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95호
///날짜 2014년 12월 0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계의 불법행위에 칼 빼든 공정위
///부제 양의계 전방위 조사 … 초음파기기 공급과 혈액검사 수탁 방해 등 혐의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음파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의원에 공급을 중단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를 조사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의원협)에도 칼을 꺼내 들었다.
앞서 지난 19일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인 GE에 보낸 ‘한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행위 중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추가로 전의총과 의원협 두 단체를 방문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초음파기기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전의총은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수탁검사 해 준 검사업체를 포함해 16개소의 진단검사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 향후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수탁검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에 반발… 몰염치한 양의계의 전형
공정위는 전의총이 의료기기업체 및 혈액검사 수탁업체를 상대로 한의원에 초음파 기기를 공급하거나 혈액검사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따르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의계는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전의총은 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24일 공정위에 “지난 20일 진행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를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까지 보낸 상황.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협 역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일단 공정위가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어느 단체가 고발을 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뢰단체나 이유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공정위에 이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심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시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양의계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사건의 본질은 덮어둔 채, 누가 고자질했냐는 악다구니만 쓰고 있는 셈이다.
GE헬스케어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 의료기관 판매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논란이 됐다. 의협이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및 이미 판매된 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GE헬스케어코리아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와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국민 80%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양의계가 온갖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나왔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79.1%(791명)이, 혈액검사기 활용은 85.3%(853명)가, 엑스레이(X-ray)기기는 82.3%(823명)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양의계의 주장은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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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각종 규제 단두대 오르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주목
///부제 박 대통령 규제 혁명 강조, 규제 개혁 1순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돼야
산업통상자원부, 3개 종합병원 의료기기 R&BD 지정 5년간 150억원 지원
문제는 의료기기의 상용화, 한의시장 배제한 의료기기 정책은 모두 반쪽자리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의료기기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병원-기업 상시협력 R&D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R&BD 지정병원’으로 지정해 병원당 연간 10억원씩 향후 5년간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진단기기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조직을 만들고, 의료기기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등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자유롭게 전문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과 의료기기 개발업체간 새 협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병원-기업간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협업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고려대 안암병원(생체현상측정기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체외진단용기기) 등도 병원-기업간 상시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까지 긴밀히 협업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세 곳 대형병원을 ‘의료기기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병원’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키로 한 이면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공 사례에 힘입은 바 크다.
가령, 미국에서 현재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Cyberknife(방사선이용 암 치료기기)의 경우 R&D 초기단계부터 기업과 Stanford 대학병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여 대당 100억원 내외의 상품화에 성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온도계 생산업체가 초창기부터 의료인과 공동연구개발로 매출액 4조원 규모의 종합의료기기업체(카테터, 인공혈관, 약물주입펌프 등)로 전환한 예 등이 그 사례다.
즉, 이 같은 역할 분담은 의료기관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제시, 연구개발 인프라제공, 임상시험, 개발제품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기업은 병원에 설치된 상시협력 연구개발실에서 병원과 공동 연구개발로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및 마케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 분야가 미래의 신수종 사업으로 떠오르자 지난 달 25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 ‘써모피셔사이언티픽’과 체외진단 분야 사업협력을 맺고, 급성 심장질환, 신진대사 등을 진단하는 다양한 진단용 체외진단기기를 공급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은 세계 100여개국에서 체외진단용 시약, 진단기기 등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분야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체외 진단기기 판매 확대와 헬스케어 분야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기업, 의료기관간 삼자 협업 시스템에 의해 연구개발된 의료기기가 제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용화다. 즉, 개발된 각종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진단, 치료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때만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양방 일변도인 측면이 너무 강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크게 확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한 예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교란시키고, 위축시키는 양방 의료계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GE헬스케어가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개발했지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방 의료계가 한의의료기관에는 판매를 하지 말 것을 압박해 이에 따른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GE헬스케어 엄청난 연구개발비 투입 헛수고
의료기기 상용화의 가장 큰 수요자는 양방 의료계다. 하지만 양방 의료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매력과 회세를 이용해 의료기기 회사를 압박하는 행태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한의시장 진입은 불가능하고, 정부의 의료기기 정책도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정부-병원-기업간의 협업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양방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 같은 시장에서 성공한 의료기기 만이 세계시장을 노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닐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의료기기의 세계화는 실패 확률만 높일 게 뻔하다.
그렇기에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앞서 의료기기를 한·양방 분야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
실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인식은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88.2%(882명)가 찬성을 했다.
규제 길로틴, 발목잡힌 한의의료 분야부터 적용
또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79.1%), 혈액검사기(85.3%), 엑스레이(82.3%) 등을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의료관계 법령에서 한의사에 대한 특별히 법률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한의사의 사용에 제한을 둘 법률적 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아직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엉터리 제도의 적용은 배제돼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사형집행기구인 단두대를 뜻함)을 확대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길로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방식을 말한다. 청와대는 기존 ‘규제 감축’ 방식이 아닌 ‘규제 길로틴’을 적용해 문제가 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규제 혁명의 단두대에 올릴 첫 번째 과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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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문제, 한의협 ‘끝장토론’ 제안
///부제 의사협회, 예정되어 있던 의료기기 사용 TV토론 돌연 불참 통보
국민 앞에서 각 직역의 견해·논리 검증 받도록 토론 펼쳐야 마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7일 최근 보건의료계의 큰 이슈로 부각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위하여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 현대화를 이룰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며 “특히 양의사협회는 최근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자는 JTBC의 제의를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평소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데 열을 올리던 양의사들이 막상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자 무엇이 두려운지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의문을 제시하며, “정작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주장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시함으로써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허용해야 하며, 이미 국민과 언론, 사법부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의 공개 토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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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막는다
///부제 정희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발의안에는 비밀누설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정희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1명은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 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검진 내역, 재산·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 없이 이용해왔으나, 이에 대한 징계 수준은 대부분 정직 정도에 그쳤으며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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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러시아에 한국 의료 우수성 알린다!
///부제 8~12일 Medical Korea- Project 2014 행사 열어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CIS 지역 환자유치를 위한 ‘Medical Korea-Russia Project 2014’를 개최한다.
이번행사는 헬스케어 분야의 러시아 최대 행사인 ‘러시아 건강주간’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보건산업박람회(ZDRAVOOKHRANENIYE '2014)에 한국홍보관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러시아 의료홍보회를 통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해외환자 유치 시장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해부터 발효된 한-러 간 무비자협정으로 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러시아 주요 보건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양국간 신뢰 구축과 한국의료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통한 점진적인 러시아CIS 국가 환자 유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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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양의사들의 추나요법 악의적 왜곡 강력 규탄
///부제 수단·방법 안가리는 무리수로 추나요법 급여화 저지에 ‘전전긍긍’
양의사들 ‘비열한 언론 플레이’ 이어 ‘악의적 논문 왜곡’까지 자행
///본문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추나요법 효과…근거없다’, ‘추나요법 급여화?…효과 미입증’ 등의 관련 기사가 보도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1일 ‘양의사들의 도 넘은 폄훼-왜곡을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히는 한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막기 위해 비열한 언론 플레이와 악의적 논문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 양의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달 20일 일부 언론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 연구논문을 소개하면서 근골격계 통증치료에서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으며,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연구논문을 지극히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논문 어디에도 ‘추나요법이 근골격계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거나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표현은 없다.
양의사들 직능이기주의 위해 저속한 수단 총동원
이와 관련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은 사실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자신들의 직능이기주의를 위해 온갖 저속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저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양의사들의 진솔한 자기반성과 사죄를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실제 양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추나요법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뛰어난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양의사들이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화는 부적절하다’는 전혀 비현실적인 궤변으로 추나요법의 급여화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무리수는 결국 지난 11월5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추나요법 급여화’ 결과를 악의적인 거짓말과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번에는 뻔뻔하게도 학술논문의 내용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의료인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심한 작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한편 ‘도대체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의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양의사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가?’, ‘국민들이 보다 많은 한의의료혜택을 누리는 것이 양의사들 진료에 위해를 끼치기라도 하는가?’, ‘언제까지 양의사들은 극단적인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려 하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악의적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 기만한 행태 사죄해야”
특히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양의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됨을 지적하며,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를 위해 지금까지 자행한 행태들에 대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국민과 한의계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2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와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하며, 국민들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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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추나요법이 근거없다(?), 국제적 논문만 700여편 넘어
///부제 양의계 전문지 지속 왜곡, 국민 혼란 가중시켜 추나요법 급여화 저지 책동
추나요법 수천년 역사지녔고, 국제 SCI급 학술지 등 연구논문만 수백여 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일부 언론 추나요법 왜곡보도 우려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추나요법이 근거가 없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학전문 언론매체에서 추나요법 관련 논문을 근거로 들며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으며, 과학적인 검증도 미비한 치료법이라는 사실과 다른 논조의 기사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기사에서는 추나요법과 표준치료에 대해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경항통(hypolordotic cervical spine)에 기인한 목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에 추나요법이 표준치료보다 좋은 효과를 시사했는데 나머지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에 비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
추나요법 논문 분석도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있어 추나요법이 침과 한약을 병행한 한의표준 치료군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통증 감소 등은 더 효과가 있지만 ‘적은 환자 수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좀 더 많은 환자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이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게 추나학회의 입장이다.
