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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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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18호
///날짜 2015년 05월 1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식품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신뢰 추락
///부제 이엽우피소 안전성 논란, 소비자 피해만 키워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시급
///본문 이엽우피소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이엽우피소를 먹어도 인체유해성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안전성 논란만 키워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백수오 재배농가의 가슴도 까맣게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방송매체는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을 보도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채널A 먹거리X파일에서 홈쇼핑으로 구입한 백수오 제품을 복용한 지 3, 4개월 후 소화가 되지 않고 생리불순이 생겼다는 한 소비자는 병원비로만 300만원 가량 썼는데 가짜 백수오에 대한 뉴스를 보고 왜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인터뷰에 응한 소비자들은 ‘몸이 안좋을까 걱정이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가짜라고 하니 기분이 어떻겠느냐?’, ‘또 뒷북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백수오 재배 농가 역시 한숨만 늘고 있다.
파종시기에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져 파종해 봤자 판로가 없어 적자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백수오 유통업자는 “식약처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암암리에 묵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엽우피소를 팔지 못하게 하면 재배농가는 완전히 죽어요. 지금도 망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식약처의 말대로 이엽우피소는 안전한 것일까?
가천대 한의학과 이영종 교수는 “이엽우피소는 1990년대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입된 외래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엽우피소는 한의학적으로 사용할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1990년대 재배농가들이 백수오를 대신해 보다 생산성이 높은 이엽우피소를 재배해서 백수오와 함께 사용했다.”며 “이엽우피소를 백수오 같이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엽우피소가 도입된지 20년 정도 밖에 안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먹거리X파일은 “기준도 대안도 없이 방치한 결과 애꿎은 소비자와 생산농가의 피해만 늘어났다. 불필요한 논쟁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만 더 커질 뿐이다. 이엽우피소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유통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K 역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기관의 엇갈린 발표가 혼란을 키우고 늑장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식약처에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표시돼 사용되고 있다며 단속을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5달이 지나서야 허위표시 2곳, 과대광고 3곳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답했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백수오 시장이 크기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했더라면 피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같은 경우 안전성이 확정된 원료 이외의 것들은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대책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식품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본에 충실한 제대로된 재발방지책을 세워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치료 등 중독치료, 한의학 강점 살린다
///부제 한의협,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 실시
///본문 한의사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9일 협회 대강당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관련 의료인(회원) 교육’을 실시해 한의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확대 및 활성화를 도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동국대학교 김근우 교수는 기본적인 담배와 흡연에 대한 이해부터 금연진료 및 금연 약물치료의 원칙, 한의 금연치료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연치료법에 대해 안내했다.
흡연자 절반은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 매년 10조 의료비 손실
먼저 김근우 교수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2013년 기준 42.1%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흡연율의 불평등이 결국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흡연자의 절반은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만 8000명이 이에 해당되며, 흡연자의 기대여명 역시 평균적으로 10년가량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 역시 막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11년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지불한 액수가 매년 1조 7000억원이며, 사망과 질병 등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간접의료비까지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7조에서 10조 가량의 의료비가 흡연으로 인해 손실되고 있다.
중독치료,
한의학이 ‘비교우위’ 갖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김근우 교수는 한의학의 ‘중독 치료’ 접근의 강점을 살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금연치료를 비롯한 중독치료의 한의치료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직까지 서양의학에서 중독치료에 대해 대부분 약물치료에 의존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한의학에서는 비약물요법인 침의 유효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흡연은 물론이고 알코올, 인터넷과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한다면 사회 보편적 인식에서 한의학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연침 치료 등
구체적 한의금연치료 교육 실시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단계별 한의 금연 치료법을 소개했다.
먼저 1단계인 ‘금연 욕구 억제 치료’는 중독치료에 효과성이 널리 알려진 이침 치료를 포함한 금연침 치료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근우 교수는 이침 치료는 시상하부-뇌하수체에서 베타엔돌핀 및 측중격핵에서 도파민 등 여러 신경조절물질의 분비를 조절해 통증 및 중독억제에 도움을 준다”며 “연구 결과 이침 및 이혈 지압 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해 금연성공에 대한 오즈비가 2.24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거짓치료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시술 직후 1.77배, 3개월 추적관찰 후 1.54배 높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침 외에도 족삼리, 신문 등 금연침 치료에 효과적인 기본 혈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2단계 ‘금단증상 개별 치료’에서는 실면, 우울증,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피부소양증 등 금연증상에 따른 한의약 치료법을, 3단계 ‘폐기능 활성화 치료’에서는 금연치료 기간 별 폐기능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치료 및 시술, 추천 프로토콜 등을 상세히 안내해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교육에 앞서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금연 치료를 비롯한 중독 치료에 한의계가 예방의학의 큰 축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日, 건강수준 높을수록 한방약 복용 빈도 높다
///부제 노무라종합연구소,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고령인구 증가·셀프 메디케이션 인식 확대로 한방약 시장의 꾸준한 확대 예상
///본문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오사카무역관이 한국 의약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스마트 헬스 상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무라종합연구소 관계자가 일본 한방약 업계의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일본 한방약 시장 규모는 1410억엔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의료용 한방약’ 시장이 1214억엔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문가의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용 한방약’ 시장이 185억엔, 일반 구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가정상비약 시장인 ‘배치용 한방약’ 시장이 11억엔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한방약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전체 시장의 83%를 츠무라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10%를 차지하는 크라시에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일본 한방약 시장은 연평균 5%로 성장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7년에는 1843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의료용 한방약은 일본 의대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한의학을 이수해야 하고, 최근 의사들의 한방약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반용 한방약 역시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재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복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 진전 및 건강에 대한 신경을 쓰는 사람의 증가로 인해 한방약 이용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실제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초과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의식이 높은 사람의 경우 한방약 복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30%에 불과한 반면 건강의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53%가 한방약을 복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한방약을 복용해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에서는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편의점·슈퍼 등에서 한방약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약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자 증가에 따라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트렌드로 자리잡아 한방약 및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원료의존율이 83%에 달하는 등의 지나친 의존도와 함께 엔저현상 등으로 인해 더 높아진 중국산 원료값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은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오사카무역관은 “일본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한방 관련 제품이 건강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인식 확대로 한방약 시장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틈새시장으로 인식되는 한편 편의점이나 슈퍼까지 판매채널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더 쉽게 한방 관련 제품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수입이 가능하기까지 복합한 허가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등 공급자 6개 단체 건보공단 이사장과 수가협상 상견례
///부제 이진욱 부회장, “한의진료 시간 및 행위 재평가 필요성 강조”
///본문 2016년도 수가협상이 의료 공급자 6개 단체 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김옥수 회장 등은 13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성공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공급자와 보험자 간 상호 소통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14년도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4조4000억원의 흑자 및 약 12조원의 최대 누적적립금을 기록한 것은 이번 수가협상에 투입될 추가 재정분 역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수가 인상의 추가재정 투입 6898억원과 올해 6718억원을 뛰어 넘는 7000억원대 추가재정분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공단 측에서는 누적수지 중 미청구 진료비를 제외하면 7조9000억원으로 2개월 치 진료비에 불과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병협 회장이라는 공급자단체 대표 출신 성상철 이사장의 경력 또한 이번 수가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들, “건보 흑자, 적정수가로 이어져야” 한 목소리
이날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공단과 공급자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공급자가 어떻게든 건보재정을 더 가져가려고만 하는 탐욕스런 단체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있다”며 “이번 공단 이사장이 공급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상호 간의 배려 속에 좋은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의진료는 타 직능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대부분의 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진료시간 및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사상 최대 흑자에는 의료인들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원급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준인 것 같다”며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목마른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병협 출신 공단 이사장이 보험자 수장으로서 기울기가 가입자와 정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큰 틀을 중심에 두고 국민 편에서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단 이사장, “공급자단체와 소통·협력 통해 상생할 것”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38년이 흐른 지금 의약단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국제적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이사장 취임 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단체와 비단 수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6 수가협상은 오는 18일 1차 수가협상부터 본격화되며, 협상 종료일은 다음달 1일까지다. 만약 공급자단체와 공단 간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릴레이 1인시위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한의계의 굳은 의지 보여줄 것
///본문 14일 오전 출근시간. 국회 정문 앞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명의 한의사가 나타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허 규제 철폐!’를 외치기 시작한다.
