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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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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24호

///날짜 2015년 6월 2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메르스 격리자·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 희망자에 ‘한약 투여’

///부제 사스 유행 당시 전염병 예방 한약 복용한 의료진 중 사스 감염사례 ‘0%’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현재 4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한약 복용 희망자를 모집, 선제적인 한약 투여를 진행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의협은 20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 메르스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특히 4000명을 육박하는 격리자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메르스 진료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 및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현재 별다른 적극적인 관리 조치가 없는 메르스 격리자 및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한약 투여를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하루 빨리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의협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메르스 격리자와 메르스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해 한약 투여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한약을 통한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의 예방 효과는 이미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에서 실시해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홍콩은 홍콩의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되는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한 후 총 1만6437명 중 희망자인 2601명의 의료종사자에게 한약(옥병풍산 合 상국음 처방 일괄 투여)을 지급,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간 매일 복용토록 했다. 이후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은 반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만5374명 가운데에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뒤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조치는 물론 늘어만 가는 의료진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 같은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한의협은 “한의학계는 5월31일부터 메르스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신종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자료들과 함께 병행치료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메르스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격리자들은 물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예방을 위해 한의사들이 나서 이제라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사스와 신종플루 등의 전례에서 한의학 치료와 관리가 효과가 있었다는 여러 근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감염병질환 대응 매뉴얼에는 한의치료가 철저히 배제돼 있어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와 감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 한의학 치료가 포함돼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뒷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 “IMS 빙자 양의사 침 시술 유죄”

///부제 1·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상고 기각…한의협 “불법 침 시술 근절하겠다”

///본문 대법원이 IMS를 빙자해 불법으로 침을 놓은 양의사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불법 침 시술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1,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던 건을 파기환송하고, 이에 상고한 양의사를 대상으로 한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환자에게 침을 놓은 양의사 정 모 씨의 의료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대법원은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판시한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양의사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 시술이라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모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정 모 양의사는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던 것.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재판으로 올라온 몇 건 안 되는 사건 중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내린 값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 온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심서 양의사들이 IMS라 한 의료 행위, 대법원은 ‘침’으로 판단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양의사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양의사는 ‘자신의 행위는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양의사 정 모 씨의 IMS 시술이 ‘한의 침술’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의 침을 이용해 IMS의 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는 판결이 난 후의 판단이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당 치료 행위가 양방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이라고 강변하며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의사들의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며 “법원판결을 계기로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 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비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

///부제 국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련

///본문 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안)이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였고,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 권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며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스 유행시 예방 한약 복용 의료종사자 감염율 ‘0%’

///제목 한약 복용 안 한 의료종사자 감염율 ‘0.4%’

///제목 코호트 연구서 한약 활용한 사스 예방효과 ‘입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메르스 관련 격리자 및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한약 투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에서는 이미 한약을 통한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의 예방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렇다면 당시 홍콩에서 사스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2003년 당시 홍콩에서는 사스로 인해 175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02명이 사망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 감염이 문제가 된 것처럼 홍콩 역시 사스로 인해 6명의 의료진이 사망했다. 이에 홍콩의원관리국은 의료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산하 11개 병원 의료 종사자 중 희망자들에 한해 신종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한약을 복용케 했으며, 그 결과 한약을 복용했던 의료 종사자 중에서는 감염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 herbal formula for the prevention of transmission of SARS during the SARS epidemic in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a prospective cohort study’란 제하의 논문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이 논문의 연구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의 의료종사자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만5374명 중에는 64명(0.4%)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상국음 합 옥병풍산 거 백출 가 대청엽 황금’ 처방이 투여되었다. 상국음은 상엽·행인·길경·노근·연교·감국·감초·박하 등으로, 또한 옥병풍산은 백출·방풍·황기(이 논문에서는 백출은 사용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된 처방이며, 대청엽 및 황금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는 한약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는 11개 병원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사스 고위험군의 발병율을 비교한 것으로 1개의 코호트는 2주간 한약제제를 사용했으며, 대조코호트는 한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모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약을 사용한 의료종사자에서는 사스 감염이 한 건도 없었지만 한약을 사용하지 않은 종사자의 감염율은 0.4%로 나타났고, 한약 사용자에서 인플루엔자-유사 증상 및 삶의 질의 개선이 발견되었으며, 한약 사용으로 보고된 부작용은 2% 미만이었고, 보고된 부작용도 모두 가벼운 것들이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사스 예방대책으로의 한약처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비용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특히 단순하고 표준화된 단일 처방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예방에 대한 요구에도 표준화된 처방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

///부제 문화재청, ‘동의보감’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위해 노력할 것

///본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2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東醫寶鑑)’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 지정된 동의보감은 △오대산사고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의보감 25권25책 △적성산사고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의보감 25권25책 △태백산사고본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동의보감 24권24책 및 17권17책 등 3건을 각각 국보 제319-1호, 제319-2호, 제319-3호로 지정했다.

‘동의보감’은 의성 허준이 1610년(광해군 2) 완성한 후 1613년(광해군 5) 간행된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한의서로, 조선과 중국에서 유통되던 의학서적과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은 책이다.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은 총 25권 25책으로, △목록 2권 △내경편 4권 26조 △외형편 4권 26조 △잡병편 11권 38조 △탕액편 3권 17조 △침구편 1권 1조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25권 108조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동의보감’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은 지난 4월20일 문화재청이 국보로 지정예고한 후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하게 됐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만족도는 올라가고 진료비는 내려갑니다”

///부제 충청북도한의사회 100만인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전개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경인구)가 지난 13일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충북지부 회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환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국민진료비 감소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서명에 동참한 지역주민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면 확대가 지난해 규제기요틴 항목에 포함됐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보건복지부 시행세칙 개정만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충북지부의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전국 16개 모든 시도지부에서 서명운동 거리 켐페인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각각 한차례 이상 진행됐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한의대생 대책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한의계 전체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거리로 나서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메르스와 싸움, 한의사 함께 하겠습니다”

///부제 경남한의사회, 경남도민일보에 광고 게재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이하 경남한의사회)는 23일 “메르스와의 싸움, 한의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남도민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다. 또 도민들에게 힘을 모아 메르스를 극복하자며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경남한의사회는 “메르스 확진환자의 증가추세가 진정돼 가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경상남도와 각 시·군별 대책본부의 메르스 신고전화번호를 소개하는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경남지부는 한의학에서 전염성 질환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했다.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온병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이 존재할 정도로 오랜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

실제로 온병학에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존재해왔다.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당시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해 사망률을 6.6%까지 떨어뜨린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반면 양방치료만 시행해온 홍콩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17%)을 기록했다.

경남한의사회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에 확산된 가운데 “메르스 치료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의료인이 합심해서 메르스와 싸워나갈 때”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한의사회는 지난 5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가두캠페인’을 벌여 경남도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보건의료계 이슈 전반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감염병관리체계에 한의약 필요 없나?

///부제 감염병관리체계 참여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 및 매뉴얼 마련 필요

///부제 양의계,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로 분리 등 전문성 주장 설득력 떨어져

///부제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요직책 양의사 근무 중

///본문 메르스 사태를 기화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조직 개편에 대해 정·관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에 한의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초기대응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지적하고 국가감염병관리체계 및 국가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전문가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메르스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 문형표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비상시에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비상시에 방역관을 임명하고, 방역관이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상시적으로 역학조사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조직개편과 국가감염병관리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의계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전문가 부재로 발생했다며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전문성을 살린 보건과 복지분야 등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 질병예방센터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등도 양의사이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양의사이다. 양의계가 주장하는 전문성 운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가감염병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는 양의계에서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와 의료계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메르스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서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의사협회 메르스 관련 이사회에서도 앞으로 한의약이 감염병관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관련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의계 관계자는 “앞으로 메르스 사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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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한다

///부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이내 요양급여비용 대부분(95%) 조기 지급키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법적 심사처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을 합쳐 22일 이상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 기간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천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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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이엽우피소 검출된 홍삼제품 회수 조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홍삼제품 ‘앤정’(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지난 5월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회수 대상은 총 252g 2,000세트로 유통기한이 2017년 4월1일까지로 되어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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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수가협상 체계 불균형 개선 필요” 강조

///제목 한의협-건보공단, 2016년도 수가계약 체결

///부제 내년 한의 수가 2.3% 인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공단 6층 NHIS룸에서 개최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열고 수가인상률이 최종 합의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과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2.3% 인상(환산지수 77.7원)될 예정이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수가 협상에 실패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두 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체결식을 갖게 되어 마음이 불편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협상단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현재 수가 협상체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그는 “먼저 순위를 정하고, 벤딩폭을 정해 이뤄지는 현재 수가 협상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상호 간 균형이 맞는 협상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재정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벤딩(추가소요재정)을 설정하고, 공급자 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협상 체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협상은 타결됐지만 누적흑자 많음에도 작년에 비해 오히려 벤딩폭 적은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성상철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체계 및 간병문화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성 이사장은 “2016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향후 1년간 모든 것이 이 가이드라인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도출됐다”며 “수가 협상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에 의약단체들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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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 3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중 44.6%가 ‘양방외과’

