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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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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04호
///날짜 2015년 02월 02일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위한 총력 투쟁 닻 올려
///부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 구성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 부과
현대한의학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성명서 채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2월1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2014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갖고 현대한의학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총력 투쟁의 닻을 올렸다.
이날 한의협은 범한의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이사회 직속에 구성, 운영키로 하고 대의원들은 범대위에 힘을 실어줬다.
범대위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 우정순 대의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대한한의학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운영체제로 운영되며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회장은 범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범대위는 향후 한의계의 의견을 반영해 참여 위원을 더욱 보강하게 될 전망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면허신고자를 기준으로 특별회비 10만원을 일괄부과해 마련키로 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다만 올해 한의과대학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세입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기채액은 총특별회비 예산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임총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뒤에 숨어서 해묵은 판례만을 앵무새 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추진하라 △의사협회는 초거대 기득권 집단임을 악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안하무인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지 말라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국민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 갈등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으로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임총에서는 또 긴급의안으로 단식 중인 김필건 회장의 단식 유보를 만장일치로 요청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의료기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식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버틸테니 회원들도 힘을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임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의 진위를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5곳으로부터 해석을 의뢰한 결과 5곳 모두 의료법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복지부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시간이 지나 우리 후배들이 이 순간에 대해 물어올 때 41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2만 한의사들이 똘똘 뭉쳐 한의학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한의사가 진단의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에 제한을 두는 어떠한 행위도 반문명적인 것이며 한의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반문명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한의계의 결집을 역설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권덕철 실장 발언,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든 것”
///부제 한의협,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즉각 사퇴” 촉구
한의협, 복지부에 권덕철 실장 발언 관련 공식입장 확인하는 공개질의서 발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권덕철 실장은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들고, 보건의료정책을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라며 “또한 권 실장의 발언은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 자신 뜻 따라 판단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권덕철 실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충분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권덕철 실장일 것이며, 아울러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역시 의료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도 아닐 뿐더러 이를 가지고 의료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권덕철 실장이 의료법에 무지함을 스스로 자인한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진다’,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쓰면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난다’ 등의 양의계의 한의사 폄훼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 모습은 최근 모 항공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의 모습과 다름없는, ‘과연 이 분이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야 하는 공무원이 맞는가?’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고, 의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기술의 보호와 의료기자재의 부당한 압류 금지 및 의료기구 우선공급 등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받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권덕철 실장은 국가와 국민에 충실하면서 의료법을 준수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된 임무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 본인에게 부여된 이상의 권한을 휘두르며 의료법에서 부여한 한의사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여 헌법과 의료법에서 보장받은 한의사의 권한을 함부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은 의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정말로 한의사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권덕철 실장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한의사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다’라는 법률을 스스로 만들어 공포할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시하며,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권덕철 실장이 힘 없는 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힘이 있는 단체의 갑질에 신경 쓰며,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는 모습이 마치 복지부 전체의 모습처럼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키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의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우선 한의계가 진료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 진단 장비인 초음파와 엑스레이 허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를)허용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는 권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초음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이용하는데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엑스레이의 경우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어떠한 법률을 말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의사들은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한의치료가 강점을 가졌던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환에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한의원에서 응급상황의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 빨라지는 등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현재 한의원에 방문하기 전 양방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병원비 중복 지출과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남용해 한의사 정당한 권리
제한해선 안돼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문제를 왜곡해 마치 한의사가 중증 심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고도의 진단장비를 요구한 것처럼 호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를 제기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발언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한의사들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권 실장에 발언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은 보건복지부 직제상 의사는 물론 한의사 등 전 의료인이 자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진단장비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한의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의 진료의 객관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또한 이러한 발언은 공직자의 업무 집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불편부당성’을 심히 훼손하는 태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생들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투쟁 적극 동참
///부제 전한련,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에 참여 예정
심수민 의장, “예비 한의사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해 노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일 개최된 ‘2014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통해 범한의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이사회 산하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범대위에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장 심수민·이하 전한련)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심수민 의장 등 전한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단식을 시작한 김필건 회장을 방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 의장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님이 국민건강은 물론 한의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단식에 들어가신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게 됐다”며 “이 같은 김필건 회장님의 노력과 행동을 보면서 예비 한의사로 부끄럽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 의장은 이어 “예비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좋은 한의사가 되고 싶고, 국민이 건강해 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대생들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한련은 지난달 19일 ‘국민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련은 성명서를 통해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방의사들만의 의료기기 사용 독점으로 제한되어왔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치료 검증과 근거 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 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와, 국민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련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예비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할 시기인 만큼 앞으로 관계 법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관계당국은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29일에도 ‘학생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의협을 규탄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키도 했다.
전한련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내걸며, 한의대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한련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앞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외치며 뒤로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치졸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전한련은 “한의대생에게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러나 의협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비 의료인의 교육을 방해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이 같은 부끄러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13년 4월에도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의 반발과 의과대학들의 비협조로 인해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학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한의학과 양의학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힘쓰는 의대 교수들에게 또 다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한련은 “교육권은 학생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는 의협의 행위에 대해 전한련 31기 상임위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앞으로 의협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권에 간섭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의학도로서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등이 참여하는 범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한의계의 투쟁은 한층 더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초거대 기득권 집단 양의사들의 떼쓰기에 흔들린 복지부
///부제 일그러진 규제기요틴, 국민과 대통령 의지만이 바로 세울 수 있어
한의협 김필건 회장 단식 돌입… “국민과 대통령에 호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양의계가 반대하며 지난 1월20일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시작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1월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양의계의 압박에 사실상 복지부가 백기투항한 것으로 본 한의협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이 규제기요틴을 발표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을 선언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날 김 회장은 호소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가 보이지 않는 관행과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움직인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시행규칙의 미비와 왜곡된 판례로 인해 사용을 제한받아온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이익단체의 도를 지나친 갑질, 그리고 이에 굴복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그 의미가 변질되어 오히려 우리를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며 “이 일그러진 규제기요틴을 다시 바로세울 곳은 국민의 요구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통해 규제기요틴을 시작한 이 곳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규제개혁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주무 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규제 기요틴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국민건강과 진료선택권이 더욱 보장되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회장은 “X-ray와 초음파에 대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 이후 바로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도 보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한 일이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며 “한의협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려고 자제하고 노력해 왔지만 이 순간까지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의 설문조사 결과가 한의협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데 대해서는 “의협의 경우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질문을 만들어 설문조사한 것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자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며 환자를 상대로 철저히 갑질을 한 정확은 증거”라고 지적하며 공정한 기관을 통해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의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경영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김 회장은 한의계가 어려워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에게 더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때문에 그것도 의료법도 아닌 단순히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제약받는 부분을 개혁해 달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엑스레이 등과 관련해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별개의 문제를 엮어 말하는데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지 의료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해결될 문제”라며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법률개정사항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단언코 그분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동안 한의사가 왜 안전관리책임자에서 배제되어 왔는지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나 경찰의 퇴거요청 및 단식장 설치 제지로 단식 장소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으로 변경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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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개선 위한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부제 2~3월 추가보수교육 현장서 진행…시대상 맞는 인재 배출 위한 변화 모색
///본문 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한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시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한의학교육협의체는(주관기관 한평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대 변화에 적합한 한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국가시험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13년 이후 중단된 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재논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의 젊은 한의사들이 1차 진료에 필요한 보편적인 수준을 목표로 해 지식, 술기, 태도 등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해왔다.