3주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건 비가 오건 아랑곳 하지 않고 1인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진다.
지난 4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박광은 회장에 이어 4월27일 윤성찬 수석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인 시위에 들어간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이하 경기도회)는 4월28일 이상필 정책기획부회장, 4월29일 이승진 법제이사, 4월30일 박철환 법제부회장, 5월1일 고동균 의무이사, 5월4일 오창영 약무이사, 5월6일 최재식 정보통신이사, 5월7일 강서원 국제이사, 5월8일 임영권 감사, 5월11일 고동균 의무이사, 5월12일 김상수 총무부회장, 5월13일 곽순천 홍보부회장, 5월14일 박석규 학술이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의계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1인시위를 시작하며 경기도회는 “한의사는 한의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부당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어느 문구에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의료기기가 한방과 양방의 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가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해 발전을 이뤄가려는 이때, 보건복지부와 양의사협회만이 힘으로 개혁을 저지하고, 없던 규제까지 신설해 철옹성을 쌓으려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국민이 아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양의사협회는 무슨 근거로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을 독점해 부당한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인지 따졌다.
이어 경기도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너무나 명확해 진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역사적, 학문적, 시대적, 상식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야할 이 시간,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철폐를 위해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스템 생물학과
한의학의 공통점은
‘통합적 접근방식’
///부제 건강회복에 필요한 다약제 처방은 전통의학 방식
///본문 13일 제주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이하 ICCMR 2015)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전통의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What is Life? How is the asnwer relevant to traditional medicine?)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 데니스 노블(Denis Noble) 교수.
그는 시스템 생물학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석학이다.
1960년 그의 지도교수였던 오토 후터(Otto Hutter)와 함께 그가 발견한 두 개의 주요 심장 칼륨 이온 채널을 활용해 심장 세포의 수학적 모델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네이처지(1960년)와 생리학저널(1962년)에 게재됐으며 오늘날 100개 이상의 심장 세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모델이 됐다.
이후 2009년에 국제생리학연합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13년에 2기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2013년 국제생리학연합 버밍엄 회의에서 맡은 기조연설 내용은 2013년 생리학회에서 발간한 실험 생리학 저널(Experimental Physiology)에 실린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시스템 생물학이란 무엇일까?
“분자생물학은 유전물질인 DNA를 비롯해서 단백질과 같은 가장 작은 생물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생명을 형성조절하는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해 왔다. 반면 시스템 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복합체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얻은 생물학적 데이터를 서로 통합연구해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생물체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거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연구한다.”
데니스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물학과 한의학은 몇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스템 생물학이 분자 생물학에 비해 전체적으로 접근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론적이라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론적 접근은 하향식 접근방식을 나타내거나 상향식(환원주의식) 접근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시스템 생물학은 상하향식 접근방식을 아우르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시스템 생물학은 유전자부터 전체 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물조직의 수준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의학이 심장이나 비장, 간, 신장 같은 신체 기관을 언급할 때 해부학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을 함께 고려한다. 즉 장기, 조직, 기관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이런면에서 시스템 생물학과 한의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의학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전통 한방 처방의 치료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명은 필연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및 생리학적 시스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건강한 균형상태를 유지하던 중에 이런 프로세스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이 악화되는데 이들 프로세스는 다수의 분자 메커니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려면 다중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양 의학의 경우 다약제 처방이 필요한 질병을 가진 노인층에게서 다중 개입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다약제 처방은 엄밀히 말해 전통의학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것은 수천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귀중한 자산이다. 이 때문에 전통 한방 처방의 치료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한의학 연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편 데니스 노블 교수는 전통 한방 처방의 과학적 분석 연구를 위한 시스템 접근법을 살펴보고 어떻게 전통 한방처방이 상호 상승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이번 ICCMR 2015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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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6일만에 백수오 제품 상담만 5800여건 접수
///부제 홈쇼핑 업체, 가짜 백수오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
소비자단체, 소비자 우롱하는 처사…조건없는 전액 환불 요구
///본문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진 4월22일 이후 약 보름만에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백수오 제품 관련 상담 건수만 58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에 따르면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 총 5,8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는 동기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의 20%를 차지하는 수치다.
접수된 백수오 제품 상담 중 절반 이상은 6개 홈쇼핑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6개 홈쇼핑사는 눈치보기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8일 6개 홈쇼핑사와 간담회를 갖고 홈쇼핑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전면적인 백수오 제품 환불은 보류한 채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의 제품 검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 이후에 보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홈앤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사는 정부 당국과 기업의 입장만을 들어 아무런 환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으며 그나마 GS홈쇼핑과 CJ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일부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자체적인 임시 환불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는 보상 조치에서 제외돼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개 홈쇼핑사가 유통업체의 판매제품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10개 소비자단체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6개 홈쇼핑 업체에 섭취여부와 구입시점에 상관없이 백수오 제품 구입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또한 “제품을 이미 먹은 소비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담당하는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개 홈쇼핑사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겠다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외면한 점, 6개 홈쇼핑사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사의 재승인 담당부처인 미래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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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송통신심의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중점 심의’
///부제 식품·건기식의 특정 효능·효과 관련
허위·과장 내용 집중 모니터링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8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지상파와 종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물론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반 PP와 SO(케이블 종합유선방송) 등 모든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및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이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중점심의 내용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 △의사·한의사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 △그 밖에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이다.
이번 중점심의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최근 건강·의료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식품이나 특정 치료법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등 다른 매체와 달리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시청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소지가 커 우려된다”며 “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권위에 편승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가 방송을 통해 전달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엄중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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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짜 백수오 사태 무마하려다 궁지 몰린 식약처
///부제 남인순 의원, 이엽우피소 독성연구 조속 실시로 안전성 논란 종식시켜야
///본문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백수오와 혼입한 일명 가짜 백수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서둘러 이엽우피소에 대해‘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무마하려다 오히려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전문가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까지 이엽우피소에 대한 안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식피아’ 논란에 이어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약처 김승희 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래적 식경험이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 섭취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외의 이엽우피소 섭취 사례 여부와 독성 근거 자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중국 논문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부합 안돼
중국 난징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주장과 일부단체에서 돼지의 유산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한국독성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를 통해 중국 논문의 독성 근거의 타당성과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등을 심층 검토한 결과 중국 논문은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돼지의 유산을 초래한다는 미국 FDA 독성식품 DB에 수록된 중국 연구 또한 대조군이 없고 시험용 먹이 조제법과 투여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것.
