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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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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15호
///날짜 2015년 04월 2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 서명운동’ 돌입
///부제 4월 27일부터 한 달간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대상으로 실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다루면 진료는 편안해지고 진료비는 내려갑니다’ 주제로 홍보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오는 4월27일부터 한 달간 전국 한의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의협은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번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시도지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위해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2종 및 관련 내용 등을 전국한의의료기관에 전달해 각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배포된 서명운동 포스터는 2종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다루면 진료는 편안해 지고 진료비는 내려갑니다. 4월 27일, 100만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뜻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되어있다.
또한 다른 포스터에서는 ‘지금 이곳에 X-Ray가 있다면 당신의 진료비가 건강해 집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진료비가 내려갑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이번 100만 서명운동은 전국시도지부 한의의료기관이 동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들이 비치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최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언론계·시민단체 등 한 목소리로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로 더 이상 특정 직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과학기술 활용·응용한 ‘동의보감 정신’,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로 이어져야
///부제 한의협, “‘동의보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 환영한다”
///본문 문화재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물로 지정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동의보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1일 논평을 통해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키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모든 과학기술이 활용·응용된 동의보감의 정신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보감’은 의성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 1596년부터 정작, 양예수, 이명원 등과 함께 집필하기 시작해 1610년 완성된 의학백과사전 형식의 저서로 1613년(광해군 5년) 내의원에서 목판으로 간행됐다.
당대의 동아시아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은 국왕의 명으로 집필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고전 한의학적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적인 임상의학서적으로, 국가 중심의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관리시스템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과학지식을 통해 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대한민국 과학사에도 큰 영향을 준 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동의보감’의 가치는 이미 지난 2009년 7월 유네스코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동의보감은 내용이 독창적이고, 귀중하며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동아시아의 중요한 기록유산이다. 동의보감은 세계 의학지식 분야를 보존하고 현대 서양의학의 발견 이전에 수백만의 동아시아인의 보건에 기여한 문헌으로, 현대에도 다방면에서 서양의학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의보감의 세계 의학사에 대한 기여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세계기록(Memory Of World, MOW) 국제등록부에 등재되도록 권고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마침내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동의보감’의 국보 승격을 맞아 동의보감의 서지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동의보감이 갖는 과학정신과 그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동의보감에는 당시까지의 해부학·생리학 등 기초 생명과학 및 자연과학 등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자 한 것이 동의보감의 가치이며, 이를 위해 모든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바로 ‘동의보감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한의학은 당시의 최첨단 과학문명을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동의보감의 사상은 사라진 채 오히려 ‘한의학은 동의보감이 전부’라는 악의적인 폄훼와 잘못된 인식 속에 400년 전 의학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 같은 인식은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즉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인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보다 정확히 진찰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로서의 당연한 의무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당대의 모든 과학기술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동의보감의 정신’인 만큼 동의보감 편찬 후 400여년이 흐른 지금 동의보감의 국보 승격에서 대한민국이 주목할 점은 예전 서적의 위대함이 아니라 당시 의학자들의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한 치밀한 과학적 탐구정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우리 2만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의 국보 승격이 가지는 문화적·사회적·과학적 의미를 인식하고, 동의보감의 과학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해 생명과학의 첨단에 서 있는 한의학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21세기 현대 한의학을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학 한의학’으로 전 세계 의료시장을 진출해 미래 성장 핵심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성주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부제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성주 의원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도회 주요 사업 보고 및 다양한 한의약 발전방안 논의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17일 르윈호텔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김지호 홍보이사,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백수 광주본부장·김왕수 전주북부지사장 등 내외빈과 함께 다수의 전북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전북한의사회 정책간담회’를 개최, 전북한의사회의 현안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한의약의 다양한 발전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한의사회가 지난해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의 결과와 함께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우선 전주시보건소와 협력해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할 한약 및 침구 치료 등을 활용한 노인퇴행성 질환의 한의약 치료사업 소개와 함께 지난해 흡연청소년 금연침 시술 및 금연교육 등을 올해에도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도내 취약계층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장학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월경곤란증 치료사업이 효과와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예산을 증액해 추진키로 했으며, 익산시한의사회에서 ‘13년과 ‘14년 진행한 한의약난임사업이 26.7%의 임신성공률을 보이는 등 양방의 인공수정 성공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결과를 얻은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북건강검진센터와 협력해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만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모델링을 구축하는 연구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전북한의사회가 앞장 서주기를 바라며, 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의 다양한 한의약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김정호 전북도회 홍보이사는 “농도인 전북의 허브산업 개발에 있어 무문별한 건강기능식품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한약재를 개발·생산해 국내외의 판로를 개척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약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도내의 한방 병·의원의 협력을 통해 임상 효과를 검증, 우수한 품질의 약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임상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진찬 전북도회 보험이사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 하위 시행세칙인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자격 기준에 한의사만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향후 가치가 더욱 커지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중국·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의 오류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성주 의원과 국주영은 도의원은 허브산업은 향후 전북도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이 절실하다고 공감하며,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또 시민단체나 정부, 국회 등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배 회장은 이번 간담회 개최와 관련 “한의학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회와 지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과 도의원, 관련 기관 등의 관계자를 초청해 지부의 현안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더 나은 한의학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민들은 한의학이 치료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정책 부분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치료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 정책을 추진할 근거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전북한의사회 임원진이 중심이 돼 김성주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지만, 올해에는 일반회원들도 참여토록 해 회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지부 차원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 예고
///부제 문화재청, ‘동의보감’이 가진 문화적 가치 및 세계적 위상 고려
///본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東醫寶鑑)’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
‘동의보감’은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였던 허준 선생이 1610년(광해군 2) 완성해 1613년(광해군 5)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한의서로, 조선과 중국에서 유통되던 의학서적과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은 책이다.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은 총 25권 25책으로, △목록 2권 △내과질환에 관한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과질환에 관한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유행병·급성병 등에 관한 잡병편(雜病篇) 11권 38조 △약재·약물에 관한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과 뜸에 관한 침구편(鍼灸篇) 1권 1조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25권 108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병의 이론, 처방, 출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고도의 서양식 첨단의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두루 적용되고 있어 당시 조선의 의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의보감’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도 소개되어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는 등 동양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동양의학의 필독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국내·외에 36종의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점을 인정받아 의서로써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보물 제1085-1호 동의보감(국립중앙도서관, 25권25책, 오대산 사고본) △보물 제1085-2호 동의보감(한국학중앙연구원, 25권25책, 적상산 사고본) △보물 제1085-3호 동의보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권24책·17권17책, 태백산 사고본) 등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동의보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키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한 동의보감 3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원, 한의협 찾아 ‘의료분쟁 조정 교육 필요성’ 강조
///부제 박국수 신임 의료중재원장, 김필건 회장과 간담회
