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63호
///날짜 2016년 4월 1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표준화 통한 품질·안전성 확보 나선다
///부제 식약처,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일환으로 한의의료기기 및 한약재 관련 국제표준화 추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의학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 제·개정 등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과 더불어 산업표준과 기준규격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관리방안 마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목표로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사업 중 ‘의료제품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부분에서 한의의료기기를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 멸균·소독기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내 제품의 수출 증대 및 국제시장 선점을 도모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학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의료기기·한약재의 국가표준 제정 및 관리기준 개선과 더불어 한약(재) 재배에서 유통까지 공급망 관련 표준 개발을 통한 신뢰성 제고, 국제표준기구(이하 ISO) 기술위원회(이하 TC) 간사국, 작업반(이하 WG) 의장, 프로젝트 리더 임명 등 ISO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의료기기·한약재 관련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약(재) 재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 체계에 필요한 코딩시스템 표준안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한의학 전문위원회 운영 등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한의의료기기 및 한약재 관련 산업표준 부합화 △한약재 종자, 종묘 및 품질 표준화를 위한 중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진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한의학 표준화 관련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제1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18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중 국제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전통지식 체계화, 한의약 해외거점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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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뉴질랜드 FTA로 한의사 해외진출 초읽기…호주 진출 방법에도 관심
///부제 호주, 중의약 관련 제정법 등 중의약 관심 높아
///부제 호주 통합부족직업군(CSOL)에 한의사 포함…취업비자(subclass457) 발급시 유리
///본문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의사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한 가운데 호주 진출 요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학계 국책 연구기관도 호주 등 해외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진출을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호주는 지리적으로 뉴질랜드와 인접해 있고 비슷한 문화권이라 뉴질랜드와 함께 호주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서양 문화권 중에서 중의약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며 중의약 관련 제정법규도 제정돼 있는 상태다. 빅토리아주는 지난 2000년 5월 ‘중의등록법’을 제정했다. 호주 로얄멜버른이공대학교(RMIT)는 1992년부터 정식으로 중의약 전공학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주우혁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장은 이 자리에서 ‘비자 신청 관련 세부 절차’와 ‘취업 및 이민 관련 법적 절차’ 주제를 통해 호주에서 한의사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주 팀장에 따르면 호주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주 중의학위원회(Chinese Medicine Board of Australia, 이하 CMBA)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호주보건시술사규제기관(AHPRA) 산하 기관인 CMBA는 한의사 자격을 등록하는 곳으로 한의학 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설정하는 곳이다. 호주 외의 국가에서 한의학 교육을 받은 이들 중 호주에서 활동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자격을 평가한다. 공고와 불만 접수, 수사와 징계절차 처리도 모두 여기서 관리한다.
CMBA에 ‘해외에서 교육받은 지원자를 위한 일반 등록 지원서’(Applicant for general registration for overseas-trained applicant)와 함께 호주 밖에서 등록된 한의사 자격증, 성적 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일정한 영어점수나 영어 사용 국가에서의 유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점수의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아이엘츠(IELTS), 토플 아이비티(TOEFL-iBT), PTE 영어시험(PTE Academic), 의료영어시험(OET) 에서 1회 일정 점수 이상 맞도록 변경됐다.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2차로 6개월 내에 다시 시험을 치뤄서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우측 상단 영어점수표 참고)자료는 1년 단위로 갱신하거나 재접수해야 한다. 1년 단위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다.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취업 및 사업·투자 발급 가능…사업·투자비자로는 피고용 불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취업비자(subclass457) △사업·투자(subclass188) 비자 등이 있다. 취업비자(subclass457)는 고용주의 추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통합부족직업군(CSOL)에 포함된 직군이어야 한다. 호주 CSOL에 한의사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로 등록돼 있다. 최장 4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추가 절차를 통해 호주 영주권도 취득 가능하다. 이 비자로 △호주 내 취업 활동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한 가족 초청 △호주 밖으로의 출·입국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사업·투자(subclass188) 비자는 호주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위한 비자로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개원해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진료는 불가능하다. 호주 경제에 투자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호주 내 사업체 운영을 유지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호주 내 기존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비자 기간 동안 자유로운 호주 출입국이 가능하며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반드시 신청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호주 무역 대표부의 비자 초청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은 4년 3개월이다.
현재 호주 멜본에서 체질 한의원을 운영 중인 홍성수 원장은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개인 보험 지급으로 한의학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교통 사고, 산업재해의 정보 보조와 기타 메디케어시스템 등으로도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 일반 의사(GP)에 대한 의료비는 대부분 무료이며 2차 의료기관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해 준다.
한편 한창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이날 한의학연의 ‘한의약 해외진출 통합 지원’ 사업 을 소개하면서 올 해 발행될 ‘한의사를 위한 해외진출 가이드’에 한의사의 호주 진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별 한의학 관련 지표, 의료 교육 시스템, 의료인 면허제도, 한의학 관련 단체 등 의료 현황 △비자발급 △주별 자격증 취득 △보험 종류와 청구 절차 및 사례 △분야별 진출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 연구원은 설명했다.
오는 9월 25일 부산 벡스코 전시홀에서 열리는 ‘전국 한의약 세계화 포럼 기획’을 통해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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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용작물 산업, 오는 2020년까지 2조1000억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부제 농식품부, ‘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시행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회적으로 건강·웰빙 등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약용작물,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 산업을 새로운 소득원 및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품목별로 △소비·유통 및 수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기반 구축 △협업 및 민간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돼 추진되고 있는 ‘약용작물산업 육성대책’ 등에 한·중FTA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보완했다.
특히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한 국내산 자급률 제고 및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추진을 통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조 1000억원(3만 5000농가, 1만3000ha) 수준의 생산액을 오는 2020년까지 2조 1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용작물 기능성 관련 역사·스토리를 연구개발해 홍보에 활용하고, 국산 인증품 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신수요 창출 및 소비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 지원을 통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확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용작물 중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활용해 스타제품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산업화 지원을 위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과 더불어 한약제조업소에서 국내산 약용작물을 안심하고 사용해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에도 나서는 등 약용작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밖에도 집적화된 재배단지 조성, 농기계 개발·활용 등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약용작물 자조금 조성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 활성화 및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약용작물 전문인력 양성, 과제별 특성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등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같은 특용작물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품목별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점검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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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현역 복지위 소속 의원 7명 국회 재진출…한의계 여론 대변했던 인물도 대거 입성
///본문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가운데 현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가운데 20대 국회에 재(再)진출하게 된 인사는 20명 중 새누리당에서 김기선, 김명연, 이명수,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인순, 인재근, 양승조,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의원(가나다 순) 등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강원도 원주갑이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의 권성중 후보를 131표차로 앞서고 신승하면서 재선 의원이 됐다. 1952년생으로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이다.
김명연 의원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갑이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후보를 1.3%차로 누르고 재선의원이 됐으며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땄다. 현재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 아산시갑이 지역구로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간사를 역임했다. 이번에 3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위종 후보와는 44.9%대(對) 55.1%, 큰 표 차로 앞섰다.
남인순 의원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과 서울시 송파구병 지역구에서 맞붙어 44.9%대 44.7% 약 500여표 차이로 따돌리며 재선이 됐다.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최고위원을 지냈다.
인재근 의원은 1953년생으로 고(故)김근태 의원의 부인으로 더 알려져 있다. 현재 김금태재단 이사장이며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도봉구갑에서 이재점 새누리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재선이 됐다.
양승조 의원도 충남 천안시병에서 이창수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며 1959년생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당 최고위원와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키즈’로 주목받으며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병에 도전장을 내민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는 국민의당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에게 52.3%대 31.3%로 밀리며 낙선했다. 안 의원은 지역구를 사수하면서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냈다.
◇보건의료인 출신 당선자는 누구?
이번에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인사들도 각 분야에서 배출됐다.
의사출신으로는 서울 송파갑지역구에서 박인숙, 경기 성남시 중원구지역구에서 신상진 의원, 약사출신으로는 경기도 부천 소사구지역에서 김상희, 서울 광진구갑 지역에서 전혜숙, 비례대표로는 전 식약처장, 전 연세대 약대 객원교수를 지낸 김승희(새누리당), 같은당 비례대표로 약사회 여약사회장을 지낸 김순례 당선자가 배지를 달게 됐다.
