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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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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76호
///날짜 2014년 07월 0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식약처
///부제 일제 잔재 생약 용어 정리 모르쇠로 일관
‘음양곽’ 식품 허용 등 무책임한 행태 지속
///본문 천연물신약 사태, 식약공용한약재 문제 등 한약과 관련된 문제가 자꾸만 꼬여가고 있다.
적극 나서 문제를 풀어가야할 정부 당국은 이익 단체와 산업계의 눈치만 보느라 뒷짐만 지고 있을 뿐 국민의 안전은 고려 대상에 조차 없는 듯 보인다. 손 대봤자 골치만 아프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한약(생약) 용어 정립 문제다. 한약 관련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규상 용어부터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약사법에서는 ‘한약’을 원료약재 개념으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약재’를 ‘한약’ 및 ‘한약제제’ 원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하위 법규 등에서는 ‘한약’과 ‘한약재’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특히 ‘생약’이라는 용어는 본래 ‘자연 그대로의 약재’ 또는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날 것의 약재’로 사용됐으나 일본에서 한약재를 생약이라고 칭하던 것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변질된 일제의 잔재다.
다행이 1953년 약사법에서는 ‘자연상태의 것’을 의미했으나 1958년 이후 ‘한약재’의 의미로 대한약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또다시 의미가 변질돼 오늘날에는 사실상 현대 한약에 대한 정의로 조선시대의 생약, 숙약, 성약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되어 버렸다.
‘생약제제’의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약사법 및 관계법령에 이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등 해당 고시에서 생약제제를 정의한 근거나 어원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의 ‘제제’라는 단어가 한약과 생약에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다시말해 정의한 근거나 어원을 찾기 어려운 용어를 임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용어도 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다. 한의계는 그동안 ‘생약(제제)’이라는 용어가 그러했듯 이 용어가 향후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질지는 우려하고 있다.
사실 식약처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2010년 당시 식약청 내에서도 관련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 모호해 혼용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용어 재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약의 신뢰와 품질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용어 정립이 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1번의 워크숍과 2차례의 협의회를 끝으로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속히 용어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요구해 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지금까지 뒷짐만 진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다 못한 한의협이 용어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약사법과 행정예고안 등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우선으로 해결돼야할 사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뒤로 미루는 것이 과연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행태인지를 반문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압박했으나 여전히 식약처는 꿈쩍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에 요지부동이었던 것과 달리 식약처가 식품산업 활성화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식품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있다면 2010년 한약의 신뢰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가 용어 정립에 있다고 했던 당시의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용어 정립을 기반으로 왜곡된 한약 정책을 하나하나 정상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은 안전
///부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55개 한약 탕액 검사 결과 발표
잔류농약 불검출, 중금속·이산화황 함유량도 기준보다 낮아
///본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한의원 등에서 처방·탕전된 쌍화탕, 십전대보탕, 팔물탕 등 115종류의 한약 탕약 155건을 표본 수집해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한약 탕약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소재 한의원 등에서 처방·탕전된 쌍화탕, 십전대보탕, 가미대보탕, 가미보중익기탕, 갈근해기탕, 귀비탕, 오적산, 육미지황탕, 팔물탕, 쌍패탕, 독활자황탕, 육미지황탕, 삼화탕가미 등 115종류의 탕약 155건을 표본 수집해 △중금속(납·비소) △이산화황 △잔류농약(다종농약 다성분 283종) 등에 대해 대한민국약전과 식품공전에 따라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중금속의 평균 검출량은 납 0.07㎎/㎏·비소 0.08㎎/㎏으로 유통 생약제제 기준인 납 5㎎/㎏·비소 3㎎/㎏ 이하보다 훨씬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산화황의 평균 검출량도 0.0007g/kg으로 나타나,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인 0.03g/kg 미만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는 한편 잔류농약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인실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유통한약재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원 등에서 처방하는 한약(탕약)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로 한약(탕약)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한약(탕약)은 물론 환제, 산제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가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탕약)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치 설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의무 사용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탕약)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언론에 보도하는 한편 한약(탕약)의 안전기준을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방 위주의 보건의료제도에 갇힌 정부 관계 부처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들의 한약(탕약)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었다.
이와 관련 박혁수 회장은 “한의학의 치료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약(탕약)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한약이라는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검진 주체에 한의사 포함돼야
건강검진 실시기준 수정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검사방법의 주체로 한의사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16일에 발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살펴보면 각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방법의 주체로 의사만 기재돼 있다.
예컨대 “진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식인데 이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 수정하자는 게 한의협의 의견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한방병원도 건강검진기관이 될 수 있다.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틀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의 러시아 실질적 진출 방안 ‘모색’
///부제 김필건 회장·린닉 부이사장 등 곽숙영 한의약정책관과 면담
러시아내 한의사 면허 인정 위해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당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성윤수 국제이사는 지난달 27일 린닉 비탈리 빅토르비치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현재 한의협의 러시아 진출사업 소개 및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린닉 이사장은 러시아 연방의 보건의료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러시아 연방은 모스크바에 보건의료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연방대학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고, 총리가 이를 직접 주도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러시아 연방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문제점 제시와 함께 이를 해결키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러시아 연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기금 관계자 등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우수한 한의치료기술 등 수준 높은 한의약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센터에 한의사를 파견해 줄 수 있느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러시아 내에서 한의사면허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모스크바 내에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제협력센터’(가칭)의 건립과 함께 러시아에서는 유럽의사들이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 러시아 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면허 발급이 보편화 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 G2G 방식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한의사면허가 러시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린닉 부이사장도 “현재 러시아 교육부 등에 한의사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방대학 내에 4년제 형태의 한의과대학 개설을 구상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러시아에서 정상적인 면허를 통해 양질의 한의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이 조만간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곽숙영 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배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내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의사인력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진출 기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에 한의사가 진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절차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 사회보험기금에는 4800여만명의 직장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회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에는 5500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러시아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한의학의 치료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해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러시아 복지부·교육부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면허 인정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내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전통의료는 자칫 러시아인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양질의 교육을 받은 수준 높은 한의사들에 의해 진료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키도 했다.
이에 대해 곽숙영 정책관은 “러시아 국민들의 수요를 틈타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들에 의한 전통의료 시술은 자칫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한의사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린닉 부이사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면허 인증 등 현실적인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 제대로 된 의료인력에 의해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이 러시아에서 시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 사람으로, 또 의사로서 한국 한의학은 한국의 전통이자 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진 뛰어난 의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블라디보스토크뿐 아니라 모스크바에도 한의의료기관이 설립돼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면,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닉 부이사장은 이어 “얼마 전 러시아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의료를 소개하는 박람회에 다녀왔었는데, 과연 그 박람회를 통해 한의학 등 한국의료가 얼마만큼 소개되었는지는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차라리 그 비용을 러시아에 한의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투자했다면, 오히려 더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지에서 한의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한국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이 급물살을 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헌재, “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부제 침시술한 외과전문의 A씨 청구… ‘면허외 의료행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합헌
///본문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외과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헌재는 지난 26일 판결을 통해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문제된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자극을 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며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국가시험 과목 및 그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해 보면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라 볼 수 없고, 모든 의료인에게 허용돼야 할 정도로 보건위생상 위험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침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인 게 분명하고, 보건위생상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의사만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지난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있다.
