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0호
///날짜 2015년 6월 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에 불붙이다
///부제 경남·대구·광주지부 등 거리 캠페인 나서… 오는 30~31일 서울·대전·부산·충남지부 예정
///본문 전국 시도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에 불씨를 댕겼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알렸던 지난 봄 대규모 궐기대회 이후, 지부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이번이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첫 번째로 일선 한의원이 아닌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서명운동에 불을 붙인 곳은 경남한의사회다. 경남지부는 지난 27일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병직 경남한의사회 범한의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이 한의원으로 찾아와주길 바랄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로 나오게 됐다”며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양의사들의 독점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비가 중복으로 낭비되고 있을뿐더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장·공원 등 대규모 축제의 장 찾아 시민들과 직접 호흡
앞서 9일과 23일에도 지부차원의 가두시위 및 캠페인이 진행됐다. 광주지부와 대구지부 역시 시민들이 운집한 대규모 행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홍보 부채를 나눠주고 건강 상담 등 의료봉사를 수행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족사랑 걷기대회’에 건강 부스를 설치,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한의학 홍보가 적힌 400여개의 향낭과 경옥고를 배포해 인기를 끌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린 ‘2015 컬러풀 대구 세계인축제’의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 날 행사는 내국인 뿐 아니라 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들도 참여해 한의약의 우수성과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또한 오는 30~31일 양일 간 서울, 대전, 부산, 충남, 인천, 울산, 경기, 강원,전남, 경북, 제주지부도 서명운동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인 만큼 향후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부와 부산지부는 해당 역 광장에서, 충남지부는 천안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지부임원, 분회임원, 회원이 힘을 모아 시민들을 만난다.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도지부 차원의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강행하는 1인 시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4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허 규제 철폐!’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펼쳤던 박광은 회장에 이어 27일 윤성찬 수석부회장, 28일 이상필 정책기획부회장, 29일 이승진 법제이사, 30일 박철환 법제부회장, 5월1일 고동균 의무이사, 4일 오창영 약무이사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 노인독감 예방접종 보이콧, 2만 한의사가 하게 되나?
///부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한의원, 한방병원’ 추가하면 노인예방접종 가능
///본문 의협이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수가가 적다는 이유로 노인 예방 접종을 거부하고 나서자 한의협이 이를 대신하겠다고 적극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27일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양의사협회가 접종비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의료인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노인 예방접종 업무 거부의사를 밝힌 양의사 대신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미비한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도 ‘감염병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 등의 의무’ 부담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접종 수가가 1만2000원으로 결정되자, 접종수가가 턱없이 낮다며 이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가 민간(양방병의원)에 위탁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의협은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자신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서슴없이 으름장을 놓고 있다. 본인들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접종비에 사업 참여 거부 운운하며 국민과 국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양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직 예방접종 업무에 한해서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양의사만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한의사의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로 인해 양의사들은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한다면 당장이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노인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정부는 양의사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 역시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한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한의과대서 이미 시행 중…
무엇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도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은 재고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
예방접종의 시초인 종두법 창시자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
이어 한의협은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사람 역시 현대 한의학의 아버지인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생면허 6번)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에 있어 앞으로는 한의사가 함께해 국민과 국가가 보다 공공의료로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료는 선택의 문제” 양의사 직접 서명하기도
///부제 경남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가두 캠페인
///본문 경남한의사회 범한의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직)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
지난 27일 경남한의사회 범한의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거리로 나온 경남한의사회는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남한의사회는 “두산과 NC의 중요한 경기를 앞둔 날이었다”며 “관중이 많이 오는 장소에 가면 분위기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홍보용으로 제작한 부채도 효과가 좋았다. 경남한의사회는 “부채를 주면서 의료 수가 및 이중진료에 따른 경제적 측면 등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을 설명했더니 대부분 공감하셨다”며 “양의사가 ‘의료는 선택의 문제’라며 직접 서명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병직 경남한의사회 범대위 위원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은 진료 만족도를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며 “과잉진료나 한·양방 이중진료를 줄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진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5월말을 전후로 거점별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공단 ‘가족사랑 걷기대회’ 의료봉사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가족사랑 걷기대회’에서 의료봉사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금연하는 우리 아빠, S라인 우리 엄마’ 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가 개최한 ‘가족사랑 걷기대회’에서 광주시한의사회는 건강코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한의학 홍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옥고와 고급형 한약향기 주머니인 향낭 등을 경품으로 제공, 부스를 찾은 주민들에게 한의학 홍보가 적혀있는 약 400여개의 향낭을 배포해 인기를 모았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시민 홍보와 100만인 서명 운동을 펼쳐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료봉사에는 광주광역시 산하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김지은(동구), 이광호(서구), 주영교(북구), 오치승(광산구) 등 한의사 4명과 사무처 직원 3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5 컬러풀 대구 세계인축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부제 국채보상공원서 건강상담 및 홍보도 진행
///본문 대구시한의사회가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대구시한의사회는 ‘2015 컬러풀 대구 세계인축제’를 맞아 지난 23일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건강 코너를 설치, 시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부채와 물티슈를 나눠주고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상담에는 여한의사회가 참여해 무료 의료봉사에 나섰다. 특히 이날 행사는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현석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소통과 화합의 장인 이번 축제에서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8회 세계인의 날(20일)을 기념해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이번 ‘2015 컬러풀 대구 세계인축제’는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다 함께! 더하기(소통·화합·사랑·이해·화목)’라는 슬로건 아래 △태권체조 △캄보디아 전통공연 △경극 가면 만들기 등 여러 나라의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고, 이에 일조해 대구시한의사회도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약 알리기에 적극 앞장섰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사회복지협의회 ‘진로 멘토링’MOU 체결
///부제 한의사 꿈꾸는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및 강연교육 등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가 2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소회의실에서 ‘멘토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중 ‘진로넷(직업 멘토링)’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사업의 ‘진로넷’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의사회원의 멘토링 참여 및 강연 등을 유도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진로넷’ 프로그램 관련 컨설팅과 매뉴얼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로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한의사를 꿈꾸는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봉사 및 공헌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도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 나눔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되어 ‘전문직종의 진로 멘토링’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진로넷’ 프로그램은 오는 8월까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9월부터 전국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의 진로 멘토링활동 연계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을 비롯해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김우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에 칼 빼들다
///부제 일제 현장점검 통해 불법브로커 의심자 수사 의뢰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 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된 바 있다.
복지부를 비롯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질 계획이다.
실제 불법브로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한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원∼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은 사례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여러 명의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연결시켜 준 사례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침치료 효과 입증
///부제 침치료 후 상복부 불편감·더부룩함 등 60% 증상 호전…세계소화기학회서 발표
///본문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다른 질환 없이 식사 후 복부에 충만감이나 포만감,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소화기내과 박재우·고석재 교수팀과 하버드 의대 소화기내과 Braden Kuo 교수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소화기학회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침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팀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호소하는 국내 성인남녀 76명을 대상으로 4주간 총 8회 침 치료 임상연구를 진행했으며, 활용된 혈자리는 실제 임상에서 시술되는 합곡, 태충 등 9개의 기본 혈자리를 비롯해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개별 증상에 따라 견정, 내관 등 10개의 혈자리에 추가적으로 침을 놓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성 소화기질환 전문의인 하버드 의대 소화기내과 쿠오 교수와의 데이터 분석 및 원고 작성을 통해 이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 치료를 받은 치료군은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60%의 호전율을 보였으며(표 1·2 참조), 특히 상복부 불편감 및 상복부의 타는 느낌, 식후 더부룩함, 트림 등의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현재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 중인 박재우 교수는 향후 쿠오 교수와 함께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침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 및 침 치료 효과에 대한 기전(Mechanism)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석재 교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임상연구 성과는 침 치료를 포함한 한의학적 치료가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소화기학회(Digestive Disease Week)는 북미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 세계 유수의 소화기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모이는 가장 큰 학회로 위장관, 간담도, 췌장 및 내시경, 각종 소화기수술 등 기초에서 임상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맡긴 양의사·병원장 등 검거
///부제 간호조무사에게도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 등 악질적 범죄 적발
///본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간호조무사에게 X선 투시 장비를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비윤리적 양의사와 병원장이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이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이모(43)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나흘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원장 이 씨 등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로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실습생이 X선 투시 장비를 다루게 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 씨 등 공동병원장과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8명은 위탁 급식업체에서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가산금 1억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의 경우 환자 동의 아래 CCTV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이 같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개선책 발표…땜질 처방?
///부제 ‘16년 5월, 건기식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제도 도입 등 식품 원료 허가시스템 개선 없인 근본적 문제 해결 한계
///본문 가짜 백수오 사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들썩이게 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한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26일 가진 브리핑에서 “향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후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단계의 국민 안심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에 전반에 관한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원재료와의 혼입 방지를 위해 신청단계에서부터 제출자료 대상에 원재료 진위 확인시험법과 다른 원재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인정받은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등 재평가 제도가 2016년 5월부터 도입된다.
인정연도, 매출액, 기능성안전성 우려 정보 등을 감안해 대상원료를 선정하되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육안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검사 항목으로 선정, 운영한다.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영업자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신규 제조업자는 영업허가 시 GMP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진행되는데 연 매출 20억 이상은 ‘18년부터, 10억원 이상은 ’19년, 1억 이상은 ‘20년, 1억 미만은 ’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의적 불법원료 사용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품목제조정지 2개월을 판매금액 환수 및 영업정지 2개월로 처벌을 강화한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유해물질 함유제품 판매, 성기능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표방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실시 및 수거검사를 ‘15년에 연 4회 400건, ’16년에는 연 5회 500건, ‘17년에는 연 6회 600건으로 점차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체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GMP지정업소는 정기 사후평가)을, 수입판매 업체의 경우 과거 2년간 위반업체(약 1,400개소)를 특별관리한다.
식약처의 늑장 대처가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상 사례 등 같은 피해를 본 일정 수(5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약처에 조사 요청 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이상 사례 실마리 정보 확보, 조사기준 및 방법, 검사법 개발, 사후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상사례 조사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 위탁기관 및 심의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 건강에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해여부 확인 전 해당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위탁기관 및 심의 절차도 개선된다.