///본문 의료계에 만연한 분쟁이나 사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제2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임명된 신임 박국수 원장과 장영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상임감정위원, 류수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국장은 21일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의료 분쟁 분야에서 한의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은 항상 공정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며 “한의계는 상대적으로 의료 사고가 적어 아직 건수가 적지만 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 방안에 대해 조정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원 측과 한의협은 분쟁 조정과 관련,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사고에서 분쟁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강의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
장영일 위원은 “개원의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 이미 굳어진 습관이 있어 여러 번 반복해 설명해야 하지만 예비 의료인인 한의대생을 상대로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교육 강의 8학점 중 4학점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게 돼 있는데 조정과 관련한 수업을 듣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중재원 측은 또,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사연, “한약재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
///부제 한약재 시장규모 지속 증가…체계적이고 지속적 위해평가 필요
///본문 한약재 생산액이 2005년 756억원에서 2013년 1824억원으로 8년 사이 약 2.4배 증가하면서, 한약재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포커스 276호에서 보건정책연구실 김정선 연구위원은 ‘한약(생약)재 중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약(생약)재 중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시작은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로서, 위해평가를 위한 중요도 우선순위가 높은 오염물질(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이산화황)에 대한 리스크프로파일 마련과 오염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위해평가의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한약재 생산 및 재배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한약규격품의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우수한약재 재배관리규정(한약GAP), 우수한약 제조관리기준(한약GMP), 우수한약 유통관리기준(한약 GSP)에 따라 한약재의 원료구입부터 제조, 포장 단계까지 엄격히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품질관리규정은 한약재 생산자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협업이 따라야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데, 의도적인 은폐나 조작의 경우 형사 처분의 규정도 없어 현장 적용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김정선 연구위원은 △한약(생약)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감소를 위해 한약재 생산·제조자의 책임과 약할 증대를 위한 지도와 교육 △과학적 근거에 준한 정확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안전관리의 시작인 한약재 중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 △위해평가를 위한 체계 개발 및 기초자료 확보 △ 한약재 관련부서 간의 다부처 공동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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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맥약침 관련 판결은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에 불과
///부제 한의협, 혈맥약침 판결내용 악용 시 법적 대응 불사
양의사단체 관련 신문, 한의사 면허범위 밖인 양 악의적 보도
///본문 지난 9일 부산 P 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사단체 관련 신문들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내용을 한의사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혈맥약침이 아직 신의료 기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의사단체 관련 신문에서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 등 혈맥약침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하여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을 약침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고,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2년 7월 환자 성모 씨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기관지 질환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가량 P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성 씨에게 항암혈맥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성 씨로부터 9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치료비 920만원에 대한 환급을 처분했으나 병원 측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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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암치료로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임상연구 참가자 모집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이수경 교수팀은 암 진단 후 항암치료로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손발저림, 통증 등)에 대한 전기침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암 진단 후 항암치료가 종료된 20세 이상으로, 5년 이내에 말초신경병증이 4주 이상 지속된 자다.
참가자는 간기능, 신장기능 등의 혈액검사와 함께 1주일에 2회씩 총 6주간 12회의 전기침치료가 진행되며, 신경변증 관련 양약 치료제를 복용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비, 진료비 및 치료비와 함께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문의:02-44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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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기는 업무 영역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부제 사공영호 행정학과 교수, 공정치 못하게 만들어진 규제는 부당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지난 18일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가 라비돌 리조트 마로니에룸에서 ‘한의진단에서의 의료기기 활용’을 주제로 개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획세미나에서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사공영호 교수는 도구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문제를 접근했다.
자료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기호와 상징의 결합물에 불과하지만 이를 사용자가 지식과 경험, 이론, 사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비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도구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어야 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병증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 업무 영역이 나뉠 수 있다는 것.
특히 사공영호 교수는 그동안의 사법적 판단을 보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면서도 특정적인 개념으로 전체의 한의학을 나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잘라내어 그것이 마치 한의학의 전체인 것인양 주장한 양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재판부가 한의학에 대한 언어적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 한의학의 정의가 부분 국한적이고 과거 국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일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대 한의학의 교육 및 임상 현실을 축소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한의계에서는 서둘러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정의부터 올바로 재정립할 것을 제언했다. 그리고 한의학의 정의를 “인간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진찰하고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학문으로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체와 질환에 관한 해석의 체계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되 이를 위하여 현대과학이 제공하는 인체와 질환에 관한 지식과 자료들도 이용하는 학문”으로 정리해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이원체계의 핵심은 의료기기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정보의 해석과 처방에서의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이원체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양의계가 의료일원화 카드를 들고 나온데 대해 반박했다.
동일한 초음파를 보고, 동일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용해 동일한 질병이라 진단하더라도 질병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처방이 다르면 다른 종류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체, 건강, 질병에 관한 생물학, 유전학적 지식은 자연과학의 일종인 공공재로서 해부학적 지식 역시 서양의학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엑스선장치의 경우 이론적으로 서양의학적 이론에 기초를 둔 기기라고 주장하지만 이 기기의 개발과 실용화에 있어 서양의학지식과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단지 서양의학에서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위해 이들 기계를 먼저 이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기로 업무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의료기기 또한 자료에 대한 해석과 처방이 핵심적인 업무임을 감안할 때 의료기기는 업무영역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양의계의 주장에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학습했다는 점이 독점적인 기계의 이용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으로 업무영역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며 “업무영역은 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 업무지식의 전문성, 특정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공영호 교수는 이외에도 한의계에 현행 규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및 대응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수석부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역사적, 학문적, 경제적, 상식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정치력”이라며 “국민과 더불어 한의계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한마음으로 염원한다면 결코 질 수도 없는, 져서도 안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광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비록 수와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한의계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 개개인이 합당한 논지와 근거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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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수가계약 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
///본문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3일 열린 보건전문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201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 이사장은 “수가계약에서는 공단 이사장과 한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 대표가 협상을 통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해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며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건정심 협의 등의 절차와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병원경영수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제 개선 △보험제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 △장기요양서비스 불편 최소화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체’를 통한 소통 강화 등을 공단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7월 1일 건보공단 창립 38주년을 맞이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갈 뉴 비전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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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무적인 수술실 CCTV 촬영, 법제화 시급”
///부제 시민단체, 수술실 환자 인권침해 행위 심각
///본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가 최근 수술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령수술을 비롯한 수술 환자의 성희롱 문제 등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술실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21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인해 환자는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수술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경찰에 의해 간호조무사, 의료기기회사 직원 등에 의한 수술실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빈번하게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의료계 내부적으로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의료행위 감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19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병원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환자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꾸는 이른바 '유령수술'과 수술실 안에서 일어난 의사·간호사들의 충격적인 성희롱 실태를 고발한 ‘환자가 잠든 사이에’편이 방영된바 있다.