설문조사는 1.3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2.1일 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 2.8일 대전에서 열리는 2차 추가보수교육, 2.14일 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3차 추가보수교육, 2월 28일 열리는 4차 추가보수교육, 3.7일 열리는 5차 추가보수교육 현장에서 진행된다.
설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 이하 한평원),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한국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 (사)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 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위원장 박종형)가 지난 2014년 6월 이후 장기적인 안목과 집행이 필요한 한의학교육 분야의 정책을 함께 협의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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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단식… 정계 및 보건의료계 위로방문 이어져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남윤인순·김용익 의원,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방문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위로하는 정계와 보건의료계, 한의계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 첫날에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전한련)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가장 먼저 김필건 회장을 찾았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김정현 회장은 “공적 신분으로서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로 방문자는 단식 2일째 더욱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한의사협회를 각각 방문해 단식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남윤인순 의원은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일이며, 일각에서 이를 직역 간 갈등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도 “정부는 양 직능 간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상호가 학술 교류를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역시 김필건 회장을 방문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도 위로방문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했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서관석, 최환영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김용환 회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임치유 회장, 박광은 성남시분회장(중앙회 무임소이사), 대한여한의사회 소경순 회장,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진수 단장, 국제동양의학회 이응세 사무총장, 대한한의사협회 박령준-최승영 감사 및 다수의 일반 회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김용환 회장은 김필건 회장과 함께 1박 2일간 단식장을 지키며 김필건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힘을 보탰다.
3일째가 되는 지난달 30일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단식장을 방문 김필건 회장을 위로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 충청북도한의사회 경인구 회장과 우정순·장병희 前 회장, 서초구한의사회 박승만 회장 등이 단식장을 찾았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한의협 안재규 명예회장과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국승표 대표 등이 위로 방문했다.
한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단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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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의 엉터리 설문조사 ‘도마 위’
///부제 양방 편향적 질문으로 답변 유도… “중립성 훼손 심각”
말로는 ‘근거중심’ 뒤로는 ‘여론조작’…한의협, 의협에 객관적인 공동 여론조사 제안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내용이 양방 편향적이고 왜곡된 질문으로 점철돼 구설에 올랐다.
앞서 의협은 양방병의원에 내원한 18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모집단의 정의, 표본의 대표성, 자료수집방식 등 조사설계와 조사내용까지 중립성이 훼손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외부 여론조사기관의 평가다.
양방병원 방문자 대상… 대표성 낮은 표본추출
여론조사의 특성상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편의상 표본을 추출해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전체를 일일이 전수조사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모집단 자체가 양방의료기관 방문자로 한정돼 있다. 표본도 오는 사람 중 임의로 추출했다.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출되어야 하는데 이조차 고려하지 않은 것.
한 여론조사기관은 “양방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아무런 체계 없이 임의대로 추출해 전 국민의 여론을 담기엔 대표성이 매우 낮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앞에서 설문조사 작성?
암묵적 강요 여지 있어
이번 설문조사는 양방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근무자가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회수했다. 그런데 양방의료기관은 중립적인 장소가 아닐뿐더러 간호사 등은 객관적인 면접원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들은 몸이 불편해 양방병원을 방문했고, 소위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전에서 상대방에게 주로 좋은 소리를 한다. 환자의 입장이라면 방문한 의료기관의 의도를 파악할 것이고 의도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작성된 설문지를 봉투에 넣는 환경이 비밀을 보장하지도 않았을 것.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방식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인정될 수 없고 조사에 참여해 답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암묵적인 강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게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조사 참여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질문 일색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문2. 선생님께서는 현재 대법원 판결 상 한의사가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의사의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사용은 헌법소원에서 승소했을 뿐더러 행정법원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러한 현대의료기기는 제외시키고 X-ray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만 제시하고 현대의료기기라고 총칭하고 있다. 즉 모든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전체적으로 불법이라고 미리 암시를 주어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조사 참여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다.
문3. 만약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릴 경우, 그 결과를 안전하다 생각해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현대의료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앞에서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안압측정기 등으로 사전에 정의했지만, 일반인들은 앞의 정의를 무시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중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기기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문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 기사에서 보듯 일반인은 비용 증가에 매우 민감하므로 누구나 비용인상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이다. 막연히 비용증가라고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동의하십니까?’ 등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문5.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의과 대학에서 한의사가 공부하는 교과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또 현대의료기기는 의료기사가 사용하고, 의사가 해석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응답자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문6. 어떤 의료기관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병의원이든 한의원이든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므로 질문 취지가 잘못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필요한 양방병의원의 이중진료를 막아 국민과 건보재정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도 마치 건강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의도의 문항으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자”며 의사협회에 제안했다.
한의협은 또 “의사협회가 말로는 근거중심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처럼 편파적이고 엉터리인 조사를 통해 어설프게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게까지 느껴진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여론을 조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양의사들의 이런 행동이야 말로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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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지부 중앙대의원 선거, 동수득표자에 대한 해석 논란
///부제 연장자 당선 vs 결선투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가 최근 온라인 투표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했으나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지부선관위)의 공동득표자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주지부는 2명의 중앙대의원이 배정됐고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에 지난 1월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으며 선거인 140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88.5%) 그 결과 A후보가 46표, B후보와 C후보가 동수 39표를 얻었다.
최다득표를 획득한 A후보의 당선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었으나 동수 득표자인 B, C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제주지부선관위는 연장자인 C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A, B후보는 동수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주장한 것이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47조(당선인 결정 등) 제2항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규칙 제2조에서 동규칙을 적용하는 범위로 ‘ⓛ본회 회장 수석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 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때에는 선거를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와 제54조는 정관 제9조의2에 따른 회원투표에 적용한다.’고 정해놓았다.