특히 중국 강소성과 대만에서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승인하고 있으며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해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섭취에는 문제가 없거나(한국독성학회)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이엽우피소 안전성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3편의 독성 연구결과와 해외에서 허용한 작물을 국내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로 불허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섭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 힘들며 학계, 임상연구 전문가 등의 면밀한 추가 검토와 함께 국내에서 자체적인 독성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1998년 중국 난징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진이 쥐실험 결과 간세포 이상 증세 및 사망까지 유발되었다는 연구논문과 1984년 중국 빈하이수의연구소의 암돼지 유산 관련 연구논문에 이어 2007년 중국 서북농림과학대학 연구진의 천연쥐약 개발실험 결과 이엽우피소를 사료의 일부(20%)로 섞여 먹인 실험쥐군의 50%가 사망해 쥐약으로 살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논문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는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결과가 OECD 단기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최대 투여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동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식용으로 먹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OECD 단기독성시험(단회투여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은 독성화학 물질, 의약품 등 이미 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화학성분을 쥐 등의 경구에 투여해 독성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며 상대적으로 독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약(한약재 원물), 식물, 곡물 등 원물의 중장기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독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약, 식물, 곡물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실험동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사료의 일부에 해당 생약, 식물, 곡물을 섞어(10~20%) 일정 기간 마우스, 랫트, 돼지 등에 섭취시키면서 나타나는 조직, 생리학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험방법으로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결과 역시 중국의 국가표준안전성평가시험법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구결과이자 사료에 이엽우피소를 10~20% 섞어 렛트에 먹이면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이므로 시험 방법에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렛트의 사료에 섞어 먹인 이엽우피소의 양도 8~16g/kg bw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량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나머지 2편의 논문, 즉 중국 빈하이수의연구소 연구결과와 서북농림과학대학 연구진의 연구결과도 레일웨이 의과대학 시험방법과 유사한 반복투여 섭식 독성 연구결과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중국약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는 이엽우피소를 대만과 중국에서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석청, 태국칡, 센나, 통캇알리, 쓴숙, 요힘베, 컴프리, 아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 등의 작물은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의 이유로 국내에서 식용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 중국 사례를 근거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엽우피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식용으로 섭취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의협도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및 부작용 사례를 담고 있는 각종 학술논문과 데이터 기록을 제시하며 식약처의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 식품도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해 “뿌리에 독이 있으며, 중독증상으로 침 흘림, 구토, 경련, 호흡곤란, 심장박동의 완만 등이 있으며 쥐와 참새를 독살할 수 있다”며 유독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학술논문에서는 △이엽우피소 토탈 글리코사이드 A중 항종류 세포 독성분의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평가연구(이엽우피소의 C21스테로이드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쥐의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독성반응을 일으킴) △순자창 등이 진행한 연구(이엽우피소의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군이 생리식염수 투여 군에 비해 면역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간과 신장에도 영향을 미침) △송쥔메이와 루총밍 등이 진행한 동물실험(이엽우피소에서 추출한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쥐들이 걸음이 이상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심할 경우 경련과 강직성 움직임, 심박과 호흡의 둔화현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함)에서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보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식약처가 식품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밝힐 정도로 안전성이 확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가 식약처의 허술한 시스템에 기인한 예견된 사고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11일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이엽우피소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 식약처의 독성 및 위해성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독성자료가 부족하다면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인체위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자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한 판단이 아니라 ‘해외 연구논문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가 낮아 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국과 대만 등 국외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식약처가 그간 이러한 식으로 식품의 독성과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엽우피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독성연구를 조속히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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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백수오 사태’ 야기, 양의사들의 책임도 크다
///부제 의학적인 검증 없는 백수오 추출물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권장
지난해 참실련의 시정 촉구에도 불구, 양의사들 무대응으로 일관
///본문 최근 ‘백수오 사태’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7월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서는 양방에서의 황당한 폐경기 호르몬요법의 권장 실태는 물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백수오 추출물을 권장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계의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지적에도 불구, 무반응으로 일관한 양방의료계에서는 심지어 환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같은 갱년기 현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개발돼 갱년기 대처가 쉬워졌다. 적극적인 대처로 엄마의 건강,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양방의료계의 주장은 불과 1년만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인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즉 한의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양방학의 무지함을 용인한 대가가 바로 국민건강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 ‘Women’s Health Initiative’의 호르몬 대체요법 위험성 검토 결과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양방 호르몬요법은 유방암·정맥혈전증·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크게 증가시켜 퇴출돼야 하는 치료법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사들은 50대 환자에서라도 단기간 치료하는 것은 그나마 안전하다는 논리로 이 위험한 치료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올해 ‘Lancet’誌에 게재된 ‘갱년기 호르몬 치료법과 난소암의 위험: 52개 연구의 개별 참여자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기치료마저도 난소암의 발생위험을 50% 이상 증가시키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양의계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근거가 나왔음에도 이 같은 위험하고, 암까지 유발하는 요법을 치료지침에 새로 추가한 것은 물론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다는 식으로 국민을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백수오를 먹지 말고, 호르몬요법을 받으라고 하는 ‘한입으로 두말하기식’ 주장도 애처롭지만, 무엇보다 백수오보다 더욱 위험한 호르몬요법을 권장하는 것이 과연 의료인으로서 할 주장인지, 또 그들이 과연 의료인으로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백수오 사태’가 지금처럼 커진 것에는 갱년기장애에 대한 수많은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백수오’라는 건강식품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던 양의학계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즉 의학적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심지어 ‘가짜 원료’인 ‘이엽우피소’로 제조된 제품을 버젓이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위반이며, 환자에게 해를 가해서 안된다는 의료대원칙의 부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양방의학계에서 백수오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내 2건·해외 1건 수준의 무작위대조시험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 미달의 근거에 불과하며, 또한 백수오의 효과는 에스트로겐 분비 촉진효과로 특허를 얻은 물질이어서 과연 양방에서 이러한 요법의 안전성을 최소한으로 검증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참실련은 “이엽우피소는 한의학에서 전통적 사용경험 및 전향적 무작위 대조시험 등을 통해 입증된 처방에 들어가는 백하수오와는 전혀 다른 본초로, 독성이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하수오로는 사용돼서는 알될 뿐만 아니라 사용경험이 부족해 갱년기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과연 양의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식품의 판매를 권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참실련은 이어 “식품원료로 사용돼서는 안되고, 간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제품들이 양의사들의 권장으로 인해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지만, 실상 환자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손상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며 경제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에 대해 양의사들은 전 국민에게 백배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의학과는 다르게 현재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환자에 대한 최신의 근거기반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들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 일본 산부인과학회는 갱년기장애에 대해 공식 진료지침에서 당귀작약산·가미소요산·계지복령환 등의 한약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수의 갱년기 전문 학술지에도 한의치료는 갱년기 장애에 있어서 양방에서의 위험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요법들과는 달리 명백한 의학적 가치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참실련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해야할 의술을 TV 출연과 자기홍보수단으로 삼는 비양심적 의료인들, 본인의 매출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의료인들, 환자에게 근거 없고 위험한 식품을 권장하는 의료인들 모두가 우리 참실련이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 같은 비양심적인 양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환자에게 암을 유발하는 호르몬요법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갱년기 환자들은 과학적 타당성과 객관성, 효용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한약과 침구치료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할부보다 실속 있는 삼성카드 장기렌터카, 이용해 보세요”
///부제 그랜저 HG300 이용할 경우 할부 구매보다 418만원 절감하는 효과 얻어
대한한의사협회 전용 상담전화 설치 등 관심있는 회원들의 편의도 도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원 전용 ‘Akom Mall’에서는 ‘할부보다 실속있는 삼성카드 장기렌터카, 꼭 이용해 보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한의협 회원 및 가족, 지인(운전면허 취득 후 1년 경과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장기렌터카를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할인가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돼 취등록세가 저렴하며, 렌터카 운영 법인의 별도 보험체계로 인한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100% 자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본인 과실 사고시에도 보험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그랜저HG300(차량가 3320만원·48개월 이용 기준) 이용시 할부금리 연 5.9%·차량 취등록세율 7%·연 보험료 70만원 및 SMART정비 적용 기준을 적용해 보면 4년간 소요되는 총 비용은 장기렌터카의 경우 4450만2440원이 들어, 할부구매를 할 경우 지출되는 4869만1553원보다 약 418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표 참조).
