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40호
///날짜 2015년 11월 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장관 중 한의협 최초 공식 방문
///부제 정진엽 복지부 장관, ‘한의계 고충 정책 반영 의지’ 밝혀…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본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19일 가진 보건의료 6개 단체장과의 면담에서 정진엽 장관은 각종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당사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한의협 방문 역시 당사자와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회관 현관에서 임직원들의 환영을 받은 정 장관은 방명록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의사협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후 면담장인 회장실로 이동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분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한의계에서는)어떤 현안이 있는지, 또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 의료계 각 협회별로 예민한 문제들도 많고, 풀어야할 숙제들도 많은데, 이 중에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인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며 “정부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의계가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청취하고, 향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실무자 차원에서나 기회가 있으면 (오늘과 같은)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이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도 “한의계 입장에서는 장관께서 바쁜 와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협회를 직접 방문, 한의계의 의견을 들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서는 처음 있는 공식적인 한의협 방문으로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한의협회장 및 한의학연구원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등 한의계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면담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약 표준화 등의 한의계의 주요 과제에 대한 애로와 건의를 직접 듣고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정진엽 장관·고득영 한의약정책관·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한의협측에서는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이진욱 부회장·김태호 기획이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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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무원칙 ‘자보 비급여’ 금액 통제 논란
///부제 의료기관의 자율적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비용 산정 거부…9000여 개 한의의료기관에 신고비용 근거 자료 제출 요구까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행위인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비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이 세부 행위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단일코드로 비용산정목록표가 제출되기 때문에 행위명 혼재, 청구 현황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세부행위를 분류하고 산정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코드(49020)가 삭제되고 신규 12개 코드가 신설, 지난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의 코드 변경에 따라 각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산정목록표’를 작성해 신고하도록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 행위분류 전 신고비용 대비 높은 가격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일부 한의원에 근거를 요구했으며,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대해 가격 산정의 근거를 요구하려 했다.
이 사안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의 및 이의제기로 보류되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심평원은 재차 한의의료기관에 ‘세부 행위별 코드만을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세부 행위분류 이전 금액으로 산정할 뜻을 밝혔다.
‘월권행위’ 논란 면키 어려워…협회와 사전 협의도 전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느냐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의료기관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급여행위인 ‘한방물리요법’ 비용 변경 시 심평원에서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심평원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비급여 행위의 비용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를 한의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용산정목록표’ 신고를 통해 해당 행위의 비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용을 변경해 신고한 경우 일방적인 재신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급여행위에 대한 심사기관의 통제로 인식될 수 있는 이번 ‘비용산정목록표’ 재신고와 관련 민원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한의협과 어떤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이 최근 심평원 측에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평원측에서는 한의협의 답변 요구 기한을 넘기도록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에 대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위탁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 종별에 상관없이 형평에 맞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일정부분에 있어 심평원 자보행정에 대한 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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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무료한의진료 및 벽화 봉사활동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마을을 찾아 맞춤형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찾아라! 경산 행복마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경산시와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대구한의대학교는 한방진료와 벽면 도색 및 벽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29일 경산시 압량면 백안리를 찾아 김은하 한의학과대학장을 비롯한 한의학과 교수 및 간호학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학생 50여명은 시각미디어학과 김재범 교수의 지도하에 마을벽면 도색 및 벽화그리기에 참여했다.
찾아라! 경산 행복마을은 관내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 자원봉사자, 단체의 재능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 및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주민의 참여로 마을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하게 되었다.
변창훈 총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학생들과 같이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학은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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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에 손 내민 장관과 성대히 환영한 한의협
///본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관을 처음 방문하기로 한 27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직원들은 방문 예정 시간이 임박해지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차량 진입부터, 사진 촬영, 방명록 작성, 엘리베이터 점검 등 장관의 동선을 고려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는 의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중앙 현관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꽃다발이 준비됐으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도 걸렸다.
장관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시각은 11시 20분. 예정 시간보다 약 5분 정도 이른 11시 15분에 협회관으로 검정색 에쿠스가 진입했다. 밝은 모습으로 차에서 내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은 환한 표정을 지으며 김필건 회장의 손을 맞잡았다.
정 장관은 짧은 환담을 나눈 뒤 김필건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협회관 입구에 올라섰다. 직원들이 “장관님 환영합니다!”를 외치며 꽃다발을 건네자 “모든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방명록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의사협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고 기재한 뒤 2층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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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 회장, 장관과의 첫 대면서 “회원들의 목소리” 강조
///부제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전시물, 평회원협의회 비상총회 액자 등 소개…정 장관, 직선제 회장 탄생 배경 경청
///본문 2층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김필건 회장이 정진엽 장관에게 맨 처음 소개한 것은 회장실 입구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이었다. 때는 한의사평회원협의회 비상총회가 열린 2012년 11월 1일. 한의계 안팎의 현안 문제로 평회원들이 결집해 협회관 앞에서 회무 개혁을 주장하는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다. 김 회장은 사진을 가리키며 “당시 회원들이 한의원 문을 닫고 자발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협회관 앞에 모였다”며 “당시 개혁을 외친 그 움직임이 기폭제가 돼 회원들의 손에 의해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었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당시 한의계에 불어 닥친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과, 산적한 내부적 문제들에 대한 개혁이 시급했는데 그 과제들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지금도 회원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고, 회장실 내부에 전시된 전국 회원들이 뜻과 염원이 담긴 글들을 둘러봤다.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전시물은 당시 비상총회가 끝난 직후 회원들 한명 한명이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남긴 글로, “한의사협회의 주인은 평회원입니다”, “한의계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 순간에 작은 힘을 보탠다”, “우리의 열정과 단합으로 민족의학 한의학을 지켜냅시다”, “정의를 향한 평회원의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등의 글귀를 아크릴 판에 일일이 아로새겼다.
총회가 끝난 후 보관되다가 대구의 한 회원이 직선제 회장이 탄생한 후 액자의 형태로 만들어 협회로 보냈고, 현재 회장실 한쪽 벽 전체에 액자 세 개와 유리관 안에 아크릴 판이 담겨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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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감기 및 상기도질환의 한방치료 효과’ 등 실용 한의학 강연
///부제 ‘2015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개최…회원 등 6,000여 명 참석
///부제 정부·한의계 “한의학 세계화 추진할 때” 한 목소리
///본문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강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2015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를 개최했다. 세계화 포럼과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 이번 학술대회 현장에는 강연진과 회원들을 포함한 6,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견관절의 추나치료’를 주제로 강연한 남항우 원장(부천자생한방병원)은 견관절을 관절복합체를 형성하는 해부학·생리학적 관절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견갑상완관절과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흉관절로 구성되는 관절복합체의 상지 판별검사법 등을 설명하고 청중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의학적 비강과 부비동 기능을 재조명한 이우정 원장(코숨한의원)은 부비동의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 공기의 온도조절과 습도 조절, 공기정화, 후각, 성음 등 비강과 부비동의 1차적인 기능을 설명했다. 또 ‘뇌의 과열 방지 장치’로도 알려져 있는 부비동을 일상생활과 가까운 코골이나 눈곱, 코피 등의 소재로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코골이는 부비동의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단계적 특징이 관심을 끌었다.
오후에는 정희재 교수(경희대학교)의 ‘감기 및 상기도질환의 한방치료’ 강연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호흡기 진단의 임상증상과 기기진단법, 청진법 등을 비내시경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또 호흡음의 증강과 감소, 비정상 호흡음이나 우발음 등을 청진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침은 상기도 질환과 하기도 질환으로 구분하고, 만성기침에 대한 주요증상을 언급했다.
정인태 원장(경희어울림한의원)은 평형침법을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주제로 평형침구학의 특징을 강연했다. 환자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게 만드는, 즉 인체의 자가평형을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가진 평형침구학은 자침시 환자의 90% 이상이 그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효과를 자랑한다. 이에 따른 견통과 경통, 주통, 완통과 요통 등의 주치와 혈위 설명으로 근골격계 혈위를 짚어나갔다.
김형민 원장(척추진단교정학회)는 임상에서 허리 통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골반교정과 해머링 기법을 소개했다. 최소한의 힘으로 큰 교정 효과를 나타내는 공간척추교정은 하부 구조를 교정해 상부 뼈들을 교정하는 형식으로 교정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알려졌다. 골반 진단법과 측와위 견인법, 요추 극돌기 진단법 등 간단한 골반교정 테크닉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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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 진출 초석 마련할 때”
///부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조
///본문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열린 ‘2015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강연에서 한의학의 세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의학의 국민보건서비스 생산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힘쓰는 만큼 한의학이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변해가야 한다는 것.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전통의학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의학의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한의학이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적·세계적 평가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세계 보건시장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늘려가며 한의계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일본과 미국 등에 한의학 체험이나 각종 한의학 세계화 사업으로 한의학 세계 진출의 초석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의 가능성을 점쳤다. 최근 중국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온 것을 두고 한의학의 저력을 주장한 것.