◇한의계 목소리 대변했던 이들 대거 국회 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보건복지와 관련해 입법활동을 활발히 벌였던 당선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한의 실손보험을 추진한 김용태(서울 양천구을·3선), 서울 강서구에 국내 최초 국립한방의료원을 추진하고 있는 김성태(서울 강서구을·3선),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3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진영(서울 용산구·4선),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추미애(서울 광진구을·5선),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14대 국회부터 이번에 당선되면서 7선 의원이 된 이석현(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역시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4선),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에서 한의계의 여론을 반영한 양승조(충남 천안시병·4선)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를 지냈고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를 졸업해 한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종회 후보가 전북 김제시 부안군에 출마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00여표차로 따돌리고 당당히 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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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20대 국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국민건강 제도개선 적극 나서야
///부제 新정치권 한의계 전달사항 ‘刻骨銘心’하고 ‘知行合一’해야
///부제 시사포커스
///본문 모두 300명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선출된 이들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5150만여명의 국민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변하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인사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잠시만 생각해본다면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여야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필두로 지난달 14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등 한의계의 숙원 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 △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 여야에 한의계공약 전달
한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함께 참여한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창남 정책국장, 최희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의신문이 ‘한의협이 전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느냐’고 새누리당 측에 문의한 결과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살펴봤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 더해 지난달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민주당은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여야, 한의계 공약 적극 반영키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더민주당, 국공립기관 한의과설치 의무화 공약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조항 포함”등을 약속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 확충 추진’도 들어있다.
앞서 같은달 2일 김필건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더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 확대 적용 등의 숙원이 직능분야 공약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김 회장의 정치력이 ‘통(通)’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바와 같이 공약을 실천한다면 한의계의 체증이 한층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양의계의 영향력이 한의계보다 다소 크다고는 하지만 전국 2만 5000여명의 한의사, 한의진료를 넘어서 각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하고 있는 1만 5000여 한의원을 여야 각 정당이 깊이 생각해본다면 ‘각골명심(刻骨銘心)’하고 약속한바와 같이 한의계의 숙원을 알고 풀어주겠다고 했으니 ‘지행합일(知行合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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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명예회장협의회, 20대 국회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4월 월례회의를 갖고, 4.13 총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20대 국회에 드리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의원들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키로 하고,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번 건의문은 현재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의학으로써 크게 각광받고 있고, 한의학이 세계적인 치료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기반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개선되며,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제시로 한의학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진료의 보장성 강화을 강화과 관련,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암, 시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의 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고, 특히 질병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은 물론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스프레이 등의 급여 적용을 통해 한의보장성 강화를 도모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한의의료는 국가 의료전달 체계에서 상당부분 소외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발전 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수한 한의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해 국민건강측면에서도 큰 피해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과 더불어 세계화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필수과목으로 설치하는 조치와 더불어 국립한의병원과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 인력 확충 등이 뒷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박영수 부총장 등 사무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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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국·대만 등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적극 참여
///본문 충청북도 제천시가 내년에 열릴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이하 엑스포)’를 앞두고 중국 현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해외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8일 대만 화롄(花蓮)현과 엑스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근규 제천시장은 화롄현 방문단에 엑스포 내 국제 자매결연 도시관 설치계획을 설명하고 화롄현의 차(茶) 관련 기업 참가를 요청했다. 같은 날 중국의 4대 약재도시인 장수(樟樹)시도 제천시에 방문, 엑스포 내 국제자매도시관에 장수시 약재기업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국제자매도시관은 내년에 열릴 한방엑스포에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 관광객을 뜻하는 ‘요우커(遊客)’를 위한 조직위원회 사업도 구체화된다. 김진호 한방바이오과 엑스포 태스스포스(TF)팀 주무관은 “지난 1월에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 인원을 충원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 진행되는 엑스포는 ‘한방의 재창조-한방바이오산업으로 진화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외국인 4만명 등 80만명의 관람객이 유치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6일 동안은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일대에서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는 한방산업관, 바이오산업관, 한방화장품관, 한방의료관, 약초직거래홍보판매장, 바이어 상담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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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교통사고 상해 치료까지 저변 넓히는 한의 치료
///부제 척추 바로잡는 추나·약침·한방 물리요법 등 만족도 커
///부제 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 클리닉’ 조사결과 발표
///부제 교통사고 환자 859명 중 절반이 복합적 통증…편타손상이 원인
///부제 양방에서 ‘한의’로 발길 돌리는 환자들
///본문 직장인 신경주(가명·33)씨는 출근길에 상대방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다 통증이 없어 현장에서 간단히 합의만 하고 다시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신 씨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목의 통증이 느껴져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가해자는 입원한 신 씨의 모습을 보고 합의금을 타낼 수작이라며 날뛰었다. 신 씨 조차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측면에서 살짝 받힌 정도였는데 왜 목 통증이 심하게 나타났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목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 자생한방병원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본(本)병원을 내원한 환자 85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92명)가 ‘목 통증’을 호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통사고로 통증이 발생한 부위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목 다음으로는 허리(79%), 어깨(48%), 무릎(18%), 무릎(18%)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목과 허리에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집중된 것이다.
목 통증은 충돌 상황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교통사고가 난 당시의 사고유형을 각각 정면충돌(82명), 측면충돌(207명), 후면충돌(472명), 보행 중(47명)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 목 통증이 발생한 환자는 정면충돌에서 89%, 측면충돌 79%, 후면충돌 84%가 목에 통증이 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 환자 5명 중 4명은 ‘목 통증’을 호소한 것이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가 난 당시의 사고유형을 각각 정면충돌, 측면충돌, 후면충돌, 보행중으로 나눠 설문한 결과 측면충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84%)들은 두 군데 이상의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했다. 세 군데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또한 전체 응답자의 45.8%나 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를 ‘편타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편타손상’이란 갑자기 몸이 강하게 젖혀지면서 인대와 근육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편타손상’으로 인해 목 통증 뿐 아니라 허리, 어깨 등 복합부위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우성 자생한방병원 의무원장은 “편타손상은 예측되지 않은 충격 탓에 몸 전체 통증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하루는 허리가 아프다가 하루는 목이 아픈 식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애는 다른 손상환자의 후유 장애율 보다 약 5.3배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5일에서 지난달 9일까지 약 2주간 강남, 부산 해운대, 대구 등 전국 10여 곳의 자생한방병원을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금액은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1조5558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7%, 22.8% 상승한 100만9000건, 450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방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의 진료 건수는 -3.5%로 주춤했고 종합병원은 4.2%, 병원급은 -1.8%, 의원급은 4.3% 성장에 그쳐 환자들이 기존 양방치료에서 한의치료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의 치료의 경우 사고로 균형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을 비롯한 약침, 한약, 침구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이 치료 회복에 효과를 보이고 있고 한의치료가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표준화 돼 있는 점도 확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양방 종합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도 환자들이 한의 치료를 선택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 1건당 진료비(입원·외래 포함)는 한방병원 10만9021원, 한의원 5만5029원인 반면 양방 종합병원은 28만7096원, 병원 11만9029원, 의원 5만2263원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역시 한방병원은 평균 4.98일을 나타낸 반면 양방 종합병원은 12.43일, 병원은 9.67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입원일수는 양방병원 입원일수 대비 최고 약 7.5일에서 최저 4.6일 정도가 짧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후유증 및 통증제어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이로 인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환자들이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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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지부, 보수교육기관 자격 잃어…보수교육 평점 인정 못받아
///부제 회원 피해 막기 위해 중앙회서 보수교육 시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재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정상적으로 회원보수교육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보수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한의협이 대체 보수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한의협에 따르면 보수교육기관의 경우 보수교육 규정 제 6조에 의거 보수교육위원회 구성 및 관련 예산 등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하지만 서울지부의 경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재선거 이후까지 정상적인 집행부 구성이 불가능해져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수교육규정 제6조 1항에서는 보수교육기관이 최소 갖춰야할 요건으로 △보수교육위원회 및 직원구성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2항에서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이 같은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인 서울시한의사회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정상적인 보수교육을 제공 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지부교육을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은 서울지부에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및 보수교육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준수에 따른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위원회 구성시까지 보수교육기관 자격정지 및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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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선관위, 중앙감사단에 서울지부선관위 감사 요청
///부제 제13회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갖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재선거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제61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독촉 공문을 보낼 것과 중앙감사단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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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과·의과 협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부제 협진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협진 시범사업 등 실시
///부제 복지부, 협진 모델 및 수가 확산 추진
///부제 제6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양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진수가를 정비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8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6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87.2% 협진서비스 계속 이용 의사 있어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에 따르면 의과·한의과 협진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여부와 협진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87.2%가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의과·한의과 협진서비스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협진의료서비스의 절차’를 지적한 사람이 25%로 가장 많았다.
손 과장은 의과·한의과 협의진료 활성화를 위해 동시진료가 아닌 협의 진료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협의 진료비를 산정, 동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상병명의 동일한 날 의과, 한의과 동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의료비 남수진은 월 이용횟수 제한으로 예방하는 협의 진료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 의료법 33조에서 기관 내 협진이 아닌 기관 간 협진의 경우 각 면허권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면허권이 허용하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이동이 번거롭고 중증 등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적인 협진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협진 의료서비스 절차’ 지적 많아
이외에도 손 과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 논의 기관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상호간 이해부족과 교육부족에서 오는 신뢰문제는 협진 교육시스템을 정비함으로서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점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남 과장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보완대체의학 로드맵 CAM 2020을 수립하고 미국은 침술 건강보험 적용 및 보완대체의학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 10개년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진제도를 도입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41조에 따라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동시개설 및 상호교차 고용(병원급)이 가능해져 제도상 협진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동일 날 동일 질환 진료 시 비급여 △협진 모델 및 프로토콜 부재 등으로 의과에 진단, 검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의과·한의과 협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진모델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전체 건강보험보장 급여 비중은 미비하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범위가 협소해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 마련 포함
이에 복지부는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마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부산대), 오는 2019년까지 운영하게 된다.
