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5호
///날짜 2015년 02월 09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률개정 필요’주장 ‘근거없다’
///부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
한의협, 유명 로펌 5곳에 자문 의뢰… 보건복지부에 법무법인 의견서 공식 전달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 위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대형 로펌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놨다.
실제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그 선임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20년간 한의사만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법무법인 H, B, A, L, D 등 5곳의 대형 로펌에 △의료법 제37조에 근거해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한의원·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바, 동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의료법과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동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게 되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문의하게 된 것이다.
대형 로펌들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법무법인 H는 “의료법 제3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방병원·한의원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달리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H는 “따라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법인 B는 “의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사건 규칙 [별표 6]을 개정해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혀, 한의사와 양의사가 치료방식이 다를 뿐 의료기기는 모두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한의협과의 주장과 일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A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기타 법령과 판례에 반하지 않으며, 본건 규칙 [별표 6]을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된다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다고 사료된다”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진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의 기기에 대한 교육 내지 지식 정도, 기타 구체적인 상황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며, 의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법리해석을 내렸다.
또 법무법인 L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의료법 제37조의 해석,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행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관련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개정된다면 한의사가 한의치료를 목적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행위는 적법한 한의의료행위가 될 것”이라고 판단, 의료법 개정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D 역시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정의규정과 동법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원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진단용 방사성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별표 6]을 개정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5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2일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국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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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단식 9일차’, 건강악화로 응급처치 받아
///부제 국회의원 등 격려 방문 줄이어 … 단식유보 권유에도 뜻 굽히지 않아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1월28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월5일 현재 단식 9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지난 1월 30일과 2월 2일 각각 단식장을 찾아 김필건 회장을 위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지금까지 김 회장을 위로방문한 주요 외부인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이상 새누리당), 남윤인순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부 김덕중 한의약정책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전 국회부의장)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이다.
또한 한의계 인사들의 격려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허창회, 최환영, 서관석, 안재규 명예회장을 비롯,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 단국대학교 최승훈 부총장(전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국제동양의학회 이응세 사무총장,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진수 단장,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 및 김소형 수석부회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김용환 회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임치유 회장, 충청북도한의사회 경인구 회장과 우정순, 장병희 전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소경순 회장,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국승표 회장,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 서울 서초구한의사회 박승만 회장, 공중보건한의사회 김정현 회장 및 이승조 부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심수민 의장 및 남성준 중앙집행위원장 등은 김필건 회장에 대한 격려와 함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의협 대의원들은 지난 2월1일에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투쟁 및 협상을 위해 김 회장의 단식유보를 만장일치로 권유했으나 김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에 있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30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한의협 회관에서 단식을 이어오고 있던 김필건 회장이 지난 2월 4일 오후 19시 경 갑작스러운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긴급히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김 회장은 간단한 검사와 치료 후 더 이상의 단식은 위험하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월 5일 오전 8시경 다시 복귀해 한의사협회 1층에서 단식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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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총력 결집시킬 ‘국민건강 수호 위한 범대위’ 출범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 위해 실현돼야
상임위원장에 김필건 회장… 범한의계 대표 참여해 역량 결집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계에 맞서 총력 투쟁하기 위한 범한의계대책위원회가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4일 협회 회관 회장실에서 열린 ‘제1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에서는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장, 우정순 대의원, 조영환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장, 심수민 전국한의과대·대학원 학생회연합회장과 단식 8일째를 맞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범대위의 성격을 협의체 형식으로 이끌기로 합의했으며,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을 훼방 놓는 양의계에 맞서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50년대부터 다각적으로 했던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 간 갈등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범대위 추진일정 및 계획 수립의 건 △현안대책 전문가 인력풀 구성의 건 등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범한의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이사회 직속에 구성, 운영키로 했다.