또 추나의학회는 일부 기사에 ‘추나요법에 대한 국내외 문헌 4건을 검토한 결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부 논문에서는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쓰여 있었는데 이 역시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사들에게서 발견된 내용을 왜곡돼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나의학회는 “기사에서 언급한 부분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사들에 대한 지적으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사들로부터 시술을 받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논문의 전문을 모두 숙지하지 않고 일부 문장만을 편집해 잘못 번역하다보니 내용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논문검색 시스템 PUBMED에만 720편 확인돼
추나요법의 효과에 대해 한의학연구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일부 보건의료지에서 기사가 나가자 당사자인 한의학연구원조차 ‘잘못된 보도’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한의학연은 ‘근골격계 통증치료에서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보도와 관련, 논문에 쓰여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기자가 논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
결국 해당 연구기관의 논문을 한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기자가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해 해프닝이 발생한 격이다.
추나요법은 수 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의학과 중의학 내에서 수기치료라는 전문 기술체계를 형성해 임상치료효과를 증명해 왔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추진되면서 추나요법 역시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하며 EBM(의학적 근거), EBP(시술적 근거)를 구축하게 됐고, 국제 SCI급 학술지를 비롯, 국내 외에서 수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의학 논문 검색 시스템인 PUBMED(www.ncbi.nlm. nih.gov/pubmed/)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추나(Tuina)로만 300여편의 연구가 검색됐고, 이중 임상연구(Clinical trial)는 63편이었다. 추나 및 도인(導引)요법을 뜻하는 ‘Chinese massage’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 총 720편에 달하는 연구가 검색됐고, 이 중 임상연구는 159편이다.
무분별한 척추수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우선시 돼야 할 점은 한의냐 양의냐가 아니라 국민의 의학적 혜택인데 그렇잖아도 무분별한 척추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의학계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대표적인 비수술적 한의치료인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한 편파적인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척추신경추나학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도수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과학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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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항 검색대서도 사용되는 X-ray, 한의사도 사용해야”
///본문 -상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과 복지를 비롯하여 식품과 약품까지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먹을거리 안전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식품 안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6월 10일에는 수입식품 유통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할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 저는 평소에도 경옥고, 공진단 등 효능이 뛰어난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한약은 일반의약품처럼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일반약국에서도 보다 많은 한의약품들이 취급될 수 있게 한의약품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모토 하에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국내시장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 국내외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라고 하면 주로 보건소나 의료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방향이 감염병 예방을 넘어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암하면 한의계 역시 공공의료분야에 함께 참여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진단 급여청구를 하게 돼 있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지적하셨다.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다. 또, 올해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신설돼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 치료를 선호하는 어르신들은 한의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고자 하시는데, 한의사에게 치매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일반의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 13장 한방검사료 규정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검사만을 검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 한의사에게는 검사비용을 인정하지 않게 돼 있다.
일반 한의사는 치매치료는 하는데, 진료는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의사가 하는 치매진료 또한 급여로 인정이 돼 어르신들이 한의, 양의를 넘어 어디서든지 치매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관련 입법을 발의할 계획은?
: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도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한의약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의 개념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 환경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용인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의사에게 일반병원의 의료기기 모두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단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기를 얘기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X-ray를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건복지위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관련 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하는 보건과 복지 분야가 광범위해졌다는 의미다. 지난 4월 16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 진도와 서울을 오가며 세월호 사후대책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동형병원 등 대형재난 발생 시 활용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에 관련 연구항목을 포함시켰다. 국가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시스템이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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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양의간 불평등한 법적 조항 너무 많다”
///부제 강연석 교수, “한·양방 역할은 다르나 별 이유없이 한의사 차별화 조항 많아”
한의약품 품목 허가 등 신규 절차 복잡, 한약·생약 등 용어 혼선 여전
///본문 “52:122-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권한을 비교한 수치다. 한의사와 양의사라는 직군이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별 이유 없이 한의사만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다. 한의약육성법이 탄생한 건 그래서였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달 20일 열렸던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한의약 육성을 견인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연석 교수는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기존의 약사법·의료법 내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 보건의료 질서를 다잡는다는 취지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됐지만 아직도 한의계의 열악한 현실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각론을 마련하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을 뿐더러 제정 취지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제정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실제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가 없다는 한의계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며 “한의학미래포럼이 한의사 35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육성법이 발효 5년 뒤인 2009년 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한의계 정책 활동 중 ‘한방공중보건의’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두 번째로 만족하는 분야가 ‘한의약육성법 제정’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계의 60여 년 간의 염원 같은 것이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한방공중보건의가 도입된 것보다 기대치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부 추진 한의약 정책 불만족도 67.7%
강 교수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진한 한의약분야 정책 사항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대체로 한약분쟁 이후 한의약 분야 국가 정책에 대해 40.3%가 ‘대체로 불만족’, 27.4%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한의약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42.0%가 ‘대체로 불만족’, 38.6%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뒤인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한의사가 72.8%, 주요 정책에서 한의약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한의사는 67.3%, 한의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81.4%에 달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한의원에서 쓰이던 쑥, 뜸 등의 기기도 계량화되고 현대화됐다. 화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자화된 것.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대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한의사들은 똑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관련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들은 허가를 빨리 받기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과 관련, 강연석 교수는 “사실 한의사들은 뜸 뜨고 수가 받아서 먹고 살면 되는데 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육성법을 통한 한방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한의약육성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과학적으로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의료기기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선 처음에 투입되는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들이 별도의 틀을 통해 빨리 허가를 받아 투입되도록 살아나갈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예일대 의과대 양의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가 황금탕으로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한의약 현대화 장애
FDA와 수천 번의 공문이 오가면서 기존의 규정과 다른 약을 만들고 있고, 기존의 과정으로 진행할 수 없으니 어떤 과정으로 할 건지 식약처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거쳐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존에 없던 규정에서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 강 교수는 “식약처에서는 항상 해외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외에 없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새 품목 만들고 새 허가 과정 거쳐야 하는데 전체를 아우를 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의보감에 있는 약제를 갖고 만든 약이라 한의사가 쓸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한의사에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제약회사에서 설명 용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로 둔갑하게 되는 셈이다.
또 일제시대 쓰이던 본초를 비롯해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신, 바이오 생약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강 교수는 “(천연물신약과 관련)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새 법에서는 생약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혼선하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21세기에 (일제시대의 잔재 등이)아직도 남아있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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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은 악플러에 불과한가?”
///부제 참실련, ‘숨어서 비겁하게 한의학 음해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 토론하자’ 촉구
///본문 지난 11월 말경 모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의료기기 관련 한·양의학 관계자 토론회’가 양의협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의 일방적인 참여 취소로 인해 무산된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달 27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토론 돌연 불참한 양의사들은 악플러에 불과한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양방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숨어서 비겁하게 한의학을 음해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 떳떳하게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참실련은 “이 같은 사실은 결국 한의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폄훼를 일삼아 왔던 양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 등이 단체이름의 뒤에 숨어 한의사를 증오했을 뿐인 한심한 키보드 워리어, 악플러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의사들의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 갈수록 극성
또한 참실련은 “한의사를 폄훼한 것으로 고소 위기에 몰린 양방사들이 공개사과문을 통해 면피하려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인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서약마저 깨고 한의학 비방에 열중하는 양방사들의 모습은 과연 이들이 최소한의 의료인의 품위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특히 이러한 양방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는 한의물리요법, 약침치료, 추나요법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미칠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한의학에 대한 양방의 증오범죄들은 특히나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행하는 한의학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에 대해서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며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양의사들 음지에서 비도덕적 행태로 지속적 문제 야기
실제 양의계의 비도덕적 행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의사의 자동차보험에서의 물리치료 보장목록을 삭제하라는 행태에서부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는 폭언을 가하며, 대법관의 판단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양방의 현실이다.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MRI사진 단체 오진사건, 건강보험공단 직원 모욕 사건 등 수많은 의료계의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직군이 양의사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이 같은 양의계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폄훼가 음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단 한 번도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한의학에 대해 공정한 토론에 참여한 바 없으며,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한의계는 당연히 정당한 한의사의 의권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에 임하려 했지만, 양방은 온라인세계에서의 자신감은 내팽개치고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방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 되돌아봐야”
특히 참실련은 “일부 양방사들은 낮은 효과, 심각한 부작용, 내부성원의 비윤리 등 자신들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한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개의 양방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한의학을 폄훼하는 것으로 ‘정신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 스스로 오프라인 토론에서는 한의학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고도 한의학을 폄훼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숨어 한의학을 비난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을 알지 못하고 근거중심의학의 원리에 무지한 양방사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오프라인으로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참실련은 “자신들의 초라한 지위에 대해 화가 난 양의사들의 분노발작은 일면 이해가 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밖에서 혼나고 맞는게 무서우니 스스로의 굴에만 처박혀 한의학에 대한 ‘악플’만 달고, 정작 오프라인에서는 한마디 못하는 양방의 태도가 바람직한지 양방 스스로가 먼저 성찰해 볼 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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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통 있다고 수술?
양의계 內에서도 비난 목소리 높아
///부제 이건목 원장, “수술 전, 한의 치료가 가장 좋은 선택”
///본문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은 환자의 돈을 뺏고 몸까지 망치는 행위다.”