협진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 유형 및 질환별 협진 모니터링을 통한 협진 관련 근거 마련 및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의료기관 유형별 모델분석 △표준모델 도출 △질환별 협진 분석 △상호 비교 △경제성 평가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단계, 1·2단계로 구분해 시범사업 진행
이번 사업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협진 모델 분석 및 유형별 표준모델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협진 경제성 평가 및 협진 의료비 지출 현황조사를 통한 의료수가 개선, 협진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협진 가이드라인 제시로 의료서비스 개선, 협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 간 상호 교류와 의료인 대상 협진 우선질환 및 가이드라인 공유로 한·의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예비단계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예비단계는 협진 모형개발 및 협진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국공립병원 중심의 7~8개 기관이 전체질환을 대상으로 외래 대 외래 유형으로 실시된다.
개발모형 및 협진수가적용, 효과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한 1단계는 시범기관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다빈도 등 일부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뿐 아니라 입원까지 협진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건정심 통과 후 시범사업 추진
2단계는 협진 병원 인증 기준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협진 인증기관이 협진 가능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전체 유형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남점순 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예비단계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경희대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 사례(김태훈 경희대학교 한의학 임상연구센터) △대장 직장암 환자의 한양방 통합의료 연구 사례(김건형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요추 수술 후 통증환자에 대한 전침 치료와 통용관리를 병행한 통합의학적 치료 연구 사례(이준환 한국 한의학연구원) △의과·한의과 협진 레지스트리 구축 연구(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대만의 의과·한의과 협진 제도 현황(김동수 한국 한의학연구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석한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양의과 협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하고 협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와 병원 내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협진하는 분들 간 상호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그러한 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에 저희의 책임이 크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떠한 질환을 어떤 프로토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검증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립재활원에서 한·양방 공동진료가 이뤄진다는 것은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와 양의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향후 우리나라 한·양방 협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세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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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40년까지 등장할 한의약 미래 기술은?
///부제 한의학硏, 한약 가이드라인·진료 플랫폼 등 미래 기술 예측
///부제 한의 스마트 건강 시스템 등 U-Health와 결합한 한의약 기술 소개
///본문 [편집자 주]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미래기술 의 변화를 전망하고 유망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예측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한의약 단독으로 기술예측 조사를 실시했다. 본란에서는 최근 공개된 ‘2040 한의약 기술 예측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이 지닌 한의약 경쟁력과 미래 한의 기술의 발전방향을 짚어본다.
한의약 기술의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가 나왔다. 오는 2020년에는 개인 맞춤형 의료를 위한 체질 임상연구 모형이 개발되고 한약 및 한약제제 안전성 가이드라인이 확립되며 임상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40년에는 각 가정에 U-헬스와 결합한 한의학 스마트건강 홈(Home)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연은 오는 2040년까지 등장할 99개의 한의약 분야 미래기술을 도출하고 각 기술별 중요도와 기술 수준, 기술 실현시기 등을 분석한 ‘2040 한의약기술예측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오는 2020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약 기술은 체질의학에 대한 생물학적 임상연구 모형 개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 전통의학 국제 표준 교육을 위한 용어 및 개념 정립, 개원의 임상경험 축적 플랫폼, 표준 진료기록 플랫폼 등으로 분석됐다.
2020년 이후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웨어러블 한의 헬스케어시스템 상용화, IT융합 개인 맞춤형 진단과 종합 건강검진 기술 개발, 한의 건강생활을 가이드하는 스마트 건강 홈 시스템이 구현돼 한의약기술이 U-헬스와 결합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한의학연은 이번 한의약 기술 예측조사를 위해 지난해 한의약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 예측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2040 한의약기술예측조사’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 운영위원회는 국내·외 자료조사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초·기반기술영역 27개 △예방·건강증진기술영역 28개 △진단기술영역 20개 △치료기술 및 재활·요양기술영역 24개 등 4개 기술영역에서 미래 실현가능한 한의약 기술 총 99개를 도출했다.
99개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의과대학 교수 및 한의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술의 중요도, 기술 실현시기, 최고 기술수준 국가, 우리나라 기술 수준 등을 분석했다.
韓 한의약 진단 기술, 中·日보다 앞서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보다 먼저 기술적 실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 기술은 전체 99개 기술 중 10개 기술로 확인됐다. 4개 기술영역 총 99개 기술과제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59.2%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진단기술’ 영역이 14개로 최고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기술 및 재활·요양기술, 예방·건강증진기술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진단 기술로는 △사상체질 및 형상진단을 위해 형태와 색을 활용하는 영상 진단기기 개발 △미병((未病)관리용 원격처방 및 제조 시스템(원격 진료 후 병원 방문이 필요없는 환자이거나 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처방 및 단미제 혼합 원격 조제 시스템)개발 △개인의 성정(性情)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진단법 실용화 △변증 활용이 가능한 설진기 실용화 △장내세균을 이용한 변증과 유형 체질 진단 개발 등이 꼽혔다.
우종민 한의학연 연구전략팀장은 “이번 분석은 2040년까지 한의약 기술 개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올해는 한의약 기술수준 조사도 추진할 예정으로 한의학연이 수행하는 기술 예측·분석 연구들이 미래 한의약 연구개발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과학기술 예측조사(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보건산업 기술 예측조사(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한의약 분야가 일부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한의약 기술 분야 단독으로 수행된 기술예측조사는 지난 1996년 한의학연이 수행한 ‘한의학 중장기 예측 기획연구’ 이후 두 번째로 이번 기술예측 조사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 한의약 기술 예측조사’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의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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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INTERVIEW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에 분명한 역할
///부제 신흥묵 한약진흥재단원장
///본문 지난 1월 국가 기관으로 출범한 한약진흥재단의 초대원장인 신흥묵 원장이 한의약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설가온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006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으로 출발한지 10년째인 올해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출범한 한약진흥재단은 보건의료의 한 축인 한의약 분야에서 국가 정책에 맞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한약진흥재단의 설립 배경과 향후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 13조에 근거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를 위해 한의약 산업의 기초가 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한약재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서 부터 2차 산업인 제조, 3차 산업인 의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정책 개발과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촉진 및 홍보 미디어 콘텐츠 사업, 국내·외 한의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약 제형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흔히 ‘한약’하면 탕약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탕약은 향이 강하고 복용과 보관이 불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 2013년에는 7개 처방(오적산, 삼소음, 평위산, 보중익기탕, 이진탕, 반하사심탕, 황련해독탕)에 대한 연조엑스제 5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을, 2014년에도 7개 처방(소청룡탕, 갈근탕, 인삼패독산, 반하백출천마탕, 가미소요산, 청산견통탕, 생맥산)에 대한 연조엑스제 5 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을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8개 처방(구미강활탕, 형개연교탕, 내소산, 소시호탕, 불환금정기산, 삼출건비탕, 반하후박탕, 이중탕)에 대한 연조엑스제 6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을 개발했으며 올해에는 8개 처방(향사평위산, 연교패독산, 갈근해기탕, 자음강화탕, 팔물탕, 조위승기탕, 삼화사심탕, 황금작약탕)에 대한 연조엑스제 6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 제형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정부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품목에 7개 처방(오적산, 평위산, 보중익기탕, 생맥산, 반하사심탕, 이진탕, 황련해독탕)에 대한 정제와 연조엑스 제형을 등재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한약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갈근탕은 주로 감기에 처방하는데 감기 증상이 심할 때 보다 감기 기운을 느꼈을 때 복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감기 예방이 가능하다. 서양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 역시 한의약이 갖고 있는 우리 고유의 지식이다. 평위산은 한의 소화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속이 불편하거나 과식했을 때, 그리고 주독을 풀어주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갈근탕과 평위산이 워낙 효능이 뛰어난 명처방이다 보니 국민을 위한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함께 복합제와 단미엑스혼합제의 차이점을 설명한 신흥묵 원장은 “복합제와 단미엑스혼합제의 효과가 거의 동일(97~98%)하기 때문에 향후 약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복합제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학은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의학이다. 그러나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가 또 그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흥재단이 앞으로 한의약의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약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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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故길항렬 한의사’ 숭고한 뜻 구리시 지역 아동들에게 장학금 ‘쾌척’
///부제 미담
///본문 경기도 구리시 예인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1일 센터 강당에서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항렬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관내 15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명에게 7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 항렬 장학재단 소개, 후원자 소개, 내빈 격려 말씀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 된 항렬 장학금은 서울시 청량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던 고(故) 길항렬 한의사의 성함을 붙여 만든 가족장학금으로 구리시 교문동 소재 ‘신망애 한의원’을 운영했던 예인교회 담임목사 고(故) 길무궁 목사가 지난 1995년 9월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시작한 가족장학재단이다.