///부제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 악화-오진-진단 지연-감염 順

///본문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2년 4월부터 ‘14년 12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3796건 중 44.6%가 △정형외과(798건·21.0%) △신경외과(377건·9.9%) △일반외과(287건·7.6%) △성형외과(157건·4.1%) 등 외과계이며, 다음으로 내과(621건·16.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정형외과 등 외과는 수술로 인한, 또 내과는 처치나 진단 행위에 있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1456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 악화(21.44%)-오진(9.6%)-진단 지연(7.8%)-감염(7.4%)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감정 결과 확인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증상 악화-감염-오진, ‘내과’의 경우에는 증상 악화-진단 지연-오진, ‘신경외과’는 증상 악화-신경 손상-효과 미흡, ‘치과’는 증상 악화-치아파절-신경 손상, ‘산부인과’는 장기 손상-진단 지연- 오진 등의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의료행위별로는 ‘수술 및 처치’와 ‘발치 및 보존’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과의 경우에는 수술(34.1%)>처치(17.9%)>진단(14.0%) 순으로, 치과는 발치(2.4%)>보존(2.2%)>보철(1.9%)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조정 처리된 1401건 중 조정취하·각하 사건(182건)을 제외한 1219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한 결과, 77.8%가 합의(61.9%) 또는 조정 성립(15.9%)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전년대비 3.6일이 연장된 83.33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은 전체적으로 83%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한의원(13.3%p)>치과의원(3.8%p)>종합병원(2.6%p)>병원(1.1%p)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조정성립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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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의사 투입해 사스 사망률 낮춘 중국, 본받을 만”

///부제 한의협, ‘메르스 치료 한의계 단체장 간담회’ 개최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치료 및 예방책을 모색하는 한의계 단체장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8일 서울역 그릴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단체장으로는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문준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김갑성 한의학회장, 김남일 한의과대학장협의회장이, 협회 대표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등이 참석해 한의계의 메르스 치료 참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5월 31일 복지부 장관 연석회의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운을 뗀 김필건 회장은 “지난 2003년 사스 확산 시 중국의 대처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동성에서 사스 발견 당시,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는데 중의사를 투입한 덕에 사망률이 3.7%로 낮았다는 것. 김 회장은 “초기단계에서 중의학으로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항생제나 면역제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완치된 걸로 확인됐다”며 “한의학적 관점에서 근거를 갖고 예방 내지 미리 투여할 수 있는 처방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갑성 한의학회장은 “호흡기 내과(폐계내과) 쪽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며 “국립의료원이나 부산 한의전처럼 음압 시설이 있고 한·양방 협진 체계가 갖춰진 병원으로 참여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계의 순수한 참여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은 학술적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원장은 “객관적인 데이터, 치료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유사질환을 치료했다는 데이터나 치료 케이스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최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리서치 할 수 있는 그룹 및 자문 위원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치료 방법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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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간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등 마련

///부제 식약처, 의약품 제품화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3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학회, 외부 전문가 및 제약사 개발담당자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가이드 라인은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 시 고려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간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 수행 기준 △시험방법 및 자료 분석 안내를,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정맥 유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 △심전도 자료의 분석 방법을,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컴퓨터 분석방법(시뮬레이션) 안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안전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이번에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3종과 만성 C형 간염 치료제의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까지 총 4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당뇨/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개발 FAQ(8월) △의약품의 광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9월) △QbD 품질위해평가 사례집(10월) △통증치료제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12월) 등 4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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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정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수차관제 도입, 급물살 타나?

///부제 세계적으로 의사 출신 보건복지 관할하는 정부부처 장·차관 찾아보기 어려워

///부제 위기상황 악용해 직능이기주의 실천하려는 행태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본문 최근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 중 한명은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남윤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으며, 신종 감염병 출연에 신속하게 대비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복수차관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 조직 확대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사안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메르스 현안 보고에서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 업무 규모와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과 복지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두 명의 차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각각 발의한 상태이며, 김춘진 의원도 24일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 일본·영국·캐나다·호주·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양의사가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을 역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등 보건의료계 출신의 복지부 차관 혹은 장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의사협회의 경우에는 이 같은 주장들에 편승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양의사들은 복지부 장관까지도 양의사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자칫 이러한 위기상황을 이용해 자직능의 이기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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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정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수차관제 도입되면 직능간 갈등 풀 수 있을까?

///부제 ‘특정 직능 출신의 차관 임명시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 가능할까’ 의문 제기

///본문 근 메르스 감염 확산이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또는 보건 분야 차관직을 신설해 전문가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아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르스의 해결에 정부는 물론 전 보건의료계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료직능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특정 직능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선임될 경우 이러한 직능간의 문제를 과연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도 함께 일고 있다.

실제 양의료계는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해 지난 ‘65년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한방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77년) △한방군의관 배치(‘93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94년) △고려대 한의대 설립 추진(‘98년) △자동차보험 한방병의원 적용(‘99년) △공중보건의 한의사 전면배치(‘01년) △복지부의 국립대 한의대 설치 계획(‘03년)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09년)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09년)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12년) 등 65년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맹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및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놓고 대립을 벌여왔던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경우에도 최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이후 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발의되면서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최근에 와서 점차 다양해지고 심화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자칫 한 직능의 전문가가 차관으로 임명돼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을 조율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형평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런지는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제기됐었지만 번번히 무산된 복수차관제 도입이 과연 메르스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제기돼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문제는 우선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킨 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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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정책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메르스 특효약’이라 속여 건기식 판매한 일당 적발

///본문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효약으로 허위·과장광고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건기식이 메르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에 제품명만 ‘메르스 환’ 등으로 바꿔 메르스 예방식품으로 광고하는가 하면, B업체의 경우 단순 건기식을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허위광고 제품들은 업체별로 각각 시가 80만원, 59만원, 105만원 가량 시중에 유통됐다.

검찰은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식품의약품 허위광고 사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했다”며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합동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함을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광고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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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정책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춘진 의원 “복지부 내 보건과 복지 분야 업무분리 법안 발의”

///본문 보건복지부 내의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 원인이 복지부의 조직적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달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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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도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 가능

///부제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Q&A’서 밝혀

///본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Q&A’를 통해 일반 국민들과 호흡기질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에 한방병원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의 경우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어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노출자 진료병원 또는 메르스 치료병원인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반드시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의 준수요건을 살펴보면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구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하며, 폐렴 의심환자는 1인1실을 원칙으로,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시켜 병실내 다른 환자와의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이 동반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렴의심환자는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가급적 메르스 검사 실시 후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켜야 하며, 폐렴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문객을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응급실·입원실 면회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선별진료시 진료 시작과 함께 메르스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해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존 입원환자 또는 다른 응급실과 다른 외래진료실에서도 메르스 대상자 통합시스템과 DUR시스템(외래)을 활용해 접촉 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국민안심병원은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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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림원, 7월1일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 토론회 개최

///본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이하 한림원)이 오는 7월1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가진다.

한림원은 최근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온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현재 4차 감염까지 확산되는 등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면서 다른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바이러스, 감염치료, 검색진단, 역학, 방역 및 의료시스템 등과 관련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한국-WHO메르스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인 이종구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메르스 진행상황(국군수도병원 감염내과 최강원 교수) △메르스 임상상(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가톨릭관동의대 진단검사과 이혁민 교수) △메르스 역학(성균관대 의대 정해관 예방의학 교수) △방역 및 의료시스템(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률 교수) △환경과 메르스 감염(연세대 의대 신동천 교수) △메르스 백신 개발(서울대 의대 성승용 미생물학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림원 박성현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메르스 확산의 원인과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과학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정부의 메르스 관리정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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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발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부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의료기관·한의사 누락 등 손꼽혀

///부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필수

///본문 정부가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종합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3단계로 보건복지 등이 포함된 개선과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올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이 누락된 것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별표6]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는 누락돼 있다. 또 동 규칙 17조(적용의 배제)에서는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장치에 대해서는 제10조(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방사선 피폭량이 경미해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 없는 저용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의의료기관의 신고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초 국내 유명 로펌 5곳에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할 결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 [별표6]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 내에도 최소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김용익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자체 인건비 및 정원 확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신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과가 극히 적어, 한의의료가 공공의료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 설치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는 것 등으로 개선, 공공보건사업에 한의의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도 양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독 예방접종 업무에 한해서만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양의사만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한의사의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한의계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더 이상 양의사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된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에 걸맞도록 차별받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양의학 일변도의 보건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한·양의학간 균형잡힌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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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착수

///부제 다음달 보건복지 분야 개선과제(안) 확정될 듯

///본문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접점인 지자체가 보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종합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2단계 개선과제 발굴에 이어 3단계로 △보건복지 △산림 △교통 3대 분야에 대한 과제 발굴이 이달부터 진행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의 완화 및 정비를 통해 보건복지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와 함께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관련 조례, 규칙 및 지자체 지침, 임의기준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서게 된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에서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 규제 △상위법령상 내용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규제 △법령 등에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조례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극적용해 획일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외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조례 등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규제 정비는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규제의 직접적용을 받는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 및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활용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은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유관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발굴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보건복지 분야 개선과제(안)을 1차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는 국조실과 지자체와의 협의 추진을 통해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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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 ‘한약과 무관’

///부제 펜디메트라진 등 금지성분 한약에서 나올 수 없어

///부제 한의협, 사실 확인 후 수사의뢰 방침 밝혀

///본문 최근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곽유화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열린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주신 한약때문인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약에서 펜디메트라진 등 금지성분이 나올 수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3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곽유화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금지 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로 알려져 있다.

