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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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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48호

///날짜 2015년 12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지금도 가능”

///부제 복지부, 지난해 유권해석 통해 “혈액검사기 한의사 사용 가능” 이미 결론 내려

///부제 일부 양의사들, 한의사에 혈액검사기 등 허용시 ‘무기한 전면파업’ 운운 ‘눈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혈액검사기 포함 여부에 대해 “노환규 전 양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이미 가능한 사항”이라며, 일부 양의사들의 허용 반대 주장은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SNS나 내부 권고문 등을 통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쓰게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혈액검사기를 포함한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시 모든 양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마치 혈액검사기는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공문을 공개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시점은 현 양의사회장 임기도 아닌 노환규 전 회장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혈액검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급여·비급여 행위 고시를 위한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론낸 것처럼 파업 운운하는 양의사단체의 협박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의 ‘자보 비급여 통제’ 논란 가중

///부제 비급여행위에 비용산정 근거로 시술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요구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비급여에 대해 권한 없이 금액을 통제하고 있는 한편 원칙 없는 행정처리로 인한 불만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도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해 급여로 청구하고 있는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비용산정에 대해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금액 삭감을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진료한 A한의원에서는 최근 심평원 측에 환자 치료에 사용된 비급여 비용산정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에서는 A한의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 행위에 대한 시행 매뉴얼 및 수가 산출 근거, 초진 및 경과기록지는 물론 시술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심평원이 의료인의 시술의 적정성과 비용 산출은 물론 실제 의료인 소득을 근거로 해당 비급여 시술이 적정했는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심평원이 비급여 통제로 인한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심평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일방적인 비급여 통제에 대해 심평원 측은 정해진 원칙이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자동차보험 비급여 청구 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두 달 넘어 회신된 한의협 질의서에도 논점 흐리며 문제 회피?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의협도 심평원 측에 이미 지난 10월 심평원이 비급여행위 금액 통제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두 달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온 회신에서 심평원은 명확한 설명 대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논란을 해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답변서에서 심평원은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기준 비급여대상 행위의 경우 자보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소요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심사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지만,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및 비용 변경의 가능여부 ▲실제소요비용 근거 자료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 없이 일반적인 자보 심사 개념에 대해서만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기관의 불편 및 행정낭비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짤막한 답변만을 남겼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미흡한 심평원의 공문 답변에 대해 재질의를 한 상황이다.

자보 심사 심평원 위탁 후

의료계 전체 불만 극에 달해

심평원의 자보 심사 문제점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된 이후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불만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방의료계에서도 그동안 비급여로 받아왔던 치료재료에 대해 실구입가 목록을 제출해야만 그것도 실구입비로만 지급해줄 수 있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황당해하며 자보환자 진료를 거부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의약단체별로 추천받은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자보 자문단을 중심으로 심사청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문단이 의약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사 과정의 ‘의약학적 근거’ 등 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자문단의 협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심평원이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심평원이 진행하는 자보 업무는 국토부·복지부·건보공단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련도와 투명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미숙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하게 치료받을 국민의 권리도 자본의 원리로 침해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보 심평원 이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 할수 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행태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사기업을 대리하여 심사하는 것 자체를 다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막기 위해 국민과 정부를 기망한 양의사협회의 사죄 ‘촉구’

///부제 양의사협회의 협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대응도 함께 요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국민과 정부를 기망한 양의사협회의 진솔한 사죄와 함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을 고백한 양의사협회가 오히려 정부를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을 발전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 기요틴으로 발표하고, 한의사의 엑스레이·초음파 사용이 이슈가 되면서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임은 이미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애초에는 한의계와 보건복지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양의사들의 갑질과 떼쓰기에 결국 양의계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러한 탄생 배경에도 불구하고)양의사협회는 22일 ‘협의체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기구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협의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함으로써 그동안의 협의체 참여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늦추고, 최종적으로는 부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며 “이는 한의사협회는 물론 국민과 정부를 모두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로 비판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자신들 스스로 신뢰와 존중을 저버리고 이처럼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양의사협회에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통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한의협과 양의협 양 단체의 합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의료를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 의료통합은 한의사 제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증오범죄적 의견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공공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이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막기 위해 제시한 술책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이처럼 국민과 정부를 기망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반시대적인 의도로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양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더 나아가 총파업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또다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 같은 행태를 통해)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부정하고 국민과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마저 기망한 양의사협회는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협의 상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양의사협회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즉각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中 공동으로 ‘뜸’ 국제 표준 제정

///부제 뜸기구, 재료 안전성·품질, 재료 등

///부제 한·중 협력해 제정한 첫 사례

///본문 한국과 중국이 공동 노력을 통해 뜸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제정됐다.

韓·中이 협력해 제정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KS 표준이 반영돼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Technical Committee 249, 이하 ISO TC249)에서 한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를 통해 뜸에 대한 국제 표준 ‘General requirements of moxibustion device’(뜸의 일반 요구사항)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뜸의 국제 표준은 뜸기구, 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구조 및 치수, 재질, 재료, 시술온도, 시술의 안전성, 포장, 표기,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요구사항들로 구성돼있다.

특히 환자를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뜸 시술 시 최대 온도를 규정하고 피부와 닿는 부분의 재질은 뜸 시술 중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뜸 안전성 표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한 사람의 피부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뜸 온도 측정 기술과 뜸의 재료인 쑥의 인조 건조방법에 대한 내용도 부속서에 수록했다.

현재 뜸은 한·중·일 3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뜸 전문 시술업체가 2020년에 4,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는 만큼 이번 뜸 국제표준 제정을 계기로 뜸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뜸 제조 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의학연은 기대했다.

이혜정 원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제정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협력해 주도적으로 개발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선도하는 한국과 중국이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제품 표준 개발·운영업무는 지난 7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활성화 및 국제표준화 협력 사업 등은 식약처에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전통의학에서는 ‘一鍼, 二灸, 三藥’(일침, 이구, 삼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뜸 요법은 주요 치료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마다 제조하는 뜸 제품의 재료·형태가 다양하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어 혼란이 있는 상태다.

이에 한의학연은 뜸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2년에 뜸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표준을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뜸에 대한 KS 표준(KS P 3000:2012, 뜸의 일반 요구사항)이 제정됐다.

이어 2012년 5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3차 ISO TC249 총회에서 한의학연 류연희 책임연구원이 뜸의 KS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안을 제안했으며 당시 중국도 뜸에 대한 표준안을 제안함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해 추진할 것을 총회에서 합의했다.

이 후 약 3년간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2015년 11월 뜸의 일반 요구사항(ISO 18666:2015, General requirements of moxibustion device)으로 국제표준이 최종 제정된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조 구강 장치 활용한 턱관절 치료 한의사, 2심도 “무죄”

///부제 法, “기능적 뇌척추요법, 한의학적 원리”로 판단

///본문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조적인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김용덕)은 지난 16일 교정을 목적으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法, “입 속 기구 치료, 한의학적 원리로도 가능”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턱관절 치료 시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입 속에 기구를 넣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도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해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 한의계에서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정 기구를 입 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한의학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이영준 원장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라며 “침구경략 음양론의 관점에서 턱관절 고전치료법을 현대의학에 맞게 재해석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음양균형장치, 치과서 쓰는 스플린트와 달라”

법원은 또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는 치과에서 쓰는 스플린트와 다르다고 봤다.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라는 것.

또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치료 가능성에 비해 위해 가할 우려 적어”

법원은 또 해당 기구 사용이 지닌 치료 가능성에 주목했다. 구강 장치 활용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는데 반해, 치료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행위라는 것.

법원은 “음양균형장치의 목적은 턱관절을 바로잡아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꾀하고 이로써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턱관절균형학회, "한의사의 구강내 장치 등 의료기기 활용, 합법”

이번 사건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턱관절 진료영역 침범, 구강장치 치료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27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월 15일 1심에서 난 무죄 판결에 이은 승소다.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사의 정당한 턱관절 진료 행위를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몰고 갔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행위였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구강 내 장치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계의 턱관절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근골격계·디스크 통증질환 치료, 턱관절로 바로잡기’ 라는 주제로 다음달 17일 턱관절균형의학회 학술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방향 잃고 헤매는 국민 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유감’ 표명

///부제 통합의료의료일원화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우선

///본문 최근 국민 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가 낸 중재안이 공개되자 한의계와 양의료계의 통합의료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21일 통합의료 관련 논의가 마치 협의체의 전부인양 비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당장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1년동안 해결 못하면서 통합의료의료일원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따끔한 지적을 한 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협의체 중재안이 공개되고 마치 통합의료문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현재의 상황은 2014년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무조정실 규제 기요틴 사항으로 발표되고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2013년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분위기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문제는 당장 이룰 수 없으며 통합의료라는 큰 틀이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수년간 논의하며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나 통합의료 문제 모두 국민을 위해 논의하고 고민되어야 할 문제지만 우선 수백만 국민이 당장 불편을 겪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며 이는 통합의료문제 논의와 별개로 보건복지가 국회 공청회와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연내에 정리해야 하는 사안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당장 국민들이 겪는 불편부터 1년 동안 미루고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더 어려운 문제인 통합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인 것.