제53조에는 ‘ⓛ이 특칙은 전회원 투표와 관련한 선거에 적용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 한의사회의 회원 직접투표와 관련하여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지부선관위는 바로 제53조제2항의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제47조 2항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후보 측은 제2조 1항 및 2항의 규정범위에 따르면 회장, 수석부회장, 지부회장 선거에 대한 것이므로 중앙대의원 선거는 4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53조1항 및 2항에 따르면 지부선관위가 준용할 수 있는 규칙은 제53조 이후의 특칙들(제10장)이고 제10장 전체를 통틀어 연장자 대목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논란이 이어졌지만 제주지부선관위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중앙회에 질의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26일 제주지부선관위는 제주한의사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며 회원들에게 △A후보를 중앙대의원 후보가 최다득표로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됨 △C후보가 표결등에관한규칙 제5조4항에 의거해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됨 △B후보가 예비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중앙회에는 질의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제주지부선관위가 이번에 통보한 연장자 당선에 대한 근거는 표결등에관한규칙 제5조4항으로 ‘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는 정관, 시행세칙, 규칙 및 제규정과 본회산하기구의 회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B후보 측은 ‘당선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한다’는 대목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한 점에 주목했다.
상위규정인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이미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관 제25조에는 대의원선출 방법을 따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따로 규정된 정관시행세칙 제13조에서 ‘무기명비밀투표 및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이라는 원칙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
이번의 경우 두번째 당선자가 없으니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가려야 하고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다면 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B후보측은 중앙선관위와 제주지부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부선관위는 이의를 기각해 버렸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중앙선관위는 제주지부에 중앙대의원에 대한 지부인준 연기를 요청했으며 제주지부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지부인준 연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제주지부선관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C후보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어떠한 의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B후보 측은 30일 기준 제주지부 회원 84명으로부터 결선투표지지서명을 받았으며 제주지부선관위에 결선투표 요청서를 제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후보는 “누가 중앙대의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타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결선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야 한다. 선거 결과를 놓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명확한 해석을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며 중앙선관위 및 제주지부선관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했다.
한편 결선투표를 지지한 제주지부 회원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반회원들이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주지부선관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지부의 또다른 회원은 “아마 온라인 투표로 대의원 선거를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논란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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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명수 의원, 설익은 정책 남발하는 정부에 일침
///부제 “원칙적으로 규제 안하는 게 옳지만 생명과 직결된다면 국민 편에서…”
///본문 최근 규제기요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수 의원이 정부와 의료단체 양쪽에 쓴소리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책 당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나 한 번 해 봤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충분한 홍보와 전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익은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 의협 측에서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규제기요틴’이라는 단어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해 일단 반대부터 하게 된다는 것.
이는 비단 이번 규제기요틴 이슈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해 있었던 의료영리화 논란도 편의상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이에 대한 소통이 부족해 반발을 불러 일으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 의원은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창출이 생겨 특정 의료기관에 이익이 부수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영리를 추구하겠느냐”며 “의료영리화 논란도 표현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향이라도 담당할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속도, 범위, 방법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의 의료 수준이나 능력에 맞게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처럼 국내 갈등조차도 풀지 못한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의료분야의 규제와 관련해 그는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 등에서 해야 한다면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야지 개별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한 방안의 기준은 무조건 국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무조건 의사 편? 일부 언론 호들갑
///부제 김용익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안 된다 한 적 없다”
///본문 의사 출신 김용익 의원이 추무진 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놓고 의협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시작해 나흘째를 맞았던 추 회장의 농성장에 의료계 인사들이 방문하던 상황에서 김용익 의원도 ‘의례적’인 발걸음을 했던 것.
무엇보다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할 당시, 추 회장이 위로방문을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례차원의 성격이었을 뿐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러한 방문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전문지가 김 의원의 발언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로 확대해석 한데서부터 시작됐다.
한 매체는 김용익 의원이 했던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의 의미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고 풀어 써놨다.
“졸속추진으로 불신자초하는 정부가 문제”
그러자 김용익 의원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종식시켰다.
김용익 의원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원격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추진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졸속 추진 방식을 비판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번 규제기요틴 정책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을 뿐이라는 것.
김용익 의원실은 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 비판을 했을 뿐인데 기자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경우 군이나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허용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반화하겠다고 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문제도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허용하겠다더니 그걸 완화하겠다고 해 신뢰를 갉아먹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인데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 싸움 붙이는 방식으론 안 돼…
“국민 건강 증진이 최우선”
특히 전문가 집단에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실은 “의사, 한의사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들 집단에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어떤 직역의 편도 든 적이 없고, 다만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규제기요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의료행위 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중점을 둬 해석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용익 의원실에서 해명한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로 풀이될 수도 있다. 특정 직역 단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치료에 있어서 한의치료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뿐더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원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허락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 회장의 단식 농성장에서 김 의원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안부 인사를 대신 전해주기도 하는 등 입법기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암시를 준 바 있다.
김용익 의원실은 “모든 정책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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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회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제 회원카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한의사 니즈 맞춰 다양한 혜택 제공
복지몰, 단순 제휴방식 탈피… 실제 필요한 부분을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회원 전용 복지몰인 ‘Akom Mall’이 오는 6일 오픈될 예정인 가운데 회원카드인 ‘THE 1 BY SAMSUNG CARD(대한한의사협회)’도 출시돼 한의협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및 신청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보수교육 현장에서도 관련 설명회가 진행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Akom Mall’과 회원카드의 운영에 대해 삼성카드측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필 과장(전략영업1팀)은 “한의협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권익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마침 삼성카드는 이커머스 및 임직원 복리후생 서비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협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 만큼 앞으로 복지몰 및 회원카드 운영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된 복지몰 및 회원카드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해 윤 과장은 “우선 회원카드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한의사들의 니즈에 맞춰, 높은 리워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해외골프·리조트 할인, 신세계사이먼아울렛 VIP쿠폰, 신라면세점 VIP카드, 프리미엄 레스토랑 할인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미엄 행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어 “복지몰의 경우도 한의협과 삼성카드는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성, 사이트 구축에서부터 공급자 선정, 회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한의협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몰은 지금까지의 단순 제휴방식에서 탈피해 한의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회원카드로 (복지몰)결제시 2%의 보너스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한의협과 삼성카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한의의료기관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사용가능해, 한의계로서는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필 과장은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건강·여가·학습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협과의 제휴를 계기로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한의의료기관에서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 활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4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쇼핑몰이나 회원카드는 단순한 상호간 제휴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복지몰과 회원카드는 한의협과 삼성카드가 처음부터 협업해 진행했기 때문에 한의원 운영이나 한의회원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윤종필 과장.