위탁기관을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소비자단체, 식품안전정보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척하고 회의결과도 공개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식품 원료 허가시스템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성이 보고되어 그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독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식품으로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은 식품업체의 자유로운 제품개발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촉진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번 이엽우피소 사건과 같은 식품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처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중 유통 백수오 제품 중 단 5%만 이엽우피소 불검출
///부제 207개 제품 중 혼입여부 확인 안되는 제품이 157개
///부제 영업자 자율회수 후 혼입되지 않은 사실 확인 뒤 유통 허용
///본문 시중에 유통중인 백수오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어도 20%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의 브리핑에 따르면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 제품을 제외한 현재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10개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었다. 또 대다수인 157개 제품(건강기능식품 58개, 일반식품 99개)은 가열 및 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10개 제품과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했으며 원료 수거가 가능한 40건을 검사한 결과 2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압류조치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엽우피소가 불검출된 10개 해당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판매중단을 요청하고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로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의 경우에는 31건을 수거검사했으며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됨에 따라 폐기처분 및 재고를 압류하고 철저한 생산지 관리를 관계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주류 개별제품은 이엽우피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압류조치하고 해당 원료 사용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했으며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백수오를 함유한 의약품 5개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4개 제품(뉴렉스환, 오학단, 만경단, 비멕스에스정)에서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돼 회수조치했으며 해당제품과 다른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고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국순당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백세주, 백세주 클래식, 강장백세주)의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국순당의 완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백수오 원료 중 일부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순당 측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백수오 원재료 및 해당 재료로 제조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이미 격리되었으며 곧 폐기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들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검사 및 교육명령제 건기식까지 확대
///부제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2.3 공포, ’16.2.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및 제품 차등관리 제도 신설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수입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현지 실사를 운영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통관단계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입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수입자와 수입 제품을 차등 관리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자율운영되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했다.
특히 식품에 운영되는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를 건강기능식품축산물까지 확대해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교육명령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검사명령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이엽우피소 독성 확인 시험 실시키로
///부제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 없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 없어
///부제 국민 불안 해소 차원서 독성시험 결정…결과까지 2년 걸려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확인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26일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독성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독성시험을 위한 일정, 실험설계, 자료취합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우수실험실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실험실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독성시험은 실험동물 랫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또는 백수오 분말이 각각 첨가된 사료섭취 및 열수추출물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엽우피소 및 백수오 시험물질 조제 등 6개월, 용량결정 등 예비시험 2개월, 시험물질별 13주 반복투여독성시험 및 1차 보고서 작성 12개월, 병리조직검사 등 전문가검토(Peer Review)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4개월 등 통상 2년 정도 소요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독성시험 결과 조금이라도 독성이 있다고 나타나게 되면 인체에 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독성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서 독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섭취량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로 식품원료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에 대한 과학적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식품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유사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 시 독성 시험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 안전성은 동물을 사용한 독성시험보다는 사람의 섭취경험이 더 중요하므로 국내외 식경험 유무를 우선 고려하고 독성시험 기간 및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독성시험 실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신청부터 인정까지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강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의무화,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및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개선책 발표를 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땜질식 방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위해 포털사와 협력 강화
///부제 식약처, 네이버 등 포털사와 간담회 가져
///본문 온라인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차단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네이버 등 포털사와 협력을 통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7일 서울역에서 개최한 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줌인터넷, 인터파크 등 7개 포털사가 참여했으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사항 소개 △포털사 자율 조치 강화 대책 △약사법령 향후 개정안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등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지난해 총 16,394건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및 사이트 차단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내 불법 판매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운영자는 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하고 해외 사이트는 인터폴에 폐쇄 등의 협조 요청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이같은 온라인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차단 건수는 ‘12년 10,912건에서 ‘13년 13,542건, ‘14년 16,39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폴 통보 건수도 ‘12년 87건에서 ‘13년 278건, ‘14년 59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식약처는 포털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직구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부제 김필건 회장, 세명대학교에서 ‘의료기기와 한의사의 의무’ 강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미래 한의사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필건 회장은 26일 세명대학교에서 ‘의료기기와 한의사의 의무’를 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한의계의 현안을 설명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의과대학 재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구의 활용과 개발에서 뒤처지는 문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
김 회장은 지난 2월 14일간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회상하며, “언론에서는 밥그릇 싸움이라 보도하고, 내부에서도 한의사가 의료기기 쓰게 해달라고 단식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이유로 단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 문명에서 도구의 활용과 개발에서 뒤쳐지는 민족 국가는 식민지로 가거나 멸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한의사들은 의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음에도 한의사라는 이유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고 있어 이 같은 부당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단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 사안 아니다” 강조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만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누가 더 절실하느냐에 달렸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상대 직능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5명 모두 한의약 말살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양방의료기관 진료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진단 영역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의계는 일반 전문의, 수련의는 물론 의대생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이 더 절실한지, 양의사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이 더 절실한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예비 한의사인 한의대생을 포함해 한의계 전체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노력에 절실하게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인색한 수가인상률 제시… 최종 결정까지 험난한 여정 예상
///부제 한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 2·3차 수가협상 진행… 부대조건으로 제안된 ‘진료비 목표관리제’ 수용 여부가 포인트
///본문 사상 최대 건강보험 흑자가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급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인색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28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 재정 흑자 상황에 기대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를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종 수가인상률 결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화두로 떠오른 공단의 ‘진료비 목표관리제’ 카드
앞서 2차 수가협상에서 언급된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에 대한 제안은 3차 협상에서도 이어졌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란 진료비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하게 되는 것으로, 공급자와 보험자가 다음해 목표진료비를 합의해 이를 기준으로 이듬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된다. 즉, 수가를 정해놓고 1년 뒤 진료비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라는 부분만큼 수가를 인상하고, 초과할 경우 반대로 줄이겠다는 것. 지난해에는 모든 공급자 단체들이 공단의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태호 이사는 “부대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 부대조건을 수용할 경우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소위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 제안 없이 각 유형별로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더욱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대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한 합리적이든 회원들의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공급자 단체를 모두 묶어서 목표관리제를 제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공단이 유형별로 각각 부대조건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유형에서만 부대조건이 최종 합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대한 공급자 간 눈치 싸움 역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급여 청구 시 카드수수료는 공급자의 몫?
이에 앞서 26일 열린 2차 협상에서 한의협은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공급자 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태호 이사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내는 사람이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지만 의료공급자의 경우 급여 부분을 비용 청구 할 때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 점유율이 4% 비율에 불과하다 보니,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과 타 종별에 비해 긴 진찰 시간이 상대가치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공단, 공급자 단체 대부분에 부대조건 제안…벤딩폭은 기대에 못 미쳐
한의협 외 다른 공급자 단체들도 공단 측에서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한 부대조건을 제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다른 공급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부대조건을 제안 받았지만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앞서 개최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이번 수가인상 벤딩폭(추가소요재정)을 결정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액수로 보인다.
약사회 이영민 협상단장은 “공단이 구체적인 벤딩폭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타이트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으며, 병협 이계융 협상단장 역시 “재정소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벤딩폭을 설정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협 김숙희 협상단장은 “과거 건보 적자일 때 공급자가 희생을 감내한 것이 지금의 흑자의 발판이 된 것인데, 정작 흑자가 났을 때 기대치를 보상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1차 의료기관 입장에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1일 14시부터 수가협상을 재개하며, 최종 협상은 같은 날 자정을 기점으로 완료된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백수오 제품 복용시 한의사 등 전문가 상담 등 신중 기해야”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효능 및 부작용 비교분석’ 동향분석보고서에서 지적
///본문 최근 갱년기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정보센터)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효능 및 부작용 비교분석’이라는 제하의 동향분석보고서를 발표, 이들 제품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복용시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향분석보고서에서는 “효능은커녕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식물인 이엽우피소가 갱년기장애의 묘약으로 둔갑해 시중에 나오게 경위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백수오의 기원식물-한국과 중국의 차이 △백수오의 효능 △이엽우피소의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엄연히 다른 식물
우선 우리나라와 중국의 백수오 용어에 대한 차이와 관련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는 백수오의 기원식물을 ‘박주가리과의 은조롱의 덩이뿌리’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 ‘중약대사전’에서는 이엽우피소 또는 대근우피소라고 명시해, 은조롱에 관해서는 수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해과학기술출판사에서 발행된 ‘中華本草’에서는 ‘격산소(隔山消)’라는 이름으로 은조롱이 수록돼 있으며, 이명에 ‘백수오’·‘백하수오’를 기재해 은조롱과 이엽우피소가 혼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이 둘을 비교해보면 은조롱에 비해 이엽우피소의 뿌리가 비대한 경향이 있지만, 겉껍질을 벗긴 후 건조해 한약으로 사용할 경우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백수오는 ‘백색의 하수오’라는 뜻의 ‘백하수오’라고도 불리며, 실제 국내 한의학계에서는 ‘동의수세보원’ 등의 영향으로 ‘백하수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중국의 경우 ‘중화본초’에서는 중국 송대에 발행된 ‘개보본초’에서 “하수오는 적색·백색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들어 이 문헌에서 말하는 적색의 하수오는 하수오를 이르고, 백색은 백수오를 이르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오에 관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는 하수오의 기원식물을 백하수오, 즉 백수오와 별개의 식물인 마디풀과에 속한 하수오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현대의 식물 분류기준으로 하수오와 백수오는 전혀 다른 식물이지만 실제 처방에서는 둘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각종 문헌에서도 하수오와 백수오 모두 ‘간장과 신장을 보하고 혈을 자양하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하며 이명이 들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何首烏傳’의 ‘하수오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고 무독하며…뿌리는 붉은 색이며 두 척을 넘지 않는다’ 및 ‘本草綱目’의 ‘하수오는 또한 ‘적갈(赤葛)’이라고 한다’ 등의 문헌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백색보다는 적색의 하수오를 중심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한국 및 중국의 약전에서도 적색의 하수오만을 하수오의 기원식물로 명시하고 있어,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이 둘은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서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식물이고 현재 이엽우피소는 식품으로 사용 허가가 없고 백수오는 한약재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백수오의 효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백수오(은조롱)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에 비해, 은조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은조롱에 관해 알려진 효능의 대부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의 예방 효과”라며 “은조롱에 관한 연구 중 안면홍조 및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관절 및 근육통, 우울증 및 기억력 감퇴 등으로 대표되는 갱년기 장애 증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은조롱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이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의 퇴행을 방지하는 효과’나 ‘난소를 절제한 쥐에서의 백수오의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 등과 관련된 논문이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며, 또한 세포나 동물실험에서 나온 근거이기 때문에 근거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국내 식품원료 허가시스템 ‘문제’
특히 백수오의 갱년기 장애 증상 개선 효과와 관련된 논문과 관련 “‘폐경 전후 여성에 대한 자연 생약 추출물(에스트로몬(R))의 1년간 투여 효과 및 안정성 평가’의 논문의 경우에는 피험자 수가 많지 않고 적절한 피험자 수를 계산하여 수행되지 않아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The Effect of Herbal Extract(EstroG100) on Pre, Peri and Post Menopausal Women: A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Study’ 논문 역시 폐경기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되었지만 피험자 수가 크지 않고 3개월만 관찰한 결과라 제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두 편의 임상연구는 모두 해당 백수오 혼합 추출물을 각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에서 지원해 수행되었거나 대표이사가 공저자로 되어 있는 연구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엽우피소의 효능 및 부작용 연구에 대한 설명도 게재했다.
