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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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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68호


///날짜 2014년 05월 1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부제 한의사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 7월1일부터 3등급→5등급 체계로 운영


한의약 특성 반영된 소견서 추진 및 치매진단 체계적 교육 실시 준비


///본문 오는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이미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다.


등급체계의 세분화로 인해 7월1일부터는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들도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 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 수준이다.


특히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한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에 따라 5등급(치매) 대상자의 치매 진단을 위한 의료인의 소견서는 발급건당 4만7500원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만52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 개편에 맞춰 요양보험의 수가도 조정됐는데, 금년도에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 인상 및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수지 및 누적수지가 지속 흑자 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무엇보다 지난 3월24일 입법예고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의사도 치매질환 진단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한의약적 특성이 반영된 한의사 소견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질환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준비 중이며,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표준화된 진단툴에 따른 내용을 널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올바른 용어 정립으로 일제 잔재 청산


///부제 《표준국어대사전》에 ‘한약’, ‘생약’ 용어 등재돼 있어


한약→풀뿌리, 열매 對 생약→식·동·광·미생물 표기


잘못된 용어 바로 잡기로 한의학 정체성 올곧게 확립


///본문 왜곡된 한의학의 역사를 바로 잡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올곧게 확립하기 위해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표준국어대사전’ 내의 ‘생약’ 용어를 수정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어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은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식 등재돼 있는 ‘생약’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이 용어가 식민지의 잔재로부터 시작됐음을 알릴 수 있는 정정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는 ‘생약(生藥)’의 용어 설명에 대해서는 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명돼 있는 반면에, ‘한약(韓藥)’의 용어 설명은 풀뿌리, 열매, 나무껍질 따위 등으로 매우 허술하게 기술돼 있다.


“생약”은 ‘①식물성의 초재(草材), ②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및 그 대사 생성물을 그대로 쓰거나, 성질을 바꾸지 아니할 정도로 절단, 파쇄, 건조, 추출하여 가공, 조제한 약. 의약품의 원료, 향신료, 향장료 따위에 널리 쓰며, 초근목피나 서각(犀角), 웅담, 사향 따위가 있다’라고 정의돼 있다.


이에 반해 “한약”은 ‘한방에서 쓰는 약. 풀뿌리, 열매, 나무껍질 따위가 주요 약재이다’라고 정의돼 있을 뿐이다. 하다못해 현행 약사법(제2조 제5항)의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규정한 정의보다도 훨씬 못한 내용으로 기술돼 있다.


하지만 ‘생약’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약전의 ‘생약은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보다 더 상세히 정의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방법과 더불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의견보내기’ 코너에 관련 용어의 정정에 따른 타당한 근거와 주장을 제시하면, 국립국어원은 격주마다 제시된 안을 언어정보과에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정보보안심의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생약(しょうやく)은 일본어에 유래된 표현으로 정정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일본에서 유래한 워낙 많은 용어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빵(pao)’, ‘담배(tabaco)’-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일본어-를 비롯 ‘깡통(kan)’, ‘고무(gom)’-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된 일본어-, ‘택배(宅配)’, ‘용달(用達)’, ‘익일(翌日)’, ‘제전(祭典)’-일본식 한자어- 등을 검색하면 일본식 외래어가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택배(宅配)’, ‘용달(用達)’, ‘익일(翌日)’, ‘제전(祭典)’ 등 일본식 한자어의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 ‘택배→문 앞 배달, 집 배달’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용달’의 경우도 ‘심부름’으로, ‘익일’은 ‘다음 날, 이튿날’로, ‘제전’은 ‘잔치’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표기해 놓고 있어 ‘생약’을 ‘한약’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세가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령 ‘웰빙→참살이’, ‘올인→다걸기’ 등이 그 예다.


결국 외국에서 ‘빌려온 말’에 제대로 된 거름 장치가 작동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안방을 내주는 꼴이 다반사가 됐다.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와 더불어 우리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어문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생약’의 용어를 바로 잡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기되고 있는 ‘생약’이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고, 이를 기점으로 고시, 대한민국약전 등에 나열돼 있는 정체불명의 용어인 ‘생약’과 ‘생약제제’라는 명칭을 바로 잡아 ‘한약’, ‘한약제제’라는 한의학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올곧게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연내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허가심사안 마련


///부제 단미엑스혼합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기재(안) 추진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설명회’서 추진 계획 소개


///본문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 허가심사안이 연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설명회에서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확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제 허가신청시 제출자료를 명확화(4월)하고 단미엑스혼합제(56종)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기재(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미엑스제제 허가·심사는 ‘공정서 수재 한약의 조제용 단미엑스제제’(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2의3)로 검토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조제 또는 제조용’으로 허가하는 안이다.


단미엑스혼합제제 허가·심사는 ‘한약서 수재 처방을 동일 투여경로의 제형으로 제제화한 품목’(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으로 검토 중이며 복합추출한 제제와 구분을 위해 제품명에 ‘단미엑스혼합제’를 병기하고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한약서 등을 근거로 개별기재하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인식조사 분석에서 한의보험용 제제 사용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94.6%가 공감하고 있고 개선시 93.3%가 사용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한의계의 한약제제 사용 의향이 증가하고 있고 현 한의보험용 제제 제형이 복용에 불편한 산제로 한정돼 복약순응도가 낮아 한의보험용 제제 확대 및 다양한 제형 개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 밸리데이션 적용을 확대할 방침으로 5월부터 한약(생약)제제 밸리데이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약(생약) 분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도 확대한다.


현재 고시된 208개 안전성 문제 성분 중 한약(생약)제제 성분은 돼지뇌펩티드, 철단백추출물 2개 성분뿐이다.


이에 △재심사 대상 전문의약품의 주성분인 생약추출물(건조밀봉독, 아이비엽 30% 에탄올엑스, 달맞이 꽃 종자유, 포도씨엑스, 위령선·괄루근·하고초 30% 에탄올엑스, 애엽 95% 에탄올연조엑스,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 황련수포화부탄올건조엑스, 현호색·견우자(5:1)50% 에탄올연조엑스,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에탄올연조엑스, 돼지폐추출물, 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 필수인지질성물질 등 13개) △다빈도 처방 주성분인 생약추출물(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은행엽엑스, 빌베리엑스, 밀크시슬엑스 등 4개) △안전성 우려 성분인 생약추출물(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11%에탄올추출물)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지정 우선순위에 두되 GMP 평가시 공정밸리데이션 자료 등이 면제되는 단순 추출물 또는 환·산제 위주의 한약제제 주성분과 주성분 관리가 어려운 동종의약품 및 복합제제 주성분은 우선순위 제외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확대는 현재 의약품정책과에서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며 고시 개정시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모니터링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13년 9월부터 ‘14년 2월까지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17년까지 벤조피렌 저감화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9월까지 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한편 11월까지 외국의약품집 수재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방안을 마련하고 40여 품목에 대한 공정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약(생약)제제 품질일관성 확보 가이드라인(‘15년)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정(‘16년)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개정(‘16년) △생약 등의 기준미설정 잔류농약 적부판정 가이드라인(‘18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세월호 성금 모금 진행


///부제 사고 피해자 물심양면으로 지원 이어간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


한의협 의무팀은 “현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한의협은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한의진료소 두곳을 설치,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과 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약재 지원을 일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에서의 이와 같은 의료 지원과는 별개로 많은 회원들이 성금모금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보내주어 별도 성금모금 계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관련 성금계좌는 ‘우리은행 1005-702-482610’이며, 예금주는 ‘(사)대한한의사협회’다.