한의협은 “이미 협의체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매 회의 때마다 협의체의 시작이 한의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국민을 위해 통합의료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이 먼저다. 양방과 한의가 서로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기를 함께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각자의 치료효과와 예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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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 연구진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침술 효과”

///부제 만성통증 시달리는 어린이 및 청소년 치료효과 확인

///부제 안면홍조 및 만성 스트레스 치료에도 효과적

///본문 최근 미국 러시대학 의료센터 중의학과 연구진이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55명의 7~20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30분 정도 지속되는 맞춤형 침술 치료 8개 세션을 실시한 결과 통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청소년소아통증도구(APPT)를 사용해 치료 전·후 통증과 메스꺼움을 평가와 함께 몸의 윤곽도로 통증의 영역을 찾아내고 통증의 강도를 알아냈다.

그 결과 초기 세션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각 세션마다 통증이 감소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통증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또 사회적, 정서적, 교육문제 등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침술이 만성통증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아동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성통증은 최소 12주 지속되는 통증으로 전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 20~35%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앞서 지난 8월에는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연구진이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안면홍조가 생기는 유방암 생존자 120명을 대상으로 침술을 시행, 안명홍조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임상종양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생존자 120명 중 30명에게는 실제 침술을 시행하고 전기치료 또는 비활성 위약을 복용케 했다. 32명은 가짜 침술, 28명은 안면홍조 치료제 ‘가바펜틴(gabapentin/Neurontin)’을 줬다.

치료기간 8주 동안 안면홍조의 빈번도와 강도를 기록하고 최고 24주까지 추적했다.

그 결과 침술은 8주 종료시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가짜 침술, 마지막이 약물치료였다. 이는 16주, 24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월에는 침술이 실제로 통증을 줄여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내분비학저널(journal Endocrinology)에 게재된 바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 라단 에시케버리 박사가 이끈 연구팀이 침술이 만성 스트레스에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것.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극단적인 추위에 노출된 실험쥐들에게 침을 놔 그 효과를 관찰했다. 이는 슬픔을 느끼거나 다른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에서 정신적 압박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일종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모방한 것이다.

추위에 노출될 때마다 쥐들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한 것은 물론 고혈압과 우울감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런데 위장 부분에 침을 놓은 쥐에서 침술의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다른 곳을 찌른 쥐에서는 전혀 침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적절한 위치에 침을 맞은 쥐들에서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 것이다.

추가 실험에서도 쥐의 위장 특정 부분에 침을 놨을 때 우울감과 불안감 증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시케버리 박사는 “쥐가 느끼던 통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통증은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통증 역시 완화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군인들을 도울 목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침 치료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치료 효과들이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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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술, 美 메디케어 보험 필수 혜택에 포함 위한 법안 발의

///부제 주디 추 의원, 한인사회 도움과 지원 호소

///본문 침술 치료를 美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보험의 필수 서비스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이 주디 추 하원의원 발의로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에서는 ‘전통적 메디케어’로 꼽히는 파트 A, B에 침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침술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메디케어가 승인하지만 플랜 자체는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파트C의 경우만 일부 보험사에서 한의 치료를 대체 예방의학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주치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자는 부담금을 내야한다.

또한 정부 제공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경우 캘리포니아 등 전국 8개 주에서만 침술 치료가 보험 혜택에 포함돼 있다.

이에 주디 추 하원의원이 상정한 ‘시니어와 재향군인을 위한 침술치료 법안(H.R. 3849)’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보험 혜택에 침술 치료를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모든 재향군인에게 침술 치료를 제공하고 현역 군인에게는 주치의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직접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의회에서 침술을 메디케어에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은 1993년부터 꾸준히 있었다.

전미한의사협회(AAAOM)와 한인사회는 지난 2010년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침술을 필수보험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한 2만5000통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의원이 부족해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LA 한인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디 추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호소했으며 이날 지니 강 전 전미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한의와 관련된 주요 법안통과를 위해 애써준 주디 추 의원이 또다시 역사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단순히 한의사뿐만 아니라 재향군인과 시니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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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과학화, 한의사가 선도”

///부제 김영수 한의사,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IF: 20.523)’ 게재 연구에 공동저자로 참여

///부제 카이스트 김대수·이건재 교수팀,압전소자 활용한 반영구적 뇌신경 자극장비 효과 ‘검증’

///부제 다양한 실험기법 활용, 한의학적 치료 효과 검증 및 기전 밝히는데 적극 활용 기대

///본문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생명과학과)·이건재 교수(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은 ‘Self-powered deep brain stimulation via a flexible PIMNT energy harvester’ 제하의 논문을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저널 중 하나인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IF: 20.523)’에 게재했다. 특히 이 연구에는 지난 2011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영수 한의사가 공동1저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물리적인 힘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압전소자를 활용해 다른 외부 전원 없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것으로, 현재 압전소자는 반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기장비에서 기존의 배터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의 압전소자들은 전기 생산 효율이 낮아 센서 등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이러한 압전소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압전소자를 활용한 반영구적 뇌신경자극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이건재 교수팀에서 개발한 높은 효율의 압전소자를 활용, 생쥐 모델에서 뇌신경 자극 여부를 검증했다.

연구팀은 생쥐 뇌의 운동피질에 전극을 삽입하고 압전소자와 연결해 얇은 막 형태의 압전소자가 구부러질 때 만들어지는 전기만으로 운동피질의 신경세포를 자극한 결과, 다른 전원장치 없이도 운동피질의 충분한 ‘운동명령신호(motor command)’를 유도해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향후 연구팀에서 개발한 새로운 방식의 압전소자를 활용해 기능적으로 뇌신경세포들을 자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연구팀 관계자는 “심장박동기·심부뇌자극기 등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 내에 삽입되는 의료장비들은 작동을 위한 전기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함께 삽입해야 하고, 수술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반영구적 자가발전 뇌자극장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심부뇌자극술(DBS)과 같이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의료장비들에 큰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수나 의족과 같이 신경신호 조절이 필요한 신경보철기(neural prosthetics)에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수 한의사는 “압전소자는 압력, 진동, 구부러짐 등의 물리적 힘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실용화를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겠지만 전원이 필요한 전침 등의 기기에 활용이 가능하며, 진동이나 움직임을 측정하는 의료장비들의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전기생리학과 행동측정을 결합한 실험기법은 현재 신경과학 연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에서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특정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기법들은 여러 질병모델에서 전통의학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그 기전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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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경제성평가 연구학회 창립

///부제 초대 회장에 부산한의전 김남권 교수 추대

///본문 한의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비교효과를 연구하기위한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 연구 학회’가 설립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미래정책실(실장 송미영)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센터장 김남권)는 지난 19일 학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의 의료보장성 강화 연구와 임상연구의 비용효과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학회의 초대 회장에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가 추대됐으며 부회장을 맡게 된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강형원 교수, 기획이사에 한의학연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 등 총 52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학회는 건강보험급여 근거자료로 활용할 임상연구의 비용효과분석 등을 집중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문발표, 특화된 교육사업과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성 연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한의약의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 학회인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회(ISPOR,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와 연계한 국제 연구 활동도 추진한다.

김남권 회장은 “한의약 경제성 평가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연구방법론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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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과학화 목표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과학적 방법론 적용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

///부제 압전소자 이용한 반영구적 뇌자극 장비 구현 연구 참여…‘Energy&Environmental Science’에 논문 게재

///부제 신경신호 측정, 특정신경회로의 조절 통한 기능 연구 등에 대한 한의약적 활용방안 강구

///부제 한의학과 신경과학의 통합적 접근방식 통해 운동질환의 기전 이해 및 효과적 치료법 찾는 것이 ‘최종 목표’

///부제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김영수 연구원(경희대 한의과대학 졸업)

///본문 본란에서는 최근 ‘Energy&Environmental Science 저널’에 게재된 별도의 배터리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뇌자극장비를 구현한 내용을 담은 논문의 공동1저자로 참여한 김영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한의사)으로부터 연구 내용 및 의의와 함께 한의학의 과학화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논문의 내용 및 의의와 함께 활용방안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별도의 배터리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뇌자극장비를 구현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이건재 교수님 연구팀에서 개발한 고효율의 압전소자를 이용한 반영구적 심부뇌자극술(DBS) 장비를 활용해 외부 전원 없이 압전소자를 굽히며 생기는 전기만으로 살아있는 생쥐에서 팔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기능적인 신경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즉 기존의 배터리 방식을 개선 및 대체해 생체이식 의료장비들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신소재 개발과 신경생물학 분야의 융합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압전소자 등과 같은 신소재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한의진료를 위한 기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진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동물모델에서 전기생리학과 행동분석을 결합한 방식은 전통의학에서의 치료효과를 검증하거나 새로운 질병모델을 제안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연구에 활용된 방법 이외에도 학위기간 동안 수행했던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에서의 신경신호측정(in vivo neural recording), 특정 신경회로의 조절을 통한 기능연구(neural circuit modulation) 등도 다양한 한의학 연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 후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한의대 과정에서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미래한의과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연구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쌓은 것이 졸업 후 카이스트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됐다.