김필건 회장은 “중국은 50년대부터 (중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와 우리보다 65년을 앞선 셈”이라며 “중국이 노벨생리의학상을 탐으로써 정부가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년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뒤늦은 정부의 관심에도 김 회장은 한의학만의 특장점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한의사라는 인적 인프라가 있다”며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최소한 10~15년 이내 한국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도 한의학 세계화에 높은 가능성을 점쳤다. 이혜정 원장은 “유구한 역사와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며 “복지부의 발전지원과 더불어 협회, 학회, 산업계 모두의 참여로 세계화 산업을 위한 많은 경주를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중국 중의과학원에서 개똥쑥으로 노벨상을 탄 것은 전통의학시장에서 노벨상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 큰 계기”라며 “세계화와 과학화, 표준화 사업이 결실을 맺어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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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언론계, 복지부장관 한의협 첫 공식 방문 의미있게 다뤄
///부제 복지부 및 의료계 전반에 한의계 위상 객관적으로 증명 계기 마련
///부제 외부 시설 이용하지 않고 한의협회관 직접 방문 한의계 현안 논의
///본문 이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한한의사협회 방문과 관련 복지부는 물론 언론계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진엽 장관의 한의사협회 방문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은 역대 복지부 장관 중 처음 있는 공식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구동성으로 언론계에서도 ‘정진엽 장관 대한한의사협회 첫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함으로서 복지부 및 의료계 전반에 한의계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물론 보건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 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단식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한의협회관을 찾았다. 당시 단식 14일째인 김필건 회장을 찾은 문형표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 장관의 한의협 방문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전에 경색된 양의계 등 의료계와 복지부 간의 대립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장관이 의료단체 회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의계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다”며 “양의사단체처럼 외부 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한의사협회 회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복지부 장관의 한의사협회 방문은 복지부가 의료정책 파트너로서 한의계를 존중하고 인정하겠다는 인식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장관이 방문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인식이 복지부 내에 공무원들과 의료계 전반에 주는 메시지는 큰 것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계도 복지부의 이러한 분위기에 발 맞추어 복지부와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협력해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한의약 발전을 위한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애햐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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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을 보건의료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한 정 장관,예정 시간보다 20분을 훌쩍 넘긴 면담
///본문 2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정 장관은 “복지부 장관의 한의협 방문이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운을 뗀 뒤 “허심탄회하게 한의협 입장을 듣고, 향후 실무자들끼리 끈끈히 대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양대 축이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계 의료인들이야말로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축”이라고 밝혀, 한의협을 보건복지 정책 추진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했음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취임 이후 10월 19일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이미 한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릴레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한의협 방문은 그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의 상견례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일각에서 논의된 의사 출신 장관의 정책의 편향성을 무마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만나 의정협의 재개 등의 논의를 가진 데 이어 시간차를 두지 않고 곧바로 한의협과도 소통하는 행보를 펼친 것은 향후 복지 정책에서 한의계와 관련된 현안을 차별하지 않고 두루 챙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PT발표가 진행됐다. 한의협 측은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역설했다. 정 장관은 “일단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약 표준 진료지침 마련’ 등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실현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애초 11시 50분까지 계획돼 있던 면담은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길어졌다. 면담이 끝나고 회의장을 빠져 나온 참석자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양의사 단체처럼 민원 보따리를 일일이 다 풀어 놓을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렵게 결단을 내려 찾아온 장관을 환영하고 예우를 다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긴 호흡에서 실무적으로 복지부와 파트너십을 갖추면서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7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현대과학 산물 이용해 발전 도모해야 한다”
///부제 정확한 진단 위해 의료기기 사용 필요…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치료 및 효과 설명에 ‘큰 도움’
///본문 안동주 원장은 안동 지역에서 대대로 의업을 해오던 집안으로, 조부가 백년 전에 북간도로 이주한 이래 가업을 계승하여 북경중의약대학 및 장춘중의약대학에서 잇따라 교과과정을 연수하고, 중국길림성의 원로 명의인 단영렴 선생과 1기 국의대사 임계학 선생 등의 명의들에게 수학했다.
그동안 안동주 원장은 △화룡시 중의원 원장 △주인대(州人大) 대표 △전국 중의내과학회계열 중성약 과학기술 개발보급 이사회 이사 △중화 전국 중의학회 길림성 분회 의고문 및 부인과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는 한편 ‘7·5 국가 중점 과학기술연구’ 과제를 통해 국가 부급(部級) 과학기술진보 2등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했으며, ‘건국 40주년 기념 전국 중청년 중의약 우수학술 논문 선발대회’에서 전국 우수학술 논문 3등상을 수상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활동도 함께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이력에도 인터뷰 내내 자신을 ‘50여년 동안 기층(민간)에서 활동한 중의사’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춰 소개하는 안 원장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후학 양성이다.
“오늘 내가 걸어온 50여년 임상 실천을 회고하면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부끄럽다. 내가 처음 임상할 때에는 임상이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치료과정에서 오치를 해 경한 환자 중하게 되고, 중한 환자의 경우에는 죽은 환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현재 나의 의료기술을 찾는 많은 환자들의 자신의 돈을 생명으로 바꾸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내(중국)에서 많은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는 등 나의 의학적인 이론 및 임상경험을 후학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이다.”
병세 변화…X-ray 등 이화학적 검사 홤용
특히 대대로 의업을 해오던 집안인 만큼 중국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안 원장이지만 ‘방약합편’에 나오는 다수의 처방을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안 원장은 치료과정에서 각 환자의 병세 변화 상황을 X-ray, 초음파, CT 등 이화학적 검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은 “한국 한의학을 비롯해 전통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실례로 신장 결석의 경우 X-ray나 초음파가 없었던 때에는 진맥으로 결석의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X-ray·초음파가 의료에 활용된 이후에는 이를 통해 결석의 유무뿐만 아니라 위치, 크기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등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최근 환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병을 더 잘 알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확한 진단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검사 결과들은 환자들에게 질환의 호전 여부를 설명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등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원장은 “의료기기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인류 공동의 자산인 만큼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도 이를 적극 활용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인류의 수천년 역사 동안 많은 변화가 진행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것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 역시 이러한 과학적 산물을 적극 활용해 발전을 도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도 노벨상 수상할 수 있을 것
한편 안 원장은 한국 한의학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키도 했다.
이와 관련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운을 뗀 안 원장은 우선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문[한자]’ 공부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약재의 기원식물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중국에서는 ‘자연과학 영역에서 중의학처럼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즉 한의학은 ‘내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한의학의 오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고문은 한의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의약은 사람의 생명을 관할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보다 정확해야 한다. 즉 약을 사용할 때도 기원식물이 달라지면 약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별하고, 그에 맞는 약을 정확하게 써야지만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원장은 “의학이라는 학문은 ‘실천적인 학문’으로 이론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임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즉 실천이 동반된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실천[임상]에서 동떨어진 교육은 빈껍데기 교육에 불과하다”며 “이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인재들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적극적인 학술 및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동양 전통의학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 원장은 “한의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공히 치료의학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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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유항 지정된 블라디보스토크, 진출 의료기관에 주어질 혜택은?
///부제 유라시아의학센터, 한의학 진출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부제 태평양주립의과대학 블라디미르 부총장
///본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자유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진출할 외국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러시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0월 12일 특별경제지역 법안 발효
25일 서울 COEX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열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에서 ‘러시아 자유항 시대를 맞이한 한의약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 태평양주립의과대학 쿠즈네초프 블라디미르 부총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0월12일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경제지역 법안이 발효됐다.
이 법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유항’ 지위를 부여하고 외국 기업에 관세와 입국심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갖아 큰 이점이 세제혜택이다.
연방세는 10년간 면제되며 지역세는 처음 5년간은 5%, 이후 5년간은 10%를, 보험세는 10년간 7.6%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극동지역 개발국 직속 위원회에서는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인데 특히 한의사의 경우 대학 졸업증 자체가 이곳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의사와 파트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단독 개원도 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보험 및 수가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러시아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시스템이 있는 만큼 러시아 국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받고 그 외에는 높은 수가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데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양한 세제혜택, 행정편의 제공
이외에 의료장비 도입에 있어서도 모든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지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지나치게 행정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블라디미르 부총장은 자유항 시대를 맞아 유라시아의료센터가 한의학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지난해 6월24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개설된 바 있다.
한의사 면허 인정·보험수가 등 검토 중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60개 해외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한의학은 많은 부분에서 융복합이 가능한 요소가 많아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블라디미르 부총장은 한국과 러시아 의료기술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참석한 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은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해외진출을 통해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이 왜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의학이 의료적인 문제도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산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와 한의학을 통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부터 자유롭고 상호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교류로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져 있다”며 “올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태평양국립의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서 한의약이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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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넘어 한의학 생태계 만드는 것이 절실”
///부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
///본문 전체 한국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방의료관광은 그에 미치지 못해 한방의료관광을 넘어 한의학 생계를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 COEX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열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단장에 따르면 올해 10월25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2,727개소, 유치업체는 1,301개소다.
2014년 신규등록 의료기관만 462개소, 유치업체는 523개소에 달한다.
201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은 총 266,501명으로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방의료관광, 2011년 이후 정체 상태
2009년(약 6만명) 대비 4.4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 외국인 환자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 중, 일 집중 현상은 2009년 73.9%, 2012년 52.0%, 2014년 48.5%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연간 100명 이상 유치 국가 수가 2009년 28개국, 2012년 49개국, 2014년 56개국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의료관광 사업 초기에 비중이 높았던 건강검진(2009년 13.9%, 2014년 10.1%), 피부과(2009년 9.3%, 2014년 8.4%)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성형외과(2009년 4.4%, 2014년 10.2%)는 증가세다.
상급종합병원 비중(2009년 45.9%, 2014년 31.0%)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의원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5.4%에서 2014년 26.7%로 늘어났다.
연간 1천명 이상 유치기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6개소에서 2014년에는 65개소가 됐다.
그만큼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방분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09년 1,897명에서 2014년 11,743명으로 6.2배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3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한방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방분야가 커가고 있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처음 기준 수가 적었고 전체 규모 또한 작았기 때문에 수치적인 착시현상이라는 것.
