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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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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42호

///날짜 2015년 11월 1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75.2% 효과 본 금연침, 건보 지원은?

///부제 담배세 인상으로 세수 3조 2000억원 증가 전망…국민 요구 커져

///본문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진료 상담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효과성이 수년에 걸쳐 입증되고 있는 한의 금연침 시술의 건보 지원사업 포함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금연침 시술의 급여화를 원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담배세 인상 효과로 인한 세수 3조원 넘어서지만, 금연사업 관련 기금은 오히려 하락

지난달 2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조 400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연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년 정부 예산 중 금연사업 관련 기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유 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 비중은 전체의 28.4% 수준에 불과했으며 담배세를 부담한 흡연자들을 위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 역시 감액됐다. 지난해 담배부담금 상승으로 2014년 113억원이었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을 올해 14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0억원 감소한 13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담배부담금 수입에 따른 증가분을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흡연자들에게 금연 지원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지 않고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세수부족분 메우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지 모른다.



금연침, 75.2%가 효과…부작용 적고 저렴한 비용도 강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만 9924개 의료기관에서 총 14만 4737명이 참여했지만,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환자 비율은 15.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최근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담수가 역시 평균 55%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금연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년 동안 효과성이 입증된 금연침 시술의 보험 급여 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어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와 함께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국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1만3546명이 참여해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 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관련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하루빨리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12월 중 2·3차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교육 실시

///부제 내달 5일 서울·19일 대전서 진행…교육 미 이수시 내년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참여 제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다음 달 중에 2·3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실시한다.

12월 5일 개최되는 제2차 교육은 17시 30분부터 한의협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경희대학교 박연철 교수가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등을, 경희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 및 한의 금연 정신요법 △한의 금연치료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제3차 교육은 12월 19일 17시 30분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대전대학교 정인철 교수와 조충식 교수가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 및 한의 금연 정신요법 △한의 금연치료 등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2·3차 교육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회원 대상 무료 교육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한의사 회원은 ‘금연진료 교육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bohum2002@chol.com) 또는 팩스(02-2657-5005, 수신에 ‘보험팀’ 명기)로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팀 (02-2657-5035~6)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 미 이수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고 공지한 바 있어, 의료기관에서 건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된다

///부제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신고업무를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도록 법령 개정

///본문 2016년 1월부터 요양기관의 휴·폐업 및 인력, 장비 등의 신고가 일원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심사평가원에 중복 신고를 통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신고의 일원화 및 신고서식 표준화,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력 등의 신고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5개 법령 개정과 통합신고 포털 구축 및 시범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 일원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지자체와 심평원의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신고를 심평원 신고로 간주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간주규정이 새롭게 신설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등 8개 항목은 심평원 신고 없이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된다.

반대로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 신고 등은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 된다. 신고를 받은 심평원이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인다는 취지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은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된다. 다만 인력 및 시설 상세현황과 금융계좌 등에 있어서는 심평원에 추가로 신고해야만 한다.

특히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해 지자체·심평원 신고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된다.

기존 안정행정부의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심평원 포털로 신고채널을 단일화 해 온라인 신고(허가) 접수 및 처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 것 빼앗기면 손해라는 생각 만연한 의료계, 의료 체계 바로 서야”

///부제 장정은 의원, 김필건 회장과 면담서 복지부·식약처의 직무유기 지적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한·양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의료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진행,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이 잘못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지금 기본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 사안마다 내거 뺏기면 당장 손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의료 전달 체계가 바로 서야 전체적인 의료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직역 간 밥그릇 싸움에 대해 장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타투인협회에서 주장하는 미용 문신의 경우 불법이지만 허용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는 “일반인들이 미용으로 받는 문신 시술 시 어떤 바늘을 쓰고, 소독이 잘 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데 불법이라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불법으로 걸릴까봐 정작 안전성 관리를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불법으로 시술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음지에서 안전성은 결여된 채 산업만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필건 회장은 “서로 인정할 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타 직능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며 “복지부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하는데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뿐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서 식약처의 역할에서도 섭섭함을 토로했다. 식약처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양의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한의약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이번에 개똥쑥에서 아르테미신 성분을 추출해 내 중국 남부와 베트남의 말라리아 확산을 막은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투유유 교수 같은 업적을 남기기 힘들다는 것.

김 회장은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작년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뒤 미국 쪽은 케미컬의 한계를 인정해 약초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은 약초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과 지식이 있음에도 연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돼 있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한의약은 신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며 “약재 등 생약 성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 입장에서 건강에만 좋다면 한약 뿐 아니라 별 민간요법에서라도 치료법을 찾으려고 하게 마련”이라며 “화학 성분 기준을 제시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사무장 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256억 챙긴 일당 검거

///본문 의사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세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256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50대 A씨와 B씨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 등에게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준 70대 양의사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 지역 내 건물 소유주 A씨는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힘든 C씨에게서 의료인 명의를 빌린 뒤 2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려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6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주도한 A씨는 수익금을 함께 운영에 참여한 B씨를 포함, C씨까지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빠져나간 2011년 9월부터는 C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를 받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자 지난 4월 30일자로 퇴직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주 2∼3일 출근해 병원 운영비로 차량 주유비, 세금, 연금 등을 낸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는 C씨가 병원 운영자금 23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A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잡는 점에서 의심을 품고 경찰에 제보, 지난 5월부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측은 “A씨 등이 허위 기록을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타낸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병원 개설 신고를 받을 때는 병원 건물 소유·임대차 관계, 운영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무장 병원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체계적인 치매연구 위한 ‘한의치매연구회’ 창립

///부제 초대회장에 대구한의대 정대규 교수

///부제 ‘17년에 (가칭)한의치매학회 창립 예정

///본문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노인성 질환에 강점을 지닌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국가적 치매보건사업에 한의학이 일조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한의치매 연구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창립된 ‘한의치매연구회’ 초대회장을 대구한의대 정대규 교수가 맡았다.

그에 따르면 치매의 경우 유병률이 2008년 8.4%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9.1%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서양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은 알쯔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를 들 수 있는데 알쯔하이머병에서는 치매증상이 서서히 발병하고 서서히 악화되는 반면 혈관성치매인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치매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계단식 양식으로 악화되고 이러한 증상이 혈류의 동요에 따라 변동성을 띄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90% 이상의 혈관성치매환자에서 뇌조중의 병력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치매는 신경세포의 상당한 소실이 진행된 이후에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치매 진단 후에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대규 초대회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 및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의학에서는 ‘不治己病 治未病’이라는 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뜻. 이 말은 어느 질환에서도 상용되는 말이지만 특히나 치매라는 질병에 가장 부합하는 말인 것 같다. 거처가 안정되고 두려움이 없으며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안연하게 다투지 않으며 정신을 올바르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신조리의 제일 요건이 되며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 치매라는 병명은 ‘華陀神秘傳·治痴呆神方’에서 최초로 언급됐으며 ‘景岳全書’에서는 ’以其逆氣在心 或肝膽二經 氣有不淸而然‘이라하여 치매가 심간담의 기가 맑지 못해 발생된다고 봤다.

‘辯證奇聞·呆病門’에서는 呆病을 주로 痰火, 氣鬱 및 腦髓不足 등의 원인과 상관지워 기술하고 있다.

변증은 精氣不足, 脾賢虧虛, 痰濁阻竅, 氣滯血瘀, 熱毒熾盛, 氣血虛弱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補益精氣, 補賢健脾, 豁痰化濁 開竅醒神, 行氣活血 通竅醒腦, 益氣養血 健腦益智하는 약물요법과 침술요법, 뜸 요법, 부항요법, 청혈요법, 향기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한의치매연구회에서는 치매에 대한 한의진단, 치료, 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 효율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개별적인 임상 성과를 종합, 체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치매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교육, 연구, 간행 분과를 개설하고 △치매연구수행 △연구·교육인력 양성 △대상별 교육안 개발 △임상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2017년 9월에 (가칭) 한의치매학회를 창립할 계획이다.

정대규 회장은 이번 연구회 발족을 통해 얻어지는 연구성과들이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공동연구 및 제품 개발 ‘상호 협력’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코씨드바이오팜, 업무협약 체결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은 11일 진흥원 3층 대회의실에서 (주)코씨드바이오팜(대표 박성민)과 한의약산업 관련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약산업 관련 △공동연구 및 제품 개발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학술·기술 정보의 자문 및 인력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약재의 생물전환 기법을 접목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진흥원과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신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선도해온 코씨드바이오팜과의 업무협약은 향후 신소재를 활용한 공동연구 및 제품 개발로 한방 바이오소재은행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이번 코씨드바이오팜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약자원에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해 얻어진 신소재를 이용해 공동연구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매 관련 최신 연구 방향은?

///부제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중심은 세계적 흐름

///부제 아직 확실한 치료법 없는 치매, 환자의 삶 개선과 치매 발병 위험 감소 초점

///본문 미국은 치매 확산 속도로 볼 때 현재 500만명인 알츠하이머성 치매 인구가 2050년에는 1,38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유행’ 수준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5년이 되면 치매노인이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치료 및 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치매 조기 예측 연구 동향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최신 연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융합연구부 전원경 박사가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2015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환자의 일상생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질병의 발현이나 진행을 예측, 진단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애플과 IBM은 iphone과 apple watch 사용자가 IBM Watson Health 클라우드에 개인의 생활 및 생체 정보를 공유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수백만의 사용자로부터 모아진 실시간 정보와 생체 정보를 분석해 의학적인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Orion Bionetworks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유전정보, 환경정보, 약물반응정보, 뇌스캔, traits, 단백질 대사 정보 등을 이용해 다발성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뇌질환을 조기에 예측, 진단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뇌파, 자세 안정 및 자가 운동 능력, 안구 움직임 및 동공 반사 등 어떤 생체정보가 뇌기능 및 구조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보스턴 메디컬센터는 보행속도를 단서로 치매 조기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다. 평균 연령 62세 노인 2400명의 보행속도와 두뇌 상태의 상관관계를 관찰한 결과 보행속도가 느린 이들이 빨리 걷는 이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았다.