범대위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 우정순 대의원,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운영체제로 운영되며 조영환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회장은 범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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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담양군, 한약지원으로
산모 건강관리 돕는다
///본문 담양군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을 활용한 산모건강 관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보건소에 따르면 담양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하고 3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1제에 대해서는 지역 한의원과 함께 8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담양군과 관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출산여성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2명의 산모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약은 20만원을 기준으로 비용의 20%인 4만원을 산모가 부담하면, 담양군과 한의원에서 각각 40%씩 지원해 줌으로써 산모는 건강한 산후조리에 큰 도움이 되는 한약을 부담없이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담양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임신 산전 검진비 및 산모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해 산모와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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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 5000 한의대생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결정하는 그날까지 행동에 나설것
///부제 한의대생 대책위 결성… 한의협 등과 함께 국민건강 위해 앞장 ‘천명’
전한련, 복지부 앞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허용하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라!”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장 심수민·이하 전한련)은 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전한련은 “지난 1월21일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초음파·엑스레이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발표와 관련 전한련 5000 한의학도는 유감을 표한다”며, △보다 책임감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보다 발전된 한의학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등을 내세우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한련은 “의료기기는 과학과 공학의 산물이며, 관찰과 측정에 도움을 줌으로서 의료인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며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은 현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한련은 “한의학은 오랜 시간 행해져온 의료행위를 통해 축적된 경험이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며 “한의학에 현대 의료기기로 얻어진 객관적인 지표가 더해진다면 치료 검증과 근거 축적의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외국 의학계와의 학문적인 교류도 원활해져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현재 한의대에서는 영상진단학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고, 해부학·생리학·병리학·조직학 등은 물론 진단검사의학, 방사선학, 진단학 등도 공부하고 있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초생명과학과 영상진단의학 지식, 서양의학과목까지 쉼 없이 공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교육은 정확한 진단과 환자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학생들은 보다 나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한의사가 되기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전된 학문을 수학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 과목 추가, 커리큘럼 개선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한련은 “지금 보건복지부는 초거대 기득권 이익집단에 의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참의료인으로 성장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한의대생들의 열망을 무참히 깨버렸다”며 “전한련은 보다 더 많이 배우고, 배움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한의대생 대책위원회’를 지난 1월26일 결성했으며, 향후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와 함께 국민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전국 5000 한의대생들은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건강권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결정하는 그 날까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혜리 동국대 한의대 학생회장은 “의료인은 각 시대에 존재하는 관찰기기 등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 환자들의 건강 증진 및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특히 진단기기는 진단의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기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단순한 직역간의 영역 침범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 회장은 이어 “특히 전한련이 행동에 나선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사협회에서 의대 교수들에게 한의대 출강금지를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범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한 것”이라며 “전한련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동옥 원광대 한의대 학생회장은 “한의대생들은 환자를 낫게 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영상진단학 등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역시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며 “한의학 역시 현대의학이기 때문에 현대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관찰 및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되는 권리가 주어지면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커리큘럼 변화 등 한의대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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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계, 언론사 앞세워 한의학 헐뜯기 도 넘어
///부제 한의사 러시아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 전달 등 한의약 발전 방해 행위
한의계 정책 추진될 때마다 양의계 국민건강 도외시 철저히 반대해 와
///본문 소위 양방의료계가 언론사를 앞세워 한의학에 대한 헐뜯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양방의료계의 B신문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양방의료계 편들기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과 한의약 세계화 사업 추진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언론사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약계와 관련 내용을 중심 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최근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해외진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등 언론사로서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양방의료계는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의 한의과대학 출강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전국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 출강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인 것이 최근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양방의료계의 이같은 행태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직역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과대학 출강 전면 금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곧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작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이러니 한 것은 의대교수들은 정작 국민건강을 위하여 학자적 양심과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한의학과 양의학의 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반해 오로지 사리사욕을 위해 이마저도 탄압하려 하는 양방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양의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도 양의사단체가 주요 의료연구·분석기관 등에 ‘한의원의 혈액 검사 및 현대의학적인 진단 검사에 대한 의뢰수탁을 중단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귀 사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는 등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언론사로서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해외진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도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러시아에 한의약이 진출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인데 정작 국내의 양의료계 언론사가 이에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한의약 진출은 대한민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의계가 그동안 한의약 세계화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의료계는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규제기요틴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의료인의 국민건강을 위한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에서 양의계 언론사들을 통한 한의학에 대한 헐뜯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때마다 양의계는 실제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철저하게 반대해 왔다”며 “이제는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하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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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추나·한의물리요법, 2018년부터 건보 적용
///부제 복지부,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근골격질환 한의치료 보장범위 확대 등 결정
///본문 오는 2018년부터 추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급여 확대 요구 높은 한의 근골격계
치료,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18년부터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의 분야에서는 한의운동요법과 물리치료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의물리치료 급여 확대는 국민들이 요구가 높은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손꼽혀 왔다.
실제로 20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으며, 물리요법 구성 비율 역시 2008년 36.3%, 2009년 37.6%, 2010년 40.0%, 2011년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보사연이 2011년 실시한 ‘한의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한의물리치료를 2위(13.3%)로 꼽은 바 있다.
고운맘카드 대상 및 기간 확대…
영유아 진료에도 이용 가능
아울러 이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된다.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 및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2016년부터 확대, 남은 지원 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과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지 산모의 경우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하게 된다.
건정심, 의료기관 간 협진
건보 수가 시범 적용도 논의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됐다.
현재 의료기관 간 협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응급 환자 등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하게 된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 가지 모형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암환자의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해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이와 함께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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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산청군-부산시 한·양방
의료관광산업 상호 교류 추진
///본문 경남 산청군과 부산광역시가 20일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한·양방 의료관광산업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청군과 부산광역시는 한·양방 의료분야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상품 개발 및 국내외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의료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민간분야에서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청군은 청한방약초산업특구 지정, 한방의료클러스터 조성, 한방체험 특화도시 조성, 한방약초시장 조성, 한방제약산업단지 조성 등 한방약초산업과 연계한 한방힐링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한의의료관광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동의본가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에서 상반기 중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역시 산청군의 우수한 한의약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청군 역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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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카드 발급 받으세요!”
///부제 THE 1 BY SAMSUNGCARD 출시… 한의협 홈페이지서 접수 가능
한의사의 품격있는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혜택 제공 ‘눈길’
‘AkomMall’ 이용 및 협회비 할인, 다양한 포인트 등 다양한 이익 제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해 11월 삼성카드(대표이사 원기찬)와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 및 회원카드 발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회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삼성카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으며, 마침내 한의협 회원 전용 카드인 ‘THE 1 BY SAMSUNG CARD(대한한의사협회)’가 출시돼 회원들에게 발급되고 있다.