곽유화 선수는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 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의협은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 될 수 없는 성분이어서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곽 선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도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 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의협은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곽유화 선수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번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약을 비롯한 한의학 처치가 도핑과 무관하게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며 “지금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자신들의 몸을 관리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이 아닌 건강식품을 먹고도 한약을 복용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국내 여자 장대높이뛰기 유망주였던 임은지 선수가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허리와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부모의 권유로 양약과 한약을 함께 복용했으며 한약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임 선수가 복용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KADA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고 나면 사실 관계를 떠나 많은 운동선수들이 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애용해온 한약 복용을 망설이게 된다는 점이다.

급기야 스포츠 지도자들의 경우 도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한약 복용을 금지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러나 2013년 12월 ‘선수의 한약 복용 및 한약 관리’를 주제로 열린 2013도핑방지 심포지엄에서 ‘국내스포츠 현장에서 한약 복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이만균 교수는 “현장에서 실제로 한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고 싶은 선수가 많지만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도자들이 무조건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제대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다면 선수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KADA에서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한약(제제)과 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약과 도핑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연구와 도핑 교육 시 전문가인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선수들이 안심하고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무엇?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식욕감퇴 효과를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펜디메트라진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 펜메트라진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제를 받고 있는 성분이다.

과용할 경우 불안감, 떨림, 빠른 호흡, 환각, 혼동, 공포, 메스꺼움, 구토,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을 일으키며 중독성이 높아 약을 끊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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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도핑, 의도적 투여 아니면 우려할 필요 없다”

///부제 한국체대 오재근 교수, 한의의료기관 처방 한약재는 도핑 성분 거의 없고 반감기 짧아

///본문 '도핑’이란 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도핑 방지는 선수들의 공정한 경기 참가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매년 9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개정,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해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따르면 금지약물은 △상시금지약물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특정스포츠 금지약물로 나뉜다.

상시금지약물로는 비승인약물, 동화작용제, 펩티드호르몬 및 성장인자 관련 약물, 베타-2 작용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등이 있으며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에는 상시금지약물과 함께 흥분제, 마약류, 카나비노이드, 부신피질호르몬이 있다.

특정스포츠 금지약물로는 알코올과 베타차단제 등이다.

금지방법은 △산소 운반능력 향상 △화학적·물리적 조작 △유전자 도핑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한약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흥분제다.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오재근 교수에 따르면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흥분제는 암페타민을 비롯한 40여종의 비특정 흥분제와 아드레날린, 에페드린, 스트리키닌 등이 포함된 특정 흥분제가 있다.

특히 한약 가운데 흔히 처방될 수 있는 마황(Ephedra sinica Stapf, E. Equaisetina Bge, E.)이나 반하(Pinellia ternata Breit)에 많이 들어 있으며, 그 외에 심엽황화염(Sida cordifola L.)에도 에페드린이 함유돼 있다.

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통증 치료에 활용되는 마전자(Strychnos nux-vomica L.)나 여송과(Strychnos Ignatil Berg) 등에도 스트리키닌(strychnine)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약재에도 도핑 성분이 들어있어 주의를 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처방되는 한약재는 백굴채, 자하거, 마황, 반하, 자하거 등 몇 가지에 해당하므로 의도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약물 반감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마황의 에페드린도 12㎎ 한번 복용의 경우 3~6시간이면 절반은 소변으로 빠져 나가 도핑과 무관해지며 체내에서의 완전 소실도 반감기의 10배 정도이므로 최대 60시간이면 더 이상 체내에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감기가 가장 긴 마자인의 cannabinol도 4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름 정도 복용한 경우라하더라도 시합 전 최소 일주일 정도만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운동선수가 방문할 경우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약물인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내 ‘금지약물 검색’을 통해 반드시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동보충제, 민간약, 감기약,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검사대상자 등록명부(RTP) 선수이거나 경기기간 중일 경우에는 백굴채, 자하거, 호미카(마전자), 여송과(보두), 마황, 마지인, 해구신, 백약자, 앵속각, 우신, 여춘화과실, 인뇨, 고우난낭, 반하, 심엽황화염 등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금지목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 자료를 숙지하고 이를 근거로 선수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처방할 한약에 도핑물질이 전혀 없으며 한약 처방이 부상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한약에 대한 도핑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스포츠 현장 한약 복용 실태’에 따르면 현장에서 실제로 한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고 싶은 선수가 많지만 어떠한 성분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막연한 불안감으로 지도자들이 한약 복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도핑 연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된 이래 몇가지 연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정확한 기전 연구나 산지, 제형에 따른 도핑 대상 약물의 함량 연구, 복용 허용량 및 용량에 따른 반감기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약과 도핑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한약 복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한약 복용으로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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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땅에 떨어진 건기식 신뢰,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나?

///부제 코셔·할랄 같은 갱신형 인증제도 도입 제안

///부제 개별인정형 제품 대한 광고심의 강화 필요

///부제 식약처, 원료 관리 시스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

///부제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본문 2002년 일반식품과 달리 국민건강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기능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불법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및 고령화에 대비한 고부가 가치 산업분야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건기식 산업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며 2013년 말 이미 시장규모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백수오 사태로 건기식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건기식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쎌바이오텍 정명준 대표는 업계 스스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대표는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한 광고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개별인정형이 고시형제품보다 임상자료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의약품에 가까운 광고를 더 많이 함으로써 소비자가 느끼기에 고시형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초기에 심사를 통과한 원료에 대해 인증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갱신형 인증제도 도입도 제언했다.

최근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통한 사회적 파장이 사후관리의 지속이 그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외국의 인증제도 중에는 매년 실사를 통해 초기 심사를 받을 때와 동일하게 인증제도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는지 검사 후 재갱신을 해주는 코셔(Kosher)와 할랄(Halal)과 같은 정기 갱신인증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별인정형 심사제출 자료의 데이터 점증방법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별인정형 원료심사의 평가 근거 자료로 임상보고서 혹은 논문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논문의 결과만을 심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실험데이터의 처리 및 가공에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실제와 다른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험들이 수행되었는지, 임상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정확한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별인정 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논문이나 자료에 신청 회사가 자체 수행한 실험결과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자체 연구결과 외에 제3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쓰여진 논문이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는 기능성과 안전성 못지 않게 원재료 관리, 가공공정 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며 이미 시행중인 건기식 원료의 이력추적제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건기식 업체가 자사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이를 식약처가 검토한 뒤 승인한 후 판매가 가능한 판매 전 인정 대신 건기식 업체로부터 기능성 자료를 전달 받은 식약처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판매 전 통보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기식이 국민건강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관련 산업 진흥과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문은숙 제품안전의장은 “식품 분야로 계속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품목은 물론 한의사들이 의약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천연원료까지 건기식으로 들여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의 소비자 기회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소비자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창숙 과장은 “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최근 백수오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최종 생산제품을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원료단계부터의 관리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됐다”고 밝혔다.

건기식의 안전성 확보 없이는 시장의 활성화도 없다는 것을 교훈삼아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체계적인 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료 진위판별 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 과장은 원료 관리 시스템을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제도 개선에 따른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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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 계획

///부제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공청회 열려

///본문 헬스케어 환경 변화에 따라 운동이나 레저 및 일상적 건강관리 목적의 웰니스 제품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며 헬스케어 시장은 ‘13년 기준 국내시장은 5.2조원, 해외 시장은 6,64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8년에 국내시장은 9.7조원, 해외시장은 8,9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을 6월29일까지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관련 공청회에서 이번 기준안을 설명한 식약처 유희상 사무관은 이 기준안에서 웰니스 제품의 정의, 구분기준, 범주와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제조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구분은 사용 목적과 위해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용으로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 △상해 또는 장애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 목적 △구조 또는 기능 검사·대체 또는 변형 목적 △임신 조절 목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반면 웰니스 제품은 △일반적인 건강 상태 또는 건강활동 유지·향상 △건강한 생활방식·습관 유도, 만성질환 또는 그 상태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되 사용자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 여기에 속한다.

사용목적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 표현된 제품 사용방법 등 제조자의 객관적 의도와 사용목적 표시·광고, 구두 또는 서면 표현, 제품 구조와 형태, 표시된 사용 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위해도의 경우에는 △생체적합성 문제 야기 △침습적 △사용자 의도대로 작용 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상해, 질병 발생 우려 △위급한 상황 탐지 △기기 기능, 특성 통제·변경 경우는 고위해도에 해당되는 만큼 웰니스 제품은 이같은 고위해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한다.