2014년 11,244명(실환자)을 유치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4.2%를 차지했으나 이는 2011년 9,793명 유치 이후 정체상태에 있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외국인 환자 중 한방분야 비중은 2010년 5.1%, 2011년 6.3% 이후 2012년 6.0%, 2014년 4.2%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방분야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16.6%나 감소해 46.9억원에 그쳤다.
환자 수 비중은 4.2%지만 진료수익 비중은 고작 0.8%로 적은 편이다.
1인당 평균 진료비도 2010년 55만원에서 2012년 50만원, 2014년 40만원(양방 20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증가 추세인데 비해 한방분야는 감소추세이며 전체의 19.1% 수준에 불과하다.
진료과 중에서는 2014년 10위권 순위로 밀려났다.
일본인 환자 줄고 러시아·중국인 환자 늘어
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인 환자들이 2011년 이후 급냉해진 한일 관계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환자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 63.0%에서 2014년 39.1%로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일본인 환자 부분을 어느정도 메꿔줌으로써 한방의료관광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40~50대의 여성 비중이 높았던 일본인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환자층의 특성도 바뀌었다. 2011년 80.4%에 달했던 여성환자 비율이 2014년에는 67.6%로 줄어들었고 40~50대 비중은 40대의 경우 2010년 25.4%에서 2014년 22.9%로, 50대는 2010년 20.3%에서 2014년 17.9%로 줄어든 반면 20대는2010년 8.8%에서 2014년 19.2%로, 30대는 2010년 23.2%에서 2014년 24.7%로 증가했다.
한의학 용어 표준화 등 필요
한동우 단장은 “한의약은 현재 내수시장 및 국제글로벌헬스케어 시장에서 미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방의료관광을 넘어 한의학에 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의계의 글로벌 마인드 부족 △한의약에 대한 해외 인지도 미흡 △제도적지원 수단 미흡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컨텐츠 개발 및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 한의학의 용어 표준화, 연관분야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융복합 연계모델 개발, 한의약 매개의 새로운 가치사슬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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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미국 진출, 이렇게 하라!
///부제 ‘한의사를 위한 미국진출 가이드’ 포럼서 생생한 정보 공유
///본문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의사들을 위해 최신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지난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에서 마련됐다.
한의사가 미국에 진출할 때 발급 가능한 비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의사를 위한 미국진출 가이드’ 포럼에서 황민섭 전 동국대 LA캠퍼스 총장은 H-1B(단기 취업비자)비자와 E-2(소액투자비자)비자, EB-2(전문직 취업이민) 비자, EB-2NIW(국가이익 면제 취업이민), EB-5(소액 투자 이민) 비자를 소개했다.
황 전 총장에 따르면 H-1B비자는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2년 이상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이후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 한의사는 미국 미국 면허를 소지하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에 유리하며 파트타임으로도 단기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내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주는 다른 회사에서 그 직업에 지불하는 급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하며 계약직이나 임시직 또는 급여가 낮을 경우 비자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속이 끝날 때 까지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H-1B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고용주에게 발송하고 고용주는 미 노동성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 노동조건허가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노동조건 허가서 승인·취득에 1~2주 소요
노동조건 허가서 승인을 취득하는데 1주~2주가 소요되며 노동성으로부터 허가된 노동조건 신청증명서를 청원서 양식(I-129H) 및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약 2주~8주가 소요되지만 급행료 $1,000을 지불하고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승인받은 후 한국으로 서류를 송부해 주면 미 대사관에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비 이민비자 신청서(DS 156/157), 여권 및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즐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미국 고용주의 서신 및 고용관련 서류 등이다.
이 비자는 6년까지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을 할 수 없다.
E-2비자는 미국에서 한의원 개원, 인수 및 기존 한의원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는 경우 투자한 한의원이 운영되는 한 유지되는 비자다.
비자 승인 시 5년의 비자가 발급되고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시장조사 후 가능성 있는 지역에 개원하면 되며 초기 운영자금도 투자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 $200,000~$300,000의 적은 액수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또 H-1B비자와 달리 배우자와 자녀의 취업이 가능하지만 한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면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
E-2 비자 신청을 위한 구미서류에는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157)과 신청자의 사진, 비자신청 수수료($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미국내 근무 한의원 및 병원의 인사 조직표, 비자 신청자의 한국 내 한의원 및 병원에서의 직함과 직위, 최근 1년간의 소득세증명, 동반 가족들을 위한 호적등본 등이다.
단,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돼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EB-2비자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이민비자로 전문 분야에서 삭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가 보장되고 초기 자본이 필요없으며 영주권을 받은 6개월 후에는 자유롭게 개원이 가능하지만 적정규모의 매출이 되는 한의원, 한방병원, 대학, 연구기관, 기타 한의 관련 회사 등의 스폰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노동부에서 책정 받은 평균 임금이 높아 취업이민 신청 시 스폰서는 이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EB-2NIW비자는 본인의 자격조건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원의의 경우 박사학위가 있고 임상경력이 길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수나 연구자가 박사학위와 실적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활동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 논문, 저술 활동, 작품, 추천서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B-5비자는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 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된 후 받는 영주권이다.
한의원 개원과 투자는 상관없어
한의원을 개원하는 것과 투자는 상관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개원이 가능하며 투자액에 대한 아주 소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 50만불 이외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며 투자금 보장과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어느 주를 갈 것이냐에 따라 CA면허 또는 NCCAOM 자격증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주의 면허 담당기관에 문의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시험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황민섭 전 동국대 LA캠퍼스 총장은 “미국에서의 한의학은 대체의학으로서의 인식이 강하고 위상이 메디컬 닥터보다 한참 아래에 있으므로 사람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툴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저긍로 준비돼야 하며 미국 생활문화를 알고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알아야 진입하기 쉬운 만큼 진출하기 전에 가고 싶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한의학 컨센서스 만드는 것 중요
이외에 미국 아큐피아 한의원 이종화 원장은 “한국 한의학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미국에 한의사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윤제필 의무원장은 “한의원을 처음 개원할 때 자영업자, C-corp 또는 S-corp에 대해 고민하는데 미국에서 700~1000불 정도면 회계사가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한의원 오픈 시 등록이나 회사 형태는 믿을 만한 회계사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개인적 경험으로는 미국은 의료에 대한 소송이 많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자영업보다는 회사차원에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C-corp나 S-corp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며 처음에 영주권이 없다면 투자형식의 C-corp이 유일한 옵션이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면 이중과세가 없는 S-corp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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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
///부제 호주 멜본 체질한의원 홍성수 원장…“문호가 열려 있을 때 기회를 잡아라”
///본문 25일 서울 COEX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열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에서 ‘한-뉴FTA 비준을 맞이한 오세아니아 지역의 진출 전략과 성공 노하우’에 대해 발표한 호주 멜본 체질한의원 홍성수 원장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 진출하기 위한 생생한 정보를 공유했다.
IELTS 성적 기본 요구
홍 원장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영연방 제도 국가의 영어문화권으로 한국과 다른 문화와 의료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IELTS 영어 시험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지 5년 5개월만인 지난 3월23일 타결됐다.
이를 통해 한의사 등 10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 200명은 최대 3년 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 깊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이 한의사에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질랜드 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하며 양국이 합의한 직종별 자격요건과 기본적인 비자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한다.
그런데 비자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일시고용입국 대상자가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바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간 뉴질랜드 영토 밖 해외에 체류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뉴질랜드는 Acupunctu -rist가 단기 부족 기술직업군에 속해 있어 FTA와 관계없이 이민해 일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이민에 대한 문이 현재 호주, 캐나다 보다는 훨씬 많이 열려 있는 편이다.
최신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거의 1%가 한국 교민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큰 교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셈인 것.
더구나 중국 다음으로 한국 유학생이 제2위 유학생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 호주보다 쉬워
여기에 더해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며 양국 간 교역량 증가는 교민 사업이 활황을 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은 것도 호재다.
뉴질랜드에서 한의사 등록을 하려면 NZRA나 NZASA 2개 중 하나의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영어시험과 학교 이수과목 등에 대한 자료를 협회에 보낸 후 필기시험, 실기시험, 경혈시험과 함께 3명의 환자 실제 시험을 통과하면 ACC(사고보상공사)에 등록하게 된다.
호주는 최근 이민법 및 영어점수를 강화하면서 진출하기에 까다로워 졌다.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만 4년까지 임시로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457비자가 있어야 한다.
호주 회사는 호주 정부와 ISS Agreement, Labor Agreement,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할게 할 수 있는데 ISS Agreement, Labor Agreement를 통과한 호주회사는 정부와 계약받은 인원이 찰때까지 계속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DSOL에 포함된 직업군만의 외국인을 고용, 457비자를 받음으로서 호주 내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환자 유치는 어렵지만 충성도 높아
한의사의 경우 남호주, 캐버라 지역이 가능하다.
요구되는 IELTS 점수는 7.0으로 상향 조정됐다.
호주에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는 정부기관인 AHPRA와 함께 AACMA, ATMS 등의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호주는 무한한 잠재시장을 갖고 있으며 다민족 국가로서 침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접하고 나면 선호도가 높다.
다시말해 처음 침 치료를 받으러 오게 하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다.
특히 환자에 대한 개인적 관리를 중시하는 만큼 개인당 치료시간이 긴 편이지만 그만큼 수가가 높은 편이다.
홍성수 원장은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점점 더 까다로워 질 것”이라며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열려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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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구의학회, 침구영상의학 강의 눈길!