지금까지 논문을 통해 알려진 이엽우피소의 대표적인 효능은 항암작용이며, 이엽우피소의 급성독성 시험 결과 이엽우피소에서 추출한 total glycosides를 투여한 쥐들의 걸음이 이상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심박수와 호흡수가 느려지고 호흡마비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성분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엽우피소 자체의 독성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의 독성에 관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인 ?琮明의 ‘백수오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쥐의 사료에 이엽우피소를 각각 1/20, 1/10, 1/5씩 섞어서 30일간 투여한 결과 1/20군에 속한 쥐들은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1/10군에 속한 쥐들은 공격성 증가, 체중감소, 식욕저하 등의 이상증상을 보였으며, 1/5군에 속한 쥐들은 11일차부터 사망하기 시작해 시험 종료 시점에는 단 2마리의 쥐들만이 살아남았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 실험의 특징은 이엽우피소를 직접 투여하지 않고 사료에 섞어서 쥐들이 스스로 먹게 했다는 것으로, 실험 결과 이엽우피소 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쥐들이 사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엽우피소 함량 비율이 높은 사료를 공급받은 쥐들일수록 심하게 체중이 감소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식약처에서는 해당 연구의 독성평가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엽우피소의 섭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식약처가)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식품원료 허가시스템이 어떠한 원료가 비록 독성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독성이 확정적이지 않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식물성 139종, 동물성 16종, 기타 6종)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비록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을지라도 그 안전성을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복용시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은 ‘잘못됐다’
///부제 입원시 간손상 있었던 환자 354명 중 치료 후 64% 간기능 회복
///부제 관련 논문 SCI급 학술지‘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 5월호 게재
///본문 최근 입원환자 3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한약과 간기능에 대한 추적관찰 연구 결과 ‘한약을 먹으면 무조건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은 잘못됐으며,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을 한의약으로 치료했을 때 간기능이 회복된다는 내용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의 연구대상은 자생의료재단 7개 병원에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한 3만2675명의 환자 중 1일 이상 입원 후 한약을 복용한 환자 2만9229명을 대상으로 입·퇴원시 모두 혈액검사에 동의한 환자는 7003명 가운데 혈액검사를 통해 간 기능 검사를 받은 689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입원시 간 기능 검사에서 간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354명이었지만 한의치료를 받고 난 후 퇴원시 간손상 환자는 129명으로 나타나, 64%(225명)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한의사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는다면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간기능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 연구소장은 “영국의 BMJ에 발표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통증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 등의 진통제가 허리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으며, 단기통증을 억제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간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통증을 완화하려다 되려 간기능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약을 복용한 근골격계 질환 입원환자의 간 효소 이상의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Liver enzyme abnormalities in taking traditional herbal medicine in Korea : A retrospective large sample cohort study of musculoskeletal disorder patients)’라는 제목으로 SCI급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 5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대부분의 약인성 간손상 연구에서 진통제 계열의 약물이 간손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1% 이하로 나타났으며 간손상으로 인한 발현 증상도 미미하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서 한약의 범위를 전문적인 한의사에 처방받은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처방 없이 섭취한 보조식품까지도 한약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하 연구소장은 “(이 같은 국내의 연구는)한약으로 인한 간손상 연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약의 간손상 유병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약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규모 환자들에 대한 관찰연구를 통해 한약과 간손상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스트레스, 과음, 지방간과 함께 잦은 진통제 사용과 같이 간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척추환자들에게 한의사에게 전문적으로 처방받은 한약은 오히려 척추질환뿐 아니라 간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입증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X-ray 사용 시 진료비 증가? “환자는 한의원서 ‘원스톱 서비스’ 받게 돼 추가 지출 없다”
///부제 한의협, 의협의 잘못된 주장 반박
///본문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되면 진료비를 추가 지출하게 돼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양의협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한의협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환자들이 양방 의원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해 의협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양의사협회의 기자회견에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어 올바른 보도와 정보 전달을 위해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한의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한의원에서 X-ray 촬영 후 바로 진료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져 중복 진료비를 차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X-ray 촬영을 두 번 해 X-ray 촬영비를 중복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 병의원이든 한의원이든 환자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한번’만 X-ray를 촬영하고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결국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환자의 X-ray 촬영 의료기관이 양방병의원에서 한의원으로 변경될 뿐, 현재와 같이 1회만 촬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재정 내 X-ray 촬영 진료비 추가 지출은 없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입장에서는 양방병의원에서 X-ray를 촬영하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양방 ‘초진진찰료 1만 4000원’을 아껴 약 5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의협은 “다만 양의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던 엑스레이 촬영 진단료 6043억여 원(2014년 현재, 양의협 발표자료) 중 환자가 한의원에서 X-ray를 찍는 부분만큼 진료비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본인들의 이익이 달렸다고 해서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괴담 수준의 악의적 주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의료인단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있었던 기자회견과 JTBC 뉴스룸에서 “양방 총 의료기관 중 엑스레이 보급대수 비율을 한의에 적용할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시 약 2600억 원의 불필요한 진료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이 비용 중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비용 절감분 300~500억 원을 상계할 경우, 약 2100~2300억 원의 추가 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료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대대적 개편
///부제 한방분과위원장에 박영배 교수 선임 등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진료내용에 대한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의 한방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경희대한방병원 박영배 교수를 선임했다.
최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지난달 26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 or.kr/알림방/공지사항)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중 한방분과위원회에는 겸임상근위원으로 영입된 박영배 교수 외에도 가천대 임형호 교수가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진료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진료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근위원(겸임 포함) 50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위원회는 일부 전문의학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계 일각으로부터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한편, 850명의 비상근 위원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재배치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분과위원장에 영입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임상 현장의 전문가(겸임 상근위원, 비상근위원)를 적극 영입함으로써 의료비 심사 및 급여기준 개발업무 등에 최신 의학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상 현장에 적합하도록 법정진료과목에 따라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명단 공개 △‘소화기내시경’ 및 ‘치료방사선과’ 분과위원회 신설 △통합운영 중이던 내과6(내분비·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를 ‘내분비내과’와 ‘류마티스내과’로 분리
심평원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더욱 책임성 있고 공정ㆍ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즉시성 있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7월 15일부터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부제 제10차 건정심 개최… 틀니, 치과임플란트도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본문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가 오는 7월 15일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인데, 복지부는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한의사 역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의료 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한의의료 전문 완화의료기관 급여화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 역시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15년 기준, 최대 11만 9000명 가량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10차 건정심에서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보고,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도 함께 논의됐다.
///끝
///시작
///면 18
///세션 ‘ICCMR 2015’ 특집
///이름 송창은 한의신문 인턴기자
///이름 지현우 한의신문 인턴기자
///이름 이학경 한의신문 인턴기자
///제목 한의약 치료 노인에게 인지기능, 운동기능 개선 및 낙상예방 효과 있어
///부제 제주에서 펼쳐진 전세계 석학들의 보완의학에 대한 열정, 내년을 기약하다
///부제 ICCMR 2015 폐막…전세계 석학들의 국제보완의학 연구성과 발표 이어져
///본문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2015)가 화려했던 막을 내렸다. 대회 마지막날인 15일은 도쿄 아리아케대 키이치로 쯔타니(Kiichiro TSUTANI) 교수와 하버드 의대 피터웨인(Peter M. Wayne)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먼저, 도쿄 아리아케대 키이치로 쯔타니(Kiichiro TSUTANI) 교수는 ‘캄포의학의 근거와 일본 정부의 통합의학의 시작(Evidence of Kampo medicine and government initiative on Integrative Medicine in Japan)’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일본정부의 통합의학에 대한 정책과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일본 FOSHU/FFC와 미국 기관의 건강기능식품과 식품보조제에 관한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표준지표를 통한 통합의학의 공공보건분야에서의 효과적인 응용 등도 발표했다.
이어서 하버드 의대 피터웨인(Peter M. Wayne) 교수는 ‘균형에 관하여 : 태극권연구의 인지기능과 운동기능 독립성 소개(Minding our balance : How taichi research is informing the independence of cognitive and motor skills)‘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태극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첫번째, 태극권은 노인에게 있어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을 개선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두번째, 태극권의 다중구성 심신훈련(Multi component mind body training)은 단봉형 치료에 특별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세번째, Neuro imaging과 Neuro stimulation을 통합하는 이중작업틀로써 노화에 대한 심신연구의 귀중한 연구틀로 응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극권은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intervention으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현대의학의 재활전략으로 응용될 수 있다.
이후 진행된 폐회식에서 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외적으로 학술성과는 물론 한의학과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연구를 모토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한의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가졌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훌륭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Poster Abstract Presentation’ 부문에서는 Xiuyu Zhang, Jin-Seok Lee, Seulgi Eun, Wang Congcong, Robin Ho가, ‘Oral Abstract Presentation’ 부문에서는 Lily Lai, Chun-Xiang Su, Qianyun Chai, Tianwei Guo, Mike Armour, Meena M. Makary가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누렸다.
한편, 이번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2015)를 주최한 국제보완의학연구회(ISCMR)는 보스톤 대학 로버트 세이퍼(Robert Saper)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제11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2016)를 내년 2016년 5월 17일에서 20일까지 라스베거스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完)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창립’
///부제 근거중심 한의약 연구 선도 및 한의약 임상시험 기반 구축 추진
///부제 초대 회장에 이의주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장 선임
///본문 지난달 21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는 각 대학 임상시험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 한의약 임상시험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의주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장을, 감사에는 홍상훈 동의대한방병원 교수를 각각 선임하는 한편 기타 임원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한의약 임상시험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의 근거 창출을 선도하는 한편 한의약 임상시험 효율화 등을 통해 보건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한의학 고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한의약 임상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한의약 임상시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한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양질의 임상시험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힉이다.
또한 협의회의 회원은 각 대학 부속한방병원의 임상시험센터는 물론 한방병원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임상시험센터장과 함께 한의약 임상시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들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의주 회장은 “협의회는 한의의료기관 소속 임상시험센터간 협력 및 국내외 외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의약 및 한의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중심 한의학의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앞으로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센터장 이외에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자, 의료소비자 등도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신약 및 신의료기기의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임상연구이지만, 한의계는 아직까지는 의학계에 비해 연구성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가운데, 이는 취약한 한의약 관련 산업구조와 함께 설령 한의소재가 개발돼 임상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한의계에 되돌아오지 않는 제도적인 한계 등이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의 한의약 임상연구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가 다시 한의계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내적으로 한의계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외적으로는 임상연구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에도 매지해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진일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회에서 추진하게 될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현재 다국가·다기관 공동 임상연구의 경우 각 기관마다 임상시험위원회(이하 IRB) 규정이 달라, 공동 임상연구 수행시 개별 기관마다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IRB 승인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앞으로는 다국가·다기관 공동 임상연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 임상연구 수행의 편의성을 도모키 위해 각 임상시험센터간 공동 IRB 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임상연구자(이하 PI)에 대한 인증 실시를 위한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의약 임상시험 인증제(가칭)’를 도입해 한의약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는 한편 PI 인증 실시 및 인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학계는 물론 임상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침구나 한약제제 등 한의약에 특화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한의약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인증 및 공표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발전된 한국 한의약에 ‘높은 관심’
///부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관계자, 부산대한방병원 견학
///본문 한양대학교 국제의료개발학과(KOICA-석사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19명과 주임교수 등은 최근 부산대학교한방병원 및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를 방문, 발전된 한국 한의약의 현황을 실제 경험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한양대-KOICA 석사과정 학생은 총 19명으로, 16개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온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의료 관계자(의사·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KOICA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 국제의료개발학과에서 국가보건정책을 전공으로 한국학생과 함께 수학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한방병원에서는 방문한 학생들에게 국립 한방병원·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설립 및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양대 한동운 교수가 ‘한의약의 한국의료에서의 역사와 국가 보건체계에서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키도 했다.
