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75호
///날짜 2014년 06월 30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허브 ‘유라시아 의학센터’
///부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태평양국립의과대학서 개소식 개최
러시아·북한과 연계 한의학의 탁월한 치료효과 세계 전파
///본문 한의학 세계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마련됐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한의학 세계화의 허브(hub)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한의학 세계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19일 김필건 회장과 슈마토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총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라시아 의학센터 개소식에서는MOU 체결과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한의학 교육·학술(현지 의사대상 전통의학 교육과정 개설, 전통의학 서적 번역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남북 전통의학 교류(남북 전통의학 공동연구, 자생약초 자원개발 사업) △제약 및 의료기술 산업(기존 전통약재의 제제화 및 신약 개발)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유라시아 전통의학 관련 국제 학술대회 △WHO 및 전통의학 국제학회와의 협력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한의협과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상호 인증하는 북한 기관과 함께 각 단체의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각 5인 이내 이사 추천)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이사회에서 유라시아 의학센터의 인력과 자금지원 등 구체적 운영 및 재정 관련 계획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이는 국내 보건의료단체 중 유일한 일로 한의협이 러시아 국립기관과 협력해 개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전통의학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한의학이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대응 전략적 측면도 강하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통해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의 장점과 러시아 의과학의 장점을 결합, 동·서양 의학의 장점을 융합하는 세계 최초의 센터로서 이를 기반으로 향후 러시아 다른 지역과 한국, 북한, 홍콩 등의 지역으로 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도 “유라시아 의학센터 개소는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발판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한의사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한의학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치료 및 예방효과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유라시아 의학센터의 설립을 축하한데 이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향후 대외 한의학 교류협력사업에도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은 국제적 공공성이 높은 인재육성, 소프트파워 창출, 서비스 제공 역량과 함께 의지를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라시아 의학센터 개소는 더 큰 한의학을 향한 시동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한편 유라시아 의학센터 개소식 후 ‘한의학의 연구현황과 주요성과’와 ‘러시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현황과 미래전략’ 등을 주제발표한 개소기념 포럼도 개최됐다.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유라시아 의학센터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3월에는 구체적인 설립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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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처방 ‘안전’
///부제 검사 한약 모두 美 FDA 에페드린 1일 허용량 이내 투약
국민 불안감만 조성한 의협 한방특위 철저히 반성해야
///본문 16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가 2013년 10월 한 달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한의원 2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에페드린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이 검사 결과를 보면 모두 미국 FDA에서 권고하고 있는 1일 복용 허용량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해준 꼴이 됐다.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될 경우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있다.
심박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중추신경자극효과로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수행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응급감현상을 보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에페드린의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기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 처방에서의 마황 사용용량을 살펴보면 내복약의 경우 1일 8~16g의 사용량이 일반적이며, 비교적 위급증인 경우 24g까지도 사용한다.
24g을 넘는 용량을 사용한 처방도 존재하지만 이는 흔한 적응증에 대한 처방이 아니다.
1일 24g 마황의 총 알칼로이드 함량은 대한약전 최저기준으로 168mg 이상이며 이 중 에페드린이 75%일 경우 126mg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미국 FDA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슈도에페드린 1일 복용량은 240mg)하고 있으며 마황의 사용을 의약품 이외에는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용도로의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1일 에페드린 사용량은 90~150mg까지 안전).
이는 ‘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 사용 지침’,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등의 논문을 근거로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춰보면 한방특위가 검사한 한의원 한약에서 검출된 에페드린 성분은 모두 허용치(150mg) 이내여서 안전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가 권장하고 있는 마황(에페드린) 사용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의 1일 에페드린 권고량(61.4mg)과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 아래 다이어트 약으로 투약되는 의약품으로서의 1일 에페드린 권고량(150mg)의 기준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기준 1일 권고량’에 맞춰 에페드린을 과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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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 한의사 면허 인정 문제가 관건
///부제 김필건 회장-린닉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 면담
안정적인 진료 및 한의학 체계적 교육 위해 현실문제 개선
///본문 러시아에서 한의사들이 직접 진료하고 한의학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과 설코바 갈리나 로스토프주 사회보험기금 법제부서 수석연구원, 설코바 이리나 러시아연방 상원의회 사회정책위원회 수석보좌관 등 일행은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김필건 회장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에 앞서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면허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국 한의사들이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에 한의학 교육을 실시, 교육을 받은 러시아인이 한의학으로 자국민을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에서 한의학이 가치있는 의료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며 “이를 위해 먼저 러시아에서 한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한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현실적 조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린닉 부이사장도 공감을 표한 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린닉 부이사장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의학 클리닉의 경우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마사지샵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러시아에서는 중의학 클리닉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한의사의 면허가 인정돼 러시아에서 진료를 시작하면 중의학 클리닉은 설자리를 잃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결과제인 러시아의 한의사 면허 인정 문제가 해결되면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소속 병원에서 한국 한의사들이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이 알려지면 러시아 보건의료체계에 정식으로 한의학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독자적인 한의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하는 제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린닉 부이사장은 초기에 수준 높은 한의사들이 파견돼 러시아 국민에게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제대로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에서는 정기발행되는 잡지에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이사장도 파견 한의사들이 러시아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높다고 판단한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진료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최근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으로 러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약 2만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10%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한의사들의 러시아 진출이 향후 한방의료관광 등의 수요로 이어져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필건 회장과 린닉 부이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련 부처와 함께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면허 인정을 포함한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 사업을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과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재활의료센터 소유자,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의료센터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방문단은 한의협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러시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학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의중을 전했다.
지난 2월에는 한의협 시찰단이 러시아 현지 국립재활센터, 요양원, 러시아 국립사회대학교 등을 방문했으며 당시 갈라비아레찌까재활센터 등 여러 의료기관이 시찰단에 한국 한의사 파견과 한의학 교육에 대한 의향을 타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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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재활의학 분야에서 한의약 역할 기대”
///부제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 방한, 김정록 의원 등 면담
///본문 러시아와 추진하는 한의약 교류 협력에 속도가 붙었다.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은 23일 한국을 방문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김정록 의원실을 찾았다. 김필건 회장이 협회 시찰단과 러시아 전역을 순회하며 한의학 외교를 펼친 지 4개월 만의 성과다.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에서 한의사가 의사로서 면허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의사가 러시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한국의 의료 관광을 촉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의 치료 효과가 러시아에 널리 알려진다면 앞으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방문자의 수도 증가할 거란 얘기다.
린닉 부이사장은 특히 “재활의학에서 한의학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해보고 싶다”며 “사회 보험공단 산하 병원에 5500명의 환자가 재활 치료만을 위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시스템이 열악하고 의사 수준도 낮다”고 밝혔다.
부이사장이 몇 십 년 동안 정신 잃을 정도로 허리가 아팠는데 세 번 침을 맞고 나은 경험이 있어 이렇게 우수한 한의약을 직접 소개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한의사들이 활동하려면 우선 한의사의 면허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 러시아에서의 면허 인정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 그는 “모스크바 근교에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가 있는데 대형 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라며 “한국 파트너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들어와서 한방병원을 짓는다면 러시아 측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이스라엘에도 한의학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들이 있고, 이런 만남을 추진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양국이 전통의학과 관련해 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러시아와 한국의 민간 외교가 회복돼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유라시아 메디컬 센터를 만들고 담당자를 모두 만났는데 한의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 협력센터를 모스크바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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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없이 진단 시 사용권한 부여’ 헌재 결정 시사점 크다”
곽숙영 국장, 대한의료법학회·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동 학술대회서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곽숙영 국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례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법률적 판단의 시사점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곽 국장은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개최된 대한의료법학회·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의료법 관련 규정 및 쟁점을 비롯 방사선 진단기기·IPL·초음파진단기·안압측정기 및 청력측정기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각각의 판례를 설명하고, 이들 판례에 나타난 판단기준과 태도 등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하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중요한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간의 주요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의료행위가 기초한 학문의 기초원리·전문성과 교육과정·위험성 등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해석과 사회통념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문제된 진료행위가 ‘면허된 외의 의료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처벌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예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의료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감안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정책적·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입법에 의한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판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규범적 역할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각종 의료기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활용이 쉬워지고 있으므로 의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법률적 판단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동부지검 장준혁 검사는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및 기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또는 여러 한의사의 반복적인 행위에도 동일한 결과나 처방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기준과 근거가 추가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각 의료직역의 종사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로앰의 이동필 변호사는 “한의학과 의학의 면허를 구별하는 것보다 하나의 면허를 두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에 따른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학문의 상생적 발전 측면과 국민보건, 국가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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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賞’ 후보자 접수
///본문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0회 ‘동의보감賞’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오는 8월8일까지 접수한다.
