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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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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19호
///날짜 2015년 05월 2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천만 직능인720만 중소상공인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택했다”
///부제 의료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한·양방치료 선택할 권리 있어’ 밝혀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전국 1700만 명의 직능경제인이 팔을 걷어붙였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는 18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임을 선언하고, 의료기기 활용이 허용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무시당하고, 양방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 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좌초되는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각 직능과 중소자영업,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 총회장은 “엑스레이와 초음파, 혈액검사기 등 1차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기들만 한의원에서 사용해도 5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엄청한 내수시장이 생긴다는 추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 영세 의료기기 업체는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고사하고 있는 골목상권 역시 활로를 열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 의사협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둔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 하나라도 사용하도록 결정이 난다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기사를 봤다”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가를 기만하는 것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침체에 빠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해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과 뜻을 같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998년 사회에 소외됐던 자영서비스업의 직능경제인과 다수의 직능단체 회장들이 모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를 시작으로,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5년 특별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명실 공히 기존 경제5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21세기의 경제단체로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승인된 단체 등 290여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회, 233개 시군구 지부, 2000여 상가번영회와 전통시장에 분회를 두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차 수가협상 실시…
한의협, 수가인상 당위성 피력
///부제 의료 공급자 6개 단체, 건보공단과 1차 협상 완료…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 호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첫 번째 수가협상에서 한의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과 4%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건보 비중을 고려해 합리적인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6개 단체가 17일부터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한의협, “건보 4% 비중 불과한 한의계 현실 수가에 반영해야”
한의협은 20일 개최된 한의협 수가협상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한의의료 수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협상단으로 참여한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저평가된 수가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공단 협상단 측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불합리한 상대가치 점수 등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환산지수에서 반영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 측은 유래 없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률을 수가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 김태호 이사는 “물가인상률이 높은 시기에는 수가협상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물가인상률이 떨어지자 물가인상률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의협의 의견을 잘 전달했고 재정소위에서 추가소요재정 폭이 잘 검토되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급자 단체별로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가 인상률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김태호 이사는 “1천억 시장의 포션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단 몇 퍼센트만 올려도 굉장히 큰 액수가 투입되지만 한의계와 같이 4%대의 적은 액수인 경우 조금만 올려도 인상률이 굉장히 올라간 것 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100원 받던 사람이 200원을 받으면 100%가 인상된 것이지만 1000만원 받는 사람이 100만원을 더 받더라도 인상률 자체는 앞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단체들, “건보재정 쌓여가는데 적정수가는 왜 안되나?”
이번 1차 협상에서는 한의협 외 다른 공급자 단체 역시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협 협상단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8000억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급자와 공단 간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으며, 병협 협상단은 “과거에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오늘날엔 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 측은 “지난해 치과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급격하게 이뤄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효과”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해 지난해 치과의료기관은 황소를 내보내고 강아지를 들인 격”이라고 비유했다.
약사회 역시 “지난해보다 분위기가 더 팽팽해 협상이 녹록치 않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협상은 26일 한의협을 시작으로 같은날 치협이, 다음날에는 약사회, 의협, 병협 등이 차례로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이번 협상은 다음달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완료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철회’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2일 제출했던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을 철회하게 됐다.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제주도에 알렸고, 이에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복지부의 의견을 사업자측에 통보한 결과 사업자가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하고,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으로 알려온 것이다. 그린랜드헬스케어는 녹지그룹이 홍콩에 만든 녹지헬스케어 유한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이번에 문제가 된 ‘법령상 요건’은 사업 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법원의 연이은 IMS 유죄 판결…불법 침 시술에 경종
///부제 1년간 총 6건의 소송 중 양의사 모두 패소
남부지방법원,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 놓고, 사용된 침도 침술행위 침과 동일’ 판결
///본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를 빙자해 불법으로 침을 놓았던 양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3건을 포함해 6건 연달아 양의사의 IMS시술이 유죄로 확정, 불법 침 시술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불법 침 시술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양의사 정 모 씨는 지난 2010년 5월,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에 15mm 침 20여대, 오른쪽 귀밑에 30mm 침 2대, 양 손목에 각 2대씩 4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 다른 환자에게도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놓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자신의 의료행위가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과는 별개의 양의 의료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피고인인 양의사가 사용한 침이 한의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 대법원은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돼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재판으로 올라온 몇 건 안 되는 사건 중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 온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IMS와 관련된 잦은 소송 중 1년간 진행된 6건의 양의사 불법침술관련 소송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IMS라 주장했던 양의사가 모두 패소했다, 이 중 대법원 패소가 3건으로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2건, 2심에서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며 최근 일련의 법원판결을 계기로 향후 IMS를 표방한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행위를 근절하는데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MBC PD수첩, 식약처의 백수오 관련 잘못된 대응 집중조명
///부제 식약처의 이엽우피소 위험성 부인이 사회적 혼란 가중시켜
///본문 MBC ‘PD수첩’이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19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이번 ‘백수오 스캔들’ 편에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과 의혹 등을 집중 취재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입장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보도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당초 백수오의 상당수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처는 섭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의 위험성에 대한 중국 난징 철도 의학원의 이엽우피소 독성연구 논문이 발견되며 사회적 불안이 확산됐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중국 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엽우피소를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쥐와 참새를 독살을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구토나 경련, 호흡곤란, 심장박동에 이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독성 관련 논문들의 연구 방식이 OECD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고 대만과 중국에서는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엽우피소의 위험성을 부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없이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빗대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며 식약처의 잘못된 태도를 질타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중국과 대만에서 식품으로 썼다는 부분을 들고 있는데, 그건 식약처가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얘기라고 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소비자로서 울분 폭발…
허용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
///부제 “소상공인 협박하는 양의협의 안하무인, 좌시할 수 없다”
///본문 기자회견장에 선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시종일관 단호하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얼핏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직능경제인과 의료인인 한의사간에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힘을 모으게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소비자로서 울분이 폭발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양의사협회의 태도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것.