환자가 전신 마취된 채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간호사들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성희롱을 하는 정황이 환자가 수술복 안에 몰래 부착한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환자가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가 항의하자 병원에서 수술 중 그러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팀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취재를 시작하자 급히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되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 케익을 들고 다니는 모습,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 8명 이상이 음식을 먹으며 단체 인증샷을 찍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세는 모습, 수술도구로 팔찌를 고치는 모습 등 수술실에서 벌어진 엽기행각들을 찍은 사진을 올려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2013년 10월에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심장수술을 책임지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과 의사와의 의견 충돌로 화가 나 전신마취 되어 수술대에 누워 있는 아이를 놓아두고 수술실을 나가버려 수술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 오픈 및 콜센터(☏ 1899-2636) 운영 등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으며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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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의학의 수술요법은
당나라 때부터 독립된 전문분과로 존재”
///부제 대만 리젠민 교수, ‘전통의학 수술요법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 발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대만 중양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리젠민(李建民) 교수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통의학의 수술요법이 독립된 전문분과로 존재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20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대만 전통의약 지식 발굴’ 세미나에서 ‘전통의학 수술요법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주제로 발표한 리젠민 교수는 전통의학에서의 외과 특히 수술요법이 당나라 때부터 이미 독립된 의학의 전문분과로 존재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전통의학에서 수술요법이 계속 발전해 오지 못 이유는 무엇일까?
리 교수는 의학사의 맥락에서 세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생리적 관점에서 진액설보다 기 중심의 기혈론이 우세를 점했기 때문이다.
금원시대 이후 병인설에 있어 오운육기의 관점에서 기의 순환이 가장 설득력 있는 병인설로 받아들여져 외과적 처치가 자칫 원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내과적 처치로 외과질환을 대체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생리적인 관점에서 장상학설을 중시해 사지말단 이외에는 외과적 처치를 지양했으며 약물을 사용해 정기를 북돋워 줌으로서 외부의 질환까지도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되면서 내과과 외과를 구분하기 보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서 외과질환 역시 내부 장기의 이상이 외부로 표출된 병리증상일 뿐이라는 해석을 고집하게 된 것이다.
또 금원시대 유학지식에 기반해 후세의학을 이론화했던 의학자들은 유학에서 중시해 오던 인의(仁義)에 입각한 치세이론 즉 인정(仁政)을 중시하는 왕도론에 입각해 의학에 있어서도 과격한 공사치법(攻邪治法보)다는 평온하고 완만한 치료법을 선호하게 되면서 패도에 비유되는 관혈적 수술법보다는 내복치료를 통한 화해법을 찾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리 교수는 전통의학이 이러한 길을 걸어오는 동안 서양의학의 수술법이 널리 보급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서양의학이 수술기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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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1억 5523만원 포상금 지급
///부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42명에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 552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4억 47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0.7%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이 2건, 기타 6건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고 있다”며 “요양기관, 약제·치료재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밝힌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의 구체적 사례는 △수진자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에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시 수진자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진료내역 등을 전송한 후 가짜 진료 횟수와 금액에 따라 별도 마일리지를 구축하여 포상한 요양기관 △환자식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등 종사자가 상근하면서 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에도 종사자들로하여금 타 기관에 유료로 식사제공을 하게하고 직영가산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처방된 약제를 조제하지 않고도 조제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일부 조제 후 전액 청구하거나 처방된 약제의 내용이나 투약일수를 임의변경하여 청구한 요양기관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 2900만원이 지급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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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Akom Mall’ 런칭기념 럭키이벤트 당첨자 발표
///부제 영예의 1등인 삼성스마트LED 55인치 TV의 주인공은 김주미 원장
///본문 Q. 이벤트에 당첨된 소감은?
▷ 김주미 원장: 경품행사에서 1등으로 당첨되어 본 적이 없어서, 일단 기분은 좋고 아직까지도 얼떨떨합니다.
▷ 박영준 원장: 내 생애 처음으로 이벤트에 당첨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구나 이 기회에 시간과 장소에 부담없이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 박수형 원장: 원래 당첨에는 인연이 없어서 응모를 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아콤몰에서 한약재를 구입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당첨돼서 너무 기쁩니다.
Q. ‘Akom Mall’을 이용하신 계기는?
▷ 김주미 원장: 보수교육에서 ‘Akom Mall’ 및 회원카드에 대한 소개와 홍보책자를 보고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주위에 계신 다른 원장님들의 권유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준 원장: 한의사협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Akom Mall 사용이 협회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수형 원장: 우선 협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신뢰가 가고, 포인트도 다른 카드에 비해 많이 적립될 뿐만 아니라 협회비 납부까지 가능해 이용하게 됐습니다.
Q.‘Akom Mall’의 장점은?
▷ 김주미 원장: 포인트의 적립우대와 포인트 활용한 회비 납부 부분 등이 실용적인 면에서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 박영준 원장: 일단 화면이 고급스럽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이면 Akom Mall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수형 원장: 선 저렴한 가격이 좋습니다. 또한 삼성복지몰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Q.‘Akom Mall’이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은?
▷ 김주미 원장: (초창기라서 그런지)약재나 엑기스 제제의 다양성이 많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송비 부분도 향후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영준 원장: 회원이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하고 정확한 경로와 그에 대한 설명 및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형 원장: 더 많은 한약재와 의료소모품 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기타 협회에 바라는 점은?
▷ 김주미 원장: 현재 Akom Mall에서 다양한 경품행사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장이 되어서 가입회원이 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kom Mall이 한의사의 단합과 재정에 도움되는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영준 원장: 한의사협회가 지혜와 추진력을 갖추어서 의료기기에 관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수형 원장: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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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갤럭시 S6·S6엣지를 특가로 만나보세요”
///부제 Akom Mall, 오는 30일까지 특가판매… 총 36만원의 추가할인 혜택 제공
삼성전자 입점 기획전도 5월 31일까지 진행… 정상가 대비 최대 35% 할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전용 ‘Akom Mall’이 지난 13일까지 ‘갤럭시 S6·S6엣지 특가판매’가 성황리에 진행된 가운데 회원들의 요청에 이에 특가판매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단말기는 △갤럭시 S6 32G(블랙, 화이트, 골드) △갤럭시 S6 64G(블랙, 화이트, 골드) △갤럭시 S6엣지 32G(블랙, 화이트, 골드) △갤럭시 S6엣지 64G(블랙, 화이트, 골드)다.