요즘 양의계 내에서 조차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 간 의견이 갈리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양의계에서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오히려 몸을 망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200여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3기 건강체력관리과정’에서 ‘수술 없이 척추 지키기’를 주제로 강연한 이건목원리한방병원 이건목 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수술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먼저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이건목 원장에 따르면 콜린 블랙모어 교수는 인류의 수명이 120세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척추질환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하고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척추질환 수술이 1위를 차지하고 슬관절 질환 수술비가 3위를 차지 할 정도로 척추질환으로 인한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법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방법 중 수술과 비수술 사이에서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 조차 의견이 달라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 척추외과학회장인 이춘성 교수는 비수술 요법의 대표적인 신경성형술에 대해 “신경의 유착을 풀어 통증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광범위한 신경의 유착을 가느다란 카테터로 풀어낸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통증학회장 신근만 교수는 “척추전문병원이 신체마비, 배뇨장애, 성기능장애가 없는 척주질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행태는 환자 돈만 뺏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망치는 행위”라며 “조직의 파괴를 동반하는 수술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변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지 통증만 있다고 해서 수술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 이라고 잘못된 수술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건목 원장은 “인류는 앞으로 120세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1개월 이상 통증으로 직장을 쉬거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무조건 수술을 받기 보다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눕거나 자는 것도 힘든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빠른 효과 때문에 수술요법을 선택하면서 그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원리침 치료와 같은 비수술요법으로 얼마든지 빠른 효과를 내면서도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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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돈벌이 강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부제 유기홍 의원 등 국립대학교병원 경영평가 시행 관련 기자회견
///본문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도종환·배재정·윤관석·정진후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마련되고 있는 평가편람에는 교육, 연구, 진료, 공공성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립대병원에 효율과 수익성 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킬 수 있으며, 공공성을 지향하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도 맞지 않게 되는 등의 많은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공론화 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의료공공성을 살려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고려, 공공기관평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시키는 법률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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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격의료사업 국비 지원, 효용성과 신뢰성이 관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환자 1인당 최저 월 9900원에서 최대 월 3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만물이 소통하는 초연결사회를 대비를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한달동안 참여 중인 의원은 6곳(보건소 제외), 참여 환자는 140명에 그치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는 원격의료는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병원에 지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해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 효율성을 의료인과 환자가 상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뢰성이 절실하다. 그래야 한국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선진의료 관리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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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에 중의사 관련 사항은 없다”
///부제 한의협, “거짓 선전하는 유학원-사설학원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당부
한·중 FTA서 의료 분야 해당 없어…중의사, 한국서 한의사 활동 불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5일 ‘국민 여러분! 한·중 FTA에 중의사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업자들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최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와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중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일부 업자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중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11월10일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는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이자 민감한 부분인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으며, 따라서 한·중 FTA 타결 이후에도 한·중 양국의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의 변화가 없다.
특히 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현 정책도 한·중 FTA 실질적 타결과 상관없이 유효함에 따라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입시철을 맞아 중국에 있는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빌미로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라든지 ‘한국에서 진학하기 힘든 한의과대학, 이제 중국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의사와 중의사는 엄연히 다르며, 각 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상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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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시민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부제 “의료 등 공공영역, 돈벌이 수단 변질 우려”
///본문 끝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시민단체들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투자처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며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권한자가 된다”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여당은 물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겠다던 야당마저 민의를 거스르고 합의 상정에 나선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야합이라며 상정을 파기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제제·화장품 등 허가 및 심사 질의응답집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4년 바이오의약품 등의 허가 심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을 정리, ‘바이오·생약·화장품 허가 및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바이오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한약(생약) 제제, 화장품, 의약외품을 각각 제품군 별로 구분, 제약사나 개발자 들이 허가·심사와 관련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질의·응답집에는 제품군 별로 △허가·신고 심사 고려사항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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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리니드계 대표성분
‘레파글리니드(Repaglinide)’
///부제 수술전후, 중증 감염증 환자 투여 금지
허혈심질환자 투여 시 심근경색 발병 주의
간 효소 증가에 따른 간 기능 이상 반응
///본문 글리니드계 대표성분인 ‘레파글리니드(Repaglinide)’ 성분의 경구용 약은 단독요법인 경우 초회량으로 1회 0.5mg이 권장되며 1주 또는 2주간 단위의 적정과정을 통해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다른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던 환자도 바로 이 성분의 약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초회량은 1회 1mg이 권장된다. 최고 1회 투여량은 4mg이며 환자의 식사법에 따라 1일 2회나 3회 또는 4회 식전에 투여한다. 다만 1일 총 투여량은 16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메트포르민 또는 티아졸리디딘디온계와 병용투여 할 수 있는데 초회 투여량 및 용량 조절은 단독요법과 동일하다.
저혈당증 발생으로 일시적 시각장애 초래 가능
레파글리니드 성분의 약은 다른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마찬가지로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메트포르민과의 병용투여는 저혈당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만약 병용 투여 시에도 고혈당증이 지속되면 경구용 혈당 강하제로는 더 이상 혈당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한다. 저혈당증은 열, 외상, 감염 또는 수술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다.
레파글리니드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군으로는 △이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인슐린 의존성(제1형) 당뇨병 환자, C-펩티드 음성 당뇨병 환자 △혼수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당뇨성 케톤산증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18세 이하의 소아 △중증 간기능장애 환자 △겜피브로질과 병용투여 △중증감염증, 수술전후, 중증의 외상이 있는 환자 등이다.
신중히 투여를 결정해야 하는 환자군은 △이 성분의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예 : CYP3A4 저해제 또는 유도제)을 투여 중인 환자 △간기능장애 환자(저혈당 우려)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저혈당 우려) △허혈심질환이 있는 환자(심근경색 발병 보고)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저혈당 우려)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저혈당 우려)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불규칙적인 식사섭취, 식사섭취량의 부족 또는 쇠약상태 (저혈당 우려) △격렬한 근육운동(저혈당 우려)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저혈당 우려) △고령자 등이 있다.
레파글리니드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먼저 저혈당증이다. 이 증상은 경미하고 탄수화물의 섭취로 쉽게 조절되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포도당 주사를 주입해야 한다.
혈당치의 변화는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치료 초기에 두드러진다.
또 다른 경구용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마찬가지로 복통, 설사, 구역, 구토와 변비가 나타날 수 있다.
간효소가 증가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일시적이지만 극소수에서 중증의 간기능 이상이 보고됐다.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 같은 피부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신적인 과민반응 또는 혈관염과 같은 면역반응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가슴통증은 1.8%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심혈관계 이상반응(고혈압, 비정상적 EKG, 심근경색, 부정맥, 심계항진)은 1 %이하였다.
통제된 대조임상시험에서 허혈을 포함하는 중증의 심혈관계 이상반응의 전체 발생율은 설포닐우레아계 약물(3%)보다 높은 4%로 나타났다. 1%미만의 이상반응으로 백혈구 감소 및 혈소판 감소가 관찰됐다.
이트라코나졸 항진균제는 혈장 농도 증가시켜
레파글리니드 성분 약의 혈당 강하작용을 증강시키는 약물로는 겜피브로질, 클라리트로마이신, 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트리메토프림, 다른 당뇨병치료제, MAO억제제, 비선택성 베타차단제, ACE억제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살리실산제, 옥트레오티드, 알코올, 설폰아미드, 시클로스포린, 클로람페니콜, 쿠마린, 프로베네시드 및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
특히 CYP2C8 저해제인 겜피브로질과의 병용투여는 건강한 피험자에서 AUC는 8.1배, Cmax는 2.4배 증가시켰으며 반감기는 1.3시간에서 3.7시간으로 증가했다. 7시간째 혈장농도는 겜피브로질에 의해 28.6배로 증가한 만큼 겜피브로질의 병용투여는 금기해야 한다.
CYP2C8 저해제인 트리메토프림(160mg, 1일 2회 투여)과 레파글리니드 성분의 약(0.25mg의 단회투여)의 병용투여는 AUC, Cmax 및 반감기를 약간 증가시켰다(각각 1.6배, 1.4배, 1.2배).
레파글리니드 성분 약의 혈당 강하작용을 감소시키는 약물로는 경구용 피임제, 리팜피신, 바르비탈류, 카르바마제핀, 티아지드 및 다른 이뇨제, 페노티아진, 에스트로겐, 페니토인, 니코틴산, 이소니아지드, 코티코스테로이드제, 다나졸, 갑상샘호르몬제 및 교감신경흥분제 등이 있다.
병용투여시 세밀한 임상적인 관찰은 필수
또한 CYP3A4 및 CYP2C8에 의해 대사되기 때문에 CYP2C8 및 CYP3A4의 유도 및 저해하는 약물을 병용하는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CYP3A4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및 에리트로마이신과 같은 항진균제는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CYP2C8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리메토프림, 겜피브로질 및 몬테루카스트와 같은 약물도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YP3A4 및 CYP2C8을 유도하는 약물로는 리팜핀, 바르비탈류 및 카르바마제핀이 있다. 강력한 CYP3A4와 CYP2C8 유도제인 리팜피신은 레파글리니드 성분 약의 대사에 대한 증강제와 저해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유기 음이온 전달 단백질(organic anion transporting protein, OATP1B1, 예 : 시클로스포린)을 저해하는 약물들은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병용투여가 필요하다면 혈당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임상적인 관찰이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CYP2C8과 CYP3A4의 중등도 저해제인 데페라시록스(30mg/kg/day, 4일)와 레파글리니드(1회 투여, 0.5mg)를 병용 투여 시 레파글리니드의 전신 노출(AUC)을 대조군 대비 2.3배까지(90% CI[2.03~2.63]) 증가시켰고 Cmax는 1.6배(90% CI[1.42~1.84]) 증가했으며 약간의 유의한 혈당 감소를 나타냈다.