길무궁 목사는 교문사거리 인근에서 신망애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 진료봉사를 했으며 미래의 꿈이자 기둥인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삶의 목표를 갖도록 도와주고 꿈을 심어 주는 것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항렬 장학재단’을 만들어 지역 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4년 전 길 목사가 지병으로 별세 한 후 한동안 장학금 지원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부인인 탁숙희 센터장(항렬장학재단 이사장, 예인지역아동센터장)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시 항렬장학재단의 불씨에 불을 지폈다.
이후 좋은 뜻으로 알게 된 각지의 지인 및 후원자들이 나도 함께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700만원의 성금이 모아져 이번 항렬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행록 구리시 무한돌봄과 과장은 “아름다운 뜻을 관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러한 자발적인 나눔이야 말로 사랑의 실천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해야 할 미담사례”라며 “후원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촉촉한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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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이 ‘답’
///부제 우리나라만의 강점이자 차별성 있는 한의학 적극 활용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4일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같은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해답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 역시 우리만의 강점이자 다른 나라와 확실한 차별성을 갖춘 한의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한의협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방 병의원의 증가세 둔화로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으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국민의 진료편익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내수시장이 형성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육성발전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져와 세계무대를 석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방병의원의 약 50%에 영상진단기기가 보급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영산진단기기와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3가지 의료기기를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50%에서 구매할 경우 약 344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규제개선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가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아직도 정부가 한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바이오헬스 정책에 한의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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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글로벌원정대’ 모집
///부제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내달 22일까지 접수
///부제 팀당 최대 900만원 연수비…연수 후 장학금도 지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매년 대학(원)생들에게 세계 전통의학 분야의 선진 연구기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2016 KIOM 글로벌원정대’의 참가자 접수를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의학연에 따르면 ‘KIOM 글로벌원정대’는 대학(원)생들에게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상을 경험하고 미래 보건의료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의계 대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운영된 ‘KIOM 글로벌원정대’는 올해로 10회째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다. 응모주제는 한의학을 비롯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와 관련된 응용과학 등이다.
지원규모는 총 3200만 원으로 1팀당 3명(최대 4명 이내)을 기준으로 3개 팀을 선발해 팀당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수 완료 후에는 보고회를 통해 총 50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또 한의학연은 선정된 팀별로 주제에 맞는 한의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선정해 원정대가 더욱 알찬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KIOM 글로벌원정대 신청 방법은 한의학연 홈페이지 (www.kiom.re.kr)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이메일(kiomglobal@kiom.re.kr)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한의학연 대외협력팀(042-868-9274)과 KIOM 글로벌원정대 커뮤니티(http://cafe.daum.net/kiomglobal)에서 가능하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KIOM 글로벌원정대가 한의계 인재 양성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열정을 가진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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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광주지역 5개 보건소에 ‘한의사 5급 계약’ 마무리
///본문 광주한의사회는 조례개정 2년만인 지난달 서구보건소를 끝으로 광주지역 5개 보건소 한의사 5급 진급 계약이 정식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박태희 홍보·사회참여이사는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광주임원진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5명의 한의사들이 함께해 축하하는 자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소 직제개편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한의사 5급 가군의 진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5개 보건소가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성사됐다는 것에 그 의미가 깊다.
이 자리에서 안수기 회장은 “5급 진급을 위해 시장, 구청장, 구의회 등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경로당건강지킴이 사업에 광주광역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광주광역시 회원들에 그 공을 돌렸다.
광주광역시 보건소 한의사들은 평균 15년 이상을 근무해 왔다.
이와 관련, 이광호 서구보건소 한방과장은 “광주광역시 한의사 회원들과 집행진이 조례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광주의 5급 진급은 전국 보건소 한의사의 직급향상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됐다. 더불어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지역민과 한의계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동구보건소(김지은), 서구보건소(이광호), 남구보건소(박은정), 북구보건소(주영교), 광산구보건소(오치승)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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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무장 병원’에 악용되는 의료생협, 설립요건 대폭 강화
///부제 출자금액 1억 원으로 확대·친인척 임원 전체 20%로 제한
///본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설립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 2014∼2015년 의료생협이 세운 병·의원 12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84%를 넘는 곳이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과 관련한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고 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조합 설립동의자 수는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바뀌고 총 출자금액은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환자를 꾀어 소액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명문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도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임원이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생협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최대 2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생협 측이 특정인에게 대출을 받아놓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의료생협 인가·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이름을 건물 간판이나 증명서에 써넣을 때에는 해당 의료생협 명칭까지 같이 표기해야 하도록 규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물류생협이 홍보·재고물품 처리를 위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매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 23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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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0세 인생, 한의약으로 건강하게!
///부제 김포시보건소, ‘한방중풍예방교실’ 개강
///본문 김포시보건소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돕기 위한 ‘한방중풍예방교실(이하 예방교실)’을 지난 11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4주 과정으로 40세 이상의 만성질환 등 중풍 예방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방교실은 중풍질환에 대한 위험요인과 전조증상, 구체적인 중풍관리법 및 예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희숙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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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사무장 병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부제 급여비용 지급 보류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부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부당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의료법(제33조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법(20조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해 처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제13조의2(의료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을 신설,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했다.
또 16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신설해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미납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 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사무장 병원’ 방식도 교묘해 지고 있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 개설승인을 받은 후 실제 운영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맡기거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형태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협회 등이 투자를 받은 비의료인을 지부장으로 정해 병원개설자금 조달과 운영을 맡겼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의료생협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생협의 출자금 상향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해당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앞선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 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새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사무장 병원에서 퇴직한 직원이 청구한 퇴직금을 명의만 빌려준 병원장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지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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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에 언제까지 한의약 활용 외면할 것인가?
///부제 中, 사스 경험 후 국가 감염병관리에 한·양방 병행치료 적극 반영
///부제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서도 감염병 관리에 한·양방 병행 강조
///본문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선제적·전주기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데 따른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감염병 대책에 한의약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서양의학과 더불어 중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해당)는 중국 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메르스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이 진료지침에는 한·양방 병행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의중약치료’ 부분에서 중의학의 ‘온병, 외감열병, 풍온폐열병’ 등 병증에 근거해 변증논치하도록 하고 △사범폐위 △사독옹폐 △정허사함 △정허사련으로 증형을 구분, 각 증형 별로 주증, 치법, 추천방제, 사용약물, 추천중성약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중국이 한국의 양방 단독 감염병 대응과 달리 한·양방 병행치료를 국가 공식 진료지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13년 전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를 겪으며 한·양방 병행치료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중국 광둥성에서 사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 광둥성에서는 적극적인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해 3.7%라는 평균 대비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북경 등 사스 발병 초기 양방중심으로만 치료한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높아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광둥성의 사례를 참고해 다른 지역도 한·양방 병행치료로 사스 환자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사망률을 6.6%로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에는 사망자수가 100명이 넘어서야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했으며 결국 환자 관리에 실패하면서 17%가 넘는 사망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2월22일 국발(국무원 인발을 줄인 말로 문건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대하고 전국 범위의 지도적 의의를 가진 문건에 부여)로 공포한 ‘중의약 발전 전략 규획 강요(2016-2030년)’에서도 돌발적인 공공사건에 응급네트워크와 응급치료사업에 대한 중의약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의약 응급치료와 중대 감염병 예방·치료 능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감염병 예방·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유효성을 검토해 국가적 감염병 대응체계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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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 허가 신속하게 받으세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도우미 제도(이하 도우미 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도우미 제도는 식약처가 중심이 돼 첨단의료복합단지·(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6개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이 협력해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제품 설계·개발 △임상시험 △성능·안전성시험 평가 △허가·인증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단계별로 의료기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들이 전담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술문서 작성, GMP(우수제조기준) 적합성 인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법을 사전에 지원하고, 허가도우미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시제품 제작, 의료기기 디자인 등 제품 설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임상시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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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동네에는 한의사 행복주치의가 있어 행복합니다”
///부제 순천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우리동네 행복주치의 사업’ 큰 호응
///본문 순천시는 한의사가 틈새시간을 이용해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한의진료를 펼치는 ‘우리동네 행복주치의 사업(이하 주치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주치의사업은 한의사가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침·뜸·테이핑·부항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주치의사업이 어르신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는 행복24시 전담 한의사를 활용해 기존 12개소에 삼산동(참샘)·향동(정수)·조곡동(원조곡부인) 경로당 3개소를 포함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맞춤 주치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주치의사업은 노인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치의사업은 구석구석 찾아가는 건강천사팀 운영과 연계해 혈압·혈당 측정, 콜레스테롤 측정, 근력강화운동, 대사증후군 관리 및 각종 보건교육 등 돌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방문간호사와 사례관리사가 함께하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인 ‘행복드림팀’, 오·벽지 어르신들을 위해 원스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복동’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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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양의사 찾아갔더니 ‘유령’이 수술?