이번 특가판매는 한의사협회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카드 자동이체로 연결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회선수 부족(회선 증설시 보증보험료 발생 가능)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KT 또는 타 통신사에 미납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기변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통이 불가할 수도 있다.
이번 특가판매는 통신사는 KT이고,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시 완전무한 67이상 요금제(순 51요금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가판매는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기기값 할인(공시금+추가지원금) 및 요금 할인 외에도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자동이체로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한 추가 할인 혜택은 월 1만5000원씩 24개월간 청구할인돼 총 36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24개월 이용기준). 이 같은 추가 할인 혜택 외에도 2만원 상당의 무선 충전 패드도 제공된다.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삼성카드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주문자·명의자·자동이체 신청 모두 안내를 받은 회원의 경우에만 특가혜택 가능)한 후에 2∼3일 안에 배송되는 제품을 받고 개통을 하면 된다(문의: 02-2040-5122). 단, 현재 삼성카드가 없는 회원의 경우에는 먼저 갤럭시 S6을 신청한 다음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후 자동이체 연결을 변경하면 된다. 한편 Akom Mall 삼성특가샵에서는 4월을 맞아 봄에 맞는 카테고리 500여개 상품을 업데이트, 인터넷 최저가보다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업데이트된 주요 상품을 살펴보면 △MILLET MDKST 001 7만5650원→6만1800원(18%↓) △양키캔들 리드디퓨저 1.2OZ 2만9500원→2만3900원(19%↓) △쿠쿠 CRP-HWXB108FR 40만1310원→29만9000원(25%↓) △휘슬러 블루드림 압력솥 4.5L 53만950원→28만9000원(45%↓) △아이나비 QXD900view Plus 35만원→27만9000원 △로가디스 스마트슈트 63만9200원→39만9000원(37%↓) △내셔날지오그래픽 NGS6401S 17만7660원→10만5000원(40%↓)(인터넷 최저가→삼성특가샵(할인율)順)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원 개원시 꼭 필요한 전자제품과 가정에서 구매하게 되는 최신 가전제품을 이제는 ‘Akom Mall’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휴 회원카드의 운영사인 삼성카드가 주관해 삼성전자가 Akom Mall에 입점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회원가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31일까지 삼성전자 입점 기념으로 정상가격 대비 최대 35% 할인된 종합기획전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삼성 지펠 푸드쇼케이스 164만5000원(8% 할인) △삼성버블샷3 84만5000원(35% 할인) △삼성 LED TV 196만2000원(25% 할인) △삼성 지펠아삭 44만9000원(22% 할인) △삼성 HD TV 모니터 23만8000원(23% 할인) △삼성 아티브북2 70만8000원(20% 할인) 등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모델이 할인돼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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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병령 원장,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본문 보건복지부·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특히 ‘올해의 장애인상’에는 지체장애로 어렵게 한의학 공부를 마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은 물론 장애인 요트선수 양성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온 강병령 원장(부산 광도한의원·사진)이 김지민·김지환 씨와 함께 함께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강병령 원장은 모교인 동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봉사단체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부설기관인 ‘두드림 교복센터’를 통해 매년 3000여벌의 교복을 1〜2만원대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학습 및 생활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물론 현재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체육 활성화에도 매진, 지난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선수를 출전시키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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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개선, 급물살 탄다
///부제 한의학 교육협의체 정례화 통해 각종 교육 개선사업 추진에 ‘박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이하 한의학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위원장 박종형·이하 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0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그동안 실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한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의 협의체 실무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을 비롯해 출제 내용 및 새로운 시험방식의 도입 방안 등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한의사회원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단·중·장기 개선안이 보고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평원 주관 아래 지난 1월31일부터 3월8일까지 시행된 것이며, (주)리얼미터에서 조사를 담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중·장기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합의하는 등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 교육 개혁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시 과목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현대적인 의미의 교과목 이름과 출제 범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몇몇 과목에 대한 과목명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안이 상정돼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된 결과, 과목간의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또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 다단계 평가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한의사 국가시험 역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기초과목을 분리하고, 기본 한의학 기초과목에 대해 한의과대학 재학 중 시험을 치르는 ‘기초과목평가(예비시험)’와 국가시험 내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초과목평가의 경우에는 각 한의과대학의 내규에 따라 학장들과 해당 과목 교수들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며, 시험 방식은 한의학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한평원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한편 실기시험에 대해서도 2009년 의사 국가시험에는 이미 도입됐으며, 오는 2017년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도입되는 만큼, 한의사 국가시험 내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먼저 점검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력을 갖고 진행되기 위해 협의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협의체의 활동 내용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한의학 교육협의체 운영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은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키로 하고, 오는 5월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면으로 합의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의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한 관련 학회지 발간이나 한의교육용어 표준화 등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재검토 등 한의학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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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ICCMR 2015 세션 프로그램 확정
///부제 기조연설 8회, 동시 세션 24회, 구두 발표 100여편
///본문 오는 5월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2015)의 기조연설과 세부 세션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2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에 따르면 ICCMR 2015에서는 전통·통합의학 분야의 기초연구, 임상연구, 교육, 의료서비스 연구방법론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동시세션 24회가 진행된다.
논문초록에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독일 등 총 30개국에서 430여편이 접수됐으며 이중 최종 100여편의 구두 발표와 약 300여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지며 세계적인 석학들의 기조연설도 8회가 준비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첫날인 13일에 단국대 최원철 교수와 영국 옥스퍼트대학 데니스 노블 교수의 ‘진화하는 공생체와 통합 헬스케어’, ‘생명이란 무엇인가? : 전통의학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둘째날인 14일에는 중국 중의과학원 류바오옌 상무부원장의 ‘중의학 침구 임상연구 패러다임’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연구총괄부장의 ‘한의학 침구경락연구의 핵심 현황과 과제 : 주요 성과와 미래 고찰을 중심으로’, 미국 두크대 통합의학센터 아담 펄만 교수의 ‘Pebble in the Pond 교수설계법 : 통합의 리더십과 혁신적 변화’, 캐나다 토론토대 히더 분 교수의 ‘보완대체의학 제도 :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주목하여’가 발표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미국 하버드 의대 피터웨인 교수가 ‘균형잡기 :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태극권 연구의 시사점’을, 일본 도쿄대 키이치로 스타니 교수가 ‘일본 캄포의학의 근거와 정부의 통합의학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의학연은 이번 ICCMR 2015가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전통의학 및 보완의학, 통합의학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조망하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ICCMR 2015 관련 자세한 프로그램과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cmr2015.org)와 ICCMR 2015사무국(042-868-94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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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짜 백수오 보다
오남용이 더 큰 문제
///부제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이 바람직
///본문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90.6%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짜 백수오 보다 백수오의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백수오의 경우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시 여성호르몬 관련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 효능이 있어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 없이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궁출혈과 유방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호르몬 대사와 연관된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한약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이나 상담 없이 함부로 복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 반드시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수라는 것.