Science는 공간기억 테스트로 치매의 가능성을 예측했다.

APOE4 변이유전자를 지닌 그룹과 그렇지 않은 18~30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상미로를 실시한 결과 APOE4 그룹은 대조군과 달리 변두리부터 미로를 탐색했으며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APOE4 그룹은 GPS 기능을 담당하는 격자세포(grid cell)의 움직임이 적었다.

MIT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의 뇌의 변화를 미리 감지해 조기 진단을 목표로 ‘디지털 펜’을 개발했다.

의사의 지시로 그림을 그릴 때 보이는 환자의 그림 패턴과 그림을 그리는 시간 등을 분석한 것이다.



치매 조기 진단 연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연구로는 먼저 치매예측뇌지도구축 등 치매조기진단사업(2013~2017)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인 특성에 맞는 치매 발병 예측(2017년 한국인 표준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 목표) △뇌영상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체액기반 바이오마커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와함께 치매 뇌영상 선도 연구사업(K-ADNI)를 들 수 있다.

ADNI사업은 2005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족돼 치매 표준집단을 구성해 뇌영상 자료, 혈액샘플, 유전자 변이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치매의 진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마커 조합을 연구하는 것으로 2010년 한국 연구사업이 도입됐다.

여기에는 서울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서울삼성병원, 각종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치매 치료제 개발 연구 현황

그렇다면 치매 치료제 연구 현황은 어떨까?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임상시험에 있는 총 약물수는 102개다.

현재 개발 중인 약물 현황을 보면 유효 표적으로서 약 30개의 다양한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하는 타겟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13년 미국 FDA는 ‘뉴잉글랜드의학저널’ 최신호에서 치매 신약의 조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승인에 대한 심사완화 계획을 공지했다.

초기증상에서도 약물이 환자의 행동 및 인지 검사에서 개선을 보일 경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이외에 치매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웨이러블 디바이스 기반과 로봇기술 기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원경 박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매 관련 연구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아직 치매치료법은 없으며 치매 환자의 삶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데 이어 치매 연구는 막대한 인적자원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치매 진단 및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 치매정책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사,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

///부제 한의에 전향적 자세 가지면 치매환자 및 가족에 주어질 혜택 커

///부제 한의 인력 배제로 수요자 니즈 반영 어려워 정책 수용 안 되는 악순환

///부제 한의협 전은영 이사, 명분 없는 치매특별등급 차별 등 ‘철폐’ 강조

///본문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치매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가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가 되면서 정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 공포,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인 치매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2)을 시작으로 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을 시행하고 있으며 곧 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효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설미비와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정책에 한의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매정책에 한의사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5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 치매관리 정책과 치매특별등급 차별 철폐’를 주제로 발표한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에 따르면 먼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기능 악화 방지 등 현 생활 여건에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청·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다.

의료인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양의사의 경우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교육받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5년 10월 기준으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는 고작 79명에 불과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차별 철폐 및 건강보험 치매검사·인성검사 주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에 대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해 중증치매환자 진단에 대해서는 모든 한의사를 참여하게 하고 있으면서 경증치매환자 진단에 대해서는 전체 한의사의 약 0.4%에 해당하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참여하게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일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거 발급대상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건강보험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나 양방의 유사행위는 실시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는 의료종별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3장 한방검사료 치매검사(헌-5,29005) 주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치매정책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부당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한 이유를 따졌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5등급(특별등급)은 ‘치매진단’이 대상자 선정의 중요 요건으로 치매진단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고유의료영역이며 특히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정부의 치매 정책 여러 부분에서 한의사는 차별을 받고 있다.

치매관리법에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인력은 배제돼 있는 상태다.

임상적인 피드백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중앙치매센터에도 한의 인력이 없다.

지역거점치매센터도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자 차원의 니즈가 정확하게 임상에 반영될 수 없고 결국 정책에도 수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

전은영 이사는 “치매에 있어 한의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큰 플랜에 대해 치매환자나 보호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일 정도로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시장인 만큼 정부가 치매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의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매정책 관련 문제를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5등급)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할 것 △치매정책에 대한 한의사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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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RFP, 11개 학회 37개 지침 접수

///부제 대한한의학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RFP 중간점검회의 개최

///본문 한의표준임상지침개발사업을 위해 11개 학회에서 총 3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접수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5일 한의협회관에서 회원학회 및 전국한의과대학 교수, 우관기관 관계자 등 5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RFP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우 교수가 그동안 접수된 질환별 RFP 현활을 보고한 후, 작성 요령 및 예시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까지 RFP를 접수한 학회는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아토피피부염) △대한암한의학회(암) △대한한방내과학회(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감기,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 대사증후군) △대한한의진단학회(팔강증후 임상진단지침) △한방재활의학과학회(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요추 추간판탈출증, 견비통, 수술 후 증후군) △척추신경추나의학회(변형성 배병증) △대한침구의학회(견비통, 경항통, 교통사고 후유증, 류마티스관절염, 수근관증후군,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통, 족관절염좌,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의학회(현훈, 사상체질병증, 수족냉증) △대한한방부인과학회(난임, 월경통, 갱년기장애, 수족냉증) △한방비만학회(비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화병, 우울증, 치매, 불면증, 불안장애) 등 11개이며, 총 접수 지침은 37개다.

대한한의학회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수정된 RFP를 다시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11월 19일 최종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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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익적 성격의 보건의료 기관, 카드 수수료 더 낮춰야”

///부제 김용익 의원, 매출액 관계없이 보편적 적용 필요성 강조

///본문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체 의료 기관의 카드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정부가 수용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선안은 기존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하향 조정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현행 2%에서 1.3%로 낮아진다.

현재 의과 기준으로 2014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 3,214억 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8,883개다. 의원 1곳 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92억 원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 및 약국의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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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정·언론 통해 정당성 확보

///부제 의협의 아랑곳 않는 협의체 찬물 끼얹기

///부제 한의계 당면과제-한의학 과학화

///본문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정부가 마련한 공식 논의 테이블인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막바지 조율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5 국정감사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방관을 지적, 복지부가 주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논의가 시작된 지 어느 덧 1년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 훼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든 것 같다”며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협의체 구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앞장선 국회…언론서도 필요성 집중 조명

그럼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는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발 벗고 나선 것은 국회였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19대 국회에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명연, 이목희, 남인순, 최동익, 양승조 의원 등은 국민의 시각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한·양방간 해결이 안 될 경우 복지부가 나서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당 사항을 올해 말까지 매듭지으라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국회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논의가 확산되자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종합일간지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는 의협의 직역이기주의를 강도높게 비판, 국민의 시각에서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설이 도배됐다.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료법 개정 필요없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도 자문을 구해왔다.

화우, 바른,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등에서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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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을 통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한의약정책관의 역할”

///부제 임상진료지침 표준화 등 4개 과제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수립 추진

///부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통해 한의약 저변 확대 기대

///본문 본란에서는 지난 5월 발령받은 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정책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한의약정책관 공모에 응한 이유는?

초임 국장으로서 도전해 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한의약정책관실은 의·약·산업·보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각 직능간 갈등 관리도 해나가는 등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야할 일들도 많은 것 같다. 일을 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놓으면 잘 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는 직책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낀 것 같다.



Q. 지난 6개월간 겪어본 한의계에 대한 인상은?

그동안 한의계를 지켜보면서 (현안에 대한)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 절실한 모습도 많이 봐왔으며, 특정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집중하는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한의계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단위나 학회, 연구그룹은 다소 미흡한 부분인 것 같다. 현안에 대한 고민하는 그룹에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정책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때문에 한약진흥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 재단에서 한약제제산업이나 보장성 강화, 한의진료 표준화 및 확산 등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약정책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의약정책관의 핵심 업무는 한의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한의약을 통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해 치료효과를 보게 하고, 양방의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한의약을 해외에 수출해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치매진단 허용 등 직역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이 많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장관님께서 중요시 하는 것이 ‘소통’이며, 잘 쓰시는 표현 중 하나가 ‘자기는 누구를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푸는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즉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다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문제를 직시하고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상대방을 설복시켜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양보와 타협을 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전체적인 공통된 이익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마련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자들이 탁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행가능성도 타진해 보고 비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실행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임상진료지침 표준화, 보장성 강화, 접근성 제고 및 건강증진사업 등 4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특히 3차 계획 중 표준임상진료지침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한의계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부분부터 바꿔 나가야만 국민들이 믿고 많이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국민들이 질환이 있어 한의원을 방문할 경우 (편차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어느 정도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침들이 수련 및 교육 과정에 들어가고, 건강보험에도 들어가 모든 한의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진료지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연구기간을 투자해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게 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개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모니터링 등의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 마련과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며,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제고 개선과 더불어 R&D 투자 및 규제 개혁 등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은?