한의협 의무팀은 “성금을 보내는 회원들은 반드시 ‘성명(면허번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협회 의무팀 메일(hanmed203@chol. com)로 성명, 면허번호, 근무처, 연락처, 입금액을 적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체험 너무나 재밌어요!”


///부제 2014튼튼쑥쑥 어린이 건강박람회


3만여명 발길… 한의협 부스 인기


///본문 두명씩 손을 잡고 있던 유치원생들이 어의와 의녀 인형 탈 앞에서 사진을 찍어 달라며 소리를 지른다.


자신만의 멋진 포즈로 기념사진을 남긴 후 줄서서 한약을 갈아보고 약첩 싸는 법을 배우며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고양 KINTEX에서 열린 ‘2014 튼튼쑥쑥 어린이 건강박람회’에 연휴를 맞아 3만여명이 몰렸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곳은 한의약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부스였다.


행사기간 동안 1만5000여명의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한약갈기, 한의학 동판 탁본 뜨기, 약첩싸기, 한약차 등을 직접 체험했다.


전시된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한의학이 서양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한의학의 치료와 방법, 한약의 의미와 다양한 제형에 대한 포스터는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으며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에 대한 영상물은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줬다.


특히 관람객들은 한의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고 어떠한 식습관이 도움이 될지 꼼꼼히 챙겼다. 한의진료는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와 선보람·엄관준·서영욱 원장이 참여했다.


한의협 부스를 찾은 한 어린이는 “엄마랑 같이 예쁜 종이로 약을 싸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라며 정성껏 만든 약첩을 자랑했다.


한의협 김태호 이사는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 한의약 체험을 해보지 못하고 발길을 옮긴 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높은 호응에 기분이 좋았다”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한의약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의협 홍보 부스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튼튼쑥쑥 어린이 건강박람회는 2011년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이번에 4회째를 맞았다.


120개사 300부스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건강존, 성장존, 안전존, 기타 어린이 관련 분야로 나눠 검사 및 진단, 의약품,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안전행정부와 공동 개최를 통해 안전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건강한 먹거리, 강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컨텐츠와 부대행사를 선보였다.


지난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린 2013 튼튼쑥쑥 베이비·키즈 페어에는 111개사 312부스가 참가했으며 약 2만여명이 관람했다.


관람 만족도는 90%(매우 만족 28%, 만족 62%)로 집계된 바 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구체적 비전 제시할 때”


///부제 정규직 연구원 이직 높고,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


설립 20주년 맞아 변화와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모색


///본문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통의학 표준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지난해 6월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총 9건의 국제표준안이 채택됐다.


이중 우리나라는 홍삼의 제조공정과 부항 단 2건의 의료기술만 채택된데 반해 중국은 총 5건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가능하게 한 힘은 중국 정부가 ‘중의학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세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교적 노력까지 기울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답보상태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연의 총예산 중 국제표준화 사업 예산의 비중은 지난 5년간 0.1%(5500만원)에서 0.8%(3억7500만원)에 그쳤다.


국제표준화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팀원도 2013년 10월 기준으로 총 4명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한의학연 전체 직원 320명 중 1.2% 수준이다. 더구나 이러한 예산 및 인력은 정부가 ‘한의기술표준센터 중장기 운영계획(2012)’상 적정 수치인 예산 10억원, 인력 15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단 국제표준화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한의학연의 정규직 연구원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짧았다.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의학연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5개월로 평균 6년4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이직자들이 이직한 기관은 대학이 125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체가 26명(12.4%), 다른 출연연 이직이 22명(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직 이유로 연구비와 인건비 부족,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 등을 꼽았다.


한의학연의 높은 비정규직 인력 비중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지난해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연의 정원 143명 중 현원은 137명이다. 반면 비정규직 직원수는 181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수는 2007년 69명, 2008년 72명, 2009년 75명, 2010년 112명, 2011년 159명, 2012년 197명, 2013년 7월 18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대비 비정규직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비해서 비정규직 인력구조가 유독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강 의원은 “한의학연이 오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4.8%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물론 한의학연이 그동안 이뤄온 성과도 많다. 그러나 제3의 도약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 한의학 발전 전략과 함께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20주년을 맞은 한의학연은 구체적 미래 비전과 이를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한의학연의 미래 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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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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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실의대 퇴출법 통과 ‘급물살 타나?’


///부제 교육부 중재안 마련…박인숙 의원실 긍정적 검토


한의협, 부실 한의대 폐교 및 이전·통합 요구


///본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 ‘의평원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평가위원회 신설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평가위원회 신설을 수용하는 대신 의협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에 구성키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박 의원실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모든 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협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인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 교육부·복지부 장관 추천 각 1인, 의료인단체 추천 2인, 의학대학 추천 1인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1인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등 총 11인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지정했다. 즉 의평원이 의과대학 등을 인증·심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구조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의협 산하 평가위원회 설치에 반대해 그동안 박 의원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중재안을 내놓고, 박 의원실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부실의대 퇴출을 위한 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실은 “평가위원회 교육부 산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최근 의사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최근 의대는 서남의대에 대한 반성 등으로 대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의대는 그러한 노력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한의대 교육 여건과 질이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각 대학에 한의대의 투자 강화 등을 통해 한의대 교육환경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의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협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부실 한의대의 폐교 혹은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 및 통합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실의대 퇴출법이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역시 ‘강 건너 불구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학 스스로의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나타난 보완할 부분들을 적극 개선, 한의과대학(원)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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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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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방 한의·의·치대, 지역고교서 30% 이상 뽑는다


///본문 대학 입시를 관장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지방대 한의대와 의대, 치의대는 지역 고교생을 30% 이상 뽑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예·체능 시험 실기고사 때 다른 대학교수가 평가위원으로 3분의 1 이상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기존 3년 거주에서 6년 거주로 기준을 높였다.


특히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월까지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공포, 올해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에서 수시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64%, 정시모집 인원이 36%였지만 지역고 할당제가 실시되는 내년에도 이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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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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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테로이드 함유된 식품 제조업자 적발


///부제 식약처, 불법 식품 단속 및 수사 강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씨(남, 5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춘 후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는 원료를 제조에 의도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캡슐(4kg)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각각 검출됐다.


또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환제품 1kg 상당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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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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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분쟁, 환자와 의사간 소통과 합의가 관건


///본문 지난달 28일 개최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에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환자와 의료인간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 조정에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3월 자신이 입법 발의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법률안’ 역시 분쟁 조정신청에 따른 자동 조정 절차 개시가 핵심 내용이다. 이는 엄연한 의료중재원이 있어 옥상옥일 수 있다.


