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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69호
///날짜 2014년 05월 19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회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필요성 제기
///부제 김정록·이목희 의원,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해법 찾아야”
보건복지부, “미비한 법적 기준 고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 결정할 것”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록(새누리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최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약하고, 이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류의 이성적 사고와 자연과학의 발달을 막았던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이상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직역간의 갈등이 아닌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과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숭고한 책무이며, 국민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의 발제와 함께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김준성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관련기사 5, 6면>
조순열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한의의료행위 및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분쟁이 시작됐으며, 의료기기 발달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해석이 계속 유동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결정하는 영역 구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범주가 혼재되어 있어 그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시, 한의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해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변호사는 “한·양의간 융합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한의사와 의사가 각각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을 판단할 때,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인체에 위해가 없는 이상 한의사나 의사의 경우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볼 수 있어 공통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마다,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해석론과 궤를 같이 하여 의료기기마다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히며, CT·IPL·성장판검사기 등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판결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안압측정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종전에 이뤄진 결정에 비해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이는 학문적 원리에 의한 접근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이라는 2가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한 것으로 향후 법규 해석의 방향은 물론이고 입법의 방향을 제시한 판단으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향후 법률 해석과 입법 방향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직역의 이익에 우선하여 고려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구분이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로 결부되어서는 안된다”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도 의료기기 사용면에서는 서로 달라질 이유가 없으며, 의료기기의 발달을 통해 한·양의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일반법 제정을 통해 의사 및 한의사 중 사용가능범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그 구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인체에 위해를 주는 의료기기인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의료기기를 유형화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는 의료기기와 위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위해를 주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나 의사 등에게 전면 허용토록 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김지호 기획이사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사가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국회에서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료를 하라’고 하는게 맞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직능간 갈등으로 비하되고 있다”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인의 의무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준 위원은 “한의학의 과학화는 오히려 진료 능력을 떨어뜨리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굳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이중 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명 기획실장은 한의학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전통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점차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 사고와 방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리 한의학이라 하더라도 현시대에 맞는 방법과 의료소비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강민규 과장은 “의료법에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의사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미비한 법적 기준을 꼬집었다.
강 과장은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와 관련된 판결해 언급하며, “이 판결에 의하면 의료법을 해석할 때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위해요소가 없으며,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 결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한약,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
///부제 규격품 포장에 이미 표시… 현실 간과, 실효성도 없어
한의협, 관련 개정법률안 문제점 분명히 지적
///본문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한의의료기관, 제조업자 등이 조제·제조·처방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조제, 처방할 경우 원료인 한약재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8일 정부 주무부처 및 국회에 해당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공문에서 한의협은 한의원·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업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의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지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소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를 식품으로 오인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더구나 양방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는 의약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그 특성상 한 종류의 한약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한약재별로 수치·법제라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이 반드시 수반돼 첩약 등의 형태로 의약품이 조제되고 있는데 원내에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환자가 한약재별로 선별해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약규격품 포장에 원산지는 물론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이미 표시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하고 있는 한약은 총 546종이며 실제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목은 50여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산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수입산과 비교 대별해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제원료 한약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협은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엉터리 천연물신약 ‘스티렌정’ 급여 삭제
///부제 위염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효성 입증 못해…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
14일 건정심 회의 결정… 한의협 천연물신약 정책 근본적 개선 촉구
///본문 논란이 됐던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가 삭제된다.
14일 국민연금공단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임상시험 자료를 지난해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를 승인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건정심은 임상시험 결과 효능이 확인될 때까지 급여에서 삭제하되 효능이 입증되면 급여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환수 방법과 환수 시기 등은 추후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환수 방법 및 금액 등은 3개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계속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발표한 2013년 의약품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에서 스티렌정이 760억원으로 퀸박셈주(1624억원), 녹십자-알부민주20%(780억원)이어 3위를 차지했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천연물신약이라는 허울 아래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이번 스티렌정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천연물신약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더구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문제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제약사의 편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고쳐진 고시로 얼룩진 천연물신약 정책이 원점부터 재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한편 천연물신약 1호인 스티렌은 애엽 95% 에탄올 추출물로 2002년 ‘위점막 병변의 개선,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 제외하도록 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 따라 스티렌정은 2013년 12월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다.
동아ST는 2011년 6월22일에 발효된 조건부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조건이행각서를 제출하고 2013년 12월31일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해 임상시험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예정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행각서에 따라 급여제한 및 조건부 기간 동안 청구액의 30%를 환수조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지난달 16일 건정심 서면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건정심 위원들은 스티렌 급여제한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 안건을 서면의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 대면심사 때 재상정해 줄 것을 요청,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건정심에 앞서 한의협을 비롯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은 동아ST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12일 성명서에서 “이번 동아ST 스티렌정의 경우 엄연히 정부와의 약속인 조건부 급여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급여가 취소돼야 하며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의약품이 그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해 허가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라며 “동아ST의 스티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인데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시간을 지연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약품의 유효성이 정확한 데이터 및 임상시험으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임을 정부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상시험결과 미제출 등 하자 투성이인 스티렌정에 대해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건정심이 열린 1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할 성격도, 건정심 위원들이 제약사의 의견을 들어 선처를 결정할 사안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지듯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동아ST의 조건부 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두가 합의한 기준조차 무시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는가?”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
///부제 박수현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사진)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전·현직 회장 배임 혐의 벗어
///부제 서울중앙지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본문 지난해 9월6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던 당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안재규 위원장과 김필건 수석부회장(현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호순 전 부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안 위원장에 대해 “초과 집행 사실은 인정되나 광고비가 모두 한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춰보면 협회에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광고대행사에 미지급금으로 인한 이자 손실을 줄이고자 총회 의결 없이 1억여원을 지급한 김 회장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감사 3명과 한의사 47명은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비대위 감사결과 비대위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홍보비 수억원을 초과집행하고 각종 지출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 9월 사원총회와 지난 3월 대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습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 분열이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부제 자칭 카이로프랙틱 이름으로 불법진료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해 활동
///본문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 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서울시 강동구에 ‘척추 재활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척추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추나 시술 등을 불법 진료를 실시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환자들을 추나 침대위에 엎드려 눕힌 후 척추 등 동통부위를 지두 부분과 곤봉으로 압박해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치료를 자칭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최모 씨는 ‘척추 재활센터’ 외부에 홍보목적의 의료광고를 게재했으며, 불법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치료행위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장하는 듯 과장된 광고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불법진료 피해자들은 “최모 씨가 자신을 환자들에게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출신으로 현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법제이사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고발로 공소장이 접수된 뒤 8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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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5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
///부제 복지부·의협,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본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중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과제별 이행 상황 점검하는 가운데 양측이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예고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4월 시행’은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일단 무산됐으나, 양측이 서둘러 이달 중순까지 안전성·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의료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6개 의약단체 부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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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진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은 절실한 문제”
///부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실장, “시대에 맞게 국민을 위한 정책 나와야 한다”
///본문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소비자를 대표해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실장도 한의학이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전통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윤명 기획실장은 “점차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 사고와 방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리 한의학이라 하더라도 현시대에 맞는 방법과 의료소비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한의학의 기초가 있고, 한의대 교과과정 중 해당 의료기기 교육 내용이 있다는 점과 의료기기 결과 해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무리 의료인이라고 해도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료기술의 발달만큼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인의 적절한 교육뿐만 아니라 한의계에서의 의료기사에 대한 양성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원하고 있다”며 “과학이 발전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의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시술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따라 “한의진료에 있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윤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 한의와 양의 두 영역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의료소비자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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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 “국회에서 개선점 적극 논의할 것”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왜 중요한가?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크게 1·2·3차로 나눠져 있고, 각기 그 역할도 주어져 있다. 그중 1차 의료는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보건의료’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경과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에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임에도 ‘한의의료기관’에는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한의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1차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한의학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5%는 병의원을 이용하고,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의료의 역할 수행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 이후 국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 오늘 토론회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토론하도록 하겠다.
///제목 “한의사도 의료인,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본문 한의학에 대해서, 그리고 한의학 비전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 한의학은 오천년 이상 우리 민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민족 고유의 의술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삶과 얼이 녹아있는 민족문화이자 유산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기존 양방 중심의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학이 연구되고 있다. 한의학을 통해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학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생각은?
