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55호
///날짜 2016년 2월 2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김정록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일벌백계해야”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 대국민설득 나서야”
///본문 [편집자 주]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의신문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주도하고,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X-ray 등 의료기기 추가사용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한의계의 숙원을 풀기 위해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
한의신문과의 인터뷰는 김명연·김정록 의원과 단독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일부 양의사 및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감염 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인 전반의 도덕적 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범죄행위이고 불량식품 등 4대악보다 더 위험한 행위”라며 “병이 든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의신문은 양의사들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한의약계의 숙원인 의료기기 사용 등 양·한의약계 전반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자문하고자 김 의원과 만났다.
김 의원과의 단독인터뷰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약 30분간 진행됐다.
그는 “의료인의 도덕적 문제가 관련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의사나 한의사,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의 범법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나는 한의사분들의 단합과 (의료기기 사용 이슈에 대한)관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며 “보험, 건강보험, (한약)제제, 한의계 현안들이 변방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나, 한의사들이)하나 된 의견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 당국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양의사들을 편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 피해의식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을 등에 업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올바른 설명, 설득이 필요하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국민에게 대국민메시지로 얘기한다면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양의사 대(對)한의사의 구도가 아니라 국민과 대정부가 붙을 수 있는 제도로 얘기하는 것이 한의사협회에서 해야 할 일 같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부는 사법부에서 일정부분 판례상 사용을 허용한 부분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며 “나는 그런 부분을 불만족스럽게 얘기해왔다. 한의협도 국민에게 충분히 얘기해 달라. 행정부에 대한 내 역할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복지위에서 의결됐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4월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복지위에서 활동한 소회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원 없이 일 해봤다. 다만 초선이라 기술적으로 좀 미숙했다. 재선이 된다면 이제는 기술적 스킬을 쌓은 만큼, 더욱 열심히 잘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김명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론화 돼야”
///부제 “의료기기 사용하면 국민선택권 넓어져”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기 사용이 가능하려면 공론화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보건당국이나 양의사, 한의사 등 직역 간, 국회까지 모두 대화가 부족했으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 같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신문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서 단독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려면 어떤 해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김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고 수요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공론화가 부족한데 복지부는 물론, 서비스제공자들까지 국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공중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에 나와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김 의원은 “축구를 하다 발을 삐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편, 저편(의사, 한의사)도 아니다. 집 앞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그곳에 가고, 동네 수퍼마켓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의원이 가까우면 한의원에, 정형외과가 가까우면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이치”라고 했다.
그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국민은 선택권이 넓어진다”면서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불안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몇백년 동안 전통으로 우리를 지켜온 것이 한의학이다. 눈도 보고, 혀도 보고 (의료기기로)스크린하고, 다리를 삐었는데 골절인지, 인대상처인 건지, 골절인지, (육안으로)보고 아는 것과 찍어놓고 스캐닝하는게 어떤 게 유리한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선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한의과대에서 1학년때 (관련교육을) 다룰 건지, 졸업 후 보수교육을 할 건지, 현재 진료중인 한의사들에게 어떤 보수교육을 해서 검증할건지, 세세하게 (보건당국에서) 안을 만들어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2만 5000여명의 한의사들에게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사들이 자기 일과 관련된 업무가 복지부 또는 국회 내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협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 동력이 없다면 협회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아무리 협회가 좋은 정책을 내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구수 780만여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중동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리더 국가로 자리 잡은 예를 들며 “한의협이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한의사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기기 추가사용, 추가적 절차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內 결과 나오길 소망”
///부제 김강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헌재결정 존중, 추가 사용 검토”
///부제 “한의계,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내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 문제는 헌재의 결정을 확정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그 외 초음파진단기, 엑스레이와 같은 추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사, 한의사, 의학회, 한의학회,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형태로는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전문가 단체,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정부와 같이 참여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사용을)확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추가적인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 정책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계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양방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폭넓은 논의를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복지부 뿐만 아니라 (의료일원화를 위해)교육부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료일원화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학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정부의 힘만으로는 숙제를 풀 수 없다.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한 양학회, 무엇보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학들의 의지와 합의가 오늘의 논의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한의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의신문의 질의에 김 정책관은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의계를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은 저희의 중요한 의료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며 “늘 그에 걸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가 ‘창조경제’란 정부의 프레임을 떠나서라도 의학적인, 의료적인 산업적 가치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그동안 정부가 한의약의 육성을 위해 지원한 내용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김 정책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3후보 등록
///부제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기호 3번 최혁용·장혜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가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기호 3번 최혁용·장혜정 후보 등 세 후보 간의 선거로 치러진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렬·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세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선관위에서 진행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록후보자 기호추첨은 최혁용 후보, 김필건 후보, 박혁수 후보 순으로 추첨했으며 그 결과 박혁수·국우석 후보가 기호 1번을,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기호 2번을, 최혁용·장혜정 후보가 기호 3번을 뽑았다.
기호 1번 박혁수 회장후보(1969년생)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협 중앙대의원(예결산위원회 위원), 총무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우석 수석부회장 후보(1966년생)는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후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팀닥터, 서울 강동 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및 회장을 지냈다.
기호 2번 김필건 회장 후보(1961년생)는 현 한의협 회장으로 동국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협 중앙대의원, 강원도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1968년생)는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가천한의대 한의학과장,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천한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기호 3번 최혁용 회장 후보(1970년생)는 경희한의대를 졸업했으며 한의협 의무이사를 지낸 바 있다. 현재는 주)함소아/주)함소아제약 대표이사,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장혜정 수석부회장 후보(1976년생)는 우석대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봄내한의원장이다.
공정한 선거를 약속한 세 후보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세 후보의 철학과 정책 공약을 한 자리에서 심도있게 비교해볼 수 있는 정견발표회는 18일 제3권역(대구·경북)을 시작으로 20일 제2권역(부산·울산·경남), 22일 제5권역(광주·전남·전북) 토론회가 개최됐고, 23일 제4권역(대전·충남·충북), 24일 제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어 오는 29일 우편투표를, 다음 달 6일부터 인터넷 투표를 각각 개시한 후 같은 달 10일 동시에 마감한다. 선관위는 3월 11일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개표해 당선인 결정 발표를 한 후 3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당선인 확정 공고를 한다.
이날 이승렬 선관위원장은 “두번째 직선제로 치러지는 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갖고 발본색원할 것이며 규정에따라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후보들에게 이번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가 한의계 난세 해결할 적임자!”
///부제 기호 1번 박혁수 후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강조
///부제 기호 2번 김필건 후보, ‘중단 없는 개혁, 당당한 한의사’ 매듭 지어야
///부제 기호 3번 최혁용 후보, 첩약의보·의료기기 위해 ‘사용이 먼저’
///부제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첫 합동 정견발표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들의 첫 합동 정견발표회가 18일 대구광역시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기호 3번 최혁용·장혜정 세 후보는 자신들이 한의계에 불어닥친 난세를 해결해 나갈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알리는데 주력했고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해법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세 후보의 비전을 묻는 공통질문에 대해 최혁용 후보는 “회장선거에 첩약의보를 하려고 나왔다. 지난 2013년 임시총회에서 중앙회 4번 대의원으로서 첩약의보에 약사, 한약사가 함께 해야 성공한다고 전국 중앙대의원들을 상대로 발표했고 중앙대의원들은 관련 TFT(태스크포스) 출범을 허락했다. 그러나 반대가 너무나 강경해 대의원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결의의 하자를 문제삼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협회관에서 시위를 하고 단식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좌절감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내에 우군이 필요하다. 지금도 한약사는 건정심 멤버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우군으로서 끌어들여야 한다. 첩약 보험이 되면 실손보험도 된다. 그러면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첩약을 더 저렴하게 복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건정심 내에 우군을 확보하고 의사들을 상대로 첩약에 대한 우리의 포션을 가져오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혁수 후보는 “당시 범한의계연대에 제가 들어갔다고 회원들이 많이 질타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첩약에 대한 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이정규 의장이 나름 사회를 잘 봤으나 총회 결과가 회원들의 뜻과 다르게 나왔다고 궁지에 몰렸다. 대의원총회 사무처는 협회 사무처랑 같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면 사무처 직원에게 지시해서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의장님의 의사도 회원들이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해 서울 회원들은 10여차례의 중앙회 의견과 함께 의장님의 의견을 두 번 받아보았다. ‘첩약을 하면 3년 내에 망한다. 첩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년 안에 망한다’ 둘다 맞는 말인가. 당시 저는 둘 다 틀리다고 했다. 조합해서 합쳐나가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다. 한약분쟁을 직접 겪으며 전단지를 들고 서울역에서, 조계사에서, 명동성당에서 17박18일 노숙한 사람이다. 제가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다만 제도권 내 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권 내에서 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후보는 “첩약건보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금 우리 한의계가 가지고 있는 수가체계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단으로 수가 받을 수 있는가. 유일하게 한의계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가 첩약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구조로 들어간다. 정부에다 그냥 던져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의사를 위해 제대로 만들어 주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소한 우리 한의계가 첩약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비보험을 던져줄 때에는 그만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든다. 이것이 첩약의료보험 들어가기 위한 연구다. 이것이 제대로 돼서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전략은?