한의협은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효과를 너무 맹신해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거나,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2013년 3월, 전국의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홍삼 등 건강식품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대한민국의 건강식품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건강식품 복용으로 오히려 평소 건강까지 해치지 않도록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이미 백수오 건강식품의 위품 문제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해 왔다. 작년 6월과 12월에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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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식품 90.6%가 가짜
///부제 60% 이상의 제품에서 식품 사용 금지된 이엽우피소 검출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90.6%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21개 제품(65.6%)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사용(37.5%)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28.1%) 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8개 제품(25.0%)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수거,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내츄럴엔도텍은 제조한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국내 31개 업체에 공급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이를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한 후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되는 이유는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짧고 가격이 1/3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 제조, 판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특용작물 생산실적에 따르면 2013년 백수오의 재배면적은 2012년(9ha) 대비 4.4배(40ha) 이상 증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2013년 생산액은 전년(100억원) 대비 약 7배(704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백수오 제품군의 전체 시장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기원식물·주요성분 등이 상이하며 간독성·신경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이엽우피소 사용을 금하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에 허위표시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조치를 권고했으며 23개 업체가 이를 수용해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조공법 상 완제품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6개 업체 제품에 원료를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중인 이엽우피소 검출원료의 자발적 회수·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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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허준기념사업회,
대구약령시 축제서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
///본문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가 16일 열린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서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행사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허준기념사업회에서는 국민들에게 동의보감에 관한 바른 역사를 안내함과 동시에 민족자긍심을 고양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 행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0일에도 함양산삼축제에서 진서의 재현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허준기념사업회는 다음달 5일 산청한의학연구소에서 ‘의성허준선생 동의보감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의보감의 간행과 중국 및 일본에서의 유포 과정 △의학에서 본 동의보감 △허준의 고향에 대한 고찰 △신라의 본초 △당 초기 반위치료법의 개발과 백제 의자왕의 질병 △동의보감진서의와 새로 발굴한 한의서 등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준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의성 허준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동의보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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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배우 전광렬, 경상북도 한방산업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
///부제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등 홍보활동 펼친다
///본문 드라마 ‘허준’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국민배우 전광렬 씨가 경상북도의 한방산업과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일 경북도 김관용 도지사로부터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장을 받은 전광렬 씨는 “미약하지만 경상북도 한방산업과 의료관광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돕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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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
///부제 10여건은 입증 가능해 법적 조치 준비…
유령수술 예방 행동수칙도 배포
///본문 지난 3월9일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15일 현재까지 총 15개 성형외과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받게 된 것과 다름 없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한다”며 “특히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면서도 반인륜범죄인 만큼 유령수술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에서는 △수술할 집도의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술당일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아서는 안된다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경과를 들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유령수술 예방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과 함께 정부에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토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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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공의가 염전노예?
실제로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갑질 만연
///부제 의대 교수들조차 “전공의특별법, 세금 안 내고 복지는 원하는 식” 지적
///본문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며 추진한 ‘전공의특별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채, 전공의들을 위한 특혜를 앞세워 국민 혈세를 축내게 될 거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력이 있는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을 복지부가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으로 뒷돈까지 챙기며 갑질을 일삼는 전공의를, 과연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호해야 할 노동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J씨는 올해 전문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J씨가 공보의 시절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전력을 이유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공의 4년차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의 징계를 받은 만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련 기간이 모자란다는 게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권력을 행사해 불법으로 뒷돈까지 챙기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전공의특별법
자성의 목소리는 양의계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현재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측은 전공의들이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근무 환경을 들어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대 교수는 “영국에서는 주당 40시간대 수련을 받아서 5년 내에 수련을 마치지 못한다”며 “국내 전공의 수련시간을 80시간대로 줄여도 질이 떨어질 텐데 그보다 더 줄이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수련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80시간으로 돼 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인 미국에서도 ‘환자를 안 보는’ 병원의 전공의 수련시간이 80시간이다. 의료보험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힌 한국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다. 환자 수가 많은 한국과 미국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전공의특별법이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련 시간 감축?
“수술하다 말고 뛰쳐나가겠다는 것…”
전공의특별법에서 주당 전공의 수련시간을 최대 64시간(40시간+24시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의 특성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보다 길어질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수련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서만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근무시간이 경과하면 수술하다 말고 나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전공의들은 수련은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는 요구하는 상황.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특별법은 결국 수련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얘기”라며 “전공의들은 숙련된 의사도 아닌 만큼 제대로 된 수련조차 안하려면,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것에 대한 실습비라도 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련 시간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
정부에 떠넘기는 양의계
전공의 수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 늘려야…
더욱 큰 문제는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수련 시간을 줄이면 당직에 전문의나 간호사를 투입해야 해, 병원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특히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들이 당직을 서게 되면 당직비도 증가하게 된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병원 측과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용 부담을 국민 혈세로 축내겠다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을 진정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체 병원들의 병상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의사 숫자는 그대로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전공의 수가 부족하도록 해놓고 전공의 근무수련 조건을 맞추기 위해 국민 혈세를 축내겠다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차라리 의대생 입학 정원을 늘려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게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전문직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6~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항생제’
///부제 2050년 슈퍼 박테리아 감염 사망자 연 1천만명 추정
국내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은 증가 추세
///본문 최근 영국의 유명한 아동병원인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약 20만명에 대한 출산 자녀를 추적조사한 결과 임신 중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마이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출산 자녀의 뇌성마비와 간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미 펜실베니아의대 벤 부르시 박사는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마이크로라이드 등 4가지 계열의 항생제를 최소 2코스 이상 사용할 경우 2형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 시 약 5% 정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가벼운 경우는 별다른 탈 없이 넘어가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해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50년 슈퍼박테리아로 연 1천만명 사망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점을 만들었고 이는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살아남거나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균주들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병원균들을 치료하려면 더 강력한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가져온 결과다.