- 이번 토론회 주제이기도 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그 한 가지 사례일 것이다. 한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그 범위와 방식,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 교육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수교육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건강 향상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기기 외에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우리나라 한의학 R&D 기반은 너무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 R&D 예산 중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좀 더 많은 한의학 R&D 예산 투입을 통해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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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국회의원들도 큰 관심
///부제 오제세 위원장, “국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본문 14일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위원장은 “한의계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뜻 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직능별 진료 범위가 명확치 않아 한·양의계 사이에 오래되고 심각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한 오 위원장은 “한의와 양의도 보다 더 근거와 전문성을 갖고 서로 양보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진정성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와 양의 모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술을 제공할까 하는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위원장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유재중 의원이 축사를 보내왔으며, 주최자인 김정록 의원을 비롯 안덕수·손인춘·이에리사·김학용 의원 등이 참석해 국회 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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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한의의료봉사’
///부제 실종자 가족들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한달여 동안 24시간 응급 및 지속진료 호평
한의협·원광대·동신대 한의진료단 활동, 현지 진료소 가운데 두각 나타내
///본문 “실종자들의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의 한의진료소는 실종자 가족들이 한분이라도 남아계시는 한 마지막까지 의료봉사를 이어나가며 함께 할 것입니다.”
4월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인천과 제주를 잇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전 국민을 비통에 빠뜨린지 어느덧 한달여가 흘렀다.
이 기간 동안 실종자 수습이 거듭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오열로 뒤덮였던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도 적막에 휩싸였다. 300명에 육박하던 실종자 수도 2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2000여 명이 넘던 자원봉사자들도 어느새 5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체육관 앞에서 급식봉사를 하던 차량과 자원봉사 천막이 하나 둘 철수하기 시작해 급식봉사소는 6개에서 절반으로 줄었으며, 체육관 둘레에 줄지어 서있던 자원봉사 천막도 이제는 9개에 불과하다.
현재 진도 팽목항과 체육관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은 합쳐서 100명 남짓. 실종자 가족들은 차가운 바닷 속에서 아직 꺼내지 못한 가족 생각에 눈물짓고, 무뎌지는 관심과 이러다 이곳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다시 한 번 운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에 설치된 한의진료소의 환자들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의진료소는 진도 체육관 2곳과 팽목항 1곳. 진도 체육관의 경우 환자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늘어나자 진도군측에서 지난달 말부터 기존 한 곳만 운영됐던 한의진료소를 두 개로 확대해주기도 했다.
특히 팽목항 진료소의 경우 실종자 가족은 물론이고, 마땅한 휴식시간과 공간이 없어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선뜻 나선 발걸음이었지만, 하루 종일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있는 무릎과 다리, 허리 통증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팽목항 진료소는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6일 후인 지난달 22일부터 가동됐다. 원광대 이성전 부총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광주한방병원 성강경 병원장과 전주한방병원 문구 병원장이 진료지원팀장으로 직접 나서 이번 의료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및 간호사, 원광대 행정총무팀 직원이 팀을 이뤄 12시간씩 돌아가며 하루 2개조를 운영, 하루 평균 40명 이상의 진료를 실시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이 실종자 시신과 처음 만나게 되는 팽목항의 특성상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주저 앉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잦았고, 침 치료를 비롯해 우황청심환 등 안정제 처방 등이 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7일부터는 동신대 한방병원에서도 팽목항 한의진료에 동참, 이번 사고 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봉사의 손길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 양방진료의 경우 구급차가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의진료소에서는 환자를 응급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24시간 실질적인 치료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진료진이 매번 바뀌는 양방진료소에 비해 한의진료소에서는 한의진료팀장 등 일부 한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총괄,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원광대·동신대 등 한의대 재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다른 진료소에서 볼 수 없는 이곳 한의 의료봉사의 특징이다.
이번 의료봉사에 참여한 원광대 한의과 대학생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미래 한의사로서 당연히 와야할 곳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어머니가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에도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봉사 외에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한 의료물품 지원을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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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
///부제 한의협 성명, “양의사들 근거없는 반대 표명 안돼”
“국민과 한의계에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내용 중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양의학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에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양의학계는 무조건적인 한의학 폄훼와 근거없는 궤변으로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맹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부의 양의학계는 이번 문제를 ‘보건의료계 직역간의 갈등’ 문제로 교묘히 포장하여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책무인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뻔뻔하고 한심스러운 작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료인의 숭고한 책임과 의무 앞에 직역간의 갈등이나 특정직역의 이기주의는 결코 타협이나 용납이 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소견서 발급 역시 이러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현재 한의학을 통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임상에서도 한의사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검사법인 간이 정신상태 검사, 임상적 치매 평가 등을 통하여 침술과 한약 치료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 또는 개선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에 대하여 문외한인 양의학계는 ‘치매(癡 ,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질환의 어원 자체가 한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의학이 그 치료나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딴지걸기 식의 반대는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학계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폄훼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자성하기 바란다”고 밝힌데 이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반대하고 있는 양의학계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향후에도 양의학계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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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수한 한의진료 서비스 ‘4대 중증질환’에 기여
///본문 이달 9일부터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민소통시스템’이 가동됐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미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정의 핵심과제인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한의약의 포함 여부는 한의개원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관련 학회들과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개진할 게시판을 마련한 만큼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정부 당국-한의계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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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철저한 준비로 최상의 결과 도출하려 노력”
///부제 2015년도 수가협상 개시, 한의보장성 강화시키는데 주력
전은영 보험이사, “부속합의서 여파 등 협상 쉽지 않을 것”
///본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한의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이 16일 공급자 단체장들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 등 4명의 협상단이 꾸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현재룡 급여보장실장과 함께 수가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은영 보험이사는 “철저한 준비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부속합의서’의 여파를 비롯 한의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 등 수가협상에 앞서 불리한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10월에 협회와 공단간 체결된 부속합의서에서는 ‘공단과 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 수가협상에 있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2015년도 수가 협상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2013년도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부속합의를 이행하여 패널티를 유보할 것인지를 묻는 대 회원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은영 보험이사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가협상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협상단과 함께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수가가 몇 퍼센트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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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3년 수가계약 체결시 ‘부속합의서’ 이행 여부 여론 조사
///부제 포괄화 방식의 연구와 이행 쟁점…2012 임총서 행위별수가제 유지 결정
///본문 2015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하며,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 부속합의서의 이행 여부를 놓고 대회원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한의 분야에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가 적용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부속합의서 체결 후 1개월여 뒤에 열렸던 ‘2012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건보공단과 합의한 포괄화방식의 연구와 이행이라는 부속합의서의 실행 여부가 현재 쟁점으로 부상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 부속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감수할 것인지, 또는 부속합의서 이행을 통해 패널티 유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대회원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지불제도의 모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한의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불제도 유형은 행위별수가제를 비롯해 방문일당정액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이 있다.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지불방식이다. 가령 침시술, 부항요법, 한약투약 등 각각의 행위마다 가격이 형성돼 진료비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은 제한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증가, 의료서비스 항목간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방문일당정액제(Per Diom)’는 일정기준별로 실제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일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특징으로는 의료의 질이나 입원기간은 동료집단의 감시로 통제가 가능하고, 자원 투입이 적은 환자가 수익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외래에 일당정액제를 적용할 경우에 공급자는 내원일수를 늘려야 경제적 유인이 있으나 함부로 의료서비스를 줄일 경우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내원유인이 감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DRG/Diagnosis Related Group)’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즉, 의료인은 한 가지 치료행위가 아니라 한 환례(Case)에 기초를 두고 사전에 고시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맹장염수술 얼마, 분만수술 얼마 등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점으로는 적정량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의료의 질 저하 및 환자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2012년 7월부터 정부가 병·의원급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는 물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고 고정돼 있는 포괄수가제 체제 아래서는 의사들은 재료비, 검사료,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 조기퇴원 강요, 필요한 검사나 치료 생략, 저가 의료품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에 적극 반대했었다.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는 보험자측과 제공자단체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 및 협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전체 총 진료비 중 한·양방, 치과 등에 필요한 진료비 총액을 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특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체계 또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진료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진료비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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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제국 의료체계는 한의사가 중심이었다”
///부제 일제강점기서 폐절 폄하 시작, 통감부 설치 후 탄압 본격화
을사늑약 이후 자주적인 이원적 근대의료체계 구축 노력 ‘수포’
///본문 수천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오고 있는 전통의학인 한의학. 하지만 개항 이후 한의학은 여러 가지 사회적·사상적 조류의 변화가 모티브로 작용하면서 소외되어 왔으며, 일제에 의해 한의학이 폐절되고 폄하되기 시작한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의학의 탄압은 본격화 되었다. 특히 ‘의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지칭했지만, 100여년 전 서양의학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의학’이라는 용어는 서양의학이라는 용어로 전의되었고, 전통의학인 의학은 ‘한’이라는 글자가 첨가된 ‘한의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듯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나 용어 등의 변화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각종 법과 제도에서 한의학에 대한 소외를 낳게 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韓國醫史學會誌’ 제26권 제2호에 게재된 ‘근대로부터 건국 초기까지의 의약체계 법령 고찰-이원적 의약체계 정립을 중심으로’(엄석기·강봉석·권순조)라는 논문에서는 근대 이후의 의약제도 구축에서부터 건국 초기의 현대 의약체계 구축시기까지를 대상으로 관련한 법규의 연혁과 특징 등을 한의약제도를 중심으로 고찰, 정립과정상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과 영향 등을 분석·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규들은 이원적인 의료체계와 약사체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료체계와 근현대에 도입되어 보편화된 근현대 생의학체계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통의학의 가치와 의의를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약 관련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생의학 기반의 의료와 약사 체계가 보편화되어가는 현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독특한 체계로서 보편성과 고유성, 다양성이 결합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했다는데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보건의료체계로 인해)생의학 지식과 전통의학 지식의 끊임없는 충돌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직능단체간의 직능영역에 관한 충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법규들은 근대 이후의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미군정기 및 건국 초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4대 법전에 근거한 전통제도의 혁파 △대한제국의 이원적 의료체계 시행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일본법에 의한 전통의학의 말살 시도 △건국 초기의 성문법 중심 대륙법체계 정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정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대한제국의 이원적 의료체계 관련 법령 분석 △일제강점기의 의약체계 관련 법령 분석 △미군정기의 의약체계 관련 법률 분석 △건국 초기 의약체계 관련 법령 제정 분석 등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우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4대 법전에 근거해 유지된 조선시대 의료제도에 의하면 중앙의료기구로는 내의원·전의원·혜민서의 三醫司와 제생원·활인서 등이 있었으며, 특수의료기구로는 치종청·시약청·의약청·산실포 등이 있는 등 의료제도와 교육제도, 의사선발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조선의료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의료체계는 17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서양의학의 철학적 학문의 영향과 1800년 중반부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서양의학의 임상의학적 영향 등을 흡수하며 제도화하여 발전하려는 자주적 경향이 19세기 전후부터 나타나는데, 1885년 혜민서 혁파로부터 시작한 전통적 의료체계의 혁신과정과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근대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 된다.