‘동의보감賞’은 산청군이 전통 한방약초의 본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이다.
지난 2004년 ‘류의태·허준賞’을 시상해오던 산청군은 2013년부터 상의 명칭을 ‘동의보감賞’으로 개정하고, 사회봉사 부문과 학술 부문 등 2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한의약과 관련한 기관단체와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지명한 저명인사 및 기관단체 등의 추천으로 8월8일까지 접수하며 시상은 오는 10월2일 제1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에서 한다.
수상자에게 1000만원의 상금과 중요 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특별 제작한 상패가 주어진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동의보감 숨결따라, 산청약초 향기따라’ 슬로건 아래 오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산청IC입구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대에서 개최된다. △관련 문의: 산청군 한방산업과(055-970-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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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
///부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이목희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앞장… 천연물신약 문제 지적 등
///본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역임한 이목희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공론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을 막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 질타하며,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음에도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의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 자리에서 확인된 국회·정부·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맞물려 향후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 R&D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 또한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열렸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당시 그는 한의학 관련 R&D 예산 부족은 바로 한의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R&D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 천연물신약의 문제점도 짚어냈다.
2012년 10월 식약처(당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천연물신약 허가를 위한 근거규정과 기준이 약사법상의 신약과 왜 달라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신약 개념이 신약과 천연물신약으로 구분돼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뉘어 허가·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후 주로 식약청의 작은 고시 변경으로 천연물신약의 개념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전통 한의처방이나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던 ‘한약’을 이용해 의약품을 개발한 후 허가과정에서 한약제제, 생약제제로 분류되거나 완전히 다른 효능의 의약품으로 신고해 천연물신약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받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모두 한의학서적과 한의사의 임상을 근거로 한 복제약 수준의 신약 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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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안정적인 전문 연구인력 확보 시급
///부제 연구직 박사학위자 비율 여전히 낮아… 이직율 낮추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본문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안정적인 전문 연구인력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그동안 전문 연구인력 확보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단은 한의학연에 인력수급대책과 이직인력 유지방안을 세워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한의학연의 연구인력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연구인력 비율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평균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은 현재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대상으로한 한의학연의 연구직 직원은 2007년 정규인력 100명 중 70명으로 70%(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비율 평균 65.3%)를 차지했다.
이후 2008년 정규인력 111명 중 78명(70.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비율 평균 66.0%), 2009년 정규인력 119명 중 86명(72.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비율 평균 66.3%)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정규인력 114명 중 82명(71.9%,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비율 평균 66.7%)으로 감소했다 2011년 정규인력 125명 중 90명(7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비율 평균 66.9%), 2012년 정규인력 135명 중 100명(74.0%,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비율 평균 69.4%)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은 낮았다. 2007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 평균이 70.0%였던 반면 한의학연은 연구직 70명 중 41명(58.5%)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후 2008년에는 연구직 778명중 46명(58.9%,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 평균 71.2%), 2009년 연구직 86명 중 52명(60.4%,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 평균 72.5%), 2010년 연구직 82명 중 54명(65.8%,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 평균 73.6%), 2011년 연구직 90명 중 65명(72.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 평균 74.6%), 2012년 연구직 100명 중 74명(74%,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 비율 평균 75.1%)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전문 연구인력 이직과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근무 여건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한의학연의 정규직 연구원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2008년~2012년6월)은 2년 5개월로 출연연 평균 6년 4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최근 5년간(2008년부터 2012년) 이직률이 34.3%로 출연연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이직 이유로 연구비와 인건비 부족,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 등을 꼽았다.
비정규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한의학연의 비정규직 인력은 2007년 69명, 2008년 72명, 2009년 75명, 2010년 112명, 2011년 159명, 2012년 197명, 2013년 7월 181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다른 출연연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직도 마찬가지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한의학연 연구원 중 비정규직은 63%(166명)에 달했다. 25개 출연연 평균(38.4%) 보다 약 1.65배나 높은 수치다.
한의학연이 앞으로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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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건강보험 개선 방안 집중 모색
///부제 진찰료 수가·한의물리요법 보장성 확대·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의계·복지부 정책토론회 개최… 강민규 과장, “단계적으로 해결 노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5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한의협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이사·전은영 보험이사·김태호 홍보이사,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과장·황호평 사무관·이진우 주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계·복지부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건강보험의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전은영 보험이사는 한의건강보험과 관련한 16가지 ‘주요현안 및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전 이사는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진찰료 수가 개선’이다. 그는 2001년 의과와 동일금액으로 시작했음에도, 2014년 현재 한의과의 초·재진 평균 진찰료는 24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과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도 진찰료는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아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 직종별로 급여·비급여를 달리 적용해 의료 수혜의 저혜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한의물리요법 보장성을 확대’해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확대해 국민부담 경감 및 한·양의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대표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문제다. 단미엑스산제 69종과 기준처방 56종에 묶여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을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공무상요양급여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지정되어 있는 ‘추나요법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의과의 모든 물리치료가 급여항목인 것과 비교했을 때도 국민의료 수혜 박탈 및 한·양 의료행위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부담 완화 및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외래·퇴원환자 조제료 수가 개선’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뜻을 비췄다.
이 외에도 △의약품관리료 신설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한의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한의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 개선 △신의료기술 ‘생기능자기조절훈련’ 행위 비급여 고시 △행정해석 운용중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목록’ 고시 △약침술 보험급여 적용 △시술료(경혈침술이체 등) 수가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한의협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의건강보험의 현안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황호평 사무관은 “오늘 말씀하신 한의건강보험 개선 방안은 큰 부분에서 보면 크게 △한의진료에서 필요한데 급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확대 △양의계와의 불합리한 차별 △고시 등 행정적 처리문제 등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다”며 “급여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협회 역시 많은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은 논리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적 처리 문제는 무엇보다 가장 빠르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규 과장도 “한의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진찰료 수가 부분 해결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약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감 가지고 들어다볼 수 있도록 빠르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 연구용역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정부정책을 어떻게 할지 전문가들과 들여다볼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문제 역시 한의계와의 다음 정책토론회에서 더 자세히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과장은 “국가가 이원화 면허를 주고, 국민들이 한의진료 원한다면 공무원으로서 한의계가 제대로 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의학으로서 법과 제도 지원이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정립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은 “처음 협회장 맡으며 결심한 것처럼 한의학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학문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한의학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의계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한의학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함께 힘을 모아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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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의료비 폭등 가져올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부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본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유지현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범국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논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없이 의료민영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의료법에는 분명히 병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의료법 부대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전 국민들과 광범위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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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력수급 고려되는 정원 감축이뤄져야 한다”
///본문 교육부는 24일 내달 중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평가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대학 정원 감축이 국가의 장기적 인력수급 전망과 연계되지만 대학을 나와도 장래를 걱정해야할 만큼 교육의 질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 2013학년도 입학정원 34만980명 가운데 인문계열은 4만4817명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정원 비율은 계열별 중장기 인력수급이 고려되어 책정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과 관련 평가기준은 마련하되 어떤 학과 정원을 줄이고 어떤 학과 규모를 늘릴지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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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혈압약 복용 1천만명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부제 일본건강검진학회 완화된 혈압기준 발표… 일본 의료계 강한 반발
연령과 남녀 차이가 반영 없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약 복용 ‘문제’
개인별 체질·체형·기질에 따른 맞춤형 한의치료 적극 육성해야
///본문 올해 일본건강검진학회 등이 혈압·혈중 콜레스테롤 정상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 정상범위 기준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의료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기준치가 의료현장에 적용될 경우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련 의료비가 연간 2조엔(20조원)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혈압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상범위인 ‘130mmHg〜85mmHg’에서 ‘147mmHg〜94mmHg’로 크게 완화됐으며, LDL 콜레스테롤(mg/dl)도 현재 남녀 모두 120〜139가 정상 범위였지만 새 기준에서는 남성은 178까지, 여성은 45〜64세는 183, 65세 이상은 190까지 정상 범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고혈압으로 진단됐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정상범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약 복용과 통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나오는 등 의료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의료계에서는 새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사회 이마무라 사토시 부회장은 “많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새 기준치를 졸속으로 몰아붙였으며, 일본고혈압학회·동맥경화학회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새 기준치를 발표한 일본건강검진학회측에서는 “나이가 들면 혈압, 콜레스테롤이 자연히 높아지는데 현재의 기준치에는 이러한 연령과 남녀 차이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새 기준이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고혈압의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십수년간 고혈압약의 부작용 및 잘못된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한의학적인 고혈압 치료법을 연구·보급하고 있는 선재광 원장(대한한의원·한방고혈압연구회장)은 지난해 MBN-TV ‘황금알’에 출연, ‘고혈압약 안먹어도 된다’를 주제로 주장을 펼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선 원장은 “혈압 기준수치가 1900년대 초반 160〜100mmHg로 정해진 이후 1974년 140〜90mmHg, 2003년 120〜80mmHg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에 달하는 고혈압환자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000만명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오사카대학 하마 로쿠로 박사는 180〜110mmHg이면 비약물요법을 권장하는 등의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동안은 혈압약 복용을 자제하고 혈압의 추이를 지켜보고 자연치유로 극복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선재광 원장은 이어 “물론 사람에 따라 혈압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는 등 사람마다 혈압의 수치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 탄력, 심장박동, 혈압조절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며, 사람마다 과로, 스트레스, 긴장 등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 혈압이므로 고혈압을 판단하는 절대수치를 정해놓고 혈압약 복용을 무조건 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건강검진학회측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선재광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지적했다.