회원카드로 선정된 ‘THE 1 BY SAMSUNG CARD(대한한의사협회)’에는 20만원의 연회비가 있지만, △신세계 상품권 15만원 △모든 가맹점 1% 및 백화점·여행·호텔·골프·해외 빅포인트 적립 1.5% △택시요금 1000원 할인·인천공항 주차요금 1만원 할인·스타벅스 2000원 할인·프리미엄 레스토랑 할인 등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과 함께 호텔·공항 발렛파킹 무료 이용, 아티제아메리카노 1잔 무료(음료 구입시) 등의 다양한 기본적인 혜택만 활용해도 연회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 회원카드는 삼성카드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회원들의 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한의사 회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제공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사 회원들에 제공되는 특별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협회비 자동결제를 신청한 회원들에게는 최초로 결제되는 회계연도의 협회비가 4만원 할인되며, 2차연도 이후부터는 포인트백 서비스를 활용하면 협회비 결제에 사용된 삼성카드 포인트 사용액의 최대 15%가 재적립돼 협회비의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원카드는 현금(회비완납회원) 이외에 한의사회원 전용몰인 ‘AkomMall’의 유일한 카드 결제수단으로, 한약재·한약제제·의료소모품·의료기기 결제시에 2%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 임직원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 한의의료기관 가맹점에서는 삼성카드 무이자 4개월 할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삼성이 외부에 제공하는 처음 사례로 전자제품, 생필품, 아웃도어 용품 등 약 400여 품목의 삼성임직원 전용 특가몰에 있는 모든 제품을 AkomMall에서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 전문회사인 이지웰페어의 전 품목을 별도의 운영비 등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 일반가맹점 600만원, 특별가맹점 600만원, AkomMall(한약재·한약제제·의료소모품·의료기기 구매) 2400만원 등 1년에 회원카드로 3600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가맹점에서는 1%가 적립돼 6만원이, 특별가맹점에서는 1.5%가 적립돼 9만원이, 또 AkomMall(한약재·한약제제·의료소모품·의료기기 구매)에서는 2%가 적립돼 48만원이 적립되는 등 1년에 총 63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된 포인트는 협회비 납부는 물론 AkomMall 및 삼성카드 보너스클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포인트 백 서비스 신청 후 사용하면 사용 포인트의 최대 15%의 재적립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제공되는 회원카드는 신청하는 회원에 한해 협회비 자동결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협회비 자동결제 서비스란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 등을 최초 1회 신청 후 별도의 행위 없이 매월 지정된 카드로 결제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의 서비스로, 회원이 협회비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매년 지정된 회원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방식이다.
협회비 자동결제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비 자동결제 서비스 신청→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한의협 제휴 회원카드 신청→카드 수령 후 카드정보 등록→한의협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필요정보 등록 및 협회비 카드 자동결제신청서 한의협으로 송부’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협회비 자동결제 서비스는 우선 중앙회 연회비 및 의무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지부회비 납부도 자동결제 서비스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부회비 납부 신청 후 해당 지부에서 회비 부과자료를 중앙회로 제출하면 지부회비도 자동결제로 납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삼성카드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혜택들을 한 가지라도 더 포함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혜택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회원카드에 가입해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을 직접 누렸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다양한 복지 증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이 회원카드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삼성카드에서도 지난달 31일 대구에서 개최된 추가보수교육장을 시작으로 한의협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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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의약분야 연구비 ‘07년 대비 1/3 수준
///부제 ‘12년 7억7,000만원 불과…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0.5%
‘12년 식약처 연구사업은 41개과제에 46억8천만원 지원
///본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을 위해 1995년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고 21세기 보건의료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보건의료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동안 총 1조5,200억 원을 이미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2012년도 정부투자연구비 1,700억 원(1,016개 과제) 중 한의약 연구개발 예산은 7억7,000만 원(5개 과제)으로 0.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의약 연구개발 예산은 2007년 4개과제 23억1,000만 원(2.0%)에서 2008년 9개과제 21억8,400만 원(2.0%), 2009년 14개과제 22억2,000만 원(1.4%), 2010년 12개 과제 20억5,700만 원, 2011년 5개과제 7억9,000만 원(0.6%), 2012년 5개과제 7억7,000만 원(0.5%)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동아제약 ‘스티렌(위염치료제)’과 ㈜SK ‘조인스정(관절염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다.
2012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중 한의약 관련 과제 목록을 보면 △금은화 정제물 및 지표성분의 패혈증 후기 면역마비 효능 및 기전 연구(성균관대 이선미)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광민감제에 의한 두경부 암 치료의 광역학 치료 연구(전남대 김옥준) △패혈증 치료의 금은화 유래 천연물 주사제의 임상1상 연구(휴온스 김영목) △(비임상)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천연물 신약 ID1201 개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승우) △삼차신경통 치료를 위한 타원구멍바늘지르기 유도장치 개발(부산대학교 곽현호)로 한의계 외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를 살펴보면 한의약 관련 연구는 2008년 51개 과제에 64억4,000만 원(18.2%), 2009년 48개 과제에 50억9,000만 원(14.7%), 2010년 57개 과제에 56억5백만 원(10.3%), 2011년 37개 과제에 41억7,000만원(7.2%), 2012년에는 41개과제에 46억8,000만원(7.9%)이 투입됐다.
