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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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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50호

///날짜 2016년 1월 1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잇단 철퇴’

///부제 넥시아 폄훼한 한정호 교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2명 벌금형

///부제 양방의료계의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와 유사…한의협, 향후에도 엄중 대처

///본문 최근 근거 없이 한의학을 폄훼한 양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 폄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피소된 충북대 의대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교수는 넥시아와 관련된 논문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의 ‘Letters to the Editor’에 게재됐지만, 이를 일반 잡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시된 편지처럼 해당 논문을 폄훼했다”며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사이비 의료인’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넥시아를 무허가로 조제해 판매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한 교수가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에게 병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동안 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 말기 한방치료제인 넥시아와 그 개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피소됐고, 경찰 조사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한의사 및 한의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을 비롯해 한 개인 한의사의 신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한 양의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양의사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한의사인 K원장은 이 글을 보고 ‘해당 물체는 침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양의사들은 K원장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으며 비하한 것은 물론 K원장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에게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들의 혐오 행태는 지금까지 주로 SNS나 양의계 전문지, 양의사들의 조직적인 임의활동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는 흡사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중국인 학살과도 비슷한 문화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상식을 전달하고 치료해야 할 양의사들이 이와 같은 혐오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한의학 및 한의사를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양의사들의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뾰족하면 무조건 침?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벌금형

///부제 한의협, 검찰의 현명한 판단 환영…SNS 통한 한의사·한의학 비방 앞으로도 엄중 대처 ‘천명’

///내용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해당 한의사의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양의사 2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양의사 B씨(모 양방대학병원 수련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 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환자가 1년 전 한의원 방문 후 지속적인 복부통증과 이물감이 있었다는 내용 및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의사 K씨는 양의사 B씨가 침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보고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쓰는 침과는 다르게 생겼음을 발견, 양의사 B씨의 게시물을 공유함과 동시에 수술로 제거된 물체가 침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양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이기도 한 양의사 J씨는 댓글을 통해 한의사 K씨를 모욕하고 비하하며, 한의사 K씨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 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인에게 공개했다.

또한 모 정신병원 원장인 양의사 H씨 역시 한의사 K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내용과 의견을 제시한 글을 캡처해 게시했고, 이 게시글은 123명 이상의 불특정인에게 전파됐다. 특히 양의사 H씨는 “한의사 K는∼치료가 필요한 거야”, “딱 보니ㅎㅎ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줄도 모르고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한의사 K씨를 재차 모욕하기도 했다.

결국 한의사 K씨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양의사 2인의 행위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한의사 K씨는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이번 검찰의 조치를 환영하며 “환자 복부에서 발견돼 문제가 된 이물질은 침 제조업체의 사진 확인 결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침이 아닌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으며, 사진을 올린 양의사측에서도 아직까지 침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바늘만 봐도 침을 연상하며, 한의학·한의사를 깍아내리는 수준의 양방의료계의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중국인 학살과 비슷한 집단문화로, 양의사들은 하루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해 양의사 B씨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해당 사진과 관련 대한침구의학회와 함께 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공문을 보내 △귀사 또는 타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한의의료용 침’이 맞는지 △동 물질이 ‘한의의료용 침’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즉각적인 사실 확인에 나선 바 있으며, 침구의학회 및 회신한 8개 업체에서 ‘침은 아닌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침구의학회는 회신을 통해 “(첨부된)사진 속의 금속물질은 일반적인 한의의료용 침과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돼 한의의료용 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만일 사진 속의 금속물질이 한의의료용 침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신한 업체들도 “SNS에 게재된 사진에서 보이는 이물질은 그 양쪽 끝 부분을 볼 때 침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이물질의)한쪽 끝은 침과는 달리 뭉툭하며, 다른 한쪽 끝부분은 노란빛을 띠는 어떤 물질이 묻어 있고, 그 형태로 보아서도 한의의료용 침과는 동일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이물질의)끝 부분에 침의 연마된 뾰족한 부분이 없어 침으로 제조된 물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침제 조립을 위한 구성 요소인 손잡이 침병이 없는 것은 물론 침병 없이 침체만 자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조립을 위해 있어야 할 엠보싱(침병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도 엠보싱 고정은 거침)이 이물질에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의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 한의사 한 사람으로써 억울한 심정 뿐

///부제 SNS서 한의사 비방 양의사 벌금형 사건 당사자 인터뷰

///부제 K원장, SNS상서 모욕 및 신상공개 ‘고발하려면 해봐라’는 일부 양의사들 말에 고발 결심

///부제 좋은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사실까지 왜곡하는 근거 없는 폄훼는 자제해야

///본문 지난 2015년 9월 양의사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 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며,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접한 한의사인 경남 K원장은 한의원에서 침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절대 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바늘을 보고 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수술로 제거된 물체가 침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게시했다.

이후 양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이기도 한 양의사 B씨는 K원장을 ‘무당’이라 칭하며, K원장의 이름과 이전 직장 등 신상을 다수인에게 공개했으며, 또 다른 양의사인 C씨는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이와 관련 K원장은 “10여년 전부터 시작돼오던 인터넷상 의사들의 한의학 폄훼가 근래 들어 극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근거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정도가 심해져 한의사 한 사람으로써 억울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한의사로서 단지 적출된 바늘 사진을 보고 침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인데 마치 ‘CT 사진을 보고 침이 아니라고 했다가 적출하고 보니 침이 맞았다. 한의사들은 현대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해 SNS상에서 나를 ‘마녀사냥’하기 시작했고, 이에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K원장은 이어 “사회적으로 지식층으로 인정받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단지 한의사 중 한명인 나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할 줄을 정말 몰랐다”며 “일단 고발하기 전 내 사진이 공유된 곳을 일일이 찾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내려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양의사들은 나를 비웃으며 ‘고소해 보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얘기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K원장은 양의사들의 한의학·한의사 폄훼와 관련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환자들로부터 ‘한약을 먹으면 간이 썩는다’, ‘침을 맞으면 뼈가 삭는다’, ‘병원에서 침 맞지 말라고 했다’ 등의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며 “물론 정당한 비판이라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한의사·한의학에 대한 폄훼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K원장은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이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3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을 당시 수술바늘이 배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접한 양의사들 대부분은 이 사건을 보고 양의사 전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 잘못이다. 그 의사를 처벌해라’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이치로 만약 배에서 나왔던 바늘이 침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의사 한명의 잘못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전체 한의사 및 한의학을 욕하는 것은 자신들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 폄훼와 대한 대처와 관련 K원장은 “일반 한의사들의 경우 내원하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한의학·한의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는 양방에서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SNS팀을 조직적으로 구성, 한의학 및 한의사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함께 잘못된 인식이 없어지도록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나와 같은 일을 겪는 한의사 회원이 있다면 자신의 대처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해 개인적인 대처보다는 협회나 지부 등과 협의해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한의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K원장은 “한의학·한의사를 폄훼하는 양의사들에게는 좋은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사실을 왜곡까지 하면서 한 사람을 마녀사냥식으로 무작정으로 공격하는 것은 최고의 브레인집단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말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넥시아 폄훼한 한정호 교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부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게재된 넥시아 관련 논문…일반 잡지 독자투고란에 게시된 글로 ‘폄훼’