이러한 자주적인 노력은 대한제국에서 실시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 구축 시도로 종합되는데, 대한제국은 1900년 1월17일 반포된 관보 제1473호에 실린 내부령 제27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근현대 법규와 제도상에서 나타난다. 내부령 제27호의 ‘의사규칙’ 등은 혜민서 혁파에서 시작하여 ‘의학교관제’ 시행까지 일련의 자주적 노력들을 종합하여 마침내 근대식 의료제도를 시행함을 공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령 제27호는 △의사규칙(제1조〜제7조) △약제사규칙(제8조〜제22조) △약종상규칙(제23조〜제24조) △벌칙(제25조〜제27조) △약품순시규칙(제28조〜제32조)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의사-약제사-약종상 등으로 구성되는 근대적 의약 직능체계의 관리감독에 관한 것을 법규화한 것이다.
의사규칙은 1894년 폐지된 종래의 의사고시제 이후 새로 제정된 의료인 신분제도로서, 의사의 정의 및 자격획득, 인허 수속과 인허증 재발급 등을 규정한 국가법령이다. 특히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의사는 전통의사를 의미하되 의과대학과 약학과의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받은 자 혹은 종래의 의료인으로써 면허를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당시의 의학교육제도가 1899년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7호 ‘의학교관제’를 통한 근대 서양의학 교육제도 및 1904년 설립된 동제의학교에 의한 전통의학 교육제도를 통해 교육제도의 병행을 시도했으며,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의료인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의사제도상의 면허를 부여한 점에서 유추해 볼 때 이 당시 의료제도는 전통의사 위주였고, 서양의사 제도를 병행한 체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에 의한 근대의료제도로의 혁신과정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그 추진력이 상실됐으며, 1907년 3월10일 칙령 제9호에 의한 광제원 폐지 및 ‘대한의원관제’ 공포를 통해 국가의 공적인 의료체계에서 전통의료체계를 폐지하게 되고, 이후 대한제국에서의 전통의사는 궁내부소관 의사관제로만 그 명맥이 유지됨으로써 자주적이었던 이원적 근대의료체계 구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자주적이었던 이원적 근대의료체계 구축 노력은 관립병원의 동서의 병행제도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 교육제도의 병행을 통한 전통의료체계의 계승 노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립병원의 동서의 병행제도는 대한제국에서 1899년 설립한 내무부 직할병원인 ‘내부병원’에는 전통의사인 대방의(大方醫) 2명과 침의(鍼醫) 1인이 있었으며, 광제원으로 개칭한 후인 1900년에는 대방의 3인(향약의사 1인 포함)과 침의 1인이 있었고, 1901년 직제에도 한약소(漢藥所) 4인이 있었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의원관제 개편에 의해 전통의사 직제는 국립병원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또한 교육제도의 병행은 1885년 혜민서와 활인서 혁파 과정에서 혜민서에서 이뤄지던 전통의사 양성과정도 폐지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전통의사 양성제도가 없어졌던 것이 1904년 동제의학교가 설립되면서 대한제국에 의한 근대적인 전통의사 양성 교육기관이 부활했다. 그러나 을사늑약 후 대한제국의 지원금이 끊긴 이후에는 고종황제의 내탕금에 의해 운영되다가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인 1907년 폐지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전통의사 양성제도는 다시 없어지게 된다. 결국 대한제국에 의한 근대의 전통의사 양성 노력은 관립기관 교육을 통하여 시도되었으나 한일한방과정에서 폐지되었으며, 이후로는 민간에 의한 사립기관 교육을 통한 전통의사 양성만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신동의보감> 편찬사업-역사문헌 증보와 현대한의지식 통합’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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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심각한 식약처 관피아…국민 안전 위협
///부제 지난 10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83명(89%)
김현숙 의원,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업체 재취업”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 관료를 지낸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여 국민의 먹거리는 물론 화장품, 약품안전 등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국회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4)’자료를 분석한 결과, 93명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관기관 중에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허위로 진행한 한국선급처럼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재취업 기관 중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이익단체의 경우 관련 대기업이 주된 회원사로서 주요 업무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인데다가 대부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식약처가 식·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는 멜라민 문제와 관련하여 영아 사망 소식을 누락한 채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보고하였고, 이후로도 식약처는‘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사실을 일부 왜곡하면서까지‘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며,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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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4급 이상 간부 ‘관피아’ 384명 산하기관 포진
///부제 보건복지부도 31명 활동,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9명 재직
///본문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17개 정부부처에서 제출받은 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협회 및 대학, 연구원 등에 재취업해 현직으로 활동 중인 ‘관(官)피아(관료+마피아)’는 모두 3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 4급 이상 간부의 관련 기관 재취업 명단이며, 감사원, 일선 지방자치단체 주요 간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 포진돼 있는 관피아 명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관피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별로는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고위공무원)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농피아’(농림축산식품부)와 ‘국피아’(국토교통부)가 각각 42명으로 뒤를 이었다. ‘농피아’는 농식품부 산하에 농업 관련 진흥회와 협회, 협동조합 등 거의 모든 기관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피아’도 국토부 산하의 협회와 공단, 공사, 평가원, 협회, 관리원 등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로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해피아’(해양수산부)가 42명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문피아’(문화체육관광부)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해수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해수부 소관 13개 공공기관의 임원 140명 중 35명(25%)이 해수부(전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정부부처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은 31명의 ‘보피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환경부 27명 △고용노동부 27명 △법무부 24명 △교육부 15명 △안전행정부 12명 △통일부 11명 △이외 5개 부처 22명 등 모두 384명의 퇴직 관료들이 정부 전 부처의 산하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료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9명) △노인인력개발원(3명) △국민건강보험공단(2명) △보건복지인력개발원(2명) △국제보건의료재단(2명) △국립암센터(2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명) △보건의료연구원(2명) △대한적십자사(1명) △보육진흥원(1명) △건강증진재단(1명) △국립중앙의료원(1명) △의료분쟁조정중재원(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명) △국민연금공단(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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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관피아의 폐해 도려내야
한국호 치유할 수 있어”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공직사회의 부조리 개혁 및 민·관 유착 관행 근절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官피아’ 척결이 새로운 국가변혁 방향과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것은 세월호 침몰 사태로 절감했는데 해양 단체들을 장악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이보다 더 무서운 ‘팜피아(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 출신 공무원)’도 있다.