2012년도 식약처 연구개발과제를 살펴보면 한약 등의 품질 선진화와 생약?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립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 기준규격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법 향상을 위한 연구는 총 25개 과제에 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한약재 시료 수집 및 감별 연구에 3억1,500만 원, 한약재 지표성분 분석 및 모니터링 1(개규약) 2억8,300만 원, 한약재 지표성분 분리 및 성분 프로파일 연구2와,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분리 및 효능연구 2에 각 2억8,000만 원 등이 투입됐으며 천연물의약품 R&D 중장기발전방안 기획연구에도 5,000만원이 지원됐다.
정책기반 연구사업 분야에서 한약재 안전사용을 위한 등급별 차등관리 방안 연구에 4,000만원을, 식품 등 안전관리사업에서는 인삼가공품 제조방법 검토 및 가공연구에 2,000만원, 인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잔류시험 및 가공계수 산출연구에 1억6,000만원을 투입했다.
안전성 관리 기반연구사업 분야에서는 독성물질관리연구로 천연물의 13주 반복투여 독성시험 연구로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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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단용방사선장치 관리책임자에 한의사 빠진 합당한 이유 대야
///부제 복지부동하고 있는 복지부… 제도 미비 대한 책임의식 결여
복지부 권덕철 실장 발언에 극단으로 치닫는 의료기기 문제
///본문 1월20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하루만인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의 “헌법재판소는 ‘초음파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 대법원은 ‘엑스레이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만약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허용하려면 범률개정이 필요하지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고 한 발언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권 실장의 발언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즉각 성명을 통해 권 실장의 진심어린 사죄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권 실장의 발언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복지부와 권 실장의 어떠한 대응도 없자 급기야 김필건 회장은 1월28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 2월5일 현재 9일간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단식에 앞서 김 회장은 “X-ray와 초음파에 대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 이후 바로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도 보냈으나 복지부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한 일이지만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며 “한의협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동안 무던히 자제하고 노력해 왔지만 물거품이 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2월1일 열린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김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발언의 진위를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5곳으로부터 해석을 의뢰한 결과 5곳 모두 의료법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복지부 1급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내 대형 로펌 5곳에 의뢰한 결과 5곳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빠져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의협은 동 규칙 안전관리책임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함께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왜 의료인인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에서 빠져있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과 소통함으로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복지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특정 직능에 의해 원칙을 잃고 보이지 않는 관행과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움직인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떠한 성과도 이뤄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호에 실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복지부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 논문에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비유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혼란이 부분적으로는 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기기의 개발이 어느 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의제 01254-25754, 01254-23088)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으면서도 이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행정편의적 접근으로 논란을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제도 미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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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형 통합치료, 말레이시아 진출 시작
///부제 메디칼 팔레스(Medical Palace)를 통한 한국형 통합치료 해외진출 시작
///본문 씨유메디케어(CU MEDICARE 대표 이성용)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현지 기업 ASB GROUP과 조인트벤처(JV) 컴퍼니 ‘메디칼 팔레스(MEDICAL PALACE)’를 설립해 K-BEAUTY의 테마로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계약을 지난달 12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코트라 투자 유치팀과 말레이시아무역관 및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지사의 협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SB GROUP은 말레이시아 현지 및 해외 호텔체인 약 10개를 운영 및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 여행사, 부동산, 현대자동차 버스조립공장, 의료관련 사업을 포함한 많은 계열사를 경영하고 자산규모 8500억을 갖춘 말레이시아 중견기업이다.
씨유메디케어(CU MEDICARE)는 ASB GROUP과 2015년을 시작으로 하여 약 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수방지역에 ASB GROUP이 운영하는 홀리데이인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350평 규모의 K-BEAUTY 센터를 ‘MEDICAL PALACE’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오픈 운영하게 된다.
씨유메디케어(CU MEDICARE) 컨소시엄 의료기관으로는 한의에서는 창덕궁한의원(원장 최주리)이 진출하기로 결정됐으며, 양의에서는 서울지역 피부과와 협의 중에 있다.
이성용 대표는 “한의학은 이너뷰티(Inner Beauty), 양의학은 아우터뷰티(Ourter Beauty) 컨셉으로 코리아뷰티케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를 거점 삼아 향후 3년 내에 중동권에 5개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한방병원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관련, “지난해 나집 총리 방한 때 한의사의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곧 말레이시아에서 한의사 의료면허가 허용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한국의 한의사와 피부과 의료진 등이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기관 경영 및 의료진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양방 의료기기, 한약제제, 한방화장품, K-메디컬 푸드, 건강기능식품, 피부미용관련제품 등 과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 및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앞으로 뷰티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중증 질환에 있어서도 한국형 통합치료의 프로토콜을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의 제품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의 조합사 제품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수출과 더불어 산청 동의본가 한방산업무역관도 함께 운영하게 된다.
