스의과대학에는 유럽 학생들이 많아 한의학의 유럽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해외거점사업은 양의학의 단점을 극복할 한의학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현지 의대에 한의학 강좌와 임상 R&D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슬로바키아 한의학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 한의학을 심어나가 향후에는 중의학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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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산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본문 경남 양산시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는 중풍 및 골관절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질환군 별로 사상체질 진단, 기공체조, 한의약식이, 실습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제공된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선착순 마감) 양산시보건소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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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나창수 동신대 학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위촉
기초 한의학 연구 분야 및 사업 관리 지원
///본문 나창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장(사진)이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 학단 전문위원(RB ; Member of Review Board)으로 위촉됐다.
나 학장은 오는 2016년 6월말까지 우리나라 기초 한의학 연구 분야 전문위원으로서 연구재단의 사업 평가자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결과를 검토, 학문단장 자문 역할 등을 할 예정이다.
나 학장은 한의학에 첨단과학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 한의학 분야에서 국외논문 발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SCI 논문 10여 편을 비롯해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학 바이오 소재, 한의학 광의료 융합 분야에서 15건의 특허 출원, 9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신기술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전문위원,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장비심의위원 등 대외 활동도 추진해왔다.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은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연구 290명, 인문사회 240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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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에볼라 출혈열 여부 확인
국내 18명 추적 조사 중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8일 서아프리카 에볼라 출혈열 창궐에 대해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WHO는 이미 각국에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거나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여행하지 못하도록 공항, 항구 등 출입국 관리지역에서 철저한 방역검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한국 정부도 이날 WHO의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4월 이후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등 3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총 31명이며 이중 18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0일 “국내에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가장 먼저 에볼라 치료제로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지필름의 에볼라 치료제를 신속 수입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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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회보장 확충에 5년간 316조원 투입… 한·양의 균형지원 절실
///부제 정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건보 및 국민연금 개선은 빠져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돼야 한다”
///본문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5년간 316조원을 투입해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000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공립어린이집 확충,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치매특별등급 신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 창업인턴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의 추진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주민센터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틀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지속성 강화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진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곁가지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제도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에 있어 공적부담이 54.5%에 불과한 실정에서, 기본계획에는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급여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뿐만 언급돼 있을 뿐 건보제도의 형평성·지속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는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건보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빠진 부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계획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양방의료와 치과 분야에 치우쳐 있어 실제 만성 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 분야는 너무도 소외돼 있다”며 “이러한 보장률에 대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그 편차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의의료를 받고 싶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건보나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부분이 빠진 만큼 향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향후 추진될 건보제도 개선에서는 반드시 한의약 분야가 중심이 돼 한·양방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제시,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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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국민건강 위협한다!
///부제 엄연한 한의사 고유 의료영역을 대체의학이라 억지부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제공인자격을 취득한 카이로프랙틱 치료사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어 보다 세분화된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보건분야의 활발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정통의학(정형외과, 한의학 등)은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료행위의 합법화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계화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봤을 때 반대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며 합법화 하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1안은 대체의학 자격을 의료기사 항목에 신설하는 것이며 2안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규자격을 신설하는 것, 3안은 법제도 개선 없이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는 방안(외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제공인 자격을 취득한 대체의학 치료사의 국내 활동 인정)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양의사의 치료영역 이외의 부분을 보완대체의학으로 간주하지만 한의사와 양의사가 공존하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침이나 뜸, 부항과 같은 의료행위가 대체의학이 아닌 엄연히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어로는 ‘척추신경 수기의학’으로 번역되는 카이로프랙틱도 마찬가지다.
카이로프랙틱은 동양의 도인안교법이 서양으로 전파돼 발전한 것으로 동양치료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다.
