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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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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21호

///날짜 2015년 6월 1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르스환자 한양방 병행치료 실시되나?

///부제 한의협, 정부에 “메르스 확진 환자, 한약 투여 등 한의치료 병행” 제안

///부제 中 국무원, ‘사스 치료방법 중 한의약 치료가 가장 효과적 역할 수행’ 밝혀

///본문 4차 감염이 의심되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격리 중인 확진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적극적인 한의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진 한의 의료진을 메르스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배치,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논의해 한약을 투여하는 형태의 한양방 병행치료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국립 부산대 한방병원 폐계내과(호흡기내과) 교수 등 대학병원 내과교수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메르스의 감염 확산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며 “당연히 감염의 확산 저지가 1차 목표여야 하지만 메르스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4년 조속히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해 사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중국과 그렇지 못했던 홍콩의 사례를 들어 병행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메르스 치료 백신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의 치료는 가능한 모든 의료수단을 활용한 대증치료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사스를 참고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

이들은 “지난 2004년 사스 발생 당시 한의약의 활용이 신종 감염병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돼 WHO주관 전문가 회의에서도 한의약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며 “우리도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한양방 병행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WHO보고서에서는 사스에서 확인된 한·양방 병행치료를 토대로 향후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시 한의학적 치료 병행은 물론, 한의약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확립 및 연구의 지속, 전문인력 양성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의학에서는 중증호흡기감염질환을 상한(傷寒) 혹은 온병(溫病)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질환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적용해 한약을 투여하는 치료를 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임상증상의 개선, 폐의 염증 감소, 산소포화의 개선, 면역기능 활성화,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 치료에서의 한의약 활용과 관련 중국은 초기부터 중국 정부차원에서 중의학계가 지원(한의약치료)을 했고, 홍콩의 경우는 발생초기에 한의약치료 접목이 미진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사스 발병건수와 사망자,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중국전역에서 발병건수는 5,327건, 사망자수는 349명 등으로 사망률은 6.6%인데 반해 한의약치료 접목이 미진했던 홍콩의 경우에는 발생건수 1,755명에 사망자수 300명으로 17.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중국국무원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한의약치료가 사스 치료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협의 제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메르스의 한의약대처를 위한 TF 미팅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이 외에도 의심 환자 내원 시 신속한 대처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감염병 관련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의 정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메르스(MERS)환자 한의약치료 병행 방안 제언

///본문 □ 제언의 목적

현재 메르스(MERS)창궐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에 환자관리 및 치료에 있어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하여 임상의료에서의 빠른 환자 치료와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제언 사항

- 메르스(MERS)환자 치료를 위해 한양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의 의료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양의학적 방법이나 한의학적 방법으로 특정한 메르스치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각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증치료를 위해 한의약 치료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치료중인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한의 진료진을 투입(한양방 협진)하여 한약 투여 등 한양방 병행치료를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한의의료진 구성 방안 : 국립 부산대 한방병원 폐계내과(호흡기내과) 교수 등 대학병원 내과교수들로 구성

□ 관련 현황 및 병행치료의 근거

- 메르스에 대한 논문 등 확실한 자료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의 치료는 가능한 모든 의료수단을 활용한 대증치료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가장 최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사스를 참고하여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임.

- 사스 창궐 당시 중국의 경우 한양방 병행진료를 통하여 환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료하였으며 이에 WHO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WHO보고서에서 밝힌 한양방 병행치료의 효과

• 유사한 호흡기 증후군인 SARS창궐시 한의약을 통한 대증치료 효과 확인

• SARS창궐시 한의학양의학 병행치료가 양의학 단독치료 보다 좋은 효과를 냄

• 향후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시 한의학적 치료 병행 권고

• 한의약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확립 및 연구의 지속, 전문인력 양성 등 권고

- SARS치료에서의 한의학적 효과 확인

• 세계보건기구(WHO, 2004)는 12개의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원리에 따라 시행된 경우 안전하고 초기에 시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

• 한의학에서는 중증호흡기감염질환을 상한(傷寒) 혹은 온병(溫病)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질환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여 한약 투여(무작위대조시험 5건, 비무작위대조시험 4건, 코호트연구 1건, 후향적 연구 2건 및 사용된 상세 치료법이 서술된 것은 9건)

• 한의약치료의 효과 : 임상증상의 개선, 폐의 염증 감소, 산소포화의 개선, 면역기능 활성화,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사망률 감소 등

• SARS에 대한 한의약치료의 특징

① 초기에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면역조절제 같은 양약 없이 한약만으로 치료 및 퇴원

② 한양방 병행치료의 환자 사망률이 낮음

③ SARS치료 의료진중에 예방목적의 한약복용시 SARS에 이환되는 사례 없음

④ 한약의 폐 염증 감소와 임상증상 개선 및 신체활력 증강 등

* SARS치료에 사용된 한약 처방 : 전통적으로 온병(溫病)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처방(폐렴 등 고열을 동반하는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해 ICU(중환자실)입원율 감소와 발열기간과 호흡기증상 개선이 확인되는 처방

* (2012)Cochrane Collaboration의 체계적 문헌고찰연구 : (단순한 임상보고가 아닌 무작위 대조시험)SARS의 기존연구 5개, 640명 환자의 임상자료 검토에서 한약은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폐침윤의 흡수를 촉진하며,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환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다만,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음)

□ SARS 치료에서의 한의약 활용(중국 : 성공, 홍콩 : 실패)

- 중국 : 초기부터 중국정부차원에서 중의학계 지원(한의약치료)

• 중국국무원 기자회견(西醫 출신 중국과학원 부원장 천주(陳竺)) : 중국의 한의약 치료가 SARS치료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역할 수행 확인

- 홍콩 : 발생초기에 한의약치료 접목 미진

• 홍콩침례대학장(Albert Lung)의 한의약을 통한 SARS치료 지원 호소(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紙) : 중국 광동성 중의병원의 한의약치료를 통한 SARS환자 112명 중 105명 완쾌 연구 발표 이후

///끝



///시작

///면 3

///세션 보험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수가 인상돼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제자리걸음

///부제 진료비 1만5000원까지만 본인부담금 1500원 혜택(투약발생 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 2100원)… 대부분 진료 현실과 동떨어져

///부제 노인환자, 아파도 부담돼 한의원 못가…의료기관 방문 걸림돌

///본문 2016 수가협상이 한의의료기관 인상률 2.3%로 최종 결정돼 내년부터 외래 초진료가 1만18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수년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의 기준 금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다.

단 의약이 통합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진환자에게 기본적인 경혈침술 이체만 해도 진료비 1만5000원 초과


실제로 올해 65세 이상 초진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해 간단한 진찰 및 기본적인 침 시술(경혈침술 이체)을 받는 경우도 총 진료비가 1만606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경혈침술이체 3920원+의원급 종별가산 588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4800원(10원단위 절사)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가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기준 한의원 초진 환자가 경혈침술 이체 시술을 받고, 보험한약제제인 오적산을 3일치 처방받았을 경우 총 진료비는 2만529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오적산 3일치 8664원+경혈침술 이체 3920원+조제료 490원+의원급 종별가산 662원)으로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훌쩍 넘어버린다.



양방에서도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논란…할인 문제 대두되기도


이같은 현실은 양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이후로 본인부담금 1500원 부담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1만5000원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총 진료비 상한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의사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양방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분쟁을 피하고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유명무실… 제도 개선 시급”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양방 모두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거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높아진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액에 대한 개선 없이 현재의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은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부제 의학적 근거 없는 ‘줄기세포’, ‘비타민요법’ 등 홍보해 국민 현혹

///부제 메르스 감염 가능성 불구 1500명과 접촉은 물론 환자 진료키도

///부제 참실련, 양의사들의 혹세무민 및 비의료적 행태 즉각 중단 ‘촉구

///본문 최근 메르스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 전체의 건강과 방역대책 강구 등의 공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들은 절대선이니 양의사를 물고 늘어지지 말아달라 등의 이해하기 힘든 자기변호식 모습만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양의사들은 이러한 자기방어식·변명식 주장으로도 모자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메르스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줄기세포나 비타민요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를 언급하는 의료인을 처벌하고, 징계절차를 밟아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하루라도 빨리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있는 최선의 보건상의 조치를 통해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양의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과연 이들이 의료인이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국민들도 이러한 양의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양의사들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분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의료진을 통해 메르스가 전파된다거나 잠재적 위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국가적 방역대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의료진은 철저히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는가?’ 등 시스템상의 원칙이 붕괴된 것에 더욱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메르스로 확진받은 한 양의사의 경우에는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 어떠한 격리조치를 받거나 자신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로 1500여명 이상과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명의 양의사들과도 접촉했음에도 지금도 확진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양의사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채 진료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실련은 “대형 양방의료기관은 폐쇄 혹은 격리조치 등 충분한 방역대책을 취하지 않은채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서 환자 진료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특히 의료진의 경우 질환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들을 밀접한 거리에서 대량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자칫 전염질환을 대량으로 전파하게 될 위험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의학적인 상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양의사들에게 △국민에게 약 파는 양의사들을 즉각 면허정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응징할 것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격리조치에 불응한 양의사들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 △메르스 환자와 접촉이 확인된 양의사들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해 격리토록 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일부 양의사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메르스 그 자체보다도 ‘(의료인의)불신’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기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더 이상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양의사들의 혹세무민과 비의료적인 행태로 인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국민건강 피해거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불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열정은 ‘지속

///부제 전북한의사회, 전주 한옥마을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지지 거리서명 캠페인’ 전개

///본문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가중되며, 외출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알리기 위한 한의회원들의 열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와 전주시한의사회(회장 양선호)는 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북한의사 임원을 비롯한 일반 회원들 및 회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지지 거리서명’ 캠페인을 전개, 300여명의 국민들의 소중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날 전북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만족도는 올라가고 진료비는 내려갑니다’라는 대형 플레카드를 내걸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더 정확하고 안전해집니다’라는 어깨띠를 두른 채 이날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1500여개의 홍보용 부채를 나눠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메르스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설명을 듣게 됐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이 문제는 정말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에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성배 회장은 “지난주 보수교육을 늦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리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준 회원 및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평소보다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설명을 들은 관광객들 대부분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흔쾌히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이 문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북도회는 ‘메르스 예방은 외출 후 손씻기부터’라는 플레카드도 함께 내걸며, 메르스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키도 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의료기기 사용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부제 정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정금용 회장을 시작으로 전 임원 참여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2일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을 필두로 3일에는 김용진 수석부회장, 4일에는 이동훈 부회장, 5일에는 이정원 부회장, 8일에는 한국 기획이사, 9일에는 홍권의 부회장, 10일에는 신홍중 총무이사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오전 8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편익 높아집니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었다.