이밖에 월 렌탈료를 손비 처리할 경우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절감액을 살펴보면 8800만원 이하는 790만원, 1억5000만원 이하는 1153만원, 1억5000만원 초과시에는 1251만원의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카드 오토금융팀 관계자는 “3∼4년마다 새 차로 바꾸고 싶은 경우나 장거리 운전이 많아 연간 1만km 이상 주행하는 경우, 목돈이 부담돼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차량 견적에 보험까지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은 경우, 중고차 구입시 판매 가격 협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등에는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삼성카드 장기렌터카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고, 새 차로 다시 약정할 수 있으며, 할부 구매와 대비해 월 부담금액이 더 저렴하다”며 “이와 더불어 월 렌탈료만 납부하면 보험·세금·소모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할 수 있어 별도의 중고차 판매절차가 없는 등의 타 업체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카드 장기렌터카의 차량 및 인도과정을 살펴보면 계약 신청→차량계약서 작성→차량 인도→애니카 해피콜(차량 인도 후 30일 이내)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차량 인도는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 장기렌터카의 보험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2억원) △자기신체(1억원) △무보험차상해특약(2억원) △자차보험 가입자(자기부담금 5만원∼50만원(손해액의 20%) △긴급출동서비스 등이며, 만기시에 차량은 반납 또는 인수가 가능하다. 단, LPG 차량인 경우에는 반납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인수 협의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차량 썬팅 및 스노우체인 △차량 청소도구 및 트렁크 정리함(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 차량 제외) △SK 해피오토멤버스 JOY 멤버십카드(3만원 상당) 1매 증정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삼성카드 오토금융팀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 업체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각 상품들마다 조건들(정비·보험·세금 등 포함 여부, 연간 주행거리 제한 등)이 상이해 단순히 가격만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조건 아래 가격을 비교해 보는 소비자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장기렌터카 상담전화를 통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소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의사협회 삼성카드 장기렌터카 프로모션 가격은 기존의 삼성카드 장기렌터카 가격와 비교할 때 최상의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카드 장기렌터카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삼성카드 오토금융팀 대한한의사협회 전용 상담전화(02-2172-742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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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해
군·구 건강격차 해소
///본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를 활용해 지역에 적합한 보건정책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려는 인천시의 제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처음 체결되는 협약 사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맞춤형 건강·의료이용 지표를 활용해 군·구별 보건현안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작년 수행한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지표 생성’연구에 따르면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간에도 상당한 건강수준 건강격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사망률은 군·구간 최대 46.5명의 격차가 발생했으며, 뇌혈관질환사망률은 최대 32.7명, 자살사망률은 최대 17.4명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공유하고, 인천시만의 특화지표를 별도 산출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거주민 및 취약계층의 코호트 DB를 구축해 각 집단에 대한 질병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질병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사업목표의 선별적 선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자료를 도출해 확인하는 등 군·구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인천시민의 건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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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새누리당-정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부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워크숍 개최
///본문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모형 시뮬레이션 검토 및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한 뒤, 기획단 소속 한국보건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피부양자 제도 개선 방안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방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자에서는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나아간다는 개선 원칙아래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가입자의 등급별 점수 방식을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수용가능성과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중 논의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기된 내용과 금년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형평성과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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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칩 ‘한국인칩’ 제작
///부제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의 유전적 요인 규명에 활용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칩인 ‘한국인칩’을 제작·생산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칩은 한국인의 특이적 유전체 정보를 반영해 제작된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된 칩으로,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유전변이 중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변이 약 20만개와 한국인 유전체를 대표하는 유전변이 약 60만개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전적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제작된 한국인칩에 담긴 유전변이 정보는 지난 ‘08년부터 ‘13년까지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한국인의 특이적 유전체 정보와 함께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정보 등이 반영돼 제작됐다.
특히 기존의 상용칩의 경우에는 다인종을 기준으로 제작돼 한국인 질환 분석에 사용할 경우 60〜70%의 정보만이 활용 가능했지만, 이번에 제작된 한국인칩은 유전변이 정보의 95% 이상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칩을 사용해 동일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기존 상용칩과 비교해 최소 3〜4배 적은 예산으로 생산이 가능해 경제적인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한국인칩을 이용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서 생산돼 추적조사된 한국인 인구집단 시료 10만명분의 유전체 정보를 우선적으로 생산해 공개할 계획이며, 이 같은 유전체 정보는 ‘한국인칩 컨소시험’을 구성해 국내 연구자들이 질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형 당뇨, 고혈압 등과 연관된 새로운 유전요인을 찾아내는데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호발성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요인, 바이오마커 발굴 등 질병 예측 및 예방 분야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칩 개발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간 20〜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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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있어야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
///부제 복지부, 의료현장 준수 협조 요청
///본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자차트는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공문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상 전자서명이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이 해야 하는 서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전자서명’이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에 관련 것은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2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했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재판부에서도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따라서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실 과거 일부 전자차트 업체들이 비용문제로 ‘모든 전자차트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거나 ‘(전자서명 없는)DB를 CD로 매일 백업하면 된다’라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서명 관련 비용이 어느정도 현실화되고 한의의료기관용 전자차트인 한의맥을 포함해 한차트, 한메디, 동의보감, 한의사랑 등 대부분이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의맥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정보인증과 2013년 11월 한방의료기관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에 관한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지난 4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한의맥 전자서명 신규가입 경품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이기간 동안 신청 및 결제하는 모든 회원에게는 △개인 공인인증서 1년(4,400원) 무료 제공 △영화예매권 2매(선착순 100명) △전자의무기록 가입 확인 현판(선착순 100명) △전자의무기록 가입 확인 인증서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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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방송사들, 가짜 백수오 논란 조명… 한의협 문의 쇄도
///부제 JTBC, TBS 등 ‘이엽우피소’ 위험성·식약처 부실 대응 지적
///본문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이엽우피소’에 관한 문의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로 쇄도하고 있다.