한국 한의학에는 추나요법이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손을 이용해 척추의 비정상적인 균형과 배열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카이로프랙틱은 단순한 수기 치료요법인데 반해 추나요법은 추나약물요법, 추나운동요법 등과 같은 여러 치료방법과 결합해 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2014년 3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한의의료기관 13,378곳(한방병원 212곳, 한의원 13,166곳)에 보급돼 있는 추나치료대 1,594대를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의 약 10~15%인 1,500명에서 2,250명의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시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학회에서는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들을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대체의학이라 지칭하며 별도로 합법화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보건의료관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폐해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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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 ‘한의학 韓流’ 대장정 예고
///본문 올 9월 가을학기부터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대학 예써니우스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좌가 개설된다.
현지 예써니우스 의고대학 전 교수진과 임상연구팀이 ‘한의학 교류협력사업 취지에 공감해 Jan Danko 학장과 Erika Halasova 부학장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방한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경희대, 동국대 등 한국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가을학기 강좌에 많은 기대감을 보였다. 또 단국대 융합의료센터에서 개최된 ‘한의학 교류협력 포럼’에서는 한·양방 융·복합 R&D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사실 유럽지역은 중의약이 이미 소개되기는 했지만 한의학의 총체적 역량과 위상은 아직 글로벌 수준엔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방한을 마치고 Jan Danko 학장은 “유럽인들도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유럽 진출의 가속화를 당면 목표로 삼아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슬로바키아를 기점으로 유럽에 한의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도 “중국은 중의약을 유럽에 진출시키면서 경제적인 측면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한국 한의학은 학문적 차원에서 슬로바키아에 한의학을 알려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한의학 한류를 시어나갈 원정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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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아시안게임서 스포츠 한의학 효용성 높인다
///부제 내달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 한의진료로 선수 부상 예방 및 치료
이미 88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육상대회 등서 한의치료 효과 입증
///본문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17회 대회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3번째 대회로 45개국 1만3000여 명의 선수단 및 각국 관계자, 취재진 등의 참가가 예상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들도 벌써부터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접수 기간 동안 총 2만3371명이 지원했으며, 해외에서도 171개 대학 215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장 지원과 통역, 교통, 안내, 의무, 행정, 미디어, 환경정리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주요 국제경기대회 때마다
한의진료단 활발히 활동
물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한의학은 선수 치료 및 부상방지는 물론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한의진료의 효과성은 이미 여러차례 입증된 바 있다. 수많은 한의사들은 88서울올림픽, 86 및 2002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가 열릴 때 마다 선수촌병원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한의진료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선수 임원 경기진행요원과 관람객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 세계 159개국에서 84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한의학이 스포츠의학의 한 분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한의학 특히 침구치료의 우수성을 인정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의무전문위원 및 의무요원으로 한의사가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한의진료팀은 54개 국가 724명의 선수와 임원을 치료했는데, 이는 선수촌병원에 설치된 14개 전문진료과목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진료실적이었다.
스포츠한의학,
피로해소 및 근력강화에 큰 도움
당시 스포츠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해 영국 BBC 방송, UPI 통신 등을 비롯한 국내외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이전까지 침구학 일변도였던 스포츠한의학 분야가 피로해소와 근력강화 등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약 분야까지 저변을 확대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우면서도 도핑테스트에서도 전혀 이상 없음이 확인돼 선수들의 한약 복용은 당시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1986년 가을 아시아 25개국 483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안게임에서도 한의사들이 의료진으로 참여해 국가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당시 한 언론을 통해 “선수촌에 입성한 한 육상 선수가 선수촌병원에서도 발목 부상이 호전되지 않자 비밀리에 한의사를 찾아가 침 치료를 받고 금메달을 땄다”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약 4000명 가량이 한의진료의 수혜를 받았다.
한의진료팀, 부산 아시안게임 때
내원환자 991명 진료
60명의 한의사와 26명의 간호사 및 관계자로 구성된 한의진료팀은 대회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바레인,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이란,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의 방문으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다. 당시 선수촌병원 내원환자 총 4096명 중 24%인 991명이 한의진료를 받으러 내원할만큼 한의학의 높은 효과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밖에도 한의진료는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3년 아태(亞太)장애인 경기대회, 2004년 태권도 세계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된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및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내 설치된 한의진료실은 선수들로 하여금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내도록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24
///세션 기고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해외 의대 국시자격 인증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0일 “헝가리의 의대 두 곳에 대해 지난 4월 현장 실사를 한 결과 교육과정과 학칙 등이 국내 의대 못지않거나 이상으로 조사돼 국내 의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개 대학은 제멜바이즈 의대와 데브레첸 의대다.