최근 영국 항생제내성대책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확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항생제 내성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에는 슈퍼 박테리아 감염 사망자가 해마다 천만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암 환자를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항생제 내성이 지금의 추세대로 확대되면 30년 뒤 나이지리아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25%에 이르고 인도에서는 해마다 20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20년 안에 일반 감기가 환자에 매우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수술은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그 횟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항생제 사용량과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하천 4곳과 토양 2곳, 병원 방류지점 1곳, 하수 방류 지점 1곳을 대상으로 반코마이신과 린코마이신에 내성을 갖는 세균 1,360개를 골라 다제 내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1,206개(89%)가 8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항생제 14개 종에 모두 내성을 보인 균주도 28개나 됐다.
더욱이 병원 하수 처리 방류수의 경우 총 세균 수는 적지만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곳 보다 높게 나타나 병원이 항생제 내성균 발생 오염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했다.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 증가 추세
의료기관의 상황은 어떨까?
정부가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24.5%로 2004년 35.2%에 비해 10%P 이상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감소율이 완만해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수준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은 37.9%에서 69.5% △병원은 26.5%에서 59.3% △의원은 6.6%에서 48.1% △요양병원은 39.3%에서 68.4%로 크게 증가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두 배 가량, 의원은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노인환자가 장기간 머무르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4종류의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모두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았다.
△메티실린내성 황생포도알구균은 종합병원보다 20%P 이상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13.4%P △세폭시틴 내성 폐렴막대균은 12.1%P △이미페넴내성 녹농균은 13%P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일본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사망한 ‘이미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의 내성률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다.
항생제내성률의 증가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감염병 신고는 2011년 2만2915건에서 2013년 8만944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은 9.3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은 47.6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은 1.3배 △다제내성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은 1.7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3배나 증가했다.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 줄여야
이러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 시설 방문 빈도를 낮출 것을 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항생제 복용을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 있고 어떠한 의약품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환자보다 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우선 의사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 2부작 ‘감기’를 보면 돈 때문에 효과도 없고 굳이 복용할 필요도 없는 약을 권하는 한국 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 의사들이 처방한 감기약을 본 외국 의사들은 ‘항생제’가 포함돼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항생제는 세균이 원인인 감염에 사용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기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생제가 감기에 의한 2차 감염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우려해 예방차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것은 ‘돈’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
영국 카디프대 감기연구소 로널드 에클스 소장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감기 같은 질병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은 감기에 처방된 항생제 때문에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전체 사회가 면역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며 한국 의사들은 이러한 처방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재문, 신동욱, 조비룡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116만2,354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상기도 감염(감기) 진료내역 1,167만 건을 분석해 의료기관별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2006년 2월)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1차 의료기관은 58.9%에서 53.3%로, 2차 의료기관은 54.6%에서 46.6%로, 3차 의료기관은 56.2%에서 49.7%로 항생제 처방률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합병증이 없는 감기에 항생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체중증가와 항생제 연관성 입증
또한 항생제 복용은 체내 구성을 바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소화계에는 모두 100조개에 가까운 박테리아가 기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해로운 균을 잘 제거하고 몸에 좋은 균은 보호해 유익한 점을 공유함으로서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지만 장의 면역력이 상실되면 유해한 균이 많아지고 균의 평형이 깨져 각종 면역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항생제는 장내미생물을 죽여버린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가 비만이다. 수년동안의 연구결과 과학자들은 체중 증가와 항생제 간 연관성을 입증해 냈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해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BMI)의 10% 증가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생 첫해 항생제 주사를 맞은 남아들은 5~8세가 됐을 때 주사를 맞지 않은 남아들보다BMI가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덴마크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영아기에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아동기에 체중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대학 과학자들도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38개월째 과체중이 되는 비율이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아보다 2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뇨, 심장병, 암 등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BMI가 높은 아동 역시 성인이 됐을 때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해법은 한의약 치료
인류에 대한 항생제의 이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의학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방의학에 강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내성 걱정이 없고 항생제로 손상된 장내 균의 균형도 빠르게 정상화시켜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토야마대학 천연물의학연구소TANI Tadato교수와 Heju-Xiu 교수, Akao Teruaki 교수가 ‘J Pharm Pharmacol’과 ’Biological & Pharmaceutical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세균이 항생제로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한약을 투여하면 효소 생산 박테리아 성장이 촉진돼 빠르게 정상적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우선 불필요한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감기의 경우 양의사들의 인식 개선만으로 더 이상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보다 세밀한 대응으로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환자들의 요구 등으로 양의사의 72.1%가 한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감기질환에는 21.7%가 한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이유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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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저출산 시대, 산모와 출생아 건강 위해 ‘산전관리’ 필요
///부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적 산전관리 확대도 기대
임산부와 태아의 정신건강 포함 정책 고려해야
///본문 저출산시대에 들어서면서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효과적인 산전관리 확대가 필요하단 연구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시대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한 산전관리 내실화’를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산전 관리의 중요성 및 외국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 이난희 전문연구원은 “산전관리는 선천기형, 저체중아, 조산 등 불리한 임신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임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외국에서도 각 국가별 특성과 보험체계가 다르지만 임산부와 태아의 정신건강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정책은 특히 산전관리에서 많은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와 산전관리율 100%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율과 조산율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산전관리의 경우 횟수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정신건강을 포함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신건강, 특히 우울이 산전관리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산모의 정신건강문제는 영아사망 및 아동 학대는 물론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전문연구원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의 16주, 24주, 28주, 30주, 32주, 34주와 이후 분만 시까지 1주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산전관리는 이미 80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전달한다.