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안압측정기 사용은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서도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더러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과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안질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즉, 두 건의 판결을 놓고 볼 때 헌재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했지만,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정책과제 공모
///부제 복지부, 오는 31일까지 전산입력·8월4일까지 연구계획서 제출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지능적 융합을 기반으로 한 핵심 융합의과학 기술 및 융합 치료서비스 개발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한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정책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정책과제 분야는 ‘한·양방 융합기술 관련 제도환경 구축방안’으로, 4000만원 이내·4개월 이내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과제를 통해 기존의 한의약과 현대의학이라는 분절화된 환경에서 개발된 건강과 질병 진단, 치료의료인 전문직 역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의료의 사회적·실천적 개념에서 의료인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R&D 지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아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을 향상해 의료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의 세계화·산업화에도 기여,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과제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계획서 우편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는 오는 8월4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전산입력 기한은 7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정책뿐 아니라 경제·산업적 부분에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관련 연구진 연구역량 강화 및 융합연구를 위한 기반조성 계획 수립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융합의료 과학기술 개발 촉진 △한·양의약 융합 치료기술, 신약 및 기술 개발·육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 마련 △융합의료 R&D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코 X-ray 뒤바뀐 사고는 의료영리화의 폐해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형병원의 영리화된 진료형태 규제 시급
///본문 지난달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작년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 표시했으며, 이중 120여명은 한쪽 코에만 문제가 있었던 환자인 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같은날 ‘이대목동병원 엑스레이필름 사건은 의료상업화가 부른 사고!’라는 논평을 통해 충분하지 않은 진료시간, 의사성과급제 등 병원의 돈벌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3분 진료’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보았는지, 또 엑스레이를 실제 보았는지, 후속진료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또한 ‘의사성과급제’ 로 인한 무리한 환자 늘리기 행태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돈으로 보게 하는 비정상적인 제도인 만큼 결코 병원에 도입되어서는 안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사고는 엑스레이 필름의 전산 전송 과정에서 좌우를 거꾸로 전송한 것이 시발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며 “특히 환자의 증상과 필름을 대조하는 대면진료의 시간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첫번째 조건임을 이번 사고는 역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난무하는데,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전송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는 원격의료는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복지부는 효과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고가의 비용이 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현재 병원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동화시스템의 문제들을 점검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평에서는 또 “이대목동병원의 이번 사고는 의료영리화와 겉만 번지르한 병원광고가 낳은 부실진료의 현주소이며, 의료를 돈벌이로 두는 순간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이번 사고는 의료민영화가 보여줄 직접적인 대형사고의 작은 표본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지금도 횡횡하는 대형병원들의 영리화된 진료행태를 규제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며, 환자 생명과 안전이 병원 돈벌이 진료로 인해 지금도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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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학병원들의 회계조작, 경영윤리 기초부터 다져야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세청 공익법인 43개 2012년 ‘대형병원(상급종합)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비용과다 계상 총액은 최소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2010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현재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시개정이나 이익잉여분 처분이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있는 경영윤리를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경실련의 발표대로 최소매년 1조2000억원 이상 병원 회계비용이 과다 계상 됐다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병원 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보수가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형병원들의 경영윤리는 국민건강 증진과 건보재정 등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당국은 유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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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관련 교육 실시
///부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대상으로 1차 진행… 향후 일반 한의사로 확대 예정
///본문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7월부터 신설되고, 한의사가 이를 위한 의사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 관련 교육’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공동 주최로 지난달 29일 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수급자간 신체기능 차이가 커 등급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신체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등급의 해당자들도 혜택 부여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 74~51점)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송명준 사무관은 ‘치매특별등급 실시의 배경과 개요’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 새롭게 개편되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소개했다.
송명준 사무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치매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및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중 한의사 및 양의사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및 관련 보완서류를 통해 치매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치매진단을 위한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치매 관련 각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가 치매특별등급과 관련된 한의사 소견서 소개 및 작성 지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정인철 교수는 “치매특별등급용 한의사소견서는 △치매진단 및 기본검사 결과 △혈쇠척도 △일상상활기능 감퇴·이상행동심리증상·인지기능 감퇴 등으로 인한 장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기타 특기사항 등의 항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예측 가능한 한의학적 증상들을 조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혈쇠척도는 정서나 상황에 맞지 않게 눈물이 나올 경우, 후각적 이상, 이명 및 청력 저하, 미각 저하, 생리현상 조절 및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빈도에 따라 구별하도록 했다. 또한 소견서를 작성하는 한의사는 혈쇠척도를 비롯 일상상활기능 감퇴·이상행동심리증상·인지기능 감퇴 등으로 인한 장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등도를 평가한 후 환자의 신체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주간 또는 야간보호 △방문요양 △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의 ‘권장되는 치매특별요양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교육에서는 △치매의 감별진단 및 양방치료(이정국 성모마음한의원장)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1(정선용 경희대 한의대교수)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2(김보경 동의대 한의대교수) △치매의 한의학적 접근(강형원 원광대 한의대교수)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의협은 향후 일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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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재정 줄줄이 샌다
진료비 지출 총괄 관리 필요
///본문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1천668억원에서 2010년 1천698억원, 2011년 2천496억원, 2012년 2천519억원, 2013년 3천838억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2013년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거짓 환자를 만들어 부당청구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진료받는 등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도덕적 해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사례의 원인과 형태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집'을 제작, 배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자격자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등 일벌백계로 의료수급 정책 효과 재정운용 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시장성 수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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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마약류’ 다이어트 양약, 오·남용 ‘심각’
///부제 장기 복용 시 폐동맥·고혈압·환각·자살충동 초래
///본문 직장인 A 씨는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복용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작용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다는 그녀.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복용 첫날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A 씨는 “약을 먹고 한 시간이 지나자 머릿속이 팽창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띵해졌고, 하루가 지나자 두통에서 근육통으로까지 이어졌다”며 “혹시나 해서 원래 의사가 복용을 권고한 한 알을 다 먹지 않고, 쪼개서 첫 날은 반알, 이조차도 심해서 둘째 날은 1/3을 먹었는데도 이정도”라고 말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꺼운 것은 기본. 평소 수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불면도 심해졌다고 했다. 이틀간 복용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A 씨는 “3일째 되는 날 출근하는데 햇빛이 너무 눈부시고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식욕억제제로 주로 쓰이는 약품은 아드레날린성제제의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식욕을 억제하는 노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 체중감소를 유도하지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단기간만 복용해도 두통, 수면장애, 초조함, 빈맥 등의 부작용이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고혈압, 심계항진, 폐동맥, 환각, 자살 충동 등의 위험성을 보일 수 있다.
韓, 향정신성약품 사용 세계 5위권
영·프·독은 판매 중단 조치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 기준에도 이들 약품들이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2013 향정신성물질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펜디메트라진 사용량이 세계 2위, 펜터민은 세계 5위로 나타나 약물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몇몇 국가는 도입하지 않거나 판매를 중단한 것과는 대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내역’에 따르면 2012년 식욕억제제 공급·유통수량은 3억7564만정으로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44.6%인 1억6735만정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762억 원어치에 해당하는데 식약처 권고대로 복용할 경우 400만 여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식약처의 권고를 살펴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30이상의 비만인 자’가 ‘4주 이내로 복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분량이 400만여 명이 복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환자들이 약을 장기 및 다량 복용하고 있거나 비만이 아닌 자가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실련도 무분별한 다이어트 양약 남발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의사들이 대거 처방해 한 때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비만체료제 ‘리덕틸’은 중풍, 심근경색 등 다양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야기해 퇴출됐을 저도로 위험한 약”이라며 “실제 ‘펜프루라민’, ‘덱스펜플루라민’, ‘아미노필린’, ‘토피라메이트’, ‘갑상선호름노제’, ‘이뇨제’, ‘설사제’, ‘디곡신’, ‘이소프로테레놀’ 등 9가지 약물들은 의사들에 의해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되지 말 것이 권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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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향정신성약품 범람
///부제 졸피뎀·프로포폴 등 의약품 관리 ‘적신호’
///본문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일선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과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등은 범죄에도 악용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졸피뎀은 심한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수면제로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근육통, 오심, 설사, 두통, 졸음, 어지러움, 진전, 구토, 건망증, 기면, 혼동,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을뿐더러 중추신경계 내의 결합부위를 선택적으로 봉쇄해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졸피뎀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일어나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몽롱한 정신상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불면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에 대해 안전성 정보를 권고했던 이유다.