회원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물었다.
최혁용 후보는 제가 주장한 핵심은 의료기기 확보 투쟁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미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데 둬야 한다는 것이다. 명백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지만 아직 대중은 모르는 기기가 있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일제히 사용해 국민들에게 통념이 되도록 만들자는 얘기다. 다만 높은 레벨의 의료기기는 소수의 리더그룹이 사용해야 한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견발표회 참석 회원, 의료기기 문제 해법에 관심 높아
///본문 는 전략을 제시했다.
박혁수 후보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4500개가 넘는 의료기기 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러나 ‘일단 사용하고 보자’는 3번 후보의 주장을 대부분 이해는 하지만 회원입장에서 고발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다. 사용은 확대하되 법적 기반을 협회가 마련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후보는 “의료기기 문제를 공식화시키고 국민 여론을 일깨운 것도 41대 집행부다. 지금 ‘먼저 쓰고 보자’고 하는데 회원들을 다 범법자로 내모는 위험한 발상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안전하게 법·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양방의 신의료기술위원회 처럼 한의학도 의료기기를 확대 개편해서 쓸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견발표회는 순번 추첨에 따라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 기호 3번 최혁용·장혜정 후보,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는 손창수 전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과 김태호 전 한의협 기획이사의 찬조발언으로 시작했다.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
손창수 찬조연설자는 변화와 개혁으로 재도약하는 한의계를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다시 이끌어야 하는 이유로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의 기초 마련 △IMS 문제 해결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기반 확보 △실비 보험 기틀 마련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양의사들이 패닉 상태에 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진단기기를 독점하고 수술과 치료로 한의보다 월등히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세계 기류는 대체의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의 60% 이상을 진단이 차지하고 있는 양의계로서는 여기에 한의사가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크겠는가. 면역계질환과 만성질환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양의계와 달리 한의학에는 많은 치료 기술을 갖고 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양의사 보다 몇배나 더 강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사익을 챙기지 않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아 과로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놓은 일을 마무리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김필건 후보가 대구에 내려와 있다. 김 후보만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김태호 찬조연설자는 ‘중단없는 개혁, 당당한 한의사’를 모토로 내세우며 △한의사 의료영역 확대 △한의학 수호 철저 △한의계 내부 개혁, 확실한 마무리 △질환별 한의진료 매뉴얼 사업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적극 추진 등 김필건·박완수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기호 3번 최혁용·장혜정 후보
이어 두 번째 정견발표에 나선 최혁용 후보는 “최혁용이 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왜 또 나왔냐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다”며 “한의계가 미래에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어서 나왔다. 첩약의보하기 위해 나왔다. 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 천연물신약은 사용해야 하고 이를 교두보로 더 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 의료통합, 의료일원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 정책을 보고 기호 3번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 후보는 “김필건 후보의 열정에 탄복한다. 많은 일을 했다. 박혁수 후보는 체력이 너무 좋다. 두분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회장하면 잘 할 것이다. 그래서 회장으로서의 역량은 제가 가장 떨어지는 것 같다. 두분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던지 니편 내편 가르지 말고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생각이 다르면 남의 편이라고 때려 부수지 말고 끝장 토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저를 도와주는 비한의사 그룹이 많다. 사업을 하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국회에 있고 일부는 정부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름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들의 조력을 얻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나름대로 경쟁력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후보
박혁수 후보 찬조연설에 나선 배진승 원장은 공자의 말을 빌어 “최고 지도자의 덕목을 갖춘 조직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조직의 구성원과 동반자적 자세로 환경과 여건에 쉬이 흔들리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참고 견디며 넘어지지 않는 후보”라며 박혁수·국우석 후보를 소개했다.
이어 국우석 수석부회장 후보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 100% 다 해내겠다고 감히 약속은 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릴 수 있다. 회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 외면하는 협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제대로 하고 싶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를 선택해 달라.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박혁수 후보는 “한의계에 우선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내부분열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처절히 느꼈다. 한의계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질 기회를 달라. 물리치료를 양방과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건보수익금 중 한의계 배당금을 첩약의보든 무엇으로든 받아내도록 하겠다. 실손보험 시장에 한의계를 참여시키겠다. 약침을 지키고 안정된 추나급여화를 실행해 나가겠다. 지난 3년간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몇 달 전 사장돼 버린 독립한의약법을 재발의되도록 하겠다. 한의약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을 달라”고 약속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교육 바꿀 ‘역량 모델’ 탄생, 의미는?
///부제 복지부 근거중심추진위·한평원 교육부 인정 기반 다져
///본문 한의계가 중지를 모아 한 목소리로 내놓은 한의학 역량모델은 향후 국가시험 개선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년간 외부에서 거세진 한의학 표준화 및 과학화 요구, 현대 의료기기 허용 갈등,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 기간 임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성과인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다는 평가다.
지난 2014년 교육협의체라는 합의 구조에서 시작해 새롭게 탄생한 한의 교육계의 성과는 당장 보건복지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발족한 복지부의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대표적이다.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한 추진위에는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남일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손인철 한평원장, 김갑성 한의학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 박히준 경희대 한의대 교수, 김종욱 우석대 한의대 교수,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실상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원들과 일치해 협의체가 추진위의 기반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한의학 교육 협의체에서 2년 동안 단체장들이 정책 공조에서 한목소리를 낸 덕에 복지부와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달 30일 열린 교육 심포지엄에서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동시에 한의계 내부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가면 국가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가 탄탄하게 합의한 덕에 한의약육성종합계획안도 내실있게 준비됐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의 여러 숙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토대라는 것은 한의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인데 그 기초가 이제야 마련됐다는 얘기다.
복지부 역시 한의계의 교육체계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교육 심포지엄에서 “한의계에서 지금과 같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온다면 국시의 교과 문제는 한의약정책과가 의료자원정책과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한의계의 컨센서스가 향후 복지부 정책 과정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시 개선’ 이후 한평원 교육부 평가인증, 목전
6년 만에 탄생한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 기준 개선 덕에 향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가인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계열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한의과대학에 평가인증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공문이 전달됐지만 8개 대학만 평가인증을 받았고, 우석대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동국대, 상지대, 가천대는 평가인증 신청서를 보내왔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지난 2년간 한평원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교육부의 한의학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 인정기관으로 탄생하는 것”이라며 “길게 준비하게 된 것은 한평원의 토대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며, 교육협의체를 통해 한평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만큼 상반기 내에 인정기관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
///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개선, 어디까지 왔나
///부제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인터뷰
///본문 지난 1년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가장 큰 과제였던 교육부의 한의학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기관 인정지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한의사 ‘역량 모델’ 개발을 진두지휘한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를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평원 사무실에서 만나 그간의 과정과 계획을 들어봤다.