외국 의대 인증은 해당 졸업생이 한국 의사 고시를 치르기 위해 개별 신청하면 국시원에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외국 의대는 미국, 일본 등 26개국 102개 의대다.
하지만 외국 의대 출신은 예비 시험 1차(필기)와 2차(실기)를 우선 통과한 뒤 국내 의대 출신과 함께 치르는 본고사 1차(필기), 2차(실기)를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의사 면허 받기는 쉽지 않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외국 의대 출신으로 한국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5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유학생들의 해외 의대 출신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될 경우 기대효과만 부채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배출되고 있는 의료인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당국은 낭인(浪人)만 양산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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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중보건의사 급여 현실화 필요하다
///부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밝혀
///본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일과 후 민간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낮은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한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당국 및 관할부서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수행업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휴가(연가, 병가 모두 포함) 사용의 자율성 △소속기관과의 관계 △타 직원과의 처우에 대한 평등성 등의 순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 있는 급여 지급 수준과 함께 진료활동장려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급여와 인센티브의 현실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해 경력과 근무 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과 가족수당, 그리고 2만원 이하의 진료수당을 급여(복리후생비, 기타보수, 여비 등 제외)로 받고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봉급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4만6900원에서 198만9200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이고, 진료수당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낮은 급여는 근무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과 후 민간병원에 무단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 최소 소령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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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부제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2일 아리랑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아리랑, 김치 등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안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서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해당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신설했다. 이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의학이나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키도 했다.
문화재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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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론과 임상의 가교역할에 역점 둬 학회 운영
///부제 기초와 임상 연계해 병리학 특성 살려나가는데 ‘앞장’
11월23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 준비 박차
///본문 대한동의병리학회(회장 지규용·이하 병리학회)는 지난 1975년 한의학의 기초학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학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350여 명의 정회원이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병리학회는 국제학술대회, 국내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샵 개최를 비롯해 회원 보수교육,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발간, 한방병리학 및 상한론 교과서 및 관련 서적 편찬, 국가고시 문항 개발 등 학술과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병리학회 학술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병리학회지’는 1984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94년까지는 연간 1회씩 발간해 오다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2회로 확대 발간했으며, 2001년부터는 대한동의생리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로 개명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학술지원학회지로서 연 6회로 증간해 현재(‘14년 4월 현재 28권 2호)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병리학회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e-Journal 시스템’을 구축, 투고·심사의 효율성과 완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정기학술대회는 그동안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진행돼 왔으며, 올해에는 1차례의 정기학술대회와 워크샵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규용 회장은 “올해 학술대회의 기본 목표는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병리학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질병 중심의 변증과 병인, 치법, 상한 금궤, 기초실험연구 등으로 구분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될 워크샵에서는 한의기초실험연구와 병리상한 교육 세미나로 준비, 다음 세대 한의학 기초연구를 희망하는 학생들(대학원생 포함)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최신학술정보 교환, 대학별 강의 일관성 및 이론표준을 확립해 임상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병리학회는 오는 11월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주관학회로 선정돼 ‘어혈병증과 활혈화어법의 현대적 개념과 임상활용’을 주제로 병리학회 회원뿐 아니라 모든 한의회원들이 도움이 될 만한 학술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지규용 회장은 현재 회원들의 학회 활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키도 했다.