선 원장은 “혈압약을 단기간 복용해 고혈압이 치료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생 복용해야 하는 혈압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수백가지가 된다”며 “실제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 혈압약 복용자의 수명 감소 보고와 함께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 복용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60% 가량 심장 발작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일본에서도 혈압약(강압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기가 쉽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 원장은 “미국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사상 최대의 ‘ALLHAT’라는 임상연구 프로젝트는 3만4000명, 630개 병원에서 8년 동안 이루어진 최종 연구결과를 ‘미국의사회지’를 통해 발표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격이 싼 약인 이뇨제가 부작용이 가장 적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줄이는데 새로 나온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고, 심부전을 예방에 신약을 앞선다고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제약회사의 작전과 의사들의 비협조로 이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는 2년만에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이뇨제’는 하루 분량이 불과 9원이어서 10년간 매일 복용해도 3만9000원 정도의 비용만 소요된다. 하지만 칼슘차단제인 ‘노바스크’는 20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만큼 만약 의사들이 고혈압에 노바스크가 아닌 이뇨제를 주로 처방한다면 영국은 1년에 5억달러 이상, 미국은 10억달러를, 한국은 건강보험에서 1조5천억원 이상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환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최근 세태에 비춰본다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혈압 기준치 완화에 따른 논란은 시사하는 바 크다.
실제 미국의 한 혈압 측정 권고지침에는 ‘모든 3세 이상 어린이는 혈압을 집단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까지 등장하는 등 정상혈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일본건강검진학회의 새로운 지침은 사람마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만 혈압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 세태를 꼬집는 하나의 단면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발달돼 있는 만큼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 혈압약을 평생 복용하는 것보다는 개인별 체질·체형·기질에 맞춰 조절해주는 한의약적 고혈압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보재정 안정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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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전의총 고발
///부제 보험공단 비난한 전의총 성명서… 공단 명예 실추
///본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사총연합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 때문인데, 공단은 전의총이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공단’이란 부분과 ‘부서 이름만 바꿨을 뿐 그대로 1만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적어서’라고 비판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공단측은 “전의총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라 당시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또 다시 성명을 발표하는 전의총이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전의총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혀 향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전의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발표했던 성명서는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국민, 의료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공단의 호화청사 및 연수원 건축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는 사안이며 공단의 인력 감축 문제도 이미 언론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시정 되지 못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해묵은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총은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공기업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체제의 ‘수퍼갑’으로 의료계 및 환자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대해 계속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이런 고소 조치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후의 여러 행보를 위한 사전포석을 의심받고 있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겉만 요란한 정책만 남기고 떠날 예정인 김종대 이사장을 끝까지 예의주시해 추적해야 후임자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인기영합주의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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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30년에 폐암, 췌장암 가장 높아진다
///부제 폐암 부동의 사망률 1위, 췌장암 발생률과 사망률 증가 추세
///본문 전 세계적으로 평균 암 생존율이 60~70%를 기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암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유독 폐암과 췌장암의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암 사망자 추세를 보면, 폐암이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췌장암은 사망률 상위 5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1995년과 2007년~2011년을 비교해 보면, 5대 암의 평균 생존율이 15%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폐암의 생존율은 9.4% 상승했고, 간암도 17.9% 상승했다. 위암은 26.6% 생존율이 상승했고, 대장암은 19% 상승했다. 하지만 췌장암의 생존율은 9.4%에서 8.7%로 0.7% 하락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1993년~1996년과 2003년~2005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폐암의 생존율은 11.7% 상승했고, 간암은 11.9% 상승, 위암은 5.8% 상승, 대장암의 경우 5.1% 상승, 췌장암은 1%상승했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1987년~1989년과 2001년~2007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폐암의 생존율은 3% 상승했고, 전립선암은 17% 상승, 유방암은 6% 상승, 대장암의 경우 5% 상승, 췌장암은 2%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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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제약 투자 활성화
///본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신규사업에 15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시장이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 개발 중개연구를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미래를 선도할 제품 및 기술 확보를 목표로,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올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하고 내달 8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사실 신약 개발을 포함한 바이오경제시대 주도권을 잡으려면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면에서 올해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예산에만 330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투자대비 기대에 걸맞는 결과에서는 한의약산업에도 양의약 분야 못지 않게 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아 산업화 할 수 있는 한의약품·한의약 바이오 R&D 연구에도 합당한 지원 투자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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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선거 과정서 개인 정보 유출 지속 논란
///부제 평의사회 성명서 발표… “고발 포함한 모든 조치 강구할 것”
///본문 대한평의사회가 선거 과정에서 회원정보를 유출시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추무진 회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평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11만 의사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이 담긴 개인 정보가 현재 특정 개인에게 유출돼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각종 개인사업가나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유출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의협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불법 사용됐고, 현재도 고스란히 유출돼 있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원래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 피싱 등 대형 유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유다.
또 평의사회는“불안해하는 회원들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는 관련자들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유출경위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설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협 윤리위 제소,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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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기식 제조업체 적발
///부제 ‘한방약’ 상품명 사용하는 건기식 유통 철저 단속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6일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남·52)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년 5월 7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되었다. 아코니틴은 독성이 강하여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성분이다.
김모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한의학적 현상이라 하면서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하였다.
김모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14일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인진, 오가피, 갈근 등 10종의 한약재 첨가비율과 추출조건 등을 최적화했다며 건기식 관련업체에 한방약식혜 제조 특허기술을 이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자체가 개발한 ‘한방약식혜’는 일반식혜보다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기능이 4배 이상 우수해 몸에 좋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방약’이라는 제품명으로 식혜를 출시해 자칫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거창한 힐링 목표보다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구토, 설사, 어지러움, 복통 등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식약공용 한약재를 활용한 건기식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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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프로그램 평가 인증,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 의료 분야 일괄적 적용 위해서는 정부 인정기관 지정 선행돼야
정세균 의원실 주최로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회장 송지호·손태원)는 19일 국회도서관내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프로그램 평가 인증, 무엇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송지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등교육의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등 대학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작된 평가인증사업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의 질 관리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민-관간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정세균 의원은 “학문별 평가를 정부에만 맡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상호간 협력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인증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평가인증제도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현황과 전망(손태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장)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된 인증기관의 과제(신범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장) △평가인증과 국가자격시험 연계의 현실화(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정부 인정제도의 발전방향(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신범식 원장은 발표를 통해 “후학들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위가 국제사회로의 장벽 없는 이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별 인증제도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학위의 상호 인정을 통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프로그램 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기관 평가와 달리 학문 분야의 전문성과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평가인증제도의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는 인증기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용성의 확보 노력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평가인증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지호 원장은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를 강화를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면허자격과 연계시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평가인증기구가 인증한 대학을 졸업한 자로 명시함으로서, 의료의 질적 보장과 함께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법령이 오는 2017년 2월2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송 원장은 “교육부에 의한 대학교육의 질 관리 과정과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 자격요건 부여 과정에서 전공학위에 대한 질 관리와 면허자격에 대한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또한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인정기관 지정→대상 프로그램 인증평가 실시→전체 프로그램의 인증결과 공개’의 3단계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인정기관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의료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정기관의 지정이 완료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송 원장은 △법령을 2017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졸업생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의 모호함 △2017년까지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는 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평가인증기관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고등교육법에서의 자율 참여의 한계로 인한 의료법과의 불일치 극복을 위해서는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1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변경하는 등 의료법 시행상의 용어를 명료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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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식 떳다방 135건 적발
///부제 경찰청, 587명 검거 2명 구속
///본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일명 ‘떳다방'을 차려놓고 무료 공연, 무료 관광, 저가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기성 판매사범 587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총 135건, 5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홍보관을 이용해 전문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89건(66%)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노인 등을 모집한 후,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20건(1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해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등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7.4%) 등 순이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2,07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75만 6천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10만 2천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노인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75만 6천원으로 약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가 5만 6천원 상당 홍삼진액을 72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억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원가 4천원 상당의 과채음료를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720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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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치
///본문 문화재청은 2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의 세계유산은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불국사, 제주 화산섬·용암동굴 등을 포함해 11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22일 등재된 남한산성은 일상적인 왕궁과는 별개의 산성이면서 병자호란 때 왕이 일상적으로 거주한 ‘비상왕국’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이런 산성은 세계적으로 남한산성 밖에 없는데다 면적도 넓어 문화적, 관광적,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세계유산등재가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이끈다는데 이견은 없다.