상호작용은 레파글리니드 0.5mg 보다 높은 용량에 대해서는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데페라시록스와의 병용투여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레파글리니드 성분의 약은 식사가 늦어지거나 거를 경우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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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흥원 발전을 위한 기탄없는 제안과 비판을 기대”
///부제 한의약산업 선도기관으로 잠재력 충분… 한의학 전공자 없는 것은 ‘아쉬움’
향후 한의약 제형 개발 및 한약제제 개발 사업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 계획
한의약 세계화 위해선 연구인력 확보 필요… 한의사 채용 통해 전문성 확보
///본문 Q. 한방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의 전통과 첨단과학의 융·복합을 통해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한의약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취임 전과 후에 느낀 진흥원에 대한 견해는?
“한의학의 R&D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우수한약재의 생산 유통관리, 기업지원 등 산업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생각보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았다. 아쉬운 점은 한의학 발전과 한의산업의 전문성에 비추어 한의학 전공자가 한명도 없는 게 놀라웠으며, 그나마 한약학을 전공한 한약사가 2명이 있어 다행스러웠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동안 한의학 전공자가 아닌 행정 전문가가 원장으로 근무하다 보니 한의산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취임한지 두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면밀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전임 원장님들이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연구행정지원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시설, 연구원의 전문성 등 여러 면에서 한의학 발전과 한의산업 진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리라 자부한다.”
Q. 일부에서는 진흥원이 한의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는데?
“(이러한 지적이 바로)진흥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한다. 진흥원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만큼 일부 지역적 한계도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유일의 기관으로 한의학의 치료기술 및 제형 개발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실례로 한의약 제형 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소청룡탕, 보중익기탕, 갈근탕 등 7개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정제·산제·연조엑스제) 15개 제품을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형 표준화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치료의 수요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진흥원의 주요 핵심사업은?
“진흥원은 우리나라 한의약산업 진흥의 선도기관으로 ‘한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의약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은 한약제제사업으로 제형현대화와 한약제제 개발 등이, 천연물질소재사업으로 천연물질과 생물전환소재 구축,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유통관리, 한약재 품질인정사업 및 기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제형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의 탕약 위주의 처방에서 벗어나 복용이 간편하고 휴대와 보관이 편리한 정제·산제·연조엑스제로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제형 현대화는 미래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의의료시장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한의계가 받아들이고 확산시켜야 할 과정이다.
즉 제형의 변화 없이 한의약은 더 이상 국민이나 환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귀족이나 황제의학이 아니라 제형 변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치료의학으로 거듭날 때 한의학은 발전·진화가 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다.
또한 한약재로부터 천연물질의 은행구축이나 생물전환 기술을 활용한 신규 활성물질의 구축사업을 통해 의약품산업은 물론 한의 관련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물론 한의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천연물한의약품으로서 한의사의 사용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을 주는 자연친화적 기능성 식품, 한방화장품 등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지원은 천연건강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부작용이 적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한의치료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형성으로 한의의료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구 약령시에 있는 한약재품질인증센터에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품질검사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재 유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진흥원의 이런 DB를 활용한다면 불량한 한약재의 유통을 막고,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약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 운영방향 및 역점 사업은?
“한의학의 전통과 문화, 의료, 농업, ICT, 바이오, 나노기술 등과 융합하는 한의약산업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진흥원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진흥원은 국내외의 한의산업의 동향을 분석해 한의약 관련 기업에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가, 기업, 소비자, 제조업, 유통, 한약 재배를 아우르는 융·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한의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고령화사회 자연친화적 한의약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의의료 시장의 확대를 위해 ‘한의약 제형 개발’ 및 ‘한약제제 개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제형현대화 사업은 한의약의 제형 표준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약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약가를 안정시키고, 약효의 동등성을 확보함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한의학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의의료산업의 외연을 넓혀가기 위해 ‘한·양의학 융합형 치유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은 미래 유망서비스업 중의 하나로 숙박, 교통, 항공, 외식, 오락, 홍보, 여행가이드, 뷰티산업, 관광 등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 역사, 환경, 생태, 축제프로그램과 의료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외에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라는 생각으로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 연구원의 채용을 통해 한의산업의 전문성을 보강해 나갔으면 한다.”
Q. 한의사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의학은 수천년에 걸친 우리 조상의 훌륭한 임상적 보고이다. 한의약의 축적된 노하우의 표준화 및 과학적 검증과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100년의 먹거리 한의약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과 한의사 여러분들의 지속적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진흥원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탄없는 제안과 비판을 기다리겠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강사혈 통한 새 치료법 제시
///부제 頭·耳·鼻·眼 질환 치료… 중부권 학술대회서 이우정 원장 발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주최하고, 대한상한금궤의학회(회장 노영범)·대한동의병리학회(회장 지규용)가 주관한 ‘2014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1300여명의 한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김갑성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암, 척추추나, 약침요법 등 임상 실체와 연결을 시도하여 실질적으로 응용 가능한 주제를 선정해 임상한의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과 양질의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상한론 육병 변병 진단체계 개요 및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사례(이성준 상한금궤의학회 학술교육부장) △상한론의 의학 연구방식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이숭인 동신대 교수) △육병 심리학을 근거로 한 신경정신과 질환의 증례 보고(노영범 상한금궤의학회장) △어혈병증의 현대적 개념과 임상 응용(김동희 대전대 교수) △활혈화어 치법 및 처방의 임상 활용(강주봉 샬롬한의원장) △비강 어혈치료(사혈)을 통한 두이비안 질환의 치료-축농증·코골이를 중심으로(이우정 두이비안한의원장) △어혈과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한의치료(변영휘 이동한의원장)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우정 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양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염이나 축농증 등에 대한 치료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비강 사혈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비 점막은 해면조직으로, 잘 부었다가 가라앉는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조직이 100%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듯이 비 점막 역시 금방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약간의 부기가 남아 있게 된다”며 “이러한 부기들이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부피가 커지게 되며, 이러한 부기들로 인해 야기되는 증상들을 염증치료의 개념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인체는 어느 부분이든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하비갑개 절개술 등 양방의 수술요법은 인체구조를 훼손해 인체의 기능을 저하시켜 빈코증후군이나 항상 묵직한 돌덩이가 들어있는 느낌을 야기시키는 ‘비점막어혈증상’ 등의 각종 후유증을 유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기존 양방의 치료는 코로 숨을 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코와 연관된 질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데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 임상을 하면서 콧병으로 인한 질환들은 두통, 안구건조증, 불면증 및 다면증, 후두통, 어깨결림, 하지불안증후군, 탈모, 고혈압, 당뇨병, 이명, 난청, 생리통 등 다양했으며, 코만 잘 치료에도 이러한 증상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우선 비강 사혈을 하기 전에는 음압을 이용해 부비동 공간에서 공기가 드나들는 것을 확인한 후 시술해야 하며, 치료는 1회/2일 혹은 1회/7일씩 총 10〜20회를 실시한다”고 소개하며, 실제 치료영상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서비스 개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말까지 국민들이 복지 관련 고민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를 마련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21개 부처(청)의 복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운영해 왔지만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로는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하고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금년 말까지 도움(복지지원)을 요청하거나 복지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등 국민참여 코너를 대폭 개설해 실질적인 ‘국민참여형 복지포털 사이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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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희망의 새 場 열기
///부제 정부-입법-행정부 힘 모아야 효과
///본문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집’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법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커졌을지 모르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한의약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바로잡기 위해 육성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대로 한의약의료서비스의 위상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던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정책토론회가 주제대로 한의약 미래를 더 밝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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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욕만 앞세운 해외 진출 시도는 위험천만한 발상”
///부제 성공적 진출 위해선 철저한 준비 및 특화전략 마련 필요
카자흐스탄 진출 한의사 1호… 소나무한의원 김경완 원장
///본문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소나무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완 원장은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한의사면허를 인정받으면서 진료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첫 진출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의 의료인면허가 인정되지만,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학교에 대한 소명절차와 함께 언어활용능력 시험 등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진출 시도 자체가 어려웠다”며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의사 최초로 카자흐스탄 진출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곳으로 진출할 한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차별화 가능한 자신만의 특성화가 필요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중의사들이 국립병원 및 사립병원에서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진료의 수준이 낮고 비위생적이며, 약국에서 중약제제가 팔릴 정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경완 원장은 “카자흐스탄에는 중의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침이나 뜸, 부항 치료만을 잘한다고 현지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다”며 “현지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화된 전략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며,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피부나 미용 분야에서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동안 침 위주의 진료를 하다가 지난해부터 ‘한약’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지인의 반응이 좋아 중약제제 중심의 중의약과 차별되는 탕약 중심의 한의약으로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는 한약과 관련된 법규 자체가 없는 만큼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약에 대한 개념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제언키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해외 진출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준비 없는 섣부른 접근을 꼽았다.