뇌신경과학의 연구방법을 습득해 한의약 연구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제도를 갖춘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을 선택하게 됐고, 이곳에서 최신 뇌신경과학 연구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학위 과정동안 좋은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Q. 한의학·신경과학·전기생리학·행동신경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의약 진료의 상당 부분은 신경학적 기전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다. 때문에 뇌신경과학을 바탕으로 한의약 진료를 해석함으로써 기전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한방의료행위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뇌신경과학 분야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

최근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조절되는가?’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경과학계에서는 특정 타입의 신경세포 혹은 신경회로의 활동이 어떤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도 빛으로 선택적인 신경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광유전학이나 특정 신경세포의 활동을 측정하면서 개체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에 실험적으로 구현이 어려웠던 한의약 연구주제들을 새롭게 시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Q. 최근 트렌드인 다학제 공동연구가 한의약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현대의학 연구는 현재까지 개발된 최선의 기술을 사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 다른 기초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기초와 임상을 연계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여러 분야의 협력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한의약에서도 타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존에 실험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의약 연구에서도 다학제 공동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공동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이다. 즉 서로의 아이디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우수한 연구성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의약 연구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키 위해서는 타 분야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 경우와 같이 한의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 같은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한의약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약의 과학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한의약의 과학화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은 ‘과학화’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화를 분자생물학과 같은 제한적 관점의 접근방식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한의약의 과학화’란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 한의약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기존의 서양의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더라도, 한의약 주제에 대해 독창적인 실험 결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훌륭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한의학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 ‘한의약의 과학화’가 대면한 과제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잘 수행해 나간다면, 한의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다른 분야 진출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특히 연구 분야의 진출에 관심있는 한의사들에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로, 도움이 필요한 회원은 부담 없이 손을 뻗어 문의하시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Q. 내년 2월 박사과정 졸업 후의 계획은?

학위과정 동안 앞서 소개한 연구결과 외에 광유전학적 방법을 활용한 본태성진전증(손떨림증) 등 운동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졸업 후에도 당분간은 현재 연구실(행동유전학연구실·연구책임자 김대수 교수)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기존 연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앞으로의 연구 주제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한의약에 뇌신경과학 연구 방법을 통합하여 여러 운동질환의 기전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카이스트에 진학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KBS한의원 조선영 원장님과 영국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최환호 선생님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의과학자로 성장하게 된 꿈을 심어주신 이상훈 교수님과 고성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학위과정 동안 무한한 가르침을 베풀어준 김대수 교수님과 연구와 인생의 선배로서 이끌어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이호성 선배님에게도 더불어 감사드리고 싶다. 이제 연구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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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봉사서도 만족도 높은 한의진료 ‘눈길’

///부제 한의치료 효과 전해들은 원생들 한의과 진료실로 발길 이어져

///부제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영보자애원서 의료봉사 실시

///본문 보건의약단체가 연말을 맞아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을 방문, 여성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인술을 전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아동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제4차 사회공헌활동으로 22일 영보자애원을 방문해 한의과를 비롯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1000만원 상당의 TV·온장고 등의 후원품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장을 비롯해 사회공헌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겨울 한파도 녹일 수 있는 온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라며 “보건의약단체 등과 함께 사회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활발하고 꾸준한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진숙 영보자애원 원장도 “주기적으로 영보자애원을 방문해 따뜻한 인술을 베풀어주는 것에 감사드리며, 이 같은 노력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짧은 인연이 긴 인연으로 발전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연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생활관에서 진행된 한의과 의료봉사에서는 환자에 대한 한의약적 상담은 물론 시술 및 다양한 한약을 처방했다.

특히 이날 한의과 진료에 대한 원생들의 호응이 컸다. 당초 16명의 원생들의 진료가 예정돼 있었지만, 치료를 받은 원생들이 치료 후 몸이 좋아진 것 같다는 입소문을 듣고 원생들이 한의과 진료실을 찾아 이날 50여명의 원생들이 한의진료를 받았다.

실제 한의과 진료에 도움을 주면서 한의진료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영보자애원 관계자는 한의과 진료실을 방문한 정진엽 장관에게 “한의 진료 후 손을 움켜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원생이 침 치료 후 그 증상이 신기하게도 호전됐다”고 설명하며, 정진엽 장관과 직접 악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진료에 참여한 조충연 한의사는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같은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원생들을 진료하면서 타과 진료보다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원생들의 치료 만족도는 물론 한의진료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한의약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한의약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5년 설립된 영보자애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여성 노숙인들에게 의료 및 생활 케어서비스와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 생활의 정상화 및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노숙인·장애인·노인 등 31∼81세의 중장년 여성 398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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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보수교육 내용 ‘호평’

///부제 혈액생화학 진단기기 이용부터 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산부 진료 매뉴얼 등 다채로운 교육 진행돼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학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보수교육에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선별해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지난 6일 한의기능영양학회 주관으로 열린 ‘혈액생화학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의진단 및 임상교육’ 주제 보수교육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KCD상병에 따른 구체적 진단을 돕기 위하여 혈액생화학 진단기기 활용법이 상세히 소개됐다.

‘간·신기능검사·콜레스테롤·갑상선 등 일반적 혈액검사의 이해’에 대한 강의에서부터 ‘혈액검사를 통한 1차 진료-케이스 스터디’를 주제로 실제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액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혈액검사의 임상적 활용 ▲신장의 이온교환, 삼투압, 당뇨약들의 운동기전 등의 강의가 이어졌으며, 혈액생화학 진단기기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직접 검사를 실습해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돼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대상 임산부 진료를 위한 매뉴얼 교육’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대한한방부인과학회·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주관)도 진행됐다.

이날 보수교육은 ▲국민행복카드 비용 청구 절차 안내 ▲절박유산/산후출혈/산후풍 ▲임신감기/임신요통/조기진통 ▲임신 중 과다구토/임신 중 피부 가려움/ 임신 중 교통사고 ▲임신 산후 침구치료 및 물리요법 ▲산후조리와 수유관리/신생아 황달과 야제증 ▲임산부 약물 안전성 정보/임산부 영양 등의 강의로 구성,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궁금증 및 임산부 진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소개됐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2013년 6월 13일 ‘고운맘카드 진료를 위한 보수교육 및 매뉴얼 마련 TF위원회(위원장 전은영)’를 꾸려 논의를 시작하는 등 장기간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한방 고운맘 카드 진료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를 수행해 ‘임산부 진료를 위한 매뉴얼(Ver 1.0)’을 마련,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배포했다.

또한 매뉴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난 10월에는 널리 알려진 SCIE급 보완통합의학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임신 중 한약의 사용과 안전성(Use and Safety of Korean Herbal Medicine during Pregnancy: A Korean Medicine Literature Review)’에 대한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지난 9월에는 ▲한의사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뇌신경신호의 한의학적 진단과 임상적용연구 등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이 각각 진행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순항



총 30여 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2022년까지 마련하는 계획으로 대한한의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최종점검회의를 통해 한의표준임상지침개발사업을 위해 11개 학회에서 총 3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접수했으며, 이달 3일 열린 연구자·평가위원 합동 워크샵에서도 지침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획연구에 대한 경과 소개와 함께 지침 개발을 위한 대상질환 선정 및 지침 개발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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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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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목숨 건 단식 결행

///부제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

///부제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공론화되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진행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의료기기

///본문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이 결정되면서 올해 전국시도지부, 한의대생 등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총합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만 해도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마저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에서 판결은 패소가 이어지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한의사CT 사용 불법(2006.6),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X-Ray기기 사용 불법(2008.10), 대법원 한의사 X-Ray 사용 불법(2011.5),헌법재판소,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2012.2))

이에따라 대한한의사협회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 등을 위해 대의원들로 구성하는 관련 T/F를 구성키로 의결하게 된다.

2013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의사 회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울러 방송,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마침내 공론화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안압측정기 헌재 승소, 의료기기 사용 법적 근거 마련

이에따라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및 행정법원에서 잇따라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해서 ‘승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한의사 2인은 지난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았으나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시민단체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에스파트너스에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88.2%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가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기관, 국민88.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마침내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결정,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해서 한의사에게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 결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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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협, 2013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 노력 기울여

///부제 치의학 90.0%, 한의학 89.6%, 의학 88.3%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의료기기

///본문 김필건 회장의 단식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단식장이 있는 한의협 회관을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단식장을 방문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필건 회장의 단식중단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14일만에 단식을 멈추고 회무에 복귀하여 국회 공청회와 협의체 구성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의 제안으로 2015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12년만에 열린 국회공청회에서는 국민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공청회 결과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협의체 구성,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계획 제시

특히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언론계 등이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규제는 없어져야’ 밝혔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한목소리’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세미나에서는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각계 각층 국민들이 총합체라고 할 수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양 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임을 선언하고 의료기기 활용이 허용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올해 2015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해 신임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답변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복지부장관 중 대한한의사협회를 최초로 공식 방문한 정진엽장관도 한의협 임원진과의 논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 반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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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보건소·보건지소에 한의사 필수배치인력 명시 등 굵직한 성과 ‘눈길’

///부제 난임치료시 한의학적 기준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주목’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의무

///본문 올 한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의무 분야에서는 한의공공의료의 숙원사업이었던 모든 보건소·보건지소에 한의사를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한편 난임치료시 한의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에서는 그동안 도시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됨으로써 지난 18년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한의사 차별조항이 개선됐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도시지역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온 것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이를 개선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 쉽사리 개선되지 못했지만, 마침내 이 차별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보다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한의공공의료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유경환 의무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이유 없이 차별받는 법령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학을 난임치료의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명문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하는 한편 한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성호 의무이사는 “모자보건법은 한의사를 제외시킨 대표적인 불평등 법령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소조항이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을 통해 발표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무 분야에서는 의료법 개정 관련 법무법인 자문을 요청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요청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구성·운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한 시도지부 궐기대회 진행 △보건복지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참석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감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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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약 인지도 향상·대국민 홍보 강화 박차

///부제 의료기기 활용 당위성 강조 및 한의약 폄훼 적극 대응 등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홍보

///본문 2015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과학화를 적극 홍보, 한의약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박차를 가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잘못된 한의약 폄훼에는 적극 대응해 근거없는 비방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했다.



