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74호
///날짜 2014년 06월 23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과 국가시험 개선안 중점 모색
///부제 한의협·한의학회·한평원·학장협·한의사시험위 참여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해 발전 방향 연구
///본문 한의학교육 및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해 전 한의계의 힘이 결집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은 14일 대전 유성호텔 금잔디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김지호 기획이사·김성호 의무(사회참여)이사,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 박종형 위원장, 한평원 손인철 원장·강연석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교육 및 국가시험 관련 간담회’를 개최, 한의학교육 및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 관련한 분야의 정책이 준비되고 집행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정된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속적인 논의의 틀을 구성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연석 기획이사는 “현재 교육부는 지식만 묻는 것에서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술기와 태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시원 국가시험 역시 통합출제와 역량 중심 평가로 변화되고 있다”며 “한평원도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을 위해 역량 중심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최근 잇따른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그 판단근거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었는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교과서 및 논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이다”라며 “지난 30여년간 사회 변화속도에 비해 한의의료행위의 변화 폭은 적었고, 특히 한의학 교육의 변화는 더욱 부족했으며, 실제 한의사국시 중 법규과목의 예만 살펴보더라도 한의사의 직무범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이사는 양방의 경우 현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기본교육은 물론 졸업 후 수련의 교육 및 평생교육 등이 논의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한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새로운 개정안을 올해 말에 공표한다고 해도 2019년 1월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시험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학회에서 교과서를,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그에 맞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만큼 각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관건”이라며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한의사의 역할이란 전통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에 밝고, 현대 학문의 다양한 지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진행된 논의에서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기구 구성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한의학교육협의체(가칭)’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준비위원장에는 손인철 원장을 추대하고, 한평원이 주관기관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며, 한의협에서는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의 명칭을 비롯 참여할 관련 단체의 범위, 정기회의 일시, 운영협약 등 운영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손인철 준비위원장은 “향후 3년 이내 한의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각 단체간 대화를 통한 타협과 조율을 이끌어 국시 개정 등 한의계의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한의계 모든 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의계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안(국시원 연구용역(안)·한의학교육평가원(안))에 대해 각 단체 내에서 협의를 거친 후 실무 및 단체장들간의 조율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연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또한 각 단체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정부는 물론 한의계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돼 한의학의 영역을 위축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전통’이라는 용어로 인해 법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제시대의 용어인 ‘한방’·‘생약’ 등의 용어가 사용됨으로서 한의학의 영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전통’은 ‘축적된’으로, ‘한방’과 ‘생약’은 ‘한의학·한의약·한의’ 및 ‘한약’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올바른 용어를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키도 했다.
이에 김남일 회장도 “한방, 생약이라는 용어 외에도 동양의학, 천연물 등의 용어도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며 “용어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한의학의 정통성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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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7월부터 장기요양 등급 세분화… 치매특별등급 신설
///부제 한방신경정신과학회, 29일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관련 워크숍 개최
일반 회원 대상 교육은 8월 개최, 치매 진단 교육 추후 상세 공지
///본문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한의사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주관 아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관련 워크숍이 개최된다.
또한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5등급) 소견서 발급 교육은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치매의 감별진단 및 인지기능검사별 등 치매 진단 교육은 추후에 회원들에게 상세히 공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실시의 배경과 개요(보건복지부) △치매의 감별진단 및 양방치료(이정국 성모마음한의원장)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1(정선용 경희대 한의대 교수)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2(김보경 동의대 한의대 교수) △한의사 소견서 작성 지침(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 △치매의 한의학적 접근(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키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행 3등급인 인정점수 75점 미만〜51점 이상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4등급인 인정점수 60점 미만〜51점 이상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도 새로 만든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 미만〜45점 이상인 경우에 요양보험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치매특별등급 판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맡길 경우 특별등급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국민건강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마치 헌 신짝 버리듯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의 해괴망칙한 궤변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용 소견서 발급’ 및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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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 한의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진통 끝에 2.1% 결정
///부제 7차례 협상 및 3차례 회의에서도 합의안돼 건정심서 투표로 결정
한의협 수가협상단, 한의보험 수가인상 및 보장성 확대 지속 강조
///본문 내년도 한의 건강보험의 수가인상률이 2.1%로 결정됨에 따라 환산지수는 76.0원으로 적용되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결과, 1안(수가 협상시 공단 최종 제시안 2.1%)과 2안(조정안, 2.3%)을 19일에 열린 건정심 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건정심에서는 1안과 2안을 표결에 붙여 13대 6으로 한의의료기관 수가는 2.1% 인상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건정심이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나와 “치과와 한의에 대한 수가인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과 재정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며 과도한 수가인상이 시도되고 있다”며, 수가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위원들도 그동안 부대조건없이 수가를 인상한 예가 없고, 또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도 없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며 한의와 치과의 수가 인상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수가인상률을 놓고 참석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투표까지 진행돼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던 ‘부속합의서’의 미이행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내원환자 증가 등이 이번 수가 협상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운 점으로 대두됐던 요인이다.
그럼에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통계상으로는 비록 한의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소폭 증가되었지만 근래 수 년간 전체 진료비의 4%선에 불과한 한의 진료비의 저조한 현실과 개별 사업자당 수입금액이 의료인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타종별에 비해 한의진료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한의보험수가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수가협상단은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문이 타 의료영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전체적인 한의 진료비 규모를 확장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또 정부의 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분야의 지원이 상당 부분 소외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 지난 2일 확정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3.0%, 대한병원협회 1.7%, 대한약사회 3.1% 등으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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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구는 의료 양극화 초래
///부제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 흔들고, 건강보험 재정 무너뜨리는 정책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기관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 야기
///본문 보건복지부가 10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병원 투기사업 조장으로 인한 병원의 안전성·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조치인 만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병원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가사업 열거방식에서 사실상 부대사업 전면 허용에 금지사업 열거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의 부대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이것이 자회사까지 되면 병원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 환자도 치료하는 곳, 즉 병원이 의료복합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환자 치료는 그 일부로서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 되어 병원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회사 수익 급증은 환자 의료비 증가 이어져
또 자회사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에서는 개발 연구만 허용하고, 판매업은 금지해 치료 왜곡이나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용과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이번 개정안 아래에서 의사가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처방한다면 판매를 제외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듯 자기 병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자가처방은 병원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식품판매업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그 안정성에 대해 식약처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식품에 해당하는 이른바 ‘건강식품’은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사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건강식품업자들에게 식약처 인증절차를 받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규제 완화를 제공한 셈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의 허용도 장애를 이용한 병원장사의 급증 등이, ‘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등의 종합체육시설’의 부대사업 허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각종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축소시키고 병원 자회에서 운영하는 민간 체육시설 이용을 권유하는 민영화 조치라고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병원의 자회사 설립 운영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이에 대한 규제나 금지 그리고 불법시 취소와 관련된 권한이나 조항 혹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55페이지짜리 종이 뭉텅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영리병원화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영리화로 의료비 천문학적 증가 지적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09년 보고서를 통해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연 0.7조〜2.2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영리병원 병상이 6.8%에 해당할 때의 의료비 증가 수치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은 현재의 비영리법인 병원은 물론 법인병원으로 전환할 개인병원이나 심지아 국립대병원까지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의료민영화정책을 통한 의료비 증가는 천문학적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의료법인 800여개의 1200여개 병원에만 한정된다는 정부와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 영향을 미쳐 고도의 상업성 높은 무늬만 의료법인인 병원들이 비영리법인의 혜택을 누리면서 상업적 의료행태를 지속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국립병원이 병상수 기준 10%, 의료기관 기준 6.5%에 불과한 실정에서 90%의 병원들 중 반수만 영리병원화 되어도 그 의료비 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13%에 불과하지만, 이 13%의 영리병원들이 다른 병원을 선도해 의료비 인상이 일어나 결국 현재 GDP의 17%에 이르는 기형적인 의료산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갖지 못한 유일한 선진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공립병원도 적고, 사실상 영리병원화 되는 비중이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번 의료영리화 조치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조치이고, 그대로 시행되면 결국 한국의 건강보험까지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네의원 양극화·의료체계 왜곡 심화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지역불균형 심화 △동네의원 양극화 △의료체계 왜곡 심화 △병원이 상속 가능하고,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 △병원의 안정성과 지속성 침해 △의료복합기업으로서 주변 상권 침해 등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도 12일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진료에 전력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여 보건복지부가 강행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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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악의적으로 한의약 폄훼 일삼은 악플러 5명 고소
///부제 허위사실 유포로 한의의료기관 업무방해 초래… 한의협 강력한 처벌 촉구
mlbpark, slrclub, dvdprime 등 온라인 사이트서 무차별적으로 한의사 비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근거없이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 비방하는 행태를 일삼은 자들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에 한의협이 고소한 다섯 명은 양의사들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특정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폄훼와 비방으로 한의사의 권익옹호 사업을 방해했으며, 한의사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반인들이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칫하면 치료적기를 놓치거나 한의약을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특별위원회’ 가동 및 협회내 상근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한의약과 한의사들에 대한 폄훼와 비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
이번에 고소된 허위사실 유포자 중 한 명은 동아닷컴(http:// mlbpark. donga. com)의 게시판(BULLPEN)에서 ‘d○○’이라는 ID를 이용하는 인물이다.