희망 국가에 최소 1년가량 거주하면서 현지사정 파악
“의욕만 앞세운채 단기간의 준비로만 해외로 진출을 꾀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외국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준비를 최대한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소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1년가량 오고가며 혹은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현지 사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에이전트를 통해 추진하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사기도 많은 만큼 한번쯤은 꼭 의심을 해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와 함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이외에 현지에서 의료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해 보는 방법도 권장하고 싶다.”
면허, 비자 등 제도적인 제약들은 극복 대상
한편 김경완 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우선 한의원 운영에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한의학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로 한의원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현재 소나무한의원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중심도시인 알마티에 위치해 있지만, 향후 한의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전략적으로도 수도인 아스타나로 확장하는 것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교민이나 고려인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다녀온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스타나 이외에도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한의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언어만 잘 해결한다면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이곳으로 진출하는 한의사 회원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하는 김경완 원장은 “한국 한의사면허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보수교육을 비롯한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의 등록 절차 등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나 협회에서 현지에서 진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약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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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사들, 또 다시 집단적 발작을 일으키는가?”
///부제 참실련, 무지한 양방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증오발언 강력히 규탄
///본문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고 사리사욕을 탐하려는 시도는 늘 존재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규제하고 있다.
양의사들 극단적이고 비윤리적 행태 멈추질 못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방에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 및 보건권을 침해한 결과 환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비시장경제적 행태를 보인 것의 대표적 사례로 바로 2010년경 양방 집단이 혈액검사기기와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한의사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난달 26일 ‘양방사들, 또 다시 집단적 발작을 일으키는가?’라는 제하의 설명서를 통해 “반시장적 행위를 보인 양방사들이 오히려 한의학을 폄훼하고 지속적으로 망언을 늘어놓는 것은 나치스치하 독일이나 크메르루주, 이슬람국가(IS) 등이 저지른 극단적인 ‘혐오범죄’의 일종”이라며 “양의학계의 지속적인 훼방으로 인해 한의약 관련 정부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주도하는 한의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마치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바와 같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애시당초 양방사라는 직종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제의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된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면, 이들이 왜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있다”며 “그러한 사상이 집단적 무의식으로 체화된 나머지 연일 망언을 늘어놓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그것과 동일한 사고구조가 각인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또 그러한 성향이 ‘식민’의 대척점에 서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한의학에 대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양방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참실련은 “일본 의사들은 후생노동성에 한의약 전문 정책부서가 없어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이 뒤처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전통의학 발전에 온 국력을 투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의약 정책과를 폐쇄해야 한다는 등의 망발을 내뱉는 양방사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국익을 해친다 하더라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매국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 것이며, 이 역시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유산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연일 추적 60분, PD수첩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같이 양방의료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사회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며 “양방의료가 실제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실련은 “노환규 전 양방의사협회장은 2012년 건강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양방들이 ‘멀쩡한 어깨와 무릎을 수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양방 병의원에서 항상 느끼는 불쾌감에는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양방 특유의 증오에 찬 범죄적 성향이 밴 문화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양의사들 각종 범죄 사회적 문제로 비화
특히 참실련은 공식적으로 ‘효과가 없다’ 혹은 ‘해롭다’는 것이 확인된 양방의학에서의 약물 및 시술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그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비용을 과학적으로 효과가 보장되고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에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협박, 폭언, 욕설 등의 가벼운 범죄에서부터 동성간 강간미수, 성폭행 등 각종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방의 비정상적인 범죄, 한의학 탄압과 같은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공권력이 나서서 ‘양방사와의 전쟁’을 통해 그들의 각종 범죄행각에 대해 일망타진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또한 참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샐틈 없는 수색을 통해 양방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소재를 확인할 것을 앙망(仰望)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의료계에 있어 양방들의 갑(甲)질이 발을 들이밀 수 없도록, 각 의료인간 최선의 의료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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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고령사회 급증하는 의료비, ‘보험재정 파탄’ 대재앙 초래
///부제 2013년 노인 의료비 18조원, 5년 새 44% 증가...전체 의료비의 35.5%
보험재정 6년 뒤 6조3000억원 적자, 46년 뒤 132조원 적자 폭탄 예상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단과 수술 주원인, 양방중심 의료 체계가 원인
///본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의료비로 인한 대혼란이 전망돼 현재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로 인해 50년 후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황은 폭발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대재앙을 초래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6년 뒤인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적자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인구의 11.5%인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5.5% 차지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24.3%(2030)→40.1%(2060)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 (2010)→63.1%(2030)→49.7%(2060)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비율 변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5조원 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새 44%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노인 의료비의 빠른 증가세는 자연히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9년 전체대비 31.4%였던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되었다.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는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단비용과 수술 남용, 과다한 약물 투약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는
노인의료비 급증은 양방의 무분별한 과잉진단과 처치
2013년 DRG 청구건수는 94만 6,012건으로 진료비만 1조 727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진료비(50조 7,452억)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액수이며, 2013년도 한의요양급여비용 총진료비 2조,108,9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결국 50조 7000억원에 달하는 총진료비의 대부분이 양방의료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 의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지계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양방의 과다한 진단과 처치 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파탄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형국이다.
2013년 DRG에 2조원 소요, 양의 체계 대개혁 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폭탄에 망하기 보다는 의료비 폭탄으로 망할 수 있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닐 수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재정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기존의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그 개혁의 첫 진단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의료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기 이전인 미병 단계부터 병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한의약의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가령 일본에서 치매환자의 BPSD(망상, 환각, 공격적 행동 등)에 있어 한약제제 억간산을 투여,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나, 대장암 등 각종 수술 이후 대건증탕을 투여하여 입원일수를 단축시키거나 경제적 비용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사례는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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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제3차 IP 워크숍 개최
///본문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KMCRIC)는 지난 15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제3차 IP 워크숍을 개최, 근거중심 한의약 DB에 논문요약 및 비평을 제공하는 IP (in formation provider)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센터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KMCRIC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정을 받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운영되는 한의학/약학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로 2014년 5월부터 한의사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한의약 정보를 무료로 홈페이지(www.kmcric .com)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KMCRIC 이향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 앞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은 “KMCRIC은 앞으로 한국의 한의학과 약학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기존 정보제공자(IP) 중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임정태 한의사(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에게 영예의 대상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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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등포구한의사회, 살레시오청소년센터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시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박태호)는 대림동에 위치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보호위탁을 받고 있는 10〜18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21일부터 두달에 한번씩 의료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태호 회장은 “처음 학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한의진료가 회를 거듭할수록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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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진출 열망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
///부제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어
美 노스캐롤라이나 의대 박종배 교수, 해외진출 관련 특별강연 진행
///본문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와 함께 지난달 25일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세미나실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박종배 교수를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박종배 교수는 ‘Glo bal Career Development with Korean Medicine Training’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의사로서 영국 및 미국 의과대학에서 연구와 진료, 교육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박 교수는 “오늘 이 자리는 한의사의 해외진출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까지 없는 만큼, 먼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향후 해외진출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의사로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은 임상가(임상경영자)뿐 아니라 학자나 교육자, 연구자, 보건의료행정가, 의료법률가 등 다양한 직종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전통의학의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준비를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외국에는 한국과 같은 한·양의학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 양의학과의 협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한·양의학간 협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 즉 수요에 맞춰가는 공급이 필요한 만큼 수요에 맞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집단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과 영국간 운전면허증이 상호 호환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한의사면허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관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학 등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박 교수는 이어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나가고자 하는 열망만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정보와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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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분야별로 국내 시장 파장 제 각각
///본문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에 한·중 FTA는 지금까지 우리가 맺어온 다른 FTA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우리는 중국시장에서의 기회만 생각하지만 거대 중국이 FTA를 발판으로 국내 시장에 몰고올 파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서는 미증유의 재난이 몰아닥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국내의 중국인(조선족) 58만여 중 현지 중의사 출신들은 의료분야의 시장 개방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중국 몽골 인도 등 외국 의사들이 의술(醫術)을 배우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예비시험과 본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중국 중의사의 한국 취업은 상황이 달라진다. 다행히 이번 타결된 협상에서는 의료 및 교육시장 분야는 의제부터 논의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의료 및 교육 시장 개방 문제는 정부가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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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각국 전통의학 대학간 긴밀한 협력 궤도 진입
///본문 경희대학교(한국), 북경중의약대학(중국), 상해중의약대학(중국), 중국의약대학(대만), 홍콩침례대학교(홍콩), 메이지국제의료대학(일본), RMIT대학(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대학협의회는 2009년 창설이래 6년간 각국별로 개최되어 오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6회 세게전통의학대학협의회에서 회원 대학들이 향후 교육, 연구, 임상, 정보 교류 4개 분과위원회 모임을 활성화해 구체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협의회가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6회 협의회에서 각 대학 참석자들이 △한약 연구의 발전 △전통의학 교육과 임상연구 등을 주제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협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서 협의회는 어떻게 전통동양의학을 인류 보편의학으로 극대화하고 교육의 격과 질을 높이느냐의 과제를 안게 됐다.
이는 내년에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될 제7회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에서도 협력 모색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할 수월성 있는 새로운 전통의학 교육,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핵심 전략들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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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日 한약제약사 한 곳 연매출 1조3천억원, 우리나라는?
