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45호
///날짜 2015년 12월 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 비급여 진료, 드디어 실손의료보험 보장 받는다
///부제 한의협-한방병협-생명보험협-손해보험협, ‘한의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 개발’ 전격 합의
///부제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 구성…한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및 2018년까지 한의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선 추진
///본문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던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드디어 실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는 최근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또한 한의계는 2016년 상반기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과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한의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외래진료 66.9%, 입원진료 82.8%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설명하고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작에 적용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히 한의 실손의료보험 적용은 한의의료와 양방의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진료 선택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지난 3년간 묵묵히 진행해온 일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의 과정에서 진료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회원분들과 학회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합의문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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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실손보험 내 한의비급여 보장 합의까지 과정은?
///부제 국민 요구 따라 국민권익위 및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지적나와
///내용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한의계와 생명보헙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한의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가로막았던 한의비급여 보장 제외부터 합의까지 과정을 살펴보았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보장 제외된 한의 비급여 치료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치료는 2009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한의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되면서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보장성 항목에서 제외되어 왔다.
당시 보험업계는 한의 치료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률 산출이 어려운데다,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가 크고, 실제로 치료용으로 처방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명시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이후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는 개정 전 계약자에 한해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만족도 가장 높은 한의치료에 대해 비급여 보장 국민 목소리 높아져
2010년까지 통계청이 발표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의료기관의 만족도는 양방의료기관을 크게 앞지르며 5회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 △1999년 35.5% △2003년 47.9% △2006년 50.7% △2008년 55.2% △2010년 55.9%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비급여 보장성 제외를 체감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가격적 측면에서의 불만족을 이유로 만족도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는데, 2012년 통계청 조사결과 한의의료기관의 만족도가 응답자의 52.4%로 2위에 그친 것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복지부가 올 3월 발표한 ‘제3차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의 한의의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의료에 대한 치료효과는 74%, 향후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72.5%를 차지했으며,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의료기관을 묻는 질문에도 한의원과 한의병원이 2011년 조사 당시 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높아진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적정하다(저렴하다)’는 응답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높아진 국민적 요구에 권익위 권고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인 지적 나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의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형성됐다.
또한 올 6월 강남구청은 지자체 내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약침·추나 등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한의계 및 관련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초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도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이 지적됐다.
지난 9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한의계가 보험개발원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출했는데도 개발원 측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내에서 한의 비급여 치료의 차별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민 편익과 보험료 인상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이 조화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김용태 의원은 10월 한의협이 개최한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도 “한의 실손 보험 적용 관련 보험개발원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무위가 주최하는 협의체로 이관시켜서라도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역시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노력 지속
이미 2013년 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사에 비급여 행위별 분류 케이스 47,958건 제출하는 등 한의 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위한 업무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왔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상) 건의 및 관련기관(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협조 요청 등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업계 간담회에서 한의 특화상품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국 한의사 서명 추진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실손보험 개별 상품 개발을 위해서 관심 있는 보험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상품 모델링과 위험율 도출 등을 위한 실무 논의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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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
///본문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 대비 2,784억원 순증된 가운데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은 정부안 112억600만원에서 20억 증가한 132억 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 예산 106억 6500만원보다 25억 41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도 2016년 복지부 예산에서는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증액(98→156억원)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증액(79→138억원)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4억원을 추가 지원(111→127억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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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 적용토록 법적 근거 마련
///부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의원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25명, 기권 3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개정안은 난임 치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학을 난임 치료의 기준으로 공식 명문화 한 것.
대표발의자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야간 첨예한 쟁점현안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난임·보조생식술의 정의 규정 및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신설, 난임 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 마련 등이 반영됐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한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요원→‘모자보건전문가’로 바꾸면서 한의사 포함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10조제1항의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면서 한의사를 추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요원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있어 한의사를 제외시켜 대표적인 ‘차별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는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모자보건법은 한의사를 제외시킨 탓에 결핵예방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보건 관련 불평등 법령’으로 꼽혔는데 해당 독소조항을 없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차별 조항과 관련,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 치료, 양방 치료보다 임신율 50% 높아
침, 성선호르몬 분비 촉진·난소혈류량 증가…배란장애에 효과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한국한의학연구원 세미나에서 ‘난임치료 현황과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약치료가 비침습적이면서도 간편하며 성공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에서는 침이 중추신경계의 신경펩티드, 주로 베타 엔돌핀을 통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과 월경주기에 영향을 미쳐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침 치료가 혈청의 FSH, LH, E2와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증가시키고 체온, 혈압, 통각 역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에 작용하며 교감신경활성 감소와 난소혈류량이 증가되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돼, 한의 치료가 활성화되면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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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된다
///부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국회,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본문 한의학·양의학·치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증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7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이 법안에 따르면, 한의학·양의학·치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증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 관리와 인정기관 평가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실교육 문제가 불거지면서도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거부했던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과대학의 평가와 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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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손인철 한평원장, “한의학 교육의 질 끌어올리는 첫 단계 될 것”
///본문 지난 1일 고등교육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떼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에서는 의료인 교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생겼던 문제점이 해결되는 열쇠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학계열 대학 중에서는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는 물론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의 강제성이 미비하는 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손 원장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과대학에서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협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사명을 가지고 평가인증 기본단계를 넘어 이 시대 최고의 의료인 양성에 힘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통과에 앞서 한평원 등이 소속된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개정안 시행 시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불인증’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의결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바 있다”며 “불인증 대학의 경우 법령 상 최대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대학들은 내년 중 반드시 신청 및 평가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각 대학의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평원 역시 교육부 인증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미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수임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한평원의 평가인증은 더욱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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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 논의 의향있다”
///부제 물치사회장 선거에서 나온 공약 긍정 검토 의사 내비춰
///본문 제30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한 후보가 내세운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합법적 근무방안 모색’ 공약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나타내 주목된다.
총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물치사회장 선거에서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기호 3번 이근희 후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도가 아닌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생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리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며 “TFT를 만들어 한의협을 적대시하지 않고 한의사와 물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원내에서 물리치료사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는 것.
이에 한의협은 27일 “최근 물치사회 내부에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물치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 편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치사회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언제든 긍정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의협은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는 한의진료서비스 제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대한민국 진료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간선제로 진행되는 물치사회장 선거는 12월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선인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물치사회장 후보들은 한의사와의 공생방안을 비롯해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치사 단독 개원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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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업화 유망한 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술 무엇이 있나?
///부제 한의학연, 8일 서울, 12일 대구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본문 오는 8일과 15일 서울과 대구에서 한약·바이오와 한방 의료기기 분야의 사업화 유망 특허·기술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소액·무상 기술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사업초기 기술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8일(화) 서울 코엑스, 15일(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한의학연이 보유한 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기술을 소개하는 ‘2015 한국한의학연구원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비알콜성 지방간 예방 및 치료 기술, △아토피 등 피부염 치료 패키지 기술, △피부암 예방 및 치료 기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완화 기술, △각막 및 결막 질환 치료 기술, △개인 맞춤형 부항기, △체질분석툴, △3차원 설 영상 측정 및 분석 장치 등 총 8가지 사업화 유망 기술이 소개된다.
이 외에도 △혈당 강하용 조성물, △당뇨병 치료용 조성물, △한의학 처방 및 조제 지원 시스템 등 총 28건의 소액·무상기술도 선보인다.
기술 설명 및 상담과 함께 이날 ‘기술사업화 정책과 기술금융’을 주제로한 특별 세미나도 준비됐다.