문제는 의사의 신중한 처방이 필요한데도 간단한 진단만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 등을 개선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사를 찾아와 환자가 요구하면 정확한 검사 없이 쉽게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도 졸피뎀이었다.
프로포폴은 원래 전신마취 유도와 수술 시 진정제로 허가된 약품이지만 연예인들이 피로회복제, 수면제 등으로 남용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다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큰 향정신성 약품인 프로포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3종의 신규허가 제한 대상을 공고·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제약사에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한 복용 주의 수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프로포폴에는 “약물남용, 청색증, 사망” 등의 이상 반응을, 졸피뎀에는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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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협동 로드맵
///본문 보건보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달 24일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공모에 나섰다.
작금의 환경이 전통 한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적 미래산업으로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양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예방, 진단, 치료 기술 개발을 목표로한 신규 사업들은 국책연구역할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이에맞춰 지금까지 적용돼 왔던 한의 예방, 진단, 치료 예측 및 예후 관련 연구사업들도 융·복합연구와 연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부서는 물론 한의학 산·학·연 등 각 분야에서도 융·복합연구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융·복합 초연결시대에 국책 한의학 R&D사업이 한의학 미래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상승시켜나갈 수 있도록 협동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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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정부출연금 비중 너무 높다
///부제 2012년 예산의 87.1%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비중은 계속 줄어 12.8% 불과
예산 규모 및 자체수입 비중 늘릴 방안 필요
///본문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예산은 448억원. 7년 전인 2006년 예산 대비 약 2.3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연구기관 중에서 예산 규모는 여전히 가장 작다.
더구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7년(2006년~2012년) 간 한의학연의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 186억8,300만원이었던 한의학연 예산은 2007년에 11.9% 증가한 209억2,200만원 규모였으나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해 203억6,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62.1%나 증가해 330억1,600만원으로 늘어난 이후 2010년에는 347억8,300만원(전년대비 5.3% 증가), 2011년 430억원(전년대비 23.6% 증가), 2012년 448억원(전년대비 4.1% 증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전체 예산 1조7,379억9,900여만원 중 한의학연의 예산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예산 186억8,300만원 중 정부출연금은 107억5,700만원으로 57.5%를 차지했으며 자체수입은 79억2,600만원(42.4%)이었으나 이후 정부출연금 비중이 계속 늘어난 반면 자체수입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
2007년 예산 209억2,200억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이 56.8%(118억8,900억원), 자체수입은 43.1%(90억3,300만원)였다.
2008년에는 203억6,500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64.2%(130억8,900만원), 자체수입이 35.7%(72억7,600만원)였으며 2009년에는 330억1,600만원 중 정부출연금이 69.4%(229억2,400만원), 자체수입이 30.5%(100억9,200만원), 2010년에는 347억8,300만원 중 77.7%(270억4,900만원), 자체수입이 22.2%(77억3,400만원), 2011년은 430억원 중 정부출연금 83.5%(359억2,000만원), 자체수입 16.4%(70억8,000만원), 2012년에는 448억원 중 87.1%인 390억2,200만원이 정부출연금이었고 12.8 %인 57억7,800만원이 자체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전체 예산 중 정부출연금 대 자체수입 비율이 2008년 41.7% : 58.2%, 2009년 43.4% : 56.5%, 2010년 42.7% : 57.2%, 2011년 46.7% : 53.2%, 2012년 51.0% : 48.9%인 것과 비교하면 한의학연의 정부출연금 편중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의학연의 예산 지출 중 연구직접비 비중도 확대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연의 지출 중 연구직접비 비율은 2009년 49.1%(162억4,100만원), 2010년 58.3%(203억800만원), 2011년 56.7%(243억8,100만원), 2012년 54.4%(243억8,000만원)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균 연구직접비 비율은 2009년 65.0%, 2010년 68.4%, 2011년 66.2%, 2012년 63.2%로 한의학연의 연구직접비 비율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균보다 낮았다.
한의학연이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
중국중의과학원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연구과제 예산만 6.9억위안(1,100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 한의학연의 예산 규모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확대는 물론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한의학연이 다시한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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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금처럼 항생제 오남용 지속된다면
질병에 걸려도 결코 치료되지 않을 것”
///부제 英 경도상위원회, ‘항생제 내성’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치료 실패율 높아져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
내성률 저감에는 예방이 최선… 항생제 처방기준 등 시급히 마련돼야
///본문 영국 경도상(經度賞·Longitude Prize)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절체절명의 위협으로 떠오른 ‘항생제 내성’ 문제가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낸 연구자는 위원회로부터 노벨상 상금의 10배가 넘는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경도상 위원회는 △항생제 내성 해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비행 △충분한 식량 공급 방안 △신경재생 치료법 △안전한 식수 확보 대책 △치매 극복 등의 6가지 난제를 사전에 제시하고, 최우선 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을 통한 일반인 참여 투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영국 경도상위원회, 항생제의 심각성 경고
항생제 내성 강화는 단순한 감염 질환으로도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을 지녀 기후 변화에 맞먹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세계 114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확인돼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핵심 항생제 2종이 환자 절반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 강화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국내에서의 지나친 항생제 처방에 따른 항생제 내성율이 높아져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의 항생제 치료 실패율은 미국 24%·유럽 43%에 반해 무려 64%에 달해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폐렴구균에 감염되면 3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무력한 경우가 많고, 초기 치료에 실패하면 사망률은 7배 높아지며, 증상이 심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진다고 해도 절반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항생제가 잘 안듣는 이유는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이며, 지금처럼 항생제의 오남용이 지속된다면 큰 병의 치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정상적인 균을 변화시켜 또 다른 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항생제에 대한 폐단은 최근 YTN 사이언스에서 방영된 ‘이슈추적 WHY&HOW- 항생제는 만병통치약?’ 편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환자 접근도가 높은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12배가 넘는 항생제 사용량을 보이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무용지물 될 수 있어
실제 감기로 인해 의원급 병원을 찾아가면 항생제 처방은 기본이고, 항생제 주사까지 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작 항생제는 바이러스질환인 감기와는 상관이 없으며,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즉 세균성 목감기라고 하는 전체 감기의 5%도 되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화농성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송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항생제는 몸 속에 들어온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항생제를 사용한 후 죽지 않는 균이 생기면 이 살아남은 균은 그 항생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기게 된다. 결국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이전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로, 실제 지난 40년 동안 항생제 신약을 개발해서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를 확보한 것이 2개에 불과할 정도로 항생제 신약은 크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처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항생제 처방 2012년 31만9427건 등 과다 처방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3월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에 비해 1.7개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3차 항생제 처방건수는 지난 4년간 13만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9년〜2013년 상반기 2·3차 항생제 처방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차 항생제 처방건은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항생제 처방은 2009년 5584만3404건에서 2012년 5898만5461건으로 5.6%(314만2057건) 증가했으며, 3차 항생제도 2009년 18만8677건에서 2012년 31만9427건으로 무려 69.3%(13만75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기관별로 2·3차 항생제 처방건을 살펴보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2·3차 항생제 처방건이 늘어났다”며 “2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병원(53.3%), 종합병원(21.47%), 상급종합병원(14.16%), 의원(0.78%) 순으로 확인됐으며, 3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종합병원(84.8%), 병원(82.7%), 상급종합병원(58.16%), 의원(17.84%)순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병원의 2·3차 항생제 처방건이 각각 53.3%, 82.7% 증가하고 있어 2·3차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히 우려된다”며 “2·3차 항생제는 내성 등의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약제인 만큼 항생제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이애주 의원은 ‘항생제 처방 억제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증가할 경우 △치료효과의 제한 △약제 선택의 어려움 △병원내 감염 등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내성률 저감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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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SO TC249 잠정 명칭 ‘TCM’ 방관한 복지부 질타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규제 등 날카로운 지적 이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본문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ISO TC249 총회에서 비록 가칭이 붙었지만 그 명칭이 TCM으로 결정돼 우리 전통 한의학도 중의학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한심스럽다”며 “중국이 ISO TC249를 통해 중의학 일변도로 국제표준화를 시도하는 동안 정부 담당 정책관들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올 