한편 한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의약에서는 자기자본이 아닌 해외투자유치자본을 통한 해외진출은 처음이며 이와 동시에 한의약 관련 기타 사업군이 말레이시아에 창덕궁한의원과 함께 진출하여 유통사업 펼치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료사업의 잠재적 시장으로 무슬림 시장이 각광받는 이 시점에서 접근성과 수용성 면에서 유리한 말레이시아 시장을 거점으로 잡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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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규제기요틴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생명을 살리는 방법”
///부제 스터클러 교수, ‘정부 재정정책이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 미친다’ 강조
///본문 보건학에서 경제 위기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좀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스터클러 교수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다수의 원저와 저서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즉 똑같은 경제 위기라 하더라도 정부가 과감한 확장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국민보건의 악화가 둔화되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부가 경제 위기에 맞춰 긴축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경제 악화의 영향이 고스란히 국민건강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작은 의사는 단지 질병을 치료할 뿐이지만, 큰 의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의사’라는 격언이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는 수천년의 의학적 관찰을 통해 이미 스터클러 교수의 관찰 결과를 선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만큼 경제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 경험적으로도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급실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유관기관이라는 말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제난이 가중돼 청년실업률은 올해 1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하며,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개선책 및 확장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 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기요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건강의 위기 속에서도 양의사들은 늘상 무슨 정책이 입안될 때마다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될까 두려워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양방사들의)이러한 한심한 행태에 대해 ‘용의(庸醫)’라 하여, 거시적인 사회구조에 의한 국민건강에는 눈을 돌린 채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저급한 의료윤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상징으로 내세운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회복이며, 그 일환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각종 의료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장비 활용을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의료수준 향상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더 나은 진단기법의 도입은 치료의 예후를 개선시키고, 국민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규제기요틴은 양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건강을 개선하면 개선하지, 악화시킬 우려는 전혀 없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이권이 더 중요하므로 너희들은 굶어 죽어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수많은 창업과 사업기회 제공을 국민에게서 박탈함으로서 경기 침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자살자를 늘리며, 국민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양의사들의 행태인 것이며,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는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은 지금 태연히 도처에서 이러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한의학의 학리(學理)인 ‘근거기반의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최근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의 개정지침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제 서양권에서도 한의학의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고차원의 한의학 학문지식에 대해 무지한 양방사 입장에서는 한의학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과학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있으며, 자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의학적 연구 결과들은 한의사에게 효과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얻을 것은 국민의 건강이요, 잃을 것은 전혀 없는 만큼 이제는 양의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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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위한 특별회비 납부 열풍 뜨겁다
///부제 하루 만에 1억 원 돌파… “숭고한 뜻 따라 규제 철폐 이뤄낼 것”
///본문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실현하려는 한의사 회원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회비 모금액수가 수납 시작 하루 만에 1억 원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최윤용 까치한의원장(前서울시한의사회의장)이 성금 1800만원, 대구 달서구의 이승렬 편한세상한의원장이 1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중앙회로 직접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약 860여명에 달해, 누적금액이 약 1억 2400여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위해 회원 당 10만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정관시행세칙 제 1조에 의거, ‘2014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는 회계연도 말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감면규정을 제외해 회원의 신분이나 의료업무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대 회원 공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별회비를 수납하고 있는 상황.
한의협은 “과거에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특별회비를 모금한 사례가 있었지만 수납개시 후 짧은 시간동안 이처럼 많은 금액이 모금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제한을 받아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와 이에 대한 규제를 반드시 철폐하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회원들의 숭고한 뜻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이 원하고 회원들이 바라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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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다수 암 검진과 사망위험 감소는 ‘무관’
///부제 스탠포드대 연구팀, 30년 간 총 550만명 이상 분석
///본문 대다수 암 검진이 사망위험 줄이는 효과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이 지난 30년 동안 총 5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45건의 임상시험과 98건의 통계조사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2/3 이상의 암 검진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적었다.
특히 폐암, 전립선암, 구강암, 난소암 검진은 사망위험 감소 효과가 없었다.
유방암 자가촉진 검사도 사망위험을 낮추지 못한 것으로 입증됐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암 검진이 ‘민감성(질병이 있는 환자를 양성으로 식별하는 능력)’과 ‘특이성(질병이 없는 정상인을 음성으로 식별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효과가 뚜렷한 치료법이 아직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역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됐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12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검진으로 생명르 구하게 되는 1명마다 최대 10명이 불필요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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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위식도역류질환 변증도구 개발 임상연구 진행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가 ‘위식도역류질환의 변증도구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자를 모집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식도로 역류된 위의 내용물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임상시험 참가자 대상은 만 19세∼75세 남녀로 선착순으로 77명을 모집하며, 위식도역류질환을 진단받아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임상시험은 병원을 한 번 방문해 병력조사와 설문연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진료상담, 설진 및 맥진검사 등 한의사의 한의변증진단이 제공되며,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된다(문의: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02-958-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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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의 70%가 현 의약분업 반대하니 개정하자고 하고
국민의 90%가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반대하는 의협
///부제 국민 불편해소건보재정 지출 감소… 이유도 같지만 상반된 입장
자직능 이익 따라 국민편인 듯 국민편 아닌 국민편 같은 양의계
///본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의약분법 재평가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국민의 70%가 현행 의약분업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도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병원들에게는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어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식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은 의약분업 시행 10년만에 국민의 건보료 부담은 2.3배나 급증했으며 강제완전 분업 하에서는 약국의 조제에 경쟁이 없어져 약사가 복약지도 개선보다 의료기관 접근성에만 치중, 실질적인 환자에게 조제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약 마진보다 높은 조제료 매리트로 처방전 발급을 통한 진료를 권하고 약제비를 억제할 기전도 사라져 고가약 처방이 급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의료전달체계 확립(의원급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하게 개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감소 △약사의 조제서비스 고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외래진료에 대해 전 의료기관에 강제완전분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의원급 외래는 선택분업으로 병원급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약분업 개선을 요구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국민의 70%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강제오나전분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양의계의 이같은 주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발표한 정부와 한의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한의계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객관적 진단으로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 환자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발목을 삐끗한 발목염좌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의사는 골절여부를 보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현재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어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를 촬영한 후 다시 한의의료기관으로 돌아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한번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받을 수 있어 양방의료기관을 다녀와야 하는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의계가 자직능의 이익 여부에 따라 같은 이유지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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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 상태 관찰하는데 의학적한의학적 원리 있을 수 없어
///부제 병명은 같이써도 한의사는 진단 도구 사용마라?