1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천연 소재 활용 이상체중감소 예방 및 치료 기술, △한약소재 기반 상처 치료 조성물, △개인 맞춤형 부항기, △설 영상 정보 추출 장치 및 방법(패키지), △피부 미백 기술, △면역 증강 기술(패키지) 등 총 6가지 사업화 유망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항혈전 조성물, △장내 균층 개선 및 면역기능 증진용 조성물, △해방풍 추출물 함유한 부종 또는 피부염 예방 및 치료 등 총 28건의 소액·무상기술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방 산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한의학연은 앞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후속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의학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의학연이 진행한 ‘2014 한국한의학연구원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에는 87개 기업, 110명이 참여했으며, 총 47건의 기술 상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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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보건장관 회담서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협력사업 적극 추진 합의
///부제 한·중간 한의학 활용한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가시화
///부제 한의협, ‘한·중 감염병 질환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등 선제적 대응 나서
///본문 29일 개최된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서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 및 고령화·만성질환 등의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회의 기간 중 가진 ‘한·중 보건장관 양자회담’에서는 향후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양국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해 향후 한·중간 전통의학을 활용한 감염성 질환 대처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21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한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중의약관리국간 체결된 ‘합의의사록’을 통해 향후 양국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에 이 같은 제안을 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양국 전통의학 분야 협력 강화 및 유사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전통의약의 치료효과를 밝히는 한편 활용성 제고를 통해 치료의학으로서 전통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합의의사록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과거 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적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메르스 등 신종 급성 감염성 질환 발병시 현황·증상 등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전통의학적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감염성 질환 관련 전통의학적 진단·치료·처방 등의 정보 교류와 함께 급성 감염성 질환 발생에 대비한 민·관 공조체계까지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즉 치료약이 없는 감염병에 대해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사스 유행시 중의약이 해냈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감염성 질환에서의 전통의학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측 대표 역시 “양국간 감염성 질환에 대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신종 감염성 질환이 발병시 양방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를 쉽지 않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의학을 치료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그동안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 및 예방이 국가적 대응에 포함돼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메르스 확산 당시 ‘메르스 환자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의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한약 투여 진행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위원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중간 감염성 질환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한 한의협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중 감염병 질환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 양국의 감염병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적 대응정책을 비롯 발생사례, 대응 경험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양국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앞으로 양국간 감염성 질환의 공동대응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을 통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 먼 길일 뿐이다. 즉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접근에 법적·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돼 오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보건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향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이 닥쳐도 감염병 대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의사록, 감염성 질환에 대한 협력 강화 명시
이와 관련 최준용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도 본지의 기고를 통해 “한의계는 지금부터라도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에서 한의약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1차 의료와 병원, 연구개발과 진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으고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국가의 정책적 지원 속에 중국 중의약이 경험한 감염질환 대처 시스템이나 일본에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치료 및 독감 예방접종시 한약 병용투여를 활용하는 연구 및 진료 행태 등 해외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 적용 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전 세계는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성 질환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의계는 반드시 감염병 대처에 참여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협과 함께 한의계의 민·관·학·연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감염병과 관련하여 한의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제도적으로 접근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국 한의약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한·중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향후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시 한의약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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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고령화·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부제 감염병 공동 대응 등 글로벌 보건 이슈 공조체 ‘강화’
///본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9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3국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화·만성질환 등과 같은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1일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3국은 12월 중순에 개최될 ‘메르스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의 메르스 대응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감염병 발병 여부와 조치 상황들을 출입국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검역당국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상시적인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자국 및 해외의 감염병 정보와 출입국 검역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회의·상호 검역현장 방문을 통해 각국의 검역기준과 법령 등 검역체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신종 감염병 발병시 3국의 사전 동의 아래 세계보건기구와 공조해 3국 공동조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키도 했다.
이밖에 3국은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치매·노인돌봄서비스·금연정책 등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현안들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진엽 장관과 중국 리빈 장관과의 ‘한·중 보건장관 양자회담’에서는 메르스 발생시 양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등 양국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의 양자회담에서는 항생제 내성 대응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양국간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도 한국과 WHO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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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대한방병원, ‘한·양방협진모니터링센터’ 개소
///부제 한·양방 협진의 안정성·효과성·비용효과성 등 근거 창출
///본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양방협진모니터링센터(Monitoring Center for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Collaboration, MCMC)’(센터장 김남권)가 7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대한방병원은 5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는다.
한·양방협진모니터링센터는 한·양방 협진에 대한 안정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등 근거 창출을 위해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모니터링 연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세부책임자 김진원)·우석대학교(세부책임자 이동효) 등과 세부과제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남권 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환자 및 의료인에게 협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비용 효과적인 한·양방 협진을 유도하여 국가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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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6년 한의약 R&D 사업 예산 ‘206억9400만원’
///부제 올해 181억5500만원 대비 소폭 상승…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
///부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R&D사업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한의약 R&D사업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 내년도 추진될 한의약 R&D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한의약 R&D 주요 추진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조귀훈 한의약산업과장은 ‘2016년 한의약 R&D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3년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는 약 1.2조원으로, 정부 총 R&D 16.9조원의 7.1%를 차지하는 등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래부(33%)·복지부(30%)·산자부(16%) 등 3개 부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의료 R&D예산 확충 예상
조 과장은 이어 “한의약 R&D사업은 한의약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바탕으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추진 배경으로는 △한의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 필요 △한의약 임상인프라 및 임상시험 역량 강화 시급 △헬스 테크놀로지 트렌드에 따른 한의약 분야 의료산업 확대 기반 마련 필요 △한의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기획 요구 △기초과학적 연구성과의 임상 적용 가능성 제고 및 임상근거 확보를 위한 중개연구 지원 필요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및 고부가가치·차별화된 한의약 소재 제품화 지원으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계속 92억5600만원·신규 19억5000만원)에서는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한의씨앗연구 △한의약산업 육성 제품화 지원 △한의국제협력연구 △질환 중심 맞춤 한의학 중개연구 등이 추진된다.
또한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 사업(계속 66억5000만원·신규 8억3800만원)은 한의학과 현대의학간 융합연구를 통한 융합의료 핵심기술 개발로 창조적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며, 한·양방 융합 전임상연구 및 한·양방 융합 임상연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제로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기획연구와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30∼40개 질환대상을 확정한 후 연차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지침 개발을 위해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되 질환별 지침은 공모 형태로 선정될 계획이며, 단순한 진료지침 개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를 수립(창출)한 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교육 활용 등 사후 관리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안에 사업단장을, 또한 질환별 지침 개발은 상반기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1개 지침당 최대 5년, 총 6∼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약제제 관련된 연구 새롭게 추진 방침
이와 함께 한의약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의 소규모 탐색연구를 지원하는 ‘한의씨앗연구’ 사업에서는 4개 신규 과제에 총 1억5000만원이 지원(과제당 최대 2년, 1억원 이내)되며, 한의치료기술 및 국내 개발된 한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기획연구를 지원하는 ‘한의국제협력연구’ 사업에는 1개의 신규 과제에 3억원의 예산이 지원(과제당 2년6개월, 7억5000만원 이내)된다.
또한 ‘한·양방융합 전임상 연구’에는 2개의 신규 과제에 총 4억5000만원이 지원(과제당 최대 4년, 12억원 이내)되고, ‘한·양방융합 임상연구’에는 1개의 신규 과제에 3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밖에 조 과장은 이러한 계획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연간 2∼3억원을 지원하는 한약제제와 관련된 연구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 참석자는 “한의약 관련 연구자들은 한의약의 가치가 굉장한 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 중국 투유유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한의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은 한의약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 한의약과 관련된 연구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노력이 부탁드리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연구예산 확보를 통해 한의약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사업은 정부안 112억 600만원에서 20억 증액된 132억 6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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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비자의 66.4%, 건기식 구매 및 섭취 시 전문가 상담 필요 인식
///부제 건기식 효과에 대한 만족도 34.2% 불과
///부제 건기식 가장 큰 문제점은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부제 가짜 백수오 사건 ‘식약처 관리미흡’ 지적
///부제 소시모, 1521명 대상 건기식 설문조사 결과
///본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소비자는 34.2%에 불과하며 건기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꼽혔다.
특히 소비자의 66.4%는 건기식 구매 및 섭취 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이 8월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서울 및 5개도의 광역시 및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소비자 1521명을 대상으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기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24.9%)’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품의 안전성(20.7%), ’효능효과의 객관적인 입증부족(19.6%),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11.8%)’,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11.4%) 순이었다.
또 건기식은 직접적인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9.8%가 ‘질병 치료에효능이 있다’는 건기식 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보다 엄격한 광고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응답자의 10명중 8명(83.7%)은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는 TV홈쇼핑의 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이 TV홈쇼핑 건기식 판매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0.9%)이 ‘의사나 약사와 같은 의료전문가들의 TV홈쇼핑 출연이 건기식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답해 쇼닥터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
응답자의 84.6%가 올해 4월에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74.5%가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향후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가짜 백수오’ 사건의 문제점으로는 ‘백수오 등 추출물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미흡’을 가장 많은 26.8%가 지적했으며 ‘제조사의 가짜 원료 사용에 대한 관리 미흡(25.2%)’, ‘백수오 등 추출물 제품의 기능성 인증 절차에 대한 관리 미흡(18.4%)’ 순이었다.
건기식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34.2%에 불과했다.
건기식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제품의 효능(35.6%)’, ‘제품성분(20.2%)’, ‘객관적 근거(10.9%)’ 순으로 꼽았으며 건기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980명이 응답한 건기식을 섭취한 이유는 ‘건강 유지 목적(77.2%)’, ‘질병 개선·치료(7.9%)’, ‘심리적 안정(7.0%)’ 등이었다.
그러나 건기식의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34.2%, ‘보통이다’ 54.2%, ‘만족하지 않는다’ 11.5%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소비자의 66.4%가 건기식 구매 및 섭취 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점이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로는 ‘질병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기식 복용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해서’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표시 정보만으로 정확한 성분 및 효과를 알기 어려워서(33.5%)’, ‘제품 섭취 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서(16.3%)’ 순으로 답했다.
건기식 제도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40.4%가 ‘제품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원료 및 품질에 대한 관리 강화’ 25.0%,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 15.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소시모는 건기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능성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건기식의 정의 및 분류 관리 체계 등 건기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기식 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건기식의 재분류 및 인증체계 강화 △건기식에 대한 공인된 정보제공 확대 △건기식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금지 △건기식 원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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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 산업육성만 생각하는 건기식 정책 ‘문제있다’
///부제 건강기능식품법 폐지하고 식품기능성 표시제로 통합관리 필요
///부제 건강식품 불만사례 중 ‘이상증세’가 가장 많아
///부제 한의약적 월경통 치료 및 예방…효과나 지속시간 등서 충분한 장점 있어
///본문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세미나’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가 산업육성만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을 폐지하되 식품 기능성 표시제로 통합관리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조윤미 대표에 따르면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품목별로 세분화해 살펴봤을 때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497건의 상담건수 중 건강식품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1,140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17.6%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식품으로 인한 불만사례 상담건수 중에서는 이상증세가 359건(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설사/복통/구토가 191건, 두드러기/알레르기 10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건기식은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인식 갖게 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조윤미 대표는 산업육성만을 생각하는 건기식 정책과 마케팅을 지목했다.