///부제 15일 추계학술대회 이어 4회 걸쳐 임상연수강좌 시리즈 진행
///본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육태한)가 오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1003호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방제구성과 침구영상의학’을 주제로 201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침구의학회 회원은 물론 한의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1부세션(근골격계 질환의 방제 구성)에서 해성한의원 신재용 원장이 ‘팔강변증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의 치방례’에 대해 설명하고 침구의학회 송호섭 부회장이 ‘연구 및 출판 윤리’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2부세션(침구영상의학)에서는 침구영상의학의 필요성과 영상판독의 이해에 대한 총론 강의가 이뤄진다.
침구의학회 홍권의 부회장이 ‘침구영상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한 후 장부형상학회 고동균 학술이사가 ‘근골격계 장부형상검사(초음파)의 이해’를, 침구의학회 신민섭 교육이사가 ‘근골격계MR Imaging 판독의 이해’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며 침구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요건 중 ‘원외 학술대회 참가’에 해당한다.
사전등록한 침구의학회 정회원 및 전공의는 5만원, 비회원은 8만원, 현장등록은 10만원의 등록비를 내야한다.
사전등록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학술행사일정/분과학회 학술세미나에서 가능하며 사전등록기간은 11월11일까지다.
침구의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 이어 임상연수강좌 시리즈도 진행한다.
11월28일, 12월5일, 2016년 1월9일, 1월16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Brain, Spine, Shoulder joint, Knee joint를 중심으로 침구영상의학 각론 강의가 이뤄진다.
각 강좌별 보수교육 평점 2점이 주어져 총 8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11월25일까지다.
침구의학회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판독에 대한 좋은 연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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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八味元의 이상지질혈증 개선 효능 과학적 입증
///부제 여성 갱년기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예방·치료 근거 마련
///부제 한의학연 고병섭 박사팀,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기여 기대
///본문 한의처방 중 하나인 팔미원(八味元)의 갱년기 이상지질혈증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여성 갱년기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2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고병섭 박사팀은 팔미원이 혈청 지질 중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47.5% 증가시키고 중성지방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각각 57.6%, 30.1% 감소시켜 동맥경화지수를 약 56.3% 개선시키는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박사팀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호르몬의 결핍은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폐경기 증후군을 일으키며 대표적으로 안면홍조, 근육통과 관절통, 이상지질혈증 등 경미한 증상에서 골다공증, 동맥경화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을 호소하는 갱년기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돼 갱년기 이상지질혈증에 의한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다.
이에 고 박사팀은 이번 연구에서 실험쥐의 난소를 절제해 갱년기를 유발한 후 고지방·고콜레스테롤 먹이를 먹여 이상지질혈증을 유도한 후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한 실험쥐를 대상으로 팔미원을 8주간 매일 경구 투여한 팔미원 투여군(실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이상지질혈증 유발군(대조군)으로 나눠 이상지질혈증 및 동맥경화지수 개선 정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팔미원 투여군에서 중성지방(TG), L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각각 약 57.6%, 30.1% 감소된 반면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약 47.5% 증가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효능을 바탕으로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와 경동맥 내경·내중막두께 비율(Lumen diameter/Carotid Intima Media Thickness, CIMT)을 분석했는데 동맥경화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팔미원 투여군에서 56.3%, 내경·경동맥내중막두께 비율은 32.2%나 개선됐다.
고병섭 책임연구원은 “팔미원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한방병·의원에서 여성 갱년기 동맥경화증의 예방 및 치료에 임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처방의 유효성 규명 및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나아가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저널인 북미 폐경학회지(MENOPAUSE, 피인용지수 3.361)에 게재됐다.
한편 팔미원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백복령, 목단피, 택사, 육계, 정제부자 등 총 8가지 한약재가 들어간 한의처방으로 피로하기 쉽고 사지가 차가우며 요량 감소, 다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어설명
고밀도지단백(High-Density Lipooritein, H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조직이나 동맥벽에 있는 과잉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혈청 내에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저밀도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혈액으로 운반하여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침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빼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동맥경화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이 증가해 동맥경화증 위험도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경동맥 내경 및 경동맥 내중막두께 비율
(Lumen diameter/Carotid Intima Media Thickness, CIMT)
경동맥 내경은 경동맥 내부 지름을,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경동맥 혈관 벽의 두께를 의미한다. 이 비율이 개선됐다는 것은 경동맥 내경의 좁아짐이 억제되고, 경동맥 내중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억제돼 동맥경화증 위험도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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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한의대생 매수 의혹 파문
///부제 한의대 학생회 측 “5만 원권 뭉치 제안…현장서 거절”
///본문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이 돈으로 한의대 학생을 매수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상지대 총학생회 측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상지대 부총장실에서 열린 김문기 씨와 한의과대학 학생회 간부들 면담에서 김 씨가 학생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시 한의과대 학생회 측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의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은 한방분원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전 상지학원 이사들과 만날 예정이었다.
한의대 비대위 측은 “면담을 하는 동안 김 전 총장이 지지성명을 요청했고, 용돈이라며 제안한 5만 원권 뭉치에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느껴져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지학원 측은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부 요구에 따라 올해 7월 김 총장을 해임했다.
한편, 임시 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갔던 상지대 총학생회는 20일 수업 거부 투쟁을 일시중지하고 수업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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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차 의료 정착 위해 동네의원 경영지원 명문화
///부제 김용익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본문 1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동네의원의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네 의원 지원을 위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 부처 내에 1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주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등 1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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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형병원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 격차 ‘최대 4.7배’
///부제 팜스코어, 전국 327개 의료기관 비교…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
///본문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토대(9월11일 기준)로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327개 의료기관의 갑상선(부갑상선 포함) 초음파 검사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가 싼 곳은 3만9500원·비싼 곳은 18만7000원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최대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는 9만8795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평균 비용은 18만7000원이었으며, △아주대병원(18만5000원) △강남세브란스병원(18만4000원) △세브란스병원(18만4000원) △삼성서울병원(18만3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초음파 검사비 최상위 10개 병원 중 대부분 빅5병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반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가 가장 싼 곳은 평균 비용 3만9500원인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병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가장 비싼 병원과의 격차는 무려 4.7배(14만7500원)에 달했다.
한편 이번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용은 추적검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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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천연물신약’ 용어 사라지나?
///부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제 신약 및 자료제출 의약품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부제 ‘성분프로파일’ 도입, 한약(생약)제제 품질 확보 및 유효성 보증
///본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연물신약’이란 용어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동 행정예고안에서는 먼저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상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 규정 제2조 15호에서는 천연물신약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 따른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Ⅰ. 신약 및 Ⅱ. 자료제출의약품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 확보 및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했다.
허가(신고) 신청단계서부터 품목별 잔류·오염물질 안전성 자료 제출
현재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구성 성분인 화합물이 아닌 원료로 사용된 생약의 조성과 함량을 기준으로 통합적인 유효성분(주성분)으로 인정하고 특정한 지표성분의 함량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생약)제제를 구성하는 화합물 성분은 원료인 생약의 자연적인 편차로 인해 그 조성과 함량의 변동성이 강하며 제조하는 공정조건에 따라 추출물을 구성하는 화합물 성분의 조성과 함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특정 지표성분이 주성분의 변동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는 주성분을 구성하는 특정한 지표성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합물의 조성, 비율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 ‘성분프로파일’을 도입, 한약(생약)제제의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고 유효성을 보증하겠다는 설명이다.
미국(FDA, 2004)이나 EU(EMA, 2011)등에서도 ‘성분프로파일’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므로 규제의 정도 및 수준이 국제조화에 위배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2010년도부터 ‘생약(한약)제제의 성분 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권장해온 바 있다.
잔류·오염물질 관련 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한약(생약)제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추출물의 경우 원료에서 혼입 가능성이 높은 잔류·오염물질이 추출용매로의 이행 정도에 따라 농축될 수도 있어 허가 시 위해평가를 통한 안전성 심사가 필요하다. 다만 제품별 원료의 재배장소 및 가공과정을 모두 고려해 혼입 가능한 잔류·오염물질을 모두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합리적인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복용량 평가 등 상당기간의 기초자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허가(신고) 시 물리화학적 성질 등 원료의약품 자료 제출 대상 확대
이에 한약(생약)제제 원료의 재배(가공) 환경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잔류·오염물질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한약(생약)제제 개발자인 제조·수입업자에게 허가(신고) 신청 품목에 벤조피렌 등 잔류·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발생물질 정보, 분석정보, 3회 시험 검체량, 잔류·오염물질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이 인정되는 자료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미국, 유럽의 경우에도 천연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중금속, 미생물, 잔류 살충제, 곰팡이독소 등 외부 오염물질 및 인위적 첨가물 등을 포함해 품질관리시험, 분석방법 및 검출범위에 관한 자료를 허가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및 일본에 적용되는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ICH) 가이드라인에서는 허가 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 혼입·생정될 수 있는 불순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평가·관리도 강화했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은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이미 허가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약품이 구조결정 및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생약 원료 단계부터 추출물 원료의약품까지 원료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있어 원료의약품 품질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성성분이 다양하고 해당 성분을 모두 규명하기 어려운 한약(생약)제제의 특성 상 추출 등의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구성화합물 성분의 조성과 함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신약·자료제출의약품 등 독성시험자료 제출 대상 확대
따라서 새로운 규격의 한약(생약)제제의 추출물은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제조방법,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한약서 수재 처방 동일 투여 경로 제형 등은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를, 조제용 단미엑스제제는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를, 한약서에 수재돼 있으나 공정서에 미수재된 한약은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허가·신청 시 독성에 관한 자료(유전독성, 생식발생 독성, 발암성)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했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독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해 왔으나 기존 사용 경험만으로 새로운 조성·규격의 추출물이나 투여경로가 다른 주사제의 발암성 등의 독성을 평가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 개정안에서는 현재 한약(생약)제제 중 신약 허가 시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으나 이번에 필수 제출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규격의 한약(생약)제제는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발암성시험자료를(품목 특성에 따라 면제 가능), 경구투여근거 주사제는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경우 독성시험자료를 임상시험 이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신약의 경우 일반 화학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천연물의약품에서 유전독성 시험 자료를 반드시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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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수입의약품 5개 성분 163품목 이상반응 추가
///부제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평가 통해 허가사항 변경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국내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평가해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 등 5개 성분 163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조치는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이상 반응에 대비해 주의해 사용할 것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으로 주요 내용은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의 빈맥 발생 △이반드론산(주사제)의 신경감각 저하 △리세드론산(먹는약)의 눈의 통증 △졸레드론산(약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주사제) 사용에 따른 치주파괴, 잇몸염 발생 △페티딘(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실신 등이다.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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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즈벡 의료인, 한의학연 ‘한의학 개설서’로 한의학 배운다
///부제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한의학 세계화 지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에서 편찬한 러시아어 ‘한의학 개설서’가 우즈벡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2일 한의학연에 따르면 우즈벡의 경우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의사 재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이 교육과정 중에 전통의학 교육이 포함돼있다.