‘d○○’라는 ID 이용자는 이 게시판에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학과 혈액형별 성격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한의사는 무당맞죠” 등의 댓글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5회에 걸쳐 한의약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 유포와 악의적 폄훼에 앞장섰다.
또한 같은 사이트에서 ‘을○○’라는 ID로 활동하고 있는 자도 이번에 고소됐다. ‘을○○’라는 ID 이용자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7회 걸쳐 “한의학은 현대의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바라볼게 아니죠”, “분자, 원자까지 쪼개는 시대에 한약 먹으면서 어떤 화학적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죠. 그런 의학을 학문으로 볼 수는 없죠” 등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
또 디지털 카메라 관련 사이트인 SLRCLUB (http://www.slrclub.com) 자유게시판의 ‘▶◀n○○’라는 ID와 ‘c○○’이라는 ID 이용자도 한의학 폄훼에 앞장선 자들로 이번에 고소됐다.
‘▶◀n○○’라는 ID 이용자는 ‘한의학이 현대의학 때려 잡는 방법!!!(有)’이라는 제목으로 비아그라의 사진과 ‘인생 한방이져’라는 게시글로 한의약을 폄훼했다.
또한 ‘c○○’이라는 ID 이용자도 ‘[오함마가져와] 고전수법이에요...한약에다 진통제 항생제는 기본으로 ㄷㄷㄷㄷㄷㄷ’라는 내용의 댓글로 한의약 폄훼에 나선 바 있다.
또 영화와 DVD 관련 국내 유명 사이트인 DVDPRIME(dvdprime.com)의 게시판에서 ‘귀○○○’라는 ID 이용자도 “특히 요즘 광고 많이하는 한의원들 제발 다 사라지면 좋겠다...한의학이라는 곳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있을까요”, “한약먹어 치료하다니...한약이라는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한약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린다...제발 한의원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등의 한의약 폄훼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피고소인과 같이 악의적으로 끊임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댓글의 형태로 무책임하게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비방에 나서고 있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권익옹호와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명예훼손과 같은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최근 8년간
기관평가서 ‘미흡’ 5번
///부제 고질적 문제 개혁해 새로운 도약 준비해야
임상 현장에서 활용성 높은 연구성과 필요
일선 한의계와 소통 통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최근 8년간(2006~2013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평가에서 5번(2006년, 2008~ 2011년)이나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로인해 그동안 총체적 경영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오명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2년에 ‘보통’, 2013년에는 ‘우수’ 등급을 받으며 나름의 개혁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의학연을 포함해 6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2006년도 기관평가에서 한의학연은 6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C등급)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연구부분와 경영부문 모두에서 C 등급 점수였다.
2007년 기관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일회용 침 규격의 표준화’, ‘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개발’, ‘당뇨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 개발’ 등 한의학을 객관화 시킨 연구성과가 높게 평가됐다.(연구부분 ‘우수’, 경영부문 ‘보통’)
평가단은 이와함께 한의학 전공자들의 연구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논문 중 단독·주·교신저자점유율 및 총 논문대비 SCI 논문 발표 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 적절한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또 산·학·연 협력 연구비 측면에서 볼 때 산학연 협력의 구심체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예산확대가 요망되며 국제협력 연구예산을 과감하게 확대, 국제적 저널을 창출하는 등 한의학의 국제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학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기관평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2008년, 2009년) ‘미흡’ 등급을 받은 한의학연의 경영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질타까지 받았음에도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다.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재차 지적받은 부분이 많아 경영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008년 기관평가 평가단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봤다.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으며 연구과제 표절시비 논란과 경력허위기재 문제로 당사자가 해고되는 등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기관의 위계질서가 무너진 듯 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표현까지 남겼을 정도다.
2010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권영진 의원은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원이 승진에 이어 보직까지 맡아 업적평가의 실효성이 없고 출장관리에 있어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해외출장지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투명하지 못한 인사 및 규정 관리가 내부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평가단은 ‘책임연구원 자동승진’ 제도 개선과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며 연구윤리 강화 및 직장 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라고 제언했다.
평가단은 또 사업규모 면에서 정체돼 있고 한의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다.
정부출연금은 10% 정도 증가했으나 정부수탁사업과 일반수탁사업이 감소하면서 연구직접비가 25%(30억원)나 감소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연구직접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 초과액의 39.2%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는데 이보다 다른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단은 한의학, 한약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전략 연구 테마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최고의 연구인력을 유치해 글로벌 연구그룹으로 육성하라고 조언했다.
2009년에는 성과 중심의 연구체제 강화로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우수 인력의 이직 현상이 지속돼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전략과 기관의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지적 재산권 관리에 대한 체계화 필요성과 향후 중국의 임상연구에 대한 기술을 파악하고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접촉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 의학의 국제화, 산업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2011년에는 ‘지식정보 관리수준’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연 웹사이트의 외부 정보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욕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Oasis(전통의학 정보포털) 시스템의 경우에도 사용자 편의성 및 자료의 신속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2011년에도 고질적인 인력유출 문제를 지적받았다. 인력수급대책 및 이직인력 유지방안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임상연구 강화와 연구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도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다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임상 DB 구축 및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사업비 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출연금만 아니라 정부수탁사업 등 자체연구비 확충에 노력하라는 것이다.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연구사업비를 다변화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기관평가에서 한의학연은 4년 연속 ‘미흡’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보통’ 평가를 받았다.
SCI(E) 논문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46.3% 증가했으며 1인당 SCI(E) 논문 편수도 연평균 33% 증가했을 뿐 아니라 Impact factor 평균으로 본 논문의 질적 수준도 향상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한의학 이론에 근거한 맥진기와 설진기 등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한의학 분야 최초로 일회용 호침, 이침, 피내침, 뜸의 국내 표준을 확보해 국제표준기구에 신규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우수한 점으로 꼽혔다.
다만 평가단은 한의학 분야의 대한민국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 한의학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R&D 및 시장동향, 주요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발전전략 등의 주역을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임상연구의 결과가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임상효능 평가를 기전연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과 더불어 한의학 분야의 인력확보 어려움을 감안해 세부 기술 분야별 소요 인력수급을 포함한 기관의 ‘중장기 인력 로드맵’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한의학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학의 국제표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제안된 안건들이 채택되기 위한 기관 역량을 집중, 향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타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분야의 국제표준을 창출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기관 내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 및 우수인재 확보, 그리고 연구교류 및 협력활동 측면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이면서 한의학연이 2013년 기관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다만 특허 활용 건수의 증가에도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율이 더 높아 보유특허의 활용율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특허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특허 비용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받았다.
최근 8년간 한의학연의 기관평가 성적은 우수 1번(2013년), 보통 2번(2007년, 2012년), 미흡 5번이다.
최근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의학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또다른 지표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부 청렴도가 매년 최하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한의 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임상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주년을 맞은 한의학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장기 로드맵을 제시, 이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행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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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계속되는 수면마취 부작용 … 대리수술이 큰 원인
///부제 2009년 이후 사망사고만 19건, 대부분 마취醫없이 대리수술
마취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과다 투여시 심각한 위험 초래
수면마취 부작용 공포로 검진, 치료 적기 놓쳐 국민건강 훼손
///본문 죽음을 부르는 수면마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모씨는 검사 시작 5분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후 일주일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모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바로 수면 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 내시경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시켰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수면마취’다. 수면마취는 환자를 망각상태에 이르게 해 통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데 효과적이기에 내시경 검사나 간단한 성형수술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주로 마취제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독성이 강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어 관리와 보관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은 수술을 앞둔 환자의 통증 및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의사들에게는 환자들의 진정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수술이 한층 용이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게 문제다. 수면마취제 투여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흡과 심장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심장 정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적인 팝가수 마이클잭슨의 사인도 프로포폴 과다 투여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형수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부작용이 발생돼 의료소송으로 번진 사례만도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23건이고, 이 가운데 19건이 사망, 4건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면마취 이후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가 조사한 ‘수술실 보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마취전문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병원 803곳 가운데 396곳이나 마취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면마취시 마취과 전문의 비용이 별도 수가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너무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에서 마취전문의를 고용하기 꺼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수면마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그림자의사 또는 유령의사를 내세워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얼굴이 알려진 유명의사는 환자와 상담한 후 정작 수술실에서는 다른 의사가 몰래 들어가 수술을 진행하고, 환자가 대리수술 의사의 존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마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간절약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보거나, 병원경영상 원가절감을 위한 욕심 때문이다.
이처럼 수면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자 많은 미병 단계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꺼리고 있어 치료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팽개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하고, 수면마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만으로 환자에게 치명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인 자신의 소명의식과 철저한 윤리의식이 정립돼야 힌다.