산전관리는 임신 계획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임신 확인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태아의 선천 기형, 임신합병증, 사산 및 조산 등 불리한 출산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임신 3기에 집중되고 있는 산전관리가 임신 1기에 집중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Heath IT(Informati
on Technology)를 이용한 산전관리, 그룹산전관리를 통한 임신결과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산모 특성별 차별화된 맞춤형 표준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임산부아 태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산전관리 기본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확대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이처럼 산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서,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한 한의약적 산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3년 4월부터 임산부가 사용하는 고운맘카드 이용기관이 한의의료기관에도 확대, 시행되면서, O21(임신 중 과다구토), O20(초기임신중 출혈), O60.0(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U32.7(산후풍) 등의 상병에 지원 적용돼 임산부의 산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대 중반 이후 고령 임신이 보편화되면서 침과 뜸, 한약 투여 등 꾸준한 한의학적 관리는 고위험 임산부의 유산 방지에도 큰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고운맘카드 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산전관리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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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운맘카드·맘편한카드, 하나의 카드로 통합
///부제 보건복지부, 5월부터 ‘국민행복카드’ 출시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출시,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를 시작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카드들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도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카드(IBK기업은행·NH농협·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이며, 특히 BC카드와 롯데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아이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고도 국민행복카드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하 f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구 고운맘카드)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및 임신확인서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카드 출시를 통해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타 바우처카드도 단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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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만 의료진, 선진화된 한의미용 의료기술에‘매료’
///부제 서울시회, 대만 중국의약대학 교수 등 초청해 강의 실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대만 중국의약대학 교수 및 대학부설병원 의료진, 병원 관계자 등 18명을 초청, ‘단아안 침법, 매선요법, MTS를 활용한 한의미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정인호 단아안정인호한의원장하지훈 후한의원장나호익 부산후한의원장 등이 진행했으며, 강의 후에는 광동한방병원자생한방병원후한의원예한의원 등을 둘러보며 발전된 한의학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선진화된 한의미용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통의학에 대한 신뢰가 높은 중화권을 중심으로 학술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서울시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대만 국의절 행사에 초청을 받아 매선요법과 정안침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강연 역시 한의약적 의료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전통의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코자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올해 가을 홍콩 중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선진화된 한의미용 의료기술을 널리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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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도,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업무협약
///부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통합건강증진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본문 전라북도는 22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한의사회를 비롯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통합건강증진지원단 등 6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건강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상호 지원키로 하고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상호협력,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복약지도 등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 도모와 건강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도내 500개 경로당에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력 강화를 위한 건강체조, 건강생활실천 위한 운동지도, 영양교육, 진료서비스 및 건강상담 등이 이뤄진다.
한편 전북도는 농한기인 지난 3월까지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동지도 6700회 13만1331명, 교육 1168회 2만1788명, 진료 및 상담 276회 3751명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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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지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서 무료 진료
///부제 척추관절·중풍·우울증 등에 침·뜸 치료… 5일간 약 3000여 명 방문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가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에서 사상체질 진단 및 한의무료진료를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지난 15일부터 5일 동안 대구 대표축제 가운데 하나인 이번 축제에서 ‘사상체질관한방힐링센터’를 운영, 침뜸 진료, 척추관절 질환 진료, 중풍우울증 진료 등을 무료로 실시한 결과 약 3000여명이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했던 한 한의사는 “가볍게 봉사정도로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며 “첫날 30명 정도를 진료했는데 그 다음날 이 중 10명의 환자가 재방문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완성한 후 광해군에게 바치는 의식인 ‘동의보감 진서의’(進書儀)를 150여명의 대규모 출연진이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약령시에서 만나는 건강한 소풍’이란 주제로, 대구 중구 약전골목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체험공연경연 등 6개 분야에서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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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달성군 보건소와 관·학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양방 융합 스포츠의학 전문트레이너 양성사업단(단장 이영익)은 달성군 보건소(소장 박미영)와 지난 10일 삼성캠퍼스 학술정보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실습 ? 현장교육 및 취업 협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홍보 ▲기타 상호간의 협의 사항 등이다.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과는 달성군 어르신의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생활터전인 달성군만의 노인인지자극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노년기 체력증진을 통한 낙상 방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향상을 통한 치매유병률 감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사업을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영익 단장(한방스포츠의학과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단은 달성군 보건소에 전문 인력을 지원했고, 달성군 보건소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무경험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하는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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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αβ 교감신경차단제 대표성분 카르베딜롤(Carvedilol)
///부제 천식지속상태에 의한 사망 사례 보고
///본문 알파1과 베타1을 동시에 차단하는 α?β 교감신경차단제는 심장활동을 억제하고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혈압강하제라 할 수 있다.
αβ 교감신경차단제의 대표성분인 카르베딜롤(Carvedilol)은 혈관평활근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요구량을 줄여줌으로써 혈압을 낮춰줄 뿐 아니라 항산화작용을 갖고 있어 몸에 해로운 LDL의 산화를 막으며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심근세포 및 뇌혈관을 보호하고 동맥경화의 발생 및 진전을 막아준다.
특히 맥박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고 혈중 중성지방을 상승시키지 않으며 칼슘채널차단제가 안고 있는 부종, 반사성 빈맥, 마른 기침 등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을 기준으로 1일 1회 12.5mg씩 투여하고 이후 1일 1회 25mg을 경구투여 하되 통상 1일 1회 25mg을 2주간 투여하고 증량이 필요할 경우 1회 25mg을 1일 2회로 늘린다.
1회 최대복용량은 25mg, 1일 최대복용량은 50mg이다. 일부 고령자의 경우 1일 1회 12.5 mg 투여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단, 2주 투여 후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증량할 수 있다.
첫 복용 후, 치료 첫 주, 그리고 용량 증가 시 혈압과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이 권장되며 유효용량에 도달하면 신장기능의 주기적인 검사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신장기능 주기적 검사 실시 권장
실신 혹은 과도한 혈압강하를 줄이기 위해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증량해야 하며 음식과 함께 복용할 것이 권장된다. 치료 시작 시 환자는 운전 혹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투여를 중단할 경우 급격하게 중단하지 말고 1~2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만성안정협심증, 허혈심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협심증 발작의 빈도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드물게 심근경색 또는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장기투여 시 심기능검사(맥박, 혈압, 심전도, X선 등)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서맥 및 저혈압을 일으킨 경우에는 감량하거나 투여를 중지하고 간기능, 신기능, 혈액상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타차단제(프로프라놀롤염산염)를 투여중인 협심증 환자가 갑자기 투여를 중지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근경색을 일으킨 증례가 보고있는 만큼 휴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면서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한다.
염류 또는 체액이 부족한 자), 70세 이상 고령자, 초기 수축기 혈압 100 mmHg이하의 저혈압환자가 처음 투여하거나 용량증가 시 혈압강하효과가 증폭될 수 있으므로 투여 후 2시간까지는 주의해 관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클로니딘과 병용투여를 중단해야 할 때에는 카르베딜롤 성분의 약을 일단 중단한 후 수일동안 클로니딘의 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클로니딘에서 카르베딜롤 성분의 약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클로니딘을 중단하고 며칠 후부터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심박수가 분당 55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용량을 점차 줄이고 분당 50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치료가 중단되어야 하며 1도 방실차단이 있는 경우 주의해 투약해야 한다.