이밖에도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임상연구병동, 분석실험실, 외부협력센터 등과 한방병원 외래 및 병동, 침구치료실, 재활물리치료실 등 주요 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의료와 임상연구와 함께 부산대한방병원의 한·양의학 협진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각자의 나라에 전통의학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들에게 한의약 가치 증명할 수 있는 임상근거 창출 ‘기대’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실험행정동 개소식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지난달 21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경희대학교 임영진 의무부총장, 경희의료원 김건식 의대병원장·박영국 치과병원장, 류봉하 전 경희대한방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실험행정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도영 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분석기기 일체가 완비되고, 준비된 연구인력이 활동하는 실험행정동이 개소됨으로써 명실공히 임상과 실험 현장을 총망라하는 중개연구의 산실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가 우뚝 서게 됐다”며 “앞으로 외적 인프라를 더욱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은 물론 내적으로 높은 수준의 활발한 과학적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약의 임상근거를 수립, 한의계와 정부,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약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후 첫 외부행사에 참여한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축사에서 “정부에서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한의약 R&D 확대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 R&D사업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한의약의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한의의료서비스의 임상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전통의학 분야의 임상시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사업인 만큼 꼭 성공모델로 정착돼 정부와 한의계의 막중한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도 “앞으로의 한의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국민들로부터 찾는 것과 함께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국가의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현재의 국가정책에서는 표준화와 객관화가 없으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 한의약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을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영진 의무부총장도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종은 변화에 빨리 반응하는, 순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둬 한의약의 발전을 물론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개소식에서는 경희대한방병원 이재동 임상한의약연구소장이 그동안 한의약임상시험센터가 걸어온 연혁 및 현재의 운영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주요 외빈들은 실험행정동 현판식과 함께 실험행정동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개소식과 함께 ‘한의약 다기관·다국가 임상시험 규정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 △국외 다기관 임상시험 사례Ⅰ(Braden Kuo 하버드 의대 박사) △국외 다기관 임상시험 사례Ⅱ(Vitaly Napadow 하버드 의대 박사) △침구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의 활용(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건강기능식품 다기관·다국가 인체적용시험 규정(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 다기관 인체적용시험 사례(박상옥 네오뉴트라 이사)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 사례Ⅰ(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 사례Ⅱ(윤영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감염병 신고 장소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부제 김명연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국내 환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그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 학교·병원·관공서의 관리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환자는 지난 2011년 8만7457명, 2012년 9만1908명, 2013년 11만183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원인으로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있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려운 점이 꼽히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깅환웅 기자
///제목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 ‘동참’
///부제 충북도·충주시 등과 업무협력협약 체결… 공동사업 발굴 등 나서
///본문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이은용)은 지난달 21일 충청북도를 비롯 충주시, 한국당뇨협회, 건국대 충주병원, 충주의료원 등과 함께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당뇨특화도시 원년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력협약에 따라 이들 협력기관들은 향후 상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충주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당뇨바이오 사업 공동 발굴 △의료관광 및 당뇨캠프 유치 △대외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전년대비 22.9% 증가
///부제 복지부,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결과’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9일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한해 26만7000명의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년(21만명)보다 5만여명 늘어난 수치로, ‘09년 이래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지난 ‘09년부터 ‘14년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수는 90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지난달까지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포함될 경우 누적된 외국인환자는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 중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내과가 7만9377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성형외과(3만6224명·10.2%)·검진센터(3만5858명·10.1%)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의 분야의 경우에는 지난 ‘11년 이후 9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고 지난해 1만1743명으로 전년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3%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국적별 진료과목 선호도에서 일본인 환자들은 한의진료를 가장 선호해 4586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중국(1210명)·러시아(882명)·미국(608명)·몽골(114명)·UAE(44명) 등이 각각 한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의 59.1%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방병원의 경우는 5352명이 방문해 전년대비 11.5%의 증가율을, 한의원은 4949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7.8%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지난해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5596억원으로 전년도의 3934억원과 비교해 34% 증가했으며, ‘09년부터 총 1조5000억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가 1253억원(22.5%)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가운데 한의 분야의 경우에는 47억원(0.8%)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외국인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한류바람과 한국의료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지난 ‘09년 141개국 6만명에서 ‘14년에는 191개국 26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중국 환자는 ‘13년 5만6000명에서 ‘14년 7만9000명으로 41.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러시아 환자도 같은 기간 2만4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32.5%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14년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2633명으로 전년도의 1151명과 비교해 129%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 환자는 177.8%·우즈베키스탄 환자는 40.2% 증가율을 보여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유치기관 평가 및 우수 유치기관 지정,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2017년에는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안압측정기 = 체중계?
///부제 양의사, 안압측정기 전문성 강조하더니 방송토론서 ‘간단히 체중계 정도’ 비유
///부제 JTBC 뉴스룸 맞짱토론 한의사협 vs 양의사협…'의료기기 사용' 논쟁
///본문 양의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난 바 있는 ‘안압측정기’에 대해 ‘전문성’을 강조하더니 최근 방송 토론에서는 ‘간단하게 체중계 정도’라고 언급하는 등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로부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맞장토론’에서 조정훈 의협 한방대책위원은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언급을 통해 “2013년에 내려진 헌재 판결은 여러 의료기기에 대한 판결 중의 하나이며,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분들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간단한 기구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정도의 판결이었고, 간단하게 말하면 체중계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인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송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도 “양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는지 확인해 보시죠. 2013년 12월에 나온 것인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아까 조정훈 위원께서는 예를 들면 그것은 체중계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위원은 “사법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안경사가 쓰시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의사가 쓰는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 등 양의사들은 ‘헌재의 결정내용과는 달리 세극 현미경 등은 그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검사결과 보다는 정확한 판독과 그 결과를 해석해 종합적인 임상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등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방송토론회에서 양의사들이 안압측정기에 대해 체중계 정도 수준으로 비유하면서, 한편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방의료계내에서 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진단기기는 한의학적·양의학적 원리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본문 방송토론에서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나 양의학적 원리로 구분되지 않고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 내는 과정일 뿐인 것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모았다.
21일 JTBC 뉴스룸 맞짱토론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놓고 토론이 열렸다.
한의협에서는 서영석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 양의협에서는 강청희 부회장과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면허에 대해 “면허는 치료방식에 따른 구분”이라며 “의료기기 사용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다”고 언급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분들께서 사용하셨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기획이사는 “저희(한의사)도 의료인에 포함되는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이라며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자체가 의료법상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논란이 된 의료법 27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의료법의 기본 목적이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있어 27조에 대한 해석도 의료면허가 있는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목적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의대 6년을 졸업한 일반의들이 쓰는 의료기기라면 한의사들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6년제를 졸업한 한의사들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협회 쪽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75% 정도가 교육과정이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진단기기 사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부회장은 “영상자료나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은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들일 뿐이고, 기초자료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져도 볼 수 있고 환자로부터 병력청취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그 도구 사용 자체를 막는다. 그것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을 400년 전의 학문으로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다 그냥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며, 모든 학문은 발전하는 것이고 한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한의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현대한의학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호 이사는 “한의학에 해부학, 생리학 등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다”며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서양의학에서 측정한 1cm와 한의학에서 측정한 1cm가 같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왕과 한의학 현종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백광현은 현종 때 활약한 종기치료 전문가
///본문 현종과 馬醫 백광현
현종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은 종기다. 종영된 드라마 ‘마의’의 백광현(1625〜1697 추정)은 현종 때 활약한 종기 치료 전문가다. 실제로 말을 치료하는 마의(馬醫) 출신이며 현종 4년 각종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천한 신분인 마의로 출발해 현종의 종기를 치료함으로써 숙종 5년에 어의가 된 인물로, 종기 치료에 한 획을 그은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종기 때문에 크게 고생한 현종이 ‘백태의(白太醫)’의 신화를 만든 셈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백광현이란 인물은 드라마처럼 현대 양방의 수술법을 쓰는 전설적 명의였을까. 숙종, 영조 때의 문장가였던 정내교(1681〜1757)가 지은 ‘완암집(浣巖集)’ 4권 중 ‘백태의전(白太醫傳)’은 백광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본디 말을 잘 치료했다. 오직 침을 써서 치료했는데 서책(의서)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익히다보니 솜씨가 숙련된 것이다. 말 치료하던 침술을 종창(腫瘡)을 앓는 사람에게 써봤더니 종종 탁월한 효험이 있기에 마침내 사람을 치료하는데 전적으로 힘쓰게 됐다.”
한국문집총간 ‘귀록집(歸鹿集)’ 14권의 ‘백지사묘표(白知事墓表)’에는 “젊은 시절 말 타기와 활쏘기를 익혀 우림군(羽林軍)에 배치되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친 뒤 한동안 앓은 것을 계기로 의술에 뜻을 두게 됐다. 무릇 독소가 강하고 뿌리가 배긴 정저( 疽·헌 부위의 꼭대기가 검고 못같이 된 종기)는 예부터 내려오는 처방엔 치료법이 없었다. 그런데 백광현은 앓는 자를 만나면 반드시 대침(大鍼)을 써서 터뜨리고 찢어 독소를 빼내고 뿌리를 뽑음으로써 거의 죽어가던 자를 능히 살려냈다”고 전한다.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1월14일 기사는 “오늘날 침의 중에 하침(下鍼·침놓기)과 파종(破腫·종기 제거)에서 백광현이 으뜸”이라고 썼다. 백지사묘표는 “백헌 이경석(1595〜1671·영의정)의 천거로 내의원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때가 현종 4년”이라고 적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백광현은 30여년 동안 현종과 숙종 두 조정을 대대로 섬기면서 여러 차례 신효(神效)의 공을 인정받았다. 그때마다 품계가 더해져 의성(醫聖) 허준과 같은 종 1품 숭록대부(崇祿大夫)까지 올랐다. 승정원일기엔 백광현이 현종의 종기를 치료하는 상황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상이 전날 치료한 종기에서 농이 잘 빠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백광현은 그의 장기인 침봉(鍼鋒)을 사용하면서 임금께 ‘종기의 구멍을 칼날처럼 뾰족한 침봉으로 뚫어 배농시키겠다’고 대답했다. 상은 혹시 구멍이 넓어지면 잘 아물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구멍이 얕게 잘 뚫리면서 많은 농이 배출됐다. 의관 중 김유현이 농이 배출될 종기 구멍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종이를 말아 구멍 사이에 끼워놓았는데, 상은 종이를 끼워둔 통증이 한 식경까지 갈 정도로 심하다고 털어 놓았다.”