또 마취과 전문의 배치 확대 및 마취에 따른 수가체계 개선을 비롯해 관계당국 또한 사람을 죽이는 수면마취와 관련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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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프로포폴·졸피뎀 복용 주의 수준 강화
///부제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제약사에 지시
///본문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한 복용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 두 약물은 연예인이 얽힌 사건에 빈번하게 등장해 사회적 이목을 끈 약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유해사례보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해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프로포폴 제품에 “약물남용, 청색증, 사망(약물남용으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한다)” 등의 이상 반응을 추가해야 한다. 또 졸피뎀에는 “이 약을 복용한 다음 날 운전 등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넣어야 한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지만 성형과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불면증이나 피로해소 용도로 쓰여 문제를 낳았다. 이 약물을 오남용하면 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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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임대소득자 건보료 인상 없던 일로
///본문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율 6~38%)보다 낮은 분리과세(14% 단일 세율)를 적용하고 월세 임대 소득의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예정보다 1년 더 늦추는 보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도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이견이 컸던 부동산 정책과 세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등 정책ㅤ방향도 과거 1기 경제팀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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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추무진의 의협, 험난한 앞길 예고
///부제 제38대 의협회장에 ‘노환규 아바타’ 추무진 당선
///본문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추무진(54) 경기도 용인시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추 회장은 18일 끝난 온라인·우편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1만449표 가운데 48.9%인 5106표를 얻어 3653표를 얻은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를 누르고 당선됐다. 추 당선자는 탄핵으로 물러난 노환규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4월 말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사이의 내분과 그로인한 의협 사상 초유의 의협회상 불신임(탄핵),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들 간 이견 충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골자로 한 제 2차 의정협상 결과 이행을 둘러싼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 등 극도의 혼란 속에 진행된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친노환규 VS. 反노환규…
내부 갈등 불씨 여전
이번 선거는 ‘친노환규 vs 반(反)노환규’ 대결 구도로 짜이면서 반노환규 세력의 표가 유 후보와 박 후보로 분산된 반면 친노환규 세력의 표는 추 후보에게 집중돼 유리한 구도였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노 전 회장의 후광 덕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친노환규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는 추 후보가 임기 10개월 동안 회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의협 역사상 최초로 대의원들이 회장을 불신임할 정도로 노 전 회장에 대한 의료계 내 반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정부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합의 이행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37대 집행부와 대립해 온 대의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관계 설정도 추 후보가 강조한 ‘의료계 대동단결’을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역대 최저 투표율로 인해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이 전체 회원 중 5% 정도인 5,106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될 정도로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이 극에 달해 있다는 점도 추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등 현안 산적
임기 10개월 동안 해결해야 할 정책 관련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당장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추 후보도 선거기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질돼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영리화’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집행부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응 방안은 차기 집행부의 몫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었다.
한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기력한 의협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앞으로 매우 험난한 1년이 예상된다”며 “개혁세력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의원들은 다음 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 추무진 회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전 회장은 “일부 리더들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협조하지 않고 냉소를 보낼 것이며 그를 실패한 회장으로 만들려 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의협의 반쪽은 대의원들이 운영하고, 추무진 회장은 나머지 반쪽만 운영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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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는
한의학 발전 동력
///본문 한의협 정연일 국제이사는 최근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열린 ‘제45회 유럽 전통의학회 학술대회’와 WHO 제네바 본부가 주관한 유럽내 전통의학 표준화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또 WHO가 주관한 회의에서는 ICD 표준화 작업 및 한국에서의 KCD 구축 현황 소개 등 수천년 한의약 임상이 21세기 국제표준시장에서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세계화 회무와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정 이사는 유럽을 방문,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관계자들과 유럽내 전통의학 국가별 표준화 분야의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또 지재권 문제나 기술표준, 용어표준 및 정보공유 확대 등 정책연구에 대한 폭넓은 교류협력도 병행했다.
그러나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발전 역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개별 힘과 더불어 정부 및 범한의계 차원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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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만큼 빠른 응급의학 시스템 없다”
///부제 안산 화랑유원지 분향소 의료지원센터 한의봉사 구슬땀
박석규 안산시한의사회장, “한의사들 자발적 참여”
///본문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많은 수의 희생자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으로 확인되자 안산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지난 4월29일 이곳에는 정부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다.
실종자의 빠른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이 먼저 떠난 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검은 리본과 함께 걸려있는 이곳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이들 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이들의 수고가 계속되고 있다.
한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소, 공단 등으로 구성된 안산 의약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필요성을 느껴 개소한 의료지원센터가 그 곳이다.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한의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1~2명, 약사 4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다.
안산시한의사회에서 파스, 침 등의 지원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박석규 안산시한의사회장을 만나 세월호 참사 이후 그간의 의료봉사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하루에 몇 명이나 환자를 보는지?
보통 한의원 진료가 끝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료를 본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1~2시간 대기할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평균적으로 10명 정도였고, 차차 5~6명으로 가더니 지금은 2~3명 정도가 방문한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
사건이 발생했던 초창기 진도까지 가지 못한 유가족들이나 인근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이 주로 왔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이 넘어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오지 않고 이 주변 자원 봉사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했나?
초창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응급치료를 했다. 정부랑 양의사들이 편견을 갖고 기득권을 놓지 않아 한의계가 응급환자를 접할 길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침만큼 빠른 응급의학 시스템이 없다고 본다. 양의학 못지않은 경쟁력이 있다. 완전 코마(Coma)상태에도 침이 제일 빠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심장마비일 경우, 양방병원에 가기 전에 혈을 제대로 따면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중풍의 경우에도 팔, 다리를 따주면 회복된다. 백회혈, 인증혈만 따도 응급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기력이 탈진해 의식이 없는 환자라면 체질침을 이용한다. 전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바로 일어나고 탈진 상태도 회복이 가능하다.
-최근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치료를 하나?
하루에 일하는 자원봉사자만 수백명인데 하루종일 서있는 사람들이다. 원래 지병이 있거나 추운데 떨어 체한 사람, 소화장애 환자들도 있다. 족저근막염, 근골격계 관자들은 침으로 풀어주면 바로 회복되고, 감기 몸살 환자에게는 윤보환을 준다. 침을 놓아도 통증이 안 가라앉으면 옆으로 가서 파스를 뿌리는 식으로 협진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의료봉사에 대한 생각은?
한의사 자체가 봉사직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 자체가 봉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교통이 발달하고 공적 의료보험도 있어 의료 소외계층이 비교적 얇은 편이라 굳이 찾아가서 봉사를 하지 않고, 자기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것만으로도 봉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봉사를 통해 힐링이 되는 경험을 해서 따로 시간을 내 안산 원곡동 외국인 진료센터에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바라는 점은?
한의학이 응급의학에 강점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고 앞으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은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안산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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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직무·수행 중심 교육의 ‘학습목표집’ 개발 추진
///부제 한의학회·한평원·학장협, 한의학기본교육 학습성과 개발 워크숍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후원한 ‘한의학기본교육 학습성과 개발 워크숍’이 14, 15일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 라일락홀에서 개최돼 한의학기본교육 학습성과 개발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2006년 개정된 ‘한의과대학 학습목표집’을 최근 교육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 역량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한 직무·수행 중심 교육의 학습목표집으로 전환·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회적 책무성 가진 역량 있는 한의사 배출 목표
학습목표집 개정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습목표 중 주요 임상표현 항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질환 자료들을 참고해 최종 임상표현 항목을 선정하여 개발할 예정이며, 개발된 임상표현별 학습성과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은 한평원내 한의학기본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처키 위해 한의대 및 한의전의 의견을 수렴해 2년마다 소규모 보완 및 5〜6년마다 대규모 개정작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역량기반 한의학교육을 위한 학습성과의 개발(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교수) △학습성과에 있어 태도(CLEO)의 개념과 중요성(박유리 한평원 전문연구위원) △학습성과 개발 예제-현훈(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교수) 등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을 팀으로 나눠 학습성과집 개발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신상우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와의 간담회 결과 교육부는 현재 인정 심사에 있어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인증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보고 있어, 심사소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에서 정량문항보다는 정성문항을 갖추고 인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또한 역량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정·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고 현재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심사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의학·간호학·치의학 등의 국내 타 의료 및 중국·대만 등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성과기반교육이란 교육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 어떤 전문지식·기술·능력·가치·태도를 갖춘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교육의 프로세스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며 “또한 측정 가능하도록 명료하게 기술한 교육성과를 근거로 학년을 거침에 따라 학생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량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학생사정시스템)으로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교수는 “성과기반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 학습과 평가의 다양화·체계화를 비롯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등의 교수자의 시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성과기반교육은 기능주의적 교육관·행동주의에 기반·과도한 환원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습 및 목표 달성 방향 제시 등 활용 가능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이러한 진료 중심 학습성과는 △학생들에게 학습 및 목표 달성 방향 제시 △각 대학에서 졸업역량, 학습성과 개발시 기준 및 학습성과 달성 여부 판단 기준 △진료수행시험 개발 기반 △임상술기시험 항목 도출 △국가시험의 자료제시형·사례형·R형 문항 개발시 기준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교수는 “한의학의 성과기반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의 한의사 역량 기준 제정을 비롯 한의학교육의 최종 학습성과 개발, 필수·핵심 수기항목의 개발 및 평가, 필수·핵심 태도항목의 개발 및 평가, 교육-평가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한평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기평가기준 및 진료수행평가기준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 발전 위해 전 한의계 합심해야
한편 이날 손인철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평원의 역할은 향후 한의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현재 한평원에서는 교육부 및 국시원이 요구하고 있는 역량 중심의 학습목표집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한의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한의계는 진단 단계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법정에 서는,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재판보다도 더한 현실에 처해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 학문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회를 비롯 학회, 학교 등 전 한의계가 힘을 합쳐 마음껏 학문을 논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갑성 회장도 “한의학교육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학습목표집이 발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용성 있는 국가고시를 통해 가치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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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의 공존해 서로 도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
///부제 한·양의 균형 발전 강조 및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 주문 활동
활발한 의정 활동…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최다 발의