실제 의료중재원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며, 응답이 없을 시에는 자동 기각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정신청이 남발돼 의료계를 더욱 옥죄일 뿐이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기능은 놔둔채 의료인의 동의를 무시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이를 강제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굳이 환자와 의사 모두 스스로 납득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하라는 것은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 모두 황당할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정식재판마저 고무줄 판결이라며 불신하는 상황에서 의료분쟁 당사자간 ‘강제조정신청’은 소통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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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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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7월부터 406만명에 月20만원 지급


///부제 기초연금法 국회 통과


///본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쟁점이 돼온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6일 여야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절충안에 대해 재석 195명 중 140명이 찬성했고, 반대 49명, 기권 6명이었다.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 447만명 중 90.8%인 406만명이 오는 7월부터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이 10만~19만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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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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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형광고’ 전면 금지 추진


///부제 남윤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사진)이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학술지를 제외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 전 매체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 130건을 기록,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성형 열풍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한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지목했다. 특히 성형관련 의료광고는 2011년 602건에서 2012년 3200건 이상으로 1년 간 5배 증가했다. 이러한 성형광고의 범람은 △과장된 수술 효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극적인 내용 등으로 성형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문, 인터넷, 옥외광고물 매체를 이용한 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현행법과 다른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남윤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형외과 전면 실태 조사 △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 △부작용 고지 불이행·응급의료장비 미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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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용익 의원, 의원직 사직서 제출


///부제 기초연금법 통과에 반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사진)이 2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김 의원 사퇴가 의료계의 의료민영화 반대의 공동 대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 논의를 위해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고,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원 사퇴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되고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사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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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형광고 전면금지 법 추진 왜 나왔나


///본문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성형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성형광고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다. 하나는 현재의 광고 심의로는 비정상적인 성형광고 열풍을 제어할 수 없는 만큼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보다 예뻐지고 싶어하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만 줄이면 오히려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에 관한 대부분의 광고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홍보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어 상업적 정보가 대부분이다. 정치권의 성형광고 규제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고 이해당사자인 성형외과 의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성형의 질적 수준에 관한 객관적 정보가 더 중요하므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성형광고를 줄이는 방안 마련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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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국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직무 따른 타인 구조 중 사망·부상자도 의사상자로 인정


///부제 이언주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는 등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해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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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한의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가천대 한의대, 수업 거부 철회


최종 합의문 도출


///부제 실습환경 개선방안 마련 및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설치 등 합의


///본문 가천대학교가 부속한방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투쟁에 돌입했던 가천대 한의대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학교측과 최종 합의를 타결, 약 한달간 이어졌던 수업 및 시험 거부를 철회했다.


최종 합의문에서 가천대학교는 △임상교육을 위해 총 8개 전문과목 진료과 교수를 2015년까지 충원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육시설을 2015년까지 확보 △부속병원에 병원장이 요구하는 시설과 기자재 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연구력 강화를 위해 가천통합의학연구원 및 관련 센터 운영 추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합의문에는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위해 동인천길병원의 한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현 병원을 유지하되, 병원장과 학생대표의 합의 하에 1개 부속병원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 △부속병원이 3년간 실질적 흑자 체제로 운영될 경우 2년 이내 서울 또는 성남 캠퍼스 인근에 부속한방병원 확보 △학생들의 원활한 임상실습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및 2020년까지 본과 4학년 대상 전액장학금 지급 △2020년 부속병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개선 방안 도출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설치로 4년 동안 연간 3억원 출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가천대 한의대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년 2월28일까지 새로운 부속한방병원을 기존 합의문에 의거해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근에 개원할 것 △새로운 부속병원 개원까지 동인천한방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되, 병상가동률 70%가 될 때까지 글로벌캠퍼스 인근 1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과 협력체제를 유지할 것 △새로운 부속병원 완성 전까지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측과 원활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투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한의대학장, 한방병원장을 비롯한 교수진이 직접 중재에 나서게 됐다.


교수진이 제시한 중재안은 최종 합의안에 기본 골자가 됐으며, 학생측에서 중재안에 약간의 보완조항을 추가해 학교측과 학생, 교수진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다.


작성된 최종 합의문을 의결하기 위해 비대위는 한의대 학생 비상총회를 개최, 재적인원 111명 중 찬성 85명, 반대 23명, 기권 3명 등 76.6%의 찬성률로 최종 합의안을 채택, 비대위 해체 및 수업 거부 투쟁을 종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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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한의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우리들의 요구는


제대로 된 실습환경 구축”


///부제 김덕현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본문 수업 거부를 철회하게 된 배경은?


- 투쟁을 마무리하고 수업에 복귀할 수 있을 만한 합의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수업에 복귀했다. 당초 학교측에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기획처장, 학생처장이 학생들과 협의를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투쟁이 계속되자, 기획처장·학생처장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 때 학장님·병원장님이 나선 것이다. 부속한방병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병원장님이 제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안을 만들어 모든 교수들이 결의를 하였다. 비대위는 그 중재안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학생들의 결의안을 학교측에 다시 올려 논의 끝에 최종 합의문이 타결되었다.


이번 합의 도출의 의의는?


- 교수님들이 개입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다. 학생들은 신축을 주장하고, 학교는 신축은 절대 불가하다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요구는 결국은 ‘제대로 된 실습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교수님들이 나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안을 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합의문의 내용 특성상, 앞으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 비대위는 해산되며, 학생회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말했듯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학생회 체제로 돌아가서 교수님들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부속병원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한의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 입학정원 감축, 변화와 혁신 필요


///본문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의 수도권대 입학정원 축소사업은 국내 부실한 대학교육과 경직적 교육시스템 개선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다만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6개교와 송원대, 영동대, 전주교대, 포항공대 등 지방 4개교 등 10곳이 이번에 정원을 감축하지 않기로 한 데다 나머지 대학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수준에 그쳤음을 감안할 때 자발적 변화와 혁신이라기보다는 피동적이라는 평가다. 한마디로 대학구조 개혁은 자발적 변화와 혁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관피아’ 폐해 방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부제 안전행정부, 올 7월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대폭 확대


김재원 의원, 공직 유관단체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발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도 급물살


///본문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고위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었다.


안전행정부도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 등 개혁 입법 추진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도 발을 맞춰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피아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도 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달 25일 재취업 제한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정부출연기관, 업무위탁기관 등)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 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지도ㆍ점검 기관과 산하ㆍ유관 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었음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공직 퇴직 후 사기업 취직시에만 적용되는 취업 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사기업체 등’을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고쳤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 △정보공개 강화 △고시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관피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영란법’ 핵심은 부정청탁 관행 근절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소위 김영란법)’ 제정도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것이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토록 한 원안을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법안이 제정된다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관피아 논란의 당사자인 공무원들 불만 팽배


이처럼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인생이모작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관피아 논란의 중심인 공무원들은 그들마다 적지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5급인 사무관에 평균 10년, 4급인 서기관에 10년, 그리고 1~3급인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에 10년 등 총 30년의 공직 근무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장·차관으로 승진되지 못하거나 고위급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인사가 고질적으로 적체돼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50대 초반에 보따리를 싸야만 하는 고충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50대 초반은 아직도 한창기간 자녀들의 교육비와 여러 부분에 걸친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난 공무원들 역시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린다.


그런 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인 사업가의 길을 걷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직에 머무는 동안 산하기관 및 협회, 제단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모순점을 없애야만 관피아의 관행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50대 초반 보따리, 안정적 정년 보장 필요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정년 보장과 더불어 60세였던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높이사 그들을 재임용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급 정년 등 승진제도 개편과 임금피크제도도 함께 추진했다. 즉,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관피아 척결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지 무턱대고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만을 규제하다가는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만들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지킬 수 없는 규제의 양산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로비스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만들어서 지키도록 한다면 고질적인 민간업계와 정부의 유착도 그만큼 해소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일이 관피아 폐해를 막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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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경희한의대 재학생 678명, 전임교원 96명


➲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150여억원


➲ 교육과정은 총 교과목 244학점, 399시간


///본문 1947년에 설립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건강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가치관, 지식, 기술 습득 △창의적 연구 및 교육 수행을 위한 사고력, 탐구심을 기르고 최신 정보 습득 △제3의학 창출을 위해 서양의학과 인접 학문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력 배양 △지역사회의 의료 및 보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봉사심 함양을 교육목표로 갖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108명, 정원 외 2명으로 총 110명이며 재학생은 예과1 107명, 예과2 113명, 본과1 101명, 본과2 123명, 본과3 99명, 본과4 135명으로 총 678명이다.