그는 “양의사협회는 한의사를 두둔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협박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골목상권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대기업이 전경련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힘없는 중소자영업자들은 260여개 단체가 모여 직능경제인연합회라는 울타리로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의료소비자 입장서 접근해야…
국민 80%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오 회장은 의료소비자로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발목을 삐어 양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한의원에서 침 등의 치료를 받으려 하면 진료비가 이중으로 든다”며 “소비자에게 진료 선택권을 돌려주고, 진료비 거품을 빼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0%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료기기
사용했나… 전문 교육 실시하면
한의사도 충분히 가능“
오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의사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할 줄 알았던 게 아니다”라며 “한의사들도 전문적인 교육만 병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능경제인단체의 예를 들어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도 대한미용사회중앙회로부터 분리된 것인데 처음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전문성 교육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6월내 규탄대회 시작…
천만 국민 서명 운동 예정
오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한걸음에 불과하다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6월 내에 대규모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 지역 1천만 국민 지지선언 서명을 받는 운동을 6월 13일부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소비자로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역설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더 이상 직능단체간의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끝
///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 규모는?
///부제 한의원서 X-Ray촬영시 연간 500억 원 절감 효과
///본문 만약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경우 한의원에서 초진진찰료 11,560원에 경혈이체 3,920원, 습식부항 8,350원, 그리고 X-ray 2매 비용인 13,630원을 더하면 총 37,460원으로 모든 치료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방의원에서 X-Ray를 찍고 한의치료를 받는 현재의 상태를 계산해 보면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방의원 초진진찰료 14,000원 X-ray 2매 13,630원에 한의원 초진진찰료 11,560원, 경혈이체 3,920원, 습식부항 8,350원이 더해져 총 진료비로 51,460원 지출된다. 한의원에서 X-Ray를 바로 찍는 경우와 비교할 때 14,000원이 더 드는 게 현재의 의료제도인 것이다. 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직능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발목이나 손목을 삐어서 한의원에 가고, 허리를 삐끗해 한의원에 가는 환자만 연간 3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과 진찰비만 아껴도 엄청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양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한의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중 진료가 없어져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엑스레이 등 진단 자체에 드는 비용은 양방에서 한의로 이전되지만, 의료비 자체로 보면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14년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환자는 연간 179만6,795명,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환자가 117만9,996명,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환자가 67만886건으로 총 364만7,657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추산해 보면 약 500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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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청회 이후 ‘의료기기 사용’ 총력 결집 다져…
///부제 제3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개최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현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각각 개최됐다.
지난 16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3회 실무위원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포털사이트 SNS 모니터링 밑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국민여론 환기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 김종인 실무위원은 “서명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각 지부별로 회원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국민 홍보와 관련해 윤성찬 실무위원은 “양방이 의료기기 시장을 독과점 해 의료기기 사용 남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독과점을 풀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로 가야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열린 자문위원 연석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기기와 관련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개최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 세미나 개최 등 협회의 추진 업무에 대한 주요 경과 보고가 있었다. 이어 공청회 이후 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범한의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이사회 직속에 구성운영키로 결의한 후, 학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이와 별개로 실무위원회를 따로 둬 이원적 체제로 꾸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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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재원 업무 바라보는 환자와 전문가 사이 온도차 뚜렷
///부제 시민단체, “수탁에 비의료인 참여 늘려야” vs 양의계, “감정 자체가 하기 싫은 일”
///본문 개원 3주년을 맞이한 중재원의 역할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양의사들과 법조계는 자화자찬 일색이었지만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단체는 다른 시각을 보여 중재원을 바라보는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지난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의료중재원 감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의료중재원의 감정절차의 최대 강점은 비의료인의 감시기능이 있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수탁감정 건수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법원은 109건, 검찰은 89건, 경찰은 87건, 공공기관은 1건으로 총 286건. 그 동안 수탁감정은 대부분 의협에서 담당했으나 최근 송파경찰에서 신해철 사건을 의협 이외 중재원에도 의뢰하는 등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어 안 대표는 “수탁감정 절차에 비의료인의 참여가 없다는 게 아쉽다”며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적극적인 수탁감정 의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해철 사건의 경우 당시 의협이 보여준 아전인수격의 감정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자 측 입장이 좀 더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민사소송에 비해 소액의 비용으로 객관적인 감정부를 통해 신속한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신청인의 14일간의 무응답으로 인해 각하되는 비율이 조정 신청 건수의 59%에 이를 정도로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현재 각종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양의계가 이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오제세법’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 대표는 “자동개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거나 의료사고의 경중을 구분해 사망이나 중장애와 같은 중한 의료사고에 한해 자동개시를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의계, 감정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교육 필요
반면 의료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깊은 양의계는 감정 자체가 가진 부담감에 대해 토로했다.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감정인으로 지정받은 의료인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며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누구나 선뜻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에 와서 증언하기가 부담스럽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감정에 관한 개념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조정과 수탁, 공정성 높다?
조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환자의 의료인의 관계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발제를 맡은 박영호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조정과 수탁 감정 둘 다 상당히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더러 상식을 요구하는 조정 감정에는 의료인 뿐 아니라 법조인 시민단체도 들어갈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더했다”며 “상당히 훌륭한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환자들은 정작 수탁 감정에서 환자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양의계는 감정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가 줄 굴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의료 분쟁에서 감정만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관을 둬,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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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단기기 사용은 권리가 아닌 ‘의무’
///부제 전체 한의계가 간절히 바랄 때 부당한 규제 반드시 철폐될 것
의료기기 문제는 한의사의 정상적인 진료권 확보를 위한 투쟁
///본문 19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회장은 먼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는 법적인 문제와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정,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의료기기 문제가 세력다툼 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에 김 회장은 단순한 세력다툼이 아니라 한의사의 정상적인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크게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후 관찰로 나눌 수 있으며 적어도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객관적일수록, 과학적일수록 정확한 근거자료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제되는 순간 학문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결국 유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의학을 여기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한의사의 정상적인 진료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김 회장은 “양의사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절실하면 결국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한의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의사들이 이를 더 절실하게 막으면 못쓰게 될 것”이라며 누가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약분업 후 양방의료기관 수입의 70%가 진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예후 관찰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양의계는 사활을 걸고 막아선 상황”이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 한의계가 얼마나 더 절실함을 갖고 맞서야 할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결코 질 수도 없는 져서도 안되는 전쟁인 만큼 한의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임을 환기시켰다.