///부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학술적 비판 아닌 블로그 통해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고인 ‘비방’

///본문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NEXIA·Next Intervention Agent)’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대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Annals of Oncology’에 실린 넥시아 관련 논문을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에 불과해 넥시아의 효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학술지에는 ‘Letters to the Editor’도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마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잡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처럼 해당 논문을 폄훼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의대 교수이자 의사의 신분으로서 넥시아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학술적인 방법을 통해 비판하고 검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사이비 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넥시아를 무허가로 조제해 판매했다는 주장의 경우도 피해자는 약사법 부칙에 명시된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환자 치료 목적으로 미리 넥시아를 조제해 환자의 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폄훼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이 담긴 사과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의사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재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넥시아 프로젝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일정 부분 무죄라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이나 검찰의)항소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한 교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립대 교수직은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말기 한방치료제인 넥시아와 개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피소됐고,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주기적·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반성한다면 잘못했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오는 3월까지 연장

///본문 메르스 사태 이후 운영 중인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이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 조기지급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통상 22일의 지급 심사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단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되며, 조기지급 제외 대상기관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 채용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을 이끌어 갈 인력을 채용한다.

채용 직급은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1명 등 총 4명으로, 채용 형태는 계약직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22일까지이며, 1월 중 면접을 거쳐, 2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은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총괄 기구로, 사업 존속 시까지 지속 고용이 가능하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제목 임상활동 위한 실질적 표준안 만들 것

///부제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

///부제 신년사

///본문 존경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한의신문을 통해 한의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는 작년보다 한층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의 소명을 가지고 사실 보도와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신 한의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한의학과 한의사를 위한 교육 연구 및 진료 관련 정책들이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공사다망한 가운데에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준 대한한의학회 36대 임원진들과 학회 직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대한한의학회 학회장에 피선된 지 4년차의 해이자, 사단법인화 2년차를 지낸 한 해였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새해에도 학회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학술적 역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해 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사전 분석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새해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선정된 약 30여개 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아갈 것입니다. 임상 진료 지침 개발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 및 세계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회는 한의사들의 임상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제 병신년의 새로운 과제는 향후 한의학이 국민 생활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의 학문 속에서도 유달리 주변 학문과의 유대 관계가 약한 한의학은 외톨이의 한의학이 아닌, 주변 관련 의학과 기초과학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한의학과 서양 과학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고전에 머무는 학문이 아닌 현대 과학과의 역동적인 매치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학회가 될 수 있는 정책과 운영을 펴기 위해, 남은 1년의 임기동안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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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제목 의약품 안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할 것

///부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제 신년사

///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을미년 한 해가 저물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의료제품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의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도 구축하였습니다.

혈압관리용 앱 등 개인 건강관리용 제품(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물티슈, 금연용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산품을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하여 더 꼼꼼하게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네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불안을 제로화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하여 부처 간 협력.협업을 주도하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국 시선(詩仙)인 이태백의 시 ‘행로난’에 ‘장풍파랑회유시(長風波浪會有時)’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한계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도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6년 새해, 붉은 원숭이의 열정과 지혜로 더 힘차게 시작하는 식약처의 ‘도전’에 업계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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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日, 소아 급성 중이염 가이드라인서 한약 사용 권고

///부제 한의치료, 항생제 투여기간 줄이고 재발률 낮춰

///부제 양방 항생제 및 튜브 삽입술…설사, 구토 등 부작용 및 만성 천공 발생 ‘우려’

///본문 중이염은 고막의 안쪽 공간인 중이강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이염(비화농성 및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의 56.5%가 10세 미만의 소아로 나타나는 등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이강으로 통하는 이관의 구조가 성인과 달라 중이염이 발병하기가 더 쉽다.

중이염은 3세 이전의 소아 9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한번 발생하면 재발하기가 쉽고 증상이 계속되면 삼출성 중이염으로 발전해 청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소아 중이염에 가장 많이 쓰는 약제는 항생제로, 항생제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약제이기는 하지만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장내의 이로운 균을 함께 없애며, 내성이 생기게 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5년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국 의료기관에서 유소아 급성 중이염에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은 84.2%로 나타나, 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에서의 급성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인 4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항생제와 함께 양방에서는 고막에 물이 찬 상태가 3∼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막에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 중이염으로 올 수 있는 청력 저하를 예방하고 있지만, 튜브 삽입으로 인해 생긴 고막의 구멍(천공)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단기간 튜브 삽입 환자의 2.2%, 장기간의 튜브 삽입 환자의 16.6%에서 만성적인 천공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약 투약 및 침 치료 등을 통해 항생제 투여기간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발률을 낮추는 한의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중이염에 대해 십전대보탕·형개연교탕 등의 처방을 활용, 항균·항염증 효과를 통해 중이염을 치료하고 있다.

실제 기존 연구(소아 재발성 삼출성 중이염에 가미형개연교탕이 중이강 삼출성내 Immunoglobulin-G 아형에 미치는 영향·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따르면 중이염에 한약을 투여한 경우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보다 중이 삼출액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올라갔으며, 또 다른 연구(Effects of Japanese herbal medicine, Juzen-taiho-to, in otitis-prone children-a preliminary study, Acta Otolaryngol)에서도 한약을 투여했을 때 반복되는 중이염의 발생 빈도 및 항생제 투여기간이 줄어든 바 있다.

이 같은 근거로 일본의 소아 급성 중이염 가이드라인에서는 면역증강, 영양상태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한약의 사용을 권장(권장도 B)하고 있다.

한약의 사용과 더불어 침·뜸도 귀와 코로 가는 혈류를 확장시키고 자율신경기능을 조절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이와 관련된 동물연구에서는 침 치료를 받은 군이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군보다 중이염의 재발이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Acupuncture prevents relapses of recurrent otitis in dorgs: a 1-year follow-up of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Acupunct Med)가 있었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 김민희 교수는 “중이염에 있어 한의치료는 항생제 사용기간을 줄이고, 반복되는 중이염의 재발빈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며 “특히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은 중이염에도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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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적 망신거리된 한국의 갑상선암 과다 진단·수술

///부제 ‘네이처’, 과학이라 여기는 미신 중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

///부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및 국회·양의계 내부서도 문제점 지적 잇따라

///본문 최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과학이라 여기는 미신’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높은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 건수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네이처는 “모든 암의 조기 진단이 인간 수명을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폐, 자궁, 결장 등의 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반면 갑상선, 전립선, 유방암 등은 조기 진단이 꼭 수명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네이처는 한국의 갑상선암 사망률을 제시하며, “한국 갑상선암 수술 건수는 10년동안 급격히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10만명당 1명으로 과거와 변함없다”면서 “이는 20세기 초반 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당시 알려진 이야기이며, 지금은 수많은 연구결과가 특정 암은 조기 진단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의계의 과다 진단 및 수술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해 미국의 5.5배·영국의 17.5배·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해 2007년부터 위함을 밀어내고 갑상선암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가속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13년 12월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갑상선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추이는 1999년 0.6에서 2010년 0.7로 30년 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진단 및 치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률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 ‘네이처’가 ‘과학이라 여기는 미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높은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 건수를 제시하기 이전에도 지난 2014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료과학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이 ‘역병’인가?-선별검사와 과잉진단’이라는 제하의 보고를 통해 “1993년에서 2011년 사이 한국에서 갑상선암 환자는 20배 이상 폭증하는 기이한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내용이 발표돼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또한 2014년 7월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도 이목희 의원은 “갑상선암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망하는 환자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사하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현행 업무범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엄격히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갑상선암의 과다 진단 및 수술은 국내 의료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2014년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구성,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양의계에 건의키도 했다.