지규용 회장은 “지금까지 학회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회 활동이 이뤄지다보니 실험연구나 문헌연구 등 순수이론이 주축이 돼 대부분의 한의회원들인 임상의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론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임상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임상연구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이론과 임상의 가교역할에 역점을 두면 회원 참여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회장은 이어 “학회의 역할은 한의 기초학문의 연구 인프라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인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을 확립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동의병리학회에서는 향후 회원은 물론 한의사 누구라도 병리학회뿐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회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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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는 과잉규제 아니다
///부제 의사협회, ‘의약품유통 특별위’ 구성해 쌍벌제 소급처벌 대응 방침
제약협회, 투아웃제 핵심인 요양급여 정지는 과잉규제에 해당된다
쌍벌제, 투아웃제 이후에도 음성적 불법 리베이트는 줄지않고 있어
///본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이 지난 4일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 약사 등이 모제약사로부터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소재 모 대학병원 의사 김 모 교수와 이 모 교수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에 추징금4600여만원,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김 모 교수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4600만원대를, 이 모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지난 달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과다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및 약가의 상승과 보험료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자체적으로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에 관한 현행 법령들이 자율규제에 기반을 둔 듯 하면서도 타율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정부의 규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약협회는 특히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없이는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핵심인 요양급여 정지는 과잉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제약협회 주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정, 개별기업의 참여와 참여기업에 대한 자율적 평가 및 사후 포상과 자율제재 등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운영됐던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의협은 이 위원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응하고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약협회와 의사협회의 이 같은 실정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에게 약가 및 의료비 부담을 키워 왔으며,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R&D 투자보다는 리베이트에 많은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시장감시 활동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칭:리베이트 투아웃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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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명찰 착용 의무화가 대리수술 방지?
///부제 명찰 바꿔달기, 수면마취 후 진료시 수술 의사 확인 쉽지않아
생명존중 의료윤리 제고 및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해답
///본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섀도 닥터’(유령 의사)의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의사실명제(의료인신분확인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과연 이 같은 대처로 섀도 닥터의 폐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섀도 닥터(Shadow docter)'란 그림자 같이 숨어 있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대리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의 성형외과의원들이 유명 의사들이 진료한다고 소개해 놓고는 실제 수술을 할 때는 수면마취 이후 전문의를 갓 딴 신참이나 비전문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들까지 수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올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사실(대리수술)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회원 12명을 징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대리수술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지난 달 3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간호조무사에게 849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 8억3,500만원을 타낸 김해 지역의 한 병원장을 구속했다.
또한 지난 달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 편을 통해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비전문의들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계 만행을 고발했다.
이 ‘PD수첩’에서는 한 의사의 양심고백으로 제보 받은 모 성형외과의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수술실 안에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수술을 시행하며 마취까지 하는 모습이 그대로 소개돼 ‘대리수술’의 적나라한 현장이 드러났다.
이처럼 지속해서 대리수술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의 신분을 파악하고 진료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사가 소속과 전문의 자격 등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고 진료하도록 하는 ‘진료의사실명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명찰을 착용했다고 해도 명찰을 바꿔 달거나, 마취 이후 의사가 바뀌어 수술에 나서면 누가 진료의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의 신분 확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달 신경림 의원에 의해 현행 약사와 한약사에 한해 의무화돼 있는 명찰 착용을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대실습생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따라서 대리수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 스스로가 돈벌이에 매몰돼 의료인의 본분을 외면하다간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의료윤리 의식의 제고와 함께 비도적적이고, 불법적인 대리수술 행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병행돼야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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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서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이된 암세포 한의단독치료로 소멸 확인
///부제 소람한방병원, 치료 효과 ‘Case Report in Oncology’에 게재
///본문 소람한방병원은 최근 방광암 폐전이 환자에 대해 한의단독치료를 시행한 결과 양쪽 폐에 전이된 암세포가 소멸된 결과를 담은 SJR급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Case Report in Oncology’에 발표했다.