백광현의 종기 치료법은 100여 년 전에 나온 동의보감 옹저문의 치료방법과 유사했다.
‘옹저로 곪을 때는 말에 물리는 재갈로 부추 잎처럼 양쪽이 다 날이 서게 침을 만들어 열십자로 째고 고름을 짜낸다. 옹저가 생긴 곳의 피부가 두껍고 고름이 나오는 구멍이 작아서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화침으로 째는 것이 좋다. 고름이 나오지 않으면 심지를 꽂아 넣어야 한다.’
기록상의 백광현은 허준이나 조선 최고 침의 허임 등에 비교하면 별볼일이 없었지만 그 후손들은 종기 치료로 일가를 이룬다. 숙종 10년에는 그의 아들 백흥령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금위영 침의가 됐고, 박순이 백광현의 제자로 이름을 날렸다. 백흥성, 백문창, 백성오 등 그의 자손들은 영조에서부터 헌종대에 이르기까지 승정원일기에 이름을 올린다.
한방 외과학 선구자 임언국
드라마 ‘마의’는 한방 외과술이 백광현과 그의 스승으로부터 시작되고 정착된 것처럼 그렸지만, 전통의학에서 외과술의 유래는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적 명의로 ‘삼국지’에도 나오는 화타(145〜208)가 원조격이다. 삼국지에서 화타는 조조에게 거리낌 없이 외과적 치료법을 제안하다 죽임을 당한다.
“대왕의 머리가 아픈 것은 머릿 속에 바람이 일기 때문입니다. 병의 뿌리가 골을 싸고 있는 주머니 안에 있으니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마비산(痲沸散)으로 만든 탕을 드시고 잠든 후에 머리를 쪼개 그 안의 바람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화타가 말한 마비산은 대마와 만다라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농본초경은 대마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귀신으로 보여 달아난다”고 했고, 명의별록은“인삼에 섞어 먹으면 앞일을 미리 안다”라고 했다. 마취에 대한 설명은 없고 향정신성약물이라고 규정한다. 중약대사전에서 기록한 만다라는 좀 더 구체적이다.
“독이 있는데 종자의 독성이 특히 강하다. 가지과의 식물로 흰독말풀 종류다. 세알만 씹어도 중독될 수 있으며 맥박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된다. 다량으로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평생 암살의 공포에 떨었던 조조는 ‘머리를 쪼갠다’는 말을 듣고는 화타를 옥에 가둔 후 죽여버렸다. 화타의 외과적 치료는 인도 의학의 전래로 추정된다. 종기가 흔했던 우리나라의 외과학은 피고름을 빼내는 종기 치료를 가리킨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상로(李尙老)다. 아버지가 묘청과 잘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권력에서 소외돼 방랑했지만 승려에게서 의학을 전수받고 의사가 됐다고 한다. 종기를 잘 치료해 권세가를 여럿 치료했는데 의종(毅宗)의 발에 난 종기도 치료했다고 전해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전문서는 ‘치종비방’으로, 조선 명종 때 활약한 임언국(任彦國)이 쓴 책이다. ‘치종지남’이라는 책도 있는데 임언국과 그의 유파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드라마에선 백광현의 외과술이 임언국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 치종지남은 9장 밖에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3종으로 분류돼 있던 종기를 5가지로 새로 분류한 점, 직접 개발한 고약 ‘토란고’로 종기를 치료한 점, 천금루노탕이라는 처방을 재구성해 사용한 점 등이다. 특히 X자형 절개술은 침을 찔러 피고름을 터뜨리는 기존의 종기 치료 침법과는 차원이 달랐다. ‘농침’은 침이라는 명칭은 붙었지만 피부를 절개하기 위한 칼 모양으로 생겼으며 ‘곡침’은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무엇을 긁어내는 도구 형태를 띠고 있다.
임언국은 양반가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하다 어머니가 종기를 앓아 낫지 않자 영은사의 노스님에게 침술을 전수받아 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은사는 임언국의 고향 정읍에 있는 내장산 내장사의 옛 이름이다. 당대 의학자이며 관리인 어숙권은 임언국의 치료 모습을 보고 그 외과술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임언국은 종기를 치료하고 난 뒤 반드시 앵무새 고기를 불에 태워 그 재를 종기 구멍에 발랐다. 그 이유를 묻자 한 동네에 살던 마의가 말의 종기를 치료한 뒤 늘 앵무새 고기를 태워 재를 발랐는데 효과가 좋아 자신이 사람에게 발라보니 역시 효과가 좋았다고 했다. 그 후에는 족제비를 불에 태워 그 재를 종기 구멍에 발라주며 치료했다고 한다.”
백광현은 임언국의 후예?
드라마에선 백광현 스승 고주만이 치종청을 만들고 이후 사암도인과 함께 이를 발전시킨다고 나오지만, 고주만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사암도인은 사암침법만 전해올 뿐 생몰연대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치종청은 조정이 종기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종기 전문 의료센터로 성종 때 만들어진 뒤 폐지와 복원을 반복했다. 조선 후기 학자 김려가 쓴 야담(野談) 총서 ‘한고관외사(翰皐觀外史)’는 ‘임언국이 종기를 잘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해 영남에 있는 이이(李耳)라는 선비와 더불어 종기 치료 학교를 처음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언국의 의료사적 위치를 짐작케 한다.
선조 때 활약한 조선 최고의 침의 허임도 임언국의 영향으로 ‘치종교수’라는 공식직함을 갖게 된다. 종기의 원인을 심경락에 두고 기죽마혈(騎竹馬穴)에 뜸을 뜬 점, 두꺼비 독과 태운 재를 종기 치료에 이용한 점 등은 임언국의 경험을 수용했거나 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라마는 백광현이 이런 치료법을 쓴 것으로 묘사했지만 사실 그 시초는 임언국이라 볼 수 있다. 임언국의 이런 외과적 치료방식의 뿌리가 마의로부터 비롯됐고, 백광현이 마의 출신인 점에서 차용된 드라마적 상상력일 뿐이다.
임언국의 외과적 종기 치료술은 관념적·유교적 치료방식의 벽에 가로막힌 한의학에 새로운 길을 여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그 벽은 너무 높았고 한의학은 거대한 유학의 벽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마의’나 ‘백광현’은 드라마처럼 현대 양방에서 이뤄지는 본격적 외과술을 몇 백 년 앞서 개발한, 전설적 능력을 지닌 과장된 존재가 아니라 한방 외과술의 막을 올린 임언국의 후예쯤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7
///세션 근세 이전 한의학 속의 해부학(Ⅱ)-본격적인 해부의 시행
///이름 백유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이름 정혁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동양에서 시행된 해부 프로세스 분석 결과, 의사 및 화공을 동원해 그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해부 지식 습득을 중요하게 여겨
///부제 한의학의 해부 프로세스- 측량, 묘사, 명칭 등의 해부 지식들이 외과, 법의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었고, 일부 수술 시행에서도 중요한 학술적 기반 마련
///본문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 지식은 분명히 임상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도 전통적으로 외상을 치료하는 외과 부문이나 일부 복강 내 수술을 시행하였던 경우에 기본적인 해부 지식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부라는 행위 자체는 해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 인체를 해체하고 관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러한 공식적인 해부의 시행과 기록이 많지는 않다. 현재까지 문헌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漢書」「王莽傳」의 기사와 북송 范鎭의 「東齋記事」에 보이는 歐希範의 해부기록, 晁公武의 「郡齋讀書志」 後志에 나오는 「存眞圖」의 해제에 보이는 崇寧 연간의 해부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蘭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부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야마와키 도요(山脇東洋)가 「藏志」(1759년)를 지은 것 등은 역사적 배경이 조금 다르다.
「王莽傳」에서는 太醫와 尙方, 백정을 시켜 죄인을 해부한 후 五臟을 측량하고 혈맥의 노선을 확인한 기록이 나오며, 歐希範의 해부 기록에서는 도적인 歐希範 일당을 붙잡아 배를 가르고 역시 의사와 畵人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오장의 실제 위치, 모양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특히 嗽 등 특정 질병이 있던 사람의 장부가 병리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 그림은 현재 「歐希範五臟圖」로 전해진다. 崇寧 연간의 해부기록도 역시 泗州 郡守인 李夷行이 도적을 저자에서 형을 집행할 때에 의사와 畵工을 파견하여 격막을 열어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다.
동양에서 역사적으로 시행되었던 해부의 과정을 현대 해부 프로세스에 비교하여 보면, 우선 현대의학의 해부 프로세스는 표준화된 분류는 없으나 크게 규정, 습득 및 관련규정, 준비, 목표, 기록, 처리, 활용 등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정은 해부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말하며, 습득 및 관련규정은 cadaver의 습득, 허가 긍에 대한 규정이나 법규를 말하며, 준비는 실제 cadaver의 준비 과정으로 제례 등까지 포함하고, 목표는 해부를 시행하는 목적과 순서, 선행지식 등을 말하고, 기록은 해부 과정에서 관찰된 정보들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며, 처리는 해부 이후 cadaver의 처리와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활용은 해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본격적인 해부 기록 이외에 해부 프로세스를 유추할 수 있는 기타 문헌자료들을 함께 검토하여 동양에서 이루어졌던 해부의 프로세스 복원을 시도해 보았다.
7가지의 분류를 다시 규정, 해부, 목적, 의례의 4 분류로 간략화 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규정에 대해서는, 적군의 포로나 극형을 받은 죄수, 또는 전쟁에서 연고가 없는 시신 등을 대상으로 해부를 시행하는 것이 당시 cadaver를 습득하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대에 당시 권력을 잡은 王莽이 太醫와 尙方을 시킨 것,「歐希範五臟圖」의 경우 吳簡이 宜洲의 관직에 있으면서 의사와 畵工을 동원한 것, 楊介가 「存眞圖」를 편찬할 때 군수가 의사와 畵工을 파견한 것 모두 공식적인 행정 집행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해부를 일반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 참여한 의관도 해부 지식을 습득하여 의학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밖에 법의학에서는 당연히 관직에 있는 검시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진행하였다.