즉, 먹거리 및 의약품 관련 단체들을 팜피아가 장악하면서 산하 단체에 퇴직 관료들을 내려보내는 관행이 다반사다.
2012년 기준으로 오송 식약처 직원 666명 가운데 203명(30.5%)이 약사 출신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는 자체가 팜피아의 단면이다. 국가안전재난시스템의 전면적 재고와 대책에는 ‘낙하산’ 타고 재취업하는 관행과 함께 소위 관료와 특정조직이 장악하는 ‘官피아’의 폐해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한국호의 치유는 요원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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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군진한의학 높은 경쟁력에도 한의군의관 비율은 고작 2~3%
///부제 2014년도 의무사관 789명 중 한의과 17명 불과
치료 효율성 높은 한의약으로 국군 건강 지켜야
///본문 제44기 의무사관 및 제1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지난달 25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를 통해 의무사관 789명과 수의사관 32명 등 모두 821명의 의무장교가 임관, 향후 3년간 육·해·공군 각급 부대와 군 병원에서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예방의무 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됐다.
이날 임관식에 참석한 백승주 국방차관은 축사를 통해 “의무사관의 길은 명예롭지만 힘든 길임은 분명하나 조국을 위한 헌신은 무엇보다 값지고 보람될 것”이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병들에게 인술을 베푸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헌신할 수 있는 명예로운 의무사관이지만, 다른 의료직능에 비해 한의사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임관한 의무사관 중 의과가 708명, 치과가 72명인데 반해 한의과는 17명에 그쳐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을 보면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의 입지가 아직까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의군의관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89년 군인사법 제2장 5조에 의해 군의 병과에 ‘한방과’가 설치된 이후로, 한의 군의관 17명이 사단급 병원에 최초로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후 1993년 12월 공중보건한의사 제도가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 1998년 농어촌지역 공중보건한의사 10명 배치를 시작으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징집 대상자들의 선택지는 이전보다 확대된 셈이다.
현재 군의관 지원자격은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서 일반 부대나 군 병원 등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한의군의관은 각 사단의무대와 군병원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사단의무대를 기준으로 전체 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의군의관이 총 진료실적 중 10% 정도를 차지해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매우 큰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20명 안팎의 한의군의관이 배출됐을 뿐 1989년 17명이 배치된 한의군의관의 규모는 25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숫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은 군진한의학의 확대와 한의사의 직역 확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학의 역할 증대와도 맞물린다.
군진한의학의 중요성에 대해 국군수도병원 신현승 한의과장은 “20대 초반 남성 위주의 환자가 많고, 특히 근골격계환자가 많아 정형외과는 거의 진료대기실이 붐빌 정도로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이 분야에 우수한 효과성을 보이는 군진한의학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골격계환자가 많은 군 특성상 이같은 질환에 뛰어난 효과성을 지닌 한의학이 젊은 층이 대부분인 군대 내에서 파급력을 가진다면 향후 다양한 연령층에 한의학을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의 치료에 대한 인식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의군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유식 중령은 “현재 한의학이 군대 내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의학의 전문과별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환자에게 좀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군에 도입시켜 한의진료를 체계화함으로써 퀄리티를 높여나가고 싶다”며 “응급처치가 중요시되는 군진의학의 특성상 전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술기구나 약품에 제한이 생기게 될 경우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초 등을 활용한 응급처치법과 한의사가 직접 침이나 수기치료로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거의 외과적 처치 자료를 토대로 연구·개발하는 등 군진한의학의 활용 영역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미 2014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군진한의학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한의사 직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정기적으로 장기 한의군의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군진한의학의 현황 및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해 지원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등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사관후보생들을 격려 방문, 군진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회원의 군대체복무시 타 의료직종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의 교육 및 지원을 통해 한의공공보건 확대에 나서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의사의 직역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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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본격 추진’
///부제 올해 대구한의대학교·동국대학교·세명대학교 평가인증 진행
한평원, 평가인증 성과 바탕으로 교육부에 인증기관 신청 추진
///본문 최근 개최된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에서 손인철 원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대구한의대와 동국대, 세명대가 평가인증을 받고, 동의대도 내년 3월 이전에 평가인증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실시될 평가인증사업의 세부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대학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설명회(4월) △평가전문가 양성(기본 및 실무) 교육 워크샵(5〜6월) △방문평가단 집중 교육 워크샵(8〜9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8〜9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9〜10월) △평가대상기관 현지방문평가(10〜11월) △방문평가단 회의 및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작성(11〜12월)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12월) △최종 인증결과 인증서 송부(‘15년 1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평원은 평가인증 신청을 독려키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제출(3월) △서면 및 현지 방문 평가(4〜5월) △평가결과 판정 활동(5월) △인증결과 발표(7월) 등의 일정으로 평가인증이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영역은 6개 영역, 18개 부문, 총 72개 평가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평가기준은 필수(58개)와 우수(36개)로 나뉘는데, ‘필수’의 경우에는 기본 한의학교육을 위해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원)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과대학(원)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며, ‘우수’는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기준을 말한다.
평가판정 유형은 인증의 경우에는 ‘5년 인증’과 ‘3년 인증’으로, 불인증은 ‘인증유예’와 ‘인증불가’로 나뉜다. 5년 인증은 필수 전체+우수 50% 이상 충족시에, 또 3년 인증은 필수 전체 충족시에 부여된다. 또한 인증유예는 상기 조건의 미충족시에, 인증불가는 3년 연속 불인증시 판정된다.
‘5년 인증’과 ‘3년 인증’은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인증유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미흡한 사항 개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재평가를 실시해 재평가 결과 인증될 경우에는 해당시점부터 2년 또는 4년간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불가’의 경우에는 불인증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평가가 불가하게 된다. 단 우수 50%는 우수기준 38개 중 19개 이상 만족함을 뜻하는 것이며, 각 영역별 과락기준은 40%다.
한편 손인철 원장은 지난 3월 개최된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 참석,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손 원장은 “한의계는 오는 2017년 시행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의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한평원은 12개 한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을 한 차례 이상 마무리짓고, 늦어도 2016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계에서 착실히 준비했을 때 2017학년도 입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이미 교육부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 원장은 “현재 한의학의 위기는 대학의 투자와 성장으로부터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한의과대학이 속한 재단들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준비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의과대학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인증 사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손 원장은 이어 “최근 법원이 천연물신약이나 현대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법률소송에서 △비의료인이 시술할 수 있거나 비침습적인 것은 국민건강에 끼칠 유해가 적기 때문에 한의사도 시술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한의사 국가시험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근 한의계가 패소한 사건들은 지난 20여년간 한의사 회원들의 열망을 학교가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평가인증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통해 한의과대학(원)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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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116명 선발
///부제 원광대 31명으로 최다…전국 한의대 입학정원 대비 16% 수준
///본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입시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지방대 64개교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총 7407여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의학계열(한의대·의대·치대)의 경우 수시 및 정시에서 한의대 10개교·지방의대 24개교·치의대 7개교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한의대 10명(수시) △대전대 5명(정시) △동국대(경주) 29명(수시) △동신대 8명(수시) △동의대 10명(수시) △부산대 8명(수시) △상지대 6명(정시) △세명대 3명(수시) △우석대 6명(수시) △원광대 31명(수시) 등 1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한의대 입학정원 대비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학계열 대학을 살펴보면 지방의대의 경우에는 △조선대 44명 △전북대 35명 △부산대 30명 등 24개교에서 총 391명을 선발(전국 의대 입학정원 대비 17.3%)할 예정이며, 치의대는 △조선대 28명 △원광대 16명 등 총 7개교에서 82명을 선발(전국 치의대 입학정원 대비 16.4%)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의학계열 대학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 한의대 입학정원의 19.8%, 지방 의대 입학정원의 25.1%, 지방 치대 입학정원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 지방 의학계열 입학정원의 23.5%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의대·의대·치대에 지역인재전형이 도입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 모집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할당해 선발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선발비율을 정원의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강원 및 제주는 15% 이상).