특히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체 삽입 △에너지전달(방사선) △구조적 변화 등 작용원리가 인체에 이해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웰니스 제품의 범주는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구분되며 일상적 건강관리용은 다시 생제현상측정·분석용, 신체기능 향상용, 일상건강관리 의료정보 제공용, 운동·레저용으로 세분되고 만성질환자자가관리용은 만성질환 현상 측정·분석용, 만성질환 의료정보 제공용으로 나뉜다.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구분 검토 신청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및 ‘식약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 개발자는 △제품 사용 목적 자료 △제품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 방법 등 자료 △제품 작용원리 및 규격 등의 자료를 갖고 식약처에 검토신청을 하면 식약처는 10일내에 해당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식약처의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식약처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웰니스 제품에 대한 관리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기준안이 시행되더라도 기 신고된 또는 허가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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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웰니스 제품, 별 필요없는 제2의 건기식 될 수 있다”

///부제 피해보상 규정 없고 사후관리도 ‘권고’에 불과

///부제 산업화해 돈만 벌 생각으로 접근, 경계해야

///본문 웰니스 제품이 실제 건강에 별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 처럼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공청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의료기기와 구분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부회장에 따르면 건기식이 의약품이 아니고 그렇다고 식품도 아닌 그 중간에 있듯 웰니스 제품이 정부가 허가해 주는 의료기기와 공산품의 중간에 있게 위치하는 제품이 된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혈압계는 웰니스 제품이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의료기기가 되는 불명확성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권고’로 하고 있는데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를 들어 혈압의 경우 개인의 오작동이나 제품상의 이상으로 인해 방치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

더구나 웰니스 제품을 나이가 많은 층에서 주로 사용할 것이고 결국 제품의 작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오작동의 소지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기식이 국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가를 판단해 볼 때 웰니스 제품이 제2의 건기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만큼 웰니스 제품이 실제 소비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황 부회장은 산업화해서 어떻게든 돈만 벌 생각으로 접근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철호 변호사는 의료기기법이 있고 법률 해석에 따른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이 법률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제외된 것으로 봐서는 않되며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해도를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는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언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광순 부회장은 과대광고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박윤규 과장은 병원과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가 각 개인이 자기 생체리듬과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웰니스 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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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 1일부터 한약제제 등 16개 의약품 GMP 규정 시행

///부제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본문 한약(생약)제제 등 16개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규정을 신설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17일 제정고시한 동 규정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지난 1월 행정예고를 거친 것으로 PIC/S GMP규정과 조화해 △무균의약품 △생물유래의약품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한약(생약)제제 △출발물질 및 포장자재 검체 채취 △액제·크립제 및 연고제 제조 △흡입용 압축 정량 에어로솔 제제 △컴퓨터화 시스템 △전리방사선 의약품 제조·사용 △임상의약품 △사람의 혈액 또는 혈장에서 유래한 의약품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매개변수 기반 출하 △원료의약품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등 16개 의약품 GMP를 신설,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GMP 평가 후 발급하는 ‘GMP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며 품목별 GMP 심사대상에 무균원료의약품, 복막투석제, 관류제, 점안제 및 안연고제를 포함시켰다.

특히 한약(생약)제제 제조에 대한 내용은 동 규정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 △시설(보관소, 작업소, 장비) △문서화(출발물질 기준, 공정 지시서) △품질관리(검체채취)로 구분하고 있는 별표 5에서는 한약(생약)제제가 대부분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조 과정에서 ‘출발물질’의 관리, 보관 및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생약이나 생약(한약), 또는 생약 추출·분획물 등(한약분말, 한약엑스 등)이 한약(생약)제제 제조에서의 ‘출발물질’이 될 수 있으며 생약(한약)은 품질이 적합해야 하고 한약추출물 등(한약분말, 한약엑스 등)과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자에게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공돼야 함을 원칙으로 했다.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활동 및 작업 별 적용되는 지침과 기준은 △식품, 조류, 균류,지의류의 재배, 수확, 채집 밎 삼출물 채집 : 우수 한약(생약)생산관리 지침 △식품, 조류, 균류, 지의류 및 삼출물의 건조 및 절단 : 우수 한약(생약)생산관리 지침,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생약(한약)의 압착 및 증류 :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생약(한약)의 분쇄·삼출물처리·추출·분획·정제·농축 또는 발효 :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약품으로서 포장을 포함하는 제형까지의 추가적인 공정 :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다.

또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자는 반드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의약품품목허가(신고)증에 따라 제조된 출발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자는 출발물질의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관련문서를 갖추도록 하고 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 원생약 또는 생약(한약)의 공급업체들이 우수한약(생약) 생산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품질위험관리(QRM)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로 PIC/S 가입에 따른 국제조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국내 제조의약품의 상향된 GMP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규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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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부당행위한 요양병원 88개소 적발

///부제 22명 검거, 3천여억원 부당청구 수사 중

///본문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로 88개소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현재까지 22명을 검거하고 3,140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는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49개소는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39개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단계여서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유형을 보면 의사 A씨는 렌탈업체 B, C 등과 영리목적의 합주투자계약을 체결, D병원을 개인개설하다 최근 의료법인 E로 전환해 운영하며 전국에 8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은 우선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법처리를 받는다.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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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획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강화되는 개인정보 관리 점검… 의료기관 대비되어 있나?

///부제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의약단체 및 심평원,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집중 점검키로

///부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 시행기관 79%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장 단속 확대 예상

///본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집중 단속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료업 시행기관 62곳 중 79%인 49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이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문제점이 불거졌던 금융업 70.5%, 유통업의 69.3%보다도 높은 수치다.



환자의 의료정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환자 정보는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자세한 병력 정보까지 취급하고 있어 유출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지난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수천 곳에서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약 7억건이 암호화되지도 않은 형태로 다국적기업에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물론 질병명과 병원 방문 일시, 의약품 처방내역 등 법률상 ‘민감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은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도 중단됐다. 양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나온 결정이다.



환자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바이러스 해킹 대비까지 해야하는 개원가, 현실적인 어려움 호소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개원가에서의 불안함은 더 커지고 있다. 보험청구프로그램 상의 개인정보 관리를 수탁업체에서 철저하게 보안한다 하더라도 의료인 스스로도 모르게 개인용 PC에 남아있을 수 있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의료정보 등의 모든 문서파일을 하나하나 암호화하기도 어렵고, 소규모 의료기관 입장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해킹에 대비할 여력도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5개 의약단체 및 심평원,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추진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 5단체 및 심평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민간 의료계의 예방적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현재 심평원의 진료비청구시스템은 3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8만4277개 중 94.5%인 7만9646개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한의의료기관의 가입률은 99.1%에 달한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 10곳 중 1곳 이상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을 감안 54기관의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신청했으며, 이중 한의의료기관도 9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자율점검 서비스팀이 신청 의료기관을 방문해 2015년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점검 방향에 맞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제한, 안전조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정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행자부 각 부처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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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방역 당국에 ‘양의사’ 전문가 없어 메르스 못 막았다?

///부제 질병관리본부장 등 주요 실무자 전부 ‘양의사’…수장 물갈이면 만사 해결?

///본문 메르스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부실한 방역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제 역할을 못한 방역 당국 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에 근무하는 전문가인 ‘양의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공무원 특유의 시스템 상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서 보인 실무적 차원의 사소한 실수들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요직이 양의사로 구성된 질본… 메르스 전파력 약하다?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 중동지역에서의 메르스 관련 정보를 근거로 ‘전파력이 약하다’는 점만 강조했던 질병관리본부는 내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메르스 확산 초기인 지난달 21일 양병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염력이 낮고, 두 번째 환자도 미열이 있는 정도 외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며 한가한 얘기만 늘어놨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양병국 본부장은 복지부 공공보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베테랑이다. 질본 내에 양의사 출신 전문가는 더 있다.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등 질본 내 요직은 대부분 양의사다. 메르스의 감염력이나 확산 정도, 환자 상태 파악 등은 복지부 장관이나 행정 공무원들의 영역도 아니고 엄연히 전문가가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분야다. 연구 중심 질본을 강조하던 그간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술한 방역 시스템… 격리 가이드라인 존재하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방역 당국은 메르스 자가 격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허술한 역학조사와 부실한 격리대상자 관리로 이웃국가에까지 민폐를 끼치는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일례로 자가 격리 기간을 제때 연장하지 않았던 172번 환자는 발열증상이 나타난 6월 15일 외출을 했고,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주민센터를 잠깐 방문한 것 이외에는 접촉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만 추후에 “대청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최종 노출일을 좀 더 정교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했다”고 실수를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의 격리대상자를 너무 좁게 잡은 탓에 2차, 3차 감염이 속출했고, 결국은 병원 간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아무 조치도 않는 등 질본의 무능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한 네티즌이 “자가 격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수건이나 그릇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직장인의 경우 격리 확인은 어떻게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문자로라도 매뉴얼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매뉴얼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질본은 “메르스 관련 답변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할 말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질병 관리 가이드라인이 복지부 공무원들의 영역이라며 떠넘기는 태도는 그들 스스로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게 했다.



전문가가 장악한 식약처, 백수오 파동서 보듯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는 여전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된 지 3년. 조직을 정비하고 식의약 안전관리의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겠다며 약사 출신이 처장을 맡았지만 그간 식약처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백수오 뿐만 아니라 16000개의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청으로 독립시키거나, 보건복지부 내 2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청이 처가 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수장 자리에 앉혀 놓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며 “시스템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 수장이든 해당 분야의 실무를 맡은 전문가든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냐”고 푸념했다.