기능성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식품의 특정 기능성을 인정해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준 건강기능식품법은 2002년 8월 공포되고 2004년 시행됐다.
하지만 애초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로 국한됐던 제형은 이후 계속 확대돼 제형이 자율화됐으며 이후 두부, 식용유, 밥, 껌 같은 일상적인 식품에도 건기식이 인증됐다.
또한 건기식 업체들은 공격적인 기능성 선전과 마케팅을 통해 특정 성분의 특정기능을 강조함으로서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같은 인식을 갖게했다.
이로인해 식품의 특정성분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믿게 만들어 왜곡된 식생활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
특히 2012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 조사발표결과에 따르면 건기식 섭취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하고 있었다. 식품이니까 오래,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줬지만 정작 장기간 섭취에 대한 기능성, 안전성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조 대표는 기능성 인정표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기능성 인정을 위한 조건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또 성분단위 관리방식을 제품단위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제품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시형 건기식의 경우 재평가 등을 통해 건기식으로서 기능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건기식은 기능성에 비해 과도한 소비자신뢰를 주는 용어로 기능성에 대한 과신과 오인을 불러일으켜 건강한 식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건기식 제형이 다양화 되면서 일반식품과의 구분이 어려워졌으며 관련 산업도 과거와 달리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된 만큼 별도의 유형이나 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건강기능식품법을 폐지하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기능성이 명확하거나 질병예방을 주장하는 제품은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영양보충용식품 등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건기식 섭취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고 장기 섭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기식의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필요
한편 이날 건기식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솔 과장은 건기식 관련 개선 대책으로 △식품안전사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능성 인정 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신뢰성 제고 △자가품질관리 제도 내실화 도모 △국내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해외 인터넷 판매 제품 안전관리 강화 △심의위원회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 △이상사례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자가품질관리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먼저 원재료 진위 확인 등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유사 원재료에 대한 진위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15년에는 백수오 등 5개, ’16년에는 한속단 등 4개, ‘17년에는 황금 등 4개 등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특별관리업체를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건기식 판매업자는 안전성·기능성의 문제 및 품질 불량 시, 스스로 제품 회수 및 2년간 기록 보관하는 자진회수를 의무화한다.
심의위원회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위탁기관을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위해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도입, 신고자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사례 대응을 위해서는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20인 이상)가 해당 업체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이상사례 신속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는 우선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매출이 10억 이상인 제조·수입업체는 올해 12월, 1억 이상은 ‘16년 12월, 1억 미만의 제조·수입업체는 ’17년 12월부터 의무화하고 판매업체는 ‘17년 전면 시행한다.
우수제조업소(GMP) 적용 의무화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제조업체는 연 매출액 20억 이상은 ‘18년, 10억 이상은 ’19년, 1억 이상은 ‘10년, 1억 미만은 ’21년부터 의무화되며 모든 신규 제조업체는 연 매출액과 관계 없이 ‘17년부터 영업허가 시 GMP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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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안전·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부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매년 점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부제 보건복지부,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계기로 개선방안 마련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발생과 관련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에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를 통해 보수교육 출결 관리 및 이수 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면허 신고시에서 매년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는 것은 물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게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면허 신고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인 품위손상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의 면허 발급 이후 지속적인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면허 신고시에는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면허신고율(면허 보유자 대비)은 △한의사 95.0% △치과의사 93.9% △의사 91.2% △간호사 67.6% △조산사 9.4%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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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서 의료봉사
///부제 양성평등진흥원과 부스 운영…침·뜸 치료 등 뜨거운 호응
///본문 여한의사회가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에서 의료봉사를 진행,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는 지난달 2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에서 한국 양성평등진흥원(원장 김 행)과 함께 한의 무료진료 부스를 운영,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 15,000명의 참가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여한의사회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 참가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무료 진료 부스를 꾸렸다.
여한 측은 “마라톤대회 참가자 및 행사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 치료를 진행했다”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부스에 들른 방문자들에게는 대회가 진행될 동안 임원들이 직접 본인의 한의에서 준비해 온 쌍화탕과 강조탕을 제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침 치료를 받은 한 시민은 “추운 날씨를 고려해 준비된 온열베드 덕에 외부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마라톤대회에서 한의진료 부스를 운영한 소경순 여한의사회장은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판단해 참가했다”며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무료진료 부스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한의사회의 이러한 활동으로 한의약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사회에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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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사항 등 제약사 설명회 개최
///부제 한약제제 등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 급여 방안 등 안내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일 심사평가원 제1별관 교육장에서 개최, 한약제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한약제제 신속 등재 절차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난 2013년 심사평가원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통해 기 등재된 한약제제의 구성 및 함량을 기성한의서에 근거하여 정비하였고 상한금액의 적정 인상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한방 진료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처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선된 한약제제 등재체계와 급여목록 고시 개정안 및 구체적인 결정신청 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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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리랑카서 침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
///부제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침구의사면허증’ 받은 한규언 한의사
///부제 ‘15년도 한의약 ODA사업 성공적으로 수행 중
///본문 최근 스리랑카 정부에서 침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한규언 한의사에게 부여했다. ‘침구의사 면허증’을 발부한 것.
외국인에게 의료 면허증을 발부한 것은 전례가 드문 경우여서 더욱 주목된다.
스리랑카에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2004년부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한규언 한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2004년 KOICA 정부파견 한의사로 첫 인연을 맺은 스리랑카에서 꾸준히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해오고 있는 한규언 한의사.
그는 2004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KOICA 정부파견 한의사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KOMSTA 파견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KOICA 중장기자문단으로, 2015년 3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원 ODA 사업 스리랑카 사업수행자라는 신분으로 스리랑카에서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가 올해 8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자국 내에서 침 치료를 할 수 있는 ‘침구의사 면허증(Certificate for Acupuncture Physician)’을 받았다.
자국 의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스리랑카 정부가 외국인에게 면허증을 발부할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매우 드문 일이다.
KOICA소속 봉사단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국가간 MOU 체결에 의해 별도의 스리랑카 면허증 없이도 한의사의 의료활동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임기를 마쳐 KOICA 소속이 아니면서 스리랑카 내에서 한의사로서 합법적 의료행위를 하기위해 면허발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한규언 한의사에게 이번 면허증발급은 더욱 뜻 깊다.
“외국인에게는 아직 면허증을 발급한 사례가 없다면서 수년간 계속 발급을 거절하고 미뤄오다 이번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명칭표기에 있어서 침구사, 의료기사 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의사, 내과의사 등의 의미를 지닌 Physician을 명시한 것이죠.”
이번 면허증 발급으로 한규언 한의사는 스리랑카 내에서 침 치료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스리랑카 전국 국립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병의원 개설은 국립병원 근무기간 중에는 곤란하며 국립병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인과 함께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리랑카에서의 한의약과 코리안 클리닉에 대한 호응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두 종류의 코리안 클리닉이 있습니다. 하나는 콜롬보 국립아유르베다 교육병원 내에 위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의학과정을 수료한 현지 의사들이 전국의 지방국립병원에 흩어져 근무하면서 코리안 클리닉 과목을 개설해 진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보 국립아유르베딕 교육병원에 위치한 코리안 클리닉은 후임자께서 잘 활동하셔서 호응도가 계속 높은 편입니다. 지방은 지역에 따라 수료생들의 약 20~25%가 한국 침구진료 과목 개설을 통해 코리안 클리닉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한규언 한의사는 스리랑카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의 아유르베다 의사들 중에서 선발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초·중·고급 침구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생을 7기에 걸쳐 176명을 배출시켰다.
또한 스리랑카 국립 콜롬보대학교 내에 한의학과목을 개설한데 이어 현재는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대학교 아유르베다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침구의학을 교육하고 있다.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최신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적임자가 진출해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스리랑카에서 한규언 한의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5년도 한의약 ODA사업’이다.
창조적 원조사업을 통해 원조를 받는 나라의 보건의료가 질적으로 향상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약 7개월간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스리랑카 서부 감파하지역 위크라마랏치 아유르베다교육병원에서 공공보건사업으로 비만치료를 위한 침구진료를 실시했다.
127명의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1회씩 7회에 걸쳐 침, 전침, 이침, 아유르베다 약제 투여, 기공 요가요법 등 5가지 치료를 병행해 실시한 결과 113명(88.98%)에서 0.2~8.2kg의 체중감소가 나타났다.
한규언 한의사는 한국 한의학과 스리랑카 아유르베다 의학의 협력치료를 통해 상승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침구교육 수료생, 지방국립병원에서 한국 침구진료과목 개설·운영
“한국 뿐 아니라 피부색과 풍토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 한의학을 배운 현지의사가 한국의 한의학적 방법으로 자국민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한의학의 수요증가와 지경확장을 통한 세계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작 인생을 계획하고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는 한규언 한의사.