///부제 칼럼
///본문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아닌 ‘유령’에게 수술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최근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언론에서는 연일, 큰 광대뼈가 고민이었던 유령수술 피해자의 증언을 전하면서 “마취직전까지는 성형외과 의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정작 수술을 받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은 치과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을 보도하며 양방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질타하고 있다.
만약 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를 받았는데 무자격 침술사가 아무 혈에나 침을 찔러 넣어 문제가 됐다면 과연 양의계에서는 한의계를 향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천지지지자지아지(天知地知子知我知)’라 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는 뜻으로 세상에는 비밀이 없음을 뜻한다.
이제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집도의(醫)를 바꿔치기 하는 일부 양의사들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 즉 ‘유령수술’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양의계에서는 고도의 자정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유령 수술은 수술의 결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행한 의료인에게는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양의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간 만큼,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깨진 접시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상처가 생기면 흉이 남듯, 금이 가 있는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힘들 일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만 의협 자체적으로는 의사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없어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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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중개연구의 현황과 미래는?”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오는 27·28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개소 2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7·28일 이틀간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의약 중개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의약 중개연구 분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자리로, 특히 최근 국내·외 중개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한의약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Suzanne Devkota UCLA & Harvard Medical School 교수와 박종배 Duk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교수가 참석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의주 한의약임상시험센터장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그동안 한의약임상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 국내·외 한의약임상임상시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돼 2014년 5월 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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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환자 성추행 등 저지른 의사는 ‘양의사’…‘의사’표현은 잘못
///부제 한의협, “의사에는 한의사도 포함” “언론보도에 연루된 의료인, ‘의사’가 아닌 ‘양의사’”
///본문 환자 성추행 등 일부 의사들의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의사’ 표현을 ‘양의사’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11일 ‘환자 성추행-성폭행, 일부 부도덕한 양의사들…언론보도시 ‘의사’가 아닌’양의사’로 명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호칭이 국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어사전에서 ‘의사’를 찾아보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며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국어사전에는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의 ‘양의사’ 단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언론보도에 연루된 의료인은 ‘의사’가 아닌 ‘양의사’라고 표기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못박았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 한의사·치과의사를 표현할 때 ‘의사 000’이 아니라 ‘한의사 000’ 또는 ‘치과의사 00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양의사000’는 ‘의사 000’으로 통용하고 있는 상태다.
한의협은 “국민이 오인할 수 있는 이 같은 불명확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양의사’,’한의사’, ‘치과의사’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 국민에게 보다 올바른 정보가 전달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일부 양의사의 성추행 등 윤리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 나왔다.
앞서 복수의 언론은 고려대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의 양의사 자격 여부와 수면내시경 상태의 여성 환자 성추행 등 양의사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연이어 보도한 바 있다. 이들 보도는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의 양의사를 ‘의사’로 통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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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성추행 저지른 의사 처벌 잘 안되고 있다”
///부제 경찰, SBS 보도 전까지 성추행 혐의 의사에게 큰 조치 없어
///본문 환자 성추행 등 의사들의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 성추행 문제를 취재한 모 기자는 지난 11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의사가 대부분 (환자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무마한다”면서 “합의를 했어도 범죄 기록에는 남는데도 계속 의사를 한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는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경기도의 한 병원장이 과거에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는 병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대생이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 기록을 떼는 과정에서 병원장이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언론의 기자는 “경찰은 그동안 소환 통지서만 보내다가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이 의사를 찾아갔다”면서 “의사는 보도가 나가기 며칠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그제야 고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경찰이 지난달 중순에 고소를 받고 지난 주에 보도가 나갈 때까지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또 “의사의 경우 (성추행 등의)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병원을 하기 힘들다는 식의 양형의 이유를 대면 많이 감형을 해주는 게 사실”이라면서 “(감형이) 맞느냐라는 비난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방송은 이 보도 외에도 아버지와 아들 의사가 담당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지난 6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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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여대생 집단 성추행했던 의대생, 버젓이 의대생?…윤리논란 가열
///본문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학생 가운데 1명이 버젓이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합격해 이미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발생했던 사건은 고대 의대생 3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했던 일로 가해 남학생들은 출교 처분을 받고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의대생들은 총회를 소집하고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한 재학생은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총회가 소집됐을 때 (해당 가해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사실이 알려졌고, 동기 남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실습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며 “성범죄다 보니까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재학생은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윤리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며 “동기를 성추행했던 학생이 ‘다시 의사가 된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학생은 “‘의사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윤리의식을 갖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학생들”이라며 “가장 걱정되는 건 조금 있으면 임상실습을 돌게 될 텐데 환자분들과의 접촉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만약 그런 걸(성추행) 아신다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실습이 될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들이 성균관대 의대생, 관련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성범죄 전력자가 의사면허를 따도 되느냐’는 논란에 대해 “지금 의사 면허를 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 의사국가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제한적 요구조건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면허를 따는데 있어 제한 조건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국가고시에 대한 부정응시 등 5가지 정도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지난 2012년 아동청소년법을 개정할 때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채용이나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의료 사고라든지 성범죄 전력이라든지 등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일정부분을 갖고 공개하는 것이 법리화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료인들은 가장 윤리적으로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를 일으켰던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의학계에 대해 학문적, 임상적 부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들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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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 동의보감촌, 자생 약초로 봄을 알린다
///부제 주제관 입구에 자생 약초·야생화 500여점 전시
///본문 경남 산청군은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 입구에 지리산 주변에서 자생하는 약초와 야생화 등 500여점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생 약초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전시 콘텐츠로, 지난 2014년 산청 지역 11개 읍·면에서 자생 약초와 야생화를 수집한 후 약초화분 정비작업을 거쳐 전시해 오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생 약초 화분 전시를 통해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이 약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봄을 맞아 꽃을 피운 야생화와 약초테마공원에 만개한 튤립을 보러 동의보감촌으로 놀러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수집한 초본류와 목본류 500여점의 약초화분에 생약명과 이명, 효능 등의 표찰을 부착해 관람객들이 약초에 대한 기본상식을 습득하고 현장학습 등으로 동의보감촌을 찾은 학생들에게는 지리산 자생식물의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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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프랑스 국립의약품청, 고혈압 치료제 ‘올메사르탄’ 위험성 확인
///부제 효과 미흡 및 급성신부전 동반한 만성 중증 설사 등 부작용으로 의약품 명단서 삭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올메사르탄’ 함유제제에 대해 최근 프랑스 국립의약품청(이하 ANSM)이 효과 미흡 및 장질환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인해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올메사르탄 함유제제의 경우 단일제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복합제의 경우에는 각 성분의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올메사르탄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같은 계열인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의 다른 의약품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에 ANSM은 올메사르탄 관련 제제에 대한 프랑스내 약물감시조사 및 문헌연구 결과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 성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 미흡 △중증 장질환 위험에 따른 상당한 체중 감소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만성 중증 설사 △소화계 합병증 발현 위험성의 원인 등을 확인하고 3개월 후 허가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된 해당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중증 장질환’ 위험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프랑스의 조치를 고려해 국내·외 현황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의·약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환자에게 처방·투약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약품 성분 등에 대해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올메사르탄 관련 제제 사용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올메사르탄 단일제로 한국다이찌산쿄(주) 올메액트정10밀리그램 등 140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고, 올메사르탄 복합제로는 한국다이찌산쿄(주) 세비카정 10/20밀리그램 등 181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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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염화리소짐·프로나제 함유 소염제 처방·투약 ‘자제’
///부제 일본, 해당 성분 단일제의 유용성 확인 불가로 회수 조치
///부제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 및 판매중지·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예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염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성분 함유 단일제제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이하 MHLW)이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회수 조치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염화리소짐 단일제는 만성 부비동염의 염증성 부종 완화, 기관지염·기관지 천식·기관지 확장증의 담객출 곤란시, 또한 프로나제 단일제의 경우에는 수술 및 외상, 만성부비동염 염증성 부종의 완화, 기관지염·기관지 천식·폐결핵 담객출 곤란 등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MHLW는 지난달 해당 성분 제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하는 한편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을 함유한 의약품은 신규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기존에 허가된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제의 경우에도 염화리소짐 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받아 생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해 국내 의·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현재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들도 해당 의약품 성분 및 다른 대체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 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염화리소짐’ 단일제(42개),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189개), ‘프로나제’ 단일제(51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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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한련 “한의대생 커뮤니티 사이트 개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활동 강화키로
///부제 의료기기 사용 문제 대응으로 한의계·보건의료계·대학생 사회 정책 사안 연구 및 자료 제작, 의료 현장 탐방 및 간담회, 주제별 오픈세미나 등 개최 예정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이하 전편련)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인 가운데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도 이 입장에 동의하고 나섰다.