그러나 이 같은 좋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의협뿐 아니라 삼성카드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모든 회원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과장은 “한의사 회원들의 복리후생 향상 및 실질적인 혜택 강화를 위해 이번 제휴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협과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협이 주관하는 재보수교육을 비롯한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메일, LMS(장문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한편 Akom Mall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과장은 “앞으로 Akom Mall이 활성화돼 회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삼성카드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 만큼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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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의 중심은 양의사가 아닌 국민중심이 되어야 한다”
///부제 참실련, “보건복지부령에서 이유없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예방접종서 한의사만 누락되는 등의 실례 제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6일 ‘이제 의료의 중심은 양의사가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일부 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행정으로 다른 단체들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에 대한 엄벌과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차별을 일삼는 관행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읽으면서 자신의 함량 미달과 능력 부족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의료법을 1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칠 내용에 불과하다”며 “만약 권덕철 실장이 정말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의료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참실련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환자에 대한 빠른 진단이 어렵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불필요한 촬영이 증가한다’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 진단은 의료법에 따라 양의사와 100%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양의사와 100% 동일한 진단권한 및 진단서 발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권 실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양의사보다 못한 존재다’,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거나 양의사보다 능력이 없다’ 등의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즉 한의사를 무당이라고 모욕하고 한의학을 비과학이라고 근거없이 폄훼한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과 동일한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이 양의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베이트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 및 영유아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서 한의사들만 누락되어 있는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우선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 의료인행정처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실장은 리베이트 수수를 한 양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아예 하지 않거나 대폭 경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서 1만5000명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양의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촉구한 감사원의 지적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비판한 그대로 국회와 사법부에서 만들고 판단하는 의료법을 자신의 신념을 대입해 한의사의 권한을 마음대로 판단하여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사법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위법임을 확인했음에도 양의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유아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는 ‘의료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는 양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무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양의사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검토는커녕 답변조차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의사들의 눈치만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도 양의사들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양의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을 검토해 보면 진단, 신고, 역학조사, 예방, 소독은 물론 심지어 예방접종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양방’으로만 제한해 한의사는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양의사와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유독 ‘예방접종’에서만 양의사와 차별을 받고 있다. 한의사는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양의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검토는커녕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이 감사원에서 2차례나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양의사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양의사들의 한의사 폄훼 내용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의견인양 발언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는 제한은 물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양의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허용 규정은 고사하고 금지하는 규정도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임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토록 여지를 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힘이 강한 단체에는 굴복하고 힘이 약한 단체에는 갑질을 서슴치 않는 태도’는 자칫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전체 또는 행정부 공무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덕철 실장 등 일부 공무원들의 일부 단체 편향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과 함께 △의료인에 대한 가장 최상위 법률인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농간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이유없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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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참여’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25일부터 실시
///부제 금연상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상담확인서 발급으로 환자에게 금연보조제 지원 가능
///본문 한의협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 사이버 보수교육 준비
하반기부터 금연침도 건강보험 적용 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5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금연치료 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한의사나 양의사,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2월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치료 시 1년에 2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환자가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공단 전산시스템에 지원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가능한 경우에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면 된다.
구체적인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동일 환자의 경우 1년에 2번까지 지원 가능)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및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의 대면 상담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되는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상담확인서를 통해 상담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구입시에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금연침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행처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침은 올 하반기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결쳐 급여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올 해 안에 금연침 시술 역시 건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월 초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서’. ‘홍보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해 전 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한의협도 자체 포스터 제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금연치료 시술방법 등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 교육이 협회 사이버 보수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2월 12일~13일 경 사이버 보수교육센터에 게재할 계획이다. 강의를 이수하게 되면 보수교육 평점 1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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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돈받고 병원 후기 조작 파워블로그 적발
///본문 파워블로거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병원 후기 등을 올려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온라인에서 높은 방문자 수를 자랑하는 이른바 파워블로거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들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 온 병원, 가전제품회사, 항공사 등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 소개·추천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그 대가로 블로거들은 게시글 건당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현금을 받았으나,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이용자의 후기 형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위법 정도가 큰 에바항공, 소니코리아, 보령제약에 과징금을 각각 2700만원, 2700만원, 1300만원 부과했다. 또 게임업체 한빛소프트, 화장품업체 네오팜, 결혼용품업체 비핸즈카드, 서울탑치과, 내비게이션업체 팅크웨어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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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의계의 반대 이유,
국민건강 아닌 ‘매출 감소 우려’ 때문?
///부제 평화방송 라디오, 한·양의계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인터뷰 진행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필사적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양방 의료기관의 매출 감소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는 한·양의계를 대표해서 대한한의사협회 최인호 대의원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 김형성 위원과 인터뷰를 각각 진행했다.
한의의료기관에 환자 뺏길까 전전긍긍
이날 최인호 대의원은 양의계가 극단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양방 의료기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정밀한 진단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수가 많아지고 양의사들 입장에선 양방의료기관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한의사를 공격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인호 대의원은 “의협에서 한의사를 공격하는 것이 일종의 증오형태로 보이는데, 일례로 한방특위라는 단체에서 한의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의대에서 의료기기 판독을 배우지 않는다’,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나온다’ 등과 같은 음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 6년째 판독하면서 피해 사례 전무
실제로는 한의사들 역시 현재도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고 있으며, 결과를 진단할 때 진단체계가 한국표준질병분류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양의사들과 동일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2010년도 이후에 진단체계가 이미 이렇게 바뀌었고 6년째 판독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다”며 “이미 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독권과 진단권이 있어도 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에서 단지 검사만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 낭비하는 양의계가 논할 일 아냐”
양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상승 우려도 반박했다.
최인호 대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진을 한번 찍는 환자분이 병원에서 한번 찍으나 한의원에서 한번 찍으나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한의원 치료를 선호하시는 환자분들이 굳이 진찰료를 두 번 내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병원에서는 A병원에 가서 찍고 B병원에 가면 또 찍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양방의료기관에서 그런다고 한의원도 그럴 것이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양방병원의 현실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1년 한의의료보험 총액이 1조 5000억 수준인데 제약리베이트 규모가 2007년 공정위 추산으로 3조가 넘는 것을 예로 들며 건강 보험 재정 낭비를 얘기하는 것은 양의사 단체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협, “국민건강위해 목소리 내는 것” 으름장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 김형성 위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는 을에 위치에 있는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의학적으로 완벽한 이해 없이 영상학적으로 환자를 진단하면 국민들의 목숨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정말 자신이 없다면 환자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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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野, 아동학대 근절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본문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돼 아동학대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우윤근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 김성주·서영교·신경민·윤관석·장하나 의원 등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의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에 방문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위한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는 교사 한명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아이를 돌보도록 돼 있는데, 부모 2명이 아이 1명을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현 상황에서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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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떼법의 정석
///부제 장외집회 나선 의협… 비대위 구성해 반정부투쟁 선동
규제 기요틴 단두대 참혹하게 박살, 폭력적 포퍼먼스 진행
///본문 대정부 투쟁에 혈안이 된 양의계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떼법으로 맞서며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 25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26개 전문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단체 및 임원 300여명이 참석해 반정부 투쟁에 불씨를 댕겼다.