멀리 이집트, 이태리 로마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웃 일본은 수도 교토에만 킨카쿠지, 니조로, 료안지 등 세계유산 등재만 17개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11곳보다 많다.
다시말해 아무리 유수한 세계적 유산을 보유한다해도 한류라는 문화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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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9대 후반기 복지위 확정… 위원장에 김춘진 의원
///부제 새누리 대폭·새정치연합 소폭 교체
///본문 제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구성이 결정됐다.
전반기보다 1명이 줄어든 20명으로 복지위원장은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당 간사는 이명수 의원, 야당 몫은 김성주 의원에게 돌아갔다.
전반기부터 활동하던 김명연 의원, 김정록 의원, 김현숙 의원, 문정림 의원, 신경림 의원은 그대로 남고,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의원, 김재선 의원, 이종진 의원, 박윤옥 의원이 새롭게 왔다. 기존에 있던 유재중, 신의진, 류지영, 김희국, 민현주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고 정몽준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새누리당의 복지위 정원은 11명이지만 7·30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1석은 공석으로 비워두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복지위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당의 대폭적인 교체에 비해 야당은 소폭의 변화만 있다.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았던 오제세 위원장과 이언주 의원은 자리를 옮기고 故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1석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잔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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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 추진 국가 R&D 창조형으로 전환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도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사진)은 24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드림엔터에서 열린 9차 창조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 R&D의 효율성과 시장 경제적 혁신기술은 의료산업분야도 고민하는 과제이고, 한의약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융·복합기술일수록 국가 R&D역할도 창조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의약 산·학·연·병원 등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융·복합 R&D 및 산업화로 접목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계돼 임상기술과 치료제 개발 등 산업적 성과를 거둔다면 동·서의약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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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확정
///본문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상설특별위원장 18명의 명단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 8명을 발표했다.
법사위원장에 이상민 의원을 내정한 것을 비롯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우남, 산업자원위원장에 김동철, 보건복지위원장에 김춘진, 환경노동위원장에 김영주, 국토교통위원장에 박기춘, 여성가족위원장에 유승희 의원을 내정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상설특별위원장 후보자 10명을 발표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에 이완구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정우택,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국방위원장 황진하, 안전행정위원장 진영, 정보위원장 김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문표, 윤리특별위원장 김재경 의원을 각각 후보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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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윤리’에 충실할 때 국민건강권 수호
///본문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가 조사한 ‘수술실 보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마취전문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병원 803곳 가운데 396곳이나 마취과 전문의를 두지 않고 수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마취 부작용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큰 요인은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성형외과에서 그림자의사 또는 유령의사를 내세워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등 의료인 자신의 윤리의식이 흐려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한방의료기관에서 마황이 사용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특위는 2013년 10월 한달간 인터넷 검색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울 소재 한의원 20곳을 찾아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한 후 한약성분을 공인된 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황 성분이 검출됐다며 한국도 미국처럼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마황의 최대 사용량과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수면마취와 법으로 보장된 한약 방제가 같을 순 없다. 큰 원칙은 간단하다. 의료 윤리의식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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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철학과 출신 교수의 非과학 비판?
///부제 한특위 초청세미나는 비전문가 초청한 양의사들의 철지난 악다구니
///본문 허위의학인 중의학이 미신에 근거해 환자를 치료하고, 한의학도 마찬가지라는 철지난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호남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현재 중남대에서 사회 발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공야오(張功耀) 교수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가 주최한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조선왕조에서 의방유취 출판 전후를 보면 왕의 수명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며 “평균 수명 연장에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의학으로서 허위”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평균 수명에는 유전적 상태, 식이습관, 운동습관, 생활관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일반적 상식인데도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신병철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는 “발제자의 연구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방증하며 이러한 학자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과학’과 ‘의료윤리’의 잣대로 ‘한의약’의 허구를 해부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해외연자로 초청된 장공야오 교수는 정통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실상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다. 또 의료 윤리를 논하기에는 의사로서의 경험도 일천하다. 실제로 세미나에서 중의 경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장 교수는 “초등학교 선생으로부터 의학을 배웠고, 산에 가서 생약을 체취했으며 자택에서 직접 약을 제조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냥 비약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는 세미나 내내 계속됐다. 강석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2007년에는 전갈, 박쥐똥, 누에나방 등 동물성 한약재에서 다량으로 수은이 적발돼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품 내 오염물질 검출은 비단 한의약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는 생산 , 유통 등 관리의 문제인데도 잘못된 사례만을 가지고 무조건 한의약은 위험하다는 식이다.
김남권 부산대학교 교수는 “머리가 아프다고 양방 파스를 이마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의약외품인 파스가 엉터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무자격자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토론자들이 민간요법과 한의학을 헷갈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의 이현령비현령 식의 비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토론회에서도 한방대책특위위원은 “그냥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의 과학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이미 법리적으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관련 의료법 조항 해석과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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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만과의 전쟁’ 한의약으로 해법 모색
///부제 비만 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 보험재정 위협
///본문 질병은 시대마다 중요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즉 같은 질병이라도 시대상황에 따라 경중이 전혀 다른 패턴으로 변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지난달 17일 ‘비만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점차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비만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실제 한국인의 체형이 급격히 뚱뚱해지면서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도 2007년 1조8971억원에서 2011년 2조6919억원으로 41.9%나 급증했다. 이는 2011년 기준 음주(2조4336억원)나 흡연(1조5633억원)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보건당국이 ‘비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가 넘는 현실을 잣대로 삼았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비만으로 인한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이 건보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것도 왜 보건당국이 비만대책에 나서는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미쳐 갖추지 못한 비만치료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양의사협회 한특위가 한방비만치료제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이런 코미디는 없다.
시대적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만에 한의학임상기술이 임상효과에 해법과 위상을 함께 찾아내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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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지부, 크리스탈지노믹스에 130억원 투자
///본문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에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에 13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다양한 혁신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 슈퍼항생제, 분자표적 항암제 등의 개발 기술력과 해외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바이오벤처기업이다.
특히 신약후보 물질 중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인 ‘폴마콕시브’는 임상3상을 완료하고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허가를 신청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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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이 원한다”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및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제안
특정 직능단체 눈치보지 말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변정환)는 20일 6월 월례회를 갖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제의한데 이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는데 공감하고, 이의 타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민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한의사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7.7%가 한의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최소한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가 없다면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현재 전자 침술, 레이저 침술, 초음파치료 등 현대 과학적 치료가 시술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의료기기가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대 교육과정의 20~30%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실습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 중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전통의학은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제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와 관련해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은 치매 진단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데 입장을 같이하는 한편 한의협에서 한의학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주립의과대학내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한 것은 앞으로 한의사의 해외 진출과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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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도 건강보험료 1.35% 인상
///부제 건정심, 직장가입자 1260원·지역가입자 1110원으로 인상
///본문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 %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이,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이미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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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소득층 국민연금 더 낸다
///본문 8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다음달부터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0만7000원이다. 월보험료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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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양방 및 치과 중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부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양방중심 보장성 확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정부 내년 2조500억원 규모 보장 강화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조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한 내년도 소요 예산은 1조85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2000억원도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약 7500억원이 소요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방사선 치료 및 심장·뇌수술 재료, 행위연계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게 된다.