사법부의 판단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인식에 기반하고 국회와 정부도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란 것.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는 본질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은 협회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계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다. 여기에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필건 회장과 함께 참석한 김지호 이사는 “우리는 차별과 싸우고 있다. 한의사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는 의무를 환자에게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단기기 사용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의대생들은 의료기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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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 사업자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오는 29일
18시까지 관련 서류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는 20일 공고를 통해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2015년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 공모에 나섰다.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환경 조성 및 해외거점 구축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6월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총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 해외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분야에서는 한의사 파견 및 한의의료기관 진출을 통해 해외거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진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별 체계적인 홍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라시아 지역거점 확대 및 운영’ 분야에서는 유라시아의학센터 운영을 통한 유라시아 지역의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한의약 저변 확대에 나서게 되며, 한의약 체험관을 통한 현지인 대상 한의약 체험 및 우수성 홍보와 함께 유라시아의학센터 학술대회를 통해서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전통의학 경향 파악에 나서게 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 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 및 단체 등이며, 오는 29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 8부를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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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조속한 협의체 구성 촉구 성명서 채택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증진 위해 필요한 일 강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차봉오)는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확인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뜻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단체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명예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국회 공청회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은 애써 외면한 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포퓰리즘’ 이라고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온갖 억지와 음해로 방해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고,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반문명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객관화된 과학화된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선언하며,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가 국민의 편에서 현명하게 결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까 백수오 사태 관련 협회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협회 입장을 강력히 표출한데 대해 공감하는 바이며, 전략적으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 입장에서 이번 백수오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각인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약 제대로 알리기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쳐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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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적 근거 없이 환자에게 제품 판매한
양의사들도 책임 피해갈 수 없다
///부제 대한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 국내외 논문 검색 및 분석 결과 발표
캠페인 통해 백수오 융복합추출물 홍보하다 이제는 임상적 근거 의문 제기
///본문 최근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임상적 근거 없이 환자들에게 공익캠페인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을 권고한 양방의사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방송된 대한갱년기학회의 ‘갱년기 바로 알기 캠페인’에서 오한진 갱년기학회장은 “갱년기에는 식사 조절이나 운동 등도 도움이 되지만, 최근에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같은 갱년기 현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개발돼 갱년기 대처가 쉬워졌다”며 백수오 제품을 언급하는 한편 화면에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바 있다. 당시 대부분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된 건강기능식품들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내츄럴엔도텍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 이 공익캠페인이 방영된 뒤 내츄럴엔도텍의 매출은 25.4% 급증키도 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해 7월 성명서 배포를 통해 “백수오(이엽우피소)는 한의학에서 전통적 사용경험 및 전향적 무작위 대조시험 등을 통해 입증된 처방에 들어가는 ‘백하수오’와는 전혀 다른 본초로 독성이 있으며, 심혈관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수오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사용경험이 부족해 갱년기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지적하며, “최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백수오 등과 같은 식품이 마치 갱년기 장애에 특효약인양 판매되고 있어 국민건강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갱년기학회의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인 양의사들이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참실련 우려는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1년도 채 안돼 현실로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양방의사들에서도 이러한 백수오·이엽우피소의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에 대해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위원장 명승권·이하 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에서 발표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제품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위원회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백하수오·백수오·이엽우피소를 검색어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64건의 논문이 검색됐으며, 이 가운데 해당 물질과 관련한 논문은 총 20편이었다. 20편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 완화와 관련된 단 1건에 그친 반면 나머지 19편은 실험실 연구 6편과 동물실험연구 13편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검색엔진 외에도 수동으로 검색한 결과 백수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1편의 임상시험이 추가로 검색돼,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백수오의 효능과 관련된 임상시험 관련 논문은 총 2편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백수오의 효능에 대한 첫 임상시험으로 알려진 2003년 한국생물공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백수오·속단·건강·당귀·칼슘·아미노산·이소플라본·비타민B계열·니코틴산아미 등)을 섭취한 군(24명) 중 58.3%에서 폐경 증상 호전을 보인 반면 대조군(24명)에서는 21.7%만이 증상 호전을 보여 백수오 등의 복합추출물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대상자 수가 적고, 백수오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백수오가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펍메드·엠베이스·코크란 라이브러리 등 해외 검색엔진을 활용해 ‘cynanchum wifordii(백수오 혹은 백하수오) or cynanchum auriculatum(이엽우피소)’으로 검색한 결과에서는 98편이 검색됐으며, 중복 검색된 논문 31편을 제외한 67편을 재검토한 결과 △임상시험 1건 △실험실연구 44편 △동물실험연구 13편 △관련 없는 논문 9편으로 나타나는 한편 백수오와 관련된 논문은 20편, 이엽우피소 42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기타 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위원회는 “국제학술지 검색 결과 나타난 임상연구는 지난 2012년 ‘파이토써라피 연구’에 게재된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백수오·당귀·속단 3가지 혼합물이 안면홍조, 불면 등 폐경기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구집단의 비율이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았고, 연구대상자 수(64명)도 적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만으로는 백수오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2003년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2012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관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와 관련 명승권 위원장은 “국내외 논문을 검색한 결과 백수오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의 개선 효능을 밝힌 임상시험은 총 2건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논문에서는 백수오뿐만 아니라 당귀, 속단, 이소플라본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의 복합추출물이기 때문에 백수오 단독으로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전체 4등급 중 임상시험 1편만 있어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등급으로, 그 기능성이 효능이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또한 “임상시험 1편만 있거나 임상시험이 미흡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해주는 현재의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백수오 사태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기능성 등급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당국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의 위품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 지난해 6월과 12월에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너무 맹신해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거나 혹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당국은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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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700만 중소상공인 비난하고 나선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훼방 본격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건보재정 악화? 중복 진료비 그대로 더해 전제부터 ‘오류’
‘불필요하게 양방병의원에서 하던 진료비 줄어들게 돼’ 의협주장 타당성 결여
///본문 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적극 목소리를 낸 1700만 중소상공인을 비난하며, 이를 훼방 놓기 위한 본격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화된 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한의협이 계속해서 국민건강을 외면하면 보건의료인단체연합회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무턱대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경제인 단체도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의료에 대한 정책적 문제에 있어 한의협의 편을 들지 말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입각해서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한 경제인단체를 두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운운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셈이다.
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6월 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장외집회를 예고해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을 시사했다.
추 회장은 “만약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등을 포함한 실질적 행동으로 의사단체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2600억 원 추가 소요?