대의원회와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국민건강 침해와 의료체계 혼란만 초래하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숭고한 의료를 단순한 영리행위로 둔갑시키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보건 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사려 깊지 못한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는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왜곡된 경제논리에 의거해 보건의료 단두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면 의사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또 “오늘 우리의 궐기대회가 큰 울림이 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바로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궐기대회는 추무진 의협회장의 대회사,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의 격려사, 박영부 기요틴실무대응TF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향후 대응 계획, 의협 산하 단체장들의 연대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궐기대회의 끝은 규제기요틴을 ‘국민건강, 안전 외면정책’으로 규정한 뒤 단두대에 세워 참혹하게 박살내고 단상에 선 참석자들이 마구 짓밟고 때려 부수는 폭력적인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시종일관 산만한 분위기
임총·궐기대회 오가며
머릿수 채우느라 바빠
우천 속에 강행된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 총회와 맞물려 시종일관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애초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되기로 예정된 궐기대회는 5시 30이 되어서야 참석자들이 겨우 자리에 착석했고, 대의원총회 표결 시 성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궐기대회를 오가며 머릿수를 채우는 웃지 못 할 광경도 이어졌다.
한 회원은 행사장을 오가며 “이제 의사가 필요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까짓 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의식한 의협 측은 ‘국민건강 경시하는 관치의료 저지하자’, ‘국민건강 훼손하는 영리화를 중단하라’, ‘저질의료 조장하는 기요틴을 철폐하라’, ‘책임 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죽어간다’ 등의 구호를 강제로 외치게 해 뒤숭숭한 분위기를 가까스로 봉합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반정부 투쟁을 불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열린 임총에서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대위에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모든 직역과 지부가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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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심평원 동의없는 의료정보
제공 막는다
///본문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수사기관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의 진료 및 보험급여 등 정보가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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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돈에 눈멀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양의계의 이전투구
///부제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것 보다 돈만 뺏는 것이 낫다?
진정 국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하는 것인가
///본문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로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반대하고 나선 양의계는 그 이유로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차치하더라도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것 보다 돈만 뺏는 것이 낫다고 이전투구해온 그동안의 양의계의 모습을 지켜봐온 국민들은 양의계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의료기기 문제로 TV 토론회에 나선 양의계 토론자들의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냉소적 태도와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는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양의계는 그동안 국민을 얼마나 존중해 왔고 얼마나 효과가 분명한 시술만 해온 것일까?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요법과 비수술법을 둘러싼 논란을 예로 살펴보겠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척추질환 수술이 1위를 차지하고 슬관절 질환 수술비가 3위를 차지 할 정도로 척추질환으로 인한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법이 아직 없을 뿐 아니라 치료방법 중 수술과 비수술의 효과에 대해 양의계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대한통증학회가 ‘제4회 통증의 날’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근만 회장은 “디스크는 초기에 건들지 말아야 하고 잘 쉬면 저절로 호전된다”며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을 안하는 한의사가 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척추전문병원이 신체마비, 배뇨장애, 성기능장애가 없는 척추질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행태는 환자 돈만 뺏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망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수술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와 수술 건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84%, 86% 증가해 연평균 12% 증가했다.
척추수술 청구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98만건 이었으며 이중 조정된 건수가 무려 12만9,000만건으로 13.2%가 조정됐다. 통증학회는 척추수술 10건 중 최소 1건 이상은 과잉수술로 의심했다.
척추수술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약 23%만이 척추수술에 ‘만족’했으며 환자의 75%가 향후 재수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척추수술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 또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척추수술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역시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통증학회는 수술은 그 자체로 기관의 퇴행을 촉진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그 자체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술을 지양하고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을 관리하면서 질환을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한 통증치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심평원이 급여 제한에 나섰다. 신경통증 치료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부작용 보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스테로이드의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은 이미 알려져 있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게 시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치료 의사들은 수술적 치료 대비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 척추외과학회장인 이춘성 교수는 비수술 요법의 대표적인 신경성형술에 대해 “신경의 유착을 풀어 통증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광범위한 신경의 유착을 가느다란 카테터로 풀어낸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양의계의 논쟁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특히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척추전문병원 보다는 돈만 뺏는 ‘마취통증의학과’가 환자한테 주는 피해가 더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대한통증학회 신근만 회장의 말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반대한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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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 리베이트 환수하면
5년간 한의원 치료 무상 지원도 가능”
///부제 참실련, 국민의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해 양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환수 ‘촉구’
///본문 지난 26일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별도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8043억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은 ‘14년 1조5894억원으로 증가해 불과 4년만에 2배로 늘어났으며, 건보료 요율 역시 6.07%로 올라 이래저래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심각한 부패행위 중 하나로 알려진지 오래된 양의사의 리베이트는 이미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양의사만 1만5000명이 넘는 등 건보료 인상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문제는 건강보험과 국가의료정책이 환자와 국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양의사들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방 위주의 정부정책이 양의사를 국민 앞에 군림하는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국민이라면 양의사들에 의한 진료에서 심각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환자들이 양의사들의 갑질에 당하는, 의료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겨레신문(‘14년 7월23일자) 기사에 따르면 ‘07년 공정위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매출액의 약 20%를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했으며, 한 시민단체는 ‘99년 이후 15년간 약 100조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발생해 양의계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산키도 했다.