한의대 임상과목 강의에 의대 내용의 약 75% 공통 포함
///본문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포함하자 양의계가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사실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 간 별다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을 통해 한의사에 대해 양의사와 차별을 두고 있는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2개의 규칙에서 한의사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한 결과값 응용 치료가 중요
의료법 37조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의료법 38조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그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양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 모두 관리책임 자격을 가지는 것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한의사’만 빠져 있어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방사선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사용을 위한 설치인정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역시 한의사의 사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한의사를 규정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에만 규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조차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에 국한된 것으로 그 외 여타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는 그 실체조차 없다.
오히려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방의료의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을 추가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한의약의 외연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의협이나 기존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의료기기는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에 의학적 원리가 따로 있고 한의학적 원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값을 어떻게 응용해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적 원리로 했는지 아니면 의학적 원리로 했는지는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 사용권한 부여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가급적 승인해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특히 이 판결문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생리학 강의 및 실습, 한방진단학 강의와 실습, 한방외관과학 강의 및 실습 등을 전공필수로 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와 관련해 한의사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협의 문제 제기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 내용 비교분석’(한국의학교육 제10권 제2호 1998)이라는 논문에서도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임상과목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약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2010년 1월1일부로 KCDC(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한양방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같은 병명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이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한의사는 발을 묶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의협이 제기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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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은?
///부제 해외진출 한의의료기관 25개소 중 21개소 미국 집중
100% 자본 출자한 단독 진출 방식이 9개소로 최다
진료과목은 척추, 피부미용, 소아과, 피부과 순
///본문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인식도 및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9월까지 집계된 해외진출 한방병의원은 25개소다.
진출 국가는 미국이 21개소로 가장 많고 일본, 중국, 캐나다, 카자흐스탄이 각 1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 해외진출 현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자생한방병원) 8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17개소(함소아과한의원 9개소, 하늘마음한의원 5개소, 편강한의원 2개소, 소나무한방의료센터 1개소)가 진출했다.
진출 진료과목은 척추가 8개소, 피부미용 4개소, 한방소아과 5개소, 피부과 5개소, 한방 3개소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해외로 진출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자생한방병원은 2010년 풀러튼 지소를 설립한 이후 LA, 산호세, 얼바인, 뉴저지, 센디에이고, 시키고, 샌프란시스코 등에 진출해 있으며 LA 올림피아드 메디컬센터, 베버리힐즈 시더사이나이 메디컬센터, 얼바인 세인트쥬드 메디컬센터, 시카고 러시대학병원 등 현지 병원들과 한양방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진출한 한방병의원의 진출형태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00% 자본을 출자해 설립, 운영하는 방식인 단독 진출 형태가 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공여하고 관리, 마케팅, 경영을 관여하는 프랜차이징 형태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인력교육, 파견교육자문, 의료기술전수 등 단순기술전수로 수익을 내는 기술전수 진출형태는 5건,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을 공동 투자해 공동 경영하는 형태인 합작형태의 진출이 4개소 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주요형태는 자본투자의 유무 및 계약형태에 따른 8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자본을 투자하는 유형에는 단독투자형과 합작투자형, 매수합병형(M&A)이 있다.
단독투자형은 경영권을 장악하고 투자이익을 독점할 수 있으며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장점이라면 투자에 대한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지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 현지 네트워크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합작투자형은 현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자본과 경영 자원을 분담하기 때문에 투자위험과 정치적 위험이 감소하는 반면 경영 통제권이 약화되고 파트너 간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기술 및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차병원(중국)과 연세의료원(몽골)이 바로 이 합작투자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매수합병형(M&A)는 신속한 진입이 가능하고 피매수기업(병원)의 인력과 기술력, 경영노하우를 습득하는데 용이하지만 인수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하고 회생에 대한 위험, 높은 수준의 경영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미국에 진출한 차병원이매수합병방식으로 진출한 바 있다.
자본투자 없이 진출할 수 있는 방식에는 라이센싱형, 위탁경영형(O&M), 일괄수주+O&M형, 프랜차이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이센싱형은 직접투자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현지 시장적응에 필요한 비용을 현지 기업과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보호가 어렵다. 서울대병원이 중국연길에 진출하며 선택한 유형이다.