이렇듯 과다 진단·수술 논란을 빚어오고 있는 갑상선암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된 탓인지 지난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의 국내 갑상선암 수술 건수는 2만8000여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만3000여건)보다 약 35% 감소했으며, 발생건수 역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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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재난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부제 장정은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사진)은 최근 국가 재난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과 외상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여성·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는 등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회계법인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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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한의사에 염산 테러 “유감”

///부제 “의료인 폭력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는 지난 30일 발생한 대구 모 한의원에서 환자 박 모 씨가 김 모 원장 얼굴에 염산을 뿌린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환자 박 모 씨는 해당 한의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던 환자로, 본인의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비관해 김 모 한의사에게 미리 준비해 온 10% 염산을 뿌린 혐의로 검거됐다.

한의사 김 모 씨는 “평소 피해망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왜 다른 사람처럼 잘 낫게 치료해주지 않느냐고 따졌다”며 “몸이 회복 되는 상태가 미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파도를 타듯이 회복되는 시기도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 환자가 이제 내 몸이 다 됐다는 말이냐며 격분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한의사 김 모 씨가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플라스틱 병으로 된 물총에 염산을 담은 뒤 가해자의 얼굴에 정조준 해 순식간에 뿌리고 밖으로 도망쳤다. 당시 가해자는 커터칼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차량에서 곡괭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가해자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 원장실 책상 유리를 깨고 명패를 파손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가 일주일 이상 잘못했다는 의사를 밝히고 90세 노모까지 함께 찾아와 사정을 하는 탓에 관계를 끊지 못하고 치료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장현석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의료인이 정당하게 뜻을 펼쳐 환자를 치료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면서도 철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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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3년간 열린 침구학회 학술대회 장소 대관 거절한 가톨릭대…그 속내는?

///본문 침구학회 학술대회 장소 허가 요청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대한침구학회는 지난 3년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1년에 두 차례씩 학술대회를 진행해ㅁ 온 바 있다.

이어 올해에도 오는 3월27일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해 11월 10일 성의교정측에 대관을 신청했지만, 며칠 뒤 총무팀 관계자에게 ‘대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대관 요청이 불허된 이유를 알기 위해 침구학회측은 총무과에 공문을 보냈지만 2주 뒤 ‘답변을 못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에도 침구학회에서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에게 장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문을 보냈지만 5일 3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가톨릭대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 대관 취소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담당자는 “내부적인 문제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침구학회 관계자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의료기기 사용 등을 두고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이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침구학회측과의 통화를 통해 가톨릭대 측은 한방과 양방의 대립 관계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안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신 대관을 허락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대관장소와 관련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대한침구학회는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건물에 장소 대관 신청을 문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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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광대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워크숍 개최

///부제 임상시험 수행 기반 확보 및 직군·직능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목표

///본문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병원장 성강경)이 개최한 임상시험 수행 기반 확보 및 저변 확대와 센터 내 직군·직능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달 5일 원광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세미나실에서 한의학연구원 의료본부장과 원광대학교 교수, 병원 임직원들과 임상시험센터 연구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메카신의 IND 승인전략(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김성철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현황(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본부장) ▲ 의료기기 개발 및 규정의 이해(메디팁 유정희 대표)을 주제로 교육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상관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적으로는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역량강화와 외적으로는 한의학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은 한의약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통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 임상시험센터를 개소했으며, 센터 내 직군·직능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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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월 공식 출범한 ‘한약진흥재단’…“한의약 한류와 세계화 이룬다”

///부제 4본부 4부 14팀으로 조직 개편

///본문 대구·경북지역의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지역의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하고 서울지역에 분원을 신설, 전국 조직으로서 그 틀을 갖춘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 1월 공식 출범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보건복지부 내에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거쳐 12월 3일 설립 등기를 완료한 진흥재단은 앞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촉진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촉진 △우수한약재의 재배·제조·유통지원 △한의약기술 관련 제조·유통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미디어 콘텐츠 사업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국내·외 한의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 사업 △기타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진흥재단은 국민들의 한의진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된 진료행위와 근거확보, 관련법의 정비,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각오다.

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은 “한약진흥재단이 대한민국 한의약산업 진흥·육성의 핵심기관으로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사업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한의약의 한류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재단)이 4본부 4부 14팀(2센터 포함)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진흥재단에 따르면 4본부는 경영지원본부, 한의약기술본부, 한약자원본부, 한의약정책본부이며 한의약기술본부에는 연구개발부(한의신약팀, 한약제제팀, 응용제품팀)와 연구기획팀, 품질인증센터로 구성됐다.

한약자원본부는 한약재연구팀과 한약자원진흥부(한약재표준화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로, 한의약정책본부에는 정책개발부(정책기획팀, 글로벌기획팀)로 조직됐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도 단행됐다.

진흥재단은 통합 조직의 안정화와 국책기관 전환에 따른 상징성 부여, 조직업무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본부장급 2명과 부장급 3명, 팀장급 9명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이다.

-본부장급

▲ 한약자원본부장 조정희 ▲ 경영지원본부장 김기상

- 부장급

▲ 한의약기술본부 연구개발부장 이화동 ▲ 한약자원본부 한약자원진흥부장 함성호 ▲ 한의약정책본부 정책개발부장 노경숙

- 팀장급

▲ 운영지원팀장 천종필 ▲ 경영기획부 기업지원팀장 김두완 ▲ 한의약기술본부 연구기획팀장 직무대행 이창민 ▲ 한의약기술본부 품질인증센터장 원재희 ▲연구개발부 한의신약팀장 직무대행 소재현 ▲ 한약자원본부 한약재연구팀장 조현우 ▲ 한약자원진흥부 한약재표준화팀장 이국여 ▲ 한약자원진흥부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 여준환 ▲ 정책개발부 글로벌기획팀장 직무대행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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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기약 성분 중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시 간 손상될 수 있다”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 제작·배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감기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을 제작, 전국 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에는 감기약 중 아세트아미노펜·항히스타민제 등 복용시 주의사항과 함께 어린이 감기약 복용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열·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는 감기약 중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확인하고, 성인기준 하루 4000mg(예:타이레놀정 500mg의 경우 하루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두통약이나 진통제 등을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이들 약물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기 증상 중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등에 자주 사용되는데, 과량 복용시 졸음을 유발해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감기약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 두드러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이 함유된 비염 약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약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감기약과 커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을 과량 복용하게 돼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감기약 복용의 경우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감기약을 잘못 복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나이 제한, 사용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콧물, 재치기 등 증상 완화를 위해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투여해서는 안되며, 어린이가 먹고 있거나 남은 감기약을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먹이거나 진정·수면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리플릿은 겨울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감기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기약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 자료→일반 홍보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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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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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실시…발표는 12일

///본문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7일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1차 시험(필기)에는 △한방내과: 41명 △침구과: 29명 △한방재활의학과: 35명 △한방부인과: 13명 △한방신경정신과: 6명 △사상체질과: 10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7명 △한방소아과 6명 등 8개과에서 총 147명이 응시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2일이며, 오전 10시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차 시험은 21일 오전 10시에 1차 시험과 같은 장소인 광장 중학교에서 진행된다.