4월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계전통의학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ISO TC249의 명칭이 TCM(Tradi tional Chinese Medicine, 중의학)으로 잠정 결정된 부분에 대해 방관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질타한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복지부가 얼마나 관심 없으면 총 4번에 걸쳐 관련된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한국에서 열린 회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보건의료 정책, 한의학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이 수립해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김명연 의원은 전반기 국회기간 동안 날카로운 지적으로 현행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어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미국에서 사진사가 태아의 기념사진 촬영에 쓰고, 일본에서는 유도정복사(일종의 접골사)도 쓰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축산업계에서 가축의 임신여부 진단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과도한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2012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의 이사회 회의참석비가 1인당 40만원으로 5만원인 대한적십자사의 8배에 이르는 등 산하기관들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최대 8배가 차이나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겪은 안산시 단원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선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세월호국조특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건강 위생 관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후반기 기간 동안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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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과 간 손상, 인과관계 없다
///부제 다양한 연구 및 논문에서 안전성 이미 입증
한의약 폄훼하는 일부 의료인 지속된 궤변
///본문 한약을 복용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의료계 일각에 근거 없는 폄훼가 아직까지 국민 인식 속에서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진료 현장의 한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과연 한약이 간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국내외 수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약과 마찬가지로 한약 역시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간 손상, 즉 ‘약인성 간 손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그동안 다양한 논문과 연구 결과를 통해 ‘한의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한약과 처방’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SCI급(SCOUPS등재 국제저널) 메디컬 저널인 Journal of Ethno pharmacology에 등재된 논문인 ‘A Prospective Study on the Safety of Herbal Medicine(저자 정태영)’에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연구는 한약·양약 병용시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위해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313명의 한약을 투여하기 전과 후의 신기능 혈액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에서 81.8%에 해당하는 256명의 환자가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였고, 18.2%인 57명의 환자들은 한약만을 사용했다. 총 313명의 대상자들 중 한약만을 사용한 57명의 환자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든 검사항목에서 일절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투여한 256명의 환자 중에서만, 6명의 환자 (2.3%, 남자 4명 (4.6%), 여자 2명 (0.9%))에게서 미약한 간 손상이 확인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전문적인 처방에 의한 한가지 약물 단독의 간 손상은 한 명도 없었으며,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투여하면 2.3% 정도의 비율로서 간 독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연구 외에도 한약과 간독성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는 좀 더 명확해진다.
지난 1990~2008년 사이 국내 연구 39편을 합친 결과 한약 복용 후 발생한 간손상의 비율은 전체 0.59%(19/3232)로 나타난 결과를 보였으며, 국제적으로 1000명 이상을 다룬 한약의 간독성 연구에서, 한약 복용 후 간손상 0.97%(독일), 0.6%(일본), 한약 약인성 간손상 0.23%(일본), 기타 영국 또는 일본 연구에서는 0~0.33% 정도의 낮은 결과만이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낸 한약 복용 후 간손상조차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이며, 한약 때문에 간 손상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임의의 간 손상을 약인성으로 단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약의 간 손상에 대해 타 의료직능에서 주장하는 논문들은 진단기준이 모호하고, 한약, 자가처방, 건기식등을 구분하지 않은가 하면 기존에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인지조차 조사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라며 “일부 의료인의 단순 깎아내리기식 폄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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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
재정운용능력 계산 필수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2조5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양방의료와 치과 분야에 치우쳐 있는 등 한의약 분야는 너무도 소외돼 있다.
국민의 건강 문제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발상 아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한·양의학 이원화 보건의료제도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큰 역할을 해온 한의학을 소외시키고도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수급체계가 가능한지는 되묻고 싶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한·양의학 임상 기능과 역할을 조화롭게 재설정하는 분명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금년 8월까지 마련될 구체적인 신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반드시 한의약 분야가 중심이 돼 한·양의학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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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 정책, 하반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부제 7월1일 ‘장기요양 5등급’ 신설…경증 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단계적 선택진료 제도 개선, 일반병상 6인실서 4인실까지 확대 등 추진
///본문 오는 7월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 장기요양 5등급 신설을 비롯해 보건복지 정책 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설명한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운영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확대하지만,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만8900원에서 96만4800원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의 추가 이용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0만3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의료 제도 개선을 추진,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며,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인 응급알림e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생활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기초연금제도 실시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 신설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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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부산시회 보수교육 ‘지정좌석제’ 어떻게 실시했나?
///부제 보수교육 우수사례… 전 회원의 분회, 면허번호, 성명 등 기입된 스티커 제작해 좌석마다 부착
사전등록 유도로 교육장 혼잡 최소화, 동영상 촬영으로 이석 방지, 참석한 시간만 점수 부여
///본문 보수교육의 ‘지정좌석제’가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회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나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1일 동의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4년도 부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지정좌석제’를 전국 시도지부 가운데 최초로 시도, 교육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회원이 자리를 지키며 강사의 발표에 몰입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가 시행한 지정좌석제는 소속된 전체 회원들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우선 확보한뒤 각각의 좌석마다 번호, 해당분회, 면허번호(동명이인 문제 해결), 성명 등을 기록한 스티커를 부착해 회원 각자가 정해진 자리에 착석토록 한 방식이다.
좌석 지정은 1300여명에 이르는 전체 회원에게 부여했으며, 타지부에서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해서도 뒷번호 쪽으로 100석 정도를 추가로 배정했다.
또한 교육장 곳곳에 좌석배치도를 부착한 것은 물론 사전에 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하여 소속 회원들이 미리 자신의 자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등록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등록을 적극 유도해 960명이 사전등록을 마쳤고, 현장등록을 마친 회원은 264명에 불과한 것도 지정좌석제의 성공 요인이 됐다.
또한 회원들이 해당 좌석을 찾아갈 때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한의대생들로 구성된 행사요원을 편성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우선 안내한 것을 비롯 회원들의 교통 및 주차 문제에도 행사요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체의 등록을 받지 않았으며, 회비수납도 각 분회의 신상신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보수교육 장소의 혼잡을 최소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매 강의 시작 후 10분이 경과되면 연단에서 객석을 향해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해 교육 후 대조작업을 통해 자리에 없었던 회원에게는 착석시간 만큼만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해주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지정좌석제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핵심적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의 콘텐츠에 신경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회는 현재 회원들이 가장 배우고 싶고, 궁금해 하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 주제와 강사를 선정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치매의 개요와 진단방법, 요통의 약침치료, 한방 암치료 임상실제, 발효홍삼의 활용, 항문질환의 프로토콜 등은 그 같은 요구도에 의해 배정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와 관련 이영배 부산시회 부회장(학술담당)은 “이전까지의 보수교육은 그냥 왔다가 등록만 하면 교육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이수가 되는 형식상의 보수교육이었던 면이 컸다”며 “이러한 형식적인 보수교육을 개선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교통과 주차의 불편한 점, 완벽치 못했던 음향시설, 출입구쪽의 소음 등은 좀 더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그래도 이번 지정좌석제 보수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데는 사전에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중요했고, 무엇보다 회원들의 절대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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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준비하는 한류 한의학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지난달 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과대학과 ICT 기반 전통의학 의료기술 발전 및 연구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통의학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서양의약은 정보통신기술(ICT)로 다가올 고령사회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반해 한의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미진한 수준이다.