///본문 3선 의원으로 21명의 위원들을 이끌며 보건복지위원회를 꾸려온 오제세 의원은 2년의 기간 동안 기초연금법 제정, 진주의료원 폐업, 포괄수가제 확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관련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들을 마주하면서도 위원회 내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15건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교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환자안전/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 ‘재사용 금지’ 등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수준을 고려해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각 소관법률(총 28개 법안)의 법정형 편차정비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한의계 활동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대한한의사협회 제59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가 한·양의 경쟁으로 인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한의학 이미지와 브랜드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으며, 201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한의학 발전방향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열린 충청북도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의학도 새로운 의료기술과 접목되어야 한다”며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고 병존해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한의협을 찾아 방한한 러시아 방문단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위원장은 향후 한국 보건복지위원회와 러시아의 보건의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한 채널 확보에 한의협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약 난임치료의 확대를 주문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난임부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고, 저출산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도입을 전향적·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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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위반한 보건복지부 고발
///부제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 정면 배치
///본문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공의료팀(이하 공공의료팀)은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성을 비판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정소홍 변호사(공공의료팀장)는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며, 또한 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설립되는 이상 자법인은 상법의 규율에 따라 영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자법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윤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의 부대사업이 확장될 경우 병원의 기업화를 초래해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며 “또 의약품의 의료기기 개발 연구 등 부대사업을 의료법인 자회사에게 허용할 경우 병원을 통하여 병원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석균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조치는 자법인을 이용한 의료법인의 소유 및 상속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병원에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30% 지분 규제만으로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자법인을 통하여 부대사업을 할 경우 의료법인에게 유리할 경우 자법인의 영업이익을 저하시키므로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지를 가능하다는 점 △의료법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자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법체계에도 반하고 여러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노동팀)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대한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부처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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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용익 의원,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법 개정안 제출
///본문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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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안되면 총파업 ‘불사’
///부제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관련 기자간담회
///본문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조합원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7월 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서울광장에서 제1차 시국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7일 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및 입법권 침해 권한쟁의 소송 △23일 야당 국회의원·범국민운동본부·의약5개 단체·보건노조 공동 결의대회 △26일 지역별 촛불문화제 △7월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 등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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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국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등 급여비용 지급보류 추진
///부제 문정림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임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청구한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 등)이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비의료인·비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12년부터 ‘13년까지 총 179건(약 242억원)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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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국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부제 민현주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인체 위해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검체(檢體) 유래자의 사망이나 주소지의 불분명 등인 경우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등 임상시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의료기기의 판매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규율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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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국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기적인 의료기관 정보 관리 실태조사 실시
///부제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18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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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국회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회 정보위원장에 김광림 의원 내정
///부제 전 세명대 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 역임
///본문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사진)이 내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과 사이버 보안, 산업 보안, 대테러 대응 등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을 소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경찰청정보국 등 각 기관의 정보부서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 등이 반영돼 재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김광림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광림 의원은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제16대 특허청 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제5대 세명대학교 총장, 제18대 국회의원, 제16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 남동구에서 침맥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이강희 원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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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우리 곁에 함께하는 한의학,
그곳에 깃든 희망 이야기를 찾습니다”
///부제 한의신문, ‘대국민 한의진료 체험 수기’ 및 ‘나의 소소한 이야기’ 공모
///본문 한의신문사가 한의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겪었던 국민들의 잊지 못할 경험을 '대국민 한의학 체험 수기'을 통해 공모한다.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아팠던 순간, 한의학에서 건강과 희망을 찾은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의신문자 관계자는 “한의학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생생한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파한다는 취지로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 응모작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경우, 상장 및 소정의 상금 수여와 함께 본지에 특별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내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의학으로 희망을 전해주었던 사례나, 환자와 겪었던 미담 사례 등을 소개하는 '나의 소소한 이야기'를 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 접수, 채택된 원고를 지면에 게재한다.
두 공모전 모두 분량은 A4용지 1~3매 분량으로, 한의신문사에 우편(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층 한의신문사) 또는 이메일(papa100@)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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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구윤리환경 실사구시 리더십 필요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의학대학원에 다니는 현직 의사들을 상대로 일명 ‘학위장사’를 해온 사립 치과대학 교수 홍모씨와 임모씨를 구속했다.
이들 두 현직 교수들은 제자들의 연구실험 실습부터 학위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차제에 당국은 산·학·연간 돈이 오가는 국책연구사업 전반에 걸쳐서도 새로운 연구윤리 환경을 만들어갈 실사구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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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주민건강 증진한다”
///부제 서울 강동구, ‘한의학적 암 치료와 관리’ 주제로 건강콘서트
///본문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7일 강동구평생학습센터에서 ‘제13회 행복한 건강콘서트’를 개최했다. 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강좌를 열어왔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강좌와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강동구가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건강콘서트’는 흔치 않은 한의학 전문 교수진의 강의이며, 지식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17일 열린 강의는 ‘한방 암 치료와 관리’라는 주제로 윤성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교수와 함께 한의학적 치료 사례를 통해 본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무엇인지, 제대로된 한의약 암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계획 수립
///부제 복지부, ‘2014년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시행계획’ 확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신규사업 155억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오는 7월8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올해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예산은 총 33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과제는 155억원, 계속과제는 175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신규 사업은 미래를 선도할 제품 및 기술 확보를 목표로,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 개발 중개연구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및 기업 주도 임상시험에 투자를 지속해 실용화에 근접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이식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 범용 공통기반기술 개발 및 국제공동연구,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Star Project(가칭)’는 하반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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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의약품의 홍보와 국민건강권 가치
///부제 건기식 검사 성적서 유해물질 제대로 못 걸러내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에 발급되는 검사 성적서가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표적 유통체인업체인 이마트가 올여름 열대야를 맞아 지난해 ‘반값 홍삼’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정판매로 전 점포에서 삼계탕용 인삼 한 뿌리를 한단에 1580원인 대파보다 싼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안그래도 방송에 소개되는 맛집들까지 ‘보양식으로 맛과 냄새까지 잡아주는 한약재 육수’라는 식으로 광고 영업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대파보다 싼 인삼’ 운운하는 것 역시 마케팅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식약처도 스스로 식약공용 한약재의 안전이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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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소득중심 건보료,
저성장고리 끊고 단계적으로 가야
///본문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율 6~38%)보다 낮은 분리과세(14% 단일 세율)를 적용하고 월세 임대 소득의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예정보다 1년 더 늦추는 보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직장건보료는 근로소득에,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를 소득에만 매기는 쪽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또 국민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그동안 이견이 켰던 부동산 정책과 세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등 정책방향을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법이다.
기획단 자료를 보면 직장인 34%가 건보료가 올라간다. 한번에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무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과 대상·종합소득 기준선을 순차적으로 낮춰야 경제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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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상지한의대 재학생 374명, 전임교원 23명
➲ 2011년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6억4천여만원
➲ 교과목 238학점, 377시간
///본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88년 △민족의학의 계승·발전 및 인류의 보편적 의학으로서의 승화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화된 교육 △한의학적 사고와 철학에 바탕을 둔 실력(이론과 경험을 겸비) 있는 한의사 양성 △최근 발달된 서양의학과 과학의 교육적 결합을 통한 폭넓고 다양한 교육을 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외 3명과 정원 60명 등 총 63명이다.
재학생은 총 374명으로 학년별로는 예과1 62명, 예과2 61명, 본과1 63명, 본과2 58명, 본과3 61명, 본과4 69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 2학년은 529만8000원, 한의학과 1년 526만원, 한의학과 2~4학년은 517만7000원이었다.
대학원 석사 1, 2년은 718만원, 대학원 박사 1, 2년은 746만9000원이다.
전임교원은 총 23명(본교 출신 39.1%)으로 교수 8명, 부교수 7명, 조교수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이 5억7668만8000원이었고 학내연구비는 6750만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6억441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속병원은 상지대학교부속 한방병원(70병상) 한 곳만 운영 중이다.
상지대학교부속 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피부과 등 9개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총 17명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38학점이며 377시간으로 이뤄져있다(2012년 기준).
교육과목은 전공필수(204학점, 337시간), 전공선택(18학점, 24시간), 계열기초(16학점, 16시간)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기초과학 등의 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분류돼 있으나 기본과목들은 의예과에서 다루는 다른 대학과 달리 의예과와 본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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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침 거르거나 공복감 참는 다이어트 습관이
내장비만 및 성인병 위험 증가시킨다”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관련논문 ‘플로스 원’ 온라인판 게재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종민·손창규 교수 연구팀이 바쁜 일상생활 중에 반복적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배고픔을 참는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이 내장에 지방의 축적과 지방간, 고지혈증 및 고혈당 등과 같은 대사성 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임상적 가설을 동물실험을 통해 최초로 입증하고 과학적으로 기전을 설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비만, 내당능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한국인의 3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속하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향후 중풍과 심장병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로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많은 육류 섭취,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꼽았지만,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불규칙적인 식사 패턴이나 다이어트 습관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임상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크게 두 군으로 나눠 정상군은 자유롭게 사료를 섭취하게 하고, 실험군은 격일로 평소 먹는 양의 1/3만 준 후 다음날은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토록 하는 방식으로 8주간 진행한 후 내장지방조직, 간조직, 근육조직, 뇌조직에서 생화학적·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사용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들을 평가했다.