2012년 2학기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4학년까지 4,699천원으로 동일했으며 대학원 석사 1, 2년은 6,742천원, 대학원 박사 1, 2년은 7,427천원이다.


전임교원은 총 96명으로 교수 48명, 부교수 30명, 조교수 18명이며 정규 조교는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은 14,803,307천원, 학내 연구비는 233,510천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15,036,817천원이다.


부속병원은 경희의료원(240병상),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70병상), 강남경희한방병원(70병상) 3곳을 운영 중이다.


경희의료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8개 전공과가 있으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피부과, 임상종양학과 등 10개 전공과를, 강남경희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수련의는 1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44학점이며 399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 종류는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전공필수 203학점, 전공선택 7학점, 중핵교과 6학점, 배분이수교과 15학점, 기초교과 17학점, 자유이수교과 3학점이다.


대체적으로 의예과에서 한문, 영어, 기초과학 및 원론적인 과목 등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의학과 의학의 세부진료과목 및 심화과목 등을 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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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의사 직무 제시


///부제 한의사 2차 직무분석연구 공청회 개최


///본문 의료인의 직무분석은 그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직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 높은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한의사 직무분석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해 2000년도에 발표된 이후 10여년 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직무 중심의 시험으로 의료인 국가시험 체계가 변화되고 교육 정책이 개발됐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된 한의학의 영역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의사 2차 직무분석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최종안 도출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 나선 책임연구원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기봉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국가시험 과목 내용이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세부영역 및 항목의 분류가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의학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높은 과목이 빠져있는 등 실질적 한의사의 직무와 괴리감이 크다.


더구나 지난 10여년간 한의계는 유사의료업자의 한의치료행위 제한 판결, 한의 물리치료의 보험 급여화 및 한의사와 양의사의 병원내 상호고용, 표준질병분류체계와 같은 양방체계 도입 등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의사의 직무는 현재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 보건지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범주가 모호할 뿐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급변하는 의료사회 환경에 의해 천연물신약 및 매선요법, IMS 시술, 진단 검사 기구의 사용 등 양의계의 업무영역과 충돌하는 법적·실체적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 한의사 스스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식하는 임상 분야로 ‘근육, 뼈, 관절 관련 질환’이 87.1%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질환’ 65.2%, ‘호흡기 관련 질환’ 31.5%, ‘신경정신과 질환’ 27.9% 순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방재활의학 과목 신설’이 8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법규 과목에 약사법, 천연물신약촉진법 등 한약 관련 법률 추가’ 86.7%, ‘(가칭)장부형상진단 과목 신설’ 84.0% 순이었다.


신병철 교수의 연구 결과보고에 이어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강연석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고시이사,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창호 교수가 패널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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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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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병병원들 의료 본질보단 부대사업에 관심


///부제 의료영리화는 결국 건강권의 빈익빈부익부 초래


///본문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단지 안에 전체 면적 10만5000㎡, 지상 15층(지하 7층) 규모로 들어선 510상 병상 규모의 연세암병원에 외식과 음료 매장 8개가 입점한다.


지하 1층에는 퓨전 일식을 판매하는 삼립 스트리트를 비롯해 카페 파리크라상, 배스킨라빈스, 빚은, 파스쿠찌가 들어선다. 3층에는 잠바주스, 5층에는 파스쿠찌, 7층에는 카페테리아 한상차림이 입점한다.


우선 이중 SPC그룹(식품전문기업)이 운영하는 상업 및 편의시설의 면적은 1023㎡로 하되 추이를 보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의료기관들이 교육, 연구, 진료를 뒷전으로 미룬 채 부대사업만 확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오히려 환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대병병원들이 앞장서 의료의 본질보다는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성만을 쫓는 것은 결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권의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조식품·화장품을 환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 설립까지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정부가 부추기면 생활이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란 점점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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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정한 융합 한·양의학 차이 수용하는 노력 필수


///본문 인간의 생명 유지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과학은 융합기술 덕분에 난치병 정복을 향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진정한 융합을 위해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방법론 차원에서 융·복합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 한·양의학간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진행된 어설픈 융합은, 융합이 아니라 절충이고 단순 연결일 수 있다.


서양의학이 불분명한 인과를 가진 질병현상에는 취약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증 치료에 서양의학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생명의 전일성을 중시, 음양 개념을 인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양의학은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질병 현상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양의학이 진정한 융합을 위해서는 쌍방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차이로부터 각기 제대로된 융·복합 연구성과를 일궈나간다면 한·양의학이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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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들의 끊임없는 한의약 폄훼는 ‘제 발등 찍기’


///부제 의협 올해에도 한의약 말살 지속… 총회서 관련 예산 별도 편성


한의학 교육 등 딴지걸기로 일관은 제밥그릇 챙기기 전형


국민의 시각은 한의학 발전 저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바라보는 ‘한의약’의 시각에 대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에게 한국 한의약의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 정비는 파쇄해야 할 악법의 한 범주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달 27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사업 예산 항목인 ‘악법대처기금’을 ‘한방대책특결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2억7300만원의 특별기금예산을 편성했다. 즉, 한의약 대책을 악법대처 속에 집어 넣어 예산 명칭만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바꾼 셈이다.


의협은 이 예산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등 현대 의료기기 활용 대처와 이에 따른 소송 대책에 나서는 것을 비롯 한의학 치료효과와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2억7300만원 편성


특히 이 예산은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에서 상당부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이 예산의 책정을 위해 유용상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한의계는 지난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소송·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투입한 반면 의협의 올해 한방대책사업 예산은 한의협의 1/20 가량인 5000만원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한의약 대책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호소해 2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장을 맡고 있는 유용상 위원장은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과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한의학 폄훼의 서곡을 알리는 책자 발간을 비롯 시종일관 한의학 말살에 앞장서 오고 있는 대표주자다.


유용상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한의학의 육성을 저지하기 위한 각종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의약법안 폐기 촉구 활동이다.


끊임없는 폄훼로 한의약의 말살을 기도


한의약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된 한의약법안(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면허 질서를 혼란에 빠뜨려 현행 의료체계의 충돌과 갈등을 야기시키며 위헌의 근거가 되는 한의약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떠든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8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한의약법 제정 △독립 한의약청 신설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을 내세운 ‘2013 한의사 선언문’이 채택되자 마자 3일 뒤인 9월1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극악하고, 저열한 표현의 막말까지 일삼으며 한의사제도를 불인정하는 꼴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조차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현대의학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추 의료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견고한 의료이원화 제도와 더불어 한의사는 법적·제도적·학문적으로도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 의거해 모든 진단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 무엇보다 한의 치료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한의사와 한의사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의협 스스로 자단체의 품격과 위상을 크게 떨어트리는 행태이다.


또한 임산부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부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고운맘카드와도 관련해 근거없는 엉터리 연구결과를 들이대며, 억지주장에 나선 바 있다. ‘고운맘카드’를 활용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가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태였다.


이와 관련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영국 에든버러대학과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반의 경우 엄마의 스트레스호르몬으로부터 아기를 막아내는 작용을 하는데 감초의 한 성분인 ‘글리시리진’이 태반을 손상시키고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감초를 많이 사용하는 한약을 산모에게 투여하면 결과적으로 산모의 스트레스호르몬이 태아에게 직접 전달돼 태아의 두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고운맘카드의 한의 진료 확대는 시행돼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양의학간 상호 신뢰와 협력 중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용상 위원장은 “국내외의 수많은 논문은 감초뿐만 아니라 한약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고 메이요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해외 유수 기관은 한약 금지 경고문까지 발표하고 있는 등 임산부에게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로 한약을 복용하면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발표된 수백편에 이르는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 의과대학에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등에 참여 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며, 정부 정책인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의약의 참여를 극구 반대했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고소, 고발한 것은 물론 한방병원에서의 넥시아 등 한약제제 활용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관련 소송,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소송 등 한의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딴지걸기로 일관했다.