해당 교육은 주로 중의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한의약정책관실(국장 고득영)이 주관하고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가 수행하고 있는 한의약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책임자 상지대 이선동 교수)의 일환으로 우즈벡 의사 재교육 과정에 한의학 교육이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주 5일, 3주간 시행하게 됐다.
이 한의학 교육에서 한의학연이 편찬한 러시아어 한의학 개설서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
한의학연의 한의학 개설서는 한국 한의학의 특징, 의료서비스 시스템, 한의학 이론, 치료법, 주요 인물과 고의서 총 5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학의 역사, 음양, 오장육부, 경혈·경락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침, 뜸, 기공, 추나요법 등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법 등도 소개해 놓았다.
특히 중국, 일본 등의 전통의학에는 없는 사상의학이라는 독특한 한국적인 소재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차별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월 동국대 미국 LA 캠퍼스에서도 한의학연에서 편찬한 3종의 한의학 영문 서적이 교재로 사용되고, 2012년에는 한의학연에서 번역한 경혈위치표준 몽골어판이 몽골 현지에 배포 및 사용되는 등 한의학 세계화에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이미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 한의학 개설서, 동의보감 영문판, 동의보감 영문개설서 등 한의학 서적 발간 외에도 동의보감 영문 앱 개발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전 세계에 한의학을 소개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즈벡에는 한-우즈벡 친선 한방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의 ‘한·우 보건의료 협력약정’에 따라 우리나라 한의사가 우즈벡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는 등 우즈벡에 한의학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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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영화 <암살> 속 의열단 만들어진 계기”
///부제 독립운동가 강우규 평전 출간, 한의사로서 삶 재조명
///본문 편한 삶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한의사 강우규 평전이 출간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이토 마코토 제3대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왈우 강우규(1855~1920) 의사의 삶을 다룬 ‘항일 의열 투쟁의 서막을 연 한의사 「강우규 평전」’이 출간됐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강우규 열사의 서울역 총리 암살 시도가 지난 7월 개봉 후 누적관객수 1,200만 명을 훌쩍 넘긴 영화 ‘암살’ 속 의열단이 만들어진 계기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한의사로서 민족운동을 이끈 그의 삶을 재조명한 최초의 평전이라고 이 책을 소개했다.
당초 한의사로 활동한 강우규 의사는 뛰어난 의술 덕에 30대 초반에 거금을 모았다. 그러나 1909년 단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동휘를 만나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사는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신흥동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또 같은 해 4월 러시아 한인독립운동단체 ‘노인동맹단’에 가입하고, 9월에는 서울역에서 신임 조선총독 ‘재등실(齋藤實, 일본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던졌다.
한의협은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3.1운동 이후 처음으로 일제에 맞선 의열 항거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 조국 광복에 헌신한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한 평전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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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학교로 찾아가는 한의사 주치의(校醫),’ 뜨거운 반응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보건소와 함께 청소년 건강 지원 활동
///본문 경기도 성남시 창곡중학교. 김 모군은 최근 심해진 요통을 호소했다. 정형외과에 가서 x-ray를 찍어도 별반 이상이 없었지만 방과 후 학원 수업 등으로 이어진 장시간 책상 생활 탓인지 허리 통증은 계속됐다. 병원 진료 시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규칙적인 치료도 힘들었다. 마침 학교로 찾아온 한의사 주치의와 상담 덕에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한의사회가 추진한 ‘학교로 찾아가는 한의사 주치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성남시한의사회에서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금연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금연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학교보건법에 근거, 성남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교의(校醫)파견사업을 성남시청 서비스연계팀(사회복지과)과에 제안했다. 이를 성남시가 적극 승인했고, 이어 학생들의 진료에 관한 사항도 보건소로부터 지역 보건법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지난 8월 말 2학기부터 시작된 한의사 주치의(校醫) 파견 사업은 아직은 시범사업의 형태다. 성남시 관내 81개의 중, 고등학교 중 영성여중, 창곡중, 복정고, 성보경영고, 대원중, 성남동중, 성남중, 은행중, 동광중, 성남방송고, 성남여고, 보평중, 분당중, 삼평중, 운중중, 성남외고, 분당고, 계원예술고, 낙생고, 계원예술학교 등 20개 교가 교의 파견을 신청해 21명의 교의(校醫)가 파견돼 활동했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청소년의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씩 총8회 진료상담을 실시했다.
교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요 호소하는 증상은 염좌나 요통, 소화불량, 두통, 비염 등으로 확인됐다. 성남시한의사회 측에 따르면 진료신청 학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반별 증상이 심한 학생으로 제한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일부 학교는 2명의 교의를 파견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늘 바쁜 학업 일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교의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주치의로 참여했던 한 한의사는 “교의 활동이 주로 수업 시작 전 0교시에 진행되므로 일찍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학생 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많을 줄 몰랐다” 며 “학생들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왜 가까이 있는 병원을 찾지 못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향후 진료 받은 학생들과 학교 측에 진료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교의 파견 활동의 필요성과 성과, 이후 개선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한의사 교의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협의 후 전체 학생들에게 건강강좌 및 한의사 직업 소개 강좌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이번 한의사 교의 파견 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성남시민의 보건 향상,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의사 교의 시범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단발성이 아닌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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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2009년 선정된 ‘중국 제1기 국의대사’ 자료집 발간
///부제 중의약 대가의 대표 경험방·임상 사례 등 수록
///본문 2009년 선정된 중국 제1기 국의대사 30인의 학술 사상과 주요 연구내용, 대표 경험방 및 임상 사례, 저서, 논문, 특허 등을 담은 ‘중국 제1기 국의대사’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는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북경사무소 김대영 소장은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소장 박은성)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이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명망 있는 원로 중의사들의 학술사상과 의술을 효율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2009년부터 5년마다 중국의 국가급 문화자산으로 중의약 임상대가 30명을 선정하고 ‘국의대사(國醫大師)’라는 칭호를 부여해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의대사는 중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국이 중의약 전통을 계승·혁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제1기 국의대사’는 2009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중국 제1기 국의대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의대사 관련 도서, 논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학술 사상과 주요 연구내용, 대표 경험방 및 임상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한의약 연구자와 임상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중국 임상현장의 간접체험, 응용 등에 도움이 되고 한의대생들에게는 중국 중의약 대가들의 사상과 경험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연은 ‘중국 제1기 국의대사’를 선착순으로 100권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신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의학연은 이에 앞서 2014년 발표된 중국 제2기 국의대사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한 ‘중국 제2기 국의대사’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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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헬스케어 산업, 해킹 공격 타 산업보다 340% 많아
///부제 의료 및 건강 관련 정보, 다른 개인정보보다 암시장에서 10배 이상 비싸게 팔려
///본문 개인의 의료 및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이 해커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레이시온과 웹센스의 합작법인 레이시온-웹센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은 산업 평균보다 3.4배 많은 보안사고와 공격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 등 헬스케어 관련 기관에 대한 공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오랜 기간 사이버 방어의 경쟁력을 갖추는 금융과 소매 분야와 달리 의료 정보의 보안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의료 정보가 암 시장에서 다른 정보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이 사이버 범죄자들이 헬스케어 분야를 주요 목표로 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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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급자 불만 큰 수가계약, 공단 이사장 권한 확대 법안 발의
///부제 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입장 반영 필요”
///본문 해마다 수가계약에서 공급자들이 볼멘소리를 하자,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의 의결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발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재정운영위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가능금액의 범위와 협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각 5인,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8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협상 체계는 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단 이사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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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규제기요틴 저지…1년째 반복되는 의협의 공허한 메아리
///부제 11만 회원 중 400여명 모인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본문 지난해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규제기요틴을 놓고, 의협이 1년째 대안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의협의 이러한 투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개최,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액션 플랜 및 결의문 낭독을 진행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 기요틴의 전면 철회를 위해 의사들의 단합과 결집이 중요하다”며 “각 직역마다 11만 회원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병기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세기말적 상황들로 인해 의료계가 암울한 질곡의 골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저들이 우리들의 팔을 비틀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있으나 터질 것 같은 분노의 가슴은 절대 억압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이어진 결의문 낭독식에서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등이 의료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각인하고, 보건 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망원 의원 낙선·동아일보 불매 운동”등 날선 외침
토크콘서트·지부 궐기대회 등 한의협 따라하기 급급
이 날 현장에서는 현재 의협의 투쟁에 대한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좀 더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서야 한다는 것.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방 실체 고발’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의사들이 단합하면 이길 수 있는데 한방과 연합해 이익을 챙기려는 부류, 비판하면 닫힌 사람 취급당할까 걱정하는 부류, 한의학에 뭔가 있을 거라 착각하는 세 부류가 문제”라며 “특히 오히려 한의사들을 두둔하고 나서는 몇몇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기자들, 한의대에 강의 나가는 의대 교수들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모범생 이미지, 내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불 속 독립 운동 아닌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는 대안으로 “전 국민 한약 복용 금지 운동, 망언 의원 낙선 운동, 한의사 의료기기 옹호하는 사설 쓰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들의 불매 운동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범의료계비대위원장은 향후 조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전 회원 설문조사, 포털 사이트 통한 사이버 홍보전, 토크 콘서트, 권역별 집회, 가두 캠페인, 1인 시위 릴레이, 시도의사회가 주관해 지역 의원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등을 제안해 그간 한의협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흉내낸다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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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3년 말 기준 한의사 2만1287명, 한방 병·의원은 1만3310개소
///부제 ‘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한의약 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제 한의약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위해 전문한방병원·한방병원인증제 등 시행
///부제 2014 보건산업백서 4 정책동향
///본문 지난 1996년 한의약 정책과 관련해 ‘과’ 수준의 한의의료 담당관이 ‘한방정책관’으로 확대 개편된 이래 2005년 10월 ‘한방정책팀’과 ‘한방산업팀’으로 개편돼 한의의료와 한약 진흥의 2개 담당관이 설치됨으로써 정책 추진의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보건(지)소에서 한의진료와 지역보건사업이 수행되었고, 2005년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이 도입되었으며, 2013년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통합 추진에 발맞춰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역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과 관련해서는 1997년부터 한약 규격화제도가 도입돼 2007년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2005년부터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돼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도모한 바 있다.