3차 계획 중의 큰 틀 중 하나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강증진개발원 내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관련 TF팀이 별도로 구성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 중이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HP2020)에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어느 방향성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단위로 한의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이곳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고-평가-피드백하는 부분까지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난해 프로그램이 개발된 임산부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으며, 올해는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등 생애주기별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각 보건소에서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한의약을 접해볼 기회가 없는 젊은층 등을 비롯 다양한 계층에서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올해 보건의료계에서 메르스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향후 한의계가 감염성질환에 대한 참여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메르스 당시 한의협에서 치료 및 예방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왔지만, 메르스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한의계가 감염성질환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R&D를 통해 재현해내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개최된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중국과의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되었고, 개발 중인 표준진료임상지침에도 감염성질환인 감기가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 한의계에서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해 내는 것이 한의계가 해야 할 과제이고,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이를 위한 장을 열어주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Q.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국민과 한의계가 접해 있는 접점부터 풀어야 한다.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표준화·과학화·세계화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내용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이 좋아하고, 행복해야 하며, 치료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의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투유유 교수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의약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이 한의약을 이용하게 만들고 쉽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더욱 이용율을 높이기 만들 수 있는 지원 및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믿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놓은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성과가 나와서 국민들과 한의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의약정책관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도전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많이 참여해 주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응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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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침치료법, 전미의학협회 정식 학점 인정과목 지정

///부제 한의학 과목에 대한 미국내 학점 인정 최초

///본문 10일 한의학의 추나요법과 침 치료법 등 한의치료법이 전미의학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이하 AOA)의 정식 학점 인정과목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한의학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미국 내 최초다.

이와 관련 신준식 원장(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AOA 소속의 200여명의 미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미시건주 그랜드래피즈에서 한의학 추나요법 및 침 치료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참석한 현지 의료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학의 추나요법 및 침 치료법이 AOA의 정식 학점 인정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서양의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기존 의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의학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의 대체의학은 중의학 비중이 크고, 최근 미국내 대체의학 시장의 1/3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 주로 만성질환에 대한 보완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글로벌 제약사 중심의 미국 진통제 시장에서 진통주사제보다 한의학적 침 치료법이 단시간내 무려 5배 이상 통증 경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 유수의 저널인 ‘PAIN’에 소개되면서 미국 의료진들과 병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후 대체의학 및 침 치료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를 주관한 미시간 의대 프로캅 교수는 “미국내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6일 신 원장은 미국 중화권 방송국인 NTD TV와 3시간 특별인터뷰를 통해 한의학적 비수술 척추치료법과 우수성, 국내 척추질환 최다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7일에는 뉴욕 현지 척추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비수술 척추 치료시범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500여명이 넘는 미국내 중국인들이 몰리는 등 한의학적 치료법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한의학적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 중의학과의 큰 차이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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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기관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범죄 늘어나

///부제 건보재정 누수 및 저질·과잉의료 제공으로 국민건강 위협 ‘우려’

///부제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 사전·사후 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본문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 사범 총 4444건을 적발하고 1만829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0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경찰청은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운영,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비(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전국의 41개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병원을 적발, △의료법상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급여 허위 청구 △보조금 편취 등 의사 및 병원 관계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청이 올해 단속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사·조무사의 자격을 대여해 고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간호인력 가산금 8000만원을 편취한 사무장 등 2명을 검거하는가 하면, 지난 ‘07년 11월부터 페이닥터 4명을 고용해 명의대여를 받아 용인시 소재 A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환자 230명의 요양급여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 약 620억원을 편취한 1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교회 이사 및 의료사업부 임직원들이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사업’을 빙자, 전국에 의료기관 5개소를 개설한 후 사무장 등에게 개설비 명목의 5000만원과 매월 대여료 500만원을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의료기관을 통한 각종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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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이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 모두 무혐의 처분?…사실과 달라

///부제 복지부 권고 따라 대승적 차원서 소송 취하해

///본문 최근 모 보건의료전문지가 ‘의사 입막기 줄줄이 실패, 모양빠진 한의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양의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고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한의협이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6일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양 단체가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협의체 운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를 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를 위해 자리한 의협과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와 유용상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의계의 고소 취하로 법적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인데도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의사들 역시 한의사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등 교묘하게 법리를 이용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 해당 발언이 사실이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니라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한의협은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인’이라고 지칭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국민에게 높은 신뢰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한방은 퇴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도가 넘은 행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양의사들의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와 한의협의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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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 찾는 중동 의료관광객 급증…1인당 평균 진료비도 가장 높아

///부제 UAE 의료관광객 연평균 174% 증가

///본문 의료관광을 위해 방한하는 중동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한 아랍에미리트(UAE) 환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74%씩 증가해 지난해 총 2633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4년 기준 UAE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지출은 1537만 원으로 191개국 중 1위를 기록한 점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208만 원)의 7배가 넘는 규모로 향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리미엄 고객 군에 해당한다.

UAE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환자 수 1위국인 중국(177만 원)의 8배 이상, 2위국인 미국(156만 원)의 10배 이상, 3위국인 러시아(349만 원)의 4배 이상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에도 UAE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1771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방한 중동 환자 평균진료비 역시 691만 원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UAE 환자의 총 진료수입은 2014년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증가했으며, 2014년 방한 외국인환자 총 진료수입 5569억 원 중 UAE 환자의 수입 비중은 7.3%를 차지해 총 진료수입 규모로는 4위국에 해당한다.



UAE,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해외 의료관광을 보편적 문화로 인식

UAE는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높고 성인병 발병률이 상승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UAE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운 기후와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UAE는 증가하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이 부족해 자국민의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의료시설의 경우 병상 수는 1만 명당 11개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의사 수는 1만 명당 25.3명, 간호사 및 조산사 수는 31.6명으로 선진국 대비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자국 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UAE 국민들은 해외 의료관광을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년 13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UAE 국민의 해외 의료관광지는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지역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북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신흥 의료관광지와의 경쟁하려면 현지인 맞춤형 상품 개발 필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신흥 의료관광지와의 치열해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 대비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인들의 니즈에 맞춘 경험적 가치(value)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랍어 사용이 가능한 의료 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 지원인력을 양성해 환자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의료기관을 전략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과 의료기관 수출 시 한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포함시키는 통합형 의료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역시 고려하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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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의료현장과 부합하는 보건의료용어표준 마련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9월 제정 고시된 바 있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대표어나 동의어 등으로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만4000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단·의료행위 등 10개 분야 표준화위원을 위촉해 1년간 총 1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사전검토를 실시해 의료현장의 용어 사용과 부합하는 용어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개정안을 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이 표준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초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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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왜 유라시아의학센터에 주목하는가?

///부제 남·북·중과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 한의학 우수성 인정

///부제 태평양국립의대 마크에 인삼열매 담을 정도 관심 높아

///본문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의 슈마토프 발렌틴보리소비치 총장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토론회에서 유라시아의학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한과 러시아가 힘을 모아 제3의 동의보감을 함께 써가자고 제안해 ‘유라시아의학센터’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과 러시아?

러시아는 서양의학이 비교적 잘 발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왠지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의 마크다. 마크의 중앙에 빨간 열매를 품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인삼의 열매를 형상화한 것이다.

의과대학을 상징하는 마크에 동양의학을 대표하는 한약재인 인삼의 열매를 담아냈다는 것은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남·북한 그리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교류를 통해 동양의학의 뛰어난 임상효과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1000km 내에 동북아 도시 인구만 3억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관문이자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극동지역의 많은 의학자들은 약용식물로 치료하는 방법을 수십년 간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는 한국, 중국, 북한으로부터 교수들을 초빙해 학생들에게 동양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는 2014년 6월 19일 유라시아의학센터를 개소했다.

극동 제일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신축건물에 입주해 있는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한국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그리고 양 단체가 상호 인증하는 북한 기관과 함께 각 단체의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각 5인 이내 이사 추천)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한의학 교육·학술(전통의학 cyber university, 의사 전통의학 재교육 과정, 전통의학 미디어 사업, 전통의학 서적 번역화 사업, 전통의학 지식정보서비스, 국제학술심포지움 및 저널 발간, 공동연구사업) △남북 협력(남북 공동연구사업, 남북의 자생약초 자원 개발, 사이어 동의보감 박물관, 의료기기 생산기지 조성, 약초기지 조성) △제약 및 의료기술 산업화(전통약제의 제약화를 통한 글로벌화, 서양약제와 전통약제를 융합한 신약개발, 전통의학 의교기술 산업화, 한방산업 육성 지원 네트워크 조성, 전통의학 의료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의 참여는 가능한 것일까?

유라시아의학센터가 개소한 이후인 지난해 7월 림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총영사는 러시아 연해주·의회의 빅토르 고르차코프 의장을 만나 북한이 고려의학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며 공식 협력을 제안했다.

당시 북한은 최우선으로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북한 유학생들을 국비장학생으로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러시아 주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첫해 교육이 이뤄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라시아의학센터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는 이유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 10월12일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경제지역법안을 발효했다.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쿠즈네초프 블라디미르 부총장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유항’ 지위를 부여하고 외국 기업에 관세와 입국심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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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해외의료인력 면허 인정

///부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남북 교류 두 마리 토끼 잡아

///본문 무엇보다 극동지역 개발국 직속 위원회에서는 해외의료인력 면허 인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한의사의 경우 대학 졸업증 자체만으로 이곳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의사와 파트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단독 개원도 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보험 및 수가 문제도 검토 중이며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의료장비 도입에 있어서도 모든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지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줄여주는 한편 감독기관에서 지나치게 행정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항 지정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북한의 고려의학에 대한 교류 제안, 러시아 극동의 최고 의과대학인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의 한의학에 대한 높은 신뢰와 관심 등 세계 정세는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실현해줄 가장 적합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또 한의학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주요 골자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도 꼭 들어맞는다.