이제 그는 10년의 봉사활동을 정리하고 스리랑카 또는 한국에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원들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상, 연구, 학업 등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을 넘어 비전을 실천하며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 한의사 선후배 동료들, KOICA, KOMSTA 등 너무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아왔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기보다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스리랑카에 뿌려진 한국 한의학의 작은 울림이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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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플라시보 진통효과 대한 신경학적 작용기전 규명
///부제 채윤병 교수팀, “도파민성 시스템 작용에 의한 보상학습”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소장 박히준 교수) 채윤병 교수팀이 쥐를 대상으로 플라시보 진통 현상을 유발하고 관련 신경학적 기전을 규명해 주목된다.
유효한 성분이 없는 물질에 대해 치료 효과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플라시보.
주로 치료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전 치료에 의한 경험으로 인한 조건화 반응 등의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이러한 플라시보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플라시보 진통현상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채윤병 교수팀은 플라시보가 조건화 반응에 기반한다는 점에 착안, 쥐를 특정 방에 넣어두고 난 후에는 항상 약한 통증 자극을 준 반면 다른 방에 넣어두고 난 후에는 항상 강한 통증 자극을 줬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특정 방과 다른 방에 넣고 난 후 모두 강한 통증 자극을 줬더니 ‘특정 방=약한 통증’을 반복 학습한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특정 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강한 통증 자극에도 약한 통증에서 나타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할로페리돌이라는 도파민 길항제를 처치하자 플라시보 관련 단서에 대한 선호도와 플라시보 진통 현상 모두 억제됐다.
이인선 연구원(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현재 독일 튀빙겐 대학 박사과정)은 “플라시보 효과는 치료의 경험으로 인한 기대감과 관련된 단서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뇌의 도파민 관련 신경세포의 활성과 통증 관련 부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플라시보 진통은 도파민성 시스템의 작용에 의한 보상학습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채윤병 교수는 “의학에서의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플라시보 진통과 관련된 새로운 동물 모델을 제시하고 신경학적 작용기전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스웨덴 연구자 교류사업(2014 NRF-STINT)의 지원으로 한국 경희대학교와 스웨덴 린세핑 대학, 독일 튀빙겐 대학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플라시보 진통 동물 모델: 보상학습 관련 도파민성 신경계통의 관여(A new animal model of placebo analgesia: involvement of the dopaminergic system in reward learning)’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mpact factor 5.578) 11월25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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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다나의원 사태로 ‘면허관리 강화’ 추진되자 ‘자율관리’ 외치는 의협
///부제 보수교육 대리 출석도 못 거르는데 심신미약 회원 식별?
///본문 의협이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심신미약 상태인 회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 사실상 면허 관리를 직접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의협은 보건당국이 관장하는 의사면허관리체계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행위에서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를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해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연수교육 감독관리와 정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원장 부인의 보수교육 대리출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원장 부인이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사실상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원장 부인이 실질적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관리해 왔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라며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의사였다면 주사기 재사용 등과 같은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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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치료가 종양 치료에 더 효과적
///부제 中,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통해 표준화된 한의약 종양 진료지침 마련
///부제 북경 광안문병원 종양과 린홍성 교수
///본문 북경 광안문병원 종양과 린홍성 교수는 지난 29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지하강당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2015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종양치료에 있어 단순 한의치료 또는 양방치료보다 통합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며 한의약 치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린홍성 교수에 따르면 한의치료에서는 종양의 각 기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적용한다. 한의와 양의는 치료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양의는 병을 치료한다면 한의는 사람을 치료하고 양의가 증상을 치료한다면 한의는 병의 근본을 치료한다.
양의의 특징은 유전자 단백질 등 수치분석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지만 한의는 변증논치를 기초로 각 개인마다 사진을 통해 치료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양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固本과 淸源이다.
고본은 扶正을 말하며 정기를 북돋고 원기를 배양해 신체의 정기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청원은 解毒散結을 의미하며 독성을 없애고 뭉친 곳을 풀어줘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환자의 각 특성에 따라 고본 중심의 치료를 할지 청원 치료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 시술한다.
종양치료에 있어 한의약 치료를 적용하는 유형은 △보호치료 △병행치료 △강화치료 △유지치료 △단독치료 등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보호치료는 양의학적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한의 치료로 감소시키면서 인체를 보호하는 치료를 말하며 주로 부정(扶正)의 방식을 적용한다
병행치료는 양약을 대용량으로 투여할 수 없을 때 항종양 한의약물을 같이 투여해 종양을 줄이는 치료를 말하며 강화치료는 양의학적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종양의 재발과 전이를 억제시키는 치료를 말한다.
유지치료는 양의학적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의 수치가 감소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한의치료를 통해 종양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한의치료를 할 수 있는 주기를 만들 수 있다.
단독 한의치료는 더 이상 양의학적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나 항암치료를 받기 싫어하는 환자에게 적용한다.
중국에서는 표준화된 한의약 종양치료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단순 한의치료 또는 양의치료보다 통합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를 갖춘 종양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효과는 항암치료 부작용 감소, 피로개선, 소화기계 증상감소, 항암치료 소화율 증가, 암의 재발 및 전이 억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수술 및 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서 한의치료로 종양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린홍성 교수는 “양의사들에게 내가 보고 있는 종양환자만 천명정도인데 많은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종양에 한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며 “한·양방이 통합해 발전해 나가야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증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린홍성 교수는 “세계가 한의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종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성화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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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보완 후대체 전략으로 동서의 통합암치료 개척 제안
///부제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
///부제 대한통합암학회 2015년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최낙원)는 지난 29일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지하강당에서 2015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한·중·일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중심의 치료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통합의학 치료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상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중국과 일본의 최신 통합암치료 △한국의 최신 통합암치료 △암환자의 온열치료와 맞춤치료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적용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6월 전국의사총연합의 압박으로 한의학적 암 치료에 대한 발표가 취소됐던 춘계학술대회와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 더욱 알차고 통합의학적 접근이라는 학회의 취지에도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북경 광안물병원 종양과 린홍성 교수는 중국에서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된 종양치료 관련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단순 한의치료 또는 양의치료보다 통합치료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종양치료에 있어 한의치료 효과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치료를 활용함으로써 통합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증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는 Med Oncol(2013)에 제시된 ‘성공적인 통합암치료 프로그램의 필수조건’인 △종양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종양학자는 통합종양학자에게 상의 및 의뢰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질 것 △종양학자와 통합종양학자의 충분한 소통 △근거중심의학의 통합의료 실천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보완대체의학 시술자들 △집단프로그램 등 통합암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할 것 등을 소개하며 한국에서의 통합암치료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오픈 마인드와 상호간의 소통임을 강조했다.
유화승 교수는 “가이드라인, 체계적 고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엄격한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선보완, 후대체 전략을 갖고 동·서의 결합을 통한 통합암치료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유화승 교수는 미국(SIO, NCI OCCIM), 중국(중서의결합종양학회, 중의연구원 종양센터)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최신 지견을 빨리 받아들이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한·양방 융합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날 최낙원 이사장은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귀한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통합암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존의 현대의학을 통한 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 이외에 면역 및 적극적 완화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미국 국립 암 연구소와 중국 중의연구원의 통합 암치료 공동연구 등 검정된 한국, 중국, 일본의 과학적 근거 중심의 치료 현황을 알리고 국내에서의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해 실제 임상 적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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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합헌’
///부제 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억제 위한 수단 적합성 및 제재의 필요성 ‘인정’
///본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토록 한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가 의료기기를 채택하게 되면 환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이지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더욱이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비급여 대상도 급여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의사가 임의로 환자와의 계약을 통해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임의 비급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해 위반한 의료인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에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한편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해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역형이라는 제재방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 입법적 배경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하면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나 가벌성이 의약품이나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인 A씨로,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8월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임대회자의 대표와 이사로부터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납품 대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3억5045만원을 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1심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2014년 6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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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부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공 분야 한의약사업 담당자 교육
///본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이하 인력개발원)은 지역사회 공공 분야에서 한의약사업을 담당하는 공직한의사 및 공무원 등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성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 통합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 증진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한의약을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의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전달해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는 한편 공직한의사에게는 국가건강정책과 한의약정책에 대한 이해 도모와 함께 세계 속의 한국 한의약 위치를 점검하는 한편 대상자별 중요 질환관리를 중점으로 토론하고, 주민 건강상담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이진윤 한의사(익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을 듣고, 사업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건소 사업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제 사례를 습득하는 등 기존 치료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예방사업 중심으로의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문성을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생애대상별 프로그램 연구와 함께 담당공무원,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 등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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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건강하던 고종황제,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윤치영 일기에 기록돼 있어
///본문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 3·1운동으로 이어져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독살설에 휘말리면서 3·1운동으로 이어지게 한 중요한 사건이다. 1919년 1월21일 새벽 1시15분경부터 증상이 시작돼 새벽 6시30분 중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당시 고종을 가장 먼저 진찰하고 임종을 지킨 의사는 일본인 여의 도가와 기누코다. 당시 주치의였던 가미오카의 몸이 불편해지면서 대신 고종을 진찰한 여의다. 1월23일자 경성일보는 도가와를 인터뷰하고 그의 술회를 게재했다.