특히 한의약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지원은 미흡한 상태였지만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1·2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됐다.
이 가운데 제1차 계획에서는 국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한방임상연구센터 개원,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건립, 지방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등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한의약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연구기관의 한의약 연구와 지자체의 산업클러스터 확충 및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한의약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제2차 계획에서도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안전 확보’라는 비전 아래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를 목표로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기술 개발 지원 확대 △한의약산업 발전 및 글로벌화 등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실현키 위해 5년간 1조99억원을 투자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2차 계획이 실제 투자내역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인력 부문에서는 2013년 말 기준으로 한의사는 2만1287명이고, 한약사는 1920명으로 집계돼 최근 10년간 한의사·한약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한약조제약사, 한약업사, 침·구·접골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의약 시설 부문에서는 2013년 현재 한방병원 210개소·한의원 1만3100개소 등의 한의의료기관이 있고,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한약을 직접 판매하는 업소인 한약국은 906개소, 한약방 513개소, 한약도매업소는 979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 한의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특정질환 환자에게 전문화·표준화된 고난이도의 한의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한방병원급 의료기관인 ‘한방전문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고난이도 질환 치료 및 교육·연구 활동 중심의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한의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07년 시범기관 지정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안전 및 질 개선을 위한 한방병원 인증제는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이 신청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문 조사위원을 선발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 의료기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은 크게 △표준화 연구 △국내 및 국제표준 개발 △표준 보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부의 R&D 지원 현황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의기술 표준화 기반 구축에 1.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한의약 분야에 2.2억원, 보건복지부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한약제제 표준화 연구에 0.6억원이 투자됐다.
이밖에도 한의약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대외 무상원조 사업 추진 △한의 해외의료봉사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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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알레르기 비염에 ‘침 치료’ 효과 있을까?
///부제 4주 치료로 코 증상 36.4%, 비(非) 코 증상 29.8% 감소
///부제 삶의 질, 치료 전 대비 37.4% 호전
///부제 치료 마친 4주 후에도 치료효과 지속
///본문 알레르기 비염과 한의학
몸에서 열은 나지 않는데 끊이지 않는 재채기에 콧물, 코 막힘까지.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원인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치료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작용이나 비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완전한 증상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의 원인을 단순히 코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폐를 중심으로 기관지 등 호흡기 문제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것으로 본다.
비염의 원인을 몸 전체의 순환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치료 역시 전신의 균형과 순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비염의 증상과 각각의 양항 그리고 체질에 맞는 한약처방으로 신체의 면역력을 회복하고 몸의 불균형을 치료하며 코 내부의 염증을 제거하여 코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침구치료를 통해 기혈의 흐름을 바로잡아 비염이 치료되는 것을 돕는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침 치료가 어떠한 효과를 갖고있을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은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다국가 임상연구를 통해 침 치료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사실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알레르기 분야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학술지 중 하나인 ‘Allergy’ 온라인판(2012.12)에 게재했다.
해당 임상연구는 총 238명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짜침군 97명, 가짜침군 94명, 무처치 대조군 47명을 무작위 배정해 진행됐다.
4주간 주 3회 침 치료를 실시한 후 코 증상과 비(非) 코 증상, 삶의 질 척도로 효과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 코 증상은 가짜침군은 24.6%, 무처치 대조군은 2.4% 감소했으나 진짜침 군은 36.4%나 감소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침 치료를 종료한 4주 후에 측정했을 때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非) 코 증상에 대해서도 치료 전 증상의 중증도 면에서 가짜침군은 28.7%, 무처치 대조군은 4.1% 감소했으나 진짜침군은 2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이나 수면 등 알레르기와 관련된 삶의 질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 진짜침군은 치료 전에 비해 37.4% 호전돼 가짜침군(29.1%), 대조군(4.6%)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는 4주간의 침 치료만으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증상 완화와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정도로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알레르기 비염에 침 치료 효과를 입증한 다른 연구논문
•Witt CM et al. Cost-effectiveness of acupuncture in women and men with allergic rhinitis: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in usual care.(Am J Epidemiol. 2009) 독일 연구로 일상관리군 단독 치료에 비해 침치료를 병행했을 때 유의한 호전이 있었음.
•Brinkhaus B et al. Acupuncture in patients with seasonal allergic rhinitis: a randomized trial.(Ann Intern Med. 2013) 독일연구로 4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Annals Of Internal Medicine(ANN INTERN MED) impact factors: 17.810(2014)인 아주 좋은 저널에 보고됨. 침치료 병행이 구제약 단독 군이나 거짓 침 병행군에 비해 유의한 호전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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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광’ 연 40만명 유치 목표 종합 지원한다
///부제 ‘의료관광 활성화지원 종합계획’ 발표
///본문 지난 한해 의료 목적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5만5000명으로, 최근 3년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5%, 진료수입은 절반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객을 오는 ‘18년까지 연 4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 의료기관과 활성화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장비, 저렴한 진료비 등과 같은 강점은 살리고, 서비스의 질·신뢰·편리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민간 의료기관 50곳을 협력기관으로 시범선정을 완료,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진료비(진료수가),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 의료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브로커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오는 12월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된 ‘서울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해 의료서비스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소개 △의료관광 테마투어 소개 △의료관광 팁 제공 등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을 위해 병원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시가 인력풀 안에서 선정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통역 코디네이터 풀’을 구성·지원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이미 중국어·영어·몽골어·일본어 등 10개 국어 총 92명을 선정 완료했으며, 오는 ‘18년까지 2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전반에 대한 인프라시설인 ‘서울의료관광 원스톱 종합정보센터’를 오는 ‘18년 설립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동반자가 진료 전후로 이용할 수 있는 테마별 관광코스도 ‘18년까지 30개 코스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 힐링코스, 안티에이징코스 등 5개 코스부터 시작해 홈페이지, 팸투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 운송업체가 환자를 공항부터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픽업서비스도 협력기관 50곳과 비용을 공동 부담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진료수입 등 관광객 지출 비용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세계적인 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장비 등 선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 의료관광의 대대적 홍보에 나서 서울을 글로벌 의료관광의 대표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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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방 대학병원 3분 진료 여전”
///부제 평균 외래진료시간, 전남대병원 3.8분·서울대병원 4.4분 불과
///부제 이종훈 의원, ‘시간병산제’ 도입 주장
///본문 대형병원의 ‘3시간 대기 3분 진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에 올 상반기에도 양방 대학병원의 환자 1인당 외래진료시간이 평균 5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주요 국립대학병원 내과 2015년 상반기(1월~6월) 기준으로 외래진료 환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상 병원 모두 평균 외래진료시간이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평균 3.8분으로 가장 적은 진료시간을 기록했고, 뒤이어 서울대병원이 4.4분으로 2위, 충북대 병원이 5.1분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종훈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단순히 근무시관과 환자 수를 나누어본 결과로 현장에서는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의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 간호사 업무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진료시간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통계값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병원은 질병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 두려워하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곳이 되어야하는 곳으로 의료진과의 인간적인 대화, 애틋한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치료이자 최고의 서비스”라며 “‘3분 진료’가 만행하는 한 이런 환경은 조성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방 의료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3분 진료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종훈 의원은 양방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환자들은 대학병원이 무조건 좋다는 식의 맹목적인 신뢰를 갖고 간단한 수술도 대학병원에서 하고자하는 여론이 팽배한 요인이 맞물려서 ‘박리다매’식 환자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병산제’ 도입을 내세웠다.