한겨레신문의 추정을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13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약품비는 13조2400억원이므로 이에 대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6480억으로 추산되며, 이를 나눠보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사 한명이 연간 평균적으로 2600만원 가량의 음성적 리베이트 수입을 거두는 셈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소득에 맞먹는 금액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일부 양의사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12년과 ‘14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관련 양의사 1만500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지만, 90%가 넘는 양의사들이 아직까지도 행정처분은커녕 경고조차 받지 않은 상태며, 여당 국회의원도 건보공단에 리베이트에 대해 양의사·병원·제약회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불법 리베이트가 경제적으로만 환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잉의료행위, 사실상의 상해행위로, 이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지에서는 생존율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한국 양의사들이 갑상선암에 대해 상식선을 한참 벗어난 진단과 각종 수술을 시행하고 있음을 꼬집은 바 있다”며 “또한 검사와 수술에 들어간 건보료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상선을 잘라내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정기적으로 진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환자에게 영구적인 변형을 안기는 각종 척추·관절 수술들의 경우에도 전 양의사협회장조차 ‘양방의료계에는 멀쩡한 관절을 수술한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또한 ‘약 폭탄’이라 할 정도로 수십알의 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역시 약품 처방량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리베이트도 많아진다는 인센티브의 경제학이 악취를 풍기며 작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은 우선 이런 막대한 비효율적 의료비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를 환수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힌 참실련은 “일부 양의사들에 의해 소모되는 리베이트 비용인 약 3조원을 올바른 곳에 사용한다면, 최근 문제가 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파격적인 예산 확충이 가능해 국민의 세 부담과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은 매년 치과와 한의과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산술적으로는 5년분 한의과 진료에서 본인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비롯한 정부에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업권을 비호하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양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 보류조처를 즉각 철회하라 △고작 1만5000명의 양방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행정의 기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공무원을 엄단에 처하라 △상식적으로 리베이트 수수 양의사가 1만5000명에 불과할 리가 없는 만큼 양방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여 전액 국고로 환수조치하라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양의사들이 수수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이 박탈감과 경제적 핍박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양방사에 대한 대대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며 “Now or never(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이 바로 의료 바로 세우기의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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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고운맘카드, 한의원에서 활용하려면?
///부제 적용 신청부터 진료, 결제까지 손쉽게 가능
///본문 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건강상태부터 태아를 위한 진료, 출산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혼자서 확인하고 하나하나 챙기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 이에 정부가 임산부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 12월부터 ‘고운맘카드’를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 이용기관이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돼 건강한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들의 한의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지에서는 임산부가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를 적용해 마음껏 출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적용 신청부터 결제방법,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1단계, 고운맘카드 적용 신청하기
한의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 요양기관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요양기관 신청 등을 차례로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 저장하면 된다.
서면 신청 역시 가능하다.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균적으로 1~2일 후 공단에서 신청승인 통보를 받게 된다. 신청승인 통보가 늦어진다면, ‘건강인’ 홈페이지(hi.nhis.or.kr) 에서 신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신청 시에는 첩약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첩약 금액산정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금액 산정을 위해서 기존 임신출산관련 첩약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하거나,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다른 한의원의 첩약 금액을 참고할 수 있다. 단, 신청서에 기재하는 첩약 금액은 1일당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10일치 20만원~50만의 범위라면 신청서에는 최저 20,000원~최고 50,000원으로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신고된 최저-최고 금액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현재 고운맘카드 카드사업자가 KB·신한카드社이므로, 신청을 원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KB·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다면, 고운맘카드 결제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2단계, 고운맘카드 대상자 진료하기
고운맘카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치료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첩약 외에도 침이나 부항 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10일분씩 처방해야 하는 것과 고운맘카드 대상자에게는 달리 처방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
유산(낙태) 환자의 경우에도 유산자체의 진료가 아닌, 산후관련 증상 등을 진료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산후풍에 해당, 관련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운맘 카드 적용에는 임신·출산과 관계없는 상병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병으로 제한된다. 이는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등이 해당한다.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계없는 상병, 예를 들어 발목염좌 치료를 할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3단계 고운맘카드로 결제하기
고운맘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때는 단말기 상에 나타나는 할부개월란에 반드시 ‘93’을 입력해야 한다. ‘93’코드는 한의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지원금 승인코드’를 의미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부가 지원되지는 않는다. 일부 단말기에서는 소액결제 시 할부개월 입력란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 업체에 연락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야 한다.
고운맘카드 사용기한은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유산의 경우도 유산일이 아닌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 만약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라면 고운맘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총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잔액 확인은 카드사용 후 영수증과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카드 결제는 진료 당일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운맘카드 미지참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미결제시에 한해서는 지원종료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운맘카드 수령 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운맘카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급여 행위에 대해서는 공단에 청구하고, ‘사용 내역’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금 운영 특성상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기록과 서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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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루기 급급
///부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도 ‘중단’
///본문 보건복지부가 규제기요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올해 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생길 것”이라며 “금년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예정대로라면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개선안에서 이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급여 이외에도 금융자산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겐 건보료를 더 걷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린다는 대전제하에 7개의 구체적인 모형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기획단 안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 80%인 600만 세대는 건보료가 낮아지고,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무임승차했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세대는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 후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최근 ‘세액공제’를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된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이 커지면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개편안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가 없는 올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과체계 개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일부일지라도 국민들 저항이 거센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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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 발전 위해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부제 한평원 강연석 기획이사, 한의학회 평의회서 한의학교육 현안 설명
///본문 2017년 2월부터 한의학교육 평가를 통과한 학교의 졸업생들만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강연석 기획이사는 지난 24일 개최된 대한한의학회 평의회에 참석,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강 이사는 “현재 한평원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부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정책은 한평원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교육과 관련된 제 단체들이 함께 움직여 보조를 맞춰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회, 국가고시를 집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 한의학교육을 평가하고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한평원 등 한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이 모든 정책의 방향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여러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이사는 “국시원의 여러 직군들에서는 이미 4, 5년 전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국시 개정이 표류상태에 있어 다소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지식을 평가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역량과 학습성과를 중심으로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한의계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평원에서는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는 8개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12명의 교수들이 모여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자료집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된 자료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현재 교육자료집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관련 학회 및 학회장의 이해가 부족해 자칫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교육자료집이 만들어지면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적극 알려나갈 계획인 만큼 앞으로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자료가 교육 현장과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라며, 또한 8개 학회 외의 다른 학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교육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이사는 “교육정책은 큰 방향을 잡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돼야 하는 만큼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1월 말부터 진행되는 한의협 재보수교육 현장에서 국시와 관련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5개 단체 합의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학회 및 회원 등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의사 국가시험이 개선돼 한의학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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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에