△역량 중심 평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한평원의 교육과정 평가인증에서는 한의학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한 최소기준을 통계로 잡는 양적평가 외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질적’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역량 별로 교육 시간, 과목의 안배가 적절한지,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당 역량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한의사의 역할을 상정하고 기술한 것이며 이에 맞게 국가시험(이하 국시)도 바뀌게 된다.
△그간 한의학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지난 2009년~2012년 국시 개정 실패로 한의계 내의 갈등이 심화됐고 보건의료인 국시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던 게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직무 중심’의 국시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 채 그동안 ‘과목명칭’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했다. 이 기간에 의사 국가시험과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도입을 비롯한 여러 영역의 국시와 교육에 큰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역량 모델 탄생의 의미는?
이번 역량 모델은 5년간 내홍을 겪고 진행이 멈췄던 교육 정책이 단체장들이 화합하면서 협의안으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다. 또 형식적으로도 외부의 전문가(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모셔와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고, 또 각 단체장 뿐 아니라 교육심포지엄을 통해 한의계 내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의학 교육 개선의 밑걸음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정책 입안 시에도 수월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역량 모델 탄생은 범한의계가 정부가 손잡고 ‘한의약의 과학화’에 나서게 될 기반을 놓은 셈이다. 기술된 역량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의약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탄탄한 과학적 기반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 착수됐기 때문이다.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표준임상 진료지침이 개발될 것인데, 현재 개발된 한의사 역량모델을 이와 연계해 더욱 구체화하고 교육표준안에 포섭할 생각이다.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진행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역과제 ‘한의사 역량중심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는 다음달 초에 마무리된다. 이어 국시원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초한의학종합시험의 시행, 본과 4학년 실습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다단계 면허체계 등을 포괄하는 한의사 배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개발된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대학별로는 교육목표를 역량중심으로 기술하는 것, 세부 과목별로는 교수님들 및 학회와 함께 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역량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해 보다 구체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개선 뒤 협회의 숨은 리더십
///부제 단체장들 간의 화합으로 국시 창구 ‘단일화’
///본문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을 개선할 역량 모델이 공개된 후 한의계 내에서는 모처럼 만에 통합된 목소리가 나온데 대해 자축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협의체가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한 만큼, 의료기기 등 주요 현안을 한의계 교육 과정 통합에 주도적으로 포함시킨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최근 10년 사이 짧게는 5년 동안 41대 집행부를 거치면서크게 달라진 사항으로 한의학교육협의체의 활동을 꼽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최소 10년 간 다양한 관계자들의 합의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게 교육 정책인데 한의계의 경우 관련 단체장들이 2~3년 임기로 계속 바뀌면서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거시적 관점의 정책이 표류돼 왔다는 것.
지난 2009~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의계는 국시 때문에 내홍에 휩싸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과제(연구책임자 박종형)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당시 위원장 안규석)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 2011년 학장협의회(당시 협의회장 최승훈)는 해당 안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없다” 며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한의협(당시 협회장 김정곤)은 국시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고, 2012년 한국한의학교육 평가원(당시 원장 박동석)에서 관련 연구를 다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롭게 도출된 개선안은 천연물신약 투쟁과 함께 동력을 잃었고, 국시 개선과 관련해 산적한 현안은 표류하게 됐다.
2011년 학장협의회장에 새롭게 취임한 김남일 경희대 학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소통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당시 요구한 국시 개선의 핵심은 직무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어떤 준비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상태에서 양방에서 진행된 통합교과형으로의 변화만을 추진하다보니 과목 명칭만을 놓고 한의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합의’라는 절차를 잘 수행해야 하며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한번 합의된 내용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관련 교육 체계 개선 등 새롭게 반영
이렇게 사분오열됐던 교육계는 한의계 수장이 직접 나서서 한의학 교육관련 단체들을 아우르면서 여론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6월 김필건 한의협회장 주도로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손인철 한평원장 및 박종형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2015년 7월 이후, 정석희)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롭게 결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는 모임을 정례화하고, 국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합의로 출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실무위원들이 7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시에 대한 문제점들을 1년 넘게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해 7월부터 국시원의 용역과제 “한의사 역량중심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연구책임자 강연석)를 단체별 실무위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수행했고, 지난 30일 한의학교육협의체가 공동주최한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결과를 공표하게 된 것.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교육 심포지엄에서 “협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수들이 도와주고 학회와 개원의들이 일어서 모든 한의계가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시 개선안에는 대한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염두해 둔 교육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번 역량 모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진술이 개선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기존 일부의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진단 의뢰하기’로 기술하거나 양의학적 관점과 한의학적 관점을 분리해 마치 한의학에서는 해부학적인 내용이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가 없는 것처럼 기술된 부분이 있어 해당 연구결과들이 한의사들의 발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악용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역량 모델을 보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진단해야 한다고 기술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권리 확보 및 현안 해결, 경희한의대 첨병 역할 기대”
///부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경희대 한의대 학위수여식서 강조
///본문 “의료인으로서 환자들한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시행할 수 있는 한의사들의 권리를 찾는데 있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중경실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전기한의과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 졸업생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금 한의계는 ‘문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다. 즉 문화에 적응하는 집단과 행위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과 행위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의계가 바로 그 시점에 서있다”며 “또한 우리 한의학은 다행히 도약에서 탈피해 치료의학으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치료의학으로서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며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히는 한편 “(이 같은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첨병에 경희대학교가 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료법 제1조인 목적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는 우리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주지 않고 있다”며 “또한 양방의료계 역시 우리를 성 안에 꽁꽁 가둬놓고 스스로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물과 식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상 보건의료인인 한의사에게는 환자들한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시행할 수 있는 무기를, 도구를, 재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하며 권리를 찾는데 있어 그동안 경희한의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인 한의사 권리 찾아야
이밖에도 김 회장은 “경희한의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받았던 많은 기대의 무게만큼 여러분에게는 그에 따르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며 “지난 68년 동안 우리 한의약을 지켜왔고 오늘 제64회 졸업생을 배출한 경희대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졸업생 한명 한명이 사회에 나가서도 제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필건 회장 이외에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학장, 최도영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병원장, 이범용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 회장도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한편 경희한의대 졸업생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남일 학장은 “한의계에서는 30개 질환을 중심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는 의미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곧 한의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국가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는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지침 활용에 도움이 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기울일 것
김 학장은 이어 “많은 졸업생들을 만나면서 한의학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며, 학문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학문보다도 최고라고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항상 받아오고 있다”며 “졸업 후에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연구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의학을,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려나가는데 역할을 해나가는 한의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도영 병원장은 “끝이 보이지 않은 경기침체,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 등 사회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실패라는 낯선 삶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더욱 강하고 진정한 1등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범용 총동문회장도 “인생에서 몇 번의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실패를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도전만이 우리 한의사나 한의계, 경희 한의대 졸업생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장상에 이상화 학생이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장상 신희연 △학장상 황미니 △우등상 강은별·권서연·이정주 △병원장상 배준형 △대한한의학회장상 김재학 △한의과대학 총동문회장상 정범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 이창희 △한의과대학 특별상 김민재 등이 각각 수상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재 관리감독 부실 ‘여전’
///부제 한의협의 한약재 위·변조 유통 단속 요청 불구 미온적 태도로 ‘일관’
///부제 한약재 오인 유통 사건도 식약처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
///부제 한의협,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완벽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촉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한약재 위·변조 유통 단속 요청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 한약재 위·변조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에 식약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한의사 B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만성 신장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 식약처의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유통관리 잘못으로 한의사의 처방 내역과 달리 ‘관목통’이 ‘통초’로 오인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 B씨가 자신의 처방에 대한 성분을 끝까지 검수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한의원 대표와 공동으로 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사태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한의협에서는 지난 2014년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식약처에 공문과 구두로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지만 당시 식약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먼저 일련의 사태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유통 관리 미흡으로 한약재가 뒤바뀜으로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일 식약처가 해당 한약재에 대해 확실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다면 애초에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관목통은 한의협이 지난 2014년 9월에도 식약처에 해당 한약재에 대한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이 공개한 당시 공문에 따르면 ‘관목통’ 품목은 유해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판코니 증후군(신장장애)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목통’ 또는 ‘통초’ 품목과는 구별돼 인체 유해 품목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의협은 이어 ‘관목통’이 ‘통초’라는 한약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인, 의약품의 올바른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위·변조·둔갑해 유통되는 품질 부적합 한약재(관목통)의 유통 근절 및 신속한 회수 폐기 처리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착수를 식약처에 촉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식약처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한의협측에 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규격화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환자에 처방하고 있으며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할 뿐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 품질 관리는 전적으로 식약처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은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국민건강과 한의의료기관 신뢰성 제고에 얼마나 큰 위해요소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빈틈없고 완벽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과 한의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관목통을 통초로 유통하는 제약업체, 식약처가 책임져야
///본문 독성이 있는 關木通이 通草로 유통되어 ‘만성 신장질환’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關木通이 함유한 Aristolochic Acid(아리스톨로크산)는 2001년 FDA(미 식품의약국)에서 발암성 성분으로 규정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5년 6월 1일 부터 Aristolochic Acid 함유 한약재인 청목향, 마두령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지정함으로써 그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關木通이 通草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1일에 있었던 판결에서 피해자는 한약재인 通草가 포함된 한약을 한의사인 남편에게 처방받아 복용했다가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만성신부전 원인이 한약재(通草가 아닌 關木通으로 잘못 제조, 유통된 것)로 밝혀져 피해자가 한약재를 제조, 유통한 제약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2095 판결) .