X-ray 중복 촬영 가정해 타당성 결여
의협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 건보재정 악화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26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건보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이미 전제에서부터 오류가 포함돼 있다. 한의협은 환자가 양방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진단비와 진료비를 지불한 뒤 한의원에서 다시 치료받는 경우를 계산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낭비되는 진료비를 차감했지만 의협은 양방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한의원을 다시 방문해 엑스레이를 다시 찍는 다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기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으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가 ‘777만7,523’명이라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는 이상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환자는 계속해서 한의원을 찾는다고 가정할 때, 한의원에 엑스레이가 보급된다면 이들 환자들은 한의원만 방문하지 양방병의원을 갔다가 굳이 다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 양방병의원을 가지 않고도 한번에 한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탓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협의 추산대로 한방 의료기관 1만3423개소의 60%인 약 8000여 군데 한의병의원에 엑스레이가 추가로 보급돼 진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존에 양방병의원에서 하던 엑스레이 진단이 한의계로 이전돼 비용을 상쇄시키고, 불필요하게 양방병원에서 하던 진료비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므로 의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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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 ‘눈길’
///부제 익산시보건소,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지난 2013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 2개월만에 5명이 임신하는 결실을 맺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보건소는 올해 30명의 대상자를 선정, 익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의원 15개소에서 한약·침구 치료 및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임신에 성공한 5명은 현재 임신 초기단계인 6∼8주로 출산까지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4년간 난임을 겪었던 최모(36)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전보다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체질 개선을 통해 몸이 따뜻해진 것이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출산율 향상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매년 난임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 추후 사업 참가자들의 결과도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난임 부부들이 간절히 원하는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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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다문화가족들
“한의치료
효과빨라서 좋아요”
///부제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서 한의진료실 인기몰이
침 치료 선호, 진료실에 환자들 줄이어
///본문 ‘2015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이하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에서 의료지원에 나섰던 한의진료팀이 환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관심을 집중시켰다.
1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가 열렸다. 다문화가족 750여 명이 참석해 총 450여 명이 열띤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부상자가 속속 등장하며 한의약진료 부스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부상자는 체육관 한편에 마련된 한의진료 부스에서 침 시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날 한의진료 부스는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수의 환자들로 붐볐다. 몸을 풀던 대회 참가자들이 손목이나 팔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 부스를 찾았다.
배드민턴 연습을 하다가 손목에 통증을 느꼈다는 임종관(55·고양시 덕양구)씨는 “한방 치료는 효과가 좋아 시합 전에 (침 맞으러) 왔다”며 “침을 맞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부스에는 경기를 치르는 가족을 응원 왔다가 침을 맞으러 온 환자도 눈에 띄었다. 혈액순환이 안 돼 부스를 찾은 서현옥(64·여·파주시 조리읍)씨는 “평소에 병원에 가서 약도 타고 몇 번 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며 “한의원을 갔다가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어 오늘도 (한의진료를 받으러) 부스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또 한의진료 부스에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한국에 와서 한의학을 처음 접한 후 효과를 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필리핀에서 온 비나(37·여·충북 괴산군)씨는 “경기하다가 다친 건 아니지만 평소에 팔이 아팠다”며 “오후에 경기가 있어 그 전에 침 맞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부스에서 환자 50여 명을 진료한 김채영(29·여) 한의사는 “발목 염좌나 평소에 몸이 편찮으셨던 분들이 주로 찾아왔다”며 “남자분들은 팔 쪽, 팔꿈치나 어깨, 종아리 등 부상으로 많이 오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치료 후에도 찜질이나 테이핑 등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고양시가 후원한 ‘2015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다문화가족의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자존감 배양과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최성 고양시장과 이자스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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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IOM글로벌원정대 24일까지 접수
///부제 팀당 최대 900만원 연수비 등 지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전통의학 분야 선진 연구기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2015 KIOM글로벌 원정대’ 참가자 접수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으로 응모주제는 한의학을 비롯해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와 관련된 응용과학을 다루는 매용이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총 3,200만원으로 1팀당 3명(최대 4명 이내) 기준으로 3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어서 지원금은 팀당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수 완료 후에는 연수보고회를 통해 총 50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또한 한의학연은 ‘멘토-멘티’제도로 선정된 팀별 주제에 맞는 한의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선정해 원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5월24일가지 이메일(kiomglobal@kiom.re.kr)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KIOM글로벌원정대가 미래 한의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열정을 가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 KIOM 글로벌원정대 연수보고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Med for Sports’ 팀의 김도영 학생(팀장)은 “스포츠 한의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한의학의 미래를 꿈꾸고, 스스로 어떠한 한의사가 도리 것인가에 대해 지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해 더 큰 꿈을 키워가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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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파업, 국민 수명 증가 및
보건 증진에 효과 있다”
///부제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 의사 파업시 환자 사망률 최대 50% 감소 확인
///본문 최근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양의사들의 파업은 국민 수명 증가 및 보건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의사 파업이 일어났을 때 환자의 사망률이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50%까지 감소하게 된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도 의사들이 학회 등의 이유로 진료를 중단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사망률이 전면적으로 하락됐음이 관찰된 바 있다. 이는 양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진료비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에 의미 있는 개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양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양의사들은 국민 보건의료 상승과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토로 일관하고 있다. 즉 월급 1800만원을 받는 양의사들의 시각에서는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 안되는 등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것이며, 이도 모자라 경제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국민보건 향상에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보건학적 견해마저 부정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의사들은 최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지지하자 ‘의료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는 이유로 딴지를 걸고 있지만, 실상 의료인 중 가장 상업적이고 금권추구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의사들이며, 그 누구보다 의료를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양의사들에 의해 국민보건과 경제가 침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양의사들의 일방적인 반대다.