한의면역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경과에 대한 관찰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된 이 논문에서 환자는 74세 남성으로, 방광암 진단 및 수술 이후 회복도중 2013년 7월 PET-CT 및 초음파검사상 전이가 발견되었고, 2013년 8월 양쪽 폐에 다발성 전이가 확진되었다. 소람한방병원에 내원한 이 남성 환자는 4개월간 한의단독치료를 시행한 결과 양쪽 폐에 전이된 암세포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4개월간 한약 및 약침 치료를 주된 치료로 받은 환자이며, 약침을 폐로 직접 흡입할 수 있도록 비훈요법을 활용해 치료를 진행했다. 또한 방광암에서 폐전이 이후 항암치료를 거부하여 한의단독치료만 시행한 환자이며, 한의단독치료 4개월만에 폐전이 부분이 완전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이번 논문을 집필한 이동현 원장(소람한방병원)은 “이번 논문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된다”며 “암환자들이 한가지 방법만 선택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논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5
///세션 서적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의료관광,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 활용
///본문 지난달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한의약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CU메디케어 이성용 대표는 “글로벌 한의 특화프로그램 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 활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CU메디컬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무소, 몽골 울란바토르 한의센터, 말레이시아 한의센터, 미얀마 한의센터 직영 등을 오픈했거나 예정 중에 있어 그의 말에 무게를 갖게 한다.
사실 한류는 한의약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에이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정부기관에서 개별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마케팅과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한의학 임상과 연결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서사로 구축될 수 있다. 한옥체험, 한국 음식, 한복 등과 한의진료를 접목한 홍보가 그 예다.
이제 국가적 전략과 함께 ‘한류 한의학’의 구체적 액션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포럼과 같은 장기 목표보다는 현실성 있는 단기 계획을 제시, 중의약을 극복할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 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부제 국회 입법조사처, “FTA로 인한 수입가격 인하 효과도 미비” 지적
///본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품목군과 민간품목군 등의 양허안이 교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 제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품목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FTA 제8차 협상에서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80%에 대한 양허안이 교환되었고, 제9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군 10%, 초민감품목군 10%에 대한 양허안이 교환됐다.
품목 분류에 있어 일반품목군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늦어도 10년 이내에 없어지는 상품이며, 민감품목군은 10~20년 사이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상품이고,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개방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특히 초민감품목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교역품목(12,000여개) 중 10%까지만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초민감품목은 개방 제외, 관세 부분감축, 저율관세할당(TRQ) 제공, 계절관세 품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개방 제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품목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계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FTA로 인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칠레, 미국, EU, 터키 등 47개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관세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하락 효과, 수입증가 효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후생이 증가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 계속적인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의 가격결정을 몇몇 수입업자가 독과점하는 국내 유통 구조 때문에 FTA 효과를 체감하는 기업과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FTA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으며, 미국산 인기 브랜드 의류의 경우도 생산지가 미국이 아닌 제3국이라 사실상 관세 인하 혜택이 없고, 수입 화장품과 가전제품 등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가격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유통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FTA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일부는 중국 시장내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인지해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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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마워요, 한의학!
///부제 KOMSTA, 베트남 탕빈현서 4일간 1,200여명 진료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김진수)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7월5일부터 7월13일까지(8박9일) 베트남 꽝나성의 탕빈현에서 제127차 의료봉사를 펼쳤다.
베트남 꽝남성 탕빈현 인민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료봉사로 KOMSTA는 베트남에서만 6번째 의료봉사를 실시한 것이며 특히 탕빈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하게 됐다.
동신대학교 대학원 교학과장인 정현우 교수를 단장으로 한의사 단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베트남 현지에서 통역봉사자 10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탕빈현 의료센터에 마련된 진료실에는 하루 평균 300여명의 환자들이 몰려들어 4일간 진료 환자만 총 1,210명에 달했다.
의료봉사기간 동안 ‘전통의학의 가치’를 주제로한 전통의학 교류 세미나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료봉사단원 19명과 Nguyen Van Anh(다낭전통의학병원 원장), Luong Van Tan(꽝남성중앙병원 전통의학과 과장), 강동우(국제협력단 협력의), Phan Duc Phuong(탕빈현 동의협회 회장), Le Van Nghia(탕빈현 동의협회 부회장), Nguyen Huu Dong(꽝남성 의료청 약업무실 실장), Nguyen Van Son(꽝남성 의료청 의료업무실 실장), Hoang Chau Sinh(꽝남성우정연합회 부주석), Nguyen Tan Sang(꽝남성중앙병원 전통의학과 동의사), Nguyen Van Dung(다낭전통의학병원 의사), Nguyen Van Tan(꽝남성종합병원 의사)등 10여명이 참석해 한의학과 베트남 전통의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베트남에서 한의약 ODA사업의 의미있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는 한의약ODA사업의 일환인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과의 연계사업으로 한의약해외의료봉사의 평가 툴과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조사도 실시됐다.