지난 7일 김지호 홍보이사는 오후 6시 40분쯤 TBS FM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꼬집었다. 김지호 이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엽우피소와 백수오는 다른 식물”이라며 “뿌리 부분이 매우 흡사해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야기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김지호 이사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을 바라보는 네거티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독성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금지 목록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발표한 식약처의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같은 날 김태호 기획이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부실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술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때문에 삼지구엽초와 같은 한약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자체 검사를 통해 삼지구엽초의 경우 주류와 침출차에서 이카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 한해 삼지구엽초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김태호 이사는 “두 기관에 의뢰한 결과 주류와 침출차에서 이카린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지구엽초는 독성의 우려가 있고 약리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원료”라고 강조했다.
또 이엽우피소의 유해 정도와 섭취 여부에 대한 손 앵커의 질문에 김태호 이사는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사례는 보고된 반면 안전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의협에는 가짜 백수오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언론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을 섣불리 발표했던 식약처도 뒤늦게 한의협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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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하루 4.54개씩 증가…한의병원 증가 가속화
///부제 2014년 전체 요양기관 수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만6629개소
한의원 2.47%·한의병원 8.96% 증가…전체 요양기관 중 한의의료기관 점유율 15.76%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2일 발표한 2014년 요양기관(병·의원 등)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 수는 총 8만6629개소로 일년 사이 1658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4.54개의 요양기관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19개소가 늘어난 한의병원의 경우 2014년 증가율(8.96%)이 2013년 증가율(5.47%)보다 무려 3.49%p 상승하여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105개소 증가에 그쳐 2014년 증가율(8.52%)이 2013년 증가율(11.70%)보다 3.17%p 가량 하락하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지난해 한의원은 2.47% 증가한 1만3423개소로 전체 요양기관 중 15.49%를 차지했다. 전체 요양기관 중 한의원과 한의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의 점유율은 15.76%를 기록했다.
전체 요양기관 절반, ‘수도권에 집중’…요양기관 분포 불균형 심각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49.72%가 여전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수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 강남구(2761개소)는 가장 적은 경상북도 울릉군(10개소)에 비해 약 276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구가 울릉군의 인구수가 약 56배 차이나는 것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요양기관의 분포 불균형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남구는 11개 요양기관 종류 중 6개 종류(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요양기관 수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요양병원은 경상남도 김해시(28개소), 한의병원은 광주광역시 북구(24개소)가 각각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보건기관 및 한의원을 제외한 의원 및 치과의원이 없어 의료혜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요양기관 수는
16.88개소…면적 1㎢당 0.86개소
요양기관 분포
인구 1만명당 2014년 요양기관 수는 16.88개소이며, 기초자치지역 중 최다는 대구 중구 66.74개소, 최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8.92개소로 확인되었다.
지역 평균은 15.16개소로, 군지역 17.57개소 및 구지역 18.52개소는 물론, 전체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다지역 대비 최소지역의 편차가 시지역은 12.05개소로, 군지역 16.62개소 및 구지역 57.85개소 보다 오히려 작아 군 및 구지역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보였다.
2014년 요양기관 밀도는 0.86으로, 우리나라 면적 1㎢당 요양기관이 0.86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지역 중 대구광역시 중구는 1㎢당 요양기관 74.50개소가 분포하고 있어 밀도가 가장 높은 반면,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과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1㎢당 요양기관 0.03개소가 분포하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요양기관 현황 통계는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기본통계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양기관, 정부 등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자원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통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창업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에게 개원지역 선택에 유용한 정보로 제공·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의료자원 통계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통계정보/통계자료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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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알리기 동참
///부제 제15회 ‘2015 여성마라톤대회’ 부스 운영… 무료 진료 및 홍보 자료 배포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여성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알리기에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는 지난 10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여성마라톤대회’에 참여, 부스를 운영하고 무료로 침·부항 시술, 자세 교정 등의 한의 진료를 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작한 한의약 홍보 브로슈어를 배포해 한의약 알리기에 힘쓰는 한편, 부스 전면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포스터를 부착, 부스를 들른 시민들에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약 15,000명으로 이중 300여명 정도가 여한의사 부스에 들러 한의치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스에서 제공한 오미자차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소경순 여한의사회장은 “20~ 30대 젊은 층을 비롯해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한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주셨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한의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한의사회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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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향상 위한 제도 개선 추진된다
///부제 식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부적합 결과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시험검사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시험검사기관 적정 검사건수 자율준수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요건 강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시 행정처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없도록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과도한 검사 건수를 의뢰받을 수 없게 된다.
검사 인력, 시설, 장비 등 검사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검사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이내에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나 시험검사능력 평가에서 3회 연속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시험검사 기관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식품 등 제조가공업체가 위탁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에 부적합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업무정지 7일에서 1개월로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전통의약
국제전문가 포럼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12일 제주에서 미국, 영국, 스위스 등 9개국 보건의료 및 전통의학 전문가를 초청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국가보건의료체계로 통합’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통의약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포함돼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소개된데 이어 전통의약을 국가 보건의료체계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의학연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 WPRO)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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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공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을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모 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지역사회에서 건보공단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소아·청소년비만, 고도비만, 저소득층비만, 직장인비만, 기타분야 등 5개 분야로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이메일(cjhlady@nhis.or.kr)이나 우편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된 사업 중 6건을 선정하여 총 56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며 단계적으로 공단의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공모를 통해 비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 불신만 야기하는
공단심평원 구매자론 대립,
그만둬야…”
///부제 김성주 의원, 보험 기관 역할 분담 입법 검토 필요성 제기
///본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구매자론’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구매자’론을 두고 역할 갈등을 빚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을 향해 “두 조직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다면, 법률을 개정해 보험자의 개념을 포함한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밥그릇 다툼에 계속해서 골몰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의원은 두 조직이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해야 할 이유로,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상기시켰다. 수가 협상 등 국민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지불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거중심의 질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두 기관이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법 규정과 조직의 운영방식에 입각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공단을 중심으로 소위 보험자 일원론, 기관 통합론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심평원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구매자’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성상철 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구매할 재원이 없는 기관”이라며 “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대리해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는 등 두 기관 간 알력 다툼이 커지고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성 허준 관련 역사왜곡 시정사업 추진
///부제 허준기념사업회 2015회계년도 첫 이사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 이하 허준사업회)는 8일 2015회계년도 첫 이사회를 개최, 동의보감진서의 의식극 재현 및 허준선생과 관련된 역사왜곡 시정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궁중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동의보감진서의 의식극 재현 사업에 대해 논의를 갖고,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억4천만 원을 동의보감진서의 행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등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함양군과 대구시, 영주시에서 열린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허준사업회는 올해도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대구 약령시축제에서 성황리에 궁중의식극을 재현한데 이어 허준사업회는 오는 7월 30일에 열리는 함양 산삼축제에서 올 들어 두 번째 궁중의식극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허준사업회는 의성 허준 선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역사왜곡과 국격손실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허준의 스승으로 알려진 신의 유의태는 가공의 인물임에도 실존 인물로 잘못 알려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허준사업회는 이러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7월 산청 동의보감상 시상식 행사시, 주최 측에서 유의태를 실존 인물로 잘못 알고 허준 선생을 신의 유의태의 제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올해는 이 같은 정보가 소개된 세계 대백과사전과 각종 위인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 △회무경과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2014년도 주요사업 실적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요청 등을 검토했다.