이 사건에서 제약업체 A, B는 약초수집자에게 공급 받은 關木通으로 한약재를 제조하여 ‘通草’의 한약재 규격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유통시켰다. 재판부는 제약업체가 인체의 안전을 위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가족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탕전실이 한약재의 품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약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근 온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에 또 하나의 關木通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중증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가 1억 9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
제약업체에 무분별하게 납품, 식약처의 직무유기
이 사건은 작년 사건과 마찬가지로 탕전실에 한약재를 납품하는 제약업체가 Aristolochic Acid 성분이 함유된 ‘關木通’을 ‘通草’로 잘못 납품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한의사,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한의사와 탕전실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한의원 가맹업체가 자신이 처방한 한약 성분을 검수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었다.
위의 사건들에서 재판부는 제약업체가 독성이 있는 關木通을 불법 유통하더라도 한의사 및 탕전실이 공급받은 한약재에 대한 검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한의사는 자신이 처방한 한약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하겠지만,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규격화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환자에 처방하고 있다. 불법 한약재인 關木通이 通草로 제약업체에 무분별하게 납품되고 있다는 것은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해야하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關木通이 通草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식약처에 공문과 구두로 전달하고, 해결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도 식약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한의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불법 한약재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42대 한의협 회장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System) A to Z
///부제 K-VOTING SYSTEM 02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는 우편투표와 병행해 처음으로 온라인투표가 도입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키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면 선거가 시작되었으니 투표에 참여하라는 문자 또는 이메일이 선거인단에게 전송된다. 그러면 투표 기간 내에 PC 또는 휴대전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투표의 경우 웹 방식 투표용과 문자방식 투표용 문자 두 개가 발송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 PC로 투표 참여하기
1. 로그인
① 문자로 수신된 개인 URL을 클릭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보안문자를 입력해 로그인 한다.
③ 온라인 투표 화면이 뜬다.
2. 선거정보 조회
▷ 후보자 정보 조회
① ‘선거 정보’를 클릭하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② 공약을 비교하고 싶은 후보자를 선택해 선택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번에 팝업으로 노출시켜 비교해 볼 수 있다.
③ 각 각의 버튼을 눌러 후보자의 홍보 페이지, 후보자 상세 정보를 새 창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투표하기
① ‘투표하기’를 클릭하면 관리자가 설정한 본인확인정보 입력 창이 나타난다.
② 본인확인정보(면허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투표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투표확인증’ 화면이 나온다.
④ 투표확인 검증값은 투표 값이 집계에 포함되었는지와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개표 후에 투표값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버튼 클릭을 권유한다.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을 하려면 선거인이 비밀번호를 지정해 입력하고 ‘닫기’를 클릭하려면 비밀번호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
⑤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또는 ‘닫기’ 버튼을 클릭했으면 온라인 투표가 완료된 것이다.
▶휴대전화로 투표 참여하기(웹 방식)
1. 로그인
① 문자로 수신된 개인 URL을 눌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③ 온라인 투표 화면이 뜬다.
2. 선거정보 조회
▷ 후보자 정보 조회
① ‘선거 정보’를 클릭하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② 공약을 비교하고 싶은 후보자를 선택해 선택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번에 팝업으로 노출시켜 비교해 볼 수 있다.
③ 각 각의 버튼을 눌러 후보자의 홍보 페이지, 후보자 상세 정보를 새 창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투표하기
① ‘투표하기’를 클릭하면 관리자가 설정한 본인확인정보 입력 창이 나타난다.
② 본인확인정보(면허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투표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투표확인증’ 화면이 나온다.
④ 투표확인 검증값은 투표 값이 집계에 포함되었는지와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개표 후에 투표값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버튼 클릭을 권유한다.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을 하려면 선거인이 비밀번호를 지정해 입력하고 ‘닫기’를 클릭하려면 비밀번호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
⑤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또는 ‘닫기’ 버튼을 클릭했으면 온라인 투표가 완료된 것이다.
▶ 휴대전화로 투표하기(문자방식)
투표 안내 문자가 선거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수신된다. 본인의 면허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누를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후보자 번호를 다르게 입력할 경우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
① 문자방식 투표용 문자를 받으면 문자로 투표를 진행한다.
② 문자로 요구하는 대로 답장을 보내면 된다.
③ 투표 완료시 선거인의 휴대폰으로 투표완료 문자메시지가 도달한다.
▶ 투표값 검증하기
투표 완료 후 개표 완료된 시점에서 투표값을 PC와 스마트폰 매체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① 투표 홈에서 ‘투표확인 검증하기’링크를 누른다.
② 사용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된 투표확인 검증 값 가져오기’ 버튼을 누른다.
③ 투표확인 검증 값 가져오기를 완료한 후 ‘투표검증’ 버튼을 눌러 투표 값을 검증한다.
④ 선거인이 입력한 투표값이 개표 결과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닫기’ 버튼을 누른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與, C형감염 집단발생 “100원 짜리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양심 판 것”
///본문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더 이상의 후진국형 의료사고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감염환자가 집단 발생한 사건에 이어 제천과 원주에서도 재사용된 주사기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주사기 재사용은 명백한 후진국형 의료사고”라고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병원들을 비판했다. 또한 “100원에 불과한 주사기에 의료인의 양심을 판 것”이라며 “그 어떤 이유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더군다나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는 고작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더 이상 후진국형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해당 법령 보완 등 제도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감염환자가 집단발생했고, 충북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감염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강원도 원주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진료를 받은 101명이 C형 감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PRR이라고 불리는 자가혈 시술을 받았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부제 환자단체연합회, 집단감염 사태 방지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본문 지난해 말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95명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제2의 다나의원 사태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혈주사시술’을 받은 환자 927명 중 101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양의원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만 근육주사 처방을 받은 환자만 3996명에 달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보다 피해자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나의원 이외 의료기관에서도 대규모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주사기 재사용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3급 및 언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진료행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다나의원 원장만의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라는 의료계의 변명이 더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이 같은 집단 감염 피해자들을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그동안 태도를 버리고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과 치료가 가능토록 해야 함은 물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핫라인 개설 운영과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인이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접하면서 향후 의료인들은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보건당국 역시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 발생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일벌백계해 앞으로 의료인들이 다시는 주사기를 재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위해 칼 빼든 복지부
///부제 2월부터 의료기관 공익신고 접수·3월부터 일제현장조사 실시
///부제 의료법상 처벌 규정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추진
///본문 최근 양방의료기관에서의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발생이 증가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한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향후에는 정부 3.0에 기초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 유기적 대응에 나선다.