유라시아의학센터 이응세 센터장이 “남북이 공동으로 우수한 민족자원인 한의학을 통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남북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계획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고려의학 자원과 남한의 산업화 경험 및 세계화 능력을 결합하면 민족의학을 세계적인 전통의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결합해 ‘한의학의 실크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러시아를 지렛대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경제번영과 평화통일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국가 정책에 가장 부합한 한의학.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이제 실기하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과 지원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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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부제 센터장에 보건의료인 임용 가능

///부제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자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매년 지자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해 실시토록 하며, 지자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해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또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의무·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토록 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부터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 본격 도입

///부제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단위마다 바코드 등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토록 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해 일련번호 생략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제약사는 내년 6월 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오는 ‘17년 6월 말까지는 출하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면허증 갱신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지며, 보고된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적으로 논의한 결과인 만큼 의약품 유통 환경을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바꾸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격의료 복지위 상정 무산…연내 통과 물 건너가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전공의 특별법안’ 등 포함

///본문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상정돼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재개, 신규 상정된 305건의 법률안 검토에 들어갔다.

10일과 11일 이틀간 예산소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된 예산안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올라온 주요 법률안은 안경사법 제정안, 전공의 특별법, 제3자 리베이트 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법, 수술시 의사설명 의무화 법안,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확인 금지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법 등이다. 정부가 의협과의 갈등에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시민단체 등 거센 의료영리화

비판에 무대 못 오른 원격의료

이번에 불발된 원격의료 법안은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의협 등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의료영리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시범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정기 국회 전체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논의는 물건너갔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안경사법, 다른 직역과 형평성 문제 있다”

안경사를 의료기사 범주에서 빼 별도로 다루자는 내용의 안경사법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현행 규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안경사들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만 사용하겠다고 하고, 국민 70%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의성에 있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재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개별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유사법령과의 중복 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시 유의사항·의료분쟁 해결방안 제시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설명회 개최

///본문 외국인환자 유치시 유의사항, 의료분쟁 해결 방안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가 부산과 서울, 제주에서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12일 부산을 시작으로 23일 서울, 12월3일 제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6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전망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주요 내용(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정 프로그램 안내(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지원단) △외국인환자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현황 및 합리적 해결 방안(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스크로를 이용한 외국인환자 진료비 지불 방법(KEB하나은행)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우수사례(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09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후 올해로 100만명을 돌파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지역 무관)이면 사전접수 없이 설명회 당일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설명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설명회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정부기관, 유치등록기관 및 민간기업(의료기관, 유치업자)에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쌓아온 노하우 및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기고

///제목 “한의계, 반드시 감염병 대처에 참여해야”

///부제 한의약의 감염병 참여는 국민 신뢰 얻고 위상 높이는 계기 될 것

///부제 한국 한의학의 감염병 접근 (下)

///본문 본란에서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감염병의 한의약 대처를 위한 TF’ 제3차 회의에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최준용 교수의 ‘한국 한의학의 감염병 접근’이라는 주제의 발표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부의 한의약 육성의지가 반영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양방진료지침에는 한의학에 대한 언급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언급밖에 없다. 한의진료지침은 최근에 몇 가지가 나온 것이 전부다. 이는 필수공공의료 영역을 포함한 의료 전반에서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이 중국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 분야에 진료지침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다는 소식은 따라서 매우 고무적이다.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 담당 정부조직을 좀 더 살펴보겠다. 현재 한의약 및 양-한방 융합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실 산하의 한의약정책관(국장)이 담당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는 한의계는 주로 보건소 중심의 1차의료 건강증진사업 이외에 이렇다할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으며 한방 수련의가 존재하는 병원급 공공의료 시스템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한방진료부 내 3개 과(침구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가 유일하며, 8개 한방전문과를 모두 갖춘 공공한방병원으로서는 2010년 개원한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한의사들 자체만으로 감염질환을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감염질환에 대한 정부시책이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경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위생부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중의약 및 중서의결합의 모든 정책을 담당하는데, 중의약관리국장은 위생부 부부장(차관)을 겸하고 있으며 서의 중심의 위생부 일반 조직과는 별도 조직으로 국가중의약관리국이 독립되어 있다. 산하에 중의과학원,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출판사 등 총 9개 기관을 두고 있고 중의, 중서의결합, 소수민족의학 등에 대한 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규모 중의병원 및 중서의결합병원의 진료, 연구를 주관한다. 특히 중서의결합의사 면허 시험 관리 역시 서의와는 별개로 중의면허시험과 함께 중의약관리국이 주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중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중서의결합 지원노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감염질환의 자체 대처와 여러 연구개발이 가능했고, 2003년 사스치료에서부터 올해 노벨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분야에 있어 중의약의 진가가 발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살펴보건데, 향후 감염병을 포함한 미래의 한의약 개척을 위해 중국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주어진 현 상황에서 한의계가 정부의 감염병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의 관련 기존 정부 사업에 감염질환 주제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한의진료지침 사업이나 기존 한의약 R&D 연구에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미래부 소속 한의학연구원과 복지부 공동으로 감염질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다.



한의관련 기존 정부사업에 감염질환 주제 만들어야

둘째로 감염질환에 대한 시책을 다루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 공공보건의료계획에 한의약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 및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에 작은 것이라도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는 등 기존 감염질환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다양한 참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양의학 위주의 정부 감염관련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한의계의 참여가 현실적인 이유로 곤란하다면 정부 주도로 별도의 한의약(양-한방 융합) 감염 연구 사업단 등을 추진하여, 정책전문가 및 감염 관련 한·양의약 기초-임상 의학 전문가 등 다학제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한의약 감염병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및 정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양·한방 융합 △한의약 세계화 △창조경제 등 정부 국정과제에 있어 한의약 감염병 참여방안을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겠다.



국가 공공보건의료계획에 한의약이 포함시켜야

이밖에도 당장 한의계에서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연구가 가능한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그리고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종 1, 2차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병 관련 참여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한의계의 감염병 관련 임상근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는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의계는 반드시 감염병 대처에 참여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계의 민-관-학-연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감염병과 관련하여 한의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국 한의약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워질수록 극성부리는 무릎 관절염? 치료효과 입증된 ‘뜸’ 치료로 걱정 끝!

///부제 뜸 치료 시 골관절염지수 25.6% 개선

///부제 삶의 질 평가서 유의한 효과 차이 보여

///본문 본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추워지면 통증이 심해지는 무릎 관절염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 기온이 떨어질수록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절은 외부 환경과 기온에 민감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관절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4년 255만여명으로 2010년(220만여명) 대비 15%나 증가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에 대한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통증이 심해지는 밤이나 새벽에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더욱 괴롭다. 그렇다면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 치료를 통해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다기관 임상연구로 ‘뜸’ 치료 효과 입증

● 한의학의 대표 치료방법 중 하나인 뜸 치료가 무릎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임상 연구결과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저널인 ‘플로스원’(PLoS ONE, 피인용지수 3.53)에 게재되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뜸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의 ‘Moxibustion Treatment for Knee Osteoarthritis:A Multi-Centre, Non-Blinde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n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Moxibustion Treatment versus Usual Care in Knee Osteoarthritis Patients’ 논문은 한의학연 임상연구센터를 비롯해 지역 거점 한방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임상연구로 진행됐으며 의사의 방사선 검사로 무릎 한 쪽 또는 양쪽 관절염 확진 판정을 받은 2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뜸 치료를 실시한 뜸 치료군 102명과 뜸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 110명으로 나눠 실시됐다.

● 대조군의 경우 뜸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환자 각자 평소 관리하던 방법대로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등의 자가운동요법이나 온찜질, 파스를 붙이는 등 일상 관리가 이뤄졌으며 뜸 치료군은 일상 관리 외에 뜸 치료가 추가로 이뤄졌다.

● 그 결과 골관절염지수WOMAC)는 일상 관리를 실시한 대조군의 경우 1주차에 34.16로 시작해 5주차에 33.6, 13주차에 34.69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뜸 치료군의 경우 뜸 치료 시작 시점인 1주차에 34.15, 뜸 치료 종료 시점인 5주차에 25.42(1주차 대비 25.6% 감소), 치료 종료 후 8주가 지난 13주차에 26.7(1주차 대비 21.8%) 등 각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SF-36 조사결과에서도 통증(Body pain, BP),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 PF),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SF)에 대해 대조군에 비해 비교군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났다.