///부제 한 주제를 10년 이상 장기연구→한약효과 규명→상품화로 시장 정착
국내는 부가가치 낮은 헬스산업 연계 내지 조급한 상품화로 시장 외면
한의학 가치 입증할 수 있도록 임상가 의견 반영한 연구개발에 집중
///본문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칸포우이가쿠(かんぽういがく)로 불린 일본의 전통의학은 일본이 1850년께 명치유신시기 근대 의료제도를 도입하며 전통의학 분야 의사배출이 폐쇄된 이후 전통의학분야 의사는 따로 없고 양의사들이 서양의학과 함께 일본의 전통의학을 시술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별도의 한의약 장려 R&D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의약 관련 연구를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 및 후생노동성에서 매년 꾸준히 선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비록 예산은 작지만 보험화된 제제를 활용한 RCT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 실제 임상에서 두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과정이 정착돼 있다.
개원가 의료현장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에 주력
일본학술진흥회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15~20건의 사업이 꾸준히 선정,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간은 평균 2.5년, 연구비는 평균 약 5,500만원 수준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초 한의약, 한약의 약리기전 탐색, 주요 질환에 있어 한약의 유용성에 대한 기초의학적 검토 등을 꼽을 수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맴년 1~5건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간은 평균 2.5년, 평균 연구비는 약 5억3천여만원 규모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의약 치료기술의 임상연구를 통한 입증과 기초연구를 통한 기전 모색 등이다. 일본의 한의약R&D 특징은 기존에 출시된 한약제제의 기초의학적 기전을 탐색하는 한편 새로운 적응증의 탐색과 의학적으로 확립된 임상연구방법론인 무작위대조시험을 시행해 그 과학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의학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면서 일본 내에서 한의학은 보완대체의료가 아닌 정규의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한 주제에 대해 장기연구가 권장되고 있으며 연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 한약의 약리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제뿐만 아니라 생리, 병리, 약리 등 기초분야의 광범위한 탐색연구들이 상호 연관효과를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한약의 효과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의학의 범주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화 또는 부가가치가 낮은 헬스관련 산업에의 응용을 통한 조급한 성과주의와 거리가 먼, 의료 그 자체 영역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입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정부와 학계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연구비용 자체는 국내 R&D사업비에 비해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임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 즉 예를 들어 ‘대건중탕의 일련의 사업을 통한 소화기질환 환자에의 치료제로서 투여가치 입증’, ‘억간산의 일련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진정목적에의 치료제로서의 투여가치 입증’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타 이익집단의 개입을 배제하고 실제 임상에서 진료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올바로 반영되어 실제 진료의들에 대한 가치부여로 되돌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日本서 개발된 대건중탕 한약제제
수술 후 장마비 의학적 효용성 입증
일본의 대표적인 R&D 사례로 대건중탕 연구를 들 수 있다. 대건중탕은 소화기 질한에 다용되어온 전통 처방으로 이미 1950년대 일본 의학문헌에서도 장폐색 등에 대한 치험례 등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임상적 유용성이 잘 알려져 있었다.
이후 증례 발표와 함께 1990년대에는 대조연구가 시행되다 2000년대 초반 게이오의대 외과학 교수였던 키타지마마사키를 주축으로 한 외과계열 연구진들이 집중적으로 기초와 임상의학적 검토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그 결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작용 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확립됐으며 이러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임상적으로도 다양한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장관운동 개선 효과에 관한 폭넓은 증례보고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도의 임상 근거인 무작위 대조시험 역시 발표도면서 의학적 근거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현재 대건중탕은 과거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던 수술 후 장 마비에 대한 의학적 효용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의료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됐으며 일본내에서도 150종 한약제제 중 100위권 내 처방의약품으로 자리잡았다.
한약제제 의료용 확산에
국가의 체계적 지원이 큰 역할
이는 한국 한의약 R&D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국내 한의계에서는 과거 진행된 바와 같이 선행연구나 연구자 역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또는 검증 없이 무작정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동원한 연구의 결과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해 큰 실패를 거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또 연구자 개인의 수익창출이나 낮은 단계의 상업화를 위한 일회성 연구들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과오를 범해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그 의학적 의미도 찾아보기 어려운 연구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일본 처럼 대형 한방제약회사 없이 한의학계에서의 산학협력을 통한 새로운 의학 근거 창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건중탕의 의학적 활용이 확산된데는 국가지원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국내 한의약 R&D의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일본의 선례를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한의약 R&D의 또다른 특징은 제약회사를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 제약회사 한곳만 보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연 평균 5.4%씩 증가하고 있다. 이 제약회사의 한약제제 매출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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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담뱃세 인상, 전제 조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부제 국회의장, 관련 법안 심의 촉구… 복지부, 통과 전제 예산 1521억원 편성
담뱃값 인상시 관련 예산 배분에 관심, 한의 금연시술시 보험 확대 필요
///본문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개 안건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세입예산안과 관련한 부수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의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담뱃세 인상 등 예산 관련 부수법안 심사 촉각
이번에 지정된 예산부수법안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서 11월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여야간 합의로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한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무려 1248.8%(1408억원) 증가한 1521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금연홍보,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군인·대학생·여성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 금연구역관리, 금연정책기반구축(담배광고 모니터링, 흡연폐해 연구, 금연정책 개발 등),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이유로 금연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등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했는데 미리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4500원 인상시 한 갑당 3318원 세금 부과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에는 건강증진부담금(354원)과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가치세(227원) 등 총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이런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담뱃세 인상안이 확정되면 건강증진부담금이 487원 더 올라 841원이 되는 등 지금보다 1768원의 세금이 늘고,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담배 20개비 한 갑(4500원)에 총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나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약 1조5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흡연관련 추가 보험 재정 5000억 원 증액 예상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검증된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보장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통해서는 1만3546명이 참여해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침 시술 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금연침을 시술할 경우 타 침술과 동시 산정이 가능토록 인정범위를 설정토록 하는 등 금연침 급여화 확대 추진과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변증기술료 급여 제한 개선, 금연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우수한 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고, 비용이 저렴한 한의약적 금연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면 실질적인 금연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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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학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해외환자 활발한 유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해
///본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총 191개국, 21만1218명(연인원 6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수입은 약 4000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미국·러시아·일본·몽골 등의 순이었다. 특히 러시아 환자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6일 오크우드호텔에서 ‘해외진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등 한의사 회원들의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정보교류 강화 사업을 폭 넓게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카자흐스탄의 의료제도와 함께 해외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점 등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연평균 37%대의 성장을 거듭하던 해외환자 내원객들이 올해 전체 환자 수를 추산한 결과 25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18.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성장세 둔화는 중국·중동 환자를 두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 가열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으로 접근해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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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통사고 후 치료효과 좋아
한의의료기관 찾는다”
///부제 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 내원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어혈 등으로 통증 유발… 한약, 추나 등 활용해 치료효과 높여
///본문 교통사고 후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바쁜 일상을 핑계로, 혹은 병원에 가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느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에서 11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환자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절반 이상(58.1%)이 4일 이후 병원을 방문했다고 대답했으며, 사고 당일에 병원을 찾는 환자는 18%에 불과했다. 또 설문응답자의 72%는 한 곳 이상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방문한 후 한방병원을 찾았다고 대답했으며, 한방병원으로 바로 찾은 환자는 27%로 나타났다.
또한 당일 병원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치료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9명(90.6%)이 1개월 이내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대답했지만, 4일이 지난 다음 병원에 온 환자(48명)는 15명(30%)가량이 1달이 지나도 통증이 남아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박병모 병원장(강남자생한방병원)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충격 때문에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척추와 관절의 여러 곳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겨울철에 사고를 당했다면 차가운 날씨 때문에 수축해 있는 근육과 인대 등의 손상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더욱 빠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의치료가 효과가 좋기 때문(약 40%) △타 병원의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약 30%)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에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으로는 침 치료(43%)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그 뒤로는 추나요법(18%), 진통제와 물리치료(각각 15%) 등으로 나타났다.
박 병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갑작스러운 전신 충격에 의해 기혈의 순환이 막히고 특정 부위에 어혈이 발생해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해 치료에 임하고 있다. 어혈이 발생하면 생리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의 회복을 억제해 치료효과를 감소시키면서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특정 부위에 어혈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전신통증, 불임, 암 등의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박 병원장은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 치료 및 후유증 예방을 위해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의 순환을 돕는 한약 치료와 함께 충격으로 인해 이탈한 뼈와 근육을 바로잡는 추나수기요법 및 뭉친 근육과 어혈을 풀어 주는 약침치료, 일반 침치료, 부항치료 등을 이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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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 개시 立法 국회서 재논의
///본문 가수 신해철 씨가 장 협착수술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 개시 입법이 국회에서 재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0일 성명서를 내고 분쟁조정 강제 개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조정 당사자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도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 등은 환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유명무실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 처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분쟁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 의료사고 소송으로 가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고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권리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금은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각하되는데 이는 다른 중재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소송 시장 확대 차원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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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약 중심 의료체계, 의료환경 변화 걸림돌
///본문 오늘날 보건의료산업은 이미 혁신을 넘어 세계 시장 선점으로 질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3차원 프린팅, 빅데이터 융?복합 의학 등 전통적 R&D 경계가 붕괴되면서 한?양방 의약, 생물학, 공학, 약학 등의 과학자에 의한 R&D성과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약은 일제 강점기 이후 양의약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R&D 혁신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
멀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근세 대한제국까지 주류의학이었던 한의학은 오히려 의료정책 집행단계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고시 또는 시행규칙 등 법적 제도적 기반에서 소외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설상가상 보건의료정책 마저도 서양의약체계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의료법과 약사법이 적용되고 있어 제대로된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된 법으로 다뤄야 한다.