시위에 참여한 김용진 수석부회장은 “이번 시위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압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아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후배들은 부당한 현실을 겪지 않고 더 나은 여건에서 마음껏 한의진료를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의 시위는 각 지부가 단체, 또는 개인별로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100만인 서명운동을 기폭제로 각 지부들이 결집해 한의계의 열망이 실현되는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전 임원이 돌아가며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태 극복에 전념하고자 잠정적으로만 시위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대전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서명운동에서 대전시한의사회는 임직원과 회원 등이 대전역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캠페인을 실시해, 대전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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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

///부제 제주도청 앞마당서 도민들과 소통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 아래에 모여든 시민들은 “골절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매번 번거로웠다”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게 된다면 불필요한 병원 왕래도 줄이고 치료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국민의 진료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가두 서명운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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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 메르스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인시위 잠정 중단!

///부제 메르스 환자 위해 한양방 병행치료 등 모든 치료수단 활용해야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이하 경기도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4월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인시위’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메르스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사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8일 경기도회는 성명서를 통해 “두달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던 차 작금의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직면하여 사태극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시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펴낸 ‘2003년 사스사태’ 관련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한약과 양약의 병행투여가 임상증상 호전, 사망률 감소, 그리고 회복단계에서의 증상개선을 양호하게 하고 치료비용을 낮춘 사실을 보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메르스 사태 등 긴급 공공보건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 WHO의 권고를 따라 국가 내에서 한양방을 가리지 않고 운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 시급히 대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광은 회장은 “이번 메르스와 같이 특별한 치료제가 없었던 지난 2003, 2004년 사스 치료에 한양방 병행치료가 양방 단독 치료보다 효과적이었다는 WHO의 자료를 참조해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한양방 구분 없이 전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회도 의료인의 한 단체로서 메르스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지속되어온 국회 앞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가’ 1인 시위를 잠시 중단하고 메르스 극복에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2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펼쳐왔던 경기도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가’ 1인 시위는 6월5일을 끝으로 잠시 중단됐다.

경기도회는 4월 2일 박광은 회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것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4월27일 윤성찬 수석부회장, 28일 이상필 정책기획부회장, 29일 이승진 법제이사, 30일 박철환 법제부회장, 5월1일 고동균 의무이사, 4일 오창영 약무이사, 6일 최재식 정보통신이사, 7일 강서원 국제이사, 8일 임영권 감사, 11일 고동균 의무이사, 12일 김상수 총무부회장, 13일 곽순천 홍보부회장, 14일 박석규 학술이사, 15일 박태석 구리시분회장, 18일 강서원 국제이사, 19일 노영래 학술이사, 20일 김제명 홍보이사, 21일 김성욱 홍보이사, 22일 장대민 기획이사, 26일 최재식 정보통신이사, 27일 최기방 의무약무보험부회장, 28일 김효선 여성부회장, 29일 김영훈 원장, 6월 1일 서정욱 안성분회장, 2일 김관식 원장, 3일 김용민 의정부분회장, 4일 차성일 감사, 5일 이성우 가평분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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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대생들과 소통하다

///부제 김필건 회장, 동의대 한의대 한의계 현안 강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한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2일 동의대학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미래 한의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사만 추가하면 돼”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한의의료기관 역시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만 빠져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행정부, 사법부, 국회 3트랙으로 접근…“결과는 국민 손에 달려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 회장은 행정부와 사법부, 국회 등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1차적으로 올 6월말까지 복지부에서 행정 법규를 일부 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행정부만이 아닌 사법부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행정부 입장에서 기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준비와 의료법 등의 문제를 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국민여론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진료 영역에 경계를 둬선 안돼”


의료기기 사용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진료 및 감염성 질환 등에 있어서 한의진료의 경계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필건 회장은 “얼마전 국내에서 유행한 신종플루의 경우만 해도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평균 2~3일 걸리고, 양방에서 치료할 경우 10일정도가 소요되지만 한의치료로는 이틀만에 다 낫고 나서 검사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시 한의원에서도 신종플루 환자를 많이 치료했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 양방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양방에서도 인정하는 점”이라며 “최근 개최된 복지부장관과의 메르스 관련 대책 회의에서도 환자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한의계를 배제시키지 말고 함께 치료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 김지호 이사도 “한의의료행위라는 것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최근 한의사도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메르스 자체에 양방에도 특정 치료약 없는 상황에서 비견될만한 것으로 사스를 둘 수 있다”며 “평균적으로 알려진 사스 사망률 10%에 비해 한방치료를 병행한 중국 광동성은 사망률은 3.7%에 불과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발표한 사스 보고서를 통해 “사스 환자 치료 시 한·양방 협진 진료가 양방 단독진료보다 좋았다”며 “향후 공공보건상의 비상사태 관리시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한 것 역시 이를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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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환자 및 의심자 치료비용 일체 지원

///부제 기존 규정으로 건보 적용되지 않는 부분 확대 적용키로

///본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치료비용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규정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메르스 격리실 입원료는 산정 대상이 아니지만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키로 하는 한편 격리실 입원료는 별도 신고된 격리실에서 치료한 경우에만 산정되던 것을 별도 신고한 격리실이 아닌 일반 입원실을 격리실로 운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쟁 인터페론, 리바비린, 로피나비르 등 치료약은 메르스 치료에 허가가 없어 비용 청구가 곤란했지만, 이번에 개선해 허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시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국가 및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관리예산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신속한 진료가 가능토록 우선 지급 확인 후 사후정산한다는 방침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고 우선 지자체에서 지급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치료비용 지원방침에 따라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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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2차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28일 대전에서 실시

///부제 전 회원 대상 무료 교육…6월 23일까지 사전 등록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제2차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을 대전에서 실시한다.

오는 28일 12시 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한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대전대학교 정인철 교수가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등의 강의를, 대전대학교 박양춘 교수가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한의 금연 정신요법 △한의 금연치료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의사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한 뒤 ‘금연진료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협회 보험팀 이메일(bohum2002@chol.com) 또는 팩스(02-2657-5005, 수신에 ‘보험팀’ 명기)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송부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팀 (02-2657-5035~6)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금연진료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대전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금연진료 교육에도 서울에서 열렸던 1차 교육처럼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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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계 등 건기식 조사 요청 즉시 식약처는 검사 착수해야

///부제 황주홍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소비자단체나 의료계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요청하면 그 즉시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백수오 제품 일부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엽우피소가 유통된다는 공문을 이미 식약처에 제출했고 2013년에도 백수오와 관련된 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와 한의사회의사회약사회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위생안전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식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단체가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예외사항을 둬, 악용의 소지를 예방했다.

황 의원은 “발빠른 대응과 정확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백수오 파동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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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감원,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나선다

///부제 허위입원 환자 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 대상 우선조사 실시

///본문 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또는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금감원과 유관기관과의 사무장병원 공조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9개 병원, 3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7개 병원, 61억원이 적발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기획조사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하고,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사무장병원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 개·폐원하는 사무장병원 △고령의사 등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무장병원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 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등을 부당 편취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 등을 통해 입원보험금(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을 부당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대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와 허위입원을 통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금 부당 편취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더불어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부터 의료인명의 대여나 고용의사 제안을 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사무장병원에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이로 인한 폐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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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보건사회연구원 신임원장에 김상호 교수 선임

///본문 보건사회연구원 신임원장에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12대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으로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신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호 교수는 독일 에를랑겐 뉘른베르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김 교수는 학국재정학회 이사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김 교수는 2018년까지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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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보건의료 R&D 중 한의약 182억원 지원

///부제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은 5117억원…국내 전체 R&D 예산의 2.6%

///부제 정영기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통해 밝혀

///본문 올해 보건복지부는 질환극복기술 개발, 유전체 및 줄기세포 연구, 융·복합 보건의료기술 개발 등 30개 사업에 약 51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전체 R&D 예산 19조원의 2.6%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인 ‘KPMA Brief’ 제5호에 ‘2015년 보건의료 R&D 투자 계획 및 전략’이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과장이 기고를 통해 밝힌 보건의료 R&D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15년도 보건복지부 전체 R&D 예산은 ‘14년 R&D 예산 4615억원보다 502억원 늘어난 5117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관운영비, 국립병원 연구비 등을 제외하고 보건복지 R&D 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R&D 사업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신규 3개·계속 27개)이며, 총 R&D 예산은 4535억원(신규과제 1329억원·계속과제 32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요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총 1300억원을 지원하며, 신규과제에 380억원을 지원된다. 여기에는 한의약 관련 연구 182억원(신규 70억원)을 비롯 질환 중심 중개연구에 629억원(신규 103.9억원), 환자안전연구 등 임상연구에 107억원(신규 103억원), 만성병 연구에 73억원(신규 6억원) 및 암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연구에 309억원(신규 33.4억원)이 지원된다.

또 미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유망기술 연구에는 △신약 개발 658억원(신규 210.4억원)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75억원(신규 75억원) △의료기기 개발 276억원(신규 123.6억원) △유전체·줄기세포 개발 682억원(신규 197.9억원) △화장품 개발 108억원(신규 10억원) △융·복합 기술 개발 137억원(신규 30억원) 등 총 1935억원(신규과제 647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218억원(신규 50억원) △감염병 관리 90억원(신규 33.3억원) △공공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130억원 등 438억원(신규과제 83억원)이 지원되는 한편 일상생활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기술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돌봄기술 개발 등에 177억원(신규과제 90억원)이 지원되며, 이 부분에서는 △정신건강 분야 기술 개발 60억원(신규 39억원) △100세 사회 대응 기술 개발 40억원(신규 32.5억원)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기술 개발 50억원(신규 15억원) △여성건강기술 개발 27억원(신규 3억원)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및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 170억원(신규 25억원)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강화 78억원(신규 33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74억원(36.8억원) △선도형특성화연구 및 생물자원 지역거점은행 지원 364억원 등 총 686억원을 지원하며, 신규과제는 129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영기 과장은 기고문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욕구, 신종 감염병 및 희귀질환 극복, 첨단의료의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 R&D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 투자를 통해 2020년 건강수명 75세 시대를 달성한다는 비전과 함께 2017년가지 보건의료 R&D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7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3.8%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 확대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촉진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혁신 △보건의료 R&D 관리프로세스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보건의료 R&D 5대 추진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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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재은·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한의과대학)

///제목 “국민건강 차원서 메르스 치료 위한 한·양의약 구분은 없어야 한다”