한의약해외의료봉사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만족도 평가 설문을 실시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약해외공공보건사업팀은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호 우호 증진, 수원국 건강문제, 보건 현황 파악,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건강증진이라는 한의약 해외의료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툴과 그 평가 툴에 근거한 사업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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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젊은 여성층 위암사망률 높다”
///본문 국립암센터와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천 교수팀이 최근 통계청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30~40대여성 위암 환자가 위험하고 같은 연령대 남성이나 50~60대 고령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생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1년 30대 여성위암환자의 발생(576명) 대비 사망자(147명) 비율이 25.5%로 같은 연령대 남성(18.8%) 보다 6.7% 포인트 높다는 통계에 따른 것이겠지만 백분율로 환산하면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35.6% 높고 40대 여성은 20% 높다는 분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상길 연세대 세브란스 소화기 내과 교수는 “소화가 안 되는 증상 등 이상을 느끼면 젊은 여성이라도 위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내시경 검사를 유도하는 수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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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향부자’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0억여원 가로채
///본문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한약재 ‘향부자’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1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모(71·여)씨 등 60〜70대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약을 파는 사람, 바람잡이, 이동수단 제공, 망보기 등 역할을 분담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다리를 절거나 병원에서 나오는 노인에게 접근해 한약재인 향부자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유인한 뒤 바람잡이들이 ‘좋은 약인데 혼자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 같이 사서 나누자’며 그 자리에서 100만〜2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약을 사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향부자는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한약재로 부작용이 심각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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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보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본문 병역의무를 대신해 취약지역에서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체육특기병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마사지 업소를 출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기준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중보건의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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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슈리포트 발표
///본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8일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단순 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입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과 적절한 노인돌봄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드러내는 인력 및 시설기준의 비적절성을 일차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일차적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야기해 총부담금 및 보험급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회적 입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차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이슈리포트에서는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과 과열경쟁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불충분성 △노인요양병원 입소기준 및 노인요양기관간 연계체계 부재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체계 부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가족의 근거 없는 기대와 막연한 불신 등으로 인한 노인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량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입원 또는 전원 통제 기제를 구축, 의료법상 노인요양병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만을 입원 조처하여 노인요양병원의 난립을 막고 사회적 입원 중심의 기능왜곡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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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보감’에 담긴 문화의 이해와 체험
///부제 국가기록원, ‘동의보감 특강 및 한의약 체험행사’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이 지난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일부터 9일까지 국가기록원 소속 나라기록관·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는 ‘동의보감 특강 및 한의약 체험행사’가 개최됐다.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 및 한의약체험 행사는 국가기록원에서 ‘2014 여름 기록문화 체험교실’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특강, 옛날 방식 약첩싸기 체험(약향주머니 만들기), 나라기록관 기록물 보존서고 및 전시관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 동의보감과 저자 허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우리의 우수한 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그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한의학을 익숙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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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높여 나가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역량 향상을 위해 실무에 필요한 컨설팅을 한의의료기관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은 크게 △홍보·마케팅·상품 개발 △법률 △인프라·서비스 △출·입국 관리 등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이다.
연말까지 매월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될 지원사업은 ‘한류 한의학’과 연결된 국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의료관광산업이다. 따라서 맞춤형 컨설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우선 해외시장에서 단단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의약을 극복할 이벤트·행사(홍보회·펨투어) 등 한의학만의 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제도 및 의료코디네이터 운영 등 한의학적관과 연결되는 의료서사 구축이다.
정부가 나서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나선만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한의의료기관들도 적극 호응해 ‘한류 한의학’의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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