“한의약 과학화 위한 의료기기 사용 절실”…기자회견 개최

지난 10월 중국 투유유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하자 즉시 ‘한의학·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임을 설파했다.

지난 5월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중소상공인 단체와 연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일선 회원들에게 홍보 배지를 제작해 배포했고, 10대 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곽유화·하재숙 등 한의약 폄훼 적극 대응

잘못된 한의약 폄훼를 바로잡는데도 앞장섰다. 곽유화 배구선수는 도핑에 적발된 뒤 “한약” 핑계를 댔고, 한의협은 지난 6월 발빠르게 ‘한의사 처방 한약 도핑결과 문제된 적 없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 거짓말을 바로잡았다. 결국 곽 씨는 다이어트 양약을 복용한 사실을 시인했고, 배구연맹과 함께 공식 사과하고 은퇴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 연예인 하재숙씨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한약먹고 살쪘다”는 발언 , KBS ‘비타민’,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에서 한의약 폄훼가 전파를 타자, 즉시 소속 기획사와 방송국에 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BS ‘아빠를 부탁해’의 경우 한약업사에게 공진단 만들기 체험을 배우는 장면이 송출돼 제작진에 공문을 발송,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즉각 삭제했다.

조선비즈의 ‘車보험 축내는 韓方..같은 사고, 진료비는 5배’ 기사와 관련해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조선비즈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한약재 전문가는 한의사” 설명자료 배포…이엽우피소·음양곽 등 오남용 “주의”

식품으로 쓰이지만, 독성이 있어 한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설명자료를 배포, 해당 정부 기관인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오남용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짜 백수오 파동 뒤 ‘이엽우피소의 독성 우려 자료 및 식약처의 식품 원료 인정 시스템 문제점’ 에 대해 즉각 알렸고 ‘음양곽(삼지구엽초)’, ‘초오(草烏)’등 독성주의 한약재의 경우, 민간에서 잘못 복용돼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메르스 한·양방 병행치료 촉구 및 독립운동 한의사 재조명 등

이밖에도 한의사·한의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메르스 창궐 당시 한·양방 병행치료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 메르스 대응 방안에 한의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한의학 홍보 웹툰을 제작, 인터넷 웹사이트·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게재했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한의사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아직까지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 온갖 규제로 가로막힌 한의사들의 현 상황을 재조명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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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제목 2015년 한의약 주요 뉴스

///부제 akom news

///본문 올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한의 비급여의 실손의보 보장, 한의사가 모든 보건소·보건지소 필수배치인력 명시, 난임치료시 한의학적 기준을 적용토록 법적 근거 마련 한의약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면서 한의계의 주요 뉴스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0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한의협 김필건 회장 단식

•1월2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단식 돌입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 도모 밝혀



02 문형표 장관, ‘한의학 과학화·표준화·선진화 대책 강구할 것’

•단식장 방문한 문형표 장관, 김필건 회장의 단식 중단 간곡히 당부

•김필건 회장, 무기한 단식 14일만에 풀고 회무 복귀 선언

•문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입장에서 판단·논의할 것



03 한·중FTA, 중의사 ‘미개방’키로 결정

•한·중FTA 통해 중국측이 요구했던 중의사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

•한약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대상서 제외

•양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상호성장과 발전 위한 협력 강화키로



04 한의자동차보험 라디오 광고, 대국민 홍보효과 ‘톡톡’

•한의자동차광고 1개월간 실시 청취율 상승

•광고기간 중 MBC FM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동시간대 1위 달성

•TV·극장광고·라디오 다양한 매체로 국민들에게 한의약 효과 어필



05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 공청회 개최

•12년만에 국회 공청회 개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공감대 형성’

•시민단체·언론계도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규제는 없어져야’ 밝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보건복지위원들 여야 ‘한목소리’ 지적



06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세미나 열려

•한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발전해 온 현대의학 세미나서 재확인

•한의학에 해부학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 다양한 역사적 자료에서 입증돼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의학에서의 해부학 역사 재조명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제목 2015년 한의약 주요 뉴스

///부제 akom news

///본문 07 의사=양의사란 그릇된 인식은 일제 잔재의 산물

•‘한의사-한의학’, ‘양의사-양의학’ 등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일제 잔재 청산 전기 마련

•일제부터 이어진 양방 위주의 보건의료체계 바로잡아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립에 기여



08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 실시

•대한한의사협회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의료인 교육 개최

•한의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확대 및 활성화 도모

•금연침 치료 등 중독치료 한의학 비교우위 갖고 있어



09 1천만 직능인·720만 중소상인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택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중소상인 등 260단체 연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선언

공동기자회견’ 개최

•의료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한·양방치료 선택할 권리 있어 밝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 있어



10 메르스 격리자·의료진 등 감염고위험군 희망자에 ‘한약 투여’

•한의협, 메르스 사태는 사스와 유사, 모든 치료수단 강구해야

•WHO 사스 보고서, 사스 환자치료시 한·양방 협진진료가 효과 좋아 밝혀

•정부에 메르스 확진환자, 한약투여 등 한의치료 병행 제안



11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 급여 적용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시행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키로 함

•투자법에 대한 적응경혈 범위도 확대시켜



12 광주U대회 한의진료단, 한의학으로 금빛 물결 이끌어

•한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발전해 온 현대의학 세미나서 재확인

•한의학에 해부학 이미 포함돼 있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에서 입증돼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의학에서의 해부학 역사 재조명



13 감사원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개발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감사원, 천연물신약사업 1조4천억원 투입했지만 성과없어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 검출되어도 사후관리 안돼

•천연물신약 허가제도 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



14 광복 70주년 기념, 동영상 시사회 및 세미나 개최

•현행 양방중심 의료제도는 일제 잔재의 답습

•독립운동 투신 한의사 故강우규 의사 공로패 헌정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정책을 이겨냈는가? 동영상 온라인 공개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5년 한의약 주요 뉴스

///부제 akom news

///본문 15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집중 거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관련 여야 거듭된 질책 이어져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반대 안한다고 답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강조



16 정진엽 복지부장관, 한의협 최초 공식 방문

•정 장관, 한의계 고충 정책 반영 의지 밝혀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복지부·언론계, 복지부장관 한의협 방문 비중있게 다뤄

•복지부 및 의료계 전반에 한의계 위상 객관적으로 증명 계기 마련



17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전기 마련

•러시아 슈마토프 총장, 남·북·러 힘모아 제3의 동의보감 쓰자 제안

•북한, 유라시아의학센터 참여 의사 연해주 정부에 공식 전달

•‘통일과정에서의 한의학 역할과 활용 방안’ 정책반영 필요성 제기



18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만에 개선

•한의사, 모든 보건소·보건지소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

•대한민국 관보 18640호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게재, 11월19일부터 시행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 가능



19 한의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 보장받는다

•한의협·한방병협·생명보험협·손해보험협, 한의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개발 합의

•보험상품심의위원회 구성, 한의실손보험 보장성 확대 및 한의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선 추진

•한의계,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키로



20 난임치료시, 한의학적 기준 적용토록 법적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자보건요원이 모자보건전문가로 변경되면서 한의사 포함

•한의치료, 양방치료보다 임신율 높게 나타나



21 한·중 감염병 질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중국 의료진 및 여야 국회의원 한 목소리, ‘한의학 감염병질환 대응 필요성 공감’

•장수난 박사, 사스치료, 단순 양방보다 한·양방 병행치료가 효과 월등

•스리칭 박사, 급성 환자에게 한약 투여 시 기침조절 효과 있어



22 올 한해 IMS선고 총 7건중 6건 승소

•대법원 판결만 3건, ‘양의사의 침은 불법’ 쐐기 박아

•1·2심 무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끝에 대법원서 유죄판결

•양의사들이 IMS라고 한 의료행위, 대법원은 침으로 판단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의약 6개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 반대 성명서 발표

///부제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 내세워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 우려”

///본문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의약계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여,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는 영리추구인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약 6개 단체는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국민들과 의약계의 뜻을 이해하여 관련 보험업법개정안 추진을 보류하였음에도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켜 추진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관계에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며, 이렇게 축적된 진료정보는 손해율이 낮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 단체는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민간보험사도 자신들의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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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통한 지역주민 건강 증진 ‘앞장’

///부제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서 최우수기관 선정

///부제 한의약 통한 건강행태 변화 및 건강문제 해결 등에 초점 둬 사업 수행

///본문 본란에서는 11일 개최된 ‘2015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주 서구보건소의 주요활동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11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2015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지난 2011년부터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서구보건소(소장 김명권)는 그동안 한의약건강증진 사업팀을 구성해 지역사회 건강자원과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추세에 맞춰 민간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품격 높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한의약난임극복사업을 통한 건강행태 변화와 건강문제 관리 등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서구보건소는 주민이 원하는 한의약 등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근거에 중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수행한 결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종합 부문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한의약 선택사업 △건강문제 관리를 위한 우선사업 △한의약공공보건서비스 제공 등의 큰 틀로 구분돼 진행됐다.

우선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한의약 선택사업의 경우 한의약 육아 양생교육 등의 이론과 함께 모유수유 등의 실습교육을 실시한 ‘힐링부모교실’을 비롯해 ‘키 쑥쑥, 마음 튼튼 교실’에서는 바른 자세, 성장, 기공체조 등의 한의약적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실시하고 있는 금연정책에도 발맞춰 금연침 시술 등을 통한 ‘한의약 금연교실’도 운영됐다.