한의학연 최승훈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기간 중인 17일 타슈켄트 의과대학에서 샤브카트 카리모브(Shavkat Karimov) 총장과 교수 및 의과대학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한의학도 ICT를 활용한 초연결 시대에 한·양방 융·복합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등 양국의 보건의료미래를 더 밝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제는 빠른 변화를 넘어 양국이 동·서의학의 ‘바른변화’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KIOM이 기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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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과잉진단과 과잉치료가 환자 망친다
///부제 갑상선암 진단 7~8배 증가해도 사망률 감소 영향 없어
불필요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환자리스크만 키운다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7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과잉 진단·진료의 현황과 보험자의 역할’ 토론회에서 ‘과잉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는 증상을 발현하거나 사망을 야기하지 않는 ‘비정상’을 진단 및 치료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세계 의학의 주요 저널인 BMJ, JAMA 등에서 특집을 게재할만큼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중요한 질병의 진단은 환자에게 안도감을 주며 삶을 연장시키지만, 동시에 모든 검사와 치료는 환자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사의 편익은 위해보다 많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질병을 호전시키기보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형식 교수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암 조기검진을 꼽았다. 암 조기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진해 암을 조기발견하는 것으로, 궁국적인 목적은 암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암으로 인해 과진단을 받은 사람은 치료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치료의 위해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암은 종류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는 암과 천천히 진행되는 암으로 구분되는데, 암 진단을 통해서는 천천히 진행하는 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이같은 경우의 환자들을 암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질병으로 진단하고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일반적인 사람 역시 부검을 하게 될 경우 유방암이나 갑상선·전립성암 세포가 일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과진단에 대한 간접적 근거로 암 진단 건수는 증가함에도 사망률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통계를 내세웠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수는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진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진단이 암이나 검진에만 국한된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질병 정의의 확장으로 인해 과거 위험요인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질병으로 전환되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골밀도를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거나 경계성 고혈당을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환은 연속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질병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문제다. 기준을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치료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놓칠 수 있고,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불필요한 환자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처방과 수술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수술실패나 후유증, 부작용 등으로 리스크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진료비 과다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안형식 교수는 △시장을 확대하기 원하는 제약회사 △환자를 유치하려 경쟁하는 병원 △의료인들의 방어진료 △언론의 새로운 질병 광고 및 치료법 선전 등이 과잉진단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진단의 존재와 규모 파악 △의료체계와 정책 정비 △의학의 변화와 전문가의 역할 수행 △질환의 정의와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 △산업계에 대한 규제 △일반 국민 대상 설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과잉 진단 및 치료의 위험성에 동의했다.
고대의대 내과학교실 신상원 교수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어떤 병명이든 붙여서 환자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를 위한 진료 아니고 의료를 위한 진료를 하고 있는 현 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의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는 “불필요한 진단을 내려도 환자·병원·의료인·언론·제약사 등 누구하나 손해를 보는 쪽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환자가 많아지면 의사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많아지면 수익이 느는 체계로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의 입장에서 조기 진단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무분별한 과잉 치료 때문”이라며 “의료계 학회나 심평원, 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권위있고 투명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환자단체에서 공정한 감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잉 치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 정현진 보험급여 연구실장은 “건보공단도 관리자 입장에서 관절치료나 갑상선암 치료 논쟁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논란을 통해 문제 심각성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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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ICT가 매개하는 초연결시대, 융합이 경쟁원천
///본문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사우디 국가방위부(MNG)와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과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내 6개 병원(3000병상)에 700억원 규모의 스마트병원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국가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방병원은 여전히 의료와 ICT간 융합이 미진하다. 물론 환자 진료와 의무기록이나 처방과 진단 등이 차트나 엑스레이 필름 없이 이뤄지는 디지털 정보시스템 운영은 가능하다.
문제는 CT, MRI 등 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영상 전송 등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미국, 유럽 업체들을 제치고 수출할 수 있었듯이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에 한·양의학 분야가 참여하게 된다면 각자가 훨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시대 한·양의학의 잠재력을 발휘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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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R&D 체험 캠프는 진로 탐색의 기회
///본문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에서 한의대생들이 한의학 R&D를 체험해 봄으로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캠프가 열린다.
한의학연이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KIOM 리서치 캠프는 전국 한의과대학(원)생들 중 선발된 참가자들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연구과제 진행 및 연구성공 사례까지 한의학 R&D 전체 프로세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의약 R&D구조는 서양의약 R&D와 비교되지만 성과면에서 차이가 나는 분야는 융합연구 현장 체험과 우수연구자 특강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리서치 캠프에 KIOM 연구자와의 간담회 및 다양한 특강들을 마련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연과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의대 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센터의 현황까지 체험토록 한 것도 미래한의학 연구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한의학 R&D체험 캠프가 신약개발을 포함, 바이오경제 시대에 혁신의 씨앗이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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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수 대폭 확대 추진
///부제 김용익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50명→120명 확대
현재 한의사 상근심사위원 1명 불과, 한·양간 균형있는 위원 위촉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가 현재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의사 출신 상근 심사위원의 수도 기존 1명에서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19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대표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를 14명에서 15명으로 하고, 그 중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데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386억 7,2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해 심평원과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심의사례를 공개해 오고 있으나, 상근 심사위원 수의 부족으로 인해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이외에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도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달 11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상임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진료 특성에 맞는 보험급여비 심사와 한의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급여비 등의 심사 평가에 나서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심사위원과 비상근 심사위원 수의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심평원 본원에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심사위원은 1명, 비상근 심사위원은 8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심평원 내에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출신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 수의 확대는 물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한의 개원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가 임명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근 심사위원과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심사위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한의와 양의간의 균형있는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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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세기로 중국 관광객 유치한다
///부제 대구광역시·한방 ‘휴(休)’ 사업단 주관대구시와 한방 ‘휴(休)’ 사업단(대구 수성구·달성군, 경북 청도군, 대구테크노 파크 4개 공동추진기관 )이 중국 관광객(요우커)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서안 등 6개 도시에서 전세기 120여 대를 운항하기로 여행사와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기를 운항하는 중국 도시는 중경(18회), 성도(20회), 서안(17회), 석가장(22회), 닝보(27회), 하얼빈(23회)으로 이를 통해 약 2만1천명이 대구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단체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중국과 일본에 전세기 4대를 운항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대규모 전세기를 운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들은 대구의 관광호텔에 숙박하고, 동성로, 스파밸리, 허브힐즈, 이월드, 디아크, 그랜드 면세점 등 대구의 관광지를 관광하며 서울과 제주도를 연계해 둘러보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 서상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관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전세기를 대구공항으로 유치해 외국 관광객들의 유치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시민들도 더욱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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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저출산시대,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 기대
///본문 정부는 당초 금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인구정책 3개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에 밀려 아직까지도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53조원, 관련 정책은 연간 96개(2013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2년(1.3명)보다 뒷걸음질쳤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청년층의 결혼기피 확산과 난임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크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약 난임치료의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복지부는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사회문제에 한의약 난임치료산업 도입을 보다 전향적·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의 새로운 청사진에는 오제세 의원의 주문대로 정부가 선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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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사회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지난달 30일 개원 4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최병호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보사연은 4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의 하나”라면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보사연 나름의 문화와 저력으로 오늘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또 “금년 말 세종시로의 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아야 한다”면서 “우리스스로 실력을 길러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여정에 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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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임지현 인턴 기자
///제목 퇴보하는 건강, 위협받는 삶의 질
///부제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발표, 비만율 등 높아지며 건강 위협
///본문 소득과 소비는 나아졌지만, 건강과 안전은 퇴보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http://qol.kostat. go.kr)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공개된 70개의 지표값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등 14개의 지표는 개선됐으나, 건강 분야는 8개 지표 중 5개가 악화돼 안 좋아진 지표의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조사된 건강 분야 8개 지표는 △개인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평가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스트레스 인식정도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등이다.