///부제 메르스 사태 해결에 한의사 소외 ‘유감’…정부 및 양의계, 부정적 태도의 전환 및 각성 필요

///부제 근거 없는 건기식 등의 판매 급증 ‘우려’…전문적인 한의진료 따른 처방 등이 더 큰 도움줄 것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경제적인 위축을 우려할 정도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대규모 감염성질환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전례는 적지 않다. 중세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페스트가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 및 여러 서적에 수많은 역병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감염성질환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도에 지나친 사회 전체의 공포로 이어져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이를 위해서 MERS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정보 및 과거 비슷한 유행질환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여 한의약계가 대응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까지 MERS에 대해 알려진 공식정보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며, 발열·기침·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이지만 초기에는 감기 유사증상이나 소화기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기준으로 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MERS에 특정한 치료 및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임상증상을 완화하거나 지지요법이 대부분이다. 즉 대증치료가 최선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의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MERS에 대한 특정적인 치료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2002년 중국과 홍콩을 강타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플루 유행시의 대응을 참고하면 효율적인 대응방안의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WHO는 SARS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여 환자치료를 개선하고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7개국 68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회의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공식 보고서(SARS: Clinical trials on treatment using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2004년)로 정리하여 출간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SARS 치료에 한약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일부 보고에서는 한약이 양약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치료수단임을 확인하는 연구결과가 제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약의 병용투여가 SA- RS의 임상증상을 안전하고 유효하게 개선함은 물론 사망률을 낮추고, 간장·신장 손상을 줄이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며, 예방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비용도 한약치료가 양약치료에 비해 저렴하였다. 치료방법은 대체로 임상증상에 따라 초기-극성기-회복기로 나누어 변증시치를 시행하였는데, 주로 온병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신종플루A(H1N1) 유행 때에는 한약만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현장에서 활용한 예도 있다.

MERS는 한의약적 관점에서는 외감열병, 온병(溫病) 중에서도 특히 풍온폐열병(風溫肺熱病)에 가장 근접한다.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는 상한(傷寒)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추가적인 연구와 임상치료 실례를 통해 통일된 논의로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보건당국에서는 ‘MERS 진료지침’을 통해 사범폐위증(邪犯肺衛證), 사열폐폐증(邪熱閉肺證), 정탈사함증(正脫邪陷證), 정허사련증(正虛邪戀證)으로 변증, 처방을 추천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한의약계의 근거논문이나 실제 치험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 칼럼에서 특정 치료법이나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런데 한국의 한의학계는 MERS 사태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회의 메르스 특위에도 의사·약사·간호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한의계의 진지한 학문적 접근과 실제적인 임상 참여의 길은 막힌 반면, 국민보건 위기상황을 틈타 개인의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일부 근거 없는 특정 한약처방 광고나 면역력 증강을 주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급증 소식이다. 면역기능 증진과 예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한의진료에 따른 처방과 섭생으로 대비하면 정기(正氣)를 보존하여 감염 위험을 줄이고 설령 감염되어도 증상의 완화, 회복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건강기능식품보다 한의약이 훨씬 효과적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개별 한의사, 또는 대부분 사립학교인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이라는 민간 차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양의약 공동 대처가 MERS, 나아가 감염성질환에 대한 한의약의 적극적 활용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데에 바람직할 것이다. 가령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나 국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병원 등을 활용하여 임상 치료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당국과 양의학계의 부정적인 태도의 전환과 각성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의과대학에는 외감병학교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다. 외감병의 문헌적·이론적 기초를 임상과 연계하여 수정·확충함으로써 현대적인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학의 존재 의의가 아니겠는가.

국가 비상사태를 당면하여, 한·양의약으로 나누어 소모적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한·양의약 구분 없이 모든 치료 수단을 강구해 MERS 치료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료인의 역할이다. 한의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약계의 분발과 함께 관계당국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제도적 보완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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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양의학이 만능이라는 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부제 전의총 압박으로 한의 암 치료 강의 빠진 채 통합암학회 학술대회 열려

///부제 세계 보건의료 흐름에 역행하는 韓 양의계,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본문 7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15년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하지만 애초 예정됐던 한의학적 암 치료에 대한 강의가 모두 빠진 채 열려 통합의학적 접근이라는 학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는 이번 학술대회를 앞두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사의 의사 흉내 내기를 적극 조장하는 대한통합암학회는 학술대회를 즉각 취소하고 자진 해체하라’며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암환자 치료에 근거중심의학과는 전혀 무관하고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한방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통합암학회가 만들어지고 부랴부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 및 의학회에 이번 학술대회의 연자로 되어 있는 의사들에게 경고하고 강연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통합암학회 소속 의사 전원을 윤리위원회에 속히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통합암학회는 ‘전통의학 암 치료의 근거중심적 접근’을 주제로 예정됐던 세션 자체와 다른 세션의 한의사 발표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암은 대사질환이자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암의 예방 및 조기발견 그리고 암 환자가 통상치료 후 양질의 삶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적인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통합의학적 접근이 증상완화, 고통 감소 및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말기암 환자의 생존 기간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효율적 치료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임상 결과와 연구논문들을 제시했다.

더구나 수술요법이나 항암치료, 최근의 표적치료제, 항호르몬제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는데 특히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암 주변의 건강한 세포가 치료에 내성을 갖도록 해주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해주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건강한 세포가 항암치료로 손상을 받으면 WNT16B라는 단백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이 단백질이 주변의 암세포와 상호작용해 암세포들이 성장하고 전이하며 후속적인 치료에 저항하도록 만들어 버림으로써 경우에 따라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서양의학적 치료만으로는 난치질환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학을 포함한 여러학문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가 얼마나 편협하고 세계 보건의료의 흐름과 배치되는 주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실 이번 대한통합암학회 학술대회와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다.

독립 한의약법이 발의된 지난 2013년에도 같은 행동을 취한 바 있다.

한의약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전의총은 즉각적인 한의약법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함께 전국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의협 또한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금지와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를 의결하고 부산경남중독연구회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한의대 교수의 강의를 빼지 않으면 학술대회 평점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발표되자 지난 4월에 개최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교육을 금지하는 결의안과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강의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같은 양의계에 지난 4월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봄 연수강좌에서 경희한의대 조기호 교수가 인용한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교수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병의 원인을 규명하며 그 원인을 대처한다고 하는 서양의학적 치료방법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치료방법을 구사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설사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대처수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면 이 또한 속수무책이다. 서양의학의 화려한 눈부신 발전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서양의학이 만능이라는 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서양의학에도 약점이 있으며, 특히 난치성 신경질환에 대해서는 한방치료에 양보하여야 한다. 의사가 ‘이 질환에는 치료법이 없다’라는 경우의 치료법이라는 것은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이며, 한방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양의학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의사는 의사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며, 서양의학적 치료만을 행하는 의료기관은 결함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일반사람들은 가져야 한다. 환자는 ‘올바른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때 ‘올바른’이라는 것은 서양의학적이든, 동양의학적이든 모두 ‘올바른’ 치료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서양의학 밖에 모르는 의사가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여 ‘이 난치병에는 치료법이 없다’고 선언하더라도 한방적으로는 뭔가의 유효한 치료수단이 있을는지 모른다. 따라서 의사들이 ‘이 질환에는 서양의학적으로 유효한 치료법이 없다. 한방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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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명호·광주광역시한의사회 유대회 TFT 팀장종합제

///제목 국가대표팀 선수촌에 상설 한의진료실 설치, 스포츠의 각 종목별 팀에 한의사 팀닥터 임용되어야

///부제 “광주 U대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본문 7월 3일부터 열리게 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유대회)의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광주광역시 지부는 유대회에 한의진료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TFT를 구성하여 선수촌병원 주관기관 및 경기장지정병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수촌병원은 170여 국가의 선수, 임원, 심판 약 2만명이 대회기간 동안 머무르는 선수촌 내에 설치되며, 800명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22일간 진료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선수촌병원에 한의 진료실을 개설하며, 한의사와 간호사 등 40여명이 하루 12시간 진료에 참여한다. 경기장지정병원은 대회본부, 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각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의 의무실에 배치되어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을 담당하며 구급차를 갖추어야 한다. 광주시내의 10여개 한방병원에서 신청서를 냈으며, 조건에 맞는 5개의 한방병원이 경기장지정병원으로 확정되었다.

스포츠를 보면 ‘공식’과 ‘비공식’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록, 공식 종목과 비공식 종목, 공식 경기와 비공식 경기 등이며, 권위 있는 조직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공식’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회고해 보면, 우리 한의학의 현대사는 국내외에 ‘공식’ 의료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 듯하다. 국내의 의료법이나 건강보험제도, 공중보건의학, 군진의학, 예방의학,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으로서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말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공식’이라는 이름표를 확보하려는 한의사 동지들이 있다. 바로 스포츠의학 분야이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비롯하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제 경기에 많은 한의사들이 비공식으로 스포츠의료에 참여해왔으며, 작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선수촌병원에 공식 참여하게 되었다. 인천의 성공적인 진료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광주의 유대회에는 선수촌병원 뿐 아니라 경기장지정병원으로도 공식 지정되는 또 하나의 최초 사례를 만들어냈다. 인천아시안게임의 경험처럼 광주유대회의 진료활동이 2018년에 있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앞으로 태릉, 태백,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팀 선수촌에 상설 한의 진료실이 설치되고,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선진적 매뉴얼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각 종목별 팀에서 한의사의 팀닥터 임용이 당연시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번 광주유대회에 대한 한의사 동지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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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안전처, 광주 U-대회 안전과 성공개최 적극 지원

///부제 9일부터 17일까지 정부합동안전점검 실시

///본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부처와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장 및 관련 다중시설의 안전관리실태와 주최기관의 사고대응 태세를 점검함으로써 국제대회인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점검단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실적과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제시하는 등의 거시적인 차원의 점검을 펼친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스포츠안전재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민간 전문가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15. 10월 개최 예정)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국제대회 안전개최 정보와 경험도 공유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가동해 점검결과를 반영,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점검은 참가선수단이 경기에만 집중하고 광주시민은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안전한 대회를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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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8월13일 판결 예정

///부제 5차 변론, 팽팽한 신경전 이어져

///본문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2심 판결이 오는 8월13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4차 변론에서 변론기일 추정을 한 이후 재판부 변동에 따라 지난 4일 변론을 갱신했다.