해부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의사는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관찰 내용을 검증하고 의사의 지도에 따라 화공이 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부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칼로 절개를 하는데, 「扁鵲列傳」에 나오는 兪跗의 기록처럼 체표부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해부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割, 解, 訣, 結, 搦, 揲 爪 등 동작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온다. 해부가 아닌 수술의 경우에는 처음에 마취약을 쓰고, 이후에는 해부 작업과 비슷하며 다음으로 병리적 산물을 절제하고 내부와 외부로 봉합을 하는 과정들이 추가된다. 봉합 후에는 잘 아물게 하는 약을 바르고 상처가 아무는 예후도 제시하고 있다.
해부를 통하여 얻어낸 지식들은, 내부 장기와 구조를 측량한 것, 혈맥의 노선을 확인한 것, 장기와 구조의 모양을 확인한 것, 문자 기록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체에 대한 기본 지식 중에서 부위 명칭과 관련된 용어는 「內經」에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의서를 통하여 계승된 것과 법의학 분야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의서에 기재된 것은 주로 경락, 경혈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과 외과 치료 및 수술을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列子」에 나오는 개흉술은 흉부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며, 「資治通監」에 나오는 뼈를 뚫거나 벌리는 외과술들도 역시 뼈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시술이다.
해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인체의 내부를 알고 싶은 의학적 호기심에 있었을 것이다. 또한 「王莽傳」의 기록에서 太醫가 해부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해부 지식은 당시에 매우 고급에 속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다수의 의사를 참여시킨 것은 지식을 공개하여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부를 마치고 이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고 말한 것은 해부 지식이 직접적으로 치료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수술과 외과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의학의 부검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그 목적은 해부와 달리 사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었다.
관련 의례에 대해서는 「洗冤集錄」과 「新註無冤錄」 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의학의 통상적인 처리 과정이며, 「藏志」에 일부 제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정한 제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기록이 드물다.
동양에서 시행된 해부의 프로세스를 분석해 본 결과, 해부의 빈도가 많지는 않았으나 관료에 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의사 및 화공을 동원하여 해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해부 지식 습득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측량, 묘사, 명칭 등의 해부 지식들이 외과, 법의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었고, 일부 수술 시행에서도 중요한 학술적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과 건강증진센터 운동 연계한 비만프로그램 ‘운영’
///부제 전국 최초 시도…침구 등 한의약과 운동 처방 등 건강증진 서비스 ‘접목’
///부제 전북한의사회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 업무협약 체결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지사장 김왕수)와 ‘한의치료와 건강증진센터 운동을 연계한 비만프로그램(이하 비만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건강 개선 극대화를 위한 비만 치료모델 개발을 통해 건강사회 구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개발된 이번 비만프로그램은 BMI 29 이상의 고도비만자 20명을 대상으로 전북한의사회와 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가 공동으로 한의치료비 지원과 한의의료서비스와 함께 건보공단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한의치료-운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3개월 동안 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의학상담·영양상담·운동 처방 및 지도 등의 건강증진서비스를 받는 한편 전북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에 직접 방문해 침·뜸·부항·전침 등의 한의약적 치료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비만프로그램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 비만인구 감소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훈청과 보훈가족 건강 지원 업무협약
///부제 3년간 보훈가족 500여명 대상… 4억 5천만 원 상당 ‘감사의 한약’ 지원
///본문 대구시한의사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한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는 22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과 보훈가족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인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거주 보훈가족 500여 명에게 ‘감사의 한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사업에는 50여 개소 한의원이 참여해 정확한 진단을 거쳐 한의원별로 10~15명의 어르신께 맞춤형 한약을 지원하기로 해, 향후 3년간 매년 500여명의 보훈가족에게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한약이 제공될 예정이다.
장현석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강우규 의사와 이원직 선생과 같은 한의계 출신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에게 자연이 준 선물인 한약으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대구시한의사회의 봉사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13~14년에도 대구시한의사회는 50여개 한의원이 참여해 850여명의 저소득 고령 보훈가족에게 금액으로만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 바 있다.
또 2014년부터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건전한 지역사회정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1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평화의 한약’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12년부터 대구시교육청-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1천여 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9억여 원에 이르는 ‘사랑의 한약’을 지원한바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진료,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 지원 사업 등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마약 성분 ‘코데인’ 처방 금지 조치에 양의사들 반발
///부제 유럽의약품청, 중독성 등의 이유로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불가’ 결정
///부제 식약처, 처방 금지 안전성 서한 배포 및 부작용 현황 등 종합검토 나서
///본문 근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감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미 EMA의 결정 이전에도 미국 가정의학회 등 다수의 전문학회들은 코데인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의존성과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아 등의 감기 치료에 코데인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이들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양의사와 양약사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사항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양방소아과에서는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다른 유럽의 안전성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외국의 조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감만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현재 우리나라 양방에서 기침과 감기치료제로 처방 중인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의 즉각적인 처방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양방소아과 등 이에 반발하는 양의사단체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참실련은 “명백한 위험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더군다나 마약 성분으로 인해 처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학적 근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의사들은 아직도 소아 등에게 처방을 하려 한다”며 “이는 감기 치료에 마약을 투여하겠다는 발상이며, 양의사들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코데인’은 이미 수십년간 안전성·유효성 부분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으며, 해외 의료계에서도 기침을 억제하기 위해 마약에 준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성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주된 견해였다.
특히 ‘코데인’의 성분명인 ‘3-메틸모르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중의 하나로, 체내에 흡수되는 대사과정을 통해 모르핀 자체로 전환됨으로써 혼수상태 및 호흡곤란 등 각종 마약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저용량에서도 이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성분이다. 또한 약물유전학적으로도 ‘CYP2D6’ 등의 대사효소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발현에 따라 코데인의 모르핀으로의 대사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 역시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참실련은 “요즘 어렵다는 양방 개원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든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코데인’이라는 마약 성분의 의존성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은커녕 오히려 엉터리 백수오 제품 등과 같은 검증이 되지 않은 건강식품 판매에 앞장서고, 환자의 몸을 망치는 것은 형편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양의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참실련은 “일부 양의사들은 몇 십년동안 써왔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고 큰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이러한 마약류 의약품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환자에게 근거중심의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가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모르핀과 유사한 의약품을 해외의 수많은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린 환자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여해 온 양의사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이롱 환자’ 유치한 정형외과 원장 등 구속
///부제 허위 환자 유치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본문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김해 A정형외과 원장과 원무과장이 구속되고 허위 입원 환자 30명은 보험사기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6일 경상남도 김해중부경찰서(수사과)에 따르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을 내린 후 약제는 폐기하는 수법으로 5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약 1억1천2백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허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4억7천만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한 혐의다.
또한 환자들은 입원 환자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소문으로 타지역에서도 내원했으며, 허위 입원의 대가로 원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환자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많게는 9개 보험에 가입해 한달에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A병원에서만 15회에 걸쳐 262일간 입원해 보험금 2천9백여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A의원의 진료 내역, 요양 급여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장기간 조직적인 범행을 확인했으며 지난 4월30일 해당 의원을 폐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1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日本人 山川淳菴의 鍼灸經驗方論
///부제 당시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에서의 조선 침구술 위상 확인
///본문 이 책은 大阪의 吳服町書林에서 ?田三郞右衛門이 간행하였다. 『鍼灸經驗方』은 조선 중기 許任(1570?1647)이 지은 침구학 전문서적이다. 우리는 日本人 山川淳菴이 이 책의 일본판을 만들면서 쓴 ‘朝鮮國鍼灸經驗方序’를 통해 이 책이 일본에서 간행된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에 그 번역문을 적어본다.
“『鍼灸經驗方』은 朝鮮國의 名醫인 許任이 저술한 책인데, 그 나라의 首相인 金氏가 인쇄를 명령하여 四方으로 퍼뜨려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鍼灸의 요체를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어진 덕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道를 도와주는 책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일찍이 조선에 유학을 가서 익히는 여분의 시간에 간간이 醫師들과 접촉하여 자주 鍼灸가 醫家들의 요체가 됨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鍼灸로 병자를 치료하여 그 효과가 빠른 것을 보았는데, 나아가서 그 사용하는 방법을 문의하여 보면 한결같이 許任의 『鍼灸經驗方』을 공부해서 그러한 것이었다. 그 저술을 보니 요점이 있어서 번잡하지 않았고 간결하여 남음이 없었으니 이른바 百家들의 모아서 千古의 비밀을 열어준 것이라고 한 것이 마땅한 것이로다.
무릇 이것을 공부하는 자라면 각각 그 의술에 통달하여 능히 그 교묘함에 이를 것이다. 유독 조선이 鍼刺에 있어서 최고라고 평소에 中華에까지 일컬어진 것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로다. 무릇 나라에 선비가 있는 것이 마치 山에 官木이 있는 것과 같으니 나라는 선비로 빛이 나고 山은 材木으로 이름이 난다. 아름답도다! 金許의 二氏가 良相, 良醫로서 救濟를 빠트리지 않았다. 옛사람이 良相이 되지 못한다면 良醫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제 그들이 한 바를 돌아보면 각각 한결같이 옛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바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질게 하고 나라를 치료하는 거울을 늘인 것이라. 그 구제하여 살려낸 것이 거의 억조에 이르는 것인져. 오호라! 덕을 여기에 무엇을 더 덧붙이겠는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許氏의 經驗方을 인쇄업자에게 던져주어서 사방으로 퍼져서 생명을 좋아하는 모든 군자들과 같이 하고자 한다. 가히 金과 許 두 현자의 아름다움이 멀리 異域에까지 넘치고 令名이 하나의 木朽와 더불지 않아 남긴 은택이 天地와 같이 오래 갈 것을 봄이라. 處術이 가히 다할 것인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날과 달로 나아가 능히 그 요체에 달하고 능히 그 교묘한 이치를 다하여 자랑함에 급급하지 않고 구제함에 자자하면 거의 뜻있는 선비의 사람을 어질게 여기는 마음 씀이라고 말할 따름이라.”(저자의 번역)
이 서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서문의 저자 日本人 山川淳菴이 조선에 학문 연구를 위해 유학을 왔었다는 점이다.