이 가운데 개인의 기대수명은 2006년 79.2세, 2001년 81.2세, 2012년 81.4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관적인 건강평가는 2006년 44.6%, 2008년 51.6%, 2012년 44.3%의 지표값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 개인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개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의 유병률 조사에서도 고혈압 유병률은 2011년 28.5%에서 2012년 29.0%로 올라갔으며, 비만율도 같은 기간 31.4%에서 32.4%로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만 19세 이상 중 최근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한 사람의 비율) 실천율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22.8%나 줄었다. 또 스트레스 인식정도도 2008년 60.4%, 2010년 70%, 2012년 70.1%로 나타나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진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비율의 계층별 차이)도 2007년 4.9%P였던 것이 2009년 5.3%P, 2010년 5.8%P, 2012년 6.4%P로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 부담 의료비 비중도 2009년 43.3%에서 2010년 43.6%, 2011년 44.6%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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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임지현 인턴 기자
///제목 고혈압, 당뇨질환 등 미병단계부터
///본문 삶의 질을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국민삶의 질’ 지표와 같은 수치를 통해 단편적이나마 국민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날로 악화되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곧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소지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약에서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병을 예방하는 ‘치미병(治未病)’이라는 질병관리 영역이 있는 만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의약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의약에서의 고혈압 치료는 평생 양약을 먹어야 하는 서양의학과는 달리 고혈압 자체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식습관 조절이 병용되는데, 한의 치료의 경우 악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3~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약침치료를 통해 장기간 양약을 복용해 오던 환자들도 약을 끊고도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특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양약 복용 중단 후 월 1회 정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침과 한약 복용 등의 처치로 빠르게는 1년 안에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어 평생 병원을 찾고, 약을 달고 살아야만 했던 환자에게는 편리함과 비용 절감 외에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치료의 원리는 여러 원인으로 인한 울체(鬱滯)된 기(氣)를 풀어주어 어혈이나 병리적인 화를 제거하는 것으로 각 체질에 맞게 치료함으로써 효과가 크다”며, “예로부터 한의학에선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고 하여 식습관 또한 치료라고 여겨왔기에 고혈압도 환자의 체질에 맞춰 조절케 하고 지도 관리한다면 무서운 고혈압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혈압,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미병 단계에서부터 한의약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군구 보건소의 특화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과 이들 치료에 따른 한의 보험수가 조정 및 양질의 한약제제의 생산과 급여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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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법인이 영리목적 회사 설립할 수 없도록 한다
///부제 최동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개정안 발의
///본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사진)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게 해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공공성을 띠어야 할 의료법인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데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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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증장애인에게 연금 수급 범위 정보 제공 의무화
///부제 남윤인순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본문 정보가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의원(사진)은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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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의료지원 연령 하향 조정
///본문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이 7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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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지체없이 통지”
///부제 윤영석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사진)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각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지체없이 통지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가가 제2, 제3의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통보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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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근절법 추진
///부제 김승남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부당행위 접촉경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하여 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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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학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근거도 없는 의료기기 사용 제한
///본문 지난달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대한의료법학회·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동 주관하에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곽숙영 국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례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법률적 판단의 시사점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의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법률적 판단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 그가 “단지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하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중요한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은 한의학의 상생적 발전 측면과 국민보건, 국가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주무부처와 국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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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우석한의대 재학생 229명, 전임교원 26명
➲ 2012년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4억2천여만원
➲ 교과목 226학점, 406시간으로 구성
///본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88년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해온 한의학을 체계화하고 동·서양 의학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의학 창출 △한의학도로서 바람직한 학문자세를 정립시키고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참다운 의학도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30명, 정원외 6명 등 총 36명이었고 재학생은 총 229명으로 학년별로는 예과1 33명, 예과2 39명, 본과1 41명, 본과2 39명, 본과3 32명, 본과4 45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2학년은 481만9,000원이고 한의학과 1학년은 457만3,000원 한의학과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457만9,000원이었다.
또 대학원 석사 1, 2학년은 591만7,000원, 대학원 박사 1, 2학년은 613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교원은 총 26명으로 교수 11명, 부교수 2명, 조교수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교수연구비는 4억2,278만6,000원으로 모두 교외연구비였다.
부속병원은 전주한방병원(80병상)과 김제한방병원(133병상) 두곳을 운영 중이다.
부속전주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6개 전공과를, 김제한방병원은 내과와 침구과 2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총 16명이다.(2012년 기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26학점이며 406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 종류는 2가지로 전공필수 196학점(351시간), 전공선택 30학점(55시간)으로 구성됐다.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전공필수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공선택 30학점을 각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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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관광, 시장은 커졌으나 현장은 힘겹다
///부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韓·日 관계 경색으로 한의과 의료관광 증가세 주춤
///본문 지난 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강당에서 열린 2014년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 및 사업활성화 설명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정책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한 팀장은 먼저 사업 6년차를 맞아 시장은 커졌지만 현장에서 어렵다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한 팀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환자 유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며 연간 실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총 진료수입은 3,934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6만원, 중증환자 평균 진료비는 723만원으로 총진료수입은 2009년(547억원) 대비 7배를 넘어섰으며 1인당 진료비는 2009년(94만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성장세가 두르러 졌다.
러시아의 경우 2012년 55억원에서 2013년 900억원으로, 중국은 2012년 600억원에서 2013년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중국과 러시아인의 진료비용이 총 진료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중동에서 온 환자는 지난해 3,515명이었지만 고비용 지출 환자 층이 많다. 이같은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일본 환자의 경우 32%나 감소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본인 특성상 한·일 관계 경색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덩달아 일본인 환자 비중이 높은 한의과의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2009년 60,201명이었던 외국인 환자는 2010년 81,789명으로 35.9%, 2011년 122,297명으로 49.5%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159,464명으로 30.4%, 2013년에는 211,218명으로 32.4% 증가했다. 2012년부터 증가세가 다조 낮아진 것이다.
최근 국제 의료관광 시장의 동향을 보면 일본은 혐한을 넘어 매한으로까지 가고 있는 분위기고 중국의 경우 의료관광 규제 등에 나섰으며 러시아 역시 의료광고, 진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엔저 정책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중국 관광객의 일본행이 급격히 늘고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 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 팀장은 비록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기존 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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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IOM 글로벌원정대 최종 선발된 3팀 발대식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이하 한의학연)은 26일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2014 KIOM 글로벌원정대’ 발대식을 갖고 최종 선발된 3팀의 힘찬 도전의 서막을 알렸다.
‘2014 KIOM 글로벌원정대’는 접수 된 15개 팀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let EAT go 팀(가천대 한의대 본과2년 김동혁, 남주연, 본과1년 한정훈,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2년 양승구) △Med for Sports 팀(경희대 한의대 본과2년 김도영, 박사윤, 예과2년 김명선, 이민정) △Network Won 팀(원광대 한의대 본과2년 류호선, 강건, 박주헌, 서울대 종양생물학 박사과정 최안나) 3팀을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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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권 위한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변정환)가 지난달 20일 개최된 6월 월례회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한·양방 이원화 보건의료제도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천연물신약’, ‘IMS', '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오늘날 한의 개원가가 안고 있는 3대 핵심 현안과제인 바 증경회장단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은 작금의 한의학 환경이 상대직능으로부터 전례 없는 경직된 시각의 폄훼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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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병원비 인출때 稅부담 없는
연금저축 9월 나온다
///본문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5곳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오는 9월부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연금저축보험에서 돈을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 인가를 받았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계약 이전 등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과 의료비 수요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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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5곳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오는 9월부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연금저축보험에서 돈을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 인가를 받았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계약 이전 등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과 의료비 수요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322건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2억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건강 분야 지급액이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건수 중 건강이 299건(90.1%)으로 최다였고, 환경 26건(7.8%), 안전 7건(2.1%)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 보상금 또한 건강 분야가 1억4000여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환경과 안전 분야가 각각 1억2000만원,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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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 한의학 아닐까요?”