변론기일 추정 이후 6개월만에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도 원고(대한한의사협회)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피고 측(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쟁점이 된 해당 고시의 처분성에 대해 화우는 항고소송의 ‘처분성 확대’ 경향을 설명하며 처분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광장은 한의사의 처방 권한은 의료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해당 고시가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화우는 해당 고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의약적 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그대로 모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양약으로 포섭하는 도구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정 약품이나 혹은 제제의 추출물을 한약이라 한다면 천연물질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 내고 특정 작용기전까지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 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추출물이라는 점에서 한방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우는 지난 변론에서 재판부가 ‘한의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바 있는데 한의학은 그동안 수많은 현대 질병에 대응해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과학적 검증이나 임상시험을 통해 양의학과 대등하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영역임을 주장했다.

한편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은 지난해 1월9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가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식약처는 2014년 1월14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심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킨 가운데 4월 1차 변론, 7월 2차 변론, 9월 3차 변론, 12월 4차 변론, 2015년 6월4일 5차 변론을 거쳐 8월 판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고시로 인해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 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 개념이나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를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인대상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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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감염병 환자·의료기관 대상 피해 보상 법안 추진

///부제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감염병 확산 시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환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해당 의료기관 역시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입시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중동을 제외하고 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가 가장 많이 퍼져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 된 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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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신흥묵 원장·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제목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해 나갈 것”

///부제 내년 1월 승격 예정…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사업 추진 ‘기대

///부제 한의약산업은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정부의 적극적 투자 및 지원 시급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국민의 선택권 침해하는 행위 ‘강조’

///본문 지난해 10월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 신흥묵 원장은 그동안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한의약산업의 허브로 도약키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진흥원의 핵심가치로 삼고,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역량 강화 및 팀간 융·복합 연구를 통한 성과 확산에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원장 직속으로 창의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아토피,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난치성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한의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혁신해 가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되면, 진흥원은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원장은 “한의약은 인력이나 의술 등은 우수한 반면 그동안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너지 및 세계시장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국가기관 승격은 이러한 산발적·중복적 투자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어 “앞으로 한약진흥재단은 대한민국 한의약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써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한의약의 한류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 수행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을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를 이끌어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선도할 토대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 원장은 현재의 한의약 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신 원장은 “한의약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오랜 전통의 경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개발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합성약품보다 개발 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들어 산업화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분야”라며 “또한 한의약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1차 산업(한약재 생산)·2차 산업(한약재 가공, 유통업 및 관련제품 제조 등)·3차 산업(한의의료서비스) 등 범위가 커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큰 산업인 동시에 최근 서양의학의 한계와 고령화시대로 천연건강물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의약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원장은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약은 우수한 인력·의술·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지원과 투자가 미흡하고,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실례로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급여 비율은 4%에 미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취약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약 진료를 받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왔고, 정부의 연구 지원 역시 보건의료 전체 R&D비용의 불과 5%에 미치고 있는 등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과학적 검증을 통한 표준화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신약 개발 및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한약재 품질검사사업 △우수 한약재 재배와 유통관리 및 한의약 관련 기업체 지원 △천연물 물질은행 및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 사업 △한방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 등 한방제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 원장은 “다양한 사업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사업으로, 기존의 탕약 위주에서 벗어나 복용이 간편하고 휴대와 보관이 편리한 정제·산제·연조엑스제 등 현대적 제형을 개발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한의의료서비스의 영역 확대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이 문제는 의료의 소비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한·양의학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 한·양의학의 장점을 상호간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양측이 갈등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원장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발목을 삔 환자가 한의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초진을 받고, 골절의 유무를 판단키 위해 다른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후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진료비 이중부담이 있다”며 “한의학의 과학화를 논할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 등에 비춰볼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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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 연평균 13% 증가…약 27조3,800억 규모

///부제 유망한 고령친화 분야는 ‘한의약’…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부제 먹기 좋고 영양 풍부한 식품 34.8%, 의약품 24.1% 순 필요

///부제 고령자가 가장 필요한 고령친화용품은 ‘건강측정용품’ 35.6%

///본문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가구)가 2015년에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서고 2035년에는 40%를 넘어 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홀로 사는 1인 고령 가구수가 2015년에는 7.4%에서 2035년 15.4%로 두배 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산업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2014)’에 의하면 전체 고령친화산업 규모(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요양, 주거, 여가 등)는 2012년 약 27조4천억원에서 2020년에 약 72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3%의 성장을 보였다.

고령친화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고령친화여가산업으로 약 9조 3,000억원(34.0%)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6조 4,000억원, 의약품 3조 7,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필요한 고령친화제품으로는 ‘노인을 위해 먹기 좋고 영향이 풍부한 식품’(3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 24.1%, 가정용 의료기기 10.0%, 일상용 보조용품 7.3% 순으로 조사됐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상생활 보조용품’(3.1%→7.3%)과 식품(28.3%→34.8%)의 수요가 다소 높아진 반면 의약품(28.3%→24.1%), 가정용의료기기(14.5%→10%), 운동훈련용품(8.3%→ 4.8%) 등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다.

고령친화제품 중 의약품수요를 살펴보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으로는‘순환계의약품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협심증/심근경색증치료제(53.0%)’, ‘비타민제마트 등에서구매하는건강기능식품 제외 약국판매용( 32.0%)’, ‘근골격계의약품류마티스관절염, 골다공증 등 치료제(28.6%)’ 순으로 복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복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약을시간에 맞춰 챙겨 먹는 것이 어렵다’가 30.3%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표기사항(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힘들다(16.1 %)’, ‘먹는약의 종류가 많아 약 종류를 구분하기 어렵다(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친화의약품이 나온다면 가장 구매하고 싶은 의약품에 대해 ‘복용주기가긴 의약품(14.3%)’, ‘흡수가 빨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의약품(14.0%)’, ‘위나 장에 부담이 적은 의약품(13.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고령친화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약 17.9%의 추가지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는‘15년 5조4,010억원, ‘20년에는 9조 7,93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서비스 중 고령자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건강검진, 영양, 운동지원 등 건강지원서비스(30.5%)’가 가장 높았고 ‘간병 목욕, 간호지원, 보장구 대여 등 요양서비스(25.8%)’가 그 뒤를 이었다.

서비스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전문인력과 친절도(42.8%)’, ‘서비스의 다양성과 적합성(29.8%)’등이 꼽혔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산업은 요양서비스로 연평균증가율 16.6%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친화용품(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이나 고령자를 위해 제조된 용품, 고령자의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용품 등) 산업 시장의 규모도 2012년 1조6,689억원에서 2020년에는 약 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4.0%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조사에서는 돋보기, 보청기 등 시청각용품(48.3%)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령친화용품으로 집계됐으며 그 다음으로 혈압계, 혈당계 등 건강즉정용품 31.6%, 찜질팩, 얼음팩 등 온열한열용품 29.3%, 안마기 19.9% 순이었다.

향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고령친화용품으로는 ‘혈압계, 혈당계 등 건강측정용품’이 가장 많은 35.6%를 차지했으며 안마기 32.1%, 돋보기보청기 등 시청각용품 28.8%로 뒤를 이었다.

‘건강측정용품’의 경우 만 65세~74세에서 가장 높은 구매의사를 보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 ‘건강측정용품’과 같은 편의성 전자기기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보조용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별 필요가 없어서’가 36.7%,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가 33.2%, ‘일반적인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24.8%, ‘늙었다는 느낌 때문에’ 4.1%로 조사됐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고령친화용품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용품으로는 ‘문 안과 밖에서 모두 작용되는 리모콘’, ‘약 먹는 시간 알려주는 기기’, ‘음성인식 제품’ 등 사용하기 편리한 전자기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김기향 센터장은 “국내 인구 고령화,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산업측면에서 정책자료로 활용가능한 분석 자료는 다소 제한적인게 사실이지만 본 시장규모 추계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 활성화로 연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추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8대 산업분야에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농업과 함께 ‘한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예방의학적 측면과 만성질환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한의약이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의약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세계 선진국들은 침술에 대한 근거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험급여를 확대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치질환 치료에 있어 서양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환자 중심의 치료로 전환함으로써 좋은 임상 성과를 내놓고 있다.

국가재정의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의약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서 보다 한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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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GMP 제조업소 115곳… 서울 25곳으로 最多

///부제 서울·경기·경북에 GMP업소의 60%가 몰려 있어

///부제 안전성과 더불어 유효성 담보에 만전 기해야

///본문 올해 1월1일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전면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GMP 승인업체가 70개소에 불과해 한약재 수급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5월27일 기준으로 GMP 승인을 받은 한약재 제조업소가 1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만에 45곳이 추가로 승인받은 것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의 ‘한약재 GMP 제조업소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업소, 대전 3개업소, 경기 24곳, 충남 8곳, 인천 2곳, 전남 6곳, 울산 1곳, 경북 20곳, 전북 5곳, 충북 6곳, 대구 5곳, 경남 4곳, 부산 2곳, 강원 4곳 등 총 115개 한약재 제조업소 승인을 받았다.

한약재 GMP 제조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25개곳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24곳, 경북 20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세 지역에 위치한 한약재 GMP 제조업소가 전체 한약재 GMP제조업소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1월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 업체에서 제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한약재가 국내에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약재 GMP제도의 조기 정착과 철저한 관리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한약재 수급을 위해서는 한약재 기준 규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을 통해 개별 한약재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규격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417개 품목에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각 한약재 실정에 맞게 1.0ppm 이하 또는 0.7ppm 이하로 개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야 만 했다.

각 한약재 마다 중금속 등에 대한 흡착력이 다름에도 애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이 문제였다.

위해성 물질에 대한 기준은 한번 강화되면 그 기준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떠나 다시 완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약재는 의약품이며 의약품은 일정 부분의 위해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약효를 기대하며 복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안전성과 유효성의 균형을 맞춰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기준만 강화하고 보는 행정편의주의적 대처로 안전성에 편향된 기준규격이 마련되면서 이로인한 폐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 예로 다년생 한약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다년생의 경우 자연흡착에 의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현행 기준을 맞추기 위해 1년만에 채취해 유통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해 한약재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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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협,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제정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 내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지난 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치과 내에서 종사자 간의 잦은 마찰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성립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상엽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봉직의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19개의 항목들을 총 7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체크리스트는 치과의사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항목을 총망라하여 회원들이 확인하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활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위원회 최희수 위원장은 “최남섭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청년위원회는 2014년도에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률 52%라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결과를 내고자 사업 채택을 한 것”이며, “이번 봉직의 계약서는 봉직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자 하였으며 선배 개원의의 입장 또한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향후 회원들의 의견수렴 등 단계를 거쳐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샘플을 제공하는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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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을 양의사 출신으로(?)