관련 해외 연구논문

•Zhao et al.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treatment as adjunctive therapy in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110명의 환자를 진짜 뜸과 거짓 뜸 두 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비교한 RCT 논문으로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뜸 치료군의 유의한 호전을 보고함.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Arthritis Research & Therapy라는 impact factors: 3.753 (2014)의 관련 분야에서 비교적 좋은 저널에 보고된 연구임.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계-환자 간 원격의료 둘러싼 시각차 뚜렷

///부제 “IT와 의료의 결합, 피할 수 없는 쓰나미” vs. “장밋빛 전망, 경계해야”

///본문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의협과 정부 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복지부는 일각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격의료는 발달된 IT 기술을 의료계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를 영리화 또는 상업화하려는 게 아닌 만큼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이어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병원에서 제도를 통해 새로 발달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 중이지만 여전히 의협 측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제 토론에서는 대표적인 IT기술과 의료의 결합인 원격의료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 기자는 “IT와 의료의 결합 피할 수 없는 쓰나미”라며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동네 의원이 키플레이어가 되도록 설계해 정부와 수가를 협상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양쪽의 과잉우려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아버지께서 췌장암 수술 후 당뇨가 와서 아침마다 전화해서 당뇨를 측정하는데 외부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먼 경주에서 서울까지 3개월 마다 검사만 받으러 오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된다”고 개인적 경험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만큼은 몰라도 이제 환자들도 똑똑해지고 있다”며 “다만 환자들이 습득하는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의료인과 IT기술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언론계, 시민단체가 원격의료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사 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남준식 개원내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진료할 때 보조적 개념이어야지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 활용은 찬성하지만 기존 의료 시스템에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의료의 질이 크게 좋아지리라는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의사와 의사간 보건의료 인력 사이에 원격 진료는 가능하다”고 밝혀 기존의 양의계의 입장을 반복해 의사들과 정부, 환자 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히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 생산에 최선”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은 5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점검과 함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참여기관을 비롯 참여농가, 운영위원, 실무위원, 참여지자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워크숍’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 영주시, 영양군이 주최하고, 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산·영주·영양 지역의 각 약용작물 생산자들이 참석해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워크숍에서는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도 함께 개최,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성과 보고 △2015년 주요 사업 현황 △향후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대구광역시 한약재도매시장의 한약재GMP제조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김두완 총괄책임자는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우수 종근 보급에서 재배교육, 관리, 검사, 수매, 가공, 한의의료기관 배포의 한약재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 생산을 목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됐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약용작물 명품화 사업을 경상북도는 물론 향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경산·영주·영양 지역의 약용작물 생산거점지역과 유통의 중심지인 대구시 등 4개의 지자체가 클러스터로 연결, 우수한 약용작물을 종근 보급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전반에 관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10품목에 대해 추진되었고, 지난 8월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67개 사업 중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기고

///제목 항암제 투여중 한약 병행치료(Combination Therapy)

///부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현대 한의학 증례(1)

///본문 개원임상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처방들을 중심으로 근거 중심의 현대한의학 치료가 암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증례를 위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실험논문들에서 한약이 세포자멸사(apoptosis)와 분화(differentiation)를 유도하고,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신생혈관생성(angiogenesis)을 방해함으로써 항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들에서도 한약이 생존을 향상시킬 수 있고, 종양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항암화학요법 독성을 독소시킬 수 있었다고 입증하였다.

흥미롭게도 실험실 연구들과 임상시험들 모두 항암화학요법과 결합되었을 때 한약이 항암화학요법 약물의 효능 농도(efficacy level)를 올리고 독성반응들(toxic reactions)을 낮출 수 있었다고 입증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영역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과 항암화학요법의 결합의 실행 가능성을 올려주었다(Anticancer effects of Chinese herbal medicine, science or myth?* J Zhejiang Univ Sci B. Dec 2006; 7(12): 1006?1014.)

반하사심탕은 항염증작용과 지사작용(Kase, Y. et al. Jpn J Pharmacol. 1997, 75, p407)의 약리작용으로 암 화학요법에 동반되는 부작용에 효과를 검증하였고, 항암화학요법중 “병용군”에서 전체생존기간(OS), 무진행 생존기간(PFS)에 생존율 상승이 확인된 처방이다.

일본의 암치료 전문의들은 항암제로 인한 유해사고에 대한 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구내염 등 다양한 증상에 반하사심탕의 유효성을 보고하고 있고, 항암요법중 뿐만 아니라 예방적 목적에서 항암요법 전부터 반하사심탕을 투여하고 있다.

다만 논문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한의학(Kampo medicine)은 개별생리를 구분하지 않고 한약처방을 사용하고 있기에, 체질이라는 개별생리에 따라 한약처방이 달라지는 한국의 한의학(Korean Medicine)에 비해 아쉬운 점이 있으며 실제로 임상에서 암생존자들에게 반하사심탕을 보편적으로 투약시 오히려 설사가 유발되는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약처방은 인체의 공통생리 뿐만 아니라 개별생리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므로 설사, 오심, 구토 등 동일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체열 중등, 건실도 중등의 생리유형에는 반하사심탕을, 건실도가 낮은 경우에는 감초사심탕을, 체열이 적은 경우에는 생강사심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암의 치료와 관리의 한약처방도 마찬가지여서 암환자의 생리유형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감초사심탕을 처방하여 유의성이 있었던 증례가 있었기에 보고하게 되었다.



비소세포폐암 4기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중 감초사심탕 증례보고 (上)

감초사심탕 - 지오트립(Giotrif) 복용후 구내염, 설사, 소화불량(4기 폐암)

최ΟΟ | 여 60세 소양성 태음인, 주부, 152cm, 47kg



주증상

비소세포 폐암(NSCLC) 중 선암(adenocarcinoma) 4기로 우측 폐, 뇌까지 전이된 상태이다. 2015.07.20 이후 MOT) 지오트립(폐암 표적치료제) 복용 중이다.

1. 구내염(구강안, 입술 주위 따가워 음식을 못 먹는다)

2. 설사(물똥 같이 쫙쫙한다)

3. 소화불량(소화 잘 안됨, 막힌듯함, 더부룩함, 헛구역, 방귀, 꾸룩소리남)

4. 무기력(하루 종일 힘이 없고 기력이 저하됨)

5. 사지통(온몸을 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아픔과 폐쪽의 뻑적지근함이 하루 종일 있음)



참고증상

6. 추위 약간 탄다, 더위 타는 편, 땀 약간, 여름에 난다.

7. 손 약간 차다, 발 약간 차다, 윗배 보통, 아랫배 약간 차다, 몸 전체 보통

(체열 중 또는 중 이하: 원래 더위 타고 손발 따뜻했는데 암으로 인해 체중이 6개월 만에 12kg 빠진 후에 전신 냉증이 생기고, 체열검사에서도 수족냉증 진단됨)

8. 대변은 불규칙, 된 편인데 지오트립 복용 후 설사 시작되었다.

9. 소변은 잘 나온다.

10. 잠은 잘 잠, 곧 잔다. 하루 6시간, 꿈은 기억 안 난다. 잠꼬대 한다.

11. 숨참, 뒷목 뻐근, 잘 놀란다.



참고

12. 피부는 약간 검다, 약간 붉다.

13. 성품은 초진시(2015. 08.05) 체크는 태음인 경향(눕기 좋아함, 엉덩이가 무겁다, 느긋함, 사람 좋다, 무던하다, 부드럽다, 원만, 약해 보인다, 자상함) 체크 하였으나 재진시(2015.09.07.) 사상체질 설문조사(QSCC Ⅱ) 에서는 소양인으로 나온다. 다시 물어 보니 올해 6월까지 직장일에 적극적이었으며, 일을 안 미루고, 활동적, 나 다니기를 좋아함으로 다시 체크함: 소양성 태음인으로 진단하였다.



병력

-2015년.4월경 기침을 심하게 해서 동네 의원에서 알레르기성 감기로 진단받고 약 복용했으나 낫지 않아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사 가고서도 기침이 심해서 ㅇㅇ 내과에서 CT 촬영 후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받았다.

-15년.06.16 서울 ㅇㅇ 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비소세포성 폐암(선암)으로 진단 받고 ㅇㅇ 병원으로 내려와 다시 검사 받았다. (유전자 검사하고 왼쪽에 원발암이 있고, 우측에도 조금씩 보이고 뇌로도 전이되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안 되는 4기 상태로 진단 받고 3개월 여명 남아 있음 설명 들음)

-15년 07.08 흉부 CT 촬영(진단: 폐 좌상엽에 침범된 상태의 좌하엽 폐종양. 양측 폐의 다발성 종양과 융합) : T4N3M1 lung cancer

conclusion

mass in LLL with invasion to LUL .

multiple nodules and consolidation in both lung.

LNs enlargement at 6 and both hili.

pleural effusion with nodular pleural thickening, Lt.

--> malignant effusion >>

==> T4N3M1 lung cancer

-15년 07.20 지오트립(아파티닙: 진행성 편평세포폐암, ,EGFR 표적치료제)

ㅇㅇ 병원에서 1회 복용

-15년.08.05 주은라파스병원 통합의학암센터 입원하였다.(ㅇㅇ병원에서 2015.06.16. 3개월 여명 선고받고 지오트립 1회 복용하였으나 주소증과 같은 극심한 부작용 호소하였음)



활력지수

처음 환자분 신체활력지수가 Karnofsky 60으로 보였으며, 원래 몸이 뚱뚱한 편(59kg)이었으나 암으로 인해 6개월 동안 12kg이 감소할 정도로 급격히 몸무게가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신체활력지수 50] 정도였으며 초진 당시 몸무게 47kg(152cm)으로 신체활력지수 60으로 보였다.