복지부는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1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법 제66조에 의한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에 해당된다.
나아가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사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이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다음달까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정신질환,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과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보수교육 출결관리는 물론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구축 및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 강도 높이나?
///부제 문제된 양의원서 근육주사 처방받은 3996명 감염병검사 실시
///부제 강원 소재 정형외과 PRP 시술자 중 101명 C형간염 감염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상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은 지난 1984년 3월 개원한 곳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제천시 보건소에 접수되자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자난 1일 이를 통보받는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했으며 지난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처방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이다.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에 개원했다 지난해 5월27일 폐업한 곳이다.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2015년 4월~7월)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일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돼 심층 역학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장이 최초 민원신고 이후 ‘지난해 5월27일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 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같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및 의심 의료기관 일제현장조사,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與 “의사·병원협회 자정운동 통해 변화해야”
///부제 김정훈 “주사기 재사용, 국민건강 위협하는 범죄”
///부제 “수십원 때문에 환자 생명 사지로 모는 의료인 비도덕적 행위 뿌리뽑아야”
///본문 새누리당은 16일 지난해 서울의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70명이 넘는 환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용 일회용 주사기 비용은 80원에서 100원 정도”라며 “수십 원의 작은 이익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사지로 모는 의료인의 비도덕적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일회용품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의료행위에 대해 2급 살인죄를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반면 우리 현행 의료법상 책임자가 받는 처벌은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한 달 정도의 행정처분이 고작이다.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다나의원의 경우, 현재 폐업상태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원장에게 겨우 3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고 비교했다.
김 의장은 “이런 헐렁한 대처로 어떻게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자정 운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료계로 변화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 강화방안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남인순 “19대 국회 임기 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 물건너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와 여당의 늑장으로 인해 19대 국회 임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지난해 2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같은해 7월 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년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고 같은해 2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개선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각적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 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모두 6725만건에 달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높은 노동악법 처리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목 디스크 한의치료 환자 추적해보니…95%가 ‘만족’
///부제 SCI급 국제 학술지 BMC CAM 2016년 1월호 게재
///본문 목 디스크로 한의 통합치료를 받은 입원환자를 장기 추적해보니 ‘95%’가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은 초기 통증보다 절반 넘게 통증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백상현·오재우 연구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목디스크 입원환자 165명 중 조사에 응답한 117명을 대상으로 평균 1년 9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목 통증과 팔 방사통, 치료 만족도(PGIC)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117명은 MRI상 디스크 진단과 의료진 판단 하에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을 확진 받았다. 환자들은 추나요법·침·약침 등으로 이뤄진 ‘한의 통합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치료요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으로는 의료진의 각 개인 상태에 따라 개별 처방한 ‘청파전(GCSB-5)’이 1일 3회씩 제공됐다. 청파전에서 추출한 신바로메틴이라는 신물질은 지난 2003년 골관절 치료제로 효능을 입증 받아 미국 물질 특허 획득은 물론 국내 한 제약사와의 공동 임상 연구 끝에 국산 천연물신약 4호인 ‘신바로캡슐’로 상용화되기도 했다. 오가피, 우슬, 두충 등 6가지 한약재로 처방된 ‘청파전’은 신경 손상 시 활성화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해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들에게는 하루 1~2회의 침 치료를 시행하고, 약침과 봉침을 하루 1회씩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추나수기요법을 주 3~5회 정도 시술, 약 3주(20.8일) 간의 입원기간 동안 추나치료를 했다.
목 통증 정도, 3주 입원 후 절반 가까이 감소
그 결과 0에서 10까지의 통증 수치를 나타내는 NRS(Numeric Rating Scale)는 입원 당시 심한 통증을 느끼는 단계인 5.9에서 퇴원 직후 통증이 약 절반(3.19) 정도로 줄어들었고, 21개월 후에는 2.74로 통증이 더 줄어들어 장기적인 호전을 보였다.
또 팔 방사통과 관련해서도 중간 정도의 통증 단계(4.8)에서 퇴원 직후와 퇴원 후 21개월 뒤에는 각각 2.47, 2.16으로 매우 가벼운 통증이 있는 단계로까지 호전을 나타냈다.
치료만족도(PGIC, patient global impression of change) 또한 좋았다. 전체 환자 165명이 퇴원 시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97.2%는 ‘만족’했다. 또한 장기 추적을 한 117명 환자의 경우에도 94.9%가 ‘만족’을 나타냈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편측 방사통이 있을수록 치료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목의 통증이나 팔의 통증이 일상적인 행동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인NDI(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 또한 매우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65명은 NDI 지표에 따라 입원 시 ‘완전한 제한’(40.57)상태에서 환자 95%는 퇴원 시 ‘경도의 제한’(14.6) 상태까지 약 25p나 줄어들었다.
한의 통합치료가 척추치료에 있어 장기적인 호전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는 많았지만, 목 디스크만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관찰은 드물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가 향후 목 디스크 치료에 지표가 될 전망이다.
백상현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연구원은 “한의통합치료 위주의 입원치료가 추간판 탈출증을 가진 경추통 및 방사통 환자에게 통증 감소와 경부 기능의 회복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대조군이 없는 전향적 관찰이긴 하지만 입원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이 통증 및 기능회복에 있어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선택한 환자에게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과학기술인용 논문 색인)급 국제 학술지 BMC CAM(Com 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IF=2.02) 2016년 1월호에 게재됐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6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 성황리에 종료
///부제 한의계 주요 이슈부터 침구시술 안전관리지침 등 폭넓은 내용 망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한 2016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이 젊은 한의사들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한의협은 2016년 신규 한의사, 공보의,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이 날 개회식에서 “새내기 한의사분들은 의료기기 사용 등 주요 이슈가 한의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존속할 수 없는데, 자칫 한의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개회식에 이어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한의건강보험 정보’(이혜겸 한의협 보험약무전산국 과장), ‘침구시술 안전관리지침’(조희근 한의협 약무이사),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들’(김지호 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 시간에는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가 알아야 할 한의계 주요 이슈를 소개하는 내용이, ‘한의건강 보험 정보’ 시간에는 △건강보험의 정의 △진료·청구·입금 방법 △한의맥 청구 프로그램 소개 △자동차 보험·산재보험·고운맘카드 등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침구시술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침구시술과 한약제제를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이,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들’에는 △한방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근무시 계약 주의사항 △사례로 알아보는 관리(사무장병원) 병·의원 근무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를 맡은 김지호 이사는 이 날 강의에서 한의계를 둘러싼 쟁점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협소한 한약제제 사용 범위 △의료기기 사용 등을 꼽았다. 한의협이 이런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약 폄훼에 대한 강력대응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한약제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강의를 들은 민경록씨(25·경희대 한의과대학 졸업예정)는 “건강보험 등 의료 현장에서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이 소개돼 유익하고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주사기 재사용’ 만연한 양의계에 칼 빼든 法
///부제 “집단감염, 병원이 1인당 최대 3000만원 배상” 판결
///본문 서울 다나의원에 이어 원주와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특히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이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혀 최근 발생한 C형간염 감염 사건들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 모 씨 등 14명이 병원장 이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장 이 씨는 환자들에게 각 1000만원∼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서울에서 운영된 이 곳 병원에서는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6여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이 모 의사는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환자들이 병원장 이 모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감염 과정에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모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간호조무사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의료인, 일벌백계해야”…비난 여론 고조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는데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자 시민단체가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양의원에서 발생한 ‘제2의 다나의원 사태’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일벌백계해 앞으로 의료인들이 다시는 주사기를 재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주사기 재사용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치권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불거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사기 재사용으로 법을 위반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의료기관 폐쇄도 가능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협 명예회장 “복지부, 특정단체 눈치 보기 행태 실망 금치 못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2월 월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특정직능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과 직결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당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의 핵심과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듭짓기로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회의 결과를 공표한지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민과 언론 앞에 나서서 골밀도 검사 시연을 해보이며 국민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역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해야 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 역시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방기해서도 안된다. 국민건강을 위해 늦출 수도 없는 보건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하루빨리 발표할 것 △복지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말고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로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앞당김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구현함으로써 한의학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국위선양과 국부창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란다”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과정 논란
///부제 중앙대의원 포함 회원 260여명 서울지부 선관위 중앙감사 요청
///부제 서울지부 선관위는 ‘거부’…중앙 감사단 22일 재감사 실시 공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회원들이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감사를 요청해 중앙감사단이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서울지부 선관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의원을 포함한 회원 261명은 서울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관 및 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중앙감사단에 서울지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중앙감사 3인은 서울지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17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6일 보냈다.