한편 허준사업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4/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결산과 2014주요사업 실적 보고 및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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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하철버스 내부 및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성형외과가 가장 많아
///부제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본문 2007년 4월부터 현수막을 비롯한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8월 운송수단 외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사전 심의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및 모바일은 물론 SNS,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환자의 체험사례나 치료전후 사진을 통한 치료효과 광고, 검증이 되지 않은 의료시술에 대한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2015년 2월~4월 3개월간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운송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처장에 따르면 모니터링한 350건의 의료광고 중 지하철과 버스의 내부 및 인터넷 의료광고 67건은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광고금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위반한 67건 중 29.9%가 성형외과의 의료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모바일(SNS)광고 가이드 라인 시급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노타이 양악수술’, ‘미니V라인’, ‘뉴타이트리프트’, ‘노플란트 코성형’, ‘나노V라인’과 같이 특정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의료시술 또는 임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시술의 명칭을 개발해 광고하는 등 공인된 시술 방법이 아닌 의료기술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 ‘돌출입 수술 30분~50분’, ‘11개월 급속교정 전문’ 처럼 치료 시간이 짧다거나 ‘흉터없이’, ‘재수술 불필요’, ‘부기 최소’와 같이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등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환자체험담 및 연예인 치료 경험, 치료전후 사진 및 치료경험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수술 비용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 처럼 하거나 비용 할인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횟수, 환자수 등을 광고해 해당 시술의 전문가인 것 처럼 한 광고, 의료와 관련 없는 수상경력이나 방송출연 및 강연 등을 광고해 공인된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현행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의료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구분해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 광고의 경우 △심의 받은 의료광고의 내용과 비교해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문구를 삽입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 전후 사진이나 치료 시술을 받은 사람을 모델로 사용한 광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또는 공인되지 않은 시술에 대한 광고가 주를 이뤘다.
인터넷 배너와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심의 받은 배너광고를 내걸지만 실제로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광고 및 홈페이지에는 치료전후 사진이나 치료경험담, 연예인 체험 사례 등 불법적인 내용이 많아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았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모바일 SNS를 통한 의료광고에서는 가격할인 이벤트 내용이 많았으며 이는 즉각적인 소비자와의 상담이 가능해 환자 유인의 성격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셜커머스 광고 역시 가격 할인으로 구매자를 대량으로 모집하는 전자상거래 판매방식으로 의료시술 관련 서비스를 판매 하고 있었는데 의료 시술의 소셜커머스 판매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해당 광고를 의료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윤명 기획처장은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신종 광고 모바일(SNS), 소셜커머스, 모바일 앱 등의 홍보성 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매체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마련 및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 배너광고, 검색광고의 경우 랜딩 페이지의 이벤트 광고, 홈페이지까지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및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심의 받은 의료광고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의료광고 심의제도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유현정 변호사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만을 규제하는 별개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성형 관련 모든 광고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위배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서는 성형 관련 영상광고를 불허하고 나머지 형식의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현행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호가 모법인 의료법에 비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범위를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3가지로 축소해버려 시행령 규정 외의 광고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할 것과 사전심의 매체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심재웅 교수는 의료광고 관련 법적 영역을 확대,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성형 미용 관련 분야에 대한 젊은 계층의 문화적 획일성을 동시에 개선해 나가야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장석권 책임연구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를 제외한 모든 매체는 사전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김록권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의료광고법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만큼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었다며 심의 대상을 매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보다 모든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득현 변호사의 경우 법률가의 입장에서 의료광고는 규제와 자율권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로서 규제 강화를 얘기할 때 소비자의 실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대상의 범주를 확대할 때 광고의 강제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매체의 속성을 고려해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는 매체보다 불법광고하는 의료기관이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 임 사무관은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가 중요한데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식구 감싸기로 보여주기식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문이 든다”며 “의료단체들이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걸맞는 활동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조차 꺼리는 설익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
///부제 복지부조차 꺼리는 설익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
///본문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보완대체의료 양성화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완대체의료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분야는 제도화를 통해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료계 등에서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적인 연구를 선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양성화하자는 게 골자지만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시술 탓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관계가 불분명하고,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며,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 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우려에도 불구, 김춘진 의원인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법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고, 복지부는 당시에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심지어 법원은 김남수 옹의 오프라인 침 시술 교육에 대해 무면허에 의한 불법 시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제18대 국회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카이로프랙틱사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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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출산 뒤 뇌 손상된 산모, “의료진에 책임 있다”
///부제 법원, 자궁적출술 지연한 의료진에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본문 출산 후 과다한 출혈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진 환자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자 측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환자와 가족에게 2억5,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자궁적출술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 B대병원에 A씨와 그의 가족에 2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에게는 즉각적이고 지체 없는 자궁적출술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색전술을 시행 중이었으나 늦어도 종료 직후에 자궁적출술을 시작했어야 했다”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궁을 즉각 적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환자는 지난 2010년 병원에 내원해 아이를 출산한 후, 출혈이 발생, 병원 의료진은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색전술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맥박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어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에야 진정됐다.
그러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 마비와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결국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자궁적출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 부천시한의사회, 경로당 주치의제 협약
///본문 경기도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규범)는 지난 7일 부천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시노인회, 부천시의사회와 함께 부천시와 ‘부천시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한의사회와 부천시의사회에서 추천한 의료기관 34곳과 부천시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한 경로당 57곳은 이달부터 경로당 주치의제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결연을 맺은 경로당 어르신에게 건강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등을 제공한다.
부천시는 올해 경로당 주치의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점진적으로 부천시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천시한의사회 심규범 회장은 “‘행복한 건강 경로당 만들기’사업에 지난해부터 큰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입법정신 훼손하는 의협의 직역 이기주의…
환자 위한 법안에 딴죽
///부제 쇼닥터 ‘근절’ 외치며 행정처분은 ‘반대’·수술 설명 의무화 법은 ‘실효성’ 핑계
///본문 당정이 내놓은 국민을 위한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갖은 핑계를 대며 딴죽을 걸고 있다.