또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약 7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술의 연령을 내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낮추며, ‘16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낮추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 틀니 치료의 연령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약 3400억원을 투입한다.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해서는 약 14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을 내년에는 진료과별로 65% 정도로 축소하게 된다. ‘16년에는 진료과별로 30%를 축소(3명당 선택의사 1명 지정 가능)할 방침이다.
또 상급병실료 개선을 위해서는 약 7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 50%를 70%로 상향조정하고,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25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과제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자 및 노인층에 집중되어 계층별·질환별 형평성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이를 위한 예산 2000억원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8월까지 보장성 강화의 거시 및 세부 목표와 기본방향,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양방의료와 치과 분야에 치우쳐 있어 실제 만성 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 분야는 너무도 소외돼 있어, 이 같은 점에 대한 분명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올 8월까지 마련될 구체적인 신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반드시 한의약 분야가 중심이 돼 한·양방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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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92.5% 미결로 관리
///부제 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 8개 지적사항 적발·통보
///본문 감사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등 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5조와 제6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경고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 단계별로 자료를 입력·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12년부터 ‘13년 사이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총 3083명 중 2085명(67.6%)만 시스템에 등재했고, 미등재 인원 998명 중 483명에게는 처분의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통보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10일 감사일 현재 시스템에 입력된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조치 2065건 중 ‘10년 이전 의뢰분이 15.5%인 320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건도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행정처분 147건은 사전통보만 한 채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사원 처분요구(‘12년 5월18일)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 이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시스템 개선작업 중이라는 사유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입력하여 별도로 관리하다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13년 말 현재 의료관계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만 한 947건을 제외한 나머지 1만4356건(92.5%)에 대해서는 처분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채 미결로 관리하는 등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에 대한 자료 관리 누락 및 행정처분 장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TF팀을 구성·운영한 ‘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수사기관 등의 의료관계법령 위반 의료관계인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는 반면 복지부에서는 연평균 765건(평균 처리율 62.3%)밖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07년 이전에 처분의뢰된 장기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율 증가 등을 우려하여 일괄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처리종료하는가 하면 장기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관계인에게 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동일한 의료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는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번 운영감사보고에서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수입금 정산업무 부적정 △민간경상보조금 관리업무 부적정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연구장비 활용 등 장비 관리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부적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관리 부적정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심사 업무 불철저 등의 항목에 대해 시정 및 주의, 통보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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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부제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본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키로 하고,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키로 했다.
또한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에는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안건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위상 및 행정심판 독립성이 제고됨으로써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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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 의료이원화 체계 발전 주력
///본문 의사협회 산하 공조직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목표는 단연 한의약 폄훼에 있다. 여기에 더해 익명의 탈을 쓴 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사는 무당맞죠”, “한의원들 제발 다 사라지면 좋겠다”,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등 한의약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호도하고 있다.
한의협은 13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의사로 추정되는 ID 이용자 5명을 한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특정직능을 비방해 당사자들만 처벌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대한 도전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 대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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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속되는 건강식품 위해성… 대책없이 겉돌기만
///부제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판매 극성, 구토·위염 등 부작용도 속출
소비자원 집계, 올 1분기만도 건식 위해정보 179건 등 계속 급증
식약공용품목 문제점, 약리 성분이 있는 원료는 식품 사용 막아야
///본문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과장광고 및 고가의 치료제로 속여 파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겉돌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대표 A(48) 씨 등 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당뇨, 암, 혈압 등을 치료해준다”고 허위ㆍ과장 광고해 2000여명에게 총 16억8100만원 상당의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경찰청은 22일 지난 1~6월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떴다방’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건강식품을 고혈압·당뇨·관절염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2074억여원어치를 판매한 업주 5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올 1분기의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는 179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원이 2011년에 들어온 건강식품 소비자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716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118건(13.7%), 뇌신경계 장애 101건(11.8%),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건기식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고된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는 449건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이중 33%인 150건은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다. 부작용의 유형은 대개 구토, 복통, 위염 등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 두드러기, 발진 등이 1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판매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인체에 여러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칫하면 건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수의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고 있다. 즉, 식약공용품목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 중 식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유독성이 강한 품목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각종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석창포, 곡기생, 하수오를 비롯한 식약공용품목 상당수에는 간손상 등 독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상당량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분명한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해 건강식품의 위해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같은 원료라 하더라도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식약공용품목으로 제조된 식품에 특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며, 장기 복용시 의료인과 상담할 것으로 안내하는 표시 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식약공용품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용 한약재에서 탈락한 원료를 식품으로 만들 때 식품으로서 안전한 오염물질(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약리 성분이 있는 원료의 오남용 방지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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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중요
///본문 최근 개최됐던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년간 총 34개 의료기관을 대상 정보보안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 64.7%인 22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위반의 대표적 사례가 2012년 9월 전국 600여 개 산부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대행 업체에 환자 개인정보 23만건이 유출된 사건이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누출되는 개인정보 대부분은 접속기록 미보관, 저장시 암호화 미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부실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모두 합심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구축 등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나서야 보호법 위반 등 관리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부제 복지부,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 개선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방침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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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부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50%
///본문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자, 생존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감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분에서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를, 생존자의 보험료는 40%를 경감한다. 경감 대상자 세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해 상계 처리되며,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경감 대상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해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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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병원 81%, 회계조작으로 경영이익 축소
///부제 경실련, 43개 상급종합병원 ‘12년 재무제표 조사 결과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당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현황을 조사한 ‘대형병원(상급종합)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6개 중 외부감사 및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용 계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3개 병원 중 35개 병원(81%)에서 2012년 당기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등으로 비용 과다 계상되어 경영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총액은 무로 7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아산병원: 1200억원 △연세대(신촌·강남·원주)병원: 2570억원 △서울대(분당 포함)병원: 520억원 △가톨릭대(서울·여의도·대구)병원: 610억원 △순천향대병원: 310억원 △부산대: 220억원 △영남대: 200억원 등을 과다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06년부터 ‘08년까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이 비용 과다 계상돼 연평균 5494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까지 종합한다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비용 과다 계상 총액은 최소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정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병원들은 경영 적자를 이유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더불어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추정대로 최소 매년 1조2000억원 이상 병원 회계 비용이 과다 계상으로 이익이 축소됐다면, 병원 경영 왜곡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수가협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보수가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건강보험수가 협상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할 것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이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2010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현재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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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부제 복지부, 의약품 분야 연간 4억원 이내·4년 이내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4일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통 한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구현한다는 목적 아래 진행되는 이번 신규과제의 지원 분야는 ‘한·양방 융합기반 임상연구(의약품 분야)’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의 예방·진단·치료 예측 및 예후 관련 기술을 활용해 현대의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한·양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신규과제에는 연간 4억원 이내, 4(2+2)년 이내로 지원된다.
제1단계(2년 이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용임삼시험계획 승인 및 소규모 임상시험 2건 이상, 한·양방 병원 모두 최소 1건 이상 임상시험 참여 등의 성과가 요구되며, 또한 제2단계(2년 이내)에서는 해당 임상연구 수행 및 적응증 추가를 위한 품목 허가와 SCI(E)급 논문 2편 이상 게재의 성과가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신청 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다.
이번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전산입력을, 또 연구계획서 우편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공문 제출)는 오는 7월25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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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논의 잘못 됐다
///부제 한국 의료제도 근간 흔들고, 건보재정 무너뜨려
///본문 보건복지부가 10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크게 잘못됐다.
혹 정부는 자회사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만을 포함시켜 치료 왜곡이나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그칠 뿐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한 이유로는 충분치 못하다. 오히려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진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병원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허용한 것도 정책 목표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앞장서 병원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면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마저 박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라도 의료민영화 대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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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적절한 시기는?