///부제 미국내에서 인지도 낮은 한의학 ‘아쉬움’…한국 고유 침법 알리고자 노력
한의학, 고유의 색깔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시장 요구에 맞게 변화 필요
///본문 “이번 집필에 참여해 가장 뿌듯한 점이 있다면, ‘침’이라면 으레 중의사가 더 친숙한 미국에서 중의학이 아닌 한국 한의학적 관점에서 침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 한의학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TEAM)’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을 소개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한국 침법을 소개코자 사암침에 대한 설명과 치료법도 추가해 한국 고유 침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이승민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수련의가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진이 발간한 ‘통합의학적 체중관리-의료인을 위한 가이드’의 침구학 부문의 집필에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환자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의학적 치료 방법과 최신 연구 결과를 의료인과 임상 영양사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체중 관리를 위한 서양의학적 치료방법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다른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해서 환자들이 보다 더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간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전 세계 임상영양학과 통합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 챕터씩 맡아서 집필했고, 이승민 수련의 등이 비만의 침 치료에 대한 부분을 맡은 것이다.
이번 집필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관련 이승민 수련의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Gerard Mullin 교수가 이상훈 교수에게 침구학 파트의 집필 작업을 의뢰했고, 이상훈 교수님이 후학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저를 추천하게 됐다”며 “처음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지만, 평소 품어온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승민 수련의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발목 염좌로 침 치료를 받고 나서 한의학에 매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진학해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독특한 이력도 지니고 있다.
“아버지께서 해외 지사에서 근무로 발령이 자주 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포르투갈,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 총 10년 넘게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양한 문화와 학문,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문득 고등학교 때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목을 삐어서 침 치료 효과를 경험해보니 한의학을 배워서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창 미국에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던 때라 고민도 많았지만, 때마침 아버지도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또한 이승민 수련의는 “한의학은 침, 뜸, 부항 등의 다양한 치료도구를 한의학적 이론에 맞게 활용해 환자의 방어 및 치유 능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높이는 학문으로,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도 중시하고, 병인의 제거 못지 않게 증상의 제거와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것 같다”며 “한의사의 역할은 각 환자의 자기 치유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알아내고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보다는 숲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꾸준히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승민 수련의는 평소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우선 활발한 연구를 통해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여기에 한의학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는 것, 그리고 임팩트 있는 홍보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학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보다 더 훌륭한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이런 의미 있는 집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이상훈 교수님을 비롯한 곁에서 많이 도와주는 침구과 선배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이승민 수련의는 “부모님께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실패’라는 말이었다”며 “정말 도전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도전조차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 앞으로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면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민 수련의와 같은 젊은 인재들이 세계화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세계인의 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해 한의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결코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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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부제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500여명 확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 명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06년부터 ‘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었으며, 환수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13년 적발기준)도 7월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재병원’ 명칭 사라진다
///부제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변경, 공공의료기관으로 재도약
///본문 1일부터 ‘산재병원’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하 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명칭을 바꾸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산재환자 진료 등 목적 사업을 충실히 해 왔다면,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천 국제성모병원, 관동대 의대 흡수
///부제 부실한 의대교육 개선될지 주목부속병원을 설립하지 못해 정원 감축과 학생들이 수업 거부 투쟁 등 몸살을 앓아 온 강릉 관동대 의대가 의계열 대학 인증제도가 실시되는 2017년 시행 3년을 앞두고 7월1일자로 교육부 허가를 받아 극적으로 천주교 인천교구 국제성모병원에 새 둥지를 틀게 됐다.
지난해 3월 1000개 병상 규모로 개원한지 1년 3개월만에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관동대 의대(올해 정원 39명)를 흡수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관동대 의대를 ‘가톨릭 관동대 의대’로 명칭을 바꾸고 전공의를 본격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상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대를 먼저 허가해주고 후에서야 임상시설을 갖춘 병원이 대학을 흡수하는 식으로는 교육과 기업경영을 차별화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다행히 천주교 인천교구가 나서 부실한 의대 교육과 인정제도시행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다시는 편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교육정책당국은 물론 명칭을 바꾼 ‘가톨릭 관동대의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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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동신대한방병원·동신병원-전남대병원 진료의뢰협약
///부제 한방·양방 융합기술 개발 등 공동 노력 다짐
///본문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최진봉), 동신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직무대행 김윤하)이 진료의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지난 24일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한방·양방 융합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분야 R&D 신규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연 3억원씩 총 9억원을 지원받아 ‘뇌졸중 치료에 효과적인 한·양방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동신대한방병원 침구과 김재홍 교수(연구책임자) 연구팀과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한재영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난치성 질환 등 기존의 치료 한계 극복에 도전해 주목받고 있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와 동등한 ‘제한 없는 진료권’ 쟁취 위해 노력
///부제 정확한 진단·치료 평가 위해선 진단기기 활용 ‘필수’…현실적 벽 높아
임상 한의사들의 필요한 니즈 충족과 함께 연구 인재 풀 확대에도 최선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이하 추나학회)는 지난 1991년에 창립돼 이듬해인 1992년 대한한의학회의 공식 인준을 받은 회원학회로, 창립 23년을 맞이하고 있다. 추나학회는 지난 20여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12개 한의대 및 한의전에서 정규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고,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추나기술의 표준화·전문화와 함께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를 통한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기의학 전문학회다.
2772명(정회원 93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추나학회는 한의학 전통 수기법이던 ‘추나’를 바탕으로 각국의 우수한 수기요법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효과적이고 안전한 ‘추나의학’으로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전문강사제도를 통해 전국적 교육위원의 육성과 추나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창간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는 연 2회 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나의학 관련 연구논문 총 325편을 발표함으로써 추나 수기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편 연 1회 126시간 이상의 임상 연수 기초 교육과정을 통해 추나의학의 역사, 정의, 치료원리 및 시술 안전과 금기증, 척추와 사지의 각 부위별 정골기법과 근막기법 등을 선배 한의사가 후배 한의사에게 직접 전수하는 프로그램인 ‘추나의학아카데미’를 통해 지금까지 2016명 이상의 한의사가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금년에도 19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근거중심 추나의학’을 회무 모토로 하고 있는 추나학회는 올해에는 추나의학을 포함하는 수기의학의 근거중심의학(EBM) 연구에 착수, 추나의학의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할 문헌들을 발굴·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비용효과성 연구도 속행할 나갈 예정이다. 또 추나학회는 전 세계 수기의학과 교류하면서 수기의학에 그치지 않고 현대의학의 신이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정골의학과 중국의 정척학회와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병철 회장은 “한의사가 추나요법 진료를 시작하면서 ‘비수술 치료’ 등과 같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창출한 것처럼 앞으로 일차 진료 및 수기의학 분야의 의료 제공자로서 한의사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제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일차 진료의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인 한의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제한 없는 진료권’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며 “당장 추나치료만 해도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평가를 위해서는 영상진단기기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 의료제도 하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에 너무나 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회장은 “학회 활동은 학술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수의 임상의들의 임상현장이 학술연구로 선순환되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추나학회에서는 전공 분야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나학회는 임상 한의사들을 위해서는 ‘추나의학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더욱 세분화·다양화하여 임상에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학술 연구자의 인재 풀 확대를 위해 학회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인 한의사가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전문지식으로 기여하고 봉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며 “추나학회는 한의학을 사랑하는 국민과 한의사를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 및 그 가족들, 한의대생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는 학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이자 소망이며, 전문화된 영역을 통하여 한의사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기의학은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한 진료행위이고 촉진·교정 등에는 손 기술을 사용하므로 우선 한의사 본인의 적성이 맞아야 하고, 잘못된 교정으로 환자의 신체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반드시 ‘시술 안전’과 ‘시술 윤리’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나학회에서는 회원 가입의 조건으로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워크숍 수료자에 한하여 정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정회원에 가입되면 매년 1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워크숍은 연간 1회 전국 광역시·도에서 개설되는데, 매년 1월초〜2월말 기간 중에 추나학회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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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 착수
///부제 ‘15년 4월까지 진행… 사상처방의 보장성 강화 근거 마련 기대
///본문 지난달 21일 사상체질의학회 진료지침개발 TF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 태음인 및 태양인’에 관한 회의가 온양제일온천에서 개최,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구)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의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상체질의학회 산하 표준화위원회 진료지침개발 TF팀과 더불어 오는 2015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에는 소음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을, 2013년에는 소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태음인 및 태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중이다.