위탁경영형은 리스크가 낮은 진출방식으로 다른 계약과 결합할 경우 유용하다.
하지만 진출교두보의 미영구화, 긴 협상기간, 미래 경쟁자 양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경영 방식으로 UAE에 진출했다.
병원건설과 위탁경영이 포함된 패키지 형태인 일괄수주+O&M형은 사업의 대규모화가 가능하며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또 상대국 정책사업일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계약취소나 강압적 재협상, 은행보증의 독단적 청구 등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고려대의료원이 알제리와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징형은 직접투자를 위한 과도기적 전략으로서 장점을 가진다.
적은 자본으로 신속하게 확산하고 표준화된 마케팅이 가능하며 정치적 위험도 낮다.
하지만 이익의 한계와 가맹정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경쟁자를 양성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환자유치 연락사무소나 자선진료소, ODA 사업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전 현지 시장파악과 한국의료홍보에 유리하며 친한국적 진출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수익창출을 위한 모델로서 접근하기 곤란해 본격적 해외진출을 위한 평가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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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보조 구강 장치 활용한 턱관절 치료 한의사 ‘무죄’
///부제 “턱관절 치료, 성형외과·정형외과서도 시행
… 치과 독점 영역 아냐”
///본문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조적인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윤성묵)은 교정을 목적으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기 성능 향상…
위해 우려 없다면 사용권한 부여해야”
특히 법원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27조 제 1항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
소송의 당사자인 이영준 원장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며 “준엄한 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사의 정당한 턱관절 진료 행위를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몰고 갔던 치협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행위였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구강 내장치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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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화 진료 후 급여비 청구, ‘위법’
///부제 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무면허 의료행위 양의사에 내린 면허정지 적법 판결
///본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최근 대구 수성구 M의원 김 모 원장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경북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회사 등과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받는 과정에서 직원 30여 명에게 전화로 검진 결과 및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고 판단, 6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공장이 24시간 가동해 수진자들이 주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회사에 직접 방문해 검진 결과를 설명했지만 30명의 수진자들이 사정에 의해 설명을 듣지 못해 부득이하게 전화진료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같은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으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있을 시 최선의 의료행위를 위해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방문 진료를 수락했지만 30명에 대해서는 전화진료를 시행했는데 경위로 비추어 봤을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김 원장이 임상병리사에게 대신 자궁경부암 검진을 맡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김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과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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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칼슘채널차단제 대표성분 딜티아젬(Diltiazem)
///부제 동물실험서 골격, 심장, 망막 및 혀 기형 유발…임부투여 금지
울혈성 심부전 환자, 중증의 간·신부전환자 등 투여 신중해야
///본문 칼슘채널차단제의 대표성분인 딜티아젬(Diltiazem)은 1일 90~180mg을 투여하되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딜티아젬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은 △중증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동기능부전증후군, 동방블록, 방실블록(2, 3도) 환자(인공심실박동기를 착용중인 환자는 제외) △저혈압(수축기압 90mmHg 미만) 또는 쇽 환자 △이 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X선 소견상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및 폐울혈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동물실험(마우스, 랫트, 토끼)에서 골격, 심장, 망막 및 혀에 기형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출생자에 있어서 체중감소 및 생존수의 감소, 분만지연, 사산수의 증가도 보고된 바 있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를 금해야 한다.
△울혈성 심부전 환자(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중증의 간·신부전 환자(약물대사, 배설이 지연되어 작용이 증강될 수 있음) △방실블록(1도) 환자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다량의 자몽주스를 함께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칼슘길항제의 투여를 갑자기 중지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휴약을 요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면서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또 동물의 적출조직에서 음성 근변력 작용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심실기능을 가진 인체의 혈액동력연구에서는 심기능의 감소나 수축력(dP/dT)에 대한 음성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 좌심실기능부전(박출계수 24±6%) 환자에 대한 경구투여의 급성연구는 수축기능의 특별한 감소 없이 심실기능계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미 심실기능 손상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울혈성 심부전증의 악화가 보고된바 있다.
심실기능부전 환자에게 딜티아젬과 β-차단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병용투여시 주의가 요구된다.
딜티아젬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을 복용한 후 혈압감소는 때때로 증후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과 담즙을 통해 배설되므로 지속적으로 다른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규칙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아급성·만성 독성시험(개, 랫트)에서 고용량 투여 시 간손상이 나타난 만큼 간·신기능부전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혈압강하 효과에 의해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높은 곳에서의 작업,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을 동반하는 기계조작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딜티아젬을 주성분으로 한 약을 1일 용량 540㎎까지 투여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비염, 두통, 인후염, 변비, 기침증가, 인플루엔자 증상, 말초성 부종, 근통, 설사, 구토, 부비강염, 무력감, 요통, 구역, 소화불량, 혈관확장, 사고에 의한 상해, 복통, 관절, 불면, 무호흡, 피진, 이명 등이 있었다.
순환기계에서는 방실블록(1도), 부정맥, 서맥, 기립성 저혈압, 빈맥, 안면창백·홍조, 동정지, 동방블록, 심계항진, 심전도이상, ST상승, 흉통, 부종, 울혈성 심부전, 드물게 완전방실블록, 현저한 서맥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황산아트로핀, 이소프로테레놀 등의 투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심장박동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정신신경계로는 권태감, 두중감, 종아리경련, 무력감, 긴장항진, 감각이상, 어지러움, 혼몽, 두통의 증세를 보일 수 있으며 소화기계에서는 구갈, 식욕부진, 치아이상, 트림, 위부불쾌감, 가슴쓰림이 나타날 수 있다.