문제는 한해가 지났다고 해서 의협과 의협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사업 목표 및 행동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데 있다. 말로는 국민건강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건강 증진과 수호를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는 한의약에 대해 끊임없는 폄훼로 기어코 한의약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심산은 훗날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이 같은 한의약에 대한 딴지걸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원하는 점은 한·양의학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 한단계 비상


한의대 평가인증 제도 관심


///본문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3년 남짓 남은 기간을 한의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은 도약하느냐, 혹은 추락하느냐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설명회’에서 손인철 한평원장이 밝힌 소회다. 그동안 각개약진으로 이뤄져왔던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는 물론 한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현재 간호교육평가원은 교육부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의학교육평가원과 치의학교육평가원도 이미 인증기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보면, 한평원으로서도 평가인증기관으로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한평원은 지금까지 6개 영역, 18개 부문, 총 72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인증 기준’을 숙지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질의되었던 사항들을 논의하고 개선·보완함으로서 한의대 발전을 통해 한의학이 한단계 비상할 수 있는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꿈과 희망의 평가인증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의약단체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집단휴진 의협에 과징금 5억원 부과


///부제 공정위, 노환규 전 회장 등 검찰 고발도 함께 진행


의사협회,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다” 반발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일 의협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및 의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3월10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밝힌데 이어 3월3일에는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또한 이틀 뒤인 3월5일에는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참여를 의무화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실제로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은 3월10일 이행되었으며, 의사협회는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러한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면서 “의사협회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고, 집단휴진은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국민권익 증진 및 보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며 “원격진료 등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성 파업으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검찰 고발 조치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의약단체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환규 회장, 의협 임총 가처분신청 제출


///부제 법원 판결 따라 의협회장 보궐선거 향방 달라질듯


///본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을 탄핵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당시 노 회장이 의료인의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며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해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투표에 참여, 136명(76.4%)의 대의원이 노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으며,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의협은 새로운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임총에서 소명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지 않았고, 불신임안에 동의했다는 대의원 95명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최근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이 접수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며, 임총 결과를 두고서도 의협 대의원회와 노 전 회장간 법정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노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지만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선거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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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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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과의사협회, 유디치과에 3000만원 배상하라”


///부제 서울중앙지법, ‘유디치과 유·무형의 손해 입었다’ 판시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유디치과 대표원장 김모씨가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협력업체들을 압박해 치과 기자재와 기공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 막았다”며 “이는 원고의 유디치과 운영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가 유디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업자들이 이탈하는 등 원고는 금전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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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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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의사협회지, SCIE 재등재 ‘실패’


///부제 게재논문 인용지수 떨어져…국제적 신뢰도 하락


///본문 세계 의과학 분야 저널의 인용검색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는 미국의 톰스로이터사에서 학술 분야별로 국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저널들을 선정해 모아놓은 SCI의 확장판이다. 대한의사협회지(JKMA)는 지난 2008년 등재됐지만, 최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등재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2013년 회무 중 집행부의 안일한 학술지 발간사업 운영으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지가 SCIE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학술지 관점에서 볼 때 의협의 절대적인 퇴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이어 “집행부는 이번에 재등재에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 2년 후 재등재 추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외부 학술지에서 대한의사협회지를 많이 인용해야 하는데, 반대로 의사협회지에 실린 논문의 상당수가 외부 학술지를 인용한 것들이 많아 인용지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의사협회지의 SCIE 탈락은 매우 중대한 실책으로, 앞으로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2년 뒤 재등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CI(E)는 논문과 인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전 세계 의·과학자들이 인용하기 때문에 등재저널 중 논문 인용지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저널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의·과학계에서는 SCI(E) 등재를 기준으로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지가 SCIE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국제학계에서는 국내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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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단체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방사선 리스크 커지는 경고음


///본문 지난달 말 정부는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 소재 10개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190개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가 검사일수록 컴퓨터단층촬영이 많고,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의사들이 불필요하게 고가검사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진료기록부에 방사선 노출량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민 소득이 늘고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도 방사선검사 남용으로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가 1983년 72.1명, 2012년 146.5명으로 20년 사이 2배 이상 늘고 있는 현실을 놔두고 피폭량 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땜질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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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 정원자율감축 수도권 3.8%·지방 8.4%


///부제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결과 발표


///본문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3.8%, 지방대는 8.4%를 자율적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라 올해 지방대학에 2031억원, 수도권대학에 546억원을 지원하는 등 5년간 1조2000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접수결과 신청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지방은 12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에서 659개 사업단을, 수도권은 69개 대학 중 54개 대학에서 330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서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2014학년도와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 신청한 대학의 자율 정원 감축률은 평균 6.8%로 집계됐다. 수도권 대학은 3.8%, 지방대학은 8.4%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이 3.0%로 가장 낮고, 경기·인천권이 5.1%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8.0%), 대구·경북·강원(8.3%), 호남·제주권(9.2%), 충청권(9.2%) 등 지방대학은 감축률이 상당히 높았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경쟁률은 평균 3대 1, 수도권 대학은 4.6대 1을 기록했다.


신청 사업단의 중심학과를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43%, 예체능계열이 10%로 과거 재정지원 사업에서 다소 소외됐던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예체능을 위한 ‘국가 지원 유형’을 별도로 신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스플레이, 농생명·해양, SW/IT·건강, 영상·콘텐츠와 연계된 특성화 사업단을 신청하는 등 지역의 특화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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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이달 31일 대전대학교에서 ‘한의학교육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 워크샵’을 개최한다.


그렇잖아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7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위한 인력풀 조성은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제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한의대의 졸업생은 국가고시 응시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인증 제도의 이해 및 숙지밖에 없다. 평가 기준이나 방식을 놓고 개선 보완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한 모든 한의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해당 대학 스스로 평가기준을 숙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개혁에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한의학교육의 미래가 교육 개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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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2’ 발간


///부제 조식제 교수, 특허·논문자료 2500여건 등 수록


///본문 수천년간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는 약이 되는 자생식물들을 분석·정리한 책인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2’가 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15여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찍은 2400여 장의 약초·약나무 사진과 2500여 건의 특허·논문자료 등이 1000여 페이지에 걸쳐 게재돼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의 저자는 조식제 특허청연수원 교수(서기관)로, 조 교수가 전국을 다니며 찍은 약초·약나무를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책에는 △저자가 찍은 감초, 지황, 울금 등의 약초 △블루베리, 황칠나무, 소태나무 등 약나무 △비타민나무, 칼슘나무, 뽀뽀나무 등 미래형 과일나무 사진들이 컬러로 실렸다. 또한 토끼풀, 진달래, 목련, 무궁화 등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식물들은 물론 백두산의 바위돌꽃, 한라산의 시로미 등의 귀한 식물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계령풀, 으름난초, 개느삼, 백부자 등의 4계절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또한 각 식물에 대한 한의학적 기존 정보들과 함께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등록됐거나 공개된 특허·연구논문에서 밝혀놓은 새 효능들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책에 소개된 특허와 연구논문건수가 2500여건에 이르러 지금까지 나왔던 책과는 차별화돼 학계, 산림·임업계, 지식재산권 분야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개원가 소셜마케팅 경영 개선 효과 높다