양의사들의 이러한 금권추구적인 행태나 의료를 상업화·이윤 추구로 보는 행태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추잡한 이권 다툼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며, 수없이 반복된 양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실제 감사원이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124개 국내 제약사가 양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제공 실태조사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양의사가 62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1건의 리베이트에서 양의사의 거의 1%에 가까운 수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수치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양의사들은 과거부터 의료를 ‘자장면’에 비유해 가며 자신들의 의료행위는 ‘자장면 한 그릇’만도 못하고, 병원은 자장면집 같은 것이라서 폐업으로 인한 환자 진료 피해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등과 같은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만 봐도 양의사들이 의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과연 누가 의료를 상업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양의사들은 리베이트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에도 모자라, 과잉 의료행위로 통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는 생존율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한국 양의사들이 갑상선암에 대해 상식선을 한참 벗어난 진단과 각종 수술을 시행하고 있음을 꼬집은 바 있다. 이러한 과잉 의료행위로 인해 검사와 수술에 들어간 건보료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갑상선을 잘라낸 후에는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정기적인 진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양의사들은 최근 해외에서는 금지된 유사 마약류 약물의 처방에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이 장외투쟁, 파업 등을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차라리 국민 경제와 보건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며 “실제로도 한의의료의 양의의료대비 비용효과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며, 질보정수명(QALYs)을 통해 확인된 치료적정성 역시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만약 양의사들이 몇일 동안 파업을 한다면, 한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 코호트를 시행, 양의사들의 파업이 전적으로 국민보건에 유익했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양의사들의 파업은 공정위로부터 또다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장외투쟁의 장이 범국민적인 비웃음의 장이 되는 등 양의사들이 자초한 부수적 불행이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자연실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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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다언어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발간
///부제 ‘알고 싶은 약 이야기’…엽산제 등
9개 의약품 상세 설명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제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등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알고 싶은 약 이야기’ 다언어 책자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자에서는 엽산제, 관장제 등 9개 의약품에 대한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법 등을 담았다.
대상 질환과 의약품은 결혼이주여성 등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거나 궁금해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 9개 의약품(엽산제, 관장제, 소화제, 소염진통제, 간기능 개선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결막염 치료제, 각막염 치료제, 시력감퇴 개선제)을 선정한 것이다.
특히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내용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언어와 한글로 각각 기재, 다문화 가족이 주변의 한국인에게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알고 싶은 약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책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 nifds.go.kr)/정보마당/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1년부터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안전사용 정보를 매년 여러 언어로 발간해 오고 있으며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등을 위해 맞춤형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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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30대 남성 90%, “고혈압 치료 받지 않는다”
///부제 방치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유발 가능
한의약의 치미병 개념 도입 통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본문 질병관리본부가 14일 발표한 국민들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병이며, 고혈압 유병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30대 남자 10명 중 9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 성인 남성의 경우 금연·절주·낮은 나트륨 섭취 등의 건강생활 실천률은 타 연령과 비교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대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54.5%·40대 남성은 48%로 전체 연령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험음주율 역시 30대 남성이 23.7%, 40대 남성이 25.9%로 나타나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편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나트륨 섭취율에서도 30대 남성이 93.5%·40대 남성이 93.7%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중요성 및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지만,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에 한의약의 ‘치미병(治未病)’ 개념을 도입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의약에서의 고혈압 치료는 평생 양약을 먹어야 하는 서양의학의 대증치료와는 달리 한약이나 약침 등을 이용한 고혈압 자체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식습관 조절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3∼6개월 정도의 한의치료로 양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방고혈압연구회 선재광 회장은 “한의치료의 원리는 여러 원인으로 인한 울체된 기를 풀어주어 어혈이나 병리적인 화를 제거하는 것으로, 각자의 체질의 맞춰 치료를 하고 있다”며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 하여 식습관 또한 치료라고 여겨왔던 만큼 고혈압도 환자의 체질에 맞춰 조절케 하고, 지도와 관리를 해나간다면 고혈압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회장은 이어 “고혈압 등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가 하루 빨리 제도권 내로 진입된다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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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료제도 공공성 파괴할 영리병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
///부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관련 기자회견 및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본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4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 추진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에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범국본은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질 것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 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국본은 “녹지그룹에서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여 투자자가 가져가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며 “또한 제주영리병원 운영에 서울리거병원이 관여하는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단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이 자명하며, 이는 곧 의료비 폭등은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범국본은 “만일 중국정부가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도 중국정부가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인 항의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 후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한국 최초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합니다’라는 제하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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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한 규칙 폐기하라”
///부제 학력 인플레·수익사업·비용전가·등 사회적 폐해 우려
///본문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간호과) 설치 운영교 비상대책위가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의 부칙’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간호과) 설치 운영교 비상대책위(이하 간호과 비대위)가 2018년부터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의 부칙’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력 차별을 조장한다며 이의 폐기를 국회에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0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간호과 비대위는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에 대해 국회가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예비간호조무사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부실대학의 학생모집을 지원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이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무료로 교육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되면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부실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조무사 양성에 기여해 온 특성화고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간호과 등)에서 교육 받는 학생 8,000여 명이 간호조무사협회의 미래”라며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특성화고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을 ‘2급 간호보조인력’으로 격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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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합리적인 변화와 발전 기대”
///부제 김필건 회장, 국시원 개원 23주년 학술세미나서 강조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1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김필건 국시원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문정림 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시원 개원 23주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필건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의료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어, 앞으로 보건의료인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 역시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선진화된 다른 국가의 시험평가제도의 도입을 모색코자 마련된 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 교육과 평가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최근 들어 고령화 및 저출산, 각종 새로운 질환 발병 등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급변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육성해 낼 수 있는 국가시험의 합리적인 변화와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교육과 평가제도 도입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최신 의료기술을 교육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는 물론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국시원이 재단법인의 한계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시원법’이 통과돼 향후 정부출연금 등의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게 되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시원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덕철 실장도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관리가 시급하다”며 “국시원법이 통과된 만큼 국시원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보건의료인 평가시스템’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우현 을지대학교 총장의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국시원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 이어 △미국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선진화 방안(미국 NREMT Edward R. Stapleton 교수) △호주의 CAT 평가시스템(호주 AMC Richard Doherty 교수) △대만의 면허시험 제도와 방법(대만 MOEx Ming-Chien Kao 교수) △응급구조사 컴퓨터화시험 추진경과(유순규 응급구조사 컴퓨터화시험 도입 실무위원장) △국제 수준의 간호사 국가시험 질 향상 전략과 관리(곽찬영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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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지속적인 법치국가
부인하는 태도 ‘눈살’
///부제 리베이트·포괄수가제 등 관련 국민과 정부 향한 협박 등 불법행위 지속