복지부 장관, 위급 상황 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검역법 중 제 2조 (권한의 위임)을 살펴보면 ‘제37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장관의 역할에 준하는 수준의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허락한다는 의미로 장관의 지시만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손 놓고 장관의 지시를 기다리느라 또는 비효율적 공무원 시스템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어서 할 수 없는 게 많았다는 변명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허용… 정부의 삼성 감싸기 ‘논란’

///부제 ‘국가적 혼란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부제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조치의 즉각적 중단 촉구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할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의료기관 폐쇄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대면진찰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으로, 이는 메르스 확산사태의 큰 책임이 있어 병원 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준 사상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국회는 물론 사회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저지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메르스 확산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가장 큰 책임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것이자,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전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 시각에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가, 아니면 재벌병원의 이익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논평을 통해 “지금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면진료와 진료공간이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가 아니다”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원격의료를 말할 것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메르스 환자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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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르스 사태, 정부의 무능·불통, 수익성 급급한 삼성병원 합작품”

///부제 남인순 의원,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 해임 촉구

///본문 남인순 의원이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해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통의 발달과 국제간 교류 활성화로 해외 신종 변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출입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자가 2005년 3,264만 명(입국 1,627만 명, 출국 1,636만 명)에서 2014년 6,165만 명(입국 3,061만명, 출국 3,104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내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제1군~제4군 국내유입 감염병 신고건수가 2005년 170건에서 2013년 494건, 2014년 388건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 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배경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공공보건 의료를 후퇴시킨 점을 꼽았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 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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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2015 한의약 R&D 한·양방 융합 기반 기술개발 사업’ 선정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BK21 PLUS 한의치료기술과학화 사업팀이 ‘2015 한의약 R&D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대구한의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이번 사업에 한의학과 노성수 교수팀이 최종 선정돼, 4년간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카톨릭대학교 약학대학 민병선 교수(BK21 PLUS 사업팀장)와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김정아 교수가 세부과제 책임자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 내용으로는 설파살라진(궤양성 대장염 전문의약품)과 한의약물 융복합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 약물을 개발하고, 구성 생약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적 제조 공정에 의해 원료의약품을 GMP에서 생산해, 의약품 원료 물질에 대한 in vivo 유효성 평가, GLP 전임상 독성실험 및 일반약리시험을 수행해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위한 IND승인을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양방 융합 약물 및 치료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연구 R&D를 지원해 왔으며, 한·양방 융합기반을 통한 신약 개발을 위해 의약품 전임상 개발 연구 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한·양방 융합은 창조적 미래 산업 육성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한방 치료기술의 근거 확보를 통해 융합의료 핵심기술 개발 및 제품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한 창의융합연구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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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습적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가중 처분

///부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 처분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고자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에따라 상습적인 법령 위반 행위자의 위반 회수에 비례해 3차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3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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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생 · 의대생 손잡고 한의학 미래 그린다

///본문 한의대생과 의대생이 함께 팀 꾸려 통합의학을 주제로 한의학의 미래 비전을 그려보고자 연수를 떠나 주목된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한의계 대표 해외연수 프로그램 KIOM글로벌원정대가 2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KIOM)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전통의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온 KIOM글로벌원정대에 올해는 총 18개 팀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테스트 및 주제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3팀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팀은 △‘Happy-Ending’(경희대 한의대 본과2년 이지연, 본과1년 서한솔, 김창민), △‘베이비붐’(경희대 한의대 본과2년 이대경, 서승현, 서울대 의학과2년 김휘영, 서울대 생명과학부3년 김주환), △‘骨之餘(골지여)’(우석대 한의대 본과3년 이한결, 서남대 의학과3년 문한빛, 연세대 중문과3년 박선민)이다.

‘Happy-Ending’(팀장 이지연) 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에 있어 한의학 활용 이점’을 주제로 영국과 독일을 탐방, 한국에 적합한 한·양방 통합 호스피스 센터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비붐’(팀장 이대경) 팀은 ‘불임의 예방부터 치료, 출산까지 관리해주는 통합의학적·다학제적 협진 프로그램 모델’을 주제로 미국을 탐방하고 ‘骨之餘(골지여)’(팀장 이한결) 팀은 ‘치과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치료의 가치와 효용성 모색, 비전 제시’를 주제로 중국과 대만을 탐방한 후 한의학과 치의학의 협진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3팀 모두 통합의학 관련 주제로 연수에 참여했으며 ‘베이비붐’, ‘骨之餘(골지여)’ 팀은 한의대생과 의대생이 함께 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의학연은 3팀이 연수를 완료한 후 가질 연수보고회를 통해 우수팀에게 총 50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2015 KIOM 글로벌원정대에 최종 3팀 모두 통합의학과 관련된 주제로 참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의대생들의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한 이들의 해외연수 경험이 미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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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협, 사스 당시 한의약치료 성과 WHO보고서도 무시

///부제 메르스 격리자-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 한약투여 ‘근거없다’ 주장

///본문 한의사협회의 ‘메르스 격리자-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 희망자 한약 투여’에 대해 한약은 근거가 없으니 현혹되지 말라는 의협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의협이 국민건강은 물론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한의약 치료 근거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현재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한약 투여를 정부에 제안하고, 동시에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메르스 격리자와 메르스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하여 한약을 투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협의 조치에 대해 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근거로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부터 메르스 환자에게 한약 투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 서두에는 '세계보건기구는 이 보고서에 실린 정보가 완전하고 올바르다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당국이 중의학을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 자료를 단순히 소개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다”며 사스 당시의 중의약(한의약)치료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은 홍콩의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되는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후 한약을 지급하여 총 2,601명의 의료종사자에게(11개 병원에 총 16,437명)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동안 복용토록 했다. 이후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5,374명 가운데에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의 메르스 격리자-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 희망자에게 한약 투여에 나선 것은 이들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조치와 늘어가는 의료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10여년전 사스 유행당시의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희망자에게 한약을 투여키로 한 것에 대해 의협이 사스 당시의 한의약 치료 효과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중의학 선전자료’ 운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의약 치료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근거에 의한 한의약치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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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방의료계만 메르스환자 심리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배제 논란… 우려

///본문 메르스 사태를 기화로 양방의료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와 의협, 양방 신경정신의학회가 한의계는 배제하고 메르스 환자들의 심리지원 의료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메르스 심리지원단과 의협, 양방 신경정신의학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심리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심리지원 협약의 역할을 보면 보건복지부 메르스 심리지원단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유가족 격리자 및 가족, 의료진, 일반국민 등에 대해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협과 신경정신의학회는 심리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번 심리지원 업무협약과 관련 의료계관계자들은 “메르스 사태 발생시 진료에서 소외된 한의계가 이번에 또 메르스 환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치료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학은 이전 사스 발생시 한양방치료를 통해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고, 이미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환자 심리지원 의료서비스에 한의약이 배제된 것은 메르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급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당시 중국과 홍콩에서는 현재의 메르스와 같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약이 없었다. 사스치료에서의 한의약 활용과 관련 중국은 초기부터 중국정부차원에서 중의학계가 지원을 했고, 홍콩의 경우는 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서야 한의약치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전역에서 사스 발생건수는 5,327건, 사망자는 349명 등으로 사망률은 6.6%인데 반해 한의약치료가 미진했던 홍콩의 경우에는 발생건수가 1,755명에 사망자수 300명으로 17.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의료계관계자는 “한의약치료를 하면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량을 줄이는 등 환자들의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이 하루빨리 메르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심리지원 서비스 등에 한의계가 메르스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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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보사연 김상호 신임 원장 취임… “복지분야 주도적 역할 다할 것”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신임 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2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김상호 보사연 신임 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연구원 운영 방침에 대한 중점 사안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유관 정책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현실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겠다”며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통일 작업에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북한 지역에 적용할 사회보장제도 등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00조원 이상의 사회복지예산이 투입되는 현 시점에 보사연이 기관설립 목적과 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성찰해보자”며 “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싱크탱크로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호 신임 원장은 지난 5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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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감정적 대응 자제하라더니 정부 상대 떼로 소송 나선 의협

///부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 받은 회원들 모아 소송 부추겨

///본문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경고’ 통지서를 발송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통지서는 해명할 부분이 있을 경우 별도로 소명하지 않을 시 예고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어서 의협의 감정적 대응이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유통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는 제2차 회의를 개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진행키로 의결했다.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래 위원장은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의약품 유통과정,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범죄일람표에 의거한 만큼 “자신 있다”


복지부는 경고 통지서 발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계와 제약계 사이의 관행과 장기간 소액으로 이뤄졌고 감사원의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 압박 등을 이미 고려했다는 것. 게다가 검·경찰 등에서 건네받은 범죄일람표에 의거한 행정처분인 만큼 입증에도 자신이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쌍벌제 이전 300만 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대상 2개월 면허정지 처분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사법권에 의거해 승소한 경우가 월등히 많다.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입증되면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금고형 이상을 구형할 경우, 면허 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22일 “사전통지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소송을 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처분을 취소 받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처분이 누적되지 않고 자료도 남지 않아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해도 경고 처분이 취소되는 게 전부라 사실상 실익은 없다. 의협의 태도가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떼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등 갈등 사안에서 한의협의 고소 고발을 두고 겁주기가 아닌 합리적 대응을 강조하던 의협이 감정적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리베이트 수수 시 긴급체포법에 발끈하는 의사들…죄의식 없다는 지적도



현재 국회에는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류성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이 리베이트 수수 처벌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수인을 '긴급체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징역형을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협은 “처벌수위가 과하고 면허증 대여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 타 벌칙조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전한 데 이어,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이 “진료 중인 의사를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다 보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제재가 됐든 도덕성 회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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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권혁란 원장, ‘제17회 부산여성상’ 수상자로 선정

///부제 여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인정

///본문 부산광역시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여성을 선정·시상하는 ‘부산여성상’ 올해 수상자로 권혁란 원장(사진)과 잎사귀회 문상임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 및 지역 여성계의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지난 1999년에 처음 마련된 이래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며, 지금까지 총 21명에게 수여된 바 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권혁란 원장은 2000년 부산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을 시작으로 (사)부산광역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창립,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제22대 회장, (사)여성문제연구회 부산지회장 등 여성단체의 임원 및 대표로 활동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의 영역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한의사인 권 원장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복지시설 등에 정기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태풍 등 재해지역을 방문해 진료하는 등 봉사와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밖에도 권 원장은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기금 쾌척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부산지부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17회 부산여성상 시상은 오는 7월2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릴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부산광역시장 표창패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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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유형천·광주광역시한의사회 U-대회 TF팀 복지이사

///제목 U-대회 한의진료단 “우리도 국가대표”

///부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한의진료단은 한의학 알리미의 대표선수

///부제 외국 참가자 ‘Korean Medicine 정말 최고예요!’ 기대

///본문 6월22일 날을 꼬박 세워가며 응원했던 2015 캐나다여자월드컵 프랑스와의 16강전은 0대3의 패배로 모든 일정을 끝냈다.