태음인으로 보이는 마음씨 좋은 분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약 복용에 거부감이 심하다. 물어보니 다니는 ㅇㅇ병원에서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말도록 들었다고 한다. 이에 논문들을 보여주며 항암치료 중에는 항암제의 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성을 감소시켜주고 후유증을 없애주어 항암제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한약이 있음을 소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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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분 진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부제 특정 이익단체만의 이익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 질 저하 등 우려

///부제 건보가입자포럼,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본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10월30일 5일간 행정예고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포럼은 의견서를 통해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부 의원의 경우 의사 1명이 하루에 3∼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보다 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듯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제도를 통한 의료의 질 관리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없이 수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제도 추진은 건정심 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 부재, 추진 절차의 위법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며,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공급자들이 비용인식 없이 진찰횟수를 증가시키는 이윤 추구 목적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없이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또한 건정심의 6월 안건에는 폐지되는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10월 안건에서는 병원급 진료시간 평가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폐지 대상 기관과 대안(사후관리)의 적용 대상이 달라 폐지에 따른 적정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은 “절차에서도 10월에 상정된 차등수가제 폐지안건은 6월 상정된 안건 내용과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는 데도 신규 안건임을 강조하며 일반 의결정족수로 공개표결을 강행한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복지부의 주장대로 10월에 상정된 안건이 신규 안건이라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절차상 하자로 결의의 효력이 없는 만큼 10월의 건정심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럼은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현 상황에서 이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나 조제에 투입하는 시간의 제한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사고의 우려도 높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특히 기존에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원 외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의사에 대한 환자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은 의료의 질적인 측면 외에도 비효율성으로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인 만큼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차등수가제를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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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나라 국민 41.4%, 건강에서도 차별 느낀다

///부제 건강증진개발원, 건강에 대한 박탈감 관련 국민건강인식조사 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41.4%는 건강과 관련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이하 개발원)이 건강에 대한 박탈감과 관련해 실시한 국민건강인식조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 우울감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가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고, 37.7%가 ‘가끔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로는 △생계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건강 또는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28.7%) △바쁜 일상(26.5%) △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이 부담될 때(24.6%) 등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 여유의 부족이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직업군별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의료인·교사·법률가·예술가 등의 전문직에서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별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살펴보면 농림업·축수산업 종사자들은 거주 지역의 건강 관련 환경 조성 부족과 건강정보에 뒤쳐졌다고 느꼈을 때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전문직의 경우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건강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또한 판매·영업·생산직 종사자들은 생계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건강·여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건강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러한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는 △거주 지역의 건강생활 환경 조성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제공 △공공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으로 조사돼,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사회·경제·문화·정서적 지지 기반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개발원 관계자는 “건강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최근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의 절반 가량이 건강과 관련해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번 조사결과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국민행복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국가는 건강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증진정책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아 국민 건강수준과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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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맥진의 현대화, 어디까지 왔나?

///부제 한의학연, 13일 국제의공학 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

///본문 한의 진단법인 맥진의 현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부장 김재욱)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의공학 학술대회 2015 기간 중 국내 한방 의료기기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국제 의공학 학술대회 2015(Interna-tional Biomedical Engineering Conference 2015, 이하 IBEC 2015)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와 대한생체역학회가 주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는 13일 마련한 특별 세션에서는 한의학연 김재욱 선임연구원(한의기반연구부장)이 한의학연의 맥진기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한데 이어 △심혈관계 시뮬레이터에 기반한 혈류역학적 맥파 분석 연구(상지대 신상훈 교수) △MRI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적인 인체 상지 모델링 연구 결과(건국대 김성균 교수) △맥파 재현 장치 개발 현황(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태헌 박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인체의 맥파 특성을 분석해 말초신경장애, 뇌질환, 동맥경화, 혈관노화, 부정맥, 심부전 등을 진단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있다.

풍부한 임상 콘텐츠 보유하고 있는 한의학의 맥진 기술을 기존 맥파 분석 기술과 융합해 현대화하면 더욱 발전된 응용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맥진 기술이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단기기로서의 역할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학연 김재욱 박사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공학자들에게 한의학의 핵심 진단·치료 기술을 현대화하는 연구를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해 연구테마를 다양화하고, 한의공학 세션을 매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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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동참

///부제 광주시한의사회, 광주지검 주관 ‘SOS 캠페인’…사회공헌 활동 발 벗어

///본문 광주시한의사회가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에 참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대강당에서 실시한 하반기 지부교육 참석회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이 주관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소개, 페이스북, 스티커부착 등의 참여를 통해 전국적 확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안수기 회장은 “배려하는 운전습관은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운전에 광주한의사회 600여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한의사회 안수기 회장, 최용준 수석부회장, 신권성 총무이사 등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광주시한의사회는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광주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광주하계U대회 등 광주시민의 건강지킴이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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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병원협, 안경사법 국회 상정에 발끈

///부제 “타각적 굴절검사, 안과학적 전문지식 필요”

///본문 안경사 단독법안이 국회 복지위에 상정되자 병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9일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 이들은 “안경사법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법안 제정 시도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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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국의대사 洪廣祥의 “蠲哮湯”

///부제 OECD 회원국 간 보건의료 질 비교결과 발표

///내용 【조성】 정력자10g, 청피10g, 진피10g, 빈랑10g, 대황10g, 생강10g, 牡荊子15g, 귀전우15g



【용법】 매일 1첩씩 물에 3회 달여서 하루 3회씩(오전, 오후, 수면전) 7일간 복용한다. 중증이고 체력이 좋을 때는 하루 2첩을 달여서 4회로 나눠 복용할 수 있다. 병세가 안정되었을 때는 하루 1첩을 아침, 저녁에 각 1회씩 복용한다.



【공효】 瀉肺除壅, 滌痰祛瘀, 利氣平喘



【주치】 기관지 효천의 급성발작이나 효천이 계속되는 증상, 천식형 기관지염 급성발작기 肺氣壅實證의 哮喘痰鳴, 喘咳胸滿, 痰多不利 등에 사용한다.

※견효탕의 편제인 蠲哮片은 중약신약으로 등록(國藥准字Z10960033)되어 약국에서 처방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방해】 본 방은 《내경》의 “肺苦氣上逆, 急食苦以瀉之”이론을 근거로, 氣機의 소통을 위주로 만들어진 방제이다. 정력자, 청피, 진피, 빈랑, 모형자는 瀉肺除壅하고 기를 통하게 하여 담을 없앤다. 폐와 대장은 표리관계이고, 효증은 대부분 肺氣壅滯하여 腑氣가 막히고 濁氣가 내려가지 못해 上逆하여 발작하게 된다. 폐기의 壅滯가 심해지면 효천을 치료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대황을 사용하여 腑氣를 통하게 하여, 폐기가 스스로 내려가도록 한다.

귀전우는 活血祛瘀, 抗過敏작용이 있는 약이고, 대황과 함께 사용하면 行瘀작용이 증강된다. 효증의 발작은 대개 外感으로 유발되므로, 생강을 배오하여 외부의 表寒과 내부의 水飮을 없애는 동시에 정력자, 대황 등 苦寒한 약재가 위장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가감】 寒痰哮에는 건강, 세신; 表寒證에는 生마황, 소엽; 熱痰哮에는 황금, 어성초를 더하고, 알러지성 비염 또는 기타 과민증상에는 선태, 신이 혹은 백선피, 지부자를 더하며, 변비에는 生대황을 後下하고 대변이 묽을 때는 熟대황을 사용하며 용량은 줄이지 않는다.

【의안】 오모, 여, 6세



환자는 4세 때 외감으로 해소가 발병한 후 완전히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哮喘이 있다. 기후가 급격히 변하거나 활동 후 증상이 재발한다. 야간에 발작이 심하고, 아미노필린 ‘aminophylline’과 프로메타진(promethazine)류의 약물을 복용하면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바로 재발하였다. 최근 일년간 매월 수차례 발병하고 발작이 시작되면 수일간 계속되며, 프레드니손(prednisone)을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된다. 현재 발병 5일째이며, 중서약 모두 효과가 미비하였다. 주요 증상은 효천이 계속되고 胸滿氣急이 있으며, 바로 눕지 못하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안색과 입술색이 창백하다. 손발이 차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식욕이 부진하다. 혀는 약간 暗하고 설태는 白黃膩하며 맥은 沉細滑數하다. 양쪽 폐에 모두 효명음이 있다. 서의진단: 기관지효천 급성발작. 중의진단: 痰氣哮



蠲哮湯 3첩를 처방하여 매일 1첩씩 물에 달여 복용하도록 하였다. 약을 복용한 당일 효천이 완화되었으며, 다량의 점액이 섞인 묽은 대변을 3회 보았다. 3첩을 다 복용한 후 효천이 발작하지 않았다. 양측 폐에서 담명음이 사라졌으며 대변은 황색으로 매일 3회 보지만 점액질은 나오지 않는다. 다시 3첩을 처방하였으며 식료로 조리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1. 隋殿軍,王迪.國家級名醫秘驗方[M].1版.長春:吉林科學技術出版社,2008

2. 陳興華,陳建建.蠲哮湯治療支氣管哮喘的臨床研究[J].湖南中醫藥導報,1996,2(1):11-14

3. 鄒伯琦.運用洪廣祥處方治療哮喘45例觀察[J].江西中醫藥,1994,25(6):8

藥,2011,(12):40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이승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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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부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약품도 안전 확보되면 시판 전 환자 적용

///부제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및 활성화 방안’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는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치료의약품 등도 안전과 품질기준이 확보되면 시판 승인 전이라도 환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가 신제품의 빠른 시일내 시장 진입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신의료기술 평가가 대폭 간소화·신속화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지금까지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도 방법이 일부 달라지면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핵심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준 변경을 통해 체외진단검사 중 식약처 허가 후 바로 임상현장 도입 가능한 대상이 현재 30%에서 60%로 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 운영하고, 신의료기술의 더 빠른 임상현장 도입을 위해 평가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체외진단이나 유전자검사 등 빠른 검토가 가능한 검사 분야는 ‘신속평가’를 도입해 평가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건 중 약 55%가 신속평가 대상이 되며, 각종 검사의 임상현장 도입 시기가 더욱 빨라져 의료기기 산업 매출이 약 700억원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자가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발 및 시판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상품이 활발히 출시됨에 따라, 향후 정부에서는 R&D 지원 등을 통해 웰니스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건보공단·심평원·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으로 당뇨 및 치매 등의 특화 질환별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R&D 지원을 확대하고, R&D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보건의료·건강서비스 모델도 적극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 시장제품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신규 유망영역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미래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수명 연장 등 국민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들은 향후 의료계,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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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험사기 방지 위한 입법적 노력 필요하다”

///부제 보험사기죄 신설·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조사권한 강화 등 제안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통해 강조

///본문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은 6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란 글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보험사기방지법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할 입법적 과제들을 제안했다.