연구결과 8주 동안 먹은 전체 사료량은 실험군이 정상군보다 약간 적었지만, 어린 그룹과 어른 그룹 모두에서 실험군의 체중도 유의하게 더 증가하고 내장지방의 양도 약 3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상군보다 실험군에서 혈액 중의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및 혈당이 높아졌고, 간의 무게도 증가하고 간조직 내에 지질(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축적도 정상군보다 평균 35%와 20% 정도가 각각 증가돼 지방간이 형성되었으며, 간내 지방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인 SREBP-1c, FAS, PPAR gamma, SCD-1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실험군에서는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레지스틴의 혈중 농도가 평균 20% 가량 증가되었지만 반대로 당뇨나 동맥경화의 예방효과를 갖는 아디포넥틴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손창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생활에 쫓겨서 자주 아침을 굶거나 배가 고픔에도 체중조절 다이어트를 위해 억지로 식사를 않는 식생활 패턴이 오히려 내장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함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라며 “반복된 절식으로 인한 공복감과 뒤이어 오는 폭식 등은 렙틴 저항성을 유도하여 뇌의 식이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지방조직과 간조직에 영양분을 축적하려는 반응을 증가시킴으로서 복부비만, 지방간, 근육내 glucose 흡수방해를 동시 다발적으로 지속시켜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킨다는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종민 교수도 “이번 실험을 통해 현대인의 최대의 건강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예방에서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 한방치료기술 사업(B120047)과 연구재단의 일반연구자사업(2012R1A1A200151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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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결핵환자
2012년 대비 9% 감소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8일 ‘2013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신환자는 3만6089명(10만명당 71.4명)으로, ‘04년 이후 ‘11년까지 증가추세이던 결핵 신환자가 2012년(3만9545명, 10만명당 78.5명)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5〜19세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결핵 신환자는 ‘12년(1630명, 10만명당 46.5명) 대비 ‘13년(1281명, 10만명당 37.2명)에 20.0% 감소했다.
양병국 본부장은 이 같은 감소 이유에 대해 “2011년부터 결핵퇴치사업을 확대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를 통한 환자 복약관리 등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및 결핵환자 가족에 대한 결핵 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성공률 향상과 환자 조기발견에 기여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보와 사례집은 ‘결핵바로알기 지식창고(tbfree.cdc.go.kr)’나 ‘결핵ZERO 결핵자료보기(www. tbzero.com)’에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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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한의학 원리 이용해 개발한 것 ‘인정’
///부제 천연물신약 유통 고발당한 함소아제약 불기소 결정
서울지검… “천연물신약 조제, 한의사 면허 범위”
///본문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유통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로부터 고발당한 함소아제약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사나 의사 중 어느 일방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조제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함소아제약은 2012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3일까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천연물신약인 조인스정, 아피톡신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을 한의사들에게 판매했다(약사법 제47조제1항의 준수사항 위반)는 이유로 한방특위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법 제2조, 제27조, 약사법 부칙 제8조,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포함되며 현재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그것이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 경우 한의사가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이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판 중인 천연물신약은 개발과정에서 한의학의 원리와 경험을 활용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유효성·안전성을 확인받은 의약품”이라며 천연물신약의 성분을 열거, 모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배타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한약제제나 생약제제의 개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자 등 관계인에게도 구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개념에 관하여 의료인이나 의약품 개발자 사이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며 천연물신약을 한약(한약제제 포함) 아니면 양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울지검은 “천연물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과학적 연구·검증 및 추출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바 천연물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사법부는 지난 1월9일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또다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서울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함소아제약 관계자는 “양의사와 한의사간 천연물신약 논란에서 검찰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함소아제약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물신약 등 사용 확대 △한·양방복합제제 사용 △의원급 교차고용 확대 청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방특위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항고 과정에서 약사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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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술 뒤 패혈증 걸린 아기 사망… 法, “의료진 과실”
///부제 패혈증 가능성 예견해 미리 항생제 투여했어야
///본문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김모(사망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 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다. 김군은 같은 해 6월 다시 입원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다.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CRP는 염증이나 종양 등에 반응해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질로, 각종 염증 반응을 진단하는데 이용된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 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의료진은 김 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 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 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장수술 후 김 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 때문에 김군이 사망하게 됐고, 김 군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의료진에게만 사망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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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요양시설, 가족 지원 늘리고 의료서비스 질 높여야”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동안 3만6052명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제도가 본격화한지 만 3년만에 60%가 늘어난 것으로 그해 노인 사망자의 18.7%에 달한다. 반면 재택(在宅) 임종은 크게 줄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사망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복지시설 사망자는 세 배 늘어난 반면 재택 사망자는 9만4682명에서 5만332명으로 47% 줄었다.
얼핏 생각하면 요양시설이 주거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면 여기서 숨져도 죽음의 질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수용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는 두 가지 관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우선 장기요양보험 투자를 늘려 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들이 최대한 가정에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정방문과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로병사 과정의 최후를 맞이하는 노인들을 의료계가 모두 합심해서 전방위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한의학의 보(補)의 방법을 통해 노인질병의 면역 증강은 물론 요양 건강적 성과를 거둔다면 동서의학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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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부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두리하나국제학교서 의료봉사 실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진료 참여… 한의학 ‘큰 인기
///본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이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은 12일 두리하나국제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무료진료 및 구급약품 전달식’을 가졌다.
한의과를 비롯 내과, 신경외과, 안과, 정형외과, 치과 등의 전문의료진과 함께 봉사단원 및 간호사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의료봉사는 민주평통이 올해부터 탈북민의 생활현장에서의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중의 하나다.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은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 공감대 아래 △탈북민과의 2:1 멘토링 △법률 지원 △의료봉사 △장학 지원 △취업 지원 등 5대 중점사업을 전개하는 실천운동이다.
특히 이날 직접 진료에 참여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늘 진료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기계와 가벼운 감기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이는 억울한 상황과 이를 호소할 수 있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의 병이 생겨 소화기계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가 발생되는 한의학의 ‘칠정상(七情傷)’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이어 “진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의외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며 “의료봉사 등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의료봉사 현장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직접 방문해 의료봉사단의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2만6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것이므로 이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봉사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의료봉사단은 구급약품 키트(가정용 상비약 9종) 60점, 스트레칭 용품 50점, 간식 등을 기부키도 했다.
한편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지난 2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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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의 자격시험,
대한의학회에 위탁
///본문 보건복지부는 11일 전문의 자격시험이 대한의학회로 위탁 수행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기관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4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은 대한의학회로, 또한 수련연도 변경·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 조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 조사·수련규칙의 접수·수련상황 확인 등의 업무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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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폐경 후 갱년기여성 고혈압 침 치료 임상연구
///부제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세명대 제천한방병원 등서 실시
///본문 동신대 광주한방병원과 세명대 제천한방병원이 침을 활용한 폐경 후 갱년기 여성의 고혈압 치료법 개발을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임상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임상시험 지원자 5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임상연구는 폐경 후 갱년기 여성 고혈압에 대한 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수행한 전 단계 및 1기 고혈압 폐경 후 여성 대상 침 치료 예비연구 결과, 4주간의 침 치료가 이완기 혈압 강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임상연구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일상 관리에 침 치료를 부가한 치료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만 45〜65세의 여성 가운데 마지막 월경이 끝난지 1년이 지나고 평균 혈압 수치가 수축기 혈압 120〜159, 이완기 혈압 80〜99에 해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1주일에 2〜3회, 4주 동안 총 10회에 걸쳐 침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 최근 1개월 이내에 고혈압 약이나 갱년기장애 증상에 사용하는 한약 및 기능성식품, 한방차(감잎차 등) 등을 복용한 자, 최근 1개월 이내에 호르몬(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받은 자, 갑상선 기능항진증·혈관장애· 심장질환·신장질환·간질환을 가진 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질환을 가진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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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학문 발전에 힘써 주세요”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동의대 한의대에 장학금 전달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12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방문, 한의학 학문 발전 및 후학 양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김용환 회장·이영배 부회장 등이, 동의대에서는 김영균 학장·김훈 교수·윤현민 교수·이상협 교수·김범회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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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 성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는 15일 서라벌CC에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백지성 △메달리스트-박종흠 △준우승-안종찬 △3위-서창훈 △롱기스트-김홍길(230m) △니어리스트-정현철(3m) △최다버디-나경원 △최다파-강락원 △최다보기-정석환 △잉꼬상-홍윤표 △행운상-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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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주년 맞는 KIOM… 내실 혁신에 답있다”
///본문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 중 연구생산성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였고, 그 다음이 0.2%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의약연은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기술료 수입이 적을 수 있겠지만 투자예산 대비 저조한 R&D 성과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
기술이전율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전체 평균 18.0%에 훨씬 못미치는 3.4%에 그친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R&D 성과가 시장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의학연이 한의학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내실부터 다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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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정보,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찾으세요!