처음에는 지금이 월드컵기간인지도, 우리나라가 출전한 대회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등록 프로선수 200명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뽑인 여자축구대표선수들의 눈물나는 선전은 비록 남자축구월드컵 같은 메이저대회에 비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처럼 관심있게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초,중,고 선수까지 다 합해봐야 1,7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한국여자축구가 48,000명이 넘는다는 프랑스여자축구의 저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름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머나먼 타지에서 나라를 대표한다는 신념하나로 온몸을 내던지던 어린 여자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는, 까닭모를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나 그 앞선 경기였던 스페인전에서는 0대1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달려들어 동점골을 뽑아내고, 숱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방어하고 기어코 역전골을 뽑아내서, 그 누구도 예상해내지 못했던, 심지어 그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는 남자축구보다도 더 빠른 성과를 일궈 내는 그 감동적인 그녀들의 열정을 보며, 필자는 현재 우리 한의학이 처해있는 상황이 오버랩되어 한동안 그 경기를 계속 리플레이 해가며 선수들의 그 투혼을 담은 플레이를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광주한의사회가 1년이상에 걸쳐 피땀흘려 준비하고 노력해온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가 6월26일 금요일부터 드디어 문을 열고 선수들의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우리 한의학은 한국여자축구가 그러했듯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먼저 선점한 양의학계에 비해서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음지에서 노력해주신 선배님들의 헌신으로 인해 그나마 여기까지 자리매김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좌절은 이제 그만두고, 앞을 향해 나가자!

열악한 지원과 관심을 딛고,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기적과 같은 스페인전 승리와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여자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우리 한의진료단 또한 한의사를 대표해, 더 나아가 국가를 대표해 진료팀에 투입된 대표라는 사명감을 생각한다. 한의진료단에 투입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이 곧 함께 진료팀에 투입된 다른 과 선생님들의 눈에는 한의사 또는 한의학을 바라보는 모습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스포츠 선수들에게 한국의 정통의학 Korean Medicine을 기억하게 하는 그 첫 인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국가대표이다. 적어도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진행되고, 공식 진료단이 운영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도 또한 전국의 모든 한의사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명감을 가진 정통의학 알리미의 대표선수인 것이다.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져 왔던 한의진료단의 진료의 선정작업을 거쳐, 선정된 최정예 진료의들을 모시고 스포츠한의학회의 든든한 지원아래, 5월31일 1차교육, 6월12일, 13일에는 조직위 교육, 6월21일 2차교육을 끝으로 이제 출격의 그날만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진료단원 한사람 한사람이 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사명감 하나로, 마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자축구 선수들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광주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Korean Medicine 정말 좋아요! 최고에요!”라고 말해주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한의진료단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한의사협회의 대표선수, 대한민국 진료단의 대표선수입니다. 모두모두 힘을 내고,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파이팅~!!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시한의사회, U-대회 한의진료단 2차 교육 실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21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 지정병원 한의진료단에 대한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31일(일), 1차 교육에 이은 2차 교육에서는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척추신경추나학회 교육이사)이 스포츠추나와 정골요법, 도수치료 및 실습에 대해 강의했으며 장세인 총무이사(한국체대 외래교수)의 근골격계 감별진단과 이학적 검사, 박지훈 학술이사(로드FC종합격투기링닥터)의 진료부 작성과 진료 매뉴얼을 주제로 각각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실 임상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개막식이 열흘 남짓 남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는 오는 26일 입촌식을 가질 예정으로 이에 맞춰 선수촌병원도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이번 대회 선수촌병원 주관기관으로서 1년 전부터 TF팀(팀장 최명호, 동구분회장)을 운영하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More Natural, More Healthy’라는 슬로건을 내건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는 2만여 명의 외국 선수단과 운영진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한방진료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문화 광주’로서의 이미지를 외국 선수들에게 심어주고자 전통의 한복 복주머니에 한방의 향기요법을 가미한 ‘향낭 주머니’를 3,000여개 준비해 외국 선수단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줄 계획이다.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는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2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한의사 총 30명(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소속 16명,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14명)과 간호사 13명이 교대로 진료를 맡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각 경기장마다 지정병원(청연한방병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을 둬 한의사 19명, 간호사 19명의 인원이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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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근세 이전 한의학 속의 해부학(Ⅴ) - 법의학을 중심으로

///이름 백유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이름 정혁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세종 20년인 1438년 『新註無冤錄』 간행

///부제 상권-시체의 검사 방법과 감정 절차 등 법의에 관한 총론

///부제 하권-각종 사고 때 나타나는 시체의 형태학적변화 및 법의학적 감정방법 소개

///본문 법의학은 죽음을 둘러싼 법률적 검시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의학과 다른 분야이지만 해부와 관련된 인체구조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법의학의 역사는 오래되어 이미 南北朝 시대에 徐之才의 『明寃實錄』이 최초의 법의학서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이후 1247년에 宋慈가 지은 『洗冤集錄』이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법의학서이다. 약칭 『洗冤錄』이라고도 하며 『宋提刑洗冤集錄』이라고도 하는데 10여 권 중에서 4권만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인체 해부에 기초한 법의학서적으로서 체계적인 檢驗, 현장 검사, 自殺, 謀殺의 독물 및 관계된 구급, 해독방법, 그리고 법의학과 관련된 해부, 正骨 및 외과 수술 등의 성과를 종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의학에서 쓰이는 공식 인체명칭들이 정면, 측면, 후면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으며, 전신의 骨名과 개수를 담고 있다. 내용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이후 5~6백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고,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독어, 불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流傳되었다. 이후 元代인 1308년에 王與가 『洗冤集錄』 5권과 『平冤錄』 2권을 합쳐서 『無冤錄』을 편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주석서들이 간행되었다.

세종 20년인 1438년에 崔致雲, 李世衡, 金滉 등이 『無冤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주석을 달아서 상, 하권으로 편찬하여 『新註無冤錄』을 간행하였다. 상권에서는 시체의 검사 방법과 감정 절차 등 법의에 관한 총론을 다루고, 하권에서는 각종 사고 때 나타나는 시체의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 방법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 책을 번역한 『無寃錄述』이 간행되어 일본 법의학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영조 20년인 1744년에는 具宅奎가 『新註無冤錄』을 개작하여 『增修無冤錄』을 편찬하였고 이후 1796년에는 그의 아들인 具允明이 金就夏와 함께 내용을 보충하여 간행하였다. 『增修無冤錄大全』이라고도 하며 정조 14년인 1700년에는 徐有隣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增修無冤錄諺解』를 간행하였다.

『增修無冤錄諺解』는 상권(1권)과 하권(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에서는 살인 사건 취급에서 시체 검증의 순차성과 중요성, 정확한 해명의 필요성, 법의 감정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2~3권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실례와 그 때 나타나는 증상과 변화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부가된 雜錄에서는 사건 발생 시간을 가려내는 법, 피를 감정하는 법, 사람의 뼈를 검사하는 법 등을 적었다. 그 밖에 銀釵法(은을 이용하여 가려내는 법), 飯鷄法(닭을 비롯하여 동물에게 먹여서 가려내는 법), 滴血法(피를 떨구어 검사하는 법) 등의 독물 검사법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 법의학에서 다루는 여러 죽음의 형태들을 대부분 설명하고 있으며 현장 검사의 유의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법의학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간행된 『洗冤集錄』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新註無冤錄』과 『增修無冤錄』으로 개편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체의 각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으며, 특히 『增修無冤錄諺解』에서는 당시의 순우리말 용어를 기재하고 있어 의학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조선시대에 검안을 담당하던 관리들이 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검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지하였는데, 수첩 형태의 자료 속에는 검시방법 이외에 문서에 검시 내용을 기재하기 위한 인체 각 부위의 표준 용어들과 그것의 우리말 한글 명칭을 담고 있다. 이는 유사시 전문 검시관이 아닌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학은 의학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검시 과정에서 해부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인체 구조 지식들과 유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검시를 위한 인체 관련 용어와 개념들이 계속 보존되어 왔으며, 유일하게 법적으로 용인된 해부 관련 행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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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崔鳴吉의 鄕藥集成方論 “새로운 鄕藥의 부흥을 이룩하자”

///본문 1633년 12월 崔鳴吉(1586~1647)은 『鄕藥集成方』을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跋文(일명 ‘鄕藥集成方跋’)을 작성한다. 좌의정을 역임한 崔鳴吉은 실용주의적 醫學論을 외친 亂世의 儒醫였다.