///본문 최근 양의사들이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사법부를 능멸하는 등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례로 양의사들을 중심으로 1년에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의사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들어나자, 그들은 ‘불법이지만 처벌은 안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법이며,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리베이트와 관련해 ‘일부 양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항변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가 위법임을 증명받고 행정처분을 받는 양의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은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양의사들이 법을 우습게 여겨왔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5년 전 의약분업을 핑계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파업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원격의료를 핑계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파업을 하다가 양의사협회 회장과 양의사협회가 정부로부터 고발당해 재판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포괄수가제를 놓고도 이미 양의사협회 차원에서 동의하다가 돌연 동의를 철회한다며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파업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것에도 모자라, 당시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법률 해석을 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은 엉터리’라며 양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국회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떳떳하고 자유스러운 반면 죄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양심이 우선해 자신에게 굴종과 비굴을 명령하게 되며, 자신의 양심을 지우기 위해 더욱 과장해 태연한 척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범죄성을 입증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법률의 전문가인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죄목에 따른 기소를 하고, 판사는 양심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며, 자격 없는 제3자의 견해는 한갓 필부의 사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양의사 중에는 불법을 저지르고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아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한의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과 같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한의계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 같이 비굴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을 저지른 양의사들이라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답게 떳떳하게 벌을 받고 개과천선하여 지난날을 반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바지하는 등의 덕을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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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신부 5명 중 1명꼴로 자연유산 경험
///부제 한의약적 치료로 건강 회복은 물론 다음 임신까지도 도와
유산도 작은 출산…유산 후 몸조리는 다음 임신 위해 ‘필수’
///본문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임신부 5명 중 1명 이상은 자연유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시·군·구별 자연유산율 현황’에 따르면 자연유산율은 △2011년 20.6% △2012년 20.5% △2013년 22.1% 등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의 유산율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10대 36%, 30대 20.6%, 20대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유산은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중단된 상태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면역학적 요인, 호르몬 이상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불명의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서는 자연유산 중에서도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 내에 잔류하는 계류유산을 경험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몸조리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고, 직장에서도 출산휴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산시에는 그 사실을 주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산 후에도 집안일이나 직장업무로 인해 몸조리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경선 한방부인과 교수는 “유산 후 4∼6주 정도는 임신 중의 호르몬 농도와 자궁 상태가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로, 일상생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적극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몸의 회복과 함께 다음 임신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맘편한카드’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 가운데 유산 후 몸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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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국대일산한방병원
‘한·양의학 융합
뇌건강 클리닉’ 개설
///부제 환자 중심의 진료 표방…
한·양의학별 최적화된
검사 및 치료 제공
///본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은 14일 지금까지 동국대병원에 축적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양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이하 클리닉)’을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클리닉에서는 한방신경과 구병수 교수와 신경과 김광기 교수가 진료를 맡게 되며, 그동안 클리닉 개소를 위해 6개월 이상 연구를 통해 치매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한·양의학별 최적화된 검사와 치료모델을 개발했다.
클리닉에서는 가속도 맥파검사, 혈맥어혈검사 등의 한의학적 검사와 함께 기억력검사, 뇌파검사 등의 양의학적 검사가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검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자 증상에 따라 3가지 형태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한·양의학적 치료가 동시에 이뤄져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리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환자 중심의 한·양의학 융합진료는 치매, 건망증, 불면증 등의 질환에 대해 한·양의학의 경계를 허문 환자 중심의 진료로 구성된다”며 “이번 클리닉은 조기 진단을 통한 치매 예방과 더불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뇌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신이 건강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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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소비자 시민단체와
공동 금연캠페인 실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4일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시민단체 회원과 공단의 흡연피해구제운동본부가 설치된 고객지원실 및 중구지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의폐해 등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사업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한국부인회총본부 김선희 사무총장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담배의 폐해가 입증되면, 담배 규제 정책 못지않게 큰 금연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윤남식 서울지부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국가 흡연폐해연구소 설립 준비 소식 등 금연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오는 15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쟁점으로 담배소송 4차 변론이 열리며, 공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천 4백여명의 상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 여러분도 담배회사들이 어떤 반론을 내놓을지 지켜봐달라”며,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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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스포츠한의학회, 6월 열리는
모터스포츠대회서 팀닥터로 활동
///부제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서 침·테이핑 요법 등 부상 치료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국제적 대회인 모터스포츠에서 팀닥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회의 주최 측인 핸즈코퍼레이션과 MOU를 맺고 올해 열리는 6회의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 의무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포츠한의학회측은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메디컬 체크를 통해 보다 건강한 상태로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한의 의무지원실에 방문한 선수들의 부상치료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강필원 의무위원 및 문상현 팀닥터가 전라도 영암에 위치한 영암서킷에서 메디컬 체크 등의 의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근골격계 통증 및 소화장애, 감기 등으로 한의의무지원실을 찾은 선수들은 물론 대회진행요원, 트랙데이 참가자, 관람객에게 한의치료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레이스에 참여했던 한 선수는 “골절상을 겪은 뒤 회복이 덜 된 상태로 시합에 참여해 무척 불편한 상태였으나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팀닥터들의 침치료와 테이핑요법 등을 통해 향상된 경기력을 통해 시상대에 오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해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의 의무지원실을 운영, 선수들의 부상 치료 등을 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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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의 과학화와 한약산업 발전 위한 정보교류 장 마련
///본문 국립순천대학교 한의약연구소가 ‘한약 및 한약제제의 과학화’를 주제로 열한번째 한약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순천대는 오는 28일, 교내 18호관 319호실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5명의 한약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종철 순천대 교수의 ‘베트남의 약용식물’, 새래는 어윤치치기(몽골명) 순천대 한의약연구소 연구원의 ‘몽골의 약용식물’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최고야 선임연구원은 ‘북한약전의 고려약 현황’, 가천대학교 한의대의 서정범 박사는 ‘백수오, 하수오를 비롯한 주요 한약재의 관능검사’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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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일본·대만
전통의학연구기관 협력 강화
///부제 2015 세계전통의학연구기관협의회(GRNTM) 개최
최근 연구성과 공유, 공동연구·인력교류 방안 논의
///본문 한국·일본·대만을 대표하는 전통의학연구기관들이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세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과 일본 기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소장 토시히코 하나와), 대만 국립중국의약연구소(소장 황이차오)는 제주에서 ‘2015 세계 전통의학연구기관협의회’(Global Research Network of Traditional Medicine, 이하 GRNTM)를 갖고 지난 2년여 동안의 연구 동향에 대해 공유한데 이어 공동연구와 상호 인력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국·일본·대만의 전통의학 분야 대표 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세계 전통의학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GRNTM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의 리더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RNTM은 한국·일본·대만을 대표하는 전통의학연구기관이 모여 세계 전통의학 분야 연구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2010년 10월 한의학연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2010년 한국 개최를 시작으로 2011년 대만, 2013년 일본에서 개최된 후 올해는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이하 ICCMR 2015)와 연계해 제주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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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
///부제 1인 1개소 원칙 위반 혐의…
치협, “불법 기업형 의료기관 척결 위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촉구
///본문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의료법 상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4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해 왔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으며,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 찬성속에 1인1개소 의료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의 실제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은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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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범죄 저지른 의사, 아예 퇴출시켜야…”
///부제 원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본문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천 오정·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사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해 환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도종환, 신경민, 이개호, 장하나, 전순옥, 정갑윤, 조경태, 최민희 의원 등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이번이 세 번째.