피부에는 발한, 피부비대, 피부점막안증후군(Stevens-Johnson 증후군), 중독성 표피괴사증(Lyell 증후군)을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계로는 비출혈, 기관지염, 호흡장애를 보일 수 있다.
비뇨생식기계 쪽에서는 방광염, 신결석, 발기부전, 무월경, 질염, 전립선 질환이 보고된 바 있으며 통풍이나, 부종과 같은 대사 및 영양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근골격계에서는 관절통, 점액낭염, 골격통이, 혈액 및 림프계에서는 림프선종이, 감각기관에서는 약시나 귀아픔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과민증으로 때때로 발진, 가려움, 또한 드물게 광과민증, 다형성 홍반양 피진,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황달, 간종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전신증상으로 동통, 인과성이 결여된 반응, 경통, 목경직, 발열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때로 ALT, AST가 상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형 유방, 파킨슨증후군,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연용에 따라 드물게 치은비후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병용투여 시 주의할 점으로는 다른 테르페나딘의 병용투여 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테르페나딘을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아스테미졸의 병용투여시에도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는 금해야 한다.
혈압강하제와 질산염제제는 혈압강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으며 β-차단제, 라우울피아제제, 부정맥용제(아미오다론 등)는 서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디기탈리스제제(디곡신, 메칠디곡신)의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아프린딘은 두 약물의 혈중농도를 서로 상승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딜타이젬은 히드로피리딘계 칼슘차단제(니페디핀 등), 미다졸람과 페니토인, 시클로스포린, 시메티딘, 타크롤리무스, 트리아졸람의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리팜피신은 딜타이젬 약물의 작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테오필린의 대사나 배설이 지연될 수 있으며 카르바마제핀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중독증상(졸음, 구역, 구토,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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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여한의사의 활발한 회무 활동 위한 제도적 보완책 시급”
///부제 여한의사 3500명 시대… 발전적인 한의 회무시스템 기대
///본문 여한의사가 협회 회무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협회 회관 3층 추나홀에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열린 ‘여한의사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의계 내의 더 많은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다양한 접근성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 또는 정책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성이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얼핏 양성평등에 더 어긋난 정서인 듯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한의사의 회무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 비춰보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발전적인 한의 회무 시스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직에 여성 참여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여성할당제 정책처럼 한의계 내에서도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발족한 이래 전국 한의과대학 졸업생수가 매년 800여 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협회 회원 수는 현재 2만 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
이 중 한의대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과 거의 비등해졌으며, 면허를 취득한 여한의사의 수도 이미 3천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로 창립 20여년이 된 (사)대한여한의사회 같은 경우 대회원 세미나, 한의계 정책참여 뿐만 아니라 여치협, 여자의사회와 같은 타 여성의료인 단체와의 정책 교류, 의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꾸준하게 대한민국 여성의료인, 여성한의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분회, 지부 등에서 활동을 있다 해도 현재 남성 중심으로 짜여진 구도 속에서 여한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4년도에 다음과 같은 정관개정을 통해 여자치과의사들이 회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무시스템을 상당 부분 개혁했다. (그림 참조)
이에 따라 여한 측은 향후 고려해 봐야 할 제도적 개선점으로 △각 분회, 지부 임원 선출 시 해당 분회의 추천을 받아 여한의사 1인을 당연직 임원으로 선출하고, △각 지부 ,중앙대의원 선출 시 해당 분회 지부의 추천을 받아 회원 수 비례 또는 기회 균등을 위한 순환배정 등 방법을 통해서 10인 이상 우선 선출하며 △현 여자치과의사회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당연직부회장으로 돼 있듯, 여한의사의 원활한 회무활동을 위해 여한의사회 회장을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2부에서는 신미숙 국회본청한의사가 ‘여자 한의사 사회참여에 관심은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패널토의에서는 류은경 전 여한회장이 여한의사의 협회 회무 참여 활성화 방안, 전길양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이 여성전문인의 미래와 사회적 역할,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이 여한의사의 공직진출, 박재현 인천중앙병원 진료과장이 여성의료인의 창의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소경순 여한의사회장은 “여한의사가 각 기관, 정부, 각 단체에 수장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한의사의 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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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4.12.16일자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근거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경제성평가 특례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는 경제성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대체평가 방안으로,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설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중에서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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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건기식의 자동판매기 판매 ‘반대’
///부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급에 역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방식 허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 자동판매기 판매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품질 미달의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되는 단초를 제공해 결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급에 역행하는 모순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과거 음료품목(커피 등)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 판매방식이 그 제품의 위생청결문제와 판매기 기계의 관리 및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현재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음료가 아닌 인체의 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방식을 자판기를 통해 난립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가 국민 건강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규제완화에만 치우쳐 추진한 비정상적인 제도 개선으로 판단되는 만큼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한 판매에 대해 오남용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179건에 이를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적지않은 상황에서 슈퍼나 자판기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판기 판매 시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현재 8만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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