///부제 신경림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이 24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은 “현재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국민의 수용성 및 재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기존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및 불공정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실장은 “이에 대응하여 분리 과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재산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부동산팀장은 “96개 주택보유자도 소득이 없어 건보료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사회정의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최균 교수는 “세계적 추세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가야하는 것은 가장 명확하고 궁극적인 목표다”라며 “1999년도에 만들어진 부과체계가 15년간 한 차례의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득자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건 국세청이 할 일이지 보험공단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에 대해 엄정학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간의 역할 올바른 역할 분배를 조언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역시 “현재 직장가입자가 70% 이상으로 늘어났고 다양한 소득파악 기반 체계가 역시 성숙되어 있다”며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부과체계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수용성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호할 뿐아니라 100% 소득에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은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과 가입자별 부과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도 국민적 수용성 및 사회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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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해야 의료서비스산업 큰다
///본문 최근 개최됐던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년간 총 34개 의료기관을 대상 정보보안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 64.7%인 22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개인정보 위반의 대표적 사례가 2012년 9월 전국 600여 개 산부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대행 업체에 환자 개인정보 23만건이 유출된 사건이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누출되는 개인정보 대부분은 접속기록 미보관, 저장시 암호화 미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부실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모두 합심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구축 등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나서야 보호법 위반 등 관리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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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체 1만3466개로 대폭 확대
///부제 대한민국전자관보 및 정부공직자윤리위 홈피서 확인 가능
///본문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 안전행정부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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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75세 노인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부제 금융위,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 개정안 확정
///본문 오는 8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년층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며,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보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키로 했다.
현재 자기부담은 입원시 10〜20% 부담, 통원시 1만8000원〜2만8000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 부분 20%·비급여 부분 30% 추가공제된다.
또한 현재 입원이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으로 늘어나는 등 보장금액의 경우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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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한의원 운영, 체계적 건강관리 기대
///부제 우수 선수들 관절, 근육상해 등 건강관리 문제로 경기력 저하
한의약적 관리 효과적…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진료실 설치 기대
///본문 브라질월드컵의 조별리그 예선전이 끝나고 16강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는 또 다른 스포츠 축제로 한층 더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아시아의 45개 국가 2만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하게 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축구, 배구, 농구,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져 선수들의 높은 경기력과 치열한 국가간 경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스포츠의 특성상 근육, 관절, 인대, 염좌, 디스크 질환 등 운동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부상의 여파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선수는 물론 경기장을 찾는 팬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이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인천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수촌내에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기로 돼 있어 한의약 진료를 통해 많은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경기 종목별 선수의 스포츠 상해 및 한의치료에 대한 조사연구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시 선수촌 병원내 한의진료실을 내원한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마라톤 후 발생한 스포츠 손상환자 199례의 응급 침 치료에 대한 증례분석’, ‘스포츠손상으로 인한 어깨의 만성병변에 대한 임상적 연구’, ‘스포츠음료 개발을 위한 4개 처방의 영양학적 비교연구 -보증익기탕, 쌍화탕, 생맥산, 육미지황탕-’, ‘스포츠음료 한약재의 작용기전에 관한 문헌적 고찰’ 등의 논문을 통해서도 한의진료 및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건강음료가 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체력 증진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 가운데 2002년 개최됐던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시 선수촌내 한의진료실에 내원했던 각국 국가대표선수 총 311명을 대상으로 종목별 상해 부위 및 상해 종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해 종류는 관절상해가 129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육 및 건의 상해가 121명(38.9%), 피부상해가 13명(4.1%), 골상해가 5명(1.6%), 신경 및 감각기관 상해가 1명(0.3%)의 순서로 많았다.
또한 내원 선수 269명을 진료한 결과, 침치료만 받은 경우가 135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물리치료만 받은 경우가 56명(20.8%), 침 치료와 함께 첩대요법을 받은 경우가 38명(14.1%), 침 치료와 함께 부항요법을 받은 경우가 36명(13.4%), 상담만 받은 경우가 4명(1.5%)의 순서로 많았다.
이와 더불어 각각의 부상들에 대해 가벼운 찜질이나 침구치료, 약물치료, 물리요법 등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물리요법의 경우에 있어 수기, 부항, 광선, 수치, 전기, 운동기구 등의 치료방법을 이용했을 때 선수들의 부상 악화를 방지하고, 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동시 경기력 향상과 운동 후의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음료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맥문동, 감초, 오미자, 녹용, 동충하초, 인삼, 구기자, 자오가를 선택하여 한의학적 및 약리학적인 작용기전을 고찰한 결과, 이 같은 약물들 대부분이 스포츠 활동시 유발되는 피로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반 증상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아시아게임에는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가 공인하는 첫 번째 공식 한의과진료로 선수촌내 한의진료소가 설치, 운영돼 아시아 각국의 대표선수 및 운영요원 등 대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준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향후 스포츠 한의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선수촌내 한의진료실 운영을 계기로 태릉, 진천 등 국가대표 선수촌내 한의진료실의 설치, 운영과 양의사와 물리치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가맹 경기단체의 팀닥터로도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해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치료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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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R&D 체험 캠프 열린다!
///부제 한의학연, 참가자 60명 모집
///본문 한의대생들이 한의학 R&D를 체험해 봄으로써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캠프가 열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의장 우석대 본과2 남성준, 이하 전한련)과 공동으로 한의학 R&D 체험 캠프인 제1회 ‘KIOM Research Camp’(KIOM 리서치 캠프)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한의학연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KIOM 리서치 캠프는 전국 한의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융합연구 현장 체험과 우수 연구자 특강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의학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연구 과제 진행 및 연구 성공 사례까지 한의학연 멘토의 지도와 함께 한의학 R&D 전체 프로세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자와의 간담회 및 다양한 특강도 진행된다.
캠프 첫날에는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이준혁 팀장의 ‘연구 기획 방법’ 특강이, 둘째날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세량 천연물의약연구센터장의 ‘연구과제 성공 사례’에 대한 강의와 함께 한의학연과 함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의대 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센터의 비탈리 나파도우(Dr. Vitaly Napadow) 박사의 ‘침구경락 관련 미국 연구 동향’ 특강도 예정돼 있다.
참가 신청은 각 한의과대학 학생회에 의해 진행되며, 참가자 60명을 모집한다.
한편 참가 신청에 대한 문의는 각 학교 학생회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한의학연 담당자(042-868-939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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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빅데이터 폭넓은 정보 활용
///본문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건강검진기관정보 등 대용량 공공데이터 25종부터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오픈되는 빅데이터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공유토록 해 국민생활 개선 및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건강 등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서도 데이터 확보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결과에서 의료기관의 64.7%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기관정보 등 공공데이터 25종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좋다. 다만 검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규칙보다는 폭넓은 접근을 허락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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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탈북 의료인 한국 사회 정착 험난
///부제 의료환경 차이 크고, 높은 언어 장벽과 면허 취득 후 차별 등 심각
///본문 탈북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과 건강사회운동본부가 20일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이탈의료인 한국사회 정착지원 방안’ 토론회에서는 탈북의료인의 현황과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탈북 의사인 최희란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기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생생하게 전했다.
북한에서 30년이나 의사로 일했지만 막상 한국 사회에서 면허를 따기도 힘들고 설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직이 어렵다는 것. 최 연구원은 특히 높은 언어 장벽을 절감했다며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한국 의대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대부분 영어 원서인데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공부하기가 불가능했다”며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서울대 의대생이 자원 봉사 차원에서 도와준다길래 번역을 의뢰했고,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고시를 볼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현실에 동의했다.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은 “남북의 임상 수준 격차는 나날이 커져, 의료 환경의 차이가 크다”며 “임상 교육, 의학 용어, 통계 등의 짧은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왕재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조류를 따라 발전하는데 북은 철저히 6〜70년대 교과서 위주의 교육을 답습하고 있다”며 “탈북 의료인들은 X-ray나 CT 등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의료 체계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을 육성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안효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전부장은 “북한은 전 국민 무상의료 지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식량난, 에너지난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신약, 물자, 약품 등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시약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건 의료 체계 자체가 제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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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탈북 의료인 위한 제도적 지원 시급”
///부제 구술 시험기준 마련·임상 실습 등 독립적 교육프로그램 필요
///본문 탈북 의료인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최희란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사진)은 우선 구술 시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하나원에서 구술 시험 대비 교육을 받고 있지만, 13명 중 4명이 통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최 연구원은 남북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북한의 1,2급 인민 박사들은 다 고령인 상황에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구소련에서 이스라엘로 1300여명의 의사가 입국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준전문의기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단기간에 수련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시험을 보고 준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왕재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탈북인들을 위해 의사 면허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임상 활동 실습 프로그램 등 독립적으로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지식만을 평가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데서 나아가 전혀 다른 학습 목표와 커리큘럼으로 공부해 온 탈북인들에게 맞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이 소장은 “고대에서 인턴을 마친 탈북인이 유일하게 1명인 것으로 안다”며 “간신히 면허를 취득해도 인턴과 레지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와 복지부가 협력해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전부장은 “억양, 말투 때문에 조선족이나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정부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탈북 의료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전체가 이들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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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14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성료
///부제 대구한의대 참가… 한의의료체험, 사상체질감별 등 인기
///본문 ‘한방산업의 신성장동력’이란 주제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0일에서 22일까지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행사에서 대구한의대는 △한의무료진료 △한방스포츠마사지 △약선사계(四季) 요리전시 △학교기업 기린허브테크가 개발 생산한 화장품 전시판매 △산학협력사업 연구성과물 등을 전시했다.