또한 한의약 난임극복교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청장의 출산장려 선거공약에 따른 ‘임신∼출산 One-Stop 맞춤서비스 제공’이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서구고객관리시스템(CRM)에서 임신주기별로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발맞춰 출산장려사업팀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원광대·동신대 한방병원, 대웅·청연 한방병원 등과 함께 진행한 ‘한의약 난임극복 교실’의 경우는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양생교육을 통해 한의약적 난임의 방법을 설명한 것은 물론 침·뜸·온열요법·첩약 등을 활용한 한의약 난임 치료를 실시, 평균 15∼20%의 임신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의 저출산 극복정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고위험·질환군에 대한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된 우선사업으로는 ‘갱년기 몸 다스리기’ 교실을 통해 40∼64세의 갱년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 및 향기요법, 기공체조 등을 통해 갱년기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한방중풍예방교실 △아쿠아 뜸구 관절염 교실 △한의약과 5落하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중풍 및 관절염, 대사성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교육 및 치료를 통해 이들 발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리는 물론 한의약을 통한 건강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스톱 가정관리’ 사업을 통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꾸준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및 척추운동,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한방순회진료’를 진행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앞장 서고 있다.

이밖에도 서구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방외래진료를 통해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5613명을 진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임우진 구청장은 “올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들이 지역 보건소에 의무배치되는 등 한의약 공공의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제도적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광주 서구에서 앞으로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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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통해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나타난 건강문제 ‘해결’

///부제 일자목 증후군·드퀘르뱅병 등 침·추나·테이핑요법 활용해 치료

///부제 남원시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서 최우수 프로그램 수상

///부제 남원시보건소 안진영 공중보건한의사

///본문 본란에서는 최근 개최된 ‘2015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스마트폰 과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한의약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한의약 스마트 쉼터 클래스’를 운영해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전북 남원시보건소 안진영 공중보건한의사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소감은?

우선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수상하게 되니 얼떨결하기도 하고 참으로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지역보건의료에 힘쓰라는 격려로 알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한의약 스마트 쉼터 클래스 사업’ 시행 이전에는 갱년기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갱년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참여율 및 만족도가 높지 않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원시를 방문했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 연구원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 있었다. 이에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4.8%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사업을 기획·진행하게 됐다.



Q. 이번 사업의 진행 및 성과는 어떠했는지?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에서도 큰 문제지만 성장을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자로 결정한 후 남원에 있는 여러 중·고등학교와 접촉을 거쳐 남원한빛중학교를 집중관리반으로 선정한 뒤, 설문지를 돌려 스마트폰 중독으로 진단되는 학생 총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8주에 거쳐 매주 월·목요일 주 2회의 간격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주로 월요일에는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강의 및 다양한 운동치료 등을, 또한 목요일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침·추나·테이핑 등의 시술을 통해 치료를 해나갔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검사로 설문조사, 일자목 각도, 통증지수 등을 측정해 얼마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으로 개선되었는지와 함께 치료를 통해 실제 효과를 보았는지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보건소 프로그램은 보통 참여율과 만족도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즉,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만족도 또한 높다는 의미인데, 이번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프로그램 진행자 입장에서 보람을 느꼈던 사업이었다.



Q.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무엇이며, 한의약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한 양방보다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은 △일자목 증후군 △익상견 △드퀘르뱅병 △수근관증후군 △수면 부족 △시력 감퇴 △정서적 불안감 유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자목증후군과 익상견의 경우에는 추나·침치료 및 테이핑요법 모두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드퀘르뱅병·수근관증후군은 침 치료와 테이핑요법으로 효과를 봤다. 또한 수면 부족과 시력 감퇴는 우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으며, 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병행했다.

특히 한의약적 치료가 양방적인 치료보다 장점은 여러 가지 보건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한의학이 양방의학보다 장소와 기구에 제약이 덜하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소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한의학의 도수 및 침구 치료는 공간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프로그램 진행 부분에서 더 적합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Q.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이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이 막연하게 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이 한의학에 관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식은 부모님들을 통해 접한 ‘보약의학’ 정도였다. 하지만 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추나나 테이핑요법 등을 시행하자 학생들은 ‘한의원에서 이런 것도 치료를 해주느냐’면서 신기해 하는 반응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약은 보약이고, 한의약은 다 보약의학이다’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는 재고시킨 것 같으며, 실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보건소 진료실로 찾아와 계속 진료를 받는 학생들도 꽤 있다. 이렇듯 사후관리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보건소 프로그램은 넉넉한 재정과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앞으로 한의약의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한다. 보건소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연계나 지역 내에서 각종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지원만 이뤄진다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위는 폐렴 악화시키는 인자’라는 한의학 이론, 과학적으로 증명돼

///부제 폐포 내 중성구 및 사이토카인 증가와 연관…국제생기상학저널 게재

///부제 부산한의전 MRC센터 하기태 교수팀…“추위는 폐 염증 유발 환경 만들고 강도 심해”

///본문 ‘추위’가 폐렴을 악화시키는 인자라는 정통 한의학 이론이 현대 과학적인 실험으로 입증돼 주목된다.

22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건강노화한의과학연구센터(MRC센터) 센터장인 하기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 즉 바람·추위·더위·습기·건조·열기와 같은 외부의 기후요소가 인체의 질병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는 외부의 기후 요소를 미생물의 생존과 전달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하기태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 추위에 의해 염증이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해 폐포 내 중요한 염증세포인 중성구 수의 증가와 인터루킨-12 및 인터루킨-17, 감마인터페론 유도 모노카인(MIG)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세포 간 신호전달 단백질)의 증가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위에 노출한 것 자체로는 폐에 염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염증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 장기간 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뒤 폐 염증이 유발된 경우 염증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기태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양기(陽氣)가 부족한 노인들의 경우 추위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 더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측면에서 노화된 생쥐가 한사를 통해 받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그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기태 교수의 지도하에 제1저자인 주수연 학생(한의학과 3학년·13학번)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연구과정 프로그램과 MRC센터의 지원을 통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면역학 전공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주명수 교수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일궈낸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기상학 분야의 유명 학술지인 ‘국제생기상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 온라인판 11월 31일자에 소개됐다.

한편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지원센터 의약학분야(MRC·Medical Research Center)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2014년 MRC센터에 선정된 부산대 건강노화한의과학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양산시의 후원으로 총 7년간 한의학계의 건강노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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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6년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해외거점구축 지원사업자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오는 1월4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한의약의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지원을 비롯한 정책포럼, 해외환자 유치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역량 강화’와 함께 한의약 해외 홍보회,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홍보’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한의약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전략지역을 선정,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을 내용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한의약 산업 및 해외환자 유치 관련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로 하는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대학 등이며, 사업수행기관신청서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오는 1월4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한의약산업과에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92).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올해 면허신고 대상회원 중 91.3% ‘신고 완료’

///부제 미신고시 면허신고 전까지 면허 정지…대상회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면허신고사이트(reg.akom.org) 통해 신고

///본문 지난 2012년 4월29일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의 경우 올해 신고대상자 5726명 가운데 22일 현재 5229명이 신고를 마쳐, 대상자 중 91.3%가 신고를 완료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면허 신고 주기 및 기간은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 올해에는 대상회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지난 2012년 4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한 회원들의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2013년 1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신고를 한 회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20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또는 면허취득 연도에 따라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신고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등 자신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허신고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최근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인면허 신고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특히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2012년 일괄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진행한 회원 및 2012년 12월31일 이전 면허취득회원의 면허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Akom 통신망에 배너광고 게시를 비롯해 한의신문 및 각 시도지부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보다 강력하게 진행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올해 신고 대상회원들은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신고 방법은 ‘면허신고사이트(reg.akom.org)’에 접속한 이후 △회원본인 인증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협회 공지사항 1430번)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면허신고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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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기한 2월말까지 연장

///부제 건보공단,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제한 3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키로

///본문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에게 기존 12월말까지 예정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참여 제한 역시 내년 3월 1일 진료분부터로 변경됐으며, 각 보건의료단체 별로 2016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 14일 기준 진료실시 기관의 교육 이수율이 36.1%에 불과하고, 12월말까지 각 협회에 예정된 교육계획을 반영해도 이수율이 최대 60%(금연진료 실시기관 기준)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기관을 이용하던 금연치료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금번에 한하며 이후에는 연장이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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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시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성명서 발표

///부제 “일부 관료의 양의사 편들기 중단하고 하루 빨리 복지부 시행령 변경해야” 강조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가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막혀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허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령을 변경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것 ▲일부 관료의 불합리한 의사협회 편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 ▲의사협회는 국민들을 생각지 않는 직역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할 것 등이 요구됐다.