이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외 일반전형을 통해 합격하는 지역 수험생까지 감안하면 수도권 학생이 한의대·의대·치대에 합격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수도권 역차별’ 내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의학계열 입시는 지역인재전형의 규모가 20%를 넘어서면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방 의대 지역 고교 출신 전형은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탓에 종전보다 합격선이 하락하는 반면 수도권 의대는 지원자 경쟁률이 더욱 높게 형성돼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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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대구한의대 재학생 686명, 전임교원 47명
➲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35억여원
➲ 총 교과목 245학점, 395시간
///본문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은 1980년 △지도적 인격인 교육: 주체적 실천능력 함양, 사회적 지도능력 함양, 민주시민 자질 함양 △창의적 과학인 교육: 새로운 지식 개발력 함양, 합리적 사고능력 함양, 창의능력 함양 △도덕적 생활인 교육: 세계화시대에 대처하는 능력 함양, 지식산업사회 관리능력 함양, 전문직업 능력 함양을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108명, 정원 외 7명으로 총 115명이다.
재학생은 예과1 125명, 예과2 116명, 본과1 115명, 본과2 100명, 본과3 108명, 본과4 122명으로 총 686명이다.
2012년 2학기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4학년까지 4,823천원으로 동일했으며 대학원 석사 1, 2년은 6,103천원, 대학원 박사 1, 2년은 6,330천원이었다.
전임교원은 총 47명(본교 출신 27명, 57.4%)으로 교수 13명, 부교수 14명, 조교수 20명이며 정규 조교는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이 3,431,043천원, 학내 연구비 90,000천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3,521,043천원으로 조사됐다.
부속병원은 대구한방병원(95병상)과 포항한방병원(72병상) 2곳을 운영중이다.
대구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6개 전공과가 있으며 포항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7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25명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45학점이며 395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 종류는 2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전공필수 203학점 337시간, 전공선택 42학점 58시간이다.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한문, 영어, 기초과학 및 원론적인 과목 등을 교양과목이 아닌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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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보 진료수가 거짓 청구 의료기관 검사 강화
///부제 윤후덕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의료재활시설 이용대상자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포함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의원(사진)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1436억원(‘13년 기준)에 이르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피해 과장 및 병원의 과다 청구금액은 139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43조제2항을 신설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제43조의3을 신설,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해 형벌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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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설주체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부제 이종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9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문 복정 65115-470호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2000년에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공문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다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처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여 기득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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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식품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 논의
///부제 이언주 의원,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본문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는 웰빙바람을 타고 초유성분이 포함된 분유의 시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젖소의 초유가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포유류의 초유에는 면역 및 성장인자 등이 들어 있어 아기들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프랑스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초유성분의 분유 시판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등은 초유분유를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초유성분 분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는 초유의 함유량 검출에 대한 공인실험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제조사별로 자체성분분석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의 자리를 통해 초유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되어,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들에게 안전한 것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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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무사관 입영제한연령, 만33세에서 만35세로 상향
///부제 문정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앞으로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 상향 조정해 전문인력의 군 활용도가 커지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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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사 역할 증대 모색
///본문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도 ‘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를 운영,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역할 증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5등급 체계로 개편돼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회원들이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래에서 치매 진단 및 치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한·양방 협진 과정에서 신경심리검사에서부터 이화학적 검사, CT, MRI에 이르기까지 복합, 다중의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관계 공무원마저 서양의약 제도 체계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과거의 경직된 사고로는 오히려 요양기관에서 한·양방 협진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 개편이 국민건강권에 기여하려면 한·양방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전반의 의식 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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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평원’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부제 한평원, 2016년 교육부에 신청 예정
///본문 교육부는 12일 공고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힘으로써, 의평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평가·인증의 주기는 6년이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 5월12일부터 2019년 5월11일까지 5년이며,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의평원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는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지난 2010년 11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지난 2011년부터 제2주기 의대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의평원이 실시한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현재 서남의대가 유일하며, 향후 서남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생들은 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의평원의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부실의대 방지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한의계에서도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지난 2010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2012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대구한의대학교·동국대학교·세명대학교가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이며, 동의대학교도 내년 3월까지 평가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평원 관계자는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은 대학 자체가 아닌 한의학의 교육 여건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 이후의 한의사국가시험에 각 한의과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각 대학(원)들의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특히 한평원에서도 오는 2016년까지는 각 한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마치고,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교육부에 인증기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방침인 만큼 아직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각 대학에 한의대의 투자 강화 등을 통해 한의대 교육환경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의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협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부실 한의대의 폐교 혹은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 및 통합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평원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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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형병원의 부당청구 집중은 의료윤리 상실
///본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그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개정안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 87곳의 대형병원 중 60%가 넘는 53곳에서 심장수술과 관련하여 허위 부당청구를 통해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적발된 대형병원들은 아예 수술도 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포함하거나 수술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의료행위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거짓 부당청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대형병원이나 국공립병원들 하면 근로의식, 운영철학이 개인병원보다 철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형종합병원의 절반 이상이 거짓 부당청구해 왔던 신뢰도 추락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사무장병원보다 충격적이다.
눈치만 보며 변명하기보다는 의료윤리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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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국가적 공공재로 적극 지원
///본문 “한의학이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개도국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발판으로 세계 동양의학 질서를 이끌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
지난달 26일 ‘세계 보건의료환경에서 한의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한예방한의학회는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발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제협력단이 세계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사업에 뛰어들면서 한의학 분야가 지원면에서 서양의학에 못 미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통합 시너지 측면에서 볼 때 양의학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오주환 교수도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ODA사업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 가치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또 하나의 ‘한류 한의학’ 붐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금, 허준 등 한의학 드라마에서 진화한 한류 한의학이 세계 지재권, 표준화, 보건기구가 추진하는 국제표준전쟁에서 시장을 휘어잡자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의계의 협력 아래 추진되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성패도 결국 한의학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킬 국제적 공공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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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진실’ 동영상 인기
///부제 의료공공성 강화 운동본부서 12분짜리 분량으로 제작
“의료 분야의 불평등이 가장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이다”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제작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동영상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12분 30초 분량으로 만든 이 동영상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의 진실’ 등을 만든 박문칠 감독이 제작을 맡았으며,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동영상에서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정책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수술 후유증, 보험료 인상, 보장율 저하 등의 폐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 추진으로 인해 병원이 의료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건강기능식품, 스파, 호텔, 장례, 식당, 주차장, 의료기기, 의약품 등 부차적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영리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결국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고, 이는 또 다시 건강보험료율은 크게 인상되나 혜택은 그 반대로 대폭 줄어들어 가장 공평해야 할 의료 분야에서 불평등이 생기게 원인이 될 것을 꼬집고 있다.
또한 범국본은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http://youtu.be/V6VIxvt gMZ0)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http://jinbomedical.net)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범국본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라는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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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장기요양보험 홈피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분야 등 76개 항목을 심사하고,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6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정하게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는 등 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까지 획득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가 개편되어 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홈페이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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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리 꼬고 앉는 습관, 허리디스크로 가는 ‘지름길’
///부제 성인 63.7% 다리 꼬고 앉는 습관…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등 유발
///본문 현대인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장형석한의원(대표원장 장형석)이 온라인 리서치패널을 통해 만 18〜65세 성인 남녀 5124명을 대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꼬고 앉는 편이다’는 45.7%(2341명)로 나타났다. 또한 ‘자주 꼬고 앉는다’는 18.0%(924명)로 총 63.7%가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형석 원장은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의 좌우 균형을 깨뜨리게 되어 오른쪽이나 왼쪽이 더 올라간 형태로 바뀌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연스레 허리 역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척추측만증 등 척추 변형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에는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잘못된 자세는 허리의 추간판 조직에 불필요한 압력을 증가시킨다. 추간판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결국 추간판을 손상시켜 수핵이 탈출 되고 신경을 압박하는 허리디스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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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증 의료기관, 전국에서 500개소로 늘어
///부제 올해 시작된 한의의료기관, 경희대한방병원·모커리한방병원 인증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첫 인증조사가 실시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500개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급성기병원 209개소, 요양병원 231개소 및 정신병원 60개소의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임을 검증받게 된 것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요양 및 정신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4에 따라 2013년부터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기본가치, 환자진료, 행정 및 지원, 성과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 200〜400여개의 조사기준을 충족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정 수준임을 검증받아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이다.