성정훈 전한련 의장은 지난 11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인들에게 있어 의료진단기기는 가치중립적인 도구”라면서 “한의사 영상진단기기 사용 문제는 직능간 다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전편련이 지난 4일과 5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붙인 대자보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편련은 당시 부실한 한의대 의료기기 교육을 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구차하게 그 이유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성 의장은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 여건에 대해 “제도적으로 영상진단기기가 허가되어 있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영상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가 된다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과과정은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다만 “학우들의 의견을 표현할 만한 구체적인 소통창구가 부족했다”면서 “작년에도 5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지된 의료진단기기 관련 카드뉴스나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단위별로도 열린 의료진단기기 상황 브리핑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의 정보전달은 되었지만, 이에 학우들이 직접 대답하고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만한 광장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의 해법에 대해 성 의장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한의대생들과 한의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영상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집단은 직능 이익과 자본 논리를 감추기 위해 국민 건강을 방패삼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65.7%가 한의사 영상진단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어서다.
전한련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의계·보건의료계·대학생 사회 정책 사안 연구 및 자료 제작, 의료 현장 탐방 및 간담회, 주제별 오픈세미나 월 1회 개최, 강연회 개최 등을 계획해 두고 있다.
또한 전한련 산하 소통국에서 커뮤니티 전담팀을 마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재작년부터 이어온 전한련 의료진단기기 관련 성명서 배포라든지 작년의 보건복지부 앞 전한련 기자회견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할 예정”이라면서 “보다 많은 학우들이 같이 참여해 이야기하고 행동 할 수 있는 사업도 기획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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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부제 ‘2016년도 KIOM URP’ 오는 25일까지 접수
///부제 한의학 및 융·복합 분야 연구 가능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학 전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2016년 KIOM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이하 KIOM URP)’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KIOM URP는 한의학 관련학과 학부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의학연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IOM URP를 통해 학부생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지금까지 총 7편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팀이 작약감초탕의 추출용매에 따른 약효 차이를 규명한 연구성과 논문을 SCI급 저널에 발표하기도 했다.
지원 분야로 한의학 관련 전 분야는 물론 타 분야와의 융·복합 분야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학부생 3명 내외(한의과대학 소속 학부생 1명 포함), 연구지도 교수 1명, 한의학연 연구자 1명으로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KIOM URP 심사단이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 주제의 발전 가능성, 학부생 수행임무의 주체성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올해 KIOM URP는 최종 6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선정된 과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연구를 수행한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tkha@kiom.re.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KIOM URP는 한의학 전공 학부생들이 실질적인 연구를 직접 경험하며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KIOM URP에 많은 학부생들이 지원해 R&D 경험을 넓혀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연구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한의학연 사업관리팀(042-868-9592)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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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부제 식약처,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금지 및 사이트 차단 요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85개)·성기능 개선(42개)·근육 강화(83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총 21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이번 수거 및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키 위해 실시된 것이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강식품 수입 통관 건수는 △2012년 135만 4000건 △2013년 164만 2000건 △2014년 211만 3000건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260만 50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셀룰라이드’, ‘피티네 허벌 인퓨전’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장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카스카라사그라다의 경우에는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부작용 우려가 있다.
또한 ‘레드 루스터’, ‘테스트 차지’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요힘빈은 환각이나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또 이카린은 어지럼증, 구토, 이뇨억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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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8개 시·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부제 2016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수행 지역 선정
///본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가 ‘2016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2016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 브랜드로 삼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지난달 공모를 통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개 시·도를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사업 7년차를 맞은 올해에는 향후 특화의료기술의 지속적 육성계획과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융합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의 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의 경우 국제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종합검진을 지속적으로 육성, 검진에서 질환 등을 발견 시 지역 우수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대덕 연구단지, 문화체험 등과 연계한 외국인환자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산은 지역 척추·관절 치료 인프라를 토대로 재활센터 등 특수클리닉과 연계, 지역 컨벤션·축제 및 해양관광자원을 결합한 컨텐츠 개발에 나선다.
대구는 소화기(간, 위, 대장) 미세침습암수술을 선도의료기술로 육성하고 IT 융합 전문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 오류 없는 회신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충북은 호흡기치료 인프라를 지역 휴양자원과 연계해 만성 호흡기질환자 대상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광주는 로봇과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 등 관절치료기술 특성화하고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포함한 토탈 서비스를 체계화하게 된다.
전남은 난치암 맞춤 진단·치료연구 등 암 치료 특성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연계한다.
경북은 최소침습적 내시경 척추수술 브랜드화 및 권역별 관광 자원을 활용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주는 지역 관광자원 및 쇼핑 등과 결합된 원데이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선정된 특화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관광 융복합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지역별로 국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역에서 다양한 특화의료기술이 발굴되고 외국인환자가 이러한 의료기술을 찾게 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환자에게 매력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시·도의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통해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증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전국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중 비수도권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이 지난 2009년 12.2%에서 2014년 20.3%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처음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북과 경북은 전년 대비 외국인환자유치 수가 각각 187%(813명→2333명), 118%(1561명→3403명)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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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단백물질 오스모틴, 알츠하이머 치료효과 탁월
///부제 김명옥 교수팀, 치매치료 원천 기술 확보 성공
///본문 국내 연구진이 천연단백물질 오스모틴이 알츠하이머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치매치료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1일 밝혔다.
치매는 신경세포 사이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과 신경 세포 내의 세포골격단백질의 경화 및 인지기능의 감퇴라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을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약물들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합성 물질 등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치매치료제는 부작용이 심하고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는 등 근본적인 치료물질은 아니고 치료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치료제로서의 효율은 좋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경상대학교 김명옥 교수팀은 천연단백물질을 이용해 치매치료 및 대사질환 등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인체 흡수를 위한 펩타이드 형태로 제작하고 그 메커니즘을 증명해 치매치료물질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전 선행연구를 통해 오스모틴이 치매 치료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오스모틴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 포유류에 존재하는 아디포넥틴과 동일한 구조를 띄는 단백질로 인체에 부작용이 적고 혈액-뇌 장벽 통과가 용이해 뇌신경세포 퇴행에서 유래되는 치매 및 대사질환 치료에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오스모틴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지, 기존에 존재하는 가설과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여러 가설을 규명 및 검증하고 기존 치료제의 한계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오스모틴은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
또 지금까지 치매치료에 뚜렷한 약물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를 확보(미국특허등록 1건, 국내특허등록 2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 특허 출원 5건), 원천기술이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김명옥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 병 및 퇴행성 뇌질환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논문명 : Novel osmotin inhibits SREBP2 via the AdipoR1/AMPK/SIRT1 pathway to improve Alzheimer’s disease neuropathological deficits)는 정신의학·신경과학·세포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분자 정신의학지 ‘모큘라 싸이카이어트리(Molecular Psychiatry, 인용지수 15.147, JCR 상위 0.7%)’ 3월2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5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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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의사들, 결국 힘들면 찾는 것은 ‘한약’
///부제 전국 지원유세 김무성 전 대표 도라지청으로 목건강 돌봐…양의사 출신 신의진, 주치의 불구 한약복용 권유
///본문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각 지역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결국 ‘건강은 한약’으로 챙겨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지원유세를 돕고 있는 신의진 의원의 경우 양의사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에게 ‘건강은 한약으로 챙기’라며 한약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의 전국 지원 유세에 양의사인 신의원이 주치의 역할을 맡아 동행하는 가운데 도라지청 등으로 김 대표의 목 건강을 돌보고 있다.
한의계에 따르면 도라지는 예로부터 ‘길경’이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목감기를 비롯한 목 건강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한약재로 유명하다.
최근 일본 오사카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길경은 기관 내 삽관 시술 후 흔히 발생하는 인후통 증상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다.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길경을 활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일선 개원가에서 양의들의 한약 폄훼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양의계와 한의계는 대표적인 갈등 집단으로 꼽히는 터라 김 대표의 한약 복용은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에게는 한약 먹지 말라고 하는 양의사들도 정작 공진단 이라든지 각종 한의약 치료를 받는다. 이번 신의진 의원의 한약사용도 별다를 것은 없다”고 평했다.
한편 양의사들의 모순적인 ‘한약사랑’은 이미 알려진 만큼 유명하다.
지난 2010년 10월 22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인 의협신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의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감기약으로는 광동 쌍화탕이 21.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소화제 역시 대한민국 최초 한약제제인 까스활명수가 23,4%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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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양의술, 기원은 결국 ‘한의학’
///부제 기자수첩
///본문 이율배반(二律背反), 아니면 자기모순(自己矛曆)이라고 해야 할까?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하루에 십수 곳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목(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길경’을 복용했다고 전해졌다.
길경은 도라지로서, 예로부터 목감기를 비롯한 목 건강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한약재로 유명하다. 그런데 김 전 대표의 지원유세를 돕고 있던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양의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역할을 맡아 동행하면서 결국에서는 ‘건강은 한약으로 챙기’라며 한약을 건넸다는 것에 눈길이 간다.
우리나라로 치면 의성 허준 선생이 있다. 중국으로 치면 화타와 편작이 의성으로 꼽힌다.
편작의 경우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명의(名醫)로서 괵나라 태자의 급환을 고쳐 죽음에서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화타는 한나라 말기 조조의 두통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외과의로서도 명성을 떨쳤다고 전해진다. 결국 지금의 양의술의 기원은 한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양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길경을 김 전 대표에게 전한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양의사들의 모순적인 ‘한약사랑’은 이미 알려진 만큼 유명하다.