106억원 투자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의 전체 R&D 예산은 5117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4615억원에 비해 502억원(1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행계획 대상사업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기관운영비·국립병원 연구비 등 기타 R&D 예산 582억원 제외), 4535억원 규모로 신규 과제(3개)에 1329억원, 계속과제(27개)에 32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보건의료 R&D를 국민(환자) 중심의 R&D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R&D 성과의 산업화 촉진에 대한 범정부적 요구를 반영코자 보건의료 R&D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수립된 것이다. 또한 올해 투자방향은 ‘13년에 수립한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의 추진방향인 ‘HEAL TH 전략’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수립됐다. 특히 한의약 분야의 경우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 86억200만원에서 20억6300만원이 증가된 106억6500만원이, 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35억6000만원에서 39억3000만원이 증액된 74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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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이슈&초점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4개 신규 회원학회 인준
///부제 예비회원학회 4개는 등록 취소 결정…우수 회원학회 19개도 선정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추나홀에서 ‘제2회 평의회’를 개최하고, 회원학회 인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맥진학회·대한한의침도학회·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 등 4개 예비회원학회를 회원학회로 새롭게 인준하는 한편 한의자연요법학회·대한발효한약학회·한의안면성형학회·대한한방가정의학회 등 4개 예비회원학회에 대해서는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한 회원학회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한침구의학회 등 19개 회원학회를 우수 회원학회로 선정해 정기총회에서 포상키로 했으며, 2년 연속 연회비 미납 및 학회지를 미제출한 한의보험의학회는 자격 정지를, 학회지를 미제출한 대한한의정보학회·소문학회는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경락진단학회는 오는 2월10일까지 학회지를 제출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징계 결정을 해당일까지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학회에는 41개의 회원학회(자격정지 1개 학회 포함)와 12개의 예비회원학회가 활동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한중풍학회와 대한한의침도학회의 학회 명칭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향후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와 대한도침의학회의 명칭으로 각각 활동하게 되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위임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 및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회-학회간 TF’ 구성을 승인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오는 2월7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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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더 이상 진단이 양의사 같은 일부 독점가들만의 것이 돼서는 안된다”
///부제 에릭 토폴,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저서서 의료패러다임 근본적 변화 촉구
참실련, ‘한의사 영상진단장비 사용, 국민의 의료보장 차원서 추진해야’ 강조
///본문 최근 저명한 심장내과 전문의이자 의료정책 전문가인 에릭 토폴은 ‘The Patient Will See You Now’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의료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토폴은 저서를 통해 “더 이상 진단은 양의사와 같은 일부 독점가들만의 은밀한 비밀에 가려져 있어서는 안되고, 각 개인이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며, 의료의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어엿한 생산자로서 자리매김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과거에는 진단용 의료장치와 무관했던 기업들이 속속 IT기술을 통해 일반 환자들도 전문의 수준의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 같은 현상은)기존의 권력체계가 해체되고 기술이 전파·향상되며, 결과적으로 모두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는 과정, 바로 에포컬 모멘트(획기적 전환점)의 시기가 의료에도 도래한 것”이라며 “이미 의료 분야의 석학들은 이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가 바로 지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의학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사회와 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의료 그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법서 비롯된 행정적 적폐에 짓눌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0년대 보사부 시절 만들어진 의료법에서 비롯된 각종 행정적 적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다. 이미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내에서도 엘리트가 집결되어 있는 부처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대한 산업적 전환과 함께 새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기득권층인 양의사들의 비위 맞추기를 통한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모습, 여전히 전근대적 제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념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조적인 파괴를 통한 의료 분야의 대대적 혁신을 주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기존 의료독점계급의 결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임은 이미 주요 언론들마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아예 산자부는 복지부의 무사안일에 학을 떼고 의료 분야의 혁신에서 손을 떼었다는 소리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가 불과 10만명의 양의사들과 수백명의 공무원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우리 국민은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중심의료 전환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참실련은 “양의계가 기존의 관행으로 첨단 의료기술의 도입을 꺼리고 있는 이때, 한의학계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는 국내 IT 및 BT 산업에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X-ray·CT·MRI의 사용은 깊은 학습을 통한 영상 진단기술과 각종 유전체 진단 보조기술 등 다양한 융·복합기술을 한의의료 영역 안으로 진입하도록 하는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이미 해외 의료현장에서 검증이 끝나 있으며, 이것의 한의학적 적용 역시 Nature나 Science 등과 같은 저명한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과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환자중심의료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전환의 한걸음이 바로 한의사 영상의료장비 사용이며, 이것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강조하는 각국 전통의학 발전 전략 이행임은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며 “그러나 국내 양의사들과 복지부내 친양방세력의 담합은 이러한 획기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이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쓰는 사이 중국은 이미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등 유수의 이공계대학을 기반으로 한의학에 대한 첨단 과학화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일본 역시 시스템생물학, -omics과학의 선두주자답게 도쿄대학, 교토대학, 게이오대학 등 주요 R&D시설에서 한의학에 대한 융·복합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참실련은 “책 속의 행정만 앞장세우는 국내의 친양방 복지부 공무원들과, 이공계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공평무사한 행정을 펼치는 해외의 공무원들의 차이가 바로 국가경쟁력의 차이”라며 “점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발전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효과가 없거나 해로운 것으로 밝혀진 낡은 서양의학적 치료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불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실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전문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면서, “이제 현대 의료정책은 IT, BT, 빅데이터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안·운영돼야 하며, 여전히 의료를 구시대적 사고로 규제만 하려 드는 기성 관료들, 특정 이익집단과 유착이 오래되어 더 이상 구제가 불능한 관료들은 도저히 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그렇다면 청와대는 대폭 개각을 통해 이 분야의 적임자인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에 의료정책과 의료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이양해 우리 국민이 혁신적으로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전문가에 의한 보건의료정책 추진돼야
이와 함께 참실련은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며, 그러기 위해서 진료를 더욱 제대로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낡은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한의사는 정당한 권리도 제한받으면서 의료인으로써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진보된 한의융합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각종 보건의료 규제로 인해 미래의 산업동력마저도 크게 훼손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실련은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당정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깨닫고, 비전문가와 친양방관료를 배제한 채 한의사의 영상진단의료장비에 대해 진정한 전문가들이 전권을 가지고 보건의료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것이지 일부 적폐관료와 조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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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홍희연 인턴기자
///제목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에 안전한 침, 선수촌 내 치료 효과 으뜸”
///부제 나한의 주최 6번째 특강, ‘선수촌 병원 의료진의 역할과 실제’
///본문 선수촌 병원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4일 ‘나는 한의대생이다(이하 나한의)’주최로 열린 6번째 특강에서는 ‘선수촌 병원 의료진의 역할과 실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현석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위원은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침 치료에 대한 호응이 가장 좋았다”며 “침은 도핑에 안전할 뿐더러 내외과적인 증상해소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초반만 해도, 도핑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우려 때문에 선수들에게 침 치료 행위가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침 치료의 효과를 경험한 많은 선수들의 요구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후 조직위와의 논의를 거쳐 대회기간 동안 모슨 선수들에게 침술 행위가 허용된 것. 이로서 국제 대회에서 ‘침술 행위’는 도핑과 무관한 의료행위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만 해도 IOC에서 ‘No needle policy’라는 규정 하에 자신의 피를 뽑았다가 경기 전 주입하는 혈액 도핑을 포함, 약물 사용을 방지하고자 주사 자국이 발견되기만 해도 도핑 혐의자로 간주했으나 침은 이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치료법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발제 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한의사들이 나와 선수촌 병원 의료진, 국가대표 팀 닥터, 프로구단 주치의로서의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OCA(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APC(아시아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선수촌 한의원’이 설치돼 선수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침 치료가 시행됐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점이 선수촌 내에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됐다는 것. 또 선수촌 현장에서는 뛰어난 기동성이 중시되는 만큼 팀닥터로서의 역할이 강조됐으며 한의사 팀닥터로서의 전망과 미래, 필요한 자질 등에 대해 예비 의료인인 한의대생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다.