대표적 예가 쇼닥터다. 최근 백수오 파동으로 열풍의 진원지인 홈쇼핑에 출연,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해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료인들이 논란이 됐고 이에 따라 의협은 쇼닥터 TFT 구성,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제정 등 그럴싸한 문구를 내세워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2월 추진한 쇼닥터 처벌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형식적인 모양새만 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협은 14일 “방송 출연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나라별 의견 조회를 통해 검토 의견을 취합한 후 수정안을 작성해 세계의사회(WMA)10월 총회에 상정, 국제 기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 ‘세계의사회’, ‘국제 기준 격상’ 등 거창한 문구를 내세웠지만 결국 처벌은 싫다는 얘기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한 과열된 건기식 판매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인데 나라별 의견 조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마련했는데도 (의협이)결국 책임지기 싫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에 쇼닥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의료법상 복지부가 1년 이하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명 의무 여부를 민사 법원이 판단·책임은 지기 싫은 꼴
의사가 수술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4일 “의사의 설명의무 여부는 본질적으로 각각의 사안별로 제반 정황을 따져 민사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설명의무 조항이 입법화 될 경우 해당 조항이 의료소송 남발의 단초로 악용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허물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환자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은 환자 입장에서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문제가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인순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수술을 하려는 경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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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산청한의학박물관에 소장
‘향약집성방’ 학술발표회
///본문 산청한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향약집성방’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경남 산청군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향약집성방 편찬과 산청의 향약전통’이란 주제로 향약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산청이 단순한 약초의 고장에서 향약의 고장으로 거듭나 청정향약, 청정산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김남일 경희대학교 교수가 ‘인용문헌을 통해 바라본 향약집성방의 의학사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조선전기 향약집성방의 간행과 서지학적 특징’에 대해, 강연석 원광대학교 교수가 ‘향약본초와 산청 향약자원의 인문지리학적 특징’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발표회에서는 손인철 한국한의학평가원장의 사회로 원광대학교 차웅석 교수와 우석대학교 김홍준 교수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발표회는 산청한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향약집성방에 대한 서지학적 의의와 역사적 측면을 조명하는 자리로 조선전기 향약집성방에 대한 베일을 벗기는 중요한 행사로 향후 보물지정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발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활기를 띄면서 ICT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웰니스 제품들이 나타남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마련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등이다. 먼저 오는 6월까지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미국 FDA도 웰니스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 중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도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규제대상 여부 등 관리 기준이 모호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 준비에만 소요되는 최대 4년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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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광주U대회 한의진료실 준비 박차
///부제 한의학 위상 제고 기대
///본문 오는 7월3일 광주에서 열리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약 50여일을 앞두고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이하 광주시한의사회)가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총 21개 종목 170여개 나라에서 약 2만여명의 선수단과 운영진이 참가하게 될 이번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수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실은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22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More Natural, More Healthy’이라는 자체 슬로건을 내건 광주시한의사회는 선수촌병원 한의진료단에 참여할 인원을 확정하고,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제정진)와 합동으로 진료단을 위한 교육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의진료단은 총30명의 한의사와 13명의 간호사로 구성됐으며 김성환(김한방병원), 송승연(아름다운한의원), 윤현자(원광부부한의원), 신민구(동신대병원), 이지은(천원당한의원), 신권성(튼튼마음한의원), 조현주(남광주한의원), 김성욱(김성욱한의원), 조철원(맑은샘한의원), 최의권(본한방병원), 김석(김석한의원) 한의사와 스포츠한의학회 회원인 박지훈, 황병윤, 윤현석, 전병철, 강필원, 김정수, 신정미, 송기욱, 김규형, 장세인, 이창윤, 양희권, 이현삼, 정호섭 한의사가 진료에 나선다.
또 최화진(김한방한의원), 박은영(남광주한의원), 박경화(아름다운한의원), 윤현주(원광부부한의원), 박지혜(맑은샘한의원), 조윤연(본한방한의원), 서혜숙(천원당한의원), 이미숙김광자(김석한의원), 박선희(튼튼마음한의원), 박지예전선정이영례(김성욱한의원) 간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진료단 운영위원회에는 최명호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일, 유형천, 광주시한의사회 박옥희(사무처장)김보은(대리), 김상은(올포유메디컬) 등이 참여한다.
경기장진료 지정병원에는 원광대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등이 동참한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쾌적한 한의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장비와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의학 위상 제고 및 우수 한의의료기술의 국내외 홍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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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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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창원시 한의사회, 남해 항도 마을
의료봉사 나서
///부제 주민 100여 명 대상 침·뜸·부항 시술
///본문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경상남도 남해 항도마을 등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창원시한의사회는 삼성 테크윈 측과 함께 항도마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창원시 한의사회는 마을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침과 뜸, 부항을 시술했다. 또 오적환과 소체환, 청상견통탕, 이진탕 등 다양한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했다.
창원시한의사회가 삼성테크윈, 남해 항도마을과 맺은 1사 1원 1촌 자매결연에 따라 이들의 봉사활동은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다. 창원시한의사회는 지난 2012년 삼성 테크윈과 함께 항도마을에서 2회 봉사활동을 가진 후 매년 5, 6월이면 이 마을을 다시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창원시한의사회가 학생 현장실습 및 의료봉사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지난 4월 경남대학교와 맺은 산학협력협약에 따라 경남대 물리치료학과 및 간호학과 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학과 수업을 바탕으로 거주민에게 물리치료 등을 시술했다.
김영근 경남한의사회 사무처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활동으로 지역민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의료봉사나 가전제품 제공 등으로 메울 수 있다”며 “재능기부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나이를 먹으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은데 매번 진료 받으러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의료 봉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며 “침 맞고 한약을 먹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병직 창원시한의사회 회장과 임동진 마산지역 한의사 회장, 삼성 테크윈 현석구 부장과 정윤권 차장, 경남대학교 김성렬 한마의료봉사단장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1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돌보는 등 주민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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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β-교감신경 차단제 대표성분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부제 임부 복용 시 신생아에서 심·폐합병증의 위험 증가
문맥성 고혈압환자의 간 기능 악화시켜 간성 뇌증으로 발전
///본문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은 비선택적 β차단제의 하나로, 심장 박동을 조절해 고혈압, 부정맥 치료 등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다.
현재 올림픽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북한 사격 선수가 이 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여 메달을 박탈당한 바 있다.
프로프라놀롤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제약은 초회량으로 1회 40㎎, 1일 2회 투여하고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량할 수 있으며 유지량은 1일 120-240㎎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1일 640㎎까지 투여할 수 있다.
심장예비력(CARDIAC RESERVE)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투여는 주의가 필요한데 장기투여 시 심기능 검사(맥박, 혈압, 심전도 X선 등)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서맥 및 저혈압을 일으킨 경우에는 감량하거나 투여를 중지하고 간기능, 신기능, 혈액상 등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 성분은 저혈당성 빈맥을 변화시키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강하제와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한다.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경우 갑자기 투여를 중지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근경색을 일으킨 증례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휴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면서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하며 협심증 이외의 적용, 예를 들어 부정맥에 투여할 경우에도 특히 고령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수술 전에 β-차단제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에테르, 시클로프로판, 트리클로에틸렌을 마취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과잉의 교감신경억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아트로핀(1-2MG 정맥주사)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 마취제는 가능한 한 음성변력작용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되 마취제와 이 약물의 병용은 반사성 빈맥을 저하시키거나 저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심근의 억제를 야기하는 마취제는 피해야 한다.