///부제 KIOM 한약기원사전 웹사이트 오픈… 스마트폰 검색 가능
///본문 984종 한약재의 약명, 약용부위, 효능,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발돼 주목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PC나 스마트폰으로 한약재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인 ‘한약기원사전’을 웹사이트로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약기원사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약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의 공정서(약전)에 수록된 한약재를 984개의 표제어로 정리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으로 한약재의 약명, 이명, 생약명, 영문명, 기원종, 약용부위, 채취방법, 제법, 지표물질 함량 기준, 효능,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한의학연이 선보인 ‘한약기원사전’ 앱의 경우 표제어로만 검색이 가능했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 검색이 가능해 원하는 자료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한약재 약명을 기준으로 각국의 공정서 내용을 비교해 표시한 것은 물론 한글을 비롯해 한자, 영문, 한어병음, 일문(가타카나)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약재 ‘갈근’의 경우 한글 ‘칡’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한자 ‘葛根’, 영문명 ‘Pueraria’, 한어병음 ‘Gegen’, 일문 ‘カッコン’로도 검색된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PC의 경우 URL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http://boncho.kiom.re.kr/codex), 스마트폰의 경우 URL 혹은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전처럼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졌고 스마트폰으로 접속 시 모바일 전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학연 최고야 선임연구원(한약자원그룹)은 “한약기원사전 웹사이트 개발로 공정서 개정판이 발간될 때마다 내용이 수정된 앱을 설치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결됐으며, 검색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며 “한의학 관련 연구자,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 한약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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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업소 차려 놓고 척추교정·한약 등 판매
///본문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차린 후 불법으로 물리치료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모(5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천시 원미구 내동에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차려놓고 방문한 손님 60여명을 상대로 척추교정 물리치료를 해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을 판매해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증 받지 않은 효소를 제조해 피부질환과 탈모에 효과가 좋다며 30㎖당 10만~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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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물인터넷시대 키워드는 ‘학문의 융합’
///본문 사물인터넷(이하 IoT)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시대에는 기회와 도전의 위험을 동시에 맞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지구촌 500억 기관의 빅데이터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물간 연결되어 향후 10년을 좌우할 메카트렌드로 자리잡게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스마트폰 하나로 원격진료가 가능하고 알린 메시지가 뜬다. 이렇게 되면 R&D에 있어서도 사물들이 스스로 알아서 유익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반복연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한의대가 전년도 정부공모 연구과제를 수탁한 조교수 이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문간
융합 발전과 연구 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는 ‘조무상 연구기금’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매년 1000만원씩 이미 지난 7년간 14명을 선정한 바 있는 학문간 융합 발전 프로젝트가 새롭게 주도할 IoT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무한한 새로운 한의약 R&D 시장을 창조해 미래 밝은 한의약으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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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거리, 한의학 우수성 알리는 출발지
///본문 18일 ‘허준테마거리’가 준공식을 갖고 시민에 개방됐다. 허준테마거리는 서울 강서구가 의성(醫聖) 허준의 출생지인 가양동의 허준박물관, 한의사회관 일대에 400년 전 허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허준과 동의보감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박물관 전시물, 구암공원 한약재 가로수 식재 등 자연스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가치를 생활 속에 인식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인근 한의사회관, 허준박물관, 구암공원, 허가바위 등과 연결돼 있는 허준테마거리는 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당대의 가치관과 서사로 연결된 천인상응(天人相應)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문화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허준테마거리도 스마트폰 앱시대에 맞춰 세계 보편치료 의학으로 한의학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거리, 시설, 전시, 정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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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OECD 평균에 못미쳐
///부제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국민보건계정 국제심포지움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10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OECD·WHO·APNHAN 등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보건계정 국제심포지움’을 개최, 보건계정 구축의 국제적인 흐름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에 따르면 ‘12년 국민의료비는 잠정 9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2000~ 2011) 증가율 11.7%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지만, OECD 평균 증가율(2000~2011) 4.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공적재원 지출은 52조9000억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나타나 ‘10년 56.6%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4조8000억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나타나 ‘00년 41.1%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기능 구성은 입원서비스 31조5000억원(32.4%), 외래서비스 30조2000억원(31.0%), 의약품 등의 의료재화 20조9000억원(21.5%), 기타 서비스 2조9000억원(3.0%) 등의 순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료비 공급자 구성에서는 △병원 43조3000억원(44.6%) △통원서비스제공자 27조1000억원(27.9%) △약국 14조원(14.4%) △기타 12조7000억원(13.1%)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1980년 6.6% 수준에서 2000년 7.8%, 2012년 9.3%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980년 3.7%, 2000년 4.4%, 2012년 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잠정)통계에 대해 심포지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OECD에서 기준적합성 등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말 ‘OECD Health Data’에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OECD는 각국의 의료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된 통계를 매년 ‘OECD Health Data’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OECD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해 매년 OECD에 제출해 오고 있으며, 이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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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민관유착 끊기 위한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
///부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앞으로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밖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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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험공단 ‘B’…심평원 ‘C’
///부제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건산업진흥원·정보개발원 모두 D등급
///본문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째 ‘C등급’에 머물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고 조치를 면했다.
강소형기관 55개중 하나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B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 처음 실시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기업 30개·준정부기관 87개 등 총 117개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금년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작년 평가단의 78%를 교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인지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2012년보다 크게 부진하여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우수등급(S)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의 경우 작년 16개에서 올해 2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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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계각국 사망원인 질병 1위는 ‘심장질환’
///본문 최근 미국의 온라인매체 글로벌포스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사망 원인 1위 질병을 한 눈에 보여주는 세계지도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심장질환이 미국과 유럽, 중동 등 가장 많은 국가에서 사망원인 1위로 꼽혔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전세계 약 1700만명이 사망했는데, 미국에서만 매년 60만명 가량이 이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발표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심장질환 사망자가 뇌혈관질환을 제치고 사망원인 2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사망률 1위는 여전히 ‘간암’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암은 국내 남성의 사망 원인 1위로,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간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수는 2010년 2889건, 2011년 2925건, 2012년 299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사망 원인 1위 질병은 ‘폐암’이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북한 등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은 ‘결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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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경영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 활용 환경
개선돼야 의료 발전
///본문 현대적 의미의 임상시험 인프라는 하나의 신약과 의료기기들이 탄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며 임상시험을 주관할 능력이 있는 대학병원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계 최초 의료기기 중심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이 선정됐다.
의료기기는 첨단기술의 최종 수요처로 의약품 개발과 함께 특허산업화의 꽃에 해당하는 분야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의약품임상시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한약제제, 의료기기 개발에도 원광대 한방병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의약산업 구조는 곧잘 서양의약과 비교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바로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대로 2014년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사업에 매년 1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융·복합 첨단의료기기가 대학병원을 비롯해 한의 개원가까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환경이 함께 개선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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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 재난구호시스템에 한의학 효과적 접목
///본문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5월 중순부터 진도실내체육관 한의진료소의 침, 구, 투약을 기반으로 한 진료실적은 오히려 양방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았다.
실제 한의학과 비견되는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조례> 제9조를 통해 ‘전통이론과 방법을 응용하고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결합하여 중의약의 질병 방지, 치료, 보건 및 제반 활동 방면에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가격이 합리적이고 질이 좋은 중의약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보건, 국가재난시스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 지난 9일부터는 지역 공중보건한의사가 진도실내체육관과 한의진료실을 전담하게돼 한의진료실의 운영은 성숙한 한의학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다시말해 경쟁국 중의학을 극복하고 대승적 차원의 한의약 도약 전략을 세워 이를 실행에 나갈 수 있도록 우선 국가 재난구호시스템에 제도적으로 정착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의학의 도약은 국가 공공의료 및 재난시스템에 참여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준규 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
///본문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규 전 37대 검찰총장이 개인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천연물신약 소송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표 변호사로 추대한 화우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 전 총장의 영입으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오는 23일 화우가 미국 로펌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국-영국-한국의 반부패 관련법 집행사례’ 세미나에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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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장이룰 R&D 투자 재정 건전성 해소
///본문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 결산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6년 연속 적자로 최근 4년간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에서도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 재정수치는 지난해 무려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금년 1분기에도 관리재정수지가 24조8000억원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관점에서 재정 건정성 해소 방안이 중요하다.
즉 R&D 투자를 늘리고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복지국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유럽의 유수 국가들이 복지 국가의 함정에 빠져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기재부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법안들을 양산할 경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등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킬 정책이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부제 의료기관 64.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당 평균 3건 위반
///본문 최근 개최됐던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부장은 지난해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중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집이용, 위탁관리, 안전조치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 64.7%인 22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총 위반건수는 65건으로 위반 기관당 평균 3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탁시 분서에 포함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접속기록 미보관, 저장시 암호화 미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은 지난 2006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자 주민번호 유출(대포폰 유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12년 8월엔 국립의료기관에서 환자 민감정보가 담긴 병력지를 이면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같은해 9월에는 600여 개 산부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대행 업체에 환자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는 기관(기업)의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고, 환자(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위해 최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로 구성되는 것이 그 개념이다.
이날 김두현 부장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 의료보건분야는 48.2%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어 민간 부문 평균 28.5%를 상회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장자 역시 민간부문 평균 0.55명에 비해 평균 0.9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민간부문 평균 353만원 지출에 비해 의료보건분야는 평균 326만원에 불과했다.
김 부장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올바른 구현을 위한 5가지 절차를 소개했다.