고종은 발병하기 4, 5일 전부터 “다소 식욕이 없고 잠이 잘 오지 않네”하고 몸 상태를 설명했는데, 발병 전 의자에 앉아 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도가와는 발병 연락을 받은 후 허둥지둥 전의와 참궁을 했는데, 2회부터 7회까지 고종의 경련이 계속됐다. 맥박이 2, 3회에는 110회, 4회부터는 130에서 140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체온도 37도7부로 올라갔다. 8회째부터는 의식이 완전히 없어졌다. 경련은 12회까지 계속 됐고, 고종은 오전 6시경 훙거(薨去)했다.
고종의 발병에서 임종까지의 시간별 경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1월20일 오전 11시 고종은 촉탁의 안상호가 배진한 뒤 아침 식사를 했다. 오후 3시에 가미온담탕을 복용하고 가미오카와 도가와의 진찰을 받았다. 오후 9시엔 소화제로 가미양위탕을 복용했다. 밤 10시엔 저녁 식사를 했고, 전의 김형배와 촉탁의 안상호의 진찰을 받았으며 12시와 1월21일 새벽 1시 사이에 자다 발병했다. 전의 김형배가 청심환을 처방하고 도가와가 참궁해 진찰했으며 새벽 2시30분에 안상호가, 4시53분엔 가미오카가, 5시30분엔 모리야스 하가가 배진했다.
독살과 관련한 구체적 기록은 윤치영의 일기다. 기록은 고종의 시신을 목격한 명성황후의 사촌동생 민영달이 중추원 함의 한진창에게 한 말을 듣고 적은 것이다. 1920년 10월13일자 기록은 독살 혐의를 몇 가지로 분류했다.
①건강하던 고종황제가 식혜를 마신지 30분도 안되어 심한 경련 후 죽었다. ②고종황제의 팔다리가 1~2일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 사람들이 통 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③민영달과 몇몇 인사는 약용 솜으로 고종황제의 입 안을 닦아내다 황제의 이가 모두 구강 안에 빠져 있고 혀가 닳아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④30cm나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있었다.
일본, 독살설 경성일보에 해명하기도
일본은 독살설을 해명하려고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장문의 해명 기사를 올렸다. 밤 11시경 나인 신응선이 고종에게 은기에 담은 식혜를 바쳤는데 그 중 10분의 2를 고종이 마시고 나머지는 나인 양춘기, 이완응, 최헌식, 김옥기, 김정완 등이 나눠 마셨다고 구체적으로 식혜 독살설을 부인했다.
식혜에 독을 탄 궁녀 2명이 함구를 위해 독살됐다는 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완기라는 나인은 내전 청소와 아궁이 잡역에 종사하다 폐결핵을 앓아 죽었는데 고종의 음식에 다가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또 한명의 나인은 창덕궁 침방에 근무하는 자로서 덕수궁에 출입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①과 ②의 현상은 시신 팽창 때문에 통상 하루 안에 염을 하는데 고종의 시신은 자연조건 하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은 왕세자가 도착한 4일 후에 염을 하면서 부패가 진행돼 나타난 현상으로 반박했다.
고종은 서양문물에 대해선 열린 자세를 견지했다. 동시대 최고 실권자였던 서태후가 서양의학과 약품을 철저히 배제한 반면, 고종은 일찍부터 선교사 앨런을 통해 광혜원을 세울 수 있었고 서양인 의사들로부터 건강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1893년 궁녀를 마지막으로 뽑았는데, 일제에 의해 이태왕이란 이름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론 1890년대 200명에 달한 궁녀가 20여명으로 줄었다. 궁중 법도는 허물어지고, 궁중 음식에 만족하지 못해 요릿집에 주문해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다. 1903년엔 쌀에서 돌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밥을 먹다 이가 부러지는 불상사를 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숙수 김원근이 유배를 당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이르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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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염병 막는 ‘역학조사관’ 크게 늘린다
///부제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본문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시급한 현장인력을 연내 증원키로 하는 등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막는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대다수 역학조사관이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내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학조사관의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인력은 총 34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 역학조사관이 2명이며, 공중보건의가 32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최소 89명의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전국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증원한 역학조사관 30명은 자격 있는 전문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고, 질병관리본부내 방역·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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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한약재
///제목 [石榴皮 - 果皮·根皮·枝皮]“공정서의 石榴皮 약용 부위를 果皮로 변경해야”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한약재의 특성상 오랫동안 식품 겸 한약재로 사용된 종류가 대단히 많다. 이는 크게는 동양의 藥食同源 사상이나 서양의학의 醫祖인 히포크라테스의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전통적으로 신맛(酸味)을 연상시키는 과일인 석류는 과일로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약재로 일정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들어 단맛이 많이 추가된 품종이 개발되면서 여성건강에 탁월한 기능성 식품으로 애용되기도 한다.
기원품으로 지칭된 석류 Punica granatum의 문헌에 기록된 산지가 한국의 남부와 중국 각지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식물이다. 과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약재로서의 채취시기도 해당 부위가 果實·果皮·根皮·枝皮라는 점에서 모두 가을에 채취하여 晒乾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石榴果皮의 경우 가을에 과실이 성숙하여 頂端이 開裂했을 때 채취하여 果皮를 수집하여 晒乾한다고 한다. 수치방법도 石榴皮·石榴果皮는 잡질을 제거하고 씻은 후에 잘라서 生用하거나 炒用(보통 散劑) 혹은 炒炭用(보통 止血 목적)하며, 민간에서 米泔水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쓰기도 한다.
1. 石榴의 기원
석류나무과(Punicaceae)에 속한 석류나무(Punica granatum Linné)의 열매는 石榴(KHP), 줄기·가지 및 뿌리의 껍질로 될 수 있는 대로 신선한 것을 石榴皮(KHP) 혹은 石榴根皮(THP), 果皮를 말린 것을 石榴皮(CP,THP)라고 부르고 있다.
위의 명칭 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石榴皮인데, 줄기·가지 및 뿌리의 껍질을 지칭하기도 하고 果皮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果皮가 공정서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줄기·가지 및 뿌리의 껍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현실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껍질 부분과 果皮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석류의 열매(石榴), 줄기·가지 및 뿌리의 껍질(石榴皮), 열매껍질(石榴果皮)의 약효는 대동소이하여 구분에 커다란 의미가 없다. 유통시장에서도 열매껍질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줄기·가지 및 뿌리의 껍질을 채취해 박리하여 보면 매우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열매껍질인 石榴果皮를 대표약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낙엽관목 혹은 소교목인 석류의 식물상태 중 특징적인 모습은 ①줄기의 刺針 ②잎의 아랫면의 主脈 융기 ③홍색의 꽃 ④漿果로서 가운데에 얇은 隔膜과 많은 종자를 들 수 있겠다.
2. 약재상태의 구분
1) <열매>석류(石榴)
球形이고 지름 6∼10cm이다. 껍질은 暗紅色∼赤褐色이고 白色의 작은 돌기가 있으며, 껍질의 두께는 0.15∼0.3cm이다. 끝에는 통모양의 묵은 꽃받침이 있고, 기부에는 짧은 열매의 꼭지(果蒂)가 있거나 그 자국이 있다. 열매 안쪽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고 각 방 안에는 작은 씨앗주머니가 들어 있는데, 작은 씨앗주머니의 둔하고 角形인 종자를 黃色∼赤色의 果肉이 둘러싸고 있다.
위의 약재상태 중 특징적인 모습은 ①끝의 통모양의 묵은 꽃받침 ②열매 안쪽의 여러 개로 나뉘는 방 ③둔하고 각이 진 많은 종자를 들 수 있겠다. 크고 모양이 일정한 것이 좋다.
2) <줄기·가지 및 뿌리의 껍질>석류피(石榴皮)
관상 또는 휘어진 껍질조각으로 길이 3∼10cm 두께 0.1∼0.3cm이다. 줄기와 가지껍질의 바깥면은 대개 地衣類의 흔적이 보이며, 어두운 灰褐色 혹은 黃色이고 세로의 주름무늬 및 작은 皮孔이 보이며, 자른면은 淡黃色이고 가는 주름무늬가 있다. 뿌리껍질의 바깥면은 地衣類의 흔적이 없으며, 淡灰褐色 혹은 土黃色이고 갈색의 鱗片모양의 木栓層이 있으며, 내표면은 暗棕色이다. 냄새가 없고 맛은 수렴성이며 약간 쓰고 불쾌하다.
위의 약재상태 중 특징적인 모습은 ①줄기와 가지껍질의 경우 많은 地衣類흔적(根皮의 경우에는 없음)을 들 수 있겠다. 잡질이 없으며 큰 것이 좋다.
3) 석류과피(石榴果皮)
불규칙한 片狀 혹은 표주박 모양으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두께 0.15~0.3cm이다. 외표면은 홍갈색, 황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으로 약간 광택이 있고 엉성하며 많은 혹모양의 돌기(宿萼)가 있고, 때로 果蒂의 殘痕이 있다. 내표면은 황색 또는 홍갈색으로 그물모양인데, 종자가 탈락한 부분은 움푹하다. 質은 단단하며 부스러지기 쉽고, 단면은 황색으로 약간 과립상을 나타낸다.