///본문 지난달 20일과 27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던 소셜마케팅 마스터 과정에 대한 강연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기업 애드몬즈 이택근 대표이사는 한의개원가들이 미래에도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성장하기 위해 오늘날 한의개원가의 인터넷 홍보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마케팅 등에서 시장의 니즈를 끄집어낼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료광고 관련 법 제53조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등의 홍보를 주의하면서 융통성 있게 소비자의 요구를 끌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소셜 네트워크는 소비자뿐 아니라 소비를 제공하는 업소들까지 소셜마케팅으로 소통하고 있는 만큼 한의원 개원가도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쇼셜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건강하고 효율적 마케팅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골적 홍보를 지양하고 폭넓은 접근을 통해 경영 개선의 기회를 잡아야 불가피한 하이테크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백반증’ 한의 치료 효과에 주목


///본문 지난해 한의치료를 받은 ‘백반증’ 환자가 대폭 증가해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2013년 질병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백반증 환자는 2745명으로, 2012년 1667명대비 무려 61%(1,078명)가 늘어났다. 2011년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백반증 환자가 1,538명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백반증 환자 수는 ‘2011년 50,548명’, ‘2012년 52,027명’, ‘2013년 53,532명’으로 전년대비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백반증 환자 2,745명 가운데 2,014명(73%)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 우보한의원은 백반증 치료한약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작업을 실시해 온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우보한의원은 지난해 초 호서대식품영양학과 박선민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백환이 백반증을 일으키는 멜라닌색소 결핍을 해소하고 이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천연물 생약 국내특허(천연물 생약 처방을 이용한 백반증 치료제, 그리고 이의 제조방법)를 획득하고 FDA(미국식품의약국) 기준 안전성검사를 통과하는 등 과학적인 검증 작업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백반증’은 멜라닌색소 결핍 등의 이유로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겨 얼룩덜룩해 보이는 질환으로 과학적인 발생기전 조차 뚜렷하지 않아 피부과적인 대증요법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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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AG 선수촌 한의원 운영 ‘공동 협력’


///부제 인천시한의사회·스포츠한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류인수)는 지난달 28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한의원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선수촌 한의원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기간 중 선수촌 내에 진료소를 설치, 아시아 각국에서 출전한 선수 및 임원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의 공인을 받은 첫 번째 공식 한의진료인 선수촌 한의원은 대회 기간내내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아시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인천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회 기간 동안 필요한 진료단을 구성하고, 스포츠 손상 치료에 유용한 진료시스템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치료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논문을 작성하는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선수촌 한의원은 선수들이 입촌하는 오는 9월12일부터 대회 폐막 이후 10월7일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회와 스포츠한의학회는 선수촌 한의원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준비위원장으로 정준택 부회장(인천시한의사회)과 이현삼 부회장(스포츠한의학회)을 각각 위촉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는 선수촌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인원, 교육, 장비, 홍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해 최적의 진료가 가능토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민건강 증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부제 사천시한의사회·사천시보건소, 재능기부 협약 체결


///본문 사천시한의사회(회장 김승은)와 사천시보건소(소장 유영권)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근 지역내 한의사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 나눔·행복 두배, 프로보노 협약식’을 가졌다.


‘프로보노’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공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부를 비롯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및 홍보 △기타 사천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추진하게 된다.


///끝


///시작


///면29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사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부제 경북도회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이재덕)는 지난달 22일 협회관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난임사업 추진과 2014 회원학술대회 및 가족한마당 개최 일정 점검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학술대회 및 가족한마당을 오는 25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키로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일정의 캄보디아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해 일부 경비를 지원키로 하고 건강보험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난임사업 추진과 관련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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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달 15일 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 개최


///부제 창원축구센터, 남산구장 등서 16개 지부 4개조로 편성


///본문 제8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6월1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 제8회 축구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남한의사회의 주관 아래 6월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원시내의 창원축구센터, 남산구장, 동읍구장 등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조 편성은 16개 시도지부를 각 4개팀으로 나뉘어 4개조로 편성 운영하며, 경기 진행은 예선전과 8강전, 패자부활전, 준결승전, 3~4위전, 패자결승전, 결승전 등으로 이어진다.


예선전은 25분씩 풀리그로 조 1, 2위를 결정하며, 8강전은 전·후반 15분씩 30분간 펼쳐지고, 패자부활전 및 패자 4위 승자전은 전·후반 각 20분, 준결승전은 전·후반 15분씩 30분, 3,4위전은 전·후반 20분씩 40분, 패자결승전은 전·후반없이 25분, 결승전은 전·후반 20분씩 40분의 경기로 진행되며, 결승전 이후 시상 및 폐회식이 진행된다.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올 5월1일 기준 해당지부 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 또는 해당지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한의사 및 군의관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하며, 이달 20일까지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구성되는 각 지부별 선수단은 단장 1명, 감독 1명, 주무 1명, 선수 25명 이내, 예비선수 5명 이내로 하여 경남지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선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예비선수로 교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회 3일 전까지 경남지부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 여름 무더위 대비, 곰팡이 세균 위생관리 비상


///부제 한의의료기관 원내 감염 및 한약장 위생 철저히 관리해야


///본문 기상청이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이른 여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는 유난히 뜨거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인 위생을 보다 철저히 챙길 필요가 있다.


무균정 곰팡이연구소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에는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 오염에 대비한 위생관리 습관이 필요하다.


먼저 냉장고 속에 넣어둔 식품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냉장고 온도는 2~4℃ 정도로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다. 냉동보관을 했었다 하더라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나 포장을 개봉한 경우 미생물 오염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은 미생물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냉동했던 식품이라도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급속하게 오염될 수 있다.


둘째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은 에어컨을 켜고 환기는 잘 시키지 않아 실내 부유세균이나 곰팡이 포자 등 미생물 개체 수가 증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에어컨은 사용 전 곰팡이까지 잡는 에어컨무균정 등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에어컨 사용시 희망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장난감 또는 지폐 등의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곧바로 손을 씻어 주고, 오염이 되기 쉬운 주방이나 욕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넷째로 신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고 주기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원내감염 및 탕전실과 한약장 관리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침구치료실 침구 등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오염된 즉시 바꿔줘야 한다.


침구치료실 치료대 표면의 청결을 유지하고 알코올 솜통, forceps jar 등은 소독날짜 등을 표기해 사용하면 좋다.


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는 한약재의 변질이 쉽게 발생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약장 속을 환기시키거나 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독성이 강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아플라톡신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한약재 관리 시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 곰팡이 독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약장에 보관된 약재들은 주기적으로 점검, 오래 사용하지 않은 약재들은 교환하고 약재 보관통은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약재보관실은 실내 오염 예방을 위해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손을 세척한 후 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곰팡이독소 발생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감초, 결명자, 괄루인, 귀판, 도인, 목과, 반하, 백강잠, 백자인, 백편두, 빈랑자, 산조인, 연자육, 울금, 원지,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홍화 등 20품목은 냉장보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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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월호 여파 의료법인 부대사업 실무회의 연기


///본문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회의 전날 의약 관련단체 대부분이 참석 불가를 통보했고, 복지부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기 연기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이 지금까지와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기존에도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가, 판매시설 등 7개 업종이 있긴 했으나 이번에는 병원 방문객 및 의료관광 투숙업을 포함 편의시설에서부터 임대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었다.