“약에 군신좌사가 있는 것은 오래되었지만, 또한 속방이나 단미 약제 가운데 효과를 보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있으니, 요컨데 약물이란 것은 그 병에 합당하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을 등지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약물이 많이 출산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질박하고 비루하여 채취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진귀한 약제들도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오고 있다. 세종대왕이 비로소 醫官들에게 명하여 약물의 이름을 바로잡도록 하고, 方書를 찬집하도록 하셨으니, 이름하여 『鄕藥集成方』이라 하니 모두 85권이다. 이를 아울러 세상에 간행하여 쓰이도록 하셨으니, 무릇 동방의 약물을 가지고 東人의 질병을 낫게 하고자 함이라. 그 후에 중국의 새로운 方書가 더욱 많이 나와 의학의 도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으니, 매년 중국으로 갔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燕市(北京)의 진귀한 약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흘러들어와 증상을 살펴 처방을 내림에 모두 중국의 새로운 처방을 위주로 하여 鄕方(鄕藥處方)은 마침내 폐절되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요동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 사신들의 선박왕래가 드물어지게 되어 이따금 어지러운 지경에 빠지게 되기까지 하였으니, 즉 方書에는 비록 존재하지만 宋人의 遺契와 다름이 없어서, 의학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이를 근심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지금 영의정 尹昉이 內局提調가 되어 『鄕藥集成方』을 다시 간행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재정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차에 完豐府院君 李曙가 訓鍊都監의 提調가 되었는데, 훈련도감에 인쇄국이 설치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을 李曙에게 맡기니, 그는 이를 기쁘게 따르게 되었다. 이 때에 『鄕藥集成方』이 폐절된지가 백여년이 되어서 겨우 이 책의 잔본들을 수집하였지만, 책이 온전하지 않았다. 완벽한 판본을 구하던 차에 이를 탐라(제주도)에서 얻게 되었고, 또한 補遺 1권을 얻어 간행하여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환자들이 이에 힘입어 임금님들의 백성들을 구제하여 살리고자 하는 뜻이 다시 聖祖(仁祖를 지칭) 때에 실천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崔鳴吉이 내국제도가 되었기에 이 책이 나오게 된 전말을 책 끝에 간략하게 서술하여 기록한다.”

위의 발문을 통해 몇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중국의학과 조선의학의 분명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은 “동방의 약물을 가지고 東人의 질병을 낫게 하고자 함”이라는 『향약집성방』간행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둘째, 향약처방의 활용이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다. 이것은 “증상을 살펴 처방을 내림에 모두 중국의 새로운 처방을 위주로 하여 鄕方(鄕藥處方)은 마침내 폐절되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발언에서 엿보인다. “중국의 새로운 처방”이란 조선의 출산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향약집성방』에 실린 처방 이외의 새로 등장한 처방들을 의미한 것일 것이다. 이것은 조선 출산 약재의 품목 증가와 약물 감별 지식의 보급 등으로 새로운 처방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조선 약재의 공급이 가능해진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흐름에서 『향약집성방』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의서로 전락되는 수모를 잠시동안 겪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610년 『동의보감』의 간행이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610년 간행된 『동의보감』은 1433년 『향약집성방』이 간행되었을 때보다 발달된 조선의학의 약재수급, 의료체계 등 높아진 인프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鳴吉에게 1633년 『향약집성방』의 간행은 절실한 과제였다. 완전한 판본을 찾을 수 없었기에 崔鳴吉은 전국을 뒤져가면서 제주도에서 완본을 구하여 거국적으로 간행하여 향약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우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1433년 이 책이 처음 간행된지 정확히 200년만에 이러한 일을 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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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계 변화 가져올 9대 혁신 의료기기는?

///부제 메드스케이프, 인공 췌장 등 9대 혁신 의료기기 선정

///본문 최근 메드스케이프가 의료계를 크게 변화시킬 9대 혁신 의료기기를 선정해 발표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미국 의료정보매체 메드스케이프에서 발간한 ‘의료계에 변화를 가져올 9대 혁신 의료기기(9 Devices That Are Changing Medicine, 2015.4)'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9대 의료기기는 △인공 췌장(매사추세츠 종합병원 & 보스턴대) △스마트 알약 헬리우스(프로테우스 디지털헬스) △C-펄스(선샤인 하트) △카디오멤스 HF 시스템(세인트 쥬드 메디컬) △아이패드 기반 신경조절 의료기기(세트포인트 메디컬) △ITCA 650(인트라시아 테라퓨틱스) △인스파이어(인스파이어 메디컬 시스템 △마이크로칩 기반 이식용 기기(마이크로칩스) △스팀웨이브 프리덤 척수 자극 시스템(스팀웨이브)이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서 사망률이 높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환자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연구가 활발하며 혁신적 의료기기 소재 및 형태는 신체에 이식이 가능한 생체 적합성 소재의 이용 및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소형화 추세를 보여준다.

메드스케이프가 선정한 9대 혁신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보스턴대학교 연구팀은 ‘바이오닉 췌장’을 테스트하는 중이며 제1형 당뇨명 환자들은 최근 개발된 인공 췌장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인슐린의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피부 밑에 위치한 펌프는 앱과 연동돼 혈당량을 측정하는 칩에서 정보를 받아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양을 조절한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식사를 한 20명의 성인과 32명의 청소년에서 혈당량이 각각 79%, 75%를 기록한 반면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조절 시 58%, 65%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알약 헬리우스(Helius)는 실리콘 스마트 알약으로 환자의 복약 순응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마그네슘과 구리로 덮인 센서는 위액과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고 알약의 소화시간을 나타내는 신호는 웨어러블 패치로 전송하며 패치의 정보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현재 심부전, 고혈압 환자 등을 포함한 임상시험뿐 아니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도 계획되어 있다.

심부전 예방용 의료기기인 C-펄스는 흉부에 작은 절개를 통해 이식되며 대동맥을 감싸고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팽창 및 수축 가능한 커프로 구성되어 있고 외장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다.

카디오멤스 HF시스템은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 알려주는 초소형 심장 모니터링 기기로 2014년 FDA 승인을 받았다.

카테터를 통해 폐동맥에 삽입되며 무선으로 폐동맥의 압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해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데 이 기기를 통해 치료반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세트포인트 메디컬이 개발한 아이패드 기반 신경조절 의료기기는 이식된 자극 형성기를 통해 미주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염증을 완화시킨다. 2012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현재 크론병에 대한 임상시험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냥막대 사이즈의 펌프인 ITCA 650은 제2형 당뇨병 알약이나 주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부의 피하에 이식되며 혈당량을 조절하는 펩타이드-1 길항제 에나티드를 장기간 방출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이 거의 완료됐으며 업체는 2016년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수면무호흡 환자들이 수면 시에 지속적 기도 양압 호흡기(CPAP)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2014년에 FDA 승인을 받은 인스파이어가 그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흉부의 호흡 센서가 이식된 전기발생장치에 신호를 전달, 설하 신경을 자극해 지속적인 호흡을 유지시켜 준다.

마이크로칩 기반 이식용 기기는 피하에 위치하며 각 1mg의 약물을 저장할 수 있는 200개의 마이크로 저장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료진은 원격으로 약물방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생리적인 측정에 따른 약물을 방출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이 기술이 장기적인 무선 신약 전달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테라파리티드를 복용하는 골다공증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하루에 한번씩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흡수외었으며 일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팀웨이브 프리덤 척수자극 시스템은 주사 후에 외부 배터리에 의해 작동하며 초소형 자극 전달기가 신경섬유에 전기자극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2014년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만성적인 요통 및 다리통증에 대한 치료법으로써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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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보감’의 국보 승격이 갖는 의미는?

///부제 서지학적 의미보다 동의보감이 갖고 있는 과학정신에 주목 ‘필요’

///부제 국민보건 위해 모든 과학기술 활용한 것이 바로 동의보감 가치이자 정신

///부제 동의보감 정신 계승해 과학문명 활용한 한의학 현대화·과학화에 나서야

///본문 22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된 ‘동의보감’에는 병의 이론·처방·출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고도의 서양식 첨단의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두루 적용되고 있어 당시 조선의 의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의보감’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도 소개돼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는 등 동양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동의보감’의 가치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9년 7월에는 유네스코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동의보감은 내용이 독창적이고, 귀중하며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동아시아의 중요한 기록유산이다. 동의보감은 세계 의학지식 분야를 보존하고 현대 서양의학의 발견 이전에 수백만의 동아시아인의 보건에 기여한 문헌으로, 현대에도 다방면에서 서양의학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의보감이 세계 의학사에 대한 기여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세계기록 국제등록부에 등재되도록 권고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동의보감’ 국보 승격은 단순히 동의보감의 서지적 기록으로서의 가치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동의보감이 갖고 있는 과학정신과 그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한의학의 현대화·세계화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동의보감은 집필 당시까지의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 생명과학 및 자연과학 등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확고하고 구축해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동의보감의 가치’인 동시에 이를 위해 모든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동의보감’ 정신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의학은 어떠한가? 현대 과학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현대의 한의학은 ‘한의학은 동의보감이 전부’라는 악의적인 폄훼와 잘못된 인식 속에 400년 전 의학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인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보다 정확히 진찰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조차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당대의 모든 과학기술수단을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동의보감의 정신’이며, 이번 국보 승격에 있어서도 서지학적인 의미보다는 당시 의학자들의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를 위한 치밀한 과학적 탐구정신에 더욱 주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과학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해 생명과학의 첨단에 서 있는 한의학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21세기 현대 한의학을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대한민국 의학 한의학’으로 전 세계 의료시장을 진출해 미래 성장 핵심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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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현시대상 반영해 계속 진화 中

///부제 한의문헌기초한의학임상한의학한국형한의학 분야로 진행

///부제 국민보건 위해 모든 과학기술 활용한 것이 바로 동의보감 가치이자 정신

///부제 올 하반기 신동의보감 콘텐츠 바탕으로 메디컬 일러스트 개발

///본문 한의학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물어보면 아마 ‘동의보감’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동의보감’은 세계의학 발전에 끼친 의미와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지난 24일에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동의보감’ 3건을 국보 제319-1호(오대산사고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319-2호(적상산사고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제319-3호(태백산사고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로 승격, 지정했다.