급성기병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수도권 등에서 인증 의료기관이 많았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부산과 경상지역에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과와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시작되어 2곳의 한방병원(경희대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이 인증을 획득했고, 오는 6월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조사도 계획되어 있어 빠르면 8월께 인증 치과병원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인증원은 이러한 인증조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전국의 인증받은 의료기관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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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부제 의협 비대위, “5월말 시범사업 착수 아닌 보안전문가 자문단 선정일 뿐”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 등에 대해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 건강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최근 연일 언론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다급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시범사업 모델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행추진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5월말 원격진료 시범사업 착수가 아닌 기존의 원격의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안성에 대한 정보 보안전문가 자문단 선정을 5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정정했다.
비대위측은 “전 세계 어떤 의사협회가 이런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의 졸속 시범사업을 스스로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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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세계 2위’
///본문 세계보건기구 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센터(WHO-UMC)가 최근 5년간 국가별 의약품 부작용 보고현황을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3년 8위에서 2014년 2위로 상승했다.
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부작용보고자료를 WHO-UMC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는 의약품안전원이 설립(2012.4)되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확대 지정(2013 22개→2014 27개)했으며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를 개소(2012. 11)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경로를 다양화하고, 제약회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했다.
체계적인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보고자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안전성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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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계기 삼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수립 이후 약사법 등 관련법들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법을 여과없이 모방하면서 근거도 없이 정체불명의 ‘생약(しょうやく)’이 마치 ‘한약’인양 슬그머니 집어넣고 있다.
특히 ‘생약’의 용어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이유를 들며 한약에 대한 학문적 왜곡을 자행해 왔다.
지난달 18일 한의협으로부터 한의학 홍보대사로 위촉된 백승주 아나운서도 “일본어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말은 결코 올바른 우리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파를 타고 한 사람씩 바꿔 나간다면 언젠가는 한약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생약은 일본어의 잔재라고 등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때 한의학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한약 프리미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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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평의사회, 노환규 전 회장 윤리위 징계 요청
///부제 총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 의사 이미지 실추 이유
///본문 대한평의사회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정관 부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안을 따르지 않는 점, 식칼 자해·할복 위협·허위 발언 등으로 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한평의사회는 “노 전 회장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사안을 전면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불복을 천명했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의정협상 추진협상단을 운용하는 등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페이스북, 언론 등을 통해 회원들의 분열과 선동을 조장했다”며 “정관 위배 및 협회 질서 문란 행위 등 정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 전 회장은 전임 경만호 회장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자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궐기대회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자해시도한 바 있다”고 밝혀 의사 전체에 대한 ‘품위 손상’과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협회장의 신분을 이용해 MOU 체결을 통한 사익 추구, 로봇수술 환자 중 80%가 사망이라는 괴담 유포, 3·10 파업 당일 노래방 방문 등 의사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리위에 “올바른 의사의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 전 회장의 정관 위배 및 질서 문란행위, 의사윤리 위배 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 징계규정에 따라 엄정히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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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정책 지원 선순환체계 만들어야”
///부제 정부는 지속가능한 한의약 세계화 예산 지원
///본문 오늘날 중의약이 세계보건기구, 지재권기구, 표준화기구에서 세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지의 반영이다.
그런 중국의 2014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예산(직할시와 각 성의 지방 중의약관리국 불포함)은 무려 67.53억위안(한화 약 1조1243억원)이다.
특이한 점은 중의약 정책사업 부문 58.93억위안(87.26%)과 과학기술 부문 6.21억위안(9.20%)으로 나눠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중의약은 국제기구에서 표준 선점은 물론 국가간 세력 규합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왕이면 세계보건기구, 지재권기구, 표준화기구 등 동양의약 표준규범 등 시장 선점률이 높은 기구에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전략이다. 이런 중의약의 부상은 한의약에는 발등의 불이다. 국제표준 선점은 그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지 못한 기술은 시장에서 별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한의약의 세계화 지원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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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구속
///부제 의료급여비용 편취 등 부당이익 혐의 드러나
///본문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 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 임대료 21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을 챙긴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7월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해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15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해당 병원장이 2012년 위탁경영자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기간동안 지분은 각 50%씩 갖되, 병원장 본인이 급여로 매월 1500만원을, 병원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를 월세로 매월 3000만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해당 병원장은 또 지난해 또다른 비의료인과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억원에 매달 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않은 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로 송치된 병원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며 의료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의 환수 여부나 규모도 결정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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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하계방학 이용 라오스 등서 한의의료봉사
///부제 원광대, 2014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 개최
///본문 원광대학교는 9일 숭산기념관 회의실에서 ‘2014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외봉사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원광대는 올해 대학 자체 해외봉사활동 지역으로 라오스를 선정해 진행하는 한편 학생생활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외봉사활동은 대 중국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연변지역을 선정하고, 강창복 학생생활관 사감을 단장으로 오는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연변 임평소학교에서 문화교류행사 및 보육원 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 라오스 해외봉사단은 한의과대학 한종현 교수가 의료팀 지도교수를 맡아 7월 5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씨엥쾅 지역에서 한의의료봉사와 문화교육봉사를 실시하며, 한의의료봉사는 침 치료를 비롯해 한약 처방 및 조제, 부항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템플선 체험을 실시해 현지인들과 공감대 형성 및 문화체험도 기획돼 있어 참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라오스 해외봉사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서영석 팀장이 대학생 인솔 부단장으로 참여해 기관과 대학이 함께하는 해외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인혁 도덕교육원장은 “봉사활동에 앞서 단원 모두가 굳은 신념과 의지를 다시 새기고, 의료봉사는 물론 한국의 자긍심도 알려 달라”며 “단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지난 2000년부터 아프리카,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중국, 인도 등에서 한·양의 무료진료를 비롯 교육, 문화, 노력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660여 명이 참여해 대학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고, 해당지역에 한국의 문화를 전파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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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심신 짱짱”
///부제 당진시보건소, 초·중·고 대상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실시
///본문 당진시보건소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인 ‘심신짱짱’이 참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심신짱짱’사업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올바른 건강 가치관 형성과 분노조절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한의약을 이용해 분노를 줄이고 ‘화’를 조절하는 방법, 건강기공체조 등 6종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곳은 용연유치원, 성당초등학교, 호서중학교, 원당중학교, 호서고등학교 등 6개 학교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8회 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연기
///본문 6월15일 창원축구선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세월호 참사에 의한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경남한의사회는 올 가을경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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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보 시스템 구축이 심사업무랑 무슨 상관?”
///부제 건보공단, “전의총·의원협 비판 터무니 없다”
///본문 양의계의 일부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시스템 개선 구축 사업에 딴죽을 거는 가운데 공단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심사와 공단의 지급·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 관리를 위한 200억원대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I-BIS)’ 구축 사업을 진행하자 전국의사총연합·전국의원협회가 “방만 경영 일삼는 잉여 집단 공단은 해체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인 심사까지 건보공단에서 하겠다는 속내”라며 강력 규탄에 나선 게 배경이다.
하지만 이전에 전산 처리 업무에 관여했던 공단 관계자는 “전 국민의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시스템치고는 너무 노후하다”며 “90년대 도스 프로그램과 비슷한 운영체제를 15년째 쓰고 있어 교체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진행됐고, 작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번에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개선에도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영역인 심사 평가를 넘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엄연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고, 심사 평가를 위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지성인 집단치고는 논리가 억지스럽고 저급하다”고 말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전국의사총연합은 2009년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창립한 단체로 “의사야말로 어떤 제약도 없이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강령 하에 수시로 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해체와 의료기관 영리화를 주장하고, 진보성향을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MRI에 대한 잘못된 의혹 제기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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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시대, ‘노인 주의 의약품’ 관리 필요
///부제 심평원, 주의 근거가 명확한 59개 성분 의약품 목록 발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노인 주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후향적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수행을 위해 59개 성분 의약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의약품 장기처방과 다제복용으로 약물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노인병학회(AGS)는 지난 2012년 AGS의 협력 하에 개정판 AGS 2012 Beers criteria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약 116개 성분을 발표한 바 있다.
AGS 2012 Beers Criteria를 근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주의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 경우 디클로페낙(diclofenac)·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메페리딘(meperidine) 등의 순으로, 또 외래의 경우에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디아제팜(diazepam)·멜록시캄(meloxicam) 등의 순으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클로르페니라민이 포함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효과가 있어서 낙상의 위험이 큰 약물이며,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고용량 복용시 심한 졸림이 올 수 있다.