제1단계는 ‘거버넌스 시작’으로 최고책임자의 도입 의지 표명 및 구현 결정을 통해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정의하고, 중장기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하의 전략적 계획 및 목표 선정 등을 진행한다.
제2단계는 ‘분석’ 과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조직을 구성, 위험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성숙도 및 개인별 보호 수준 등을 진단하는 한편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와의 차이 분석과 비즈니스 단계별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단계다.
다음으로 제3단계 ‘구현’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른 목표와 구현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로젝트 계획 수립한다.
제4단계 ‘수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고도화·배치·운영 및 관리를 실시한다.
마지막 제5단계 ‘학습’ 과정에서는 운영죽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솔루션 분석 및 확인을 통해 핵심성과지표·핵심위험지표·핵심준수지표에 의한 성과 측정 및 성숙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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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IBK기업은행과 업무 협약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17일 체결했다.
공단은 사업을 수행 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기업은행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기업은행은 2016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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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뜸 등 한의학 치료법들이 효과가 없다?
///부제 성인병 치료 효과 입증 등 다양한 질환치료요법으로 자리매김
///본문 뜸 등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효과는 없고 합병증은 많은 위험한 요법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의학 비평 팟캐스트인 ‘Quackcast’를 운영하는 마크 크리슬립(Mark Crislip)이라는 의사는 사이언스베이스드메디슨 블로그에 뜸 치료법이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기술했다.
그는 뜸을 뜰 때 쑥을 사용해야 하는 근거가 없는데도 “그저 수천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쑥뜸이 최고”라는 인식으로 안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쑥뜸을 경혈 위에 올려놓은 후 살에 물집이 잡히고 탄 자국이 생길 때까지 살을 태우는데 2도 화상을 입히는 게 어떤 치료가 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뜸 시술의 경우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과학적 임상실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만성피로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진짜 뜸과 가짜 뜸 두 그룹으로 나눠 4주간 치료한 결과 진짜 뜸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피로감의 현저한 감소와 산화스트레스 감소, 항산화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2012년 밝혔다.
뜸 치료 전·후 혈액을 비교해 보니 활성산소에 의한 과산화지질(MDA) 양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항산화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활성도(GSH)는 현저하게 상승했다.
과산화지질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데 진짜 뜸 치료 환자군에서 평균 20% 가량 감소했으며 항산화제는 30%, 항산화제 환원제는 2배가 증가,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 모두에서 유효하게 호전됐다.
뜸 치료가 활성산소에 의한 과산화지질(MDA) 양을 현저하게 줄이고 반대로 항산화작용을 하는 총 글루타치온 활성도는 현저하게 상승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뜸 치료가 암을 비롯해 성인병 예방, 만성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미국 국립보건소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완대체의학지(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도 게재됐다.
침을 놓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 역시 세계 최초로 규명된 바 있다. 지난 5월 경희대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박히준 교수 연구팀은 미국 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박종배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침을 놓은 피부에서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중추 통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실험동물에 침을 놓으면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에서 신호전달인자인 ‘ERK’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점을 확인했고 이 같은 현상은 신호전달인자가 침의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미국 통증학회 학술지인 ‘저널 오브 페인’(Journal of Pain) 5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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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한 육아‘한의약임신육아교실’ 인기
///부제 남원시보건소, 건강한 엄마와 튼튼한 아이 탄생 위한 육아교실 운영
///본문 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건강한 엄마와 튼튼한 아이 탄생을 위해 한의약임신육아교실(2기)을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제1기 프로그램에 이어 이달 11일부터 오는 8월27일까지 12주 과정으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개강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적 산전 및 산후관리, 우울증 예방, 베이비 마사지, 모유수유 첫걸음, 신생아 돌보기, 임산부 영양관리, 생활습관 및 태교를 위한 아기용품 만들기, 기(氣)찬 아이 낳기 위한 기공체조와 사상체질을 통한 건강관리법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짜여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임산부 건강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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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수원시회, 화성행궁서 외국인 한의 무료체험
///본문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5일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 일원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무료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데 이어 오는 22일과 9~10월에도 무료체험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의학 체험과 홍보를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참여한 한의사 회원들은 전통의복을 입고 의녀 복장을 한 간호인력들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맥과 자침, 처방, 건강상담 등의 한의 진료를 펼쳤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의료상담 및 진료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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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보험엑기스제 활용 방안 모색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는 13일 창원 매화일식에서 학술위원회(위원장 정성환)를 개최, △명사초청강연 △경남한의회지 원고 청탁 건 △경남한의사회 홈페이지 자료 보완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준우 경희탑마을한의원장을 초빙해 건강보험엑스산제 활용방안에 대해 명사초청강연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분회 학술이사 및 회장단에게 경남한의회지 42호 원고를 청탁하기로 하고, 경남한의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경남한의회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학술위에는 정성환 학술이사, 허부 총무이사, 심철우 창원시학술이사, 정용욱 학술위원, 김영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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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병ㆍ의원 관리 이렇게”
///본문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의료기관이 놓치기 쉬운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의료기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및 규정을 정리한 내용과 개설신고증 등 각종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 형태로 만들어져 한번 읽고 버리는 것보다는 영구적 보관이 가능하도록 해 실용성과 효용성을 향상시켰다는 평이다.
중구는 우선 의료기관 신규개설자와 변경신고자 등에게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중구 소재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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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출산율 최하위, 한의학 난임치료 활성화
///본문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1.25명으로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에도 기인하지만 난임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마침 삼성화재 관계자는 15일 “여성들이 난임치료를 받을 때 지출한 병원비를 정액으로 보장하는 여성보험을 8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이 같은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난임 지원 여성보험이 출시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현재 보험개발원을 통해 막바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여성보험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다.
치매요양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난임치료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보험사에 의해 출시되는 난임 여성보험이라 해도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의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정치료라고 방치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한의치료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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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후마니타스 장학생 시상식 개최
///부제 한의학과 정문권 학생, 독서시험 부문서 대상 수상
///본문 원광대학교는 10일 2014학년도 1학기 후마니타스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 부문별 대상 등 등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총 2억5000만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생은 미리 발표된 인문학 영역의 ‘사기열전(사마천)’·사회 영역의 ‘지구촌(마샬 맥루한/브루스 R. 파워스)’·예체능 영역의 ‘호모 루덴스(J. 호이징하)’·자연 영역의 ‘이중나선(제임스 왓슨)’ 등 4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독서시험과 독서논술, 독서토론에 지원한 1059명을 대상으로 시험과 경연을 실시해 전공계열 및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185명을 선발했다.
평가 결과 독서시험 부문 대상은 한의학과 정문권·역사교육과 김석진 학생이 차지하고, 독서논술 부문 대상은 법학과 강민철, 경영학부 김현수, 치의학과 이동훈 학생이 차지해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 독서토론 부문에서는 문예창작학과 박상길·천우승 학생이 조를 이룬 ‘지옥의 알리스타’ 팀과 치의예과 계민주·소현수 학생 조의 ‘계소으리’ 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해 팀당 4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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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용어 등 단체표준 제정 추진
///부제 한의협, 한의약 분야 단체표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6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한의약 분야 단체표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국기술표준원에서 발주한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연구용역 가운데 일환으로 진행된 ‘한의약 분야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정희 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의 ‘단체표준 개요 및 제정 등록 절차’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 △한의학 교육용어 △맥진·설진·침 시술 교육 훈련 및 평가 등에 대한 단체표준(안)이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됐다.
이날 제시된 단체표준(안)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학 교육용어는 경희대학교가, 맥진·설진·침 시술 교육 훈련 및 평가 부분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맡아 각각 개발했다.
이날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연구원은 전침 시술용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제작된 일회용 멸균침의 치수, 재료, 품질, 시험, 포장 및 표기 방법에 대해 규정한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 단체표준(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침구의학회 및 2개의 침전기자극기 제조회사, 4개의 침 제조회사 관계자들은 이번 단체표준(안)이 지나치게 간략해 향후 학계와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침 제조용 재료 개발, 자극시간, voltage 추가 여부 등 전침의 특성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피내침을 전침용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 사례를 취합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생리·병증·변증·진단·치법·침구·해부·체질·본초 및 방제·기타 용어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 교육용어’의 단체표준(안)에 대해 발표한 후 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의과대학 교수 등 한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의학 교육용어 단체표준(안)에 대해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의학과 대비해 한국 한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강은 물론 현대 한의학이 개척해 나갈 분야의 관련 용어 수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어표준의 목적 및 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체표준이니 만큼 향후 한의학 각 단체의 의견 수렴 및 검증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이와 함께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교수는 ‘맥진·설진·침 시술 교육 훈련 및 평가’에 대한 단체표준(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대한침구의학회·대한한의진단학회·동국대 한의과대학 등의 단체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전문가들은 용어의 추가 및 정의의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보완 및 실습기구를 활용한 방안의 추가를 요청했다. 또한 일부 교육과정의 편중과 한의학 교육의 특색을 반영하는 교육안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표준위원회에서 각각의 단체표준(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한의약표준위원회에서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단체표준(안)을 대한한의사협회 단체표준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최종 평가·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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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검진기관정보 등
공공데이터 25종 무료 개방
///본문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건강검진기관정보, 고용·산재보험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 등 민간 수요가 많고 수시로 변경되는 대용량 공공데이터 25종을 실시간으로 무료 개방한다.