‘시간병산제’란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할 때 추가 부담하는 선택 진료비(특진비)와 같이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시간을 달리하여 진료비가 책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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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2015통일공감 토론회’ 열린다
///부제 한의협·민화협 공동주최…남북문제 발전과 통일준비를 위한 민족의학의 역할 주제
///본문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의학을 포함한 민족의학의 역할을 되짚어 보는 통일공감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1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준비를 위한 민족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2015 통일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의협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다양한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생산적인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토론에 앞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제와 통합 방향(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민족의학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이웅세 유라시아 의학센터장이) ▲남북협력과정에서 유라시아의학센터의 역할과 과제(슈마토프 발렌틴보리소비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총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띠고 있는 민족의학(한의학, 고려의학)은 교류협력 현황을 진단하는 주요한 척도가 된다. 이를 통해 남북 교류 환경개선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지정토론에는 남북관계 제고를 위한 전문가 3인이 참석한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관계를, ‘새터민 1호 한의사’로 알려진 김지은 한의사가 북한 보건의료 실태를,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가 한의학 분야를 대표해 지정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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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도한 선천성 면역반응의 새로운 조절체계 발견
///부제 감염병 및 자가면역질환에 새로운 치료 방향 제시
///내용 국내 연구진이 인체 내 선천성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새로운 인자로서 마치5(MARCH5) 단백질을 발굴해 주목된다.
인체는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선천성 면역반응체계를 지닌다. 침입한 바이러스의 유전자(RNA 또는 DNA)를 인지한 세포가 면역 물질인 인터페론과 싸이토카인을 즉각적으로 생산·분비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이때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하는 마브스(MAVS:Mitocho-ndrial AntiViral Signaling)는 인터페론과 싸이토카인의 생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 단백질이다.
그러나 마브스 단백질이 계속 활성화돼 인터페론과 싸이토카인의 생산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 다양한 병리학적 이상과 면역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작용이 필요한테 아주대 조혜성 교수와 충남대 이종수 교수 공동 연구팀이 과도한 면역 반응 일으키는 단백질 집합체를 분해하는 ‘마치5’ 단백질을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것이다.
연구팀은 마치5 단백질 결핍 쥐에서 RNA바이러스(예: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시 정상 쥐에서보다 인터페론과 싸이토카인 생성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정상 쥐에서 마치5 단백질은 인터페론과 싸이토카인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RNA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마브스 단백질은 집합체(aggregate)를 형성하며 활성화되고 이는 인터페론과 싸이토카인 생산을 위한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는데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하는 마치5 단백질이 활성화된 마브스 집합체만을 특이적으로 인지하고 이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작용기전으로 마치5 단백질은 마브스 단백질의 라이신(Lysine) 잔기에 유비퀴틴을 접합시켜 표지함으로써 단백질 분해효소들이 이를 인지하고 분해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생체의 선천면역 반응체계에 있어 마치5가 새로운 조절단백질임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으로 마브스 집합체가 관찰되는 자가면역질환 환자에 있어 마치5 단백질은 자가면역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성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생체 주요단백질(MARCH5)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신종 및 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응을 위한 연구는 물론 자가면역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한 연구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The mitochondrial ubiquitin ligase MARCH5 resolves MAVS aggregates during antiviral signaling’이란 제목의 이번 연구논문은 생명과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 8월 6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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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에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못쓴다
///부제 정부3.0 협업 통해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차단키로
///부제 복지부, 심의기관의 사후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의무화 등 추진
///본문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 기존 불법·허위·과장 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토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의무화,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부처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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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부제 정부·지자체가 보건의료 기관에 경비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
///본문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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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나라 다스리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부제 張維의 治國猶治病論
///본문 張維(1587∼1638)는 호가 谿谷으로서 19세에 한성시에 장원급제하였다.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이조판서로 예문관·홍문관 대제학을 겸직하였다. 1635년 병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저술을 하여 『谿谷集』을 간행하였다. 그는 경전과 성리서는 물론이고 제자백가 및 도가·불가·의복(醫卜)·풍수·천문·지리 등에 두루 통달하였다고 한다.
아래의 글은 그의 글을 모아 정리한 『谿谷集』에 나오는 ‘送全州府尹李昌期序’ 내용의 일부이다. 전주에 부윤으로 발령받아 내려가는 李昌期라는 인물에게 주는 글이다.
“대저 국가란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해서 어찌 우리 몸의 병을 다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시험 삼아 우리 두 사람이 병들었던 것과 그 병을 다스린 방법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치도(治道)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어떤 병이 병으로 나타났다고 할 때, 그 병은 증상이 나타난 그날에 걸린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걸려 있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다스려 둔다면 병은 원래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병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과 지엽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니 만큼 내외(內外)를 분간하고 완급(緩急)을 살피면서 입에 맞는 음식과 보약 등으로 원기(元氣)를 북돋아 주고 약제(藥劑)와 침구(鍼灸) 등으로 병근(病根)을 공격한다면 합리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가장 좋은 것은 병이 나기 이전에 미리부터 다스리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합리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만약 병이 들고 난 뒤에 그 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 일찍 죽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전에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병이 든 다음에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런 까닭에 치유되는 것도 이처럼 어렵고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이제 창기가 그 지역을 다스릴 적에 참으로 근원을 맑게 하고 근본을 바르게 하며 자신을 바로잡아 타인의 모범이 되게 함으로써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노여워하지 않아도 위엄이 확립될 수 있게끔 한다면, 이는 비유컨대 병이 들기 전에 미리 다스리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 이것이 최상의 다스림이라 하겠다.
한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 선비의 취향이 한결 같이 되도록 하고 법금(法禁)을 엄하게 적용하여 호족과 교활한 자들을 제압하는 동시에 단정한 인사들을 추장(推奬)하고 고달픈 백성들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관리들은 두려워할 줄 알며 선비들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한다면, 이는 비유컨대 병들었을 때 합리적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 이는 버금가는 다스림이라 하겠다.
그러나 만약 부서기회(簿書期會·1년의 회계(會計)를 장부에 기입해서 기일 안으로 조정에 보고하는 것)하는 일에나 좀스럽게 매달리고 미염(米鹽) 등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을 뺏기면서 자그마한 술수를 부려 일을 처리하고 보잘 것 없는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이는 속리(俗吏)들이나 능사(能事)로 하는 일이니, 가장 하위(下位)의 다스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자신의 병을 다스렸던 것을 뒤돌아본다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랏일을 살펴본다면 모든 일을 확대해서 유추(類推)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창기에게 바라는 바인 것이다.”(한국고전번역원·이상현 譯·1994를 따름)
전주에 부윤으로 부임해 가는 이창기라는 인물에게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병을 다스리는 방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張維 先生 자신이 의학에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이 무렵 질병의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의학에 대한 하나의 견해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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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교육
///부제 광주시한의사회
///부제 “심평원 자율 점검 신고 원활히 해 정부 현장 점검 대비”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지난 23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이영곤 부장이 진행한 이번 강의는 각 한의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중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보완하고, 심평원 자율점검 신고를 원활히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정부의 현장점검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광주한의사회는“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의권 보호 및 외부강사 초빙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및 의료기기 사용대책현황 보고 등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부제 대의원 간담회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임사업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21일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임사업’과 ‘경로당주치의사업’, ‘어린이집주치의사업’, ‘생리통사업’ 등 그간 울산지부에서 추진해온 사업 경과와 ‘천연물신약’, ‘의료기기사용’ 대책 등을 보고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울산시 한의사회는 밝혔다.
또 울산지부는 최근 지난 7대 집행부가 추진했던 ‘둘째아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기도 했다.
권학철 의장은 “차기회계연도 예산책정에 관심 있는 대의원들의 참여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하기로 했다”며 “간선제로 이루어지는 울산지부 회장선거도 지부 현실에 맞는 직·간선제로 바꿀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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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 7회 의약단체 친선축구대회’ 성료
///부제 제정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수훈상
///본문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양회천)은 지난 25일 열린 ‘제7회 의약단체 친선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의약단체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친선축구대회에서 한의사축구대표팀은 지난 ‘제6회 의약단체 친선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관심이 고조됐으나 아쉽게도 3위를 차지했다 제정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은 수훈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승은 의사 축구 대표팀에게 돌아갔고, 준우승은 치과의사축구대표팀, 4위는 약사 축구 대표팀이 차지했다.
최혁 한의사축구대표팀 회장은 “축구를 매개로 의약인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어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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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중의약동향
///이름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박익희 연구원
///제목 중국-호주 FTA체결, 헝가리 중의약법 세칙 제정 등 중의약 세계화 가속화
///본문 올해 중국-호주 FTA체결과 헝가리 중의약법 세칙 제정으로 중의약 세계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 중국과 호주는 2014년 11월, 10여년에 걸친 FTA협상을 종결하고, 올해 6월 FTA협정서에 조인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이번 중국-호주 FTA협상에서 중의약 서비스무역관련 항목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 2014년 12월 중의약법이 헝가리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9월 헝가리 국가인력자원부는 중의약 의료행위 허가에 관한 세칙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중의약 서비스는 헝가리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 중국 - 호주 FTA타결과 중의약서비스 무역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국가간 경제무역협정을 중의약 세계화에 이용하기 위해, 2005년 중국과 호주의 FTA협정이 시작될 때부터 서비스무역협정에 적극 참가하였다.
중의약관리국은 중국내 중의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무부 세계무역조직관계국과 연계하여 수차례 “중국-호주 FTA와 관련한 협상”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베이징중의약대학, 중의과학원, 베이징 동인당그룹,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 등 관련기관들과 심도있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인당 시드니 지사와 호주 중약업체연합회 등 호주 현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에의 중의약발전 현황과 현지의 실제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중국협상단은 중의약 업계의 요구와 호주 현지사정을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의 전통의학 및 의료보건 주관부문에 중의약서비스무역 관련 교류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의사 의료허가 및 비자발급 문제해결과 중의약 제품 관리 개선”과 같은 중의약서비스무역의 핵심사항에 대한 양국의 교류와 관리를 공고히 해왔다.