이날 수험장에는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장)이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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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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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웰다잉법’ 취지 찬성…법률안 완결성 높이기 위해 잠시 보류된 것

///부제 해당 법률과 관련 한의계와 의견 개진 기회조차 없어…담당 공무원도 시인

///본문 일부 언론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웰다잉법)에 대해 마치 한의계가 발목을 잡아 이 법안이 통과하지 않고 있다는 듯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3일 밝혔다.

한의협은 “웰다잉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현재 법률안의 내용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로 한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적시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4가지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그동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의학적 시술 역시 들어갈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 부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 그동안 종교계 등에서도 우려해왔던 부분을 법률상에서 명확히 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같은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 웰다잉법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한의계가 발목을 잡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듯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한의협은 웰다잉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웰다잉법의 법률적 체계가 개선돼 하루 속히 시행되기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나 일부 언론에서 한의사협회가 18년간 아무런 의견 개진이 없다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발언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발언과 보도는 잘못된 것인 만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한의계는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어떠한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없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9일 열린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과장이 한의계와 직접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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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2016년 힘차게 비상할 것”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2016년도 시무식’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개최,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차게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지난 2015년은 감사원의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 지적, 한약제제 제형 변화 고시 개정, 실손보험 한방 상품 재진입,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한의학 세계화 등 한의사의 의권 진작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한 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그러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비롯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각종 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6년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2015년에 이룩한 성과를 디딤돌 삼아 한의학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완수 수석부회장도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불공평한 규제와 제도들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한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 장기근속 직원(최혁중 전산팀장 20년·홍미숙 보험팀장 10년)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으며, 임직원들은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과 덕담을 나누며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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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과 함께한 새해 첫 마라톤 대회

///부제 한의협, 서울신문 해피 뉴런 대회서 핫팩 등 제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원숭이해의 시작을 알리는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추위를 녹였다.

서울신문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고 한의협 등 6개 단체가 협찬한 ‘서울신문 해피 뉴런(Happy New Run)’ 대회가 1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신문 본사 앞 광장과 종로구 청계천로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의협은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 핫팩 등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회 시작 시간인 8시 이전에도 부스 주변에 모여들어 핫팩을 이용했다. 아내에게 핫팩을 나눠주던 이두식씨(경기도 화성·41)는 “마라톤 복장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없어 추웠는데 따뜻한 핫팩을 마련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핫팩을 통한 온기는 대회 말미에도 이어졌다. 김희정씨(서울 성북구·29)는 “마라톤을 완주한 후에 체온이 떨어져서 핫팩이 필요했다”고 했다. 한의협이 준비한 핫팩은 대회가 끝난 지 십여분 만에 모두 소진됐다.

올 해 처음 진행된 이 대회는 청계광장~모전교~광교~삼일교~관수교~마전교~배오개다리~전태일다리의 2.5㎞ 구간을 편도로 4차례(2차례 왕복) 달리는 ‘10㎞ 코스’로 구성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찬(36)씨와 이선영(38)씨가 각각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35분 6초, 39분 25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종·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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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북’ 발간

///부제 美 의료현황·비자·면허 발급·보험 청구·연구자 미국진출 과정 등

///본문 한의사 및 한의학 연구자가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 KIOM, www.kiom.re.kr, 이하 한의학연)은 해외에 진출한 한의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의사·한의학 연구자가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한의사의 미국진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총 180여 페이지인 가이드북은 1부 의료현황, 2부 비자발급, 3부 면허발급, 4부 Acupuncture clinic(이하 미국 한의원) 개설 및 운영, 5부 보험청구로 구성돼있다.

의료현황에서는 오바마케어에 의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 현황, 미국 보건의료 전달 체계 및 지표, 미국의 침구 및 동양의학 교육 현황, 미국 내 한인 분포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자 발급에서는 미국 비자에 대한 일반 개요와 한의사 미국 진출 관련 비자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다.

면허 발급에서는 미국 내 관련 면허와 각종 시험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국 각 주 별로 다른 면허 명칭, 면허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미국 한의원 개설 및 운영은 임상 진료 범위 및 미국 한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개설 절차·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험청구 파트에서는 오바마 케어와 한방 치료에 대한 소개, 공적·민영 등 건강보험의 종류, 보험 적용 범위 및 보험청구 실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연구자 미국 진출 부분에서는 석·박사, 박사 후 연구원, 교환교수 등 한의학 분야 연구자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소개돼있다.

그동안 다수의 한의사들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소개되거나 정리된 자료집이 없어서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의학연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한의약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가 해외진출 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년 3월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상 전문가, 연구자의 해외진출 모델 및 방법을 조사·정리해왔다.

이어 10월에는 한의사의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성공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의약 세계화 통합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의사의 경험·사례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간된 이번 가이드북은 한의학 관련 분야 종사자가 미국 진출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사 미국진출 가이드북’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이번 미국진출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선진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도 지속적으로 발간해 한의계에 보급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의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일조해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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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국민건강 알람’ 고도화 서비스 제공…유행질환 알려준다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국립환경과학원 협업 추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을 통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현재 시점의 주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와 행동수칙을 질병 위험 징후 시 단계별로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진료자료와 SNS자료(트윗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감기,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의 4개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제공해 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정부3.0 핵심가치의 하나인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발생정보, 기상청의 기상·기후정보, 환경과학원의 환경오염정보 등 정형데이터와 인터넷 검색정보, 뉴스, 블로그, 트윗정보 등 비정형데이터를 융합하여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2016년부터 서비스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의 주요 변경 내역은, 알람대상 지역을 현행 16개 시·도에서 252개 시·군·구로 세분화하였으며 알람단계는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하여 질병의 알람단계별 행동수칙을 제공한다.

식중독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식중독 알람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여 ‘16. 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추가된 질병인 천식은 기상 및 환경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일교차, 최저기온, 이산화황, 미세먼지, 오존 등의 측정값을 질병 예측모델에 반영하여 사전에 알람을 제공함으로써, 천식 질환의 국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에는 기상 및 환경 변화에 민감한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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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 교육 및 환경 ‘포함’

///부제 신경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는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임상실습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유능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론과 임상 실습이 얼마나 잘 연계되는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이로 인해 일부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합한 병원 또는 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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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연, “연구 역량” 강조하는 2016년 시무식

///부제 이혜정 원장, 중장기 발전 계획 등 강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 KIOM, www.kiom.re.kr, 이하 한의학연)이 4일 9시 대강당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2016년 중점추진 방향으로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융복합 R&D 사업확대, KIOM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우수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역량 강화·융복합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에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또 시무식에서는 최고야 선임연구원이 2015년 올해의 자랑스런 KIOM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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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실시

///부제 3월부터 미이수자 진료 제한…미이수자 우선 교육 실시 예정

///본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이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같이 밝히고, 2016년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일정을 안내했다.