///부제 양의계, ‘복지부 장관이 경제학 전공이라 메르스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 주장

///부제 정작 메르스 초동대처 실패의 실무책임자는 양의사 출신은 질병관리본부장

///부제 참실련, 국가적 공공보건 위기시대에 직능이기주의 극치 보이는 행태 중단 촉구

///본문 최근 양의계에서 언론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 전공이라는 이유로 메르스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복지부 장관을 양의사로 대체해 확실하게 ‘직능이기주의의 정책적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실제 메르스에 대한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복지부 장관의 책임 이전에 현재 양의사 출신인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에서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통한 양의사들의 수입 증대’만을 목적으로 양의사 출신의 복지부 장관 실현키 위해 현재의 장관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학 전공인 것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호주·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양의사가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장관 도는 차관을 역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오히려 양의사들이 현재 메르스 대처에 있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주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실련은 이어 “메르스 전염이 의심되는 일부 양의사는 자신이 의료인임을 자각하여 더욱 신중히 자가격리에 임했어야 함에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밀집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태를 알렸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비난하는 한심한 작태까지 보인 바 있다”며 “또한 현재 메르스의 주된 감염경로가 병원이고, 이러한 병원에서의 잘못된 대처가 메르스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의사라고 해서 감염병에 대한 특별한 대처능력이 없으며, 양의사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러한 사례로 비춰볼 때 과연 양의사가 보건행정을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양의사 특유의 오만함과 자만심에 의해 행정가가 담당하는 것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큰 위험상황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참실련은 “메르스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공공보건의 위기 시대에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계에서 ‘이권 챙기기’와 ‘내 사람 심기’ 등과 같은 저급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참실련이 국민을 대신해 준엄히 꾸짖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참실련 회원 일동은 메르스 감염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일부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양의사와는 달리 현장에서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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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약사회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에 약국 포함” 건의

///부제 8일 복지부 장관 “민간병원 메르스 피해보상 대책 마련” 답변 이어

///본문 약사회가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발표에 따라 인근 약국 환자가 급감하는 등 약국가의 피해가 커진다며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에 약국을 넣어야 한다고 지난 8일 주장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지역보건소에서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약국을 당분간 폐문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의료기관과 같이 약국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메르스 환자가 감기로 오인해 약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 약국 대응 매뉴얼도 메르스 대응책에 마련해야 한다며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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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인 환자 증가… 전체 환자 수 줄었지만 총 진료비는 늘어났다

///부제 심평원,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경향 분석 발표

///본문 지난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노인 환자 증가에 따라 총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경향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4조 5275억원으로, 2013년 50조 7426억원 대비 3조 7849억원(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총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 12.5%를 기록한 이후 2012년 4.7%까지 둔화됐으나, 2013년 5.2%로 소폭 증가하며 반등하더니 지난해 7.5%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 받은 총 환자수는 약 4770만 명으로 2013년 대비 1.7%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6년 중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70세 이상에서 ‘뇌혈관 질환’ 및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입원 환자의 증가로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 △의원급 외래에서 50세 이상 환자의 ‘호흡기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증가로 상대적 진료강도 상승 △최근 치과 분야에서 ‘노인 부분틀니’ 및 ‘노인 임플란트’가 신규 급여항목 적용 △2012년 4월부터 실시된 약가 인하 효과가 약해지며 약품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원 환자수 큰 폭 증가 및 장·노년층 외래환자 증가가 진료비 상승 이끌어


2014년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는 19조 5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297억원 증가한 7.5%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낸 입원 환자수 증가(7.9%)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수가 전년도 대비 약 30만명 증가하며 전체 입원 환자수 증가의 47.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외래 환자 역시 2013년 대비 1조 8235억원 증가한 8.6%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방문일당 진료비와 1인당 방문일수 증가가 각각 6.5%,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래환자수는 2013년 대비 1.8% 가량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장·노년층 환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인 진료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점유율 35.5%… 해마다 증가세



이처럼 지난해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높을수록 진료비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70세 이상 14조 5824억원 △50대 10조 3349억원 △60대 9조 5261억원 △40대 6조 6595억원 △30대 4조 735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9년 30.5%에서 2014년 35.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대 진료비가 60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연령층이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측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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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계 과학기자들, 한의학에 주목하다

///부제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서 서효석 원장, ‘한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폐 건강의 중요성' 발표

///본문 전 세계 43개국에서 모인 과학기자들이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과학기자대회에서는 서효석 원장이 ‘한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폐건강의 중요성’을 주제로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의 치료에 있어 한의학이 가진 효과성을 소개했다.

먼저 서효석 원장은 “서양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약은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복용하게 될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게 된다”며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인 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다양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인 비염 및 천식은 피부질환인 아토피 역시 같은 뿌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피부 역시 우리 인체에서 적게나마 호흡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폐를 건강하게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폐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인류가 가장 흔하게 앓는 가벼운 감기로 시작해 비염, 천식 그리고 폐기종, 기관지 확장, 폐섬유화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효석 원장은 “아직까지 동서를 막론하고 감기에 대한 예방약은 없지만, 폐와 편도가 건강해지면 감기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호흡기 질환 역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까지 서양의학에서는 질병에 따라 각각 백신을 다르게 사용해야 하지만, 건강한 폐를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면 슈퍼 인플루엔자의 범람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그는 “과학적으로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한 아토피 역시 주 호급기인 폐가 좋아질 때 부속적인 호흡기인 피부 속에 쌓였던 노폐물이 빠져나가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 질환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 오히려 노폐물이 나올 수 있는 틈을 막아버려 몸 속 깊은 곳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발표 후 각국 기자들은 다양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며 한의학의 효과성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한의학이 차세대 한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올해 9회째를 맞은 세계과학기자대회는 전 세계 과학언론인은 물론 과학자와 행정가, 교육자 등 전문가 1200여 명이 참가해 과학언론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격년마다 다양한 국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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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남도에 한약진흥재단 분소 설치

///부제 한약재 생산·발굴 등 1·2차산업 중심 특화 운영

///본문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전남 장흥에 한약진흥재단 분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본부(경북 경산)-2분소(전남·서울)로 설립될 예정인 한약진흥재단은 본부의 경우에는 재단 운영을 총괄하고 제형현대화 등 2·3차 산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남분소는 한약재 생산 발굴 등 1·2차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운영되고, 서울분소는 한의약산업 동향 파악 등을 진행하게 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명현관 의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의 공동노력이 이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2016년 경북 경산에 한약진흥재단을 본소를 설치하고 전남 장흥과 서울에 분소를 설치키로 한 계획에서,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배제키로 했었다. 이에 전남·경북 양 도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지난달 27일 전남도의회 의원연찬회 기간 중 양 도의회가 만나 공동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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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 질 향상에 도움된 반면 인증 준비에 많은 부담”

///부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간담회서 조사기관 종사자 등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부제 오는 7월1일 인증평가 준비하는 한방병원 대상 기본교육 개최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은 4일 인증원 교육장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2주기 인증제의 신뢰와 실효성 확보 및 장기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토대로 2주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증원 황인선 팀장은 2주기 조사완료 기관 종사자 및 조사위원,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인증제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와 전반적인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인증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준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한 조사위원은 인증제 시행을 통해 병원 전체의 의료 질과 안전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인증조사 기간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키도 했다.

또한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질 향상 분담금 외에 인증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새로운 보상책 제시가 쉽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활발한 인증 참여 독려를 위한 지원책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며 “또한 정부와 인증원 그리고 의료기관간에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제도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인증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 ‘2015년도 제1차 한방병원 인증준비 기본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교육에서는 인증제의 기본개념 및 취지의 이해, 조사방법 및 준비사항, 인증기준 등이 소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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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사, 12월부터 고가 퇴원약제비 지급거부 못한다

///부제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

///본문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보험사가 고가의 퇴원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천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실례로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와 함께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한바 있다.

퇴원 시 처방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 환자가 꼭 복용해야하는 항암제의 1개월 약값은 1천만원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금감원장에게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실사와 ‘국민건강보험법상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는 입원진료에 해당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고액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거부로 애를 태우던 보험가입자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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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신간

///제목 스트레칭 아나토미 개정판

///부제 스트레칭의 해부학적 보물지도 86컷 수록

///본문 인체 해부도를 통한 스트레칭 운동 지침서 ‘스트레칭 아나토미’ 개정판이 발간됐다. 초판만으로 전 세계 25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건강 관련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의 개정 증보판에는 모든 운동 과정과 효과,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 및 수준별 응용운동 등이 추가됐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처음 7개 장에서는 목과 어깨, 팔과 하부 몸통 등 신체 주요 관절 부위를 위한 스트레칭들을 소개한다. 각각의 장에는 신체 각 부위의 관절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 표현돼 있다.

특히 새로 추가된 8장에서는 주요 관절 부위를 망라하고 운동선수의 준비운동에 가장 효과적인 동적 스트레칭들을 알려준다. 9장에서는 초급에서 상급까지 난이도별 맞춤형 스트레칭 프로그램들과 23종목의 스포츠를 위한 스트레칭 루틴들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스트레칭을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듯한 선명한 그림이 장점이다. 운동 중의 근육을 컬러로 보여주고 운동 자세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근육과 동작의 난이도 변화를 소개했다. 더불어 응용운동이 안전성과 효과를 어떻게 향상키실 수 있는지도 설명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운동 전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레칭은 유연성과 체력, 근력을 개선시키고 근육의 통증과 긴장을 감소시켜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저자 아놀드 G.넬슨·주코 코코넨/역자 오재근 외 / 238쪽 / 21,000원/ 도서출판 푸른솔(02-704-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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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신간

///제목 암을 다스리는 한의학

///부제 스트레칭의 해부학적 보물지도 86컷 수록

///본문 암에 대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하는 책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곧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이 책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암으로 죽는다는 통계 수치를 근거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 책은 체질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암을 알아야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건강서로 다가갈 수 있게 집필했다. 개인별, 체질별 음식과 한약 등 맞춤의학으로써 한의학의 특징을 살렸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암의 한의학적 고찰을 시작으로 암의 원인과 진단, 특징, 예방과 치료 등으로 나뉜다. 또 항암제의 허와 실, 항암효능이 있는 한약도 소개하고 있다.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홍삼과 항암제, 방사선 진단장비 등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고민도 함께 담았다.

저자는 세계적인 암 전문 의료기관인 미국 MD앤더슨 병원 등에서 암환자에게 침을 놓고 항암 한약재를 처방한다고 설명한다. 현대 최고 본초서적인 중화본초(中華本草)와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에 수록된 항종양 한약재 150여종도 소개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암 치료에 한의학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차츰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난치병’일 수밖에 없는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책을 출간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저자 김경택 / 192쪽 / 13,500원 / 군자출판사(070-46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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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릴 때부터 한약 먹는 습관이 성장과 학습능력 높여줘요!”