지난 2010년 10월 22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인 의협신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의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감기약으로는 광동 쌍화탕이 21.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소화제 역시 대한민국 최초 한약제제인 까스활명수가 23,4%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근 일본 오사카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길경은 기관 내 삽관 시술 후 흔히 발생하는 인후통 증상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다.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길경을 활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일선 개원가에서 양의들의 한약 폄훼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양의계와 한의계는 대표적인 갈등 집단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 전 대표가 양의사 주치의로부터 한약 복용을 권유 받은 것은 분명 주목받을 일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에게는 한약 먹지 말라고 하는 양의사들도 정작 공진단 이라든지 각종 한의약 치료를 받는다. 이번 신의진 의원의 한약사용도 별다를 것은 없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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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대중이 지지하는 전통의학은 살아남았다”
///부제 1929년 中醫廢止論의 대두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운명
///본문 1929년 余雲岫(1879〜1954)는 中華民國 남경정부의 中央衛生委員會會議에서 ⑴急須設法增加全國醫師人數以利衛生行政之進展案 ⑵廢止舊醫以掃除醫事衛生之障礙案의 두 안을 제출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舊醫의 등록을 시행해 면허증을 부여하고 영업을 허가하도록 하여 점차 현존 舊醫를 정리한다. 그 등록기한은 民國 19년(1930년)까지로 정한다. ②당국은 의사위생훈련처를 설치하고, 모든 등록을 마친 舊醫는 반드시 훈련처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하고 영업허가를 인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은 1933년까지 유효하며, 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 ③1929년까지 舊醫에 종사하는 자가 만 50세 이상, 국내영업 20년 이상이 된 경우는 보수교육을 면할 수 있으며, 특별 영업 면허증을 발급하되 법정전염병의 치료와 사망진단서 등의 발급은 허락하지 않는다. 특별 영업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5년이며, 만기 후 자동 폐지된다. ④舊醫에 대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금한다. ⑤舊醫와 관련된 연구회는 단순 학술연구의 성격이므로 그 회원은 의료 영업을 할 수 없다. ⑥舊醫에 관한 학교의 설립을 금지한다.
그야말로 중의학을 제도권의료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余雲岫는 일본에 1905년 27세의 나이로 유학을 가서 1908년 大阪醫科大學에 입학하여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중의학에 대한 대단한 편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1916년 大阪醫科大學을 졸업한 후에 중국으로 돌아와 公立上海醫院醫務長에 임명되었고, 『靈素商兌』등 책을 저술하여 中醫學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中醫學理論의 陰陽五行, 五臟六腑, 十二經脈, 寸口診脈, 六氣六淫, 六經辨證 등을 공격하였다. 또한 중의학의 치료효과를 의심하여 中西醫匯通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唐宗海와 吳輔堂 등 中西醫匯通派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中醫學의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려는 中醫學界의 요구도 묵살시키려 하였고, 언론을 동원하고 中醫學校의 설립을 금지하는 제안을 중앙위생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中醫學 말살정책에 총력을 쏟았다.
이러한 그의 중의학 말살을 위한 노력은 중의계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上海中醫協會를 위시하여 전국의 중화의약연합회, 중의학회, 중의전문학교, 중국의학원, 醫界春秋社 등 40여 개의 단체가 항의운동을 개시하였다. 1929년 3월17일 전국중의약단체대표대회가 上海에서 거행되었고, 사회 각층의 호응을 받아 대규모의 파업, 시위 등이 일제히 전개되었다. 전국대표대회의 대표들은 3일 동안 지속된 대회를 통해 전국적 조직인 ‘全國醫藥團體總聯合會’를 구성하고 謝利恒, 隨翰英, 蔣文芳, 陳存仁, 張梅庵, 秘書 張贊臣 등 위원으로 선임하여 국민정부, 행정원, 입법원, 위생부, 교육부 등 각종 기관에 中醫廢止論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설립할 것도 요구하였다.
하지만 당국은 ‘중앙국의관’을 설립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중의약의 교육,임상,학술 발전을 온갖 수단으로 방해하였으며, 中醫藥의 말살정책을 늦추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中醫藥은 대중의 일상에 뿌리 깊게 내려진 전통을 토대로 전멸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재기의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은 중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기조로 中醫의 개조론을 제기하여 ‘中醫科學硏究社’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中醫科學』 잡지를 창간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陸淵雷와 譚次仲이었다.
이 시기 中醫들의 노력이 제대로 발휘되어 현대에까지 이어져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국의 농촌을 중심으로 의료혜택이 아직 미치는 못한 곳에서 中醫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가의 서양의학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중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의학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기에 당국의 中醫藥에 대한 배척과 탄압은 대중의 반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이명), 침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
///부제 침 치료 등 한의치료, 자율신경기능 조절 및 청신경에 전기자극 줘 치료
///부제 ‘Evid-based Complement Med’ 등에 침 치료의 자율신경기능 조절효과 규명
///본문 귀가 윙윙거리면서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인 이명은 실제로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 자신은 소리를 인식하는 상태로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고도의 경쟁과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명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3년 28만 13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30만 9000여명으로 2년만에 약 10%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환자수도 4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은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과 같이 각종 귀 질환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 이후에 몸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생기기도 하며 또한 심한 이명 환자의 경우에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인 자율신경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에서 정상인과 이명 환자들의 자율신경기능을 비교한 결과 이명 환자들의 교감신경이 정상인에 비해 항진돼 있었는데 특히 발병된 지 오래된 환자들의 교감신경이 더욱 항진되어 있음을 밝혀 해외 학술지인 ‘Evid-based Complement Med’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침 치료를 통해 자율신경기능을 조절하고 청신경에 자극을 줘 이명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Evid-based Complement Med’에 게재된 ‘Acupuncture effect and central autonomic regulation’란 제하의 해외 연구에 따르면 침 치료는 뇌의 뇌하수체와 뇌간을 자극함으로써 자율신경계를 조절한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에 침 치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귀 주변의 전기침 치료는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이명의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J Altern Complement Med’에 게재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명 환자에게 침 치료를 했을 때 가짜 침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해 이명의 정도가 줄어들었고 치료 종료 후에도 3개월간 치료 효과가 지속됐으며 이밖에도 ‘Complement Ther Med’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전기침 치료를 했을 때 이명에 대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치료 종료 1개월 후에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 교수는 “이명에 대한 침 치료, 전기침 치료의 효과는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져 있다” 며 “이명 환자 중에서도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동반된 경우 한방치료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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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 개발 지원 나선다
///부제 제품 개발·허가심사 기준 및 가이드라인 선제적 개발·제공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최근 맞춤형 치료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기준·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제품 개발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뼈·연골 재생용 지지체 평가기술과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평가기술 등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4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피부혈관 재생용 지지체 등 가이드라인 3종은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산업체 및 민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오는 9월까지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리방안을 마련해 안전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기기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3차원 영상을 이용해 재료를 자르고 깎거나 적층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 수술 부위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맞춤 제조하는 것으로, 광대뼈 등 이식술과 임플란트 등 수술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 목적의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는 ㈜메디쎄이 등 2개사·9개 제품이, 또한 임플란트 등 수술 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용 가이드는 ㈜셀루메드 등 4개사·5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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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북 문경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의료비 200만원 지원
///본문 경북 문경시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유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북에 6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한 거주자다. 신청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면서 남성의 불임사유가 없는 만 40세 이상의 난임 여성이 어야 한다. 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난임 진단 서류 등을 구비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경북지부 내 난임 사업 위원회에서 난임 원인, 특이사항 등을 최종심사해 33명을 선정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의원에서 첩약 및 침,구 등의 집중 한방시술과 주1회 경과관찰치료 3개월치에 해당되는 의료비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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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시아 개도국서 우리 한약 등 ‘전통의약품’ 판로 활짝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보건 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전통의약품이 포함된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원조협약을 갱신하고, 아시아 개도국의 보건 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백신 분야에서 전통의약품 분야로 확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 분야 확대는 지난해 국제연합(이하 UN) 개발정상회의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국제 개발협력 4대 구상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원사업은 △한약(생약)의 안전관리 규제기관 실무자 장기 연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 5개국 전통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가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에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백신과 전통의약품에 대한 해외 신뢰도 향상을 통해 의약품 국제 조달 활성화 등 국내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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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북, 약용작물산업 중점 육성
///부제 약용작물 종자보급 기지화로 한약산업 주도
///본문 충청북도(이하 충북도)가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욕구에 맞춘 특화작목 생산을 위해 약용작물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약용작물을 비롯한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등 식품소비패턴이 변화하고 건강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증대, 한의건강보험 제도 실시 등으로 한의약 재료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수한 약용작물의 효율적인 증식과 보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공모 신청한 결과 제천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40억원(국비 2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을 지원받아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건립한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소재) 내 유리온실 330㎡, 시설하우스 6600㎡, 저온저장고 165㎡, 각종 장비, 실험기자재 등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충북도 내 대부분의 약용작물 재배농가들은 자가 채취하거나 저가의 수입산 종자를 구입해 자가 퇴화로 인한 품질 저하, 종자의 순도 유지가 어려웠지만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가 건립되면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진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제천이 도내 약용작물의 주산지로써 석회암 지대와 산간지 기후 등 약용작물 재배에 유리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약용작물 종자보급 기지화를 통해 중·북부권의 한방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약용작물은 천연물 신약,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식이요법, 기능성화장품과 건강관리 및 운동 서비스, 외모관리 서비스 등과의 연계산업도 광범위하다.