하지만 서울지부 선관위는 17일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
이에 중앙감사단은 22일 재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에 앞서 서울지부 선관위에도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해당 이의신청에서는 회비 미·체납에 의한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선관위원들이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과정상에 이뤄진 선관위 결정의 효력에 하자가 있는 만큼 선관위원 전체의 회비납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악성루머가 실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임이 분명함에도 악성루머를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거해 단순 충고로 판정한 서울지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불법? 국민 열망과 동떨어진 사법부
///부제 한국리서치 “국민 70%,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본문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1심 판결과는 달리, 그간 진행된 다수의 여론조사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
국내를 대표하는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www.hrc.co.kr)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뢰로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초음파 및 엑스레이)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는 23.4%에 그쳐, 찬성 의견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포털사이트 네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찬성’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특정 단체가 투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찬성 비율이 더 높을 거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고소고발 등을 통해 개별 한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길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입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협 측은 실제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상현장에서도 지난 2007년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가 창립돼 초음파진단에 대한 정규교육과 초음파진단에서 얻는 정보를 통해 한의학의 변증진단의 가치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유죄 판결 유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7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이날 낸 ‘초음파 진단기 소송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유감을 표명한 뒤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또한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2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이러한 사회갈등 요인이자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안을 우선 해결하고 사법부가 그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법부에 미룬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 증가세...심한 경우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로 이어져
///본문 트라우마라고도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이 전체의 30.5%에 달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팜스코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환자수는 72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981명) 대비 3.7%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6%다.
성별 비율은 남성 환자가 40.8%(2957명), 여성이 59.2%(42 83명)를 차지했으며 연령별 점유율은 50대가 1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17.1%), 40대(16.3%), 30대(15.1%), 10대(13.4%) 순이었다. 비교적 젊은 층이 많았는데 10~20대가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최근 6년간 연령별 점유율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해 50대와 20대는 2010년(17.9%, 15.7%) 대비 각각 1.3%p, 1.4%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40대와 30대는 2010년(18.5%, 15.2%) 대비 각각 2.2%p, 0.1%p 감소해 줄어드는 양상이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日 오키나와서 제18회 ICOM개최… 보수교육평점 4점 부여
///본문 제18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개최된다.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학회 일본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보수교육 평점(4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국내 연사로는 신순식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 변준석 대구한의과대학 부총장, 김인태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 이사, 최도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제18회 학술대회는 대회 홈페이지(http://www.icom-okinawa2016.com/contents/submission_registration/Submission-guidance)를 통해 직접 등록 가능하다. 참가 신청비의 경우 사전 등록은 마감됐지만 한국지부와 대회 조직위 측과 협의, 대회전까지 사전등록비(30,000엔, 약 32만원)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 일정 및 오키나와 관련 정보는 본회 홈페이지 및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한의협 국제학술팀(02-26 57-5968, 5963)으로 전화하거나 대회 조직위원회(18th ICOM@corporatee games.jp)에 메일을 보내면 된다.
앞서 개최된 제17회 학술대회는 지난 2014년 11월 1~3일에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 – 과거, 현재, 미래’의 주제로 대만 타이베이의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8개국 1000여명이 참석해 약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제17회 학술대회에서는 전통의학 증상에 대한 진단기준 연구, 전통약물의 표준화 연구, 임상연구와 케이스 리포트, 암의 예방과 치료법 등이 소개됐다.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국제동양의학회는 △동양의학 연구 및 교류 △동양의학의 영토적 제한 넘어 모든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해 1975년에 창립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개최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조사 △국제적인 상호교류와 협력 △동양의학의 정보교류를 통한 종합적 정보네트워크 형성 △국제적인 동양의학 의료봉사활동 △WHO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국제동양의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업 등이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ICOM대회 열리는 일본 오키나와는?
///본문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열리는 오키나와섬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존재한다. 오키나와에서 제일 넓은 풀밭인 만자모, 자연식물원 비오스노오키,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류큐무라, 유형 문화재인 오키나와 민가 오키나와 월드, 이른바 ‘기적의 1마일’로 불리는 국제거리가 대표적이다.
만자모는 류큐 국왕이 만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초원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했다. 코끼리 형상 절벽으로도 유명한 만자모에는 오키나와현 지정 천연기념물인 만자모 석회암 식물군락이 있다.
비오스노오카는 오키나와의 숲과 난을 테마로 한 자연식물원이다. 10만평 남짓 되는 규모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아열대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오키나와 전통의 물소차나 카투를 빌려 타볼 수 있다. 25분간 유람할 수 있는 호수감상배는 숲 한가운데의 호수를 돌며 진귀한 난과 작은 동물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오키나와월드는 유형문화재인 오키나와 민가다. 오키나와 특산 유리공예 공방을 비롯한 각종 체험 공방, 열대과일 과수원, 전통 춤 공연, 왕국 역사박물관, 반시뱀 박물관인 하부박물공원 등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다.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유동굴로 평가받는 옥천동도 이 곳에 있다.
국제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자리에서 부흥을 이뤘다고 해서 ‘기적의 1마일’로 불린다. 백화점, 레스토랑, 카페, 상점 등이 즐비해 오키나와에 오면 누구나 찾게 되는 거리로 알려져 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주사기 재사용, 제도나 처벌보다 의료인의 ‘도덕성 회복’이 먼저
///부제 민낯 드러난 양의계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 일침
///본문 한 개에 100원도 안하는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터진 것을 두고, 제도나 처벌보다 의료인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싱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5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주사하는 자체가 싼 시술들이 아니어서 가격도 얼마 안 하는 주사기 하나 아낀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며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의료인이 했다는 것 자체가 같은 의료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이고 창피한 생각밖에 안 든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이어 “병원 안에서의 주사기 관리에 대해 의사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병원 직원들한테 위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무신경하고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로 원장이 통제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일련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들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라기 보단 ‘병원 내부’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보건당국이 내놓은 공익신고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병원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3~4명 일하는데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누가 신고한지 뻔히 드러난다”며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누가 신고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문했다.
특히 주사기 재사용은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해당 여부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앙심을 품고 일단 거짓 신고를 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나의원 사건 직후 의협에서 내놓은 의료인 면허 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주변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의사 동료들끼리라도 문제를 제기해 제자리를 잡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동료들끼리도 같은 의사라고 보호할 게 아니라 지적을 하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의사협회 자체가 징계권이 없다”며 “부수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원인이 건강보험 수가탓?