///부제 ‘한약 먹는 어린이 UCC(동영상) 콘테스트’ 25개 수상작 발표

///본문 '한약 먹는 어린이 UCC(동영상)콘테스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옴니허브(대표 허담)는 홈페이지를 통해 총 72개 출품작 중 25개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그 결과 심혜원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옴니허브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상금 450만원과 상품 및 상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어릴때부터 한약을 먹는 습관이 성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컨셉으로 한약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9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3달간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한약 먹는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에피소드와 함께 유투브(Youtube)에 개별 업로드하고, 옴니허브 홈페이지(www.omniherb.com) 에서 온라인으로 응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는 계명대 광고홍보학전공 진용주 교수, 영남대 시각디자인학과 임경호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옴니허브 허담 대표는 “어릴 때 먹은 한약은 평생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전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어렵게 돈을 모아서라도 철마다 자식들에게 한약을 먹여 왔다. 그렇게 우리 한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을 통해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건강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체험을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약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목적으로 이번 콘테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옴니허브 관계자는 이번 UCC 콘테스트 출품작에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한약을 먹는 다양한 모습이 담겨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제2회 한약 먹는 어린이 UCC(동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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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한의대 총동문회 이범용 신임 회장 선출

///부제 경희대 시작으로 각 대학에 ‘한방영상의학교실’ 설치 추진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유기덕)는 9일 드레꽃 한정식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범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신임 회장은 “경희한의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1회부터 63회까지의 졸업앨범을 복원해 각 기별로 재배열하고, 동문록을 재발행하는 한편 경희한의대를 빛낸 인물 300인을 발굴해 책자로 출판할 계획”이라며 “또한 각 기별로 총동문회 네이버 밴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총동문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12개 한의과대학의 총동문회 연합회를 결성해 각 한의대 내에 ‘(가칭)한방영상의학교실’을 설치토록 각 대학 운영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며, 경희한의대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이 신임 회장은 “각 한의대에 한방영상의학교실이 설치·운영된다면 석·박사 등의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논문도 양산되는 등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되게 된다”며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들이 교육의 문제를 따지는 것에 대한 방안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더 많이 검증받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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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황만석 초대회장, “설립 역사·취지 잊지 않고 교류 확대”

///부제 부산한의전 동문회 발족

///본문 2008년 1기 신입생이 입학한지 8년이 지난 최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한의전) 동문회가 발족됐다.

부산한의전 동제홀에서 열린 이날 발족식에서 초대 동문회장으로 추대된 1기 졸업생 황만석 한의사는 내부 결속은 물론 부산한의전이 설립된 취지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존 한의계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한의전 동문회는 아직 졸업생이 200여명 뿐인 작은 동문회이기에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황만석 초대회장은 “기존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줄여 가며 준비한 그 설립 역사를 생각한다면 내부적인 단결뿐만 아니라 기존 한의계와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적으로는 동문의 단결을 추진하고 외적으로는 외부와의 교류를 모색해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활발한 동문회 활동을 통해 모교와 모교 병원의 발전을 돕고 한명의 의료인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만석 초대회장은 “힘과 지혜를 모아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자”며 동문들의 참여와 결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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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숙종의 주요 질병은 "간질환" 그 범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건강 나빠져

///본문 눈병 치료하는 굼벵이

숙종은 눈병 때문에도 고생했다. 물론 그 뿌리는 간 질환이었다. 재위 30년 12월11일 실록은 이렇게 적었다.

“화증이 뿌리내린지 이미 오래고 나이도 쇠해 날로 깊은 고질이 되어간다. 무릇 사람의 일시적 질환은 고치기 쉽지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화증이다.(…)오랜 시간 수응하면 화염이 위로 올라 비록 한겨울이라도 손에서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 나의 눈병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숙종 43년에는 눈이 어두워져 신하들의 보고조차 장지(壯紙)에 큰 글씨로 간략하게 쓰도록 했다. 심지어 혼례식을 올린 후 인사 온 왕세자 부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눈병이 이와 같으니 왕세자빈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한의학은 눈을 불의 통로라고 본다. 어두운 밤길에서 고양이를 보면 눈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간질환으로 발생한 분노와 초조함의 화병은 불의 통로에 불을 더해 안신경을 위축시킨다. 숙종의 눈병에 내의원은 공청(空靑)이라는 약물을 썼다. 기록엔 ‘중국에서 어렵게 구한 귀한 약물’이라고 돼 있다. 한의학에서 밝히는 공청의 약리작용은 이렇다.


한의학에서 눈은 불의 통로


‘간에 화가 있으면 피가 뜨겁고 기가 위로 치솟아 혈맥이 통하지 않게 된다. 간에 열을 내리면 오장이 안정되어 눈의 여러 가지 증상이 회복되는데 공청의 찬 맛은 쌓인 열을 없애준다.”

공청은 양매청(楊梅靑)이라고도 한다. 청은 색깔, 공은 내부가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양매는 모양을 뜻하는데 중국음식점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과일 여지(?枝·리즈)와 비슷하다. 구리가 있는 광산에서 나며 속이 빈 공작석을 가리킨다. 공작석 속에 난 구멍에 물이 들어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비어 있는 것을 그 다음으로, 속이 찬 것을 하품으로 본다. 좋은 것은 녹내장으로 실명하거나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는 증상, 눈에 막이 생겨서 가리는 예막((瞖膜) 질환을 치료한다.

하지만 실록은 공청이 그다지 효험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시력감퇴 증상을 치료한 약은 무엇이었을까. 기록에는 없지만 추론하자면 굼벵이를 쓰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 청나라 때 나온 약물학서인 본경소증은 굼벵이의 효능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체에서 피(血)는 음식물이 위장에서 삭고 삶아지고 쪄지는 더러운 상태에선 벗어났지만 맑은 에너지인 기(氣)로 변환되기 전 상태의 물질이다. 음식물을 받아들여 깨끗한 혈액으로 전환하는 역할은 간이 맡는다. 굼벵이는 더러운 두엄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맑은 매미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다. 혈액이 말라들어 가거나 나쁜 피를 정화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치료한다.’요즘 시중에서 간염이나 간경화에 굼벵이를 쓰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처방이다.


마지막까지 고통 준 肝


많은 사람이 과연 한의학이 눈 질환을 치료할 수 있었을지 의문을 나타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명을 일으키는 녹내장도 치료했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치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냉이(정확하게는 냉이의 씨앗)를 썼다는 점이다.

냉이 씨의 약명(藥名)인 석명자(菥蓂子)의 한자 뜻은 냉이의 효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석(?)은 나무를 깨서 나눈다는 뜻이고, 명(蓂)은 어둡다는 뜻이다. 눈이 캄캄하고 어두운 것을 깨서 없앤다는 의미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냉이 씨의 효능은 좀 더 구체적이다. ‘청맹목통(靑盲目痛)하여 사물을 볼 수 없는 질환을 치료한다’고 쓰여 있다. 청맹목통은 녹내장의 전형적 증상으로, 겉으로 보기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고 통증이 심한 상태를 가리킨다.

한의학은 녹내장이 방수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방수는 수정체와 각막 사이에 흐르는 눈 속의 눈물로, 혈액에서 걸러져 나온 것인데 흐름이 나빠지거나 안구 속에 고이면 눈의 압력이 높아지고 시신경을 눌러 시력을 저하시키고 통증을 일으킨다. 냉이는 물을 몸 밖으로 뽑아내는 이수나 이뇨 작용을 통해 녹내장을 치료한다. 특히 동네 어귀 냇가에 많이 자라는 큰황새냉이가 효험이 좋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석명자는 큰황새냉이를 말한다. 물가에 자란 것이 눈 속의 물을 빼내는 효능을 발휘한다고 여겼다. 어린 순과·잎은 뿌리와 더불어 이른 봄을 장식하는 나물이다. 냉이국은 뿌리도 함께 넣어야 참다운 맛이 난다. 데워서 우려낸 것을 잘게 썰어 나물죽을 끓여먹기도 한다.

하지만 안질환이 문제가 아니었다. 숙종 재위 40년에 들어서면서 간질환은 악화일로였다. 난경에 ‘간이 병들면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지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숙종은 이런 증상을 그대로 보였다. 재위 40년 4월27일 실록은 “상의 환후가 7개월 동안 계속돼 증세가 백가지로 변해 부기(浮氣)가 날로 더해졌다”고 했다. 부종이 계속되자 선조의 증손으로 종친이었던 유천군 이정은 “성질이 강력한 약을 쓰면 안된다”는 어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수환(導水丸)’이라는 처방을 고집했다. 이 약이 크게 효험을 보이자 감탄한 숙종은 스스로 시를 지어 그의 공로를 치하했다.

“여덟 달을 온갖 방술로 다스렸지만 한가지 환약으로 빠른 효험을 얻었네. 지극한 그 공로 내 마음에 새겨두니 종친에게 은총을 표하노라.”

유천군이 처방한 도수환은 대황, 목통, 견우자 등의 약재를 포함한 약으로 강력한 이뇨 효과와 대변의 관장 효과를 겸한 처방이었다. 이 약으로 큰 효험을 봤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숙종에겐 대소변을 제대로 못 본 게 가장 큰 문제였던 셈이다. 이런 일련의 치료 사실을 살펴보면 숙종의 주요 질병은 간질환이었으며, 그 범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숙종은 재위 45년 10월 아들 연령군이 사망하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46년 5월에는 간경화 말기 증세인 복수가 차올랐다.

“시약청에서 입진하였다. 성상의 환후는 복부가 갈수록 더욱 팽창하여 배꼽이 불룩하게 튀어 나오고, 하루에 드는 미음이나 죽의 등속이 몇 홉도 안 되었으며,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정신이 때때로 혼수상태에 빠지니, 온 조정과 백성(中外)들이 근심하고 두려워 하였다.”

이후 한달만에 숙종은 세상을 떠났다.