또 멜록시캄은 비선택적 COX-2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로 장관 출혈 및 위궤양 위험이 있어 장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디클로페낙 또한 비선택적 COX-2 NSAID로 심장발작,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 촉진제로써 본인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떨리는 등 추체외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장기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메페리딘은 장기 복용시 신경독성의 위험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안전한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DUR 점검 및 의료기관에 대한 후향적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한층 더 향상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알림 창 제공으로 의·약사의 충분한 상의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 진료가 많거나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개발한 교육 자료 제공 등 후향적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DUR 점검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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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임상연구 ‘본격화’
///부제 전남한방산업진흥원-미국 메릴랜드대 업무협약 체결
///본문 전남한방산업진흥원(원장 조정희)이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와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임상연구 본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LOA)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협약은 LOA(협정서)로 MOU(양해각서)나 MOA(합의각서)보다 한층 격상돼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의 체결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공동 연구사업은 메릴랜드대학교 의과대학 내 통합의학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 사업은 ‘뚝새풀의 항염증 효능’에 대한 임상연구에 나서게 되며 양국간에 연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협약을 통해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임상연구를 본격화해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희 원장은 “ 한의약 산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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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 중…한약 특허 등록 시급
///본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7일 중국에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8일 국내에서도 제주도에 AI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한국로슈와 타미플루의 보험약값을 두고 협상을 벌여 약값을 큰 폭으로 인하키로 합의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약재 회향에서 개발된 블록버스터급 ‘타미플루’의 현재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류가 개발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모두 천연식물에서 개발되고 있듯이 이들 종자 주권은 종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 지구촌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여기서 특허청 연수원 조재식 교수가 국내 자생식물들을 분석·정리한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2’를 발간한 것도 종자전쟁에 대비하자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 책에는 각 식물에 대한 한의학적 기존 정보들과 함께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등록되거나 공개된 특허·연구논문에서 밝혀놓은 새 효능들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어 우리나라도 바이오경제시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생물종자와 특허 지재권 구축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책에 소개된 특허와 연구논문건수만 해도 무려 2500여건에 달해 산·학·연이 이의 활용능력을 높이는 일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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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제형 허가심사안 심사숙고해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설명회에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 허가·심사안 등에 대한 기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약(생약)제제 품질일관성 확보 가이드라인(‘15)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정(‘16)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개정(‘16) △생약 등의 기준 미설정 잔류 농약 적부 판정 가이드라인(‘18)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의계의 한약제제 사용 의향이 증가하고 있고 현 한의보험용 제제 개선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사실 단미엑스혼합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기재(안)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지속성 확보 및 활성화 유지에 이해가 걸린 한의 개원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금년 12월까지 마련될 기재(안)을 계기로 한의개원가에서 한약제제가 건보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제형다양화 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단기계획에 이어 2018년까지 마련할 중기 한약제제 활성화 사업에도 초석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의약관련법 제도가 일본식 명칭을 답습한 생약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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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6월20일, 제14회 대한민국 한의엑스포 개최
///본문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4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역대 최대의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한방산업의 신성장동력’이란 주제로 국내·외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 등이 참가해 13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천연물신약·약재관 △한방화장품관 △한방병원·의원관 △한방건강식품관 △기관·단체·협회관 △체험관 △한방의료기기관 등 7개 테마로 구성했다.
부대행사로는 천연물 제품개발 활성화 세미나, 대한한약학회 학술대회 등이 개최돼 지역 한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무료 약차 시음회와 무료진료관 등도 운영된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제8회 대한민국건강의료산업전과 제4회 대구의료관광전 등도 동시 개최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것은 물론 참가 업체들의 실질적인 마케팅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의료관광 세미나, 건강강좌 세미나, 의료인 7개단체 보수교육, 무료건강검진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체험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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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산학협력 선도대학 15곳 추가
///본문 면서 1단계(2012~2013년) 사업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대학을 탈락시키고 서강대 등 15개 대학과 충북보건과학대 등 6개 전문대를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참여 대학으로 새로이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신규 선정된 대학을 포함한 전체 지원 대학은 4년제대 56곳, 전문대 30곳이다. 교육부는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별 사업비를 평가 결과와 사업단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4년제대의 기술혁신형에 32억~58억원, 현장밀착형에는 30억~52억원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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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총 진료비 65세 이상 구간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
///부제 65세 이상 2013년 총진료비 17조5283억원 전년대비 9.3% 증가
총진료비 2013년에 첫 50조 돌파, 진료비 변화 핵심요인 ‘인구 수’
///본문 진료비 증가요인 중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지난 해 17조5283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해 전 연령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풍훈 주임연구원(정보전략분석팀)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0년 43조6570억원에서 2013년 50조7426억원으로 7조856억원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가 5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2013년 들어 처음이다.
특히 연령구간별 총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10대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총진료비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구간은 전년대비 총 진료비가 17조5283억원으로 9.3%의 증가폭을 보여 전 연령 구간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50~64세 이르는 연령 구간대가 14조2371억원의 총 진료비를 기록해 전년대비 5.1%의 증가율을 보였고, 30~39세 이르는 연령 구간대가 4조4978억 원의 총 진료비를 기록, 전년대비 3.0%의 증가세를 나타내 보였다. 10~19세 연령대는 1조9612억원의 총 진료비를 기록해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전년대비 -1.0%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2013년도 성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대비 여성의 총 진료비 비율이 1.17%로 여성의 총 진료비가 더 많았다.
진료비 변화 요인에 핵심 변수인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2010년 4891만명에서 2013년 4999만명으로 108만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 구간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0.4~-3.1%)하고 있는 반면에 40세 이상 연령부터는 모든 구간이 증가(1.3~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인 65세 이상 구간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풍훈 주임연구원은 “앞으로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적용인구 현황과 진료비 발생 시점을 일치시킨다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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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순록 뿔’ 섞은 녹각 제품 회수
///부제 식약처, (주)한동제약 녹각 제품 회수 조치
///본문 (주)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한동제약은 ‘순록 뿔’을 수입해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순록 뿔’을 혼합하거나 바꿔치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3년 9월4일 제조된 식품 400g 단위 200봉지와 의약품으로 2013년 9월24일(130724) 제조한 4510kg(수입량 기준), 2014년 1월8일(HH130906)과 2014년 1월9일(HH130906) 제조한 9140kg(수입량 기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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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피부질환의 한의치료 우수성 알리는데 역점
///부제 한방피부과학회 춘계세미나 개최
///본문 아토피, 건선, 여드름, 탈모 등에 대한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한방피부과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아토피 건선 난치성 피부질환을 연구하는 배독생기한의원 도영민 원장이 피부질환을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과 진단법을 설명하고 아토피, 건선, 여드름 등 피부질환의 치료법과 임상적 치료 과정에 대한 처치법에 대해 소개했다.
미사랑한의원 윤종숙 원장은 여드름의 최신 치료법인 광필의 임상사례 발표와 시연을, 꽃잎위에선한의원 정태선 원장은 탈모의 최신 치료법인 터틀핀을 이용한 한의 탈모치료 접근과 한의 탈모치료의 방향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터틀핀 치료술을 직접 선보였다.
바이오 메트릭스를 이용한 여드름흉터 치료 및 탈모치료의 응용에 대해 강의한 피브로한의원 황홍연 원장은 다양한 임상사례와 함께 치료법을 시연했으며 실리톡스 연구자인 송병호 박사는 실리톡스 물질의 여드름, 미백, 탄력, 탈모치료에 대한 응용과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특히 치료술에 대한 시연은 회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한방피부과학회 윤종숙 회장 “한의 여드름 치료와 한의성형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효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아토피와 건선 등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난치성 피부질환에 대한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미용성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피부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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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봉사요? 가진 재능을 더불어 나누는 것”
///부제 청산한의원 김한균 원장, 보건의 날 숨은유공자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본문 제42회 보건의 날, 숨은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대구 청산한의원 김한균 원장.
그의 의료봉사 이력은 남다른 면이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한번 방문하면 몇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6년까지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한다는 것.
아버지, 큰아버지, 사촌형과 형수 모두 한의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봉사는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가 의료인의 길을 선택한 순간 그러한 삶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자연스러운 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1998년 한의대를 졸업하자 마자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김 원장.
보통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기 마련이지만 그는 굳이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먼 곳을 찾아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저야 선의를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려는 것이지만 혹여 한의원 가까운 곳에서 하면 호객행위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것 같아 몸이 힘들더라도 마음 편한 곳에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1주일에 1~2회 무료진료를 하기 시작한 거죠.”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로 경북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된 이유다.
1998년 처음 인연을 맺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2개월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돌봤다.