위의 약재상태 중 특징적인 모습은 ①외표면의 색깔과 혹모양의 돌기 ②그물모양인 내표면을 들 수 있겠다. 껍질이 두껍고 紅棕色으로 깨끗한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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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제4회 IP 워크숍 개최
///부제 네이버와 업무협약…표준경혈 동영상 등 컨텐츠 제휴
///본문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KMCRIC)가 지난 28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IP(Information Provider)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근거중심한의약 DB에 논문 한글 요약 및 비평을 제공하는 IP(Information Provider)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특별강연에서 생활 속 한의 칼럼을 기고하는 방성혜 원장은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하여 조선 왕들의 가려움에 대한 사례와 치료법을 소개했다.
강연 이후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향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점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표준경혈 동영상, 약물상호작용, 생활 속 한의건강 칼럼 등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표준경혈 동영상’은 WHO 표준안에 근거한 취혈 동영상으로, 전 센터장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과 이혜숙 센터장이 직접 참여해 자체 제작했다.
약물상호작용에서는 한약, 양약, 음식, 식이보충제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의학 전문 번역가들이 한글 및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KMCRIC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한의학/약학 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로 홈페이지(www.kmcric.com)에 회원가입을 하면 각종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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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 7회 허준 선생 묘소참배 및 세미나’ 개최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부제 경기도 어썸타운서 1박 2일 진행…의성 허준의 삶 되새겨
///본문 경기도한의사회가 ‘제 7회 허준 선생 묘소참배 및 세미나’를 개최, 의성 허준의 삶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허준 선생 묘소참배 및 세미나’는 한의학의 틀을 다지고 인술제민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한의사회가 14년째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고대한의학이 현대한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허준 선생을 기리면서도 온고지신으로 살아있는 의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14년째 이어지는 경기도 행사가 다른 한의사들에게도 메시지는 전해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8일과 29일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장우창 교수가 ‘허준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 연구의 새 국면’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장 교수는 “일본에 존재하는 다수의 중국 의적 선본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에서 간행한 것들이며, 이들은 일본과 중국의 의학 목록학에서 공식적으로 조선 간행 중국 의적으로 분류되고 있어 《찬도맥결》 관련 연구 역시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고대 의서들에 대한 복원 및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튿날 진행된 허준 선생 묘소 참배 행사는 한의계 원로와 경기도한의사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민통선 내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에서 진행됐다.
임진강 건너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의성 허준 선생 묘소는 지난 92년 경기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됐다. 허준 묘소는 허준기념사업회 문종화 초대회장, 및 한대희 구암학회장 등이 ‘양천허씨 족보’에 기록된 ‘하포리 광암동 손좌쌍분’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군부대의 협조 아래 지난 1991년 9월 30일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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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명사초청강연으로 임상 도움
///부제 경남한의사회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이하 경남한의사회)는 최근 협회관에서 명사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초청강연을 한 김정환 원장은 병을 치료하는 순서와 석고의 운용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한의사회 학술위원회(위원장 김화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경남한의사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수 회장은 “해마다 명사 초청강연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강연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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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캄보디아 의료 봉사 성료
///부제 수원시한의사회
///부제 수원시 보건소 주관, 의약단체와 1000여명 환자 진료
///본문 수원시한의사회가 지역 의약단체와 함께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 동안 수원시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이 캄보디아 시엠립 프놈크라움의 수원마을에 의료봉사를 다녀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수원마을(프놈크라움)에서 매년 진행돼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의료봉사에는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김진미 과장을 단장으로 한의사 1명, 양의사 4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 (빈센트병원, 윌스기념병원, 수여성병원)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또 수원시와 더불어 행복한 캄보디아 만들기 후원회인 ‘행복.캄’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이 수원마을에서 비전선포식과 수원시의 자랑인 화장실 설치 등의 물품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이용호 회장은 “진료기간동안 전체 약 1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을 하는 관계로 관절, 동통질환이 많고 영양부족, 수질 문제 등으로 인한 질병이 많았는데 한의약적 치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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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사상의학으로 洋診韓治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 보자”
///부제 1991년 韓熙錫 원장, ‘四象醫學으로 洋診韓治’ 저서 통해 제안
///본문 1991년 연수당한의원 원장 韓熙錫 先生(1918∼?)은 『四象醫學으로 洋診韓治』(書苑堂 출간)라는 제목의 한의학 학술 서적을 저술한다.
경기도 시흥군 출신의 韓熙錫 先生은 1970년 대한한방의우회 부회장, 1971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의사협보 초대 편집위원장,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한의사이다. 그는 특히 四象醫學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醫林』에 연이어 발표하게 되는데, 대체로 四象醫學 자체에 대한 것으로부터 체질감별 방안, 새로운 연구, 치료처방 등 四象醫學 관련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저술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같이 나타난다.
『四象醫學으로 洋診韓治』라는 저술은 제1장 總則, 제2장 四象論, 제3장 四象治療論, 제4장 藥性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總則에서는 1. 緖論, 2. 四象醫學의 心理學論, 3. 란드스타이너의 血液型論, 4. 宗敎上으로 본 四象論, 5. 周易에서 본 四象論, 6. 理學上 또는 解剖學上의 四象論, 7. 病과 藥의 適不適, 8. 飮食物의 適不適, 9. 結婚에 一長一短 등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洋診韓治라는 컨셉트가 드러나는 것이 제1장에 들어 있다.
‘2. 四象醫學의 心理學論’에서는 심리학자이면서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학설을 바탕으로 갈레노스가 제창한 四體液說의 多血質, 粘液質, 膽汁質, 憂鬱質의 분류가 독일의 칸트에 의해 感性的氣質(多血質, 憂鬱質), 活性的體質(膽汁質, 粘液質)의 두 가지로 심리학적으로 논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체가 반드시 四象의 구별이 있음의 증거라고 하였다. ‘3. 란드스타이너의 血液型論’에서는 적혈구와 혈청의 응집반응을 기초로 한 혈액형의 분류형인 A형, B형, AB형, O형의 구분도 체질적 특성을 띤다고 하였다. 4종의 혈액형의 차이와 氣質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인 학자 古川氏가 잘 논하고 있는데, 75%가 외관과 기질에 의해서 그 사람의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A형은 감상형, B형은 이지형, AB형은 A형과 B형의 혼합형으로 表面은 A형 裏面은 B형, O형은 의지형 등의 판별법이 그것이다. ‘4. 宗敎에서 본 四象論’에서는 성서에 나오는(눅 80) 종교적 신앙심을 四象으로 분류한 내용을 예로 들었다. 즉 다음과 같다. ① 길가에 떨어진 종자에 비유: 열심있는 신앙이나 그 신앙생활이 장구치 못한 자의 성품, ② 巖上에 떨어진 종자에 비유: 절열적 신앙도 아니오 다만 믿기는 믿으니 수난기를 당하면 곧 배교하는 사람의 성질을 가진 종교인을 말함, ③ 가시덤불 중에 떨어진 종자에 비유: 음울한 신앙생활이나 재리의 물욕이 많고 종료도 타산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성질을 말함, ④ 沃土에 떨어진 종자에 비유: 신앙의 특별한 열심있는 사람이며 보통사람보다 초월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 그 종교생활에 참된 수확이 많은 사람의 성질. 여기에서 ①을 담즙질, ②를 사고력이 풍부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 ③을 粘液質, ④를 多血質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 理學上 또는 解剖學上의 四象論’에서는 장부 가운데 肺, 脾, 肝, 腎의 四大部分에 大小의 차이가 있는 것이 理學上 또는 解剖學上으로 관찰되는 것임을 말하였다. ‘7. 病과 藥의 適不適’에서는 서양약에 대한 체질적 반응을 논하고 있다. 즉 광범위하게 해열제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은 太陰人의 감기에는 바로 효과가 나지만 少陽人이 복용하면 일시적으로는 發汗은 되지만 3∼4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이 상승하여 복용하기 전과 같은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咳嗽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少陰人은 장기 복용하면 코피 또는 출혈로 허약해지기도 하나 太陰人은 연일 복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했다. 巴豆, 附子, 人蔘, 半夏 등은 少陰人의 전용약이고, 五味子는 太陰人의 鎭咳藥이다. ‘8. 飮食物의 適不適’에서는 음식을 체질에 따라 배당하고 있고, ‘9. 結婚에 一長一短’에서는 四象體質을 고려하여 결혼해야 優生學上 문제가 없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少陰人과 少陰人이 결혼하면 美男美女가 많고 少陽人과 少陽人이 결혼하면 성급한 자녀가 나온다는 등의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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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또 고개 드는 추무진 의협 회장 탄핵론
///부제 합의 안 된 일원화 원칙은 누구 지시? 양의계, 의료일원화 두고 사분오열
///본문 의협이 내부 합의조차 안 된 의료일원화 원칙을 제시한데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당장 양의계 내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의 탄핵을 추진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일원화 원칙안들은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다 토론회 당일 의협 임원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빼기로 결정된 사항.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협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며 “일원화 관련 쟁점 사항을 다 빼기로 했는데 어떻게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 “무능하고 제멋대로인 추무진 회장·이윤성 의학회장 사퇴하라”
당장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대다수의 반대 의견을 얻은 중대사안을 추무진 회장이 독단적으로 19일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제시한데다 한의협의 반발에도 불구 또 다시 토론회에서 거론했다는 것.