황규석 충북도 원예특작팀장은 “지난해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소비가 위축됐으나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심리 방지, 신뢰 회복 등으로 약용작물 재배농가 경쟁력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한다”며 “FTA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지향적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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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다한 약물 치료·X-ray 검사 등 오남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족부 정형의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족부 정형의학회 American Orthopaedic Foot &Ankle Society
///본문 1. 무지외반증 환자에게 증상이 없는 경우 수술하지 말 것
→미용적 이유로 족부 수술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통증이나 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증례다. 수술은 신경 손상, 감염, 골회복 장애, 경직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2. 증상없는 대칭적 평발, high arches환자에 대해 전문 깔창을 사용하지 말 것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흔하며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다. 외부적 도구의 사용이 족궁의 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족저근막염 환자에 대해 최소 6개월 간은 비수술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족저근막염 환자 97%가 6개월 내에 수술없이 비수술요법으로도 회복된다. 수술은 성공률이 낮고 수술 후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4. 손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 X-ray를 통한 족부의 체중부하시 방사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족부는 기능적으로 체중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다. 부하를 받지 않은 방사선 영상과 비교할 때 영상상의 기형이 부하시에 더 증가해 보이게 된다. 또 체중부하시 발목관절 사이의 공간은 관절염의 증상과 연관이 있다.
5. 모튼씨신경종 환자에게 알코올 주사를 시행하지 말 것
→알코올은 영구적으로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반면 통증 경감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5년간의 추적 관찰에서 이러한 주사요법을 받은 환자들은 높은 재발율과 합병증을 보였다. 여기에는 멍, 흉터, 감각저하, 극심한 통증, 감염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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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익산분회, 주치의 통해 경로당 노인환자 진료 앞장서
///본문 전라북도 익산시한의사회(이하 익산분회)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전북경로당광역센터와 최근 경로당 활성화 및 소통 협력 체계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익산분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락북도의 지원 하에 시행되며 익산시 18개소의 한의원장은 배정된 경로당을 찾아 진료 및 강좌를 진행한다. 특정 다빈도 질환위주로 진료한 후 지속적인 치료에 대해 알려 한의원 이용률 향상도 꾀하고 있다. 익산분회는 “이번 사업이 향후 노인질환 관리 및 치료 분야에서 한의학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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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산대한방병원, 양산시 하북면 지역주민 위한 의료봉사 실시
///본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최근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초산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교수진 5명과 전공의 4명이 전문과목별로 약 80여명의 지역사회 주민들을 진료했다.
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20명이 같이 참여해 환자 안내 및 진료·한약배부 등에 도움을 줬다.
신병철 부산대 한방병원 병원장은 “양산시 하북면에서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진료 기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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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당뇨, 한의 치료로 해결한다
///부제 충주시, 충주 세명대 병원과 손잡고 ‘한방당뇨템플스테이’ 진행
///본문 사찰에서 당뇨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등을 교육받는 ‘한방당뇨템플스테이(이하 템플스테이)’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충북 충주시 석종사에서 진행됐다.
지난 11일 충주시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12일 충주 당뇨 바이오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충주 세명대 한방병원 교수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시가 한방의 요소를 도입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뇨에 관심있는 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가족·직원을 포함한 49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자연치유와 스트레스 관리(황웅근 제천 제3명의촌 원장) △중풍과 당뇨병의 관계(신선미 세명대 한방병원 교수) △한방으로 본 당뇨병의 이해(공경환 세명대 한방병원 교수) 등의 한의학 강의와 △발우공양 △저녁예불 △법문읽기 등 템플스테이 관련 행사가 아울러 진행됐다. 사찰에서는 혜국 주지스님, 진상스님, 성돈스님 등이 참여했다.
당뇨특화사업을 추진 중인 정용미 방문보건팀장은 “당뇨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라면서 “사찰에서 쉬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 사찰 체험을 통해 쉬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당뇨는 흔히 양방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지만 양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수족냉증, 허리질환 등의 증상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방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방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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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매업체에 직접 금품 요구한 병원장 등 적발
///부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7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본문 양의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해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약품 납품조건으로 7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자 4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종합병원 부원장 A씨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병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4명도 배임중재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병원 증축과 타 지역의 병원건물을 경매받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자 지난 2014년 2월 도매업자 3명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총 6억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에도 타 지역의 병원 개원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A대형병원은 지난 2014년 타 지역의 병원건물을 경매받는 등 대규모의 확장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병원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들 도매업자들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도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도매업체 직원의 차명통장과 비밀번호도 함께 받아 마치 자신들의 개인 재산을 병원 확장에 이용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와 B씨는 별도의 용돈 명목으로 5000만을 받는 한편 의사들 골프단합대회에 도매업체 직원을 데리고 가 대납시켰으며, 병원 준공식 행사비 가운데 500만원도 부담하게 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도매업체들은 A씨와 B씨의 요구 때문에 대출이나 보험 해지, 주식처분뿐 아니라 사채까지 빌려 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의료비 상승 등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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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해명자료 안내문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토 및 해명서 작성한 후 증거자료 등 첨부 제출해야
///부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의 대처방안
///본문 세무사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세무서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우편물이다. 가끔 국선 세무대리인에 위원에 선정됐습니다, 라는 좋은 뉴스도 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이다.매일이다 싶을 정도로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지만 아직도 세무서 전화번호가 뜨면 긴장하고 혹시 직원이 실수한게 없는지 긴장하기 마련인다.
세무사인 나도 이 정도인데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받는 것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이다. 마치 결혼한지 얼마 안돼 살림이 서툰 신혼집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시어머니가 불시에 방문하여 살림살이를 체크하는 것 같은 상황일 것이다.
세수부족 탓인지 해마다 소명자료 안내를 받는 사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시기조차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상기와 같은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을 경우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자료 제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자울신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능한 한 신고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신고후에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2013년 귀속 확정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증빙수취와 관련된 소명자료가 필요하니 2016년 7.25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제출 전 신고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는 경우 2016.7.25까지 수정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과 협의
제출된 사항은 정밀검토 후 귀하의 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에 대한 문의는 강남세무서 @@@ 조사관에게(02-123-1234)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사항
<검토내용>
상호: 벗꽃나무 한의원 성명: 김봄날 사업자 등록번호 211-90-1234
귀하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분석 결과 매입비용(123,123천원) 대비 정규증빙 수취 비율은 45%로 61,090백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급여 총 인건비가 123백만원 과대계상된 혐의가 있음
<제출할 소명자료>
손익계산서 판관비 계정가목중 기타 계정의 세부내역 및 증빙 수취내역
1. 안내문 내용 파악
안내문에 나온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나 세무사 등과 통화하여 확인한다.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다.
2. 해명자료 작성 및 제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해명서를 작성한 후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해명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일처리하는 기간에 맞춰서 제출한다.
3. 과세시 대응법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온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불복절차(이의신청 등)을 밟아 대응 할 수 있다.
4. 가공경비가 없는 경우
실제 주요필요경비 제출내용 검토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제 증빙을 보관중이고 업무유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기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된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
최대한 사실대로 소명서를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해명안내문에 대한 대처법(요약)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한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다.
고지서를 받으면 불복청구를 한다
-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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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해설서 ‘개정’
///부제 다중진단제품의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 요령 등 추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다중진단제품의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 요령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민원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다중진단제품이란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며 동등품목은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및 성능이 동등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허가를 준비하는 업체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한 개정 내용은 △원재료에 관한 첨부자료 설명 수정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의 동등품목 비교표 예시 및 해설 △다중진단제품의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 요령 및 예시 추가 등이다.
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업계가 신속한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R&D 연구비 비리 제재 ‘강화’
///부제 동일사유로 3회 반복시 참여제한 최대 10년 처분기준 마련 등
///부제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사유로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연구비 비리 발생시 부과되는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등의 R&D 비리방지 추진사항, 국가 R&D 성과의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 확대 및 특허성과 제출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R&D 내용 누설·유출이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 등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중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동일 사유로 관련 규정 2회 위반시 50%, 3회 위반시 100% 가중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연구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별도 등록·기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또 R&D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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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 바란다
///본문 4.13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다시 보건의료계의 중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 주요 과제를 여야에 전달한 바 있다.
한의계 주요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 반영됐고,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한의계 주요 현안과제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청력검사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결했고, 국민여론 조사결과도 대다수의 국민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국민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아무쪼록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현대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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