앞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또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이 의요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머물러 있다.
발끈한 전의총,
툭하면 낙선운동 카드 남발
한편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원혜영 의원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결격사유로 규정, 퇴출시키겠다는 악법을 내놓았다”며 “인기 영합을 위한 의사 탄압 관련 입법발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만약 법을 만들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조리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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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일시대 대비한 보건의료 협력의 핵심은 ‘한의학’
///부제 남북 공통 강점인 한의학 협력 연구로 신뢰프로세스 구축 필요
북한의 유라시아의학센터 참여 시작으로 상호협력 점진적 확대
///본문 올해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최근 더욱 경색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한 방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먼저 쉽고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4일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제약협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남북의료협력재단은 ‘북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최로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2007년 ‘남북보건의료협력 합의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서독 간 의료협정의 경험을 발표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도 정치적 이슈를 떠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향후 교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청사진이라 한 들 지금처럼 꽉 막힌 남북 상황에서는 어디에서부터 물꼬를 터야할지가 관건이다.
남북한 교류협력 위한 접근 전략 필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HT사업전략기획실에서 내놓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R&D 방향’을 주제로한 HT R&D 이슈리포트에서는 독일의 경우 통일이전부터 동서독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이 있었듯 우리나라도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일의 급진적인 통일로 인한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남북한 통일은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 비중에 따라 △남한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대북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 △남북한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 협력 연구 등 3가지의 연구 분야로 구분했다.
먼저 ‘남한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는 북한의 협력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로 통일이 이뤄졌을 때 남북한의 상이한 보건의료체계 및 질병양상 등이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연구를 말한다.
‘대북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는 북한의 협력 비중이 어느정도 필요한 분야로 북한의 수요를 반영한 R&D 사업 추진과 이로 인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북한 지원가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 협력 연구’는 북한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북한에서 특화되어 발전한 분야(고려의학, 장수학, 봉한학설 등)와 남한의 강점을 접목해 할 수 있는 공동연구 추진으로 비즈니스화,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남북 보건의료 교류의 물꼬는 ‘남북한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 협력 연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내에 설립된 유라시아의학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유라시아의학센터는 단순한 진료 업무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이 인도적학술적산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분야인 한의학으로 러시아와 함께 3자 협력방식의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정보통신(IT)과 더불어 전통의학(한의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의학센터는 남북교류의 마중물
꽉 막혀있는 남북 정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를 앞세워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북한이 러시아와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유라시아의학센터가 남북 교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할 것이다.
사실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는 1999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 등 기타 보건의료관련 협회들과 더불어 협력본부의 구성단체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한의협은 타 의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외에 북한 ‘조선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단독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기 까지 13차례에 걸쳐 방북한 바 있다.
2001년 7월 첫 방북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에 가진 2차 방북에서는 ‘정성제약’ 물자지원을 내용으로 기본합의서를 교환했으며 2002년 6월 3차 방북에서는 북한 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한약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고려의학종합병원 현대화 설비지원, 민족의학연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교환했다.
같은해 12월에 이뤄진 4차 방북에서는 의향서의 일환으로‘고려의학종합병원’에 현대 장비지원을 포함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2004년 3월까지 심장초음파, 위 및 십이지장 내시경, 구급차 등의 지원을 완료했다.
남북 한의학, 국제 경쟁력 충분
이외에도 북한 적십자 병원에 CVCF(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장비, 서울대 병원 후원으로 조선적십자병원에 CT(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한국한의학연구원 후원으로 북한 적십자병원에 약탕기 및 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와 약재, 소모품도 지원했다.
남·북 간 한의학 학술교류도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03년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남·북민족의학 학술대회’에는 남한에서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9편의 논문(남측 5편, 북측 4편)이 발표됐으며 2006년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민족의학 학술대회’에는 총 7명의 남측 전문가들이 참석, 7편의 논문(남측 4편, 북측 3편)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09년 남북 관계 경색 이후 모든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이후 한의계는 그동안의 활동을 분석해본 결과 의료분야 중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의 경우 민족 자산의 보전 및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한 상호 의지에 기초하고 있어 남북 교류의 지속성 및 상호 신뢰 구축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 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 등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일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외부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뢰프로세스 기반의 협력사업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 러시아와 함께 3자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유라시아의학센터 이응세 센터장은 “독일 통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학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양한 의학교류 방법 중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이다.”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분야가 한의학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수준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남한이 기존의 전통의학을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시켜왔다면 북한은 고전적인 의학을 유지, 발전시켜왔다.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결합은 고전과 현대를 결합하는 것으로 전통의학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이 결합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어서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치료의학을 넘어 경제의학으로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유라시아의학센터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더 나아가 차세대 먹거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유라시아의학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뇨제 대표성분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부제 고령자 경우 저나트륨혈증저칼륨혈증 나타나기 쉬워
///본문 이뇨제는 수분과 염분을 체외로 배설하는 것을 촉진하는 약으로 순환 혈장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뇨제는 고혈압이 심하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고혈압 치료제에 보조적으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뇨제의 대표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는 1일 25~50㎎을 1~2회 분할 투여하는데 악성고혈압의 경우에는 보통 다른 혈압강하제와 병용투여 한다.
이뇨효과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해질평형실조, 탈수에 특히 주의하고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해 천천히 증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오전 중에 투여하는 것이 좋으며 칼슘보충제와 병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연용하는 경우에는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혈압강하작용에 의한 어지러움도 느낄 수 있어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제제의 경우 급성 일과성 근시 및 2차 폐쇄각 녹내장의 위험이 있다.