따라서 독립 한의약법을 시급히 제정해 제도적,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중의약 극복 및 세계 시장을 주도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혁신을 넘는 보건의료산업과 국가성장 동력의 또다른 미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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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사무장병원 단속 협력방안 모색
///부제 복지부·건보공단, 업무 관련 공무원 260명 대상 교육 실시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전국의 의료생협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따뜻한 복지 성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은 육성하고, 불법 의료기관은 단속하는 데에 대한 각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사후관리 방안(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서울남부지검 김용석 수사관) 등의 강의와 함께 복지부의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바로알기’ 콘텐츠를 개발 완료, 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 콘텐츠에는 의료협동조합의 설립ㆍ인가 단계에서부터 설립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단 소개 화면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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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혈관질환 가진 뇌졸중 환자, 차별화된 치료전략 필요
///부제 신화경 부산대 한의전 교수, ‘신경과학회지’에 논문 게재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신화경 교수(사진)팀이 동물모델을 이용, 노인성 혈관질환을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는 차별화된 치료전략이 필요함을 규명한 연구논문을 신경과학 분야 최고 저널인 ‘신경과학회지(Journal of Neuroscience)’ 최근호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뇌졸중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고농도 산소치료(normobaric hyperoxia)’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성질환을 가진 뇌졸중 동물모델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과 기전을 밝혀낸 것이다.
신화경 교수팀은 고농도 산소치료 효과가 ‘내피성 산화질소 합성효소(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의 활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혈관성질환을 가진 동물의 혈관은 내피손상으로 인해 eNOS 활성이 감소돼 이러한 고농도 산소치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결과는 실험실에서 치료효과를 보이던 치료방법들이 실제 임상에서 고혈압·고지혈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이 복합된 뇌졸중 환자에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밝힌 것으로,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성 혈관질환에 의한 뇌졸중 환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치료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연구로 의미가 깊다.
앞으로 신 교수팀이 속한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새로운 한·양의학 융합치료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신화경 교수팀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메사추세츠 일반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MRC)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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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흥원, ‘한의학 중장기 R&D 기획 워크숍’ 성료
///부제 R&D사업의 예비타당성 보고서 작성 등 강연
///본문 한의학 R&D사업의 거시적, 장기적 발전 방향성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15일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한의학 중장기 R&D기획 워크숍’은 대형 중장기 R&D 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자 교육 및 의견교류를 위한 자리로, 기존 산학연 분야에서 충족되지 못한 연구 수요를 반영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만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배효상 동국대학교 교수의 보건의료 사업과 한의학 R&D 사업 분석, 김재은 동국대학교 교수의 한의학 중장기 대형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예비타당성 보고서 관련 전문가의 대형 국비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 방법론 및 기술성 평가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연구책임자 이승덕 교수가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시행한 1)한의학 대형 중장기 연구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수집 설문조사와 2) 한의학 R&D 중장기 대형 사업 수요조사의 결과 발표 및 토의가 잇따랐다.
60여명의 한의계 및 의약학계 교수, 연구진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한의학 R&D에 대해 비교적 거시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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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특허 활용-예산확보가 경쟁력
///본문 한의약산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R&D예산규모 자체도 작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한의약 관련 업체들도 영세해 R&D 투자 여력이 없어 예산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청이 공공 특허를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계기로 한의약의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전문가 부재, 관련 산업체 영세, 자본력 열악을 이겨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희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은 “올해 신규사업인 한·양방 융합기술 개발사업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R&D 예산 확보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토로대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의약R&D사업이 특허활용 능력과 예산확보로 경쟁력을 갖고 국내외 시장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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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외국인 의사 없는 외국 영리병원?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만을 위한 병원에 불과”
///본문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의료 기관이 외국인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 조건이 정부 개정안대로 추진된다면 병원 의사결정도 전부 내국인이 하고 국내 의사들만 고용해 국내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외국인 영리병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자유구역은 광역시 3곳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시도 8개 지역에 허용됐으므로 사실상 전면적으로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의료 기관은 반드시 외국 의사, 치과 의사 면허 소지자를 10%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둬야 한다’는 법령은 ‘외국인 영리병원’을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었는데 복지부가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 놓아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내 자본과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영리병원 자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을 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다’ 는 명목으로 한정”해 놓고 이제와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된 ‘외국인 영리병원’ 이라는 규정을 없애 내국인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전국에 8개나 허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 간 인수합병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도 허용해 전국의 병원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한다”며 “전 국민의 6분의 1인 5,400만 명이 무보험상태며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의료판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의료의 비영리성을 허물고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원격의료도 끝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화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도 대폭 생략해 온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보인 상황에서 최근 보험사들과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험사의 병원 유인 알선 행위까지 허용된다면 공공병원의 존재가 미국보다도 낮은 한국은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 한미 FTA규정에 따라 영리화 된 의료를 다시 공공 사회보장 제도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며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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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 위한 정부 주도 R&D 투자 확대 시급
///본문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정책부 연구정책팀장은 최근 개최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한의약 R&D 성과물이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병원 간 R&D 연계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의약 관련 R&D의 규모는 일부 한방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 3,356억원 중 한의약 분야 R&D 예산은 121.6억원으로 3.6%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분야에서도 한의 이론을 효과적으로 해석, 운용할 수 있는 투자나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2012년 350조원에서 2018년 510조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 비춰봐도 R&D 단계부터 한의 이론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그래도 선진국 대비 의료기기 기술 수준이 60~70%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약 연구개발의 결과가 임상 현장에서 미래 의료 메가트랜드에 부응한 조기 질병예측 및 예방의학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고 나아가 더 나은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구기훈 연구원이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임상 시험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식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R&D 초기 단계부터 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 의료분야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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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늘어나는 노인의료비… 한의약 육성이 성장동력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60년이 되면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13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노인의료비 의료진료 효율성에 관한 통계는 세분화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똑 같은 노인이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와 75세, 또 일하기도 힘든 85세는 병원을 찾는 횟수나 건보진료 비중이 다르다.
여기서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강점은 양방과 비교해 입원 일수와 통원치료 등 경제적 진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에 대한 건보적용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이밖에 예방과 조기치료 및 간병 등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감안하면 건보적자 보존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의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한·양방 이원화라는 제도적 법적기반을 갖추고 국가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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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연수 원장, 경희대 발전기금 2억원 쾌척
///부제 장학금, 한의대 기초학교실 지원금 등 총 8억원 기부
///본문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한의학을 배우는 후학들의 보금자리가 될 한의학관 신축 등 경희대 한의대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신림동 슈바이처’이라고 불리우며 한의계에서도 ‘봉사하는 한의사’로 각인돼 있는 김연수 원장(김한의원)이 경희대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쾌척할 뜻을 경희한의대 김남일 학장을 통해 학교에 전달했다.
그동안 김 원장은 한의대생 장학금, 기초 한의학 육성기금, 한의대 기초학 교실지원금, 한의대 신축기금 등으로 이미 6억원 이상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2억원을 더해 총 8억원을 모교에 기부하게 됐다.