다른 베타차단제와 마찬가지로 갑상샘기능항진증 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며 갑상샘기능항진증 환자는 갑자기 투여를 중단할 경우 갑상샘항진, 갑상샘독성발작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1∼2주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량하고 감량 시 환자에게 신체적 활동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가역적인 신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시작, 증량할 때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하며 당뇨병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격한 혈당강하가 은폐되거나 적게 나타날 수 있고 혈당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복용을 시작할 때, 혹은 혈당강하요법을 조절 할 때 규칙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울혈심부전 환자가 증량할 때 심부전이 악화되거나 체액 저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 이뇨제 용량을 조절하고 임상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증량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카르베딜롤 성분의 약을 복용으로 인해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눈물이 감소될 수 있다.
또 수술 전 48시간은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근기능을 감소시키는 마취제 투여시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카르베딜롤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로는 △이 성분에 과민반응 병력 환자 △ 심장성쇼크 환자(순환 부전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중증의 서맥(50회/분 미만), 방실차단(2, 3도), 동방차단, 동기능부전증후군(sick-sinus syndrome) 등 심장전도가 특히 흥분되어 있거나 차단된 환자 △폐심장증(Cor pulmonale)환자(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심박출량이 억제되어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당뇨병에 의한 케톤산증, 대사산증 환자(심근 수축력 억제작용이 커질 수 있음)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Ⅳ의 심기능 보상기전상실 환자 등 심근력이 쇠약한 자 혹은 불안정심부전 환자 △천식환자, 만성폐쇄 폐질환 등 기관지 경련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 혹은 그 병력 환자(기관지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음) △이차고혈압 환자 △프린츠메탈협심증 환자(흉통을 유발할 수 있음) △급성 폐동맥 색전증 환자 △크롬친화세포종 환자(급격한 혈압 상승 우려가 있음) △MAO억제제 복용자(MAO-B억제제 제외) △수축기 혈압 90mmHg이하의 심한 저혈압 환자 △중증 간기능 손상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말초순환장애(레이노증후군, 간헐파행 등) 환자(말초혈관확장을 억제하고 혈류장애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성문부종 환자 △합병증을 동반한 심장발작 환자 △정맥 내 근육수축제를 필요로 하는 현저한 체액저류 환자 혹은 과부하 환자 △알레르기 비염 환자 등이 있다.
말초순환장애 환자 투여 말아야
또한 △당뇨병 환자 △심한 과민반응 병력자나 민감성을 줄이는 치료를 받는(hyposensitization therapy) 환자(베타차단제는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민감성과 과민반응을 증가시킴) △베타차단제에 의한 건선 병력이 있는 환자 또는 이러한 가족력이 있는 환자 △저혈압(수축기혈압 100mmHg이하)과 함께 허혈심질환의 범발성 혈관질환, 또는 신기능 부전 등이 있는 환자(가역적인 신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불안정협심증 환자 △만성 울혈심부전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1도 방실차단 환자 △경증에서 중등도 서맥환자 △안약형태의 베타차단제 투여중인 환자 △고령자 △자세변화 시 혈압강하하는 경향이 있는 환자 △급성 염증성 심장병, 심장판막 혹은 심혈관의 변화 환자 △α1-수용체 길항제 혹은 α2-수용체 작용제와 병용하는 환자 △염분 혹은 수분 결핍 환자 △강심배당체 동시 투여중인 환자 △베라파밀, 딜티아젬 등 비-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채널차단제 혹은 항부정맥제 동시 복용중인 환자 △금식 환자 △갑상샘기능항진 환자 △콘택트렌즈 사용 환자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급성심근경색 발병환자 중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 △관상동맥심장질환이 있는 고혈압 환자 등은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딜티아젬 병용시 심장 전도 장애 보고
병용투여 시 주의할 점으로는 다른 혈압강하작용이 있는 약물이나 이상반응 중 혈압강하가 있는 바르비투르산염, 페노티아진 등 진정제, 항우울제, 혈관확장제, 알코올 등의 약물 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레세르핀, 구아네티딘, 메틸도파, 클로니딘, 구안파신, MAO억제제 등과 병용 시 심박수가 더욱 감소, 중증의 서맥이 나타날 수 있다.
딜티아젬과 병용해 경구투여할 경우 심장의 전도장애(드물게 혈역학적 손상과 함께)가 보고된 바 있다.
베라파밀, 딜티아젬 등 칼슘채널차단제나 아미오다론 등 부정맥치료제와 병용투여 시 심박이 느려질 수 있고, 과도한 심기능 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방실전도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심전도와 혈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혈압환자에게 디곡신과 병용투여한 경우 디곡신의 혈중농도가 약 15%(최대 60%) 상승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복용을 시작, 중단할 때 및 용량을 조절할 때 디곡신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미오다론과 같은 CYP2C9의 억제제를 병용하는 경우 베타차단효과가 증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맥 또는 심정지 등의 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베타차단제와 카테콜아민을 소실시키는 약물(레세르핀, MAO억제제)을 복용하는 환자는 저혈압 또는 중증의 서맥 증상을 신중히 관찰하는 것이 요구되며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와 베타차단제를 병용투여 시 혈압이 증가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다.
항콜린에스터라제와 병용할 경우에는 지나친 서맥의 위험이 있으며 바클로펜과 병용하면 혈압강하효과가 커지고 특히 기립저혈압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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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 5월 8일까지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 공모
///부제 환자보호자의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 국비 지원
///본문 오는 5월 8일까지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확대 및 해외에 한의약 의료기술의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5년 1차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은 한의약의 우수성과 국가의료 브랜드인 ’Medical Korea'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환자가 많이 찾아오는 타겟국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추천 및 무료시술을 담당하고,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양방 나눔의료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해외환자는 총 24개국 240명에 달하며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한의약 분야에서는 5개국 11명이 국내 6개 한의의료기관에 초청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이번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은 임상근거 중심의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한의학을 세계에 알려 한의학의 위상 정립과 나아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장경원 본부장은 “2009년 해외환자 유치사업 이후 해외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수는 상승세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해외환자 초청 무료 시술 사업을 통해 한의약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유치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해외에서의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 역시 많이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초청 대상 환자를 선정해 5월 8일까지 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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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응급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부제 한방스포츠의학과 학생 50명 대상…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양방 융합 스포츠의학 전문트레이너 양성사업단(단장 이영익)은 지난 11일~12일 이틀 동안 삼성캠퍼스 예·체능관 및 체육관에서 한방스포츠의학과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학 특성화사업(CK-1)인 한·양방 융합 스포츠의학 전문트레이너 양성사업단의 실무연수 및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응급처치법 강사를 초청해 이뤄졌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권용보 강사와 박병찬 강사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심폐소생술, 상처, 골절처치 등)에 대하여 강연하면서 “학생들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받은 신관옥 학생(한방스포츠의학과 1학년)은 “스포츠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작은 노력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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