山川은 조선에 의학을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었는데, 침구학을 활용하는 조선의 의사들을 통해 정보를 전해듣고 그 깊은 이치에 매료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선 침구의학계에서 『鍼灸經驗方』을 크게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뛰어난 효과에서 찾고 있다. 셋째, 당시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에서의 조선 침구술의 위상이 높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유독 조선이 鍼刺에 있어서 최고라고 평소에 中華에까지 일컬어진 것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양약부작용, 무엇이 문제인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뇨제 대표성분 푸로세미드(Furosemide)
///부제 치매 노인 환자의 경우 투여 피해야… 설폰아미드계 약물 알러지환자, 교차과민반응 주의
///본문 수분과 염분의 체외 배설을 촉진해 순환 혈장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의 대표성분 중 하나인 푸로세미드(Furosemide)는 임신 중독증, 임신부종, 복수, 말초혈관성 부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성분의 약은 성인 기준으로 1일 1회 20~80mg을 연일 또는 격일로 경구투여하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6~8시간 마다 20~40mg 씩 증량해 1일 1~2회 투여하고 심한 경우 1일 600mg까지 투여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에는 1일 80mg을 2회 분할투여하고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혈압강하제(레세르핀 등)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빈 속에 복용할 것이 권장되며 야간에 휴식이 필요한 환자는 야간에 배뇨를 피하기 위해 오전 중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뇨작용이 급격히 나타나 심각한 수분 및 전해질 결핍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해 천천히 증량하고 정기적인 검사(혈청내 나트륨, 칼륨 및 크레아티닌 등)는 물론 개별 환자의 필요에 따라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용시 전해질평형실조 주의
전해질 불균형이나 심각한 체액손실이 있는 경우(예 : 구토, 설사, 심한 발한)에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저혈량증이나 탈수 그리고 심각한 전해질이나 산-염기 장애는 반드시 교정돼야 하고 일시적으로 약물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성분의 약을 연용할 경우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 검사로 관찰해야 하며 혈압강하작용에 의한 어지러움 등 이상반응에 의해 집중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뇨배출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환자(예 : 방광배출질환, 전립선비대 혹은 요도 좁아짐)에서 뇨량 증가는 불편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런 환자는 특히 치료초기에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치매 노인에 대한 리스페리돈의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리스페리돈 단독투여 시(3.1% : 평균 84세, 70-96세) 혹은 푸로세미드 단독투여 시(4.1% : 평균 80세, 67-90세)보다 푸로세미드와 리스페리돈을 병용투여 했을 때(7.3% : 평균 89세, 75-97세)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리스페리돈과 다른 이뇨제(주로 저용량의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병용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설명하는 병리학적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의 원인도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런 병용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 대비 유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치료와 상관 없이 탈수는 노인 환자에서 전반적인 사망의 위험 요인이므로 치매 노인 환자의 경우 투여를 피하는 것이 좋다.
푸로세미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나 설폰아미드계 약물(예 : 설폰아미드계 항생제, 설폰요소제)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교차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투여해서는 않되며 △저혈량증 또는 탈수 환자 △무뇨환자 또는 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무뇨성 신부전 환자 △신ㆍ간독성물질 중독 결과에 의한 신부전 환자 △중증의 저칼륨혈증 환자 △중증의 저나트륨혈증 환자 △중증의 간장애 환자(간성 뇌병증과 관련된 혼수상태 또는 전혼수상태의 환자) △임산부 △수유부 △테르페나딘 또는 아스테미졸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등에도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정기적인 의학적 관리 및 특별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로는 △저혈압 환자 △심한 관상동맥경화증 또는 뇌동맥경화증 환자(급격한 이뇨가 나타날 경우 급속한 혈장량감소ㆍ혈액농축을 일으켜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음) △심각한 혈압저하의 특정 위험이 있는 환자(예 : 심각한 관상동맥 혹은 뇌 혈관 협착) △잠재적인 혹은 밝혀진 당뇨병 환자 △통풍 환자 △진행성 간경변 환자(간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음) △간질환ㆍ간기능장애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간신증후군 환자. 예를 들어 심각한 간 질환과 관련된 신장 기능 부전 △저단백혈증 환자(이뇨작용의 효과가 약화되고 내이독성 이상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용량 조절 필요) △조산아(신석회증 또는 신결석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기능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신장 초음파촬영을 실시해야 함) △염제한요법 환자 등이 있다.
시각 이상, 통풍, 청각 장애 등 이상반응 유발
푸로세미드 성분의 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먼저 대사 및 영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나트륨, 염소의 배설 증가와 그에 따른 수분의 배설 증가 △다른 전해질의 배설 증가(특히 칼륨, 칼슘, 마그네슘) △증후성 전해질장애와 대사성 알칼리증 △노인에서 탈수와 저혈량증 △일시적인 혈중 크레아티닌과 요소 증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증가 △혈중 요산의 증가와 통풍 발발 △당내성 감소(잠재적 당뇨병이 확실한 당뇨병으로 나타날 수 있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심혈관계에서는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한 저혈압, 혈전증 경향, 혈관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장 및 비뇨기계에서는 뇨배출이 부분적으로 폐색된 환자의 경우 급성뇨저류, 간질신장염, 조산아의 경우 신장석회·신장결석, BUN과 혈청크레아티닌의 상승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
또 구갈, 구역, 구토, 설사, 급성 췌장염, 식욕부진 등 위장관 장애와 간 담도계에 간내 담즙정체, 간 내 트랜스아미나제 증가,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눈(시각 이상), 근골격계(근육경련, 강직, 근무력), 피부 및 피하조직(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물집피부염, 다형홍반, 유사천포창,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박탈피부염, 자색반, 광과민반응, 급성전신발진농포증, 호산구증가증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성발진), 면역계(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양 반응), 신경계(감각이상, 간세포의 기능저하 환자에서 간성뇌병증, 혼돈, 집중력 저하, 반응도 저하, 현기증, 두중감, 두통, 어지러움, 졸림, 쇠약), 혈액 및 림프계(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 무과립구증,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호산구 증가증, 혈액농축), 선천성 내지 유전성(조산아에게 생후 첫 주에 투여 시 타고난 동맥관열림증의 유지 위험 증가) 등에 이상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주로 일시적이나 특히 신장질환이나 저단백혈증(예 : 신증후군) 환자 또는 정맥투여로 약물이 너무 빠르게 투여되었을 경우 청각장애와 이명 증세를 보일 수 있다.
병용투여가 권장되지 않는 약물로는 △테르페나딘(병용투여 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지 말아야 함) △아스테미졸(병용투여 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지 말아야 함) △클로랄하이드레이트(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투약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 성분의 약을 정맥 주사하는 경우 드물게 홍조, 갑작스러운 발한증상, 안절부절증, 오심, 혈압상승 또는 빈맥이 나타날 수 있음) △아미노글리코사이드와 다른 이독성 약물(이독성 유발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가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이유로 꼭 필요할 때만 병용해야 함)이 있다.
병용투여 시 주의를 요하는 약물에는 △시스플라틴(병용투여 시 청각장애 등 이독성이 증가될 수 있음. 시스플라틴을 투여하는 동안 강제적인 배뇨를 위해 투여할 경우 저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신체내로 유입되는 수분의 양이 신체에서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은 상태일 때에는 시스플라틴의 신독성이 증가될 수 있음) △수크랄페이트(소장에서 푸로세미드 흡수를 저하시켜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함) △리튬염(리튬염의 배설을 감소시켜 혈청 내 리튬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로인해 심독성 및 신경독성 같은 리튬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리튬염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리튬수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함)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 특히 ACE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처음 투여받거나 처음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심각한 저혈압 및 신부전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ACE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처음 투여받거나 처음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기 전 3일 동안은 푸로세미드 성분의 약 투여를 중단하거나 적어도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함) △리스페리돈(병용요법을 실시하기 전 위험성 대비 유익성에 대해 고려되어야 함) 등이 있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과도한 독성방사선ANA검사 및 자가항체 panel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류마티스학회 소아 분과’의 지침
///본문 1. 류마티스의 증거와 ANA양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자가항체 panel을 시행하지 말 것
→소아에서는 50%까지 근골격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병력, 이학검사상 음성인 단일 근골격 증상을 보이는 소아의 진단에 자가항체 panel검사가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없다. 자가항체 panel검사는 비싸고, 이 검사를 제한하는 게 오히려 의료비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검사는 ana양성 및 류마티스의 임상적 근거가 있을 때만 시행해야 한다.
2. 노출 이력이나 적절한 검사결과 없이 근골격 질환의 원인으로서 라임병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라임병의 근골격증상은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대관절의 관절통으로 나타나며 특히 무릎에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없는 인구에 대한 라임병검사는 위양성을 유도할 수 있고 불필요한 f/u와 치료를 야기하게 된다. 모호한 관절통, 근통, 섬유근통만 있는 경우 라임병의 근골격 질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유아특발성관절염(JIA) 활성을 감시하기위한 관절 방사선검사를 루틴하게 시행하지 말 것
→이러한 검사가 환자에게 예후 개선 등의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방사선 노출과 비용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명백한 이익이 없고 자료가 부족하므로, 병력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관절기능저하 및 관절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방사선검사를 시행한다.
4. 안정된 투여가 이뤄지는 MTX에 대해 독성검사를 12주 간격 이내로 시행하지 말 것
→ JIA환자의 MTX투여에서는 실험실 이상은 대개 경미하고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저위험 어린이에 대한 1-2개월 내 검사는 불필요한 치료 중단을 야기하며, 더 빈번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초 MTX투여 6개월 내 혹은 MTX증량 시, 비만, 당뇨, 신질환, 건선, 전신성 JIA, 다운증후군, 알콜 복용, 간독성약물, 골수억제약물 투여 등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 한한다.
5. 확인된 루푸스나 JIA 환자에게 양성 ANA검사결과 후 다시 검사하지 말 것
→ANA는 SLE의 주요한 진단요소이며, JIA환자의 포도막염감지를 위한 세극 등 검사를 빈번하게 수행하게 하는 이유가 되다. 이러한 점에서 ANA가 진행 중인 SLE나 JIA치료에 가치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일단 진단이 되면 ANA 반복검사는 불필요하며, 자가면역결합조직 질환 증상이 JIA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끝
///시작
///면 35
///세션 한의원 세무컬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한의원 단순경비율 56.6% 소득률은 43.4%
///부제 이것은 가이드 라인에 불과, 개원 연수와 개원한 동네의 소득수준 등의 지역적 특성등에 따라 천차만별
///본문 개원 5년차인 김감초 원장님은 얼마전 대학 동기모임에 갔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친구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뒤숭숭해졌다. 그동안은 환자들 진료하느라 정신없어 세무일은 세무사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맡겨만 놓았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것 같고 이젠 슬슬(?) 원장인 내가 직접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체크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이번호에서는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자.
1. 소득률을 체크해보자
국세청이 발표하는 한의원의 단순경비율은 56.6%로 소득률은 43.4%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개원 연수와 개원한 동네의 소득수준등의 지역적 특성등에 따라 천차만별일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작년보다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해보자.
둘째 같은 지역에 비슷한 개원연수에 비슷한 매출규모의 다른 한의원에 비해 소득률이 낮거나 높지 않은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상기표에서처럼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률이 떨어지거나 매출에 비해 소득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국세청에서 반갑지 않은 편지나 손님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원가율을 체크하자
약재구입액과 비보매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시부터 연간 약재구입액과 기말재고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요구함으로서 한의원의 비보매출 누락을 체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자.