문맥성 고혈압 환자에서 간 기능이 악화되어 간성 뇌증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피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성분의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β-차단제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을 감출 수 있어 갑상선중독증 환자에게 갑자기 투여를 중지했을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휴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하면서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한다.
크롬친화세포종 수술 시에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 전 24시간은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allergen에 대한 과민증의 병력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allergen에 대해 더 심각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환자는 과민반응의 처치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량의 아드레날린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당뇨병 환자가 아닌 환자 예를 들어 신생아, 소아, 어린이, 노인, 혈액투석환자, 만성 간질환 환자와 과량복용 환자에게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
프로프라놀랄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할 대상은 △이 성분 과민증 환자 △기관지천식, 기관지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 △당뇨병 케토산증, 대사성 산증 환자 △서맥 (현저한 동서맥), 방실블록(2,3도), 동방블록 환자 △심인성 쇽 환자 △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 환자 △울혈성 심부전 환자 △저혈압 환자 △중증의 말초순환장애 환자 △동기능부전증후군 환자 △장기간 절식상태의 환자 △소아 △α-차단제로 치료되지 않은 크롬친화세포종 △조절되지 않은 심부전 △이형 협심증 △혈당 조절 호르몬 결핍 환자 등이 있다.
또 △울혈성 심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관찰을 충분히 하고 디기탈리스제제의 병용 등 신중히 투여) △특발성 저혈당증, 조절이 불충분한 당뇨병 환자(저혈당증상을 일으키기 쉽고 증상이 감추어지기 쉬우므로 혈당치에 유의) △갑상선중독증 환자(울혈성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음) △중증의 간신장애 환자(반감기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치료 시작 시 및 초회 용량 설정에 주의 요함) △말초순환장애 환자(레이노증후군간헐성 파행, 경증의 말초동맥순환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음) △크롬친화세포종 환자(α-차단제를 병용함) △고령자 △1도 방실블록환자(전도시간에 대해 저해효과를 나타냄) △대상부전성 간경변 환자 등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프로프라놀롤 성분의 약 복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홍반성발진, 인두염, 동통 및 인후통을 수반한 발열, 후두경련 등의 과민반응과 때때로 울혈성 심부전의 유발 또는 악화, 서맥, 실신을 동반할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 말초동맥순환장애(레이노증후군, 간헐성 파행격화), 방실블록(감수성이 있는 환자에게 방실블록의 약화), 드물게 흉부고민감, 운동 시 숨이 참, 흉부불쾌감불안감 등 순환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때때로 두통, 어지러움, 비틀거림, 졸음, 불면, 환각, 우울, 악몽, 수면장애, 권태, 기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손의 감각이상, 정신병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증상이 드물게 보고되어 있다.
때때로 구갈, 구역, 구토, 식욕부진, 상복부불쾌감, 복부경련, 변비, 설사 등 소화기계 장애와 드물게 무과립구증, 혈소판 감소증·혈소판비감소성 자반, 일시적인 사지냉증 등 혈액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발진, 드물게 건선 또는 건선상피진, 매우 드물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LE) 등도 나타날 수 있으며 때때로 기관지 경련(기관지 천식 또는 천식성 천명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때로는 치명적인 기관지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호흡곤란, 천명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시력 불선명 등의 시각장애, 눈물분비감소가 나타날 경우에는 심한 합병증(각막궤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때때로 ALT, AST, ALP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신생아, 유아, 소아, 노인, 혈액투석환자, 당뇨병 치료 병용 환자, 장기간 절식,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마비나 때때로 무력감, 피로감, 근육통, 가역적 탈모, LDH상승, 혈중뇨소상승, 혈당치강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β-차단제 투여로 CPK의 상승이 보고됐으며 ANA(항핵 항체)의 증가, 증증근무력증양 증후군 또는 중증 근무력증의 악화도 보고된 바 있다.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할 점은 β-차단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아드레날린 함유제제를 투여할 경우 드물게 혈관수축, 고혈압, 서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교감신경계를 억제하는 다른 제제(레세르핀 등)와 병용투여 시 과잉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가 필요하며 혈당강하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혈당강하작용이 증강될 수 있다.
클로니딘을 투여하다 β-차단제로 바꾸어 투여할 때에도 주의가 요구되며 클로니딘과 병용 투여 시 클로니딘 투여중지 후 이 성분의 리바운드현상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클로니딘 투여중지는 먼저 이 성분의 약을 중지하고 수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실시해야 한다.
디소피라미드, 프로카인아미드, 아즈마린과 병용투여 시 과도한 심기능 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가 요구되며 심실기능 손상환자에게 베라파밀, 딜티아젬과 병용해 β-차단제를 투여할 경우 주의하고 전도이상 환자에는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심실기능 장애, 동방 또는 방실전도 장애 환자에서 약물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심각한 저혈압, 서맥 그리고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르고타민, 디히드로에르고타민 또는 관련 화합물과 병용투여 시 혈관경련반응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부프로펜 또는 인도메타신은 이 성분의 혈압강하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클로르프로마진과의 병용투여는 두 약물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클로르프로마진의 항정신 효과와 이 성분의 혈압강하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리도카인과 병용투여 시 리도카인의 배설을 지연시켜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디히드로피리딘(dihydropyridine)계 칼슘채널차단제(니페디핀, 니솔디핀, 니카르디핀, 이스라디핀 및 라시디핀)와의 병용투여하는 경우 저혈압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잠복성인 심장애 환자에서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디키탈리스제제와 β-차단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방실분리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메티딘 또는 히드라라진과의 병용투여는 혈장농도를 증가시키나 알코올과의 병용투여는 혈장농도를 감소시킨다.
아드레날린과 같은 교감신경 효능약물의 병용은 β-차단제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는데 드문 경우 혈관수축, 고혈압 그리고 서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β-차단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아드레날린을 함유한 제제를 비경구적으로 투여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리그노카인의 주입 중에 이 성분을 투여하는 경우 리그노카인의 혈장농도가 30%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 성분의 약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리그노카인의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두 약물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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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5월부터 질병 치료·예방
기능성 원료 건기식 인정 안된다
///부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본문 내년 5월부터 질병의 치료예방에 대한 원료나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건기식 기능성 불인정 범위 규정, 건기식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 도입,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건기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건기식의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오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년 5월부터 이를 재평가 할 수 있게 됐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건기식 기능성 인정에 대해서도 질병의 치료예방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내년 5월부터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약사법 개정사항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검사 기관의 제조업 허가가 명시된다.
인삼류검사기관은 앞으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되며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조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는 특례를 올해 10월부터 갖게 된다.
이에따라 인삼류제조업자가 홍삼 및 백삼을 한약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판매질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소비까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도 제정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식품, 건기식,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의약품(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이며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의무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등의 참여 유도 △안전기술 진흥체계 마련 등이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발전방향, 중요 핵심기술 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업, 연구자 등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과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도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며 연구성과 산업체에 신속히 이전돼 산업화하거나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필요한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도 실시된다.
이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과 향성진성의약품 등 마약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마약류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 병원 등도 식약처에 유통이력,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마약류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조만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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