이번 오픈API 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과 민간 기업이 누구나 앱(App)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표준 인터페이스로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의 개선과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25종의 공공데이터 오픈API를 예산 5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다. 이 25종의 공공정보는 지난해부터 530개 민간기업과 개발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 것이다. 오픈API는 올해 11월까지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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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T’ 가동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일부터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환자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팀’을 구성하여 12월까지 운영한다.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팀’은 그간 심평원이 수행하여 온 심사·평가 업무의 축적된 다양한 환자안전 관리 노하우를 재정의하여 체계화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안전표준 재설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와 더불어 심평원의 정보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국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TF팀은 전 국민의 진료정보를 이용한 환자안전에 필요한 예방·발견·대응 등 세 영역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관리 및 새로운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환자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춘선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팀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예측 및 사전·사후관리 방안 마련으로 환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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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주식 5조 더 산다
기금운용 효율성 높일 계기
///본문 15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국내 주식 시장에 4조950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내용의 ‘2015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그런데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 지급액을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매년 0.9%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정부 부담이 늘어나는데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 지배구조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가파르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도 공감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수익률(6.35%)에 비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고작 4.16%에 불과한 실정에서 주식으로 신규 투자한다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까지 노후불안을 덜기 위한 핵심 원천이다.
이제 운용의 자율성·효율성 확보로 내실있는 기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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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수행 능력은 낙제점
///부제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안된다
청소년기부터 ‘금연침’ 등 흡연 폐해 지속 방지
///본문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수행 능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통합지수 비교 결과, 뉴질랜드가 93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영국(81점), 아일랜드(74.2점), 호주(72.3)가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40.4점을 받아 꼴찌인 일본(21.7점)과 26위인 슬로바키아(36.8점)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통합지수 산출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서 제시한 금연정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담배가격 정책지표(30점) △금연구역 정책지표(22점) △건강경고 정책지표(10점) △금연정보 정책지표(15점) △금연치료 지원지표(10점) △담배광고규제 정책지표(13점) 등 6가지의 점수 값을 합산하여 나타냈다.
국민건강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8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47.7%, 2010년 48.3%, 2011년 4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0%대에 머물러 있고, 이와 동시에 여성 흡연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의 흡연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은 정부 내 공감을 바탕으로 금연정책의 한 단계로 700~1000원 가량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단순하게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1차 의료에서 의료인의 약식권고, 금연상담전화, 국가 전체에서의 치료지원 및 진료비와 의약품 급여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에서 그리스, 칠레를 제외하고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과 동일하게 낮은 순위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적 접근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로 금연정책 입안자는 12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여성가족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년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금연침을 시술받은 흡연청소년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8.7%가 금연침 시술 이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연효과를 본 흡연청소년 중 31.4%는 완전금연에, 37.3%는 부분금연에 성공했으며, 80.1%는 흡연량과 흡연욕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만명 정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흡연시의 건강에 대한 심대한 폐해를 깨우치게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금연 교육과 금연침 시술이라는 의료적 접근을 동시에 병행하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금연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정영호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금연 대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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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척결과 의료인 윤리의식
///본문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약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 등 불법의료기관 대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와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행태가 아무런 가책없이 성행해 왔다.
이 상태로 가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보건의료 제도까지 흔들려 성숙한 사회는 요원할지 모른다. 정부가 각 의약직능단체들과 함께 불법의료기관 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 능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사무장병원 척결도 필요하지만 의료인 스스로가 의료윤리를 갖추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 의료계도 성숙한 사회로 개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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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킴스한방약품 우수직원 해외 연수
///본문 한의약산업체 킴스한방약품(대표 최정숙)은 ‘2014년도 상반기 우수 직원 해외연수’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미얀마에서 8박9일 일정으로 실시했다.
킴스한방약품은 지난 2005년 2월15일 창사 이래 매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일본을 비롯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지에서 해외연수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최정숙 대표는 “우수 직원 해외연수는 비록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며 “그동안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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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표준화 사업’이 중요
///본문 세계 전통의학시장 진출을 위해 표준화를 주도할 한의학국제표준센터가 한의학연구원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센터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우위뿐 아니라 국가간 세력 규합, 지재권 문제,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정책연구,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등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한의학연구원의 총예산 중 국제표준화 사업 예산의 비중은 2009년 0.1%(5500만원), 2010년 0.4%(1억4500만원), 2011년 0.6%(2억8500만원), 2012년 0.8%(3억7500만원), 2013년 0.6%(2억9300만원)에 불과했다. 국제표준화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팀원 또한 2013년 10월 기준으로 총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굳이 중국 중의학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R&D 단계부터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KIOM의 표준센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 국제표준화기구 회의를 주최하고, ISO TC249와 정보 공유를 확대,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 국제표준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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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나?
///부제 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재산대신 소득 중심 부과방법 제시
부과체계개선기획단 논의, 공청회 등 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 소득 중심의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과체계를 바꿔 퇴직금, 양도소득과 연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부과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령,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은 월 8240원(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을 내야 하고 퇴직, 연금소득의 25%, 양도소득의 50%에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이 1000만원이면 각각 250만원, 500만원을 부과 대상으로 잡아 건보료를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가입자 72%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간다. 특히 지역가입자 84.3%는 내려간다. 재산,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하는 10가지의 이유도 제시했는데, 첫째는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다름에 따라 자격변동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크고,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형평성을 잃은 모순 때문이라고 꼽았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은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이며, 넷째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다섯째는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문제다.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과는 달리 직장가입세대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2014년 2월 현재 직장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 5005만명의 40.8%에 이르고 있다.
여섯째는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일곱째는 실직자나 은퇴자(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꼽았다.
여덟째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아홉째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있다. 마지막 열번째는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드러난 소득만 갖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소득이 100%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부문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중을 산정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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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오 등 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기식 적발
///부제 에이즈, 암 등 만병통치 허위·과대광고
///본문 암, 전립선염, 파킨슨병 등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천오,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제조,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건기식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남, 52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기식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해 판매했다.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시호는 산형과,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이다.
김모씨는 또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슨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왔다.
특히 미삼정을 섭취한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지속적으로 섭취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는 미삼정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해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 안내책자를 통해 보건환은 간 보호기능에 탁월해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보온환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회복시켜 이뇨작용과 허한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해왔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미삼정’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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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기간 올 말까지 연장
///부제 보건복지부, 재등록 기간 동안 난치성질환자 지원 중단 방지
///본문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이 이달 말에서 올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당초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등록 기간 동안 환자들의 산정특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기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적용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일괄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을 올 12월31일로 변경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일괄연장으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14. 12.31)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중 재등록 대상자의 경우 ‘14. 12.1~12.31일 사이에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재발급받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등록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읍, 면, 동 등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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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시대적 질환 치료, 한·양간 협력 확대 필요
///본문 17일 AP통신은 고혈압 전문의 17명으로 구성된 미국 국립보건원 고혈압합동위원회가 60세 이상 연령층의 고혈압 기준을 종전의 140/90에서 150/90으로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140에서 150으로 완화한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순 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만 30세 이상 남녀 한국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에서 1000만명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세계 유수의 美 국립보건원이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나이에 상관없이 고혈압 기준을 완화한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우선 한의학적관을 통한 고혈압 질환의 치료관리라는 효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공공기관에서 생활습관 개선 등 한의약 관점의 차이를 참고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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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정책, 한약재 식품 허용 문제는 잘못돼
///본문 금년 4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표적 의약품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이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음양곽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라며 재평가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데도 또다시 고시안에 삽입한 것이다.
그동안 식약처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의 인식 오차가 이렇게 크면 당연히 정책 개정 고시안도 잘못된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정감사마저 무시하는 깜깜이 시각으로는 식약처의 의약정책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 올바른 식품의약품정책의 근간은 국민건강권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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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藥禍주의’, 식약공용품목 재분류 시급
///부제 건강(기능)식품 효능 허위·과대 광고 무분별 섭취로 부작용 발생
///본문 하수오와 백수오를 포함해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 중 식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유독성이 강한 품목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각종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조사한 결과 일부 건기식 제품에서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양방의료 관련 학회 및 양의사까지 동원돼 해당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하수오와 백수오를 이용한 건기식 등에 대해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 건기식은 말 그대로 의약품이 아닌데도 약으로 생각하고 오인 내지 신봉토록 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식약공용품목으로 분류된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에서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는 등 국정감사에서 안전성 주의를 받기도 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약재는 의약품으로만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에도 있지만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보다는 한약에 대해 완전한 지식이 없는 양의사들까지 합세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한약제제를 양의사의 전유물로 허가해줬던 식약처는 식품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정부도 약이 아닌 것을 약으로 인식하도록 허위·과장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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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학 국제 분야 이슈에 효과적 대처
///본문 대한한의학회는 11일 제2회 이사회를 열어 향후 한의학회가 전통의학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표준화 분야의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과연 세계중의약학회연합(WFCMS)이 추진하는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가진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사실 WFCMS는 순수한 학술적인 측면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격증을 남발해 왔으며, 이를 발판으로 국제표준전쟁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더욱이 많은 무자격자들이 WFCMS를 등에 업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루트로 이용하려 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회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WFCMS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장단에 위임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회 등 범한의계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협업체계를 구성해 돌파구를 찾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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