시력저하 또는 눈의 통증이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약물 개시 후 수 시간 내지 수 주 이내에 발생한다.
전해질평형실조와
고뇨산혈증, 고혈당 주의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투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안내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한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할 환자에는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무뇨 환자 △급성 또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저나트륨·저칼륨혈증 환자 △치아짓계 이뇨제 및 그 유사화합물(설폰아미드계)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애디슨병 환자 △고칼슘혈증 환자 등이 있다.
△연용 환자 △디기탈리스, 당질부신피질호르몬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 △간질환·간기능장애 환자 △진행성 간경변 환자(간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음) △심한 관동맥경화증 또는 뇌동맥경화증 환자(급격한 이뇨가 나타날 경우, 급속한 혈장량 감소로 혈액농축을 일으켜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음)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염제한요법 환자 △교감신경절제후의 환자(혈압강하작용이 증가할 수 있음) △설사, 구토 환자 △고령자 △영아(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나기 쉬움) △본인 또는 양친이나 형제에 통풍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데 고령자에서의 급격한 이뇨는 혈장량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탈수, 저혈압 등에 의한 기립성 조절장애, 어지러움,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성 근시 및 2차 폐쇄각 녹내장 위험
그리고 고령자는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이 나타나기가 쉽다.
또한 심질환 환자 중 부종이 있는 고령자에서의 급격한 이뇨는 급속한 혈장량감소· 혈액농축을 초래하여 뇌경색 등의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의 과도한 혈압강하는 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먼저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염소혈증성 알칼리증, 고칼슘혈증 등의 전해질평형실조를 포함해 고뇨산혈증, 고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풍, 콜레스테롤·중성지방상승을 보일 수 있다.
드물게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자반 등의 혈액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때때로 식욕부진, 구역, 구토, 구갈, 복부불쾌감, 변비, 복부선통, 췌장염, 설사, 타액선염, 구강건조, 변비 드물게 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정신신경계에서는 어지러움, 두통, 피로, 졸음, 감정둔마 등의 증상이, 호흡기계에서는 드물게 간질성 폐렴,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계항진, 때때로 기립성 저혈압, 드물게 부정맥 등 순환기계 증상과 드물게 황달, 간염, 급성 담낭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외에도 괴사성 혈관염, 호흡곤란, 발진, 두드러기, 안면홍조, 광과민증, 아나필락시스 등의 과민증과 BUN·크레아티닌상승, 급성 신부전, 간질성 신염 등 신장장애, 때때로 권태감, 코막힘, 발기부전, 드물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LE)의 악화, 고칼슘혈증 등을 수반하는 부갑상선장애, 근경련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이뇨제(푸로세미드)와 테르페나딘의 병용투여 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테르페나딘을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아스테미졸과 병용투여 시에도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를 금한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이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혈압상승성 아민에 대한 혈관벽의 반응성을 감소시키고 투보쿠라린 및 그 유사화합물의 마비작용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수술 전의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바르비탈계 약물, 아편 알칼로이드계 마약과의 병용 또는 음주에 의해 기립성 저혈압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혈압강하제(다른 이뇨제, 마취제, 알코올) 등의 작용을 증가시키고 ACE 저해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혈압강하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당질부신피질호르몬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칼륨의 방출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도록 하고 투여 중 혈압강하제의 작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디기탈리스의 심장에 대한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 하고 신장을 통한 리튬 배설이 감소되어 리튬에 의한 심독성 및 신경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모니터와 함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콜레스티라민, 콜레스티폴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치아짓계 이뇨제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도메타신 등)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치아짓계 이뇨제의 작용이 감소될 수 있다.
테르페나딘아스테미졸과
병용투여 말아야
염화칼륨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소장궤양 또는 협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용량의 살리실산계 약물과 병용투여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살리실산계 약물의 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하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칼륨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부정맥용제인 퀴니딘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퀴니딘의 배설이 감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빈카민, 에리스로마이신IV, 설토프라미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중증의 저칼륨혈증과 서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를 피해야 하며 메트포르민에 의한 젖산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중크레아티닌치가 남성 1.5㎎/㎗이상, 여성 1.2㎎/㎗ 이상일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의 병용투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은 임상검사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갑상선장애가 없는 환자의 혈청 단백질결합요오드(PBI)를 저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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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4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4조5,533억원
///부제 식약처, ‘14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분석결과 발표
///본문 2014년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4조5,533억원으로 ‘13년(4조2,241억원)에 비해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발표한 ‘14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11.3%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생산과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진단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요구로 의료기기 수요가 증대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14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1,076억원으로 전년도 4조6,315억원보다 10.2% 증가했다.
하지만 ‘14년 의료기기 수출실적은 24.4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에 그쳤고 의료기기 수입실적은 29.7억달러로 전년 대비 8.1%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도 5.2억달러로 오히려 확대됐다.
이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감소와 수출 1위 품목인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수출 감소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품목으로는 치과용임플란트(5,981억원), 초음파영상진단장치(4,217억원), 소프트 콘택트렌즈(1,418억원) 순이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대와 해외 수출증가에 힘입어 생산이 늘어났고(전년 대비 7.5%), 소프트콘택트렌즈 생산도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전년 대비 10.6%)한 것이란 분석이다.
생산실적 기준 상위업체는 오스템임플란트(3,906억원), 삼성메디슨(주)(2,753억원), 지멘스(주)(1,329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생산의 43.8%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생산실적 상위 15위 품목 중 전년 대비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43.1%),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32.7%), 레이저수술기(28.5%),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소프트웨어(22.7%) 순으로 고부가가가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와 치열교정 목적의 치과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CT)의 수요가 크게 증대됐으며 미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피부과 영역의 레이저수술기 생산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의 경우 중국 수출이 1800만달러로 전년(259만달러)에 비해 594.2% 증가했으며 러시아 수출이 250만달러로 전년(188만달러)에 비해 32.9% 증가했고 일본 수출도 757만달러로 전년(615만달러)에 비해 22.9% 상승하는 등 국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우수성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식약처는 스텐트, 소프트콘택트렌즈 등 수입이 증가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유통제품 품질검사,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기획 감시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안전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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