최근 들어 의료법인 부대사업도 점차 의료영리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막연히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직능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 사업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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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대설립안 통과… 반대 입장 외면한 서울시의회


///본문 지방 한의·의·치대 입학정원에서 지역고교생들을 30% 이상 뽑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의대 설립 추진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의료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봐도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의 엇박자 정책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실을 외면한 지자체 이기주의에 대해 강제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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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부제 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오는 8월부터 수술, 마취, 영상검사 등에 붙는 선택진료비(특진료)가 35% 줄어들며, 선택진료의사도 2016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현재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4년부터 ‘16년까지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선택진료를 축소해 환자 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할 계획이다.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에서 15〜50%만 가산토록 조정하는 등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할 방침이며, 선택의사도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해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해서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이 추진된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지만,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 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0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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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드라마도 규제하는 中 정부… 커지는 경고음


///본문 지난달 28일 양성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신문출판방송총국은 최근 요쿠 소후 등 인터넷 동영상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국의 동영상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부 미국 드라마의 방송을 중단시켰다.


이처럼 중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향후 한국 드라마도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조건 상영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중국 현지 공중파 TV에서는 방송한 적이 없었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몰고 왔던 것도 알고 보면 주로 동영상 사이트에서 관람했기에 가능했다. 마침 금년 가을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대장금’에 이어 ‘대장금 2’도 한의학 대하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인터넷 등 영상에 대한 심의까지 강화한다고 하는 중국 당국의 검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대장금 2’의 중국 인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꺾기는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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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부제 치매환자 돌봄 가족에게 연간 6일 정도 휴가 제공


///본문 올 7월부터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휴가를 주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올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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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안전처 신설 추진


///부제 자연재해 관리 및 사회재난 관련 예상 일원화 전망


///본문 정부는 신설되는 ‘(가칭)국가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통합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자연재화 관리예산과 사회 재난 관련 예산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통합돼 일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 오는 9월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는 한편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 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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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보험약값 대폭 인하


///부제 필수의약품 목록서 제외해야…중이염 등 이상반응 보고


///본문 국내에서 ‘신종플루’라고 불리고 있는 A형 독감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바이러스성 전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보험약값이 대폭 인하됐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한국로슈와 보험약값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약값을 큰 폭으로 인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캡슐당 타미플루 30mg은 1922원에서 1730원, 타미플루 45mg은 2403원에서 2163원으로 인하됐으며, 타미플루 75mg도 3011원에서 2806원으로 떨어졌다. 타미플루 75mg의 보험약값이 깎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타미플루 30mg과 45mg의 가격이 인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타미플루 등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중 지난 2011년과 비교, 2012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용량-약값 연동’ 장치에 따라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 가격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크란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은 최근 타미플루에 관한 20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근거에 기반해 타미플루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영국의학저널’에 게재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위약과 비교했을 때 타미플루를 복용한 성인의 경우 독감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에서 6.3일로 반나절 가량 단축시키는 데 그쳤으며, 특히 소아의 경우 이러한 증상 완화 효과가 더 불확실했고, 성인이나 소아에서 입원 치료를 비롯해 폐렴과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 중증 합병증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정도의 효과는 일반 진통해열제인 파라세타몰을 복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폐렴 등 합병증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WHO는 타미플루를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해야 하고, 각국 정부도 타미플루 비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타미플루의 부작용 등은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그 해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259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된 것으로 밝혔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타미플루 이상반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타미플루는 신약에 준하는 부작용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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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부실의 근원을 낳는 관료 마피아 폐해 척결


///본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한국호의 민낯은 규정을 갖추고도 무시하는 행태에서 비롯된다. 이 참담한 사태의 한 가운데는 전 부처에 걸쳐 자라나고 있는 ‘관피아’라는 독버섯이 있다. 한의계도 20여년 전인 미증유의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관료 마피아 폐해라는 크나큰 홍역을 치룬 바 있다.


속칭 팜피아가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었던 토양은 규제로부터 나온다. 정부가 인허가와 인증 같은 규제를 만들면 관료들은 퇴직 후 공공기관부터 협회·조합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독점적 로비스트 역할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비리와 부실이라는 폐단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상대직능을 자직능 시각으로 재단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몸에 젖어 그로인한 피해는 비단 한의약계만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큰 책임의식을 갖고 팜피아를 포함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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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H5N6형 AI 사망자 중국서 세계 첫 발생


///본문 중국에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 최초로 발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南充)시 난부(南部)현에 거주하던 49세 남성은 죽은 가금류(닭·오리 등)를 만지고 나서 H5N6형 AI에 감염됐으며 지난달 말 급성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했다. 보건 당국은 난부현의 가금류 1338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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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빅데이터의 명암


///본문 지식정보화시대의 주도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거쳐 데이터로 옮겨가는 추세다.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에 힘입어 엄청나게 쏟아지는 한 가운데 어느덧 빅데이터는 ‘공유자원 포털’로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서비스를 낳으며 데이터범위도 점차 국가재지권에서부터 보건의료기술까지 빅데이터화하고 있다.


최근엔 한의학 분야에서도 제가프로 동의보감 웹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동의보감을 간편하게 검색되고 있다.


창원 제가한의원 정용욱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제가프로 동의보감편을 기증해 웹으로 제작하고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웹서비스를 시작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빅데이터 유통허브에 한의학 지재권이 전체 한의사와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다만 과정에서 사이비 의료 돌팔이 양성, 지재권 침해 등 빅데이터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정비해 건강한 빅데이터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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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부당한 규제 철폐 시발점”


///부제 ▶ 14일 국회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1차 의료기관 활성화 위한 한의의료기관 역할 강화 모색


▶ 한의약육성법·국민여론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본문 정부가 3D 프린팅(three-dimensional printing :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인쇄하는 것)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며 3D 프린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글로벌 선도기업 5개 육성,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라는 목표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3차원(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에는 △수요 연계형 3D 프린팅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4대 분야, 11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3D 프린팅 차세대 유망기술로 부상


이 발전전략은 3D 프린팅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공정 고도화 등 제조업 혁신을 유도하고, 창조경제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있다.


이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수립한 범부처 합동 발전전략이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힌 이유는 3D 프린팅이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며, 세계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달러에서 오는 2021년 108억달러로 고속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팅은 지금까지의 모든 생산방식을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3D 프린팅이 제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기술 중 하나로 소개했다.


3D 프린팅 기술로 인한 혁신은 의료기기 제조업 시장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동향 4월호, 3D프린팅과 보건산업’에서는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술성공률 향상, 개인 맞춤형 의료보형물 제작, 의료인력 교육 실습 등 3가지 주요 보건의료 분야 3D 프린팅 이용 현황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부비동암 수술에 3D 프린터를 이용, 수술 후 부작용 중 하나인 얼굴, 눈 함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존 CT 등 검사자료에만 의존해 수술을 진행할 때는 얼굴 골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었던 단점을 보완했다.


포스텍과 서울성모병원 연구진은 태어날 때부터 코와 콧구멍이 없던 몽골소년에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인공코, 인공 콧구멍, 기도지지대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3D 프린팅 기술은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의료비용 절감, 개인 맞춤형 의료제품에 대한 잠재수요 충족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윌러스’에 따르면 2012년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분야 중 보건산업 분야는 15.1%로 소비재·전자제품(20.3%), 자동차·운송(19.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산업 분야의 의료기기 발전이 혁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의약 정책 아래 중의사와 양의사간 약물이나 CT, 엑스레이, 혈액검사,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에 하등 제한이 없다. 중의학이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학에 개방적 자세로 소통하며 세계화 및 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 필요


3D 프린팅 기술로 보건산업에 또 한 번 커다란 개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한의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기본적인 검사조차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미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명시하고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리서치 전문기관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과 치료 경험이 없는 국민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3%P)에 따르면 한의의료에서의 현대 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에 대해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가 49.3%,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총 87.8%가 한의의료에서도 현대 의료기기가 사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기여


그런데 마침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주최로 열린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순열 상임집행위원이 주제발제에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준성 위원(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실장, KBS 김명섭 기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이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고쳐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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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탈모 치료 총진료비 年 10.1%씩 지속 증가


///부제 2009년 122억원→2013년 180억원, 5년간 약 58억원 증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탈모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수가 지난해 2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만도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탈모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9년 122억원에서 2013년 180억원으로 5년간 약 58억원(47.1%)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8만명에서 2013년 21만명으로 5년간 약 3만명(15.3%)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탈모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2013년에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1.1~53.6%, 여성은 46.4~48.9%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의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30대 구간이 24.6%로 가장 높았고, 40대 22.7%, 20대 19.3%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탈모의 73.7%가 원형탈모증인 것으로 조사됐다.