대구시회는 “대다수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사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담긴 한의학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과학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 투여만으로는 한계가 자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연히 이용했어야 하나 보건복지부 시행령 하나 때문에 막혀있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 주려고 한다”며 “국민건강권수호와 내수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고, 환자 본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의료비 이중지출을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빅카드를 정부 측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소명의식이라 굳게 믿으며 우리 한의사회원들 모두는 하나로 떨쳐 일어나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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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한의학은 정통성 지키며 현대화 이뤄낸 유일한 동양 정통의학”

///부제 韓 인천광역시한의사회- 中 위해시 중의약관리국 MOU 체결

///부제 2015 전통의학 중·한 고위층 포럼 개최

///본문 지난 9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열린 ‘2015 전통의학 중·한 고위층 포럼’에 초청 받은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위해시 중의약관리국과 MOU를 체결, 전통의학 교류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왕치 베이징 중의약대 종신교수가 체질의학에 대해 발표했으며 송버린 창춘 중의약대학교장은 전통의학에서 양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시오진 상해 중의약대 용화병워장은 전승모델을 구상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양국의 교류강화를 통해 인류 건강에 이바지 할 것을,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학의 산업화와 치료의학으로의 전향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투유유 교수가 전통 한약재인 청호(개똥쑥)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획기적인 치료제인 아르테미시닌(청호소)을 만드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최근 중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한 껏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중국이 한국 한의계와의 교류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한국 한의학이 동양의학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이뤄낸 유일한 동양의학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중국은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근대화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외부세력에 의한 현대판 ‘분서갱유’를 겪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 전통의학은 그 정통성을 잃게 되고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통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무리한 일대일 매칭이 강행됐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대 중국의 라오중의(노중의사 : 저명한 의가에게 붙여지는 호칭)들이 많은 책을 통해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기 한국에서도 근대화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출간의 저력에 힘입어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해인 1894년 이제마 선생은 한국 고유의 한의학 서적인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함으로써 한국 한의학의 독자적인 ‘체질의학’을 만들어 전통한의학은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하는 면모를 보여줬다.

현대한의학으로의 변화 과정에서도 중국이 보여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강제적 매칭도 없어 현재 한국 한의학은 중국보다 동양의학의 정통성을 잘 지켜낼 수 있었다.

다시말해 오늘날 중의학은 중국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중의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잃어 버린 정통성으로 인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한의학은 다행히 잘 지켜온 정통성을 바탕으로 현대화를 이뤄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단의 기초도구인 X-ray, CT, 초음파 등의 사용마저 양의사들의 카르텔로 인해 제약당하고 이를 중재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국내의 모순된 제도적 문제로 발목을 잡혀 있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양국의 상호 협력 강화는 전통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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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 서울 의료관광 정보 한 곳에… 4개국어 홈페이지 오픈

///부제 한의학 등 6개 섹션별 정보 제공

///본문 의료 목적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의 의료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4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홈페이지(http://www.medicaltourseoul.com)를 18일 오픈해 주목된다.

2014년 한 해 의료 목적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5만5천 명이고, 최근 3년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5%, 진료수입은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서울시가 의료기관 협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객을 2018년까지 연 4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0월 발표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의 일환 중 하나다.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장비 등 강점을 적극 홍보해 의료 관광객들의 발길을 서울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오픈한 서울시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지난 10월 선정한 우수 의료기관 50곳을 포함해 총 101개 병원을 6개 섹션(▲뷰티 ▲한의학 ▲웰니스 ▲건강검진 ▲중증치료 ▲경증치료)별로 구분하고 각 병원별로 기관 및 의료진 소개, 진료목록, 숙박시설 등 인근 관광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101개 병원은 시가 선정한 우수 의료기관 50곳과 한국관광공사에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visitmedi-calkorea.com)의 의료관광DB를 공동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8일까지 협력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 바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역량, 외국인환자 수용환경 등에 대한 의료관광 각계 전문가의 서면, 현장평가를 거쳐 신뢰할만 한 우수 의료기관 50개를 선정했었다.

서울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각 병원마다 웹사이트 속 웹사이트 개념의 ‘마이크로사이트’가 개설돼있으며 이곳에서는 4개 국어로 1:1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 외국인 환자들이 방문 전 충분한 사전정보를 얻고, 본인의 증상과 니즈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환자와 동반자가 진료 전후로 이용할 수 있는 5개 테마별(전통체험힐링·명상힐링·도심힐링·뷰티힐링·바디힐링) 웰니스 의료관광코스와 체질별 추천 음식, 지압법, 메디컬 스파 등 서울의 특화된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관광 단계별 체크리스트, 성형수술 전후 유의사항, 의료분쟁정절차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 콜센터 정보 등 유용한 의료관광 TIP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단기코스(1일~6일), 장기코스(1주일 이상) 등 기간별로 코스를 다양화해 10개소씩 확대하고 내년부터 아랍어 등으로 제공 외국어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 중으로 50개 우수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비(진료수가),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 의료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서울 의료관광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브로커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이익을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서울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것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도록 운영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선진 의료관광 도시 서울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들이 루푸스나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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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3for1 통합지원센터 출범

///부제 ‘17년까지 16개 구·군으로 확대

///본문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는 17일 부산의료원에서 의약단체, 복지기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3for1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부산광역시약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3for1 통합서비스 관련 협약식에 이어, 현판식과 시설관람이 이어졌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부산시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운영된다.

이에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앞으로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보건의료 중점사업 지원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지원 △민·관·학 전문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돼 부산의료원 내에 설치, 현재 연제구, 사상구, 북구 등 3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3for1 통합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3for1 통합서비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주민에게 보건·의료·사회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6개 구·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는 앱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해 3for1 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 정보망 구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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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醫學의 이치 속에 국가 경영의 원리가 있다”

///부제 田愚의 古今元氣不同論

///본문 田愚(1841∼1921)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학자이다. 일생동안 각종 벼슬을 제의받아도 나가지 않았다. 1908년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섬으로 들어가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宋時烈의 학문을 계승하여 性尊心卑, 性師心弟의 설과 性은 天理이며 心은 氣라고 주장함으로써 ‘心卽理’에 반대하였다.

그의 문집인 『艮齋先生文集後編』卷之十의 書에서 ‘與宋秉徽 己未’라는 제목의 아래의 글이 발견된다.



“일찍이 명나라 사람 이중재의 고금의 원기가 같지 않음을 논한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의 질병은 열 가운데 아홉이 허증인데, 의사들의 약은 백 가운데 하나도 보하는 것이 없다. 어찌 약을 투약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실한 사람이 곧 허해지고 허한 사람은 죽게 됨을 알리오. 이것은 의약 때문에 죽은 것이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무릇 후세의 학자의 병은 허한 경우가 매우 많고 유학을 스승으로 삼는 가르침도 그 실다움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예로 忠信을 최고로 삼지 않고 반드시 文藝를 먼저로 삼는다. 임금과 양친을 섬기는 것과 성현을 존경하는 것은 단지 문장에만 갖추어져 있고 기꺼이 감정을 쓰지 않는 자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經傳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도리어 子集에 의거함을 종지로 삼는다. 朱子의 책들을 읽는 자들이 文集語類에 의거하여 章句集註를 어지럽히니 朱賢이 말한 聖門에서 죄를 얻으면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다.

談論을 먼저로 하고 德行을 나중으로 삼고, 몸으로 돌려 踐實함을 힘쓰지 않고 단지 말을 지어내 사물에 해를 끼치는 일만 하니 더욱 가히 미워할만하다. 流俗만을 두려워하고 經禮를 소홀히 여긴다. 심한 경우 視聽言動知識計較가 모두 天則이라고 여기고, 仁義禮智信을 실제로 道體라고 주장하고 心이 主宰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理는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는 그 虛實을 궁구하지 않고, 氣는 닦아짐이 없다고 말하고는 하나같이 미쳐 날뛰는데 맡긴다. 또 鄙陋함이 심한 경우는 문간에만 의지하고는 어진 덕이 있는 선비를 가벼이 여기고 功名만을 다투고 師友의 순서를 깨뜨린다.

이는 모두 가르치고 배움이 실다움이 없기 때문이니 천하국가가 크게 어지러워지는 근본이 된다. 뜻이 있는 선비라면 마땅히 서로 더불어 힘써 만회해야 할 것이라. (曾見明人李中梓論古今元氣不同云。世入之病。十有九虛。醫師之藥。百無一補。寧知投藥少差。實者卽虛。虛者卽死。是死於醫藥。非死於疾病也。余於是有悟。蓋後世學者之病。虛者甚多。師儒之敎。罕見其實。如不以忠信爲王。而必以文藝爲先。事君親。尊聖賢。只以文具。而不肯用情者。尤不可言也。 不以經傳爲本。而卻憑子集爲宗。讀朱子書者。據文集語類。以撓章句集註者。朱賢謂之得罪聖門而不可逃。 先談論而後德行。不務反躳踐實。徒事造言害物者。尤可惡也。 畏流俗而忽經禮。甚者認視聽言動知識計較都是天則。指仁義禮智信實道體。爲非心宰。且謂理有爲而不究其虛實。謂氣無修而一任其猖狂。又其鄙陋之甚者。恃門地而輕賢德之士。爭功名而敗師友之倫。是皆敎學之無實。而爲天下國家大亂之本也。有志之士。宜相與勉力而挽回之也。)”(필자의 번역)



위의 글은 명나라 李中梓의 『醫宗損益』에 나오는 ‘古今元氣不同論’을 읽다가 깨달음이 생겨 적은 것이다. “性은 天理이며 心은 氣”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의학적 논거라고 생각하고 이 논을 앞에서 전거로 적어 놓은 것이다.