두창과 인두법


숙종의 목숨을 빼앗은 병이 간질환이라면 그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질환은 조선시대 민중을 무척이나 괴롭힌 두창(痘瘡·천연두)이다. 예부터 마마, 손님, 포창(疱瘡)으로 불렸으며 일본에서는 천연두(天然痘), 중국에서는 천화(天禍)라 불린 무서운 질병이었다. 우리나라에선 백세창(百世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백세창은 평생 한번은 겪어야 하는 전염병이라는 뜻으로, 한번 전염병에 걸려서 살아남으면 재발하지 않는다는 면역의 기본원리를 우리 조상들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연두는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variola)가 일으키는 질환이다. 일단 감염되면 고열과 발진이 일어나고 두통, 구토, 몸살 증상이 수반되며 2〜4일이 지나면 얼굴, 손, 이마에, 이후에는 몸통에 각각 발진이 생긴다. 증상이 일어난 지 8〜14일이 지나면 딱지가 앉고 흉터가 남는다. 천연두에 대한 기록은 4세기경 진(晉)나라 의사인 갈홍이 의서에 상세히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에겐 조선 태종 때부터 본격적인 기록이 나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됐다.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는 4세 이전의 영아 40〜50%가 두창으로 사망한다고 했다. 조선 후기엔 두창 치료법으로 인두법을 주로 썼다. 인두법을 처음 소개한 인물은 공식적으로는 정약용이다. 어린 시절 두창을 앓다가 죽을 뻔한 데다 여러 아이를 두진으로 잃은 아픔 때문에 인두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청나라 강희자전에서 “모든 두즙(痘汁·천연두즙)을 코로 받아들여 숨 쉬면 (천연두가 빠져) 나가게 된다. 이를 신통한 종두법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을 보고 질병을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내는 보편적 한의학적 논리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심는 종두법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핵심은 두창의 딱지인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었다. 천연두의 고름인 두장(痘漿)을 직접 채취해 쓰는 법과 두창을 앓은 이의 옷을 입히는 법, 마마자국을 말려 가루로 만든 뒤 코로 빨아들이는 법 등이 있었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는 습기 있는 두흔(痘痕·마마 자국)을 코로 빨아들이는 수묘법(水苗法)이 권장됐다.

이런 방법은 잘못하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묘를 만드는데, 좋은 묘를 구해서 도자기 병에 넣고 밀봉해 숙묘 단계로 변화시켜 사용한다. 이때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짊어져야 한다. 그러자 시중에선 갖가지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종두에 적합한 계절과 날짜, 시료채취용 아이의 선택방법이 따로 있으며, 이를 잘 정해야 만일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의 인두법이 분명히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우리 역사의 전면에 허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두창이 있다. 일개 의관에 불과한 허준이 어의 양예수를 제치고 선조의 총애를 받은 것은 광해군의 두창 때문이었다. 광해군의 두창을 과감한 처방으로 치료하자 선조는 그를 일약 당상관에 제수했다. 허준은 그 이전까지 두창 증세와 기존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창이라는 이름을 정확한 병명으로 분리해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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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근세 이전 한의학 속의 해부학(Ⅲ) - 臟腑圖를 중심으로

///이름 백유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이름 정혁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한의학의 외과 치료 역사 속에서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 지식 바탕으로 인체 내부의 병변을 제거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접합하기 위한 수술 요법 시행

///부제 시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고약 등 약물 요법을 병행, 관리하였던 기록들이 남아 있고, 외부로 손상 부위가 드러난 것을 치료하였던 것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외과 치료가 시행돼

///본문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지식이 구체적으로 응용된 분야로서 外科와 法醫學을 들 수 있는데,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한의학의 외과 치료 시행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外科理例 에서 癰, 疽, 瘡瘍 등이 모두 외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外科라고 부른다고 외과를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外라는 것은 내부의 五臟六腑와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고대부터 사용되었던 砭石이 바로 이러한 외과 치료와 관련되어 있어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馬王堆帛書 에서도 牡痔를 결찰한 후 칼로 절제하는 방법과, 痔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의 방광을 항문에 삽입한 후 공기를 불어넣어 痔瘻가 밀려나오면 칼로 절제하는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외과 처치 중에서 현대의 수술과 유사하게 흉부나 복부를 절개하여 병변 부위를 절제하거나 장기를 접합하였던 기록들이 의서와 일반 문헌 속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列子 를 살펴보면 扁鵲이 心性을 바꿀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여 마취시키고 흉부를 열어 심장을 꺼내 바꾸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수술을 통하여 장기를 절제하는 개념이 당시에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史記扁鵲倉公列傳 에서도 五臟의 수혈 위치에 따라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연 뒤 막힌 맥을 통하게 하고 끊어진 힘줄을 이으며 골수, 뇌, 고황, 격막 등을 바로하고 腸胃와 五臟을 깨끗이 씻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화타가 麻沸散을 사용하여 마취하여 개복술을 시행한 기록이 많이 전해지는데, 後漢書列傳 을 보면 술에 麻沸散을 타서 복용하게 하여 마취한 후 감각이 없어지면 배와 등을 갈라 적취를 제거하고, 다시 봉합한 후에는 神膏를 붙여서 4-5일이 지나면 수술 부위가 아물고 한 달이 지나면 평상으로 회복된다고 하였다.

諸病源候論 에서는 金瘡으로 인하여 腸이 끊어진 경우 이를 신속히 연결하여 바늘과 실로 봉합하여 잇고, 닭의 피를 그 경계 부분에 발라서 기가 새나오지 못하게 한 후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 나온다. 이는 절단된 腸을 수술을 통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7세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러한 기술이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복강 내 지방조직이 밖으로 나온 것을 병변 부위의 혈관을 결찰하고 괴사시켜 잘라낸 기록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金瘡에서 몸통, 팔꿈치와 손목, 무릎, 허벅지 혹은 과(踝) 부위의 모든 관절이 절단된 것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으며 이때에 부서진 뼈를 먼저 제거하고 봉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수술과 봉합 기술은 매우 보편적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에는 桑白皮를 실처럼 만들어 사용하였다. 舊唐書安金藏傳 을 보면 桑白皮線으로 봉합하고 고약을 붙이는 기록이 나온다. 구체적인 봉합 방법은 諸病源候論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 종횡으로 봉합하되 닭의 혀 모양으로 간격을 두고 각도를 유지하여 횡으로 서로 마주보지 않게 한다. 또한 음양의 순서로서 상하 역순과 완급에 따라 서로 바라보게 봉합하는데, 양은 음에 붙고 음은 양에 붙어서 마치 현대의학의 八字봉합법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봉합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봉합 부위에 膿이 생기거나 營衛가 통하지 않아 癰이 될 수도 있다고 그 부작용의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 봉합술과 관련하여 晉書魏詠之傳 에서는 魏詠之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순구개열인 兎缺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손 부위를 절개하여 다시 붙인 후 백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죽만 먹어서 낫게 하였다는 의미 있는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외상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치법도 함께 발달되었는데, 예를 들어 資治通鑑 을 보면 화살이 얼굴의 뺨에 박힌 경우, 뼈를 뚫고서 그 사이에 쐐기(楔)를 놓아 1촌 정도의 틈을 만든 후 화살촉을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밖에 부인과에서 이상 출산 시 태아 신체부위와 産道와의 위치관계에 따라 산파가 시행하였던 여러 가지 手技法들과, 출산 시 子宮이 탈출된 證을 다스리기 위한 시행된 여러 가지 外治法들이 婦人大全良方 에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과 치료 관련하여 삼국시대의 百濟新集方 에서 肺癰을 치료한 처방이 현재 일본의 醫心方 속에 남아있으며, 고려시대에는 劉涓子鬼遺方 과 瘡疽論 등이 呪禁式의 과거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어 당시 治腫의학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외과의 분과를 鍼灸醫, 瘰癧醫, 治腫醫 등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였으며 鄕藥集成方 과 醫方類聚 에서도 외과질환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任彦國과 제자들이 저술한 治腫秘方 과 治腫指南 이 대표적인 외과 서적인데, 심장이 흉추 5추와 6추의 안쪽에 매여 있으며 피부로부터 겨우 1촌 떨어져있다고 하여 그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心과 肺, 腸 등에 생긴 毒氣와 癰을 제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鍼으로 종기를 절개하고 혈맥을 묶어 종기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하며 군살과 碎骨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숙종 때에는 白光玹이 腫鍼, 曲鍼, 三稜鍼, 散鍼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癰腫 등의 외과질환을 치료하였던 기록이 남아있으며, 그밖에 李宜春의 瘍醫微, 姜彛五의 若山好古(腫方)撮要 , 저자 미상의 三十六腫圖錄 등의 서적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한의학의 외과 치료 역사 속에서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 내부의 병변을 제거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접합하기 위한 수술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고약 등 약물 요법을 병행하여 관리하였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또한 외부로 손상 부위가 드러난 것을 치료하였던 것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외과 치료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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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崔南善의 鄕藥集成方論 - “科學魂의 보배로운 탑”