첫째, 원가율이 낮거나 높지 않은지 체크해보자
왜냐하면 원가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는 비보매출 누락을, 현저히 높을 경우 약재구입시 계산서를 덜 받았거나 틀린 회계처리로 다른 계정과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가율이 작년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약재값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약값을 올리지 못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작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서 걸려서 귀찮은 소명자료 요구장이 날라오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셋째, 기말재고를 잘 측정하자
실수로 기말재고를 과다계상하면 당기에는 원가율이 낮게 측정되고 그 반동으로 인하여 다음해에는 원가율이 높게 측정되어서 최소 2개년에 거쳐서 원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떄문이다.
예를 들어 정상 한의원의 비보매출과 약재구입비는 다음과 같다.
상기표에서 2013년의 원가율이 70%인 반면 2014년 원가율이 30%로 원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급감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말재고를 잘못 측정한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올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우니 잘못된 회계처리나 재고관리로 원가율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지 꼭 체크하자.
3. 결제수단별 매출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분석해보자.
신용카드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현금매출누락을, 반면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표를 보면 a 한의원의 경우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낮아서 현금매출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다. 반면 b 한의원은 현금매출비율이 높아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의심 받을 수 있으니 매출관리시 우리 한의원의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체크해보자.
4. 종소세 신고서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크로스체크하자
사업장 현황신고시의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과 더불어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은 사업장 현황신고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연락처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누리당,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추진하나?
///부제 참여연대, 노인빈곤 심화 및 복지축소 우려
///부제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귀추 주목
///본문 2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인빈곤의 심화와 복지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여당이 노인단체의 견해 표명을 빌미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급부 적용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의 65세에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OECD 회원국 기준 가장 심각한 수준의 노인빈곤문제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복지를 축소시켜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년연장이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해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에서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을 점차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제도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도 주요한 노인대상 사회보장서비스 정책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국가가 노인빈곤문제와 궁극적으로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치밀한 대책 없이 특정단체의 의견을 빌미로 일부 노인층을 기초연금이나 공적 연금 등 사회보장급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170만 명 이상의 노인 인구를 단지 재정부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여당의 태도는 불평등 심화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단순히 노인연령 상한으로 의미 없는 수치만 줄여 빈곤에 피폐해지고 있는 국민을 방치하겠다는 처사이며 노인연령 기준을 높여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퇴행시키고자한다면 이는 여당이 대선에서 내세웠던 복지공약을 송두리째 파기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의료계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부담하게 하는 정액제와 15,000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노인층의 외래진료비를 경감시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2000년 7월부터는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2001년 7월 정액구간 상한액이 1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전혀 변동이 없어 갈수록 노인들의 본인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65세 이상~70미만 연령층의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낮추게 되고 이는 중증질환 비중을 높여 건보재정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에서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 문제에 귀추가 주목된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보건당국의 허술한 감염병 관리 체계 질타
///부제 보건복지위, “보건당국 지침 확진돼 확산 못 막아…하는 것마다 뒷북조치”
///본문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 환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여야는 보건당국의 허술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첫 번째 확진 환자가 4군데 병원을 전전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대처가 없었던 점과 네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 전 조사와 격리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는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불과 4시간 동안 같이 있는 과정에서 감염됐다”며 “네 번째 환자의 경우 본인이 감염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검사와 격리를 요구했는데도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심지어 다섯 번째 감염 환자는 첫 번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라며 의료인들에 대한 대응을 지적한 뒤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출장자에 대해 메르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첫 번째 환자가 25일 발생했는데 26일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서야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발열기준을 38도에서 37.5도로 낮추는 바람에 네 번째 환자의 확진이 늦어진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무증상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양성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당국의 지침이 경직돼 있어서 네 번째 환자의 확진을 막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관련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수만 명의 근로자가 중동으로 가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질환이라고 발표한 2012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앉아서 뭉개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치사율이 40%나 되는 심각한 병인 만큼 제3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파악을 당부한 뒤 외교부, 법무부 등을 통해 주요 경유지, 메르스 발생국가로부터의 국내 입국자의 출발지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갈팡질팡하는 보건당국의 모습이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냈다”며 “방문병원과 진료, 입원날짜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도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격리를 요구했다 묵살당한 네 번째 환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뒷북조치”라며 “처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참석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네 번째 환자에 대한 부실 대응에 대해 “매뉴얼대로 하다가 조치한 것 같지만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구체적 범위 규정 추진
///부제 이한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범위가 법정으로 불명확해 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포괄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 등을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자격요건 등을 규정해야 하고, 모법에서 전혀 위임 한 바 없음에도 시행령에서 자격 등 요건을 정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
이한성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체에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규정해 기본권제한 및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를 준수하고,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중의약 동향
///이름 박익희 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제목 중국의 국제화 핵심전략 “一带一路”
///부제 이한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 중국의 국가핵심전략 “一带一路”
금년 보아오 국제포럼의 이슈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였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인접국과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문화, 금융,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여"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대일로 인접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하며 경제규모는 21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일대일로를 통한 중의약 국제화
올해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의 전망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중의약계에서는 일대일로 인접국에 대하여 "전통의약 영역의 합작"을 제기하는 등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무원에서는 중의약 건강서비스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골자로 하는《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 규획(2015-2020)》을 발표하여 일대일로를 통한 중의약 국제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2013년 9월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와 중의약 분야 MOU를 직접 체결하는 등 중의약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의약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현재, 新疆, 甘肅, 寧夏, 浙江, 海南, 윈난雲南, 香港, 澳門 등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65개 국가와 중의약 관련 의학, 교육, 연구, 산업분야의 교류합작을 맺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 중의약
@의사 앤신하오颜新好大夫: 통지대학 중의연구소 교수/박사/주임의사
朱丹溪는 杭州 武林에서 罗知悌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리고 “湿热相火로 인한 질병이 가장 많다.”는 스승의 이론에 근거하여 “相火论”과 “양은 남고 음은 부족하다《阳有余阴不足论》”는 이론을 제창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강남 일대 사람들의 체질과 질병상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 탁월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선택중의 동홍타오选择中医__董洪涛 : 상하이上海중의약대학 의학박사
经方의 응용에 대하여 보통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중경의 경방은 그 자체가 표준이어서 원방과 원방의 용량을 지켜야 하며 가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렇게 해야만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曹颖甫의 《경방실험록 (经方实验录)》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저서이다. 다른 하나는 원방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가감변화 혹은 타 경방과 합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원방의 뜻을 참고하여 방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인물 중에서는 叶天士가 가장 걸출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임상에 적합한가? 나의 생각은 먼저 모방에서 시작하고 다음에 혁신하는 것이다.
┗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 ②번 입장인데 왜 ②번이라 하지 않고‘모방을 거친 혁신’이라 하지? “경방은 바꿔서는 안된다(经方不能变)”를 주장하는 의가들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다. 아무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임상의사들을 중심으로 차오잉푸의《경방실험록(经方实验录)》을 읽는 것이 크게 유행한 것은 사실이다.
@중의 샤오샹루中医肖相如 : 베이징北京중의약대학 주임의사, 박사지도교수.
(마침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许여사는 늘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추웠다 더웠다하며 기억력이 감퇴하고 무슨 일이든 집중이 되지 않았다. 心慌, 气短 등의 증상도 있고 전신이 불편하여 여러 병원을 찾아 수차례 검사를 해보았으나, 모든 검사 수치가‘정상’이라는 결과만 나왔다. 의사들은 “당신은 병이 없다.”고 말하였다.“병이 없는 데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냐?”고 하소연해도 대답은 같았다. 그녀가 나를 찾아와서 말하길,“우연히 당신의 책 《养生肾为本(양생은 신장이 근본이다)》를 읽었는데 나의 증상이 당신이 말하는 肾虛证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동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요....”라고 하였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4년 의약품 생산실적 16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비슷
///부제 생산실적 스티렌조인스정 줄고 시네츄라 늘어
///본문 지난해 의약품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16조4,194억원으로 ‘13년(16조3,761억원)과 비슷했으나 같은 기간 원료의약품이 2조2,436억원에서 2조1,389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ᆞ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24억1,562만달러로‘13년(21억 2,837만달러)에 비해 13.5%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8.2% 증가한 52억1,755만달러로 조사됐다.
수출이 늘어났지만 수입도 증가해 ‘14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13년(19조 3,244억원)과 비슷한 19조3,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과 관련해 △전문의약품 중심 생산 △국내개발신약 및 개량신약 생산실적 증가 △약효군별 1위는 ‘항생물질제제’ △한미약품이 실적 1위 △수출 증가세 지속 등의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14년 완제의약품 생산액(14조 2,805억원) 중 전문의약품은 11조 8,675억원(83.1%)이며 일반의약품은 2조 4,130억원(16.9%)이었다.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09년 이후부터는 8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다 지난해에 약 1천억원 감소(4.7% 하락)한 2조1,38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21개 중 생산된 15개 품목의 실적은 1,092억원으로 ‘13년(1,065억원) 대비 2.5% 증가했다.
1위는 혈압강하제인 ‘카나브정’(400억원)이었고 그 뒤로 당뇨병약 ‘제미글로정’(139억원), 소화성궤양용제 ‘놀텍정’(122억원),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정’(117억) 순이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따른 꾸준한 수요 등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40품목이 허가된 개량신약의 경우 지난해 1,693억원이 생산돼 ‘13년(1,665억원) 보다 1.7% 증가했다.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희귀의약품 지정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실적은 16품목 314억원으로 13년(14품목, 217억원)대비 44.7%나 증가했다.
약효군별 생산실적은 ‘항생물질제제’가 1조764억원으로 ‘13년(1조 674억원) 2위로 내려간 후 다시 1위로 올라섰으며,‘혈압강하제’(1조 163억원), 동맥경화의 증상을 개선하는‘동맥경화용제’ (9,15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생산실적 1위 제약회사는 ‘한미약품’으로 5,837억원을 생산했으며 그 뒤로 ‘종근당’(5,425억원),‘동아에스티’(5,308억원), ‘녹십자’(5,28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개사의 생산실적은 전체 52.4%를 차지했으며, 1,0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린 제약사수는 전년과 동일한 44개사였다.
특히 생산실적 상위 30위 품목을 살펴보면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정이‘13년 760억원보다 감소한 602억원으로 6위를 차지했으며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은‘13년 310억원 보다 증가한 328억원을 생산해 20위에 올랐다.
SK케미컬 조인스정200mg은‘13년 401억원에서 316억원으로 생산실적이 줄어 23위를 차지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시급히 개선해야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위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 식품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26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등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발표를 통해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총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 제품을 제외하고 현재 유통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피우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에 조사과정에서 국내 최대 백수오 산지에서 이엽피우소를 대량, 공급 유통했음을 확인했으나 부서간 협업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백수오와 이엽피우소 유통 전반에대한 점검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즉 식약처는 이엽피우소가 백수오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철저한 점검으로 이어지지 않아 개선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14년 12월 보도자료에서는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올해 4월 금번 사건 이후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로 시중에 유통중인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