소음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은 지난 3월 ‘사상체질의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지난 5월18일 개최된 ‘사상체질의학회 춘계연수강좌’를 통해 일반 회원에게 보급된 바 있다. 또한 올해 9월 논문으로 출간할 예정인 소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은 사상체질의학회 추계연수강좌를 통해 일반 회원에게 보급하는 한편 태음인 체질병증은 올 한해 개발작업을 완료한 후 2015년 3월 논문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은 일차 진료 한의사 및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객관적인 방법인 진단알고리즘을 통해 사상체질병증 환자들을 진단하고, 현증 및 소증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상진료지침은 사상의학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사상체질병증 분류에서부터 표준증후, 진단알고리즘, 치료평가도구 등에 대한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이의주 교수는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은 일차 진료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한의병증을 토대로 개발된 최초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빈도 질병과 연계된 ‘사상체질병증을 적용한 00질병의 임상진료지침’의 형태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적으로는 사상처방의 보장성 강화에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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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자랑스러운 대한인회’ 창립
///부제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초대 회장에 조무상 원장 추대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인 36명은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인터불고호텔 레이디스홀에서 이재수 창립총회 추진위원장, 노기원 총동창회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대한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인은 대구한의대가 2010년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동문 30명과 2012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6명을 포함한 총 36명이 선정됐다.
특히 이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조무상 회장(조무상A3 한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인회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를 증진하고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회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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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의료 심사평가원으로 도약 다짐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제14주년 기념식 가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창립14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심평원 강당에서 내·외빈 인사들과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손명세 원장은 기념사에서 “심사평가원이 글로벌 보건의료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HIRA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전문심사를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임·직원들이 일궈낸 성과로써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요구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실시간 진료정보 교류 기반의 미래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손원장은 “명실상부한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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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료 허준을 기억하는 한 함께 살아있는 거죠”
///부제 허단장학회 후원의 밤… 동료들의 마음 담은 후원금 전달
///본문 1997년,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지 3년만에 5살 어린 딸과 아내를 두고 먼저 떠난 경희한의대 81학번 한의사 허준을 기억하는 동료들이 17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동료 허준이 이 세상에 남긴 소중한 딸 허단을 위해 마련한 ‘허단 장학회 후원의 밤’이 26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제자였던 한의사 허준과의 추억을 얘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안규석 허단장학회 회장(경희한의대 교수)은 “훌륭하게 딸을 키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허준을 기억하는 많은 한의계 인사들의 마음과 뜻을 받아달라.”는 말과 함께 동료들이 모은 후원금 2,26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참석한 허준 한의사의 동료와 가족들이 그와의 추억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인 이들은 먼저 떠난 동료의 딸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열정을 바쳤던 한의학과 그와 함께 했던 추억을 통해 아빠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길 바랬다.
또 그를 기억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그는 여전히 함께 살아있으며 이러한 마음이 앞으로 허단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길 희망했다.
미망인 이영빈 한의사도 “힘든 사춘기를 혼자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너무나 고맙고 허단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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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재밌고 유익한 한의학 정보 온라인에서 만나요!
///부제 한의학연, KIOM 소셜 기자단 2기 모집
///본문 “재밌고 유익한 한의학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며 저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KIOM 소셜 기자단 1기 최우수상, 가천대 한의학과 본과3년 김남희)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한의학 소식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전달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인 ‘KIOM 소셜 기자단’ 2기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한의학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KIOM 소셜 기자단은 2009년부터 2013년 여름까지 운영해온 ‘KIOM 블로그 기자단’에 SNS 활동을 결합한 새로운 온라인 기자단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한의학, 한의학 분야 성과 및 이슈, 한의학연 소식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SNS를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KIOM 소셜 기자단에게는 ‘KIOM 소셜 기자단 임명장’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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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존스홉킨스대 ‘통합의학…’ 침구학 부문 집필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상훈 교수·이승민 수련의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상훈 교수·이승민 수련의가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진이 발간한 ‘통합의학적 체중관리-의료인을 위한 가이드 (Integrative Weight Management: A Guide for Clinicians)’의 침구학 부문을 집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집필에 챕터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상훈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국제한의학교육원장으로 그동안 폭넓게 국제 학술활동을 해왔다.
<관련기사 32면 참조>
또한 제1저자로 참여한 이승민 수련의는 영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중국어에 능통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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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회, 개원 노하우 소개한 개원세미나 ‘성료’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29일 개원을 준비 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개원세미나’를 개최, 한의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설명했다.
특히 이날 문성택 원장은 개원 준비의 중요성과 개원 로드맵을 설명했고,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전문위원)는 ‘불법의료기관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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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초·산업기술연구회 통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부제 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 구기관 포괄…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필요
///본문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하나의 연구회로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30일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창원대학교 이상천 초빙교수가 임명됐다.
이상천 초대 이사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영남대 총장, 한국기계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산학연 경험이 두루 풍부해 새로운 체제의 변화된 환경에 출연연을 잘 이끌어갈 것이란 평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의 출연연 지원,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 간 협력 확대 및 연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다.
올해 5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동법 시행령 개정, 설립위원회 운영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30일 출범한 것이다.
이에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간 교류와 융합 활성화, 출연(연)별 임무 정립, 중소·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며 공동 TLO, 비정규직 문제 등 출연(연)의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장기 출연(연) 미래전략 수립 등을 통해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하에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리 중심의 사무처 체제를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융합연구본부와 중소·중견기업 협력, 성과확산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본부, 출연(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경영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7월1일 창립이사회를 개최, 연구회 주요규정 마련 등 연구회 운영의 골격을 완성하고 차기 이사회에서는 출연(연)간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과 기관별로 스스로 정립한 성과지향적 출연(연)별 임무 재정립안 등을 의결해 출연(연)의 혁신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일 초도 이사회를 열어 설립 초기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구회 내부운영규정과 연구회 주요기능 중 하나인 소관기관 임원선임과 관련한 규정을 의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간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과 출연연별 임무 재정립 등 연구회의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간 협력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2050년이면 5조 달러(한화 약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 한의약 연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한의약 산업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창조경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약 R&D의 중심에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예산은 초라하다.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전체 예산 1조7,379억9,900여만원 중 한의학연의 예산은 고작 2.5%에 불과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으로 일관성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게 된 만큼 한국 한의약 분야가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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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험 거짓청구 의원에 업무정지 ‘1년’ 처분
///부제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홈피에 거짓청구 15개 기관 6개월간 공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8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 12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받았고,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처치료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230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정형외과의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18일의 처분을 받았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은 한의의료기관은 모두 7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원은 업무정지 132일, 울산 북구 ○한의원은 업무정지 212일, 경기 하남시 ○○○한의원은 업무정지 60일, 인천 부평구 ○○○한의원은 업무정지 56일, 경기 안산시 소재 ○○한방병원은 업무정지 100일, 충북 청원군 ○○○○한의원 업무정지 194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의원은 15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1억1461만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총 청구 중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 금액은 약 9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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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R&D 성과 도출… 전문연구인력 확보 관건
///본문 국책연구기관은 이른바 국책 R&D 사업을 통해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핵심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07년부터 ‘12년까지의 연구인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구인력 비율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평균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전문연구인력 확보는 여전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인력 확보는 R&D 성과의 핵심역량이다. 예컨대 ‘07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 평균이 70.0%였던 반면 한의학연은 연구직 70명 중 41명(58.5%)으로 달라진 게 없다.
물론 과거에 비해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은 현재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R&D 성과를 놓고 보면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성과도 그렇지만 전문연구인력은 융·복합 소통연계의 핵심근간이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한의학연이 앞으로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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