///부제 ‘향약집성방’은 ‘전 세계 의학문헌사상의 앞을 밝히는 위대한 업적’ 평가

///본문 崔南善(1890~1957)은 불행하지만 유능한 애국계몽운동가로 평가된다. 그는 1942년에 이전부터 이어져 온 『鄕藥集成方』의 판본을 정리해서 『重刊鄕藥集成方』을 간행한다. 여기에 ‘重刊鄕藥集成方序’라는 제목의 崔南善의 서문이 붙어 있다. 그 번역본(필자의 번역)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이 글에서 『鄕藥集成方』을 “科學魂의 보배로운 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어진 성인의 다스림의 요체가 되는 도는 진실로 생명을 길러 근원을 보전함에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의학과 의술이 중시되었으니, 세종대왕의 치세 중에도 의학의 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神市에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360여 가지 일 중에 ‘主病’·‘主命’의 두 강령이 분명하게 명시되었으니 震域(우리나라)의 고유의학이 반드시 흘러서 전해져 존재하였을 것이다. 중국과 서양의 양대 의학이 전하여져 세계의학의 정수가 이 땅에서 합쳐졌을 것이다. 신라의 효소왕 때(692년)에 이미 醫學(교육기관)이 설치되었고, 고려의 光宗(958년)이 과거제도를 실시할 때 의학이 그 중 한 과목이었다. 역대로 나라에서 의학권장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니, 이 추세에 따라서 대륙 의서의 수입과 간행이 날로 증가하였다. 이렇듯이 각고의 노력은 마침내 의학 자립의 틀을 이루게 되었다. 고려 중엽 이후로 『濟生立效方』, 『禦醫撮要方』, 鄕藥方, 『診脈圖誌』 등의 저술은 실로 똑똑 떨어지는 샘물이 작은 물길을 이루고 다시 개천과 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수차례의 개정·증보를 거친 『鄕藥集成方』이 바로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장관을 이룬 것이다. 『鄕藥集成方』이 다만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東方의 의학 내지는 전 세계의 의학문헌사상의 앞을 밝히는 위대한 업적임은 다시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 옛 성인들의 세상을 구제하고자 한 생각과 옛 백성들의 학문을 향한 타고난 능력이 세종의 뛰어나신 문화건설의 날카로운 뿔로 모여 드러나 거의 유감이 없었으니, 특히 우리들이 감격하여 찬양하고 추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변 과학화하자는 소리가 한창이지만 이른바 과학이 반드시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함인지는 의심스러워 과학의 숭상이 도리어 그 참된 요체와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때에 한 시대의 지혜와 능력을 오직 세상 사람들을 무병장수케 하는 면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은 『鄕藥集成方』을 대함은 의학적 입장을 초월하여 일반 인류의 학문적 양심을 촉발시키는 효과 또한 매우 크다. 최근에 행림서원의 사장인 이태호 군이 의학비급을 모아서 후대에 오래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맨 먼저 『鄕藥集成方』을 선택하였으니, 생각하건데 한 점 신령스러운 빛이 저절로 옛 道에 통한 것이다. 구태여 그 서문을 나에게 청한 것은 혹시 朝鮮光文會의 설립 초기로부터 이 책의 인쇄를 갈망하여온 미천한 뜻에 동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내가 이 책에 서문을 쓸진데 뜻은 남음이 있지만 글은 가히 미치지 못함을 어찌하겠는가. 옛날에 『東醫寶鑑』이 국내외에 널리 유행하매 중국인 凌魚가 찬양하여 ‘옛 법을 신명케 하여 둘 사이의 빠진 느낌을 제거하였다’고 하였고, 林信篤은 ‘百書를 회통하여 衛生의 道가 이에 잘 갖추어졌다’고 칭송하였으며, 또 德川時代 말기에 多紀元堅의 무리인 丹波康賴가 『醫心方』을 교정, 간행할 때 『醫方類聚』를 같은 시기에 인쇄하여 완벽한 토대를 삼았다. 이제 『鄕藥集成方』은 그 공덕이 『東醫寶鑑』보다 더하고 효과가 『醫方類聚』보다 적절하여 어둠 속의 빛이 한번 발하면 十方에서 모두 우러러 봄이 끝이 없게 되는 것이니, 다시 무슨 구구한 군더더기 말을 필요로 하겠는가. 오히려 나에게 한마디 말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노니, 학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물은 땅의 마땅함에 바탕하니, 科學魂의 보배로운 탑으로서 『鄕藥集成方』 한권이 진작부터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한 것을 그대여 보라 할 따름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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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관리 대상 조회 가능”

///부제 건보공단, 홈페이지 통해 대상자 정보 제공

///본문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메르스 관리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의 메르스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통해 메르스 대상자를, 의료기관명을 통해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명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격리 유형, 노출 의료기관, 최종접촉일, 격리해제일 등이 제공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조회한 대상자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한편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명은 5일부터, 메르스 대상자는 6일부터 조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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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재’

///부제 총 1459만원 금품로비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 부과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신우메디컬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스텐트, 코일 등의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8개 병원에 총 761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했으며, 회식비 결제 장소는 노래주점이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에는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 비용 85만원을 경북OO병원에 직접 제공키도 했으며, 경남OO병원 등 3개 병원에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혈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 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 리베이트를 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처리 결과를 복지부·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중·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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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도적체류자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야”

///부제 홍익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를 건강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현행법령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요지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의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인도적체류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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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분만 이후 이상징후도 의료사고 범위에 포함

///부제 국무회의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해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경우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문상의 ‘분만과정에서’의 표현은 진통부터 태아나 태반이 모체 밖으로 나오는 만출(娩出)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만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돼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법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징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폐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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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한의원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세금과 관련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가 소득률

///부제 소득률은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개원한 한의원 동네 특성과 개원 연수, 비보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

///본문 청주에서 개원 10째인 김길동 원장은 개원초기부터 주변 원장들로부터 소득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년째 소득률을 20%로 맞추고 있는데 얼마전 비슷한 소득률로 신고하고 있는 대학 동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부터 대세에 묻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간주되었다. 특히 세금과 관련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가 소득률이다. 소득률이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직 개원초기인 원장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기 표을 통해 설명하자면

매출이 10억이고 비용이 8억, 이익이 2억원 가나다한의원은 소득률이 20%이고, 매출이 10억에 이익이 4억인 라마바 한의원은 소득률이 40%인 것이다.



가나다 한의원

라마바 한의원

매출(a)

10억

10억

비용(b)

8억

6억

이익(c)

2억

4억

소득률(d=c/a)

20%

40%



이렇게 파악한 내 한의원 소득률이 나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한의원 원장들이 내는 평균적인 세금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한의원의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코드번호

품목

품목

단순경비율

표준소득률

세분류

세세분류

851212

8억

6억

-한의원

-고문류,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56.6%

43.4%



즉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한의원 표준 소득률 43.4%이 우리 한의원 소득률의 가이드 라인이 되는것이다. 이것을 상기표의 가나다 한의원과 라마바 한의원에 적용해보면 평균 소득률과 23.4%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나다 한의원이 3.4%의 소득률 차이를 보이고 있는 라마바 한의원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률은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개원한 한의원 동네 특성과 개원 연수, 비보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고려해야 할 한의원 세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원장님의 주소지에 따라서 세무조사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나무를 숨길려면 숲에 숨기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서로부터의 관심(?)과 애정(?)은 내가 어느 동네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매출에 똑같은 이익이 나더라도 도시 주소지가 있는 원장님과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원장님하고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다를 수 있다.

▶재료비율이 다른 병과에 비해 상당히 높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한약재 사용량을 기초로 비보매출을 역산하고 있으니 한약재 사용량과 구입량을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녹용같은 비싼 한약재일 경우는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약재 사용액과 비보매출 비율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세무조사시 조사관은 침상의 개수와 침 사용량등을 바탕으로 보험매출을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나들이 가는 환자가 많아서 한의원 환자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비나 눈이 오거나 너무 춥거나 길이 빙판길이면 환자수가 줄어든다.

▶65세이상 환자가 많을수록 소득률이 감소한다. 친구 한의원과 비슷한 환자수를 진료하더라도 보험수가가 낮은 환자가 많을수록 이익이 적기 떄문에 소득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개원한 동네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잘사는 동네일수록 비보매출이 높다. 반대로 잘사는 동네일수록 임차료나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같은 매출이라면 강남이 시골에서 개원시보다 비용지출이 커서 소득률이 낮아진다.

▶최근 피부나 비만, 탈모등의 진료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이 많은 동네일 경우는 미용침이나 다이어트 약이 인기가 많으며 젊은 부부가 많은 동네에서는 어린이 성장에 관한 치료가 인기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해당된다.

▶수입이 5억 초과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추나진단기, 저주파 치료기, 간섭파 등 주요 장비 사용대장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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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CT·10년 이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소화기학회’의 지침

///본문 1.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장기간 제산 치료를 받는 경우 약물 사용량은 최소화 할 것.

→본 약물의 부작용이 오히려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질환 관리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에 기반해 치료의 지속과 용량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2.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라면, 한번 고품질의 대장내시경을 받은 이후에는 10년간 별다른 대장암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50세부터 다른 이상이 없는 정상인에 대해서는 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장된다. 10년 이내 주기의 시행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에는 10년 후 시행이 권장된다.


3. 고품질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1~2개의 폴립을 제거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니면 적어도 5년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f/u는 이전의 고품질 대장내시경 결과에 기반해 정해져야 하며, 현재의 근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환자에게 5~10년 사이에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확한 기간은 다른 임상적 인자(검사결과, 가족력, 환자의 선호 및 의사의 판단 등)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4. 바렛식도 환자로, 생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환자라면 3년간은 관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바렛식도 환자로 이형성 위험이 낮은 경우 식도검사와 이형성 확인은 안전하고 적절하다.

세포변화가 매우 느리므로 3년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지 말 것.



5. 기능성 복통 증후군 환자는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는 한 CT촬영을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방사선 노출로 인해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복부 CT의 조사량이 크다. 이는 자연적으로 3년간 조사받는 방사선량과 동일하다. 이러한 위험과 높은 비용으로 CT검사는 임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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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단체, 메르스 확산 대책 이행 촉구

///본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운동본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운동본부는 11일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감염병 방역의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2차 확산 근거지인 삼성병원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 등 후속 대책의 시급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정부와 지차제가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현재까지 55명에 달하며 메르스 1차 확산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의 발생 환자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쳐 정부가 화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또 운동본부는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한데다 문제가 발생하면 찾아갈 지역거점 병원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메르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정부가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미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진 상황에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운동본부는 감염자들이 전국에 확산됐다는 점에 주목해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격리에 대비하고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을 돌볼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나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지원자들에 대한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원인력 확충과 정부의 병원감염에 대한 직접 감시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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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활동 개시

///부제 역학조사, MERS-Corona 바이러스 특성 분석 등 진행 예정

///본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활동을 가졌다.

‘국제보건규칙’에서는 WHO는 국제적인 질병 확산이나 잠재적으로 국제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당사국과 협력해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WHO는 이번 한국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MERS-CoV) 전개 양상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통해 알려진 전개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 합동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다.

이번에 WHO와 국내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소장과 케이지 후쿠다 WHO 사무차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됐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역학조사 및 감염관리 등 분야별 토론과 함께 환자 발생·격리 병원 방문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MERS-Corona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진행했다.

이밖에 합동평가단은 13일 합동평가결과를 문형표 장관에게 발표하고,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합동 평가단 운영과 관련 “한국의 메르스 진행상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 과학적 규명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MERS-CoV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국내·외 전문가와 공유해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한국의 메르스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9일 합동평가단의 첫 일정인 보건복지부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메르스 상황에 대한 WHO 협력에 감사하다”고 운을 뗀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한국에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민간, 군, 학교 등이 참여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메르스는 병원내 감염 수준이고, 지역사회 확산이 없지만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격리대상자도 늘어 한국 국민들과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동평가단은 메르스 바이르스 및 감염병 관리에 최고 수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성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합동평가단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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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메르스 환자 치료에 한·양방 구분없이 최선 다해야

///본문 현재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메르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체계를 수립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메르스 확진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의계가 WHO의 사스 보고서까지 부정하고 나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의협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 ‘WHO의 사스 보고서 내용 등에 따라 한의학 치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양의계에서 사스 발생시 작성된 12편의 학술 임상 논문을 정리한 WHO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사스치료에 양의학과 한의학 협진이 효과가 있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사협회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HO의 사스 보고서에서는 ‘사스 환자치료시 한양방 협진 진료가 양방 단독진료보다 효과가 좋았다’며 ‘앞으로 공공보건상의 비상사태 관리시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할 것’을 권고했다.

양의계가 이러한 WHO의 사스 보고서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양방 구분없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의계가 WHO보고서까지 폄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양방을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의료계가 모든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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