이번 중국-호주 FTA협정에서 확정된 중의약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국 사이에 중의약 서비스무역 교류시스템을 정식으로 설립한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호주 보건위생부문은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의약서비스무역에 대하여 협의한다.
○ 쌍방의 주관부문은 중의약 관련 상품무역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중의약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한다.
○ 매년 1800명 규모의 중의사를 포함한 중의 특색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입국 및 임시거류 최장 4년과 거류 연장을 보장한다.
호주는 다민족 국가로서 중의약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며, 중의약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빅토리아주는 2000년 5월 《중의등록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 전국의 중의약 인원을 호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호주 로얄멜버른이공대학교(RMIT)는 난징南京중의약대학교와 합작하여 정식으로 중의약 전공학생을 모집했으며 최근에는 빅토리아이공대학, 웨스턴시드니대학 등 여러 대학교에서 중의학 전공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는 5000여개의 중의 및 침구진료소가 있고, 매년 약 280만 명의 환자가 중의진료소를 찾는다.
이러한 점을 들어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사장司長인 왕샤오핀王笑頻은 “호주는 중국과의 중의약 무역 합작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중의사들의 호주진출 문턱을 대폭 낮추어 호주 국민들에게 우수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 헝가리 중의약 입법과 세칙 제정
1988년 헝가리에 처음으로 중의사가 진출한 이후, 2015년 12월, 중의약법안이 헝가리 국회를통과하였다. 올해 9월 헝가리 국가인력자원부는 중의약법을 기반으로 하여 《42/2015(IX.18.)호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 본 세칙은 중의약의료서비스 허가에 관한 세칙이며 10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번 헝가리 국가인력자원부가 발표한 세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의의료허가 신청자는 5년 이상의 중의약 고등학교(중의약대학급) 학력과 전문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학력증서는 공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에는 재학 시 수강한 과목과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장기 근속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자격박탈 기록과 형사처벌 기록이 없어야 한다.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 동안 2/3가량을 본업(관련의료활동)에 종사한 자는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 기타 의료행위 장소와 설비 및 위생환경 조건에 대한 내용 등.
이번 실시세칙의 발표에 대해 중국-유럽 중의약학회 회장이자 헝가리 동방국약東方國藥그룹 회장인 천전陳震박사는 “중의사가 헝가리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드디어 중의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헝가리의 의료인력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중의약이 이러한 의료보건사업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의료전문가가 매일 4명꼴로 헝가리를 떠나고 있으며, 국가 예방의학체계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 국민들은 친자연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가진 중의약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실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중의약을 이용하고 있다. 2014년 동방국약그룹에서 헝가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헝가리 퇴직여성 중 95%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 25%가 중의약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헝가리에서는 중의약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농업, 목축업, 양식업 등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다. 현재 헝가리에서 구기자와 사극沙棘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고, 목축과 양식에 사용하는 사료에 중약을 이용한 면역증강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교육 및 의학교류방면에서는, 헤이룽장黑龍江중의약대학교, 헝가리중의약학회, 수도의과대학은 헝가리 Pécs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수천 명의 중의약침구임상의사를 배출하였고, 헝가리 중의약학회는 중국과 헝가리의 학술교류 및 과학연구 협력 등을 진행했다.
이상과 같은 헝가리의 중의약 의료서비스 및 산업 수요, 양국 중의약 분야의 활발한 교류는 헝가리 중의약법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헝가리 중의약법과 실시세칙의 제정으로 중의약은 헝가리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중의약 의료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약계에서는 헝가리에서의 중의약 입법 및 실시세칙 확립으로 “동유럽 지역에 중의약의 견실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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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페이스메이커·삽입형 제세동기 등 무조건적 이식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심박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심박학회 Heart Rhythm Society
///본문 1. 다른 적응증 없이 증상없는 동서맥(sinus bradycardia)환자에게 페이스메이커 이식을 시행하지 말 것
→페이스메이커의 적응증이 유증상 동방결절 이상에는 명백하지만, 증상없는 동서맥환자로 조율이나 심장 재동기화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근거가 없다. 페이스메이커이식은 상대적으로 저위험 시술이며, 수술이나 그 외 위험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부적절한 우측 심방 조율이나 심장 재동기화로 인한 이득도 명확치 않다. 페이스메이커이식은 저위험 수술이지만, 위험과 비용을 수반한다. 게다가 지속적 부적절한 심방 조율은 심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임상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Class III, 금기)에 따라 위험이 이득을 초과한다.
2. 뉴욕심장학회 기준(NYHA)상 Funtional Class IV로 심장이식이나 좌심방보조장비, 심장 재동기화치료(CRT)의 적응이 안 되는 환자에게 급성심장사의 일차예방목적으로 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이식을 하지 말 것
→이러한 환자는 극도로 사망률이 높으므로 ICD 치료의 적응이 되지 못한다. 이는 현재 임상전문학회가 반대하고 있다.(Class III, 금기)
3. 비심인성 질환으로 인해 1년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급성심정지사를 예방하기 위한 ICD 이식을 시행하지 말 것
→ICD이식의 명백한 목표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실부정맥, 혹은 합리적인 생존의 기대가 있는 환자이므로 이에 임상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이 반대하는(Class III, 금기) 심질환 외 이유로 1년 이상 생존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ICD이식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4. 치료에 의해 증상과 심박이 적절히 관리되는 심방세동환자의 방실결절을 제거하지 말 것
→방실결절제거와 페이스메이커이식은 약물적응(Class IIa, 적응)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증상, 심박을 가진 환자 및 빈맥에 의해 유발된 심근병증의 우려가 있는 환자(Class IIb, 고려할수 있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학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V node의 제거는 증상이 없고 약물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는 환자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
5. 환자의 의향에 대한 논의, 암의 정5. Vaughan-Williams Class Ic, 항부정맥제를 이전에 심근경색력이 있는 허혈성심질환을 가진 동율동(sinus rhythm) 이상조절 환자에 사용하지 않는다.
→Class Ic 항부정맥제 (예, flecainide and encainide)는 심근경색 후 사망률을 증가시켰고, 현재 임상전문학회들은 이들의 알려진 관상동맥질환과 좌심방기능이상 혹은 허혈성심근의 위험이 있는 경우의 사용을 Class III, 금기증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propafenone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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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0억 원대 식대가산금 빼돌린 요양병원 4곳 적발
///본문 10억 원대 식대가산금을 부당 청구해 온 요양병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에 따르면 4군데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한 상태다.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경우 외부업체와 환자식 2200원, 직원식 2200원, 경관유동식 완제품 5500원 등의 식사단가계약을 맺고 환자식을 구매해 제공했다.
나머지 3개 병원들 역시 식당을 위탁운영 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가산은 해당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해당 병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1식당 직영가산금 620원을 부당 청구한 것.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4개 요양병원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당 수령한 직영가산금은 무려 9억4,756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해 수령한 4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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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사업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부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본문 구로에서 정상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님은 10년간 같이 일한 김고참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하고싶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 직원이 달랑 2명인데 한명이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김고참 직원의 월급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투성이다.
여성직원이 많은 한의원 특성상 육아휴직은 실무상 많이 접하는 제도이나 제대로 아는 원장님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료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복직후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60% 감면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된다.
원장님이 사업주로서 유의할 사항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함.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즉 육아휴직전 3년 근무,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후 2년 근무시 퇴직금 계산 기간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5년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포함한 6년이 됨.
육아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대규모기업은 월10만원, 대규모기업이면서 1000인이상은 월 5만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음.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음.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함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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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차등수가제 폐지, 의사협회 등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 결정”
///부제 특정이익단체의 이익 보장키 위해 공익 훼손한 명백한 권한 남용 ‘지적’
///부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감사원에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공익감사 청구
///본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지난달 22일 건강보험공단 노조회의실에서 ‘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공익감사 청구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기관 보상 부문과 연관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편’과 ‘2015년도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차등수가제 개편은 차등수가제를 의과의원으로만 한정해 폐지하고, 한의원·치과의원·약국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같은 개편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차등수가의 취지를 적용, 평균진찰시간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에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를 신설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 폐지는 결국 의료기관들이 비용인식 없이 진찰횟수를 증가시키는 이윤 추구의 목적의 진료행태를 제도권에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해당 안건은 건정심에서 한 차례 부결된 사안이며, 이후 안건 내용 중 대한 부분을 대폭 변경해 신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상정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특정 의료기관 환자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차등수가제를 굳이 의과의원만으로 한정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자의 관점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와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의 경우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환산지수 계약으로 규정되는 공급자 보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진료비 보상의 방법과 절차와는 상충되는 것”이라며 “또 이 두 가지 안건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항목으로 적용돼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지만, 관련 법률에서 직권조정의 범위 등이 명확치 않아 공급자들의 민원 처리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수가조정 및 신설에 있어 자원소모량(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하는 경우 수가조정의 합리성도 재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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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실손보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본문 한의실손보험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의약의 달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은 ‘한의실손 보험과 관련 보험개발원과의 협의 결과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두 번째도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무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로 이관시켜 10월내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양방의 수기치료와 관련 같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만 실손보험이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양방 도수치료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추나요법이나 약침치료는 대중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실손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10월중에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의실손보험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범위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들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익 보호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의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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