‘탈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람직한 모발 관리가 필요한데, 모발 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은 올바른 머리감기 습관이다. 청결이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감는 것도 두피와 머리카락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량의 샴푸로 거품을 충분히 내어 감은 후 잔여물이 없도록 꼼꼼하게 헹구는 것이 좋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가급적 자연바람을 통해 두피를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의약 분야에서는 탈모의 방지와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가 모발과 관련된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단순히 탈모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스트레스나 해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두피와 모발을 정화하고,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모발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체내적인 환경을 만들어 몸과 두피의 자양기능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발모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각각 환자의 특성을 살펴 체질에 맞는 한약을 투약해 약해진 장부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폐와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침술을 병행하여 경락과 경혈을 자극해 면역계통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탈모 방지와 발모 촉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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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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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 도입


///부제 식약처,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근절 기대


///본문 환경과 식습관의 변화를 반영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개정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평가는 2015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근절을 위해 이르면 2015년 5월부터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불법·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반복해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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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선진국의 과제


///본문 지난달 2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국의 세계유산은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불국사, 제주 화산섬·용암동굴 등을 포함해 11곳으로 늘어난다.


세계 곳곳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열풍이 일고 있지만 왕궁과는 별개의 산성이면서 병자호란 때 왕이 적군의 장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장소는 유일무이하다. 또한 남한산성이 왕궁과 관련된 시설을 갖췄고, 축조와 운용 과정에 사찰과 승려가 동원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대장정에는 역사와 문화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다. 즉 치욕의 역사현장을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 재설계하는 역량이 바로 문화한류의 메카요, 과거 지향에서 벗어나는 문화선진국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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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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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설 주체 논의 쟁점과 과제는?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의 공공성 유인이 관건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한 글에서 개설주체가 누구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개설 허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법리적 해석 및 의료산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 논쟁에는 의료민영화라는 민감한 이슈에 가려져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선진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good quality)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잉이나 과소가 아닌 의학적 적정성,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중심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달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로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개설주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 병·의원 개설자의 90%가 의사 개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이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 후 동네상권의 재편에서 경험했듯이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것.


따라서 개설주체가 의사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민간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incentive)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진료비지불방식, 낮은보험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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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제품명에서 외면당한 ‘한국어’


///본문 중국, 일본 등 식품코너들에서는 최근 몇 년사이 한글표기 제품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예전에는 현지어도 병행했지만 요즘에는 아예 한글명이 오히려 판매고를 높이고 있을 정도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천연물신약사태도 알고 보면 한약제제를 스티렌이니 해가며 한글을 놔둔채 영문명칭으로 바꿔 출시했던 꼼수에서 비롯됐다.


수천년 한의약 침술도 IMS라는 영문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양방의술로 둔갑시키고 있다.


의료기기들도 MRI니 CT니 해가며 자신들만의 전유기기인양 한의사의 활용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 한가운데는 관계 부처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 시각으로 접근해왔던 편파행정이 한몫 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면적으로는 영업이나 마케팅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식품 제품명에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안그래도 소비자가 외국제품보다 못하다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이제라도 우리말과 글이 외국어에 밀려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한류식품’의 새로운 창의와 시장 선점에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예고 과정에서 관련기관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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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대 중증질환 온라인 국민 소통시스템’ 가동


///부제 실질적인 국민건강 증진 위해선 한의약 참여 ‘필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일부터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민소통시스템’을 개통, 암·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및 진행상황을 환자나 가족이 쉽게 이해 및 확인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에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올해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95개 세부항목들에 대한 내용과 업무처리 진행상황 등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강화 항목별 세부 설명, 급여 확대 시행시기, 추진절차 및 현재 진행단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 보장강화 항목별로 국민들이 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함께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소통시스템 개통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견개진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 mw.go.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hira.or.kr)→정부3.0정보공개→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관련 학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다.


실제 한의협은 지난해 4월 4대 중증질환 정책의 한의계 참여를 위한 질환별 급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6월에는 4대 중증질환에 한방진료의 기여도가 클 것이므로 필수 및 선별급여 논의시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한의협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한의계가 참여하기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의약적 치료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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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부생 줄여도 대학원생 늘리면


재정지원 못 받는다


///본문 올해부터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 ‘정원 감축’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6일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린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정원 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바꾸느라 학부 정원이 줄어든 경우도 가산점 대상의 학부 정원 감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 정원 감축 실적 인정 기준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대학 특성화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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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의 발자취 기록


///본문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다. 손 안의 PC 하나로 모든 정보를 클릭하고 데이터화 되어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안 명예회장이 발간한 ‘韓醫 사랑 반세기’ 자서전은 그의 말대로 자신이 반세기 동안 더불어 나누는 삶을 기록한 것이자 한의학 반세기 세세한 역사 데이터일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재직 등 한의학과 함께 했던 지나간 세월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자서전을 협회에 기증하면서 한의계 의권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한 데서도 老馬之智를 느낄 수 있다.


개인 자서전의 대다수가 개인의 삶을 담고 있다면 그는 ‘韓醫 사랑 반세기’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1973년 관악구한의사회장을 시작으로 ‘8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의협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한의협 역사 부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의 한의학 모습이 선학들의 역사에 대한 결실이라면,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이를 교훈으로 밝은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후학들의 임무이자 한의학의 시대를 여는 원동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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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형병원 대다수 부당청구로 부당이득


///부제 전국 대형병원 87곳 중 53곳이 심장수술 관련 부당청구


///본문 지난 5년간 전국 87곳의 대형병원 중 60%가 넘는 53곳에서 심장수술과 관련하여 허위 부당청구를 통해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새누리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병원 53곳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심장수술과 관련해 거짓·부당청구를 해오다 이번 복지부의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모르고, 의사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진료행위에 포함하거나 수술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의료행위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병원 내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청구 건수가 568건에 달하고 금액이 4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서울의 A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대형종합병원이나 국공립병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원들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가 우려되는 수술항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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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암 치료 한·양방 융복합 연구개발 접근


///본문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암 정복은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사전적 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텍사스의대 엠디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로널드 데피뇨 원장은 1일 “암은 5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특히 암 발병의 30%가 담배 때문이므로 금연이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암학회와 연세암병원이 공동 주관하는 콘퍼런스 GAP(Glo bal Academic Programs Annual Conference)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데피뇨 원장은 향후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할 치료법으로 ‘자가면역 치료’를 꼽았다.


세계적인 암 전문 연구가인 그의 조언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가면역 세포를 가공해 암을 파괴하게 만들면 암 치료뿐 아니라 재발도 막을 수 있다는 생명과학기술의 진보 역시 결국 사전적 예방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우선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여기서 한의학의 생명관은 거대한 유기체 질서와 연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양방 융복합 기술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목해 나간다면 암 생존율을 높이자는 명확한 목적에도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