공단은 “오는 3월부터 교육 미이수자의 금연진료 제한 조치를 감안해 금연진료 실시기관 중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인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회원서비스→금연치료 지원→의료인 교육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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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통, 한의 통합치료로 4주면 절반 감소

///부제 허리디스크 전문 한의사 118명 대상 임상치료 현황

///부제 단기치료 시 봉침과 약침 중요, 장기치료에서는 한약이 핵심

///부제 연구결과 SCI급 국제학술지 BMC CAM 게재

///본문 NICE, ACP 권고안서 만성요통에

침 치료 권고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척추질환 수술이 1위를 차지하고 슬관절 질환 수술비가 3위를 차지 할 정도로 척추질환으로 인한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해 표준화된 치료법이 없을 뿐 아니라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 사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양의계에서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오히려 몸을 망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만성요통에 대한 침 치료는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와 ACP(American Pain Society) 권고안에서는 만성요통에 침 치료를 권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허리디스크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의 통합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통증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까지 약 4주가, 완치 단계까지는 약 10주가 걸린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비수술치료를 통한 디스크 통증 완치 단계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는 기존 학설에 비해 실제 임상에서는 더 빠른 호전을 보인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IF=2.2) 2015년 12월호에 게재됐다.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한방치료 임상현황 분석

허리디스크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통합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의 통합치료로 허리디스크 통증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까지 약 4주가, 완치 단계까지는 약 10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JSR) 신예슬·하인혁 연구팀에 따르면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 까지 허리디스크 임상 경력이 있는 한의사 118명을 대상으로한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한방치료 임상 현황’ 분석에서 하루 평균 16.1명(±7.2)의 허리디스크 환자를 진료했으며, 환자 당 평균 진료시간은 17.8분(±10.9)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의사들은 한의 통합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환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체감 기간을 평균 4.3주(±1.9)라고 답했으며, 80%까지 통증이 경감되는 기간은 평균 9.6주(±3.5)가 소요된다고 응답했다.

치료방법으로는 침과 한약, 추나요법, 약침을 모두 활용하는 통합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8주의 단기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봉침, 약침이 가장 중요한 치료(6.2±1)로 평가했으며 침 요법(6.1±1), 한약(6±1) 순이었다.

일 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한약(6.5 ± 0.)8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추나요법(5.6 ± 1.2), 침 요법(5.6 ± 1.3), 약침(5.6 ± 1.2)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허리디스크의 주된 치료약은 청파전(99.2%), 활혈지통탕(46.3%), 오적산(33.3%)순으로 나타났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69.9%)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예슬 연구원은 “척추질환 전문 치료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현황과 의견을 조사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비수술치료 연구에서 통증이 남아있던 기간을 평균 4달 이상으로 잡은 점을 살펴 봤을 때 호전 경과를 현장에서는 기존보다 조금 빠르게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 BMC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IF=2.2) 2015년 12월호에 게재됐으며, 허리디스크의 한의치료 지침 마련을 위한 예비 연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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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제목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4기) 환자의 한방단독치료군중 補中益氣湯 증례보고 (下)

///부제 補中益氣湯: 폐암환자의 보행곤란, 숨참, 무기력, 피로, 기상곤권, 의욕부진, 신중, 호흡곤란, 대변불규칙, 신체활력지수저하

///부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현대 한의학 증례(2)

///본문 개원임상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처방들을 중심으로 근거 중심의 현대한의학 치료가 암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증례를 위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처방구상

처음 환자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신체활력지수(Karnofsky)가 50-60으로 떨어져 있었다. 숨참 등의 증상이 겸해 있어서 전형적인 補中益氣湯 증상이 보였다. 補中益氣湯은 陰人경향의 암성 피로(Cancer-related Fatigue) 개선의 기본처방으로 숨참 등의 증상도 에너지 부족의 현상으로 보았다.



임상에서 補中益氣湯 처방 기준인

1) 생리유형: 陰人경향의 脾胃허약, 체력 중이하, 체격 중이하

2) 병인: 병후 체력소모

3) 병리상태: 에너지 결핍으로 인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이 이완·무력화되거나 장기가 처짐

4) 증상요점: 무기력, 목소리 적음, 눕고 싶어 함, 눈뜨기 싫다.

위의 처방기준에 다용되는 처방이라는 점에서 상기 환자와 일치하였다.



투약 1(2015.08.07)

기운이 없고, 걷기도 힘들며, 무기력, 목소리 적고, 눕고 싶어 하며, 눈뜨기 싫은 것 등을 보면 에너지부족(氣虛)이 현저하므로 補中益氣湯을 효력증대를 위해 3배량으로 20첩을 탕전하여 120cc씩 30봉 10일분을 투여 하였다.



경과 1(2015.08.10)

1. 3일간 복용 후 혼자서 못 걷던 것이 이제는 혼자서도 너끈히 걸어 다닌다. VAS 4

2.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이 개선되어 식사도 하게 되었다. VAS 4

3. 보호자(부인) 의견은 기적이라고 한다.

4. 신체활력 지수는 Karnofsky 50-60 에서 Karnofsky 80으로 증가하였다.

5. 이전 한방병원에서는 고주파온열치료만 하고 한약을 전혀 주지 않아(?)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원했다고 환자가 고백을 한다.



투약내역

방약합편 상통 22 補中益氣湯 3배량 20첩, 120 cc씩 30봉, 10일분.



참고1 신체활력 지수

Karnofsky 50(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며 빈번한 의료를 요함)

Karnofsky 60(종종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자기 관리는 가능)

Karnofsky 80(힘들여 정상 활동 가능-다소의 증상)



참고 2 피로도 측정평가

여명이 3개월 남았다고 하던 ㅇㅇ 병원에서 CT 촬영을VAS-F(Visual Analogue Scale of Global Fatigue): 주관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피로의 시각척도

FACT-G((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암환자의 전반적 삶의 질 평가

TOI-F(Trial Outcome Index-Fatigue): 사회적 또는 감정적 요인에 의한 피로도를 배제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능적 피로만을 측정하는 종합적 피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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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의 의료효과성 지속적으로 저하

///부제 유방암, 암 검진의 효과성 떨어져

///부제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2015 한국의료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과 당뇨에 대한 의료 효과성이 저조하고 만성질환 관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제공 모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만성질환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제공모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2013년 빠른 속도로 질이 향상되는 지표로는 △환자안전(중환자실 입원환자 요로감염 비율 평균향상률23.0%) △의료접근도(건강보험료 미납경험 가구 비율 평균향상률 17.6%) △환자안전(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발생율:인공삽입물이 관여되지 않은 수술 평균향상률 15.1%) △효율성(응급실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률 평균향상률 13.1%) △의료연계(만성폐쇄성폐질호나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평균향상률 12.4%) △환자안전(입원자 중 합병증과 재발로 인해 입원한 비율 평균향상률 12.4%) △효과성(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평균향상률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빠른 속도로 질이 저하되는 지표로는 △효과성(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 평균저하율 25.7%) △효과성(마약문제로 인한 치료율 평균저하율 25.6%) △효율성(중독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비율 평균저하율 13.0%) △효율성(치주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비율 평균저하율 12.9%) △효과성(당뇨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평균저하율 12.6%) △효과성(성인의 걷기 제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평균저하율 11.2%)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대 암의 의료효과성은 그 추이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위암이 가장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나 유방암에 대한 효과성은 저조했으며 간암 검진과 사마에서 높은 지역 간 변이가 확인됐다.