전의총은 “이미 상임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문제의 문건을 제시한 상태이면서도 23일 토론회에서 앞으로 의견을 취합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체 의사 회원들과 의협 상임이사진들을 기만했다”며 “이 중대한 사안 하나만으로도 추무진 회장의 무능함과 제멋대로 식의 회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추 회장의 이런 행적은 이전부터 변함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라며, “보궐 선거 후 취임 초기부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미온적이면서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의료계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늘 느린 대응으로 회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고 덧붙였다.
또 추 회장이 어려운 의협의 살림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내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공익 캠페인을 벌여 언론에 사진이 실리는 일에는 스케줄을 많이 할애해왔지만 정작 의료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침묵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저자세로 일관해 회원들의 답답함은 계속 산처럼 쌓여왔다는 한탄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추무진 회장의 행보는 의료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의협회장으로서의 사퇴 사유 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있다”며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의료계의 미래를 망칠 엄청난 과오를 진행 중인 추무진 의협회장 사퇴 ▲대한민국 의료계의 학자들을 대표하는 의학회장의 자리를 망각한 채 망언을 거듭하는 이윤성 의학회장 사퇴 ▲의협 임원진은 의료계 역사의 죄인이 될 추무진의 집행부에서 더 이상 발을 담그지 말고 총사퇴 ▲의협 대의원회는 역시 추무진·이윤성에게 사퇴를 촉구함과 함께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및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 등을 촉구했다
성난 시도의사회, “추무진 집행부 결정, 인정 못해”
충남의사회는 “김봉옥 의협 부회장이 발표한 한의사의 보수교육 후 의사자격 부여 방안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개인 의견인지를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정관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
전라남도의사회는 “많은 회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추무진 집행부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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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제1회 QI경진대회 개최
///본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지난달 30일 대학원 2층 컨벤션홀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업무 개선을 위한 ‘제1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둔산한방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향상,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각 부서별로 QI(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경진대회는 직원들이 QI활동에 더 관심을 통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약 15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이호성 총무팀장이 사회를 맡아 조충식 QI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격려사(오민석 병원장)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기준 발표 ▲구연 발표(10개팀) ▲심사평 및 시상식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10개팀의 구연발표와 포스터 전시발표로 구성돼 진행된 가운데, ‘온수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발표한 시설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오민석 병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처음 시행하는 경진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좋은 성과를 내준 모든 부서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QI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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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기고
///제목 스리랑카 현지인 한의학 관심 높아, 한의진료실 찾는 환자 ‘인산인해’ 이뤄
///부제 제136차 스리랑카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와서
///부제 김계진(KOMSTA 이사, 사계절한의원) 제136차 스리랑카 해외의료봉사 파견단장
///부제 한국의 한의학 교육받은 현지 의료인 LAKAMSA단체 조직 활발히 활동
///본문 KOMSTA 의료봉사는 보통 매년 여름에 많이 갑니다. KOMSTA 단원 분들이 여름휴가를 대신해서 해외의료봉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생각지 못했던 MERS가 유행하게 되면서 해외 의료봉사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리랑카 내부에서도 올해 여름 정권교체로 인해 각 부처의 수장들이 모두 교체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예전과 달리 출발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단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현지에서 도움을 주신 한규언 원장님, 이번 봉사에 참여를 결정해주신 이강욱 원장님(녹수한의원) 정필선 장영록 원장님(청연한방병원) 남호문 원장님(서울편안한요양병원) 강석홍 원장님(미산보건지소) 이정윤 원장님(서울대대학원)과 하지민, 김기순 간호사 선생님(녹수한의원)께 이 글을 통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봉사 전반을 챙겨준 황정현 사무국장(KOMSTA)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부터 해외의료봉사부터는 한의학해외공공보건의료사업과 연계하여 봉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도 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신헌태 교수님(동신대학교)도 함께 참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의료봉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여 기존의 진료 환자 숫자만을 통한 봉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봉사를 통해 쌓이는 보건의료 정보가 다음 의료봉사 준비 및 보건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나,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한의학을 통한 비만 치료 사업을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진행 중입니다.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 봉사진행
이렇게 어떤 분은 업무상의 이유로, 또 어떤 분은 낯선 곳에서의 진료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스스로에 대한 봉사의 일환으로,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추석연휴에 출국을 하게 되어, 추석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한의학 홍보 행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콤스타가 한의학 세계화를 비전으로 출범한지 22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한의학 세계화에 힘쓰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한의사 분들이 지난 기간 노력해 왔고, 근자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한축을 담당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지를 통해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진흥원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스리랑카는 한국에서 비행시간으로 대략 9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인도양에 위치한 한때, 실론 섬으로 알려졌던 국가입니다. 콤스타에서 진행된 총 137차의 해외의료봉사 중 가장 많은 의료봉사가 진행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14회의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하였는데, 한규언 원장님께서 처음 KOICA 파견을 통해 Korean Clinic을 개소하여 한국의 한의학을 현지에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현재는 대략 200여명의 한국의 한의학 교육을 받은 현지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LAKAMSA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의료봉사 및 현지 의료인과의 교류 세미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9개 국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해 왔지만 KOMSTA에서 진행하는 해외의료봉사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가 스리랑카 의료봉사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의료봉사기간에 KOMSTA와 LAKAMSA 양 단체 간에 MOU체결을 통한 지속 교류 협약을 맺은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해외의료봉사 롤모델
세미나에서는 현지 의료인들이 한국의 한의학을 통해 진료한 여러 가지 케이스 발표들을 하였는데, 사암침을 활용하여 소아의 방광발육부전에 의한 야뇨증을 치료한 케이스, 서양의학 치료를 대조군으로 하여 사암침등을 결합한 치료의 효과가 더 우수했던 경험 등 여러 가지 발표 등에서 우리는 현지 의료인들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진료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장영록 원장님 진료실에서는 원장님의 꼼꼼한 진료 스타일덕분에 더욱 많은 현지 의료인들이 마치 강의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료 초기 국지성 호우 등(스리랑카 현지는 우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으로 많은 분들이 진료현장에 방문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런 걱정도 잠시 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특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춘진 위원장님과 최동익의원님 박민수의원님께서 스리랑카 방문 기간에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료현장을 둘러보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현지 환자분들은 아직 맨발로 거리를 다니는 문화가 있음에도(불교 사원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 불교 사원에는 신발을 신고 입장할 수 없더군요.), 점점 도로가 포장되어 감에 따라 발바닥, 발목, 무릎 및 척추 관절의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음식 문화가 저녁을 늦게 과식하고 바로 자는 습관들이 있어 의외로 비만 환자를 비롯하여 위장관계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살집이 있는 사람을 부귀하게 보는 관념이 있다하여 살이 찌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도 한 몫 하는 듯합니다.
현지주민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 보여
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분들이 통역 분들입니다. 저희가 매년 스리랑카에 가면 KOICA단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 올해 도움주신 KOICA 단원분들은 마치 자기 일인 듯, 자기 가족이 진료 받는 듯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특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낮에 봉사가 끝나고 숙소에 와서도 현지 KOICA단원 분들이 차트 정리에서부터 다음날 진료 준비까지 하나하나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 전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음을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만나서 느끼는 느낌은 사뭇 달랐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젊다는 이유로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열정의 뒷면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열정과 패기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보였습니다.
항상 해외의료봉사가 끝날 즈음에는 좀 더 치료해주면 좋아질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일회성 봉사가 갖는 한계가 항상 있는 건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한의학 나눔의료’ 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의료란 의료봉사기간 중에 만난 환자분들 중에 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를 지속하기 힘들거나, 혹은 한의학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지속 치료를 한 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료봉사와 적절하게 결합함으로 인해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한의학을 해외에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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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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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중의약발전 13.5규획 관련 《중의약 정책체계건설규획(2015-2020)》발표
///본문 2015년 11월 중국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중의약 정책체계건설규획完善中医药政策体系建设规划(2015-2020年)》을 발표했다. 이는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규획中医药健康服务发展规划(2015—2020年)》과 《중약재 보호와 발전규획中药材保护和发展规划(2015—2020年)》에 이어 3번째로 발표된 중의약 13.5규획 관련 문건이다.
중의약 정책은 중의약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최근 전통의학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일대일로”와 “인터넷+” 등 거시적 국가 전략에 의해, 중의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2015년 11월 중국정부는 《중의약 정책체계건설규획(2015-2020)》을 발표하여, 중의약 정책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중의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연구/실시하여 향후 중의약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중의약 관련 정책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의약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완성되어 중의약 발전에 큰 역할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획은 중의약 관련정책/건강서비스/중서의결합과 민족의/과학기술발전/전승과 전파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익희 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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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만 관련 염증 감소시킬 잠재적 목표 발견
///부제 Michael N. Sack 박사팀, 특정 비만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기대
///본문 비만과 관련된 염증을 감소시킬 잠재적인 분자 타겟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제공한 美 국립보건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만인의 과도한 칼로리 소비가 종종 염증을 일으키며 이는 천식과 제2형 당뇨병과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美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심장, 폐 및 혈액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Michael N. Sack 박사팀이 24시간 동안 금식 한 19명의 건강한 자원자들의 관찰을 통해 SIRT3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이러한 염증 반응에 저항성을 제공하고 비만과 관련한 염증 질환을 잠재적으로 예방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Sack 박사는 기존 연구를 통해 간헐적인 단식 또는 간헐적인 칼로리 제한은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부분적으로는 SIRT3가 NLRP3 inflammasome이라고 알려진 다른 분자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분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의의를 뒀다. NLRP3 inflammasomes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 등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촉발되는 세포 내 면역 반응의 구성요소다.