특히,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에서 마련한 ‘한의의료체험’ 부스에는 행사 첫날 약 1000여 명이 체성분 분석, 혈관노화도검사 등의 최신 한의의료기기를 이용해 사상체질감별 등 한의치료와 함께 전문한의진료 상담을 받았다.
이번 엑스포는 한방화장품관, 한방병원관, 한방건강식품관 등 80여개 기관 및 단체가 130개 부스를 마련, 한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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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소득중심 건보료 놓고 복지부-공단 공방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공부방’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란 제목을 글을 올렸다.
김 이사장은 이 글에서 “전 국민이 동일한 부과기준 하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게 최우선인데 최근 논의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고 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놓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도 상호 비판으로 옮겨 가면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지, 일괄적으로 개선할지는 차후문제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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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전통약재 활용한 중의약품 개발로 세계화 노림수
///부제 허벌룸 프로젝트 등 진행, 다국적사 능가하는 중의약품 개발 목표
인민대표자회의에 <중의약법> 상정, 국가 차원 중의약 발전 지원
한의약품, 한약제제, 신약 등 새롭게 정의한 ‘한의약법’ 제정 절실
///본문 중국이 자국의 전통약재를 활용한 중의약품 개발로 세계 제약시장 석권을 노리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자 뉴스위크 한국판에 보도된 ‘전통약재로 세계 제약시장 지배 노린다’라는 주제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다롄의 화학물리연구소(DICP)는 2008년부터 15년 계획의 ‘허벌롬(Herbalom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통약재로 사용되는 모든 약초의 성분을 분리해 제약화하여 국제적인 대형 제약회사들을 능가하는 의약품 개발에 나선다는 목표다.
중국은 ‘허벌롬 프로젝트’와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수십억 달러 증가할 가능성은 물론 세계 제약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미 외교협회(CFR)의 황옌종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세계 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접근 가능한 의약품(affordable drugs)’이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세계 보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약 20명의 과학자와 함께 허벌롬 프로젝트를 이끄는 량신먀오는 “현재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약초 1만 종에 대해 매일 500개의 시료를 분석하여 이미 75만 종의 화합물을 검사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생의 약초를 이용해 자체 개발한 약으로 자국민의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해외에 내다 팔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외국의 거대 제약사들도 중국 의약품 개발의 잠재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례로 노바티스가 상하이의 한 연구개발센터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데 이어 많은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도 세계 의약품 개발의 메카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9개의 전통의학 협력센터를 중국에 설립했다.
실제 중국 <국가기본약물목록>에서는 약품을 화학약품, 생물제품, 중성약 및 중약음편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기본약물목록>에는 총 203개 품종의 중성약(총 의약품 종류의 39%)을 수록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성약’이란 중약재 및 중약음편 혹은 중약추출물 및 기타 약물을 적절한 방법을 거쳐 생산한 각종 제제를 지칭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유통되는 중성약의 주요 제형으로는 환제, 산제, 편제, 캡슐제, 과립제, 구복액, 주사제 등이 있다.
특히 2012년 중국 전체약품 매출액 183조원 중, 중성약 매출액은 약 31조원으로 16.8%의 점유비율을 갖고 있으며, 2013년 중성약, 중약재, 음편의 수출액은 총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한의학적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여도 한의약품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문의약품 내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한의학 지식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해 개발된 의약품 역시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최근 인민대표자회의에 <중의약법>을 상정, 제2조에 ‘중의약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이자 중국의학과학의 특색 및 우세가 발휘되는 국가위생의약사업의 중요 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장 부칙 제66조에서는 ‘중의약 전통지식은 중국인민이 장기적인 실천축적, 세대전승 및 창신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중화민족문화의 특징을 지닌 중의약이론, 기술과 방법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국가 차원의 중의약 육성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이 제대로 심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한의약품,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 등의 정의를 한의학적 이론에 기반해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 한의약법이 제정된다면 세계로 뻗어 나가고자 하는 중국 중의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만이 가진 한의약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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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터민들 건강 증진 및 치료 ‘한의학으로’
///부제 부산시회-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MOU 체결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와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는 24일 부산하나센터에서 김용환 회장, 김경수 부산진구 분회장,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김관숙 이사장, 부산하나센터장 하명희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의료지원 MOU 협약식’을 가졌다.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는 부산 거주 새터민 약 1000여 명에 대한 초기정착지원을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지난 3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의료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후 이번 협약식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산시회 회원 중 45개 한의원이 이번 사업에 동참해 새터민들의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용환 회장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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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한의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제 대만 화련현 위생국·중의사공회 대표단, 한의의료기관서 선진기술 습득
///본문 대만 화련현위생국 및 화련현중의사공회 대표단이 자국내 의료관광 도입 및 선진의료기술의 습득을 위해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 한의의료기관들을 방문, 선진화된 한의학 치료기술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련현위생국 임운금 부국장·의료행정과 석해문 과장, 화련현중의사공회 강서정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2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단아안정인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후한의원 등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정안침, 매선, 필링, 추나, 한약 등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분히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한의학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와 관련 강서정 이사장은 “이제 막 첫 삽을 뜨는 것이니 만큼 화련현위생국 및 화련현중의사공회가 부단히 노력하여 화련현뿐만 아니라 대만 전역에도 한국의 선진 한의약 의료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싶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서울시한의사회와의 MOU 체결 이후 돈독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타이페이중의사공회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의료관광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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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대표선수 위한 한·양의 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경희의료원-대한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과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24일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경희의료원 임영진 의료원장·이충현 교류협력실장·이종하 재활의학과장과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양재환 사무총장·최종삽 선수촌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임영진 의료원장은 “국가대표, 꿈나무선수, 지도자 등 대한체육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경희의료원은 양질의 의·한·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대한체육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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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 질 향상 ‘공동 협력’
///부제 보건의료연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MOU 체결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하 NECA)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24일 NECA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자 보건의료 분야 안전의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및 상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코자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 △보건의료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근거의 개발 및 확산 △보건의료정책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전문가 자문 및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 인적 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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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아시아에 한의학 한류 바람 일으킨다
///부제 한의학연-우즈벡 타슈켄트의대 전통의학 MOU 체결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통의학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과대학(Tashkent Medical Acade my, Uzbekistan)과 상호 연구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ICT 기반 전통의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 강화 △연구성과의 의료기관 대상 보급 및 활용 노력 △연구목적의 상호 방문 및 인력 교류 확대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특히 첫 번째 순방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의학 분야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MOU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최승훈 원장은 순방 기간 중인 17일 타슈켄트 의과대학에서 샤브카트 카리모브(Shavkat Karimov) 총장과 교수 및 의과대학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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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으로 食治療 분야 정립
///부제 한의사의 영양상담 처방에 대한 치료기술 인정 및 제도화 발판 마련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 창립총회, 초대 회장에 최도영 경희대 교수 선출
///본문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는 22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1세미나실에서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최도영 경희대한방병원장을 비롯 한의사, 영양사,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한방임상영양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인 최도영 경희대한방병원장이 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방임상영양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한의학에서의 식치료(食治療) 분야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며 “학회 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영양상담 처방에 대한 치료 기술 인정 및 제도화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를 발판으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및 영양학적으로 근거가 입증된 식이요법에 대한 지도 및 처방을 통해 여러 질병뿐 아니라 암과 같은 난치질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식이치료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현대인들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과 암 등의 난치질환에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식이 및 영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창립된 한방임상영양학회는 원래부터 한의학은 양생 및 섭생을 중요시하여 식이를 질병의 치료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한방임상영양학회는 앞으로 한의학과 임상영양학의 학문적 융합을 모색하고, 세미나와 학회지 발행 등 여러 교육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으며,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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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부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본문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현재의 30만원 이상에서 7월1일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이며,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 확대 내용을 홍보한 바 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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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간척추교정요법 최신 지견 ‘공유’
///부제 척추진단교정학회, 2014년도 워크샵 및 학술대회 개최
///본문 척추진단교정학회(회장 김중배)는 21, 22일 이틀간 삼정호텔에서 ‘2014 워크샵 및 학술대회’를 개최, 공간척추교정요법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중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정보들과 서로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따라해 보며, 비판하고 고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야말로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학회, 발전하는 학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김중배 회장이 ‘골반과 고관절 변형으로 인한 임상적 척추변형’을 주제로 공간척추교정에 대한 심화 강의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발표를 통해 골반과 고관절 변형으로 인한 전반적인 척추의 변형에 대해 △구조적 특징 △다리 변형 △근육 변형 △임상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한편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O자 다리·X자 다리·기운 다리·회전 다리 등의 변형 양상에 대해 소개했다.