///본문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 소재한 양방의원 2곳에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불상사가 일어나 국민들을 공포에 빠트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의사들이 이번 사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낮은 건강보험 수가’탓으로 돌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의료인이라면 금전보다 환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가 타령이나 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부 양의사들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다른 의료인들도 돈 때문에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것처럼 의심받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부 양의사들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적하는 내용은 보건의료 전문지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실제 활발한 SNS 활동으로 유명한 양의사 A씨는 보건의료 전문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주사기 재사용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일회용 물품을 규정대로 1회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가 양의사들에게 ‘제도를 이렇게 만드니 어쩔 수 없다’라는 윤리적 면탈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1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회용 의료기 재사용을 정부가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대책이 얼마나 효력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건강보험제도(수가)의 문제로 그 화살을 돌렸다.
또한 양의사협회의 B인사 역시 지난 13일 개최된 ‘범의료계 토론회’ 석상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문제는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해결된다”면서 “수가를 먼저 올린 뒤에 양의사들에게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고 정부에 전달하라”고 양의사협회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모 보건의료 전문지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적발시 면허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마녀 사냥식 처사라며 반발하는 듯한 양의사들의 의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솔한 반성과 사죄 대신 경제적인 문제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처벌이 과하다고 피력하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태는 국민 정서를 무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일회용 의료기의 수가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양의사들은 오죽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자정작용을 벌여 다른 의료인들까지 욕먹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프로젝트’서 한의약계는 ‘홀대’
///부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에 한의약계 대표인사 ‘全無’
///부제 한의협 측 “정부, 창조경제한다면서 한의약계와는 소통않겠다는 것”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위원장·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구성했는데 협의체 구성원 면면이 양의학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한의약계에서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설립된 경희의과학연구원의 경우 원내에 동서의학연구소, 한약물연구소와 같이 한의약 분야를 연구하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경의의생명과학 연구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는 대구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지원한다.
이처럼 한의약계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주도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에는 한의약계를 대표할만한 인사가 빠져있다.
민·관협의체 구성원 22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방문규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에서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도경환 산자부 산업기반실장, 손문기 식품의약안전처 차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국장,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간사)이 참여했다.
유관기관에선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선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이태식 코트라(KOTRA)상임이사 등이다.
의료계·산업계에선 오병희 서울대병원장(한국국제의료협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이사,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이다.
연구기관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한의약 분야 연구기관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다. 참여자는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김인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연구위원, 김주훈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학계에서도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박소라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이처럼 민·관협의체 구성에서 한의약계 인사가 빠진 것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한약진흥재단 출범식 및 한의계 신년인사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약속한 바와도 정면 배치된다.
정 장관은 당시 한약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전통의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의학의 시장 규모는 매년 6%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142억달러, 2020년에는 154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의학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통의학을 소중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한의학이 앞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형현대화, 한의보장성 강화, R&D 지원 확대 등 한의학 과학화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서 한의약계는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가 국가 성장전략으로 삼은 창조경제를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한의학이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정부는 한의약계와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전통의학의 시장 규모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한의약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그러면서 “협의체가 이미 구성돼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의약계와 함께 소통하고 손을 잡고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목표를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내 (주)마크로젠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협의체 산하에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별 실무 TF(태스크포스) 분과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TF는 △총괄반, △제약·화장품반 △의료기기반 △정밀재생의료반 △R&D지원반 △수출지원반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끝
///시작
///면 33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의학의 방향을 정립하자”
///부제 金海秀의 醫方大要論
///본문 金海秀 先生(1858~?)은 학술과 교육에 헌신하여 근현대를 빛낸 위대한 醫人이다. 그는 多作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술로 『醫方大要』(1928년 간행), 『圖解運氣學講義錄』(1928년 간행), 『萬病萬藥』(1930년 간행), 『大東醫鑑』(1931년 간행) 등이 있다. 1915년 전국 단위의 한의사 단체인 全鮮醫會가 만들어질 때 총무로 활동하였다. 그의 학술사상은 1928년 간행된 그의 저술 『醫方大要』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무릇 醫方大要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먼저 醫要의 이름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天地干支와 陰陽運氣와 主客加臨과 天符歲會와 司天地南北政은 天地陰陽의 造化萬世의 바뀌지 않는 方이다. 五勞七傷과 三部九候와 狂渴妄譫과 吐利靜踡과 憎寒壯熱은 人身의 虛實變化의 時日의 迭遷의 方이다. 그 三才에 간여하는 자가 곧 사람이다. 醫가 方向이 없다면 흐리고 어두운 것이 마치 滄海에서 나루터를 잃은 것과 같을 것이고 높고 가파른 것이 마치 山嶽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을 것이다. 詩에서 정성이 바야흐로 하늘 가운데 있다고 하였으니 자못 쓰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聖人들이 生民들의 夭札을 크게 번민하였다. 伏羲氏는 天元玉冊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神農氏는 百草를 맛보아 本草를 만들었고, 黃帝氏는 아홉 신하와 더불어 번갈아가며 서로 問答하여 靈樞와 素問을 지었으니, 이것이 聖醫의 方이었다. 秦漢 이후로 경전에 통달하고 역사를 널리 이해한 醫聖인 張仲景이 傷寒論을 지었고, 隋唐 사이에 諫議의 관직을 고사하고 太白山에 은거하여 정기를 연마하고 도를 기른 孫思邈이 千金方을 지었으니, 이것이 儒醫의 方이다. 秦나라 盧國의 渤海郡 鄭人인 秦越人이 長桑君의 傳해줌을 얻어서 兪跗의 術을 알게 되어 切脈, 望色, 聽聲, 寫形에 의지하지 않고서 병의 처소를 말하여 소문과 영추의 뜻을 발하여 밝혀 問答을 가설하여 八十一難經을 지었다. 漢末 沛國의 醮人 華陀는 五經과 養性術에 통달하고 方脈에 정통하여 中臟經內照法을 지었으니, 이것은 明醫의 方이다. 世醫와 德醫들이 仙禪道術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三世와 四家의 책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읽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한다면 또한 大方家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秦皇의 세대에 태워져서 없어지지 않은 것은 醫藥의 책들이었고, 漢武의 시대에 어긋난 바를 후회한 것은 작은 병에 대한 탄식이었으니, 의학의 大要가 重且大함이라. 現代에 西術이 東漸하여 소의 혈장을 열어서 종두를 베풀어 한명의 어린 아이도 얼굴에 곰보가 없게 되었으니 마취를 시행하여 해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생되었다. 내가 일찍이 路齋에 從仕하여 西昌陵에 거처할 때에 潛心으로 玩究해보니 이른바 녹봉은 自家의 一身을 救活하는 일에 불과하고 또한 평생 동안 관직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決然히 떨쳐버리고 널리 백성들을 구제할 책무를 도모하여 하여금 壽域에 오르도록 하나의 醫院을 개설하여 모든 병에 약물을 시험하니 과연 잘못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에 仁術이라고 말하였으니 어찌 감히 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그러하나 獨行과 獨善도 또한 仁人君子의 博愛普施의 本義가 아니다. 그러므로 뭇 책들을 蒐集하여 뭇 議論들을 널리 채집하여 강령이 되는 것들을 잡고 요체가 되는 것들을 제기하여 그로써 論으로서 그 固陋함을 잊게 하는 것을 도모하여 若干의 著述을 한번 두루하여 醫方大要라고 명명하였다. 이 분야에서 참람되어 죄가 되는 것을 피하지는 못하겠으니 나중의 군자들이 한번 보고 한번 시험할 것을 기다리고자 한다. 運氣의 主客, 疾病의 死生, 單方의 效能, 針灸의 經驗 내지는 摩擦導引, 醫藥에서 毒藥劇藥의 取捨, 音字判明 등을 조문을 따라서 설명하였으니 신명스럽게 밝히는 것은 그 사람에서 달려 있는 것이라.”(필자의 번역)
위에서 알 수 있듯이 金海秀 先生은 醫方의 ‘方’의 의미를 “天地陰陽의 造化萬世의 바뀌지 않는 方”, “人身의 虛實變化의 時日의 迭遷의 方”, “聖醫의 方”, “儒醫의 方”, “明醫의 方”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전의총 “‘신해철법’ 통과되면 법안 주도의원 낙선운동”
///부제 양의사들 “의료분쟁조정 일상화, 의사들 방어 진료 할 수 밖에…중상해 판명가능성 높은 질환 환자 기피현상 심화될 것”
///본문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양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위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복지위원장을 지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해 처리한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을 근거로 의료사고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나 병원의 동의는 필요없다.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대상은 ‘사망 또는 중상해’ 환자로 제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오래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즉,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교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가족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신해철법에 대해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있어 법원 영장주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사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출입해 의료기관의 문서, 물건을 강제로 조사, 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강제개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53조 2항에서는 만약 강제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 이를 거부할 권리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법안에서는 환자의 사망 및 중상해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상해의 기준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정부의 의료현장에 대한 폭압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특히 중상해의 경우 형사적인 기준과 의학적인 기준이 다르며 향후 후유증의 정도나 재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개인차가 심해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실현 불가함을 주장했으나 국민들의 표심 잡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졸속 입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번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의 철회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 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법안 주도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만남에서 “이 법의 취지는 의료사고 문제의 경우 (의사·병원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위에 나가서 사망사건이나 중상해를 입은 것이 의료사고가 맞는지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환자의 건강상 중상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경미한 의료사고까지 중재위에 거는 등 의료인의 불편은 최대한 지양하되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양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신해철법 같은 ‘포퓰리즘 정책’ 더 많이 필요하다
///부제 기자수첩
///본문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고(故) 신해철 씨가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진 뒤 발의됐다. 이 법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위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발효된다.