이같은 ‘동의보감’은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편찬된지 400년이 흐른 오늘날 임상 현장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등장한 임상적 성과를 담지 못하고 일부 내용은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은 또다른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선조들의 전통의학 성과를 현대에 맞게 재정리하고 현대 의학지식을 반영하기 위한 ‘신동의보감’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동의보감 편찬 400여년 만에 다시 쓰여지는 ‘신동의보감’ 프로젝트는 2012년 착수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등 학술직역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이 거대 프로젝트는 2017년 완성될 예정이다.

현재 ‘한의문헌’, ‘기초한의학’, ‘임상한의학’, ‘한국형 한의학’ 네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문헌’ 분야는 동의보감을 한글로 번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해설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동의보감 이후에 나온 한의문헌 지식을 비교분석해 새로운 의학지식과 치료술을 증보하게 된다.

이는 한의문헌의 학술적 가치와 임상 활용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초한의학’ 분야는 본초방제, 경혈침구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를 임상에 중요한 지식위주로 통합, 한의 진료에 필요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상한의학’ 분야에서는 한의 임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증후질환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임상접근법을 제시해 효과적인 한의 진료를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진행된다.

‘한국형 한의학’ 분야에서는 한의학 고유의 의학이론과 진단치료기술 및 현대에 새롭게 개발해 활용되고 있는 다수의 의료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록, 한의학 이론, 진단 및 치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보감이 편찬된 이후 국내 한의사들이 자체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치료기법들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라 하겠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신동의보감 편찬 프로젝트는 각 분야 전문학회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각 분과별 전문가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편찬된 신동의보감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각화된 메디컬 일러스트를 개발, 이해하기 어려운 한의학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웹상에 업로드함으로써 콘텐츠를 진료에 적용할 임상한의사를 대상으로 콘텐츠 평가와 수정작업을 진행,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의학을 대표하는 ‘동의보감’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래의 정신과 의학지식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의학적 요구에 걸맞게 진화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의학적 도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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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한의원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부제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으로 휴원시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부제 강제 휴원 혹은 자체 휴원시 휴원기간 동안의 직원들 급여에 대한 사례

///본문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전 점 떄문에 전국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 휴원을 당한 의료기관도 있고 자체적으로 휴원을 생각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메르스에 관련해서 강제 휴원 혹은 자체 휴원시 휴원기간동안의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사례1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홍길동원장님은 개원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있다. 한의원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로 2주간 휴원조치 명령을 받고 2주간 한의원 영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주간동안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만약 지급한다면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



사례2

제주도에 있는 김원장님은 아직 제주도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에 퍼진 메르스 열풍 때문에 환자수가 팍 줄었다. 매출도 급감하고 메르스도 걱정되고 그동안 일개미처럼 일한 자기 자신에 대해 보상도 할 겸 2주간 자진 휴원을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재난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으로 휴원시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휴원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기와 같은 업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 ○ 사업장 내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미발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름)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되는 경우

ⅱ) 근로자 중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직조치하는 경우



○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 다만,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에 따라 상기 케이스를 판단해보면,

사례1의 경우는 보건 당국에 의해 휴원조치 되는 경우이므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의 경우는 제주도 지역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메르스(MERS-CoV) 확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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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신경영상 검사 및 CT 불필요… 카페인 함유 약물 부작용 커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두통학회’의 지침

///본문 1. 안정된 두통 환자에게 신경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다양한 근거중심 기준들은 두 개내 질환 위험이 두통에서 증가하지 않음을 보였다. 더 심각한 두통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두통진단은 반드시 사려 깊은 병력진단과 검진에 따라 어떠한 신경학적 이상(papilledema)등이 없는 경우에 더 심각한 두통을 피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두통의 진단 기준은 두통장애에 대한 국제 분류에 포함돼 있다.



2.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MRI가 있을 때 CT를 사용해 두통을 진단하지 말 것

→두통의 신경영상검사가 적응증이 될 때, MRI는 출혈, 중풍, 두부외상 외에서는 우선 선호돼야 한다. MRI는 CT보다 신생물, 혈관질환, 전와, 경연수병변에서 민감도가 높고, 두 개내 압력질환에서 낮다. 두부 CT검사는 방사선 노출로 인해 암 발생을 높이는 반면 MRI는 알려진 위험이 없다.



3. 임상연구 외 목적으로 편두통 발통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이러한 형태의 편두통 수술은 의문스럽다. 관찰연구와 소규모 연구에서 이익이 확인됐으나 대규모 장기 연구가 이 치료의 이익과 해악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된다. 장기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우려된다.



4. 반복 두통 질환에 butalbital 함유제제를 1차 치료로 하지 않는다.

→이들 약물은 주의력 결핍을 야기하며 중독 및 불필요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편두통 같은 episodic 두통 위험의 증가는 만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 다른 치료가 금기이거나 실패한 경우에 이런 약물이 적절하며, 만성두통으로의 감시가 필요하다.



5. 두통에 OTC 약물을 빈번히, 지속적 사용하는 것을 금할 것

→OTC 약물은 부작용 없이 안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절하다. 특히 카페인 함유제제를 비롯한 이들 약물의 빈번한 사용은 두통을 증가시키는데 이를 약물 과용두통이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OTC 약물의 사용은 1주에 2회 이상 사용을 피하도록 한다.

MOH와 함께, 아세트아미노펜의 장기 과용은 간 손상과 위장관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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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난임치료 4개월만에 난임여성 7명 ‘임신 성공’

///본문 익산시보건소의 한의약난임치료비지원사업이 올해 사업 추진 4개월만에 7명의 난임여성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보건소는 올해 3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자들은 익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의원 15개소에서 한약과 침구치료,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치료를 받았다.

꾸준한 한약 복용 등을 통한 한의치료를 받은 난임여성들은 체질 개선으로 인해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져 임신에 성공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임신한 여성들은 현재 초기단계인 10주∼13주로, 출산까지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등 한의원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6년간 난임을 겪다가 이번에 임신에 성공한 이모(38)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의약난임치료비난임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전보다 건강이 좋아진 것이 느껴져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었다”며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보건소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 정책이 난임 부부들이 간절히 원하는 임신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이를 갖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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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면마취안전과 질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부제 감사원,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에서 마취시술의 안전성 문제 지적

///부제 수면마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안전성 강화 위한 방안 마련 시급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에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이에 위자료를 더한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일부 운동근육의 신경을 차단해 퇴화시키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진 후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뒤 숨진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또한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일부 수술에서 전신마취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의식과 움직임의 소실은 없는 수면마취라 불리는 ‘감시하 마취관리’의 진료가 증가하면서 마취에 의한 의료사고 등 마취시술에 대한 안전과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기간(‘14년 4월9일∼6월27일) 중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마취 관련 의학적 자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자문 105건 중 부작용 유형별로 사망 82건(78.1%), 심각한 뇌손상 17건(16.2%) 등으로, 마취 유형별로는 전신마취 50건(47.6%), 진정요법 38건(36.2%)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정요법 38건 중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망이 29건(76.3%)이고, 수술종류별로는 미용성형이 21건(55.3%), 사용약제 유형별로는 프로포폴 단독 투여가 22건(57.9%),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이 30건(78.9%)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용성형의 진정요법 등과 관련해 성형외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심평원에 신고한 응급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할 결과 827개 의원급 성형외과 중 심장충격기를 구비한 것으로 신고한 곳이 1개, 인공호흡기를 구비한 것으로 신고한 곳이 35개에 불과, 의원급 성형외과에서 마취, 진정 등의 시술과 관련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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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사설

///제목 ‘Korean Medicine’은 한의학 정체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본문 4년동안 이어져 온 의협의 한의협을 상대로한 ‘영문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한의협이 승소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협이 한의사협회의 새 영문 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한의협의 새 영문 명칭을 놓고 의협이 벌인 ‘영문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영문명칭 사용 금지’ 소송 본심에서도 재판부가 한의협의 손을 들어 줘 많은 의미가 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개칭과 관련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본안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협의 가처분 신청은 번번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더욱이 이 소송과 관련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는 의협의 주장에 ‘이유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의협의 영문명칭 소송에 대한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협이 한의협의 새 영문명칭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에 있어 새 영문명칭인 ‘Korean Medicine’은 경쟁력이 있는 명칭이고, 아울러 한의학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 한의학의 독창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명칭을 떠나 ‘Korean Medicine’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의학이 중의학과는 다른 독립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 있는 새 영문명칭을 통해 한의학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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