“세상의 질병은 열 가운데 아홉이 허증인데, 의사들의 약은 백 가운데 하나도 보하는 것이 없다”라는 주장은 시속의 理와 氣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선비들의 행태를 비난한 것이고, “의약 때문에 죽은 것이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는 당시 조선의 패망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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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박차’

///부제 충청북도, 코 내시경 자침기 등 7개 과제 성과 발표

///본문 충청북도는 세계적 한방바이오허브 충북 구현 일환으로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에서 16일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최종평가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화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한의학 및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 7명과 관계 공무원, 사업 과제 책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소 챔버를 이용한 근육피로 회복기기 △남성 발기력 측정기 △코 내시경 자침기 △금천견운모 헬스케어 제품 △한방파스와 저주파 자극기의 접목 제품 △체지방 제거장치 △한약탕제의 100% 순수제형 개발을 통한 조제 정량화 제조기기 총 7개 과제에 대한 성과 발표 및 시연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정범 교수와 내시경 전문회사인 ㈜현주인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 내시경 자침기는 ‘비강사혈’이라는 전통 한의치료기술과 내시경이라는 현대 장비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로 내시경을 통해 코 안에 침을 놓아 코골이의 치료가 가능토록 제작됐다.

이 제품은 이미 한방바이오박람회와 미국 LA 한인축제 등에서 무료 시술을 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 제천시에 위치한 ㈜자연인을 통해 국내 한방병원 및 미국과 중국 등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최종평가보고회는 연구개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현재까지 3억3000여만원의 매출과 12명의 고용을 창출 성과를 나타냈으며,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될 2016년부터는 30억원의 매출과 25명이 넘는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은 제천을 한·양방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2억원을 지원해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주관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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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한의사회,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서 표창 수상

///부제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한의진료단, 한의약 우수성 널리 알려

///본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병원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진료하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광주한의사회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지난 2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포럼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 등 한의약 글로벌화에 공헌한 단체에 수여하는 특별상이다.

광주시한의사회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의진료단을 구성, 선수촌 및 경기장에서 70여 나라의 900여명의 외국선수단 및 경기 임원들에게 한의진료를 통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렸다. 당시 한의과는 선수촌 내 가장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찾은 진료과로 기록되기도 했다.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은 “경로당 건강지킴이, 금연캠페인,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의료봉사, 다문화의료봉사 등 광주지역의 건강 지킴이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 준 600여 회원들에게 공로를 돌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서 광주한의사회는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사가 주관하는 ‘2015 한의혜민대상’도 수상했다. 한의혜민대상은 한의계의 가장 큰 상으로, 1년 동안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가장 공헌한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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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부제 중국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거쳐 최종 허가 여부 결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법인 종류나 자본금(기준: 500만달러 이상·실제: 2000만달러), 외국인 투자 비율(기준: 50% 이상·실제: 100%) 등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투자 실행가능성도 총 투자금액 778억원을 모기업인 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급의료계획 수립, 제주도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에 대한 협약 체결 등 응급의료체계 구비와 함께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의 합동점검반 구성 및 의료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여부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의 4개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47병상 규모로 의사 9명·간호사 28명 등 134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승인 결정은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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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한의약 홍보존 시범사업’ 선정

///부제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내 설치…한의 치료 등 다양한 활동 진행

///본문 의료법인 청연의료재단(이사장 박진우)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내 한의약 홍보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청연한방병원은 12월 한달간 카자흐스탄내 한국문화원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치료를 통한 중앙아시아 지역 한의학 파급 거점구역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연한방병원 의료진들은 침, 부항, 뜸 등의 한의치료는 물론 척추치료와 한의약적 다이어트 등에 관한 한의학 강의, 공진단·경옥고 등 우수 한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한약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지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과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K-midi 한의약 알림’ 행사를 통해 무료 한의진료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연의료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활동으로 중앙아시아에 한의치료 및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겠다”며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기회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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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B형 간염 환자의 57%는 40~50대…간암 주의

///부제 지난해 전체 환자수는 32만8585명, 남성이 1.5배 많아

///본문 국내 B형 간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40~50대 중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B형 간염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B형 간염 환자수는 32만8585명으로 전년(31만8167명) 대비 3.3% 증가했다.

최근 4년 새 연평균 증가율이 2.2%다.

연령별 환자수는 50대가 전체의 28.8%를 차지했으며 40대(27.8%), 30대(19.8%), 60대(12.1%), 20대(6.0%) 순이었다.

전체 환자 가운데 40~50대가 절반이 넘는 56.6%에 달했다.

지난 2010년 51.3%였던 40~50대 점유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년 새 5.3%p 증가했다.

이 기간 40대는 변화가 없었지만 50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성별 환자수는 남성 19만4482명(59.2%), 여성 13만4103명(40.8%)으로 남성이 1.5배 많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간 질환은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간암의 70%는 B형 간염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할 나이에 발병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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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몽골 의료진, “한의약적 디스크 치료기술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제 몽골 제2중앙병원 졸자야 과장, “한·양방 통합치료시스템 운영 놀랍다” 밝혀

///본문 “한의약적 디스크 치료기술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몽골 의료진이 우리 한의학의 체계화된 의료기술과 그 효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몽골 제2중앙(국립)병원 졸자야 오차르수흐 재활의학과 과장을 비롯한 몽골 의료진 3명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자생한방병원을 방문,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방문에서 몽골 의료진은 강남자생한방병원 진료센터와 성남원외탕전원 등을 견학하는 한편 한의학의 이론교육과 침 치료를 배우고 자생척추관절연구소의 최신 연구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MRI나 X-ray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 등을 통해 정확히 병을 진단하고, 동작침법이나 추나요법 등을 통해 급·만성 요통을 치료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와 관련 몽골 제2중앙병원 졸자야 재활의학과장은 “수천년간 이어져온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양방의 최첨단 의료설비를 활용해 통합 치료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비수술 치료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 의료시장은 현재 국립병원 체제로 이뤄져 있어 민간의료에 대한 자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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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 3년간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내과’가 최다

///부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통해 밝혀

///본문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중재원)이 발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료과정 중 발생한 의약품 피해와 관련해 중재원으로 상담 또는 조정을 신정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 피해 관련 상담은 전년과 비교해 80건이 감소한 1069건이었지만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오히려 16건 증가한 59건이었으며, 이난 3년간 의약품 피해와 관련된 상담은 의료분쟁에 관한 전체 상담건수인 3만2130건 중 3086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중재원으로 접수된 의약품 피해와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27건(24.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병원 24건(22.0%), 상급종합병원 21건(19.3%), 종합병원 20건(18.3%) 등의 순이었으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35건(32.1%) △정형외과 13건(11.9%)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 각각 10건(9.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접수된 사건 중 쌍방 합의 등 조정처리가 완료된 42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16건·38.1%), 병원(7건·16.7%), 상급종합병원(6건·14.3%) 등의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았으며, 의약품 관련 투여 경로별로 살펴보면 경구 투여가 28건, 주사 투여가 11건 등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내용은 주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35건(83.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흉통, 구토, 어지럼증 등의 과민반응(8건·22.9%) 및 중독 홍반, 독성표피괴사융해증, 지방괴사 등의 피부 부작용(6건·17.1%)과 함께 뇌경색·현기증, 연축 등의 말초 및 중추신경계 부작용(5건·14.3%)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약품 피해사례를 의약품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NSAID(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계통이 가장 많았으며, 항생제·호르몬제·항전간제·수액제제·진통제(마약성)·항응고제·이뇨제 등에서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이밖에 의약품 피해 관련 의료분쟁 감정 결과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과실)’을 인정한 사건은 42건 중 32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된 32건 가운데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발행한 피해결과 중 18건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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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KOMSTA, 제137차 네팔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성료

///부제 복지부 한의약 ODA사업의 일환…2천 명 넘는 환자로 북새통

///본문 사단법인 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단장 김진수) 네팔 현지에 봉사자를 파견, 성황리에 한의약 진료를 마쳤다.

콤스타는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으로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 동안 한의약 해외의료봉사단을 꾸려 네팔로 파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박성우 콤스타 이사를 파견단장으로, 김민수 콤스타 이사를 진료부장으로 해 한의사 단원 7명과 일반 봉사자 2명, KOMSTA 사무국 직원 1명으로 구성됐고 네팔 현지에서는 통역 봉사자 10명과 네팔한인회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합류해 총 2,154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번 한의약해외의료봉사는 지난 1993년 네팔에서 처음 콤스타가 한의약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한 후 6번째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ODA 사업으로 선정돼 네팔정부의 정식허가를 취득하고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료봉사는 한의약 해외 공공 보건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장보형 교수(경희대 한의학과 교수)가 참여해, 봉사기간동안 진료 받은 환자와 봉사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만족도 및 봉사과정 평가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성우 파견단장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큰 아픔을 겪고,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한의약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며 “동시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약해외의료봉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콤스타 측은 향후 한의약해외의료봉사와 한의약해외공공보건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의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호 우호 증진, 수원국 의료 수준 및 보건 현황 파악,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툴과 그에 근거한 사업 모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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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제목 “네팔인에게 한의 치료는 커다란 축복”

///부제 네팔 의료봉사 후기

///부제 황준호 경희숨편한한의원 원장

///본문 6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네팔 카트만두. 그곳은 서울에서 느낄 수 없던 이질감으로 가득했다. 낡고 자판기 하나 없는 곳. 아직 근대화가 이뤄지지도 않은 도시를 보며 ‘수도의 공항이 아직 이런 나라도 있구나!’라는 감탄(?)마저 들었다.

이런 네팔의 첫 인상에 신기해하는 무렵, 한편에서는 봉사단 파견단장과 사무국장이 진땀을 빼고 있었다. 수화물 통과가 문제였다.