심혈관 질환과 뇌졸줄 치료 성과는 지속적인 향상 추세가 확인됐으며 만성진장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 성과 향상이 확인으나 추후 생존율 등 적극적인 의료적 관리 성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뇨의 의료효과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됐다.

향후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외래서비스 제공체계의 개편과 저소득층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성 제고가 요구된다.

노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료효과성은 향상 추세를 보였으나 소득계층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우울증 및 중독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기반 관리 및 지원체계 정비, 완화의료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와 질 관리 체계 마련, 외래 단계에서 건강행태를 점검하고 행태변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모형 개발과 건강생활 실천에서 상호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치료가능한 사망의 예방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은 향상 추세지만 양질의 의료 혜택에 대한 소득계층 간 격차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의료제공모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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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방암에 대한 의료효과성 저조

///부제 사망률 및 진행된 단계에서 발생률 증가 추세

///부제 5대 암 의료효과성은 전반적 향상

///본문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의료효과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유방암에 대한 의료효과성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5개 암종의 평생수검률은 평균 79.3%이고 암종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67.3%로 2004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암검진 수검률을 비교하면 미국(66.5%)이나 영국(73.4%) 보다는 낮다은 수준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검진율에 비해 암 발견율(0.08%)은 저조했다.

5대 암 별로 2005년부터 2014년 또는 최근연도까지 성과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을 비교해 본 결과 기타 암에 비해 유방암에서 조기진단의 성과는 부진했다.

검진율은 연평균 6.55%로 증가하고 있지만 진행단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연평균 3.03% 증가, 사망률도 연평균 1.23%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검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진행된 단계의 유방암 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암 검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5년 상대생존율도 감소세를 보이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유방암의 경우 85.9%로 OECD 평균(84.9%)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14위에 그친 것.

유방암은 연간 발생자 수가 자궁경부암의 5배에 이를 만큼 여성 암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감소추세를 보이는 외국과 달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소득계층 간 검진율의 격차가 간암 다음으로 높아 이를 줄이면서 검진율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위암은 검진율의 증가세(39.4% →76.7%)와 사망률의 감소세(10만명당 22.5→12.1)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행된 단계에서 진단된 암 발생률도 인구 10만명당 47.4명에서 42.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뚜렷하게 검진율 증가(8.41%)에서 진행된 단계의 암 발생률이 연평균 0.31% 증가해 이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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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중의약 빅데이터 분석 (下)

///본문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역별, 연령별 질병 검색량 차이

각 지역마다 질환별 검색량의 차이가 있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허베이성은 전국 중의약 관련 검색량 중 6%를 차지하는데, 이 중 건선 관련 검색량이 10%로 나타났다. 반면 광둥성은 전국 중의약 관련 검색량 중 12%를 차지하나 건선 관련 검색량은 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검색량을 보면 35세 이상 연령의 불면증에 대한 검색량이 연령별 전체 검색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보적인 분석을 하면, 허베이성에서는 건선이 많이 발병하고, 광둥성에서는 건선이 비교적 적게 발병한다는 사실과 35세 이후가 되면 불면증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의치료 적합 질병에 대한 네티즌 인식

중의약 치료가 더욱 적합한 질환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을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건선 치료에 중의약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여드름, 피부병, 간질, 액취증 치료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의약 전문가와 네티즌의 시각차이

중의약전문가들이 발표한 문헌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뇌경색 중의치료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불면, 만성골반염이었다. 특이한 점은 전문가들은 뇌경색의 중의치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대중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일반 네티즌들이 ‘뇌경색’을 검색하면서 ‘중의치료’로 재검색 하는 사례는 아주 적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가들은 액취증의 중의약 치료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액취증 중의치료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는 대중의 중의약에 대한 요구를 확인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빅데이터 자료는 대중이 원하는 중의약 서비스를 파악하고, 중의약 산업과 과학연구에 유용한 근거로 이용되어 중의약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중의약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대중 매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중의약보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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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담배의 조선 전래 과정과 근황을 알아보자”

///부제 韓致奫의 烟草論

///본문 韓致奫(1765∼1814)의 『海東繹史』제26권 物産志, 草類에 ‘烟草’라는 제목의 글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康煕 연간에 고려 사람들이 담배 1만 匣을 바쳤는데, 상이 이를 거절하면서 ‘짐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 하였다. 『西堂餘集』 ○尤侗의 『艮齋倦藁』의 ‘담배 피는 것을 읊다[詠喫煙]’라는 시에, ‘단지 추위를 몰아 변경 문 밖으로 내보내기에 좋을 뿐인데, 어찌하여 좋은 집 방 안에서 아침저녁으로 물고 있나. 임금이 고려에서 바친 만 갑의 담배를 보고서는, 대궐 안으로 들여 지존 가까이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네’ 하였다. ○살펴보건대, 烟草의 속명은 ‘담배’이다. 살펴보건대, 烟草는 『爾雅』와 『本草』를 상고해 보아도 모두 실려 있지 않으며, 오직 『景岳全書』에서만 비로소 그 성질과 맛에 대해 말하였다. 혹 菸烟草 -『正韻』에, ‘菸의 음은 烟이며, 뜻은 같다’ 하였고, 『廣韻』에는, ‘어는 냄새가 나는 풀이다’ 하였다- 라고도 한다. 대개 연초가 중국에서 널리 퍼진 것은 만력(萬曆 1573∼1619) 연간부터였으며, 閩中 지방으로부터 종자가 전래되었다. 王逋가 말하기를, -『蚓庵瑣語』에 나온다- ‘烟葉이 민중 지방으로부터 전해졌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寒疾에 걸렸을 적에 연초가 아니면 치료하지 못한다. 關外의 사람들이 오면, 비단과 말을 가지고 연초 1근(觔)과 바꾼다. 崇禎 계미년(1643, 인조 21)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내렸는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방에 있는 군사들이 한질에 걸렸을 경우 치료할 수가 없으므로 마침내 금령을 풀었다” 하였고, ……역시 瘴氣를 물리치며, 갈아서 즙을 내어 머리의 이[蝨]를 죽인다” 하였고, 王士禛은 말하기를, -『香祖筆記』에 나온다- ‘연초는 근래에 漳州 사람들이 海州로부터 가지고 왔는데, 莆田에서도 심어서 呂宋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 지금은 곳곳에 있으며, 민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였고, ……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성행한 것에 대해서는, 李星齡은 말하기를, -『日月錄』에 나온다- ‘光海朝 임술년(1622, 광해군14)부터 시작되었다’ 하였고, 李睟光은 말하기를, -『芝峯類說』에 나온다- ‘또한 南靈草라고도 하며, 근세에 들어와서 비로소 倭國에서 들어왔는데, 습한 기운을 제거할 수가 있고, 또 술을 깨게 한다. 그러나 가볍게 시험해 보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倭漢圖會』에 이르기를, ‘연초는 근래에 南蠻으로부터 들어왔는데, 貴賤이나 老壯을 막론하고 모두 다 즐긴다. 중국과 조선 및 阿蘭陀 사람들도 모두 다 그러하다. 무릇 담배를 빨아들이는 기구를 煙筒이라고 이름하는데, 대나무 管을 사용한다. 머리 부분을 雁頭라 하고 꼬리 부분을 吸口라 하는데, 모두 眞鍮를 써서 만들며, 鐵이나 혹 磁器를 쓰기도 한다. 담아서 태우는 것을 ‘불을 들인다[火入]’고 한다. 또 하나의 작은 그릇으로 피우고 남은 재를 버리는데, 이를 ‘灰吹’라고 하며, 香盒 모양의 물건을 사용하여 연초를 담는다’ 하였다- 지금은 公卿이나 士大夫로부터 아래로 부녀자나 어린 아이, 종들까지도 모두 담배 피우기를 즐긴다. 농가에서는 밭이랑을 잇달아서 모두 다 담배를 심는데, 곡식을 심는 것보다도 이익이 배는 많다. 그러므로 좋은 밭에는 모두 담배를 심는다. 그 가운데서도 평안도와 황해도 두 도에서 나는 것을 西草라고 하는데, 맛이 더욱 향기롭고 맑아서 값이 몇 배는 비싸다.” (정선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1998의 번역을 따옴)