이른바 의료사고를 입고도 힘이 없어 억울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병원과 합의하거나 아예 소송을 포기해왔던 것이 다반사였는데 힘없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사망자 유가족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방패와 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의 조정제도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은 의원·병원 등인데 알다시피 웬만한 준종합병원급 이상에는 자체 법무팀도 있고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변호사들로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이제까지는 병·의원 등 피신청인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조정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벙어리냉가슴을 앓아야했고 그 결과 실제 조정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2년 4월 이후 3년 동안 모두 37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조정이 이뤄진 사건은 1600여건에 불과했다. 아쉬울 것 없는 갑(甲)인 병·의원 측에선 조정신청이 들어와도 그나마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고 약자인 환자와 사망 유가족들은 발만 동동 굴러왔다.
하지만 신해철법이 이르면 4월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즉 병·의원은 꼼짝없이 의료분쟁에 대해 피해과실 여부를 입증해야하고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책임은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듯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들,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유익한 법안을 양의사들은 “졸속입법”이라거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얼토당토 않은 생떼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 양의계의 반대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날에는 전국의사총연합회가 보도자료나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되는 게 아니라 “강제 개시”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의사협회도 18일 의협과의 공동 성명으로 양의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을 추진한 복수 의원 중 한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접하는 신해철법 관련 입장을 보면 신해철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의사들뿐인 것 같다”면서 “(신해철법은) 환자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의학계의 반대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의계 의견대로 신해철법이 ‘포퓰리즘’이라면, 더 많은 포퓰리즘 정책이 불가피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구제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끝
///시작
///면 38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다한 스트레스 검사·물리적 장치 오남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간호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간호학회 American Academy of Nursing
///본문 1. 위험 요인이 없는 여성의 분만 시에 전자 소아 심박기를 통한 감시를 무조건 시행하지 말 것
→많은 병원에서 이러한 감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Apgar점수개선, 신생아 ICU 사용 감소, 신생아 사망의 감소과 무관한 제왕절개와 기구분만의 증가만을 야기하게 된다. 오히려 간헐적 청진의 사용을 통해 여성들은 분만 중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분만 시의 통증과 분관과정의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있는 자세와 보행은 초산 기간을 단축시키고 마취제 사용과 제왕절개율을 낮출 수 있다.
2. 입원중인 노인 환자를 하루 종일 누이거나 의자에 앉히지 말 것
→최대 65%에 이르는 노인 환자들은 입원 도중 스스로 걷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입원 도중 걷는 것은 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재원일수가 길어지고 재활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뿐더러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하며 사망률까지 높아지게 된다. 입원 노인 환자를 침대에 누워만 있도록 하거나 의자에 앉는 정도로 두는 것은 이러한 보행능력상실의 주요 원인이 된다. 입원 도중 걸음을 걸었던 환자들은 퇴원 시에도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더 빨리 퇴원하며, 일상생활에 더 빨리 적응하게 되며, 수술 후 회복률도 빠르다.
3. 노인 입원 환자에게 물리적 구속구를 사용하지 말 것
→구속구는 이 장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는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까지도 포함된다. 물리적 구속 장치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행동적 표출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구속구가 아니라 즉각적인 평가와 주의이다. 구속구없는 안전하고 양질의 간호는 다학제적 진료팀의 구축에 의해서 가능하다. 노인전문 간호사는 이러한 팀에 참여해 가족이나 간병인의 통상적 행태를 확인하게 된다. 체계적인 관찰과 평가를 통해 침습적으로 삽입된 의료장치의 빠른 제거를 유도할 수 있다. 진료진은 구속 장치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며, 병원조직문화와 구조가 구속 장치 없는 환자관리에 적합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4. 특별한 진료 상 요구가 없는 이상 통상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환자를 깨우지 말 것
→연구들은 수면장애가 호흡, 순환, 면역기능, 호르몬 기능 및 대사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또 이는 신체활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섬망, 우울 등 정신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 인자가 입원중인 환자의 정상 수면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는 소음, 환자 간호활동, 통증, 약 물, 기왕력 등이 포함된다.
5. 특정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요도 카테터를 유지하지 말 것
→카테터에 의한 요도감염(CAUTIs)은 미국 요양시설에서 가장 흔한 감염중의 하나다. 이러한 감염은 유치카테터의 사용 및 빠른 카테터의 제거를 통해 극적으로 감소가 가능하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2기 모집
///부제 보건산업 아이디어 지속적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4월8일까지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K-Healthcare Start-up Membership)’ 2기를 모집한다. 이번 제2기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은 4월 까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제1기와 동일한 15개의 보건산업 분야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낼 예정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스타트업 멤버십에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제품 개발 컨설팅 지원 △창업 및 기술사업화 교육 및 네트워킹 비즈데이 등의 지원프로그램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멤버십은 2년간 유지되며 진흥원의 지속적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엄보영 단장은 “본 사업을 추진하며 점차적으로는 보건산업의 특수한 창업 사례인 ‘연구자 창업’의 장려를 또 하나의 장기적인 목표로 수립하였고, 보건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플랫폼을 구축해 창업 생태계 조성·발전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고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2년차에 들어선 2016년에는 임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의료 현장 니즈를 반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멤버십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자는 4월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015년 ‘보건산업 창업 플랫폼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1기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을 출범시킨바 있다.
제1기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들의 성과와 기술·제품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2016(BIO KOREA 2016)’ 전시회의 창업 홍보관에서 선보인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의지 밝혀야
///본문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의학을 육성 발전시켜 중의학을 세계화시켜 국부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최근에는 중의학자가 노벨상까지 수상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한의학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으로 가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구성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에 한의계는 완전히 배제했다. 해당 협의체의 구성 면모를 보면 정부, 유관기관, 의료계/산업계, 연구기관, 학계로 나뉘어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의계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협의체의 의료계/산업계 위원들 중에는 양의계의 병원장 및 단체장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학계에서도 의과대학 교수 2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 한 마디로 정부가 그동안 밝혀 왔었던 한의약 육성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열렸던 한의계 신년인사회에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한의학이 앞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신하고, 한의학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헬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복지부장관의 언급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는 한의약 육성 의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한의약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