황 조사관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2년에 4533억, 2013년 5189억, 2014년에는 5997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금액만해도 3105억으로 나타나 2014년 상반기 금액인 2868억과 비교해 8.2% 증가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고를 유형별로 살표보면 허위·과다 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2368억(76.26%)로 가장 많았고, 자살·살인·방화와 같은 고의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483억(15.56%), 피보험자·병원·정비공장의 과장청구와 같은 피해과장에 대한 적발금액이 156억(5.02%) 등으로 나타났다.

황 조사관은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금의 누수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 증가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액을 환산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보험금 누수액이 3조9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해 1년에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출되고 있고, 이는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0년 보험금 누수 추정액인 3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각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허위·과다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허위입원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국민생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형법·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 등이 제출된 바 있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19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된 상태다.

황 조사관은 이 글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과제로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권한 강화 및 조사시스템 구축 △선의의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황 조사관은 “지난 2010년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다르면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24.3∼35.8%로 나타나 미국인의 2.2∼4.9%에 비해 5∼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선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이 일반 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반면 보험 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은 일반 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가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보험사기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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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빅데이터 분석해보니…“소득 높을수록 기대여명도 늘어난다”

///부제 소득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기대여명 격차 ‘6.1세’

///본문 서울시 서초구 소득 상위 20% 계층은 강원도 화천군 소득 하위 20% 계층보다 평균 15년 이상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개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2차년도 성과 공유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영호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수준별 기대여명 차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지역의 기대여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도심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기대여명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 평균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로, 평균 기대여명 84.80세였고, 이어 경기도 과천시(84.77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4.72세), 서울특별시 서초구(84.69세)·강남구(84.39세)·송파구(83.80세) 등이 뒤를 이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권 거주자들의 수명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대여명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78.61세), 강원도 영원군(78.71세), 강원도 철원군(78.79세)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여명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수명 차이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기대여명은 5.2세의 차이가 있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두 계층 간 평균 8.1세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지역을 시·군·구로 세분화했을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서울 서초구의 소득 상위 20% 계층의 기대여명은 86.19세로 같은 지역 하위 20% 계층 82.93세와 3.26세 차이를 보이는데 그쳤지만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기대여명이 83.0세인 반면 하위 20% 계층은 71.01세로 12년 정도 수명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 서초구 소득 최상위 계층과 강원도 화천군 소득 최하위 계층의 기대여명 차이는 무려 15년에 달했다.

성별 기대여명을 살펴봤을 때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격차는 뚜렷하게 구분됐다.

강원도 화천군은 남성의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 16.2세의 기대여명 차이를 나타냈지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상위 20%인 남성과 소득 하위 20% 남성 간 기대여명 격차가 1.9년에 불과했다. 여성의 경우도 경상북도 고령군의 기대여명 격차가 10.5세로 가장 컸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여명이 모두 84세로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도 간 소득수준별 기대여명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 효과 평가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자격DB의 보험료를 활용해 기대여명 산출에 필요한 집합자료를 구축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군구 단위 자료를 통합, 연도별·남녀별·시도별·시군구별·소득 5분위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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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외주 전산업체 관리 감독, 법적 근거 마련한다

///부제 박윤옥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발의

///본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6일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 호환성, 개인정보 보안수준에 대한 인증제 등을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 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옥 의원은 “국민의 개인 진료·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의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측면이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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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자연계의 六氣는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제 丁若鏞의 六氣論…六氣學說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본문 丁若鏞(1762〜1836)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자이다. 그의 글들을 모아놓은 『與猶堂全書』안에는 『麻科會通』, 『醫零』 등 의학 저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醫零』은 1808년에서 1811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의학이론서적(김대원의 「丁若鏞의 ‘醫零’ 1」,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5권 제2호, 1993을 따름)이다.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는 ‘六氣論’이라는 제목의 세조각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저 추위와 더위는 자연의 기후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이고, 마르고 축축함은 사물의 사실의 모습인 것이다. 火라는 것은 본디 사물의 본체이고, 風이란 것은 본디 사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흙비 종류인 것이다. 이들의 동아리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은데, 그 이치가 어찌 홀로 분명할 수 있으리요. 지금 사물의 사실의 모습을 논한다면 네 가지가 있는데, 오직 차가움, 뜨거움, 건조함, 습기참뿐이다. 겨울철에 추위에 감촉하면 사물의 사실은 차고, 여름철에 뜨거움에 감촉하면 사물의 사실은 뜨겁고, 風에 감촉하면 건조하게 된다.…네 가지 가운데 차가움과 뜨거움은 서로 겸할 수 없고, 건조함과 습기참도 합칠 수 없다. 뜨거움은 건조함과 습기참을 서로 같이 겸할 수 있으며, 서로 거치적거림이 있지 않다. 이처럼 사물의 사실은 본디 그런 것이다. 사람의 온갖 병도 또한 이 네 가지 사실이 치우치게 지나쳐서 이루는 경우가 있으니 의사는 이에 따라 마땅히 바로 하나둘과 같이 서쪽과 동쪽을 분별해야 한다. 다만 이에 六氣에 깊이 빠져 분명치 못하게 그 두서를 분별치 못하니, 또 어떤 병의 내력을 어찌 족히 논할 수 있으리요.……내경의 이 말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어떤 기운인가? 곧 건조한 공기가 아니겠는가? 천하에 火보다 건조한 것이 없는데 폐만이 홀로 그를 오로지하는가? 천하에 물보다 축축한 것이 없는데 土가 도리어 그를 차지하는가? 사실이 서로 짝이 되는 경우는 뜨거움과 건조함인 것이다. 이미 火가 지나치다고 했거늘, 어찌 건조함이 사기를 받겠는가? ……대저 겨울과 여름에 추위가 많고 더위가 왕성하여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은 빌미가 그 가운데 숨어 있다가 계절이 바뀌어 일어난 것이다. 형체가 정말로 그러한 것이다. 봄바람이 화창한데 어느 곳에 병인이 들어 있으며, 가을의 날은 맑고 시원한데 어찌하여 병을 얻겠는가? 가을은 金에 속하고 이미 금은 건조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을이 습기라고 이르겠는가? 네 계절 가운데 가을의 기운이 특히 건조한데 어디 가서 습기를 얻어서 다치기에 이르겠는가? 여름에 설사함은 더위가 하는 것이고, 겨울의 해수는 추위가 하는 것이다. 병이 앞의 빌미로 말미암는다는 것 또한 계절과 관련된 감촉에 말미암아 반드시 모든 시간을 건너뛰고 차례를 뛰어넘어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오늘날 추위에 감촉되어 살과 살갗이 벌써 얼고 그리고 낮을 만나 곧 더위를 먹어 저녁에 벌써 뱃병이 생기겠는가? 의사의 가중 중요한 것은 이치를 밝히는 것인데 진실로 억지로 맞추는 설을 어리석게 나누어 짝지어 받들어 믿는 해로운은 적지 않다. (『麻科會通』, 정약용 저, 김남일, 안상우, 정해렴 역주, 현대실학사, 2009의 번역을 옮김)



위의 글은 風寒暑濕燥火의 여섯 기운 즉 六氣에 대해 논한 것으로서 의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六氣의 개념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추위와 더위, 마르고 축축한 것은 자연계에서 직접 느껴지는 사실적 현상으로서 추상적인 六氣의 순환적 五行生克論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한나라 시대부터 통용되어 오던 六氣學說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서 전통의학의 연구법이 실제적인 측면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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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순조, 종기가 계속되었음에도 가미군자탕 등 위장 기력 돕는 처방 지속돼

///본문 소화불량에 신경쇠약 겹쳐

22세부터 25세까지 순조는 소화능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쇠약 증세를 호소한다. 불면증, 식욕부진, 피로, 정신황홀, 피로, 숨참, 사지무력증으로 고생한다. 한의학은 이런 신경성 위장질환을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누어 치료한다.

외향성인 사람은 간기울결(肝氣鬱結)로 보고, 내향성인 사람은 심담허겁(心膽虛怯)으로 본다. 내향성인 사람의 증상은 식욕이 없으며 신경이 쓰이는 일, 긴장되는 일이 생기면 밥맛도 없고 소화가 안되며 정서가 불안하고 깜짝 깜짝 잘 놀란다. 꿈을 많이 꾸고 무서움을 잘 타면서 쉽게 어지럽고 자주 구역감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순조는 내향성의 스타일이었다.

순조가 지속적으로 허약해지면서 위장의 소화력이 떨어지자 가미군자탕 계열의 처방이 이뤄진다. 가미군자탕은 순조 자신이 운명하는 마지막 날까지 복용했던 처방이다.