이번 봉사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한의약 ODA사업의 일한으로 진행되는데 네팔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방문하는 것이라 대사관측에서 도움을 준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런데 대사관에서도 네팔 세관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는지 대사관에서 나온 분들이 2시간동안 세관원과의 실랑이를 버렸다.

결국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고 봉사물품이 공항세관에 묶여 버렸다. 대사관은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서둘러 다음날 준비해서 오기로 했고, 결국 네팔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의료봉사활동은 하루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낯선 곳에서의 해외의료봉사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기에 고생하신 단장님과 국장님을 위로하고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공항을 나와 숙소가 있는 고다와리로 이동하면서 본 네팔은 이색적인 풍경으로 가득했다. 인구의 상당수가 인도와 같은 아리안족이기도 하고, 버스의 지붕위에도 사람이 올라타서 다니는 위험천만한 풍경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의 인도 편에 나옴직한 모습이었다.

네팔은 산이 좋아 풍광이 좋은 제주도는 저리가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비포장도로의 길에는 수명이 다된 낡은 차가 굴러다녔고, 분지형의 지형으로 인해 먼지가 도시를 자욱하게 덮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황혼녘 햇살이 비치는데, 눈에 부실까봐 모래먼지가 부드럽게 매만져 주는 느낌이다.

봉사물품이 공항세관에 묶이면서 하루 연기된 의료봉사활동은 네팔에서의 두 번째 아침 햇살을 맞으며 시작됐다. 햇빛 잘 드는 작은 초등학교 교실(1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작은 교실)에 진료실을 꾸며놓고 창 너머로 보이는 산을 보는데, 옛날 한의대 학생시절 의료봉사동아리 시절도 생각이 나고, 한가한 군의관 시절도 생각이 났다. 한가하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정신없이 바쁠 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바쁜 일상에서 보약이 되리라고 생각하자 행복하게만 느껴졌다.

네팔은 사실 ‘의료 인력’이 시급한 곳은 아니다. 의료 인력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게 많이 있어서다. 맨발로 다니느라 발뒤꿈치가 까져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바세린이나 연고가 아니라 양말과 신발이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기를 갖춘 목욕을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게 더 지속가능한 의료복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눈에 비친 우려스러운 보건위생 상태와는 상관없이 늘 웃고 있었다. 특히 우리가 도착한 후 그들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다. 현대 의술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한의 치료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듯 보였다. 행복은 때로는 눈을 가려야 찾아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3일의 봉사기간 동안은 환자가 붐비면서 정신없이 지나갔다. 10여명이 조금 넘는 봉사단원은 각자가 봉사를 하러 온 목적도 다를 것이고, 봉사에서 느끼는 소감도 다를 터인데, 굳이 남의 마음을 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왁자지껄 억지로 내보이려 하지도 않았다. 오전 조식에서 서로 “어제도 역시 추웠냐”며, “뜨거운 물이 또 안 나왔냐”며, “옥상에 올라가면 경치가 기가 막힌다”며, 이렇게 담담한 대화에서 정이 쌓이고 서로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의료봉사를 가는 목적은 다양할 것이다. 스스로 봉사에 관심을 가져서 일수도 있고, 지인의 권유에 의해 갈수도 있다. 의료봉사라는 단어는 한의대학생이라면 학생 때 지겨울 만큼 익숙한 단어이고, ‘단체깃발관광은 도대체 왜 하는가’하는 지루함과 갑갑함을 안겨줄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인생의 다른 시기에 낯선 곳에서 타인과 함께 해보는 해외봉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리라 확신이 든다. 특히 한의원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정리=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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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계, 추무진 의협회장 탄핵 전방위 압박

///부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탄핵 1년 8개월 만…사분오열

///본문 의협의 일방적인 의료일원화 추진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양의계가 추무진 의협 회장의 탄핵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탄핵 당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화형식 진행한 의혁투, 추 회장 사퇴 거센 요구

강성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추 회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며 화형식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저녁 의혁투 최대집, 정성균 공동대표는 소속 회원 20여명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좌훈정 전 의협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회관 앞에서 마네킹에 불을 붙인 후 수차례 망치로 내려치고 화형식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추 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들은 “딱 일주일을 주겠다”며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막지 못하면 회원들을 불러들여 추무진 회장을 사퇴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섣부른 의료일원화 추진으로 의사면허 제도와 의학의 근본을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

최대집 대표는 “이달 안으로 2030년까지 의료통합을 완료하고 X-ray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복지부로부터 나온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이런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 추 회장 불신임안 추진

“절망회무·무추진회무·역추진 회무로 회원들 민심이반 가속화”

대한평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이 내세운 추 회장의 불신임 사유서의 근거는 의협 정관 20조의2 1항 2호로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의 사유를 들었다.

이들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추무진 회장 회무 1년 6개월 동안 절망회무, 무추진회무, 역추진 회무로 인해 회원들의 민심이반은 심해지고 회비 납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회무가 추 회장 남은 회기 향후 2년간 더 반복되는 것이 추 회장 개인을 위해서도 11만 회원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근 의료기기 협의체는 물론 이전의 원격의료 건에 대해서도 추 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 회장은 원격의료 의협 비대위와의 심각한 내홍으로 내부분열을 유발해 원격의료 비대위의 해체를 초래한 후 정부의 원격의료추진에 대한 방치 및 미온적 대처로 원격의료 전격 실시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최근에는 회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어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사화’라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 현장에서는 수많은 회원들이 직무유기, 절망 회무를 보여온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을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원님들께 간곡히 청원하고 있다”며 “이제는 추 회장에 대한 온정보다 회원들을 위한 대의원회의 냉정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전의총, 추 회장 탄핵 청원 서명운동 실시

앞서 전의총 역시 추 회장에 대한 탄핵 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8일 “부적절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꺼내 추진 중인 추무진 의협 회장의 잘못된 결정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의협 대의원회에 추무진 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민초의사들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서명에 참여한 회원 명단을 의협 대의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의총은 협의체를 통한 추무진 회장의 의료일원화 강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묻는 공문도 전국 시도의사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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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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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약물 치료 및 영상 검사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성인병원의학회’ 지침

///부제 성인 병원의학회 Society of Hospital Medicine–Adult Hospital Medicine

///본문 1. 요도카테터를 요실금이나 배뇨 감시에 사용하지 말 것. 특히 생명과 무관한 질환의 환자들(그 적응증으로 중증질환, 폐색, 호스피스환자, 수술 후 2일 이내 요로관련 시술을 받는 경우, 투석 감시 등)에 대해 조작하지 말 것

→카테터에 의한 요로감염(CAUTIs)은 흔한 건강관리획득감염(HAI)중 하나다. 실금에 대해서 요도카테터를 적절한 적응증이나 최적화된 기간에 맞지 않게 자주 조작하는 것은 감염 기회를 높이며 높은 이환율, 사망률, 의료비용과 관계가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시설이 카테터 삽입 및 과정과 유지, 제거와 교체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2. 높은 소화기 합병위험을 가진 환자가 아니면 외래환자에게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치료 약물을 처방하지 말 것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환자실 환자가 아니면 이러한 치료는 추천되지 않는다.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H2RAs)와 프로톤펌프저해제(PPI)는 일반적으로 이 질환에 투여되나 약물 부작용과 의료비증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은 의료비를 경감시키며 위장관 출혈의 주요 위험 없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고를 덜 수 있다.



3. 급성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중풍의 증상이 없는 경우, arbitrary hemoglobin, hematocrit threshold에 적혈구 수혈을 피할 것.

→AABB에서는 안정된 입원환자에 대한 엄격한 수혈 전략(7 to 8 g/dL)을 고수하고 있다. AABB는 수혈의 결정은 증상과 헤모글로빈농도를 참조할 것을 제안한다. NIHCC에 따르면, 적혈구수혈에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른 다양한 인자와 산소운반능력 등을 고려해서 시행됨을 밝히고 있다.


4. ICU 외에서 지속적인 원격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말 것.

→원격모니터링은 EEG에 정상을 보이는 저위험 흉통환자에게는 유용성이 적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명백한 원격모니터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증상과 환자의 상태, 기간과 심각도, 빈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적절한 모니터링은 의료비증가와 위양성의 증가, 이로 인한 환자관리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5. 임상상, LAB상 안정된 환자에게 반복적인 CBC, 임상화학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입원환자들은 LAB검사를 위해 진단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채혈을 하게 된다. 이는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빈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빈혈은 특히 심호흡기계 환자에서 더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채혈은 의료비를 절감시키게 된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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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제의료사업 법적 기반 마련으로 의료진출 ‘본격화’

///부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해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 육성 법률로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더불어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두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해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인을 통해 사전·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영문 안내 자료 등을 제작,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베트남·말레이시아 한국의료홍보회 등을 통해 해외 정부, 기관에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내년도 1/4분기 중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실시하는 등 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 한류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12월 말에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16년 6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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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 취해야

///본문 정부의 협의체와 관련 최근 양의사들의 행보가 협의체 취지와는 달리 의료일원화만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학을 발전시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 기요틴으로 발표했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이 이슈가 되면서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협의체가 만들어 진 바 있다.

그러나 양의사협회는 이같은 협의체의 취지를 저버리고 ‘협의체를 의료일원화를 위한 기구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희석시켜 협의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정부 나아가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이 결정되면서 1년여 동안 전국시도지부, 한의대생 등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이 총합체라고 할 수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 등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더욱이 올해 내내 국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것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소비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한·양방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의사협회의 어떠한 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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