금식을 하지 않은 8명의 자원자 그룹으로부터 확보한 세포 배양을 이용, SIRT3가 금식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타민 B 유도체인 nicotinamide riboside의 사용을 통해서도 활성화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Sack 박사는 “이는 비만 관련 염증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기작을 암시하며 이런 종류의 염증과 천식, 제2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및 동맥경화 등과 같은 병들이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비만은 성인의 1/3, 아동의 17% 이상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체중을 조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 관련 질환의 영향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천식을 예로 들어보면 비만 발생율의 증가는 천식 발생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천식은 체중을 줄이기에 충분할 정도의 육체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Sack 박사팀은 국립보건원 임상센터에서 nicotinamide riboside가 천식 환자의 기관지 염증을 특이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가 희망적이라면 천식에 있어서 비만과 관련한 염증 처치를 알리기 위해 보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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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구의학회 영상의학 관련 임상연구강좌 진행
///부제 100여명 이상 참여 ‘뜨거운 반응’
///본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육태한)가 한의사를 위한 영상의학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임상연구강좌 첫 강좌가 지난달 28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은 이번 강좌는 박형선한의원 박형선 원장의 ‘Brain MRI’ 특강이 진행됐다.
임상연구강좌는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12월 5일, 1월 9일, 1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Shoulder joint’, ‘Knee joint’, ‘Spine’을 주제로 열린다.
강좌에는 대한침구의학회 회원뿐 아니라 한의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육태한 회장은 “현재 시대에 있어 의료 영상판독은 한의사의 기본 소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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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불필요한 암 검진·당 검사·수술 전 검사 등 제한적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종합내과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종합내과학회 Society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본문 1.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2형 당뇨환자에게 매일 가내 당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자가혈당검사(SMBG)는 1형 당뇨 환자의 자가 관리와 목표혈당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인슐린투여를 하지 않거나 저혈당관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2형 당뇨환자는 여기에서 얻는 이득이 없다. 또 경제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가관리는 약물이나 식사나 운동 등의 변화가 생긴 경우 등에 시행돼야 한다.
2. 증상없는 환자에게 종합검진을 시행하지 말 것
→예방이나 검진을 위해 내원하는 환자가 존재한다. 반대로 급성질환에 대해 근거중심의 예방전략 혹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도 있다. 단지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목적없는 종합 검진은 이환율이나 사망률, 입원 등에 대해 이득을 보이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검사에 의한 해악을 입을 수 있다.
3. 낮은 수술위험을 가진 환자에게 루틴한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모든 수술 전 평가는 적절한 목표 하에 이뤄진 충분한 병력 및 이학적 검사, 일부의 경우 실험실 검사 및 여타 수술위험 및 환자관리를 위한 검사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위험 수술(백내장수술등)에서의 이러한 검사는 불필요한 치료지연과 비용낭비를 야기할 수 있어 금지돼야 한다.
4. 10년 이상 살기 어려운 환자에게 암 검진을 시행하지 말 것
→암 검진은 위험요소를 지닌 건강한 성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기대수명이 10년 이내인 환자에 대한 이런 검진은 이득보다는, 치료와 검사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이익과 해악을 고려해보면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환자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따라 중심정맥카테터를 조작하지 말 것
→피부를 통해 삽입된 중심정맥관(PICCs)은 의료비용을 낭비하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합병증–중심정맥관연관혈행성감염(CLABSI)와 정맥혈전색전증(VTE)-과 연관이 있다. 이 질환의 임상적, 경제적 귀결을 고려해보면 PICCs의 삽입은 정해진 적응증, 예컨대 장기 항생제 투여, 영양공급, 항암치료, blood draws등에 해당되나, PICCs는 적절한 적응증에 사용이 끝나면 제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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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
///부제 권역응급센터 21개소 추가 지정 및 응급수가 연간 1300억원 투입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하고, 권역을 현재의 행정구역인 16개 시도 중심에서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 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생활권 중심의 29개 응급의료 권역으로 개편된다. 즉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 내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능력을 고려해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환자와 격리해 진료하게 되며, 이를 위해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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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항목별 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 금액 일치해야
///본문 케이스 1
반포에서 20년째 한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2012~ 2014년도 매출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수정신고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주었는데 매출신고가 잘못되었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는데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케이스 2
강서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B원장은 올 종소세신고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매출5억이 넘어야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매출이 그 이하인 한의원이 왜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는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
알고 봤더니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카드 매출을 전부 비보험 매출로 잡은 것이다. 세무사한테 따졌더니 자기는 잘 모르니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 해보라고 하고 담당 직원은 자기는 카드매출은 전부 비보험 매출로 잡으라고 배웠다라는 말만 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과대 매출 계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뿐 아니라 갑자기 성실사업자가 되어 경비 계상도 까다롭게 되는 이중 피해를 입게되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발달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적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적으니 우리 한의원은 세무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던 원장이나 몇 십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한의원을 운영하던 원장님들도 국가의 세원 부족과 시스템의 발달로 사전 경고장, 사후 소명등의 경고장이나 전화가 걸려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다른업종과 달리 사업장 현황신고시 항목별로 결제수단별로 자세히 매출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시 총매출이 정확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시 총 매출의 체크 뿐만 아니라 항목별 결제수단별로 매출이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원의 매출은 항목별로는 크게 요양급여, 의료급여, 자보, 비보험 매출로 구성된다. 결제수단별로는 카드매출, 공단청구금액, 자동차 보험회사 입금금액, 현금영수증 등으로 나눠지는데 항목별 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즉 요양급여+의료급여+자보+비보=카드매출+공단(결정지급금액)+자보+현금영수증 등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다음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일부 양식이다.
이 양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국세청은 총 매출의 항목별 매출 내역과 결제수단별로 매출이 파악가능한데 이 중 건강보험, 자보, 의료급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단 및 보험회사 지급액은 국세청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금액이 안 맞으면 바로 시스템에서 빨간 불이 켜지면서 사후소명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양식 작성시 현금영수증 매출란이 공란이거나 자보(손해보험공제조합등)가 공란이며 국세청은 매출누락으로 보고 사후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항목별 매출은 비보험, 건강보험 ,자보, 의료급여별로 파악한다.
2. 결제수단별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타(현금 소액매출 및 공단,보험회사로부터의 지급액)으로 구분된다.
3. 항목별 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은 일치해야 한다.
4. 하기 표 작성시 골격을 잘못 잡아서 공란이 있으시 국세청은 매출누락으로 보고 사후소명을 요구한다.
5. 건강보험, 자보, 의료급여,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단 및 보험회사로부터의 지급액은 국세청에도 데이타가 가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한다. 즉 비보매출과 현금 소액매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6.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클 경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
한의원 매출 골격을 잡는 것은 다른 업종보다 신경이 쓰이는 작업으로 한의원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무사들은 골격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다. 직원의 경우 골격을 맞춘다는 개념이 별로 없으므로 한의원 매출을 잘못 계상함으로써 수정신고 안내통지를 받는 한의원이 의외로 많이 있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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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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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강서구 ‘의료관광특구’ 지정…‘18년까지 719억 투자
///부제 한의학 밀접한 지역적 특색 활용 한·양방 융합된 의료서비스 제공 전망
///부제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207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본문 서울 강서구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강서구는 지난달 27일 제35차 중소기업청 지역특구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관광특구 계획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까지 총 719억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의료관광특구 지정은 전국에서 두 번째지만 실질적인 의료중심 특구는 강서구가 처음이다.
강서구 의료관광특구 명칭은 ‘강서 미라클 메디(Miracle-medi)특구’로 총 면적 181만35㎡ 규모로 기존에 밀집한 척추·관절·여성병원과 인천·김포공항과 가까운 환경을 기반으로 의료관광클러스터로 변신한다.
강서구는 국비와 시비, 구비 그리고 민간자본을 합쳐 2018년까지 총 7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의료관광 기반 마련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등 4개 분야 19개 특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착공한 마곡지구 이화의료원 안에 외국인 환자 전용공간인 국제진료센터를 건립하고 여성과 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2곳도 증축한다.
강서관광종합 안내센터, 의료관광 부스, 무장애 거리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학과 밀접한 지역적 특색을 활용해 한·양방이 조화롭게 융합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환자를 꾸준히 늘려 나가기 위해 국·내외 마케팅,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의료기관 간판 외국어 표기 및 척추, 관절 환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거리도 조성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총 3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이번 의료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 207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07억원의 소득유발효과, 42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서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강서구를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2009년 207명에서 지난해 2091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진료비도 지난해 5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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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감염성질환의 한의약적 대응 위해 정부는 관심과 지원 있어야
///본문 한·중 보건장관 양자회담에서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같은 날 열린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서는 3국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고령화·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과제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메르스 발생시 중국과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등 양국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지난 9월 열린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던 당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지난 4일 한·중 감염병 질환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감염병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보건의료계는 감염성 질환의 한의약 치료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약으로 감염성질환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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