2000년 9월부터 40개월간 매주 수요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신교회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료진료를 했으며 2004년 3월부터 36개월간 대구 범어동 만촌동과 황금동 일대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 의료봉사를 펼쳤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 주민들을 위해 2004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대구 수성구보건소와 중동에서, 경북 포항시 기게면 봉계리 주민들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2010년까지 봉계1리 마을회관에서, 탄광촌인 경북 문경시 마성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성엔지니어링 연수원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계층 주민들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황금사회복지관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그의 봉사 활동은 의료봉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대구과학대학 농촌자녀들에게 대한 장학금 기부와 2009년부터 매년 불우이웃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과 의료보호계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주민들에게 사랑의 한약을 전달하고 무료급식 봉사에도 참여한 김 원장.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이 재능은 자신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의 주변과 사회에서 만들어준 혜택으로 갖게된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내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부모님의 가르침이자 제 뜻이기도 합니다.”
김 원장은 2011년부터 해오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무료진료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한 의료봉사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특히 요즘에는 해외의료봉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5일간 자비로 다녀온 베트남 무료진료가 그 계기가 됐다.
월 100만원 정도 기부하고 있는 캄보디아 수변지역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직접 방문해 의료봉사를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해외 의료사각지대를 가보니 그곳의 열악한 상황에 놀라고 한의학의 위상에 또한번 놀랐어요. 정부 차원에서 한의학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계 각국에 있는 문화원에 한의사를 상주시켜 한의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번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김 원장.
그는 더 많은 동료와 선후배 한의사들이 재능을 나누는데 동참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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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식품 제품명에서
왜 한국어 외면하는지 따져봐야
///본문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충돌 중인 베트남에서 14일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가 발생, 한국 기업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주로 한자로 회사명을 표기해 중국기업으로 오인된 50여개 한국기업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
같은날 세계 언어 정보 사이트인 에스놀로그(www.ethnolo gue.com)가 공개한 2014년 개정판에서 전세계 한국어 사용자 수는 모두 7720만명으로 세계 18위에서 13위로 5계단 상향조정됐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어가 1억2200만명으로 9위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순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베트남의 반중시위에 대비해 현지 주재 한국영사관은 한국업체 관계자들에게 한글 간판과 태극기를 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업체로 오인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면적으로는 영업이나 마케팅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식품 제품명에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 기준을 변경키로 한 조치는 지나친 상업주의다.
무엇이 한류식품의 시장 선점에 역량을 발휘하는데 절실한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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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직무분석 토대로
한의의료 발전 디딤돌 기대
///본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0년도에 의료인간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 높은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직능별 의료인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왔다.
한의사 직무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직무 중심의 시험으로 의료인 국가시험 체계가 변화되고 교육 정책이 개발됐다.
이는 1일 개최된 한의사 2차 직무분석연구 최종안 도출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기봉 교수는 “한의사의 직무는 현재 엄연히 의료법상 ‘한의 의료행위와 한의 보건지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물신약, IMS 시술,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등 법적·실체적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학문적 왜곡을 과감히 개선, 명실공히 동서의학의 균등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한의사 직무분석 최종 도출안에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 뒷받침이 절대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 발전의 저해 요인을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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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네의원 외래진료비 증가율, 종합병원 절반도 안돼
///부제 상급종합병원 7년간 140% 증가, 동네의원 55%에 불과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완화 위해 의료시스템 문제 점검
///본문 최근 몇 년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2천억원에서 2012년 2조9천억원으로 7년간 140.4%나 증가했으나 동네의원의 경우 2005년 5조9천억원에서 2012년 9조1천억원으로 증가율이 55.2%에 그쳤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의 외래진료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은 9.9%에서 17.7%로 7.8% 포인트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0.2%에서 15.8%로 5.7% 포인트 증가했으며, 병원은 5.3%에서 9.5%로 4.2%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74.6%에서 56.4%로 18.2% 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하고 암, 뇌혈관, 심장질환에서 건강보험진료비의 50% 이상이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산정특례대상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중 약 6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됐다.
이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환자가 의료 질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고 유명한 병원을 찾는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 개원가의 지나친 전문화와 단독개원 형태가 복합적 만성질환자 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60.5%가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질병 패턴 자체가 의원급에서 종합적으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이 처럼 초대형 병원들이 신기술과 고가장비에 대해 거대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독과점 위치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면, 이들 대형병원들의 점유율도 그에 비례해 확대돼 결국 의료시장과 의료정책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쏠림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는 환자와 공급자 모두가 원하는 때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의원급의 외래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시스템 전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환자중심의료연계’가 의료인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도록 목적에 맞게 지불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의료제공 지불모형의 개발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가령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이 등록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불받는 새로운 의료제공지불 모형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의료이용과 건강 행태에 대한 의사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접근방식과 일치돼야 한다”며 “환자쏠림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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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상대 직능 존중 없이는 국민건강 파수꾼 역할 못해
///본문 멀리 삼국시대를 거슬러 볼 필요없이 대한제국까지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제도는 한의약이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일제에 의해 한의약이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 속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한·양의 이원화제도로 부활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20여년 전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은 한의약 비전문가인 양약사들과 팜피아의 비호 아래 한약을 취급하고자 했던 어처구니 때문에 발발했다.
이후 국민의료의 근간 위에서 이어온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주무부처에 한방정책국이 설치되면서 상호 존중되는 제도 발전이 기대됐다. 이런 와중에 최근 관계 공무원이 서양의약 제도 체계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와 양의사의 한의약 폄훼가 한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2억7300만원의 한방대책특결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해 한의약에 대한 딴지걸기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저열한 표현의 막말은 물론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에 있어 한의사를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의료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법치정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 어쩌면 한·양의학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파수꾼은 불가능할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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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증진 이끌 역량 키워라
///부제 갈팡질팡 아닌 의료직능 미래 전략 숙고
///본문 지난달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당시 협회장을 불신임 탄핵하자 노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협의 2013년도 예산은 426억원으로 대기업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보다 많다. ‘파산 직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재정위기’라는 의협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최근 의협 회장들의 면면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2007년 당시 장동익 회장은 의협 공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정·관계 로비를 펼친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뒤를 이은 주수호 회장 집행부는 의료광고심의 수수료를 전용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지적됐다.
노환규 전 회장도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으로인해 지난 1일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법원이 노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새 집행부가 선출되지만 반대로 수용할 경우 임총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
어쨌든 갈팡질팡하는 의협의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소위 엘리트 전문가로 자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자화자찬식 상대 직능 폄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증진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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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WHO, 항생제 내성 강화 심각
///부제 최선책은 예방, 한의학적 치료로 면역력 향상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각종 병균의 항생제 내성 강화가 심각한 범지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세계 114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항생제 이후 시대’(post-antibiotic era)가 되면 수십년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단순 감염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며 서둘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테리아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를 형성하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의사가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하고 환자가 이를 끝까지 투약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항생제 오·남용으로도 예상보다 빠르게 내성이 길러질 수 있다.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서둘러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단순 감염에도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치료약만으로 감염질환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책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돼 온 상황에서 어떤 세균·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행하는 많은 치료의 근본이 바로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을 인체 내의 정기(正氣)와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邪氣)의 싸움으로 보는데 정기를 인체의 면역력으로, 사기는 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본다.
정기와 사기의 싸움의 양상에 따라 병에 걸려 병세가 더욱 악화되거나 병을 떨쳐 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임상에서는 특정 혈자리에 침 등으로 자극을 가했을 때 t세포, 즉 세포면역기능이 활성화되고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먹어치우는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이 좋아지고 항체반응도 높아지는 것이 관찰됐다.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지 않고 단지 나타나는 증상만을 치료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항생제에 의존하기보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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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협, 생명자원 발굴 등 종자은행 구축
///본문 농협이 지난달 농우바이오와 인수합병(M&A) 계약을 맺고,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농협은 기존 농협종묘와 함께 농우바이오를 거느리게 돼 외국 경쟁업체를 제치고 국내 종자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종자의 수입 종자 대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농민을 위해 고품질 종자를 저렴한 값에 공급하는 한편 프리미엄 종자 시장을 공략해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생명자원 발굴 확대, 종자은행 관리체계 구축 등 글로벌 톱 10 종자업체로 키울 계획이다.
종자산업은 신약 개발을 포함 21세기 바이오경제시대에서 생명공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다.
더욱이 은행, 생명, 손보, 증권, 유통사를 총망라하고 있는 농협의 창의와 연구개발 능력이 혁신의 공간으로 세계 종자업체의 경쟁력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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