김 회장은 “골반과 고관절은 척추와 다리를 변형시키는 등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관절의 변형 유형으로는 전경·후경·내회전·외회전·내전·외전 등이 있다”며 “전경은 골반전굴, 후경은 골반후굴, 내회전은 골반 과전굴, 외회전은 골반 후굴, 내전은 골반 하부 밀집, 외전은 골반 상부 밀집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척추는 잘 틀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치료 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재발되는 등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환자에게 이에 대한 지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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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 또 하나의 한의약 도약
///본문 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의협을 필두로 한의학회, 한평원, 학장협, 한의사시험위 등 범 한의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던 ‘한의학 교육 및 국가시험 관련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손인철 한평원장을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손인철 원장은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한의계 모든 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협의체의 설립의미를 깨닫게 했다.
하지만 바람대로 협의체가 과연 각 단체 내에서 협의를 거친 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연내에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3년 남은 기간 내에 한의계가 어떻게 조율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의학의 밝은 미래가 걸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혹여 각 단체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신설될 협의체는 한의학 교육 및 국시라는 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블루오션의 창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바로 그것이 협의체의 미션인 동시에 또 하나의 한의약 도약이 되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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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폄훼 일삼은
악플러 행태 우려된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근거없이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 비방하는 행태를 일삼은 악플러들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의 죄명으로 고소했다.
이들 양의사들로 추정되고 있는 다섯 명 모두는 특정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의사의 명예와 권위 실추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한의약 폄훼와 비방으로 일관해왔다. 이번에 고소된 허위사실 유포자들은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학과 혈액형별 성격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라는 등 끊임없는 한의약 폄훼 전략을 구사해왔다.
또한 한의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한의개원가 전체의 경영 근간을 흔들었다. 이는 현행 보건의료제도를 무시하는 범법 행위다.
따라서 정부는 악플러들에 대해 일벌백계로 의료질서 확립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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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신 치료법 ‘원리침’, 유효성 입증
///부제 척추관협착증 치료 효과 SCI급 저널 등재
이건목 병원장, 한의사 영역 확대 계기 기대
///본문 척추관협착증환자의 원리침 시술 효과에 대한 후향적 임상연구 결과가 저명 SCI 학술지인 E-CAM(6월23일 온라인)에 등재돼 주목받고 있다.
원리침은 이건목원리한방병원 이건목 병원장이 고대의 침 형태인 九針 중 끝이 둥근 원리침을 발전시켜 목과 허리의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난치질환인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등 척추관절질환에 적용해온 치료기술이다.
이건목 병원장, 세명대학교 이은용 교수, 원광대학교 한종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Effects of Wonli Acupuncture procedure in patients with LSS: clinical, retrospective study’란 제목의 논문에서 척추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꼽히는 척추관협착증 환자 82명(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 1년간 추적조사와 연구조건을 충족하는 47명을 선별했으며 특히 기존의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등을 3개월 이상 받았지만 호전을 느끼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기존 치료는 꼬리뼈를 통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시술이 주를 이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척추뼈에 핀을 박아서 고정하는 치료가 있으나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건목 병원장이 척추관 협착증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적으로 협착증에 대한 이해와 치료가 절실하고 수술에 대한 부작용과 사회적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원리침술은 기존 치료법과 달리 좁아진 척추관내로 원리침을 자입해 유착 및 비후된 인대를 박리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추간판 내의 좁아진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협착증을 치료한다.
평균 질병이환 기간이 45개월로 비교적 중증의 협착증에 해당하는 환자군에 원리침을 시술한 후 비교적 긴 기간인 1년이 지나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감소돼 유지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이번 논문결과에서 환자들의 통증척도(VAS)와 요통기능장애점수(ODI)가 1년 후에도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요통기능장애점수(ODI)가 50%이상 호전된 환자가 50%를 넘어 원리침술이 중증퇴행성 질환인 협착증 환자의 기능장애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세계 최초로 한국의 새로운 치료법인 원리침 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건목 병원장은 “현재 9,000례 이상의 시술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원리침이 SCI급 논문을 통해 그 유효성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임상연구가 기존 한의학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과 1년 이상 환자의 상태를 추적 조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목 병원장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 관절 등에 대해서도 논문을 통해 원리침의 유효성을 입증함으로써 한의사의 의료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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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맞춤형 웰니스 케어와 한의약 접목 추진
///부제 정부, 13대 미래성장동력에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확정
맞춤 의료 지향하며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와 폭넓게 융합
///본문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오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미래성장동력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확정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에 따르면, 13대 미래성장동력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으로 나뉘었다.
9대 전략산업으로는 ①스마트 자동차, ②5G 이동통신, ③심해저 해양플랜트, ④맞춤형 웰니스 케어, ⑤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지능형 로봇, ⑦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실감형 콘텐츠, ⑨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고, 4대 기반산업으로는 ①지능형 반도체, ②빅데이터, ③융복합 소재, ④지능형 사물인터넷 등이 확정됐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맞춤형 웰니스 케어’란 정보통신 및 의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 개발을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 기술 및 콘텐츠를 개발, 2020년까지 맞춤형 웰니스 해외시장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에 따르면, 동남아지역에는 교육·문화·경제 영역의 웰니스 서비스 컨텐츠를 개발·수출하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지역에는 환경·문화·메디컬 영역의 웰니스 인프라·서비스를 개발·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의료소외계층 300만명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능형 로봇산업은 2020년 로봇생산 9조7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재난대응·고령자 헬스케어·의료 등 대형 테마 R&D 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모의 실환경 테스트베드, 안전성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해 로봇기업을 지원, 육성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웰니스 케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맞춤형 웰니스 케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효 교수는 “추진단에서는 연차별로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분야의 사업 주제를 발굴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며 “맞춤형 웰니스 케어는 기기나 기술 개발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상용화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온라인으로 생활 속 기기를 제어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맞춤형 웰니스 케어는 자동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한의학이 의료서비스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와 폭넓게 소통해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기별로 분야별 추진단과 협의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 실행계획을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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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역량 있는 한의사 배출 위해 전 한의계 합심해야”
///본문 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한 ‘한의학기본교육 학습성과 개발 워크숍’이 대전 유성호텔에서 다양한 제언들을 내놓고 14, 15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한의학 경쟁력의 근본인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 역량 있는 한의사 육성·배출이 중요한 여건에서 각 전문학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법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손인철 한평원장이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한의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문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워크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학습목표집이 발간돼 이를 바탕으로 실용성 있는 국가고시를 통해 위기에 놓여있는 한의학교육 환경 극복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조언은 한의학이 글로벌 파워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한의계는 물론 정책 당국도 적극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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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일부터 임플란트 보험 적용
///본문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아의 일부가 상실된 경우이며, 완전 무치악(완전틀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혜택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보철재료는 금속도재관(PFM)인 임플란트만 급여 적용된다. 임플란트 1개 시술시(의원 기준) 급여적용 비용은 본인부담율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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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 위반
///부제 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본문 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8.5%로 나타났다.
이어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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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및 국시 대개혁 나서자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14일 개최한 ‘한의학교육 및 국가시험 관련 간담회’에서는 21세기 한의학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해법들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선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는 손인철 한평원장을 추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평원이 주관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되 한의협에서는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키로 한 것은 협의체 조율 문제들을 감안할 때 공감할 만하다.
특히 신설될 협의체는 한평원이 주도적으로 나서 한의학교육 및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해 전 한의계의 힘을 결집토록 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했다. 한평원은 한의학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원천인 만큼 협의체 설립을 계기로 교육·국시 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의사 소통 능력과 협업 강화가 바로 운영능력이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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