‘소통’과 ‘팀닥터’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준비된 이번 특강에서는 1부에서 한의원 경영의 기본 마인드에 대해 닥프렌즈 신철호 대표의 강의가 진행됐다.
신 대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파고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한의학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살린 특화 한의원”을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병원 내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2부에서는 한의치료를 활용한 한의사 팀닥터에 대해 황병윤 한의사(대한스포츠한의학회 기획위원), 윤현석 한의사(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위원), 이현준 한의사(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위원), 장세인 한의사(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재무이사)의 발표가 있었고,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부산대한의전에서 총 150명가량의 한의학도가 참석했다.
나한의는 페이스북 그룹을 기반으로 한 단체로, 젊은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 사이의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약 2500명의 한의대생과 한의사 회원들이 가입돼 있으며 꾸준히 그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글을 게시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높은 접근성으로 타 사이트에 비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대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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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적십자사 한의사랑봉사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부제 결성 8주년 기념해 5월 중순경 대대적인 한의의료봉사 추진
///본문 대한적십자사 한의사랑봉사회(회장 김대식·이하 봉사회)는 지난 27일 함지레스토랑에서 적십자 회비 모금 독려를 위한 ‘201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김대식 회장은 각종 구호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최승익 회장 및 이병찬 구호복지팀장, 김남희 사회협력팀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단위봉사회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봉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최승익 회장은 “오늘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해 등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소외된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랑-봉사-나눔의 적십자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바쁜 진료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성된 후 지난 8년간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한의사랑봉사회는 모든 봉사회의 모범”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봉사회 임일규 명예회장은 “올해는 봉사회가 결성된지 8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오는 5월 적십자사 강원지사 강당에서 소외 노인을 위한 대대적인 의료봉사계획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 의료봉사에 적십자 강원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의사랑봉사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더욱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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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70회 한의사 국시 합격률 ‘94.6%’
///부제 영예의 수석합격은 가천대 이보람씨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지난 16일 시행된 2015년도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27일 발표했다.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94.6%로 총 816명 응시자 중 77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률은 94.2%였다.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영예의 수석합격은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이보람씨가 차지했으며, 이보람씨는 420점 만점에 390점(92.9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 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 (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응시자에게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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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선혜 인턴기자
///제목 환자안전법, 안전한 의료를 위한 대안이 될까
///부제 ‘환자안전법’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출발점 될 수 있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기 마련
///본문 최근 의료계는 적지 않은 의료사고로 인해 시끄러웠다. 작년 가수 신해철의 사망과 함께 의료사고가 이슈화된 것을 비롯해 성형외과 의료사고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마취과 전문의조차 고용하지 않은 성형외과의 실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료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의료 이용자인 환자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요즘, ‘환자 안전’이라는 화두는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WHO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르면 ‘환자 안전이란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해(危害)사건, 실수, 사고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각 나라 별로 환자안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논의에는 소홀해왔다. 의료사고는 사고 당사자 가족과 병원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내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고 예방
사고에 대하여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시 법률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면책 혹은 감책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이러한 환자안전법이 통과되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에 대한 희망적인 여론이 일었으나 법안의 실효성이나 한계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법안 적용 대상을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한정하여 실제로 병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의 환자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이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방안 없이 환자안전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병원 경영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고에 대하여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시 법률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면책 혹은 감책해주는 것은 역으로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자안전법 제정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이고, 둘째로 그것이 ‘환자’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이다.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지만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부족한 세부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법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안전법’은 더욱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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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 대가들의 사상과 경험을 한눈에
///부제 한의학연, ‘중국 제2기 국의대사’ 발간 및 무료 배포
///본문 중국 정부가 선정한 중의약 학술, 사상, 임상 분야 대가들의 주요 연구내용과 대표경험방 및 임상 사례를 정리·수록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북경사무소(소장 김대영)와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소장 박은성)은 공동으로 중국 제2기 국의대사 30인에 대한 삶과 사상, 임상 사례를 모은 ‘중국 제2기 국의대사’를 발간, 무료로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의학연은 이번 자료집이 한의약 연구자뿐만 아니라 임상가에게 한의약과 중의약 기술을 비교해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아이디어 창출, 임상 응용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학연은 ‘중국 제2기 국의대사’를 선착순으로 100권을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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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한 ‘2015년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공모한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의약 정책위원회 및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포럼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및 무료시술 사업 △한의약 해외 홍보회 △한의의료 홍보존 운영 등의 전략적 마케팅 및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의료서비스·한의약산업·해외환자 유치 관련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곳이다.
신청은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2일 18시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92, 한의약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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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전문의 139명 신규 배출
///부제 현재 한방내과 964명 등 한의사전문의 2611명 활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제9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 및 제4회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난 22일 개최된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결과에 대한 사정을 실시했다.
이번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는 총 139명이 합격했으며, 각 과목별로 살펴보면 △한방내과: 45명 △침구과: 27명 △한방재활의학과: 29명 △한방부인과: 8명 △한방신경정신과: 11명 △사상체질과: 5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0명 △한방소아과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964명 △침구과: 533명 △한방재활의학과: 355명 △한방부인과: 216명 △한방신경정신과: 159명 △사상체질과: 139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50명 △한방소아과: 95명 등 총 2611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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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토종명품화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과 토종명품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달 22일 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종식물자원 명품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연구 및 기술 개발 인력 교류 및 인재 양성 △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약용 약초 및 산채 활용 식품시장 공동 개척 △학술·기술 정보의 교류 및 자문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약초·산채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향후 토종식물자원의 재배와 가공, 명품화를 통해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육성사업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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