김 원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2기로 입학했지만 생활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는데, 당시 조영식 총장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한의사로서 살아가게 됐다”며 “이러한 연유로 모교에는 늘 빚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기부를 시작했던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한의대 기부 외에도 지역사회에서도 매년 1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에도 매진하는 등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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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단·침구·약물 등 최신 연구 동향 공유
///부제 한의학연, 중국중의과학원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세계적인 전통의학 연구기관들이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중의과학원(원장 장보리·이하 중의과학원)과 공동으로 ‘2014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의 정부간 협력의 틀에서 양 기관이 지난 2011년 10월 상호 교류·협력 합의서(MOU) 체결시 매년 공동 국제심포지엄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 세션별로 양 기관의 △진단 △침구 △약물 △문헌·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진단 세션에서는 △증(證) 연구의 핵심사항에 대한 고찰(후징칭 중의과학원 중의기초이론연구소 상무부소장) △한국의 변증임상 활용현황 및 변증 중요지표 조사(장은수 한의학연 한의의료기술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중의진료설비가 갖춰야할 특징(장치밍 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 임상평가센터 주임 △맥 분석시스템 개발현황(김재욱 한의학연 의공학기술개발그룹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침구 세션에서는 △혈장누출 기법을 응용한 경락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권오상 한의학연 침구경락연구그룹 선임연구원) △프리모관과 경락의 관계 연구(징샹훙 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 부소장) △한·중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기능성변비의 침치료 예비연구(최선미 한의학연 의료연구본부장) △알레르기성 비염 뜸치료 효과 임상연구(자오훙 중의과학원 침구병원 부원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 약물 세션에서는 △중약 분자 감별 네트워크 플랫폼(위안위안 중의과학원 중약자원 감별 및 평가 연구실 책임자) △한·중 약전의 한약재 기원 비교(최고야 한의학연 한약자원그룹 선임연구원) △중약 항치매 연구 소개(리창하이 중의과학원 중약연구소 부연구원) △노화 관련 질환을 위한 한약 개발(채성욱 한의학연 한의신약개발그룹 선임연구원) 등이, 또 문헌·정보 세션에서는 △한의학고전의 대중화(박상영 한의학연 한의지식문화연구그룹장) △동의보감에 투영된 중·한 전통약학 교류(샤오융즈 중의과학원 중국의사문헌연구소 중의문헌연구실 주임) △한의 PHR 플랫폼 구축(장현철 한의학연 정보개발운영그룹 책임연구원) △중의약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망(셰치 중의과학원 학술처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과 중의학이 세계전통의학 분야에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함께해온 만큼 중국과의 상호 교류는 필수적”이라며 “한의학연은 중국과의 학술·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확대해 세계전통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중의과학원은 지난 1955년 설립된 중국 위생부 소속으로 5000여명의 임직원에 6개 산하 연구소, 2000병상 등을 보유한 중의학 분야 최대 종합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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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韓-中 FTA, 의료서비스 분야 제외 참 뜻 되새겨야”
///본문 한·미 FTA 효과를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닌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은 경제적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동포 58만여 명이 한·중 FTA 타결 소식에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중국 동포들은 FTA가 타결되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2년 후 서비스 분야 협상 결과에 따라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중국 동포들이 활약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및 교육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한·중 FTA 협상에서는 의제조차 논의된 바 없다. 그런데도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FTA를 놓고 중국 동포들은 2년 뒤에 예정된 서비스 분야 협상도 잘 진행된다면 중의사·양의사 출신 동포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중국에선 중의사로 일했던 중국 동포 박모(55)씨는 10년 전쯤 한국에 온 뒤 노동일을 전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 서비스 분야 개방 협상도 잘 진행돼 중국에서 인정한 중의사 자격이 한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개인적으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겠지만 의제부터 논의 대상에서 배재된 것이므로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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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서울시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3천억원 육박
///본문 서울시의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이 4년 새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거의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총 191개국이며, 100명 이상 유입국가는 54개국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2009년 382억원에서 2010년 762억원, 2011년 1320억원, 2012년 1946억원, 지난해 2899억원으로 4년간 매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방한 외국인환자 진료비(3934억원)의 약 74%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217만원으로 전년(196만원)보다 1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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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아시아에 한의학 알린다!
///부제 한의학연, 러시아어 한의학 개설서 발간
///본문 의료관광 시장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반면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자료는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돼 있어 비영어권 국가를 위한 다양한 언어의 한의학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러시아어 한의학 개설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한의학 개설서(Introduction to Korean Medicine)는 한국 한의학의 특징(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의료서비스 시스템(KM Medical Service System), 한의학 이론(Theories of KM), 치료법(Medical Therapies of KM), 주요 인물과 고전(Famous Historical Figures and Classics of KM)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의학의 역사, 음양, 오장육부, 경혈·경락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침, 뜸, 기공, 추나요법 등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법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의 전통의학에 없는 사상의학이라는 독특한 한국적인 소재를 부각시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어 번역서는 해당 국가 주한대사관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병원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한의학연은 최근 러시아 언어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전통의학 가운데 한의학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러시아어 번역서 발간이 향후 한의학이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학 개설서는 2007년 영어, 2011년 스페인어로 번역돼 발간된 바 있으며 향후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으로도 확대해 보급될 계획이다.
러시아어 번역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출판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정 원장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와는 이미 의료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 카자흐스탄과는 전통의약 관련 협력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의학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러시아어 번역서가 한의학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실크로드재단(이사장 최재근), 카자흐스탄 의학 보수교육 대학교와 함께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한-중앙아시아 한의학 포럼’을 개최했으며 카자흐스탄과 전통의약 관련 협력 결의안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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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가짜 ‘한약환’ 폭리취해 판매한 사기범 검거
///부제 식품 허위광고로 유통, 3만원짜리를 39만원에 판매
///본문 서울 강동경찰서(서장 이창무)는 올 2월경부터 주요 일간지 광고란에 박스당 3만원짜리 ○○환이 ‘간기능개선, 만성피로회복, 정력증진, 혈액순환 개선 및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여 39만8,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판매업자 등 2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업체 대표 권○○(42세 남)등 2명을 구속했다.
권 씨 등은 경기 포천 일대의 물류 창고를 월세로 얻어 ○○시청에 식품 제조 신고를 한 후 구기자, 상황버섯, 하수오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섞어 환으로 제조하였으면서도, 마치 시내 유명회사인 공진단의 제품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실 및 연구원들의 사진과 체험사례 등을 함부로 도용하여 광고하고, 전화 상담원을 고용하여 서민들을 위하여 보급형으로 만들어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이고 무려 13배의 폭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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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일에서 한국 한의약 교육시스템 적용해 보고 싶다”
///부제 수준높은 교육시스템에 감명… 독일인들에게 한국 한의약 널리 알릴 것
한의학 이론과 정책, 발전상 등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초청을 받아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의사인 Klaus Albert Hambrecht씨는 독일에서 20년간 침·한약 등을 이용하는 전통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유력한 중의학 단체 중 하나인 SMS (International Chinese Medical Society)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laus씨의 설명에 따르면 SMS는 독일에서 한약에 대한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며,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의학 단체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유력한 단체라고 한다.
이번 연수에 참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 Klaus씨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에 참여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한의약을 소개하는 책자를 받아보는 등 한의약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수에 참가하기 전까지 한의약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히 침과 한약을 쓰는데, (중의학과는 다른)고유의 문헌(나중에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함)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독일서는 민간주도로 전통의약 교육 진행”
Klaus씨는 이어 “이번 연수에 참석하기까지 일정도 빡빡하고 참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연수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참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며,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보면서 한국 한의약이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를 병행하는 등 한의약이 전통이론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시스템이 결합돼 발전하고 있으며, ‘중풍클리닉’ 등과 같이 특화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전통의학인 데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등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특히 Klaus씨는 “한국 한의약의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에 감명을 받았다”며 “독일에서도 한국의 전통의학 교육시스템을 적용해보고 싶지만, 독일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이 민간에 의해서만 (전통의학)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쉬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Klaus씨는 지난 20년간 중의학과 일본 침술 등을 활용하면서 전통의학 클리닉을 운영한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느꼈던 한국 한의약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도 소개했다.
“각국 전통의학자들과의 교류는 또 다른 성과”
“짧은 연수로 한의약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얼핏보면 한의약-중의약-일본의학이 모두 같은 줄기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맥진이라든가 침술, 약 처방 등에 있어 각 국가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사상의학의 경우 단순해 보이기도 했지만, 사람을 체질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각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관리가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며 흥미로운 의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밖에도 높은 기술력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갖춘 탕전시스템이나 의료시설-(한방)스파가 결합해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독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와 함께 Klaus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한의약을 알 수 있었던 점도 좋았지만,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연수프로그램에는 각국 대표들과 한국측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통의학에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 활성화된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중국 편향 전통의학 시장서 한의약 입지 강화
“이번 초청연수가 매우 수준 높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으며, 한의학의 이론과 정책, 발전과정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이번에 보고 느낀 것들은 SMS에 보고서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는 Klaus씨는 “현재 독일에서는 중의약을 중심으로 전통의약이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의약 외에도 한국 한의약 같이 우수한 전통의약이 있다는 것을 각 중의약 단체는 물론 독일 현지인들에게도 알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한의약 해외보건의료전문가 초청연수’는 국제사회에서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중국 편향의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의약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마련된 것,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한의학 연수가 주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이번 연수는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이번 연수에는 국제표준기구(ISO) 등에서 활동하는 독일, 남아공, 캐나다 등의 유력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만족도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제회의에서 한국 한의약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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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5일 ‘2014 국제 한의학 포럼’ 개최
///부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각국 전통의학 협력방안 모색
‘전통을 넘어 통합으로: 세계 인류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제
///본문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해외 진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국제포럼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며, 김정록·이목희 의원이 후원하는 ‘2014 국제 한의학 포럼(2014 International Forum for Korean Medicine)’이 오는 5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전통을 넘어 통합으로: 세계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하여(Beyond Tradition onto Integration: Toward Improving Gloval Health)’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한의학 포럼에는 해외 정부 보건의료 고위공무원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제 한의학 포럼에서는 한의약 해외 진출사업에 대한 소개를 비롯 각 국가의 대표들이 자국의 전통의학 및 국가의료제도 현황을 발표하는 등 세계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 역할 확인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의학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각국 정부 관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각 국가별 전통의학 정책방향 공유하는 한편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전통의학에 대한 한·러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북한 고려의학과의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슬로바키아와 터키에도 한의인력을 파견, 현지 대학에서 한국 한의약에 대한 교육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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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남북통일 역할 기대
///본문 한국의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지난 6월24일 설립한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유라시아의학센터의 역능이 기대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경제, 문화 분야 교류를 제안한 만큼 한의학과 고려의학 협력사업의 중재자로서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좋은 모뎀텀일 수 있다. 이는 또 세계 전통동양의학의 표준규범을 놓고 벌이고 있는 한의학의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은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는 지금 유라시아의학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전략을 세워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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