위의 글은 담배가 한국에서 어떻게 전래되었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담배에 대해서는 『景岳全書』, 『本草從新』등에서 일부 다루기도 하였다. 『景岳全書』에는 “烟氣易散, 而人氣隨復, 陽性留中, 旋亦生氣, 此其耗中有補, 故人多喜服而未見其損者以此”라고 논평하고 있다. 『本草從新』에서는 “辛溫, 宣陽氣, 行經絡, 治山嵐瘴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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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한약재

///제목 [人蔘과 山蔘]인삼의 한 종류인 ‘山蔘’, 신비스런 대상이 아니다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48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전문가를 포함해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한약재는 아마도 인삼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와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다. 더구나 山蔘에 이르게 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하게 되어, 진품과 위품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삼 즉 우리나라 Panax ginseng의 뿌리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것을 최상품으로 공인하는 대표상품이다. 하지만 국제유통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인삼이 유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양삼 혹은 花旗蔘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삼 Panax quinquefolium, 뿌리가 대나무마디 같아 이름 붙여진 竹節蔘 Panax japonicus이 대표적인 예이며, 한의학적 효능으로 活血祛瘀藥에 속해 구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三七 Panax notoginseng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Panax ginseng의 뿌리로서, 재배하는 人蔘과 야생상태인 山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人蔘은 한국과 중국의 東北(黑龍江 遼寧 吉林), 華北(河北 河南 山西) 지역에서 재배한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재배 범위가 넓어져 있다.



1. 인삼의 기원 및 종류

모든 공정서(KP, DKP, CP, JP, THP)에서 두릅나무과(Araliaceae) 인삼(Panax ginseng C.A.Meyer)의 뿌리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1) 열의 추가 여부에 따라, 채취하여 去皮 후 말린 白蔘과 쪄서 말린 紅蔘으로 나뉜다. 최근에 9번 찌는 과정을 거쳐 피부가 흑색으로 변한 黑蔘,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고 말려서 단면의 모양이 太極 문양을 나타내는 太極蔘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2) 인삼의 생장연수에 따라 3∼6년근 등으로 나뉜다.

3) 인삼의 건조과정 중 형태를 기준으로 산지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가공하는데, 直蔘(개성), 曲蔘(금산), 半曲蔘(풍기) 등이 있다.

4) 최근에는 건조기 등을 활용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去皮 후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껍질째 건조한 皮部 인삼이 있으며, 이외에 설탕 등에 담근 후 건조한 糖蔘이 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인삼 종류는 효능면에서 개발 및 생산자에 따라 다른 종류에 비해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설명되어지며, 종류에 따라 특징적인 효능이 일부 추가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학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인지되는 부분(예: 과도한 가공 후에 나타나는 벤조피렌 등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향후 공인된 기관에서 동일 수준에서의 비교검증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산삼의 기원 및 종류

산삼의 경우 자연상태의 희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해진다면, 학술적으로 산삼은 인삼과 동일한 식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약효 또한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생물학적인 구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자연계의 모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특유의 체제형질(변하지 않는 유전학적 내용으로 phylogenic character)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적응형질(adaptive character)의 차이다.

이 중 산삼은 적응형질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바, 자연상태의 산삼이 재배라는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에서 생존에 부합하기 위해 보유했던 물질(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추정이 힘든 미지의 물질) 등이 손실 혹은 적응하면서 일부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삼은 객관성면에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 2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1) 학술적으로 자연계의 천연산삼이 재배를 거치면서 현재의 인삼으로 변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20년으로 설명된다. 거꾸로 재배조건의 인삼이 야생으로 120년을 경과하면 천연산삼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산삼의 종류 혹은 등급을 나타내는 단계가 매우 많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2) 천연적인 조건(토양, 공기, 습도, 일광 등)이 산삼의 경우 일정하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비록 천연산삼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불충실하면 약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삼에 대하여 신비스럽다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산삼의 종류를 일찍이 5단계로 분류하였는 바, 이의 명칭 및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山蔘: 馴化(순화)가 진행된 흔적을 찾기 힘든 자연상태의 蔘으로서, 분류 등급으로는 전통적인 天種·地種·人種 등의 명칭을 활용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② 山養山蔘: 순화가 약간 진행된 흔적을 나타내는 자연상태의 蔘으로서, 길이와 유연성면에서 산삼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③ 家養山蔘: 순화가 상당히 진행된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로 민가 근처에서 산삼의 씨를 가지고 재배한 경우이다. 길이와 유연성은 더욱 떨어지며 굵기가 굵어지기 시작한다.

④ 林間栽培蔘: 재배인삼의 씨를 야생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찾아(침엽수와 활엽수의 비율이 2:3 정도) 재배한 것으로서, 현재의 山養山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⑤ 長腦蔘: 정확히 말하면 長蘆蔘이다. 蘆頭는 인삼의 줄기가 달라붙는 뿌리줄기인 근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존연한이 길면 길수록 많아져서 길어지는데, 長蘆頭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3. 약재상태의 인삼 연수 구분

1) 몸통 및 잔뿌리로 측정하는 법

① 연수가 높아질수록 잔뿌리의 굵기가 굵어지며 선명해진다(6년근의 경우 손가락 굵기 정도까지 비대해짐).