가미군자탕, 육군자탕, 생위군자탕, 삼령백출산, 승양순기탕 등은 모두 사군자탕이라는 처방을 모토로 그때그때 증상에 맞게 변형한 처방이었다. 순조 14년, 왕의 신뢰를 받던 유의(儒醫) 홍욱호는 왕의 온몸이 불편한 증세는 오로지 위기(胃氣·한의학에서 원기를 이르는 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진단하면서 위기를 보충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을 재삼 강조한다.

사군자탕은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4가지로 구성된 약물로 전신이 무력하면서 소화기능이 약하고 자주 설사를 하면서 많이 먹지 못하고 힘이 없는 증상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사군자탕을 푹 달여 대접에 담아놓으면 담백한 마음을 지닌 군자 같다. 달인 듯 달이지 않은 듯 담담한 빛깔이어서 차 한잔 마시는 것 같다. 처음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힘들지만 한참을 먹고 나면 건강이 개선된 느낌이 오는 것이다. 가득 차야 드러나는 군자인 셈이다.

이런 처방을 꾸준히 한 탓인지 순조는 38세까지 13년 동안은 질병 기록이 없다.



죽는 날까지 가미군자탕 복용

순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사인은 다리 부위의 종기다. 다리 부위에 생긴 염창(臁瘡)으로 짐작된다. 동의보감은 염창을 이렇게 설명한다. “양쪽 다리가 짓물러서 나쁜 냄새가 나고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이것은 정강이뼈 위에 생긴 것으로 위험한 질병으로 보면서 많이 걷지 말아야 한다”.

순조 14년 11월2일,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다리에 약을 붙인 결과로 수포와 붉은 열이 올라오는 것을 호소한다. 11월20일 다리 부위의 종기가 손가락 머리처럼 부풀어올라 고약을 바를 것을 의논한다. 이후 석 달 넘는 기간에 22종이나 되는 많은 고약을 붙이면서 종기를 치료한다.

문제는 똑같은 증상이 순조 34년, 45세 되는 해에 재발한 것이다. 그해 10월28일 가벼운 두통 증세와 함께 대소변이 불순한 증상이 있다고 하여 순조에게 가미정기산이 처방된다.

11월1일 기록을 보면, 종기가 재발해 메밀병으로 만든 고약을 종기에 붙인다. 메밀병은 순조 14년 9월에 사용한 바 있던 고약 종류다. 13일까지 종기 치료 목적으로 소담병자, 촉농고, 투농산 등 고약을 계속 붙이면서 치료했지만 순조의 종기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특기할 점은 종기가 진행됐음에도 탕약은 계속적으로 가미군자탕, 인삼이나 계피가 들어간 가감양위탕, 이공산 등 위장의 기력을 돕는 처방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순조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종기였지만, 그가 한평생 밥맛 떨어지는 인생을 살다갔음을 처방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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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뇨 혈당관리 소모품·장애보장구 건보 지원 확대

///부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15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며, 혈당측정 검사지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반 지지워커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추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은 319억원∼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178억원의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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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영상검사·적혈구 수혈·연명치료 등 제한적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구명의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구명의학회 Critical Care Societies Collaborative-Critical Care

///본문 1. 영상검사는 특정 임상 질문에 답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루틴한 사용은 금할 것

→많은 진단검사(흉부방사선촬영, 동맥가스검사, 혈액화학검사, ECG 등)가 일과적으로 행해지는데, 이는 특정 임상적 질문이나 치료관리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의료비용만 증가시키며 환자에게 도움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해악에는 빈혈로 인한 수혈의 위험, 비병리적 결과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이 있다.



2. 출혈이 없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환자로 헤모글로빈 농도가 7g/dL이상인 환자에게 적혈구 수혈을 시행하지 말 것

→ICU에서의 적혈구수혈은 혈역학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급성 출혈보다는 양성 빈혈에 주로 이뤄진다. 연구에 따르면 7g/dL역치 이하의 환자에 대한 수혈은 더 높은 목표에 비해 유사하거나 더 나은 생존, 적은 합병증, 낮은 비용을 가져올 수 있다. 더 공격적인 수혈전략은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뿐이다.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등에는 다른 역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관찰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서도 공격적인 수혈전략은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중환자의 ICU에서의 처음 7일 내에는 장관 외 영양공급을 피한다.

→ICU안에서 적절한 영양 섭치가 가능한 환자에 대한 장관 외 영양공급은 대개 해롭고 잘해야 이득이 없을 뿐이다. 조기의 장관 외 영양공급은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며, 이는 장내영양공급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조기영양공급에 따른 원내 감염의 증거는 혼합돼 있다. 심각한 영양실조환자에 대해서나 이러한 장관 외 영양공급이 이득을 가질 것이다.



4. 특정한 적응증이 아닌 경우나 진정단계를 낮추는 시도 없이 기계환기 환자에 대한 진정을 깊게 하지 말 것.

→많은 중환자실 기계환기 환자들은 낮은 진정단계가 재원일수를 줄인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깊은 진정상태에 놓여있다. 여러 프로토콜 기반의 접근들은 진정단계의 심도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여기에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단계를 명확히 하고, 진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투약 순서를 지정하며, 적절히 선택된 환자의 지속적 진정제 투여에 대한 daily interruption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의 결합이 오직 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지는 않겠지만, 각 전략들은 깊은 진정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환자 경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5. 사망 직전, 혹은 심각한 기능부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완화의료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채 연명치료를 지속하지 말 것

→환자와 그 가족들은 가끔 연명치료를 피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대다수의 가족들은 공격적인 연명치료를 받게된다. 이유는 임상의가 환자와 가족들의 가치와 목표, 환자중심의 진료에 부합하는 진료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 루틴하게 행해지는 고위험군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 연명치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의 가치에 부합하는 치료를 행할 수 있게 하며, 죽음의 질과 환자 가족의 비탄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해준다. 심지어 연명을 지지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완화치료를 질환 치료와 병행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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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이 신고성실도

///부제 비정기선정조사,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방식 어떻게 하나?

///본문 수서에서 탈모 치료로 유명한 다모(多毛)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님은 최근 2014년 종소세 신고결과에 대해서 사후 소명하라는 연락을 국세청에서 받았다. 사후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도 있다고 하니 걱정돼서 요즘 없던 불면증까지 생겼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사후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평소부터 많이 늘어났다. 거기에 국세청 시스템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한의원 원장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 선정으로 나눤다. 정기선정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 과세 기간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로 업종,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장기 미조사자인 경우 또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시행하는 표본조사등이 정기조사에 해당된다.

정기조사는 다시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된다.

정기 선정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이 신고성실도이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렇지만 당해 업체가 실제로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성실도가 낮으면 조사대상자에 선정되다 보니 이 선정방법은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출한 다음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등을 검토하여 산정한다.

비정기 선정은 정기선정을 제외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이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 가공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로 일선 세무서보다는 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탈루유형별로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근 들어서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탈세 제보일 경우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보자에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 정기 세무조사에 비해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약재상과의 무자료 거래나 위장 ,가공 거래등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무증빙 전산 분석 프로그램

한의원 비용계정항목과 각종 증빙의 차액을 확인하는 프르그램이다.

구체적으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계산서, 원천징수 인건비등의 적격증빙 외의 증빙없는 원가를 허위 계산한 경우를 찾아낼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하기 표와 같이 계정과목별로 한의원에서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이 적격증빙에 의해서 파악한 금액과의 차액을 분석하여 차액이 많이 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사후 소명안내를 요구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는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IT기술의 발달과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한의원을 비롯하여 병의원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이 나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예전 방식대로 어설프게 탈세를 시도했다가는 상상 이상의(?) 국세청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를 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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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애인, 근골격계 질환·고혈압·당뇨 등 발생율 높아

///부제 국립재활원,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20순위 결과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이 국가 및 공공기관 보건의료자료를 융합한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다빈도질환과 사망률 등의 통계를 산출한 결과 장애인에게는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장애로 인해 목, 허리 통증 등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사망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전체인구보다 높았다.

5일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등통증이었으며 상위 20개 중 8개 항목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이었다.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등통증(1순위), 무릎관절증(4순위), 어깨 병변(6순위), 기타 추간판 장애(8순위), 기타 연조직 장애(9순위), 기타 척추병증(10순위), 척추증(13순위), 기타 관절장애(17순위) 순이었다.

본태성 고혈압(2순위), 만성 신장질환(3순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5순위), 뇌경색증(16순위) 등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도 상위에 분포됐다.

전체인구(건강보험가입자 기준)의 경우 다빈도질환 1순위는 급성 기관지염으로 상위 20개 중 7개 항목이 감기 관련 질병이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2순위), 위염 및 십이지장염(6순위), 결막염(12순위) 등 경증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는 것에 비해 장애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순위가 높고 감기 및 구강질환 순위는 낮은 것이다. 이는 장애인구 중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해 취약성이 높고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요인 때문이란 분석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조사망률)의 경우 장애인은 2164.8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530.8명 대비 4배나 더 높았다. 장애인 사망원인은 전체인구 사망원인과 유사했으며 장애인과 전체인구 모두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암)로 나타났다.

3대 사망원인(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장애인과 전체인구가 동일했으나, 전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애인이 61.7%, 전체인구는 47.1%로 장애인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국립재활원은 이번에 도출된 다빈도질환 통계 등을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중점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선정하고 이러한 질병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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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공익적인 의료기관은 매출액 관계없이 카드수수료 적용 돼야

///본문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영세· 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매출 금액에 따라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체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장인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과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경영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공익적인 사업인 의료기관들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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