② 뿌리의 분지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1년근은 뿌리 한 가닥, 2년근은 2가닥으로 갈라짐, 3년근은 다시 2가닥으로 갈라지는 형태 등).

2) 蘆頭의 숫자로 측정하는 법

① 기본적으로 노두의 숫자에 당해연도 줄기가 나오는 숫자가 해당 연수가 된다(노두+1=연수).

② 노두 몸통의 크기가 연수가 오래될수록 커지며 폭이 넓어진다(6년근의 경우에는 노두몸통과 몸통폭이 거의 비슷해진다).

3) 나이테(年輪)로 측정하는 법

① 노두 아래 1~2㎝ 정도 부분을 절단하여, 손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나이테가 보인다. 나이테+1=연수가 된다.

② 절단된 인삼을 safranin에 30분간 담가두면 뚜렷한 나이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육안 혹은 stereoscope로 측정한다. 이것 역시 나이테+1=연수로 측정한다.



4. 자연 및 약재상태의 산삼 구분

산삼생육에 있어 최고의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면, 자연상태의 산삼은 항상 환경과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① 지상부의 경우, 천연산삼에 가까울수록 잎

의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대개 옅으며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 반투명에 가깝다. 잎 뒷면에는 엽맥을 따라 흰털이 나 있어 은빛으로 보이며, 잎의 가장자리에 거치가 많고 거칠다.

② 지하부의 경우

- 천연산삼에 가까울수록 노두의 크기가 작고 가늘며 간격도 짧다.

- 뿌리발육이 충실하지 않은데, 실제로 기초생장기인 0~8년간은 1년 동안에 평균성장이 0.01~0.05g 정도로서, 10년생까지는 성장속도가 아주 저조하다. 무게도 아주 느려 20년생이 3g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 뿌리가 인삼과 달리지표면을 따라 자란다. 이유는 영양분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의 낙엽부식토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뿌리 몸체의 표면이 거칠며, 가락지(횡취-몸체 상부의 가늘고 긴 가로줄), 옥주(뿌리에 달려 있는 둥글둥글한 혹) 등과 같은 천연조건의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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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PET·CT·핵영상검사 등의 과다한 사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핵영상 및 분자영상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핵영상 및 분자영상학회 Society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본문 1. PET/CT를 건강검진목적에 사용하지 말 것

→PET/CT를 통해 건강한 사람에서 암을 찾아낼 확률은 1% 미만으로 극도로 낮다. 생검이나 불필요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분명한 임상적 적응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영상검사 시행은 불필요한 검사와 생검, 수술을 유도한다.



2. 루틴한 관상동맥 재개통술 후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증상없는 환자에 대한 부하검사 시행은 일반적으로 치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진료는 어떤 증명된 효과 없이 불필요한 검사만을 유도하게 만든다.



3.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 갑상선 결절을 확인하기 위한 핵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핵영상갑상선 스캐닝은 갑상선 결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확인해주지 못하며, 갑상선 검사에서 cold nodule은 여전히 생검이 필요하다. 핵영상 갑상선 스캔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4. 일반 흉부방사선촬영에서 정상인 젊은 여성에게 CT혈관 조영술을 통해 폐색전증 진단을 시행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V/Q study를 고려할 것.

→임상적으로 폐색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v/q study가 더 낮은 방사선 노출량으로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다. 이는 유방 차폐장치를 더한 CT검사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5. 치매 분과전문의가 평가하기 전까지 치매환자에게 PET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치매의 객관적 증거 없이 PET검사의 비용과 방사선노출의 위험에 대한 이득없이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치매의 아형은 서로 겹치는 PET패턴을 가지게 된다.

임상적 평가와 영상검사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베타아밀로이드 영상은 현재 양성결과가 인지적으로 정상이라고 확증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은 개개인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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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통한 주민 건강 증진 ‘한몫’

///부제 수원시한의사회,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본문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수원시회)가 구랍 31일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 수원시회는 지난 한해 수원시와 팔달구보건소와의 협력 아래 한의약 건강강좌 개최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어린이집 한방주치의 제도, 한방난임사업,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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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접대비는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해 보수적 관점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부제 접대비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문 전주에서 개원차 10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이 접대비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부인하겠다고 한다. 하루종일 한의원에 앉아서 환자 진료만 하는데 원장님이 접대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서울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원한 한의대 동기인 친구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네 한의원에 온 세무조사관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랑 매출도 비용도 비슷한데 그 친구는 멀쩡하게 넘어갔는데 나만 부인당하니까 홍길동원장은 왠지 억울하다.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많은 세무조사관들이 병원 접대비는 인정 못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병의원은 사회적으로 슈퍼갑의 입장이므로 접대를 받는 입장이지 접대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의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가 적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이나 공공기관의 협약병원으로 등록하여 대량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협진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단골환자나 다른 환자들을 소개 많이 시켜주는 환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선물등을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나 한약재상들같은 거래처의 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등 객관적으로 접대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비등



-한의대 교수님 퇴직 축하금



-같은 상가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등이 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 시킬 우려도 있고 과소비나 향락, 퇴폐문화의 조장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더라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다 인정해 줄 수 도 없는 노릇이므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과 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한의원의 경우 업종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므로 세무조사시 접대비는 원장님 사적 비용으로 보아서 비용이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출내용, 목적, 장소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접대비에 대한 잣대는 세무조사관과 담당 세무사의 수비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평소 한의원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평소 기장시부터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한 전략적 기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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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국 지방의료원 정보 한 눈에!

///부제 보건복지부, 운영정보 통합공시 홈페이지 공개

///본문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 인력현황, 운영평가 결과 등 운영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 홈페이지(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http://rhs.mohw.go.kr)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rhs.mohw.go.kr)’를 운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의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상시적으로 점검,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한 경우 지방의료원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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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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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거짓·과장 광고 처벌은 위헌 아니다!

///부제 헌재, 헌법소원 및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

///본문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56조 3항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거짓이나 과장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A씨는 2010년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 ○○○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쓰는 등 보톡스·필러 시술 광고를 했다.

검찰은 치과의사 면허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포함되지 않고 A씨가 이런 시술을 한 적도 없다며 의료법 56조 3항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거짓’이나 ‘과장’ 등 용어가 불명확하고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용어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로 인한 광고 표현의 위축 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의료경쟁 질서 유지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재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많은 환자가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 광고”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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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양의학의 과다 진단·수술 도마 위 올라… 해결방안 강구해야

///본문 최근들어 양의사들의 높은 항생제 사용률 및 갑상선암의 과다 진단·수술 등이 도마 위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심평원의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유소아 급성 중이염에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은 84.2%로, 유럽국가에서의 급성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인 40~7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설사·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장내의 이로운 균을 없애며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지는 한국의 높은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 건수를 과학이라 여기는 미신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네이처는 한국 갑상선 암 수술건수는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과거와 변함이 없으며, 지금은 수 많은 연구결과가 특정암은 조기진단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를 보면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평균의 10배 이상을 나타낸 바 있다.

최근들어 양의계의 한의학에 대한 폄훼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의학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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